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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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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3월 12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2.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도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요즈음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환절기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2월 26일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6월 27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을 정리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령 이름 앞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준용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제3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입니다. 
  의안번호 601번,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금번 수립 건은 2020년 3월 9일에 고시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도정법 개정에 따라 노후도 기준을 ‘67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거정비지수 기준을 ‘8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완화하여 총 24개소의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주민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되도록 정비계획 입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삼안의 김택규 이사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안 김택규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안녕하십니까? 삼안의 김택규 이사입니다.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먼저 설명순서입니다.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저희가 안양시 도시지역 내 구시가지 일원이고 전체면적은 지금 해당구역은 8.27제곱킬로미터인데 이 구역의 면적은 지금 전체 안양시 58.5제곱킬로미터 중에서 평촌신도시와 녹지지역, 공업지역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된 지역들을 제외한 구역을 저희가 대상지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3년 4월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재수립 시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안양시 2040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및 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불 하나만 켜주세요, 책을 못 보겠네. 한쪽만. 
○㈜삼안이사 김택규  우선 계획의 목표 및 전략입니다. 
  저희가 실현가능한 도시‧주거환경 기본방향 설정 및 합리적 토지이용 제고를 통해서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지표 검토입니다. 
  저희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후 도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 외에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공원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저희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내 우편 발송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건축 후보지 내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큐알코드(QR code) 통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별 예정구역 설정입니다. 
  저희가 현황 및 여건 변화, 기정계획 평가, 민원 등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및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입니다. 
  저희가 기결정된 2010, 2020년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 23개소를 포함해서 구역계를 설정했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행 기준에 따라서 5개 구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신년인사회라든지 다수인민원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수요를 반영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곳 중 기존 주거정비지수 80점 이상에서 금회에는 75점으로 완화해서 계획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5개소로 정비예정구역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입니다. 
  당초 계획 기준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했고요. 그 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경계로 해서 가급적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2030’ 때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면 재건축 예정구역이 6개소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검토한 결과 9개소로 정비예정구역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입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전부 합쳐서 24개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총괄표 부분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입니다. 
  전체 15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에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각 개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면적은 4만 1천 512제곱미터이고 현재 용도지역은 1종, 2종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해당구역 내 도로 확폭 구간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안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4만 5천 993제곱미터이고 현행 2종일반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만안도서관 주변입니다. 
  면적은 3만 2천 839제곱미터이고 현재 1종, 2종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도로확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결대학교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3만 7천 143제곱미터이고 2종일반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 주변에 저희가 8미터에서 20미터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5만 4천 197제곱미터이고 현재 1, 2종일반상업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저희가 3종일반상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냉천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타운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3만 6천 913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안양로하고 석천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봉지구입니다. 
  면적은 1만 9천 810제곱미터이고 현재 자연녹지와 1종일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아파트 주변입니다. 
  면적은 2만 3천 413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양화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수촌마을 A블록입니다. 
  면적은 6만 2천 396제곱미터이고 현재 자연녹지와 1종일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관평로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내 공원 1개소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인덕원중학교 A블록입니다. 
  전체면적은 3만 4천 947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인덕원로를 10미터에서 20미터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인덕원중학교 B블록입니다. 
  전체면적은 5만 9천 896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인덕원로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양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전체면적 3만 4천 442제곱미터, 현재 1종, 2종, 3종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일동로를 12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고 그 외에 관악대로393번길을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림마을입니다. 
  전체면적 7만 4천 794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공원을 1개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촌마을입니다. 
  전체면적은 15만 4천 137제곱미터이고 현재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일동로를 8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그 외에 대상지 내 공원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촌마을 B블록입니다. 
  면적은 5만 9천 564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관평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입니다. 
  대상지 9개소를 저희가 도면에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첫 번째로 정우‧오승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5천 878제곱미터이고 세대수 431, 현재 자연녹지와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양화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천리‧태하‧양수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7천 236제곱미터이고 세대수 392, 현재 용도지역 2종을 2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뉴골든아파트입니다. 
  면적은 8천 443제곱미터이고 세대수 222세대, 현재 2종을 2종일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림아파트입니다. 
  면적은 9천 39제곱미터이고 세대수 204세대, 현재 2종일반을 2종일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안양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타운아파트입니다. 
  면적은 3만 1천 386제곱미터이고 752세대이며 현재 자연녹지, 1종, 3종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앞부분에 있는 삼봉로를 16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마을삼성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480제곱미터이고 세대수 231세대, 현재 2종을 2종일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달우성아파트입니다. 
  면적은 4만 1천 168제곱미터이고 세대수는 1천 20세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극동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4천 21제곱미터이고 312세대인데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앞부분에 있는 삼봉로를 16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달신안아파트입니다. 
  전체면적 1만 4천 521제곱미터이고 세대수 384세대, 현재 1, 3종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관리계획입니다. 
  주거지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나머지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방안을 저희가 마련하였고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계획 및 행위제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기구성 가능함에 따라 주민 추진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서 1단계 정비계획의 입안 관련 및 주민제안 구역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1단계로 계획을 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수립시기에 주민제안이 없어서 정비계획 미수립 구역에 대해서는 2단계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양시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단계별 수립계획을 나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이 입안이 돼서 제정될 예정인데요.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3년 한시 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26년, ’27년까지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1단계 부분에 주민제안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내용입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정비계획 도정 기본법 14조에 근거해서 주민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 안 된 구역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계별 절차를 저희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위제한입니다. 이것은 도정법 19조7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상지 내의 건축행위라든지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입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주민공람기간은 ’25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간 진행했고요. 주민의견은 1천 50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반영하고 미반영 순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요의견은 3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촌마을 A블록에 대해서 일부 번지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의견은 또 포함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통해서 편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덕원중학교 주변 통합지정 요청하고 그다음에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흥파크빌라 포함 요청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저희가 다 일부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주민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원안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중학교 A블록, B블록을 나눠서 원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블록 같은 경우 보시면 주거환경 사업들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많이 돼 있고요. 일부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A블록으로 같이 묶었고요. B블록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고 상업들이 좀 많이 혼합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B블록으로 묶었습니다. 저희가 묶은 이유들 중에는 지금 A블록, B블록 사이에 저희가 도로확폭 계획을 수립해야 추후에 용도지역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A블록, B블록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측에 보시면 통합해 달라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저희가 대상지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예전에 지정했다가 해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영될 것 같아서 우선은 분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A블록, B블록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안대로 진행한 사항인데 지금 민원은 부흥파크빌라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촌마을 A블록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대상지 내에 추가편입 요청이 있는 사항인데 이 추가편입 요청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 및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서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림마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를 구역계를 설정했는데 일부 지금 소유자분들께서 포함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볼 때 포함이 좀 어렵고, 실제로 대로변을 포함하게 되면 주거정비지수가 미충족이 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견은 다 최종 반영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넘어가고 78페이지를 보시면 과업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인데요. 7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을 3월 19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고요. 이 안건 상정에 맞춰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25년 4월에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시의회 의견청취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택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이름의 띄어쓰기 정비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규정 신설과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위원회 관련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3월 9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유형별 정비방향과 정비기반시설의 조성기준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정비구역 등 그동안 변화된 법규 및 제도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금회 정비계획은 총 24개 구역이며 재개발 15개소, 재건축 9개소를 2030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행복을 위하고 지역주민 간 이해충돌로 인한 다툼 등 예상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과거 사례 등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기관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34개 구역 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주민요청, 일몰제 등의 사유로 12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17개 구역 중 주민요청 및 일몰제 등의 사유로 11개 구역이 해제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 바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급격히 인상된 공사비 등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하게 금번에 지정할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는 구역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구역 해제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이해충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상충된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설득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이 통합‧분리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 교육에 시민이 780여명이 참석하는 등 교육에 대한 호응이 높았으므로 향후 신규 정비예정구역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정비사업 강좌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알권리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곽동윤 위원  지적 조례. 
김주석 위원  아, 조례 하는 거야, 으응. 
○위원장 정완기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흥빌라를 포함하냐 마느냐인데 포함을 안 했던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당초 최종보고회 때, 부흥빌라가 단차가 많이 나요, 그쪽에, 고지대에 있고. 그래서 편차가 많이 나 가지고 편입했을 때 공사비 이런 게 증액되면 주민 부담이 증가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빼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윤해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편입이 됐을 때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나중에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부흥파크빌라를 빼고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좀 심각해져요. 부흥파크빌라가 완전히 고립돼 버립니다. 
  이 지도를,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23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분리됐을 때 신축아파트가 저렇게 구역 내로 들어오고 부흥파크빌라가 한쪽으로 빠져 있는데 저게 배제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저기 완전 고립되고요. 부흥파크빌라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비산동의 성원아파트 꼴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저것 빼고 한 이유를 일단 모르겠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이유를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거기가 원래 부흥파크 독자적으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몇 군데가 있고 사례가 충분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편입을 했는데 왜 여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뺐다’ 이것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구역지정이 되어 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추후에 정비구역으로 추가편입을 할 때, 지금 현재 법에서는 20퍼센트지만 조례에서는 10퍼센트로 묶어놨잖아요, 구역면적의 10퍼센트. 그러면 저것은 조례를 20퍼센트로 개정해도 저기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면적이 5만 얼마죠? 4만 1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4만 1천입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부흥파크빌라는 1만 넘죠? 그러니까 설령 조례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게 추후에는 편입 불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추후에 편입 가능이면 상관이 없는데 불가가 되어 버리면 이것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부흥파크빌라 완전 섬 되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포함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수촌 A블록 한번 볼게요, 수촌 A블록. 9번이죠, 9번. 31페이지요. 지금 여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좌측 상단에 무허가촌 있죠? 무허가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윤해동 위원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아니고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저기도 아까 부흥파크빌라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기도 저 무허가촌을 빼고 개발했을 경우에 저 무허가촌이 또 고립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는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무허가촌에 몇 가구쯤 살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가 알기로 여섯 가구인가 일곱 가구 무허가가 있다고 그렇게, 
윤해동 위원  집은 11채가 있고요 실제 거주자는 한 여덟 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자들은 찬성하는데 토지주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저렇게 개발됐을 때 부흥파크빌라처럼 저기가 완전히 고립돼 버린다고요. 그리고 저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른 건물을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0번하고 11번 인덕원중학교 주변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A블록, B블록 통합 반대 이것을 떠나서 제가 인덕원 전체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280퍼센트로 되는 거죠, 계획이? 3종?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역세권 개발로 들어갈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윤해동 위원  역세원 개발로 들어가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가 돼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지금 법이 아직, 의원 발의한 것 보면 최고 법적용적률의 1.3배까지 됩니다. 
윤해동 위원  1.3배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찾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3종이 원래 300퍼센트죠? 그런데 조례에서는 280퍼센트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1.3, 1.3배 맞아요, 그런데? 130퍼센트 맞아요? 120퍼센트 아니에요? 
○㈜삼안이사 김택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니, 이전에는 그랬는데.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120퍼센트잖아요? 
○㈜삼안이사 김택규  1.3배까지 맞습니다. 130퍼센트 맞고요. 그것은 이제, 
윤해동 위원  법 바뀌었어요?
○㈜삼안이사 김택규  네. 법적상한까지입니다, 법적상한까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00퍼센트의 130이 되는 거죠?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390퍼센트까지 가능한 거네요?
○㈜삼안이사 김택규  네. 390퍼센트까지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엄청 헷갈려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130퍼센트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기존까지는 120퍼센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280퍼센트의 1.2배인지, 
○㈜삼안이사 김택규  아직 법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1.3배로 지금 이제 입안 예정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 바뀌었는데 자꾸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삼안이사 김택규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현재로는 1.2배라고요. 
○㈜삼안이사 김택규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1.3배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헷갈려버리잖아요. 어쨌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차후 얘기고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헷갈리는 것은 280퍼센트에 대한 1.2배냐 아니면 300퍼센트에 대한 1.2배냐 이것을 되게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좀, 어떻게 돼요? 300퍼센트의 1.2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300입니다. 
윤해동 위원  맞아요?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현재로서는 360퍼센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인덕원중학교는 A블록이든 B블록이든 전체가 다 역세권 들어가요, 저게. 그렇죠? 부림마을은 일부만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인덕원중학교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덕원역세권 복합개발하고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덕원역세권 복합개발이 굉장히 콤팩트하게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부득이하게 콤팩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한 그 용적률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에서 대충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서 좀 변경하세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주민제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제안 방식으로 간다는 뜻은 이미 어떤 조합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런데 저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그림 다 그려놨는데 나중에 시에서 또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특히 인덕원 개발 쪽은 굉장히 핫(hot)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덕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용적률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고, 현재로서, 추후에 법이 바뀌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통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은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 그것하고요. 
  13번 부림마을 한번 갈게요. 35페이지, 예. 이거요, 지금 주민들 의견 나온 것 보니까 저 구역의 좌측 상단, 관악대로변 기역, 역 ‘ㄱ’자죠? 거기에서도 지금 편입요청이 있다는 거죠? 
○㈜삼안이사 김택규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기는 지금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답변 좀 하세요. 
○㈜삼안이사 김택규  네. 저기 화면 보시면 저쪽 ‘ㄱ’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동 위원  네. 저기는 지금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 테헤란로 조성계획하고 좀 배치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기는? 
○㈜삼안이사 김택규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대로변을 포함하게 되면 주거정비지수를 미충족해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것은 그렇다 치고요 저 우측의 파란색 부분, 저기는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저기를 포함했을 때도 주거정비지수가 안 나오나요? 
○㈜삼안이사 김택규  저희가 우선은 대로변 쪽은 지금 신규 건축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거 외 상업용도가 많다 보니까 대로변 쪽을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주거정비지수가 안 나와서 대로변 쪽은 다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로변 전체를 포함했을 때 안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 일부를 포함해도 안 나오냐고요. 
○㈜삼안이사 김택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데 저렇게 일부 이런 필지들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블록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저렇게 조금, 
윤해동 위원  자, 블록 단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삼안이사 김택규  네. 
윤해동 위원  제가 그러면 블록 단위를 주장을 하시면요 수촌 A구역 다시 한번 가볼게요. 31페이지요. 블록 단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촌, 혹시 레이저포인터(laser pointer) 없나요? 레이저포인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시에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항상.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수촌 A블록이 파란색 경계고요 그 바로 왼쪽이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입니다. 맞죠?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 경계가 블록으로 되어 있나요? 
  레이저포인터 좀 줘 보세요. 
  왜 시에서 기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동측 구역이죠? 여기가 수촌 A구역이에요. 이 경계가 블록으로 된 것 맞아요? 
○㈜삼안이사 김택규  A라고 쓰여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동 위원  예. 
○㈜삼안이사 김택규  시설경계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블록 경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삼안이사 김택규  저희가 기준이 보통 명확하게 하다 보니 시설경계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없으면 블록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블록은 아니고 조그만 필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필지별로 저희가 계획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촌 A블록하고 동측 구역이 골목길이나 블록이 아니라 건물 뒤편으로 아슬아슬하게 지정을 했어요. 
○㈜삼안이사 김택규  우선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측 구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구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세모 부분이 수촌 A로 들어가야 맞고 이 세모를 뺀 이쪽이 동측 구역이 돼야 맞는데 이게 빌라 뒤편으로 구역지정을 했잖아요, 지금. 
○㈜삼안이사 김택규  네. 
윤해동 위원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서, 다시 부림마을로 가볼게요. 여기는, 35페이지요, 35페이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부분. 여기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 도로, 이 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로죠?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서 관양교로 연결, 지금 여기에 다리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관양교로 연결되죠? 이 도로는 폐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로고요 나중에 확폭이 돼야 되는 도로, 맞죠?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확폭이 돼야 되는데 입구에서 막혀 있어요, 지금. 여기는 확폭을 했는데 입구가 막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여기가 현재 2종인데 그대로 2종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뚫어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놓고 이 도로가 확폭이 돼서 다리로 연결되고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오히려 더 넓어져야 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 입구를 틀어막아 버렸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존 250퍼센트 그대로 용적률 상향을 못 받고 있다? 특히 인덕원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다 들어가요, 역세권으로, 여기까지가. 이 역세권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삼안이사 김택규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부분이 대로변 부분에 앞에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뒤쪽 부분이 지금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데, 
윤해동 위원  제가 여기 상가 부분을 배척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쪽 부분은 제가 일면 이해한다니까요? 여기까지 블록 단위로 포함을 해버리면 테헤란로 조성계획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한다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반드시 뚫려야 될 도로라니까요? 반드시 뚫려야 될 도로 부분이 막혀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삼안이사 김택규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윤해동 위원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도 테헤란로 조성계획을 할 때 도로로 분명히 될 거예요, 추후에.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해 줘야죠. 지금 이게, 
○㈜삼안이사 김택규  그런데, 
윤해동 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안 뚫림으로 인해서 이 일대 전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로변 계획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기는 어차피 뚫려야 될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여기는 이해한다고 했죠? ‘여기를 이 구역에 편입했을 때 주거정비지수가 안 나오느냐’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죠?
○㈜삼안이사 김택규  예.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 안 해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뚫려야 될 도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 정도는 포함을 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저희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볼 때는 이빨 빠진 것처럼 그 부분만 파먹게 되는데, 
윤해동 위원  아니, 이빨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중에 테헤란로 조성계획 할 때도 여기는 도로로 뚫려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어차피? 지금 뚫리나 나중에 뚫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빨 빠진 게 아니라고요. 
○㈜삼안이사 김택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필지별로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그 부분만 파먹으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뒷부분을 용도지역 상향하기 위해서 앞부분만 조금 도로를 내서, 
윤해동 위원  단순하게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 뚫었다’ 이렇게 논리,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추후에 어차피 뚫려야 될 도로를 미리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상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에 있는 사람들은 250퍼센트로 계획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주민제안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의받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이 되겠죠? 그 이후에 다시 여기가 편입이 되면 이 계획 자체가 다 무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업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땅이 조금만 추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저기, 제가 민원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림마을 주민들이 이런 지금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종상향을 3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20미터 이상 도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뚫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우리는 2종으로 해도 좋으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 그리고 ‘그 도로는 자기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앞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1차 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정비예정구역으로 받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거고. 그러나 우리는, 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에서는 전체 도시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설령 그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뚫어야 될 도로라면 미리 편입시켜서 뚫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삼안이사 김택규  그런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뚫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저희가 면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역 변경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윤해동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작은 토지가 빠지고 넣고에 따라서 계획이 전체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까먹는 시간이 또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또 수십억이 들어가요. ‘왜 그렇게 시행착오를 일부러 겪으려고 하냐’ 저는 이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실무 할 때도 그랬어요. 땅 요만큼 넣고 빼고에 따라서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은 둘째 치고 기간이 정말 빨라야, 아시잖아요, 업체니까. 정말 빨라야 6개월, 1년이에요. 그 전에는 불가합니다. 길면 2년, 3년도 걸려요. ‘왜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안게 만들어 주고 시 전체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기 안 좋게 계획을 하냐’ 저는 이 지적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만 포함을 해서 점수 계산을 다시 해 보시고요 점수가 된다고 그러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일단 제가 말하기 전에 여기 부림마을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예정지구 지정이 되면 지금 파란 것 조그맣게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매입을 해서 도로 확폭 20미터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냈으면 이것을 지금 편입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닌가? 여기서도 의사표현을 했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데 지금 용역사에서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예정구역 지정에는 어떤 지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 똑같이 적용해야지 어떤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저렇게 적용하면 흔들려 버리면 저희가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정하게 되면 1개의 블록을 포함을 시키다 보면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관양고 주변에. 그러면 정비지수도 검토해야 되겠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알아들었으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시간이 돈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번 했던 것을 다시 변경해서 또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 잘 하셔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잘 한번 해보셔 가지고 두 번 일 안 할 수 있게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블록을 넣어 가지고 정비지수를 계산해서 되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이것 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2010, 2020, 2030 지금 계획을 해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법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변화된 법률 개정사항이라든지 또는 도시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분명히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0, 2020 봐서도 해제되고 안 된 그런 내역서를 여기 보고 있는데 정비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안 된 게 많아요.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원인은 다양한데, 
김주석 위원  가장 큰 원인. 아니,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원인.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세, 동향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려고 했다가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김주석 위원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나머지는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재산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김주석 위원  그래, 주민갈등.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주민갈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예. 
김주석 위원  반대 추진이 생기고 조합과의 대립 이런 것들. 잘 아시네요, 과장님.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목적과 문제점을 다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하면서 우리 안양시민들 노후된 주택들 정비사업을 통해서 복리 및 그분들의 복리 혜택, 주거 이런 것 해 주는 거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견청취 쭉 해 놓으셨는데 사례로 부림마을 지금 A, B, C구역으로 나누어졌을 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통합으로 가게 됐어요.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왜? C구역 소외된 분들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24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것 지정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도 그렇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 목적과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대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묵묵부답이 아니라. 인덕원 지역 지금 A, B구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또 팽팽하게 ‘통합으로 가자’, ‘반대로 가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잘 판단해 가지고 다수의 의견,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조합원들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분담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단지가 생겼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건지 그것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적법한 절차,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듣고 전문가들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들어서 그것을 참고하겠지만 우리 분명히 목적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재개발사업 해가지고 분담금 가구당 5천만원씩 늘어난 데 두 군데 있죠?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많죠.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온 지가 올해 와가지고 모르는데 분담금 많은 데는 많죠. 
김주석 위원  그게 안양시민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그게? 그런 사항이 안 되게끔,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진지도 아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지. 안양시민들 다수가 행복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우리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것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절차상,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한두 명, 몇 명이 민원을 낸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저기를 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소수의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좀 더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나 용역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수촌마을 관양고등학교 주변 한번만 봐주실래요? 관양초등학교 주변. 34쪽이요.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20미터 이상 확폭 관련해 가지고 표시된 구간 여기 있죠? 
○㈜삼안이사 김택규  네. 있습니다, 그 부분. 
김주석 위원  이게 지금 중촌, 부림마을, 북측, 동측, 수촌마을 이런 데는 단지 조성되는 데 어떤 규정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미터 확폭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관악대로로 나올 수 있게끔 접근성이 될 수 있게끔 도로도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수촌마을 같은 경우 여기만 보면 주변 보면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하지, 관양고등학교 뒤에 또 개발사업 하죠, 우측으로 중촌마을서부터 쭉 다 재개발사업 이번에 예정지구로 되어 있지. 여기 지금 지정된 데만 그렇지 관악대로 앞으로 나오려면 지금 있는 그 도로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안이사 김택규  그래서 보시면 그쪽에 일동로 12미터, 20미터 확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측에 보시면 관악대로339번길을 저희가 10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관양동 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옆에 단지에서 이 부분을 확폭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연계돼서 관악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김주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악대로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 구성돼서, 단지 외곽에 있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든 그 외곽이든 그분들이 어디를 가려면 관악대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김주석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관악대로 활성화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삼안이사 김택규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중촌마을 부분에 지금 저기 사이트(site)에 보시면 점선으로 표현했는데 그 부분은 중촌마을에서 확폭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중촌마을에서 20미터까지 확폭을 하기 때문에 이 단지에서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관악대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뒤로 쭉 산 밑으로?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지금 중촌마을 보시면 우측에 20미터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거기 가격 상승한 그런 것도 다 확인하신 거예요?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중촌마을에서, 
김주석 위원  더 앞쪽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삼안이사 김택규  네. 대상지에서 확폭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국장님 이것 그래서 관악대로로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될 수 있게끔 특히 동안구 저희 관양동, 비산동, 인덕원동 이런 데는 더 섬세하게 거기까지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걱정되시는 마음에서 아마 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양시내가 전부 아파트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전체가 아파트로 다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아마 아파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34개를 지정했는데 12개가 일몰제로 해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도 17개 구역에서 11개가 해제가 되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유로 여러 군데가 일몰제로 해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규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제된 구역이 규제 부분에서도 많이 일몰제로 해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정비법이 바뀌지만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안양시에서도 완화해 주고 규제도 좀 풀어주고 해서 지정된 구역이 일몰제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번에도 24개소를 심도 있는 결정으로 이렇게 지정은 돼서 고시를 할 거지만 앞으로도 구역 해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면을 보면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림마을 쪽에 ‘ㄱ’자 된 부분도 있죠? 일자 부분만 남겨놓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은 포함이 돼도 지금 관양대로 활성화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저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ㄱ’자로 된 부분의 뒤쪽으로 된 부분은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빠진?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정비지수가 거기를 포함했을 때 75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뺀 건데 아까 메인도로, 동은교회 앞에 지나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부분 접한 블록을 포함해서 주거정비지수를 산정을 해봐서 점수가 되면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포함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이 뒤쪽은 차후에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조합에서 앞에 있는 상가 길 낼 토지를, 건물을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가능합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김경숙 위원  거기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관양대로에서 첫 번째 건물 있는 것하고 두 블록째 건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뒤에 도로가 있잖아. 그 도로가 저기 해서 ‘ㄱ’자 부분에서 막혀버리는 저기가 나오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어쨌든 아파트 뒤 도로 부분에 셋백(setback)을 해 줄 것 아니에요? 확폭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조금은? 안 해 주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아마 셋백 같은 것 다 검토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것도 해서 거기가 자유롭게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웬만하면 ‘ㄱ’자 부분 튀어나온 데 여기는 포함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림상, 도시계획상.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게 아마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규칙상 도로하고 가로구획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쪽을 편입을 해가지고 변경면적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도로를 정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랬으면 도로환경도 좋아지고 여건이 더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환경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견 내신 것 있잖아요? 검토의견. 거기에 보면 제가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민강좌 하셨다는데 780명이 참여해서 ‘호응이 높았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78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호응이 높았다는 건지 아니면 교육의 질이 좋았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호응이 좋았다는 뜻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일단 관심도를 많이 보여줘서 호응이 좋았다는 것도 맞고요. 또 저희가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교육을 끝내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들을 듣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람이 많이 와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것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제가 있을 때인데. 교육을 상하반기 했는데 할 때마다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780명 정도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90퍼센트 이상 ‘교육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저께 저희가 의정보고회를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구? 그런데 저희 지역구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곱 군데가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업체들한테 조합들이 너무 휘둘리고 있다’. 그것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조합원 집행부는 모르니까. 그래서 업체들한테 특히 업체 선정과정에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휘둘리고 있어서 ‘그 교육이 좀 시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비업체한테 너무 휘둘린다,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100퍼센트 휘둘립니다.” 그랬어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 교육을 선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누가 시킬 거냐, 그러면.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그 교육을 결국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시켜야 되는데 그 많이 아는 데가 또 정비업체예요, 만약에 그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비업체에 휘둘리기 싫어서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정비업체한테 받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견이 좀 있어서 혹시 시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올해 4월 29일하고 30일 중에 잡아놨는데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하고 나면 바로 6월 4일 이후부터 추진위를 막 여기저기서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정비사업의 절차라든지 관련 법 이런 것도 좀 알고 추진해야 착오 같은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9, 30일 날,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하면 보통 누가 하나요, 교육을?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저희가 교육하는 사람들은 정비사업 전문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비업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정비업체가 아니고 변호사. 변호사라든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정비업체가 아니고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아주 전문 분야를 이끌고 있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부동산연구원 같은 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거환경연구원 거기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 좋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재개발‧재건축 조합 협회가 두 군데 있죠, 협회가? 그런데 사실 거기 계신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전문가가,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면 보통 14년에서도 15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바퀴를 쫙 돌아본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돌아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풀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림마을 통로 확보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저 부분만이라도 포함해서 점수 한번 내보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포함해 주는 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부서한테 요청드린 것도 있었는데 답변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담당팀장님한테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해서 이미 이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만안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저도 저번 주에 일부러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해서 그 언덕이 높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되게 높고 왜 처음에 빠졌는지 그 자체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향후에 지역의 발전과 또 분절되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저는 더 크다 생각해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편입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저희가 공감했고요. 거기 파크빌라만 혼자 남았을 때 고립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 주민들이 돌아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쪽이 같은 구역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 1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때 나왔던 내용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저희 업무보고,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 자료나 여기 사실 오늘 받은 자료에도 보면 ‘2030 정비예정구역이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주민제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시정질문 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당시 국장님이 답변석에 계셨죠? 그래서 그때 답변내용을 보면 ‘참고자료로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답변을 저는 들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건지, 어쨌든 부서에서는 점수를 계산을 해본 것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부서 입장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선순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용역 과정에서 실제 위원들이라든지 질문사항 그런 것을 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만 한 것이지 진짜 우선순위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면적, 노후도의 법적 기준 충족과 주거정비지수를 통해서 24개 구역을 결정했는데 아마 향후 토지소유자의 60퍼센트하고 면적 2분의 1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이 제안을 하면 그게 바로 우선순위이지 저희들이 따로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그 자료가 아마 대외비 자료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시정질문 자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당시에 제가 들었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실 참고자료로 만든 우선순위지만 상위 다섯 군데를 뽑았을 때 네 군데가 동안구이고 그리고 만안구가 한 곳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기본방향 수립’,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우리 이번 용역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만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부서 차원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답변을 믿고요. 그리고 또 원칙대로 우리 주민 입안 규정에 따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만안구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만약에 또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오전에 사전에 질의를 드렸고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러 왔는데 시간관계상 서로 안 맞아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지금 ‘2030’에 24개를 재건축‧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달라져도 좋은 면으로 또 시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변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갈등이 있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특히 용역보고서라든지 최종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와 현재 오늘 설명했던 계획과 달라진 곳이 있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최종보고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최종보고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중간보고하고 달라진 거지,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최병일 위원  최종보고하고 용역보고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중간보고하고 최종하고가 달라진 게 있죠. 
최병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삼안이사 김택규  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종보고하고 중간보고 지금 바뀐 부분은 인덕원중학교가 A에서 B블록 2개로 나눠지면서 그 부분만 바뀐 부분입니다. 
최병일 위원  맞아요. 최종보고가 통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의 결과도 그렇게 통합으로 가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든 A블록, B블록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림마을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두 군데 다 이야기를 통,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부림 같은 경우도 A블록, B블록, C블록인데 통합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맞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설문결과는 A블록도, 
최병일 위원  아니, 맞아요. 우리 김현옥 과장님, 맞죠? 당시에 과장님이셨고 제가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통합으로 의견은 모아져서 ‘부림마을 같은 경우 통합으로 간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부림마을이 3개 구역이 있었는데요. 실제 B구역은 주거정비지수가 충족이 됐었던 거고 지금 좌측에 있는 A구역은 주거정비지수가 안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교회 부분 그런 부분들이, 
최병일 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은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결과 ‘통합으로 가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원해서 통합으로 간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역주민들의 추진의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세 분 다? 맞는 거죠? 왜 문제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렇지만 ‘법적 기준하고 주거정비지수의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병일 위원  예. 그러면 인덕원 같은 경우는 통합했을 때 뭐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시,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간에 도로가, 도로 때문에 실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지금 거기 A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민원 그리고 기존에 상가 주민들 옛날 과거에 했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분리하는 게 기본계획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도로야 통합했을 때도 도로는 낼 수 있는 거고 그 상세한 부분들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지역의 의원도 아니고 사실은 크게 우리 안양시를 봤을 때 소외되지 않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1단계 추진지역이 있고 2단계 추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최병일 위원  1단계였을 때는 주민들이 내는 거죠? 만약에 주민이 추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2단계는 우리 공무원,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1단계는 주민이, 
최병일 위원  알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거고 2단계는 주민이 제안을 안 하는 곳 여기를 2029년부터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당 우리가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번에 또 재개발‧재건축이 24개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2028년까지 우리가 주민 입안 개발이잖아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 심각합니다. 다 주민제안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해 주시고요. 
  좀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우리가 선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컨설팅 창구가 있어요. 우리 김현옥 과장님이나 조은호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1단계 하다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수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컨설팅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기 신도시처럼 여기도 지금 24개 재개발‧재건축 하는 곳도 컨설팅 창구 같은 것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책 마련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의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1기 신도시가, 지난해죠? ’24년 6월부터 아마 상담창구를 LH와 우리 시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H가 하는 현재 설치된 상담창구가 1기 신도시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최병일 위원  전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우리 도정 정비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통합구역으로 한 게 인덕원뿐만 아니라 네 군데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행하면서 명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준을 세웠다가 최종보고나 용역보고와 달라졌을 때는 또 다른 조사가, 부림마을처럼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 이후에 블록을 나눠서 가든 통합으로 가든 해야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추가요청이 들어온 지역은 이번에 저렇게 표시가 됐는데 혹시 우주타운 쪽에는 추가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추가요청이란 게 다시 한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편입을 해 달라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 편입?
김경숙 위원  예. 정비구역으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거론됐던 수촌 A구역하고 그다음에 9동 동사무소 주변지역하고, 
김경숙 위원  우주타운 쪽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우주타운은 특이민원은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민원을 받았는데?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진행하면서도 한 20퍼센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지정이 안 돼도?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를 더 편입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정식적인 추가요청 해달라고 민원은 없었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김경숙 위원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가셔 가지고 추가요청 민원을 안 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 할 때 한 20퍼센트 정도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딱 한 가지만, 아까 까먹고 질의를 못 드려서. 
  저희 인덕원중학교 B블록에서 끝자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이게 주차장이더라고요? 관양2동 공영주차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오늘 받은 자료 33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저도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시설인가 봤더니 이게 주차장이고 또 봤더니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주차장이 지은 지가.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삼안이사 김택규  답변드리면 우선 저희가 이때 구역계 설정할 때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활성화도 잘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비계획 하면서도 포함시키기가 어려우면 아마 제척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췄을 때는 포함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지은 지가 또 얼마 안 되고 많이 쓰는 곳이다 보니 꼭 이렇게 지정했어야 됐나라는 궁금증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척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되면서 하천 쪽으로 둔치주차장이 계속 안양만 있어요.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어쨌든 이 주변 쪽이 개발을 하면서 주차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 구역을 지정하면서 설계가 들어오고 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아파트 재개발하는 쪽으로, 어쨌든 한 집에 1대에서 3대씩 갖고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파트가 된다고 그래도 주차난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 하천 쪽으로 생길 때 그때 지하 쪽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법」에 맞춰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양지역 전 지역에, 그렇게 하천 쪽에 붙어 있는 개발지역에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대체주차장을 만들고 하천의 주차장을 철거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우리가 안양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거기서 원주민들이나 거주했던 분들이 재입주하는 비율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통계 보니까 30퍼센트도 안 되거든요? 28퍼센트 정도가 재입주를 하더라고. 우리 안양시는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가 자료를 아직 파악을 안 해봐 가지고 우리 시 재입주 비율은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 자료 보면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나와 있고. 서울시 마포구에서 지금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보상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보상주택. 한번 보세요, 마포구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 원주민들이나 거기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그 제도를 통해서 다시 재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우리 조은호 국장님 답변했는데 정비구역 입안 제안 추진절차 있죠? 1단계 정비계획 입안제도 그것은 그대로 우선순위 없이 하신다는 말씀 답변 들었고요. 그것은 반드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제안 있잖아요? 토지소유자들, 추진위원회 이것을 우선순위 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일 먼저 된 지역부터, 주민제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위원장 정완기  예, 주민제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인덕원중학교 주변 있잖아요? 통합지정 반대, 통합지정 요청이 민원사항을 보면 거의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민원을 제가 받다 보니까 또 A구역을, 통합을 원하는 데서는 인덕원중학교 저쪽 후에 일조권을 빼고 다 이동을 하게 되면 공원도 조성해야 되면 A블록 가지고 충분하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건물배치도 이런 것을 해서 놓고 판단해야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예정구역 지정하는 것은 정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침 이런 것만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완기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합치다 보면 지금 인덕원초등학교, 관양초로 가나요, 그 지역이? 부림마을하고 인덕원 이쪽이요? 초등학교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거기는 지금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쪽에. 인덕원중학교 주변지구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가 지금 인덕원초등학교하고 저쪽 관악초등학교인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이쪽에 민원은 이때 통합을 해야지만 초등학교도 설립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냐라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초등학교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세대수를 계산해서 학생수를 파악해 가지고 학교 급수가 부족한지, 부족하면 학교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학교를 만드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학급수가 남아돌면 학교를 지으라고 안 합니다. 그 이전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학교를 별도 만들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A블록, B블록이 지금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A블록, B블록이 또 합쳐질 수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이런 게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학교 학군권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복지관 건립, 우리 동사무소죠? 인덕원 행정복지센터. 위치도 중학교 옆에 코너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순위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다 보면 기부채납받고 일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인덕원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부림마을 그쪽에서 할지, 위치를 부림마을 정비구역에다가 거기를 배치할지 아니면 인덕원중학교 주변 A구역에다 할지는 그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라는 공공시설을 만들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 조합하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알겠습니다. 또 통합 A블록, B블록인데 그러다 보면 공원부지를 서로 다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기부채납도 시가 일부 받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공원배치 같은 것은 어차피 정비계획 수립할 때 배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기부채납도 그때 가서 정비계획 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럼 나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A블록에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B블록은 나머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또 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주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인근.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 모든 사항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잘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곽동윤 위원님 말씀인데 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차장, B블록에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용객이 거의 꽉 차요, 거기 인덕원 쪽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것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개소식 한 지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8대 때 저희가 개소식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예산낭비, 그때 한 120억인가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B블록에서 공공시설 기여를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파가지고 면적 수를, 지금 같으면 평면식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차타워식으로 가든 지하식으로 가든 연면적을 증가시켜 가지고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조합 정비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예정구역에 넣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별 실익이 없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빼는 것도 그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결정지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정완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아까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흥파크빌라도 민원이 상당해요. 저도 민원사항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주민이 와가지고 민원사항 있으니까 아까 우리 윤해동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흥파크빌라 구역 포함 요청한 것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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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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