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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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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2월 11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지난 1일 1일자로 발령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완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품격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은영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우리 김영철 석수2동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집합교육에 참석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유한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는 31개동을 대표하여 만안구 1개동과 동안구 1개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이재의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이재의  안양2동장 이재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하여 안양2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양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안양2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재의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최정식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최정식  평안동장 최정식입니다.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하여 평안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평안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평안동 전 직원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안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정식 평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가 질의와 답변 순서 전에 우리 양 구청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제 앞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들으셔서 아시죠? 저희가 2월 3일 날 성립전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서에 빠른 추진을 위해서 해 드렸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중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지적사항 나온 것을 업무보고 들을 적에 업무보고만 받게끔 질의사항이 많이 안 나오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양 구청이 민원이 제일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 의원님들한테, 각 동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소통이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변동이 생기고 또 악성민원도 있고 일반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사항을 잘 전달해야죠. 저희가 내용을 모르면 한두 명의 얘기 듣고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각 과에서 악성민원인데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그냥 받아주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 지역구 의원이나 또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께는 소통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양 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도. 
○만안구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올해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동장님들 많이들 바뀌셨는데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축하할 일이 있네요,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보도자료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2개나 상을 받으셨네? 경기도 상수도 업무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도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상을 받으셨네요.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77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이것 2028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2월 달에 철거, 4월 달에 부지조성 하고 있는데 관악대로로 이어지는 상수관 공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주석 위원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것 앞으로 한 4년 정도 상수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상수관 공사만이 아니라 월판선 공사 또 관악우회도로 공사 이런 게 다 ’28년도, ’29년도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지금도 관악대로가 차선 몇 개씩 막고 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교통혼잡 또 교통안전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합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진단 용역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를 보면, 보도자료예요, 이것. ‘에너지허브로 재탄생 하수처리장’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100퍼센트 에너지자립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서울시는. 우리 안양시 보면 ’23년도 기준 에너지자립률 50.8퍼센트로 우수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우리 안양시 2030년도까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목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7개동 동안구 또 만안구 14개동 동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안양시 경기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각 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유지관리 이런 것 할 텐데 자기 동에 있는 관내업체들을 이용해서 유지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꼭 자기 동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 연말 행감 때 자료를 받겠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업체현황을 받을 테니까 31개동 동장님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앞서 우리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하수도’ 좋은 일 많이 해서 안양시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숙희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와 양 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김성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좀 구체적으로 하고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입니다. 상수도 호별계량기 승인조건 확대를 했습니다. 승인조건 확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시와 의정부시 사례에 근거해서 보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서 확대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에 70쪽에 보면 ‘누진제 적용대상 감소로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될 예상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수도요금 올렸잖아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다른 타시보다 상수도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서 또 많은 손해를 봐서 수입을 좀 확대하려고 했던 이유인데 그와 관련돼서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상세한 자료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73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수도계량기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작 및 배포 추진실적 또 주민에 대한 호응 및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가치로서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적과 주민의 호응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비산과 포일 통합정수장 저희가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결과 많이 했다고 보고에서 봤는데요. 사업대상지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했는데 그 관련돼서 또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민들과 협의했던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3쪽입니다. 노후상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 이것도 당부의 말이고 행감 때 제가 아마 귀인동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자료 보니까 또 잘해 오셨어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상세히 잘해 오셨는데요. 관련돼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알림을 현수막이든 패널이든 해서 공사에 대한 기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가려 있어요. 그런 것들 반드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없고요.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문일체형,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빗물펌프 설치사업 등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 점검 또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업도 기간 내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양 구청을 보다 보니까요 같은 사업인데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매번 나오는 건데 저도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같은 사업을 왜 다르게 할까,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페이지 수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섭 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질의 중의 하나인데 평안동에 GS 열병합발전소 별관동, 안양시가 8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GS가 비워놨습니다. 8월부터 지금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올 3월에서 4월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의 10개월 정도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빠르지 않은데 구청에서 이 부분을, 평안동 많은 시민들이 신년인사회 때도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복합문화센터, 평안동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우리 지역구 중에서. 그리고 많은 이동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좋은 건물을 GS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말로는 평안동청사 이전까지 비워두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 심의 마치고 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1쪽과 77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만안구와 동안구 담당자 비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안 같은 경우는 6명, 공무원 5명하고 기간제 2명이 있고요. 동안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1명과, 기간제 2명. 관련돼서 보니까 차이는 있어요. 만안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가 조금 인원이 있는데 그래도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이 달라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통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양쪽 자료를 한번 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가, 건축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 만안구 89쪽, 동안구 83쪽입니다. 건축사 상담자문 관련돼서도 양식이 좀 다른데 건축사가 우리 무료로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문실적이 작년에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도 달라요. 동일한 사업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것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교통녹지과입니다. 
  업무보고 10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시스템에 대한 내용 점검, 예를 들면 스마트단속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단속 애플(application)이 있죠? ‘휘슬’에 알림 등을 하고 있는데 만안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시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 사항이 무슨 이유인지 동안‧만안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녹지과 업무보고 95쪽, 동안입니다. 여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우선멈춤 시트를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동안 같은 경우는 시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벽면에? 그러면 이 시트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또 만안에도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지, 만안에는 제가 또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관련돼서 주시고요. 그리고 과천이나 타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멈춤 시트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LED로 해서 보이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안양시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시트지는 어떻게 보면 광고물법에 붙였다 떼었다, 또 폐기물도 상대적으로 LED보다 많이 나오는 관리하는 데도 좀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LED로 혹시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본 적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보니까요 새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50대 이상은 되고 60대 정도로 넘어가는 저기도 있으신데 어쨌든 청장님,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계신데 오늘 다들 이렇게 오시는 것 보니까 인물들이 훤칠하셔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니까 자기 인생에, 얼굴에 자기가 책임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어쨌든 또 재정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깔끔하게 멋있게 얼굴도 편안한 얼굴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여성분들은 또 예뻐진 모습들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가시면서 평화롭고 여유롭고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0쪽에요 상수도 호별계량기 승인조건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직무대리 오동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장 재건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총인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무슨 문제점이어서 거기 사용을 못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사연인지 그것에 대한 사유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김학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5쪽에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있어요. 지금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요 불법건축물 단속이 아니고 불법건축물 건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건수 좀 주시고요.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동안구요.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 사전컨설팅이 있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사전컨설팅을 하면서 토지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요 설명 이따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만안구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요.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 고보조명 양성화 추진계획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불법주정차 ARS시스템 도입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안구 건축과도 81페이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만안구하고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에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경수대로 아시죠? 교통녹지과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윤해동 위원  경수대로에 보면 신기사거리에서 무궁화태영아파트 쪽으로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그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사고차량이 상습 대기한다고 그래요. 지금 방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사고차량 4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이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두 건 난 거예요, 2대씩 4대. 그런데 이것 방금 5분 전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상습 대기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인 건지 그래서 사고차량이 많아서 여기에서 사고차량들이 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마땅히 사고차량이 대기할 만한 데가 없어서 이 고속도로 하부에 대기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고다발지역 인근에는 레커(wrecker) 차량들이 상습 대기를 하죠? 그런데 사고차량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특정지역인데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제보자 얘기는 상습적으로 그렇다 그럽니다, 여기가. 상습적으로 그러고 현재 이 시간 4대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현황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단속과 관련이 있는지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이미 질의드린 것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개선 관련해서 답변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소 내 견학시설이 있는데 ’24년도에 시설별로 방문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과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 추가로 담겼으면 하는 내용이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관련 질의드렸였는데 국토부 의견에 따른 자료보완 및 협의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석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드렸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때 일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왜 누락됐는지도 이 부분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조금 성립전예산 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설명하러 다니셔 가지고 아까도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미리 빨리 집행하고 시민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고자 빨리 진행한 사항이니까요, 양 구에도 조금씩 있잖아요? 그것 먼저 진행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아까 제가 소통방법, 윤숙희 소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동장님들하고 소통방법을 전에는 그냥 말로만 했어요. ‘하겠다’ 그리고 끝이야, 상임위만 끝나면. 개선방법 좀 양 구청장님 생각해서 이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만 엄청 오래 했는데 소통을 안 하면 질의가 엄청 나와요. 소통을 잘해서 알려주면 그냥 지나가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소통 안 하는 과는 다른 과는 자료로 대체하는데 그 과는 자료요구가 30개에서 50개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나 연락해서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알아야지만, 이게 민원 넣다 안 되면 디렉트(direct)로 여기로 와 버려요. 그럼 저는 그것을 숙지한다고 과에 불러. 그럼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럼 저는 약간 진행방향 쪽으로 방향성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무래도 민원인한테 약간 지역구라든가 민원인한테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방어를 하는 거야.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곤란한 점을 모르고 저희가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모르다 보면? 그러니까 평상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건설과인데요. 
  빗물받이 유지관리 사업이 연중 있어요. 그것 질의 거의 안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빗물받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죠, 장마? 그 이후로 각 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흙도 파고 해마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맨홀 100개소 있는데 이 맨홀 교체라든가 빗물받이 시설 순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교체하고 유지관리하는지 이따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양쪽 건설과입니다. 
  그다음에 김재욱 과장님, 소화전 설치공사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아, 예산안 때. 「소방기본법」 제10조 있잖아요. 근거자료 준 것 「수도법」 제45조.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화전 설치 우선설치 선정방법하고 이게 또 이면주차장에 보면 소화전 설치가 주차라인을 어쩔 수 없이 없애지 않는 한 그것을 벗어나 설치해, 제가 쭉 보면. 그래서 교통녹지과라든가 아니면 철도교통과가 협조해야 되나? 이렇게 협조한 사항이 있는지, 주차라인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왔는데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여기다 왜 설치했냐, 우리 가게 앞에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전민원 들어올 시 그것 이전설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는 있는지 방향성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 지적사항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개선 관련 답변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내 견학사항이 있는데 2024년도 시설 방문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소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아마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제가 특히 수도행정과랑 하수과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소장님 앞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사실 작년에는 일부는 또 잘되어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잘 정리됐는지 저도 확인했는데 일단 저도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은 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외부의 사람들이 안양시의 상수도‧하수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는 입장에서 정보가 틀리면 안 된다, 외부인에게 특히 보이는 자료인 만큼 정확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관리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소장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 이후에 자료들이 최신화될 때 그때 저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서에서도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견학사항은 이것도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작년에 우리 상하수도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는 아마 소장님께서도 자주 들어가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해서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물홍보관’이라는 항목을 보면 ‘환경시설 견학 신청’이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서 안양시 통합예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의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통합예약을 봤을 때는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해서 아마 직접 신청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한번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추후에 부서가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양시 통합예약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반영이 여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부서 간에 혹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은 추후에 따로 답변을 담당부서 통해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수도행정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1페이지,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 서비스 확대 운영 관련 홍보물 시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곽동윤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3페이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수도계량기 보호 사업’ 관련 2024년 안양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당시 제출서류와 2025년 사업계획서, 보온재 제작의 주체는 누구인지, 제작 및 배포 실적,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0페이지, 상수도 호별계량기 승인조건 확대 관련 호별계량기 승인조건 확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안양시는 조례개정을 안 하는 이유, 누진제 적용대상 감소로 상수도요금 수입 하락될 것으로 보여 상수도요금 인상 이유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또 언제부터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경숙 위원  제가 해야죠,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건가요, 호별계량기 승인조건 확대가? 이번에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아니요. 이게 조례에는 호별계량기 승인을 하게끔 원래 처음 조례에는 되어 있었고요. 이게 호별계량기 승인조건이 조금 확대해석돼서 시행된 것은 ’23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얼마 안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김경숙 위원  이게 문제점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죠? 분쟁도 많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옛날부터 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아쉬운 일이고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서 어쨌든 응원을 하고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차등적으로 점점 확대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지금 확대는 하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개정은 안 하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승인현황들을 파악을 해 보니 지금 가정 호별계량기가 평촌 같은 경우에도 ’92년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건축된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호별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층별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같은 층에 있으면서도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 있어요, 미용실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 
김경숙 위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학원이나 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안 씀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 계량기가 비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계량기가 비싼 게 아니고 그 배관시설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조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계량기를 그쪽으로 수도관을, 타고 들어가는 수도관에서 계량기를 좀 부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을 하려면 공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공사비용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본인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숙 위원  없잖아요. 그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조례로 안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조례는 지금 극소수기 때문에 조례개정까지는 필요 없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김경숙 위원  극소수는 아닐 텐데요? 상당히 많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보면 저희가 3개년간 호별계량기 승인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보면 ’22, ’23, ’24년 해서 일반 상가로 해서 신청건수는 평균 3건 정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주인이 안 하니까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계량기만 단다면 이것 누구나 다 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분쟁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관리비 때문에. 그 분담금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김경숙 위원  조례를 개정을 빨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빨리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주민들 갈등 때문에, 민원이잖아요?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수도계량기 보호 사업 관련해서만 조금 질의드리면 이게 그럼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우수사례 그때 제출한 내용 보니까 담당해 주신 분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성과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 것은 동파 발생현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준 것은 아마 이 사업의 시행 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동파 건수가 ’22년에서 ’23년 동절기에 63건이었던 것이 ’24년에서 ’25년 현재까지 9건 지금 계량기가 동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일반 가정은 수도행정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검침원을 통해서 직접 설치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많이 안 됐고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저희 업무보고 자료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보온재라는 것을 만들다 보면 돈이 아예 안 드는 것은 아닐 텐데’ 하는 궁금증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주신 내용으로 이해가 됐고요. 혹시 그럼에도 참여하시는 분들 차원에서 무언가 부서에 더 요청하시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요청하시는 사항은 없었고요. 일단 본인들이 버려야 되는 부자재를 재활용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또 개인별로는 월 16시간까지 봉사실적으로 승인을 해 드리기 때문에 불만은 없고 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그래서 수도행정과 자체사업으로서도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친환경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안양시에서도 홍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참여 독려에 대한 홍보도 우리 상하수도 홈페이지, 필요하면 우리 홍보기획관과 협력해서 안양시 유관부서에도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의 홍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6쪽,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관내 공개입찰 4개 복구업체 선정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8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관련 발주의뢰 및 업체선정에 대한 계약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7쪽, 소화전 설치공사 관련 설치 31개소 내역 제출과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97쪽, 소화전 설치공사 「소방기본법」 제10조, 「수도법」 제45조 자료제출과 우선설치 선정방법, 이면주차장의 주차라인에 설치 시 타 부서 협조한 사례가 있는지, 이전설치 민원 사례가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7,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3쪽,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공사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안내 현수막 등 설치에 철저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남은 게 한 2.9킬로 구간 더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4년여 동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향후 같이 논의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생기기 전에 공사구간을 미리 알려주세요. 몇 차선 정도 잡아먹고, 공사하는데, 이런 것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교통체증 관련해 가지고 교통안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사전에 안전대책,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유도선 같은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주석 위원  미리 한 30미터, 40미터 전에서 차선 변경되는 부분들 유도선으로 뒤에서들 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그어주고, 하여튼 자료도 충분한데 몇 가지 좀 더 보완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에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는 이게 24시간 그리고 또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렇게 먼저 진행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이것은 관련 서류도 다 제출받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려 하고요. 
  그리고 누수탐사 같은 경우는 이게 추진현황 보니까 오늘이 개찰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약 절차가 좀 마무리되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소화전 설치공사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질의한 내역은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총 관리하는 소화전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모양이 좀 틀리던데 그게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704개고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211개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추후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 일몰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원장 정완기  이게 장단점이 생긴 거야.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 접근이 용이한데 하다 보니 주정차 단속에 빨간 것을 긋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민원은 뭐냐 하면 가게 앞에 세웠단 말이야. 전에 가뜩이나 주정차 딱지 끊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거기 세우면 과태료 확 올라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면주차장은 또 하나도 안 했어요. 협의한 것도 없다 보니까 이면주차 주차라인은 또 빼고 해요, 그쪽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럼 답변서하고 좀 얘기가 상반된다는 거지. 사실 이면주차장을 없애지만 또 안양에서 주차장 하나 설치하려면 1억 2천이나 넘게 들어가고 이면주차장은 그나마 비용은 안 들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인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또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방서에서 아무리 정한다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또 개수가 많으니까 불편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아직 그런 사례는 한 곳밖에 없다 하지만 추후에 이 사례는 여러 번 나올 것 같아. 이전을 해달라는 둥 아니면 그러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방향성을 한번 잡아 보죠,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해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게 별게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반대급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대응 좀 부서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정수과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4페이지,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2024년 사업시행 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게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셈이 됐어요. 그런데 왜 질의드렸었냐 하면 올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그래서 학교 수질검사와는 또 별개의 사업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그럼 우리 정수과에서 매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설들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기존에는 학교를 했는데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비슷한 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좀 바꿨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에 학교에 하던 것을 이제 바꿔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설을 대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되게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교육지원청에서 급수관 관련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잘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올해도 제가 수시로 업무보고나 혹은 그런 임시회 기간 때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영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하수과장 오동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진단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는 2030, 
김주석 위원  서면자료로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설명 요구하신 사항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재건설 사업 관련 어떤 문제로,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봤고요.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요. 이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수질개선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총인하고 일반 질소 이런 것을 다 처리해서 내려보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인처리시설을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까지 다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준공허가는 안 났지만 그래도 건물은 다 건축이 됐던 일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였던 거예요? 어쨌든 가동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시험가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여과지 있는 상태에서 범람을 했습니다, 따로 설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최종으로 완료했을 때 받는 것은 시험가동까지 하고 난 이후에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여과지를 범람하고 일부 하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계약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좀 변경을 한다든가 고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그게 좀 어려웠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제까지 한 사항이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건축을 진행했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인지처리시설은 전문가들이 할 것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그랬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진행을 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그런데 시설 자체는 공사나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가동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가동에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준공을 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시운전을 했을 때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일부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처리시설 자체도 시설 기준에 좀 떨어진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여기에 하자가 생겼을 때 모든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시설 자체는 일부, 
김경숙 위원  그렇다 그래서, 또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서 소송을 해서 다 비용을 또 받나요? 그렇죠? 그런 일은 흔치가 않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건물은 어쨌든 전문가가 다 관리감독을 하고 진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건축을 하고 진행을 한 사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시험가동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김경숙 위원  관리감독도 다 했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다 관리감독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할 정도로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그렇죠? 이것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전문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처리라든가 상수처리라든가 수도라든가 전부 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건축,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가 260, 그 당시에 몇 년도인지 날짜도 안 주셨어요. 267억이에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 국‧도비예요? 국‧도‧시비 다 같이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죄송합니다. 제가, 
김경숙 위원  267억이 들어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봐요. 733이면 3배예요, 지금 시점에 건물을 지으면. 그때 그것을 완공했었으면 그만큼 500억 정도의 돈이 절감이 됐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런 일로 인해서 500억의 돈을 날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그 당시에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197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김경숙 위원  267억을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시공사를 상대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설명을 해도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시에서 전문가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애인시설도 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이 그것을 체크를 잘했어야 되는데 복지관 같은 데도 지금 장애인시설이 옆에서 허가도 그렇고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장애인시설 복합문화관인가 거기도 그렇고. 그런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미리부터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앞으로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최대한 질의를 줄이려 했는데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하수과에 좀 질의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부서에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아마 또 행정팀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부서업무 답변이 오늘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잘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행감 때부터 연속성 있게 질의드리는 게 있어서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서 이게 작년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가장 최근 사항 보면 1월 23일에 보정서 제출해서 감정료도 납부한 상황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게 혹시 소송이 언제쯤 감정금액이 나오고 대략적인 마무리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부서는 일단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일정은 실제 감정인이 작년 12월 11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쪽의 감정인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선정을 못 하다가 2024년 12월 11일 날 결정이 돼서 저희가 법원에서 감정인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7일간의 여유를 줘서 납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감정인한테 최대한 많이 드려서 보상가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계획으로 있으면서 빠르면 ’25년 이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26년도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피해 본 산출액을 보니까 약 80억 정도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이 금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 가동을 못 한, 안양시에 사실 되게 큰 피해를 끼친 일인 만큼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많은 보상을,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거의 지금 진행하는 소송 중에 아마 가장 큰 규모의, 현재 기준으로는, 소송일 것 같아서 소장님 차원에서도 이것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 넘어가서 총인처리시설 이게 국토부에서 보완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제가 이것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혹시 그사이에 좀 바뀐 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국토부 협의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날짜가 지금 나와 있나요,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정해진 날짜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아직 날짜가 지정이 안 돼 가지고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2월 말에서 3월 초로 잡아 놨지만 이보다도 사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부서 차원에서 국토부 협의에서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느끼는 어려움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사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 전체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기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넣은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 일정이 잡히지를 않아서 앞으로는 계속 연락을 해 가면서 일정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침수예방사업 진행하면서도 국회의원실과의 협조 이런 것 요청드리면서 필요한 서류도 서로 공유하고 또 환경부의 협의 같은 것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조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 계시기 전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것은 ‘이게 그렇다면 왜 298회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빠져 있었는가’ 이거였고 일단 뒤에 ‘첨부자료 3’으로 답변에 봤더니 ‘당시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중이다 보니까 행감 주요업무보고에 포함할 수 없었다’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럼에도 이게 포함이 좀 됐었어야 됐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제출한 업무보고만 봤을 때도 사업비가 거의 큰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도 사실 있지만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게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분들은 따로 보고를 받아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는 후반기에서는 따로 이런 사업을 사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확인해 가지고 ’21년도 11월 25일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렇다면 이게 ‘투자심사 결과나 그런 통보가 오기 전에 공유가 좀 됐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민간투자사업 할 때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저희가 ‘피맥(PIMAC)’이나 이런 제안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피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 가능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검토한 이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진 거고요. 1월 달에 왔습니다, ‘피맥’에서 자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리겠는데 이제 추진할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추진해 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사업 보고할 때 이렇게 넣게 된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계획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 제가 136쪽을 보고 있는데요. 의회 업무보고인 만큼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 아마 기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사실 작은 규모도 아니고 되게 큰 규모고 거의 800억으로 되어 있고 운영기간도 지금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2030년에서 2049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의 사실 앞으로 몇십 년을 좌우하게 될 큰 사업인데 의회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고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특히 의회 입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안양시에 지금 민간투자 심사 관련한 조례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해서 제가 이것은 또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이것을 좀 추후에, 지금 사실 제가 석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현황, 부서에서 예전에 다른 분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답변서가 꽤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 답변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처음부터의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계획, 특히 민간투자가 만약 진행됐을 때 어떻게 의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담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 추후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역시도 소장님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오동영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만안구청의 설해 발생에 대한 비상대기 횟수 및 인원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의회와 각 부서, 동 포함해서 소통 개선방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일부러 건설과로 안 하고 청장님 앞으로 질의를 냈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겨울에 비상대기가 많았던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위원님, 블랙아이스(black ice)라고 아실 거예요. 이게 날씨가 한 영상 1도 이렇게 되더라도 그때 습기가 있고 그러면 그게 얼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안 나는 부분이라든지 터널 구간 이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도 대기하면서 그때도 염수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랙아이스에서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상당 부분 지금 있습니다, 많이. 눈이 온 것은 한 세 번뿐이 안 왔는데 나머지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그래서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비상대기 인원이, 지금 여기 특히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일 수도 있는 대기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눈이 오는 것은 이게 느껴지는 임팩트(impact)가 있다 보니까 비상대기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고. 사실 특히 저도 지금 날짜 표시해 놨는데, 제가, 27일부터 28, 29, 31일, 2월 1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설 연휴 기간이었었잖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렇죠. 연휴 전전날 이틀 동안 눈이 와서 전날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도 청장님 앞으로 하고 동안구청도 청장님 앞으로 질의해서 아마 비슷하게 부서들이 근무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 구청 모두 건설과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드리고 싶고. 제가 일부러 청장님한테 질의드린 만큼 청장님께서도 부서원들 많이 격려를 해 주셨나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제가 또 가서 간식도 좀 사 주고요. 그날 명절 전날 나와 가지고 한번 챙겨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청만 표시했는데 사실 동 직원들은 여기 표시가 안 됐지만 동사무소 직원들도 굉장히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격려의 의미를 청장님이 이미 또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또 많이 더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위원장 정완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요, 이것은 답변을 잘 주셨어요. ‘재건축‧재개발 긴급‧집단민원 발생’, ‘만문현답’,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분기별로 동별 현안사업’, ‘협업 행정’ 이것을 좀 해 주시면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각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다 동장님도 해 보시고 오셨는데 지역의 작은 민원 있어요. 동장님한테 부탁드려야겠지, 이것은, 전체 회의할 적에. 민원인이 꼭 이렇게 민원을 넣어요. 가서 동장님한테 넣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어. 동장님이 알았다고 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청에, 다시 동에 얘기해. 그러면 동장님이 아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하면 저희가 업무상 진행속도라든가 또 받았을 적에 그 내역 파악하고 언제까지 진행하도록 해보고 아니면 ‘각 동 동장님이랑 잘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희 20명 의원님들 중에서 간혹 나와요. 그렇다고 지역구 동장님한테 소통 안 하냐고 그럴 수도 없고. 제가 그러니까 대표로 양 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SNS에서 각 동 의원님들 거기다 올려만 주시면 돼요. 이런 게, 사소한 민원 있죠?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다. 어떻게 지금, 아니면 ‘건설과에다 같이 이것을 협업하고 이야기한다’ 아니면 ‘교통녹지과하고 협업한다’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 자질구레한 거예요, 동 민원은. 그러니까 그런 것, 아까 이 답변 내용 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간부회의 때 그것도 같이 한번 보태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하여튼 회의 통해 가지고요 카톡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완기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만안구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큰 사항은 물론 구청장님이 우리 도시 쪽 상임위 건은 여기 지금 상임위 소속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상임위에 통보해 주고 아니면 최승갑 과장님께, 전문위원님께 전달해 주면 저희 위원회에, 저희 위원회도 저희 카톡방이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SNS 방에다가 올려주고 항상 수시로 해 주니까 저희 위원회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덜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수시로 공유를 해 드리거든요,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과에 전달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지역구다 그러면 더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은. 그런 경우 지역구 의원님은 또 파악하시면서 담당부서라든가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면 좀 더 소통이 되면 큰 질의도 없고 오늘처럼 진행이 좀 빨리 갈 수 있고, 물론 또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직원분들 이렇게 방향성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건설 후반기 바뀌면서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소통을 많이 해서 그렇죠, 위원님들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자꾸만 소통해 주시고 알려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지역구 사항은요 지역구 의원님한테 소통을 하고요. 만약 도시건설위원회 소통사항 있으면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소통해서 카톡방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감사합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동안구청 비상대기 횟수 및 인원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안동 GS파워 별관동 활용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 완료 이후에 공실 기간 동안 평안동 복합문화센터 활용가능 여부와 또 별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26년도에 평안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28년 5월까지 평안동 임시청사로 쓰는 것은 활용할 예정으로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가 한 4월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끝나게 되면 한 5월부터 6월까지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GS파워 기술 분야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 그리고 경계 부분하고 정문, 주차장 이런 부분 그리고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 달에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리모델링 공사 전에 공실 기간이 발생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7월 정도부터 12월 정도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공간이 비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활용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저도 가 봤지만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책상 이런 것은 다 비어있고 건물만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시설 안전관리 이런 측면 그다음에 냉난방도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주차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그리고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한 4개월 동안 만약에 말씀하신 평안동의 주민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복지프로그램 이런 게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시설을 어차피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앞에 정문도 그렇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냉난방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임시청사가 끝나고 나서 2028년 5월 이후가 될 텐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수도나 계량기 이런 부분이 원래는 단절해서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현재 거기 계량기만 달아서 일단 임시청사 쓸 때까지는 계량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내는 부분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이후가 됐을 때, 임시청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3층 건물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더 크게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개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그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의회와 각 부서, 동 포함해서 소통 개선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구청장님, 준비 많이 해 주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몇 년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안동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되게 갈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사도 벌써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한 지가 지금 1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2026년에 아마 12월이 돼야지 이게, 청사가 삽을 뜰지 말지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뤄지면 미뤄지지 당겨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청사가 이전했다 하더라도 2년 반, 3년 이후에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용도로 쓸지 몰라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양시가 에너지관리기금 95억 현재 있는데 아직 사용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인근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금액인데 거기에서 일부 아주 10분의 1 정도만 해도 그것 리모델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이왕이면 들여서 그 이후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금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2026년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청사로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 되고 청사가 나간 다음에 또 다른 시설이 와서 또 예산 들여서 또 만들어야 돼요. 꼭 청사가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느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 시설을 새롭게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복지문화센터로 쓰고 청사가 나중에 한 층이라도 그때 들어와서 1층을 쓰든 2층을 쓰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평안동 주민들도 훨씬 더 평안동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쓸 수 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거기에 청사가 추후에 옮겨가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으로나 또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나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어차피 쓸 거면 제대로 쓰고 제대로 만들고. GS 열병합발전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무상으로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간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청사를 위해서 또 들고 또 들면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몇 년 후에 시의원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들여서 시민들, 평안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말씀하신 부분처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어느 게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 임시청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임시청사에 맞춰서 일단 임시청사를 쓰면서 2년, 3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또 그 주변 주민들이 되시겠죠.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공간이 지어지든 신축이 되든 개축이 되든 증축이 되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임시청사 이동이 아니에요. 임시청사 이동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 리모델링 이후에 들어간 다음에 민원인들의, 평안동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동 주민들이 원하는 곳, 그리고 공백 없이 그것을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해서 평안동 임시청사가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죠. 뭐하러 이중으로 돈을 임시청사를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만들고, 임시청사 나간 다음에 어떠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웁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민들의 욕구를, 복지센터를 반영하고 그리고 임시청사를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안동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TF팀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평안동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TF팀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1월인가요? 1월에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청장님 들어 보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똑같이 다 위원님들 미리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계속해서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끝나고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 김재필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사유 및, 
곽동윤 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 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사유 및 이에 대한 어려운 사항 질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사전컨설팅 사업 내용 및,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김재필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회를 하나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설명회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아 놓고 하는 설명회라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특히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인 만큼 1 대 1로 부서가 최대한 연락되는 만큼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혹시 그게 맞을까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데 연락이 1 대 1로 하더라도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반적인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지금 전부 다 응답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저희가 최대한 해서 모든 관계자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렇게 해서 뭔가 결과를,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최대한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물론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민원 없이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어 가지고요 그냥 쭉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이번 업무보고 때 공통질의로 정원 대비 현원 다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상당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보통 이렇게 좀 적은 경우에 제가 어려운 사항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부서가 사실은 오늘이 지금 거의 마지막 상황인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만안 민원봉사과랑 동안 민원봉사과 모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받은 것은 제가 사실 처음이거든요. 해서 이것은 사실 과장님 두 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양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인력 부족사항을 보시고 구청의 행정지원과라든지 필요하면 총무과와도 협의해 가지고, 특히 구청의 민원대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주민들과 붙어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 주시기를 그런 부분만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공유지 점유현황 사전컨설팅. 이게 최초인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난해부터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잘 생각하셨다는, 잘 추진을 하셨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자한테 측량을 하게끔 하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아닙니다.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 시나 구에 도로나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지하고 사유지 간 경계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명확히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측량을 본인이 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아, 민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민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해서 측량을 해서 평수가 몇 평인지 해서 점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측량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전에는 구청에서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땅을 측량을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점용료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만안구에서 그랬었어요, 동안구는 아니고. 그래서 동안구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반가워서 내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측량을 해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국공유지가 한 3천 111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체 건수인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동안에 있는 국공유지. 
김경숙 위원  동안에 있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평수로는 180만평이에요. 엄청난 평수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시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180만평인가요? 아니면 임야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국유지.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다 포함해서 아마, 
김경숙 위원  국유지까지?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국공유지니까. 
김경숙 위원  산 임야까지? 그렇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난 180만평이 있다 그래서 ‘부자다’. 시유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부자다’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평수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대부분이 시유지는, 
김경숙 위원  산으로 되어 있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김경숙 위원  국유지가 거의 산으로 많이 되어 있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용료 부과할 때 측량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다 찾아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게 자투리땅이 있어요. 3평, 0.1평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시유지도 그렇고 국유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관리하기에 숫자만 많고 관리번호만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래요. 3평, 4평, 영 점 몇 평 그런 것들은 길에 붙어있는 것들은 매입을 하고 또 시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런 것을 땅 정리를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 토지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만안 건설과장 최은영입니다. 
  질의하신 곽동윤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3페이지, 관내 이면도로, 
곽동윤 위원  제 답변서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77페이지, 맨홀 교체와 빗물받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이것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24년 연말에 ’25년도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는 14개 각 동에서 민원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신문고라든가 전화, 방문민원 등 다수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CCTV를 조사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2년도 8월에 수해로 인해서 지정되었던 중점관리 대상지역이라든가 그다음으로는 해빙기에 각 동에 협조공문을 시행해서 의견을 파악하고 교체를 하거나 준설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 송민석입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68페이지, 빗물받이‧맨홀 정비 시 유지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은 매년 연가단가 계약을 통해서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비 우선순위는 환경부에서 공고한 안양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전년도 침수지역을 위주로 우선 정비하며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각종 신문고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발생지역과 공무직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물 순찰하여 확인한 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우기 시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이후 파손, 정비 시설물은 발견 즉시 정비‧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은영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만안 건설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 오늘 혹시 처음이시죠?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저번 주 금요일 날 한 번 하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곽동윤 위원  항상 현장에서 뵙다가 의회에서 봬서 더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게 지역구 관내 이면도로에 사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파손된 데가 많아서 과연 어디가 선정됐나 혹은 또 어디에 계획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실제로 여덟 곳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제 지역구랑 걸쳐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아직은 안이다 보니까 100퍼센트 확정은 아니겠지만 저도 대부분 보니까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지금 4억 5천 예산인데 혹시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 것인지 혹은 아마 또 이후에도 조금 추가되는 곳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런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는지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이 사업은 이면도로 포장정비 공사로 잡힌 사업이고요. 이것 말고 연간단가로 차도나 보도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거나 조금 더 필요한 곳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항상 과장님 포함해서 도로관리팀 자주 연락드리면서 할 때마다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당 사업들도 저도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도시건설에 처음인데 지금 도시건설에서 사실은 질의 거의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건설과가.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요. 답변 나온 대로 제가 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22년도인데 내년이 ’25년도예요. 그런 예상도가 또 떠 있더라고, 폭우가 내릴 수 있다, 기후변화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그 준비에 대해 철저히 하고 있는지 올해 또 대안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자고 자료 요청한 거고요. 2025년도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잡혀있고 또 하수과에서 전에 우리가 침수된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금 올해부터 계획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안양7동이라든가 박달동 이쪽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때 협조는 같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빗물받이 준설‧보수, 맨홀 교체, 사전검토는 거의 할 예정이잖아요? 이것 답변서 유지관리 계획보고서 보면.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이대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대로 진행하실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좀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웬만하면 점검을 해가지고 장마 전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우리 송민석 과장님도. 여기 호계동 지역이죠? 비산동, 그렇죠? 비산동, 관양동? 지금 거기 준설해 가지고 다 올리고 있던데, 종합운동장 옆에 펌프시설 만들고 있고. 거기 종합운동장사거리 그게 무슨 시설 공사하고 있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하수과에서 수문일체형 빗물받이 펌프. 
○위원장 정완기  그쪽에 집중 침수됐으니까 그쪽 맨홀이라든가 그것은 또 구에서 할 일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때 침수된 저지대 지역 위주로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각 동에서 사회단체에서 맨홀 이쪽에 겨울이 다, 추위가 지나가면 그동안 쌓이는 슬러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봄철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 같이 좀 해 주시기를 양 건설과에 그렇게 사전대비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미리 자료 요청한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게 해가지고 저지대 쪽을 될 수 있는 대로 집중 점검해 가지고 미리미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영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윤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중이시구나. 답변해 주세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만안구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 관련, 
최병일 위원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학윤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동안 건축과 질의드릴게요. 
  답변내용 봤는데요,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나머지 46개는 심의‧허가 비대상으로 공공목적의 광고물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이 말이 뜻이 무슨 말인가요? 해석이 잘 안 돼 가지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이게 지금 고보조명이 허용되는 데가 보도하고 그다음에 길 가장자리 구역 노면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6개소가 허용대상 구역 외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윤해동 위원  결국은 철거대상이라는 말인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철거대상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두 줄이나 썼는데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쳤던 게 그건데 고보조명이 불법인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게 불법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 근처나 골목길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빔처럼 쏘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기 좋으니까 막 설치한 거예요, 그냥. 이제 와서 이것 현황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죠, 이게, 잘. 너무 많지 않아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지금 아직 민간 쪽은 저희가 손도 못 댔고요. 
윤해동 위원  거의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안이든 만안이든 마찬가지인데 관에서 설치한 것은 그나마 또 현황파악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민간이 설치한 것은 거의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관에서 고보조명을 막 설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들도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막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관에서마저도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막 설치해 놓고 이제는 현황파악도 안 되고 또 이 상태에서 민간이 설치하면 ‘자기들도 불법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또 이렇게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기 좋고 안 좋고 이것을 다 떠나서요 일단 우리는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철거대상은 빨리 철거하시고요, 또 허가대상인 빨리 심의와 허가를 받으셔서 모든 것을 다 정상화를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민간으로 들어가서, 민간은 어차피 합법‧불법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평촌역만 저녁에 가봐도요 있어요, 고보조명이. 밑에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구도심지, 그러니까 원도심지 같은 경우도 무슨 골목길 범죄 예방할 때 고보조명을 설치하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윤해동 위원  그것도 막 설치했어요, 지금까지. 일례로 저희 지역구 인덕원동 같은 경우도 범죄예방 골목길 그것 하면서 고보조명 설치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심의 들어갔었는데 불법인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철거할 것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아직도 심의 안 받은 것도 4건이나 있고 만안구 같은 경우도 심의 안 받은 게 31건이나 있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것 빨리빨리 합법화시키시고요. 이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민간으로 권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말도록.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올 상반기 때 다 끝나는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상반기까지 우선 조사는 다 할 생각입니다. 
윤해동 위원  조사하고 조치까지 끝내셔야 돼요, 상반기까지.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두 만안구‧동안구 답변 같이 보고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돼서는 서식이 다른데 일체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답변서에 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만안구가 점검대상자가 일곱 분이시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일곱 분이 그다지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동안구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차이는 있지만 동안구는 세 분이시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최병일 위원  그렇다고 두 배 정도 가까이 차이 나는 거지 월등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을 올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아직까지는 좀. 
최병일 위원  괜찮아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만안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식으로 ‘3명보다 2배도 안 되는데 7명이다’,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동안에 비해서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7명이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만 전담하는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1명 해서 총 3명이 주로 하고, 
최병일 위원  여기는 공무원들 5명.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나머지 네 분은 집중단속 기간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같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잘못 오해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셨네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동안하고 맞춰서 상의해서 업무보고도 작성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안이 정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주차대수도 훨씬 더 많고 인원은 거의 비슷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만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더 두 배 가까이 많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서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동안과 만안이 함께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건축사 상담비율을 작년에 보니까 만안이 26건이고 동안은 상대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68건인데요. 이것도 시간은 여기에 제 답변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요일 날 15시에서 17시, 맞나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만안도 맞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만안은 목요일 날 14시에서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업무보고에 좀 내용을 담고 건축사분들이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한 분 오십니다. 
최병일 위원  한 분이 오시고 또 그분의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을 다 안 써도 ‘어느 분이 상담하러 왔다’ 이 정도는 하고 이분들 무료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혜택은 나가는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재능기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용을 담아주시면 특별하게 추가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학윤 과장님, 건축과로 오셨네요, 건축과장님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안양시에 엄청나게 많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많죠?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또 이게 국가법령인가요? 국가법령으로 인해서 이게 이행강제금이 매겨지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렇죠. 「건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건축법」, 국가법령에 의해서?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김경숙 위원  지방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큰 타이틀은 「건축법」에, 국가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김경숙 위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불법이 생겼을 때 토지에 대한 이것은 과태료죠? 과태료는 점점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과태료가 올라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죠? 그것은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계산방식이 다르니까, 예. 
김경숙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이게 균형에, 서로 어쨌든 불법은 둘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맞나. 하나는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건은 비쌉니다. 대신에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  낮아지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낮아지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균형이 맞지 않나 지적하는 건데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 부분은 법에, 
김경숙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다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불법건축물은 그럼 나중에는 0원이 될 수 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면?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도 토지 위치 그다음에 건물 공시지가 다 계산하고,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게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몇십 년이 지나서 최저한도로 내려간다면 0원이 될 수도 있다니까,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낮아지기는 하지만 0으로 되지는 않죠. 
김경숙 위원  되지는 않고요? 어느 선은 유지하고 간다는 얘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지켜봤을 때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몇백만 원 하던 게 몇십만 원까지 내려가요. 이런 것을 보면서 토지는 올라가고 건물은 내려가는 것은 어쨌든 ‘불법건축물을 조장하지 않나’, ‘유도하지 않나’, ‘방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법령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렇죠. 
김경숙 위원  조례로써, 우리가 지방 조례로써 이것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법,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쭙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조례로는 따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김경숙 위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은 근절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는 항상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김경숙 위원  균형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정에 조금 덜 미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 지방에서도 조례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못 하니까,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 불법건축물을 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금액을 깎아주니까. 건물주들은, 건축주들은 그것 내고도 임대료를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불법건축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강구를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관련해서 작년 행감이랑 예산심사 때는 ’24년도 사업결과가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추후에 만안 건축과랑 동안 건축과 따로 다 자료 받아서 잘 보았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23년도랑 ’24년도에 한 곳밖에 없었고 제가 혹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같은 곳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 뒤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지금 ’23년도에 부과된 곳도 800만원이 넘고 ’24년도도 보니까 여기는 1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규모가 혹시 큰 이유가 있을까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자체가 높습니다. 시가표준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 면만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점검해야 되는 대상이 3천 600곳이 넘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도 같이 점검하고 계시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곽동윤 위원  이게 혹시 지도점검할 때 그 근거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법에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을 혹시 점검하는 아마 기준이 있을 텐데 법과 우리 실제로 점검하시는 자체 매뉴얼이 있다면 추후에 이것은 메일로만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공개공지 몇 군데 다닌 것처럼 부설주차장도 몇 군데는 한번 저도 봐보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보는 그 기준들을 한번 같이 저도 맞춰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저도 다니면서 혹시 좀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과장님과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학윤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희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김수희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님은 서류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다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 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양 동안‧만안 교통녹지과장님들 자료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민원이 자꾸 오는데 일요일 날 주차단속 혹시 우리 하나요? 특히 교회 인근. 일요일 날 교회 인근에 주차 때문에, 우리 평일 날은 점심시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주변은 그런 것은 없죠? 그리고 단속을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민원이 많이 왔어요, 지난주에. 양쪽 구청 담당과장님 혹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은 평일 내 점심시간은 우리가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허용돼 있고요. 
최병일 위원  맞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주말에 교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최병일 위원  종교시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종교시설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당직실에 있다 보면 구청으로 전화민원이 엄청 옵니다. 차 때문에, 교회 신도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처음에는 계도를 하다가 그래도 오래 있는 것은 또 단속을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주말에 열심히 하고 있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최병일 위원  해서 민원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만안도 마찬가지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저희도 동일합니다. 
최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민원을 받는 상황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만안 교통녹지과요. 지금 불법주청자 ARS 전화알림 시스템 도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애플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연동되는 게 ‘휘슬’이죠, ‘휘슬’?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는 애플을 2개를 쓰고 있는데 ‘휘슬’도 있고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라는, 그러니까 ‘주정차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ARS를 도입한다면 휘슬로만 연동이 되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ARS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휘슬을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가입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ARS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휘슬에 가입된 사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애플은 안 되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휘슬 같은 경우는 이미 전화알림서비스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계약한 업체 그쪽에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화알림서비스, 휘슬로 나가는 것 외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어떤 애플을 깔더라도 만약에 ARS가 도입이 되면 문자 및 전화가 가는 건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앱을 따로 까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계약한 회사에서 직접 전화로 알림을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 저는 이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견적이랑 좀 알아보셨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냈던 견적과 좀 상이하게 들어와서 지금 정보통신과 담당팀장님 모시고, 그쪽 프로그램 개발자 모시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도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 초기투자비 1억 정도, 1억 조금 넘을 수도 있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1억 많이 넘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얼마나 넘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1억 5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1억 5천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억 5천 정도 초기투자비 들고 1년에 전화비 해 봐야 뭐 몇백만 원 안 들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유지비용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1년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3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단속을 안 하고 계도가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를 그럼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지금 설문을 끝내서 시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지금 업체랑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윤해동 위원  그런데 설문하면 이것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설문을 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래도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한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이것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여론조사를 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글쎄요. 과장님 같으면 만약에 이것 전화알림서비스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것 같으세요, 찬성할 것 같으세요? 거의 찬성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설문조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과값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냐 이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어차피 지금 당장 못합니다, 위원님. 지금 회의를 두 번 세 번 더 거쳐야 되고요, 그 업체랑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지금 설문은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업과는요. 
윤해동 위원  어쨌거나요 이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솔직히 저도 주정차 단속 당해봤지만 그것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돈 4만원, 5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분이 더러워요, 하루 종일. 한 일주일 가죠, 그 더러운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해서 전화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또는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맞을 것 같고요. 이것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동안 교통녹지과는요 이것 알아보셨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신기사거리 거기 무궁화태영아파트 고속도로 하부도로 얘기하는 건데요. 관리청이 지금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가 관리청이거든요, 관리하는 곳이. 
윤해동 위원  고속도로 하부도로가 도로공사예요, 소관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시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거기서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동서울지사로 공문도 수차례 지금 보내고 있고요. 요즘에 국민신문고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직접 동서울지사에 국민신문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해동 위원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아침에 질의할 때 ‘그 시간대에도 사고차량 4대가 서 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고 난 차량이 이동주차 한 게 아니에요. 사고 났던 차량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또는 폐차 대상인 차량들을 마땅히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보관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일단은 이 차량 대부분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들이나 아니면 폭설 때 교통사고 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그 차량을 제일 가까운 평촌IC로 당겨오기 때문에 그 하부도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차량입니다, 사고차량이. 
윤해동 위원  그것도 있고요. 폐차 직전의 차량들을 갖다 놓는 경우도 많대요, 폐차하기 전에 며칠.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들이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수시로, 어쩔 때는 또 민원인 연락돼서 바로 빼갈 때 있고 없어질 때 있고 또 생길 때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윤해동 위원  어쨌든 여기가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결국은 다른 차량들도 주차를 하게 돼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물트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아침에 보여드린 사진이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윤해동 위원  아침 10시 몇 분경 사진이에요. 여기를 딱 확대해서 보면요 ‘동안구청 교통녹지과’라고 쓰여 있어요.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시 예고 없이 즉시단속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예정’,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교량 하부 소관이 한국도로공사일 수는 있겠지만 이 표지판을 보더라도 시민들은 구청 교통녹지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과의 명칭을 걸고 이런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특히 보기 싫은 사고차량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 가면서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보통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지를 몰라요, 다 시에서 하는지 알지, 여기가 안양시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 시만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봐서는, 저도 여기를 길을 자주 다니는데 여기가 사고차량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차량들도 주정차를 많이 해요, 이 교량 하부에.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급하면 ‘어? 나도 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데 여기가 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아시겠지만. 하물며 부서진 사고차량들이 있으면 여기가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단속 건수도 봤는데 여기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단속뿐이 아니라 지금 동서울지사랑도 통화를 했을 때 그쪽에서 아마 추경, 이번에 정부 추경이 세워지면 아마 펜스나 이것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구두 확답은 받았거든요. 
윤해동 위원  차가 아예 못 들어가게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펜스마저도 도로공사 소관인가 보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여기가 보기 싫은 것은 두 번째 얘기고 위험해요. 이 지역 자체가 교통량도 많고 조금 복잡하죠. 그냥 우회전해서 바로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면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이 구역이 그렇거든요, 여기가? 좀 난해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교량 하부 기둥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거고요. 동서울지사에 얘기해서 다시 빨리 좀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 하면 ‘사고차량들을 여기다 갖다두는 것 같다’, ‘차량들이 자주 바뀐다’,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반응이 없음’ 이렇게 왔어요. 원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결과에 대해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전화민원이나 이게 왔을 때는 우리가 현장을 먼저 가서 단속을 하죠. 단속이 먼저, 
윤해동 위원  전화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어떤 수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원을 넣은 지 오래됐는데 몇 건을 넣었대요. 그런데 ‘시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다’ 이런 불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처리방법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시민들은요, 사실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관할부서를.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항상 어떤 특정 과를 보지는 않아요, 그냥 안양시인 거지. 뭘 잘못하면 안양시가 잘못한 거지 안양시 무슨 구 무슨 과가, 그것을 따지지를 않아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몰라요, 업무부서에 대한 업무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답답하니까 시로 민원을 넣겠죠, 관할 소관부서를 모르니까. 그런데 시로 민원을 넣었는데 시에서 답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로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해결이 되거나 어떤 답변이 왔으면 의원한테 안 오거든요? 그런데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잘 모르지만 통해서 통해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한 방에 처리할 것을 두 방, 세 방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저는 ‘답변을 해줬어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무튼 이쪽 지역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격무부서로 오셔서 아마 되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민원도 있었고 또 저만 겪는 상황은 아니어서 한번 질의로 드려봤습니다. 
  ’24년도에 무단방치 차량이 민원발생이 338건 해서 지금 일단은 100퍼센트 다 조치했다고 나왔는데 저도 한번 부서랑 계속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서 부서에서 사실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민원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대포차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소유자만 연결되면 그다음에는 조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늦추지 않고 최대한 찾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거의 한 달 정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소유자 찾느라. 
곽동윤 위원  최종적으로는 처리가 되었는데요. 부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과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수희 과장님, 만안구 작년에 16만 5천 건이네, 단속 건수가, 주정차?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이것은 계도 건수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계도 건수예요? 계도 실적?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단속은 그 밑에 보시면, 
○위원장 정완기  4만 8천?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4만 8천. 차량대수는 2만 8천. 
○위원장 정완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것을 얘기할지 저것을 얘기할지 모를 정도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시간에 그 정도는 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기사식당들이, 기사분들이 오후 3∼4시에 식사할 시간이에요. 딱 그 시간에 식사하고 나면 그것 한 달, 하루 몇 푼 버는데 단속비로 다 나간다고 민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 그런 식당 주변 이것 계도를 어떻게 해 나가고. 또 고정형 CCTV한테 계속 찍히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또 올 10대인가 추가설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추후 계속 고정형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동형보다. 다 고정형이 크잖아요, 여기. 또 여기는 민원도 많은데 민원신고도,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지금 고정형이 만안에 557대, 동안에 553대가 있어서 1천 200대가 있고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게 제가 봐도 늘어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돌면서 억지로, 고정형이야 찍힌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민들 이것 찍히면 괜히 이상한 전화 와요, 저희들한테, 억울하다 뭐 하다 해요. 그러면 이것 전화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희 입장도 곤란해진다니까요? 들어 보면 사유는 맞고. 한길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관양2동 저쪽에 단속 엄청 심했을 때 민원 들어온 것. 다 겪고 격무부서인 것 아는데 그래도 좀 적절하게 조정해 달라 말씀드리고요. 아까 윤해동 위원님 얘기한 것 이것 폐차 직전 차예요. 이런 것 공업사들은 하나도 안 받아줍니다, 견인차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저 이 내용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큰 대답은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정비공장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것. 보관료 받으려고 차주들한테 그러는 거지 여기다 세워놓고 보관료 받아요, 이 친구들. 정비공장이 이 차 누가 받아줘요, 딱 봐도 폐차인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거의 50퍼센트 이상 폐차 떨어져요, 거의.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고요. 그것 보관해서 차주들하고 견적 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차 단속해 버려요. 그러면 올려놓기만 하면 되지, 넘버도 붙어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또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양 구청 우리 과장님들 똑같지만 소통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이런 내용을 조금씩 알면 질의‧답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러고 또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시민의 복리증진, 편의시설을 먼저 했다는 거니까요 꼭 소통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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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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