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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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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21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 기획경제실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6.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8억원 증가한 8천 81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억 9천만원 증가한 1천 97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9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 1억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79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수관로 정비 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창고 설치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2천만원,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2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군종합평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천만원,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4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9천만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2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6천만원,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무직 인건비 3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징수업무 역량강화 연찬회 및 보고회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법인·중도매인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5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수관로 정비 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 4억 5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창고 설치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4억원 증가한 3천 86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는 통합계정은 28억원 증가한 2천 812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36억원 증가한 1천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노후도로 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 풍수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과 임금 상승에 따른 법정경비를 증액편성하였고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비해 1.89퍼센트 증액된 2천 780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132억 9천 400만원보다 0.99퍼센트 증액된 134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화합 도모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800만원, 박달1동 3층 다목적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바닥교체공사 4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존모델 단산으로 신형모델 구입을 위해 공용차량 관리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인건비 인상액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체납징수활동 급식비 3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배분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3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사업 내용은 박달1‧2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및 게시판 등 시설물과 수동인증기 직인 교체비용 2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추경예산은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과 인건비 인상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시설물 정비 관련 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 및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40.87퍼센트 증가된 66억 1천 873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02퍼센트 증가된 2천 684억 1천 478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597억 3천 641만원, 17개 동에 86억 7천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억 8천 309만원으로 2025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0.8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과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공무원 급여 3천 337만원, 공무직 보수 2천 119만원, 기본경비 2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공무직 보수 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도 체납징수활동비 교부에 따라 급식비 3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17개 동 전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4천 4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덕원동 다목적복지회관 냉난방기 4대 설치 예산 1천 595만원, 부림동 자율방범대 초소 바닥 함몰로 인한 바닥교체공사비 247만원, 평촌동 지열냉난방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판넬 제작 및 프로그램 설계비용 39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5퍼센트 증액된 3천 732억 6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58퍼센트이며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6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천 800만원,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설건축물 설치 5억 6천만원, 해수관로 정비 4억원,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 4억 5천만원, 저온저장창고 설치 10억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9천만원, 석수체육관 운영비 4억 3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5억원,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8억 4천만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9억 5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30억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4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최근 경기둔화 및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지방경제 사정에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체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증액 및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 방향성과 타당성,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기금운용 방침과 각 기금의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이며 운용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 책상 위에 불출석 간부 공무원 명단을 올려드렸습니다. 두 동장님께서 갖가지 이유로 이렇게 불참하셨는데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피할 수 있는 교육이고 조정 가능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가 있는 회기 때 불출석하는 경우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 구청장님 그리고 소관 실‧소‧국장님들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동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75쪽에 매니저 있어요, 연합회 세 군데. 그 매니저가 하는 일들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는 예산법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그 부서와의 대사과정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온 민간경상사업 관련해서 운영기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그 설치 위치랑 관련된 내용 모두 포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과동 복구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예산 확보계획 그리고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직접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정책기획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 라이즈(RISE)사업 현재 추진하고 계신데 그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전체 부서 대상으로 사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렸고요, 오늘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릴 텐데요. 예산법무과 답변은 다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답변을 요청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해 본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일반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9만 9천 760퍼센트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면 예산서 109페이지에 예비비가 0퍼센트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서에 예비비 편성된 세부사유를 작년 본예산 처리과정부터 세부적으로 서술해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예산 처리절차와 최근 3개년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처리결과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최근 3년간 같은 시점에서 세출총괄표를 기능별, 조직별로 추려주시는데요, 편성현황 및 특이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직별에서는 동은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세무과 질의드리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고지서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고지서 관련된 사업의 본예산 편성 확정된 예산과 올해 편성 집행현황 그리고 2025년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동안구는 이미 제출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고 따로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안구에서는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집행계획, 집행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
  저희 이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은 작년 예산심사 중에 삭감됐던 것을 재편성하는 거라서 이 재편성하는 것에 대한 질의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한 동이 참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참가할 계획인지를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만안구청장님께 좀 질의드릴 텐데요. 최근에 만안구청 청사 내에 수목 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과하게 전지가 되었다라는 민원들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안구 청사 내의 전지 관련 예산과 그리고 전지 전후 사진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165페이지요. 예비비. 예비비가 감소가 됐잖아요. 3년 치, 예비비가 감소가 됐나 안 됐나 3년 치를, 1차 추경 대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요. 
  예산안 169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잖아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보면 2023년도에 목표 그다음에 참여. 이수가 목표 대비보다 참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자가 목표 대비보다 적어요. 이런 현상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현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3년도 목표가 80명이었다, 그러면 참여자가 88명이었는데 이수자가 70명이었어요. ’24년도에도 목표자가 90명이었는데 참여자가 92명, 이수자가 81명이에요. 물론 이게 국(國) 또 공모사업이지만 왜 이렇게 목표 대비, 참여 대비 이수자가 적은가,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 예산안 17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 조명 경관사업 있죠? 경관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단된 사유, 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몇 개월씩 중단이 되었나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평촌1번가’가 ‘로데오거리’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지금 이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상 민원을 받았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분수대가 여름이 오면서 작동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분수대 작동이 되면 미디어파사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디어파사드에 보면 그 안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그 공연장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하는데, 그 조명 다는 것 큰일이 아닌데 왜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사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디어파사드가 사실상 범계 로데오거리에 상징적인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인협의회에서 예술성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어떠한 부응하지 못한다. 설치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좀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인협의회에서는 자기네가 운영해서 광고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유입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관한 것. 그리고 미디어파사드의 1년 예산 뭐, 프로그램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 행정지원과.
  이것은 사실상 단순한 질의인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발표회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02만원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 20만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뭐든 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안구를 보니까 예산을 잘 편성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년도보다 약 59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879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820만원이에요.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도 감액되는 게, 이것 뭐 나쁜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당시 예산법무과는 약 69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서 그 당시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예비비 69억 5천만원을 계상한 기초 산정자료 그리고 이번에 4억 3천만원 감액사유는 어떤 내부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예비비 편성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예산안 169쪽입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천 798명과 330명을 추산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어떤 업종 대상이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쉼뜰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감정노동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예산안 175쪽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지난해 매니저 배치가 매출, 방문객, 행사 활성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시비는 상인회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감사와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 공모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상인회로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면 시가 이 매니저의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175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1년 차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방문객이나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량적 지표가 있다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첫걸음’이나 ‘문화관광형’이라는 명칭만 있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첫걸음과 문화관광형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이 추경에 갑자기 대규모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175페이지입니다.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설치 위치도, 구체적인 설치대상지와 공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이것이 지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물 사용료나 고장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관리사업소,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사업에서 입찰방식과 평가기준 그리고 산정근거 등 공정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려고 하니 그 근거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조금으로 편성되어 시비는 없지만 향후 유지관리비나 전기료는 안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해당 저온창고의 준공 이후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관리인력과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자료 부탁하고요. 유지관리비 즉 전기료, 냉매교체, 수리비는 연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윤경숙 위원  그것은 내일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오늘은 기획경제실입니다, 양 구청이랑.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있죠? 예산 보니까 169쪽이고요. 사업량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사업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사업목적과 사업에 대한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또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그 성과 3년 치, 분석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과정에서 기대가 됩니다. 
  기업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이고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 1년 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사업 목표별 자료제출과 성과 주시고요. 문화관광형 시장 2년 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서 주시고요. 
  안양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사업이 있어요. 시스템 설치하는 미스트포? 거기에 대한 설치 8개 사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세부내역서, 정비, 설치 후 향후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좀 주십시오. 
  관양동에 경관조명이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시장 경관조명 포토존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진 혹시 계획하고 있는 도면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디다 할 것인지 같이 주시고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처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지원대책협의회, 선정내역서 그리고 배점표, ’23, ’24년도 선정된 회사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 ’25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선택된 그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같이 좀 주시고. 현재 11개 회사가 선정됐는데 이 선정기준 자료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이 있어요. 한 4억 5천만원인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품목별로 기재해 주시고요. 
  저온창고 설치, 저온창고 23개소 시설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창고 1개당 설치하는 데 얼마인지 가격 같이 주시면서 23개소 사진도 거기에 좀 첨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거의, 아, 자치행정과, 그러면 우리 혹시 박달2동장님 오셨나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박달2동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혹시 답변을 요청하신 게 일문일답을 요청 주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이동훈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네. 잠시 이석 중이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동장님을 오시라고 했냐면, 또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안산선 사고가 났잖아요. 굉장히 쉽게 보면 안 돼요. 주민들 놀란 가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 지역의 동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한말씀 해주십시오. 
○박달2동장 박미숙  ……. 
이재현 위원  신안산선 붕괴 이후에 지역의 동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놀란 가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물었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아, 네. 처음에는 사고 관련해서 사고에 집중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니까 저희 박달2동 호현마을하고 친목마을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사실은 광명역사 쪽하고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 생겨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은 버스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이,
이재현 위원  동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네. 그래서, 
이재현 위원  놀란 가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끝이에요?
○박달2동장 박미숙  (고개 끄덕임)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동장님이 보신 것처럼 친목마을, 호현마을 또 심지어 우리 만안구, 안양시가 또 전국적으로, 붕괴 현장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청장님 얼마큼 놀랐겠어요,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어떻게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이재현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인근에 우리가 또 사고 이후에 보면 조치사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항상 골든타임 그러잖아요. 그 골든타임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묻고 싶은데, 청장님하고 같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대처방안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또 사고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민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거기는 완전히 붕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아까 우리 동장님 말씀처럼 학생들 인근 학교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로 갈 때 굉장히 광명시 인근 사고현장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학원 차 또 심지어 시민들의 교통 이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대안 문제가 꼭 필요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우리 시의 경각심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박달2동 청사가 지하에 물이, 주차장에 계속적으로 물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청사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박달2동장 박미숙  박달2동은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수영장, 풋살장은 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박달2동은 청사는 동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돼야 돼요. 그 대신 도시공사가 상주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청사의 전반적인 31개 동은 동장의 책임하에 뭐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향후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 났던 이런 부분의 대처방안,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우리 시가 보면 이 청사 때문에 심지어 모 미디어에서는 시정질문 해야 된다, 5분발언 해야 된다, 시의원들의 그런 말씀까지도 기사에 이렇게 났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그런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도 우리 청사 안양2동도 그렇고 인근에 지금 청사들 짓는 것 보면 계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다 누수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향후에 없어야 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잘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동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좀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불출석 간부 공무원 명단 제출해 주셨는데요, 공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평안동 오늘 자로 공문이 왔어요. 
  저, 예산법무과장님. 잠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님, 오늘 지금 의회에 출근하셨는데 왜 ‘팀장’ 전결로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가 여기 이쪽으로 와서 아침에 아마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간부 공무원이 불출석하는 게 오늘 결정된 거예요? 이 공문만 보면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가는데 4월 21일 자 ‘의회법무팀장 대결’로 돼 있어요. 오늘 9시 이후에 결재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위원님들 혹시 이 공문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두 번째 것은 접수도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에. 첫 번째 공문은 4월 18일 자 ‘의회사무국-4824’번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공문은 의회에 접수도 되지 않은 공문을 여기다 올려놓았어요. 달라요, 공문이 2개가.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 서류전달)
  그리고 일찍 제출했다고 해서 4월 18일 자 그러니까 금요일에 만안구에 있는 간부 공무원은 이미 제출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기가 이미 수요일에 시작했는데 금요일에 이 간부 공무원은 출석하지 못한다고 보낸 거예요. 최소한 회기 전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소방공무원 교육이나 장기재직휴가가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결정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알았던 내용인가요? 그 두 분을 저희가 출석시켜서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양 구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세요. 각각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두 부서가 예산이 없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 예산안 조정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건비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건 뭐건 간에 정말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의회를 한번 피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공문들 보면.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의회에 접수되지 않은 공문을 여기 의회에다가 올려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4페이지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원구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24년도 계획안, ’25년도 계획안이 분명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만 체크해서 간추려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의 한계성은 분명히 명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25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상인회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부서의 노력 부분, 서면으로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자료만 몇 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배부된 상급기관의 수상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시상금들, 인센티브 확보내역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년도 지출한 정리된 것 있으시면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시에 각 부서별 제출된 용역 설계비 관련해서 신청목록과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 반영 여부 표로 구분‧정리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국‧도비 확보내역 중에서, 기본적인 보사환경위원회는 좀 제처 두고요 총무랑 도시 소관의 부서에서 시비 매칭사업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분류해 주시고 그 사업의 시비 매칭이 이번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해 가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박달2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박달2동장 박미숙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산선 공사 사고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및 안양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 사고현장은 친목마을하고 약 한 50미터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친목·호현마을에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은 도로교통 불편 문제였습니다. 버스가 전면 차단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임시 마을버스 99번이 배차간격 30분 간격으로 4월 18일 금요일 06시부터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호현마을‧친목마을에는 2번, 12번, 3번이 주요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었는데 3번 버스의 대체 방안으로 임시버스 99번이 해결되었고 2번, 12번 광명시 버스인데 이 부분은 호현마을과 친목마을을 들어오지 않고 호현마을 입구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달라고 하는 해결 요청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광명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 사고가 났을 때 ‘광명방향 진입불가’라는 ‘우회전(좌회전) 금지’ 입간판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친목마을하고 호현마을이 진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통행불가라는, 진입불가라는 안내간판 내용으로 주민들이 혼돈을 빚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 동에서 ‘친목·호현 진입가능’, ‘광명역 통행불가’ 이렇게 입간판을 좌 3개, 우 3개 이렇게 해서 해결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문제로는 학생들의 학원버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통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학원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학원들 불편사항이 없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일부 학원은 또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침체에 대한 부분은 친목·호현마을의 약 70퍼센트, 이용객의 70퍼센트가 광명역사에서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인지를 하고 즉각 지금 구청, 시청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지역상권에서 식사를 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달2동 사회단체 13개 단체에도 개인모임이나 회식이 있으면 친목마을이나 호현마을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적극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이 부분은 사고대책위원회에 안양시 또는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동향보고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사고 직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부시장님, 관련 국장님 또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복합청사 누수에 따른 대처와 청사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는 2020년 10월 20일에 준공이 됐고 그 이후부터 ’22년, ’24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25년 4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는데 약 3주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아마 남자샤워실 내의 화장실이 지금 누수가 된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누수는 아마 거의 잡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기간은 3주를 통해서 누수공사를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저도 작년 1월 1일 자 동장 취임을 해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달동장으로서 도시공사나 또 공공시설과, 그 당시에는 시설공사과였지만, 공공시설과 또 체육과 여러 관련 부서하고 계속 긴요하게 회의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게끔 했었고요. 지금 그 외에도 저희가 총 지하3층, 지상5층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주 월요일이면 항상 동을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건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게끔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아무래도 구청의 청사관리팀에서 전문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박달복합청사의 전체적인 관리주체인 동장으로서 각 분야별로 전기, 승강기, 소방, 수도 여러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박미숙 박달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안양시에서 중대한 문제 2건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지금 동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이제 다 알잖아요, 이 정도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벌써 그만큼 우리 구청장님이 발 빠른 대응과 또 안양시의, 또 동장님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는 ‘지역에서 동장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어요. 긴급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지역 광명시와 우리 친목마을하고 50미터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급변하는 사고예요. 그런데 동장님은 지역의 의원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혹시 저 말고 우리 곽동윤 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셨습니까? 혹시 물어봅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저는 소통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재현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또 강득구 의원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는 동향에 대해서는 항상 소통을 하려고, 
이재현 위원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박달2동장 박미숙  어떻게 소통했냐고요? 
이재현 위원  예.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박달2동장 박미숙  카톡으로 소통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좋아요. 저는 그래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50미터 내에서 긴급하게, 이런 내용은 이런 부분은 이미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잘 대응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저는 동장으로서의, 그 동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 주민들, 사회단체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특히 구청장님과 시와의 소통은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잘 안됐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달2동장 박미숙  아, 네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카톡도 한 3일 후에, 4일 후에 카톡이 온다 그러면, 지금 TV 뉴스 다 떴는데 뭘 카톡입니까. 뉴스 보면 되는 거죠.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사고가 있다 그러면 긴급하게 소집할 수 있는, 긴급하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안전, 재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 재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긴급하게 서로 소통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잖아요. 
○박달2동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뉴스 보고 알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이재현 위원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저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마을에 대한 또 친목마을의 애로사항을 많이 애써 주셔서 내가 구청장님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또 그 반면에 우리 거기에 동장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빠른 소통이 필요하다, 이 말씀과 함께 길게 말 안 합니다. 청사의 누수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네. 
이재현 위원  아까도 전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기자들이 시정질문이니 5분발언이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는 처지인데, 그것 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 5분발언 하기는 또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또 이미 우리 동장님이나 청장님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친목마을에 가서 식사하면서 그 현장도 갔다 오면서 동청사도 들렀습니다. 누수가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는 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맞아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남성샤워장, 그렇죠, 샤워장이라고 그랬죠?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샤워장 내의 화장실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화장실 거기서 누수가 됐다, 탐지를 하다 보니까. 자, 이것으로써 해결이 될까요?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아,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섣부른 저기인데.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누수가 생길 때는 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이것은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 소방, 그렇죠? 화재안전 이런 부분이 다 관련되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는 당연히 거기서 알아서 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마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을 우리 안양시가 예산법무과에서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달동에 청사가 물 새고 있는 예산은 쓸 돈이 없고 다른 예산에는 쓰고 있다. 붕괴되면 어떻게 합니까? 붕괴. 안 될 것 같죠? 붕괴됩니다. 작은 구멍에 뚫어진, 낙숫물에 붕괴됩니다. 지금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뚫어놓은 곳만, 물 새는 곳만. 또 그 이외에도 물 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그 부분에 문제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이라도 청장님을 만나 가지고 또 예산법무과를 만나서, 의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 해결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차도 못 대고 있고. 혹시 그 주차장에 주차해 가지고 낙숫물에 차 손해배상 청구한 적, 사람 있습니까?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도시공사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죠? 봐요.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전으로 인해서. 소방, 우리 동장님께서 소방담당자지 않습니까?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이재현 위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좀 위기, 경각심을 갖자는 말씀이에요.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이재현 위원  여기서 제가 동장님 모시고 우리 지역구 또 동인데 여러 말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남게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통을 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이제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점심을 친목마을로 나누러 갔는데 확실히 상권이 침체된 것이 눈에 보이나 유한호 구청장님을 비롯, 박미숙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상권침체와 관련해서 주민분들끼리 소원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이동훈  박미숙 박달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양해를 구하자면 구두답변을 제외하고는 서면답변서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그리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실장님,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어떤 의원이 약 한 달 전, 한 달이 좀 안 되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혹시 그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 좀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번 예비비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드리는 점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비비 얘기하기 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면 이 조정된 내역은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게 되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삭감된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연말 같은 게 폐쇄가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추경에 정리를 하죠.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예비비도 편성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저희. 
  (영상자료 제시)
  지금 전체, 밑에 개수는 더 많지만 298회 예산심사 중에 총 37개, 38개 사업에서 7억 8천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안에서 예산서로 바뀌면서 예산서에는 예비비로 편성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절차대로 제대로 예산 ‘예비비’로 편성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서면자료 드린 것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일반예비비가 1퍼센트가 넘어가게 되는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2023년도. 2024년도는 1퍼센트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조정을 그냥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을 사용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고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실제로는 총액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 그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비에 우리가 말했던 것은 일반예비비예요, ‘801-01’. 1퍼센트 이내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일반예비비고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자체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게끔 ‘801-03. 내부유보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을 갖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우리 이미 지금 ’25년에 2월 13일 날 40만원 예산 ‘예비비’를 집행했어요. ‘이 예비비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하면,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400만원. 
채진기 위원  400만원. 예, 400만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부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적혀져서 나와요, 예비비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산에 꼬리표가 달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3년에는 이렇게 편성했어요. ’23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자체적으로 편성했던 일반예비비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예비비대로 그리고 의회에서 조정이 있었던 24억 2천만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잘 관리를 해왔어요. ’24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못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25년 지금 예산서입니다. 아, 예산안. 예산안 때는 이게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예비비가 61억 6천만원 편성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 본예산서에는 61억에서 69억 5천만원으로 증액돼서 왔습니다. 의회에서 편성된 예비비대로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왜 예비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 
채진기 위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예산심사 당시에 허원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비비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그 당시에는 여기 앉아계시지 않았지만 예산법무과에서도 분명히 그 당시 예비비 질의를 들으시면서 이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규로 내려온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버젓이 어겨가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참 부서에서도 좀 답변하기 곤란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받으셨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아까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37개 사업을 제외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중에 어떤 의원님께서 사업비의 감액을 좀 제안하셔서 우리 전체 의원들께서 의회에서 9천 980? 9천 900만원, 약 1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그것도 마찬가지로 ‘801-01’ 도시재생과의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이것만 문제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문제 어떤 게 있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비비가 아닌, 예비비의 기준에 지금 오버(over)되는 금액이죠, 금액 자체가. 전체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쪽에 사실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면 1퍼센트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15억 예산 중에 1천 500만원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삭감된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 예비비를 1퍼센트 이내로 편성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위반을 우리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 삭감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저는 ‘의회에서 이 삭감을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결산까지 끝까지 가서 결산에서 불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의회에서 수정하기를,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하다가 실수가 생겼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과목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예산과목에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서 한번 볼게요. 예산안 109페이지. 
  주무관님, 올해 본예산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기 꽂아놓은 것 있으면. 네. 
  109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5만원 지금 편성돼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보면 여기 일반예비비가 9천 900만원 편성돼 있는 것, 2개 비교해 보셨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보고 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에는 기정액에 왜 반영이 안 돼 있죠? 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리가 아직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그러면 9천 98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영수 과장님, 거기 109페이지.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정액에……. 
채진기 위원  109페이지 보면 2025년도 추경 2회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109페이지에. 거기 109페이지 제일 밑에 예비비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 중에요 109페이지 보시는데 세출총괄에 보시면, 본예산서의 49페이지랑 추경예산안 42페이지 총괄표에 성질별을 보시면 기존 5만원하고 합쳐져 있죠, 금액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성질별인 거고. 성질별 예산인 거고 저는 세출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기초에 본예산에는 세출예산에 9천 900만원 있던 거잖아요? 기정액에.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년 예산서에는, 팀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보니까 좀 뭔가 엇도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안 중에 예비비가 조정이 있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지금 이 무거운 얘기를 계속 실장님하고 하니까 조금, 네. 이제 예산심사 막 시작했는데 좀 그렇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얘기할 텐데요. 실장님, 작년 ’24년, ’25년 예산의 예비비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려는 부분들 저희 더 꼼꼼히 챙겨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또 실무적인 얘기는 예산법무과하고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네, 저 허원구입니다. 
  저는 신윤숙 실장님하고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하고 같이 해도 되겠죠? 
○위원장 이동훈  네, 괜찮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 참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비비란?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허원구 위원  뭐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 
허원구 위원  제가 할까요, 그럼?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자료 드린 것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허원구 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왜 이번 추경 때 예비비를 삭감하였는지에 대해서,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추가 편성과정에서 예비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할 테니까 우리 실장님은 세 가지 중 이번에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허원구 위원  첫째, 추경재원 확보안. 즉, 다른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허원구 위원  두 번째, 본예산 대비 불용액 고려로 본예산의 집행률이 낮거나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어차피 안 쓸 예산으로 간주해 감액하였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기는 좀 동의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정치적 혹은 전략적 편성인데 행정부가 다른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렇지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도,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저희는 그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늘 추경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과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운영이 반복된다면 예산법무팀과 우리 기획경제실의 신뢰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임기응변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많은 예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요. 또 다양한 각도로도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각 부서의 요청사항들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저희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이렇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가 감시하기 어려운 항목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의회의 통제를 피해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시의회의 통제권을 우회하려는 것 같은 우려가 섞이고 그런 심려가 늘 돼서 우리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즉 뭐냐 하면 본예산 편성이 부실했다. 수요예측, 실제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담지 못해 추경에 무리하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또 정책 우선순위 혼란했다. 본예산에서 중요한 사업을 누락하거나 덜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과도하게 배정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앞과 뒤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예비비를 일단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조정하고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회에 통보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다른 곳에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감액한 이유가 대체 무얼까?’,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인 것 같아. 다른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돈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여서 신규사업에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이나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미흡한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총무경제 이동훈 위원님 이하 모든 의원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아니면 재정에 대한 예의가 상당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성 결여, 집행부가 본예산 계획수립에 충분한 고민 없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넘기고 나서 본예산에 먼저 예비비를 잡고 나서 추경에서 고치겠다라는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했기 때문에 매년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몇 년 치 추경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허원구 위원  제가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예비비의 반복적 삭감은 단순한 재정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기획능력과 행정운영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그리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두 분 우리 신 실장님과 신영수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충실한 계획과 선제적 대응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에 신중을 기했다라고 보이게 좀 노력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삭감이 될지 아니면 원래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비비나 이런 것이 삭감으로써 불용액 처리는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기획부터 좀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동훈  네,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비비는 매년 1퍼센트 이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00년도부터는 한 0.93퍼센트 계속 지금 현재는, 2025년도는 0.45퍼센트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 2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당초에 부서에서 688억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한 625억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의 나머지 금액을, 금액이 좀 많이 초과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예비비를 4억 5천 정도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매년 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24년도에는 안양2동 청사 냉방기라든가 승강기 교체 또 대부분 소송비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또 2024년도에 보면 한 12억 정도, 
허원구 위원  철도사업이라고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리고 2023년도는 한 14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사용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또 하절기의 어떤 사건‧사고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과장님이나 신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의원의 할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1차 추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차 추경에 바로 삭감한다는 것이, 이런 전례가 있을까? 이런 것은 분명히 기획부터 있잖아요, 본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이게 2차, 3차 때 만약에 삭감이 되면 모르겠지만 1차 추경하고 똑같은데 바로 지금 4억 3천만원이 삭감된다? 이것은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네. 과장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그것 좀 동일해요. 그러니까 원포인트(one point), 우리가 1월 달에 원포인트 그 추경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으로 보면 지금 1차 추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대개 보면 본예산이 통과되고 1차 추경에는 거의 다 감액을 시키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4억 5천만원이 필요했었으니까 썼겠죠. 그런데 존경하는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나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항력일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리고 쭉 자료를 보니까 점진적으로 우리 재정이 안 좋아진다. 예비비가 2023년도에는 약 1퍼센트 돼, 0.97퍼센트에서 점진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상당히, 0.5퍼센트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 재정적 상태가 안 좋다기보다는 혹시라도 그동안에 과편성될 수가 있다, 1퍼센트 내외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2023년도와 봤었을 때 만안구나 동안구 봤었을 때 한 0.45, 0.5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봤었거든요. 불용액이, 이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저 역시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억 5천이 어디 지출된 것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려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예비비는 딱 어떤 것을 쓰겠다 그런, 우리가 2회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는 쓰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김정중 위원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만큼 예비비를 좀 삭감하고 재원을 좀 확보하는 거죠. 재원을 좀. 
김정중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좀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쓴다라면 부서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시행할 때도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간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요 좀더 철저하게, 어쨌거나 예산법무과가 길목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앉은 좌석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윤숙 실장님께서도 도시건설 전반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수도행정과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예비비 지적, 과도, 편성요구 그 부분이 부당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 때부터 점차 조정돼서 지금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잘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번 실수에 대해서는 목 편성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를 사전 집행하기 전에 사전승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하시는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다만 그 사용목적이 방만해서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목 편성이 잘못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십수 년간 계시면서 사소한 실수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다만 의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어느 정도의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시고 반납하시는 게 맞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더 치밀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성립전예산이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아무튼 집행하시고 이 성립전예산의 경우 전 과정을 매 회기 때마다 다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이, 내용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좀 깜짝 놀란 것은 이런 것을 성립전예산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간식비를 집행했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간식비는 저희가 포상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성립전예산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포상금에서요 포상금에서 집행계획을 거기에 간식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채진기 위원  지금 심사 때 올려서 저희가 심의받고 5월 말에 해도 안 늦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이제 전체예산 1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간식비는 일부로 같이 포함된 그런 목적이어서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목적이 1개 사업이라면 위엣것 있죠, 시군종합평가 시스템. 제가 이거라면 이해하겠는데 2개가 어설프게 섞여 있어 가지고 한 사업은 이미 5월 말이면 용역 완수고. 지금 용역 작업 중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진행 중이고요. 
채진기 위원  하나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4월하고 이제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이번 2회 추경에 심사를 올려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안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 당시 제가 설명을 안 들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공식적으로 시민들께 공개된 자리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더 바르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 예산은 1억이 지난해 12월에 도에서 지표 관련 예산으로만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 통보를 해서 그 목적대로 쓰라고 자금교부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5천만원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도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업내용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 이미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성립전예산은 삭감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심사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공론화된 장에서 의회에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번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간에요. 그런데 이미 다 집행이 돼버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성립전예산의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이 건은 저희가 시상금으로 1억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가지고, 
채진기 위원  네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전 부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매번 다 심사를 할 거고요, 아마도 정책기획과장님은 3회 추경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오늘과 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정말로 편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책기획과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질의드릴 건데요. 세입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2024년의 집행잔액을 ’25년 2회 추경 세입으로 편성한 건데요. 제가 ’24년도 1회 추경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때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집행잔액이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0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24년 추경 때는 없고 ’25년 추경에는 이게 집행잔액이 올라온 것은,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세입예산으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결산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24년 1월, 작년 이맘때의 것을 봤을 때는 이때는 안 올라왔다고요, 집행잔액이. 세입예산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기에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봐서 거기에 대해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집행잔액을 올해 세입으로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아마, 집행잔액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이게 참! 제가 지금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것을 그냥 세입으로 안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던 것을 이번 올해부터는 세입예산을 빡빡하게 채우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을 세입으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 질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현상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집행부서에서 보다 꼼꼼하게 세입예산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추측도 있지만 이것을 약간 좀 부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안양시 예산상황이 녹록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예산을 세입으로 잡을 정도로 안양시 예산이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옆에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마 제 두 가지 추측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당장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신 정책기획과에 감사드리면서, 앞의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 해주셨잖아요. 과년도 ’22, ’23, ’24년도 세입예산들 어떻게 했는지는 따로 살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국가나 광역에서 소요경비 전액 그리고 범위가 다 지정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국·도비의 경우에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중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우리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수고하셔서 그로 인해 포상금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려하고 그 공직 사기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럴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해친다거나 아니면 사업 간에 형평성이 좀 어그러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이 내용 안에서도 간식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과연 다른 사업과 형평성이나 우선순위를 논했을 때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지점에서 오늘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의회에서 그간 드렸던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관내대학 라이즈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것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라이즈사업이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는,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교육비 예산의 약 50퍼센트 정도는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광역에서 이제 지역대학에, 지역의 어떤 발전전략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산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광역에서 대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부터는 바뀌었고요. 저희 기초지자체 부분은 광역, 도에서 각 대학을 심사할 때 기초지자체의 사업비가 일부 반영될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심사기준이 이제 마련돼서 최근에 도에서 공고가 돼가지고 경기도는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거고요.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경기도 안에 2년제 그리고 4년제, 그러니까 전문대학교와 일반대학 75개교 정도가 있고 이 중에 총 30개 정도의 대학을 유형별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평생직업교육 거점형’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써 그 대학들, 30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지원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관내대학, 그러니까 지역 안에 있는 대학들을 잘 지원해서 다양한 이런 유형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게끔 만들고 또 대학도 성장동력을 찾게끔 만드는 것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가 가을이나 이때쯤에 추경예산안이 또 올라오게 되는 경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업에 우리 관내대학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 관내대학이 지정될 경우는 약 5년간에 걸쳐서 총 한 8억에서 9억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연평균 한 1억 2∼3천 정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내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것,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관내대학의 인근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많은 분들께서 과연 관내대학은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주차장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시민들을 위해 어떤 강의실이나 유휴공간을 대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 시에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아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충실하게 지역사회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학의 역량과 재원들을 환원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라이즈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대학이 선정되려면 그 해당 소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 예산지원도 꼭 하겠다라는 일종의 확약서를 써줘야만 이 사업이 가산점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 대학들이 우리 안양시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어떤 것을 환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약은 없는 상태로 우리 시가 대학에 일방적인 지원을 위한 확약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이게 사업이 진행이 예정대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향후에 부담해야 될 재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관내대학에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거듭 제가 회기 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내대학들은 과연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환원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면으로 확약을 받고 그러고 나서야 저희가 관내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이 이번 라이즈사업이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확약서를 집행부에서 작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통과되고 관내대학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단 1원도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하시고 관내대학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문서로 반드시 접수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후 추경이나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지원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해야만 이 사업이 나중에 공모나 이렇게 하면 선정될 수 있다’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학‧관협력 조례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학관협력사업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여덟 가지가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안내도 좀 할 거고요. 당연히 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근거한 자료라든가 어떤 이런 게 또 명확하게 해야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학교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조례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정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포함된 내용이 뭐냐 하면 관내대학의 책무라는 지점이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시장의 책무”라 그래서 ‘우리 시가 관내대학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내용들만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내대학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관내대학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이 “대학의 책무”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러 가지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관내대학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그리고 주민복리를 위한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도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꼭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세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5페이지. 예비비 관련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비비가 사업량, 예비비. 사업비 산출내역, 64억 9천 800만원에서 기정 69억 5천만원 해서 4억 5천을 삭감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네, 4억 5천 삭감하는 거예요. 이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사업들이 좀 그만큼 삭감이 돼야 되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율이 있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아까 그 얘기가 조금 공회전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정액 69억 5천만원이라는 게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그래요? 이게 기정이에요. 2025년 우리 예산안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비비 편성해 준 것은 61억 6천만원이에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69억이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정이 69억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될 예정이에요, 삭감을 해도. 삭감할 거면 다 삭감해야죠. 그래서 61억을 맞춰야죠, 저 금액을. 61억 6천만원을.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산안 심사 당시의 예산이에요, 저게. 의회에서 승인한 예비비는 61억이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잘못했다고 했으면 이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삭감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61억에다가 의회에서 삭감예산을 지금 더해 가지고 기정액으로 우리는 봤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61억이 돼야 된다고요. 왜 64억 9천으로 맞추었냐고요.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비비보다 더 많은 예비비가 우리 안양시의회 예산안 편성자료에 왔다고요, 추가경정안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그것을 과목 통계목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69억으로, 
채진기 위원  이 문제를 ‘통계목을 잘못 적용시켰다’라고 되게 작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대로 편성되지 않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이 예비비 삭감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비비보다 잘못된 예산편성을 갖고 와서 예산심사를 받아서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제 예비비 편성에 관해서 아마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 예비비 심사과정에서, 추가경정안 심사과정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온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단순히 통계목 편성목을 잘못 조정해 넣었다라는 문제로 갖고 오신 거예요. 저기 버젓이 보면 61억 6천만원을 안양시의회 예비비 편성했고 저희 저 금액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심사 당시에서.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조절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성해 준 금액보다도 약 3억 이상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추가경정에 온 거예요. 
  과장님 잘못된 내용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61억은 당초에 의회에서 확정은 됐지만 거기에, 
채진기 위원  확정은 됐지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기에 따른 삭감액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정액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편성해 준 대로 왜 숫자를 맞추지 않았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러면 삭감액 나머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바꿀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예비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조정을 했었어야죠. 이것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의회에서 심사해 준 금액과 다른 예산을 안양시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의회 경시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심사 뭐 하러 합니까, 이렇게 할 거면? 예비비를 더 삭감하시든 아니면 아예 삭감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시든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번의 잘못을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사소한 실수부터 중대한 실수까지 이 모든 피해가 시민들에게 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들은 집행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왜 시민들이 봐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행정행위를? 그리고 왜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못 한다’, ‘의회 잘못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의원들이 의회에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아직 심사조정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내용 예비비 관련해서는 삭감이나 조정,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좀 부서에서 따로 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외치고 싶은데요. 사전에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시인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해서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법무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도 의회에서는 예산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심사도 하고 사업에 대한 향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단순히 의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부 본연의 역할인 사업집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제 것 질의드리기 전에 이번에 예비비 삭감사유가 뭐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산을 2회 추경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지금 부서에서는 한 688억이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그만큼 2회 추경 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예비비 일부를 2회 추경에 할 때 좀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할 때는 저희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심사했을 때 본예산에 예비비가 61억 6천 800만원 선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사실은 기정액이라고 할 때도 이 금액이 기정액이 돼야 한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셨을 때 통계목 얘기하시면서 거기다 얹으면서 이런 과정들이 생겼다라고 자꾸 본질이라는, 벗어나는 답변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거듭 반복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기정액은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유보금으로 가야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된 지점들이 있었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기정액은 61억 6천 80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필요한 재원을 한 4억 5천 만들기 위해서 삭감을 하신 건데,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4억 5천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4억 5천만큼의 예산을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예비비를?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기정액도 잘못됐지만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지금 여기에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61억 6천 800선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 내용도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논의를 더 하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 지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채진기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양해말씀을 정식으로 잘 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저도 하나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기 전에 우리 실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뵈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산편성 대사과정, 제가 왜 여쭈었는지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원칙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기준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추경을 할 때는 우리들이 초과지출이나 또 신규사업 같은 급박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다른 여러 사업들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확실할 때, 우선순위가 확실할 때 그리고 너무나 긴급한 사업일 때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되어 있을 때 보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예산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예산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사실상 1차 추경이나 다름없는 이번 회기에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서 다른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들보다 그게 앞서서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 바람직하지 않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도 본예산에서 어떤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그런 내용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비웃듯 다시 추경예산에 아무렇지 않게 편성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불요불급함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특히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예산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 대사과정에서 있어서 어떤 사업들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오전에 불출석 공무원 관련된 내용 질의를 드렸는데요. 서면답변 내용 잘 확인했고요. 이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불출석 공무원 명단을 의회에 미리 제출을 할 수 없는지, 그게 일차적으로 궁금한데요.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공문을 시행할 때는 회기 전에 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그렇게 지금 시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기가 지난 후에 2건 다 제출이 됐는데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교육이나 휴가일정 같은 경우는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의회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저희들이 예견된 그런 교육이나 또 휴가 같은 경우는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경제실 중에는 유일하게 민간위탁 관련된 사무가 있는 부서는 고용노동과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 5분발언 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5분발언을 보신 소회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민간위탁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5분발언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게 되고 검토해 보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 우선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답변서를 봤을 때, 이 답변서를 보고 부서에서 왜 이렇게 답변서를 썼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1번부터 4번 총 네 가지 민간위탁 사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는 동의를 받고 두 가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2번하고 3번, 답변서를 볼게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미상정을 했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상정을 했어요. 과장님 이게 너무 먼, 많이 지나서 이렇게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답변서를 쓰면, 이렇게 있어요. 지금 2개가 근거 조례가 똑같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어떤 것은 동의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답변서가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 판단하여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였다’라고 답변서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1번하고 2번 그다음에 3번, 4번 팀이 다 틀리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2번, 3번은 지금 근거 조례가 같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사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1번하고 2번은 같은 팀이었고 3번은 또 다른 팀이에요. 4번도 다른 팀이, 틀린데,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것을 117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것 물어봤거든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너희 팀에서는 어떻게 했니?’ 이런 것을 서로 다 물어본대요. 다 알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2019년 4월에 편성됐고 2019년 12월에 편성됐기 때문에 3번 사업이 2번한테 충분히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와서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그러니까 답변서를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답변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근거로, 저는 ‘고용노동과’라는 과에다 질의한 거지 무슨 팀에다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답변서를 보시고 분명히 이 답변서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마는 우리가 상정하지 않았던 것은 민간위탁 조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상정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 2건은.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번과 2번은 했던 부서의 팀은 또 그것을 인지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판단하에서 답변을 그렇게 썼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읽어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심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라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돌아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4번 같은 경우는 꽤나 오랜 기간 위탁을 받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용노동과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있을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행국 같은 경우는 사실 답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제가 5분발언 한 취지나 이런 것 많이 퇴색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내일 있을 부서에서는 이 내용들 잘 확인해서 본 위원과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립전예산 질의드렸는데 이 성립전예산 답변 이것을 정책기획과 내용을 좀 받아서 세부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지금 집행액 이렇게 하고서는 끝난 거잖아요. 이 세부집행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들 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 얘기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성립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제가 초창기에 대표연설 할 때 성립전을 좀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구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성립전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절차는 명료해야 된다라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절차를 정확히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상당히 아주 따지시는, 그러니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제가 지금 청년도전사업 2023년도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목표 대비 이수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80퍼센트, ’24년도에는 88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적은데 사실상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수록 아마 인원 참여율이 중간 이탈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이수자, 하시는 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진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변 주신 것 보면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이수 후 3개월간 취업상담 등 사후관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게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목표 대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가 상당히 좀 저조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의 기업과 또 지역사회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부가 어떠한, 소위 얘기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 역할을 해주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대답 시원하게 하시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말씀,
김정중 위원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곳마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시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길게 해도 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이 주목적이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이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 그래서 포기하고 방 안에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내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나 역량 같은 것을 키우는 게 사실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취업을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수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목표인원이 80명으로 사업비를 받고요. 대신에 우리가 포기할 것을 예상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취업하는 사람은 관두게 됩니다. 물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표인원보다 우리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8명을 더 모집했던 거고요. ’24년도는 2명을 더 모집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수율은 참여인원으로 대비해서 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역량을 굉장히 키워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후관리를 문제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수많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이나 일자리센터, 베이비부머센터 오는 사람들 사후관리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한 이 프로그램조차도 저희들 개인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수 후에 취업을 했냐, 안 그러면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상황은 알겠지만 구직 단념 청년들을 이끌어내고 유인하는 게 왜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이에요. 맞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이끌어내고 유인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이다. 그렇다면 바라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집행부하고 저하고. 예산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 숫자로써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것을 좀 배가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결국은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끌어만 내면 안 돼요. 방향을 설정해 주고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우리 집행부가 힘드시겠지만 그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약 10분가량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기업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이라고 예산안 올라온 것,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몇 번째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원래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그 협의회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노동인권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 사업 성격이 노사민정협의회보다는 인권센터 쪽이 맞다 해서 사업을 옮기게 됐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윤경숙 위원  꽤 오래됐는데 이런 식의 사업을 했나요?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런 식의 사업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예. 
윤경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포장지만 있고 실제 내용은, 아주 알맹이 없는 사업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참, 저는 처음이 아니고 이게 오래됐다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상생캠페인, 상생협약 계속 추진해 온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계속 추진해 오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안양시가 1천 750만원 들어가는 예산에 캠페인하고 협약 추진하는 게, 체결하는 게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이상.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포장지가 요란하고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것만 봐도 예산안 설명서만 봐도 캠페인에 500 이상, 협약을 체결하는 데 500 이상, 600 가까이 되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 1천만원 넘게, 우리 안양시는 1천 750만원에서 1천만원 넘게 협약 추진하는,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찾아봤어요. 고양시도 협약 체결해 가지고 사진만 찍고 이러는데,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에,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이 내용을 왜 모를까요? 알 텐데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 해서 더 걱정이 되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 지역참여형이 관내 노동단체하고 협업해서, 
윤경숙 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다 알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하잖아요. 그래서,
윤경숙 위원  있는 것은 다 읽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윤경숙 위원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협약 체결만 계속 해오고 있다. 캠페인 하는데도 보니까 내용에는 홍보물품을 통한 상생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캠페인 하는 홍보물품에서, 그 캠페인 하면서, 
윤경숙 위원  홍보물품을 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그마한 물티슈나, 
윤경숙 위원  그런 것 사서 주는 게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윤경숙 위원  500 넘게 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생나들이’ 부분도 있어요. 나들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실질적인 것은 그것밖에 없네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나들이하고 컨설팅, 그것 합해 봐야 상생캠페인, 캠페인을 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아요. 그래서 포장지만 요란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2년에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려는 정책사업이 아파트에 고용안정이 불안하고 경기도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혹시 그 실태조사 결과 아실까요? 지금 현재 비슷하게 다들 시별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고용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고용불안정.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6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세한 것은, 
윤경숙 위원  49.9퍼센트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나들이를 보내고 뭐 하는 것보다 제가 이분들이라면 고용불안, 두 번째가 고용환경, 근로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서 쉴 공간도, 지하 공기도 탁한 이런 곳에서 쉬고 이런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 데에 예산이 쓰여야지 캠페인하고 협약 체결하는 데, 아니 사진 찍고 협약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500이, 580, 50, 뭐야 이게. 585만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요, 그런 쪽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이런 주제로 공모를 해서 주로 캠페인 같은 거나 쉼뜰 사업 같은 거나,
윤경숙 위원  그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가요? 500만원 넘게 들이는 캠페인, 어떤 식으로 해요? 이 캠페인이 왜 필요한가요? 이분들 고용안정, 불안 지금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이미 나와 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 실태조사하고 경기도에서도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왜 어떤 캠페인을 500이 넘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들이, 나들이 한번 보세요. 저한테 주신 6쪽. 40명을 두 번 보내준대요, 나들이. 그래 놓고, 상생나들이, 보셔요. 6쪽?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자, 어떤 분한테 나들이를 보내주는가 봤더니 많은 입주자 대표와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저는 고용환경 불안을 안정시키고 근로환경, 근로계약 환경. 그다음에 고용된 분한테는 노동환경 이런 것을 좋게 나아지게 한 이런 아파트를 상생나들이를 보내드려야 다른 아파트들이 우리도 저렇게 가려면, 이게 40명씩 두 번이에요, 1년에. 그렇게 답변서가 쓰여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중복을 피해서, 대상을 접수받겠다. 이런 내용이라 제가 참,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이끌려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면 잘하고 있는 선도적인 이런 아파트를 모범적으로 나들이를 보내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 답변서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선도적인 아파트나 우수아파트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근로자 경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윤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 몇 명이나 되나요? 수도 없죠, 수천 명. 1년에 80명, 40명씩 두 번 뽑는데 언제 다 그러면 하겠나요, 그분들 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나들이 안 가나요? 그 알맹이, 포장지만 제가 여태껏 얘기했고 알맹이라는 상생나들이 480만원을 들여서 이 40명 두 번이다, 이런 내용이고. 컨설팅도 그래요. 컨설팅도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오래 해왔다고 아까 답변서에 그랬는데. 자, 컨설팅, 근무형태 개선 컨설팅을 6회 해주겠대요, 1년에. 그런데 뭐라 그랬냐 하면 ‘신청 아파트단지가 미달할 경우’, 반대로 ‘신청 단지가 많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아니 해온 정책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이렇게 불안한 이런 예산이 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하지만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윤경숙 위원  이 답변서,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저희는 답변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부사업 거기서 한다 그러면 답변서를 성실하게 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답변서 보고 과장님과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죠. 답변을 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질의를 하고. 그러면 서로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게 주셔야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저희 주고받는 내용은 이 팩트를 근거로 하잖아요. 8쪽 보세요, 8쪽. 8쪽, 보고 계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몸건강 회복을 위한 ‘몸펴기 생활운동’을 20명을, 추진방법 보세요. 20명을 모집한 후 12회 과정 운영.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글을 독해한다면 2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12회를 운영하겠다죠?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가 보세요, 위에 네모 안에. 몸펴기 생활운동, 12회. 연 인원이 240명이요? 20명씩 계속 열두 번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이것은 답변서가 이해 불가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파트에도 다 모집해야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인근 아파트랑 다 그러면 근로 끝난 다음에 몸펴기 운동을 가서 하나?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궁금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9쪽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기수별로 운영하겠다고 돼 있어요. 운영방식. 예? 그런데 ‘총 3개 기수 운영’이라고 돼 있죠. 운영방식 한번 보세요. ‘기수당 15명’이에요. 3개 기수래요. 곱하기 4 하면 45명이죠.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네, 앞으로 가보세요, 8쪽. ‘마음치유 프로그램’. 90명이라고 돼 있어요. 90명. 나만의 마음치유가 나만의 정원 뜰, 식물정원 만들기 이렇게 세세한 것 어쨌든, 세세한 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답변서를 주실 때 오래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서를 다 읽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뭘 해줘야 될까가 벌써 딱 나오는데, 이분들한테는.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과장님 한번 한 30분만 앉아서 노동협업사업 여기에서 포인트로 이분들한테 뭐를, 알맹이를 먼저 찾아서 우리가, 그다음에 포장을 하는 거지. 포장이 요란하고 알맹이 보니까 없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세부사업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담당 실무 인권센터랑 한번 별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실무 들어봐도 이 답변내용 많이 주었는데 이만큼을 내가 다 읽어봤는데 완전 허당이에요, 허당. 이게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라 그러니까 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 ’22년도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할 때 저도 몇 번 지적은 드렸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이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조례에도 없는 인센티브 주느냐? 그랬다가 저희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법제 근거를 만들었고 지금 한참 하고 계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상 노동인권센터에서도 사업이 교차되는 사업들도 많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이동훈  그렇기 때문에 더 평소에 어떤 사업을 하시든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그리고 답변 준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노동인권센터에서 여러 번 회기 때마다 설명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성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 계시나요? 안 보이네. 예, 그래요. 
  제가 관양시장 내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경관조명이라 하면 LED 이런 거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식의 조명을 설치할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로형식으로 해서, 가로바로 해서 옆으로 쭉 들어가는 조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고보조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가로바, 고보조명?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이재현 위원  가로바에, 우리 중앙시장에 설치돼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이재현 위원  중앙시장에 혹시 설치돼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시장은 따로는 없고요, 중앙시장은 다른 형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에 이것 가로바하고 고보조명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에 있죠? 인근 시장이라든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좀 사진이나 이런 그림을 주셨으면 보겠는데, 총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교부금은 어떻게 사업을 준비한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작년 10월에 대상사업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10월에 바로 또 제출을 해서 12월 30일 날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관양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골목도 좁고 거기 가보면 뭔가가 시설을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보면 그 시장 여건 또 시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층 여러 가지를 반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일몰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면 일찍 시장이 종료되더라고요. 혹시 시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관양시장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관양시장은 보통 8시경에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9시면 문을 연 가게가 한 두세 개 정도 밖에 없고 다 문 닫습니다. 
이재현 위원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한 6시 좀 넘으니까 거의 불이 꺼지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가봤는데 한 8시 정도면 거의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한산할 정도로. 사실 이러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현재 저희한테 자료 준 것처럼 MZ세대니 이러한 분들을 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거기가 밤 8시가 넘으면 일단 가로등도 좀 조도가 약하고 그리고 가게들이 다 철수하다 보니까 꼭 손님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통행할 때 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실제 거주하시거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꼭 상인을 찾는, 아닌 분들도 이용하기에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 통해서 특히 포토존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MZ세대를 유입하는 상권활성화’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포토존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명사업을 할 때 요새 젊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포토존은 어떻게 생긴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갑자기 특조금이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계획서가 조금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포토존이 5천만원이에요, 제작비.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거리는 한 4억 정도. ‘빛거리 조성’이 한 4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사실 우리 중앙시장도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넣고 있는데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절대 청년들은 안 찾아옵니다. 거기 청년들 온다 그러면 착각이에요. 등산객이 온다는 말씀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막걸리 먹으러 거기 안 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먹자골목 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형물을 설치할 곳은 또 혹시 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조형물은 저희가 2월에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일단 상인회 건물 그 앞쪽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의 출입구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치형 이런 조형물 말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디자인 협의는 안 됐고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관련 업체나 이런 다른 타시를 보고서 그것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관양시장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장이 가장 열악한 게 관양시장, 호계시장 또 박달시장 이 세 곳을 뽑거든요. 중앙시장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것도 듣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박달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장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쪽 지역 개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것 준비해서 아치형 같은 것 또 특이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여기는 무엇이 가면 있더라, 이런 특색의 거리도 필요해요. 포토존? 의미 없습니다. 5천만원 들여 가지고 포토존 설치할 것 같으면 빵집을 하나 내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현실감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 구상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카피보다는 새로운 것을 많이 도입해요. 그리고 MZ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유도의,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부시장이 망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장님도 계시는데 그 당시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또 그것을 해놓고 굉장히 많은 원망도 들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는 좋은 사람은 또 많은 혜택을 본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치를 다가가지는 못했다는 것이 바로 사업의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통시장 꾸미는 것 적극 환영합니다. 아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자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한 것만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중소기업 열악한 기반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몇 곳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선정된 계기는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각 기업체별로 신청 희망을 받아 가지고요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심의를 해서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꽤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좋은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안양시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포토존 제작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사진 제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비산동에 있는 포토존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 하면 비산동 비산상인회에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 앞에 이런 포토존이 있는 것은 아시죠? 아시면 여기가 지금 포토존을 설치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포토존의 기능을 못 하고 여기에다가 주변의 상인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적체를 시켜 놓아요. 그래서 포토존의 이 개념에 대해서 전혀 실용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만 점점점점 쌓여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뭐냐 하면 특조금에 의해서 1억이라는 도의원님이 가져와서 이것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것 지금도 우리 관양시장 경관조명을 보면 이게 조금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콘텐츠를 디스플레이시킬 거죠? 콘텐츠를. 영상. 송출하실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직 그런 것까지는 협의가 안 됩니다, 상인회하고. 
허원구 위원  그런데 협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안 됨으로써 범계 로데오거리의 미디어아트 그것을 보시면 상업적으로 상업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업활성화 주변의 상권을 위해서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왜냐하면 영상이 일반적인 예술 것만 송출되다 보니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 전혀 송출 못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옥외물 광고법에 저촉됩니다. 
허원구 위원  예.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하는데 상권에 대한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 관양시장 경관조명 또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냐 하면 공익광고, 시장홍보, 상점 소개 등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억이라는 돈을 아마 기계나 미디어를 설치한다 치면 1년에, 한 달에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조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류는 기본만 냈는데요 사실 상인회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유지관리비, 공과금, 전기세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약간 좀 변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평촌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전기세가 아마 알기로는 150인가 170 그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워런트(warrant)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유지보수를 하죠. 6억에 대한 10퍼센트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연 6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 500만원 플러스 전기요금 160만원. 이게 근 700∼800만원이 고정적인 예산이 집행됩니다. 지금 우리 관양시장 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기세 그리고 유지보수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비를 특조금을 가져온다 해서 무조건 받으면 좋지만 사후에 모든 것이 안양시 예산으로 사후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신영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점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안양시 재정에 이런 부분, 고정적으로 매년 말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특조금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을 때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서 특조금도 받아오시고, 우리 안양시에 지속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사진을 찍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지나다 보니까 몇 주째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쓰레기만 맨날 적체만 돼 있더라고요. 누구 한 명 포토존에 사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도 보면 포토존 제작이라고 5천만원 들어가 있으니 정말로 포토존을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우리 관양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셔야지 조금 전에,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 상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이 되기를, 했으면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감합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중앙시장 그 경관조명이 실시용역 완수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당초는 저희가 계속, 1월에 하려고 했는데 ’24년 12월 16일에 중지를 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완수기간이, 처음부터 완수기간 4개월 정도 잡은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9월 26일 날 해서 1월 달이면. 그렇죠, 당초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당초는 이제 ’24년 9월 9일부터 ’25년 1월 6일까지 잡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최종보고서‧용역완수가 7월이에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올 7월, ’25년 7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상인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의견이 오거나이즈(organize)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딜레이(delay)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을 해줘야죠. 지금 이게 몇 개월 딜레이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지금 한 4개월 넘었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면 1월 달에 끝나야 되는 거죠,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럼 지금 7월 달이에요. 6개월이 딜레이되는 거예요. 단 하나, 상인들의 의견이 조합되지 않았다. 제가 이것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해해요. 또 중앙시장이 크고. 그러나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도 그것을 돌파해야죠. 지금 6개월씩이나 딜레이됐다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그 사업이 다 시장상인들한테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갈 수 없고. 저희랑 같이 상인회하고 만나서 결정을 한 부분도 사실 상인회 자체에서 회의를 하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각 시장별로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것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상인협의회가 있다고 봐요. 거기서 집약을 시켜서 그냥 결정을 지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기간이 지났어요. 맞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고. 지금은 그것을 오거나이즈, 시키는 게 지금 집행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많은 토론 했잖아요. 그리고 상인 자체에서도 토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집행부가 과감하게 진입해서 그것을 완성을 시키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4개월 정도 얘기가 됐고 상인들 개개인의, 아니면 거기 상인회, 번영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회가. 그것 협회에서 충분히 토론했을 거라고요. 이제는 집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이 됐든 상인들하고 전체 모여 가지고 그 중앙시장 상인회 전체 세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 모여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이제는 집행부가 나서서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이것 너무 기간 딜레이됐습니다, 이 사업 하나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지금 전통시장에 사업이 많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매듭을 지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평촌1번가요, 미디어파사드보다 미디어아트가 나으니까 미디어아트라고 할게요. 여기 같은 것은 당초에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분수대는 높이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이것 높이 조정이 가능해도요 그 미디어파사드에 영향 미칩니다, 미세 물로. 분명히 미칩니다, 이것. 이것 분수대를 옮기시든가, 방향을 해야 돼요. 그것 만약에 분수대 설치해 가지고 높이 조정한다 그러잖아요. 분수가 아무래도, 분수대에서 그게 분수가 한 3개월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거기 제가 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수영장 한 1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수증기나 미세 수증기가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명타로 가요, 여기.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높이 조정보다 아마 옮기는 게 나중에 경비가 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조명 설치는 여기 해줄 수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공연하는 데는, 허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거기 수시로 가보면 이렇게 안에가 너무 좀 보기가 흉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 제가 저녁때 가서 두 번 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자체가 공연을 못 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조명만 사각으로 내려줘도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미디어아트하고 공연하고 상당히 이런 조합은 잘 이루어져요,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에는. 그것도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빨리할 수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1년에 약 한 2천 200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없잖아요? 미디어아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프로그램을 10편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표출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개선해서 2분마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대도 12시에서 12시인데 그것도 1시간 앞당겨서 11시부터 11시까지 옮겼고요.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거야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어아트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요, 이것 지속적인 예산편성 필요합니다. 봤던 것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업그레이드를 1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양한 아트가 됩니다, 미디어아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야 우리가 시민들이 공공의 서비스라고 하지만 비용이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편성은 돼 있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럼 프로그램 예산편성이 되면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계속 이렇게 공공의 서비스라 그러지만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민원도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봤었을 때 한 드라마가 1시간 한다면 한 30분에 한 번씩 60초 해가지고 광고를 보내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그 상인협의회에서 저한테 민원을 한번 제기를 했었어요. ‘그쪽에 있는 상권에 대한 광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광고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면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재정이 건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게 ‘아트’라 그래가지고 상업광고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이것도 유연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 그게 당초 설치할 때 문화예술작품으로써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거기에 따라서 하려면 정해진 장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조금 허가가 나가기 힘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술작품을 더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그것을 광고로 돌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좋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하시는 것 업그레이드 비용, 미디어아트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예산편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미디어아트 관련해 가지고 짧게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아트 지속가능성을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아까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미디어아트의 정체성을 이제 잘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 1년이 채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상인회의 입장이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설치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인회를 위한 사업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범계 로데오거리, 평촌1번가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landmark)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께서, 인근 주민들께서 우리 상권을 더 많이 찾아주시고 또 상권을 찾으셨을 때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도 전혀 하지 않고 또 그것들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잘 주지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 업체와 계약을 하던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아마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 작품에 대한 좀 지속가능한 피드백과 제공하는 측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씀과 동시에 업체에 요구해서 또 받아내야 될 것들은 지속적으로 잘 받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씀 주신 김에 시간 늘려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늘리면서 아무래도 거기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크셨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여러 개를 돌린다고 저는 그게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미디어아트를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위치들이 있지만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아트 작품을 고정적으로 한두 개, 두세 개 이런 것들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함으로써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인지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돌린다고 해서 그게 마냥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개수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효율적인 어떤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가능성을 찾는 고민을 우리 부서가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회 또 의회,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들을 한번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종합운동장 남문 쪽에 혹시 디스플레이 이렇게 산 형태로 돼 있는 것 아세요? 길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이스하키 그 앞에 있는,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거기가 약 3년 전에 준공된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빛조성거리 사업의 일부예요. 도로과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여기 평촌1번가 콘텐츠 10개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존에 있는 데다 저희가 또 추가로 10개를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10개 구매하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위원장 이동훈  여기 것도 좀 사주세요. 도로과에서 유지보수도 안 하시고 아직까지 지금 2년 동안 안양시의 변천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빛의 거리에 대한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수억 원을 쏟아부은 사업인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에서 유지관리를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살펴주십사 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발언 중에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 ‘갑자기 특조금이 내려와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특조금이 갑자기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시장이 아니라 관양시장. 
채진기 위원  관양시장, 예. 관양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신청했던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숙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공문 보면 10월 11일 날 대상사업을 제출하라고 요청이 내려왔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제출할 때 이미 그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되고 논의가 되어야지 예산법무과에 그런 내역들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해당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신청하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 특조금 제도가? 갑자기 내려올 수 있는 구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글쎄, 지역구 의원들이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또 상인회도 저희하고 먼저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신청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실제 하려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PT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존에 20~30분 되던 영상을 2분~3분 만에, 바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 것도 물론 있지만 최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어서 50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20~30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윈도 미디어플레이어가 50분마다 한 번씩 세팅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그것을 잘라서 2~3분마다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있냐면 ’25년도 예산서 보고 있어요. 2025년도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돼 있고,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요공정’, ‘’24년 9월∼’25년 1월, 실시설계를 하겠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예요. 착공은 ‘’25년 2월에 하고 준공은 ’25년 6월에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월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24년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같은 수순이면 사고이월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 안 시키겠다는 그 확답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회의 때 상인들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이 사업 올해 안에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게 그분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아까 충분히 상인들 간에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 간에 숙의가 된 사업을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여기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마 관양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위해서 조금 해결책을 드리려고 PT를 준비했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 그리고 이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위계획, 법정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상위계획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안양시 최고 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거기서 파생돼서 경관계획도 나오고 정보화 기본계획도 나오고 인구계획도 나오고 다양한 계획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이 ‘2040 안양시 경관계획’입니다. 이 경관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시에서 경관사업을 하려면 이 상위계획인 경관계획에 이 사업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은 경관계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는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경관사업을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 것으로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경관법」 보면, 이 경관계획 3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관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7조에는 ‘경관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15조에 따라서 이 경관계획 ‘2040 안양시 경관기본계획’이 이러한 상위법 「경관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관계획에 경관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 1번부터 6번 그리고 「안양시 경관 조례」에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어떤 데에 제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내용 중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야간경관사업’, 여기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간경관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관양시장하고 중앙시장 사업은 여기 야간경관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야간경관사업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야간조명이나 포토존 등은 이 경관사업에 들어갈 텐데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147페이지에 ‘안양시에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경관사업들을 하라’라고 총, 몇 개의 사업이더라. 여러 가지 사업들 있는데 총 54개의 사업들을 이렇게 지정해 놓았고요. 우리 기업경제과에 해당하는 사업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9번 ‘중앙시장 일대 경관 정비사업’ 그리고 10번 ‘박달시장 일대 경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상위계획인 경관계획상 이 사업이 없어요. 상위계획상 사업이 없는데 이 관양시장 경관개선사업, 예산편성 가능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2024년이기 때문에 2025년 안양시 경관계획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채진기 위원  아, 이것은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시행은 2024년 12월 말일. 이 경관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제출연도가 ’24년 12월. ’24년 12월 기준으로 이 사업이 안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상위계획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계획에 없는데 집행이 가능하냐를 다시 여쭤볼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 경관기본계획 다시 세우면 된다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죠. 그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다 못 하는 것 되지 않겠어요? 
채진기 위원  모든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안양시에서 경관사업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이 경관계획이에요. 아무튼 제 취지가 맞다면 이 관양시장 경관개선사업은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취지가 맞다면. 맞죠,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상위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과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시장 나왔으니까 한번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인분들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 좀 해결책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계획상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볼게요. 
  이미 예산까지 다 나와 있어요. 5억 5천만원 정도 써서 기본계획, 실시설계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통합 캐노피 설치하고 진입게이트 정비만 하라고 안양시 상위계획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상인들끼리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여기 ‘조명’이라는 내용 있나요? 조명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조명 갖다 싸우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우리 기본계획 실시설계비가 얼마죠? 얼마 편성됐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이요? 
채진기 위원  네. 한 6~7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7천만원. 
채진기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라고 저렇게 예산까지 정해놓았는데 계획보다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지난 평촌1번가 미디어아트 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이런 설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그쪽 이 경관계획을 수립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시장별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경관을 못 한다고 하면 조금,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계획이 있는 것은 무분별한 사업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안양시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모든 것들이 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는 사업을 못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의 기본계획을 부정하는 말씀이십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기본계획은 나중에 거기에 보완하고 수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채진기 위원  수정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관양시장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수정하고 하세요. 저는 원론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 알고 계셨으면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을 특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됐던 거예요. 다른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추후에도 이런 경관사업들이 있을 때 우리 경관계획 꼭 상위계획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칙은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우리가 탄력성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이 기준으로 사업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사업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쿨링포그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관내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 시장 쪽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청 뒤에 공원 쪽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권에는 설치된 데가 없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아시다시피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할 때에 이게 협의가 좀 다 된 건가요?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겠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치는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일단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것도 인지는 하지만 이게 보면 지금 로데오거리 한 중앙에다가 기둥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양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비슷하게 쿨링포그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그런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한여름에 그 미스트가 뿌려졌을 때 더 좀 끈적인다거나 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피부에 닿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특히나 젊은 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촌1번가 우리 로데오거리 한 중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게 설치됐을 때, 물론 상인분들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모으셨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촌1번가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청취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작년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이게 바람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더 주민분들이나 주 이용객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위치를 선정하고 또 좀더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검토의견서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추후에 상인들이나 주변 이용객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쿨링포그가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절감이 되죠? 쿨링포그를 운영하는 데 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쿨링포그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물은 어떻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저희가 협의 중인데 그쪽, 그 옆에 분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끌어올까 이렇게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 분수에서 사용하는 물이 재사용하는 물 아닌가요, 저희?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재사용하죠. 
김도현 위원  그 재사용하는 물이 미스트가 돼서, 물론 이제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어놀고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작정하고 아예 뛰어놀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랑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재사용된지 모르는 물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제 몸에 묻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이렇게 좋은 말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언제 받아온 거죠, 쿨링포그? 작년 연말에 받은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12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아무리, 저는 그리고 예산법무과에도 말씀드리지만 도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도의원이 도비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그 예산을 가져온다고 해서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저희가 국‧도비 가져오는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우선순위,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다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확정하는 데 비해서 이런 예산을 가져오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법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쿨링포그 사업 상인분들께서 요청하시고 상인분들께서 더 나은 환경 제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신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바는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 결국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과 주 이용객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 번째, 사업 검토의견서 자체가 부실하다. 네 번째, 시의회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 올라와 있다. 전부 다 공감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감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 네 가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관련부서랑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편성되기 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도 우려되는 게 물 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그것을 언제, 운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은 못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낡은,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쇠파이프, 얇은 파이프가 지금 범계 로데오거리 한 중앙에 방치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조형물이나 경관물이랑 조화롭게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길에다가 파이프 꽂아 가지고 이것 설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 지역 경관, 미관에도 좋을 것이냐.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겨울철 내내 방치했다가 여름에 재사용했을 때는 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계획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참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예산 자체에 대한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이 사항들이 다 적법하게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통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이 과정들을 시의회와 철저하게 협의해 주시고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 해소가 돼야만 예산 집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약속을 해주셔야 제가 이것을 통과든 삭감이든 의견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시의회와 협의가 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우리 기업경제과 쪽의 이 사업을 저도 보면 너무 일방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사업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사업이 조금 박자가 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년도 행감 때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혹시 그때 행감 때 지적사항들 기억하고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1년 차 사업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벤트식 문화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지적했던 부분인데 왜 이런 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왜 꼭 굳이 천안시나 홍천이나 타 지자체가 지금 많이 와서 행사를 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올해는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한테. 
이재현 위원  다시 한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타시에서 와서 중앙시장에서 행사를 하고 간다는 것은, 
이재현 위원  그 당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문화관광형사업은 2년 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1차연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외부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맞아요. 중앙시장의 문화축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어린아이 또 중장년층까지 와가지고 심지어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색소폰도 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 이재선 의원님도 색소폰 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 말하면 대충,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와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타가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 지금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방문객들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매출액도 늘어났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앙시장만 효과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시장만 이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 제가 중앙시장 중앙시장 자꾸 그러면서 사업을 이제는 중앙시장은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감히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양1번가 사업이 죽었어요. 1번가 항상 연계된 사업, 지하상가 활성화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돼요. 왜 중앙시장만 사업 범위 내에서 항상 사업이 돼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문화관광형사업이 되려면 첫걸음 기반사업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이런 기반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 인근의 사업들이 역반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업의 여파로 인해서 장사가 서로 잘되자는 거예요. 그런 기대효과를 하는데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안양1번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평촌에다가 많은 것을 설치하면 뭐 합니까? 안양시가 동안‧만안이 같이 상생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지역의 문화축제행사를 통해서 그 여파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도 봐야 돼요, 과장님. 아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 낭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LED조명이니 뭐니 하면서 여기서 1시간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고 그 사업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계기가 되면 그 사업이 잘 안되는, LED조명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차, 2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돼서 있는 것. 그것 왜, 중단된 사업 전반적인 내역 좀 저한테 와서 한번 얘기 좀 나눕시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달빛야시장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활성화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축제는 뭡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죠? 그런데 많이 모았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올해 제가 행감 때 한번 보겠어요. 이 사업이 얼마만큼 제가 말한 것처럼 전년도하고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만큼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인들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LED사업도 상인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초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중앙시장 조명 조도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특정한 골목 빼고는 아주 양호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조명사업 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차 사업에서 못 했던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아치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 위주로 하려고,
이재현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그 사업 적당한 선에서 안양1번가 또 남부시장, 박달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기업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게 중앙시장 사업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3분만 써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했던 중앙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계점 개선을 위한 부서의 노력을 보니까 대부분 다 중재 역할에 매몰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제가 생각했던 한계점 같은 경우는 작년 행사도 갑작스럽게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달빛 축제,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맞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이게 과연 지속가능성을 띠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가 될까, 이것을 스스로 상인분들께서 이끌어가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될까라는 부분들 우려가 됐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4년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결과분 받아 본 거고 ’25년도 계획을 보니까 사실 크게 지나지 않지만 한 가지 좀 칭찬드리고 싶었던 게 ‘모범 상인리더 50명 선정’ 해서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주변 상권들 새로 유입되는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끌어가시는 리더들을 양성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 상인들의 결속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시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런 호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예산승인을 해드리면서도 이런 것들이 돼야지 저희도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들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우리 안양시의 문화예술재단은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 외부업체에서 외부 공연단 초청해서 공연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별도 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그 사업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드린 말씀이 이게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다른 사업까지 접목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안양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라고 하면 문화예술재단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재단이 됐든 조금 어느 정도의 연결을 지으셔서 계속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감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부서가 존재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 없게끔 그리고 더 발전하는 중앙시장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스스로 이끌어가는 거지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상권 지원은 좀 힘들다. 저희 이번에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 대표 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죠?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안양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같이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 관양시장 관련해서 저도 우려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경관계획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추진됐던 갑작스러운 경관계획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금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실수하신 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맨 뒷장의 견적서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한 거고요.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겠더라고요.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인들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 저희가 당초는 특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인회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동훈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저희가 경관조명 사업을 왜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야간 거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화적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맞죠?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8시면 상권이 다 종료가 됩니다.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그 상권의 2, 3층 같은 경우는 다 거주민들이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거주민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여기 야간시간 내내 LED 켜놓으면 빛공해입니까,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라인바로 하는 것도, 현장을 보니까 그게 라인바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층에 사실 거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예외적으로 동향을 말씀드리면 그 주변지구가 다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시장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시장 빼고 그 주변 전체가 다 됐습니다.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 부분에서도 기업경제과가 의견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시장 단순간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관양시장의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5억이라는 큰돈을 쓰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여기 캐노피 사업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것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것은……. 
○위원장 이동훈  그 당시에도 거주민과 그리고 상인분들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의견충돌도 있었고 어디까지 사업 범위를 지정해야 되느냐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 저도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지난 역사부터 시작해서 관양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주민분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쿨링포그 사업 시와 협의해서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짓고 나서 집행하셔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죠? 당장 다음 달부터 여름인데 내년에 설치하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요, 내년에 하면 효과는 없는데 6월까지는 완료하는데 사실은 6월까지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부서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을 포함한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쿨링포그 사업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6월부터 더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하면 이 사업이, 
김도현 위원  의미가 없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지 않아서 이왕이면, 
김도현 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지 않고 한 8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물하고 전기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업만 하면 큰 공사는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파이프 8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무래도 이게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밤에 야간조명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 조명이 나오면 그것 역시도 경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글쎄요. 그게 포함이 되는지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검토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또 지금 말씀하시면 나오는 얘기가 검토가 너무 안 됐다는 거고. 이게 6월 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4월 말에, 그러면 바로 지금 5월 달에 공고 띄워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6월까지 설치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주변에 이것 설치하고 나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6월 달에 설치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것 관련돼서 전기료나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만들어놓고 가을에 추경돼서 예산 확보될 때까지 놀립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랑 얘기해서 이게 공공요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협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없으면 바로 운영은 하지만,
김도현 위원  지원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에 예산을 받아오고 어쨌든 지금 4월이란 말이에요. 3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시행할 건지 설치할 건지 공사할 건지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실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설계내역서 보고 있는데요. 아까 LED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설계내역서에서 LED가 어떤 게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미스트폴’ 자체가요, 
채진기 위원  특허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미스트폴에서 조명이 나온다? 그런데 이 설계내역서에는 미스트폴이라고 돼 있고 이 안에 LED와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장 예시에 보면, 거기에 보면, 
채진기 위원  현장 예시 말고요, 설계내역서에 미스트폴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제일 이 자료 답변서 끝에서 두 번째에 있어요, 설계내역서. 사진 바로 앞에. 네, 그 페이지입니다. 호스, 드레인 밸브, 작업자 일당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질의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제가 지금 자꾸 이것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뒤에 보니까 과장님, 이것 거의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바닥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설치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범계 로데오거리에 전반적인 거리 분위기, 어떤 경관 그다음에 이용자 편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기둥 크기도 그림으로 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기둥 크기도 작지 않네요? 작년 말에 갑자기 범계 로데오거리에 호랑이가 있는 상권 안내도와 벤치가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나가면서 아시면 안 되죠, 그것을.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작년에는 또 제가 없어 가지고요. 
김도현 위원  그럼 누군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작년 연말에 상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남은 것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범계 로데오거리에 들어가려면 상인회나 어쨌든 상권사업 주체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그 이미지가 과연 범계 로데오거리의 어떤 상징성을 충분히 내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서 설치를 허가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범계 로데오거리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고민이나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 말이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이런 반영구적인 것들이 여기에 설치되는데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안양 토박이로 이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쇠기둥 4개가 어떤 형태로 조명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억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된다? 좀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 마음은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다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따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좀더 큰 그림의 전략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현대화사업은 지금 공공시설과 현대화사업 TF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중간보고 받기로는 용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는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이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 1차 추경 때 용역비를 그 당시에 편성을 해드렸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 보탬이 되게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또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들을 담아낼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농수산물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우리 힘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워낙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외부자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외부자원 없이는, 
김도현 위원  지금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는 게 아직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게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들을 개발한다 했을 때 시에서도 1천 6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뭐 다양한, 물론 현대화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얼마가 든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전액 저희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농림부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정말 그사이에 어떤 천지개벽이 있어서 세입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끼리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민간에 개발을 주고 그 개발이익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청과동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추계를 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140억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148억원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148억원입니다, 정확하게. 
김도현 위원  그 안에 설계비 포함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설계비 포함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4억 5천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좀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사업들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들, 이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예산만 갖고 청과동 복구가 쉽지가 않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148억, 저희가 당장 1, 2억도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하고 계신데 이게 나중에 국‧도비를 당기는 사업이 현대화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차후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현대화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예. 
김도현 위원  저희가 국‧도비를 당겨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것들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또다시 엎어야 되는 상황, 충분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또 관련된 우리 신성장전략과, 다양한 이런 개발사업들이나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좀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예산상황이 너무 궁하다 보니까 소장님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그리고 대외협력관 지금 다 따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이해도를 다 같이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 또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된 과장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진짜 이것들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가, 함께 그 담론을 담아내는 자리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붕괴하고 지금 140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 쪽에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소통 안 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농수산물 복구공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만나서 고민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끝으로 저도 갈무리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12월 말에 5분발언을 하면서 우리 부서 안에서의, 5분발언과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의 현실적인 TF,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복구, 현대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TF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을 함께할 수 있는 TF를 짜는 것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또 국회, 중앙정부 이런 것들을 이어낼 수 있는 신속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간 의사소통에 미스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지만 이런 신속협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부서들의 좀더 포괄적인 TF 구성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그리고 실장님께서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실장님도 도와주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재현 위원  제가요, 간단하게. 
○위원장 이동훈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는데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4억 5천에 대한 내역서가 그냥 한 장으로 딱 주셔 가지고 조금 자료가 부족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추후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고 설명도 그때 한번 해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동의안 때 복구와 관련해서 상인분들께 섣부르게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위원장 이동훈  다만 제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업무를 살피면서 소장님의 업무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분들께 홍보하셔도 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는 것 오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전반적인 확실한 것만 지금 상인분, 둘 다 법인대표들한테 얘기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 안에는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할 경우에 굉장히 동요가 크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된 것만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 설계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설계하게 되면요? 설계만요? 
○위원장 이동훈  네. 공모전 통해서 진행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위원장 이동훈  몇 개월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설계 6개월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그 텀(term)이 길기 때문에 이번 예산 통과되고 나서 거기 상인분들 포함해서 결정권자분들께서 함께 공청회 시간 또는 의견 수렴의 시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보충질의 마칠게요.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의 질의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두 답변 있으셔서.
○만안구청장 유한호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청사 내 나무 전지 관련 예산, 전지 후의 전후 사진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황인섭 구청장님께서도 서면답변, 하셨나요? 
채진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전지 이전에 제가 아침에 출석공무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예산법무과 답변서로 내용은 대체하려고 하고요. 양 구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우선은 오시지 못한 점, 오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의회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만안구청 내 전지 관련인데요. 제가 매일 출근할 때 만안구청을 지나는 부분도 있고 거기 앉아계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지한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도 계세요. 조금 ‘강전지였다’라는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강전지. 
○만안구청장 유한호  전지가 약전지가 있고요 강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굉장히 심한 강전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전지는 나무가 뭐냐 하면 교목, 교목 종 있잖아요? 관목. 관목일 때 연산홍이라든지 회양목, 자산홍 이런 것은 약전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교목 ‘느티나무’ 이런 것은 강전지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했을 때 한동안은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은 저번에 작년에 습설로 인해서 조경수가 많이 훼손됐고 또 올해도 특히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태풍급 강풍이 불고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약간 과하게, 안전이다 보니까 과할 정도로 좀 반응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은 과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용인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습설로 인해서 베었던 것은 저도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청사 만담카페 옆에 있는 이태리포플러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나무가 아름드리라서 굉장히 이쁜데 지금 이렇게 전지가 된 상태에서 여름이 오면 분명히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이런 강전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시민정서나 도시미관에 안 좋은 면이 있다라는 본 위원의 뜻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라는 게 안전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다양한 미관이나 도시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의 말을 이어서 같이 한번 할게요. 사실상 만안구청 내에 있는 것은 미루나무라 그러고요. 이 미루나무는 구청, 아마 만안구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수령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좀 이쁘게 베어주었으면 좋은데 아주, 전지를 하더라도 이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에 보면 전체적인 가로수 수형 조절을 할 때 보면 너무 나무의 그 수형에 맞지 않는 전지를 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좀 자르려면 이쁘게 잘라주고 거기다 가볍게 약칠을 해주면 더 좋은데 이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자르다 보면 나중에 나무가 죽어서 여름철에 강풍에 떨어지고 말라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 특히 구청의 오래된 나무의 머리를 자르는 바리캉 자체의 기술자가 우리 군대 갔을 때 80년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나무는 앞으로 향후에는 좀 잘하고요. 그리고 또 메타세쿼이아 나무도 잘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막 잘라놓으면 안 되죠. 이쁘게 잘라주시면 구청의 오래된 전통가옥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좀 아쉽다. 구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니까 말씀드려요. 우리 안양2동 청사가 이번에 신축건물에서 무산된 것 아시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투융자 심사에서 조금 아마 저기 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무산됐는데 그냥 고쳐 써라, 쉽게 말로. 그렇죠? 아직도 건물이 튼튼하다, 괜찮다, 이런 판정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것은 아마 현장 점검이라든지 여기서 조금은 대응이 미흡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제가 봐도 반드시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아마 거기는 저번에 엘리베이터 사건도, 엘리베이터는 고쳤지만 그다음에 지하실의 문제든 굉장히, 겉으로는 번지르르 보이지만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되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본 상태에서 아마, 와 보신 분들이 아마 그런 것만, 보고 가지 않아서 그것은 좀 부서가 조금 대응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그것은 아마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구청장님이 아주 제대로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구청장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정적인 자세에 볼 수 있는 이런 심사관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허접한 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허접한 분들이 나와서 쉽게 볼 수 있는, 무슨 안양2동이 아직까지 고쳐 쓸 만하다고요? 우리 청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지하에는 냄새나요. 모든 수강이 다 폐강되고 있어요. 아유, 코 좀 들이다 대고 거기다 한번 냄새 좀 맡게 해주는 건데, 왜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못 하셨는지 좀 한번. 이런 친구들이 공직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심사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안양2동처럼 근 40년에 가까운 이런 청사를 보면서도 아직까지 쓸 만하다? 미안하지만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 나중에 저 한번 보자고 합시다. 진짜 한번 끌고 가서 청사 밑에 냄새를 맡게 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말씀 못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극한 발언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흥분된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 가지고 끄떡없습니다. 제발 안양2동의 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보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고요. 향후에 우리 청장님처럼 이런 식의 관점에서 청사를 바라보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청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라서 재건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시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소 격정적인 마음에 부적합한 단어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발언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부러 한 겁니다.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안양2동 소식 저도 접해 들었는데 이 부분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급에서 조금 점수에 못 미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구청장님?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다시 한번 후회되는 게 작년 예비비 집행했던 부분들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노후도, 편의성까지 다 모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건축물의 등급을 솔직히 말해서 낮출 수 있는 요인들도 전략적으로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부서에서 준비가 되었고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데 아무래도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또 안양시를 대표하는 역대 기술직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만큼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역주민들이 알았으면 우리 구청하고 시장님실에 아마 큰, 찾아가서 난리 칠 겁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대변인이에요. 그렇다고 말을 막 하냐, 막 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 말을 가지고 막 했다 그러면 그 양반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아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정규주 동안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동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조정됐던 내역인데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좀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의미 없는 트로피 남발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트로피 및 시상보드가 올라왔어요. 이게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예산을 써가면서 트로피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트로피 및 시상보드가 집행내역에 올라온 사유,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 트로피를 우승, 준우승, 1, 2, 3등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참여한 동 전체를 다 주기 위해서,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었다고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래도 그게 받는 게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채진기 위원  제가 동 청사를 가보면 의미 없는, 약 1990년대부터 트로피가 가득 차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거기에 그것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1개 동이 다 안 주면 문제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다 안 주는 것보다 다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이게 양 구청 합치면 한 300만원 정도 되겠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채진기 위원  여기가 166만원이니까. 300만원도 소중한 시민의 세금입니다.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안양시민께 다 드리면 좋죠. 31개 동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기분 좋으라고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도 양 구청에서도 고민 좀 해주시고 양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저는 만안인데. 
채진기 위원  같이.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예산 불필요한 낭비 없도록 절감한 데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아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정규주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홍 만안구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연이어서 지난 예산심사, 행감부터 질의를 계속 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답변서를 보면 200만원 이하는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계약정보시스템에 200만원 이하인 사업들이 다 없으면 이게 맞는 말인데,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로 이렇게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등록은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210만원이 있잖아요?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네, 210만원.
채진기 위원  ‘자동차세 1월 연납 납부서’ 이것도 계약정보시스템에 안 올라와 있어요?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것은 계약정보시스템이 아니고, 
채진기 위원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에 이 내용을 검색하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게 카드가 부가세가 포함되거든요. 그게 추정가격이 있어요. 추정가격이 있는데 200만원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10만원 된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은 그것 200 이하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못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는 것들 중에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카드결제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고 의회에서 못 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맞죠?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재미있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모르겠어요. 예산은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을 때 한 묶음을 받았잖아요. 맞죠?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다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행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 
채진기 위원  기억나시죠,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예, 예. 저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산을 목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까 그 생각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미 썼는데 뭘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런데 지금 본예산은 세웠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하! 올해는 그럼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 예산이 그렇게 목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러면 사실 과장님께 이렇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게 참 그렇지만 그럼 내년 예산서에는 분리해서 하든 통으로 하든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네. 
채진기 위원  올 예산은 어쩔 수 없는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집행이 시작했으니까. 맞죠?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200만원 이하 물품 등을 구매하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올해 계약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전체 뽑아서 양 구청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김혜영 회계과장님 오랜 시간 자리 지켜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혜영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 만안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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