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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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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7월 16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5. 4.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정완기‧김경숙‧곽동윤‧윤해동 의원 발의)
  3. 2.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4.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완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져 왔고 오늘 밤부터는 큰비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정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7월 4일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7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정완기‧김경숙‧곽동윤‧윤해동 의원 발의) 
2.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정완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4항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동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김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상향하여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기준을 수정하고, 안 제3조의2의 제목을 수정하고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가로주택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4조의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관리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36조의3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95번,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 2월 6일에 제정된 후 2025년 2월 7일에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2025년 5월 9일에 입법예고 하였던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법률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제안서 서식 및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로 위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공기여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도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의 공급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인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은 없으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다음. 
○위원장 정완기  아,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다음으로 의안번호 698번,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지구는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에 따라 도입된 사업으로 주거재생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하여 공동주택 및 생활SOC 시설 등 주거기능이 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이고 2021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생활SOC 공공시설은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으며 국비 91억원 증액 등 계획내용을 추가하여 지구 지정‧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을 착수하여 2025년 6월 2일 시행계획인가를 우리 시에 신청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7월 3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국토교통부에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시행계획 용역사인 해마종합건축사 강성주 이사께서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용역사인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강성주 이사님 나오셔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설계 총괄을 맡고 있는 해마건축 강성주 이사입니다. 
  안양만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본 사업지는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안양역 1호선과 다수의 교육시설 및 복지‧여가 시설이 있어 교통 접근성 및 주거 여건이 양호합니다. 
  사업면적은 총 2만 1천 417제곱미터이고 시행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시행자는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약 3천 32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공공용지에는 생활형SOC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설계개요입니다. 
  공공주택의 주택유형은 공공분양 및 통합공공임대로 구성되어 있고 건폐율은 31.83퍼센트, 용적률은 295.81퍼센트입니다. 주동은 6개 동이고 세대수는 499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이며 주차대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1.2대를 확보한 601대, 상가주차는 19대로 총 62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건폐율 53.61퍼센트, 용적률 158.71퍼센트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운동시설 및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공용주차 60대, 부설주차 20대로 총 8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남측 및 서측 도로변으로 차량 출입 허용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3미터 및 5미터의 대지 안에 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상한건폐율은 60퍼센트, 상한용적률은 300퍼센트, 공공시설의 상한건폐율은 60퍼센트, 상한용적률은 400퍼센트입니다. 
  공동주택은 총 6개 주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남측에 있는 12미터 도로변의 주출입구와 서측에 있는 10미터 도로변으로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유형 및 세대수는 임대주택 36, 59타입이 114세대, 분양주택은 36, 59, 84, 104타입이 385세대로 총 499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토지등소유자는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분양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고 기존 세입자 98호의 주거대책으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14호인 22.8퍼센트를 통합공공임대로 건축하여 기존 세입자의 입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상 1층 및 덱(deck)층에 계획하였습니다. 상가는 5개의 매스로 총 49호를 도로변을 따라 연도형 배치구간과 수암천변에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 배치도입니다. 
  생활형SOC 시설로 안양3동 동사무소 사거리에 위치하고 남측에 있는 12미터 도로변에 차량출입구 및 주출입구를 계획하여 인근 거주민의 접근 및 인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공영주차 33대, 지하 1층 주차장은 공영주차 27대, 부설주차 7대, 지상 1층은 부설주차 13대 및 공용공간으로, 지상 2층 및 지상 3층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상 4층은 수영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1년 4월 후보지 선정되어 진행되어 왔고 ’25년 6월 시행계획인가 신청, ’25년 12월 시행계획인가 고시예정, ’27년 6월 착공예정, ’30년 6월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공동주택은 수암천변 오픈 스페이스 공간에 따라 주요 조망점을 고려하여 랜드마크형(landmark形) 주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안양3동 동사무소 사거리에 위치하고 상부층에 계획된 수영장 공간을 큰 매스로 계획하여 인지성 및 정면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총 대지면적은 2만 1천 417제곱미터로 주거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사면에 있는 도로는 도로 확폭이 계획되었고 사업지 내에 있는 소로 3-1324, 소로 3-1325, 주차장 및 공공공지는 폐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구번호 ‘A1’은 공공주택 부지로 면적 1만 7천 700제곱미터, 가구번호 ‘공1’은 공공시설 부지로 면적 1천 834제곱미터로 지정 계획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주변 가로변으로 북측 및 동측 도로를 셋백(setback) 계획하여 도로확장 및 양방통행 차로로 운영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주출입 동선에 대해서는 서측 및 남측 도로를 셋백 계획하여 도로확장 및 양방통행 차로로 운영 계획하였고 통학차량을 위한 주출입구 진입부에 드롭존(drop zone)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사업지 내 공동주택 내 120대, 공공지원시설에 2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저감 대책 및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중 토사유출에 대한 임시 침사지 및 가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에 대비하고 개발 후에는 단지 내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홍수유출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암천 계획홍수위 여유고를 고려하여 부지계획고를 결정하여 홍수범람에 의한 침수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사 중 통학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가설방음패널 설치, 낙하방지망 설치,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청회 주민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0세대 이상 계획 시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500세대 이상 계획 시 주택성능등급 표시, 결로방지 성능평가, 건강친화형주택 의무대상이 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상시기 및 이주시기 등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현물보상 지침 등 관련 제도 수립을 전제로 2026년 8월경 보상착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는 2027년 6월경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2026년 8월 보상착수 시기부터 수용재결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불응 등을 감안한 보수적으로 추정한 일정입니다. 협의가 빨라지면 일정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은 1천 247.2제곱미터고 현 계획안은 3천 70.71제곱미터로 법정기준 대비 2.5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강성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충훈부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6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은 일부 도로를 제척하고 공원을 편입하여 정비구역계를 조정하는 사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와 제101조의5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인 360퍼센트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은 ’25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제척된 충훈부시장 주변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공람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KG엔지니어링 박현우 이사가 PPT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KG엔지니어링 박현우 이사님 나오셔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안녕하십니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사항, 향후일정 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번 변경을 하는 목적은 기존에 2022년 6월 달에 안양시에서 수립고시한 정비계획의 재검토 그리고 사업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 그리고 용적률 계획 변경,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충훈부일원은 2000년 3월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용적률 360퍼센트였고요. 그다음 해 2022년 6월 달에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그사이에 한 달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최고용적률이 260에서 280퍼센트까지 다소 완화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추진이 되었고요. 저희가 ’24년 11월 29일 날 정비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5월 두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그 자문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지금 현재 입안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입니다. 
  먼저 석수로 부분과 와룡로 부분 그리고 와룡로28번길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하였고요. 특히 석수로 같은 부분은 기반시설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은 기존 기반시설보다 더 많은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 기반시설을 좀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정한 면적은 기정 15만 7천제곱미터 수준에서 14만 1천 제곱미터로 약 1만 5천제곱미터 감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 변경입니다.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를 최소화하였고요. 종교용지 위치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획지는 기정 8만 8천 수준에서 1만 4천제곱미터 늘어난 10만제곱미터 수준의 획지면적을 확보하였고 기반시설은 다소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왼쪽 편에 보시는 건축물 기부채납과 현금 기부채납 산정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기부채납은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부분을 현금 기부채납 납부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충훈로와 와룡로 부분의 도로는 기정 대비 2미터 이상 추가로 확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측부에 있던 종교용지 부분을 중심부에 있는 공원 북측으로 공동주택 배치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였고 경계부 도로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 계획 기정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60퍼센트였던 것을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최대 360퍼센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기준용적률과 허용과 상한용적률 3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재개발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부분, 그래서 최대용적률 260퍼센트를 달성했고 상한용적률의 차이인 용적률 80퍼센트포인트는 그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공동주택 용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을 300퍼센트로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서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밀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기정 계획에서 최고층수 38층 이하였던 부분을 최고층수 43층 이하로 조정하였고,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와룡로 서측 부분에 건축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은 5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 와룡로 서측 부분은 10미터로 계획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축배치 계획입니다. 
  기정 2천 567세대에서 3천 897세대로 1천 3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양시 서북부 관문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랜드마크 최고층수 43층을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은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8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 의무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상 법적상한까지 갔을 때 절반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추가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적상한초과용적률 부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80퍼센트포인트의 절반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를 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분양은 3천 156세대, 임대는 74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석수로, 충훈로, 와룡로 부분의 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석수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지구를 고려한 교통시설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차로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충훈로인 A-A’ 부분은 기정 계획에 18미터였던 것을 2미터 확폭해서 20미터로 조정하였고, B-B’ 단면인 와룡로 부분은 기정 계획에 11미터였던 계획을 보도까지 확보해서 12미터로 확장을 했고, 서측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공지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석수로 부분은 기정 계획에서 20미터로 확보되어 있던 부분을 구역계 조정을 통해서 현황폭원인 15미터로 계획을 하고 관련부서 협의의견에서 나왔던 최소 3차로 이상의 차로 확보하라는 의견과 서측의 현황주차장, 노상주차장 부분을 평행주차로 조정하는 부분까지 반영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작년 11월 달 입안 제안을 거쳐서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두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27일부터 32일간 지금 7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주요한 의견들은 정비구역계, 충훈시장에 있는 31개의 건축물을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으셨고 또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로 교통 부분에 석수로 4차선 확장, 석수초등학교 후문에 연결도로 그리고 유치원 부지를 추가로 대토로 요청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중에 충훈부시장 일원을 구역경계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지금 충훈시장,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쪽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의 상가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연합회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최초 2020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에도 주민공람 절차를 다 법적절차를 거쳐서 왔었고 그 당시에는 이 충훈부시장에 대해서는 의견도 없었고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결정 당시에 최초 입안되는 이 부분, 7개 아마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포함해서 입안이 들어왔었고 행정절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제척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LH와 주민대표회의 검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사실 사업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편입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편입하기에 어렵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올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달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과 함께 ’2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 통합심의를 거쳐서 2027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해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보상 및 이주를 거쳐 2033년 최종적으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KG엔지니어링 박현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석  도시건설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금번 30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과 분양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확보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유형별 지정요건, 복합개발 계획의 입안 절차,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기준 등 복합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절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항에서 문구상의 경미한 오류 및 불명확한 표현이 확인되어 관련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내용의 명료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법적 절차인 시의회 청취를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행계획안은 지구 내 복합용지를 주거용지와 공공용지로 구분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동주택 세대수를 추가하고 생활SOC 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특성상 공공성 확보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충돌이나 주민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상존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계획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해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행사로 인한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 상충으로 갈등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공익과 수익성 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전략 마련으로 공정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송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하면 되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이것 의원발의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이, 아닌가요? 의원발의 맞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상당 의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도 많이 함께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저께 사전설명은 들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못 하고 넘어가서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본 것 중의 한 가지,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면적을 지금 1만제곱미터에서 1만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안양시가 1만 3천제곱미터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가 제가 어제 설명 듣기는 ‘1만제곱미터가 거의 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최고면적이죠. 최대면적이죠. 
최병일 위원  최고면적은 1만 3천, 그러니까 거의 평수로 하면 4천 평 가까운 3천 900여 평이 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현재는 3천 평 정도, 1만제곱미터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의 개발이 지금 안양에 몇 군데 했냐고요. 한 적 없죠?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우리 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이 한 10군데 정도 나가 있어요. 시행면적이 한 5천제곱미터 정도 전후로 한 거고 1만제곱미터는 지금 안양시에서는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1만 3천으로 늘린 것은 그래도 사업시행자들이 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문호를 좀 개방해 놓는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양시가 5천제곱미터 정도에 10군데가 하고 있고 지금도 1만제곱미터에 상응하는 면적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1만 3천까지 뭐 하러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해 놓을까.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한 적도 없고 지금 할 계획도 없고 민원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과장님이 친절히 오셔서 사전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의 현실적인 부분을 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0개의 지금 장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제곱미터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현재가 1만제곱미터인데 1만 3천제곱미터까지 조례개정에 담아야 되나, 저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랬을 때 현재는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미리 사전에 제가 한번 또 그 얘기 질의를 놓쳤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과하게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법에서 확대하게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  아니, 민원이 오면, 당연히 상황이 벌어지면 해야죠. 그런데 아직 안양시에는 지금 있는 면적도 2분의 1도 사용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의 범위만 열어놓는 게 맞나.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담아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취지는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만제곱미터 이하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 경과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추진하는 게 두 군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윤해동 위원  제 말은 한 군데 두 군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딱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반도 못 찾아 먹는다’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1만제곱미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획하다 보니까 안 나와서 5천, 6천으로 가는 거죠. 1만 3천으로 해 놓으면 1만 2천짜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골목길로 구획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은 어찌 됐건 그것은 떠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1만 3천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조합설립 나가서 심의 신청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윤해동 위원  그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번동의서를 부여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연번동의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조합에서 의결이 가능한 건지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연번은 연번 부여할 때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구역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미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연번 부여를 다시 받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롭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새롭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시 행정절차는 조합설립부터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 이전에 동의받는 자체가 연번 부여 개념이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6천제곱미터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서 인근 구역이 편입될 추가편입 여지가 있다 해서 1만 3천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랬을 때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윤해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어요. 5천으로 시작했는데 1만 2천으로 확대를 하면 기존 5천보다 추가되는 7천이 더 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말씀대로 구역이 경미한 사항을 벗어날 경우는 연번 부여를,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다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래서 그 경과과정에 대한 것을 부칙이나 어디다 좀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법에,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법에 얼핏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윤해동 위원  그것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럼 법 좀 찾아주세요, 그 부분이 언급이 있으면. 
○주택과장 박태규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윤해동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그런 부분이 법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좀 내용을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이든 조례든 간에 항상 개정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경과규정이에요. ‘언제부터 할 거냐’, ‘뭐부터 할 거냐’ 이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든 법이든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면 되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기존에 추진하고 있다는 개념을 위원님은 연번 부여 개념으로 지금 말씀, 동의받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냐 그냥 추진해도 되냐 그 개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제 말은 기존에 연번동의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5천제곱미터를 추진하고 있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인근 구역까지 흡수해서 1만 2천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5천 대 7천이 되는 거잖아요, 인근 구역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새롭게 연번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연번 받았던 5천제곱미터는 유효하고 7천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받은 게 무효화되고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새롭게 받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뭐냐 하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5천으로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이 추가되어 가지고 7천, 1만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받은 사람은 5천인데 갑자기 1만으로 늘어났다? 이것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만으로 해서 다시 받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라니까요? 기존에 있던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행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면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하려고 할 테고 또 추가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행부가 되려고 할 테고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덕원 쪽이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경미한 사항 한도 내에서는 연변 부여해 준 것대로 가도 괜찮게 되어 있는데, 
윤해동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1만 3천으로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게 1만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요. 어정뜨게 1만 2천, 1만 3천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넓혀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찬성인데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사항하고 경미한 사항의 범위 벗어난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거기서 파생돼서 질의 하나 할게요. 만약에 1만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만 2천으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새롭게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보다 배꼽이 안 큰 상태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에서 1만 2천이면 20퍼센트니까 경미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20퍼센트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만으로 하고 있다가 1만 2천으로 할 때도 기존 게 무효가 되고 새롭게 하냐 이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윤해동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민들이, 동의자가 사업계획 자체를 가지고 내 재산을 판단해야 되는데 구역면적, 사업면적이 틀려질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답변 마치신 거죠? 
윤해동 위원  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정완기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합개발은 우리 재생?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제가.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요 여기가 5천제곱미터 이상에 2만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경숙 위원  구역이. 그런데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된다고 공동주택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법적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2만 이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면적이 그런 거고 전체 지구는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법적인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경숙 위원  조례상에 움직일 수 있는 저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경숙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준공업지역이 최소 1면 이상이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7쪽에 보면 제3항에 여기도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거든요? ‘2면 이상이 폭 4미터 이상, 최소 1면 이상은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좀 틀리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은 혁신지구가 성장거점형하고요 주거중심형이 있는데요. 지금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일에 개발하게 되면 많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폭을 20미터 이상으로 한 거고요.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면도로 쪽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하게 되면 4미터 정도면 긴급차량, 소방차량이 한 2.5미터 정도 폭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소 조건을 2면 이상, 폭 4미터 이상으로 하고 또 도로 한쪽은 8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본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대동소이하게 타 시군도 다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도 법적인 법령인가요? 법적인 문제예요? 법에서 시행령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공업지하고 준공업지하고 다른 건가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 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4조5항에 보시면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도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가능하다고, 
김경숙 위원  일단은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경숙 위원  우리가 민간사업 방식으로 이것을 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이 부분은 민간사업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김경숙 위원  민간사업 주도방식으로 할 건데 이것은 시도 포함이 안 되고 공공사업도 공공에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방식에서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갈등이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전문성도 많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민간업체한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휘둘리는 경향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게요 주민들이 사전에 토지소유자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입안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이 할 수도 있고요 민간도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이런 법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입안이 되어 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갈 겁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는 전담부서가 필요치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죠. 
김경숙 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법적인 제도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게 우리 안양시에 많아요? 대상지역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꼭 대상지를 어디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국철 1호 주변으로 해가지고 만안구 쪽에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주 대상지가 만안구 쪽에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럴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견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가 평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 주민들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는 아마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은 관계로 부담금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부담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세대를 짓는 바람에 분담금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담금 감액이 조절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좋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상가부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가는 그분들이 상가가 있어서 분양을 받아야 돼서 상가부지를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가들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실들이 많아지고 장사도 온라인으로 인해서 많은 상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수분양자들한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시든지 계획을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이 부분은 LH에서 참석하신 차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죠. LH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율을 하셔야죠, 과장님도.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건폐율이 좀 높네요, 다른 데보다?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 건폐율이 32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요즘 지은 아파트치고는 상당히 높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그러면 답변, 과장님 말고. 
윤해동 위원  예. 아무나 하셔도 돼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해마건축 강성주 이사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은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상한건폐율이 60퍼센트로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은 31퍼센트 정도로 했는데 일단 평형대가 59나 84 같은 평형대가 있어 가지고 나온 건폐율이고 일반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지은 아파트가 보통 건폐율이 20퍼센트 전후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건폐율이 32퍼센트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32퍼센트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해요? 그러면 낮게 하지. 특별한 사연이 없는데 왜 건폐율을 이렇게 높게 하냐고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PT 자료하고 우리 자료가 왜 다르지? 검토보고서하고 달라요. PT에는 공사착공이 ’27년 6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2026년 12월부터 6개월 차이가 나고요. 공사준공도 우리 자료에는 ’29년 12월인데 여기서는 2030년 6월로 되어 있어요. 왜 6개월씩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저희가 PPT 수정이 덜된 부분 좀, 
윤해동 위원  예? 잘 안 들려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PPT 수정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다고 자료가 다르면 안 되죠. 이것을 나중에, 자료가 서로 다른데 뭐가 그럼 맞는, PT가 맞는 거예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예. PPT가 맞는, 
윤해동 위원  PT가 맞아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PT가 맞다고 치고 2027년 6월부터 공사착공이라는 의미가 이주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공사 터파기하고 그런 시점을,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터파기를 하죠.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이주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주가 그 전에 이루어진다고요? 언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공사착공 전에 이주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에요? 2026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이주를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보상착수를 한 다음에 보상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이주를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철거가 들어가고 공사착공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로 보자고요. 6개월 차이 나는 것은 감안을 해서 보자고요. ’26년 2월부터 보상착수를 해요. 보상착수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이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보상이 들어가면 2∼3개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이상 걸립니다, 보상하는 데.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네. 
윤해동 위원  1년 이상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10개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지금 보상팀에서는, 저희가 이 자료가 조금 바뀐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일정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6년 8월 정도에 보상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주는 ’27년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길다는 의견이 조금 있어서, 하지만 그 부분이 협의불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정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일정을 잡으실 때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항상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이 일정은 그럴듯하게 잡아놔요. 그런데 그 일정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사업이 늦어지냐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분담금 산정을 할 때도 이 일정대로 잡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일정이 늦어지면 결국 계속 금융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담금이 또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일정을 좀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봐서 이 일정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일정이에요. 설령 보상이 빨리 돼서 이주가 빨리 됐다 치자고요. 이 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주라는 것은 최소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갑니다. 그것을 6개월에 끝냈다 치더라도 철거부터 공사준공까지 3년에 끝낼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해요? 철거하고 지하 파고 건물 올리고 준공하는 데 3년이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지금 추정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될 때 공사기간 산정심의라는 것을 저희 LH는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일정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팀에서 산정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지구가 저희가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내는 그런 사업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tight)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정이라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네. 
윤해동 위원  이게 빈 땅에다가 땅 밀어버리고 택지개발식으로 개발을 하면 이 일정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엄연히 여기에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분들을 내보내고 이주를 시켜야 되고 기존건물 다 철거해야 되고 정지작업하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3년 정도로 가능하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잡으실 때는 현실적으로 잡으세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자꾸 그런다니까요? 이 일정대로 모든 게 산정이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이 일정대로 나중에는 결국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2∼3년 늦어져요. 그러면 공사비 증가요인이 되고 주민들은 계속 금액변동이 생기니까 거기에 짜증을 내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잡으셔요, 일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최은영 과장님, 페이지 수가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말씀드리면 알 것 같은데요. 와룡로하고 석수로의 도로, 와룡로인가요? 가다가 중간에 도로가 끊기고, 종교시설에서부터 끊기고 그 이후부터는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것 봐야 되나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10쪽이네요. 우리 자료 1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네. 
최병일 위원  여기 종교시설 새로 옮겨온 곳에서부터는 기존에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없어지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구역계에서 제척이 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제척이 되죠? 그다음에 석수로도 공간 때문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도로를 줄이고 녹지공간 줄이고 해서 우리 용적률 올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석수로는 이해는 되는데 와룡로 같은 경우는 있는 기존 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고. 우리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이 부분을 다 설명했어요, 이 전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똑같이 똑같은 자료하고, 
최병일 위원  도로와 관련된 와룡로 그 도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들은 없었나요, 혹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역계에서만 빠지고 도로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제출은 안 되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출은 안 되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최병일 위원  그럼 지금 차도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있고, 도로는, 구역계에서만 빠지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구역계에서만 빠지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도로는 유지가 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여기 정비 지정 변경안에서 지도에 보면 기존의 도로는 종교시설로 해서 저 끝에까지 현행도로, 안양중학교 쭉 지도에는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에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현황도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대로 가는데 지정 변경안은 그럼 왜 안 그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구역계에서만 빠지는 거고.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아무튼 설명 들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아휴! 과장님, 아니, 이쪽에 정비과로 오니까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군요? 그렇죠? 달라졌죠? 어쨌든 정비과 민원도 많은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와룡로가 원안대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처음에 우리 심의 왔을 때, 의견청취 왔을 때는 와룡로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상복귀가 된 것 같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총회 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낸 사항이 이분들이 민원을 내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가주택연합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주로 단독이나 상가 소유자분들이 민원을 내시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노후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구역계가 가운데에 있다고 들어가고 인근에는 빠진 곳도 있고 그러면, 
김경숙 위원  어쨌든 빌라들은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상가와 주택이 반대하는 이유 딱 한 가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보상. 
김경숙 위원  보상이에요.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어쨌든 빌라들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가치가 상승이 무척 되죠.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들은 가격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택이나 상가는 희생을 해라’, 옛날에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고시일 이후에 단독들은 공시지가가 1.8퍼센트가 올랐고요, 2025년 현재까지. 그런데 빌라는 4.6퍼센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죠? 기준시가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빌라하고 단독주택이 감정방법이 다릅니다, 아예. 
김경숙 위원  아니, 그래도. 방법이 달라도.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김경숙 위원  시가로 하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따로 감정을 하고 빌라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해서 인근의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현 시가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억울한 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방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기준일로 평가를 할 건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보통은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로 하기 때문에 빌라는 잔뜩 오른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주택 같은 것은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가 많이 나가는 쪽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택들은 그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고시 이전의 똑같은 위치에서 감정평가를 받자.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겠죠? 그분들은?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그래야 되지만 또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 주고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고민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또 우리 여기 충훈동이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정비구역 면적이 거의 한 5천 평이 줄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윤해동 위원  준 이유를 도면을 가만히 보니까 도로 부분이 싹 빠졌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왜 뺀 거예요, 도로를?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공공시설, 도로의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도로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존 구역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 공공시설의 비율이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잖아요. 있던 도로를 구역 내로 편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 편입하는 게 뭐 상관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기존의 도로율이 높으면 그만큼의 공공시설 면적을 대체해서 확보해야 되는.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면 여기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들을 뺐으니까 이 도로들은 시에서 정비해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 공사기간에는 그렇죠, 네. 
윤해동 위원  아니, 공사 이후라도. 시에서, 그러니까 완공될 즈음에 이 도로가 엉망이 될 텐데 보통,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특정 구역이 공사를 하면 인근 도로들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통상적으로 주변은 다 포장합니다. 
윤해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사업시행자가 주변 도로는 준공 즈음이 돼서 다 포장을 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포장을 하는데 구역면적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쨌든 구역이니까 책임감이 생기는데 구역면적에서 빠지게 되면 결국 시 관할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책임 문제에서는, 
윤해동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세대수를 제가 봤어요, 기정하고 변경을. 그런데 기존 같은 경우는 25∼26평인가요, 이게? 주력평형이죠, 이게? 주력평형대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변경으로 오면서 34평형이 주력평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40평대도 150세대나 생기고. 이것 혹시 이 평형대 산정할 때 조합원들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은 계획을 검토한 데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계획을 검토한 데서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윤해동 위원  예, 그러세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KG엔지니어링의 박현우 이사라고 합니다. 
  주택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 계획 수립할 때는 주택배분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들 의견들을 계속 취합하고 의견을 듣고 묻고 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형 그리고 충훈부가 안양시 관문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상징성을 고려해서 좀 대형평형도 넣어 달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그런데 정식적인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충훈부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충훈부는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십몇 퍼센트죠?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너무 높아서 사업성이 나오지가 않는 데예요, 여기가. 제가 그때 심의위원 할 때도 굉장히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비구역이 되었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죠, 이게,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데거든요? 막상 하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맞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안 나올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던 게 20평대가 주력평형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로 가면서 용적률 상향시키고 어쨌든 사업성을, 비례율을 보니까 100퍼센트 정도 나오네요. 100퍼센트 정도로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주력평형대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대형평형 위주로 가는 게 과연 맞는지, 공공재개발로 가면서까지. 아니면 주력평형을 낮추고 좀 더 분양을 높게 해서 분담금을 줄여주는 게 맞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그 부분은 저희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분들께서 평형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계획수립 당시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나 또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이렇게 배분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업시행인가 때 주민분들이 정말 분양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평형대가 가장 분양성이 높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여기 사업시행인가 받았나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지금 정비계획 변경단계입니다. 
윤해동 위원  변경단계예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평형대는요,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배치도 나오고 다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픽스(fix)된 거거든요? 여기서 바꾸려면 힘들어요, 이미 배치도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이 안으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25∼26평대가 주력이었다가 공공재개발로 가면서 30∼40평형대가 주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합리적일 것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이 사람들이 적은 평형에 살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한다면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대형평형 위주로 가버리면 일반분양분이 뚝 떨어져 버리죠.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맞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했지? 이게 주민수요를 반영한 건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안이기는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형 조정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평형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안양중학교 밑에 공공청사 이것은 뭐가 들어가는, 공공청사가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무슨 공공청사가 들어가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관련부서 수요조사를 안양시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정원 관리사무소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오고자 하고 계시고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크게 필요하나요, 면적이?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그 이외에 또 교통과에서 어린이교통체험관이라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것과 함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기능을 담아볼까 합니다. 
윤해동 위원  물론 공공용도의 뭐가 들어가는 것은 좋기는 한데 좀 과하게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몇 평이죠? 이 부지가?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한 1천 100평 정도 됩니다. 
윤해동 위원  1천 100평이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윤해동 위원  이 공공청사 부지만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기반시설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도로를 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반시설 이상만큼의 공공시설들을 확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다소 크게 계획한 부분은 있고요. 그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이 충훈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부채납이 너무 높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으로 했나요? 공공기여를, 아니, 공공기여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사실 이 땅에서 사십몇 퍼센트 뺏어가 버리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현금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현금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번에는 현금납부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일부 이번에 한해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일부가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300억,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죄송합니다만 자료 9페이지 한번, 
윤해동 위원  아니, 돈은 아는데 땅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를 하냐고요. 환산해서 현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땅 금액을 환산해서 현금으로 삼백 몇억을 내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현금 부분을 더 늘렸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더 늘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을 늘려줘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청사 부지를 보면 여기가 실제 바로 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축계획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선정을 불가피하게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윤해동 위원  아니, 사실 이 충훈부 같은 경우는요 공공청사 면적도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공원 부분도 상당히 넓어요. 꽤 넓죠. 넓은데 이 공원만 보면 안 되고 남쪽으로 보면 완충녹지라고 하나요? 완충녹지가 빙 둘러 있어요. 이것도 공원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완충녹지인가요? 뭐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완충녹지인데, 
윤해동 위원  완충녹지죠? 완충녹지가 거의 둘러 있거든요? 이것도 공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공원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이 구역의 특성상 사업성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비례율 100퍼센트로 주장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사업 해보시면 알아요. 100퍼센트 절대 안 나옵니다, 현 상태에서는.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담금 엄청 늘어날 텐데 공원을 좀 줄이든가 공공청사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현금으로 받고 좀 더 세대수를 늘려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것 안 되나요? 불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도 이 부분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사업성 부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사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재개발로 바꾸어서 충분히 사업성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도 고민은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지들이 원활하게 향후 준공되었을 때 유지되려면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한 번 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완충녹지 플러스 공원까지 하면요 다른 데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절대 녹지가 적지 않아요. 과합니다, 사실 여기가. 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부채납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다 골목길이었어요. 골목길이 사라지고 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과해요, 이게. 그래서 좀 줄여주고 사업성을 올려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도 지금 석수로의 완충녹지 부분을 당초에는 사업의 한 부지로 편입시켜서 고민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 때나 위원들이 거기의 오래된 나무들 그렇게 유지되고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보다 준공 이후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또다시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용적률 360퍼센트로 가면요, 글쎄요, 용적률 300퍼센트만 돼도 거의 빌딩숲이거든요? 360퍼센트까지 가면요, 이게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서울 같은 데 360퍼센트 지은 데 보면 정말 숨 막혀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과연 우리 안양에서 360퍼센트로 빽빽하게 지어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쾌적할 수 있겠는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려 하는데요. 
  여기 교통대책 관련해 가지고 내부 부지 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10년, 20년 뒤를 보면 옆의 박달동도 대규모사업이 있을 거고 여기로의 이동량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혹시 충훈2교에 대한 이동량이 개발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충훈2교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단계는 아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성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통량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로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를 파악해 봤을 때 지금 C에서 D 정도 수준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심에서 설계할 수 있는 과하지 않은 수준의 교통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나중에 추진하게 될 조합이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아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텐데 향후에 박달스마트밸리를 포함해서 지식‧첨단산업단지도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면 지역여건이 많이 변할 거고 교통량 자체가 아마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훈2교 확장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는 만큼, 이게 사실 동 행정경계가 다르다 보니까 좀 따로 놀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부지를 다 사업부지 내에서 뺐어요. 거의 5천 평 정도를 뺐는데요. 이 부지 다음에 차후에 공사 끝나고 포장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죠? 사업자 통해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변 도로는 아무래도 다 포장을 하도록 시킵니다. 구역계에서는 빠지지만.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9쪽에 보면 현금 기부채납 산정에서 지금 부지 환산면적이 7천 200제곱미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당 500만원꼴이 됩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1평이면 한 1천 500 좀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가부지나 주택부지 그런 분들한테도 이 금액의, 우리가 지금 여기 환산해서 받는 부지는 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40퍼센트가? 있는데 그 부지 내에서 현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땅으로 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지가 전부 다 도로에다가 녹지예요. 그러면 1천 500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평당.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상가나 주택 보상하는 감정평가 하는 데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오늘 해마종합건축하고 KG엔지니어링, 그것 반영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앞으로. 오늘 의견 청취한 건이니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알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위원장 정완기  저도 얘기할 게 좀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면적’을 ‘공동주택단지면적’으로 수정하여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고, 제3조제4항 전단에는 ‘시장’을 추가하여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며 후단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여 자문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전반에 표기된 ‘시‧도조례’는 ‘조례’로 일괄수정하여 문장의 간결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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