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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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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24일(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도로교통국 소관
  5. - 환경국 소관(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6. - 상하수도사업소
  7.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8. - 도로교통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국 소관 
  - 환경국 소관(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장인신 대중교통과장은 퇴직준비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산 특별위원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로 많이 피로감이 있으실 텐데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마지막이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본 메일로 한 부만 부탁드리고요. 답변서에는 재정비 용역에 포함된 지구들 목록 표와 그리고 주요내역 한두 가지만 간추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두 용역의 최종보고회 PPT 자료 있죠? 1부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종보고회 때 의견 주신 내용들이 최종보고서에는 어떻게 담겼는지, 반영 여부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95페이지의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결과분이랑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착수보고회 주요내용 부탁드리고요. 아, 구분해서요. 사업결과분 주시고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 주요내용만 착수보고회 때 나온 것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준공된 것부터 향후계획까지 정리해서 지도상으로 표기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도 포함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현황과 향후계획, 공사계획들 있죠? 재원조달까지 포함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예비심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로 좋은 말씀까지 주셔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근거법령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 맞나요? 맞겠죠? 저희가 주택지원은 다 이거죠? 맞나요? 아, 잠깐 나가셨구나. 
  그래서 의견 드리는 게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의 “1.”이 독소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조항 폐지에 대한 부서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인데 앞서 예비심사 때 나왔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596페이지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불용사유인데 이것은 자료가 있고 대신 안양시 빈집현황 ’22년도, ’23년도 자료랑 최근에 준공됐을 것 같은데 ’24년도, ’25년도 빈집 실태 현황 최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회의 안건자료 및 지표 대비 성과보고 자료 2개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24년입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623페이지,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위례과천선에 대한 인근 지자체 동향 및 안양시의 대응안, 부서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이것 도시공사가 답변하셔야 될지 철도교통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등 업무제휴 맺은 게 언론보도로는 다른 회사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 업무제휴를 맺은 모빌리티 또는 통신사 협약서 1부씩 각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년간 운영해 온 부서의 입장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의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관련 실적이고요. 이게 용역이 각각 있죠? 구분되어 있는데 운영 부분이랑 시스템 부분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각각 실적 부탁드리고요. 향후 정규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재원조달뿐만 아니라 계획이 상세히 어떻게 되는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나왔던 자료 봤는데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30페이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빌리지사업에 대해서 제안 주시는 것도 있고 의견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향후에 반영될 것인지 또한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생태하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의 학의천 ‘쌍개울∼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 보고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여러 차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판단되셔서 말로 설명 주신 것 같은데 보고서 있으면 1부 부탁드리고. 저희가 수리검토 용역을 한다는 것은 큰 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반영되고 있는지 활용도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보고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의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의 주요내용과 ’23년 안양천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주요내용 각각 구분해서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결산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회계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는 언어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전질의 나온 것 답변 받아봤는데 아마도 어제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 나왔던 내용들에서 어떤 질의 나올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내용 위주로 조금 질의드리고 주요한 내용들은 국장님들과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각 팀별 2025년 주요 현안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서에서 과장이 전결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결재내역 제목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이 제출된 답변서 중에 특별회계의 주차요금 수입 3년간 현황 및 예산액 미반영 세부사유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질의드리는데요.
  2022년 특별교부세가 세입이 미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도비 어떠한 사업내용이었는지와 세입 미편성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 소장님께서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3년간 체납액 현황 및 정리보류액 중 징수액 현황 그리고 각각 징수목표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율과 달성률 그리고 차이 발생여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 ’24, ’25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경 현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이 1회 추경에 얼마 증가했다, 세출이 얼마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수도요금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향후 지출계획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결산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련된 부서에서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그리고 해당 사업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장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 부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계속비 이월사업이 없는 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의회 제출서류, 계속비 이월조서, 우리 예산서 부칠 때 하는 조서 뒤에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5년 이상 지난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서류제출 여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인데요.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소속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의 부시장님 출석현황을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는데요. 아마 부시장님이 2024년 하반기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 새로 부임한 시점으로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2024년 자료와 2025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요.
  세출집행내역서 573페이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용역 수립.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5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 3년간 징수‧부과 내용하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581페이지, 기업유치단 TF 운영비 3년 예산과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82페이지, 집행내역서예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단장님 공모하시죠? 그 추진일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단장께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 내신 분이 이해충돌이 되나 안 되나 거기에 따른 설명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결산서 718페이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사업 진행과 추진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성과보고서 342페이지, 345페이지.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혹시 조치사항 있으면 결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서 59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불용액 처리된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집행내역서 60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잔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잔액 남은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50퍼센트 이상 사업 불용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집행내역서 62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사업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629페이지, 자율주행사업 실적 및 집행내역, 향후 추진계획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공원관리과.
  집행내역서 678페이지. 시설비에서요 4개 공원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
  결산서 489페이지, 시가지녹화사업 사업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보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쪽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못 한 부분이어 가지고 궁금한 것 과별로 몇 개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73페이지에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7천 400만원인데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용역자료를 간략하게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581페이지.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인데요. 이게 3억이 그냥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입니다.
  598페이지의 건축문화제 운영 1억 2천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과.
  604페이지의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에 2천 2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6천 200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살기좋은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606페이지에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6천 900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의 도로과입니다.
  616페이지의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설치공사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다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하고 그게 완공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도설치가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는 위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가로등 조명.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선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7페이지에 자전거 안전문화 행사 800만원이 있고요. 자전거 안전 이것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교육장 운영비’, ‘이용시설 정비’,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운영’ 이것에 대한, 자전거 관련된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의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지금 진행상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622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억원인데 몇 명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623페이지의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630페이지의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교체 및 확대 설치 1억 3천 400 자료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0억 자료 부탁드립니다.
  631페이지의 공공빅데이터 활용‧분석 공모전 700만원하고요 공공빅데이터 활용 시상금 550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640페이지의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1억 8천 500 어디에 시설개선 어떻게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641페이지에 온열의자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
  656페이지의 하천 생태모니터링 추진용역 2천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57페이지의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의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조성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안양에 벚꽃이 계속 충훈부에서 열리는데 안양 벚꽃이 이제 명실공히 충훈부의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 안양은 사실 개나리가 우리 시를 상징하는 꽃인데 ‘안양천변에 우리 시의 꽃 개나리 식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분들이 개나리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관련 과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게 녹지과요. 
  664페이지의 학교숲 조성 8천 7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 마을정원 조성사업 운영비가 98만 1천원이 지출됐고 잔액이 9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마을정원 조성 1억 6천 800 자료 부탁드리고요.
  667페이지의 큰나무 공익조림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668페이지의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 9천 8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669페이지의 관악수목원 힐링프로그램 재료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원관리과입니다. 
  679페이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검사료가 지출이 됐는데 어디에 무슨 항목, 어떤 검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안구‧동안구 공원화장실 전체적인 소요예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요청이 좀 많은데 이것 이따가 자료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대표님 오셨는데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산법무과에도 얘기했고. 산하기관이 도시건설위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양도시공사가 시설공사에서 바뀔 적에 그것을 검토 한번 하라 그랬는데, 우리 김경수 대표님 왔을 때 제 얘기 기억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정완기 위원  그것에 대한 것 준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 도시건설위원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대표님 되신 뒤로. 거의 인사만, 됐다고 오셨지 상의라든가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도시건설위원회랑 많이 소통해 주시라고. 거의 다가 안양도시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 한번 이따가 검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소통할 거며 산하기관에 대한 것.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산법무과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이따 오후에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한번, 준비해 오세요, 대표님.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정완기 위원  일단 성실한 자료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이따 오후에 답변 많이 안 나오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하수행정 쪽으로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 끝났고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중반부에 들어선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 전체 계획상에서 지금까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부서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하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보고 있는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20년도에 석수공공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그리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도시침수예방 마스터플랜, 중점관리지역, 빗물펌프 설치사업, 중점관리 실시설계 2차까지 한 업체, 뭐 규모가 있는 업체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한 업체가 안양시의 모든 하수의 중대사항들을 다 결정짓는 것이 과연 응당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하! 네, 일단 이유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 누적금액 있죠. 그것 혹시 계좌정보 받을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지방공기업법」 36조에 따른 시산표 제출현황을 지난 결산 이후 시점부터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40조에 따른 자산취득내역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제출현황을 3개년 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사전질의 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지 않고 용역비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반영되면 안 되는데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 답변서를 보시고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비율이라고 하죠.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1만 4천 800퍼센트가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업무처리효율성 지표 관련하여 인건비가 꽤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감소사유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질의드릴 텐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일반관리비가 1년에 3억 6천입니다. 26페이지인데요. 급여부터 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줄었는지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서와 특별회계 예산서를 비교해서 서면답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금 계좌현황하고 각각 계좌별로 이자율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추진단장이 채용되었을 때 계약조건 있죠? 계약조건. 소위 얘기해서 정보공개 그것 해당되지 않는 범위. 예를 들어 급여라든가 주소는 빼고요 계약에 대한 것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하수행정 다시 한번만 정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적액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적립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 표기랑 그리고 저희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나 정비계획들이 향후에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도래하는지 그리고 필요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서상으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수 쪽 행정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에 따라서 요금 인상하고 있는데 3개년 동안 분석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달 집계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 분기별로 해도 좋으니까 ’23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분기별로 저희가 세입이 어떻게 잡히는지 자료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생태하천과고요. 갈현천 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갈현천이 복개천인데 복개천 위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대체할 건지 관련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천 ‘지정타’ 사업 때문에 학의천으로 토사가 유출된 적 있죠? 그것에 대해서 LH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만 듣고 그 뒤로는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거든요? 이후 처리현황에 대해서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질의 안 드리려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지금 아마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예전에 생태하천과에서 갈현천 복구사업 하면서 교량이라든지 계획들 세웠고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 도시공사가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생태하천과가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철도교통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하천 부분까지요? 상부 주차장만 제가 소관이라서. 일단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럼 연관 부서들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랑 향후에 저희 안양시 대비하고 어떻게 공사 나눠서 할 건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예.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총 몇 건 있었던 거죠, 다 합치면? 도시계획위원회 10건, 공동위원회 7건, 공시위원회 6건, 주소정보 3건, 공공디자인 6건. 32건 중에 1건 참석하셨는데 이 1건도 전임자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참 곤란한 상황인데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저희 위원회 소관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공동위원회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런 어떤 도시 전문분야의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추진의 효율성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채진기 위원  안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주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국장님이 주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연직이 들어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다른 위원회도 되게 많은데 제가 도시계획과에만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다른 데 다 제가 일일이 왜 했냐, 안 했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서 당연직 그리고 위촉직을 우리가 조례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넣는 이유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제가 이것을 알고서 질의드린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적 있고. 위원회에 들어가면 바로 옆에가 방이 따로 있잖아요, 부시장님 방이. 업무를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기 계실까? 바로 옆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 따로 말씀드리고요. 네, 부서에서 자료 취합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2건을 질의했는데 1건은 7월 8일 날 최종보고회 반영해서 개별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최근 3년 개발부담금 징수. 이것은 추계가 가능하고 데이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잔액이 남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검증용역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김정중 위원  아,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게 쭉 3년 치 데이터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잔액이 거의 60, 70퍼센트가 남는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다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어떤 감정평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개발부담금 산출기준이 종료시점,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고 종료시점지가에서도 개시시점지가라든가 어떤 개발비용 이런 것을 빼고 개발부담률을 곱해서 부담금을 산출해 내는데 그 종료시점지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로 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사업시행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미리 예산 반영할 때는 좀 알 수가 없어서 추계로, 
김정중 위원  추계로 이렇게 많이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감정평가로 한다면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미리 추계해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김정중 위원  너무 과하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준공이 완료시점에 이 부담금이 산출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 추경 때라든가 좀 삭감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과장님, 그래요. 제가 항상 특히 예산에 대해서 과예산 잡지 마라는, 금액이 적더라도 이런 것을 사실상 우리가 과거하고 달라서 데이터가 쭉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계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쨌거나 작은 돈이지만 그 예산이 그 사업에 묶여 있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는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관악대로 일원 용역인데 용역이 올 4월에 완수가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보영 위원  이대로 중점목적하고 추진전략 이대로 용역 나온 것에 만족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용역이 ’23년부터 ’24년 8월까지인데 용역이 지금은 마무리가 되는데 관악대로의 입지 여건이 우수한 중심기능 활성화라든지 체계적 관리 이런 방안 마련을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 중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용역을 마쳤는데 이 용역을 한 대로 이 용역에 나온 대로 우리 시가 ‘안양운동장 역세권, 관악대로 중심권. 이것에 맞게 이 플랜으로 가느냐. 이제 관악대로가 벤처기업육성지구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는 항상 이렇게 용역을 주고 나면 ‘이 용역이 과연 우리 시에 맞는 플랜으로 가느냐’, ‘이것대로 이행이 되느냐’ 저는 이것에 항상 의문점을 가져요. 여기 보니까 지도로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운동장 역세권, 관악대로 역세권, 인덕원 역세권. 아무튼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용역을 한 만큼 좀더 담당부서나 관련부서에서는 이 용역이 올바르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잘 추진을 좀 해주세요. 그냥 유야무야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일 추진은 추진대로 거의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큰 발전이 없었던 예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용역이 잘되었다면 이 용역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이요, 이게 맨 마지막 페이지 이게 최종본 맞아요? 이것 이것? 최종본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용역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게 어떤 마스터플랜 주요도면만 이렇게 첨부해 놓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지금 용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준공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아니, 이게 틀리잖아요. 작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최종보고회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반영해서 용역을 준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용역 준공이 최종보고일로부터 4개월 후란 말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아니라고요, 이 그림이. 잘 보세요, 그림을. 
  첫 번째 지적을 드리면 중촌마을 쪽은 지금, 그러니까 이것으로 완성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촌마을 쪽 보면 지금 두 블록 파란색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이것 다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것. 그리고 그 남쪽에 부림마을 쪽도 두 블록으로 잡혀 있는데 한 블록이잖아요. 그 밑으로는 다 정비예정구역이고. 그다음에 인덕원 A블록도 보면 이 귀퉁이 이것 다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활성화방안 용역의 어떤 기본계획이 그렇게 같이 함께 고려하는 그런, 
윤해동 위원  말이 안 되죠.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갔으면 거기가 결국은 아파트 위주로 들어올 확률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관악대로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기업유치 건으로 빌딩이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마스터플랜을 고려해서 우리 도정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윤해동 위원  아니, 제가 작년 12월에 최종보고회 저도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이 그림은 맞지 않다.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버렸다고요? 용역준공을 했다고요? 그럼 맞지 않는 거죠. 도시계획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도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지금 부서로 연락하셔 가지고요 이 그림이 진짜로 최종보고서에 있는가만 확인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윤해동 위원  왜냐하면 이것 이대로 준공되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좀 바로 요청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 내에 답변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말씀 주시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아, 저도 이것 난감하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기본구상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전체적인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짜겠다. 그리고 입체화계획으로써는 목적성을 부여해서 거기에 맞는 민간개발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게 부서의 의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거점사업별 추정비라든지 사업비 그리고 나서 유인전략을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용적률 800퍼센트까지 주고 공공기여비율을 10퍼센트대로 높여가지고 원하는 기업들 유치하겠다? 뭐 건설사들 유치하겠다?라는 정도인 건데 이것 그냥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이 이제 4월 관악대로 활성화방안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용역에서 검토했던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활성화제도 방안을. 이번 아마 2회 추경 때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협상제 유도를 위한 그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검토용역에도 반영이 돼 있고,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부의장님 질의답변서에 보니까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관련해서 혹시 주민공청회 몇 회 진행하셨죠? 상가주민들 대상으로 다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 활성화용역에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 담겨 있고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부터 지정을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비사업 하십시오’라는 것을 관에서 들이미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관악대로 활성화방안 용역은 기본구상 용역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사전협상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에는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 청취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2회 추경 때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2회 추경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통과가 된 거고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공청회까지 반영을 해서 이런 방향을 찾아내겠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 용역은 이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곧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 주신 내용대로 제안을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하실 민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금 관악대로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전협상제 한 5개, 한 5개소 정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소는 우리가 설정한 거고 거기에 소단위 블록으로만 해도 20개 넘는 블록이 나올 텐데 거기서, 거기서 그 민간사업자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개발하게끔 유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우리가 지금 시에서 설정해 놓은 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의견, 설명회 이런 것을 거쳐서 유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 5개소가 어디 어디, 권역별, 이 거점별로 말씀하시면 3개인데 그것 말고 뭐 창업밸리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5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 그 구역이 아니고요. 사전협상제 시범지구라고 해가지고 5개 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도면 보시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서 사전협상제도 적용방안에서 민간 및 공공협상단과 5인에서 10인의 협상조정협의회로 구성이라고 방안이 제시가 돼 있어요.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것은 사전협상제가 들어갈 때 추진하는 그런 협상제도라든가 그것 우리 사전협상제도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안인데 이것을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주민분들 의견을 받고 나서 밑그림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기본 바탕 그냥 스케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호계사거리 일원도 그렇고 저희가 공영개발, 공공개발에 민간까지 합병해서 가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막상 실전 단계에 들어가면 ‘아, 이것은 스케치라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 안 들어도 됩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도 ‘여기 주민의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다 다 반대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틀에 끼워놓고서는 개발만 조장하지 거기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루는 게 없잖아요, 안양시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 용역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또 절차대로 그런 것을 다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비산종합운동장 사거리 그리고 인덕원 그리고 나서 그 중점에 저희 관양시장 가는 길목, 이 세 군데가 거점이에요. 그 세 군데를 거점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거점사항이요? 
이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죄송합니다. 과장님. 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 관악대로 일원 그 용역은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박달스마트밸리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그것을 연결한 도로에서 우리 안양의 어떤 테헤란로를 좀 조성해 보자, 그런 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기초적인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사전협상지구 시범지구가 저희가 5군데를 지정했는데 이 지정한 사유도 대부분이 이 지역이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그다음에 토지소유권 권리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권리관계도 좀 복잡하고, 대부분 대단위 토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점시범지구로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했냐 했을 때 이런 사업이 어떤 특정적인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는 약간 너무 시민들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지역대의 어느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어떤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은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2040, 2030 도시정비지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꾸미면서 또 다른 어떤 용역계약하고 충돌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는데 5개 시범지구로 통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민간개발을 유도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말씀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당연히 안양에서 동서축을 횡단하는 경제지구를 형성하고 이제 저희 만안 발전까지 계속 인프라를 끌어가는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노력도는 인정을 하나 이게 구체적으로 안양시의 100년 먹거리가 될 거란 말예요. 이 개발이 5년, 10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산업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했던 것에서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계획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트리플(triple) 역세권까지 볼 수 있는 저희가 노른자 땅이고 인덕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이라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생활SOC 복합플랫폼’이라고 잡혀 있는 거점 같은 경우도 거점 주변이 다 주거지역이고 98퍼센트가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3개 역사를 유치한다라면 여기 역세권이에요. 하루 유동객만 몇만 명이 될 수도 도시가 됩니다. 거기에 SOC 복합플랫폼과 공원 조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 그리고 두 번째, 창업‧벤처 허브 같은 경우도 여기가 허리 단계예요. 그 위쪽으로 다 주거단지고 아래도 빠지면 어디예요? 하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중간에 과연 창업‧벤처 허브를 여기다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쪽에다가 저희가 대규모로 용적률 800퍼센트 제한할 필요 없잖아요. 1천퍼센트 넘어도 되잖아요, 역세권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중심상업지역 만든다고 치면 이마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점별로 네 군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좀 아쉽지 않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들이 창업‧벤처 허브라든지 생활SOC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악대로변에 굉장히 어떤 가용부지라든지 시가 소유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벤처 허브,
이동훈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여기가 지금 맨 처음에 찍었던 거점 같은 경우가 지금 소유는 경기도랑 안양시가 섞여 있지만 유일하게 저희가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차라리 민간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만약에 한다면. 저희 이것 1조 2천억이에요, 지금. 초벌로 구웠을 때만 기본 구상에서만. 이것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점공간들만 구축하는 데 1조 2천억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3조원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저도 그 도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착수보고회 때? 아니다, 좀 지나서, 제가 받았던 자료인 것 같아요. 대외비라고 유출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자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최종보고회 주요 의견까지 요청드렸던 건데 아니다 다를까, 조금 이분들이 요하셨던 사항들이 반영된 도면이 아니었던 거고 최종도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유니버설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니버설 지금 대상지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안양1동은 지하상가 길찾기 쉬운 디자인인가? 그것 아니에요? ’22년도 준공된. 길찾기 디자인 말고 다른 게 또 있었어요? 
  (고개 끄덕이는 공무원 있음)
  음. ’22년도 4월 달에 준공됐는데 어디가 된 거죠? 자료 보내주신 것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 
이동훈 위원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 모두가 편하게 무장애로 이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일 뿐인 거예요. 이름만 유니버설인 거예요. 맞죠?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국적, 연령, 성별, 장애인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디자인이다 그렇게,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인데 여기 안양6동이랑 8동이랑 안양1동. 만안구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보통 디자인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에 아마 당선된 그런 사업이 대부분 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본예산 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계획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고 반대의 목소리를 드렸습니다. 맞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안양시에 현재 근무하시는 인력만으로도 기본적인 초안은 그릴 수 있다고 봐요. 꼭 용역이 아니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적인 항목들을 정의 내려서 안양시가 그대로의 법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안양시가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면서 어디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것들을 잡아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모전 사업을 순차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안양6동이나 8동 같은 경우는 그냥 물 들어온 데 노 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도 저희 지방선거 끝나고 도지사께서 여기 명학공원이랑 아트센터 연관되는 길, 거기 포장하면서 이제 연계사업으로 이번에 또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냥 물 들어온 데 노 젓는 거예요. 1차 사업으로 안 되니까 이름 바꿔서 두 번째 사업 3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여기다가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외부인들이 더 많이 올까요? 안양시민분들의 이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민분들이 많이, 
이동훈 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올 것으로.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확산성이 부족하다. 이것을 진짜 안양시에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했으면 저는 이것 도시계획부터 다시 하고 나서 그 한 소스로 유니버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디자인사업이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또 우리 시 예산이 안전이라든가 복지 이런 예산에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사업은 항상 밀리게 돼 있고 또 디자인이 대부분이 우리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비인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대부분 있다, 네.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뭔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기회가 된다고 그냥 우선순위를 어떤 의원 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탄탄한 룰을 만들고 종합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때 도움이 필요한 게 의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맞추어서 가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여러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만약에 유니버설이라는 한 종목을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초안부터 그려서 의회와 같이 소통해 가면서 안양시 전역에 꼭 필요한 데부터 같이 합심해서 한 작품씩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경관가이드계획도 어쨌든 지금 용역 발주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이동훈 위원  그것 결과 나오면 이제 유니버설 밟아 나가세요. 일단 경관계획부터 큰 것부터 잡아나가고 나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거점 나오면 아, 경관계획이 맞나요? 아, 가이드라인 용역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공공디자인 진흥예술. 
이동훈 위원  아, 공공디자인.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공공디자인부터 나오고 그다음 번에 유니버설 밟아나가시죠, 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이렇게까지 여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하겠다 했는데 이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 당초에 문제성이 있었고 수정본이 있었던데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다시, 답변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시의 각종 집행부에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직자분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전문분야보다는 좀 어려운 분야가 있으니까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용역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용역이 제대로 우리가 구상하는 것에 맞게 떨어져서 그것으로 시행되는 예가 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함께 하면서 이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화려하게 이쁘게 잘 나오는 이런 용역은 이제 우리한테 무용지물이에요. 과장님 또 나중에 자료 저기 한다니까 그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끝날까 봐 바로 손들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다시 한번만 짚어나가자면 5개 구역 지정 검토 대상 위치도 봤어요. 비산동에 SOC거점에 세 군데 그리고 인덕원에 두 군데예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여기만 먼저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면 그 중간이나 뒤쪽에 있는 건물들을 다 어떻게 뭐, 가나요? 아니면 묶어서 가는 게 맞나요? 지금 N2인가요? N2 위에 두 블록 오른쪽에 N5지역, N7, N9, N8 다 쪼개져 있는데 이게 각자 성격이 다 다를 거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오류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파란색 중촌하고 인덕원 돼 있는게 이게 관악대로 활성화의 어떤 기본구상 그 용역에 지금 포함은 되었지만 이 파란색 부분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이게 육성지역이라 그 도면 표시입니다. 그래서 관악대로 그 제척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협상시범지구로 앞에 전면하고 후면이 있는데 대부분 뒤에 후면은 다세대로 집중되다 보니까 소유권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에 전면은 단독은 이렇게 사전협상제로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소유권자들이 우리도 포함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열어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 사전협상제 용역 관련해서 이것 착수보고회 언제쯤 잡고 계세요? 7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용역이 착수가 되면 그때 착수보고회를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추진현황 및 계획에 ’25년도 7월 용역 계약 및 착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미 그럼 용역사는 찾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금 발주가 되어서 업체 아마 선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6월 10일 날 용역계약 의뢰가 돼 있다라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정해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업체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직 선정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이것 만약에 되시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저번에도 이것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참여하려고 했는데 관양동 의원님들만 부르시더라고요. 좀 마음 아팠습니다. 제 지역구도 포함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꼭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삐져서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용을 길어지는 거니까 사전에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크고 작고 많은 사업들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함께 소통해 주시고 정확하고 팩트(fact)인 그런 답변을 또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이신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채진기 위원  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내용은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첫 번째는 추경 전 집행예산 중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2회 추경 반영여부에 대해 질의드렸어요. 사전질의서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채진기 위원  이 질의가 아마 예비심사에서 우리 옆에 앉아계신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예산부서에 통보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질의 혹시 기억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요 사업에 이것을 끝나고 나서 한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셨으면 답변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비용역이 1억 7천 500만원 그리고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다 따로따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어서 그 2억 1천 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얘를 따로따로 발주한 거고, 낙찰차액을 그냥 추가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에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사업별 요구설명서에 나온 내용하고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낙찰차액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행정절차상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추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가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한번 다시 보시고 저에게 그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용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3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재정계획 심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 안 받았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 받고 나서 용역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공문 시행 단계부터 이것은 꼭 이것을 통과하고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행정에서 하는 절차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581페이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것에 의하면 ’25년 하반기에는 최종 입주기업 공모를 실시하시겠다라고 주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기업입주를 공모하겠다면 모든 기업유치 생태계가 완전히 성립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공모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거기 추진내역에도 나오다시피 저희가 ’24년 2월부터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안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센티브안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들을 다 합쳐서 연말 안에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서가 9월에 나오잖아요, 용역보고서가.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설명회 최종 입주를 어쨌든 간에 ’25년 하반기에는 공모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인센티브안 같은 경우가 과연 이 인센티브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작년 8월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다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우리 무기가 다른 시보다 현저하게 적다. 그런데 과연 우리 수도권과밀지역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 나가겠는가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도 그 부분에 지금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 드린 인센티브안은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한 거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입주기업들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기는 이것은 충분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용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9월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안양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연성 있게 바뀔 수 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예. 그렇게 좀 씩씩하게 대답하세요. 저도 기업유치를 소망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꼭 우리가 미래의 성장동력은 시청이전과 그 이전에 기업유치가 되어야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전문가 소위 얘기해서 기업유치 전문가와 우리 집행부 공조직이 같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기업유치단이 더 확대되어서 기업유치를 하루빨리 하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다 보니까 이 기업유치를 기다리는 시민과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10여 년씩 저렇게 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속히 기업유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우리 기업유치단장님 채용 건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2개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별도로 약정서를 안 씁니까? 이 2개 가지고 갈음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것도 저희가 총무과에서 이번에 답변서 작성 받은 거고요, 이게 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이 이해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아요나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비밀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충돌에 있을 수 있는 기업에게 가면 우리가 3년 이상을 근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이러한 규정은 그냥 이것으로 전부 공직으로 다 갈음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가 답변서에 써드렸는데요, 일단은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감사관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 드렸어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것은 봤어요. 예, 봤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다음에 두 번째, 
김정중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관한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알아본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했는데 5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하여 직무를 회피하거나 사표를 쓴 경우는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분이. 이분이 그것은 확인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분은 단장분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안에 대해서 이분은 리플릿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김정중 위원  리플릿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분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무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시점에서는 한정된 내용밖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한계는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애당초 다 잘못된 거네요! 그분이 여기서 가져와서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한정돼 있는 자원 때문에. 그리고 그 한정돼 있는 자원이 뭐냐? 결국은 이것 아니겠어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협상 그리고 상담. 이런 것을  담당했을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법에 걸려요. 한정돼 있는 무기를 가지고라도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협상과 그다음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지원 등을 분명히 상담했었을 때 얘기했었을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걸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처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 이것 다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참 유능하죠. 그러나 감사실이 내놓은 답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 그것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업에 했었을 때 우리가 제한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업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부지, 이런 지원금을 분명히 여기 내용을 가지고 협상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사실상 좀 당황스럽고 그랬던 게 이 사안을 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이런 일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그 부분은 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 외에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 한 세 분 정도 해서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것 제가, 저도 여기 이것 잘못했다고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분이 왜 관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6개월 다니시고 관두신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6개월 임기 남기고 관두신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1년 임기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가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년 6개월 하시고요. 
김정중 위원  1년 6개월 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이 왜 관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혼자 추론을 했는데 세 가지 추론을 했어요. 하나는 지금 제한돼 있는 이 자원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 과연 우리 안양시가 지금 단장이라는 사람이 정책방향이나 총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의 한계성이 있었다. 그래서 한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표 쓴 것 하나라는 추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공조직하고 사조직하고의 소위 얘기해서 시스템이 틀립니다. 저도 사기업에서 벽산그룹에서 12년 근무하다가 여기 왔었을 때 상당히 많이 헤맸어요. 이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2, 3년 되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이 조직을. 왜?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런데 거기서 되게 충돌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분도 그러한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충돌을 전문가가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직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생각은 제가 가져서는 안 되지만, 기업유치가 정말 안양시에 어려워서 관두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기업유치단이나 혹시라도 TF팀이 구성이 돼서 외부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모셔다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이것 아까 고문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분을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왕 간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시라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안양교도소가 언제 이전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저희가 법무부와 일차적인 협의를 끝내서 그 안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기재부랑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부 협의가 잘 진행되면 저희가 합의각서 체결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합의각서 체결을 가능하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기대, 저희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가 기대에 지쳤어, 진짜.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3억을 세웠다가 용역비를 세웠다가 이제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24년도에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그냥 세워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었고요. 이제 예산을 세웠던 시점은 저희가 법무부와 협의가 끝나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기재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협의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각종 보완사항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기재부와 중앙부처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예산입니다. 
김보영 위원  기재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체 땅이 1천 평이라면 저희와 법무부와 3 대 7 정도로다가 땅을 활용하는 것들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그다음에 이런 검토들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전에도 했지만 교도소만 이전하는 거지 그 구치 시설은 아닌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구치기능은 존치하고 교도소 기능을 이전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이전을 하고 그 유치 그러니까 구치소는 새로 거기다가 다시 짓는다는 안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법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보영 위원  그 윤곽은 그렇게 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큰틀에서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서 전체 당의 약 30퍼센트 그다음에 나머지 70퍼센트는 저희 시에서 활용하게 되는 그런 큰틀의 계획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법무부나 이쪽에서 여기 안양교도소가 다른 이전부지를 물색하거나 대상부지가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구체적인 것들은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법무부의 어떤 틀에서는 이전보다는 수용인원에 대한 분산. 
김보영 위원  아, 분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니 이게 너무 지금 오래된 세월에 시민들이 이전한대, 이전한대. 속고 속고 속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과장님 이것을 하시면서 이것을 보니까 4월 이후에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나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보영 위원  그것 하면서 하게 되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 대체시설 설계 착수해서 거의 준공이 2030년 하반기로 돼 있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보영 위원  아무튼 법무부와 기재부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안양시에 더 이상 안양교도소라는 부분이 나오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부지에 최신 법무시설이 들어오든 어떤 게 들어오든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호계동 일원에 참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것 잘 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월 이월된 것은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 하반기에 저희가 기재부랑 진행상황에 따라서 용역발주 등 후속조치 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용역 좀 잘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그럼 다음은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  잠깐만요. 보고, 
○위원장 장경술  네, 보고 계시나요? 네. 
김정중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김정중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성과보고서 342페이지와 345. 조합운영 실태점검 조치사항 결과를 보니까 제가 이것 질의한 것은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상당히 많지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적발건수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건수가 있는데, 
곽동윤 위원  도시정비과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김정중 위원  미안합니다. 아, 예. 
  안양4동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일정을 쭉 보면 이게 사실상 ’22년 9월부터 ’28년 10월에 완공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28년에 사실상 이게 완공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올해 5월 7일 날 실시계획용역이 착수가 되었고요. 한 1년 정도 기간을 소요해 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로 해가지고 관리계획 수립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 한 6월 정도부터 결과가 나오면 계약심사라든지 공사입찰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28년도에는 완공이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정중 위원  준공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28년도보다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공청회 할 때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당초에 우리가 재정심의회 할 때는 ’29년 4월 정도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을 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충분히 이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그때보다는 한 6개월 정도가 당겨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꼭 우리 4동 주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지금 냉천지구 같은 경우가 점검반에서 10건 정도가 지적 건수가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김정중 위원  그 지적 건수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출해 준 자료에 있듯이 뒷장에 보시면, 
김정중 위원  네, 뒷장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거기 보면 행정지도 또는 행정지도에 보면 주민대표회의 의견수렴 절차 미흡, 주민대표회의 의견제시 관련 시행규정 및 운영규정, 
김정중 위원  네, 이제 됐고요.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냉천 주민들은 행복주택 부지에 대한 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도 않았네요,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안 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김정중 위원  그게 왜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300억 중에서 200억 가져갔었을 때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가 매입을 안 한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도개공’에,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경기도시,
김정중 위원  예. ‘경기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게 주민대표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계약에 임대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인수할 때 토지는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토지를 왜 무상양여하냐. 돈 주고 사라.’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것은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점검반은.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것 공문서 다시 봐요. 안양시가 냉천지구 사업에 300억을 주었어요, 기반시설로 하라고. 그래서 20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공문을 보면 시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 공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게 바뀌었냐? 임대가 도시공사에게 갔는데 ‘땅만 매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땅값을 매입 못 한다고 다시 공문으로 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진행과정이 오래 걸려 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땅을 주고 사가라’ 이런 입장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이기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이게 주민 민원사항이고 주민들이 자꾸,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입장이 어렵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도 많이 났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좀 사줘라’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그 땅을 ‘계약서가 있으니까 안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데 저희가 조합실태조사 나가는 사람들이 법무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나가는데 이분들이 점검하는 게 조합실태조사가 위법사항들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린다거나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야! 그것 참 문제, 앞으로 소지 많겠네. 여기 시청에 와서 데모 엄청들 하겠네요. 그분들은 조합비 한 푼이라도 내리려고 그렇게 정말 애를 쓰시는데.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하라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매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사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관해서 50억을 주고 사느냐 마느냐의 관계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GH가,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질질 끌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분명히 권고사항으로 땅 매입을 안양시가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라고 제가 그것을 들었거든요? 보고?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50억에 대해서 땅 매입을 경기도시공사는 냉천지구에 사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안 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을 안 낸 거죠, 아직. 
김정중 위원  아직은 진행 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 힘 좀 써서 그것 좀 관철시켜 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냉천지구 처음에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 GH하고 협의단계에서 당시에 계약서에 토지대금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비용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GH도 공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관계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당시의 계약 부분이 약간, 주민대표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엄밀하게 그런 것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김정중 위원  검토 안 했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이켜서 몇 년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토지대금을 GH에서 주라니까 GH에서는 이 계약관계로 자기네들도 충분히 존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토지대금을 주라는 것은 부당하다. 국토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토지대금 주고 건축비용 주고 하는 게 맞는데 당시의 또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GH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대금을 주는 게 맞겠다’ 계속 그런 부분들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중 위원  국장님, 감사한 말씀이고요. 계속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우리 냉천지구의 원 조합인들, 원주민들 가슴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 안양건축문화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2년마다 한 번씩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4회 개최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떻게, 문화제.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작품 공모해서 시상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런 것을 또 선정하는, 전시하고 하는 것. 그리고 근대건축물에 대한 역사적인 변천사 같은, 그리고 지역건축사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이 행사 세부 집행내역을 봤는데 ‘이 건축문화제 하는 데 예산이 1억 4천 이렇게 많이 드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규모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소시민적으로 이것을 느끼며 내용을 보니까 심사수당이야 당연히 나가는데 시상식‧개막식에 4천 900만원이면 5천만원, 전시디자인‧기획 용역에 또 4천 700만원. 이게 어떤 건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시상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어떻게 하는지 5천만원 돈을 시상식에 이렇게 들이나요? 아니,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쭉 해왔던 거고 이게 타당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상식, 개막식, 기획 용역 이런 데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2026년에 이제 하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때는 어떤 개막식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는지 한번 좀 알고 가서 봐야 되겠네요. 제 시민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이런 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부연설명드리면 어린이들이라든가 미술작품, 그래서 어린이들이 건축물에 관한 꿈, 우리가 항상 어린이들 보면 어렸을 때 내 집에 관한 사항으로 보면 내 집을 한번 그려보는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당에서 자기 집을, 미래의 나의 집을 그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말하자면 학생들은 건축인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인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면서 더 자부심을 갖고 또 미래의 건축인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고 또 그런 금액도 어느 정도 일부 작품을 만드는 데 노력도 필요하지만 재료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또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꿈을 키워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잘하시는 건데 시상식이나 개막식이나 어떻게 좀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렸으니까 순차적으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다 발표됐고 거기에 노후화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건물이, 이 독소조항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조항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게 맞죠? 
○건축과장 최종원  애초에 지금 보면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비구역에 지정됐다든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외를 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주택 조례에서부터 그런 내용 자체를 담기 시작했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저도 그전에야 저희가 도시 안정화가 되었고 이제 정비계획이 5년, 10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 맞는 조항 아닌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 정도의 브레이크는 괜찮다’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사정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동훈 위원  이 조항이 좀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예외사항이라도 저희가 명확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상관없지만 기존에 있는 조항에서 예외사항으로 ‘이것은 안 돼’라고 딱 독소조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이것은 어떻게 좀 부서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일단은 관련 공동주택 조례가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소규모 공동주택 때문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딱 제외를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절차상 보면 조합인가를 받고 그런 절차가 빠르게 흘러가서 사실 보면 5년 내에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왔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게 어려운 시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약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관 부서인 주택과의 의견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택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장경술  예. 
이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앞서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결론적으로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비구역이나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단지들은 통상적으로 한 2∼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면 갈수록 입주민 간 갈등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delay)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바로 또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 조항에 이게 5년 이내에 멸실됐을 경우에는 차등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수하는 개념도 환수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항목과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상이. 주택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무관리주택을 대상으로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건축과에서는 이것들이 또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다 보니 ‘이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세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문구를 조정하든가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시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노유자시설이라든지 학원까지인가요, 대상이? 
○건축과장 최종원  피난약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게 건축물에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에 대해서 귀속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용도가 해당이 되면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불연자재를 쓰지 않는 그런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하면 다 대상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자부담이 걸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저희가 임대차계약 같은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동훈 위원  원상복구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지원금이 나간 상황인데 이것은 환수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환수에 대한 것은 사실 없지만 당장이라도 화재가 났을 때를 감안한다면 그 비용 자체가 많다라거나 아니면 그 비용이 아깝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것은 관리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사실 보면 임대차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이동훈 위원  그것을 또 공사하려면 건축주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 이것은 강제성입니다. 강제성이고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동훈 위원  어떻게 좀 이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이 꽤 있으셨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22년도 이후에는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24년도, ’25년도까지 공고문을 봤는데.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비율로 내려오고 있나요, 예산이?
○건축과장 최종원  비율 자체는 비슷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4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4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동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나의 시설만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도 말까지, 말하자면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이동훈 위원  아,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항상 답변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항상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은 빈집 정비사업 불용액은 결국은 당사자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사실 보면 당사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답변서류 드린 것처럼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합토지세나 이런 게 일반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반감이 있고요. 또 1번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23평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가 77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러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당사자들 본인들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최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 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간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비정상거처를 하시는 분들이 3개월 이상 했다면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격은 1인이나 2인 상관없이 그냥 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거주하는 자체가 쪽방이나 고시원, 
김보영 위원  아, 3개월 이상만 거주 확인이 되면?
○주택과장 박태규  예. 취약계층을 말씀, 
김보영 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으로 가거나 민간임대로 가거나 계약서만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공공임대로 가야 돼요. 
김보영 위원  ‘주택 계약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이렇게 자료를 주었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공공전세임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약해서 가든지 전세로 가든지 그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것 지원대상에는 ‘공공전세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후 주택 계약한 자’.
○주택과장 박태규  아,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해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보면. 그래서 이번에 공공임대로 가면 주택가격의 5퍼센트인가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과장님 관할 아니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주택가격의 5퍼센트면, 아, 전세임대에 대한 말씀 드리는데 최종 주공에서 1억 3천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보영 위원  지원을 해준다고? 아, 그래요? 저는 이것 이주 이사비를 얘기한 것, 이사비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당첨이 됐다고 막 그분이 돈을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가격의 5퍼센트인가 뭐를 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 나중에 한번 과장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건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런데 비정상 거주자 명단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주셨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정중 위원  집행내역서 60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보니까 여기가 왜 특히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뭐예요? 2023년에는 약 30퍼센트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약 70퍼센트 정도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이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여기 관리운영비가요 항목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재난알림시스템 그다음에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 그다음에 경비초소 전기료 이런 게 있는데 재난알림시스템하고 층간소음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비초소하고 공동체 활성화 여기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서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홍보는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게첩해요. 현수막을 게첩해서 또 동에 홍보물을 전부 다 뿌리고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을 바꾸시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솔직히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이게 아파트 위주로 지원을 하잖아요? 아파트 관리주체에 이 공고내용을 다 보내줍니다.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신청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한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신청했다가도 여러 가지 사유로 취소를 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고. 
김정중 위원  예.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또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실. 이것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휴게시설 설치장소 못 하고 또 사업비 부담이나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원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어 가지고요 예산이 내시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존에는 아파트 휴게시설이 지하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상 이전이 주목적이고 ‘지상 이전이 어려운 단지들은 시설을 개선해라.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전반적으로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했다가도 지상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또 마땅치 않아요. 또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김보영 위원  그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또 필요하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해도 공동주택 자체에서 못 받을 만한,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이 사업은 국‧도비 내시라서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어느 시기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보영 위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섭외해서 예산을 세웠다 불용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예산 대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건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어렵죠.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우리 담당자가 하도 안되다 보니까, 신청서 또 시스템 손대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어려우니까 안 한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지에 나가서 그 시스템까지 다, 신청서류까지 다 작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여건상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김보영 위원  예. 아무튼 이분들의 휴게시설은 꼭 필요는 한데 우리가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장소라든가 입주민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편사항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힘이 들 것 같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신청을 안 하고 포기하는 단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해 놓았는데 따로 답변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보다는 안양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라서 자료는 많이 받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다 확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숫자가 많이 없어서 질의를 덜 드렸다는 말씀 드리지만 안양시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저는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박태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인신 대중교통과장님이 부재 중이셔서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함께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들인데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들은 그냥 국장님께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찰차액 관련된 질의가 예비심사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사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모든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낙찰차액이 다 반납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어서 갑자기 공사비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낙찰차액을 당장 변경하기 어려운, 낙찰차액을 바로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 동의하시죠,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규정상은 낙찰차액을 다 예산부서로 줘서 예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근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부서의 예를 들어 도로 또는 건축공사같이 대단위 또 종합적이고 복합한 사업들을 차액이 있다고 해서 다 반납을 하게 되면, 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지질조사를 해도 암반이 나오거나 지장물이 있거나, 예를 들어. 또는 집 짓는 과정에서, 도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좀 증가되거나 또 계속사업비다 보니까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면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면 매번 추경이 곧바로 있으면 좋은데 추경이 기껏해야 1년에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공사가 중지가 되어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목적성을 봐 가면서 반납하는 게 옳지 않나.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봐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납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은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종합적인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액이나 이런 것을 집행기관이 좀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설계변경 등을 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2024년 낙찰차액을 적극 활용하라는 행안부 공문을 봤을 때는 일견 타당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보다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방정부에 대한 존중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예, 아니고요.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갈현천 관련해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굳이 뭐 하세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사진하고 잘 받았고요.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그 옆의 보도예요? 이것 일방통행로는 찻길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당초에 일방통행이 아니었는데요, 경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전환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도, 걸어 다니는 길은 아니죠? 
○도로과장 이희석  차도였습니다, 차. 
김보영 위원  보도가 차도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대안여중 쪽이 아니고 대안중학교 쪽 아니에요? 이쪽에?
○도로과장 이희석  거기 여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요, 좁은 도로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옆의 뒷길 얘기하시는 건가?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조그만, 
김보영 위원  네. 앞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자전거 안전문화 행사, 자전거 상설교육장. 이것 사진을 참 잘해 주셨어요. 자전거가 자라나는 어린이서부터 자전거를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이 캠페인도 잘해 주셨는데. 자전거 교육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교육 자전거가 노후되어 정비 및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전에도 언제 한번 제가 자전거교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교체들 안 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한 5년 이상 내구연수가 지나서요. 올 초에 특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올해 하셨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동안 안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때 1천 500만원인가 2천만원 가까이 내려와서 그것 다 집행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과장님, 제가 이 ‘자전거도로’ 하면 사실 자전거도로 바닥에 보면 자전거가 굴러가는 자전거 모양이 있어요.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자전거도로구나’ 하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색깔 표시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김보영 위원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가면 저기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유도 표시. 
김보영 위원  예, 유도. 그런 식으로 ‘안양시 자전거도로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 해서 돈은 좀 들겠지만 안양시 자전거도로는 초록 길이고 노란 길이고 뭐 이런 것으로 좀 색으로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 혼자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도로과장 이희석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상 ‘암적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진 이유가 속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보차혼용도로나 이런 데서 30킬로 이상 못 달리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재질이 다른 게 아니고 일반 보도블록을 색깔만 달리해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통일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 했던 폐타이어라든지 칩 종류로 했을 때하고는 색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를 어떤 특정 색으로 지정해서 지금 다 하기에는 사업비 문제라든지 조금은 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영 위원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아니 하여튼 자전거도로가 눈에 안 띄고 그냥 자전거 그림만 있고 그런 거라서 자전거도로는 예쁜 색깔로 ‘안양시 자전거도로는 무슨 색이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는 분들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시민들도 자전거도로는 비켜 가고, 돈이 드니까 또 어렵겠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보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내 안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별도로 맨 바깥 차선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암적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차도 쪽으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아무튼 저는 그냥 눈에 띄게 도로가 여러 갈래 있을 때는 ‘초록색 차선으로 운전하세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도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것 공사 전과 후의 사진하고 참 자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도 아주 초등학교 앞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정비되어서 보는 사람도 좋고 어린이도 안전하고.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이게 9동 율목종합복지관 주변도로 개설이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이것 잘하신 거네요? 이것 KT에서 부담하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이것 포상 같은 것 이렇게 하면 안 받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한전주 옮기는 것을 저희들도 한전 측하고 비용부담 문제로 실랑이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게,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래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이것 예산 절감돼서 불용액 같은 것 하면 성과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 절감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사업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당초계획보다 상당한 경비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부서에게 포상제도 이런 게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통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공법을 도입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과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성과급보다는 한전하고 계속 KT하고 서로 이게, 
김정중 위원  싸워서 승리하신 거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런 저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린 것 전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원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탄성포장 아니면 미끄럼방지포장까지 섞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비된 내용 봤을 때 보도블록으로 다 교체가 되었는데 뭐 사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하고 보차혼용입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사람이 못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이것 맞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탄성포장을 하는 이유가 주행을 하면서 최대한, 뭐라고 하죠,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매년 비용을 쓴 이유도 탄성포장의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들도 많이 지출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시각표현을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떻게 보면 개선되었다고 보고요. 탄성포장은 과거 ’00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입을 해서 했는데 그게 재질이 환경친화적이지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폐타이어를 파쇄해서 거기다가 쏟아부은 거기 때문에 환경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지금은 잘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보다 더 개선된 나무칩 이런 종류로 친환경적인 소재로 많이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이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가,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리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심의내용이 전부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저희가 이게 조례가 있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촉진 조례가 있고 거기 “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저희가 조항이 정리가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됩니다, 크게는 일곱 가지.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등등 기술력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의 주요성과라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 보면 ‘전체 공사 807건 중의 780건. 우리 97퍼센트 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식당 이용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소장과의 간담회 개최했다. 잘했죠?’ 딱 이 정도예요. 이게 저희가 조례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이 기능들을 온전히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이 활성화 조례라는 게 강제를 할 수 없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성과를 최대한 도출해 낸다는 것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두 번 개정이 됐고 관내업체들, 특히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계속 추진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건설시장 자체도 좋지가 않고 소상공인분들도, 납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런 민원이 쏠리는 것도 당연한데 지금 ’23년도, ’24년도 계속 이어져 왔던 일들인데, ’25년도까지. 제 주변에서도 지금 일이 없어 가지고 난리다라고 하시는 기업체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께 저희가 기술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어 가지고 ‘여기부터 줍시다’ 이렇게 자선사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도 폭넓게 일을 받아 가실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매출을 올려가면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고민들을 위원회에서도 같이하고 계시는가라는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고 계신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관에서 수주하는 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역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건설산업 같은 경우는 하청에 하청까지 가능하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러니까 지구단위 같은 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건축사다 그러면 관내 건축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했을 때는, 
이동훈 위원  가점 주는 거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 용적률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시적으로라도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금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추진해도 이게 될 듯 말 듯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도로과가 건설면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업무들을 많이 맡고 계신데 그래도 과장님 덕분에 이런 것들이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에 또 자료 요청드릴 때는 보다 심도 있는 주제로 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심의‧자문했다라는 결과보고를 받아볼 수 있게끔, 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탄탄하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성과가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계속비 이월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5년 안에 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계획부터 보상 그리고 공사까지 굉장히 길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도로개설 사업은 몇 년 정도 소요가 됐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요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4년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병목안 1, 2, 3단계가 5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도로과의 사업 특성상 짧은 시간에 성과 내기가 어렵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을 쓰고 있죠? 
○도로과장 이희석  결론은 공사보다도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5년 이상,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이 「지방재정법」 42조와 50조3항에 되어 있어요.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년이 지났을 경우 의회에 어떠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 전 부서에서 의회에 별도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계속비의 당해연도 최대 사업은 5년이 기준입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하고 맨 뒤 항목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5년 이상 되는 사업도 별도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령에서만 본다고 그러면.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뒤의 문장을 안 읽어드렸어요. 그 바로 뒤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5년이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별도로,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해의 본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는 별도로 책자로 만들든지 A4용지로 만들든지 간에 5년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왜 5년이 넘었는지 그리고 향후 몇 년이 더 소요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 기간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 관련인데 아무래도 철도교통과가 또 메인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종합운동장, 아, 답변 가능하신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이동훈 위원  다 아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왜 또 겸손하세요, 또. 
  안양종합운동장이 ’21년도부터 카카오 모빌리티 가입해서 저희가 ‘T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동결제도 되고 이제 알림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유일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다른 계약사항들은 없는 거죠? 업무제휴 맺은 것도 없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일반시민들한테 개방되는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깊게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 주차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대부분 모빌리티 회사들이랑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고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안양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당연한 발걸음인 거잖아요?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2019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티맵(TMAP)이랑 저희가 업무제휴 맺은 것도 있고 카카오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등록하네 마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출된 것은 여기 한 군데뿐이고 철도교통과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안 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마트파킹(smart parking) 같은 경우 주차플랫폼을 개발해서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뭐냐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그 플랫폼을 개발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수수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업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확대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답변을 사실 2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안정화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정화가 된 다음 이후에 서비스 제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안양시가 사통팔달의 도시 그리고 유동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고 저희가 엔터식스, 롯데백화점 내방객분들도 점차 늘고 있어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더라도 주차장 정보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공영으로 하는 데들은 꽉꽉 차 있고 또 민간으로 운영하시는 데는 안 되어 있고. 그럼 저희가 여러 가지 주차장 형태가 있잖아요. 노외, 노상도 있고 또 민간도 있을 거고 공영도 있을 거고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장 다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대표적인 모빌리티랑 어느 정도 제휴를 맺어서 활성화하는 방안들 생각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력의 한계도 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단계별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위례과천선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명부도 연초에 제출하고 무수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는 어떻게 대응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인근 지자체에서는 서명운동 해가지고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상황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우선은 국토부의 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향후방향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왔던 대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기존의 철도의 정책방향하고 현재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서명운동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전문가하고 시민이나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포럼을 통해서 여론형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고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것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앞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 것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말은 지금 대한민국 정권 최고위에 있는 국정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국토교통부를 리셋하고 다시 만드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토부가 철도 분야의 정책방향을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이냐’ 그 차이인데 이 부분은 제가 참, 저도 드릴 말씀 많지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자체 간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정부나 서울시하고의 협의 문제가,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안양시의 백년대계를 꿈꾸는 철도망이에요. 눈치 볼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곤란한 점이 뭐였냐 하면 노선문제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답변을 다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별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포럼 등을 통해 협력체계 강화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경부선 지하화’ 저희가 선언식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요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피켓만 들고 계셨어요. 뭐예요, 이게?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닐까요?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말만 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 의견 듣고 ‘우리한테 꼭 이게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선언식 아닐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철도지하화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노선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하부로. 공간적인 재배치만 하지만 철도를 신규로 노선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안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지역별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한테 양쪽에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개석상에서 지금 답변을 다 드릴 수 없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기능사, 맞나요? 기술사인가요? 취득하신 것 대문짝만하게 걸린 것 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같은 분이 안양시에 계시다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맡은 소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위원님이 안양권 철도망에 대해서 걱정과 또 염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누차 여기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의 건의 노선이 자꾸 추가로 된다니까 진짜 어떻게 얘기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기의 위과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양 시가 협의하면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김보영 위원  네. 위례과천선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서울서부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월곶판교선은 안양역을 추가로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는 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보영 위원  아까 이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응방안을 읽어보면 늘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관련기관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말고 실제적인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은 없나요? 이동인구라든가 객관적인 수치로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국토부에서 신규철도에 대한 타당성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 의왕이나 과천보다 저희가 매뉴얼대로 하면 가장 경제성이 높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정책적으로도 국가정책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 말고도 외면에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어떻게 예산이 1억인데 딱 1억 맞춰서 이게 1천 명이 딱 찼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원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반납하실 분이 더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1천 명분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도비 지원을 했었는데,
김보영 위원  네. 전액 시비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작년에 도의 재정의 좀 어려움 때문에 투자 우선순서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전액 시비로까지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65세에서 69세가 운전면허 반납이 0.4퍼센트예요. 전체적인 2퍼센트밖에 안 되는 퍼센티지로 나오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 2퍼센트는 전국 평균이 지금 2퍼센트 정도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 안양시도 전국 평균에 지금 당연히 있는데 보시면 75세 이전까지는 면허보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반납률은 낮고요. 80세가 넘어가면 반납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75세 이전까지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셔 가지고 활동을 아직 많이 하시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는 75세 이상으로 해줘요. 뭐 65세에 누가 반납을 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어쨌든 정부정책으로는 65세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김보영 위원  이것 운전면허 반납률 높이는 방법 제가 제안드려 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하시면. 
김보영 위원  운전면허 반납하고 10만원 받아서 뭘 하냐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금액을 높이는?
김보영 위원  아니죠. 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카카오 시대라서 카카오택시 이용금액을 50퍼센트나 30퍼센트 지원해 줘 봐요. 저도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럼. 다 차 두고 가고 할 때 거의 카카오택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대가 65, 70세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카카오택시 이용할 때 카카오택시 이용료를 좀 절감해 줘 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 늘 차 갖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물론 타겠지만.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장을 봐도 버스 타기가 어렵거든요, 물건이 있을 때. 요새는 그냥 택시 못 잡아요. 다 카카오택시로 해서 하죠. 그럴 때면 우리 시 카카오택시 65세 이상 아니면 70세 이상 카카오택시 이용률 이런 게 빼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카카오택시 이용료를 절감해 준다면 많은 사람이 동조할 수 있다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가 참, 고령인구가 계속 고령자분이 폭발적으로 매년 한 10퍼센트 이상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 항상 건물을 지어도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있는 것만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정도예요. 뭔가 확실하게 정책이나 할 때는 예산은 들지만 우리 안양시가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철도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도경인가요?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관련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무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에 노력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행정적인 낭비나 시민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GTX-C 인덕원역 정차 관련된 이슈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라고 봤을 때 그 표현이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좀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철도사업의 특성상 이것은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고 중앙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무리 다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정부 기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야 된다. 그래야지 향후에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조금은 변명 아닌 변명,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GTX-C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 아까 말씀하신 정부정책이나 모든 것, 기술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이나 경제성도 있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사실 또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왕하고 과천에 계신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영향력을 사실 많이 좀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는데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런 국토부의 신규 철도에 대한 매뉴얼은 분명히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정무적인 역할은 좀 의원님들께서도 감히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역 발전에 여야가 없듯이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회의 두 당이 공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집행기관, 옆에 집행기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집행기관의 답변서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켠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경부선 지하화도 물론 우리 지금 안양시의 엄청 큰 과제지만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슈가 있고 과장님도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례과천선이 어느 방향으로 연장되느냐에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비 이월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딱 5년이 지났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다행히도 6년 차가 안 돼서 다행이고 다른 부서에서 안 하시더라도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해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 네네.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부재 중이시죠.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가셨나요? 계시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까 답변 다 한 것으로 알고, 보충.
○위원장 장경술  아, 네. 채진기 위원님께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특별회계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국장님이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다소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3년 연속으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채진기 위원  올해는 반영이 됐나요? ’25년에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예. 
채진기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서가 대중교통과가 처음이 아니라서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몇 개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내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현금 없는 버스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사실 급하게 버스를 탈 때 카드를 못 들고 가셨다가 현금 내시는 분들이 아주 종종,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드물게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아주 종종 계신데 이 취지에는 맞지만 지금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와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안양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와 우리 안양시하고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버스회사하고는 다 합의가 돼 있는 거고요. 추가로 운영을 하려는 204대를 추가로 이제 운영하는데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버스회사에서도 혹시 카드가 없거나 현금이 없어서 결제를 안 하신 분들이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입금을 하고, 추후에 계좌번호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혹시 안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손 처리해도 이로 인한 현금정산에 따른 인건비가 훨 크기 때문에 도입을 신속히 해주기를 오히려 버스회사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만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도 어르신 내지는 외국인들이 올 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사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은 좀 돼 있습니다만 조금 운영해 보고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보완해 가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65세 무료라고 했던 것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70세, 예. 70세로 지금, 
채진기 위원  그리고 ‘무료’라는 표현보다는 일정 부분 지원이 된다, 분기별로 4만원씩. 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4만원씩인데 이제 횟수가 그 범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현금 없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 금액에 교통카드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금 없는 버스를 탔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안내, 공지사항 말씀하시는? 
채진기 위원  예. 버스 안에.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유리창에 붙어 있는 것 말씀? 
채진기 위원  네, 그런 게 붙어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그런 것도 한번,
채진기 위원  그것은 버스회사에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착오가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버스를 탈 때 카드를 안 들고 가시는 분들이 아주 종종 있다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있을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동의하시잖아요, 그것도?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QR코드나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계좌이체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좀 가능하면 정보를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금 없는 버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미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버스회사하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 버스 자주 타고 다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아무튼 타고 다니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 버스행정팀장님과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영 위원님은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놓친 부분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별도로 추가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있었던 게요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늘 이것에 관해서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공모 현황’에서 보면 공모결과에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나왔거든요. 이것 차후에 별도로 저에게 왜 부적격이 됐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은 이렇게 되면 추가로 이제 더 비상벨은 할 공중화장실은 없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공원하고 하천변에 공중화장실이 85개소인데 올해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85개소 전부 설치 완료하게,
김보영 위원  전부 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빅데이터 활용‧분석 공모전 있죠? 이 공모전 중에서 아이디어 평가결과 주신 것 있죠? ‘최우수, 우수, 우수, 장려.’ 이 하나하나 ‘주정차 위반 단속 방안’, ‘마이크로 로컬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 이 아이디어 개요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김보영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하천 생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이게 건강한 하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생물이 존재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생태모니터링 결과(출현 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다 우리 하천 생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는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크게 저해되는 동식물은 교란식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하천은 건강하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리고 생태하천과에서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보영 위원  더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보영 위원  우리 정원박람회 여기서 하는 것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방정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방정원을 우리 안양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안양천에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계획을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고 한 1년 정도 공사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 조성을 해서 지방정원 박람회식으로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지방정원이 조성이 되고 3년의 유지관리 실적을 갖고 다시 국가하천으로, 
김보영 위원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국가하천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실적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것으로 승인을 받는 그런. 
김보영 위원  저희 생태계교란 식물은 이번에 다 퇴치 사업을 하신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개나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서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적어주신 게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기존 식생 구간을 정비하고 제방 마루 위쪽에 인위적인 요소가 강한 구간에 제한적으로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꼭 하천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녹지공원과인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 이렇게 군포는 철쭉축제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안양도 개나리, 노란 개나리가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서 언젠가는 좀 이게 개나리축제에 개나리꽃 화전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도 개나리나 이런 것을 좀 부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맞게 그렇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가만히 있어봐. 
○위원장 장경술  아닌가요?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갈현천 관련해서요 이게 2027년도경에 그러면은 자연천으로 공사를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해동 위원  과천 지정타가 언제 끝나요, 그 공사가? 과천 지정타 공사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까지는 제가, 예, 올해 마무리, 
윤해동 위원  올해 다 마무리돼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올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고 나서 자연천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특별한 뭐가 없나요? 사고가 발생 안 하려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갈현천 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요. 준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그쪽 박스를, 또 일대를 저희가 준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이게 복개천이 자연천으로 바뀌고 나면 그 위에 있던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그것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성당하고 학교개방 협의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그렇게 철도교통과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는 하천에 관한 주관 부서고 그것을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이외의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거기는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철도교통. 
윤해동 위원  철도교통과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그리고요 그 과천 지정타 공사로 인해서 토사 유출 건이 있는데 그 뒤로 왜 얘기를 안 해줘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가 거기까지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시로 전화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확인도 못 하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유, 예. 
윤해동 위원  그런 것은 좀 부서에서 신경을 쓰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자꾸 이것을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이런 것 거론돼 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사전에 좀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진행사항을 좀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의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이의제기한 사람이 저였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최초에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미팅도 하고 그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한테만큼은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초 이의제기를 했던 저마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아시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변경계획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요 굳이 찾아가서 막 설명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문자로라도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우리는 일단 그것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즉각 답변이 가능한데 이렇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자꾸 이런 것을 묻고 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저도 도시건설 오늘 소관이어서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좋을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준설을 일단 5월 16일까지 한 번 실시했었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한 번 실시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했었고 그 뒤로 현장을 점검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준설할 때 초창기에 한 번 나갔고 준설 막바지 마무리 정리할 때 나갔고요. 그리고 또 6월 17일 날 준공 전에 준설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재촉구할 예정입니다. 
윤해동 위원  준설 실시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던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요, 
윤해동 위원  아니, 재촉구라는 게, 재촉구라는 뜻이 상대방이 안 해주니까 재촉구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강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과천 지정타가 올해 공사가 끝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끝난 시점에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끝나기 전에 이제 하고 나가라라는 식으로. 
윤해동 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를 5월 8일에서 5월 16일까지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잘돼 있나 점검은 해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추출구 쪽에 오염도를 항상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온 후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점검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이 없어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예. 
윤해동 위원  어쨌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갈현천을 자연천으로 만드는 건도 그렇고 토사 유출로 인해서 학의천이 오염되는 건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과천 지정타 공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어찌 되었건 간에. 오히려 권리에다가 플러스 인센티브까지 받아야 맞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준설 관련해서는 진행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맨날 말로만 신경 쓴다고 그러고. 말로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좀 각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되풀이해서 또 지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고 서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학교숲 조성사업이 2025년도 대상 학교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2개소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2개소? 
○녹지과장 김귀배  예. 대안중학교하고요 안양서초등학교, 그것도 공사 완료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대안중학교?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보영 위원  어디? 이쪽에, 
○녹지과장 김귀배  대안여중이요. 
김보영 위원  대안여중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갈산동에.
김보영 위원  아! 저번에 개소식 한 것 같더라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마을정원 조성이라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마을정원 조성보다는 마을정원의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산책로처럼 옆에 이렇게 화단을 놓고 정비했던 사업으로?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우리 외부용역이 아닌 직접 운영하여서 예산비 절감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 전, 조성 후 사진을 잘 봤고 가드닝 교육도 생생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을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조림사업으로 해서 1헥타르 했고요. 조림하기 위해서 조림할 수 있는 대상지를 벌채하고 도복목이라든가 피해목 이런 것을 벌채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거거든요. 예산이 610만원인데 집행은 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97퍼센트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사목이나 피해목 다 제거하고 거기다 스트로브잣나무를 심는 게, 
○녹지과장 김귀배  1천 본을 심은 거죠. 
김보영 위원  이게 그러면 크면 큰나무가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지금 심을 때는 큰나무는 아니고요 조그마한 나무인데 이제 크면 대형목으로 되죠.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유아숲 이게 좀 궁금했는데 여기 이용하는 유아 이쪽이 굉장히 많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특별히 여기 유아숲에 유아들이 와서 할 때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유아숲이 만안에 하나 있고요 동안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더 요구하거나 유아 숲을 하면서 애들이 위험요소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당부 좀 말씀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정중 위원  지금 삼덕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절기 돼서 장마철 아니겠어요? 특히 배수로 공사 정비 그것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그 있잖아요? 공원 내 시설물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거기 혹시라도 어린아이라든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상주하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한 네 분씩 계시다니까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특히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지만 이용수가 되게 빈번한 데가 있어요. 특히 삼덕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히 그쪽에 거의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1‧3‧4‧5‧9동, 1동까지도 이렇게 쭉 2동도 일부 박달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을 보면 열심히는 하세요. 그런데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이용자가 많은 공원은 인원 조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과 마지막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의 특성상 아까도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인한 고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저희들도 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 8개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어떤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토지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이게 어떤 감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추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토위, 중토위까지 갔다가 거기서 끝나면 좀 시간이 단축될 텐데 지금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보상 기간이 근 한 3년 이상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과정인데 다행히 지금 충의나 임곡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조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이제 2017년부터 8년, 이제 9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 관련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도 제출한 서류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이 8년 정도 진행되면서 한 번도 이런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알고 계셨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부끄럽지만 인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굉장히 이 수질검사 뒤에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양호하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애들이 또 하다가 입에도 사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래서 먹는물 관리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대장균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 ‘혜성환경’이라는 데가 국가 공인으로 하는 데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거의 다 이렇게 수질검사 같은 것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저도 그쪽에 검사 결과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혜성환경에서, 국가 공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수질검사를 진짜 하절기에는 또 여러 번 해주시고. 늘 애들이 중앙공원 같은 데서 밑에서 물 나오면 뛰어놀고 하는데 거기 엎드려서 또 세수도 하고 막 이래서 그 부분이 참 불안했거든요. 이 정도면 아주 안심할 수 있겠고요. 
  만안구‧동안구 공원 화장실 전체 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백 과장님은 늘 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연락을 드리면 그 주관하는 그쪽에다가 굉장히 친절하고 진짜 성실하고 편하게 늘 잘 대해 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편마을 또 산책길, 맨발 걷기 등등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단에서 제가 도시주택국하고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질의 숫자를 좀 조절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심 분야가 많아서 질의 시간을 좀 조절했었는데 별도로 지금 보니까 저만 질의가 좀 많은 관계로 이것을 저 혼자서 남은 시간을 다 쓸 수 없는 관계로 가능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갈음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연초에 저하고 시정질문 했었는데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혹시 반영됐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거기 지적된 것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지금 올려놓았고요. 그다음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데보다 더 어려운 점은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 공부하기에도 벅차고 그리고 아마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도 일반회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의 숫자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이제 하나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액하고 징수액 이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갈음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를 보다 보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결산 기준으로는 상수도가 140억 그리고 ’23년 70억 그리고 100억 정도죠, ’24년 결산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율이 낮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24년도 결산액이 104억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불용액이 65억이고 초과로 수납된 거가 40억이 있어요. 그 초과수익분은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자수입 정도 40억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찰률이 생긴 것에 대해서 조금 미리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절감을 했으면 좀 좋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률 관련해서도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놔두다 보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은 불용액이 많지만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뭐 ’25년~’30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 비용으로 다 사용하는 비용이거든요. 
채진기 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 사업 하나 써주신 게 있는데 ’22년부터 차츰차츰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을 연차별로 그러니까 ’25년에 들어갈 게 있고 ’28년에 들어갈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예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금 관리 수입은 사실은 400억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그 비용은 그냥 우리 운영하는 데 유지관리비로 거의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순서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은 예탁해서 이자수입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하수도특별회계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하수도특별회계는 유사한데 상수도는 그래도 당기수익이 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하수도는 결산서를 보시다시피 당기순손실이 한 180억 됩니다. 그전에 이제 모아둔 자본금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제 지금 쭉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아마도 저희가 질의드렸던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피치 못할 요금 인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지금 현재 상수도나 하수도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30년에 한 2천억, 상수도 2천억 하수도도 한 2천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수익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 수입이. 그러니까 국‧도비도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 큰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자금을 모아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요금 인상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직권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금인상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더러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궁금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 질의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편성된 건데 이것은 ‘작은 돈도 소중히 하자’.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이 답변서 내용대로 특별회계에서도 세입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산표 관련된 내용들은 작년 결산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내용 이대로 잘, 별도로 질의 드리지 않아도 부서에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수도행정과의 담당 팀장님이 현재까지도 아직 계셔 가지고 더 꼼꼼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수도행정과에서 잘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다음 질의가 자산취득 내역 질의 드렸었죠.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의결의 기준. 그러니까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와 의회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는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저희도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을 의결로 보는 줄 생각했었는데요, 다른 시군 좀 알아보니 예산 심의할 때 부속서류로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를 붙여서 심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제, 지금 못 챙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가지고 ’26년도부터 예산편성 그러니까 추경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아무튼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단순히 의회에만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라 전 시민들께 제출되는 서류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말에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꼭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비 이월 서류 제출해 주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용역 관련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고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이 상황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기에 제가 이 현장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장님도 혹시 기억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요것은 답변서가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은 여러 부서들이 있었는데 제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주셔서 ‘전 부서에 질의드렸던 답변서 중에 우리 수도시설과 답변서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심의 여부하고는 또 별도로 답변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경각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결산서 내용 보면 그냥 답변서 따로 자료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 변경내역 있죠, 예산 변경내역.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채진기 위원  아마 약품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결산서에도 변경내역 해서 잘 챙겨주셨던 것으로 봤어요. 하여튼 그게 ’23년 연말 예산 편성할 때 불거졌던 이야기인데 이게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편성목, 통계목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의회에 오실 때마다 사실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결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어떤 책무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 그때 편성할 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정수과에 계셔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도 그 사건, 그 사건? 아무튼 그 내용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특히 편성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힘드셨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서에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질의 받으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오동영 과장님하고 처음으로 질의‧답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맞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수과에서 정말 힘든 것은 큰 공사들 현장들 가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지금 제가 과장님과 이렇게 ‘숫자 이게 왜 바뀌었냐?’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부말씀 위주로 드리고 조금 질의‧답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기도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 받았는데 그냥 단순 누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죄송합니다. 잠깐의 미스가 좀 있어 가지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서 또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이것만 빠진 이유? 그러니까 단순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서에서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담당자의 착오라고 말씀하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실제 저희가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한 2년마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25년도나 이런 것 보시면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게요. 아까도 타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절차적 특히 행정에서 하는 이런 행정은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쭉 뒤로 와서 유동비율이 전기에 비해 당기가 148배가, 증가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과장님께 지금 듣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것은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148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이 사항들이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받으면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딱 휴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좀 있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충인 게 출납폐쇄일이 주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들었지만 비고란에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의회의 궁금증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있는 인건비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따로 과장님께서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답변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답변서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주셔 가지고 좀 질의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수도 누적금액 계좌정보 보니까 이게 지금 1천 200억 정도 예치가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이동훈 위원  확인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이동훈 위원  1천 200억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하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향후 15년, 20년간 소요되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전체 금액은 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처리장에 대한 시설물 변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오수 분류사업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민투 사업도 좀 있고 해서, 
이동훈 위원  민투 사업이요,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정확하게 얼마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재원 협의를 다 합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7동 같은 경우도 중점관리 지역으로서 하다 보면 저희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6 대 2 대 2 정도로 받는데 사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20퍼센트이긴 해도 사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나중에 다 예탁원에서 다 받아서 쓸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과에 1천 20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사업 주셨죠? 세 가지 사업을 말씀 주셨지만 이것만 다 합쳐서라도 거의 1천 500억, 1천 600억 우습게 들어가는 사업인 거고. 거기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가 마스터플랜 사업도 그렇고 다 어쨌든 국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치는 게 2030년, ’35년 정도에 끝난다 치면 또 노후화된 시설들 저희가 리모델링 거쳐야 될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관로라는 자체가 노후화되면 저희들이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계속 24시간을 돌리다 보니까 그 부품이나 이런 게 계속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어떤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것도 너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고 다음을 위해서 기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25년도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지금 한 50퍼센트 해놓았는데요, 다음에는 한 78퍼센트 이 정도까지는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지금 매년 예수금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88억이 다 쓰고 나서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이동훈 위원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잉여금은, 
이동훈 위원  ’24년도 예수금, 아, 회수금? 회수금이 139억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이 회수금이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가지고 예산법무과에 맡겨놓은, 어찌 보면 맡겨놓은 돈이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또 사용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슬러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작년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열에너지를 재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들 그런 활용도 하면서 자체적으로도 경영 개선을 하고 계신데 안양시에서 도입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지금 저희도 아무래도 연료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생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있으면 전력 자체도 한전에 매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GS파워 열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면 그것도 매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지 내에서 면적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 총인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들어가다 보면 놓일 자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된다면 저희들이 공간 활용으로 해서 태양열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일단은 이것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도시침수예방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한 업체가 안양시 하수도에 어느 정도 일임 부분에 퍼센티지가 있는 회사가 대부분의 종합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 이유. 이 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나오진 않는데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실제는 저희도 그냥 수의나 이런 게 아니고 입찰로 지금 다 들어가는데요, 사업 수행에 관련해서 ‘PQ’라는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동시적으로 입찰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동훈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적격성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여기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3번부터 6번까지 용역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계획이 어떤 거죠? 마스터플랜이겠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사업들도 다 여기서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설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마스터플랜에 태워 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구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이것은 저희가 중점관리지역도 하면서 재원 협의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10억 이상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가산점 붙는 게 지역업체라는 그 가산점이 좀 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동훈 위원  그러면요,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좌우할 거고 그리고 여기 업체도 분명히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전국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대규모 회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 ‘회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안양시의 하수행정이라든지 저희가 침수라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더 좋은 회사들, 더 많은 회사들을 접촉하고 거기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던 거고요, 좀 우매한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터플랜이라는 기본구상을 짰어요.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의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이게 구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이것을 설계를 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큰 금액의 또 용역을 주는 게 맞냐. 그러면 셀프적으로 본인들이 마스터플랜에 ‘다음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음 용역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낸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 공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비 따오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주도권은 당연히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PQ라는 사업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입찰방식으로 들어가고 지역 가산을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많이 하게 되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지역업체라고 하면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두 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이산’이라는 업체가 저희 위탁경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위탁,
이동훈 위원  하수처리장 거기 저희가 매년 맡기는 데 있잖아요? 공단.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이동훈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컨소(consortium)로 들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중에 안양 업체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게 여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제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안양시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입찰가액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이 업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도 아무래도 지역업체 가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렸었는데 마스터플랜 계획상 지금까지의 계획과 향후계획을 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 업체가 제안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총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지금 용역비는,
이동훈 위원  용역비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전체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저희 기본계획을 별도로 또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예산 재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세워서 가는데 그 세워 가는 와중에 일부 중점관리대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이 업체에서 무조건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동훈 위원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중가로 하면 거의 1천억 넘는 공사가 될 거예요, ’40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럴 수,
이동훈 위원  이렇게 셀프적으로 본인들이 계획 세우고 본인들이 이것들을 다 실행에 옮기게끔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논외로 여쭤볼게요. 안양시에 또 물순환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침수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목표하고 명품도시를 만들겠대요. 마스터플랜 용역이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래서 어제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런 유수의 흐름이나 하수에 대한 침수예방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하수과의 계획과 별개로 거기도 400억원에서 800억원대의 대규모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안양시 행정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각 부서의 취지와 상위법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적도 다를 거고 진행방법도 다를 거고 다른 효과들을 낳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일원화돼서 안양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어쨌든 하수과에 지금 이제 6개월 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이동훈 위원  그것 치고는 그래도 업무, 아, 죄송해요, 표현이 잘못됐는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 파악도도 높으신 것 같고,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되, 어떤 투로 말씀드리는지 이해 가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어쨌든 안양시의 모든 하수행정에 대한 것은 하수과가 통이어야 돼요. 맞잖아요. ’22년도 침수 났을 때 생태하천과 다 고생하셨고 수질팀도 고생하셨고 다 하셨지만 어쨌든 마스터플랜의 키를 잡은 것은 하수과고 하수과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셔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것 때문에 중점관리지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침수지역에 대한 관로도 다시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해나갈 거고요.
이동훈 위원  예. 저기 부서도 한다니까 많은 소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오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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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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