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2월 10일(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을사년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을사년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국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발령받은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럼 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환경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망하는 꿈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국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발령받은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럼 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망하는 꿈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대로입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좋은 일 있네요. 작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12월 20일자 신문인데 ‘안양시 수리산 골안공원 청개구리 서식처 복원한다……. 국비 4억 5천 확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녹지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만안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전액 도비 5억인데 ’25년도 예산안 사업요구설명서 88쪽을 보면요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 사업 전액 시비로 3억원이 서 있어요. 이거랑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도비사업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 시기, 배경, 추가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아놀이시설 설치 관련해서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으로 바뀌셨네?
페이지 81쪽입니다. 만안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전액 도비 5억인데 ’25년도 예산안 사업요구설명서 88쪽을 보면요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 사업 전액 시비로 3억원이 서 있어요. 이거랑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도비사업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 시기, 배경, 추가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아놀이시설 설치 관련해서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으로 바뀌셨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주석 위원 77쪽은 추진 중이니까 다음 달이면 실시설계나 최종보고회 나오겠지만 ’25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지방정원 관련해 가지고. 그것 다 참고하셔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34쪽이에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선도지구로 5천 460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올해서부터 도시정비과에서 이리로 넘어간 거죠? 이관됐죠?
134쪽이에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선도지구로 5천 460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올해서부터 도시정비과에서 이리로 넘어간 거죠? 이관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주석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주민제안 접수 4월, 수용여부 통보 6월, 선도지구‧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도 것하고 ’25년도 이후 ’26, ’27년도 것도 향후 선도지구 관련돼서 계획이 잡혀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지금 그게 접수가 되면,
○김주석 위원 ’25년도 것 말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접수가 되면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도 향후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안을 ’26년도, ’27년도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4년도에도 5천 460세대가 되어 있고 ’25년도에도 몇천 세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지 모르는데 이주대책,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이주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안 바뀌셨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페이지 111쪽,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작성 2월 중 이번 달 안으로 예정이에요. 공모 가이드라인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이번 달에 착수보고회 하는 거죠?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이번 달에 착수보고회 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것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반영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석 위원 118페이지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여기 범계지구대가 미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이 없으면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91페이지,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중간보고가 3월하고 최종보고가 6월 예정돼 있습니다. ’24년도 작년도 행감에서 보면 사전협상제도 및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등 검토를 이유로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지금 용역이 재개돼 있죠? 용역 재개 다시 됐죠?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91페이지,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중간보고가 3월하고 최종보고가 6월 예정돼 있습니다. ’24년도 작년도 행감에서 보면 사전협상제도 및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등 검토를 이유로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지금 용역이 재개돼 있죠? 용역 재개 다시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직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직 중지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김주석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여기 지금 중간보고 3월, 최종보고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중지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용역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역중지를 해제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김주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91페이지에 업무보고에 중간보고회가 다음 달 3월로 예정되어 있고 최종보고회가 6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가 안 됐으면 그럼 ‘중간보고 3월’, ‘최종보고 6월 예정’ 이것은 잘못 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닙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재개됐는데 용역이 만약에 재개된다면 행감 때 얘기가 나왔지만 사전협상 제도 및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주요 검토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올 5월서부터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24년도 이것도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 및 협의,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인해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됐어요. 작년 11월 27일까지 중지가 됐고. 지금 이것도 용역 재개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29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올 5월서부터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24년도 이것도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 및 협의,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인해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됐어요. 작년 11월 27일까지 중지가 됐고. 지금 이것도 용역 재개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것은 용역이 해제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보면 ‘2월 중에 주민공청회’, ‘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5월’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전에 용역 중간결과를 봤는데 중간결과를 보면 안양시 대표 미래전략 산업을 세 가지 내외로 선정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도 선정사유와 관련 산업의 사례를 제시 요청했었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25년도 예산심사 때 서면자료를 보니까 스마트자동차 미래콘텐츠 등 4개 미래산업이 제시되었고요, 그때 당시. 시가 집중하여 추진할 미래전략 산업을,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시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이 무엇인지 되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특화재생사업 유형 및 활성화 계획 주요내용,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과장님 질의에서 빼겠습니다. 질의에서 빼고요.
98페이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운영. 이것 주민의견 수렴 2월 또 공고가 3월 예정인데 이것 의회 의견청취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98페이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운영. 이것 주민의견 수렴 2월 또 공고가 3월 예정인데 이것 의회 의견청취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것은 절차상에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김주석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용도지역 간 변경 그래 가지고 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낙후된 도심지역 기능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 필요지역’ 해가지고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하고 대중교통 결절지가 무슨 뜻인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이라는 것은 지금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제정‧운영 관련해서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역세권 기준이 몇 미터인지. 그리고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이것 5천평방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해가지고 대규모시설 ‘공장, 공공청사, 공공기관, 병원, 시장, 운동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병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0쪽에 보면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재개 2월, 용역준공 3월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이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민간개발 유도’ 이렇게 추진계획에 적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주민제안이 이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쪽에 보면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재개 2월, 용역준공 3월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이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민간개발 유도’ 이렇게 추진계획에 적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주민제안이 이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98페이지고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시의 가이드라인 또는 개략적인 방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개요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은 김주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박달동 620-8번지 여기가 지금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죠? 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요.
98페이지고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시의 가이드라인 또는 개략적인 방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개요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은 김주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박달동 620-8번지 여기가 지금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죠? 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센터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호계동 데이터센터 때문에 시민들의 논란이 좀 많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첨단산업단지를 짓는데 데이터센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전력량이 확보가 돼야죠. 그런데 전력량뿐만이 아니고요 상수도도 체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인덕원동에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있죠? 거기 같은 경우가 수돗물을 너무 많이 써서 그 인근에서 수압이 낮아져서 물이 안 나오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려면 결국은 전력량과 상수도량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다 체크가 돼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 114페이지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용역사가 이미 결정이 됐나요?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 114페이지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용역사가 이미 결정이 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용역사가 결정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을 보니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 소재.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해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대형 설계사무소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100퍼센트 해안건축사로 굳이 할 이유가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용역사를 결정할 때 우리 안양시내 관내 업체나 일부라도, 지분율이 좀 낮더라도 실적이나 노하우 축적 측면에서 관내업체나 또는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이유 그리고 계약을 좀 변경해서라도 우리 안양시 관내업체나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입니다.
134페이지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주민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민제안의 의미가 기존에 선정된 3개 구역의 선도지구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받는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계속 요구했던 선형공원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형공원 로드맵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일정상 보면 4월 달에 주민제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형공원이 4월까지 완료가 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형공원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제안을 받게 되면 스케줄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업무스케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입니다.
148페이지에 재건축사업 추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71페이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소규모주택 세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만 42건으로 되어 있고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현재 연번 부여만 된 상태입니다. 연번만 부여가 되어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이 전혀 못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연번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 현장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연변만 딱 주고 손을 뗄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체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점검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42개 지역 중에서 이번에 정비예정구역들이 지정이 될 건데요, 포함된 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스트업(list-up)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리스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굳이 지적을 하자면 174페이지에 6번 항목에 보시면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인덕원동 1412번지, 인덕원동 1412번지는 없습니다. 관양동을 인덕원으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버리면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관에서, 시에서 하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계속해서요. 2030 중간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 지정 관련해서 오늘 이후 향후일정, 지금 2030 중간타당성 검토는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 이후 향후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곳들에 대한 확정 예정구역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134페이지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주민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민제안의 의미가 기존에 선정된 3개 구역의 선도지구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받는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계속 요구했던 선형공원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형공원 로드맵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일정상 보면 4월 달에 주민제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형공원이 4월까지 완료가 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형공원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제안을 받게 되면 스케줄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업무스케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입니다.
148페이지에 재건축사업 추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71페이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소규모주택 세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만 42건으로 되어 있고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현재 연번 부여만 된 상태입니다. 연번만 부여가 되어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이 전혀 못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연번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 현장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연변만 딱 주고 손을 뗄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체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점검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42개 지역 중에서 이번에 정비예정구역들이 지정이 될 건데요, 포함된 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스트업(list-up)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리스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굳이 지적을 하자면 174페이지에 6번 항목에 보시면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인덕원동 1412번지, 인덕원동 1412번지는 없습니다. 관양동을 인덕원으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버리면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관에서, 시에서 하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계속해서요. 2030 중간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 지정 관련해서 오늘 이후 향후일정, 지금 2030 중간타당성 검토는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 이후 향후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곳들에 대한 확정 예정구역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보면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있죠? 여기 사업계획서하고요 향후 분양계획, 임대계획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이 몇 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다시 지정했던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계획 가이드라인을, 안양시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존에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계획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보면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있죠? 여기 사업계획서하고요 향후 분양계획, 임대계획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이 몇 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다시 지정했던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계획 가이드라인을, 안양시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존에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계획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변경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최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최초.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김경숙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기존에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공업지가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용도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김경숙 위원 네. 공업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것하고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담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르면 다른 대로 주시고 이따가 설명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공원이요. 지금 저번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도면만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기본구상 자세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이 있어요, 민관합동으로요.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활동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안양 연현마을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국비로 11억 5천만원이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내역서 주시면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계 외 도시미화 꽃장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꽃장식이 시계 외로 간 것 같습니다. 그전에 교량 전체에 설치한 꽃장식 개수하고요 거리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거리는 나와 있습니다. 개수하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공원이요. 지금 저번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도면만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기본구상 자세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이 있어요, 민관합동으로요.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활동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안양 연현마을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국비로 11억 5천만원이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내역서 주시면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계 외 도시미화 꽃장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꽃장식이 시계 외로 간 것 같습니다. 그전에 교량 전체에 설치한 꽃장식 개수하고요 거리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거리는 나와 있습니다. 개수하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하실 텐데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시작은 항상 그렇게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 잘 세우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조은호 국장님이나 김현옥 과장님 같이 들으시고요. 답변도 김현옥 과장님 하시다가 조은호 국장님도 필요에 의해서 제가 보충질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페이지 101쪽입니다.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일정이 올해는 4개 있어요. 작년에도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회도 잘못된 것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 위원들 명단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다 관심 있지만 그중에 평촌신도시 관련돼서 평촌동 897-3번,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별관동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작년 아마 시장님과 우리 사장님과 함께 업무계획이 5월인지 7월인지 업무협약을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 8월부터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열병합발전소 별관동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7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입니다. 여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돼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고령자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관련돼서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 때 제가 이 부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1쪽입니다.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 주시고요.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24년도에 하반기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3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과 관련돼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연계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추진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와 설명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18쪽입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범계역 부분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2015년인가요? 정확한 연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아직까지도 사업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됐고 작년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죠? 청사랑 119랑 지구대 포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사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입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각 동별 세부 추진사업 내역 주시고요. 지난해 추진한 사업이 연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공고를 통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및 세부 추진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4쪽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돼서 2025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추진 세부계획, 선정물량 및 추진계획, 선정 평가기준 계획과 선도지구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 추진계획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매년 선정물량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 기준,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것들을 자료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5쪽입니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비사업 상담창구 및 홍보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입니다.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4쪽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대상지 현황 및 추진 세부계획 주시고요.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상지가 네 곳이었으나 업무보고에서는 세 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57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돼서 사업대상 기준과 지원 세부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과 주택 패시브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점검사항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입니다. 안양천 예초공사와 관련돼서 세부 추진계획과 예초관리 기준이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는지 기준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0쪽입니다.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우회설치 관련돼서 하천변 자전거 위험도로 현황 또 진출입 구간에서 안전문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하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하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발생되는데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지시스템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축안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유아숲 또 학교숲 관심이 많습니다. 유아숲은 지난번에 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학교숲 조성과 관련돼서 신청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학교숲 조성 과정 시에 이용자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그러한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안이나 동안도 학교숲 몇 군데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의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 안 했다면 이번에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특조금 4억 들여서 우리 갈산동 솔향어린이공원 정비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가장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되게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님 예산 가져와서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원조성 세부 추진계획 자료 주시고요. 공원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게 인근 주민 또 거기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설명회 정도도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또 계획이 있으면 계획과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조은호 국장님이나 김현옥 과장님 같이 들으시고요. 답변도 김현옥 과장님 하시다가 조은호 국장님도 필요에 의해서 제가 보충질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페이지 101쪽입니다.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일정이 올해는 4개 있어요. 작년에도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회도 잘못된 것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 위원들 명단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다 관심 있지만 그중에 평촌신도시 관련돼서 평촌동 897-3번,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별관동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작년 아마 시장님과 우리 사장님과 함께 업무계획이 5월인지 7월인지 업무협약을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 8월부터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열병합발전소 별관동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7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입니다. 여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돼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고령자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관련돼서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 때 제가 이 부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1쪽입니다.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 주시고요.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24년도에 하반기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3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과 관련돼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연계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추진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와 설명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18쪽입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범계역 부분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2015년인가요? 정확한 연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아직까지도 사업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됐고 작년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죠? 청사랑 119랑 지구대 포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사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입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각 동별 세부 추진사업 내역 주시고요. 지난해 추진한 사업이 연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공고를 통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및 세부 추진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4쪽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돼서 2025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추진 세부계획, 선정물량 및 추진계획, 선정 평가기준 계획과 선도지구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 추진계획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매년 선정물량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 기준,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것들을 자료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5쪽입니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비사업 상담창구 및 홍보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입니다.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4쪽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대상지 현황 및 추진 세부계획 주시고요.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상지가 네 곳이었으나 업무보고에서는 세 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57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돼서 사업대상 기준과 지원 세부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과 주택 패시브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점검사항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입니다. 안양천 예초공사와 관련돼서 세부 추진계획과 예초관리 기준이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는지 기준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0쪽입니다.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우회설치 관련돼서 하천변 자전거 위험도로 현황 또 진출입 구간에서 안전문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하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하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발생되는데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지시스템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축안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유아숲 또 학교숲 관심이 많습니다. 유아숲은 지난번에 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학교숲 조성과 관련돼서 신청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학교숲 조성 과정 시에 이용자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그러한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안이나 동안도 학교숲 몇 군데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의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 안 했다면 이번에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특조금 4억 들여서 우리 갈산동 솔향어린이공원 정비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가장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되게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님 예산 가져와서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원조성 세부 추진계획 자료 주시고요. 공원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게 인근 주민 또 거기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설명회 정도도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또 계획이 있으면 계획과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이미 질의를 거의 다 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할 게 있어서 추가할 내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미리 요청을 드려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요. 저도 제가 이해 가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사전협상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서에 추가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을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면답변해 주시고. 공공기여비율 산정을 지금 증가분의 10분의 50퍼센트로 했는데 혹시 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 가능한 만큼 추가해서 답변서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제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여기서도 조금 이미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도 최근 5년간 통합심의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추가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그럼 이 통합심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통합심의가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또 저도 찾아보니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서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계획 이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 특별히 꼭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 관리대장을 언급하면서 특정시기 이후로만 관리대장이 있었는데 전체 공지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우리 계획에 반영이 가능할지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미리 요청을 드려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요. 저도 제가 이해 가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사전협상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서에 추가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을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면답변해 주시고. 공공기여비율 산정을 지금 증가분의 10분의 50퍼센트로 했는데 혹시 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 가능한 만큼 추가해서 답변서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제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여기서도 조금 이미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도 최근 5년간 통합심의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추가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그럼 이 통합심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통합심의가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또 저도 찾아보니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서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계획 이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 특별히 꼭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 관리대장을 언급하면서 특정시기 이후로만 관리대장이 있었는데 전체 공지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우리 계획에 반영이 가능할지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국장님하고 서혜원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업무보고인데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 안 했다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소통 좀 많이 하세요, 위원님들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질의한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업무보고 하다 보면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계획대로 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도시주택국은 거의 사업보다는 사업승인 부서잖아요,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승인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변동과 차질하고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변화가 생길 적에 꼭 소통 좀 해 주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보면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랑도 거의 소통 안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국장님하고 서혜원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업무보고인데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 안 했다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소통 좀 많이 하세요, 위원님들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질의한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업무보고 하다 보면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계획대로 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도시주택국은 거의 사업보다는 사업승인 부서잖아요,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승인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변동과 차질하고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변화가 생길 적에 꼭 소통 좀 해 주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보면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랑도 거의 소통 안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올 초 신년인사회 때문에 굉장히 계속 밖에 외부에 있다 보니까 좀 소통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이게 별 게 아니라 다 사업승인 부서니까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도시주택국, 환경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 받고 제일 많이 듣는 게 여기 부서예요, 환경국하고 도시주택국이. 그러니까 소통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에 인사발령 때문에 과장님들은 거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부서인데 다 변동이 생겼어요. 저희들도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전화하다 보면 거기 계신다고 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발령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몇 분 과장님만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소통해야 저희들도 숙지가 되고 오늘 같은 질의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있잖아요, 김현옥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있잖아요, 김현옥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완기 안양시에 대상지가 있는지. 아까 추가적으로 그것 좀 한번, 할 수 있는 대상지 있잖아요? 추가로 그것만 좀 보태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곱미터 대상지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추가적으로 답변서에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이장우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것 안양도시공사와 협력관계 있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것하고 올해 또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한대요, 시하고 국방시설본부. 이것 작년에도 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계획’, ‘추진계획’ 해가지고 진행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나 안양시민들은 이런 말 해요. ‘뜬구름 뜨는 것처럼 진행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게 자꾸만 도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계획 좀 얘기해 주고요. 협력관계 한번 이따 시티 조성에 대해서 답변서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위원장 정완기 2억이에요? 전액 시비? 3년 이내 지역 있잖아요? 이것 사후관리 지원을 해 준다 그랬어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주민교육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내역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작년에 지원한…….
○위원장 정완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 주고 또 이것 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있잖아요, 기타 등등.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와 가지고 한번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환경국 주동완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정완기 민관 합동 생태 교란식물 제거 있어요. 그때 민(民), 내가 전에 우리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 시간 실적인정 있잖아요?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 협조공문 다 보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것 어디 어디 보냈는지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협조공문 보내고. 이분들이 또 무조건 교란식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교란식물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이 방향성 있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한 것 과에서 준비한 내역 있으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골안공원 환경 정비사업 제가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저랑 소통은 한 적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 신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나서 했으면, 저랑도 소통 안 했으면 제 지역구이고 그럼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제가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나고. 이것 업무보고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업무보고 듣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질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거지. 정비사업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이것 계획서 있죠,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업무보고 때 거의 질의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행감 때, 예산안 때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질의하신 것 보면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 거의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중간에 소통을 안 하셨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거의 질의가 안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방향성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이따 자료 제출할 적에 성실하게 답변서 가지고 갈음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적인 얘기가 안 나오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또 여기 제 방송 보고 있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업무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 줘야 저희가 시민들하고, 대변인이라 답변할 적에 모르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질의가 많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당부말씀드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48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나왔던 것 아시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나온 게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업무보고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일정상 바쁘시면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겼다’. 이게 우리가 절차상 가더라도 변동 민원이라든가 각종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고, 종종.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에 했던 내용 가지고 그냥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끔 그냥 수시 변동사항 있을 적에, 그냥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이 됐다. 그럼 진행사항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질의가 많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당부말씀드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48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나왔던 것 아시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나온 게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업무보고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일정상 바쁘시면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겼다’. 이게 우리가 절차상 가더라도 변동 민원이라든가 각종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고, 종종.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에 했던 내용 가지고 그냥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끔 그냥 수시 변동사항 있을 적에, 그냥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이 됐다. 그럼 진행사항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수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답변한 것 있잖아요? 답변서 받은 것. 이것은 전부 다 갈음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끝나시면 바로 다음 과장님 답변 준비만 해가지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답변을 안 듣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질의‧답변한 것 있잖아요? 답변서 받은 것. 이것은 전부 다 갈음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끝나시면 바로 다음 과장님 답변 준비만 해가지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답변을 안 듣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곽동윤 위원 국장님 답변서 다 잘 받았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각 국별로 비전을 읽어 보는데 처음 읽어봤을 때는 다소 포괄적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에서 충분히 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도 다른 우리 소속 과들도 한 번씩 이 비전들을 또 살펴보면서 업무를 잘 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통행로는 사실 지난 행감 때 저희 폭설이 내리면서 당시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요청을 드렸었고 최대한 좀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안전통행로들을 다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도시주택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통행로는 사실 지난 행감 때 저희 폭설이 내리면서 당시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요청을 드렸었고 최대한 좀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안전통행로들을 다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도시주택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지만 지난 2월 7일 날 강풍이 와 가지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비계 설치가 한 6개 철근이 떨어져서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주변 피해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최근에 저희 시장님 인터뷰도 그렇고 좀 안전한 도시로서의 안양도 요즘에 되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또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인 만큼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도 사실은 다 질의를 안 했는데 ’24년도 연말에 우리가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요. 지금 하나 아무 데나 넘겼을 때 우리가 보면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되는 사진들하고 붙임서류만 뒤에다 붙여요, 보면. 변경된 사업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업내역을, 왜 이 변경이 사유가 되고 금액이 증감이 되고 증감이 삭감이 되고 이런 상세한 내역을 좀 적어 주시면 저희가 추가질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것 딱 형식에 틀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세 가지만 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것 저희가 ’24년도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서로 비교 안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 안 하면 몰라요. 그렇게 안 되게끔 다음서부터는 여기서 증액된 거나 삭감된 거나 사업의 명이 바뀌고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변화된 것은 여기다가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도 사실은 다 질의를 안 했는데 ’24년도 연말에 우리가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요. 지금 하나 아무 데나 넘겼을 때 우리가 보면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되는 사진들하고 붙임서류만 뒤에다 붙여요, 보면. 변경된 사업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업내역을, 왜 이 변경이 사유가 되고 금액이 증감이 되고 증감이 삭감이 되고 이런 상세한 내역을 좀 적어 주시면 저희가 추가질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것 딱 형식에 틀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세 가지만 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것 저희가 ’24년도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서로 비교 안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 안 하면 몰라요. 그렇게 안 되게끔 다음서부터는 여기서 증액된 거나 삭감된 거나 사업의 명이 바뀌고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변화된 것은 여기다가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예.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요청드릴게요.
평촌동 897-3번지 일원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 지난 12월 달에 회의를 하셨어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평촌동 897-3번지 일원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 지난 12월 달에 회의를 하셨어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현재 부서가 정해졌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 지구단위계획이 거기가 열병합발전소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거기서 GS파워에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입안을 해야 되는데, 각종 도면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추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시계획과 관리팀에서 지구단위 관련돼서 직접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실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해가지고 지금 입안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청에 환경 관련해서 협의도 했고 그래서 올 한 상반기에는 전부 어떤 행정절차는 마무리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추진경위에서 보면 3월에 심의예정이고 4월 되면 변경될 예정이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은 되고 부서가 지금 동으로 갈지 구청으로 갈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지 이것은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최병일 위원 도시계획에서 하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계획 파트에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최병일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상반기 안에 도시계획 심의가 무난히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8월부터 이 귀한 공간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 비어있어요.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도 주민들이 ‘이 귀한 공간을 왜 비워 두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더 빨리할 수 있으면 더 빨리 계획해서 다시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의견 낸 것처럼 과장님, 그 주민들 의견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도 이번 올해 도시계획 1월 달에 오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업무 파악은 어떻게, 다 잘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업무 파악은 다 잘 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서 여기 서면으로 자료는 받았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 98페이지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운영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내 종 세분화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용도지역 간 변경, 예를 들어 녹지가 주거로 바뀐다거나 또 주거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도시계획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상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 22일서부터 2월 11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 주민의견 수렴 행정예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뭐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금까지 의견이 아마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의회 의견청취는 안 해도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3월 달에 공고될 예정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가 나가고 나면, 이게 주민제안이에요. 우리가 지구 지정도 되고 3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개발계획도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것 관악대로 활성화 운영방안 용역보고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관악대로 관련해 가지고 3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추진하면서도 또 변경되어야 될 부분,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지만 지구 지정되는 데들은 다섯 군데가 지구 지정이 되면 그런 데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시범지구가 아마 5개 정도 관악대로 부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똑같이 시에서 지구 지정만 되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제안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사전협상제도가 주민제안이지만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 주민들이 지구 지정이 됐는지 거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는 개발방향을 좇아올 수 있게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 3월 달에 행정고시되는 거라면요? 그럼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사전협상제도는 지금 예고 중에 있고, 내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고 또 관악대로 일원 부분도 다,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5개 지구 지정을 해 놨는데, 시에서, 그 지구 지정되어 있는 데를 나름대로 주민제안을 통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 지구 지정된 지역에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게 지구 지정될 때 권장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어떤 통보를 한다든가, 일단,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개별우편 통보는 아니고 홍보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관련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이게 관악대로 활성화는 저희 과천하고 박달스마트밸리시티 4차산업 R&D 연구라든지 업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으로 예상되는 구역 다섯 군데를 지정했는데 기존에 이게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구역이나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구역 결정을 하면 어떤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한테 홍보를, 의견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이 구역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행정고시가 되면, 지구 지정된 데가 범위도 넓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관악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지구 지정을 했는데 이런 역할을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어떤 홍보나 뭔가를 좀 상세하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직접 전부 다 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실제 바로 지구단위 구역으로 하면 어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 지역이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 제안이 들어오면, 토지소유자 간에 제안이 들어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그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제도만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까지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김현옥 과장님, 이것은 그래서 고시가 되면 그 후에 상세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하나 여기 역세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거리를 좀 명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마 첫 페이지에 밑 부분에,
○김주석 위원 그러면 예정지지만 종합운동장, 월판선 여기 생겨요, 종합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서는, 역세권에서는 5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이라고 치는데 인덕원역은 또 틀리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거기는 교통결절지라고 해서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1킬로미터 범위를,
○김주석 위원 그럼 여기다가 왜 그런 내용들을 안 넣어줬어요? 제가 그런 것을 답변을 받으려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것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 반경 500미터 이내 그다음 교통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에 한번 최종보고회 때 가서 봤어요. 저하고 윤해동 위원님하고 우리 정완기 위원장님하고 최종보고회 때 가서 봤는데 이게 인덕원역에서 역세권이라 그러면 1킬로를 주면 그때 최종보고회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고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향후계획 잡을 때 1킬로 안에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다. 인덕원역에서 보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봤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서로 확인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1킬로 이내로 해 놔야지만 관악대로를 테헤란로처럼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애당초 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관악대로가 전체 2.3킬로 구간인데 1킬로 하고 인덕원역에서 1킬로 하면 그 중간 부분은 애매해요. 그런데 거기가 준주거지역도 있지만 2종주거지역이 많아요, 2종주거지역이. 1킬로 이내, 500미터 이내에 들어야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그 지역 분들이 상업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지역들은 준주거지역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1킬로를 벗어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아니, 인덕원역에서는 1킬로니까. 종합운동장에서는 500미터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관악대로 2.3킬로 구간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관악대로가 전체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3개 권역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권역별로 개발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상세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가 이것 용역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른 것은 없었는데 여기 병원이라는 게 쓰여 있어, 병원. 우리가 유휴부지나 여러 가지 이런 용도는 봤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병원이라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국계법에 거기가 이전지, 유휴토지가 공장‧병원‧학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있는 것을 지침에다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김주석 위원 아, 전에는 그런 것을 안 넣었던 거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리고 사전협상제도가 관악대로만 활용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우리 안양시 전역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관악대로만 배려를 해가지고 인덕원에서 교통결절점에서 1킬로를 잡고 비산동에서 500미터 잡았을 때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다른 지역에 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다른 지역들은 거의 역세권이라면 역에서 500미터를 얘기하는데 인덕원역만 초역세권 해가지고 1킬로를 말씀드려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전력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검토를 아직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떤 확실한 전력수급 계획서가 아마 제출이,
○윤해동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수 사용량도 아직 검토를 안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수도량은 이렇게 266톤으로 제시는 되어 있지만,
○윤해동 위원 여기가 연면적이 얼마예요? 예정 연면적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연면적이 8만 7천 정도가 됩니다.
○윤해동 위원 8만 7천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살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아파트가 그 데이터센터에서 물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수압이 낮아져서 1∼2층짜리 건물에 물이 안 나왔어요, 한때.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데이터센터 연면적이 8만 4천 405제곱미터예요. 여기서 쓰는 물 양이요 6만 7천 399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하루 266톤을 하면 한 달에 8천톤밖에 안 나와요. 이것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래서 지금 공동위원회 자문 올라가기 전에 시설 규모에 비해서 수도량이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자문위원 올라가고 할 텐데 데이터가 잘못 올라가서 자문위원을 해 봐야 그 자문위원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 버린다고요, 제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촌 데이터센터 연면적 8만 4천 405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서 2023년 10월 기준 물 사용량이 한 달에 6만 7천 399톤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시에서 다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도 연면적이 8만 정도 된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하루에 266톤이면, 266톤이라는 거죠? 미터 삼승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을 30일 곱하면요 7천 983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8천톤 잡고 8천톤하고 지금 6만 7천톤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거의 8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허가가 진행이 되면요 평촌더샵처럼 수압이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문위원 올라가고 심의받고 할 텐데 거기서 이 데이터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으로는 다 오케이라고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 데이터센터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데이터센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건물은 중수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데이터센터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수도 설치시스템이 데이터센터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데이터센터는 중수 설치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도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데이터센터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냉각탑에서 비산수로 날아가기 때문에 중수 발생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얘기고요. 어떻게 이 많은 양이 다 비산수로 날아가겠어요? 자기들이 중수시스템 설치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수도 설치가 안 되고 오로지 100퍼센트 상수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안 맞아요. 8배 차이가 나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 엄청나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연면적 8만제곱미터의 데이터센터면요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거의 한 3천 300세대 정도, 거의 1만명 정도가 사용하는 물 양하고 비슷합니다, 사용량이. 이것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배 이하로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어떤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센터가 막상 들어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내보내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일단 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초고압선 선로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초고압선 선로가 지나가는 데는 또 작년, 재작년처럼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상수도. 이 상수 문제가 이 데이터 가지고 심의가 올라갔을 때는 오케이가 된다고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해동 위원 여기서 제안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사업시행자가 지금 제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죠. 지금 국회에서도 데이터센터는 서울, 경기 지역은 가급적 안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양은 그렇게 만만한가? 왜 자꾸 안양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전력량이라든가 수도량,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이용계획이 맞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기본적으로요 여기 인덕원동에 데이터센터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LG 데이터센터 있고 그 옆에 또 작년엔가 언제 들어왔잖아요.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압선이 깔리다 보니까 난리가 났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두 군데의 상수 사용량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제 분석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것 공부를 많이 했고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아와서 제가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면적은 비슷한데 상수 사용량이 8분의 1로 예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가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것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데이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논리를 세우셔야 돼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상수 사용량은 체크도 안 하셨구먼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윤해동 위원 챙겼는데 어떻게 일 사용량이 266톤으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적정량이 맞는지, 규모에 비해서, 이런 것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 더샵 앞에는 일 사용량이 2천 200톤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266톤이라고 그러면 이것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지역에 변전소가 어디 있어요? 전력 수요를 담당하려면 변전소가 가까운 데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거기가 목감변전소라고 산업단지에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요, ’28년도엔가 그게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와서 저희들도 처음에 거기가 9월 달에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이 걸린 지역이고 당초에 토지이용계획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서류를 우리 행위 제한하기 전에 먼저 접수를 해놓고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전력량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법률이 또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전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허가 나기는, 전력량 받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력뿐만 아니고 상수도 사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겪었던 일이에요.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고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상수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못 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잘 영업하고 있던 회사들 내보내고 개발하는 것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일단. 여기다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면 못 잡습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을.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논리를 세우셔야 돼요, 시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어렵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 양은 누가 데이터를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것은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쓰니까 결국은 안 맞는 거죠. 시청의 상수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민원 들어와서 해결했던 게 있어요. 거기 상수도가 부족해서, 2층이 직수를 쓰거든요? 수도직결방식을 쓰는데 물이 안 나와 버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미용실이랑 무슨 영업하는 데인데 물이 안 나와서,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논리를 좀 세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도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순서상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제가 사실 서울시 사례를 보고 공공기여비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60퍼센트 정도인데 혹시 물론 비교대상이 좀 다른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우리 안양시는 다른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50퍼센트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서 순서상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제가 사실 서울시 사례를 보고 공공기여비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60퍼센트 정도인데 혹시 물론 비교대상이 좀 다른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우리 안양시는 다른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50퍼센트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저희가 타시 사례를 조사했는데 서울시만 60퍼센트이고 나머지 용인, 고양, 성남, 다른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는 다 50퍼센트로 공공기여비율이 용도지역 변경 시에 증가하는 용적률의 50퍼센트로 공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준해서 50퍼센트로 산정을 한 그런,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인근 유사한 규모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정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우리 시에서 확정하지는 않고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인 거죠, 지금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사전협상은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고 행정예고가 끝나면 한 3월 정도에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 나온 것 말고 따로 들어온 의견도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14일, 아마 내일까지가 예고기간이 마감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견 제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 오늘 의회에서 여러 제안과 혹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서에서도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다시 저만 했던 질의로 돌아와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은 작년 저희 행감과 예산심사 때까지는 그때 아마 중단되어 있었던 데서 일정이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답변서를 통해서는 이제 해소가 돼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 진행하면서 저희 상임위랑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원래 도시재생과 업무였다가 지하차도 벽화정비 이게 지금은 도시계획과 업무가 돼서 여기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제가 담당부서에도 계속 좀 강조했던 것은 이게 지역주민의 염원사업이면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만큼 ‘지역주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2월 4일에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동에서 이렇게 전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명단만 받고 실무적인 회의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원래 도시재생과 업무였다가 지하차도 벽화정비 이게 지금은 도시계획과 업무가 돼서 여기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제가 담당부서에도 계속 좀 강조했던 것은 이게 지역주민의 염원사업이면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만큼 ‘지역주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2월 4일에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동에서 이렇게 전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명단만 받고 실무적인 회의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협의체만, 위원들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또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주민분들과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도 또 특히 저도 지역구 의원인 만큼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 질의해 주셔서 저도 약간 확인 차원에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면 이게 또 들으시는 지역주민분들께서도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 시가 이 부지, 지금 이 해당하는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이것은 이 들어오려는 업체가 신청을 해서 우리 시도 심의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제가 그 업체 이름을 굳이 지금 말하는 것은 또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그 절차대로는 이행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면 부서 협의라든가 또 공동위원회 자문,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당시, 지금 국장님 바로 옆에 계시지만 관련한 내용들을 그때 보고받은 내용이랑 여기 지금 진행과정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급에 있어서 사실 문제 있는 것을 우리 부서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특히 저도 그런데 오늘 새로 좀 더 확인하고 아마 부서도 참고하면 좋겠는 것은 아까 윤해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력량뿐만 아니라 상수도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만큼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특히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혹은 이후 과정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국장님, 아까 해 주신 답변으로 충분하시죠? 지금 더 답변 추가로 하실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지금 기존의 ‘수석’ 부지가 아마 여기에 데이터센터 일정 PFV를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수석’은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수석’이 일부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당시에 이게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바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건축사보 배치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올리는 건데 이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전력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력량을 판단했을 때는 지금 수도권에서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지역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어떤 절차, 과정을 배제하고 반려시켰을 때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업무보고 10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자료로만 보면 마치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사실 읽힐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추가질의를 드렸고. 해서 혹시라도 저 역시도 지역주민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 지금 부서의 입장과 동일하게 얘기를 할 텐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후 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김현옥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먼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재 공업지역 있는 게 1970년도에 다 결정이 된 부분이죠?
제가 질의한 게 먼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재 공업지역 있는 게 1970년도에 다 결정이 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유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변경이라기보다는 공업지역의 특별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1년도 1월 5일 날 제정이 되고 ’22년도 1월 6일에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법상에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법정계획에 따라 지금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또 관리형, 정비형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공업지역 관리유형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게 이런 체계를 갖추고자 지금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산업혁신형, 정비형으로 할 때 지금 정비형은 우리가 유도를 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형은 어쨌든 강제성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노루표’ 같은 그런 곳이 아마 혁신형으로 시에서 어쨌든 추진하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호계동 쪽에 보면 여기도 혁신형이 단지가 크게 나와요. 호계동 쪽에 유통단지 여기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정도나 됐는지 혹시 아셔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어느 지역?
○김경숙 위원 호계동. 아,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국제유통단지, 호계동에. 여기도 혁신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혁신지역으로 하다 보면 공공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공공개발로 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될지 그것 좀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잘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자료의 뒷부분에 붙임2에 보면 답변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유형별 세부 검토기준이 혁신형, 정비형, 관리형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별 유형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기준이 기존에 있는 산업기반 분석이라든가 또 입지계수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유형이 맞느냐 그런 것에 따라 그게 유형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그런, ‘세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어쨌든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것을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안양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공업지역을 관리를 하려는, 세심하게 관리를 하려고 이런 구분을 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시에서도 관리를 하다 보면 여기 혁신형으로 갈 때는 ‘강제성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자세한 것은 대답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럼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금 이 용역이 수립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어쨌든 정책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구상하는 것들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매곡지역의 임대아파트. 매곡지구에 우리가 LH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분양이 223세대고요. 임대가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있어요. 공공임대는 어떤 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그런 공공임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임대는 어떻게 민간임대를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계획은 세부적인 것은 아마 사업시행자가 정할 것 같습니다, LH가.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여기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라든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민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총 세대수에 공공분양 23퍼센트, 공공임대 38퍼센트 또 민간임대 39퍼센트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공공물량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어떤 비율에 따라 이렇게 공급세대수를 정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의 구분은 대답,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매곡 공공주택 사업은 지금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기존에 첫 사업 추진을 할 때 행복주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시에서도 행복주택이 약 한 690세대 정도 이렇게 예견을 하고 적극 행정도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법률이 행복주택 부분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의 이주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줬는데 통합공공으로 가다 보니까 철거민이라든지 대학생, 취약계층 이렇게 많은 전체가 옮겨지다 보니까 실제 청년에 대한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90세대, 400세대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많이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공공임대는 청년하고 행복주택, 안양 청년임대하고 신혼부부 위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대학생, 신혼부부, 네.
○김경숙 위원 일반임대하고는 달랐던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통합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 분양되는 공공임대 분양은 통합공공임대 쪽으로,
○김경숙 위원 앞으로는 전체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통합으로 된다는 얘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해서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청년들에 대한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공공개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통합으로 하는 건가요? 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사업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민간개발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은 공공이에요, 아니면 민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것 대부분 공공입니다. 저희 인덕원 같은 경우도 관양고 도시개발사업 대부분,
○김경숙 위원 앞으로는 이제 거의 다 공공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 지금 민간개발업자들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공으로 가는 거죠, 거의 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공공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런 것 통합으로 간다는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앞부분에 나옵니다. 2조의 정의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행복주택”이 우리 같으면 청년주택이 되겠는데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젊은층 계층을 위한 공급주택이 “행복주택”이 되겠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서민 또 젊은층,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통합공공임대다. 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영구’, ‘국민’, ‘행복주택’ 또 “통합공공임대주택” 이게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거든요. 다 공공임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의 구분은 공공이 운영‧관리를 하면 공공임대, 민간이 운영‧관리하면 민간임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앞부분에 나옵니다. 2조의 정의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행복주택”이 우리 같으면 청년주택이 되겠는데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젊은층 계층을 위한 공급주택이 “행복주택”이 되겠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서민 또 젊은층,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통합공공임대다. 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영구’, ‘국민’, ‘행복주택’ 또 “통합공공임대주택” 이게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거든요. 다 공공임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의 구분은 공공이 운영‧관리를 하면 공공임대, 민간이 운영‧관리하면 민간임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우리 시 선도지구도 하고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도시계획법이 많이 완화가 돼서 공공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주 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지금 ’25년도에 이관됐죠, 도시재생과로? 선도지구.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이주 대책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올 초에 이주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노후계획특별도시 평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한 부지들은 확정이 안 됐고요. 군포에 유한양행 옆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군포신도시하고 평촌신도시는 이주대책으로 그쪽으로 안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은 연말에 나온 거고.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이주 대책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해야 되죠, 주무부서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김주석 위원 이제는 앞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여기 계획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5천 600세대가 선도지구 ’24년도에 지정이 됐고 올해 지정되고 향후 쭉 계획을 보면 2030년도까지 보면 엄청난 물량이죠? 2만세대가 넘는 이런 물량이잖아요, 주민제안으로 하지만. 이것 2∼3년이나 3∼4년 지나면 이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유한양행 자리 국토부에서 군포하고 안양시하고 같이해서 하라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의왕시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군포시에서.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니야, 그 땅.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LH에서 세대수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전세를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분들이 의왕시나 군포시로 갈까요? 안양시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리고 당시에 그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내 재개발‧재건축,
○김주석 위원 그리고 거기는 몇 세대 안 되잖아요, 또, 일단. 유한킴벌리 자리는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는 자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향후 2030년도까지 2만세대가 넘는 이주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수가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암만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가용토지를 이용해서 이주대책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다가 우리 안양시에서 제안한 토지가 있습니까, 어디가? 그것 좀 서면으로 한번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국토부에서 우리 안양시에 어떤 순환형 주택이라든가 토지 공급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의 군포 같은 구 유한양행 자리라든가 성남시의,
○김주석 위원 아! 안양시에서 추천한 게 있다며요, 국토부에다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기억에 저기 석수동에 167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체국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그런 데 부지를 몇 개 선정을 해서 줬는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일부 토지는 GB이고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사업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고 지금 군포 그리 일단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단계별로 하면 소화가 가능하겠다’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내려온 겁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 입주물량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유한킴벌리는 거기 몇 세대인데요, 예정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거기가 한 2천 200세대 정도.
○김주석 위원 2천 200세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좀 이따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종합운동장 부지는 왜 빠졌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종합운동장 부지는 아직 지금 개발계획의 그런 안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 국토부에다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죠. 지금 체육공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이 연계개발에 대한,
○김주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어서 매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양시민이 이주할 때 안양시로 이전을 해서 살고 싶어 하지 타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군포나 의왕 이런 데.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안양시에서 이주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좀 저희가 찾아 주십사, 찾아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가지고 끊어서 말을 못 했는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안양시 전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취지 되게 좋아요, 목적도 좋고. 그렇지만 이것 사전협상을 통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전협상제도가. 단점. 서울시나 경기도의 인근 시들에서 사전협상제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단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점 파악 못 하셨어요? 이것도 단점 파악하고,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시간 소요, 비용 증가, 복잡한 절차 쭉 해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숙제를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단점을 말하는 것은 이 제도가 주민제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늦게 출발을 했으면 앞에서 시행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고 단점도 우리는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 주민이 제안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단점을 잘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단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도 다 나오고 전에 조은호 국장님하고는 말씀드리고 몇 번 이것 관련해서 얘기는 하셨는데. 안양지역 공업지역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조례가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호 국장님, 전에 이런 얘기 나누신 적 있죠?
과장님께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가지고 끊어서 말을 못 했는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안양시 전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취지 되게 좋아요, 목적도 좋고. 그렇지만 이것 사전협상을 통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전협상제도가. 단점. 서울시나 경기도의 인근 시들에서 사전협상제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단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점 파악 못 하셨어요? 이것도 단점 파악하고,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시간 소요, 비용 증가, 복잡한 절차 쭉 해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숙제를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단점을 말하는 것은 이 제도가 주민제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늦게 출발을 했으면 앞에서 시행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고 단점도 우리는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 주민이 제안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단점을 잘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단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도 다 나오고 전에 조은호 국장님하고는 말씀드리고 몇 번 이것 관련해서 얘기는 하셨는데. 안양지역 공업지역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조례가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호 국장님, 전에 이런 얘기 나누신 적 있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참고로 인덕원동에 가면 거기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가면 저녁에 낮에서부터 이틀 동안은 차만 몇 대 있지 사람은 구경을 못 해요,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다가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최대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전에 작년 10월 달인가 9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는 대로 우리 안양시도 20년 동안 도시계획 조례가 너무 묶여 있었는데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아니, 상위법에는 1천 50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왜 안양시만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예요? ‘가용토지 없다’, ‘가용토지 없다’ 맨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 혹시 국장님, 이런 것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앞으로 사회가 인구구조가 변화돼서 굉장히 인구감소가 심각하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가지고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4차산업의 새로운 기술 도입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의 도시공간에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 시가지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제도권을 어떤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어떤 민간의 개발이라든지 창의적인 노력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고쳐나가야 되지, 기존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 도시가 인근 지역에 굉장히 뒤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주석 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는 면적이 작아서 매일 뭘 하려고 그러면 ‘가용토지 없다’, ‘가용토지 없다’ 말씀하시는데 없는 대신 용적률 같은 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타시 사례에 따라서 좀 완화시키고, 이번 기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서부터 도시계획 조례를 많이 완화시키고 있으니까, 안양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손댔을 때 확실하게 손대 주시고. 또 조금 이따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들 관련해서 이주대책, 사전협상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당히 길어졌네.
간단하게 사전협상제도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우리가 관악, 석수, 안양, 명학 이쪽에 철도지하화 방안이 같이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대상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그쪽도 생각해 놓은 것 있으세요, 혹시? 인덕원하고 이쪽 방향성만 사전협상 관리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당히 길어졌네.
간단하게 사전협상제도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우리가 관악, 석수, 안양, 명학 이쪽에 철도지하화 방안이 같이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대상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그쪽도 생각해 놓은 것 있으세요, 혹시? 인덕원하고 이쪽 방향성만 사전협상 관리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사전협상제는 우리 안양 전 지역이 가능하고요. 실제 대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부지라든지 교통의 결절점 그런 부분에, 역세권 부분의 500미터 반경 그런 대상이 되면 만안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럼 공업지역이 섞였어, 주거, 상업. 그럼 공업지역 시 것은 안 될 것 아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사전협상제도는 이게,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종 세분화밖에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2종을 간다든지 2종에서 3종 간다든지 그런 제약만 있었는데 기존에 종간 변경,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려면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을 한 다음에 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고시한 다음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제도는 말 그대로 그 해당 대상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종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기 공업지역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공업지역도? 여기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공업지역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잠시만요.
○위원장 정완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계역 있잖아요? 범계에서 500미터면 상업, 주거, 공업지역이 섞여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공업지역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게 없어 가지고. 확실한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빠진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공업지역은 기존에 공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정완기 공업지역 용역하고 쉬운 말로 그렇게 섞인 지역이 있단 말이야.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공업지역에서 유휴토지, 공장이 이전되고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실제 대상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유휴토지로 결정이 됐을 때.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저한테 그것 기능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관련 질의했던 건데요. 이게 보니까 답변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특성상 지역업체 참여 가점이 부여되지 않다는 거죠, 요지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면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를 본 업체들에서 내부적으로 가능성 여부나 그다음에 경쟁력 여부를 따져서 그것을 제안서 평가일 마감 당일까지 그것들을 재서 마감 당일에 내는 추세거든요. 또 그 내는 것도 2개 이상이 들어와야지 진행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윤해동 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떤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다 강제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 어떤 지방은 그 지방에다가 강제할 수 없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유도를 해요. ‘당신들 이 일 정말 하고 싶으면 우리 지역하고 ‘컨소’로 와라’라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 유도를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방법적인 면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려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항상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업체를 좀 살려야 된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법으로는 물론 그게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업체들한테 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하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문구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결정될 경우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이 사업 방식이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역 과정에서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한 개발방식이 어떤 식으로 검토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참여방법이나,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시공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시공은 나중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부지개발, 개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참여방식이나 지위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지방업체, 특히 우리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큰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특히 용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설계나 계획 부분에서 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확장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업체들이 다른 데 입찰을 할 때 일단 밀립니다, 첫 번째. 왜? 실적에서 밀려요. 일단 실적에서 밀리고. 두 번째는 자본력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항상 밀리다 보니까 업체들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업종의 경쟁상대들은 계속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업체들은 계속 실적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현장을 입찰하면 또 실적에서 밀려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1퍼센트, 2퍼센트, 10퍼센트라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면 어쨌든 실적은 쌓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그런 실적을 많이 쌓아서 경쟁력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입찰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관련 용역 몇 건 이상’ 이렇게 제한을 묶어버린다고요. 제한입찰을 많이 해 버리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요, 우리 업체들은. 그래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두 번째 얘기고 어쨌든 작은 부분이라도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그 실적이라도 쌓을 수 있게 저는 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입찰을 할 때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지적을 하면 ‘이게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해서 기획할 때부터 맛을 봐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면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획할 때부터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같이해서 동시에 선정이 돼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합류가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신성장전략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우리 관내업체 경쟁력을 좀 키운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것은 두 번째 얘기예요. 돈을 벌려면 수주를 해야죠. 그런데 수주가 실적이 딸려서 수주 자체를 못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적, 경쟁력을 좀 키워주십사 하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솔직히 안양에 우리 관내에 아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관내업체들이 좀 성장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들도요 입찰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씩 2개 질의드렸는데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료의 내용은 저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처음 봤던 흥미로웠던 것은 여기 국방시설본부에서 받은 공문 다음 장에 있는 회의록이었습니다. 해서 그 회의록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도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판단하던 세 가지 주요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23년도에 우리 선정이 완료됐고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PFV랑 AMC 모두 설립된 게 맞죠?
사실 오늘 자료의 내용은 저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처음 봤던 흥미로웠던 것은 여기 국방시설본부에서 받은 공문 다음 장에 있는 회의록이었습니다. 해서 그 회의록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도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판단하던 세 가지 주요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23년도에 우리 선정이 완료됐고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PFV랑 AMC 모두 설립된 게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GB 사전입지심사를 완료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 기억으로 제가 ’23년도 9월에 관련 주제로 시정질문 했을 때 그때부터 추진을 했다가 사실 많은 기간이 걸려서 드디어 올해 2월 4일에 국토부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확정공문은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오늘 제출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때 회의내용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 관련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이 경위에 보시면 저희 시에서는 합의각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1년 6월부터 만 3년 6개월 동안 사전입지심사를 받고자 계속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과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전입지심사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4일에 사전입지심사를 받았고요. 이 받았다는 것은 심사를 했다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보되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입지심사 과정에서는 저희 시도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국방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입지심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향후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사전입지심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전입지심사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국토부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돼서 지금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되는데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 관련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이 경위에 보시면 저희 시에서는 합의각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1년 6월부터 만 3년 6개월 동안 사전입지심사를 받고자 계속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과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전입지심사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4일에 사전입지심사를 받았고요. 이 받았다는 것은 심사를 했다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보되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입지심사 과정에서는 저희 시도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국방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입지심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향후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사전입지심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전입지심사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국토부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돼서 지금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되는데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저는 사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우리가 예상한 날짜보다 늦어진다 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부정적이었으면 재깍 보냈을 텐데 아마 본인들도 여러 책임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과장님께서 또 공식적인 석상이다 보니까 답변을 더 많이 하시기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국토부 사전입지심사 결과가 오는 대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입지심사도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받게 된다면 그다음에 남은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라 생각하는 것은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자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상황상 과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시가 여기 ’21년도부터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를 받기 위해 거의 4년 넘게, 이제 겨우 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도대체 그럼 언제 되는 거냐 해서 부서도 물론 답답하셨겠지만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우려가 사실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도 이제 시작해서 과연 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입지심사를 2021년부터 하면서 기재부와 국유재산정책심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병행해서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저희 이 본 건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 보는 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사전입지심사 결과만 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와 함께 국유재산정책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가능한 한 빠르게 이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서 지금 제 답변서 마지막 장의 추진계획에 나온 대로 상반기에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때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꼭 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정말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해서 여태껏 행정행위를 진행해 온 바고요. 하여튼 합의각서만 체결되면 사업상의 어떤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동안은 이게 군사기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의 답변도 상당히 제한되셨던 부분이 있었고 의원의 입장에서도 모든 자료를 사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도 일부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덕분에 지금까지 일단 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후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풀지는 않겠지만 이게 워낙 오랫동안 사업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지역에서는 아주아주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들으면 아는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지만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과정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되게 황당한 소문들도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지만 부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사실 이게 지식‧첨단산업단지랑 연결되는 질의라서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협의체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성이 되었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2월 17일에 1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이때 참석인원이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참여기관에 나온 대로 거의 다 참석을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풀지는 않겠지만 이게 워낙 오랫동안 사업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지역에서는 아주아주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들으면 아는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지만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과정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되게 황당한 소문들도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지만 부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사실 이게 지식‧첨단산업단지랑 연결되는 질의라서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협의체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성이 되었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2월 17일에 1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이때 참석인원이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참여기관에 나온 대로 거의 다 참석을 하실 예정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안건이 지금 따로, 안건까지 논의되었는지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안건은 기존에 안양도시공사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노루페인트 측에서 본인들의 어떤 내부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비전을 담은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기존의 도시공사 계획과 함께해서 좀 더 상생하고 그다음에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무협의체에서는 지금 노루페인트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나 그다음에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약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된 만큼 우리 노루페인트에서 또 제시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제가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주민설명회 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박달스마트밸리와 지식‧첨단산업단지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혼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오해들이 많이 얽혀있었습니다. 해서 원래 설 전에 계획했던 사업설명회가 미루어졌는데요. 이후에 날짜를 다시 잡으셔서 지식‧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이 아마 주가 되겠지만 그와 함께 필요하다면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한 사업설명 또한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도시공사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삼막공원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여기가 지금 도면에 빨간 점선이 있는 게 매입을 할 생각인 거잖아요? 매입이 들어가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 중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굳이 여기 임야를 다 같이 매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일단은 공원에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는 이 중에는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당연히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왼쪽으로 상단에 보면 그쪽도 다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빨간 테두리 안에는 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에만 그런가요? 밖에도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는 것은 빨간 테두리만이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밑의 쪽에는 굳이 여기를 포함시킬 이유가 있나.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포함하는 이유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공원으로 조성된 부지나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계법이나 관련 법에서도 보상을 통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에 포함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보상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상단의 위쪽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공원 안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밑의 쪽을 왜 공원으로 포함을 하는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이고,
○김경숙 위원 그럼 상단에 있는 것은 공원으로 안 되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상단하고 하단하고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원식으로 지금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단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도면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 이곳이 전체적으로 임야가 공원으로 묶여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삼막공원을 지정하기 이전부터 전체로 묶여 있었는데 굳이 삼막공원을 지정하면서 여기를 전체를 매입해서 하다 보면 어쨌든 금액적으로 부담이 더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금액 안에 저렴하게 매입을 하고 또 그 금액으로 다 공원을 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 비용이 초과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주차시설이 도로경계로 해서 왼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주차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처음에 오른쪽에 입구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현재 고시된 계획으로는 지금 하단에 왼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 도면은 이렇게 제출이 됐고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상부로 옮기는 방안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변경하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면이 그러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주차면은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계획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주차면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약 한 46면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46면이 넘었었는데, 기존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기존에요? 기존 계획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경숙 위원 기존 계획이 46면 넘었었는데요? 45면이 넘었었는데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가 음식문화거리인 것 아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뭐를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공공시설을 만들 때는 그 입지여건에 따라서, 그 특성화거리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공원도 그 지역 주변환경에 따라서 노인이 많으면 노인시설이 많아져야 되고 어린이가 많은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특성화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맛거리촌이라는, 외부지역에서 여기를 맛거리촌을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세수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맛거리촌에 와서 식사를 하고 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로 이 공원도 맞춤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도 같이 맞춤형 공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 유아숲체험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쉼터도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맞춤형 특화공원으로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지금 유행하는 물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이 요즘은 물놀이시설이 진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문화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아지고요, 어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지조건이 소음도 그렇죠, 주차도 그렇죠, 여기는 아파트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소음을 절대 옆으로 주거시설에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 답변 좀 드릴까요?
○김경숙 위원 예. 더더욱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특화 쪽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답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답변, 과장님 생각.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원 내 소규모 물놀이장 조성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부터 18퍼센트 이상은 공원시설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중도위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맛거리’와 연계한 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해 드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계획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 어쨌든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제한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그런 것을 피하면서도 그런 맛거리촌에 대한 특화공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장우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돼서 우리 범계동 주민들이 되게 기대했고 또 청사가 너무 낙후됐어요. 가장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 또 범계동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나 할 때 힘들었었는데. 선도지구로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받았죠?
잘 아시다시피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돼서 우리 범계동 주민들이 되게 기대했고 또 청사가 너무 낙후됐어요. 가장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 또 범계동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나 할 때 힘들었었는데. 선도지구로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받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관련돼서 정말 추진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또 지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그중에 지구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는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지구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거기 하는 데 특별히 반대한다거나 일정이 차질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답변서,
○최병일 위원 네. 뒤에 봤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답변서 추진경위에 보면 지구대 측에서는 ’23년 5월 달에 치안대응력 약화 등의 사유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없겠다고 통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구대는 사업을 같이 못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소방서하고 저희 동사무소 부지하고만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오던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도지구로 포함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지구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경찰 쪽에서도 이것에 동참을 재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그럼 경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포함해서 선도지구로 신청한 거죠. 선도지구 신청할 때 지구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이 신청은 경기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구대를 포함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신청까지는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그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범계동 주민들은 다 그것도 선도지구 신청해서 안양이 압도적으로 1위, 10개 선정해서 첫 번째로 정말 좋은 모범사례다라고 손꼽히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후에 파출소 또 경찰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범계동 주민들은 또 안양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그래서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최병일 위원 그런 것을 전제하에 3개, 소방서, 우리 공공청사 그다음에 경찰 지구대 포함해서 합의하에 선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거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인센티브의 정도에 따라서 지구대가 또 빠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정할 때는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올라간 거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세 군데가 합의하에 지금 선정되기 위한 서류도 제출했고 또 ‘모범사례로 첫 번째로 선정됐다’ 이렇게 제가 들었고 또 기사도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달라지고 합의가 안 된다면 또 지구대가 빠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는 되게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구대를 포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를 경기도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게 후속적인 인센티브나 계획에 대해서까지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지구대의 입장은 같이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올린 것은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는 당초 계획을 전제로 일단 올렸고요. 올리게 되면 일단 선정된 이후에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상세계획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사업주체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의 입장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 개의 입장을 합쳐서 올렸다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구대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 되게 위험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구대 입장은 본인들은,
○최병일 위원 아니, 지금도 예산 900억이라는 예산까지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진경위나 앞으로 계획 이런 게 있는데 지구대 입장이 또 바뀔 수 있다면 이것은 기사도 그럼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말 그대로 추정사업비고요.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요, 추정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사업이나 그다음에 대단위 사업들은 공문을 통해서 협의한 게 최종결과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3년에 저희한테 그다음에 경기도에 제출된 공문이 현재까지는 지구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만한 어떤 구체적인 공문이나 가시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현재 ’23년 공문을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 이후에 지구대랑 소방서랑 우리 청사랑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경기도에 올리지만 안양시의 입장을 올린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 선도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올려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 도에서 올리는데 안양시 입장은 뭐였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을 올리기 전까지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답변드렸다시피 지구대를 제외하고 소방서와 저희랑 일단은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구대는 공식적으로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이게 선도지역 선정에서 된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병일 위원 지구대 빠진 상태에서 안양시는 올렸는데 경기도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올렸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전제로. 왜냐하면 선도사업이 공모가 되니까 이 선도사업의 성격에 가장 맞는 사업계획을 경기도에서는 저희 범계로 봐서 올린 거죠.
○최병일 위원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경기도가 안양시의 입장을 받아서 올려야지 경기도가 그럼 안양시는, 지구대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서와 청사만의 합의한 점을 가지고 경기도는 거기에 지구대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서에 선도지구 선정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안양시의 입장에 반해서 올린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반해서 올렸다기보다도요,
○최병일 위원 아니, 그게 그거죠. 안양시 입장은 지금 지구대의 입장에 반대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023년도에 계획했던 지구대까지 포함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올렸다’라고 지금 계속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제가 설명이 위원님께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 선도사업이 공모가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관내 사업대상지 중에 선도사업에 가장 적합한 대상지를 추려서 올린 게 우리 범계이고요.
○최병일 위원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상지 추리는 것 아는데 대상지가 범계동 공공복합청사예요. 복합청사가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지구대 제외한다’라는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병일 위원 아니, 지구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공식적인 입장인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은 소방서 플러스 공공청사, 우리 두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그러한데 ‘경기도는 자기네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플러스 119 플러스 지구대까지 해서 올렸다’ 이거라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입장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입장하고. 안양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선도요?
○최병일 위원 아니, 선도지구 할 때 설명을 했어야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공모가 나오니까 경기도에서는 선정을 올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랑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어떤 사전협의나 그런 기간은 없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범계동 주민들은요 지금 복합청사가 소방서랑 지구대랑 우리 범계동이랑 다 해서 복합청사가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지구대의 입장은 아직 모른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2023년도에는 반대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갈지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줘야죠. 저도 이 사업을 봤을 때 세 군데가 다 합쳐서 복합개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참 난감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수준이었고요. 잠시 또 제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완기 자꾸만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말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하시면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범계지구대는 지금 얘기를 잘 들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도하고는 그럼 언제 협의할 예정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저희는 작년 말부터 협의나 이런 것,
○김주석 위원 아니, 지나갔던 과정은 빼고요 향후일정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2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첫 실무협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만약에 범계지구대가 빠지면 이 사업이 갑니까, 못 갑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공모를 한 중앙부처에서 변경된 계획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2월 달에 20일경이요?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나서 첫 실무협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협의하고 나서 그 실무협의 결과를 최병일 의장님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유에 대해서 같이 올라왔으면 딱 좋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범계지구대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됐는데 업무보고에 범계지구대가 딱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범계역 일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답변서에 보면 좀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안사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범부처 간 국비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 선협의 예정이나 현재 대통령,’ 여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 ‘현재 대통령 탄핵 등 국정운영 혼선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내 협의지연.’. 범계지구대가 빠진 원인,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내용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범계지구대에 안양시하고 협의도 없이 사전 선도지구 공모할 때 올라갔고 안양시에서는 의견 낸 적도 없는데 지금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대통령 탄핵 등 국정운영 혼선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내 협의지연.’. 이게 적절한 답변이에요,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2월 20일경 첫 협의한다며, 이 내용 가지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정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을 써 놓으셨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지금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희가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에서는 범계지구대, 선도지구에 이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공모할 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선도지구 지정은 되어 있는 거고요.
○김주석 위원 아, 이것 경기도에서 올린 거잖아요. 아니, 범계지구대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22일 날 경기도하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첫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주석 위원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준비 잘하고 계세요, 보니까. 간단하게 비산체육공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해서 한 5억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방향만 제시를 해 주세요, 방향. 착수보고회 조금 있으면 할 거지만 방향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큰 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이 도시계획 쪽으로나 현황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미 발생은 했고 앞으로도 크게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FC전용구장 등 복합체육시설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간단하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재원은 종합운동장 부지를 사업화를 통해서, 사업화라는 것은 일부 주거시설 그다음에 일부 기업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게 약 한 4만평 되죠, 종합운동장 부지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2만제곱미터니까요 지금 한 3만평,
○김주석 위원 3만 8천평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것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도 말하겠지만, 저도 의견을 내겠지만 반만 팔아도 한 5천억, 6천억, 거기 제3종주거지역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는 2종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 주변이 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주변은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거기 한 2천, 3천만원 가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낼게요. 일단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공공개발로 가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래야 시간도 단축되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부지 다 활용해서 어떤 개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2024년도, ’25년도 예산 세울 때도 난리 났지만 그것 매각하세요, 일부. 반만 매각해도 5천억, 6천억이에요. 그것 안양시 재원이잖아요. 그리고 공공개발 통해서, 안양도시공사 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100퍼센트 지분 가지고 공공사업 해요, 주거로. 그럼 어마어마한 또 우리가 이익 생길 거예요. 민간으로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착수보고회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포함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의 입장이 제가 기사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선도사업에서 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는 범계동 행정복지센터와 119구조대, 범계지구대 등 공공청사를 현대화하고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게 시의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의 입장이 제가 기사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선도사업에서 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는 범계동 행정복지센터와 119구조대, 범계지구대 등 공공청사를 현대화하고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게 시의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지구대를 포함하는 전제하에 이런 기사를 여러 군데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계지구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는 우리 정말 시민들, 특히 범계동의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게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시의 입장도, 시장님의 입장도 기사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제하에 지구대나 119구조대나 행정복지센터가 합의해서 ‘청년주택까지 짓겠다’ 이러면서 기사까지 났는데 이장우 과장님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오히려 기대를 했던 희망고문이죠. 기대했던 우리 범계동 주민들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저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3개 전제하에 가는 것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도시공사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이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공사 협력관계. 이것 협조 좀 많이 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어제 안양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신성장전략과랑 대화하기가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진행사항 빨리 될 수 있도록 아까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렇게만 부탁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철거 조감도가 바뀌었네, 그림이? 이것 왜 저한테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바꿨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완기 이 그림. 건축물 철거, 개방공간 조성사업 보면 사업대상지가 세무서 쪽으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었잖아요. 이것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따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부서업무 또 익히시느라 바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곽동윤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거점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안양8동에 두 곳, 안양9동, 인덕원동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해야 될 곳 위치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박달2동에 있는 거죠, 다목적복지회관에?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원래 지금은 박달문화센터로 바뀌기는 했는데 박달사거리에 원래 현장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박달1동에 사업을 추진하던 때여서 당연히 괜찮았지만 지금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좀 더 가까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해서 부서에서 혹시, 답변서를 주시기는 했는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간단한 답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답변서에서도 있다시피 실제 지금 공간은 한 100제곱미터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달동 그쪽 지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안양4동 쪽 위주 그런 부분이고 마땅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요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잘못돼서 옮겨라’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 차원에서는 위치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 만큼, 물론 가용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겠지만 또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예.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해동 위원 잠깐만 천천히 좀.
○김경숙 위원 지금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게 두 군데로 분산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확정고시하기 전에 저한테 민원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까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준다고는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지정 한 군데였는데 나눠놨다고 지금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여기 A지역, B지역을 어떻게 나눈 거죠? 이쪽이 인덕원중학교가 A블록인가요? 여기 B블록이고, 옆에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인덕원중학교 주변지구를 당초에 A, B를 묶어서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하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졌냐 하고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민원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전에 그 추진했다고 한 것을 A블록하고 B블록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다시 이쪽 B블록에서 A블록 통합으로 하나를 얘기하면 다시 붙여 줄 거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라고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좀 이따 말씀 또 드릴 건데. 이 A블록하고 B블록하고 사업성 검토를 하면 또 이쪽에 B블록 쪽에는 상가가 많아서 없다는데 ‘상가 쪽이 거의 다 찬성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쪽 민원 넣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쪽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먼젓번에는 부림마을 쪽이 그러더니 이제 거기가 정리가 되니까 또 이쪽이 이것을 왜 쉽게 이렇게 나눴냐 이거지, 설문조사는 하나로 해 놓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게 나눠진 사유를 설명드리면요, 2020 도정 기본계획상 그때도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예정구역을 지정했었는데 상가가 그쪽에 많이 끼어 있어 가지고 토지등소유자 30퍼센트 이상이 반대 의견을 표현해서 저희 시에서 해제를 한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예.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 구역을 그대로 진행하면 이것이 또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해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덕원중학교 주변지역은 먼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정완기 예. 그것까지 내용 들어,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 의지가 강하다’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을 A블록으로 묶었고 그 나머지가 B로 해서 좀 큰 블록으로 하면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주민 간의 어떤 갈등 소지도 많아지고,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연도에 아마 그렇게 A‧B구역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B블록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가 동의율이, 상가 쪽 있죠? 그쪽 동의율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분들은 저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위원장 정완기 한번 그 동의율 받은 것,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정비사업이라는 게 해 봐야 아는 거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완기 한번 갖고 들어오라고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의제기를 하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내가 끝나면 답변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여쭤보려다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정완기 하여튼 이것 추후에 좀 이따가 끝나고 저랑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여기서 또 답변이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드리고.
여기 재건축에서는 5개, 4개는 별도 사업이니까 빠져 있는 거죠? 석수럭키라든가 이런 데는. 이거랑은 별개잖아요. 맞나? 왜 없죠?
여기 재건축에서는 5개, 4개는 별도 사업이니까 빠져 있는 거죠? 석수럭키라든가 이런 데는. 이거랑은 별개잖아요. 맞나? 왜 없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재건축이요?
○위원장 정완기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것은 예정지구입니다, 예정지구.
○위원장 정완기 예정지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윤해동 위원 2030 중간 타당성검토 관련해서요. 일정이 왜 이렇게 자꾸자꾸 늦어지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늦어진 것은 없고요.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월 중 주민공람 하고 3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해서 4월에 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4월 말에 기본계획 고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요. 그게 일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다가 가장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은 ‘2월 10일경에 주민공람 하고 3월 초에 시의회 청취하고 3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받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고시한다’ 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이게 원래 이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것마저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미루어진 건데. 지금 이 일정은 제가 또 처음 봐요. 원래 2월 10일 공람 예정 아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저는 처음에 보고를 1월 1일 이후에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할 때 이 날짜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윤해동 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은 그 과로 간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처음 들으신 거고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작년 말부터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일정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만 처음이신 거고 원래 계획인 거지 여기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이게 몇 번째 바뀐 건데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자꾸자꾸 미루어지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무 혼란이 일어나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꾸자꾸 물어보는데 저희도 죽겠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우리도 언제 된다더라고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번 바뀐 것 같아요. 일정을 수립했으면 그냥 추진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딜레이(delay)가 되니까 주민들 간에 분란이 자꾸자꾸 커져요. 이 일정은 실행 가능한 일정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실행 가능한 일정,
○윤해동 위원 또 미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또 미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계속 일정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171페이지에, 이것 답변서가 없네요, 이것은? 이것에 대한 답변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171페이지에, 이것 답변서가 없네요, 이것은? 이것에 대한 답변서가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주택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 주택과에서 답변하셨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거기는 주택과 소관이어 가지고요.
○윤해동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정은 그냥 이번에는 바뀌시면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계속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 가지고. 저도 이것을 처음 보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가 되게 많아요, 이것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계속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저희 동안갑 우리 선거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번에 지정되는 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관양동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정 바뀌면 바뀌었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바뀌면 우리 상임위는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야 저희도 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말이 길어지고 또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다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째 벌써 바뀌고 이 최종 건은 처음 보고.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파고들어야죠, 또 뭐가 잘못됐나 하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재건축 정비구역 쪽에 보면 우리 전에 재개발‧재건축에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나요? 우리 어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할 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중앙정부 차원에서,
○김경숙 위원 중앙정부 쪽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다 써 놨기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법 제도를 바꿔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김경숙 위원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부담금 보조비율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보조비율은 지금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50퍼센트나 30억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경숙 위원 부족하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지자체에도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어떤 그런,
○김경숙 위원 ‘더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그 뜻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면 그런 것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방의회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 한 가지 정도네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김주석 위원 임상훈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김주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이번에 이렇게 해서 주민공람 끝나고 고시까지 이대로 그냥 다 가는 건가요? 이것 또 공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공람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김주석 위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원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잖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주민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런 것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아까 제가 잘 봤고요. 행감 때는 아마 옆 부서에서 들으셨다가 담당부서 과장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개공지 담당하는 팀장님도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제가 당시에 여러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답변서를 봤을 때 나름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관리대장이 지금 여기 작성해 주신 11곳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게 양 동안구‧만안구 다 합치면 거의 100개에 가까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답변서에 나온 대로 관리대장을 권고해서 최대한 받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기에 동안구와 만안구 나눠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저도 근거해서 이렇게 지적했던 만큼 조례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에 좀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는데 아마 담당자께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히 점용료를, 무단점용을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사실 표현을 제가 조심스럽게 쓰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막혔는데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해서 거의 5년째 그냥 과태료만 내면서 버티는 곳이 있었는데 특히 그런 곳은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에 좀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는데 아마 담당자께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히 점용료를, 무단점용을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사실 표현을 제가 조심스럽게 쓰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막혔는데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해서 거의 5년째 그냥 과태료만 내면서 버티는 곳이 있었는데 특히 그런 곳은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최종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가 네 군데 신청했다가 지금 안양샘병원이 시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빠진 부분인가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가 네 군데 신청했다가 지금 안양샘병원이 시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빠진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 이것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2020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개 대상지가 확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14개소에 대해서 지금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가 4개가 남았는데,
○최병일 위원 4개가 남았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안양샘병원만 아무래도 안전상이라든가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동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개만 이번에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양샘병원 같은 경우는 따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최종원 아, 이것은 지금 일몰제라서,
○최병일 위원 없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금년도 12월 말에 없어집니다. 끝납니다, 사업이.
○최병일 위원 그런데 화재안전성능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본인 단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사항은 아닌가 보죠?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그렇죠, 예. 화재성능을 보강하는 공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화재 소방시설에 관한 것 자체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보강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의무적으로 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조금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자율적으로 내놓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도 말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지원 자체는 금년 말까지만 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저희가 한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이전에 본인들이 사실은 먼저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심지어 신청했다가 또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좀 아쉬워서 상황을 듣고 싶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게,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회라든지 또 필요한 서류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경각심을 좀 주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관리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요지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연번 부여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연번을 부여해 놓고 몇 년 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시에서는 거기가 사업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동의율을 체크는 한번 하고 있어요.
○윤해동 위원 동의율 체크를 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해본 적 있어요, 동의율 체크를?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조합에 연번 부여 신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구두로 한 번씩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왜 제가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번을 시에서는 부여를 해 놓고 그 사업장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 2030 중간 타당성검토 할 때 그 지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로 또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번에.
○주택과장 박태규 아, 얘기는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할 때 의견 제출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알리기는 알렸어요. 그런데 의견 제출된 데가 한 11군데 들어와 가지고 거기는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그리고 제가 이것 리스트를 쭉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리스트가 좀 리스트업(list-up)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 설명을,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 인덕원동인데 관양1동을 기존 자료에 자료 작성하면서 인덕원동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리스트를 본 게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고요 제 지역구만 봤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만 봤는데 오류가 6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 지역구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리스트업을 해 놓고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된 데가 7군데라고 했잖아요? 인덕원동 1483-66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 지금 자료 제출한 게 7개인데요. 여기 인덕원동 게 지금 두 군데가 또 여기서 누락됐네요.
○윤해동 위원 또 빠져 있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이것을 평상시에 리스트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또 빠져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저희가 연번 부여한 리스트는 다 갖고 있는데요. 정비과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연번 부여한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에서는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과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당연히 우리 과가 아니면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안양시인 거지 안양시 주택과고 안양시 도시정비과가 아니에요, 시민들은. 그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과 할 일만 다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안양시가 잘못한 거지 그것을 무슨 과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컨트롤타워가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왜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산동에 무슨 사회복지센터인가? 그것 할 때도 BF인증 안 받아서 그냥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를 사십몇 개를 쫙 리스트업 해 놓으면 뭐 해요? 틀렸는데, 일단. 이것을 지금까지 누가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가려고 연번을 받아 놓고, 시에서는 계속 이것을 동의율을 체크하신다고 하는데 이 전 구역을 체크를 해 보셨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되던가요? 체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했다고 하니까, 제가.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좀 생기고 하는 데만,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연번 부여를 해 놓고 이게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현장이. 그러면 이게 지금 1∼2년이 아니고요 몇 년 된 거예요, 다 몇 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지나도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연번 부여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게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번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합 설립까지 들어와야만 우리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이 동의받는 것 몇 퍼센트 받는 것까지, 동의받는 자체를 그것까지 법적인 효력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글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씩 묵혀 있는 경우가 많고,
○주택과장 박태규 네.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인덕원동 그 쪼갠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A구역이라고 지정된 데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 주장은 그래요. ‘동의율 65퍼센트까지 받아 놨는데 갑자기 크게 재개발로 지정을 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는 그럼 거기가 65퍼센트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동의율을 체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에서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 사십몇 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동의율 몇 퍼센트인지,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체크한 적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중간중간에 민원이 들어온 데에 의해서 그런 데 한 번씩 체크하고 있었던 거죠.
○윤해동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가로주택 하기 싫다고 들어오나요? 뭐 어떻게 들어와요?
○주택과장 박태규 동의받을 경우에 본인은 반대한다는, 반대쪽에서 들어오겠죠.
○윤해동 위원 글쎄요.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동의율을 체크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덕원마을도 그것 때문에 지금 갈라진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것 연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상위기관에도 없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없습니다. 모든 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행위제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조합 점검도 조합 실태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터치할 어떤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참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이것은, 체크를? 체크해서, 이게 동의율 한 30∼40퍼센트 받아 놓고 계속 묵혀놔 버리면 그 구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새로 한번 체크해서 그런 방향을 좀, 주민들이 혼선이 안 되게끔 체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연번을 받았어요. 연번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역 산다고 그러면 분명히 추진하시는 분들이 제 동의서는 받아 갔어요. 그런데 3년, 4년 동안 도대체 뭐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럼 동의서 써준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업이 가는지 안 가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을 도대체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합 이런 것 했을 경우에 한 5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해 버려야 주민들도 관심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동의서 받는 데 몇 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절차가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제 지역구만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연번 받아놨다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해산한 경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딱 봐도.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단. 그런데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구성했던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또는 추진의사가 없다 그러면 빨리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른 거라도 뭐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상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시에서는 연번 부여 권한밖에 없다’, ‘나머지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소규모주택, 그 뭐죠? 가이드라인 나오잖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올 4월인가 언제 나온다며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그것 나오고 나면 또 주민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크게 한번 가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도 호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연번이 취소가 됐다거나 ‘여기는 가로주택으로 못 갑니다’ 하고 딱 알려주면 주민들이 ‘그러면 크게 다시 한번 가 보자’ 하고 다시 뭉칠 여지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자체가 안 돼요. 다 막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데 아까 도시정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번 번호가 부여되고, 이것 인덕원 A블록 있잖아요? 거기서 민원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 통합해서 개발할 거다. 그런데 A블록 나누어진 것 모르는 거예요. A블록 쪽의 분 얘기예요. 서명을 해 줬대요. 보니까 나눠진 쪽을 해 준 거야, 나는 하나로 생각하고 해 줬는데. 이것 취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서명해 가지고 줘 버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데 아까 도시정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번 번호가 부여되고, 이것 인덕원 A블록 있잖아요? 거기서 민원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 통합해서 개발할 거다. 그런데 A블록 나누어진 것 모르는 거예요. A블록 쪽의 분 얘기예요. 서명을 해 줬대요. 보니까 나눠진 쪽을 해 준 거야, 나는 하나로 생각하고 해 줬는데. 이것 취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서명해 가지고 줘 버리면?
○주택과장 박태규 동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완기 예. 그것 내가 실수를 했어. 절대 못 한다고 했다는데? 그래도 동의율이 여기가 아까 A블록이 한 5년 이상 끌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 5년 동안 조금조금 조금조금 올려놔서 이 정도는 받았다 했는데 이분은 ‘이것 아니야. 나 취소하고 싶어. 나는 하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왜 여기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A블록에 있는 분이.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가로주택이잖아요? 거기가 인덕원중학교 쪽으로 3개 블록으로 해가지고 연번 부여가 나갔었던 건데 그쪽으로 한 블록하고 반대편 또 한 블록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지금 예정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 부여한 것 자체를 취소할 수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예. 취소니까, 여기 만약에 이분이 했어요, A블록, B블록. 그래서 A블록만 지금 재개발로 지정하자, 그러면 그것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한테. ‘연번 번호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한다’, ‘하나로 합치면 되겠다’.
○주택과장 박태규 연번 부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번 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 설립이 되어 있다면 그게 해산이 돼야 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겠죠.
○위원장 정완기 제가 이따가 도시정비과에도 한번 다시 여쭤보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오늘 아마 대규모로 집회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지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추후에 이것 이따가, 임상훈 과장님, 이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별도로. 이게 지금 예민한 안건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인데요. 자리 이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석, 준비 다 되셨죠, 국장님? 네.
서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인데요. 자리 이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석, 준비 다 되셨죠, 국장님? 네.
서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제가 맨발길이 이렇게 업무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요청드렸고요. 답변서 보니까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아 가지고 약간 제가 원했던 답변과는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에 설치하는 맨발길은 녹지과가 담당하고 공원에 설치하는 맨발길은 공원관리과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뒤에 부서 업무분장이 아마 최신 것 그대로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업무분장상으로는 이 맨발길 사업이라는 게 좀 최신사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이게 단위사업별로라서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업무 쪽에서 일 처리,
○곽동윤 위원 ‘크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었던 질의는 따로 한번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이게 약간 소규모인 경우에는 구청의 건설과가 또 담당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질의드리려 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년인사회 때 가다 보니까 일부 소공원 쪽이나 아니면 녹지관리를 하는 데서 약간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당시 안양2동 관련해서 질의드린 구역이 있었고 실제로 그때 안양2동 신년인사회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규모의 차이 때문인지 사실 부서 간에 업무분장을 따지다 보니 이게 구청 건설과가 맡아야 될지 아니면 이 역시도 녹지과 혹은 공원관리과가 맡아야 될지에 대한 부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차원에서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부서가 맡아서, 또 필요하고 예산이 가용 가능하다면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해당 그런 부지나 필요한 부분들은 또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이것 질의 제가 조금 많이 했는데 답변서 다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방정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자면 과장님도 아마 아직 업무를 한참 익히실 것 같아서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까지 세밀하게 다 보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내용을 좀 검토해 보셨나요?
지방정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자면 과장님도 아마 아직 업무를 한참 익히실 것 같아서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까지 세밀하게 다 보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내용을 좀 검토해 보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면답변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지난주 이 시간대쯤에 박달2동 신년인사회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천을 끼고 있는 그런 동이다 보니까 여러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방정원을 조성하면서 많은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역시 공감했지만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당시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설명회라든지 그런 수렴 과정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데 약간 거의 사후통보식의 그런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가 좀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해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주신 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의견수렴 그리고 또 보고회도 여신다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좀 반영될 여지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계획은 아시다시피 4개 시가 통합해서 계획을 선형계획으로, 선형계획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교감 정원’, ‘향기 정원’, ‘물의 정원’ 이렇게 세 가지 정원을 구성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개 시에서 하다 보니 어떤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시민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들을 받아들이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실시계획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잡히면 또 일정 역시 우리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지역에서는 좀 염원사업이었는데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우회도로 설치 관련해서 이제 거의 사업실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저도 노선이 몇 개가 있어서 어떻게 정하는지 좀 궁금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주민자치회에도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때 혹시 부서에서도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그냥 자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한 노선입니다마는 오른쪽이 1안, 2안, 3안 있다 보니까요 그쪽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 역시 사실 아까도 신년인사회 말씀드렸지만 거의 몇 년째 나오던 얘기였는데 드디어 이제 해소가 머지않았다 생각합니다. 해서 저도 목요일에 참석하겠지만 앞으로도 잘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잘 챙겨 주셔서.
지금 민관 합동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하는 거요. 이게 1년 치 인원인 거죠? 참여인원이 70명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 70명, ’23년도에는 200명이에요. 1년 참여인원이죠?
지금 민관 합동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하는 거요. 이게 1년 치 인원인 거죠? 참여인원이 70명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 70명, ’23년도에는 200명이에요. 1년 참여인원이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이게 2023년, 2024년도는 저희가 캠페인 형식으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캠페인식으로 한 거고요. 올해부터는 민관 협동으로 자원봉사식으로 받아서 우기철을 제외한 연중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의 사업과 약간 성격이 지금 달라진 거라고 판단하시면,
○김경숙 위원 다르게, 아, 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원수를 보니까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간별로 정해서 이게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구간별로 정해서 그 옆의 근교 동하고 가까운 지역 동하고 해서 사회단체 인원수를, 봉사활동을 하면 이 사회단체에서, 진짜 동에서 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단체 회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도와 달라고 하면 아마 보람있게 생각하고 많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대를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오전대로 해서 날씨도 그때 되면 풀이 올라올 정도 되면 뜨겁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때 오전대로 일이 끝나는 게 좋기 때문에 오전에 시원할 때 일찍 시작해서 하면 간식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시간대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그 인원수도 구간별로 잘 정해서 근접한 동하고 가까운 동하고 많이 사회단체를 모집하셔 가지고 구간별로 하다 보면 우리 안양천이라든가 저기 삼막천이나 거기에도 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것도 좀 잘 잡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 해결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주동완 과장님, 답변 보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에 있는 안양천 예초 공사 관련돼서 1월 달에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같이 간담회 실시하셨어요?
업무보고 67쪽에 있는 안양천 예초 공사 관련돼서 1월 달에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같이 간담회 실시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 내용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생태 교란식물 제거활동 추진계획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저희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담회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개나리 이것도 벌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상황도 있고 또 교란식물 제거하면서 너무 많은 식물들을 제거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관련돼서 간담회 하겠다고 했는데 1월에 빨리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더 좋은 생태하천 가꾸기 추진단’을 구성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체화했나요?
또 ‘더 좋은 생태하천 가꾸기 추진단’을 구성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체화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예,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생태계 전문가 그리고 치수 전문가, 환경 전문가를 모아서 저희가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준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자문받을 얘기를 또 현장 나가서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네. 간담회도 했고 추진단도 구성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례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추진단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초작업이 1년에 두 번 정도 할 예정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 전에 꼭 반드시 하고 그리고 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에는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도에서 사람들이, 자전거가 내려오고 사람도 내려오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병목이라고 하나요? 합쳐지는 공간.
그다음 질의에는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도에서 사람들이, 자전거가 내려오고 사람도 내려오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병목이라고 하나요? 합쳐지는 공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그것을 좀 색깔로 칠해서 ‘여기가 자전거가 내려오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색을 다 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비완료가 현황이 우리가 52개 중에 16군데를 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나머지도 할 예정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가급적이면 52개,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인데 색깔이 또 도색을 전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 합류공간 길이가 별로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다 하셔서 이 색깔에는 자전거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색깔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맞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데 바로바로 실천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계획된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정완기 그것 많이 해 준다고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생태 교란식물.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전에 예산안 심의 때 먼저 한번 이것 얘기해서 한 건데 진행을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시네. 지금같이 좀 홍보 잘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우리 예산 많이 들잖아요, 인건비가. 하여튼 홍보 잘 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네, 네.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그전에는 교각으로 설치를, 꽃장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계 외 쪽으로 다 돌렸어요. 사유가 성남 분당 정자교가 무너짐에 따라서 합동점검 실시해서 다리에서, 교각에서 설치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린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앞으로는 교각에는 다음부터는 설치 안 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도 현재 교각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시계 외에 여기에 꽃 설치가 몇백미터씩 지금 설치가 됐어요. 300미터, 260, 270 그 정도의 긴 거리로 일렬로 나열이 돼서 쭉 설치한 것하고요 교각에 지금 14개소를 설치한 것하고 시계 외로 8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리는 똑같아요. 10미터만 차이가 나고요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계 외에 설치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교각에 설치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서울시계에 설치된,
○김경숙 위원 시계 외에 설치하는 게 훨씬 쉽겠죠?
○녹지과장 김귀배 설치한 것은 중앙분리대에다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대교 같은 경우는 양 인도변 펜스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경숙 위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업자,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안전상의 문제는 아무래도 중앙로변에는 접근성이 불편하니까 위험도상에서는 솔직히 조금 중앙분리대가 불리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공면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미터 수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또 유리한 것 같고요. 하여간에 안전상에서 볼 때는 인도 쪽에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안전상은 따지지 말고요. 업자 쪽에서 비용면에서든가 그런 쪽에서. 어떤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펜스에 설치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 펜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면에서는 좀 절약이 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억이 똑같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부탁한 적이 있나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귀배 금액은 지금 분리대 같은 경우는 양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미터 수가 더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김경숙 위원 미터 수는 지금 똑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대교나 육교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리 수가 정해져 있지만 분리대 같은 경우는 한가운데지만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리대 길이가 길다 보니까 미터 수가 더 증가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억으로, 5천만원을 별도로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오브제 시설을 설치했어요. 설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 시설물 설치는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 식재만 해가지고,
○김경숙 위원 꽃장식만 2억이 들어간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2억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김경숙 위원 설치대는 또 5천만원 들여서 또 다시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당초 그때 변경하면서 했어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여기에 있는 꽃들 장식을 보면 기존에 대교에 있던 꽃들 장식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꽃장식을 했고요. 중요한 다리, 안양대교라든가 비산대교 그런 쪽에 보면 그전에는 지금 설치한 꽃이 달랐어요. 삼단으로 해서 꽃이 계속적으로 달리 필 수 있는 꽃들을 세 가지 꽃을 장식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면에서는 지금 꽃장식 이게 가치로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예쁜 것을 더 심을 수 있게끔, 한 가지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층층별로 한 부분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기에도 더더욱 아름답게, 도시 미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조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가 아까 했듯이 단색으로 한 부분들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확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시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단색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접하는 공간들은 아까 했듯이 위원님 말대로 예를 들어서 초화류를 몇 개 선택해서 추가로 심은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현장 더 점검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너무 단순한 것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정성 있게, 성의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로 답변하실 거죠?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시원 과장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로 답변하실 거죠?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시원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것 안양8동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여기가 자료 보고 저도 아는데 이것 소통 좀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여기 적재물 이것 가지고 올라갈 길이 없는데. 메트로병원 입구에는 컨테이너 쪽에 큰 시설물 때문에 그쪽은 안 되고 이것 어떻게 갖고 올라가지? 사람이 다 일일이 옮겨야 되나?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어차피 큰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장비 측면에서는 메트로병원 쪽으로 해서 조금만 보수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더라고요.
○위원장 정완기 돼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족구장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시설공사 하려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그때는 장비가 커서 그랬나 보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래서 조그마한 장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 공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소통 좀 많이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백시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인사회 등 기타 끝났지만 인사발령, 부서이동이 지금 많이 됐어요, 국의 명칭도 바뀌었지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릴게요. 의회하고 소통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회의나 어디 가시게 되면 부재 시 혹시 팀장님들 있잖아요, 관련부서. 팀장이나 주무관이 와서 설명만 해 주고 변동만 생겨도 돼요. 그러면 질의가 추경이라든가 우리가 그다음에 결산 때나 예산 심의 때나 행감 때나 나올 게 없어요, 내용을 아는 거니까.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그 정도만 설명해 줘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인사회 등 기타 끝났지만 인사발령, 부서이동이 지금 많이 됐어요, 국의 명칭도 바뀌었지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릴게요. 의회하고 소통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회의나 어디 가시게 되면 부재 시 혹시 팀장님들 있잖아요, 관련부서. 팀장이나 주무관이 와서 설명만 해 주고 변동만 생겨도 돼요. 그러면 질의가 추경이라든가 우리가 그다음에 결산 때나 예산 심의 때나 행감 때나 나올 게 없어요, 내용을 아는 거니까.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그 정도만 설명해 줘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