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7월 16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입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시립예술단 전형위원에 대하여 제척‧회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평정 및 전형심사를 보장하고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전형위원은 전형 및 평정할 때마다 위촉하고 전형 등 임무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10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 10조의2를 신설하여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하고 전형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24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수렴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안은 우리 시 시립예술단의 평정 또는 전형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예방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립예술단 전형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개정사유는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시립예술단 전형위원에 대하여 제척‧회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평정 및 전형심사를 보장하고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전형위원은 전형 및 평정할 때마다 위촉하고 전형 등 임무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10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 10조의2를 신설하여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하고 전형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24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수렴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출산지원금 대상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였고 지원금은 출생아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의 네 차례에 걸친 협의조정 완료 결정에 따라 산후조리를 위한 사용처, 즉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에 한정하여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산후조리비는 연간 16억 8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추계는 2024년도 우리 시 출생아 수 3천 370명 기준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안번호 694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원절차, 지원중단 기준, 환수근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출산지원금 대상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였고 지원금은 출생아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의 네 차례에 걸친 협의조정 완료 결정에 따라 산후조리를 위한 사용처, 즉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에 한정하여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산후조리비는 연간 16억 8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추계는 2024년도 우리 시 출생아 수 3천 370명 기준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을 통해 예술단 채용‧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척대상인 전형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심사의 공정성 회복에 적절한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12쪽,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적용의 명확성 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자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조례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투명한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예체능 쪽에 특히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고질병인 ‘혈연’, ‘학연’, ‘지연’이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한 전형위원께서 오셔서 ‘지금 평가받는 사람이 본인의 제자였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하신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출신학교나 이런 게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전형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금주 과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친인척뿐만이 아니라 같은 학교 졸업생, 같은 지역 출신에 대한 그런 연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한 가지, 안양시에서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 요즘에 연이 되게 많아요. ‘종교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단어는 처음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요새는요 이게 공통 단어예요.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 ‘직연’, ‘동연’. ‘동연’은 뭐냐 하면 동아리‧동호회,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의 그런 것. ‘문중연’은 뭐. ‘군연’도 있어요, ‘군연’. 군대에서 맺어진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공직사회에서 팽배하게 있는 ‘종교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알고는 있는데 말씀드리기 곤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에 시장님 최측근이면서 실력자인 사람이 특정 종교집단의 동호회에, ‘신우회’라 그러죠, 종교, 그 모임에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그 종교모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의 회원 수가 엄청 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것은 제가 늘었다는 얘기가 그냥 풍문이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종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립예술단의 단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조항이 우리 조례에 또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7조 “위촉” 조항을 보면 특별전형에 의한 위촉 있죠? 이것은 그 규정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고. 또 구체적인 조례 조문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휘자 등의’, 지휘자 등이에요, 지휘자뿐만이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비상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연에 의한 채용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비상임 단원으로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상임 단원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조례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조의 “위촉”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 공감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공감은 하는데 종교연까지 저희가 단원을 채용할 때,
○음경택 위원 아니 여기다가 그것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사회의 병폐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전형위원 위촉하기 전에 그런 연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셨는데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종교연까지 포함해서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병폐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이번에 조례 내용을 보았을 때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했는데 저희가 안 넣었던 거다. 그렇죠?
이번에 조례 내용을 보았을 때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했는데 저희가 안 넣었던 거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이나 회피 규정을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된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단지 3항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커서 질의를 드릴게요. 3항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제척되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실수로 전형위원으로 들어가고 추후에 그게 제척이나 회피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그 점수를 추후에 빼겠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도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꼼꼼하게 하려고 이런 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크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심사를 할 때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심사위원들끼리 심사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제척대상인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항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여기저기 법령이나 조례를 다 검토를 해봐도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법령이나 조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추후에 점수를 빼는 것은 전체적인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다시 재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소송의 여지도 남길 수 있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3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나중에 정회 때도 제가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 셋째아 이상 1천만원으로 해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임신‧출산에 대한 장려, 저출산 극복에 대한 장려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맞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당시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200, 400, 1천만원으로 상향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은 뭐였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제가 그것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2배 인상으로 해가지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예, 출산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안에,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도 출산장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는 우리 김수정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동기 및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임신‧출생에 대해서 개인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하신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공공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지출에 비해서 혜택받는 분들에 대한 인원수가 너무 적고 우리 시의 예산지출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도 7개소가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또 관내에 있는 7개 민간 산후조리원들의 반발이라든가 시장 침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되었다는 얘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요양병원 있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더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병상이 기껏해야 몇 개인지 아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300개라 그랬나? 아, 처음에 300개를 예상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의 논리대로 라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욕을 먹을 텐데―‘민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유감스럽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공약을, 이것은 공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약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께 또 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비를 100만원 주겠다’ 또 ‘50만원 주겠다’ 해서 은근슬쩍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지원금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 의견은 조금 적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짓다 보면 시설 및 인력하고 운영하는 것에 계속 지속적인 우리 시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 조리원 운영자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안양시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꺾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일부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음경택 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계층의 산후조리를 위해서 추진되었던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0만원씩 줄 게 아니라 이 정책의 영속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입소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5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200이 되었건 300이 되었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일단 저희가 기준을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사실 하기,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추정해서 하기가 조금 집행부에서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산후조리원을 못 가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라면 그 공약을 통해서 표를 얻었고 당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입소자격을 갖추고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질의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좀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산후조리비를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시 50만원으로 바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과 안양시민들과의 소통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소통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나 반박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나 반박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설립 또 노인전문병원 설립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진행된 것은 노인전문요양원.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요양병원은 왜 진행이 안 되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요양병원은 지금 장소를 정확히 찾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장소뿐이 아니라 요양병원의 규모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르는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고 대미지(damage)가 있어서 요양병원 건립을 우회를 해가지고 공공 요양병동을 갖는 민간병원에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치매안심병동으로 해서,
○김보영 위원 네, 치매안심병동으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것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약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이 된다면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이 7군데, 한 60퍼센트 정도밖에 산후조리를 이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사경제 침해를 많이 받고 그것을 또 건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그것에 대응해서 공공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일부 어려운 시민한테 해당된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치매전문요양병동처럼 우리 산후조리원 7군데에서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일부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훨씬 우리 시에도 부담이 덜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공공 산후조리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 당시에 공약했던 내용도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로 저출생에 대한 우려, 저출생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지금 저희가 축하금도 두 배로 인상을 했고 이런 데서 연유가 돼서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그냥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공 산후조리비를 전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뭐 처음서부터 몇십 베드(bed)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으면 어쨌거나 규모는 작아도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에는 맞지 않나.’,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를 주느냐’, ‘일부를 주느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당초에 출산지원 축하금을 두 배로 주었을 때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는 그 맥락으로 공공으로 산후조리실을 그래도 민간이나 어느 쪽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 알겠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이해, 예.
○김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나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것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제가 사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나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것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출산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에 출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강익수 위원 취약계층이라는 말씀은 빼야죠. 그렇죠? 보편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강익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을 보면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다시 말씀드려서 출산장려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 이것 때문에 참 난항을 겪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때도 정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당대당으로 비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출산지원 정책으로 했을 때에 굳이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여기 뒤에 검토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출산지원금 현황 한번 보셨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보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많이 주는 순서로 보다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혹시 보고 있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강익수 위원 여기에서 상위 안양시를 제외하고 이 다섯 군데는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고. 아세요, 이것?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안양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그 정도도 아닌데 저희는 출산지원금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이것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한번 놓고 바라볼게요. 여기 안양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써서라도 인구를 늘리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다른 데는요 이런 것 사용 안 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적게 줍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안양시는 출산지원금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한 목적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출산지원 정책에 있어서 안양시는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안타까운 게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 ‘실비 지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백도 많이 생기고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출산지원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시행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때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또 안타까운 게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 ‘실비 지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백도 많이 생기고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출산지원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시행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때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적이라기보다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의 본래 역할을 보면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신생아의 초기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산모 중심의 의료적‧생활적 회복 지원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적이라기보다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의 본래 역할을 보면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신생아의 초기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산모 중심의 의료적‧생활적 회복 지원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산 산모에 대해서 건강지원을 회복해 주고 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산모의 신체적 회복, 출혈이나 자궁수축 그리고 유즙분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산후우울증 예방 그리고 심리안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식사, 휴식, 생활 전반적인 관리를 약 한 2주 정도, 2에서 3주 정도 해주고 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조지영 위원 이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출산지원금 대상이요?
○조지영 위원 네, 네. 수혜대상.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출산지원금은 전 아이를 다. 첫째아가 200, 둘째아 400, 셋째아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금을 줄 때 신청대상이 있잖아요? 신청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출산지원금이요?
○조지영 위원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일단 저희 안양시에 12개월 이상 전부터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안양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요, 부나 모가 등본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안양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그럼 어떻게 되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똑같죠? 보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한 산모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번 조례에 따라서 가다 보면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는 지원받을 수가 없고, 앞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받을 수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이 지점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출산지원금과 지원대상이 같으므로 출산을 하였으나 출생신고 전 영아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도 현재 주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처럼 모두를 다 주고 싶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망한 영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주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저기로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실비로 줘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랑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협의를 저희가 네 차례나 했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복중에 있을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건강한,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산후조리원에서 가끔 불미스러운 사고로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나는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속상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것을 산후조리비로 다 50만원을 영아 사망자에도 주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네 차례라서 거의 2년 동안 계속 협의하고 안 되면 또다시 올려서 수정해서 올리고, 올리고 했었던 거라서 그게 위원님의 의도는 정확히 알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출산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가 제대로 건강하게 출산을 했냐, 안 했냐, 그렇게 기준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출생지원이어야지 출산지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앞으로 좀 큰 맥락에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또 우려의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요. 사실 안양시에서 출산지원금 100, 200, 1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펼치는데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저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돌봄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안양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돌봄아동수당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바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과 가정의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조례를 발굴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조례는 어찌 되었건 시장님의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고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또 우려의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요. 사실 안양시에서 출산지원금 100, 200, 1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펼치는데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저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돌봄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안양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돌봄아동수당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바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과 가정의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조례를 발굴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조례는 어찌 되었건 시장님의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고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사무직원, 장경술 위원에게 쪽지 전달)
(사무직원, 장경술 위원에게 쪽지 전달)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산후조리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지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예산 투입 대비 수혜 인원이 적고 민간경제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방향이 수정된 거잖아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산후조리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지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예산 투입 대비 수혜 인원이 적고 민간경제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방향이 수정된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 신설 협의로 올라온 이 안은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한 지원이 될 수 없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청주의적인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복지부에서 못 하게 해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위원장 장명희 사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정책이 지금 막 유행처럼 다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원래 추진된 목적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곳이 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추진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도 산후조리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은 사실상 산후조리원이 여러 군데가 있기도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설립이 어려워서 이렇게 현금지원으로 바꾸는 형식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 조리원이랑 연계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이라는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방식을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출산지원금 말고도 경기도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양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저희 ‘출산지원금’ 포함해서 ‘임신축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앙정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까지 해서 현물, 바우처 다 합쳐서 첫째를 낳으면 4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790만원, 셋째를 낳으면 1천 3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사실상 중앙이랑, 이것을 뭐 안양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출산지원 현물지원이 광역이랑 기초나 중앙정부 간에 전혀 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현금지원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금지원이 0에서 1세에 집중돼 있는데 연령별로 양육비 지출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조금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고. 사실상 저희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지금 경기도 톱이잖아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출산지원금 말고도 경기도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양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저희 ‘출산지원금’ 포함해서 ‘임신축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앙정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까지 해서 현물, 바우처 다 합쳐서 첫째를 낳으면 4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790만원, 셋째를 낳으면 1천 3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사실상 중앙이랑, 이것을 뭐 안양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출산지원 현물지원이 광역이랑 기초나 중앙정부 간에 전혀 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현금지원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금지원이 0에서 1세에 집중돼 있는데 연령별로 양육비 지출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조금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고. 사실상 저희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지금 경기도 톱이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장 장명희 저는 여기에 이미 산후조리비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님의 어떤 의도는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그러니까 출산 전반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장경술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과의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했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위원님들께서는 산후조리비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각지대를 메꾸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집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조차 없고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더운데 집에서 조리하면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트는 정말로 어려운 산모들도 있거든요.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식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익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숙의과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숙의과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