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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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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6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강익수‧곽동윤‧채진기‧허원구‧김경숙 의원)
  3. 1.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원구 의원 등 4명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윤해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3월 13일 집행기관에서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1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음경택 의원, 부위원장에 곽동윤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3월 26일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3월 27일 집행기관에서 안양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도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보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4월 11일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강익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강익수‧곽동윤‧채진기‧허원구‧김경숙 의원) 

(10시 10분)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지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과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보건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B형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HPV 등 총 17종의 감염병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감염병별 대상자에 따라서 무료로 정해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공공의료의 핵심 기초이자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이러스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고 이를 대응하는 백신 역시 그 효능과 효과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 역시 더 높은 예방효과를 지닌 백신을 선택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선택 가능한 권리로 변화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두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과 가다실9가 HPV 백신입니다.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은 기존 독감백신보다 고령자 및 면역취약층에 더 효과적인 예방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HPV 가다실9가 백신은 더 많은 HPV 유형을 예방하고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형을 약 97퍼센트까지 예방하는 백신으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에 대한 면역형성률을 높이는 백신입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두 백신은 전액 본인부담으로만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양 보건소와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제도 도입과 시민건강권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논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떤 제안이든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조차 차액을 자비로 지출하여 좀 더 나은 백신을 접종하고자 해도 안양시보건소는 예산 부족, 행정인력 부족, 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못 하는 이유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보다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안양시와 안양시보건소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양 보건소장과 보건소를 총괄하고 있는 최대호 시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못 하는 이유만 찾고 또 변명하는 행정. 안양시가 해야 할 일은 못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예산문제와 행정적 어려움에 있어서는 안양시의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부담으로 지급하면 더 나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분석하고 안양시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마련해 타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보건행정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의 소극행정은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공직자,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동윤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진짜로 좋은 도시 안양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예비부모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임신과 출산 시기에 맞춰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세밀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70일 된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리고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카시트 택시 도입’입니다.
  아기와 차로 이동할 때 카시트에 태워 이동하는 게 상식이자 기본값이 된 시대입니다. 제 딸이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 카시트에 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기 차가 없으면 아기랑 같이 외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혹은 보호자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혼자 이동해야 할 때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타다’와 연계해 카시트 탑재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사업이 2023년 서울에서야 겨우 시작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사님의 거부감과 불편함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세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제공, 차량 지원, 교육 등을 통해 반드시 이 사업을 안양에서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안양형 영유아 세면대 설치’입니다.
  아기와 외출하는 것은 매번 전투입니다. 큰 일을 본 아기 기저귀를 갈고 나서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서 외출이 꺼려지거나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티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딸도 엉덩이 발진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 물로 씻겨 줄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을 확인해 보니 유아용 세면대가 설치된 곳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만 만안구와 동안구 어린이도서관 일부는 수유실과 세면대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사진과 같이 ‘아기용 수전’을 추가 설치하면 큰 예산 없이도 안양형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도 따스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이 시설을 표준화하여 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전국 최초이자 안양만의 차별화된 육아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정책은 단순히 복지나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고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을 100만원 늘리면 합계출산율은 3배 이상인 0.098명 늘어난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 역시 분명한 안양시민입니다. 아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난달부터 5분발언을 준비하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예산안에 수전 설치 180만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큰 변화를 이끌 첫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을 때 정말 이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본예산에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1주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안양시민이 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5분발언 시작에 앞서서 제 PPT 자료는 오늘의 회의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안양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양6‧7‧8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그날!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진 이 비극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노란 리본의 약속처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 집행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자치법」 117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로 그 범위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앞선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고 6조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가 대법원 판례와 권익위의 권고 그리고 조례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위탁 중인 117건의 민간위탁 사무 중 14건을 제외한 103건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의회에 의한 행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년정책관의 안양1번가 청년공간 등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미반영된 부분은 저기 빨갛게 미상정되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등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한 지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개별 조례에서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호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법제처 유권해석은 2023년 안양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의 사유와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정절차였다고 판단되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양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예산이 수반되며 공공성과 직결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의 위탁은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전 심사와 동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과 함께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3건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관련 조례의 취지와 법령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의회와의 협치구조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장께 주어진 권한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의 자리는 56만 시민을 대표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고 공공기관의 수장을 선출하며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은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책임의 권한입니다. 시장 개인의 입맛에 따라, 목적에 따라, 친분에 따라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신뢰와 동의 위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와 이후 과정에서 이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정자는 업무 이해도 부족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태도 역시 미흡하였습니다. 반복된 문책 이력까지 드러나며 기관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러한 부적격 인사를 시민의 우려와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하려 했습니다. 결국 후보는 자진 사퇴했지만 이는 시민여론과 조직 내부의 반발로 인한 강제 퇴진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인사 해프닝이 아닙니다. 시장이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르다 안양시 행정을 흔들어놓은 중대한 책임 사안입니다.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5개월 넘도록 대표이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임 선임은 지연되고 있으며 조직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은 완전히 올 스톱(all stop) 상태입니다. ‘청년특별시’를 말하면서도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할 청소년정책은 지금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조직이 마비되고 정책이 무너지고 시민의 신뢰가 흔들린 지금, 시장은 아무런 해명도, 반성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민을 위한 인사였습니까? 능력과 자질을 보고 내정한 인사였습니까? 아니면 개인적 인연과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것입니까? 공공기관 인사가 사적인 충성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도시의 행정은 무너지고 정책은 멈추고 시민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 안양시가 바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강력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장 임명 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재 공석인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조속히 임명하되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권한은 시민이 위임하였습니다. 이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양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택이나 빌라 지역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기는 석수1동 1통 지역이며 빌라와 단독이 400여 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며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상태 지역입니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를 지역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시된 2024년 어린이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피구, 축구, 술래잡기 등 활동적인 놀이였으며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은 다 좋다’라고 답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4.7퍼센트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의 마련’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놀이의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놀이공간이 있어야 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놀이공간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양시에는 716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64퍼센트에 해당하는 456개 시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사유시설로, 외부 아동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동안구에는 432개, 만안구에는 284개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무려 148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수를 살펴보면 동안구에는 64개, 만안구는 47개로, 공공 놀이공간에서의 격차도 뚜렷합니다. 
  만안구는 재개발‧재건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1기 신도시였던 동안구와 달리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거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사유놀이시설 접근이 어렵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동들은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더 나아가 인권의 문제입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을 ‘놀이권 불이행 국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문턱 없는 놀이공간! 모든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놀이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단독 빌라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놀이공간을 확충해 주십시오.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하지 말고, 좁은 골목길도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린이공원의 질적 개선 및 다기능화를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십시오. 단순한 미끄럼틀과 그네에 머무르지 않는 창의적인 놀이와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아이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동이 어디에 살든 누구든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도현 의원님과 강익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국내외 정치 및 경제 혼란 상황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계속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단합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유례없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교착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2025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 648억원 대비 3.5퍼센트가 증가한 1조 8천 2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67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967억원, 특별회계는 158억원이 증가한 2천 30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겨울 폭설로 무너진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를 위해 청과동 응급복구비,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비, 청과동 복구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해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비산 및 호계 지하차도 리모델링 사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 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등을 편성하여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중앙공원 포장정비공사,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편성하여 지역개발을 위해 힘쓰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체육공원 및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개선사업, 종합운동장 빙상장 시설 개선, 관악홀 공연장 방화막 설치사업,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조 8천 2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500억원 대비 467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9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148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2천 3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16억원, 조정교부금 337억원, 보조금 11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천 800만원으로 총 46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5억원이 증가한 995억원으로 부흥동 햄정복지센터 건립 35억 9천만원, 디지털 4D 시뮬레이터 구축 10억원,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6억원,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83억원으로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5억원,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이 증가한 377억원으로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운영지원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4억원이 증가한 839억원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30억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9억 5천만원, 자유공원 및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13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821억원으로 포세식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비용 4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7천 450억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13억원, 아동수당 지급 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3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476억원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4억 5천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1억 6천만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창고 설치 10억원, 청과동 응급복구비 10억원,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286억원으로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5억원,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1천 763억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41억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20억원,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THE 경기패스 5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5억원이 증가한 483억원으로 안양천 좌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0억원, 중앙공원 포장 정비공사 9억원,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6억원,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분리‧신설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억 5천만원이 감소한 65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천 15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4천만원, 조정교부금 59억원, 보조금 5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억원으로 총 158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수암천 하천 정비사업 56억원,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50억원, 비산 및 호계 지하차도 리모델링 10억원, 양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원구 의원 등 4명 발의) 

(10시 52분)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허원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7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원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투표결과】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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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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