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17일(목)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도현‧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장명희 의원 의 및 찬성의원 1명)
  4. 3.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허원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7.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도현‧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장명희 의원 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허원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06분)

○위원장 윤해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경숙 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근무기간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지원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임용, 근무기간 및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명시,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도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방의회 간 결연,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김정중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강익수, 허원구,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의 업무 계획, 예산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시장 비서실 및 정책결정보좌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근무기간, 평가기준, 정치적 중립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안은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포함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청취‧확인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비서실은 시장 일정관리 등 시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만 담당하여 고유사무가 존재하지 않고, 정책결정보좌관은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좌기능을 담당하여 해당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를 보면 시장 비서실 및 정책결정보좌관은 다양한 시정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행의 역할이 광범위하므로 이에 업무처리 계획과 예산 및 행정사무 처리 등에 관한 시의회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시의원으로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취지도 이해를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시 비서실장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비서실장과 정책결정보좌관은 안양시의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중간에서 충분히 보좌하는 입장에서 의견 같은 것을 조율하고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내용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기타사항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안양시 총무과의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시장 비서실은 시장의 대내외 일정관리, 의전 및 수행 등 시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며 고유사무가 없어 정식직제로 편성된 조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혹시 이와 관련된 조례 현황을 살펴보셨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조지영 위원  유사 조례가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지금 이것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각 시군 조례는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현황 파악을 해봤는데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금천구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금천구는 비서실 업무보고를 실시한 적이 없고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좀 받아서 보았어요. 봤는데 대부분 보면 답변이 도지사 비서실장 답변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이 아마 담당할 것 같은데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건이에요. “아마 자치행정국이 소관에서 답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실‧소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비서실장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질의해서 결국은 또 답변도 실‧소‧국장을 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실효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어떻게 하고 답변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 차이는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실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실은 이 조례 관련해서 저도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현재 우리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 의견을 질의했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답변하게 된다면 일단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유도해서 하게끔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좀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정회 전에 질의를 좀 더 받아보고 할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이게 이번 의회의 여러 의원들의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처음에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포함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직속 보좌기구도 감사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을 실질화시키자는 내용이 큽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이번 기대의 큰 효과라고 보이고 그래, 시장님의 인사와 정책과 홍보 등 주요기능에 대한 행정감시 체계도 우리 의회가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번 우리 김정중 대표님께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조직의 자의적 운영 방지 및 의회-집행부 간의 균형 있는 거버먼트(goverment)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우리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시의 견제기능을 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행정감사에 출석시킴으로써 좀더 안양시가 투명하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김정중 대표님께서 발의하셨다고 저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오늘 조례를 발의한 것은 사실상 양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이루어졌고 이게 작년 12월 달부터 양당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목적은 존경하는 우리 허원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서실과 의사결정 정책보좌관이 어느 선까지 정책에 개입이 되고 있는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해서 하고 그다음에 좀더 의회가 투명하게 집행부와 어느 선까지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는가,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양당 간에 다 합의가 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이신 조지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공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계속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고 또 듣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한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 의회가 좀더 권위를 갖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과 의사결정 보좌관님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하는가라는 것을 좀더 확실하게 우리 의회 측에서 좀 알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러한 부분을 하고자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김정중 위원님하고는 같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요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저도 항상 먼저 찾아뵙고 개인적인 조례의 서로 소통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같은 총무경제에서 행정감사 할 때 이런 것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총무경제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동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겠다, 저도 대표발의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개인적인 대표발의라는 생각을 했지요, 양당 합의라는 이런 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과 당과의 차원에서의 그런 조례다’ 하는 그런 명시적인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이것 필요성에 의해서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찾아오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 선에서 고개를 수긍하고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 다 나왔듯이 금천구 유일하게 전국에서 조례 마련해 놓고 실행을 안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김정중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한테. 이것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않고 대표발의 하신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말씀드렸다가 이것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진행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양당 합의를 요청한 사항도 없었고요, 개인적인 대표발의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대표님이 말씀을 양당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의 다 공감을 했고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윤해동 위원장님한테도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대표님한테 두 차례 얘기했고 이 사안은 서울과 경기도, 금천구가 있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째로 이것 다시 검토하시라고 드리고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와 양당대표와 다수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거기서 공감한다,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양당협의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 간에 얘기를 했고 또 다수 의원들이 있었으면. 저는 제 당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다. 그리고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됐다.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공감을 한다. 그래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던 거고 또 사전에 충분히 대표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총무경제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서울과 경기도와 금천이 한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대표님은 양당 간이 아니라는데 저는 양당 간이라고 생각했어, 왜? 대표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인 윤해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양당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것 발의다.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은 개인보다 우리가 전체적 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그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때 대다수의 의원님 그리고 윤경숙 대표님께서도 ‘필요하다.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잠시만요.
정완기 위원  예. 
○위원장 윤해동  이게 지금 ‘양당 간 합의냐 아니냐’ 이 문제로 들어가면 진실게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외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자고요. 그것 좀 양해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이것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답변 가능하신 거죠? 지금 총무 민계식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은 답변 안 되시죠?  
○위원장 윤해동  허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 조금 이따. 국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고유사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고유사무.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실질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을 고유사무, 맡은 바 업무를, 
정완기 위원  맡은 바 사무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비서실장의 사무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비서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실 내에 모든 행사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나름대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뭐 그러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고유사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직원이 있는 거고 그만한 합당한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사무가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고유사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책보좌관실도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실이 있는 거고. 맞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고유사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견제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때나 이럴 때 출석 요구할 적에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하고 허가를 안 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이번에도 동장님들이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출석요구를 안 했어요. 사실은 출석 의무대상이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예. 
정완기 위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때 현황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현안에 따라. 그런데 고유사무라면 그 사무에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다. 아까 정확히 말씀 주셨어요. 시장님께서 최종결정을 한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그럼 그동안 이 정도까지 보고를 했다. 정책보좌관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고 비서실은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행사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비서실이 시장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고유사무 업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와가지고 뭐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만한 업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분장사무 업무가 직원별로 있단 말예요. 비서실도 정해져 있고 정책보좌관실도 고유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계속 논의하고 그것을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총무경제위원장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해도 되고 거부를 해도 돼요. 그때 총무경제 상임위원님들께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렵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한 것만 정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대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아까도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지만 큰 문제점이 여기서 보이지는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완기 위원  고유업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김정중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했다손 치더라도 진짜 여기 나와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불러가지고 무슨 답변을 받아낼 수가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 소관이다. 내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아낼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는데 ‘다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역량으로 봐서 일단 어떻게 답변을 받아낼 것이냐’ 그것은 의원님들이 할 몫이지 제가 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사항은 그 부분이라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발의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부분 갖고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민계식 총무과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해동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신 것에 대해서 민계식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요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민계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고유사무가 있냐, 없냐 해서 ‘일부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의 고유사무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없습니다’의 개념은 명시화된 사무가 없습니다. 우리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과별로 명시된 그런 사무가 딱 나열돼 있는데요, 정책결정보좌관하고 비서실은 명시된 사무는 없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분장된 사무는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완기 위원  그러면 공식화시키면 되는 건가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식화시키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조례의 권한은 의회에 있고 의회 의원님들께 있으니까 그것을 공식화시키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조례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시장님 권한이시고요, 네.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최초로.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고유사무가 없다. 내부적으로만 있다. 
○총무과장 민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서업무, 보좌업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확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보좌의 기능과 업무보고 그것만 비서실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민계식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비서와 보좌 업무는 시장님께서 우리 자치단체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옆에서 문서를 자료 제공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주시든지 과의 중간부서 소통 역할을 하든지 진짜 극히 국소적인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뭐 권한을 행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요. 물론 모든 책임은 그것을 결정하신 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게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자,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총무에서 정확히 알지만 비서실하고 정책보좌관이 다 결정돼서 그냥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한다는 주목적보다 분장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의회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자, ‘총무과장님이나 비서실에 있는 자료 다 갖다 주고 정책보좌관 자료 주세요’. 답변서 갖고 온 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도 한다고 했어요. 여기 비서실하고 정책보좌관 해당 과가 무슨 과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그 자료 요청하면 정확히 다 가져올 자신 있으세요? 매일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과장님들 정책보좌관실 매일 가고 있고 비서실 들어가잖아요. 오늘 업무에 들어간 것 다 자료 요청하면 그 과에 대한 것 과장님이 다 자료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냐고요. 물론 부서에서 다 보고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완기 위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자신 있냐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틀리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한 것, 총무경제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를 그렇게 크게 이슈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총무경제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궁금한 것 자료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그것에 정책보좌관 들어간 것, 비서실에 들어간 것 다 할 수 있어요? 총무과에 들어가는 일도 버거운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몇 명입니까? 인사만 해도 지금, 그것만 해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 취지를 둬야지 자꾸만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이 조례에서 뭐,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다, 오라, 이것에 대해서 취지를 맞추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중 의원께서 정확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때 필요사항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맞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아시지만 제가 오늘도 정책보좌관실, 비서실 다 업무보고 과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 과 지금은, 과장님! 오늘 뭐뭐 들어갔는지 내용 아세요? 파악하시냐고. 그것의 취지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도 소관 상임위 과인데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의회에서 파악되겠어요? 그렇다고 그 많은 보고서 다 올리라고 의회에서 요청하겠어요? 그것은 위원회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듯이 그 위원회 주 역할 사항이 있는 거니까 그 역할에다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크게 이것을 자꾸만 어느 부서를 해가지고 뭐 예산안, 예산이 거기도 있어,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6급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요청해야지.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잖아요. 거기다 자료 요청할게. 사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무가 존재하면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해. 지금 주요업무를 뭐를 했냐, 정책보좌관에서 어떤 보좌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그것 정책과에서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것, 그 과의 여기에 부른다 하더라도 그게 답변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냐라고 간단한 질문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저희는 모든 게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 테두리 내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 그다음에 비서, 다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정완기 위원  아,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정완기 위원  법과 조항의 테두리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법과 조항을 테두리를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황에서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우리가 총무경제에서 오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제 말 틀리지 않죠? 정확히 취지 아시고요,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취지가 맞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반대의견으로 저한테 계속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아니다.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는 공직자다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좀. 잠깐만요. 분위기가 좀 과열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자기 얘기 할 수 있으니까요 짧게 짧게 다시 기회를 얻더라도 해주시고요. 
  예,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부도 행정기구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고요,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자치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찾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조례가 정하려고 했더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그것이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선례가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어요. 업무분장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조례를 아까 ‘양당합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봤어요. 이 조례를 양당합의를 하는 게 어디가 있나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양당합의는 5분발언 과다라서 배분하는 형평성 원칙 이런 것으로 양당합의를 하는 것은 절차가 다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요. 그 양당합의를 만약에 조례를 요청했다. 그러면 저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요? 당 차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 알리고 회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합의를 봐서 제가 통보를 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이것을 양당합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김도현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지금 두 분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면서 개인적으로 조례제정에 반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수정할 내용 없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반대했다가 아니고요 의견만, 
김도현 위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의견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표명했었죠. 
김도현 위원  그게 반대의견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개인의 입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한 통과여부는 의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계식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면, 아까 우리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얘기하시면서 정책결정보좌관은 고유사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전연 틀린 말은 아닌데 비서실은 이 시행규칙 자체에 고유사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은 게 맞습니다. 다만, 정책결정보좌관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죠. 제2조에 보면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내외 협력 업무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유사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 안에 명문화해서 표기를 해 둔 겁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 이행 또 이를 위한 대내외 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게 정책결정보좌관의 업무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저희가 임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영역에 의해서 특정업무를 위해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업무수행경비를 별도로 세워서까지 그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행규칙 안에 물론 말씀 거듭 드린 것처럼 비서실은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정책결정보좌관은 “직무”라고 해가지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직무가 고유사무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김도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답변은 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허원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원구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비서실과 정책결정권자도 우리 안양시 세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활동비 등 공공예산이 사용되고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 예산을 수반한다는 것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네, 동의합니다. 
허원구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이면 그 업무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쓰여진 것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보고 이분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안양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게 이런 우려도 참 많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친분 인사들이 보좌관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제장치가 책임 없는 행정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행정이 투명하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과 정책보좌관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시민들이 투명하고 깨끗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것처럼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시장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은 단순한 비서조직이 아니고 정책기획과 행정조정의 중심축을 우리 안양시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아니지만 상식과 책임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시민들에 보이기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는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최소한의 장치는 해두자는 뜻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 반드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로 제가 간추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비서실하고 정책보좌관실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러면 어쨌건 비서실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을 말 그대로 보좌하는 기능인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리고 정책보좌관실은 직무는 있으나 이 직무라는 것이 생산적으로 뭐를 한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비전문영역이 분명히 더 많을 거잖아요, 전문영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에서 서브해 주는 기능인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적인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결국은 보좌하는 기능이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보좌라고 명확히 해서, 네. 
○위원장 윤해동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김정중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원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허원구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 부분이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유업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정책결정보좌관은. 그리고 비서실은 사실상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장이신 이동훈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상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은 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다’ 하다가 그렇게 바뀌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공식 라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 
김정중 위원  비공식 라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공식 라인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부적 비공식 라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큰 실수 하신 거예요. 비공식 라인은 행정시스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업무시스템이.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아까도 또, 동일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공식적으로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모든 행정의 행위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것을 보좌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책임에서 다 멀어져 있고 단순히 의견이라든가 보좌라든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 왜 업무가 없느냐’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그 보좌하는 데도 아까 자료 추출이라든가 발췌라든가 이런 거고 다 또 시장 보좌를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보좌의 개념을 보좌로 보셔야지 ‘그분들이 업무가 있어서 이분들이 무슨 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중 위원  과장님! 참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러한 조례가 왜 발의되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 일부 시민과 일부 공직자 사회에서는 비서실과 보좌관실이 과도하게 정책에 개입을 해서 공식 라인이 불투명하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것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어떤 루트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존경하는 윤경숙 대표님 아까 양당합의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대표와 대표 간에 그다음에 의원과 의회 간에 얘기했으면 저는 그게 양당합의라고 봤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얻었다. 그래서 저는 양당합의가 본 거라고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양당합의가 아니라면 어떤 게 양당합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지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조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러면 조지영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제 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에는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조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저는 반대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윤해동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네,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위원장인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1분)

○위원장 윤해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 사유의 전출 예외 적용기준을 정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특수 직렬‧직류 중 의회에서 채용하지 않는 공무원의 임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 후에 오후에 하실까요? 회의를 계속할까요?
  (「계속」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부결된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협의를 한 과정 속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과연 안양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권위를, 땅에 떨어진 권위를 어떻게 찾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의 과도한 관여로 인해서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고 회유하고 읍소하고 압박하고 이러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의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과정을 알고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이것은 안양시민의 알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나와서 과도하게 개입해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봤었을 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지방자치제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윤해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재언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의회사무국장 홍재언입니다. 
  제302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물품교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적 기본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송사건 변제비용 추가편성, 정책지원팀 냉난방기 설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의정활동 사진촬영 카메라 및 소모품 구입,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소급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3억 6천 6만원으로 본 예산액인 32억 6천 667만원 대비 9천 33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 의회운영 예산으로는 2024년 미지급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 반영하였고, 소송사건 변제비용으로 변상금 등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팀 냉난방기 설치 242만원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비용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사진촬영 카메라 및 렌즈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2천 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756만원과 기본경비 2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임금단가 및 소급분을 반영하여 2천 2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인력배치에 따른 경비 및 인건비 단가조정 반영을 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4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정책지원팀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본회의장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비용 등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김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일련의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소간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국장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편성사유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집행기관에서 의뢰가 있었고요, 이게 저희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를까 저희 의회에서 편성하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집행기관하고 저희 의원님들 좌석이 같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시에서 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본회의에 올렸던 사항인데 거기서 부결되고서 다시, 
김도현 위원  부적절하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그렇게, 
김도현 위원  본예산 때 여야 공히 합의를 해서 전액 삭감했던 사업이 다시 한번 추경예산에 의회를 비웃듯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 굉장히 부적절하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전체적으로 다, 
김도현 위원  의회사무국은 집행부가 요청하면 편성을 해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100퍼센트 다 그렇게 하셨던 사항은 아닌 거고, 또 ‘추경 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린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삭감이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결정이 났고 본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이 모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고 그것을 떠나서, 
김도현 위원  작년에 저희가 왜 이것을 부결시켰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의록을 보셨다거나.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왜 저희가 삭감을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전에 있던 장소에서 현 상태로 이전하고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김도현 위원  8대 후반기 때 저희가 본회의장 좌석을 바꾸고 2년밖에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약 8천만원가량 되는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런 예산을 가뜩이나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고 다양한 사업 예산 그리고 운영 예산, 우리 시의 전체적인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예산으로써 적절하냐, 그리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우선순위에 가당키나 하냐라는 의견을 드려서 일부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배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로 소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서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 추경 때 사실상 이게 1차 추경과 다름없는 추경인데 이렇게 의회를 비웃듯 바로 다시 올라오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추경예산은 어떤 경우에 편성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긴급하고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우리의 시정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 그리고 어떤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만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 
김도현 위원  해당되지 않지요. 
  (자료 제시)
  제가 이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가져왔던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당초에 저희가 2회 추경을 의회사무국에서 올렸을 때 18억 정도 예산이 올라갔었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7천 7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아마 자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의원업무용 정보통신망 구축공사’라고 해서 2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 요청 왜 드렸는지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김도현 위원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각 방 의원실 그리고 공유공간에 무선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 행정망을 빌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사항들 때문에 쓸 수 없는 거고. 사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계신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 공공와이파이를 쓰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도 취약하고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내내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청을 드렸고 예산수립 요청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도 불편함이 커서 의원님들 중에서는 개별적으로 공유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결국에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을 사실상 포기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각고의 노력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의회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우리가 아껴 보자라는 취지하에 작년 1년 내내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심지어 요청했던 내역 자체도 의원업무용,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정보통신망 구축공사라고 해서 1천 997만원을 예산을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요청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고 지난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됐었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이 2천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살려서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것이 더 긴급을 요하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김도현 위원  아니, 어떤 게 더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아무래도 ‘의원업무용 정보통신망 구축공사’가 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1년간 협의를 해서 편성했던 요구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다,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예산법무과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주장하지 못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었고, 
김도현 위원  이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이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이 됐었고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같이 드린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아니, ‘의원업무용 정보통신망 구축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얘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번씩이나 계속, 마지막 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김도현 위원  맞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긴급하다라고,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긴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며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올라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책임감 느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김도현 위원  삭감해도 괜찮겠죠?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요. 
김도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주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편성’.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것이 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인지 의회사무국에서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업무용 정보통신망 공사사업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이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전액삭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국장님, 좀 전에 김도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됐어요. 8천 263만원이 책상교체 비용까지 다 해서 올라왔는데 책상을 다시 사용하고 네트워크 비용으로 해서 2천 200을 올리는 게 적절하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예산편성 방향에서 보면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운영을,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의회가 있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저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의회에 전 계시는 사무국장 비롯한 직원분들은 여기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과거에 예산 편성을 하면 거의 다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상의도 없이 그냥 삭감해서 올라오고 어떤 부분은 그냥 해서 올라와요. 전에 그렇게 의회에서 요청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면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요, 각 과의 과장들께. 예산이 삭감돼서 오는 과의 과장님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 엄청 찾아다녀요, 이것 삭감의 예산 사실 원안 가결해 달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비를 삭감해 놓고 각 국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이것 안 맞죠? 어쨌든 이런 사항이 정확히 안 맞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번에도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안 맞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3억 6천 6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액 32억 6천 667만원 대비 2.86퍼센트인 9천 338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의정활동 홍보 관련예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의원업무용 정보통신망 구축공사’ 예산은 대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반면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차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예산은 긴급성과 사업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천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에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추겅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