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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4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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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7월 16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9. 8.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최병일‧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8.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허원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포함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최병일‧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8항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및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허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석‧최병일‧김보영 의원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행사예산 공개의 내용, 의무,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의안번호 686호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의 제작‧배부에 대한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여 시민과 관내 사업장 및 노동자에게 산업안전 예방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의 제작‧배부 기준 마련을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입니다. 
  의안번호 687호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외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 및 기피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회계과장 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688호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이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였고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정은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에 신청사 주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직 5급 1명 증원과 별정직 5급상당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총정원은 2천 4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과장 송기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호 신설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입니다. 
  의안번호 691호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2024년 11월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사고로 중도매인과 청과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은 피해를 입은 청과동 내 입주 법인 및 중도매인으로 유상사용시설 86개소이며 감면기간은 붕괴사고 발생일로부터 청과동 건물 복구가 완료되는 2026년 11월까지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의 중요한 농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의안번호 689호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동의안은 안양시 자유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자유센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의식 함양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설립된 건물로 ’95년 12월 안양시에 기부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가 시설 운영주체로 참여해 왔습니다.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유센터의 관리를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안보전시관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자유센터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자유센터가 시민들에게 더욱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명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아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아입니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가 기존에 매년 결산기준으로 공개하던 행사예산 공개와 별도로 홍보물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각 행사‧축제의 주관 부서가 조례의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행사‧축제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홍보물품을 관내 사업장과 노동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공적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원의 사적인 이해를 사전에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부 청렴도를 개선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여 5급 일반직 정원 1명 증원 및 별정직 5급상당의 정원을 1명 감원하고 청사 이전에 따라 변동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체육인의 범위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현재 체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류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1월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사고로 중도매인과 법인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의 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부터 복구 예정일인 2026년 11월까지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청과동 내 유상사용시설 86개소에 납부되지 않은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자유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탁관리자를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국공유재산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가 해당 시설을 수탁관리하는 것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이명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우선 예산법무과장으로 오시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안양시 예산에 대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들어있는데 행사예산 공개에 대해서 이미 예산서나 결산서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부서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두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허원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입법취지에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제일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행사에 대해서 관심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얼마 소요됐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우려되는 부분이죠,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돈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마다 평가가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었다’, ‘조금 들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결산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또 공개하면서 중복성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다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조례 그러니까 행사 현수막이나 각종 홍보매체의 이런 예산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다면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전국적으로 29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6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덜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이 작년도하고 올해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전체 축제예산은, 전체 몇 개나 있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26개에 27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사예산에?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행사예산이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출연금, 이렇게 세 가지. 
채진기 위원  301-03과 301-11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통계목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3천만원 이상이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실비지원금은 좀 성격을 달리하고요, 행사운영비하고,
채진기 위원  행사운영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실비는 돈을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채진기 위원  제가 298회 시정질문 답변 받은 내용 중에 안양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17개가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개수가 맞나요? 녹지과에 숲해설가 운영 3천만원 예산 사업부터 스마T움축제 2억 6천만원까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개로 위원님하고 하는 것하고 약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마 제가 찾은 바로는 2023년 10월 천안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조례로 봤는데 한 일곱 군데 지자체를 봤더니 이런 조금 재미있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장과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께서 당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싸움이나, 그런 취지로 허원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되면 우려사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우려사항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다른 의원님들 중에도 걱정하시는 의원님이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채진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랑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우선 이 행사예산 공개 우리 시민들께 충분히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측면에서 제정에 대한 취지는 나름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다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저는 조금 다른 것들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안의 자구를 좀 검토해 보셨나요?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조항은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례안을 살펴보니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안을 많이 인용해서 안양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쭉 보면서 조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소간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조 “정의” 부분에서 봐도 예를 들면 “행사예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행사예산이라고 하면 1항에 해당되는 “행사”에서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출연, 교부한 내용’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조항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면 “행사예산”은 ‘안양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에 출연 또는 교부하는 비용’. 그러니까 안양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면 “홍보물 등” 해가지고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딱 이렇게만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홍보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빠져 있어요. 여기 ‘기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서 이게 조례 자체가 모호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3조 “적용범위”에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포함인지 국‧도비, 시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은 각각 어떤 기준을 가지고 3천만원을 규정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 자부담이 50퍼센트가 넘어가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사업들도 3천만원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나간 돈만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조항만 보고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실제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까 2조의 2항 행사예산을 말씀 주셨는데요, 행사예산은 시에서 돈이 나가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단체에 주어서 대신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우리 산하기관에 주어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신 현수막이라든가 임시표지판 이런 부분도 타시에서는 일부 조항이 있는, 
김도현 위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적용범위는 자부담은 원칙적으로 배제돼 있고요. 시에서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나름의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좀더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구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6조에 “공개 방법” 같은 경우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이런 것도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소간에 좀더 구체적인 조문정비와 그리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조문해석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공동발의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으로 두었던 게 시민의 알권리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께서 이것은 결산서나 예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는 시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었을 때 물론 역효과도 있을 수가 있죠. 역기능도 있을 수가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순기능이 더 크다라고 봐요, 차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공격성이다, 정치성이다라고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저도.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집행부하고 아무리 의원발의 했더라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좀 없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당초에 5천만원 이상으로만 공개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었었는데 타시 사례가 3천만원 이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3천만원으로 이번에 조항이 들어왔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던 바고 소통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의원발의를 했더라도 집행부가 사전적 검토는, 우리 의원이 입법에서도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실무부서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상 이것을 큰 틀에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 요소가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책자문관님들 계시잖아요? 정책지원 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실무 검토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 정책지원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소통 부분은 충분히 하는 것으로 제가,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당사자예요, 제가. 제가 의원발의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괜찮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위원회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회를 했어요. 왜?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서.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 연쇄적 반응이 더 클까 봐.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가 와서 의원발의래도 설명이 충분했다면 그 조례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들하고 입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만 의원이 발의하면 의원이 철회를 해야지 정책관이나 입법하시는 의회에서 의원님을 설득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집행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사예산이 공개된 지자체 중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을 것 같은데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금액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역효과가 난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 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것은 따로 파악을 저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따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개인적인 우려사항이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안양시 시민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예산 공개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민간행사보조라 해서 ‘관’의 일을 ‘민’이 대신해서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개됐을 경우에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공익단체끼리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사항이 예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정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라는 그런 부분에 큰 뜻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으로는 못 했지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조례가 항상 모든 행정의 지표가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류 기능들을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의 결산이라는 기능만으로는 그 환류, 정책적인 판단에서 있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판단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저희가 조례 심사에 있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 
○위원장 이동훈  네,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자고 추가적으로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 정확하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없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경기도 노동안전과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경기도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캠페인 할 때 홍보물품을 나눠주는 게 괜찮냐?’고 했더니 선관위 답변이 ‘조례의 대상이나 범위 그다음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행위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수원하고 용인하고는 개정을 했고요, 경기도도 오는 아마 18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존에 우리가 홍보물품을 현재 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편성은 하지 않고요. 
이재현 위원  그때그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일반수용비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좀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보면 노동자의 안전 또 시민의 안전, 시민에게 이런 물품을 제공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름철에 뜨거울 때 물을 한 병을 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제약을 받으니까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이재현 위원  사회단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하던데, 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그렇게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추진하라는, 
이재현 위원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선거 때가 되면 기관장들이 인심성, 선심성 제공을 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상관없이 부서에서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 부서도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또한 반면에 시장이나 기관장들이 선거 때 돼 가지고 인심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안 그러면 임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매년 같은 쪽으로 서는데 선거 때 임박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좋은 의도로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 안양시를 봤을 때 ‘우리안양’ 책자도 보시면 우리 시장님 홍보가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사진으로 거의 도배를 해요. 이런 부분에 평상시! 평상시. 좀 다른 사람들도 나올 사람도 많은데 항상 시장님만 나오셔서. 또 선거 때 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마는 무엇인가가 모르게 또 시민들에 안전캠페인 해가지고 이러한 물품을 막 주고받고 이러면 그런 것도 염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 그 부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사업에 대한 명확도가 필요해요. 어떠한 물품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산업재해 안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그러한 포인트만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우려돼서 제가 한번 던진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염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시장은” 해가지고 조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대표이사 혹은 이사장으로 있는, 예를 들어 사단법인 우리 노동인권센터라든지 기타 출자‧출연 기관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이미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노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의 영향이 그동안에 없었던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있었죠. 
김도현 위원  그동안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동안 있었는데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캠페인에 말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산업 예방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끝항 8호에 기타사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
김도현 위원  빈약해서,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이번에 2항을 신설해서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도현 위원  어쨌든 선거를 1년 앞으로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노동인권센터나 산하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 이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과장님 이게 2024년 11월에 개선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개선권고가 내려오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검토해 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부분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만 하셨죠?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안양시에,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종 위원회 다 묶은 거예요. 위원회 관계되는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30퍼센트가 넘어요. 조례 중에 위원회가 들어있는 조례가. 그래서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각 위원회, 거의 조례에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게 구성, 임기, 운영 그다음에 수당, 제척‧기피‧회피,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경숙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해촉 이런 것, 회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씩 따라붙어서 각 지자체별로 그것을 묶어서 조례에 각종 위원회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 하나만 넣어도 위원회가 간략하게 해서 다 연결이 돼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추세라서 제가 8대 때 그것을 다 제척‧기피‧회피도 넣고 해촉도 넣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하나 들어있다고 해서 ‘제척‧기피‧회피’ 이렇게 한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하기에 다른 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다른 조항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른 조항도 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위원회하고 관련된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윤경숙 위원  예. 여기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봤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해야 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각종 위원회 설치 그 조례를 따르려면 수정을 해야 되고요. 
윤경숙 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이것을 그냥,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 조문만 더 추가로 넣으면 되고. 
윤경숙 위원  조문만 추가로 넣되 또 여기에 구성, 해촉도, 해촉도 완벽하지 않아요. 해촉도 한 문장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해촉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3회라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2회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서 그 부분은, 
윤경숙 위원  2회라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재위촉할 때 2회, 3회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윤경숙 위원  예. 2회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그런데 위원님이 전에 발의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요. 해촉의 사항.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연임에 대해서. 예. 
윤경숙 위원  아, 연임 그게 아니라요, 해촉.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 해촉. 해촉 사항이요. 위촉의 해제인데 이게 일반적인 해촉은, 위촉의 해제인 해촉은 사망, 질병 이것 말고도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나 직무와 관계된 내용을 누설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위배했을 때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런데우리는 이것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능에서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경제과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그 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만 있고 제척‧기피‧회피도 없고 수당도 없고 해촉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못 박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위원회 할 때마다 그 문구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넣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례에도 없고요,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면. 또 ‘소비자 보호 조례’가 있어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둔다’예요. 강행규정인데 여기도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이게 없어요. 또 특정 성별 위촉 이것도 없고. 즉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지적을 받아서 개선권고가 내려와야 이것을 한다면 하나하나 내려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기업경제과에 다른, 말하자면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이 있는가 하고 이것 한 1시간이면 금방 찾아내요. 제가 찾아낸 게 여성기업지원협의회도 제척‧기피‧회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성기업지원협의회조차도 특정 성별 10분의 6, 양성평등법에 의한 것도 없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여기서 제척‧기피‧회피도 없고 수당 등도 없고 특정 성별 위원도 없고요. 제가 찾아낸 게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7월 15일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인공지능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운영만 있고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이런 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들어가 있을 때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정, 개정할 때는 제가 또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업경제과를 다 살펴봤어요, 위원회.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어쨌든 우리 시가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거나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른 것들은 없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와서 언제 시점까지 결과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매출액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국내기업이 지정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금액을 낮춰야 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게 조항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매번 거치는 것보다 정말 조례개정을 한 번 할 때에 이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또 향후에 우리 시의 시정방향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도 이게 같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적용대상”을 보면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해서 사실상 이 위원회 조례가 다른 조례를 우선하게끔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새로 만들 때마다 부서에서는 이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넣어달라는 요청을 오히려 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업경제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각종 조례 관련해서 좀 재검토해서 이 ‘위원회 조례’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전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일괄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에 총무경제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이런 위원회 조례나 이런 단편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조례를 바꿀 때는 조례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내용들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조례는 잘 봤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들을 쭉 보면요, 남양주시 예를 들어서 구리시, 수원시 몇 군데 사례를 봤어요, 조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해촉 기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해서 타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위원회 해촉사유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병,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또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이런 것을 조례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해촉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당초 여기에 이 해촉사유를, 위‧해촉 기준을 권익위에서 넣었는데 여기에는 개정안에는 안 들어간 사유는 뭐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권익위원회에서 주 넣은 것은 위‧해촉 기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우선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제척‧기피‧회피 이 사항을 마련하라 해서 저희가 넣은 거고요. 
김주석 위원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만 조례에 제정하려고 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제정하는 김에 지금 과장님도 타 지자체 조례를 쭉 보셨겠지만 참고하세요. 구리시, 남양주시, 수원시, 강릉시 이런 데 보면 위원 해촉사유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약간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이주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 알고 계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를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김주석 위원  여기 정해준 것에 제4장에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21년도에서 ’25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또한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이것 관련해 갖고 준비된 이런 게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균형인사 지침에 맞춰서 직렬별로 그 권고에 최대한 근사치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또 퇴직한 만큼 그만큼 기술파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뽑아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리형도시다 보니 행정파트가 좀 많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술이나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이공계라든가 기술분야로 이쪽에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신규나 이런 부분을 기술파트를 더 뽑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정도만 검토가 되는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쪽으로 기술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기술파트가 한 35 대 65 정도. 행정직이 한 65 되고 기술 그쪽이 한 35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40, 50까지는 인원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냐, 앞으로는. 지금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에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바뀐 것 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언제 바뀌었죠? 7월 8일 날 시행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그 개정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 기술파트 그 분야를 우대하겠다는 그게 주 내용입니다. 
김주석 위원  기술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기술직 직렬의 명칭, 명칭도 또 바뀌었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학기술직렬”로 바뀌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과학기술. 
김주석 위원  과학기술직렬. 이만큼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게 임용령까지 개정하면서도 기술직들을 적재적소에 채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지자체에서도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또 지침으로 내리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참고로 인천광역시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조례로 규칙을 정해놓았어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순환보직” 관련해 갖고 그런 것을 다 명시해 놓았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 이런 것을 다 삽입해 갖고 지침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이것 참고하셔서 꼭 보시고 향후 계획에 이런 게 적재적소에 우리 안양시 행정이 필요한 인재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향후 계획을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은 읽어는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희 자체 계획이요? 
김주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도 ’23년도 7월 31일 날 개정됐는데 지금 이것, 인천시 사례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번에 바뀐 것 내용,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안양시도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 갖고도 안양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무원들 관련돼서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것에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선출직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자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실제로 많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집행부를 배려한 만큼 총무과에서는 의회 그리고 본 의원을 존중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자, 그러면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5분발언 과정에서 제가 PPT를 하나 올렸고 특정 부서의 한 조례에 대해서 올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부서의 어떤 조례죠?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 총무과 조례이고요. 
채진기 위원  총 일곱 번, 해당 조례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채진기 위원  네. 총 일곱 번 조례의 의안이 의회로 올라왔고 그게 가결된 경우도 있고 폐기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20일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를, 그리고 아마도 20일을 안 지켰던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안설명 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정당성만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게 생각하시나요?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문제없다?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제가 사실은 입법예고 그것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게 생략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다가 득과 실을 생각했을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입법예고의 절차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시민의 새로운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가 더 풍족해지고 시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제일 중요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그럴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채진기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를 타임라인으로 좀 볼게요. 별정직 5급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죠? 
○총무과장 박영미  5급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게, 
채진기 위원  네. 가장 큰 이슈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이슈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6월 26일 날 인사발령이 예고가 됐습니다, 타임라인대로. 그런데 답변 중에 ‘이전에는 제가 해당 부서의 장이 아니었습니다’라는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 그게 인사발령이었고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우리 비서실장님은 현재 전임자께서, 아니 전임자? 계속하시고 계시던 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비서실장? 현재 지금 상황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서.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인수인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자리에 두 분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5급상당 여기에 있는 별정직이 한 분 그리고 행정직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월 2일 자로, 아까 7월 1일 인사발령까지 말씀드렸는데 7월 2일 자로 임시회 개최가 안내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법무과로 7월 2일 자로 공문이 갔어요. 그다음에 7월 3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838차, 839차, 그래서 처음 왔던 조례가 여기 처음에 이렇게 의안 여러 가지 왔던 게 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7월 4일 날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제841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4007번’, ‘4008번’, ‘4009번’이 심의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조례 일부개정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3개 내용은 다 상이한 건가요? 7월 4일 자.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올라왔던 거겠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 회에 올라왔던 규칙안과 규정안은 조례의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같은 내용, 
채진기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동일한 내용입니다. 
채진기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규정과 규칙은 집행부의 장이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례가 만약에 안 바뀌면, 조례가 의회의 문턱을 못 넘으면 이 규칙안하고 규정안은 바꾸는 게 의회의 심의내용을 초과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같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누가 되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7월 3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됐고 7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의안이 회부하고 7월 7일 날 또 추가로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와요. 그 두 가지 안건이 이번 조례안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의 건 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7월 7일에. 이것 제가 분명히 지난 회기 때 예산법무과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한 번에 올려라, 급조해서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한 회기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 급박한 내용을 봤을 때 입법예고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빨리 올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시민의 삶과 영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의무라든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나온 그 규정대로 생략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조례가 총 일곱 번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두 번은 입법예고를 아예 안 하고 다섯 번은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민의 삶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것 행정절차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그럴 때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라든지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채진기 위원  제가 그러면 별정직에서 비서실장을 하는 것과 일반직에서 하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일반직이 하는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행정의 오랜 경력 등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별정직의 경우에는 또 우리 내부 직원이 못 하는 외부와의 소통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면 부분들이 시민의 삶과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큰 틀에서 보면 삶에 영향은 있을 수는 있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있을 수 있지만, 
채진기 위원  제가 또 인사 관련된, 조직 관련된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무원 조직개편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직개편이 행정의 비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국민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국민과 그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입법예고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게 그게 광의의 의미냐? 협의의 의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진기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그런 부분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부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인사발령을 내기 전에 분명히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왜 소통을 안 했냐라는 말씀을 이제서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앞으로는 사전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인사 발생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는 것을?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죠. 앞으로는 입법예고 생략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인사발령 전에 해당 문제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례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채진기 위원  그 고민을 의회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법예고까지 생략하실 거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의 협조 없이는 못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 
김주석 위원  잠깐잠깐 다른 것. 
○위원장 이동훈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이주빈 국장님 아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관련해서 저랑 말씀 나누었던 것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이주빈 안행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어쨌거나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보다 더 체육인들한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체육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안양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2차 육성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탈락이 됐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서류 미비로 인해서 다 탈락이 됐고 기간 내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삼성초등학교, 신성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연현초, 평촌경영고 5개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8천 200만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체육회 고위 간부분께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지원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신문 언론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일선 학교 체육현장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이게 단순한 실수로 그냥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조직 전체의 무책임한, 정말 이것 무책임한 거예요. 이것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한 직원한테만 책임을 전가해요. “아, 신청이 안 됐네요.”. 이것 정말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체육회 내부의 행정 실수가 아니에요. 체육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거기 책임자도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안양시체육회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가 지금 석수동 체육시설도 위탁받은 것 아니에요. 조직은 점진적으로 커지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조직을 과연 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직진단도 하시고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면 외부에 아웃소싱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받아보십시오.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8천 200만원 이것 못 받으면 그 학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시에서 이것 보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불경기에 얼마나 단비 같은 거겠어요, 그 5개 학교가.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부가가 된다면 가계경제가 얼마나 타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보았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이나 아니면 거기 체육회에서도 지금 상황을 엄중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을 보고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것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크게 확대하고 이런 저기는 안 했어요. 5분발언 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뭐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안은 사실상 작은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체육과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체육과 직원분들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요즘 인재육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체육 우리의 비전을 밝히는 다른 종목들에서도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위탁 주는 것 자체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여기 보면 2층에 광복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광복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의 방식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무상으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유센터가 우리 시 소유 건물인데 자유총연맹에다가 민간위탁을 준 거고, 그러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층만 따로 빼서 지금 광복회하고 우리 시하고 무상 임대계약을 맺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사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총연맹도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고 광복회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실질적인 민간위탁은 ‘자총’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라서 2층 일부만 광복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 공간 전체에 대한 운영‧관리‧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지금 자유총연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미 자유총연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층 사무실도 자유총연맹이 운영‧관리‧사용 권한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이 공간만 한해서 광복회한테 또 무상임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양쪽이랑 지금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도 이 공간에 굉장히 어렵사리 들어갔고 사실 다른 곳에 저희가 충분한 사무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공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또 여기 자유총연맹에다가 위탁을 주고 광복회랑 이중으로 계약을 맺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이 공간 사용, 어떤 방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견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유총연맹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는 건가요, 광복회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충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체가 두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공간을 위탁을 주더라도 2층 사무실을 제외하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사실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른 두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아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이상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이런 계약사항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위탁 들어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3층 작은도서관 주체는 어떻게 돼요? 관리주체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동안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더 더해서 되게 복잡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자유총연맹과만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는 과정과 절차 관련해서 부서가 해당 부분을 저와 많이 소통해 주셨던 것에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하나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여태까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그 조례가 개정되자마자 바로 동의안을 올려서 이렇게 빨리 심사를 받는 것 그리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체 평가표까지 굳이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자료가 의회에서 궁금해하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평가를 두 분이 하셨어요. 두 분이 해당 팀장님과 해당 주무관님이 해주셨죠. 이 부분은 한 분께서는 전문가나 평가자를 다양하게 할 수 없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평가, 이게 두 분이 평가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좀 명확한 규칙, 형식치레에 의존하지 않는 좀 나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조례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고요.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정은주 회계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안양시의회에 들어오는 주차차단기 초에 교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교체한 건가요? 
채진기 위원  총무과입니다. 
이재현 위원  총무과예요? 청사관리니까 회계과? 총무? 그러면 여기 총무 쪽에 우리 박영미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 
○총무과장 박영미  알아보고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들어오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 그러더라고. 폰을 누르니까 “비만 오면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다.”라고 하는데 교체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체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교체했다고 하면 교체한 전후 사진하고 교체를 뭐로 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 한번 내역 좀 같이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계식 과장님 왜 이렇게 표정이 또 어두워지세요?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 안건에 대하여 행사예산 등에 대한 용어정비와 자구수정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의견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안 심의 중에서 발생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주빈 국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위원장 이동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드려 조례안이 제출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주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다년간 지적해 주셨던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시급할 경우에 더욱 의회와 소통해야 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맞지요? 그게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책임하에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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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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