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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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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3.  2.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13. 12.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16.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정중‧조지영‧김보영‧김도현‧김주석‧강익수 의원)
  3. 1.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4. 2.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도현‧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3.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이동훈‧곽동윤‧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8. 6.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2. 10.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김정중‧허원구‧김보영‧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4. 12.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정완기‧김경숙‧채진기‧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6. 14.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정중‧김보영‧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0.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1.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허원구 의원, 부위원장에 곽동윤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정중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정중‧조지영‧김보영‧김도현‧김주석‧강익수 의원) 

(10시 02분)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요즘 안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손님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있다’, ‘인건비도 못 건져 가게를 닫아야 할 판이다’. 이게 지금 우리 안양 소상공인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양시의 대응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특히 만안구는 상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양1번가 공실률은 4년 새 10퍼센트대에서 24퍼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1번가지하상가는 거의 36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가게 문을 닫고 떠나야 했던 수많은 상인들의 눈물이 담긴 숫자입니다. 
  하지만 안양시의 정책은 여전히 느리고 그나마 있는 대책도 탁상행정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안양역전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는 도시공사 직영과 민간위탁이 뒤섞여 있어 상인들에게 상처만 주고, 임대료 감면이나 관리비 지원 같은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상권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임대료에 관리비에 공공요금까지 다 떠안고 장사가 안되니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안구 상점 수는 2년 새 166곳이 줄었고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안양인데 동안구는 오히려 점포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개업 역시 폐업보다 많은 수를 보여 안정적인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지금 안양 안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상황에서 안양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한마디로 형식적입니다. 연간 창업자 지원은 고작 6명, ‘등용문’ 교육도 이틀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인천시는 지하상가를 시설공단이 직영으로 바꾸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줄여 시설보수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보조 등 체감 가능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 상권에 대해 청년 창업자를 위해 장기임대료 지원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공간혁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하상가는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도시공사 직영 범위를 확대‧관리하여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여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 배달앱 등 유통플랫폼에 대한 안양시 차원 협약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플랫폼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도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말로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안이 살아야 안양이 산다’는 말,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이 단지 구호가 아닌 진심 어린 정책으로 입증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은 단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탱하고 골목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안양의 미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전환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내시어 함께 방청해 주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조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양시가 품격 있고 보다 안전한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천 24만 4천 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어르신 돌봄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어르신 돌봄의 대상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1퍼센트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져 3년 후인 2028년에는 약 1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약 278만 명이나 그중 약 23퍼센트 정도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자가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꺼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의 불안정성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65세 이상은 노동법으로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실직 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67.2퍼센트의 재가요양보호사는 이용자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둘째, 왜곡된 사회적 인식입니다.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오인하여 부당한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운 중고령층이 선택하는 저숙련 일자리로 간주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셋째,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 중 성희롱‧욕설‧폭언 등과 폭력성을 띤 치매어르신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자주 노출되지만 이를 보호할 대응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넷째, 저임금 문제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요양보호사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만 1천 832원인데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최저시급입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근무하여 경력이 쌓이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요양보호사 날’을 지정해야 합니다. 7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정부 및 일부 지자체의 노력과 기념행사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목소리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요원으로는 요양보호사와 더불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 상담, 인권보호 등 필수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옹호, 인권보호, 복지향상을 담당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의 질을 높이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들이 다시 따뜻한 미소로 어르신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연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도시 안양’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김보영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연일 대두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는 장애인 급식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내에서 제공되는 급식서비스는 장애인분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급식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일부 고립된 장애계층과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급식현황을 살펴보면 급식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35곳 중 21개소만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14개소는 전액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는 어떻습니까? 안양시는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달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65세 미만 이용 장애인은 한 끼당 3천원, 비장애인은 3천 500원의 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저소득노인과 장애인의 식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르지 않음에도 경로식당과 달리 장애인은 공적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가 낸 돈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16년간 장애인 2천 500원, 비장애인 3천원 식비로 운영하였으나 2025년 1월 2일부터 식재료 등의 인상으로 인해 부득이 식비를 장애인 3천원, 비장애인 3천 500원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식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인 현실입니다. 
  더욱이 복지관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 수입과 기업 후원금에 의존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예산 부족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는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권 보장을 위해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장애인 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원 예산을 추산해 보면 우리 시 관악‧수리, 장애인복합문화관 세 곳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총인원 635명 중 비장애인 등을 제외하면 급식비 지원대상은 300명이며 본인부담 1천원, 지원액 2천원으로 산출 시 연간 1억 4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후원금 유치와 기업 연계를 통해 복지관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 
  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권 보장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안양시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심사과정을 살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5분발언과 관련하여 FC안양 창단 구단주이신 최대호 시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FC안양은 지난 2012년 10월 10일 가결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안양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프로축구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서는 FC안양에서 요구한 출연금 중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에 대한 의회의 판단과 결정은 옳았습니다. 다만 FC안양 사무국의 구조적 무능과 반복되는 안이한 태도가 또 한 번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로, FC안양의 세입은 매년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양시는 대부분의 출연금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합니다. 출연기관이 그 고유업무를 예측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FC안양을 제외한 모든 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예산만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FC안양은 13년간 K리그에 참여하면서 올해까지 아홉 차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세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입이 흔들리는데 효율적으로 세출을 편성하고 발전적 구단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출연기관 중에서 FC안양만 유일하게 예산편성에 있어 차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FC안양 세입 대비 출연금 비율은 건강합니다. 
  올해 기준 FC안양의 세입은 155억 7천, 출연금은 60억, 세입 대비 출연금 비율은 39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다른 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비율은 61퍼센트, 청소년재단은 51퍼센트, 인재육성재단은 61퍼센트, 특히 문화예술재단은 88퍼센트로 FC안양의 두 배가 넘습니다. 물론 기관의 특성, 고유사업의 형태에 따라 예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수익사업을 비롯한 외부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FC안양이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 출연금이 과도하지 않고 세입 대비 출연금 비율이 50퍼센트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C안양 출연금을 세금 의존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FC안양은 올해 의회가 동의한 100억의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FC안양 사무국은 상임이사인 단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과 공무원 파견을 제외하면 11명입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6명, 나머지 5명은 근속기간이 평균 21개월에 불과합니다. 효율적 구단 운영을 위한 실무직원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사무국 정원을 20명 이상으로 두고 있는 프로축구연맹 규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1부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구단 운영을 위해서라도 출연금을 통해 사무국 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수단 보강도 시급합니다. 2024년 기준 K리그 전체 24개 팀 중에서 FC안양은 선수단 연봉순위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단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선수단 규모입니다. 지난해 FC안양 선수단 규모는 26.5명으로 전 구단 중 꼴찌였습니다. K리그 선수단 규모 꼴찌가 2부리그 우승을 일구어낸 것은 사실상 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FC안양은 올해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3년간 평균수입에 비해 14억 이상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아껴주신 덕분이고 FC안양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을 무리하여 지원하는 것은 보다 많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한 100억 출연동의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FC안양 사무국과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노력의 성과, 성장의 흔적만큼 출연금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FC안양은 현실에 안주하는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구단 운영의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양의 축구팬들은 FC서울을 ‘북패’라고 부릅니다. ‘북쪽의 패륜’이라는 뜻입니다. 연고 이전의 상처를 패륜에 빗대어 표현한 우리 안양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딛고 창단한 FC안양이 앞으로도 시민의 긍지이자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종합운동장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도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선배‧후배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달안동‧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직무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직무중심 인사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을 통해서 여성‧장애인 등과 함께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장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21∼’25)에 따라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균형인사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5급 이상의 경우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 관련 조례‧규칙에 반영해야 하며, 기술직이 보임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고 나아가 기존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행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혁신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위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인사에서 행정직 소장이 잇따라 부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는 관련 매뉴얼도 방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수돗물 유충발견 등 수돗물 사고 이후 환경부는 ‘상수도사업소의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관리자는 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비전공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요하지만 안양시는 행정직이 소장으로 부임하고 과장을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는 편법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수직위 가능한 부서인 환경국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와 함께 안양천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추진 등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공익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국장으로 부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로교통국장의 경우 각종 도로개설 공사, 철도 건설사업, 공공시설 건립 등 주요사업 내용과 사업비의 규모로 보면 기술직이 보임하는 직위라고 생각되지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현재 안양시의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은 지난 2011년부터 15년간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문성이 곧 효율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는 점차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적재적소의 인사정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과거의 사람중심, 속인주의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각 부서의 필요한 직무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양시는 직렬 간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인사구조를 통해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관리 등 여건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늘 사실에 근거가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언론인분들과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에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의 방만한 유류비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차량운영비는 56만 안양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주유내역과 주행거리의 조작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3, 4월 언론기사에 따르면 모 기관에서는 골프장 이용 시 관용차를 사용하는 등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또 많은 기관에서 공적 용무가 아닌 개인 편의에 가까운 출장이나 모임 참석에도 관용차량이 동원되고 있다는 정황도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어디까지나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구입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관용차를 개인의 사적 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유내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에 비해 빈번한 주유, 일부 차량은 주행거리 대비 주유량이 터무니없이 많은 경우도 발견하였습니다. 월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의 차량이 월 2∼3회 매번 6∼7만원씩 주유하고 있는 사례, 차량 연료탱크 용량이 50리터임에도 불구하고 60리터 이상을 주유하고 있는 사례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과다청구 및 공금횡령 가능성마저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며 여러 기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화면에 띄울까 고민을 했지만 특정기관을 지목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모든 보조금 수령 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띄우는 것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량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 유류비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실종, 차량 운행기록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지원된 예산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거나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결국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직 전체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저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기관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차량운영에 대한 운행일지 기록 의무화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운행 목적, 경로, 주행거리, 주유내역 등을 전자시스템으로 기록‧점검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모든 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운행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화와 실시간 확인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특별점검과 감사를 통해 방만운용기관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이 발견된 경우 차량운영지원금 삭감, 환수조치, 징계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넷째, 관용차량 담당 부서는 모든 지원기관과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오는 6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만약 전수조사나 개선방안이 미흡할 경우 본 의원은 향후 시정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거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시장님께 반드시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차량운영비를 비롯해 시의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56만 안양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소중한 세금입니다. 공직자로서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소중히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량 운영과 유류비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보고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입니다. 

1.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  립  보  고
  2022년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5년도부터 203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안양시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정량사업으로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4개 부문에서 54개 세부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및 교육, 홍보 등의 정성적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이행과정을 평가, 진단,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서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도현‧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3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평가기준,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육아 또는 모성보호 사유의 전출 예외 적용기준을 정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특수 직렬‧직류 중 의회에서 채용하지 않는 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이동훈‧곽동윤‧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6.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중 4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경기도지사가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급방법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와 대학 간의 학‧관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하고 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료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약칭 및 규정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사고로 임시 폐쇄된 청과동 지붕 복구 범위를 청과동 남측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8년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지역 정체성을 담고자 현행 ‘박달1동’을 ‘박달동’, ‘박달2동’을 ‘호현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6월 3일로 예정된 선거일정 이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1.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김정중‧허원구‧김보영‧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51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4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3.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정완기‧김경숙‧채진기‧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4.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정중‧김보영‧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53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공업지역 지역구 시의원들과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의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기 바라며, 공업지역 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정비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공업지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도시경관에 대한 주기적인 기록화 사업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경관을 분석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도시경관 특성과 시간에 따른 경관의 변화도를 감안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획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등을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 환경개선과 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위한 부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원지원센터는 현시점에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치 않으며 정원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가 검토되지 않아 조례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인용 조문 등의 정비와 원인자부담금 미납 조치를 위한 납입기간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 개선안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대규모 건물 내 수도요금 분배에 대한 수용가 간 갈등 및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과 불일치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5건 14억 7천 3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긴급한 경우나 재난·재해 등 부득이 재원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장소 등에 관한 주민 및 이용대상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특정 업체에 의한 단일견적으로 예산이 과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이 없고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추진계획이 부재하여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치장소 변경, 합리적 사업규모 산정, 유지관리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FC안양 출연금은 30억원의 세부 산출내역이 불분명하고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용도, 시급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10억원 부분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FC안양의 부실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아트홀 노후 환경개선 사업은 공연장 로비,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쉼터 및 화장실 개선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확보한 예산이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승강기 교체공사로 전환되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구연한 종료를 앞둔 승강기는 시비를 확보하여 교체하고 특별교부세는 그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한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드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와 이용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와의 소통강화에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시민편의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다만 도비보조금과 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모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운영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보조금의 심의부터 집행, 실적보고서 제출 및 잔액 반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액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 시 세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박준모  허원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중 김정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양시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조례안이 부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의회 책무 그리고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은 단순히 시장 보좌를 넘어 시정의 실질적 정책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결정보좌관은 주요 정책을 계획, 조율, 시장의 의사를 각 부서에 전달, 관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권한은 막강합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견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견제‧감시하는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각각 시장‧도지사 비서실을 포함한 시장직속 참모직을 행정감사 대상으로 명시하여 견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이는 집행부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며 권력에 대한 무책임한 방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회 본질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따라서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이 시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이상 당연히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던 것은 의회의 책무를 다하는 지극한 정당한 행위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언에 따르면 비서실에서 이 안건이 시장님에게 부담이 된다며 부결을 부탁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집행부가 입법기관인 의회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자율적 심의과정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도발이며 이는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런 요청으로 인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손쉽게 부결한 것이라면 이는 곧 의회가 스스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시장의 권력에 종속된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의회를 압박하여 조례를 부결시키는 행위,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이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집행부의 형태는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정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며 부패의 온상을 조장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시의회의 권한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56만 안양시민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작금의 형태를 묵과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갈 것이며 그 무거운 책임을 의회가 지게 됩니다. 
  저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비서실 및 정책결정보좌관을 행정감사 대상에 반드시 편입시켜야 합니다. 집행부의 부당한 의회 개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강구해야 합니다. 시민 앞에 당당히 의회로서 집행부의 권력남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견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민은 모든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시민 자신만을 주인으로 삼는 의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통해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안양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의회와 안양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하실 때에도 ‘했다더라’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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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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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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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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