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2월 6일(목)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정중‧윤경숙‧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2.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주석‧김경숙‧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 3.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 해 다짐한 목표의 성취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 해 다짐한 목표의 성취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24일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해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와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24일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해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와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김정중, 윤경숙,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근거 법령 수정과 관련 정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7조에서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전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조문을 통합 및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저와 김정중, 윤경숙,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시민의식 미흡과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는 물론 안전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근거 법령 수정과 관련 정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7조에서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전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조문을 통합 및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해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해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김주석, 김경숙, 조지영,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관련 및 관련 기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저와 김주석, 김경숙, 조지영,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관련 및 관련 기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79번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5페이지 별표2는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와 중복된 다목적운동장과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삭제하고, 안 8페이지 제20조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유자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6페이지 별표3은 병목안캠핑장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부가사용료를 기본요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79번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공원 내 운동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일원화하고 두 번째,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우호교류도시 협약체결에 따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병목안시민공원 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병목안캠핑장 사용료가 인근 시에 비해 저렴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전기, 수도 등의 공공요금 인상, 인건비 증가 등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사용료 인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5페이지 별표2는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와 중복된 다목적운동장과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삭제하고, 안 8페이지 제20조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유자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6페이지 별표3은 병목안캠핑장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부가사용료를 기본요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귀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귀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의안번호 578호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전면개방과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첫째 역할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승인하는 즉시 수목원을 개방한다. 개방범위는 무상양여되는 90헥타르 산림지역의 기존 숲길 이용 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수목원 전시구역인 25헥타르 중에서 수목원의 교육‧연구를 위한 필수공간 5헥타르를 제외한 20헥타르를 시민들에게 탐방‧교육‧여가 공간으로 개방한다.
서울대의 둘째 역할은 협약체결 즉시 대학교 내부규정 개정절차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별도 명칭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완료한다.
다음은 안양시 역할은 서울대가 추진하는 관악수목원 국유재산 무상양여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승인 취득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사항이고, 안양시와 서울대학교의 공동역할은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함에 있어 탐방‧교육‧여가 등 시민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5년 2월 20일 안양시청에서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수목원 국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대학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상양여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수목원을 개방할 계획이며 금년 봄철인 4∼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별도 명칭 사용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우리 시는 주요 수목원 안내간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내비게이션 앱 등에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명칭변경을 추진 및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안 전문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협약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서울대학교의 협약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안번호 578호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전면개방과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과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첫째 역할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승인하는 즉시 수목원을 개방한다. 개방범위는 무상양여되는 90헥타르 산림지역의 기존 숲길 이용 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수목원 전시구역인 25헥타르 중에서 수목원의 교육‧연구를 위한 필수공간 5헥타르를 제외한 20헥타르를 시민들에게 탐방‧교육‧여가 공간으로 개방한다.
서울대의 둘째 역할은 협약체결 즉시 대학교 내부규정 개정절차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별도 명칭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완료한다.
다음은 안양시 역할은 서울대가 추진하는 관악수목원 국유재산 무상양여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승인 취득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사항이고, 안양시와 서울대학교의 공동역할은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함에 있어 탐방‧교육‧여가 등 시민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5년 2월 20일 안양시청에서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수목원 국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대학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상양여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수목원을 개방할 계획이며 금년 봄철인 4∼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별도 명칭 사용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우리 시는 주요 수목원 안내간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내비게이션 앱 등에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명칭변경을 추진 및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안 전문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협약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서울대학교의 협약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 안양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아 주간은 동안구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 6.8킬로미터, 야간은 인덕원역에서 안양역까지 14.4킬로를 매일 운행 중에 있으며 또한 경기도 기초단체 중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성남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 이후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의 구성 및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실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서 중복 명시되어 체육과에서 유지관리 및 사용료 부과를 담당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며 병목안캠핑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라남도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체결로 상생협력 및 상호발전 등 사업교류를 위해 우호교류도시 단서 추가는 이상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30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 안전 및 무단방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등의 책무 등 관련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과 관련하여 무단방치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으나 해당 조례의 대상 차량의 최소 규격이 2.5톤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와 중량 차이가 크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4쪽,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 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 안양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아 주간은 동안구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 6.8킬로미터, 야간은 인덕원역에서 안양역까지 14.4킬로를 매일 운행 중에 있으며 또한 경기도 기초단체 중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성남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 이후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의 구성 및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실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일원화, 병목안캠핑장 관련 감면대상 확대 및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공원의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검토결과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서 중복 명시되어 체육과에서 유지관리 및 사용료 부과를 담당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며 병목안캠핑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라남도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체결로 상생협력 및 상호발전 등 사업교류를 위해 우호교류도시 단서 추가는 이상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백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팀장님 설명 왔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우리 공원의 이용자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캠핑장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팀장님 설명 왔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우리 공원의 이용자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캠핑장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준비해 왔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사무직원 자료 전달)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상당히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최병일 위원 흑자예요, 적자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적자입니다.
○최병일 위원 적자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한 25퍼센트 정도 적자입니다.
○최병일 위원 25퍼센트 적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수익률이 한 75퍼센트 정도 됩니다.
○최병일 위원 이번에 이용료가 좀 올라가면 상향이 되면 그 적자 폭은 어떻게, 줄어들 텐데 어느 정도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또 이용률이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작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용률은 작은 것은 아니고요.
○최병일 위원 아니, 이용금액.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금액이 작죠, 예.
○최병일 위원 작죠? 그렇다고 해서 이용률도,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대폭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병일 위원 타시에 우리 인근의 군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의왕이나 그에 비해서 제가 이용현황을 같이 비교해서 보려고 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어떨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용현황은 지금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의 사이트(site)가 한 50개 되는데 저희가 한번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운영기간 동안 근 40 사이트 정도가 평균적으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상당한 이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면. 50개 중에 40개 평균 정도가 되니까, 기간 동안. 이용료는 저희들이 ’13년도에 개장하고 이후에는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에서 경영수지의 악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인상을 하는데 100퍼센트 만족은 못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예상해 본 수입으로는 한 85퍼센트에서 87퍼센트 그 정도까지 경영수지 수익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것을 100퍼센트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좀 올리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고요.
○최병일 위원 인상을 할 때는 그만큼 환경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안양시 이용현황을 보려고 했던 것은 인근의 군포나 의왕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이용률이 좀 낮아요. 이용률이 낮고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 가본 것 중에, 저도 세 군데 다 가봤거든요? 되게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최병일 위원 부족하죠, 예. 그러니 이용률도 타시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시와 비슷하게나 아니면 더 높게 하려면 가격은 올리는 것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용시설을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과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이용계획을 높이고 안양을 홍보하는 것 정도도 어쩌면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은 홍보의 효과가 어느 이용료보다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리는 것, 조례 개정하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산 올리는 것 비해 환경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더 환경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안양의 대표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서요. 100분의 30 감면 부분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윤해동 위원 기존에는 친선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호교류도시까지 확대한 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윤해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병목안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친선결연도시에서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얼마나 이용을 했어요? 우리 시설을, 병목안을?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극히, 정확히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미미한데 거기다가 추가로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까지 또 확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호교류도시가 연천, 서천, 양양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윤해동 위원 연천, 서천, 양양 사람이 우리 병목안에 와서 캠핑을 할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친선결연도시에서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미미하다시피 한데 거기다가 또 우호교류협약도시? 그분들이 병목안에 와서 왜 캠핑을 할까요? 더 좋은 데 많은데, 밖에 나가면?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문구 같아요. 있으나 마나 한 문구를 굳이 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게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협약을,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할인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 병목안시민공원에 있는 병목안캠핑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그분들이 혹여라도 우리 안양에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할인을 해 주는 것도 저희들 보기에는 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존에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수요파악이 됐어야죠. 수요파악이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구로도 수요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수요대상을 확대해서 일단 기회를 주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병목안캠핑장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대부분 활용 많이 하지 않나요? 안양시나 가까운 인근 도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안양시민이 한 85퍼센트 되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외적으로 한 15퍼센트 되는데,
○윤해동 위원 그럴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드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존 수요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혹여라도 우리 안양시를 방문해서 이용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감면혜택이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알까요?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알고 올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각 시군에서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 안양시를 우대해 주는 지자체는 있어요? 우리 안양시민을 우대해 주는 지자체.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게 지금 교류도시나 우호도시나 된 부분들은 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양시민 중에서 우리 안양시민을 우대해 주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를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안양시민이지만 안양시민을 우대해 주는 데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우대해 주기 때문에 가지는 않아요, 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데 또 우연한 기회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하물며 일반시민들은 더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러한 혜택이 있는 것은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우호도시나 결연을 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또 알면 우리 시의 어떤 홍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은,
○윤해동 위원 글쎄요.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너무 요식적인 문구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목안 같은 경우는 시설을 좀 좋게 하고 잘 꾸며놔서 가급적이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와서 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저희들도 시설면에서는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측면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인상도 하면서 시설개선을 해가는 방향으로,
○윤해동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를 조정하는 이유가 인근 도시나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싸다, 우리가.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인상한다’ 그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 혜택이 안양시민이 와야 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개선이나 이런 측면에 워낙 경영수지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인상을 하면서 시설개선도 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김경숙 위원 보고?
○김경숙 위원 저 할게요.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귀배 과장님. 어쨌든 우리 수목원 협약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과장님이 또 많은 역할, 고민, 민원 많이 고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민원에 많이 시달렸죠?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많이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가 왔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래서 수목원을 개방하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거기가 완전 통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안양시가 개방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그 내용은 주지는 않았어요. 아까 주셨다고 그랬는데, 첨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전혀 주시지를 않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것을 우리도 좀,
○녹지과장 김귀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협약서에도 별표로 해서 나오는데 지금 수목원이 2014년도부터는, 전에는 솔직히 다 후문에도 개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14년 이후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나마 후문은 ’14년부터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기간제들 붙여서 기존에 수목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호차원에서 해가지고 계속 운영해 오다가 최근 들어와서 전면 개방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전면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목원에서 전시원이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면적이 총 5헥타르 정도 돼요. 그 지역이 수목원 입구 쭉 들어가면 계곡 왼쪽 편으로 해서,
○김경숙 위원 왼쪽은 수목원이 관리하고 오른쪽은 안양시를, 그분들이 서울대에서 안양시 쪽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라고 그렇게 협약을 하는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개발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거기서 수목원 측에서 요구하는 게 면적은 예를 들어서 90헥타르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기획재정부에 승인 요청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90헥타르는 말 그대로 지금 수목원에서 평면으로 있는 지역과 사면에 산림지역을 포함해서 총 90헥타르고요. 그중에서도 제한하는 구역이 한 5헥타르 정도 돼요. 5헥타르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목원 들어가면서 왼쪽 부분에 수목원 전시원이라고 남부수종이든 희귀수종들이 있어 가지고 그 구역하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시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서 그 뒤편 쪽으로 산림지역에 산림생태연구지역으로 해서 수목원에서 필요해서 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개방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방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도 거기를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고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안양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차후에 우리가 서울대 연구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발을 하지만 안양시도 거기에 개발을 해서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서 앞으로는 안양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왼쪽을, 우리가 왼쪽 전부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명시해야 돼요, 양해각서에.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일단 양여가 되면 어쨌든 양여가 된 면적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담고 계획 중에 있어요. 거기에 그냥, 어차피 서울대에서도 그냥 수목원으로 이 상태 존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국립수목원과 같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양여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목원에서도 지금 마스터플랜을 계획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김경숙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다만,
○김경숙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조건부로 양해각서를 하려는 생각인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양여가 되면 그 부지는 서울대 부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서울대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원래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이용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같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존 추진해 오던, 지금 개방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수목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좀 투입해서 지금같이 어느 정도 체계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줄 생각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차후에 서울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여기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 협의하는 조건으로 해서는 들어가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어쨌든 그 저수지가 있잖아요, 댐이?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것도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수목원으로서 개발했을 때 그것도 진짜 좋은 재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양해각서 쓸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위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일단 저희도 협약서 내용에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하게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 시설 하는 것은 본인들이 허락을 해 주는 명시를 해야 돼요.
○녹지과장 김귀배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도 안양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솔직히 어차피 수목원으로 두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땅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재정여건도 아닌데 막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그때 수목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 협약서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하고 안양시하고 해서 거기를 수목원으로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좀 따와서 경제적인 면의 부담을 좀 덜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어쨌든 간에 수목원에서도 넘어가면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김경숙 위원 그런 노력들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앞으로 좀 더 고생해 주시고요. 과장님 녹지과에 오래 계시는데 아마 그만큼 또 녹지과에서 달인이라 이렇게 계속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질의,
○김주석 위원 백시원 과장님한테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정완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아까 좀 늦었는데요.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수자원봉사자, 안양에 자격증 가진 소지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호도시 협약 체결돼 있는 데도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되고?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수자원봉사자, 안양에 자격증 가진 소지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호도시 협약 체결돼 있는 데도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되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우호도시 인원이라면 그 도시지역의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주석 위원 여기 보면 예로 ‘전라남도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체결로 상생협력 및 상호발전 등 사업교류를 위해 우호교류도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우호도시 되어 있는 데도 다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역주민들,
○김주석 위원 자격증 소지자하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주석 위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 특히 일단 우수봉사자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예요, 안양시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호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우호도시는,
○김주석 위원 많잖아요, 우리가, 안양에. 안양시하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렇죠. 거기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우리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주석 위원 이분들이 안양시 병목안캠핑장을 사용할 때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또 우리도 반면으로 이 우호도시하고 할 때,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를 갔을 때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는지.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김주석 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는 감면이 되는 거고 우호도시에서 안양을 와서 병목안캠핑장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다 감면대상자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갔을 때 그만큼 감면을 받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지. 강릉시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라남도 고흥군과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흥군의 이런 시설을 갔을 때 우리도 감면을 받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서로 이런 것을 으레 계약을 해가지고,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의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사업’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 제목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를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라고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의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사업’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 제목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를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라고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방금 김경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