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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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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18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이동훈‧곽동윤‧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3. 2.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3.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채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틀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이동훈‧곽동윤‧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2.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중 제5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01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류한 안건을 재상정하였으며,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를 위한 사항으로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및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곽동윤‧장명희‧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특정 상황에만 허용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양시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특정 상황에서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을 매년 수립하는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들!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김정중‧허원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와 대학 간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관협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는 그간 지역사회 공헌과 주민복리 증진에 다소간 미온적이었던 대학에 지역사회 발전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학관협력의 범위와 학관협의회 구성‧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보영‧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탁‧대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 및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대행에 대한 선정기준, 계약 및 재계약과 사무처리지침, 위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세정과장 선연석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감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된 관련 법률을 반영하고 오류 표기된 조례 일부를 정정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인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내용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및 단순 표기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드렸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회계과장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의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 총 1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붕 복구, 구조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건이며 건물 취득가격은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우리 시에 내린 폭설로 붕괴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복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시 폐쇄된 청과동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남측 전체와 북측 일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복구면적은 1만 398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이고 2026년 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혜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개정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경기도지사가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급방법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온오프라인(on off line)을 통한 변경된 제도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와 대학 간의 학관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하고 학‧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관협력 분야 중 정책 진단, 연구조사 등 장기적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사업별로 중장기 실행계획과 목표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약칭 및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학관협력 범위 확대와 용어 변경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의 범위를 ‘안양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 사무를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조례가 없어 그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하여서도 시와 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5쪽,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 사고로 임시 폐쇄된 청과동의 지붕 복구사업으로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대표 의견과 예산, 복구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구범위를 청과동 남측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관리계획안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총무경제 부위원장 허원구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용어와 약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허원구 위원에게 설명)
  아!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잠시 좀, 
허원구 위원  이 변경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이 내용 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좀 수정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 수정할 내용들은 수정해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왜 계류되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전 회기 때 광명시 ‘일직동’과 ‘박달동’의 지번 관계 때문에 그때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번에 저희가 ‘석수동’ 부분을 지금 수정하지 못한 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때 근거 중에 ‘저희가 시민들께 6월 1일로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근거를 대주셨어요, 부서에서.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6월 1일로 시행할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시행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과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때 6월에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딜레이(delay)시켜서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난 회의 때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가 ‘내년 1월 1일 자로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검토된 내용이 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부분은 사실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동안 홍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월과 6개월 차이는 너무 큰, 시민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이내에 이렇게 동 명칭을 변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직동 부분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추후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니 대통령령이나 안양시 자체적으로 통일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 보고 들으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부분에 굉장히 저희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례를 올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검토해서 한 번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 심사가 아니라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진기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회계과장님께 하시겠어요?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 지금 의안이 올라온 게 다 4월 7일 날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얘만 4월 15일, 회기 직전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공유재산심의회가 그 전주에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따로 올라오게 되면 또 이것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의안을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얘만 따로 올라오고, 아까도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하게 얘만 따로 올리게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심의 날짜를 좀 당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위원회 날짜가 각 부서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일정이 위원들하고 다 잡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안건이 들어와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윤진한 소장님께도 좀 질의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하시죠. 
채진기 위원  네. 
  소장님,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공유재산 내용만 별도로 회계과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늦게 올라온 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별도로, 따로 그렇게 심의한 것은 아니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분의 수시분은, 그러면 얘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전체 심의한 것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 1건만 올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만 올라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안건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 예산은 복구비용의 예산은 아니고요, 설계비용만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복구비용은 배제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 제안내용 보면 ‘총사업비는 148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48억에는 설계비, 이게 설계비만 148억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전체 복구비용, 설계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비만 예산이 올라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채진기 위원  148억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계획안이 같이 올라온 것은 맞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런데 전체 복구비용은 저희가 공모제안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아마 더 다운될 경우가 생깁니다. 
채진기 위원  설계비가 4억 5천, 이번에 올라온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전체 가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무튼 행정절차상 간소화도 그렇고,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윤진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폭설로 붕괴되고 지금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서 수많은 특조금 그리고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전단계가 진행이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먼저 건물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남측은 지붕이 철거가 됐고요, 이차적으로 북측은 7월 안에 지붕이 철거돼 해체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업체가 접수를 3개 업체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에 도매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올해 연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볼 사항이고요. 저희 농수산물에서는 지금 부속시설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날씨가 더워서 저온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이번에 긴급 특조금이 내려와서 5월 말 정도 되면 저온창고 일차적으로 약 45개가 설치가 되고 추후에 다시 18개를 해서 부속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설계가 아직 저것도 시작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지금 복구계획은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드리게 되면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위원장 이동훈  그 부분들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직까지는 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랑 연계된 것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소장님께도 저희 의회에 접수된 탄원서 아마 전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분들께는 자세하게 저희 진행사항들 설명해 주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첫째는 보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상의 문제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 왜냐하면 또 상인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동요가 되시니까. 그것 있고요, 그다음에는 특별히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불만을 하고 가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잘 챙기고 있어서 그다지 지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동시에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진한 소장님 그리고 김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용어와 약칭을 정비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원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허원구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원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변경된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하여 부칙에 있는 조례안의 시행을 7월 1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특별한 의견 없고요. 7월 1일 자로 수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원활한 선거사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에는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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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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