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3월 12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조지영‧김정중‧강익수‧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2.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3.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장명희‧강익수‧채진기‧김보영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경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경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먼저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조지영 의원, 김정중 의원, 강익수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추가, 안 제2조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미활용에너지”의 정의를 신설, 안 제3조에서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방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0조부터 안 11조에서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위원회 관련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모하여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추가, 안 제2조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미활용에너지”의 정의를 신설, 안 제3조에서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방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0조부터 안 11조에서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위원회 관련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 의원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 의원, 강익수 의원, 채진기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안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5조는 옥외영업 시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제 안 설 명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옥외영업시간,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영업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안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5조는 옥외영업 시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32쪽,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립지원 대상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 시 현행 조례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빈틈없는 자립지원 시책 추진과 자립지원 대상자의 사회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13쪽,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시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32쪽,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운영 시 운영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 및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다가 자립지원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 이난영 과장님이 아니라 이정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가 아동과와 교육청소년과가 협업을 해야 되고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다가 자립지원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 이난영 과장님이 아니라 이정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가 아동과와 교육청소년과가 협업을 해야 되고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지금 이 조례에 아동에다가 청소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복지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현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도비로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를 관할하는 부서는 우리 아동과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랑, 그리고 또 지원되는 대상들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다르다 보니까 이 대상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조례상으로는 빈틈없는 자립지원에 관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부서 간의 칸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 또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긴다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중앙에서 방향이 달라진다면 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각 부서별로 생각들도 좀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적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동과가 저희가 신설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될 수는 사실 없는데 이게 부서 간 칸막이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강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적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동과가 저희가 신설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될 수는 사실 없는데 이게 부서 간 칸막이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강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복지 쪽이 항상 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 같이 함께 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보면 아동청소년과가 있기도 하고. 저희는 우리 현재 부서에 맞게 협업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식품접객 옥외영업이 사실 전에는 굉장히 영업하는 분들한테 걸림돌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이것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환영입니다만 행정조치에서 저는 그냥 문구가 ‘시장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정명령‧영업중단 등’ 이렇게 했는데 영업중단이라는 말은 영업정지랑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중단이라는 말도 행정조치의 그 용어로 쓰이고 있나요? 영업중단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영업중지로 이렇게 문구가. 영업중단은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싶은데.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식품위생법」상에서 행정처분에서는 영업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영업중단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영업중단이라는 말을 썼죠, 행정용어를 안 쓰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같은 뜻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뜻은 해석을 하더라도 행정용어상에 영업중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단이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영업중단인가요, 아니면 행정용어로 영업정지가 맞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영업정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업중단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용어상으로는 영업정지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조례도 행정용어로 써야 되는데 영업정지하고 중단하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행정처분 기준에도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인데 중단을 써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특별하게 영업중단으로 하니까 영업정지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질의드렸거든요?
○음경택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예, 예.
○위원장 장명희 정회?
○음경택 의원 네.
○위원장 장명희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옥외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만 옥외영업을 통해서 타 법이라든가,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거나 하면 영업중단을 시켜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