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2.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 7.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8.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11.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장명희‧장경술‧허원구‧김경숙‧이동훈‧김주석 의원)
- 1.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2.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6.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이동훈‧곽동윤‧윤경숙‧김도현‧이재현‧허원구‧김정중‧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7.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8.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조지영‧김정중‧강익수‧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9.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10.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장명희‧강익수‧채진기‧김보영 의원 발의)
- 11.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12.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13일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3월 10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3월 12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명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안양이 제외된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을 동서로 완전히 단절시킨 1호선 지상철도는 만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연스럽게 철도를 두고 동서로 생활권이 나뉘어져서 서쪽 만안 원도심 생활권은 교육, 교통, 상권 등 각종 신도시 인프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도시발전 정체기에 접어든 안양의 미래를 위해 언젠가 철도지하화는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철도지하화 사업을 처음 제안한 2010년 당시 이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상철도가 지나는 거의 모든 지자체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정치적 상상력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대선후보 시절 경부선 당정에서부터 서울역, 경인선 구로에서 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며 23조 8천 55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계획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어디입니까? 공약에 제시된 곳 있습니까? 안산, 대전, 부산입니다. 공약은 표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걸어놓고 시범사업은 사업성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합니다. 이것은 오직 가성비만 따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거나 애초에 공약 자체가 표몰이용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십몇 년을 공들여 준비한 안양은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소속 지자체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책사업이라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지자체에게 몽땅 떠넘기려는 현재 국토부의 사업방식 또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토부가 원했던 방식으로 일부 구간만 끊어서 하는 사업이나 완전 지하화가 아닌 지상을 덮개로 덮는 형식 등은 사업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지하화를 하면 지하 복선운행에 차질이 생겨 노선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67.6킬로미터의 긴 구간을, 인천은 경인선 전 구간 지하화로 선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지상 노선을 덮는 방식은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는 있지만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과도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또한 사업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안산의 경우 철도부지가 넓고 주변 부지의 상당 부분이 공원 등의 시 공유지라 개발이 조금 더 용이한 반면 안양의 경우 철도화 주변 부지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형적 특성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이 절박한 사업을 안 합니까? 발목잡기용 주장이 될까 우려됩니다.
안양은 대신 서울과 직접 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어떤 수도권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도 사업비 7조 2천억 대비 총수익이 8조 42억원으로 수익률 지수가 1을 넘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발목 잡고 시비 걸 때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올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심하고 힘을 모아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안양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집행부도 사업실행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촘촘하게 보완하며 주변 지자체, 국회, 중앙정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안양역에서 경부선 지하화 촉구 시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사업은 여야로 나뉘어 시시비비를 따질 사업은 아닙니다. 오직 55만 안양시민의 염원을 위해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 4.53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에 1.48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0.7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생의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출생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저출생 문제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4년 뒤에는 3분의 1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숫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돌봄’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돌봄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돌봄과 양육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출산지원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출산 이후의 현실적인 돌봄 환경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시 아동돌봄수당 지원’을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최초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서울시, 경상남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과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322명의 아동을 위해 약 4개월 동안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월 초 신청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최대한 많은 신청자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급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나 돌봄에 공백이 생긴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조력자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돌봄수당 지원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양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만의 아동돌봄수당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돌봄을 통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도봉구과 송파구는 어르신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아이돌봄’ 과 ‘아이돌봄기동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경로당을 방과후 돌봄교실로 활용하여 보육의 사각지대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여 해결의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그 아이의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나아가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중앙공원, 삼덕공원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넘쳐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안양시가 지속가능한 돌봄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철수는 어릴 적 서울대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치열한 준비 없이 목표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이를 소홀히 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안양시가 이번 철도지하화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 없이 추진한 결과 안양시는 선도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도시라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시작해 2012년 국토부에 제안하고 2014년 기본구상 용역을 마친 후 10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추진한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 14년간의 추진이 방향이 없이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의 평가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계획,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전략 없는 행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평가기준을 보면 대상 선정 적정성,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계획의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철도지하화 이후의 도시공간 활용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재원조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안양시가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협력과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설득과 협상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고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행정 실패이며 집행부의 무책임함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이제는 공허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부의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이후의 도시개발 및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철도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철도지하화 실패를 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시민들은 더 이상 변명과 공허한 약속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제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적 무책임이고 반복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과 구호가 아닌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양시가 다시 국가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안양시의회는 이 사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집행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감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는 오늘 석수동 210번지 일원, 즉 김중업박물관 주변지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이 지역은 2015년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노후환경 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다시금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을 마쳤고 2025년 초 법적인 검토요건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업성 검토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협의입니다. 해당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문화관광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며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적극 소통해야만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면적이 크지 않고 사업부지가 정형화되지 않아 건축 진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토하며 각종 기준 완화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일반적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기준 및 공공성 등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문화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개선할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다른 시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수도시 환경개선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유연한 설계로 공공재개발을 통하여 안양시를 문화재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공개발사업으로도 구제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 구역의 주민들의 삶과 주거환경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화재는 누가, 어디서 추진하고 지정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꼭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사업 지정이 되어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2천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바 있는 안양시 농지의 관리실태, 편법과 불법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 하는 공직자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양시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분들과 지혜를 모으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 10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田), 즉 농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적치행위와 「농지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납사항 그리고 담당부서의 방관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24년도 5월 논란이 되었던 안양시 호계동 일원 전기버스 충전소 예정지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을 비롯한 학부모 그리고 동료 의원의 도움으로 무산되었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는 이 땅은 농지로 취득되어 매입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축조신고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4년 11월 19일 총무경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양 구청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논란이 되었던 호계동 일원의 농지취득자격 신청서류입니다.
’23년 10월 24일 제출된 신청서류에는 농지 취득의 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11월 1일 개최된 농지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적합’이라고 의결되어 있습니다.
본 「농지법 시행령」상의 농지위원회의 심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목적과 같이 제8조3항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가리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손쉽게 의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말만 들었을 경우 단순한 의구심으로 들리실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받은 매매가격 자료입니다.
’23년 해당 소유자가 초기 매입할 당시 금액은 47억원이었지만 1년 뒤 매매금액은 53억, 즉 6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수익을 보았고 신청 당시 토지매수인이 안양시민이라면 알 법한 사업가였음을 그리고 그 매수의 목적이 분명했음을 해당 업무의 공직자라면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학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듬해 ’25년 1월 해당 농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근린생활시설로서 축조와 그리고 대형화물차량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 토지의 취득목적은 놀랍게도 ‘직접농업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것이 지금 ’25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암묵적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천여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 농지투기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먼저 시청과 구청에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는 본청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에서 농업법인 관리와 농지 내 전용, 형질변경 등 주요사항 협의를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인 농지대장 관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운영실태 등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자격부터 개발허가까지 전혀 다른 부서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 취득의 목적부터 개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부서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해서 현재 농업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역시 만안구청을 제외하고는 양 부서 모두 일반행정직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분석안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서업무의 일원화와 해당 직렬을 배치하여 업무의 고도화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안양시는 농업법인, 농지경영관리의 규제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답변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법인 15개 중 반 이상은 이미 이용실태조사원을 통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타시로 전출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수십 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던 법인 리스트 그대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들이 토지투기를 위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지 진짜 농업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하여 안양시는 국비를 통해 매년 1명의 운영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농지운영 실태조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보면 채용기준에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농지관리와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인사부서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저는 안양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행정절차의 복잡성입니다. 정비사업의 인허가 과정은 시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만큼의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은 커지며 원주민들은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서 타지에서 여러 불편을 겪으며 삽니다.
둘째, 조합의 내부 갈등문제입니다. 저는 조합의 내부 갈등의 원인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일부 임원의 독단적 운영이나 회계의 불투명한 관리는 조합원 간 신뢰를 깨뜨리고 더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갈등은 민원, 행정소송 등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조합원의 재정부담 증가문제입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이자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새롭게 개발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대책의 부족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은 강제 이주를 당할 위험이 있으며 원주민들도 높은 분양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행정절차 간소화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규정한 정비사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집행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집행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둔촌주공 등 5곳의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사기간도 줄이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주대책 마련 등 정비사업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들과 세입자가 다시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환경정비방식의 공공재개발, 서울시 마포구의 ‘보상주택’ 등 다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원주민들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절차 간소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조합원의 재정부담 완화,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소통과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안양시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효율적인 결산 심의를 위해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회의자료의 선임안과 같이 강익수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박성종 회계사, 오필성 세무사, 정성문 세무사, 홍현선 세무사, 신상윤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미제출 및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다음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문위원의 임기 중 해촉 근거 마련 및 제척·회피·기피 조항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규칙입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 및 방청 제한사유 안내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규칙입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임시회 중 3월 12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공개대상에 예산낭비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고 신고센터의 설치현황과 예산낭비 신고방법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보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을 ‘10일 이상’에서 ‘12일’로 수정하고,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3월 1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운영 시 운영시간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비, 위촉 해제 등 중복내용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안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민 행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첫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되도록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셋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일몰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발생되는 사업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정비사업 완료 이후 부흥파크빌라의 고립이 예상되므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촌마을 A블록은 정비사업 완료 이후 관양동 659-3, 4번지의 고립이 예상되므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덕원중학교 주변 A, B블록은 역세권개발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에게 이를 통한 현재 가능한 용적률 및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가능 용적률에 대한 명확한 사전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림마을은 장래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악대로변 관양동 1473-8, 9번지 일부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 도로 확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신규 정비예정구역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강좌를 실시한다면 되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마포구 보상주택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 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4일 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투표결과】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