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9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질문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간부 공무원 소개(기획경제실장 신영수‧평생학습원장 신윤숙)
- 1.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병일 의원 등 4명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원구 의원 등 4명 발의)
- 7. 시정질문(강익수‧채진기‧김정중‧허원구 의원)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의 참석대상인 김순기 동안 보건소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의 참석대상인 김순기 동안 보건소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기획경제실장 신영수‧평생학습원장 신윤숙)
(10시 08분)
○시장 최대호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신윤숙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신윤숙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및 영전하신 실‧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진 및 영전하신 실‧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7월 23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4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7월 23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4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명희 의원님과 정완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명희 의원님과 정완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습폭우와 폭염으로 매우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백로를 지나 제법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풍요를 즐기는 한가위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작은 온기를 전하며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천 274억원 대비 12.6퍼센트가 증가한 2조 57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984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51억,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가한 2천 62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 정부의 국가 위기극복 추진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예산으로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둘레길 및 등산로 취약 방범시설물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해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촌도서관 건립, 임곡공원 조성,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사업,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습폭우와 폭염으로 매우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백로를 지나 제법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풍요를 즐기는 한가위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작은 온기를 전하며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에 함께 발맞추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필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및 집행완료 사업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미래 투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천 274억원 대비 12.6퍼센트가 증가한 2조 57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984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51억,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가한 2천 62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 정부의 국가 위기극복 추진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예산으로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둘레길 및 등산로 취약 방범시설물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해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촌도서관 건립, 임곡공원 조성,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사업,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69억원, 지방교부세 114억원, 조정교부금 96억원, 보조금 1천 511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6억원이 감액되어 총 1천 98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천 7억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6천만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원, 대체인력 인건비 3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91억원으로 둘레길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3억원, 방범CCTV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1억 4천만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380억원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965억원으로 평촌도서관 건립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9억 7천만원,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 7억 5천만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천 569억원이 증가한 9천 19억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천 41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5억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14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7억원, 동안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1천 314억원으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와 영유아 지원에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403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1천 824억원으로 유가보조금 18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8억 7천만원,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8억원,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54억원으로 임곡공원 조성 등 공원 관련 투자사업 32억원,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 12억원,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8억원,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이 감소한 62억원으로 내부유보금 14억 7천만원과 일반예비비 3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비와 반환금으로 7억원이 증액된 2천 16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2억원이 증가한 313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9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0억원,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9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967억원 대비 1천 984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307억원 대비 313억원이 증가한 2천 620억원입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69억원, 지방교부세 114억원, 조정교부금 96억원, 보조금 1천 511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6억원이 감액되어 총 1천 98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천 7억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6천만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원, 대체인력 인건비 3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91억원으로 둘레길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3억원, 방범CCTV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1억 4천만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380억원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965억원으로 평촌도서관 건립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9억 7천만원,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 7억 5천만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천 569억원이 증가한 9천 19억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천 41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5억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14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7억원, 동안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1천 314억원으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와 영유아 지원에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403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1천 824억원으로 유가보조금 18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8억 7천만원,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8억원,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54억원으로 임곡공원 조성 등 공원 관련 투자사업 32억원,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 12억원,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8억원,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이 감소한 62억원으로 내부유보금 14억 7천만원과 일반예비비 3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비와 반환금으로 7억원이 증액된 2천 16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2억원이 증가한 313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9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0억원,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9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병일 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병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병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허원구 의원 허원구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9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원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허원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6월 저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불법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님께 요청드린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고 다음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6월 저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불법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님께 요청드린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고 다음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부시장님. 먼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에 대한 안양시의 태도와 관련해서 지난 303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미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304회 5분발언에서는 시장님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우리 불법현수막에 대한 안양시의 태도와 관련해서 지난 303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미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304회 5분발언에서는 시장님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네. 보고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그때 질의와 답변 장면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시)
네. 영상에서 잘 보셨듯이 시장님도 또 답변하셨듯이 투표독려현수막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든 누가 설치했든, 언제 설치했든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동영상자료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시)
네. 영상에서 잘 보셨듯이 시장님도 또 답변하셨듯이 투표독려현수막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든 누가 설치했든, 언제 설치했든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네.
○강익수 의원 부시장님, 그렇다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제출하신 답변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박스 안에 있는 육교 등에 설치된 거리현수막 6장, 이것은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제출하신 답변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박스 안에 있는 육교 등에 설치된 거리현수막 6장, 이것은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
○강익수 의원 이것은 지정게시대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것?
○부시장 이계삼 아, 네.
○강익수 의원 불법현수막 맞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그…….
○강익수 의원 판단이 어려우신가요? 화면을 다시 봐야 되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그,
○강익수 의원 지정게시대에 게첩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계삼 당시 선거 독려, 투표독려 여건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강익수 의원 저는 투표독려현수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수막이라도 지정게시대에 게첩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네. 불법성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익수 의원 불법성이 아니라 불법현수막입니다. 부시장님.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저기에 빨간 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육교 등 6개의 걸려 있는 거리현수막,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저기에 빨간 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육교 등 6개의 걸려 있는 거리현수막,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
○강익수 의원 왜 답변이 어려우시죠, 이게?
○부시장 이계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까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런 거고요.
○강익수 의원 네. 부시장님, 그때 없으셔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강익수 의원 아직도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모르는가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들어간 답변서는 제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방금 영상에서도 확인했고 부시장님도 동의하셨듯이 지난 대선 당시에 안양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해서 육교와 가로변에 부착한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현수막입니다.
곧 11년 동안 불법현수막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안양시 스스로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고 설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동원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예산 불법 집행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순간까지 단 한 차례도 시장님을 포함해 집행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답변서 내용처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양시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4회 5분발언에서도 경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본 의원은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강력한 정치적‧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엄중히 천명합니다.
다음으로 안양구치소 신축현황과 안양시 산하기관들의 계약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글이나 말로 정해 둔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즉 공공계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중대한 공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재정의 누수와 특정업체의 특혜, 행정의 불신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근거로 집행됩니다. 이들 법령과 규정은 공공계약의 3대 원칙 즉,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본틀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명확히 말합니다.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즉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이고 예외사항으로 수의계약 등 다른 방식의 계약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긴급사항이나 소액계약 등 불가피할 때만 허용이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단순 가격경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과업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는 순간 결과는 자명합니다. 경쟁의 원리는 붕괴되고 특정업체가 독점하며 밀실계약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금액 쪼개기로 수억원의 예산이 편법 유용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맥과 연고를 앞세운 수의계약 남발이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조직 신뢰 붕괴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계약은 대시민 행정신뢰를 쌓는 가장 일상적인 민주적 절차이자 지방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안양시는 모든 계약과정에서 기회의 평등, 기준의 명확성, 결과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시민들이 안양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계약의 존재이유이자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와 산하기관의 계약이 과연 공공계약의 3대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와 대책을 안양시 산하기관의 이사장과 구단주를 맡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급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업체 관련해서 그리고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고 추후에 저의 대응방안을 다시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은 좀 편안하게 답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방금 영상에서도 확인했고 부시장님도 동의하셨듯이 지난 대선 당시에 안양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해서 육교와 가로변에 부착한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현수막입니다.
곧 11년 동안 불법현수막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안양시 스스로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고 설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동원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예산 불법 집행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순간까지 단 한 차례도 시장님을 포함해 집행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답변서 내용처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양시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4회 5분발언에서도 경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본 의원은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강력한 정치적‧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엄중히 천명합니다.
다음으로 안양구치소 신축현황과 안양시 산하기관들의 계약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글이나 말로 정해 둔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즉 공공계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중대한 공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재정의 누수와 특정업체의 특혜, 행정의 불신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근거로 집행됩니다. 이들 법령과 규정은 공공계약의 3대 원칙 즉,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본틀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명확히 말합니다.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즉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이고 예외사항으로 수의계약 등 다른 방식의 계약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긴급사항이나 소액계약 등 불가피할 때만 허용이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단순 가격경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과업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는 순간 결과는 자명합니다. 경쟁의 원리는 붕괴되고 특정업체가 독점하며 밀실계약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금액 쪼개기로 수억원의 예산이 편법 유용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맥과 연고를 앞세운 수의계약 남발이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조직 신뢰 붕괴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계약은 대시민 행정신뢰를 쌓는 가장 일상적인 민주적 절차이자 지방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안양시는 모든 계약과정에서 기회의 평등, 기준의 명확성, 결과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시민들이 안양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계약의 존재이유이자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와 산하기관의 계약이 과연 공공계약의 3대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와 대책을 안양시 산하기관의 이사장과 구단주를 맡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급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업체 관련해서 그리고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고 추후에 저의 대응방안을 다시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은 좀 편안하게 답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제가 아까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오늘은 화 안 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노력할 텐데 시장님도 좀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먼저 안양구치소 신축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오늘은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치소 신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치소 신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정말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겠고요. 2022년 8월 법무부와 협약 맺은 이후에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안을 우리 기재부하고 안양시가 협의를 잘했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 그리고 또 피드백 받으면서 지금 거의 아마 계약체결 직전에 있었는데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다른 질문에 앞서 질문요지서에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질문드렸습니다. 안양구치소의 신축현황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신성장전략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자료만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설명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2025년 올해 하반기에 국유재산 정책심의를 통과하고 MOA 즉 합의각서도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시장님,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신성장전략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자료만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설명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2025년 올해 하반기에 국유재산 정책심의를 통과하고 MOA 즉 합의각서도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시장 최대호 네. 거의 지금, 그러잖습니까? 모든 문제가 상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무부가 있고 또 가장 땅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우리가 오픈해 가지고 얘기할 내용도 있지만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보안 유지하며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또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게 되면 연말 즈음에는 우리 하반기쯤에는 합의각서 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3년 동안 매년 12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시장님이나 저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3년 있다 보니까 저도 아쉽습니다.
○강익수 의원 올해는 뭔가 좀 이렇게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응원 좀 해 주십시오.
○강익수 의원 네. 구치소 신축사업은요 박달스마트밸리사업과 다르게 합의각서만 체결되면 정말 그 후의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일사천리라기보다는 또 해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했던 내용을 제가 잘 반영할 것이고요, 또 기재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잘 담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기재부에 제출한 대로 3 대 7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70퍼센트의 부지를 안양시가 양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님과 같은 힘 있는 다수의 정당이 여당이 되었고요 또 법무부장관도 여당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올해 내에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시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시장 최대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그동안 고통을 시민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잘 참고해 가지고 정말 지속가능하고 시민행복을 위해서 잘 안을 만들고 그런 관점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난 2022년 9월 제278회 시정질문부터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차질 없이 잘되고 있다는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꼭 책임져 주시고 더 이상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꼭지가 잘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교도소를 기부‧양여 방식 채택하는 것은 안양교도소 사례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정말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좀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다음으로 안양시 산하기관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와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긴급성, 경쟁 불가, 소액계약, 정책적 배려 등 명시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지방계약법 제9조와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긴급성, 경쟁 불가, 소액계약, 정책적 배려 등 명시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아무리 소액계약이라도 이렇게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까 얘기했듯이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어떤 경제성도 바라보겠죠. 이런 세 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수의계약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통해서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안양시와 안양시 산하기관은 법령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면서 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편향적인 것도 좀 있더군요. 그래서 ‘아,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제가 오늘 이 드리는 질문이 정말 지적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저희 계약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산하기관 중에 우리 도시공사나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공개경쟁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계약사례만 언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을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특이사항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지방계약법과 시행령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지 못 잡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대부분의 산하기관에서는 수의계약비율이 90퍼센트 정도로 매우 높고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자, 네모박스처럼 산하기관의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는 단순한 계약방식을 넘어서 특정업체와의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 기관의 경우 5천만원 수준의 고액계약도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명의만 여성대표로 있는 업체로 계약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의 이러한 높은 수의계약률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현재 안양시는 공공계약의 3대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산하기관 중에 우리 도시공사나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공개경쟁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계약사례만 언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을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특이사항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지방계약법과 시행령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지 못 잡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대부분의 산하기관에서는 수의계약비율이 90퍼센트 정도로 매우 높고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자, 네모박스처럼 산하기관의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는 단순한 계약방식을 넘어서 특정업체와의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 기관의 경우 5천만원 수준의 고액계약도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명의만 여성대표로 있는 업체로 계약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의 이러한 높은 수의계약률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현재 안양시는 공공계약의 3대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좀더 자료 보겠습니다마는 근 자원봉사센터 100퍼센트, 거의 80~90퍼센트 정도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또 보니까 너무 편중되었구나 생각 들기도 하고. 만약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이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떠나서 산업진흥원의 계약현황을 보면요 협상계약의 비중이 비상식적으로 높습니다. 협상계약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과 같은 사유가 명확히 존재할 때만 허용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떠나서 산업진흥원의 계약현황을 보면요 협상계약의 비중이 비상식적으로 높습니다. 협상계약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과 같은 사유가 명확히 존재할 때만 허용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산업진흥원 계약을 보면요 단순 행사 대행, 단순 용역까지 협상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요청서를 보면 업체 입맛에 맞게 수정된 것처럼 기재된 조건도 보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필요조건을 넣었다가 그 넣어서 진입장벽을 높였다가 다시 빼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이러한 이중적인 형태까지 보이는 계약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전문성과 무관한 화면에 보시듯이 이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제안요청서인데요. 개별 커피 제공. 뷔페 형식의 만찬 제공. 이런 사소한 요구까지 나열한 것을 협상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요구조건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협상계약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요. 2024년 기준으로 산업진흥원이 체결한 200만원 이상 계약에는 총 89건의 계약이 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중 9건이 협상계약인데요 즉 경쟁입찰은 거의 사실상 전무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개경쟁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업체는 밀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는 선택적 관계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협상계약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진흥원이 보여주고 있는 계약 관행은 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이러한 세부적인 요구조건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협상계약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요. 2024년 기준으로 산업진흥원이 체결한 200만원 이상 계약에는 총 89건의 계약이 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중 9건이 협상계약인데요 즉 경쟁입찰은 거의 사실상 전무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개경쟁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업체는 밀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는 선택적 관계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협상계약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진흥원이 보여주고 있는 계약 관행은 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에서 협상계약이 정상적인 사유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철저한 관리감독 한 번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제가 주목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견적 계약인데요. 산업진흥원에서 2년 동안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가격경쟁 원리가 그나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비교견적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비교견적 서류입니다. 글자 안 보이시죠? 이것은 ’23년도 자료인데요, 3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행사 관련 견적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을 보면요 순서도 똑같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거기 있나요.
‘몽골텐트, 의자, 테이블, 릴선. 트러스, 에어아치’. 행사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품목 리스트로 제출한 것 본 적 있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이 비교견적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비교견적 서류입니다. 글자 안 보이시죠? 이것은 ’23년도 자료인데요, 3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행사 관련 견적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을 보면요 순서도 똑같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거기 있나요.
‘몽골텐트, 의자, 테이블, 릴선. 트러스, 에어아치’. 행사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품목 리스트로 제출한 것 본 적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네요.
○강익수 의원 이것은 누가 봐도 한 업체가 제출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교견적은요 특정업체와의 밀실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이 맞다면 산업진흥원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행위이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악의적 절차 왜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교견적은요 특정업체와의 밀실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이 맞다면 산업진흥원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행위이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악의적 절차 왜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봐도 A업체, B업체 선정업체 보니까 흐릿하게 보입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 같네요.
○강익수 의원 ’23년, ’24년이 똑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자, 또 이 행사는요 작년 9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 행사는 9월 27일에 행사를 시행합니다. 즉 계약일 다음날에 행사를 한 거죠.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이 업체가 될 것을 다 알고 진행된 계약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 안양시 산하기관은 고액을 공개경쟁입찰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나옵니다. 시장님 혹시 공감되시나요?
이런 사례로 인해 안양시 산하기관은 고액을 공개경쟁입찰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나옵니다. 시장님 혹시 공감되시나요?
○시장 최대호 네.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이 누적된다면 안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업진흥원을 포함해,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하기관 계약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네.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계속 답변을 자꾸 요청드리는 게 모든 항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드린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업체와 그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답변내용을 듣고 추후에 대응방안을 제가 취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등록증에는 취급 가능한 업태와 종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포함해서 여러 법 조항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상의,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업태와 종목이 일치해야만 계약의 적법성과 입찰자격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겠죠, 시장님?
하나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등록증에는 취급 가능한 업태와 종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포함해서 여러 법 조항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상의,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업태와 종목이 일치해야만 계약의 적법성과 입찰자격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겠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죠.
○강익수 의원 자, 다음에 보이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A업체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판촉물,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2024년에 이 업체와 행사용역을 맺습니다. 업체가 업종을 정정신고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전혀 다른 업종의 업체와 행사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이 문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더군다나 비정상적으로 체결된 이 계약으로 진행된 이 행사 사진에는 저 중간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도 계시고요, 두 번째 진행된 판촉물 유통업체가 대행을 맡고 있는 그 사진에는 산업진흥원장님과 시장님 사진도 보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취급 업종에 맞는 업체와의 계약,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상으로 제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FC안양은 A업체와 약 5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간판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심지어 출입구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역시 업체의 실체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도 판매처의 신뢰성과 실체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님, 시간상으로 제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FC안양은 A업체와 약 5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간판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심지어 출입구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역시 업체의 실체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도 판매처의 신뢰성과 실체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못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 업체는 안양시에 납품실적이나 계약 이력이 전무했습니다. 즉 산하기관이나 안양시는 이 업체를 몰랐던 거죠. 하지만 FC안양과 산업진흥원은 비슷한 시기에 이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체 실체도 불분명하고 업체 대표의 정상적 영업활동조차 확인되지 않은 이런 업체와의 계약, 시장님! FC안양과 산업진흥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업체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을까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태만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또 위장업체 말씀하시니까 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강익수 의원 저도 이 말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현장을 한 세 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공공계약을 위해서 지방계약법 제31조에는 이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30퍼센트 정도의 과징금 부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내용들을 꼭 직접 확인하셔서 그 계약과 업체 관련 세부자료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진짜 위장업체가 맞다면 단순한 관리소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 집행 아니면 조직적 묵인이라고 보이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이 내용들을 꼭 직접 확인하셔서 그 계약과 업체 관련 세부자료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진짜 위장업체가 맞다면 단순한 관리소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 집행 아니면 조직적 묵인이라고 보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객관적인 이런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또 제안되어서 결정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략되거나 또는 뭐랄까요, 사적으로 친소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쯤 되면 단순한 관리소홀이 아니라 위장업체와의 특혜성 계약이라고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산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안양은 56만 안양시민들이 땀과 열정으로 함께 키워온 소중한 시민구단입니다. 1부리그의 성격은 선수단의 성과이자 안양시민 모두의 행복입니다. FC안양이 시민구단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56만 안양시민들 모두의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안양의 계약과 재정 운영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마지막 산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안양은 56만 안양시민들이 땀과 열정으로 함께 키워온 소중한 시민구단입니다. 1부리그의 성격은 선수단의 성과이자 안양시민 모두의 행복입니다. FC안양이 시민구단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56만 안양시민들 모두의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안양의 계약과 재정 운영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23년부터 FC안양에서 포스터와 기념품, 홍보물을 납품하는 A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6일, 자, 날짜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올해 2월 6일 이 업체 대표는 업체 이름만 바꾸어서 B업체를 새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5일 후인 2월 11일 기다렸다는 뜻이 FC안양은 이 업체와 오프라인 MD숍을 포함해서 FC안양 MD상품 전체의 온오프라인 총판계약을 독점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와 2월 28일에는 응원용품 납품계약까지 체결합니다. 참고로 등록된 주소지를 제가 몇 번을 가봐도 이곳 또한 좀 전의 위장업체로 의심받는 업체처럼 외부에는 업체와 관련된 그 어느 것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프로축구단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사업자를 낸 지 고작 5일 된 업체가 그것도 경쟁입찰도 없이 구단의 모든 MD상품 관련된 총판매권을 수의계약으로 독점 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응원용품 납품을 계약한 사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 취임 이후 ’23년부터 FC안양에서 포스터와 기념품, 홍보물을 납품하는 A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6일, 자, 날짜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올해 2월 6일 이 업체 대표는 업체 이름만 바꾸어서 B업체를 새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5일 후인 2월 11일 기다렸다는 뜻이 FC안양은 이 업체와 오프라인 MD숍을 포함해서 FC안양 MD상품 전체의 온오프라인 총판계약을 독점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와 2월 28일에는 응원용품 납품계약까지 체결합니다. 참고로 등록된 주소지를 제가 몇 번을 가봐도 이곳 또한 좀 전의 위장업체로 의심받는 업체처럼 외부에는 업체와 관련된 그 어느 것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프로축구단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사업자를 낸 지 고작 5일 된 업체가 그것도 경쟁입찰도 없이 구단의 모든 MD상품 관련된 총판매권을 수의계약으로 독점 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응원용품 납품을 계약한 사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금시초문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저도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B업체는요 응원용품 납품계약뿐만 아니라 FC안양에서 취급하는 모든 MD상품의 총판매권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FC안양에 직접 납품하는 응원용품 판매수익도 크지만 이를 포함해서 팬들이 구입하는 유니폼, 머플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FC안양 엠블럼이 찍혀 있는 그 어떤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할 때마다 상당수의 수수료가 B업체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1부리그 승격 이후 MD상품 판매는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시민들이 만든 성과가 정작 시민구단이 아니라 B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보이시나요?
○시장 최대호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계약서 한번 볼게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FC안양은 B업체가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FC안양은 B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설 또는 장소를 제공하고 매장 판매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정말 한마디로 B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시민구단인 FC안양이 B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보이시나요?
정말 한마디로 B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시민구단인 FC안양이 B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보이시나요?
○시장 최대호 네, 좀 저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자,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모 업체인 A업체는 이렇게 또다시 FC안양과 공식 후원계약을 또 맺습니다. 즉 안양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특정업체의 배를 불리게 하고 또 그 업체는 그 돈으로 다시 후원자인 척 포장하며 언론에 기업 홍보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돌고 돌아서 결국 특정업체의 이익과 광고비로 이용되고 있는 꼴입니다.
시장님, 이 모든 것을 볼 때 FC안양이 안양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정한 시민구단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의 사유물입니까?
정리해 보면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돌고 돌아서 결국 특정업체의 이익과 광고비로 이용되고 있는 꼴입니다.
시장님, 이 모든 것을 볼 때 FC안양이 안양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정한 시민구단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의 사유물입니까?
○시장 최대호 오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반듯한 구단 운영할 수 있게끔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자, 이런 상황에서 구단운영비 10억원이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특정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보란 듯이 노력하면서 예산 없다고 시민들의 혈세 10억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시장님, 이 A‧B업체의 대표라는 분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의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했던 분입니다. 시장님과의 개인적 친분도 깊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이 업체와의 계약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좋아하는 업체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공공계약이 보장된다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안양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제가 아니라 56만 안양시민들이 FC안양의 구단주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관리된 관계형 계약, 나아가 특혜나 비리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특정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보란 듯이 노력하면서 예산 없다고 시민들의 혈세 10억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시장님, 이 A‧B업체의 대표라는 분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의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했던 분입니다. 시장님과의 개인적 친분도 깊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이 업체와의 계약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좋아하는 업체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공공계약이 보장된다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안양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제가 아니라 56만 안양시민들이 FC안양의 구단주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관리된 관계형 계약, 나아가 특혜나 비리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제가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더 관리라든지 운영상에 있어서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듣는 정보였기 때문에 사후에는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받아주니까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FC안양 선수단 실력은 1부리그지만 구단 운영은 조기축구회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조롱 섞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구조를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고요, 알면서 묵인했다면 이것은 직원남용 또는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단주로서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명확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시청 윗선에서는 이 계약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들립니다. 이런 불투명하고 기형적인 계약구조, 시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시장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FC안양 선수단 실력은 1부리그지만 구단 운영은 조기축구회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조롱 섞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구조를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고요, 알면서 묵인했다면 이것은 직원남용 또는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단주로서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명확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시청 윗선에서는 이 계약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들립니다. 이런 불투명하고 기형적인 계약구조, 시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시장 최대호 몰랐습니다. 시청 관계자가 깊이 관여되었다고 하면 제가 엄벌하겠습니다, 찾아내 가지고.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그러면 눈 감거나 지시한 것도 아니시겠네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특정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FC안양은 안양시민들의 구단이어야 됩니다. 시민들을 기만하는 계약 그리고 특정기업을 몰아주기식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로 인해 외부에서는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계약 전반에 대해 불투명하고 왜곡되어 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선8기 시장님 취임 이후 몇몇 업체가 안양시와 산하기관의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또 시장님 취임 전에는 계약실적이 전무했던 업체가 시장님 취임 이후 집중적 혜택을 누리며 다수계약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최대호 시장님의 계약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시장님, 안양시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관급계약 1건을 따기 위해서 수개월 아니면 수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들은 반복적으로 손쉽게 계약을 독점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안양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곧 안양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제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기한 사례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안양시 산하기관들의 잘못된 그 계약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안양시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관급계약 1건을 따기 위해서 수개월 아니면 수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들은 반복적으로 손쉽게 계약을 독점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안양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곧 안양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제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기한 사례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안양시 산하기관들의 잘못된 그 계약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산하기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짜맞춘 협상계약, 실체조차 불분명한 업체와의 거래는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갖춘 듯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측근을 챙기기 위한 계약구조가 행정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안양시 행정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문제입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지역 중소업체들은 정당한 경쟁조차 기대하지 못한 채 행정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계약은 곧 안양시 전체 기업에 대한 배신이자 56만 안양시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단 한 명의 측근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모든 안양시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측근 밀어주기식 의존한 수의계약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출자‧출연 기관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반복적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고 수의계약 사전검토 방안, 위장업체 검증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결코 일부 측근을 위한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의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시장님 주변의 특정 인물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를 믿고 살아가는 56만 안양시민이어야 합니까? 지방계약의 3대 원칙은 공정성, 경쟁성, 투명성입니다. 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길이며 곧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보은이라는 유착관계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한 계약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문제 제기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안양시 행정 전반에 구조적 쇄신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산하기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짜맞춘 협상계약, 실체조차 불분명한 업체와의 거래는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갖춘 듯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측근을 챙기기 위한 계약구조가 행정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안양시 행정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문제입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지역 중소업체들은 정당한 경쟁조차 기대하지 못한 채 행정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계약은 곧 안양시 전체 기업에 대한 배신이자 56만 안양시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단 한 명의 측근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모든 안양시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측근 밀어주기식 의존한 수의계약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출자‧출연 기관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반복적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고 수의계약 사전검토 방안, 위장업체 검증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결코 일부 측근을 위한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의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시장님 주변의 특정 인물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를 믿고 살아가는 56만 안양시민이어야 합니까? 지방계약의 3대 원칙은 공정성, 경쟁성, 투명성입니다. 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길이며 곧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보은이라는 유착관계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한 계약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문제 제기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안양시 행정 전반에 구조적 쇄신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시의원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조금은 선선해졌습니다. 지난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속 고생하신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의회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시민과 마주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안양시의 정책과제 ‘강릉 이상 가뭄’과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 정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 차등보조율 제도와 축구팬들의 염원인 축구전용구장과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사업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정부가 출범하고 발표되는 국정과제는 국정 비전과 주요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각 정부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정과제에 담긴 지방정부와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를 20회, 9회 나열되었고 ‘자치분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1회, 이재명 정부에서 20회, ‘지방정부’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0회, 이재명 정부에서는 3회, ‘지방재정’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3회, 이재명 정부에서 12회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에 따른 안양시의 행정 운영’을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안양시는 비교적 빠르게 TF팀을 만들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안양시의 주요 노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조금은 선선해졌습니다. 지난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속 고생하신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의회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시민과 마주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안양시의 정책과제 ‘강릉 이상 가뭄’과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 정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 차등보조율 제도와 축구팬들의 염원인 축구전용구장과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사업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정부가 출범하고 발표되는 국정과제는 국정 비전과 주요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각 정부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정과제에 담긴 지방정부와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를 20회, 9회 나열되었고 ‘자치분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1회, 이재명 정부에서 20회, ‘지방정부’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0회, 이재명 정부에서는 3회, ‘지방재정’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3회, 이재명 정부에서 12회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에 따른 안양시의 행정 운영’을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안양시는 비교적 빠르게 TF팀을 만들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안양시의 주요 노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고맙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7가지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해서 재빠르게 TF팀 만들었습니다. 6월 5일 날 만들었었는데요, 단장을 부시장으로 또 관련 국‧과장 16명을 TF팀 멤버로 구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지역의 대통령 공약 7건 국정과제 반영 추진과 새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지역맞춤형 정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국회의원 지역위원회실 방문‧소통 등을 통해서 앞으로 새정부 출범, 즉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이런 우리 시의 현안문제를 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노력하게 되면 지속가능도시 발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우리 안양시가 직접 집행한 행정은 전국에서 동시에 집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제외하고는 우리 행정력을 직접 투입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다른 지방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TF팀 구성 이후 실질적인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다른 지방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TF팀 구성 이후 실질적인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지금 8월 13일 날 국정과제가 123개 만들어졌어요. 또 5개년 계획 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과제가 56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8월 13일이기 때문에 한 달여 지났는데요. 이런 내용을 지금 모든 내년의 주요사업 계획에 국정과제 그리고 실천과제를 반영할 수 있게끔 반영해서 어제까지 산하기관‧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내실 있게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래서요 이 국정과제에 맞춰 가지고 주요사업 계획을 다 반영을 시켰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채진기 의원 네. TF팀의 회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채진기 의원 다음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지방재정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정부에.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삭감될 듯’, ‘카톡으로 지방교부금 삭감 통보? 명백한 위반’, ‘세수 펑크 여파 지자체 지방채 발행 내역’. 시장님, 위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정부에.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삭감될 듯’, ‘카톡으로 지방교부금 삭감 통보? 명백한 위반’, ‘세수 펑크 여파 지자체 지방채 발행 내역’. 시장님, 위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정부나 국‧도비 지원 없이는 모든 사업을 지방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저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상태가 아니고 저런 카톡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채진기 의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시장님께서는 2010년부터 시장직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데요, 지난 정부에서 유독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난 정부를 탓할 수는 없겠지요. 하여튼 좀 소통이 어려웠고 또 아까 여러 개 키워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늘 중앙정부 관료들은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우리 공직자 보기를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라는 그런 어떤 착각이 굉장히 아쉬웠었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새정부에게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되었고 이것은 이번에 출범한 이번 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롯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양시에 끼친 영향과 새정부에 기대하는 점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되었고 이것은 이번에 출범한 이번 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롯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양시에 끼친 영향과 새정부에 기대하는 점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세수결손은 정부도 세수결손이 많았고 또 세수결손이 많다 보니까 지방정부도 어려웠지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두세 가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삭감을 많이 해주었어요, 법인세. 이게 저희에게는 세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건데 그게 가장 컸고 그리고 부동산세, 부자를 위한 감세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부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수가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또 지금 인구소멸 문제 때문에 지역이 현재 소멸위기지역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또 지속가능성을 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방정부의 권익 신장과 역할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있었던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국회에 존중감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국무위원들께 했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있었던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국회에 존중감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국무위원들께 했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우리 시의 사례를 보면 작년 본예산 심의의 경우 의회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예산이 예산심의에 올라와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회 존중’ 우리 안양시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말로 소통이 아니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진정 있는 소통과 더불어서 팩트에 입각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갖출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쪽만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이 다 건강, 온전해야만이 오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집행부와 의회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수레바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 존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언급합니다마는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의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채진기 의원 다음 시정질문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릉 가뭄과 우리 안양시의 상하수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 강릉의 가뭄 문제가 이른 시기에 해결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설직으로서 우리 시에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의 부시장과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 강릉의 가뭄 문제가 이른 시기에 해결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설직으로서 우리 시에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의 부시장과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래서 시설 그리고 행정, 의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우리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그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먼저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릉에서 발생한 이상 가뭄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상수도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초고온 무더위 현상에서 우리 안양시의 상수 보급은 문제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강릉에서 발생한 이상 가뭄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상수도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초고온 무더위 현상에서 우리 안양시의 상수 보급은 문제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안양시는 상수도 물량이 여유 있게, 광역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합니다. 현재 물량에 대해서는 광역원수를 통해서 받으면 되고, 그러면 ‘정수 용량은 충분한가’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정수 용량은 ‘청계’하고 ‘포일’에서 각각 해서 25만 톤 정도를 할 수 있고, 인구로 환산하면 대략 70만 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면 안양시와 강릉시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시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은 광역원수의 근원이 되는 ‘팔당댐’ 또는 상류에는 ‘춘천댐’이나 ‘충주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저수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용수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큰 저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거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정책 같은 경우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정책인데요.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안양시의 「수도법」과 관련된 각종 전문가 현황을 질의드렸었는데요. 답변서 25페이지에는 ‘수도시설관리자’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법」 21조에 따르면 6번에 ‘수도시설관리자’, 7번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8번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수도법」 읽어보셨나요?
답변서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안양시의 「수도법」과 관련된 각종 전문가 현황을 질의드렸었는데요. 답변서 25페이지에는 ‘수도시설관리자’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법」 21조에 따르면 6번에 ‘수도시설관리자’, 7번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8번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수도법」 읽어보셨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면 우리 수도시설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시에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죠?
○부시장 이계삼 수도시설 관리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수도시설과장이 맡고 있죠?
○부시장 이계삼 네.
○채진기 의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각각 누가 맡고 있고 각각 자격요건은 갖추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에서 담당 직원이 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러면 우리 수도시설의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아닌 수도시설과장이 맡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수도시설관리자를 어디가 맡는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5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행법상은 맞다 할 것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맡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알아보았더니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과장급 5급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진기 의원 법의 취지로 비추어 보았을 때 상하수도와 관련된 총책임자가 사무관일 수도 있고 그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이라고 명시를 한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민께서 이런 상하수도 정책 그리고 이 전문적인 정책을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총책임자가 자격사항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해 주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그러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강릉 가뭄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강릉시장 간 물 부족으로 인한 현장 간담회 현장영상 혹시 보셨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보았습니다.
○채진기 의원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강릉시장님의 무능이나 무책임 이런 개념보다도 굉장히 딱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와 일반행정과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수도시설과장이 우리 안양시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자격이 있는 1명을 임명했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 물관리시스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상하수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행기관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 전문분야의 일들을 살펴보면 급한 일과 그다음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려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일을, 예로 들면 상하수도시설의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 최근에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강한 전문가들을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기술 출신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agenda)입니다.
○채진기 의원 네. 시설직이 우리 안양시에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 환경, 토목 등 유관 분야의 기술사, 박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이러한 자격을 보유한 직원분들이 시민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아, 확인……. 제가 자격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법적 자격요건은 당연히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법적 자격요건은 당연히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질의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채진기 의원 다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의 총괄책임자는 6명이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넘겨 근무한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앞서 수도시설관리자로서 자격사항을 보유한 사례는 1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와 함께 지방행정사무관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교체되었습니다. 총괄책임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그리고 주무부서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같은 기간에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업소장과 수도행정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전문성과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의 총괄책임자는 6명이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넘겨 근무한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앞서 수도시설관리자로서 자격사항을 보유한 사례는 1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와 함께 지방행정사무관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교체되었습니다. 총괄책임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그리고 주무부서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같은 기간에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업소장과 수도행정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전문성과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인사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이유로 인하여 배정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채진기 의원 네. 주무부서의 소장, 국장과 주무부서의 장이 동시에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여섯 번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인사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순리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공직자의 짧은 보직기간은 비단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양시 인사행정 전반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안양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계삼 예, 부시장입니다.
○채진기 의원 부시장님이 맡고 계시죠. 제가 시정질문 질의서에 안양시 간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관련한 질의를 19페이지에 했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사무관 이상의 인사전보는 총 108회가 있었습니다. 1년 이내의 인사전보의 경우 별도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시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고 하지만 인사 운영상에 불가피하다면 인사위원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이 108건 모두가 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짧은 보직기간이 우리 안양시 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시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책임성, 전문성, 안정성, 일관성 이런 데에는 불리하다 할 것입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이 짧은 인사 전보를 유형화해 보았습니다. 1번, ‘특정 부서장의 잦은 이동’. 그러니까 2022년 이후 2회 이상 이동한 횟수가 5명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0개월, 3개월 이내의 초단기 이동’ 인사전보도 꽤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탁인사’의 경우에도 발탁인사가 1년을 못 채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해 주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공감이 되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제가 이번 질문을 보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전보량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았더니 ’20년도에는 36퍼센트, ’21년도에는 31퍼센트, ’22년도에는 24퍼센트, ’23년도에는 11퍼센트, ’24년도에는 7퍼센트, ’25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사부서에서 좀 어렵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인사부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많은 퇴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한 시점에 몰려 있다는 것도 이해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걸맞은 안양시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채진기 의원 다음은 차등보조율이라는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정활동 3년을 좀 넘기는 동안 경기도에서 이런 차등보조율 제도를 두고 있는지를 사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문의 대상을 부시장님으로 요청드린 것 또한 경기도의 차등보조율 제도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부터 파견되어 오신 부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을 하시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질의드리고 제가 다 못 듣는 답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경제실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기본적으로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곳은 보조율을 낮추고 여유가 없는 곳은 보조율을 높이는 그런 차등보조율 제도를 2015년부터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반영하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보조율이 되고 있는 분야는 전체 100개 중에서 한 14퍼센트 정도에 한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매우 오랫동안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매우 오랫동안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의원 네.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이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26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알림’이라는 공문인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7월 25일 경기도지사 명의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공문은 우리 예산법무과의 직원들보다 제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수신자에 각 지방 31개 시군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문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예산법무과에 직접 물어보니 우리 안양시는 20퍼센트, 기준보조율보다 낮은 차등보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양시는 31개 시군 중 비교적 재정여건이 괜찮은 지자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래에 있는 수신자에 각 지방 31개 시군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문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예산법무과에 직접 물어보니 우리 안양시는 20퍼센트, 기준보조율보다 낮은 차등보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양시는 31개 시군 중 비교적 재정여건이 괜찮은 지자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 이계삼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3조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보조와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 30퍼센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자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렇게 제가 해석한 게 맞을까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3조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보조와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 30퍼센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자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렇게 제가 해석한 게 맞을까요?
○부시장 이계삼 예. 시군의 재정여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50만 이하의 도시는 엄격하게 법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시장 이계삼 예, 예.
○채진기 의원 그래서 사실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행정에 준하는 복지수요 및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재정력지수가 높다라는 이유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 같은 대도시에게는 역차별로 보일 수 있는데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그 말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양에 와 보니까 안양시는 안양시민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과천, 의왕, 군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수도‧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많은 상권의 서비스라든가 복지서비스도 비슷하게 다 제공하고 있는 것 보면 큰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요소, 중심성의 요소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재정력지수만 보는 것이 마치 큰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부담만 부가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채진기 의원 부시장님 공감해 주셔서 그리고 어려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재정력이 높다는 것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노력이 도리어 우리 안양시의 차등보조율의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맹점이 존재하는데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차등보조율 제도에 따른 우리 안양시의 노력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2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제도로 시 부담금액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있지만 안양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라는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서 속 ‘지속적 건의’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재정력이 높다는 것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노력이 도리어 우리 안양시의 차등보조율의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맹점이 존재하는데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차등보조율 제도에 따른 우리 안양시의 노력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2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제도로 시 부담금액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있지만 안양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라는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서 속 ‘지속적 건의’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차등보조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계속 하였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채진기 의원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런 서류나 토론회, 간담회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경기도 주관 사업에 담긴 맹점입니다.
기준보조율,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향후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져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고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아 발생한 재정손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약 연평균 70여 건, 20억원 정도의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이 있습니다. 이 재정손실액의 발생만큼 우리 안양시가 직접 시민들께 지출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경기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서 차등보조율로 전환될 경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기준보조율,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향후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져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고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아 발생한 재정손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약 연평균 70여 건, 20억원 정도의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이 있습니다. 이 재정손실액의 발생만큼 우리 안양시가 직접 시민들께 지출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경기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서 차등보조율로 전환될 경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그렇지 않아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현안사업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보조율이 바뀌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행복마을관리소’를 들 수 있는데 보조율이 점점 다운되다가 지금에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행정서비스를 우리는 멈춰야 할 것인가. 그러면 공공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그 서비스에 의존하던 시민들은 또 허망한 상황을 맞이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도에서도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끌어가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의원 네. 제가 여기 화면에는 담지 않았지만 ‘경기도비 100퍼센트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 사업을 왜 집행하느냐’라고 제가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여쭤보았더니 ‘이 기금사업을 아니면 도비 100퍼센트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100퍼센트로 진행되는 사업도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께서 행정력을 집행해서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이 사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마치 생색내는 그러면서도 미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도에서 살펴 보건데 그러한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더 문제가 되고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도비 100퍼센트를 진행하고 또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행해 주기를 요구‧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단위라는 더 넓은 지역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좀 이해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생색내는 것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함께하는 노력들을 더 이끌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진기 의원 네. 공직자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업무가 추가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와 시가 산하기관이 아닌 각각의 다른 일을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경기도에 사실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행정법에서도 중앙기관, 광역기관, 기초기관의 상하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고 상호협력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있을 때마다 사안들이 내실화되도록, 그 사안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내실화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우리 안양시와 경기도, 경기도와 안양시를 매개해 주는 부시장님 역할이 무엇보다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역할, 법에 나와 있는 역할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다음은 우리 ‘시민친화 스포츠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체육정책’을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체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안양시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가 체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안양시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시장 이계삼 네.
○채진기 의원 축구경기 하나로 우리 안양시민의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2주일, 한 달이 행복하고 울상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스포츠도시 안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안양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오자마자 저도 스포츠를 관전하게 되었고 ‘여기는 정말 멋진 도시구나’. 저는 포천에도 2년 부시장을 했었는데 그 지역은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행복스러운 일이 많구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이스, 실업팀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여기는 미국에서도 보스턴이나 멋진 도시처럼 정말 수준 높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여러 계기 중의 하나가 지난 FC안양 우리 홈경기에서 걸린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매실패존 내일은 레드존 내년에는 전용구장을 갖고 싶다’라는 팬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예매실패존에서 목 터지게 응원할 분을 모집한다’, ‘축구전용구장은 이곳에서 부터 시작한다’라는 다양한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축구단 1부리그 승격과 최근 연승 구도에 따라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축구팬분들께서 축구 예매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계신데요, 실제로 실패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리 축구전용구장 또는 종합스포츠테마파크를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료는 2022년 정책실명제 자료입니다. 2022년 당시에는 FC안양 전용구장 건립을 목표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와 의견수렴과 재정여건 등 다양한 고려 속에 ‘안양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시장님, 현재 오른쪽에 있는 정책실명제 자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료는 2022년 정책실명제 자료입니다. 2022년 당시에는 FC안양 전용구장 건립을 목표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와 의견수렴과 재정여건 등 다양한 고려 속에 ‘안양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시장님, 현재 오른쪽에 있는 정책실명제 자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 용역결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래서 계속 다음 질의하고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현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종합운동장에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물이 바뀌게 되면 축구전용구장, 스포츠테마파크는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축구전용구장 논의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12개 사업 61억원이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보수에 투입되었고 그 외에도 자체예산 사업들이 집행되었는데요. 현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물 투자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먼저 언제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새로 신설되는 것은, 미니멈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용역을 하는 데 한 1∼2년,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반인데 여유 있게 2년 그리고 설계하는 데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여유 있게 한 2년, 공사하는 데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릴 건데 여유 있게 3년, 보통 행사는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7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7년을 여기서 견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설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진행되고요. 지금 4년 동안에 61억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15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저 돈은 어느 정도 짜게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냐면 저쪽에 있는 의자, 햇빛이 안 들어가서 좀 삭지 않은 의자를 햇빛이 많이 들어 삭은 곳에 옮겨 달면서 하는, 매우 아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 현 새로운 종합운동장 복합콤플렉스를 갖겠다는 그 꿈은 이변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돈은 최대한 아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채진기 의원 네. 아무튼 최소 미니멈으로 말씀해 주신 게 7년인데 사실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하면 그 기간은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축구팬분들께서, 스포츠팬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축구장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람환경이 좋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시설물 보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인 예산투자는 필요하다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단 외에도 우리 안양시에는 ‘HL안양’ 아이스하키단, ‘정관장 부스터스’ 농구단이 있습니다. 경기장 이전은 연고구단에게는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연고구단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채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벌써 제 시의원 임기가 3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민분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시민들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채진기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채진기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공공기관 인사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절차의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인사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시민 신뢰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 절차, 내정 의혹, 검증 실패는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행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고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천하의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을 제대로 쓰면 부족한 제도라도 보완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양시 공공기관 인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계획을 내놓는다 한들 공정하지 않은 인사와 검증 없는 임명이 반복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인사가 이 근본을 저버린 채 형식과 요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그 원인에 대해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공공기관 인사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절차의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인사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시민 신뢰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 절차, 내정 의혹, 검증 실패는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행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고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천하의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을 제대로 쓰면 부족한 제도라도 보완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양시 공공기관 인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계획을 내놓는다 한들 공정하지 않은 인사와 검증 없는 임명이 반복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인사가 이 근본을 저버린 채 형식과 요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그 원인에 대해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최근 우리 시 공공기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연이은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은 인사는 시민의 신뢰를 잃고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좀 아쉬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검증하거나 또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것도 밝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기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이사 임명절차를 보면 이사장이 이사 중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명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이라고 하지만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해 이사장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심사를 직원들이 상정하는 것입니다. 서류심사위원회도 외부인사도 구성되지 않고 직원이 서류 몇 장만 올리면 끝입니다. 시장님, 이것 안양 인사시스템 절차가 맞습니까?
기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이사 임명절차를 보면 이사장이 이사 중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명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이라고 하지만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해 이사장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심사를 직원들이 상정하는 것입니다. 서류심사위원회도 외부인사도 구성되지 않고 직원이 서류 몇 장만 올리면 끝입니다. 시장님, 이것 안양 인사시스템 절차가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FC안양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김정중 의원 맞습니다. 기관명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내고 서류심사는 사실은 직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공고내용과 그리고 자격이 여러 가지 요건‧절차가 맞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서류심사는 직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자,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직원이 심사를 한다’. 공개모집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구조라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마저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선정 및 상임이사 채용절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시장님, 서류만 가지고 공개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구조라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마저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선정 및 상임이사 채용절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시장님, 서류만 가지고 공개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라는 것은,
○시장 최대호 의원,
○김정중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서류라는 것은 자격 유무를 따질 수 있어도 이 사람의 기관운영이나 비전 또는 리더십,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작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 100억 이상이 투입되며 안양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을 채용하는 데 서류만 심사한다? 면접조차 없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서류라는 것은 자격 유무를 따질 수 있어도 이 사람의 기관운영이나 비전 또는 리더십,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작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 100억 이상이 투입되며 안양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을 채용하는 데 서류만 심사한다? 면접조차 없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다. 서류전형 위원과 면접전형 위원을 각각 외부인을 포함해서 3명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전형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이 적격한지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겠고요.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임원 후보를 심사할 때 경력‧학위, 경영실적 등 구체적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자격요건에는 그런 수치적 기준도 없고 추상적 자격요건만 있습니다. 평가서 자체가 없었어요.
자, 저기를 보시면 1차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2차 서류면접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서류‧면접 심사위원도 외부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심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은 그냥 직원이 한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고요. 또 하나, 면접조차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직원과 나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을 때, 잘못된 절차는 확실히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자부 지침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임원 후보를 심사할 때 경력‧학위, 경영실적 등 구체적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자격요건에는 그런 수치적 기준도 없고 추상적 자격요건만 있습니다. 평가서 자체가 없었어요.
자, 저기를 보시면 1차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2차 서류면접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서류‧면접 심사위원도 외부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심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은 그냥 직원이 한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고요. 또 하나, 면접조차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직원과 나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을 때, 잘못된 절차는 확실히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 좀 할까요?
○김정중 의원 네, 네.
○시장 최대호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절차는 바꿔야 되겠죠. 또 시대적으로도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저도 살펴보니까 FC안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그동안에 제정은 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공모 절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2013년 창단하면서 준비했던 그대로 아마 진행하다 보니까 ‘시대적 모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이 기관만 그래요. 중앙정부 지침 무시하고 위법적 인사조치 행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있잖아요. ‘밀실인사’, ‘측근인사’, ‘코드인사’ 이런 구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서류심사에서 반드시 절대평가 자료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절대평가 자료조차도 없이 그냥 무시한 채 올렸다는 것은 ‘이 기관으로서 상당히 조직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시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압니다. 왜? 시장님이 설립을 하셨고. 하지만 이 행자부 지침서는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제가 왜 기관 이름을 뺐느냐? 행정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이름을 뺀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타 기관, 예.
같은 성격을 가진 타 지자체 기관에서 얼마 전 대표이사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시는 면접심사를 거쳤어요. 그런데 안양시 상임이사는 면접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국장은 또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채용면접이 없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 기관 9개 기관이 있습니다. 9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은 면접을 봐요. 그런데 시 같은 기관끼리도 이런 기준이 다르다면 제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기관 이름을 뺐느냐? 행정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이름을 뺀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타 기관, 예.
같은 성격을 가진 타 지자체 기관에서 얼마 전 대표이사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시는 면접심사를 거쳤어요. 그런데 안양시 상임이사는 면접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국장은 또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채용면접이 없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 기관 9개 기관이 있습니다. 9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은 면접을 봐요. 그런데 시 같은 기관끼리도 이런 기준이 다르다면 제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예. 저도 이번에 의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FC안양이 여러 가지 채용절차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구나’ 발견했고요. 또 이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지 직원들이 좀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번 기회에 좀 반듯하게,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렇게 동의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자꾸만 제가 그 기관 행정을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10년이거든요? 10년 세월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는 대대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응시자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도 기관 이름을 제가 안 했어요. 저기 기관을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틀어주세요, 예.
이것은 10여 년 넘은 자격요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사의 투명성 있게 한다 그래 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지침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 규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갈 수 없었어요. 저 자격기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응시자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도 기관 이름을 제가 안 했어요. 저기 기관을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틀어주세요, 예.
이것은 10여 년 넘은 자격요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사의 투명성 있게 한다 그래 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지침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 규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갈 수 없었어요. 저 자격기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저도 지금 어디 자격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중 의원 저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의 자격기준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까? 예.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임이사 채용은 서류만으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뒤 인사청문회에 올린 것은 매우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가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통과되었는데 검증이 필요한가요?
시장님, 이것은 안양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법」과 「민법」과 충돌이 돼요. 그리고 저희 의회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것은 안양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법」과 「민법」과 충돌이 돼요. 그리고 저희 의회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게요.
○김정중 의원 네, 하십시오.
○시장 최대호 7월 23일 날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개최해서 7월 24일 날인가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타당하다. 몇 가지 물론 보완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7월 25일 날 단장을 제가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한 후에 단장을 정식적으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께서 그것은 임명하신 거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사회 통과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사청문회로 넘어오면 그 인사청문회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구성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상임이사를 임명하시더라도 절차상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시는 게 절차가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통과 못 한다’, ‘부적합하다’ 이것은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재단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 아닙니까? 이사회 이사장이 시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 절차가 맞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향후에 다 절차를 검증을 통하고 이사회를 한다.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동안 안양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전 기관이 이사회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또 그 당시 대표이사, 이사장님이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 뜻에서, 물론 이사장님이 무조건 하는 것에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그러나 절차적 측면은 지켰다. ‘그런데 유독 이 기관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 채용에서 첫 번째 후보자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취급승인을 불승인을 받았어요. 자, 이러한 자격에 다 적합한 후보를 가려내는 서류심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어서 청문회에서 올라온 두 번째 후보의 경우는 재단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논란이 안팎으로 대두가 되자 자진,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연이은 실패 초래 채용기준과 검증절차가 과연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최근 한 공공기관 채용에서 첫 번째 후보자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취급승인을 불승인을 받았어요. 자, 이러한 자격에 다 적합한 후보를 가려내는 서류심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어서 청문회에서 올라온 두 번째 후보의 경우는 재단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논란이 안팎으로 대두가 되자 자진,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연이은 실패 초래 채용기준과 검증절차가 과연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이나 또 유사한 직종, 직위에 근무했다라고 하면 도의 자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격판단 유무를 결정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와서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을 또 선정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부적절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격에 좀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채용되신 분이 그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공고 낸 후에 적법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던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증절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윤리위원회 갔었을 때 기관이 시에다가 이러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미리 선조치를 했었다면 이러한 일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 최대호 그 문제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 법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팀이? 거기서 유사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제가 그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구나’라는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아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는 다시 재심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수용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부적격자가 나왔다면 이것은 우리 인사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채용기준과 검증절차가 근본적으로 좀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시스템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공공기관장 자리는 시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측근인사’, ‘보은인사’, ‘나눠먹기인사’ 자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마땅히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과 능력, 청렴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장 채용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끊임없이 거론되는 불공정 인사에 대한 비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시장님, 공공기관장 자리는 시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측근인사’, ‘보은인사’, ‘나눠먹기인사’ 자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마땅히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과 능력, 청렴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장 채용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끊임없이 거론되는 불공정 인사에 대한 비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 잘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2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모 기관에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겸직이 안 돼서 그분이 사퇴를 하고 다시 뽑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요즘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적 라인이 좀 목소리가 작아지고 사적 라인이 좀 목소리가 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 최대호 행정은요 절대 공적‧사적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정이지,
○김정중 의원 저 그것 동의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러한 오류들을 범했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야, 이게 왜 자꾸만 이런 리스크(risk)가 발생할까?’, ‘공적 라인이 제대로 움직였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 그게 시민의 생각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투명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 10년, 20년 전의 채용절차와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시대정신을 또 반영했을 때도 더 투명하고 정말 아까 지금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위주 뽑아야 된다’에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했던 이런 기관들의 공모절차라든지 자격요건 같은 것을 좀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네.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참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은 알고 계시죠? 모든 일은 결국 사람 쓰는 일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첫걸음인 채용과정부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사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투명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인사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이번 두 번의 기관장 임명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를 시장님께서 찾으셔서 빨리 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1년 사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투명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인사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이번 두 번의 기관장 임명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를 시장님께서 찾으셔서 빨리 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챙겨봅니다마는 제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 또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협력기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여덟, 아홉 군데 되지 않습니까?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까지 포함하면 아홉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제가 보고하고 챙길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챙긴다 한들 바르게 잘 정리해 가지고 해주면 제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그런 점에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공이나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절차 문제 또 대표이사라든지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이나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공이나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절차 문제 또 대표이사라든지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이나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시장님 밀실인사 아니냐’, ‘측근인사 아니냐’, ‘코드인사 아니냐’ 이러한 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은 어떤 면에서 ‘이것 밑에서 절차를 어긴 건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최고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바꾸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시장님 어떻게, 한말씀 하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바꾸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시장님 어떻게, 한말씀 하실?
○시장 최대호 다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속, 존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는 공공기관‧협력기관 얘기합니다마는 이것도 또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존중하면서 전체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보다 공정하기도 하고 또 보편타당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발전될 수 있게끔 좀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시스템이에요. 어쨌거나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과거보다 좀 무너졌다고 보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한번 뒤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협력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간간이 그런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협력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간간이 그런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행정의 성패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은 더 이상 불투명하고 형식적 절차, 내정 의혹이 반복되는 인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는 곧 시민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아무리 많은 계획을 내놓아도 시민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인사 실패와 절차의 형식화와 검증 부실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와 제도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을 존중하는 길이며 시장님께 부여된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행정의 기본이며 신뢰는 행정의 자산입니다. 검증이 형식으로 흐르고 절차가 공정치 않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사행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것 잊지 마시고 시민들이 부여한 신뢰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점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안양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정중 의원)
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행정의 기본이며 신뢰는 행정의 자산입니다. 검증이 형식으로 흐르고 절차가 공정치 않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사행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것 잊지 마시고 시민들이 부여한 신뢰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점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안양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정중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국민의힘 허원구입니다.
최근 FC안양에 부과된 제재금 1천만원을 시장 개인 돈으로 납부한 사건을 두고 안양시민들 사이에 깊은 의문과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제재금은 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당연히 구단 회계를 통해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한 제재금 납부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개인이 납부한 이번 사안은 법률 위반 소지, 회계 원칙 왜곡, 감독의무 소홀, 투명성 훼손이란 네 가지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적 책임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공적 의미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집행기관과 최대호 시장님께 이 문제의 책임과 대책을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다시피 ‘구단 내부에서 이 제재금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 했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없음’이라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제재금 납부 및 관련 증빙 일체(납부자 성명과 납부 일자, 납부처 명시)’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해당없음’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단 또는 체육과 제재금 회계처리 내역(제재금이 구단 회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해당없음’이란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재금 개인 부담에 대한 구단 및 체육과 내부 검토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부검토 및 관련자료 없음’이라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최근 FC안양에 부과된 제재금 1천만원을 시장 개인 돈으로 납부한 사건을 두고 안양시민들 사이에 깊은 의문과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제재금은 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당연히 구단 회계를 통해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한 제재금 납부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개인이 납부한 이번 사안은 법률 위반 소지, 회계 원칙 왜곡, 감독의무 소홀, 투명성 훼손이란 네 가지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적 책임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공적 의미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집행기관과 최대호 시장님께 이 문제의 책임과 대책을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다시피 ‘구단 내부에서 이 제재금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 했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없음’이라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제재금 납부 및 관련 증빙 일체(납부자 성명과 납부 일자, 납부처 명시)’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해당없음’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단 또는 체육과 제재금 회계처리 내역(제재금이 구단 회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해당없음’이란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재금 개인 부담에 대한 구단 및 체육과 내부 검토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부검토 및 관련자료 없음’이라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허원구 의원 저 자료 아십니까? 저한테 주신 것.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FC안양에 제재금이 부과될 당시 체육과는 내부결재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단주 개인 납부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시 체육과는 출자‧출연 기관의 감독부서입니다. 절차상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쳤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5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한국프로연맹에서 심판부정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었다 해서 제재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재심청구 관련이 되는데요, 바로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제재금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일 이내에 제재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다시 재심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허원구 의원 네, 국장님.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허원구 의원 주신 답변요구서를 보면 FC안양 자체 문제라 판단했고 구단주가 직접 납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행정감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첫째, 법적 근거 위반입니다. FC안양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주무부서가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감독부서가 구단 자체의 문제라며 손을 뗀 것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둘째, 회계 부정 위반입니다. 안양시 회계 규칙 제15조는 모든 재정행위를 전표로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8조는 예산 외 채무부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검토도 없이 개인 납부로 처리한 것은 이 규정 동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사 구분 파괴입니다. FC안양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주 개인의 의사에 의존해 제재금을 납부한 것은 공적 책임을 사적으로 치환한 것으로 행정적‧회계적 정당성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검토가 없었다’라는 답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 집행기관의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자백하는 꼴이라 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 이번 FC안양 제재금은 개인이 대신 납부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답변은 행정감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첫째, 법적 근거 위반입니다. FC안양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주무부서가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감독부서가 구단 자체의 문제라며 손을 뗀 것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둘째, 회계 부정 위반입니다. 안양시 회계 규칙 제15조는 모든 재정행위를 전표로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8조는 예산 외 채무부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검토도 없이 개인 납부로 처리한 것은 이 규정 동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사 구분 파괴입니다. FC안양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주 개인의 의사에 의존해 제재금을 납부한 것은 공적 책임을 사적으로 치환한 것으로 행정적‧회계적 정당성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검토가 없었다’라는 답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 집행기관의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자백하는 꼴이라 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 이번 FC안양 제재금은 개인이 대신 납부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허원구 의원 발행주체. 제재금의 발행주체는 K-연맹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럼 납부주체는 누구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납부는 저희 FC 구단입니다.
○허원구 의원 구단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허원구 의원 개인이 아니라 FC안양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허원구 의원 그런데 보고나 검토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사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우선 구단주가 시장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FC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허원구 의원 우리 집행부서에서 주신 답변서를 보면 구단 비용 지출은 구단 전결사항이고 시의 결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서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제재금이 구단의 통상적인 지출이라면 전결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구단주 개인 납부라는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절차와 감독 절차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재 공백은 곧 행정통제의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구단 전결이라는 답변은 단순한 책임 회피일 뿐이며 실제로는 감독권 행사와 결재라인 점검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이 점에서 집행부의 태도는 행정적‧법률‧회계 모든 측면에서 부적절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결재권은 저희한테 없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허원구 의원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허원구 의원 국장님. 제재금은 원래 구단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번에는 구단주 개인이 납부한 사건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사항이라면 보고와 검토와 결재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구단 전결사항이라 시 결재 절차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안양시 행정 절차에 맞다고 보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이 답변은 행정통제를 포기한 책임회피입니다. 개인 납부라는 전례 없는 사안을 두고 감독‧결재‧회계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통제 실패입니다. 이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의 감독의무, 안양시 회계 규칙의 결재‧전표 기록 누락, 「지방재정법」의 예산질서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구단 전결사항이라는 변명은 옳지 않습니다. 즉 답변서에 구단 전결사항 논리는 감독의무 회피, 회계 규칙 위반, 예산질서 파괴라는 세 가지 법적 질서를 동시에 드러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재금은 연맹이 FC안양 구단에 공식적으로 부과한 것 맞습니까?
다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재금은 연맹이 FC안양 구단에 공식적으로 부과한 것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따라서 통지공문, 납부내역, 재심여부 같은 자료는 모두 구단 기록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지금 구단과 체육과에서는 이 모든 서류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어떻게 주셨냐 하면 연맹에서 온 공문은 있으나 구단주가 직접 납부했기 때문에 구단 납부내역은 없습니다.라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재금을 개인이 납부하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문서화해서 등록하고 생산해서 이 부분을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관을 문서철을 못 했습니다.
○허원구 의원 예, 이 답변은 스스로 기록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재금은 구단에 부과된 행정처분입니다. 개인이 납부한다 해도 납부의 주체는 구단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서류는 구단 명의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록물 관리 위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는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생산‧접수 문서를 등록하고 분류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부라는 이유로 납부전표, 통지서, 재심 관련자료가 공란으로 남는 것은 안양 행정의 큰 잘못입니다.
셋째, 행정 투명성 훼손입니다. 제재금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향후 행정감사나 시의회 보고, 시민 알권리 보장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제재금은 구단에 부과된 행정처분입니다. 개인이 납부한다 해도 납부의 주체는 구단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서류는 구단 명의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록물 관리 위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는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생산‧접수 문서를 등록하고 분류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부라는 이유로 납부전표, 통지서, 재심 관련자료가 공란으로 남는 것은 안양 행정의 큰 잘못입니다.
셋째, 행정 투명성 훼손입니다. 제재금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향후 행정감사나 시의회 보고, 시민 알권리 보장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부분에 앞으로는 잘 꼼꼼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FC단장이 약 2개월 동안 6월부터 공석이 돼 있었고 사무국장이 또 7월부터 2개월 동안 공석이 있다 보니까,
○허원구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적인 거나 회계적인 것은,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허원구 의원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잘못 챙겼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FC안양 제재금은 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발생주의 원칙에 맞는 회계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어떤 사건이나, 사건이 바로 발생과, 생산과 동시에 바로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허원구 의원 네.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허원구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서는 어떤 것을 저한테 주셨냐 하면 제재금은 구단 손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발생주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회계사 자문을 받아 잡손익으로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했고, 답변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답변은 회계기준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재금은 경기 운영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잡손실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오분류입니다. 또한 개인 납부가 있었다면 기부금 수입 인식 후 비용 계상, 주석 공시가 필요했지만 이를 누락해 투명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런 왜곡은 외부감사에서 재무제표 오류로 지적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체육과는 FC안양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 맞습니까?
국장님, 체육과는 FC안양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런데 이번 제재금처럼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도 ‘독립 운영이라 시가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판단입니까? 관리‧감독을 회피한 것은 아닌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 FC안양을 관리‧감독할 의지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국장님,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소상히 지켜보겠다, 하는 것은 참 우리 안양 56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서 국장님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발생주의 원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우리 지도부서하고 FC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이 답변은 법률상 감독권한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첫째, 감독권한은 독립성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주무부처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재금을 납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재금을 납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제재금에 대해서 말입니까?
○허원구 의원 그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구단주님 의지가 워낙 강하셔 가지고, 그것 심판 편파 판정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허원구 의원 강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안양시의 행정이 마비가 되었고 회계가 굉장히 문란했는데도 우리 시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처리가 되면 그런 회계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냥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게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원구 의원 그럼 지금은 불법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불법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원구 의원 지금 이것을 조사하면 6개 내지 7개의 법이 위반됩니다. 시장님이 선의로 했던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는 재심청구와 납부 기한이 급박했다는 이유로 시장 개인 납부로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납부 기한과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급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거와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는 재심청구와 납부 기한이 급박했다는 이유로 시장 개인 납부로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납부 기한과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급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거와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 7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예납이 완료되어야 저희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한 거죠.
○허원구 의원 국장님. 연맹 규정상 납부기한은 15일입니다. 미납 시에는 구단 분배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 납부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박성은 행정절차 무력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과 회계는 항상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절차를 우회한 개인 납부는 행정적‧회계적 위법성을 남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선례로 인한 위험성입니다.
이런 사례를 인정하면 향후 다른 재무 사안도 급박했다는 이유로 개인 자금 처리라는 위험한 관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래도 이것을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인정하면 향후 다른 재무 사안도 급박했다는 이유로 개인 자금 처리라는 위험한 관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래도 이것을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원구 의원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허원구 의원 정당하지 않죠? 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우리 국장님께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재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회계‧법률 체계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시민들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제재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회계‧법률 체계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시민들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잘 보완해서 우리 시민구단 운영이 잘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FC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잘 보완해서 우리 시민구단 운영이 잘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FC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답변서에 보시면 시와 협력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건지에 대한 답변서는 없습니다. 원론적인 의지 표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고 확인하셔서 안양시 행정과 안양시 회계가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투명하다라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과 회계, 감독 체계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공적 절차가 무너지고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행정을 대신한 현실은 안양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안양시민 앞에서 분명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책임자인 최대호 시장님의 입장을 직접 들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제 최대호 시장님을 단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과 회계, 감독 체계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공적 절차가 무너지고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행정을 대신한 현실은 안양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안양시민 앞에서 분명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책임자인 최대호 시장님의 입장을 직접 들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제 최대호 시장님을 단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시장님. 이 제재금의 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재금 발행주체는 구단이라는 것 뒤늦게 알았고요. 사실은 저는,
○허원구 의원 아니, 물어본 것 제가 다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납부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장 최대호 구단이 맞습니다. 구단입니다.
○허원구 의원 구단이죠.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FC안양 구단에 보관된 공식 의무입니다. 그런데 왜 구단이 아닌 시장님이 개인 돈으로 납부하셨습니까? 공적인 책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리한 게 우리 시장님, 맞다고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심판에 대한 불공정한 판정, 정말 분개했습니다. 선수들은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휘슬 하나에 따라 가지고 정말 승패가 갈리는 이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연맹에서 기자회견 했던 것이 심판진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라고 해서 제재금을 굉장히 많은 금액인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단주가 책임지고 납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단 관계자 협의 없이 제가 먼저 납부했고 또 재심 청구하기 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해요. 일주일 이내에 제가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맞습니다. 이런 행위는 규정과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부의무 주체 명확성 위반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제재금 납부의무는 분명히 구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규정 취지를 위배한 예외 행위로 납부주체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8조는 모든 재정행위는 예산과 회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개인이 시 예산과 무관한 금액을 구단의 대외 징계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내부 절차나 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 출자‧출연 기관 감독의무 위반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제25조는 주무부서에서는 구단과 같은 출자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독자인 시장님 본인이 규정을 우회하여 직접 납부한 것은 감독의무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넷째, 선례의 위험성입니다. 시장 개인이 예외적 납부를 인정한다면 향후 모든 제재금 재정문제에서 ‘개인 대납’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부의무 주체 명확성 위반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제재금 납부의무는 분명히 구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규정 취지를 위배한 예외 행위로 납부주체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8조는 모든 재정행위는 예산과 회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개인이 시 예산과 무관한 금액을 구단의 대외 징계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내부 절차나 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 출자‧출연 기관 감독의무 위반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제25조는 주무부서에서는 구단과 같은 출자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독자인 시장님 본인이 규정을 우회하여 직접 납부한 것은 감독의무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넷째, 선례의 위험성입니다. 시장 개인이 예외적 납부를 인정한다면 향후 모든 제재금 재정문제에서 ‘개인 대납’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의협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려운 재단 구단에 1천만원이라는 부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단주의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제재금 납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우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허원구 의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참 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선의의 행위가 법을 위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개인 명의로 제재금을 납부하신 것은 결국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지원을 한 셈이라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사전에 검토하시거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개인 명의로 제재금을 납부하신 것은 결국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지원을 한 셈이라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사전에 검토하시거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뒤늦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허원구 의원 시장님께서는 6월 8일 날 1천만원을 K-연맹에다가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제재금 납부주체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16일 날,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시장님 유권해석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연맹은 실제 납부대상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연맹에 귀속되는 제재금은 각 구단의 대표인 최대호 구단주가 대표자 지위에서 구단에 대한 제재금을 연맹에 납부한 행위에 대해 연맹은 구단의 납부행위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허원구 의원 시장님.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내용에 보면 여기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맹은 구단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구단에게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 외 실질적 행위자인 구단의 대표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맹이 대표자 개인의 구단 제재금 납부를 받아들인 것은 귀 구단과 대표 간 법적, 세무적, 회계적으로 적법하다는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FC안양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지자체 장 등 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선의와 선거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자를 기준으로써 판단하고 선의였다는 주관적 동기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구단 제재금 납부는 실질적으로 구단 재정 지원 행위일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바로 기부행위에 되지 않나라고 저는 우려의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무관했다는 답변은 법률 적용상 본질과 무관하며 본 건은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113조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이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대한 위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준 내용에 보면 여기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맹은 구단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구단에게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 외 실질적 행위자인 구단의 대표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맹이 대표자 개인의 구단 제재금 납부를 받아들인 것은 귀 구단과 대표 간 법적, 세무적, 회계적으로 적법하다는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FC안양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지자체 장 등 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선의와 선거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자를 기준으로써 판단하고 선의였다는 주관적 동기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구단 제재금 납부는 실질적으로 구단 재정 지원 행위일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바로 기부행위에 되지 않나라고 저는 우려의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무관했다는 답변은 법률 적용상 본질과 무관하며 본 건은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113조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이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대한 위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이것은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선거법 제113조에 의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하니 선관위에 한번 반드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재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법률이나 회계 규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정무비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누구도 시장님께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중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야 된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제재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법률이나 회계 규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정무비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누구도 시장님께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중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야 된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할까요?
○허원구 의원 네, 네.
○시장 최대호 제가 공분이 좀 심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축구현실 또 프로축구,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고 어떤 피해가 오든지 간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의기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단 관계자 상의 없이 그리고 참고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런 영상 같은 것 받아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과한 제재금,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프로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가 너무나 정말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런 공분 문제 때문에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또 협의라든지 자문을 구할 그럴 시간적 여유가,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런 공분 문제 때문에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또 협의라든지 자문을 구할 그럴 시간적 여유가,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시장님, 제가 굉장히 화가 난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양시장님은 56만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이고 시장님의 하나하나의 행동과 실천하는 행위가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천만원의 선의적으로 하는 것, 우리가 살아나갈 때는 선의적인 행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의보다는 법을 먼저 따지고 우리는 그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1천만원 낸다는 것이 분명히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비서실장이나 관련 부서의 정무적인 사람들이 시장님의 측근들이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실이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 안양시장님께서 이런 오판적인 선의로 한 행동이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화가 납니다. 대체 우리 안양시장님 주변에는 그렇게 충언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이것은 제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누구도 근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허원구 의원 시장님, 이제는 제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제재금 개인 납부 사안은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번 제재금 개인 납부 사안은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런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불비한 점 또 아무리, 그 절차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느꼈고요. 앞으로 절차와 시스템 잘 마련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말 시민의 세금이 또 우리 구단 운영이 보다 더 투명하고 잘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챙겨보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시장님. 행정은 문서와 제도를 통해서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문서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어떤 출자기관도 공적인 책임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아주 위험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 최대호 시장님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이번 행동은 법과 회계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안양시민의 신뢰는 훼손되었습니다. 이제는 변명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라 봅니다. 분명한 책임이 무엇인지 책임질 것은 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만이 안양시민들 앞에 설 수 있고 안양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경하는 안양시장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20여 명의 안양시 의원들은 안양시 발전과 행정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여 명의 안양시 의원들은 늘 안양시민과 함께할 수 있고 안양시민 옆에서 안양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어떤 출자기관도 공적인 책임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아주 위험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 최대호 시장님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이번 행동은 법과 회계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안양시민의 신뢰는 훼손되었습니다. 이제는 변명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라 봅니다. 분명한 책임이 무엇인지 책임질 것은 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만이 안양시민들 앞에 설 수 있고 안양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경하는 안양시장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20여 명의 안양시 의원들은 안양시 발전과 행정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여 명의 안양시 의원들은 늘 안양시민과 함께할 수 있고 안양시민 옆에서 안양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허원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투표결과】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