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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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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22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 홍보기획관 소관
  4. - 청년정책관 소관
  5. - 안전행정국 소관
  6.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조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부담금을 많이 내는 데 세 군데, 적게 내는 데 세 군데 그다음에 안양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볼 수 있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쪽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17쪽에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배선 거점이나 배달점 구축하는데 선정기준을 포함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이주빈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인근의 사고로 인한 신안산선 붕괴가 됐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대응방안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근 주민들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원차량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불규칙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주변의 상가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서 좀 힘들다. 예전에는 광명시의 주민들이 와서 좀 많이, 한 70퍼센트는 광명시 쪽에서 많이 넘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붕괴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광명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안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곧 건립이 완공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정 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 강의용 구입비 예산이 203쪽에 있어요.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 자세히 내역을 같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견적서도 한번 첨부해 주십시오.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207쪽이고요.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안양시 어르신 체육단체 등록현황과 비등록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어르신 체육에 지도자 배치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 어르신 체육인들 등록실태 같이 좀 주십시오. 
  석수동 체육관 운영비가 208쪽에 있고요, 예산안. 그리고 석수체육관 운영 및 관리 세부내역 주시고 석수동 체육관 운영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물품구입에 대한 세부자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과 또 전반에 대한 현장도면 주시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운동하는 시스템들을 설계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설계까지도 한번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부담금 납부내역서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해당 부담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대책방안에 대한 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시점 우리 2025년도에는 안양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총사업비 변동내역. 최초 계획일 때 얼마이고 본예산에 얼마이고 추경 때 얼마이고 우리 2차 추경 때 증감내역을 좀 자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5년 추경편성 요청 당시 35억 9천만원의 산정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변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사 공정률 및 예산 지금 현재 집행률 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도 운영 아닌 6개월만 운영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센터장 포함 3명 기준 인건비 비중이 전체의 48퍼센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이 높아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석수동 체육관과 그리고 석수동 운영 물품구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개관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산 편성됨으로써 조달 및 설치 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탁운영비 4억 3천만원과 운영 물품 2억 9천만원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일괄 편성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동 똑같이 석수체육관 운영과 물품구입비가 모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준공이 예정된 상황에서 운영 준비예산이 본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물품구입비가 승인되면 조달청에서 조달하여 설치가 전부 가능한지. 
  그리고 시민프로축구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서를 보면 30억이라는 내역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30억이라는 큰 금액을 추경에 포함시키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30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안양청년1번가 운영 언제쯤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김정중 위원  이번에 4월 14일 있잖아요, 인사. 승진예정자 사전예고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때 특정라인 편중인사 반복되는 안양시장에 대해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왜 이렇게 편중인사에 대한 직원들 노조가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편중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안양시 인사정책이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인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결원 발생이 많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 의왕, 과천 이 도시보다도 우리가 결원이 많아요.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젊은 층이 많이 중도하차를 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소위 얘기해서 MZ세대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지금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될 것인가, 그다음에 시범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시범 운영은 언제 하나,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과장님. 
  석수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이 뭔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공직자분들 성함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공직자분들은 내부 인터넷 활용이 되니까 부서 파악이나 업무 파악이 용이한 데 비해서 의회에서는 그런 점이 쉽지가 않아서 별도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업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지난번에 답변을 주신 바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업무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점들이 많은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질의드릴게요. 
  편집위원 신규 위촉하시죠? 조만간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편집위원 새로 위촉되시는 분 어떤 식으로 위촉하셨는지 위촉 과정, 절차 그리고 최종적인 편집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대사가 또 신규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대사 신규 임명 관련 절차 어떻게 됐었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수립이 되셨는지 그 수립된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홍보대사가 임명된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촬영 및 편집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올해 주말 근무내역과 사유 좀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원재섭  금년도요? 
김도현 위원  네. 올해요.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1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운영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시범운영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민간위탁 관련된 요건들을 구성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민간위탁 요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과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보통신과 드론 촬영하시는 담당자분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김도현 위원  드론 촬영하시고 담당하시는, 촬영 및 편집 담당하시는 분 올해 주말 근무내역 및 사유 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인데요, 꼭 예산안 심사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의 현황이나 그리고 안양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예산심사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답변과정에서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자료를 먼저 보냈고 자료 작성과정에서 저하고 소통했던 부서도 있고 지금 아마 자료 작성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 공고기준 및 세부지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는데요. 예산서 208페이지, ‘307-05’로 편성된 ‘석수체육관 운영비’ 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안양시의 향후 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기금 좀 질의드리도록 하는데요. 과장님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4.26퍼센트가 증가가 됐는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맞는 거죠? 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 여기는 증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내용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11억이 기금이 증액됐죠? 이 기금 증액된 세부사유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고용노동과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어저께 고용노동과와 같은 민간위탁 관련된 답변이 나오면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이나 사전질의 드렸던 내용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서면 요청드렸던 자료의 답변을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에 대한 세부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두 부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금회 예산 심의랑은 별개지만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달부터 자유예산제도 공고 나갔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얼마 안 돼서요. 
○위원장 이동훈  청년 주체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관에 어떤 의견들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들 취합된 것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 18일 날 계약한 청년축제 용역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예산조정이 좀 크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고요.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안양시의 근거 법령.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셨는지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드론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매번 주제가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용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배송이 중점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상용화가 중점이다라고 공고가 돼 있는데 ’25년도 공고문, 그냥 앞의 두 장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도 UAM 시설 관련해서 미래교통수단 용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부서 간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실 건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 개인적인 자료요청인데 다음번에 주셔도 돼요. ‘2030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비공개 문서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안양시에서 입수 가능하면 개인메일로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청년정책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자에 안양시에서, 우선은 작년 우리 예산심사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 1월 보도자료 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조정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박차하는 이유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그리고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부서의 입장 그리고 이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이유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직제 순은 아니고 먼저 도착하는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저희가 구두답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려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섭 홍보기획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계획 이것 왜 질의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자료 찾으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요. 아 참, 제가 아까 오늘 말고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위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조례가 작년에 왜 개정이 됐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관리상의 절차 내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김도현 위원  저희가 홍보대사가 좀 주먹구구로 운영이 된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홍보기획관이 안양시 홍보대사라는 이름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거나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홍보대사의 어떤 활용, 예우 그다음에 위촉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게, 안타깝게, 아쉽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부서와의 소통을 거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작년 이게 11월 달에, 작년 가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올해 하셨어야 되는 내용이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내용을 좀 받아 보니까 활용계획이 없어요. 지금 주신 내용에 위촉개요, 위촉절차, 예우 및 보상, 세부계획 이것 다 그냥 조례에 지금 있는 내용들 그냥 긁어다가 ‘복붙’ 해서 만드신 짜깁기 계획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 홍보대사를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홍보대사의 사람마다 약간 특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 수립 못 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김도현 위원  왜 못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전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위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김도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도 과장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과장님이 그러하시겠다라고 답변 주셨던 게 뭐가 있냐면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강점을 더욱더 잘 홍보하거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촉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청년, 기업 또 그리고 각종 친화도시, 아동‧여성‧가족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홍보대사 위촉‧활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할 것이냐, 우리가 가장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그 수립에 맞춰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위촉 및 활용 계획 아니에요, 과장님? 사실상 위촉 및 활용 계획 조례에 있는 내용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렇게 접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홍보대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촉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한계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김도현 위원  그분들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람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홍보대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을 수배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대사는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위촉했고, 다 바쁜 분들 모셔놓고 저희가 그분들 스케줄까지 계산하면서 운영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다가 지적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위촉 및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조례에 활동비를 비롯한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 활용 및 위촉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번에 위촉되신 분도 그 계획에 맞춰서 의회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임명을 하시는 게 맞았죠. 지난번에도 김성환 배우님 그분 위촉됐을 때 그냥 유명하다라고만 해서 위촉됐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예산도 없고 뭐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부르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홍보대사 역할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위촉하고 활용하는 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고. 제가 이것을 지금 추경예산안 심사하면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원래 이런 활용 계획이 다 세워지고 나면 그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사실 오늘 했어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좀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위촉 및 활용 계획 제대로 세우세요, 과장님.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을 세우시고 의회에다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홍보대사 위촉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답변만 매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관련해서 ‘포동이 마스코트’ 관련된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에다가 ‘하시겠다’라고 답변 주신 것 중에 제대로 하고 계신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안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지금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홍보정책이 ’25년이 시작한 지 이제 한 4개월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좀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 올해 올라온, 게시된, 업로드된 내용들은 한 50개 정도가 업로드되었네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기타,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이 있고 그리고 7번, 22번, 24번 세 가지는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이 각각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만든 건지 아니면 시민의 제작으로 우리가 받아서 올린 건지,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유튜브가 제작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올리지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용역을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SNS 시민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류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영상을 올릴 때의 그 절차 중에 과장님이 영상을 사전에 보신다거나 아니면 결재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결재보다 일단 먼저 시청을, 한번 봅니다. 
채진기 위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영상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이것은 좀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하고 팀장님하고 팀원들 같이 얘기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0개 영상 중에 7번은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만든 자료 같아요. 7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22번. 22번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영상을 홍보기획관에서 업로드를 해준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2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라가게 된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것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3월 8일 날 안양 K리그 홈경기 첫 경기였었거든요. 다들 시민들이 지금 우리 안양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채진기 위원  네, 네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딱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FC안양, 지금 1번부터 50번까지 영상 중에 FC안양 영상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양시 홍보행정, 여기 제가 봤을 때 한 6개, 7개 정도는 FC안양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영상의 14퍼센트가 FC안양 영상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홍보기획관 원재섭  좀 많다고 저도, 
채진기 위원  FC안양에 자체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영상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양시에서는 다양한 종합행정을 시민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 FC안양과 관련된 영상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다른 정책이나 그런 것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FC안양 우리 첫 경기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이게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양에 안양을 연고로 하고 있는 구단이 3개가 있어요. 아이스하키, 농구, 축구가 있는데 축구 영상은 7개가 올라갔는데 아이스하키하고 농구는 한 건도 안 올라간 거예요. ‘안양시 홍보행정이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여러 행정들이 축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조금, 3개 분야가 있지만 축구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홍보기획관님께서 안양시 홍보행정이 축구에 편중된 것은 사실이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그만큼 축구가 시민들께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채진기 위원  농구하고 아이스하키는 그럼 관심이 없나요, 시민들이? 그것을 정량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있긴 있는데 그만큼 축구가 더 강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채진기 위원  그것은, 그것은 주관적인 해석이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안양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안양시에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이든 여러 게시글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께 전달되기 위해서 ‘공유’도 열심히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중된 정보를 올리시면 편중된 내용들만 여러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이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앞으로 올리실 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농구하고 아이스하키, 
채진기 위원  농구, 아이스하키를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편중되지 않은 정보를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번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아리에서 올리셨다고 한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동아리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50개의 업로드된 내용 중에 안양시가 아닌 개인이 제작한, 동아리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개인보다 동아리 하면 기본적으로 단체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안양시의 홍보와 적합하다면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좋은 홍보라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양시에 있는 동아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좋은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가능합니다. 
채진기 위원  가능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셨나요? 얘는, 이 22번은? 지금 23번은?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24번 말씀하시는, 
채진기 위원  23번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23번이요? 
채진기 위원  24번, 24번.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이것은 여기 동아리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요 응원효과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도 그 판단을 해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효과는 이제 조회수로 우리가 보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큰 효과가 있었는지는 조회수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곤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50개 중에 제가 지금, 아까 회의장 일찍 들어와서 이 전체 동영상을 다 조회수를 옆에다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업로드는 됐는데 지금 실제로 동영상이 보이게끔 안 한 이유는 있을까요? 예를 들면 8번, 22번, 27번, 38번, 39번은 지금 안양시 유튜브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난 내용들은 혹시 가리거나 안 보이게끔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그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 24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4번 영상에, 뭐라 해야 될까요? 워터마크(watermark) 혹시 아세요, 워터마크? 
○홍보기획관 원재섭  워터마크요? 
채진기 위원  워터마크. 저작권!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 
채진기 위원  저작권 아시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영상 편집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을 썼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 왼쪽 하단에 워터마크가 있어요. 안양시에서 공식적으로 업로드된 영상이잖아요, 만든 분이 누구인 것을 떠나서. 그런데 이 영상은 ‘어떠한 편집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했습니다’라고 영상 왼쪽 하단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안양시 공식 유튜브에 그런 워터마크가 찍히는 게 맞느냐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영상만 보고. 
채진기 위원  하! 네. 아무튼 그 영상 다시 보시면 왼쪽 하단에 워터마크가 있거든요. 그게 안양시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면 그것도 비지엠이 있잖아요, 비지엠. 백그라운드 뮤직(background music).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비지엠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것도. 그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 아마도 ‘저작권에 위배됨’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양시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영상 업로드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에서 이런 방침이나 아니면 계획을 조금 촘촘히 세운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홍보기획관님, 혹시 동의해 주시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저하고 따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초과근무내역 보고 있는데요. 영상 담당하시는 분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한번 좀 보시겠어요, 내역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2월 22일, 3월 1일, 3월 15일, 4월 12일,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다시 한번만 날짜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2월 22일, 3월 1일. 
○홍보기획관 원재섭  2월 22일이요, 예. 
김도현 위원  3월 1일, 3월 15일. 
○홍보기획관 원재섭  3월 1일, 예. 
김도현 위원  15번, 17번, 18번, 24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김도현 위원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실까요? FC안양 원정경기 날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이날 이렇게 가신 게 울산 원정 그다음에 상암 원정, 대구 원정, 포항 원정 이렇게 네 번이고 그동안에 우리 FC안양의 다섯 번 원정 중에 네 번 원정경기를 우리 영상을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는 주무관님께서 다 동행을 하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 공식 유튜브에는 이 4개 경기와 관련된 어떤 촬영 영상이나 편집 결과물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죠? 울산 것 하나 올라와 있네요, 첫날.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울산 경기는 저희 안양시하고 첫 경기기 때문에 기록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하나는 올라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홍보기획관이 FC안양 원정경기까지 다 따라가서 홈경기도 아니고, 이렇게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지방을 다 내려가셔서 촬영하시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촬영하시고 난 결과물이 일단 안양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울산 경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경기라 그렇고요. 
김도현 위원  예, 울산 것 빼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또 서울도 갔었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가셨는데 결과물이 지금 없다고요, 유튜브 안에, 안양시 유튜브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징성 있는 경기라는 것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 다 기록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FC안양은 FC안양,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홍보팀이 있잖아요. 촬영을 또 하고 계시고 또 FC안양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하고 계신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주말에 초과근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지방 원정을 다 다니시고 촬영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 안양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왜 그럴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일단 승리한 경기는 당연히 했고요. 패했던 경기는 조금 여기까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김도현 위원  저희 대구 경기 이겼어요. 없잖아요. 과장님, 제가 혹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면 곤란하시겠죠? 별도로 말씀 좀 나눌게요, 과장님.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질의가 좀 많았는데요, 아마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 2개로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분발언 보셨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5분발언 보시고 나서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드렸던 자료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서에서 다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6조1호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온 답변서는 ‘「청년기본법」 24조의2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18조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 잘못 판단하여 미상정했다’라고 했는데 부서 입장 맞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당초에 6조1호에 따라서 사실은 의회에 안건 동의안을 올리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채진기 위원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고,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좀 소통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착오로 판단을 했음을 늦게 확인을 했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굉장히 애를 써서 써주신 답변서가 제가 의회에서 받아 본 가장 안 좋은 답변서의 전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총무과에 2024년 3월 27일 날 질의를 하였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 공을 총무과한테 넘기신 거예요. 맞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당초에 저희가 전반적인 타임라인(timeline)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위원님께는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었으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이게 답변자료가 가는 거다 보니 팩트(fact)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뒤에 공문도 하나 붙여 주시지 그랬어요? 총무과에다 발송하신 공문.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에 책임 떠넘기기로 시작이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이제 총무과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무과는 왜 이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느냐?’ 아무튼 이게 안양시라는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 이런 답변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임소재를 떠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절차상? 
○청년정책관 정은주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 위원님하고 기소통은 드렸지만, 
채진기 위원  자꾸 기소통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 이 과정을 시민들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거니까 기소통했다는 말씀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동의안을 올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절차상 미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보냈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총무과에다가만 질의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위원실이든 당시의 총무경제위원회든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부서 자체적으로 ‘총무과가 회신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부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그 당시 저희도 또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좀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좀 놓쳤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채진기 위원  아! 또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24년 3월 27일 날 해당 팀장님께서 그 부서에 있었고요. 그 후 팀장님은 ’25년 1월 1일 자로 다른 팀으로 가셨어요. 어떤 인사발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는 이제 담당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채진기 위원  하! 이게 또 담당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니, 결론적으로는 제가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채진기 위원  과장님은 안 바뀌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하, 참! 아무튼 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계약하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답변자료에 드린 것처럼 당초에 공고 시에 3월 19일 계약예정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준공이 좀 늦어지면서 지금 4월 23일 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양해를 구했다시피 추후 동의안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소통된 바와 같이 계약을 내일 강행하실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동의안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동의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간위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지 않고 계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고사항에 3월 19일이 협약계약일로 지금 공고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그 공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 민간위탁 동의받고 계약해라라는 건데 왜 자꾸 집행부가 곤란하니까 의회에서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차기 정례회에 사후 동의안을 상정하겠다’. 계약하고 동의안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의회의 요청, 시민들의 요청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과장님께서 더 답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또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더 잘못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하는 집행부 그리고 청년정책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식사 잘하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편하게 몇 가지만 제가. 곤란한 질의는 아니고 편하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날짜는 확실하게 개관을 하는 거죠, 청년1번가?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개관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맞춤형 상담 및 청년정책 정보 제공’ 해서 ‘고립·은둔 청년 상담 지원이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도 조금은 아는데 이 고립청년을 유인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보통 고립청년의 상담소가 어디 있냐면 굳이 그런 것을 따진다면 좀 시내 중심가 쪽보다는 바깥쪽에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 
김정중 위원  그냥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대다수의 고립청년들의 상담, 고립청년들이 상담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있는 소위 자립센터라든가 자립상담실이 시내 중심가보다 외곽 쪽에 많이 있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시냐고, 혹시?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청년공간에서 과연 그런 유인전략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고립청년을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발굴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1번가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가는 진짜 고민 많이 하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청년공간이 생기면서 1번가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청년정책관에서, 이것 이제 위탁 갈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위탁으로 가면 위탁하는 그런 법인에서 이 1번가 상인협회와 번영회의 그런 관계 설정을 어느 시점까지는 청년정책관에서 집행부가 유연성 있게 관여를 해야 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특히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청년공간을 정착화시킬 것인가, 빨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말 고민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기관하고는 다 연계를 하십시오. 후기청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24세까지가 청소년수련관하고도 연관이 돼요. 어차피 이것 대학하고도 산학으로 연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하고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아니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고립·은둔 청년 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의회에 작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 4천만원. 
채진기 위원  4천만원 올라왔었죠. 이것 조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전액 삭감입니다. 
채진기 위원  전액 삭감됐죠. 전액 삭감했을 때 나름대로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서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안양청년1번가에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청년공간 민간위탁자 선정 관련된 공고문에서도 사업내용으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맞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뭐,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청년정책관에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실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종종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의회를 비웃듯이 이렇게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굳이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는 ‘2025년도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에 따른 보도자료고 고립 관련에 대해서 별도 보도자료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 자료를 내는 곳에서 아마 그렇게 제목을 했던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당초에 말씀하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말씀하셨기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던 것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에서 지금 그 당시에 진행을 시작했던 사업은 사실 안양시의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인천, 충북, 전주, 광주, 5개의 시에서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사실 관련해서 용역도 했었고 사실 시기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양 시비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에서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에 끼워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사업비는 저희가 2천만원입니다. 
채진기 위원  2천만원이죠. 지금 청년공간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미 또 계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민간위탁 공고문에 ‘추후 의회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죠? 공고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마침 청년공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추가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가능하면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립·은둔은 사실 현시점에서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도 또다시 발표를 한 사항이 있는데 고립·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시급한 문제, 
채진기 위원  의회에서 조정된 내역이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후에, 공고문이 저희가 1월 달에 나왔잖아요. 1월 달에 나왔나요, 2월 달에 나왔나요? 그 공고문에 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관에서 의회를 비웃듯 그런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정적 책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한 것,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민간위탁 계약에 끼워 넣어서 사업비로 편성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라도 별도 의견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하신 것은 저희가 존중을 하지만 이제 상황상 너무 필요했던 사업이라 그 이후에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건복지부하고 중복사업이 아님을 기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청년정책관은 의회의 견제‧감시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안 받고 예산도 삭감된 것 자유자재로 쓰고. 마침 홍보기획관 옆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 기사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2월 26일 자 보도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담당부서는 홍보기획관으로 돼 있고 관련부서는 청년정책관으로 돼 있어요. '올해도 청년정책에 방점, 청년임대주택·고립은둔 청년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게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기사를 알아서 취재해서 썼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안양시가 공식적으로 의회가 삭감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조정한 내역들에 대해서도 비웃듯 고립·은둔 청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청년정책관이 의회를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오늘 채진기 위원님의 아주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부서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는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좀 뭐하다 그러면 진짜 다시 한번 부서 간에 뭔가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행위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 지적을, 해도 지적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더 위험한 거죠? 좀 그래 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고 안양1번가, 우리 청년1번가 이제 거의 다 지어가나 보죠? 6월 달에 개소식 한다는 것 보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간에 소통의 창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지금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위수탁기관에 대한 선정 작업이 있고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활동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박달동에 박달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박달청소년, 
이재현 위원  문화의집. 박달2동에 지어진 것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주민센터 자리에다가. 그것하고 뭔 차이점이 있냐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는 청년공간이라고 해서요 청년의 연령 대상자가 19세에서 39세까지를 얘기를 해서 이 대상이 특정이 돼 있는 거고 청소년은 좀 연령대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여러 계층들이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보면 여기에 청년들의 공간들 부여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지금 지자체 내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공간이 또 해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운영 내용’에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박달청소년문화의집에 가보니까 ‘아,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가 좀 본 것도 있어 가지고, 사업범위를 우리 청소년도 아까 말씀처럼 나이에 맞는 그런 연령층들이 와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이 돼야 된다. 
  혹시 우리 안양시에 대표적으로 자랑거리 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는 곳. 제가 한번 방문해 보려고 그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어떤, 청년공간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재현 위원  예. 지금 뭐 다른 것 얘기합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범계청년출구가 잘, 공간은 넓지는 않은데요, 
이재현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규모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재현 위원  행감 때도 많이 지적받았던 곳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 당시에 인력 충원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력도 충원됐고요. 네,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가 잘돼 있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안양에 청년공간은 지금 1번가청년공간과 그다음 범계역 범계청년출구 두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안양시에 우리 과장님 벤치마킹 갔던 곳 혹시 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공간에 대한 벤치마킹은 다녀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서울하고 광명, 안산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시하고 뭔가 다른 점은 뭐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일단 면적을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청년정책관 정은주  면적 단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요. 
이재현 위원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작지만 그곳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냐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인근에 군포, 의왕만 가도 굉장히 틀려요. 저도 광명시 가봤어요, 지자체. 그래도 그런 인근의 지자체와 비슷한 성격의, 우리 안양시에 만안과 동안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특히 만안구의 청년들에 대한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동안. 굉장히 필요로 하지만 꼭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많이 소통합시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하지 말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동훈  청년축제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 본예산 때 8천만원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번에 수의계약 된 내용을 보니까 5천 500이 됐던데 이것은 어떻게, 부서가 잘 협상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돈을 쪼개기로 다른 쪽으로 집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작년에 본 축제를 하면서, 사실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닌데요. 전체적인 축제운영과 무대설치 부분에 대해서, 계약 부분이 무대설치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그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무대설치 비용으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게 수의계약이고 외부업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주소지 보셨나요, 해당업체?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가정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가정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주소지가 가정집이란……. 
○위원장 이동훈  소재지를 제가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여기 그냥 아파트던데? 오피스텔도 아니고. 그래서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간판도 없고 사업실적이나 입찰했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이게 안양시의 청년축제가 안 그래도 인프라를 갖고 있는 큰 규모의 업체가 봉사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음에도 좀 버거운 행사인데 이게 조금 규모가 굉장히 열악한 사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영세한 업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업체를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한 3~4개 이상의 업체를 불러서 사전인터뷰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협상을 먼저 한 이후에 가장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당업체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재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기존 사업을 했던 업체인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아니어서 부서의 좀 어려운 지점이나 저도 승인됐던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이랑 계약이 다르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부터 저희가 2월 달에 축제기획단 선발했고 지금 두 달 차 됐고 본격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5월 달, 6월 달부터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축제기획단은 지금 해서 4월에 기획단 발족을 하는 거고요.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른 도시건설이나 보사환경에서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목표로, 목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쓰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해가면서까지, 안양시에 공연기획 회사가 그렇게 적지가 않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안양시의 업체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았으나 해당업체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명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축제를 감당할 정도의 본인들의 능력이 좀 어렵다라는, 그리고 작년에 워낙 청년들에게 반응이,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도 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는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마음이 아프다고 제가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청년축제에 가보니까 이제 한 20개가량 부스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다른 부서의 자체예산으로 행사지원을 나왔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 예, 부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덕분에 좀 잘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청년축제의 일부라고 어쨌든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만 청년정책관에서의 주도권을 잃었다라고 저는 사실 봤어요. 청년정책관에서 열심히 하시고 지금 청년광장만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좋은 콘텐츠들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절차 부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겁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도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잘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셔도 된다, 의회에, 자신감 갖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예산제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저도 청년분들, 청년세대 주체분들에게 이야기를 여쭤보고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좀 고난도의 정책제안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정책들을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 외에도 안양시에서 어떤 정책들,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조차도 저는 청년세대가 발전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대학교라든지 청년출구에서도 프로그램의 일부를 소개해 주고 계시고 서포터즈도 그렇고 조정위원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차 반복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청년세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니 더 열심히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십사, 이제 한 달가량 남은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마지막까지 좀 박차를 가해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고 인지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린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이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 공간에다가 다시 사업을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잠깐,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는데 어떻게, 선발은 다 끝났잖아요, 단체. 아, 마감이 된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간상 너무 촉박한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 좀 진행을, 
○위원장 이동훈  직접 운영하시는 거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계약 예정일이 내일인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어떤? 
○위원장 이동훈  민간위탁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만약에 지금 이것 계약 미루어지게 되면 어떤 절차가 또 발생을 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소송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행정소송이 걸리게 되면 민간위탁자를 아예 선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법정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소송비용 부분이 발생을 하고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요, 개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처분소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전방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시기는 더 늦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완벽하게 절차를 밟지 않은 부서의 책임은 막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깊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체랑은 이런 부분들 다 공유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어떤 반응이던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이미 관련해서 센터장이랑 업무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된,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그러면 다른 부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인데 거기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 지금 거기가 계속 배리어프리(barrier free)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준공이 늦어진 케이스예요. 8~9개월,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는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했고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초 계약날짜, 인건비가 지급돼야 되는 일로부터 10개월 동안 지연이 되면서 이분들도 무급으로, 무봉급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해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율안을 만들 시간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깊게 안 된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은 좀 나중에 이번 조정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따로 한번 얘기 나누시죠. 위원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그 소송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양시는 안양시에게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민간위탁 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양시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업체 민간위탁 못 받아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당할 거라는 겁박에 왜 우리가 그것에 휘둘려야 됩니까? 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센터장 될 사람이? 왜 안양시의 사무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사무를 왜 합니까, 거기서?
○청년정책관 정은주  관련 준비 작업이 있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안양시의 사무를 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냐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같이 보는 거죠, 예. 
채진기 위원  지금 이 반응 보이시죠? 다른 위원님들 반응.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계속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채진기 위원  예. 몇 가지 더 할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지금 발언하시는 것마다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지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와서 “소급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청년정책관만 계약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안을 하는데 시점이 지금 저희가 유일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그 협박에 왜 이렇게 저는 안양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고요. 소송하시면 어쨌든 수탁기관은 수탁을 아예 안 한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하는 거니까 그것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청년축제 관련해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본예산 때 과편성하셨습니까? 본예산 때 지금 8천만원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여성업체 수의계약으로 5천 500만원 계약을 했어요. 과편성한 것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전체 축제 예산은 8천만원이 맞고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편성 예산은 아니고, 
채진기 위원  그럼 반납하실 거예요, 다음 추경 때?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게 아니고요. 이 계약한 것은 축제대행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고 여기에 저희가 무대 부분이 또 존재를 하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안 봤는데 거기에 그러면 ‘무대비’라고 적혀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 예산안에.
○청년정책관 정은주  ……. 
채진기 위원  그것은 추후에 제가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장님 이주빈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바로 하시죠. 
○위원장 이동훈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김정중 위원  잘 받았는데요. 자료가, 제가 제 생각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질의했었을 때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내용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사 문제가 지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적 편중 인사’라는 그러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조직에서 나왔고 또 소수 직렬에 대한 소외된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조직 개편도 한번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지역 편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 내에 아주 갈등이 상당히 유발돼요. 예를 들어서 시청 내부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보직 배치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결국은 업무로 연관돼서 모든 조직이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도 되고.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인사권에 대해서는 수장은 아니지만 모든 총괄하는 분이 바로 이주빈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앞으로는 보다 더 이러한 내부적 갈등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약속하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국장님, 정회시간에 와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요, 저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얼굴도 그렇지만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거듭해서 요청을 드리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에도 보면 예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지점도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 도입이 바로 가능할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링크를 통해서 업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상반기 넘어가기 전에는 도입이 가능하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 질의는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분들이 아마 내용을, 제가 읽을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14일 자 5급 사전승진의결은 국별 안배를 하는 등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동일하신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행정직 국별 승진예정 인원’ 열 분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각 국별로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속기관부터 환경국까지 숫자를 써주셨죠. 그런데 이게 이 숫자에 되게 허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정말로 국별로 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기서 읽을게요. 직속기관은, 제가 이것 읽고 있어요. 지난 3월 21일 자로 인사운영 사전예고가 됐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채진기 위원  국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직속기관 한 분 승진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승진한 거고요. 기획경제실은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승진했고요. 안전행정국은 열 분 중에 세 명이 승진했고요. 복지문화국은 세 분 중에 두 명, 도로교통국은 두 분 중에 한 명, 환경국은 세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데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전 국별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도시주택국 한 분이 올라왔는데 한 분도 안 됐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두 분 올라왔는데 한 분도 안 됐고요. 또 평생학습원도 두 분 올라왔는데 한 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답변서 이렇게 쓰시면 추가적으로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국별로 안배했다는 것은 모든 국이 다 됐다고 할 때 국별 안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다른 국은 승진 안 시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해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렇게 쓰실 때도 제가 이것을 인사운영 사전예고를 다 찾아 가지고 몇 분 중에 몇 분 승진했는지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한 답변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답변서를 쓰셨을 텐데 가장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인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보다 많은 정보를 위원들께 제공해 주시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도 편하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더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면 조금……. 몇 가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사 대상자 사전예고가 올라왔죠.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분이 승진한다고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인사 해서…….’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의 하나가, 저도 궁금해요. 특정 부서에서 사전예고에서 많이 올라온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런데 지금 단적으로 금년 한 연도만 놓고 보면 한 부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2, 3년을 길게 보면 그 부서는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게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와, 지금 집중해 있는 거지 그전 부서나 이렇게 보면 승진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사를 하고 나면 이 인사에 대한 나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안양시 인사행정의 원칙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는데요. 김정중 위원님의 답변내용에서 ‘직렬’ 있어요, 승진 인사 직렬.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녹지직은 왜 소외됐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녹지직이요? 
윤경숙 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녹지직이 이제 퇴직자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도 이게,
윤경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직렬 안배도 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 할 때 봤습니다. 녹지직이 기존에는 승진은 됐지만 기존에는 1명이었는데 2명이 됐다가 또 1명이 줄었고 다른 직렬이 또 경력이라는 게 더 많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직이 이번에는 빠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조정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조정되면 융통성 있게 순환할 수 있는 겁니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고생 참 많으세요. 
  이번에 우리 안양 친목마을,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이재현 위원  그 사고 수습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잘 처리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이재현 위원  잘 처리하셨냐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사고가 4월 11일 날 발생하고 그동안 인명사고 수습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것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저희들도 우리 지역, 그것 사실 박달동이 우리 시에서 가장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있는 이것은 재난이 아닌 사고이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라든가 철도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행사라든가 그런 부서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 건의사항하고 그다음에 시행사에게는 피해 복구 촉구를 공문으로 지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버스노선을 좀 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이런 것은 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시와 협의 ‘협의 중’ 또 안전 사고 고려하여 차단구간 설치 해서 ‘검토 중’, 해당지역 식당 이용 등 홍보 추진 ‘추진 중’, 사고수습본부, 공사 업체하고의 ‘협의 중’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런 부분은 교통에 대한 대책이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의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박달동에 99번이 들어오면서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학원차량, 보통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차량이 거의 임대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동안 짧게 걸어가면 한 10분이면 가는 것을 한 20분 돌아서 가면 또 학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운행상의 모든 교통비용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식당들의, 식당이 보니까 꽤 되네요, 여기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지금 52개소입니다. 
이재현 위원  네. 오십몇 개 식당들이 결과적으로는 식당 운영에 대해 한 70퍼센트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행정, 경기도와 같이 좀 도움을 청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광명시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는 식당들에 대한 보상까지도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보상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바로 인근에 있는 주변에서 사고가 50미터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또 포스코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인근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 것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주유소 바로 옆으로 터널이 뚫렸을 거란 말이에요. 주유소 바로 50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엄청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간단한 거고 아주 그분들에 대단한 위험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아까 말씀대로 건설사와 또 경기도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우리 시의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광명시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상체계를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고 경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터널 뚫는 포스코 그 회사하고 직접, 이렇게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공문은 그냥 사인만 하고 또 한참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결과를 받아 보고 주민들하고 한번, 
이재현 위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상이라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로 안양시이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벌써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거기도 지금 접수만 받고 있는, 
이재현 위원  접수만 받더라도, 우리도 접수를 받을 정도는 와야죠. 접수를 안 받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희들도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만약에 피해나 이런 부분 되면 바로 접수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수막 말씀하셨으니까 현수막도 걸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 지역주민들 불편사항들을 현수막 거치를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수막을 한 20개 정도 게첩을 했거든요. 
이재현 위원  예. 우리가 안양시가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자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계식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민간위탁사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정책관 질의‧답변 중에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 
채진기 위원  하! 총무과에 질의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알고 계셨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실무 팀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고요. 그 사유를 말씀할까요? 
채진기 위원  예. 왜 회신 안 해주셨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공문은 받았고요. 공문 받은 것을 답변을 우리 부서에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좀 내달라는 건데 저희 답변은 법제처에 유사한 질의‧답변이 나왔으니 그것을 보시고 적의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구두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공문으로 회신을 안 했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 조례가 6조의 제1호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조항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의 회신에 대한 내용은 법제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던 거고 그것을 구두로 통보하셨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안양시청 어린이집과 만안구청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개인에게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5년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질의가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데 다른 부서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지금 써주신 답변서를 보면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쓰셨어요. ‘이번 5분발언을 계기로 조례의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본 사안이 합리적 절차를 통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좀 존중받고 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법이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명문화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동의해 주셨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의원발의를 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발의하든 본 위원과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서로 고쳐 나가자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1월에 시작해서 5년 정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3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5년으로 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보육정책 기본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위탁은 5년이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은 5년 그다음에 변경위탁이라고 하는 게 또 5년 이렇게 해서 15년까지 하죠. 
채진기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6년 이상일 경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 대비하면 조금 안 맞는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고요, 네. 
채진기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아리 현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있는 동아리는 총 35개? 
○총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 과장님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안양시 우리 있는 동아리 중에 진입장벽. 안양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공무직, 청경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동아리 중에 특정 공무원만 아니면 특정, 예를 들면 지역출신이다, 특정 성별이다, 특정 급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 가입을 제한받거나 그런 동아리가 있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저희가 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의 개념에서 그다음에 나이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반해서 그런 것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 동호회 지원현황’ 보고 있는데요. ’24년에는 36개였고 ’25년에는 35개, 1개가 줄었는데 이 준 동아리는 어디가 지금, 
○총무과장 민계식  합창단 준 겁니다. 
채진기 위원  합창단? 
○총무과장 민계식  예. 32번.
채진기 위원  32번 합창단이, 혹시 합창단이 없어진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 임원진에서 ‘그만 해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분도 한때는 우리 안양시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합창단이었거든요. 이름은 ‘미오합창단’이라고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가 해체하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데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나 지원 절차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는 만들어지면 여러 종류가 합창단 A반, B반 이렇게 안 되고요, 합창단 하나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규정에 따라서 돼 있고 그다음에 20인 이상 돼야지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지원현황 보고 있는데요. 제가 특정 동호회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번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이는 게 우리 7번. 이렇게 돼 있고 비고에 ‘외부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7번을 기준으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지금 7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동호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 기준액이 점수화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점수가 많은 데는 최대 12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점수가 약한 데는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기본 조건은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회원 수가. 그리고 거기에 상하반기로 미리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활동한 내역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훈련비하고 지원비는 상급단체 대회 같은 것 있거든요? 그런 데 출전하게 되면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커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갭이 큽니다, 많이 받아 가는 데 조금 받는 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기 훈련비’라고 돼 있는 데는 경기도에 있는 도지사배 공무원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동호회에다가 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시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원칙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수시는 친선탁구대회, 군포시하고 친선탁구대회를 한다든지 친선야구대회를 한다든지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보면 35번 같은 경우가 수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비고에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받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수시 지원 여기는 좀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 내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 창단을 하게 되면, 창단이 아니라 처음에 신규 개설을 하게 되면 여기는 선금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5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정산은 물론 합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외부 축제를 나가게 되면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같은 것을 확인해서 금액을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169만 5천원인가요? 169만 5천원, 맞죠? 천원 단위인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천원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169만 5천원 같은 경우는 의상 비용이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169만원,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35번에 축제라고 적혀 있는 것. 
○총무과장 민계식  35번에, 예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동아리가 아무튼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업무 외적인 영역을 통해서 특정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분들끼리의 그런 단결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평가받고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저희가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가끔씩 가다가 동아리 분들이 저녁에 활동 끝내고 약주도 좀 하시고 술도,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좋은 면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채진기 위원  아니, 그게 왜 어떻게 안 좋은 면으로 비춰질 수, 
○총무과장 민계식  아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채진기 위원  네, 네. 
○총무과장 민계식  우리 시 지원금은 철저하게, 
채진기 위원  회식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민계식  그런 면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채진기 위원  그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민계식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채진기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원칙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준 것에 보면 역시 우리가 결원인원이 인근 도시에서는 최고 많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MZ세대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 MZ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근무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휴가 신설’ 그다음에 ‘청년 및 인구정책 지원 복지사업’ 이 두 가지 복지혜택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도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공통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따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은 저희 독창적으로 안양시하고 극히 일부에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내부고객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죠? 내부고객이 만족해야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가 행복하다.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의 능력을 쌓아야 되실 분들이 중간에 나간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이 받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멍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Z세대에 대한 어떤, MZ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복지현황이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것은 저도 직장생활 한 33년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시는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장례비 지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장례비 지원 과거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는 끝없다라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가 하고 있다면 우리 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분들한테 가는 복지는 투자라고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봐요. 투자를 해야지 생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참 불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소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원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우리 안양시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5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양시 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안양시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고 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반납, 부담금을 일시납 때문에 감면했다는 내용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2022년에는 그야말로 부담금 납부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없는데 2024년부터 고용률이 3.8퍼센트로 올라서 그래서 그랬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비율로 봐서, 인원수로 봐서. 
○총무과장 민계식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약간만 있지 그다지 큰 영향은 없어요. 실고용인원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윤경숙 위원  OECD 국가 중에 실업률이 장애인, 우리가 대우를 잘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부터 분석을 해보면 몇 위인 것 같으세요? 장애인실업률이, OECD?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어려운 문제, 
윤경숙 위원  어려워요? 
○총무과장 민계식  예. 
윤경숙 위원  꼴찌예요, 꼴찌. 자살률도 꼴찌지만 그만큼 복지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해도 우리를 앞서가서 더 많이 약자들한테 힘이 되어 주는 이 OECD 국가들이 지나치게 앞서고 있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의무고용제도를 찾아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점차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세가?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지금 보니까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네요.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의무고용률을 조사해서 다시 선정해요.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지금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답변서에 보면 경기도 내의 순위를 봤죠. 우리는 중간 정도 가네요. 1억 2천 700이나 우리가 예산을, 예산 중에 1억 2천 700이나 지금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 막대한 돈을 우리 안양시 내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내고 있단 말이죠, 언밸런스(unbalance)라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도 2022년 때는 안 낸 적도 있으니. 지금 보니까 용인시, 오산시는 전혀 내지 않는단 말이죠. 지키고 있어요, 3.8퍼센트. 의무고용률이 높아졌어도 이렇게 지켜지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부서 담당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용인시와 오산시는 어떤 체계로다가 이것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도 벤치마킹처럼 하고 또 ’22년에 우리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지켰는지 현 ’25년과 비교대조를 좀 해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맞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공감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최근 기사에 올라온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표준사업장 같은 데서, 두 군데에서 뭘 만들어요, 생산품을. 거기에 도급,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저도 다 찾아본 거예요. 거기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생산품을 납품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인정을 해줘서 경남 함양군에는 그것을 다 이행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게 기사화도 됐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다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도 주면서 우리가 이 부담금을 돈으로 내는 것 말고 이 돈이 적절하게 안양시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 선수로 육성하는 것도 있어요, 장애인. 그렇죠. 장애인체육도 똑같이 일반체육 선수들처럼 어느 정도를 받고 특수한, 또 예술 있는 직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이런 장애인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음악 쪽이나 미술 쪽이나 체육 쪽이나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도급계약 체결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것도 고려하고 또 체육선수 육성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100퍼센트로 이렇게 용인시나 오산시처럼 우리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본예산 작년에 심의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주셔 갖고요, 이게 좀 부당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법에 정한 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서 채용 시 채용을 많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도 임기제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직원 중에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또 그것을 한번 발굴해 보고,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에 보시면 2023년도에 세입예산이 2천 200 정도 들어온 게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그것을 찾아내서 세입 조치했고요. 그다음 올해도 임기제를 중증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로. 그래서 임기제는 카운트가 2명이 됩니다, 중증은. 경증은, 
윤경숙 위원  중증은 2명이 되는 것은 법률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법률에 명시돼 있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해서 지금 중증장애인 2명 채용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지금 10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다방면에서 이 예산 부분이 지금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채용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월 말까지?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자꾸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서 내용은 긍정적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제가 말했듯이 장애인 체육인 육성도 그렇고 표준사업장에서 도급계약 체결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좀 검토하셔서 다음 제출할 때는 ‘고용부담금 0이다’ 하는 그런 답변서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제 희망이고요,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경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부담금 납부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면 ’24년도에 8명이 미달되었고 2025년도에는 현재 7명이 미충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가 작년도 본예산 때나 이때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 문제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항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는 곧 시 행정이 사회적약자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철학을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곳도 있고 부담금을 많이 내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약자를 포용하는 도시인지 포용하지 않는 도시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금을 줄인다는 것은 사회적약자를 포용한다는 것에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안양시도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0으로 표시되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럴 거라 보입니다. ‘안양은 사회적약자를 포용하는 의지와 철학을 많이 가지는 그런 도시구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소극적인 납부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가점이 붙을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들에게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회도 부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질이 약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에 있든 아니면 장애인고용복지공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 제품을 리스트를 한번 보셔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인재를 찾지 못한다면 돈을 지불하는,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제품을 구매해서 그런 것 플러스마이너스 가산점을 해서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안양의 이미지와 그리고 사회적약자 배려하는 도시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안양시의 표방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보이니, 과장님 아직까지 7명에 대해서 미충원되었다면 관내 금년도에 다 충원을 못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여성장애인들 대표자들에게 구매한다든가 해서 부담금을 세금을 그냥,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것 지급하는 부담금을 안양시 세금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안양시민들이 참으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저희 의원들에게 비난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칭찬받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탄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도 주요업무, 인사혁신처 추진계획 보고 있는데 안양시도 ’24년도부터 많은 시도와 도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저연차‧실무직 중점 처우개선’ 항목에서 200만원 저희는 ’24년도부터 넘었고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넘었죠? 그리고 마음건강센터라든지 심리적 안정 이런 상담 부분에서도 총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요. 맞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도 유연근무제라든지 만족도가 꽤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6급에서 5급으로 고속승진, 5급 선발승진제 신설’ 이 항목이 있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게 인사혁신처에서 조금 뒤에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승진 최소연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축이 됐습니다. 1년, 1년,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충주맨’ 그분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했다고 화제가 됐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든가 특별한 성과를 혹시 내시게 되면 이렇게 빨리 승진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은 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동훈  저도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MZ세대에 속하다 보니 젊은 공직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근무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혁신처에서도 칼을 빼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분들께서 진짜 유능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말씀 나누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MZ 공무원분들께.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한 가지 좀 포부가 있다면 ‘승진을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깊은 고민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저는 총무과의 가장 큰 신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오늘 인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다가오는 10월경에 있을 행감 때는 저도 이제 몇 년간의 안양시의 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깊게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좀 적게 들지만 이제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권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시면 당초 본예산을 66억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은 20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이번, 2차지만 1차 추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36억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 다음 추경 때 또 10억원의 잔여금을 확보하겠다라고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본예산 20억, 추경 36억 또 10억. 66억이면 당초 요구액 전액 확보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결국 전체예산을 분산 편성하였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분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우리 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 소요가 66억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20억원만 편성한 것은 ‘계획된 편성을 회피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된 건데 편성을 쪼개기 하기 위해서 회피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니, 이것은 전혀 다른, 
허원구 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법무팀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쪼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쪼개기’라든지 그런 ‘분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상의 분할발주 이런 것은 위법이지만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66억을 요청했고 또 시가 그 당시에 재정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66억을 본예산에 한 거나 이렇게 추경에 포함된 거나 66억 확보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즉 뭐냐 하면 예산심의 당시 과도한 금액 편성이 부담되거나 지적을 피하려고 일부만 편성하고 저희들은 쪼개기 편성하였다, 쪼개기 반영하였다라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아시죠?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지 본예산에 미편성 보충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 미편성 보충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산 편성으로 인해서 안양시 전체의 재정상황과 타 사업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왜곡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편성하면. 왜냐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렇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추경에서 나누어 올리는 방식은 의회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가장 행정방식에서 나쁜 방식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라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계속비사업이고 또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집행할 때 공사에 대한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집행을 하거든요. 
허원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예산편성입니다. 지금과 같이 과장님 부서처럼 모든 부서가 이렇게 편성을 한다 그러면 안양의 재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수한 기획력과 내년도의 선구 사업적인 내용을 예측을 해서 그 1년의 계획된 삶을, 1년의 행정을 취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조금, 조금 메꾸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양시 행정의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똑같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기획될 때부터,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기획할 때부터 철저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보시듯 지금 36억의 추경을 편성하고 3차 추경에 또 10억을 편성하겠다고 벌써부터 굳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써부터 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1년 예상을 추경에다 어떻게 하겠다 계획한 것 자체는 굉장히 실무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안양시 있잖아요,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바로 적시 적소에 사용될 때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최초에 언제 완공된다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당초 계획보다는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허원구 위원  늦춰졌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늦춰지면 건립비 이외에 안양시 비용이 필요치 않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임시청사로 가 있는 임대료하고요 또 각종 거기에 따른, 임대에 따른 운영비가 좀 소요됐다. 
허원구 위원  그것도 굉장히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월 임대료도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면 그것도 공과금이랑 하면 굉장히 많고 우리 시민들에, 부흥동에 사시는 분들에 행정서비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이 손실을 본다고 보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률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본청사 이전함으로써 임대료와 운영비가 안 드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벌써 1년 동안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늦어짐으로써 비용 발생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권 과장님께서 극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이동훈 위원님과 제가 늘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공정률을 빨리 앞당겨서 건립을 좀 빨리하라. 그것만이 비용절감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우리 예산법무과랑 잘 협의해서, 
허원구 위원  이것은 잘못된, 예산법무 잘못, 어떻게 본예산이 20억인데 추경에 36억이 올라오고 또 다음에 10억이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내용을 준다는 자체가 위원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을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너네들 이렇게 승인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협박인지, 어떨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예산상황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허원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우리 위원들과 의회와 집행기관과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보완적인 작용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갈등 없이 보완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유의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죄송하게도 오늘 질의하지 않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제 반려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재, 재, 
채진기 위원  재심.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재심.  
채진기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어떤 입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 3월 달에 경기도 투자심사입니다,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또 그전에 1차 사전심사 때 경기연구원에서 나왔었는데요, 사전심사 그분들의 의견이 리모델링 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저도 가서 한 40분 이상 신축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리모델링으로 재권고안 떨어졌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채진기 위원  그럼 안양시는 ‘리모델링하라’라고 하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대해서 안양시는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지금 재심 신청했습니다. 신청했고, 
채진기 위원  신청하면 결과가,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안양시가 원하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관련기관이라든지 또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재심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예산편성에서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한 1년 정도 딜레이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오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현장 오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경기연구원에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두 가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하나는 우리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래서 절차대로 잘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고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그리고 의회 예산심사까지, 아무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절차를 상당히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자유센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이제 자유센터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수탁기관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자유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제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이렇게 그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자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까지 아마 의회 동의 없이 이렇게 재위탁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올 10월 되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것도 만료 도래되기 전에 의회에다가 절차를 밟고 동의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자유센터를 안양시에게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실 위원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유센터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 예전에 운영하셨던 분께서 재산을 안양시에 내놓으셔서 그것도 지어졌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정관에 ‘자유수호’라는 내용을, 단체를 만들었다. 그럼 그 단체도 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죠. 그런데 자유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는 명시는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단체가 정관을 만들어서 안양시에 단체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다툴 여지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자유총연맹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변이 과연 지금 자유총연맹을 도와주는, 아니면 당연히 위탁받아야 되는 자유총연맹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소급할 정도로 시급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만간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제가 혹시 다녀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난주 토요일 날 다녀갔죠. 그래서 마침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60명 이상 오는 행사를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셨고. 실제로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꽤나 많은 곳에서 뭐라 할까요, 예약? 대관! 대관 예약을 지금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실 위탁이 되기 전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공간은 놀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어떤 부서하고 상반된, 아무튼 절차예요, 이게. 그래서 참 그 부서에는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런 절차들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권승택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사실상 시범운영 하는 데 있어서 전에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 당시에는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토요일‧일요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까지 하는데 제가 한 실례로 이 인원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참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문화의집하고 그 인원이 운영하는 데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향후에 지금 시범 운영체계지만 지금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좀더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는 일요일까지 분명히 요구가 올 겁니다, 운영을 해 달라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운영의 탄력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청소년, 아니, 청년 직원 하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청년인턴. 
김정중 위원  응, 인턴을 청년인턴 한 분을 지금 채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그 당시에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인턴을 더 채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되는, 그래서 좀더 우리 안양시민에게 유익하게 이 공익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운영주체가 결정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6월에. 
김정중 위원  6월에 그러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이게 심의위원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들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지침 같은 것은 다 규정 마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네. 마련했습니다. 내부 운영규정도 마련했고요, 네. 
김정중 위원  하여간에 잘 운영돼서 타시보다도 우리 안양의 공익지원센터가 더 효율성 있다라는 그런 꼭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시범운영 기간 중에 저희들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도출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범운영 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피드백하고요 계속 운영의 묘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지금 시범운영 중에는 무료대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시범운영뿐 아니고요, 계속 무료대관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돈 안 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왜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일단 시민들이라든지 공익활동가 양성이라든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관업무 관련해서는 총무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공익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대관을 해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지금 여기 대관 내용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타 부서의 민간사업들 위주로도 대관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이분들은 보조금 수령 단체예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간 제공하는 목적이 센터를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기간이지 않습니까? 홍보목적이 가장 높고요, 또 이분들이 회의라든지 모임을 하는 공간이 지금 안양에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또 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오늘 얘기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세입·세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지의 분익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저희가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 동의를 해드렸을 때도 그런 부분들 고민을 했었고 소비만 하는 기관이 아닌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도 모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결정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일단 전에 소통할 때 김도현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도 했었지마는 저희들이 사업비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라든지 경기도의 공익활동 관련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 사업들을 관내 민간, 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 공익활동가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번 회기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도 내에서 이제 입찰로 들어가겠지만 적법한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직영도 다시 한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요즘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보강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그것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물품에 대한 내구연은 한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이재현 위원  노트북이나 이런 기존에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노트북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으로 잡고 있고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현 위원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하죠, 여기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교육을 많이 합니다. 민방위교육도 하고 또, 
이재현 위원  일반적인 교육도 하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체험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10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필터나 렌즈나 이런 부분이 또 램프 같은 게 수명, 소요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필요해. 그래서 지금 1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모르시고 말씀드린 것 아닌가 싶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민방위 우리가 이외에도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물품들에 대한 보관 이런 부분도 제가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민방위 대피장소가 좀 있죠? 한 몇 곳이나 되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대피시설이 지금 213개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우리가 벌써 기이 오래전에 이런 대피장소를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피장소라기보다는 그냥 잠시 하늘을 좀 피할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요즘 2025년에 맞는 이런 대피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대피장소, 꼭 이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다른 방향으로 제시도 필요하고, 우리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전의 이런 부분과 좀 비교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행정이 좀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이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품을 뭘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에는 철저한 좋은 장비, 우리 또 교육생들이나 시민들의 이러한 부분에도 서비스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기술지원대’라고 있어요, 안양시. 이것은 기술대, 뭡니까, 이 부분 이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시에 편성돼 있는 기술지원대. 
이재현 위원  대원수는 166명이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의 기술대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군부대하고 연계돼서 그런 군부대에서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술지원대에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 따로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렇죠. 일반 지역대 또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따로 된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일반 민간인들은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러한 우리 기술진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박경호 과장님 부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안행국장님께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동훈  네, 괜찮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혹시 이 제안설명서 갖고 계세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제안설명서. 
  안 갖고 계시면, 주무관님, 이 제안설명서 좀 우리 국장님께 가져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행국에서 의회로 제출해 주신 제안설명서입니다. 맞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채진기 위원  여기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금 그 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채진기 위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3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나머지 2개는 없죠? 그래서 이제 답변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답변서에 기금은 10분의 2 그러니까 20퍼센트 이상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아마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빼는 게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들어가야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들어가는 게 맞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그 내용이 없어요. 잘못된 제안설명서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확인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는, 의회에다가는 기금을 바꾸겠다고 제출했잖아요? 2개의 부서에서.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운용계획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든 이게 잘못됐든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니,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2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 뒤에 하단 “10분의 2 이하” 그 밑에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중,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분의 2는 정책사업 등, 이게 그러니까 추경 편성 안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게 맞냐는 거죠. 이것 추경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여기에 올라오는 게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제안설명서에 들어간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참 또 이게 자치행정과는 10분의 2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또 보고를 했어요. 이게 안행국 내에서도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국제협력진흥기금은 15퍼센트인데도 의회에 이렇게 다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10분의 2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바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자치행정과처럼 편성해 주세요. 안행국 내에서 이 부분은 조금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제 예결특위 갔을 때는 이 내용을 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과도 여기, 이따가 말씀 같이 안 드릴게요. 체육진흥기금 9.47퍼센트 바꿨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포함’ 해서 제안설명 자료에 들어가는 게 잘못됐습니다. 제안설명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릴 줄은 몰랐네요. 과장님, 아시겠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노트북 질의드렸던 것은 노트북 1대 가격인 줄 알고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2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사전에 사업예산 요구설명서에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추가질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들?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이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스마T움축제’ 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스마T움축제 하는 기간이 우리 선거운동, 대선 선거운동 기간하고, 대선에 임박해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 상급기관에 혹시, 아, 이것 상급기관이 아니라 선관위에 혹시 좀 내용을 받아보신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질의해서 ‘큰 문제 없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다 이래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행사에서 있던 축사나 이런 의전행사인가요? 이런 것들은 좀 축소가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기존과 똑같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일단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변 자체에서 거기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고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선거를 직전에 두고 하는 행사이니만큼 부서에서 좀더 이런 부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게끔 부서에서 좀 이 부분들 예민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축제가 우리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분들이 선거 때문에 이것들을 기존보다도 더 많이 못 즐기면 그것도 또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드론현황 이것,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아마 왜 질의하는지 아셨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자료가 다행히 꼼꼼하게 작성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드론이 타 부서에서도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타 부서에서 사용될 때 이렇게 좀 공문이나 이런 것들 절차 잘 지켜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저요. 
○위원장 이동훈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정보통신과에 드론에 관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안양시는 공원 배송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는 지금 ‘사찰 드론배송을 통해’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들어있어요. 도심공원 말고? 그래서 제가 사찰 어느 사찰을 드론배송을 하는가 해서. 이 답변서에는 ‘공원배송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요구설명서에는 ‘도심공원과 사찰 드론배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찰이 어느 사찰인지 궁금해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답변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윤경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제1거점으로 불성사, 삼막사, 염불암, 삼막애견공원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고요. 2거점으로는 석수체육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윤경숙 위원  어디에요? 제 답변서에 아무리 봐도……. 아, 있어요, 1거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윤경숙 위원  불성사, 삼막사,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1, 2, 3거점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 예예. 1, 2, 3거점으로. 이 거점은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이게 제출할 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저희들이 제출할 때에, 제안서 낼 때 그 부분을, 
윤경숙 위원  거기다가 제출할 때 그렇게 제안서를 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윤경숙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게 지금 안양시가 가장 저것 한 게 밀집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영월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드론 아무리 날려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같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사실 드론이 날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거실이나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전선이 많고 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고층건물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중점으로 본 것은 그나마 드론이 그런 장애를 안 받고 다닐 수 있는 데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드론 배송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을 때, 안양시가 곳곳에 또 하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도심지역에서 하천을 따라서 드론배송을 하겠다 해서 국토부로부터 점수를 좀 잘 받은 편입니다. 
윤경숙 위원  잘 받아서 이제 국비까지 받은, 확보한 상태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어떤 배송을 할 건가요? 어떤 배송을 해요? 삼막애견공원도 들어있는데,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배송할 것이 많이 있을까요? 충훈공원도 들어있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불성사나 삼막사나 염불암 이런 곳들은, 
윤경숙 위원  거기는 이제 물품이 필요한 물품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택배가 지금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윤경숙 위원  그런데 삼막애견공원에 물품도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체육공원이나 애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배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 택배가 아니고, 
윤경숙 위원  택배회사하고도 연계해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택배보다는 거기서 만일에 뭘 먹고 마시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신청을, 
윤경숙 위원  먹고 마시는 거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택배회사를 통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거기서 먹고 마시는 사업을 드론으로 배달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해보고 나서, 
윤경숙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만일에 거기서 뭐를, 식사 이런 어떤 짜장면이나 예를 들면요. 그런 것 시키면 그 위치까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로 오는 게 아니고 드론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윤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는 말씀은 그럼 택배회사하고도, 택배 배달업하고도 연결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짜장면 한 그릇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윤경숙 위원  그럼 짜장면 예를 들면 안 되죠, 짜장면 예를 들면 안 되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의 시도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게 쉽게 말하면 경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드론, 
윤경숙 위원  경로를 개척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것을 배달을 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해보는 거죠. 
윤경숙 위원  아니면 배달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뭔가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할 것을 드론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이러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염불암이나 이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에 직접 택배회사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다가 일정 장소에 놓으면 그 절에서 내려와서 가지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겸한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 부분은 협의를 또 해서 드론을 통해서 절까지 배송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도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윤경숙 위원  시범, 시범? 테스트?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자율적으로 이 드론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에서 드론이 자동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쭉쭉쭉 해갈 때 그 경로를 통해서, 만일에 ‘A에서 만안구청을 간다, 뭘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경로가 뭔지 자동으로 위치만 찍으면, 지금은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배송을 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것들이 그 경로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제. 
윤경숙 위원  알겠어요. 그럼 비행기 경로처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경숙 위원  공간 구축을 저희가, 비행기도 그냥 날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항상 그 경로, 공간의 길이 있단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배도 있듯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공간을 구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거점을, 여기 말했듯이 배달거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습니다. 저기서 국토부에서도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리 안양시 말고 몇 군데가 여기에 국비를 지원받았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금년에 열다섯 군데고요. 
윤경숙 위원  열다섯 군데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윤경숙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몇 군데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세 군데입니다. 
윤경숙 위원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어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천, 시흥, 안양 이렇게 됩니다. 
윤경숙 위원  이천과 시흥과 안양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국토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러면 앞서 선배처럼 해간 지자체가 있어요? 경기도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파주라든지, 
윤경숙 위원  우리보다 더, 어디요? 어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성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앞서 있는 편입니다. 
윤경숙 위원  어디, 파주가 앞서 있어요? 파주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성남이 앞서 있고요. 
윤경숙 위원  성남이 앞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거기는, 
윤경숙 위원  파주시 말씀하셨다 성남시 말씀하시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에요, 이것 둘 다 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성남시, 파주시 전부 다 안양시보다 앞서 있다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둘 다요. 
윤경숙 위원  성남시, 파주시가 안양시보다 일단 앞서 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윤경숙 위원  먼저 선행적으로 이런 공간 구축, 시스템 구축을 했다 이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드론에 관련해서는요. 
윤경숙 위원  드론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윤경숙 위원  아!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성남 같은 경우에는 드론 팀도 있습니다, 별도로.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도 사실 속속들이 지자체별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법률도 지금 드론에 관한 법률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도 있고, 법적인 기반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안양시는 아직 조례가 없고요. 타 지자체는 속속 계속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어서 제가 경기도 내에서 어디가 앞서가는가. 그러면 성남시, 파주시는 이미 모범적으로 하고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우리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앞서서 시스템 구축에서 조금 더 벤치마킹해 가면서 용이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게 배달이 아니라 운송이에요, 운송. 이게 원래 운송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지금 선도적 역할을 하시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결국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음식물 배달이 아니라 이게 향후에는 운송수단으로 쓰인다고요. 그 운송수단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길처럼 어느 곳이 안전하고 어느 곳이 빠른가 이러한 소위 얘기해서 하늘의 도로로, 드론의 도로를 설계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운송입니다, 배달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앉은 좌석에서 실증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정확히 집행을 ‘컨소’ 업체,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국토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국토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본사업의 예산이 국비 플러스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국비도 저희들한테 안 내려옵니다. 바로 그냥 컨소시엄 업체에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비로 하는 부분은 거점하고 이런 부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 국토부 쪽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운영이나 저런 큰 틀에서는. 
○위원장 이동훈  예전에 저희 사업 설명해 주셨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이 부분만 선정이 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른 부분들은 왜 불가했는지 혹시 사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추측이겠죠,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정확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탈락된 것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타 시군 이렇게 사례들을 봤을 때 처음에 국토부에서 가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원하는 것은 배송입니다, 배송경로. 그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플러스알파를 하고자 했던 건데 타 시군도 보니까 전에 사업에서 한 두세 가지를 올렸을 때 그것을 다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게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본인 국토부에서 원하는 아이템식으로 가고 그다음 연도에 추가적인 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을 때 또 해주는, 선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3개를 올렸지만 하나만 되고 2개는 탈락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탈락한 부분 추가로 또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과장님, 그런 호전적인 자세 너무 좋고요.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도전할 때 3개의 업체와 같이 논의를 하셨나요, 한 군데랑 논의를 하다 결정하게 된 건가요? 아, 선정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컨소시엄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일 때에 거기서 각기 분야가 다 다른 사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하필 이 업체가 컨소로 저희가 채택, 그쪽에서 제안서를 준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수행업체들을 찾다 보니 여기 업체가 눈에 띈 건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이번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드론 관련 사업은 어떻게 업체가 선정되느냐 하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안양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제안요청서를 내서 그 부분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 선정을 먼저 합니다, 예산도 저것 아니고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 업체가 선정돼야만 국토부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선 조건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요청서를, 예산이고 뭐고 없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해서 저희듈이 제안요청을 했던 겁니다, 먼저. 일단 선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요,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국토부에서 어쨌든 ‘가이온’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안양에 드론회사가 몇 개 있죠? 연구소까지 포함해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크게 봤을 때 제가 아는 게 한 3개? 이 정도.  
○위원장 이동훈  맞죠. 큰 업체 그중에서 두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상장회사로 알고 있고 하나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고.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사전공고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했을 때 4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한 군데, 지역업체 중에서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역은 지금 선정된 업체 하나고 나머지는 타 시군의 업체였습니다. 저희들 제안서 평가하고 제안서 받아서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관내업체로는 지금 현재 된 이 업체가 들어왔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타 시군의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제가 공정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업체를 좀 알아보니 드론배송을 주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법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쏠려 있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유형을 전부 다 도전할 수 있는 더 큰,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었다면 거기를 선택해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먼저 제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차츰 저희가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안양시의 행정서비스 그리고 레저스포츠까지 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십사,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규정만으로 안양시의 드론사업들을 이행하고 계신 건데 예전에 드론 라이트쇼 할 때도 제가 한번 제안드렸었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드론도시를 어쨌든 실증을 받는 과정 중에서, 실증도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근거법령 분명히 부시장님이랑도 이런 부분들 많이 소통하고 계실 텐데 조속히 근거법령 만드시라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몇 분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제가 들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당연히 입법발의권은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게 의원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부서에서 직접 준비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율하실 때에 만약에 다른 의원님께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준비하신 내용보다 부서가 담아야 될 내용이 더 많고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면 부서에서 직접 발의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소통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타시의 사업 내용과는 별개로 안양시의 드론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 말고 꼭 필요한 내용들 행정적으로 발전이 되는 기본 요소들만 담아서 조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안양시 지금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같은 것을 봤는데요, 지금 참고로 주신 무인비행장치가 드론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까 이 법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드론에 관한 법률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윤경숙 위원  언제 제정됐을까요? 드론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법률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제정된 날짜까지는 정확히, 
윤경숙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이시면 이 용어가 안양시에는 조례가 없고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주셨잖아요, 참고로. 지금 답변서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게 그러니까 표준안같이 내부규정을 만들라고 내려와서 일단은 이 명칭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규정으로 만들어졌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드론 촉진 법률은 상위 부서에서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 저희 안양시에는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윤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법률이, 부서잖아요, 담당 부서. 언제 드론 용어가 사용되는 법률이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무인비행장치를, 지금 주신 자료가 「안양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주셨어요, 참고로.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무인비행장치가 드론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다 같지는 않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딱 하나의, 쉽게 말하면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인비행은 얘를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떤 게 포괄적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무인비행이 더 포괄적입니다. 
윤경숙 위원  잘못됐어요. 드론이 더 포괄적이에요. 드론은 무인비행장치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다 포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비행체도 포괄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정정을 해드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제가 그러면 좀, 
윤경숙 위원  드론의 용어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인비행장치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드론이라는 법률이 2020년에 만들어졌어요, 법률이. 그런데 무인비행장치 규정은 우리가 2021년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규정을 만들었을 때 이 법률 제정하고 몇 달 안 돼서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지금 보니까 시차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모른 거야. 목적에서도 「항공안전법」을 쓰고 있어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아셔서, 이제 조례 만들 거니까. 이제 어떤 의원님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우리 다른 지자체, 전국에서 지금 드론이라는 키워드만 치면 조례가 115개가 나와요. 115개가. 그러니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는 무인비행장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드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항공안전법」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거기에 대한 법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30분만 시간 내셔서 그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께 갖다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전달)
  어떤 질의 하려고 하냐면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시에 체육팀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지원팀장이요, 네. 
채진기 위원  체육지원팀장으로 계셨었죠? 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옆에서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드린 자료 보면, 20번이죠. 제가 형광펜 칠해서 드렸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운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 요것 다른 내용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당시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저희 공고까지 내고 2회 공고를 냈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 직영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지금 20번 자료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복합부 운영에 안양시체육회로 돼 있어요. 뭐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직장운동부하고 또 복합하고는 틀린 게요, 복합은 도 단위 대회 우선적으로 한 6개월 단위로 선수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저기 되었고요. 직장운동부는 저희 안양시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운동부를 이제는 관리하게 돼 있어요. 직장운동부 창단해 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내용에서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8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를 공고하였는데 1차, 2차에 공고했는데 공모 기관이 없어서 현재 시 직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받을 때 이런 데가, 어떤 데가 물망에 오르거나 아니면 지원을 할 만한 의지가 있거나 이런 데가 없었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는 지원할 줄 알았는데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았었나요, 그 당시에?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줄 경우에는 순수하게 운동부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 따르는, 
채진기 위원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비도 들어가게 그렇게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게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1차, 2차에도 없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에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그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체육회나 아니면 체육회 외에도 이런 스포츠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라고 당시의 속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회에 의안이 왔다가 철회된 사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는 게 석수체육관 민간위탁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에서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철회됐기 때문에요 운영비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정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기존의 도시공사나 아니면 다른 데 단체나 이런 데로 갈 시에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틀려집니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물론 어차피 물품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만약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건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기존에 계속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여태까지요. 
채진기 위원  도시공사는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고민 끝에 악수를 좀 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과장님께 그리고 국장님께 유무형으로 답변이 어느 정도 의견을 다들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해 주셨던 부분은 의회에서 조정이 아마도 우리 위원회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자료가 성립전예산 사업 3개가 ‘추진경위’에 다 섞여 있는 거죠?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이게 좀 섞여져 있다 보니까 각각 개별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한눈에 보기 어렵거든요. 
○체육과장 송기찬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금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이 성립전예산 사업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이것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30억에 대한 세부 편성사유. 어떤 분이 답변내용을 쓰신 겁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축구단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썼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출연금 산출내역’에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렇죠? 주신 자료. 보셨습니까? 이게 90억입니까, 9억입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90억입니다. 
허원구 위원  계가 90억입니까, 이게? 네? 
○체육과장 송기찬  90억. 네, 천 단위 해가지고 90억. 
허원구 위원  90억입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90억에, 제가 30억에 대한 세부 편성사유를 달라고 했지 90억에 대한 편성사유를 달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체육과장 송기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출연금을 6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돈이 90억이기 때문에 토털(total) 금액에서 선수 인건비가 지금 66억 5천인데요,
허원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번 본예산에 대한, 60억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30억을 우리가 이번에 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한 세부 편성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랬지 90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주신 ‘선수 인건비’ 34, 66, 이게 내용이 우리 예비심사를 하는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산출내역이, 이것이 보시면 위원들에게 보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자료입니까? 이게 30억, 90억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게 온당한 모습입니까? 이게,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추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면밀히, 
허원구 위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어떻게 30억이나, 90억을 요구하는데 산출내역이 선수 내용이나 뭐 아무것도 없이 ‘선수 인건비(34인)’, ‘코칭‧지원 스태프 인건비’ 이렇게 주시면 저희보고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 
허원구 위원  이것은 심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저희보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네? 심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 9억인지 아니면 90억인지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시민프로축구단 이번에 예산서 210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비 30억 추가편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30억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고 30억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비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이 내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액을 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30억을, 주시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아니 이것 보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우리 지금 7명 있는 위원들이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을 할 건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계수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FC안양 단장 신경호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우선은 이게 앞서 송기찬 과장님께서 직접 작성했다고 말씀을 주셨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이것에 대해서 30억이 아닌 90억에 대해서 작성하게 된 원인과 그것부터 답변하시고 이어서 신경호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 질의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30억 질의의 요지와 답변서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작성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예산을 동의안 할 때 90억이었기 때문에요, 그 필요한 돈에 대해서 지금 사용된 것하고 선수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합쳐 가지고 필요한 돈에서 30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이게 제 기억에도 전반기 총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거의 의원님들한테도 대외비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질 좋은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져오는 게 영업비밀일 수도 있어요. 대외비일 수 있어요. 다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라고는 오픈할 수 있잖아요? 총액은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 도를 넘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30억에 대한 세부 편성기준 만약에 공개하기 어려우면 위원님 한 분 한 분 설명드리시고 그렇게 납득할 만한 사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사실 누구보다 30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 답변서를 보고 좀 황당했어요. 이게 산출내역이잖아요. 제가 이것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구단에 요청받았던.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90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조금까지 10억을 더해 가지고 100억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그 세입을 포함해서 그리고 입장료 수입, 광고 후원, 지정 기부,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이적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그 예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세출내역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게 세출예산안이 있어요. 지금 아마 따로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단장님 다 보신 자료들이고 직접 검토하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30억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세출내역이 다 조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런데 이 30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때는 ‘이 세출에서 우리가 무조건 살려야 되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30억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서 자체가. 그러면 세출내역을 갖고 오셔야죠. 그리고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수단 인건비 그러니까 연봉은 계약사항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개가 안 돼요.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렇지만 총액, 총액이 있고 이 산출내역에는 선수단 연봉 인건비에 대한 총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수단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출연금의 60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30억이 필요하다라는 산출내역이 있어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것 바로 시정해 가지고요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30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이 답변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긴장감 있게 준비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아니,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아, 정말 우리 FC안양이 30억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정말로 시민들께 이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일이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답변서를 보고 갖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30억이 왜 추가로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90억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90억 필요한 것을 썼다’, 그리고 설사 90억을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산출내역을 맞춰서 써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냥 인건비 얼마, 감독 등 5명, 지원 스태프 11명, 내국인 선수, 외국인 선수, 임대 및 이적료,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두 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저는, 김정중입니다. 
  송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우리 신경호 단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훈  네, 하셔도 됩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사실상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약속한 대로 그때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요, 제가. 정말 화가 나요. 아니 공개 못 할 예산이 어디 있고 산출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 30억이 필요하다면 세부 산출내역을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뭐 숨기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FC 구단 측에서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쁩니까? 단장님! 극도로 나빠요, 지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 저희가,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쩌다 극도로,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지금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쁘냐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세입 관계는 일단 90억을 이렇게 맞춰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이 추경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자금이 긴박하게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냐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구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긴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기, 단장님! 지금 이 30억이 없으면 구단이 부도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세입을 당초에 90억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저는 예산에 있어서 항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FC안양 자금 사정이 긴박한 상황이냐, 이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습니다, 운영이. 
김정중 위원  추경이라는 게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원포인트 추경 말고 이제 1차 추경이거든요. 1차 추경에 요구했던 30억이 2차에도 할 수 있고 3차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해서 30억을 가져갔다면 다른 사업이 쓸 수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성의가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저도 FC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 자금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 과연 옳은가. 내가 송 과장님하고 신 단장님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억이 필요한 이유가요 저희가 하반기에 6월 달에 들어서면 선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용자원으로 그것을 보고서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되고 있습니다. 선수 구성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지금 구단의 현금보유, 지출사항, 제출하세요. 현재 총자산이 얼마, 총현금 보유가 얼마고 지금 지출계획 상반, 4월 지금 날짜에. 그다음에 지금 날짜까지 지출, 지금 날짜까지 현금보유, 그것 제출하세요. 그것 보면 지금 당장 추경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고요. 저희가 세입안하고 세출안, 당초 예산서도 같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작년 본예산 때 충분히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30억에 대한 세부 편성사유를 봐야지만이, 이번 추경에 왜 어떤 목적과 용도와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심사를 요구하고 우리는 승인하는 이 단계에서 아무 3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이 여기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그리고 체육부와 FC안양의 단장님께서 책임자로서의 위원들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억에 대해서 우리 FC안양은 출자‧출연금이 90퍼센트이고 자체수입이 10퍼센트밖에 운영되지 않는데 이것이 존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안양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되는 추경을 해 달라고 하신다면 세밀한 조사와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예산심사를 해야지만이 시민들께 위원들도 설득이 가능한 겁니다. 30억 요구에 대해서 그냥 승인을 해준다면 의회에 대해서 위원들의 책무가 무책임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고 그 산출내역이 30억에 온당한 편성인지 편성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이 이런 자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있는 총무경제위원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산출내역을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단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중에 바로잡을 내용 없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제가 좀 잠깐 말씀, 
김도현 위원  아니, 바로잡을 내용이 있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떤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당초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했을 때요 모든, 사실은 우리가 시 출연금으로는 인건비성이거든요, 100퍼센트가. 그래서 인건비성인데 세입‧세출을 편성할 때 우리는 일단,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의 90퍼센트가 출연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게?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은 좀 정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이것을 제가 지금 짚어 가지고 중간에서 사실 편들어드리는 얘기 하는 게 이것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세입이 얼마였죠, 세입 결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출연금이니까, 아, 보통, 
김도현 위원  세입이요, 세입.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세입이요? 저희가 출연금 비용으로 한 60퍼센트 됩니다. 
김도현 위원  아, 세입이 얼마 정도냐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130,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이고. 작년도 세입이 134억 6천 정도 돼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세입이 한 140억 됩니다. 맞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참 답답한데 이 중에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작년 같은 기준으로 우리 도비 보조까지 68억입니다. 
김도현 위원  68억 5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68억 5천, 예. 
김도현 위원  예. 그 전년도가 68억, 그 전년도가 60억. 그래서 세입과, 출연금은 세입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인 세입이 있고 올해 1부에 가서 나름대로 흥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입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지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입장이나 광고, 상품, 또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30억을 더 출연금에서 확보를 하고자 한다면 작년보다 여러 가지 좋아진 여건들도 있고 연평균 이 정도의 세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설득의 자료가 이렇게 오면 그 어떤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구단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앞장서서 해줄 수 있겠어요. 동의하세요, 제 이야기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제가…….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 계신 과장님, 단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도 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FC안양 출연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0억.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FC안양이 2013년도에 창단되고 나서 추경이 없었던 해가 2015년, ’17년, ’19년, ’20년 딱 4회뿐이었습니다. 감액 수정된 것은 네 번 있는데요 2019년, ’20년, ’22년, 작년 ’24년 이렇게 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된 것도 모두 우리 시장님 임기 중에 예산이 세워진 거라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13년 동안 시즌을 거치면서 올해 포함해서 아홉 번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단 초기에는 축구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FC안양이 리그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안타깝냐? 저희가 대부분의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세출을 안정적으로 짜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저희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40억 세입이고요 121억 정도 세출을 쓰고 연간 19억에서 20억 정도 평균 이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매번 예산이 감액되고 수정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입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세입이 흔들리면서 세출을 살피고 효율적인 구단운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과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국 인력충원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단이 몇 명이죠, 단장님 포함해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 14명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이랑 공직 파견되신 사무국장님, 행정지원팀장님 제외하면 열한 분입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분이 몇 분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한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섯 분 계세요.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 여섯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이 근속기간이 20개월밖에 안 됩니다, 평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구단이 지금 허리가 없어요. 실무자가 없다는 겁니다. 늘어난 팬들의 수요나 수준 높은 구단운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1부리그 수준에 맞는 효율적 구단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무국 인력증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출연금 증액이 필요한 겁니다. 동의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동의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이런 얘기도 두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수단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연봉 포함해서, 기타 운영비 다 포함해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선수 인건비가 48억이고요, 
김도현 위원  운영비 총액 말씀드린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운영비 총액이 보통 저희가 총액의 한 65퍼센트 정도 이렇게, 
김도현 위원  평균 84억 정도 됩니다, 최근 3년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총운영비고, 선수단 개별연봉이 직접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연봉은 훨씬 낮아요. 지난해 K리그 기준으로 해서 1부 팀 11개, 2부 팀 13개 팀 중에서 선수단 연봉 지출순위가 24개 팀 중에 저희가 몇 위인지 아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2부리그에서만 한 6위 정도 됩니다. 
김도현 위원  2부리그 6위고요 1부는 비교를 못 합니다. 즉 24개 팀 중에 17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K리그 1부 팀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수단 규모예요, 규모. 금액도 중요한데 규모가 중요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1부리그 평균 선수단 규모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40명 좀 넘을 겁니다. 
김도현 위원  41.6명. 2부리그 몇 명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2부리그는 좀, 
김도현 위원  34.6명이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 우리 선수단 규모가 몇 명인지 아세요? 26명입니다. 1부랑 2부랑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빠른 경기템포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 달에 코리아컵 포함해서 여덟 경기 뛰어야 되는데, 즉 3∼4일마다 한 번씩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일정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3∼4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데 저희는 전술훈련은커녕 회복훈련을 할 시간도 없어요. 선수층이 얕아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이 시기를 저희가 선수단 보강을 하지 못하고 넘기고 성적이 추락하면 다시 2부로 내려오는 것, 시간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흥행,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시민들께 축구로 행복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시민화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가능할까요? 그래서 선수단 보강이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출연금 예산을 통해서 선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두 분이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동의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입장료 수입이 평균 6.6억이었어요. 올해 지금 시즌 개막한 지 두 달 반 됐습니다. 아, 두 달 됐죠, 만 두 달. 저희 입장료 수입 얼마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까지 저희가 누계가 한 9억 6천 됩니다. 
김도현 위원  네. 10억 조금 안 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평균 6.6억이었는데 입장료 수입이 10억이고요, 평균 7.2억이던 광고후원 현금수입이 13.8억, 13억 8천이고요, 상품판매가 2억 5천 수준이었는데 지금 4억 돌파했습니다. 지정기부금 5억 3천 수준이었는데 지금 6억 6천 돌파했어요. 구단이 흥행하고 또 사무국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출연금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고 그 바탕으로 구단의 노력에 더해지면서 구단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1부 진출로 인해서 수입이 좋아졌다고 해서 노력하는 만큼 출연금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현실에 안주하는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죠. 출연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당초 동의안대로 또 1부 수준에 걸맞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단과 체육과는 노력을 하시고 또 구단은 그 구단 외적인 노력을 더 함으로 인해서 구단 발전을 책임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억 이상의 예산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보다 많은 논의 또 숙고가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1부에 걸맞은 지원을 하고 또 구단운영이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진짜 FC안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런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두 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가지고는 과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높이로 보셨을 때 이 예산을 과연 지원하시겠다고 흔쾌히 기꺼이 말씀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발언 이 상태로 마칠 건데요 우리 과장님, 단장님 한말씀씩 좀 주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먼저 저희가 소홀하게 이렇게 답변이나 자료 제출한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반적인 사항은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의존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 말씀은 약간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장이나 광고, 상품화, 지정기부금, 세입예산 우리 출연금 외로 이렇게 하는 말씀, 출연비율은 60퍼센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단에서도 매년 이렇게 출연비율을 낮춰가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2부리그에서 이제 1부리그 이렇게 승격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수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이제 한 25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편성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력보강이나 우리가 선수일정이 또 짱짱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제 다음 경기, 다음 달에 또 여덟 경기, 일곱 경기, 여섯 경기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요 선수보강이 없으면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게임이. 그래서, 
김도현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민의 행복, 여러 가지 또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저희가 좀 약간 소홀히 제출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과장님도 한말씀 주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좀 소홀했던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지점들 그리고 부족하다 여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모든 내용을 존중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FC안양과 체육과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금일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충실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사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게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구단과 체육과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드려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더 깊이 있는 설득의 논리를 가지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FC안양 사무국도 그 무능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세입 현실, 그러니까 비교한 부분들 다 맞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예. 
○위원장 이동훈  전부 다 맞습니까? 정말로 맞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서로 다 옮겨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과 풀예산 그리고 도시공사 1년 예산 중에서 FC안양에 집행된, FC안양과 연관된 부분에 집행된 내역 있으시면 깡그리 모아서 그것도 답변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과에 제가 얼마 전에 요청했었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거기에서 또 이번 달에도 뭐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체육과장 송기찬  이번 달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그것 난 것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예정이었던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저기, 저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FC안양에 은행의 잔고증명서 있죠? 지금 자금 가지고 있는 잔고증명서, 그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안양에서 큰 출자·출연 기관이 5개가 있어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진흥원 그다음에 FC 그다음에 인재. 이 5개 출연기관이 자금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출연금 안 줘요. 예를 들어서 150억이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출연을 배정해서 줍니다.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추경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자금 이렇게 봐가지고 급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좀 딜레이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입구조가. 그리고 또 하나, 세입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모든 민간기업은 세입에 대해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있어요. 3년 치 데이터, 5년 치 데이터. 그래서 자금계획, 사업수입 자금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좀 치열함이 없어요. 단장님,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민간 마인드(mind)로 해야 돼요, 공공 마인드보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치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죠. 잔고증명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FC안양 답변서 준비를 위해서 일단은 신경호 단장님은 복귀하셔서 답변서 준비하시고 다시 의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기찬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FC안양에 없는 것을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1부 구단 중에 유일하게 ‘무’가 없다, 무승부가 없다. 그리고 오늘 또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긴장감이 없어요. 아, 참! 
  저하고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내용이죠. 저는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예산의 핵심인데, 예산법무과도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출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체육과, 특히. FC안양에서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했죠. 그래서 저희가 답변 공무원은 ‘체육과장 송기찬 과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 보고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백번 양보해서 축구단은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90억이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같은 답변서. 부서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체육과에서 어떠한 분도 이 답변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있죠. 저나 허원구 위원님은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30억원 추가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페이지 옆에 보면요 ‘석수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총공사비가 기초공사, 인조잔디 설치, 탄성바닥재,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님들은 다 이것을 보고 ‘아, 이것으로 심사를 갈음해도 되겠구나.’. 빙상장도 마찬가지예요. 총공사비가 2억인데 빙상장 천장 도색, 출입문, 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의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답변서를 미리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30억원 추가 편성이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추가로 질의드렸는데 이미 출연금 받은 것처럼 답변서를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가 그 해당 사업마다 저마다의 필수불가결함을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설득해서,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늘 사실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서나 지금 답변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로 출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의회를 설득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24년 10월 17일 날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때 제가 결사 항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출연계획 동의안 지금 우리가 내년에 100억을 만들어 주면 분명히 100억을 채워서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주장했지만 의회에서는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의안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1부리그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답변서가 오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자료들이 오늘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쓰는 것부터 지금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임을 아무튼 우리 체육과에서, 사실 오늘은 프로축구단은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답변하시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시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무튼 추가답변은 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두, 과장님과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오늘 FC안양이나 관련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30억이라는 이것 이번 추경에서 보면 큰 비중입니다. 우리는 100만원, 1천만원 이런 심사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산출내역도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안양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위원들은 30억에 대한 것이 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30억을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참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 부담으로 느껴졌을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것이 정말로 안양시에 발전적이냐,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 그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어머니께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씁니다. 90억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을 내역서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기관, 작은 소기업에도 이렇게 산출내역을 주는 적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기업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나 누구나가 산출내역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여기 심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우리 위원, 총무경제위원장님께 맡기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찬 과장님, 신경호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그래요. 조금 분위기를 가다듬어야 되겠어요. 지금 보면 석수동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삼막로라고 하는, 경인교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체육과장 송기찬  경인교대, 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니 축구장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육상트랙하고요. 예전에는 야구장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야구장하고 풋살장은요 거기 유휴부지 쪽. 옛날로 말하면 채석장 있는 데.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게 계속하는 것,
○체육과장 송기찬  예.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것은 별도로 대운동장 쪽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한 19억 5천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겠죠? 여기 가서.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 가서 축구하고 트랙이고 뭐고 다 하니까요 사용할 수 있겠죠. 
이재현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는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계산하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대운동장이라고 할까요? 축구?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축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예.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자유, 
이재현 위원  박달동 군부대 하나하고 그리고 비산동 체육공원에, 
○체육과장 송기찬  예. 체육공원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이재현 위원  인조잔디하고 수도사령부 거기하고. 
○체육과장 송기찬  자유공원도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리고 석수동에 자유공원, 석수동에도 있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석수동에도 있고, 예. 
이재현 위원  그렇죠? 한 4개 정도는 큰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인교대 생기면 5개. 사실 인구비례에 비해서 축구장의 수요는 적지 않다.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축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생활축구 하시는 분들이요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에 전면적인 규모, 땅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러한 부분은, 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장하고요. 또 이런 체육동호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우리 안양시에 어르신들, 어르신 그러면 65세부터 어르신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65세 이상. 
이재현 위원  이상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65세부터 어르신으로 보는데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운동, 또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얼마큼 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그 파악은 안 되는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호계게이트볼장하고,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관내에 그러면 만안‧동안 한 몇 개 정도 있죠? 
○체육과장 송기찬  만안‧동안 구분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제가 자료가 지금, 토털 개수를 갖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  13개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리고 파크골프하고 그린파크하고 같이 있는 게 만안 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어르신들의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사실 많아요. 또 왜냐하면 65세, 이제 다들 65세 금방 되실 텐데 게이트볼은 조그마한 이런 한, 크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은 이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보통 파크골프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최근 들어서 많이 나갑니다. 
이재현 위원  지자체마다 다 파크골프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체육 또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시설을 늘려가는 방향이 우리 안양시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노년층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의료보험에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체육문화를 자꾸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공간이 자꾸 확보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축구장을 물었냐 하면 이런 대형의 장(場)들은 많은데 어르신이 놀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 요즘에 동호인들이 많이 늘면서 우리 새물공원 거기에서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만 나가도 분당 또 인근에 경기도 일원 나가 봐도 파크골프장이 너무나 좋아서, 65세까지는 또 파크골프장 잘 안 오는데 한 70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만들 계획이나 향후 방향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땅이 공원이나 이런 데 부지가 좀 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부지를 그리고 이전에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 가지고요 저희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할 수 있는 종목과 또 어르신에 대한 게이트볼, 파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저는 향후에 젊은 층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풋살장부터 우리 축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설은 잘돼 있지만 이런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지도자 양성이 좀 필요해요. 어르신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운동을 누가 가르쳐 주어야 되거든요. 다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한 어느 정도 양성돼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에?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저희가 체육회 쪽에 어르신지도자가 7명인데 지금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경로당 이런 데서 스트레칭 같은 것 그런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은 경로당을 시간대별로 이용해서, 
○체육과장 송기찬  경로당, 예, 다목적시설 같은 데.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한 분 7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 종목에 대한 트레이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또 이 트레이너가 꼭 젊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에 맞는 나이 또래 그런 트레이너 할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더 문화적으로 또 지역이 발전할수록 계속적으로 이러한 실버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 언제 퇴임하십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연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쉬워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굉장히 제가 지켜 뵌 지가 한 30년 넘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은 참 오랫동안 지역에서 좀 이렇게, 혹시 운동 좀 배우셔 가지고 나중에 코치나 이런 것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체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어르신들과의 이런 종목에 한번 좋은 코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어르신들, 청년 또 젊은 층들, 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부터 청소년부터 중장년층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우리 체육과장 지금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런 사업들을 줄기차게 연구‧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지역에 또 의원 주변에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업무를 가지고 많이 힘드신데 좀 그동안 열정적인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  없습니다. 
  신 단장님 안 들어오셔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위원장 이동훈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연금 같은 게 주거래로 다 통장으로 이수되는 겁니까? 편입되는 겁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주거래로 다 넘어갑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주거래로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출연금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것은 주거래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죠. 상품화 수입도 마찬가지고. 
김정중 위원  다 모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금 빼고 유소년 회비 빼고 그다음에 특정 신탁금 빼고 퇴직 신탁금 빼고 4개를 빼고 전부 다 주거래로 넘어가는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왜 안 넘어간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나머지는 자체로 그냥 처리합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넘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일정한, 정기적으로요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넘기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MMF, 소위 얘기해서 단기성 정기예금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허욱 사무국장, 신경호 단장에게 설명)
  옆으로 와서 말씀하세요. 
  (허욱 사무국장이 신경호 단장에게 설명하는 얘기를 들은 후)
  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출연금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일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성예금을 집어넣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사무국장 허욱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고 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타나 있네? 그게 하고 있다면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것 하고 있는 현금보유량을 다 가져와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단기성이 없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 그 관계는 주거래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별도로요. 
김정중 위원  아이,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단장님! 저도 기관에서 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주거래로 그리로 정기예금이 다 편제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 외부 회계감사에 다 지적사항 안 나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것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고 얘기할게요, 그냥. 아니,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이동훈  하세요. 
김정중 위원  국장님, 이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은행잔고를 전부 다 가져오라는 것은 현금보유량을 알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단기성 정기예금 같은 것 다 산출이 안 됐다면 이게 정확한 현금보유량이 안 나오죠!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제가 물을 게 있는데 이것 신뢰를 못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MMF 단기성 정기예금 같은 것 여기에 편제가 안 됐으면 그것도 역시 현금보유량, 향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에요. 무슨 소리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 이것 진짜 엉터리예요, 이것! 정말 엉터리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제가 잔액증명서를 내일 전체 떼어다가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출력했는데요, 별도로 잔액증명서를 다 떼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단장님. 진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 다시 하자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가만히 계셔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사업을 하게끔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자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적어도, 지금 우리 FC안양이 몇 년 됐습니까? 10년 가까이 됐죠? 그러면 이것 지금 물어보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이것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무국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사무국장 허욱  예. 
김정중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파견한 지? 그것도 업무 총괄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사무국장 허욱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단기성 정기예금은 돈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수익률이 높은 데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들, ‘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뭐라 했어요? 다 해지됐다. ‘4개월이 됐는데 그럼 뭐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안일하게들 운영하는 것 같아요. 회계감사 받죠? 외부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에서 이러한 지적들 없습니까?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 하고 이런 지적이 없다면 진짜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도 스포츠맨이라 웬만하면 스포츠 쪽을 건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FC안양은 아주 촘촘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모든 업무를 단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어요. 맞죠? 지금 몇 년 되셨죠, 취임하시고 나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2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2년 되셨죠. 지금 답변 제출해 주신 자료 방대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25년도 세입‧세출 내용과 지출된 내역 그리고 후원금 수입 내역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FC안양은 재단법인입니다. 안양시의 출자기관입니다. 맞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위원장 이동훈  사기업도 이런 식으로 세입‧세출 관리 안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질의 드리는 것 아니고 매년, 매 회기 기본사항들만 점검을 했는데 그 기본사항을 문턱을 못 넘는다는 것은, 아…….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필드에서 FC안양 사무국 직원분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희생하시고 발로 뛰는 것 그 열정 다 인정합니다. 저희가 단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분들 미워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 아니잖아요. 아시죠? 다만 오늘 첫 번째 제출하셨던 답변서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의혹을 방불케 하는 이런 답변들, 저는 시민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사무국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고 사무국은 가리는 것 없이 평소에 의회에, 저희가 권위의식을 살려서 이렇게 자료를 답변서를 상세하게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하던 행정업무에 대해서 결과분만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제출해 달라는 것, 딱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립니다. 맞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음 회기 지켜보겠습니다. 6월에 있을 결산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타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숙의의 과정이 있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지금 예산안 조정내역들이 얼추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기업경제과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경관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관계획도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번 예산 통과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필히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회의 끝나기 전에 저도 한말씀 더 드리자면 후벼 파는 것 같아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를 돌이켜봤을 때 FC안양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숙의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FC안양 1부리그로 승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기뻐했고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민분들께서 웃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거리낌 없이 하고 싶으나 이게 좀 나쁜 말로 이기적인 구단운영에 대해서 항상 근심과 걱정 그리고 판단의 모든 잣대가 의회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여주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구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쩌면 안전행정국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관심과 격려 함께해 주실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심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증액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관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업이 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소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수부터 완공까지 의회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서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4건 17억 3천 104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원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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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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