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5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인「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이어서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위원장 윤해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시장의 홍보의무를 부여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윤해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재섭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회사무국장 원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33억 3천 422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인 33억 3천 806만원 대비 3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원연구단체가 1건만 접수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 간 조직도 연계시스템 구축예산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행정광고수수료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원 복직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으로 1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성과급 지급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인 4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직원 출장수요 감소에 따른 여비 1천 76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4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71억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8천 274억원 대비 12.57퍼센트인 2천 29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33억 3천 806만원 대비 0.12퍼센트인 384만원이 감액된 33억 3천 4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불용 예상액과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 간 조직도 연계시스템 구축예산 신규편성, 행정광고수수료 예산 증액 등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광고수수료 증액 2천만원 되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정중 위원  이 증액된 게 사실상 2차 때 한 번 올리다가 안 돼 가지고 3차 때 올린 거거든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안양시에 대한 홍보 기사와 여기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기사 중점적으로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 광고비를 세운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혹은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기사가 많이 나간 신문사를 좀더, 우리 의회를 홍보한 그런 신문사에 많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분배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신문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이번에 추경에 세운 취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인 것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행정광고수수료에 대해서요. 5년간 현황사항을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많이 하고 안 하고 간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홍보비 2천만원 증액한 것 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우리가 어차피 인터넷 언론사 그다음에 지면 언론사 등이 있는데 지면 언론사 보면 우리 홍보비, 그냥 단순하게 홍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홍보팀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홍보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왕이면.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이번에 금회에 2천만원을 반납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아예 안 잡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내년도 같은 경우도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정완기 위원  동일한 게 아니라 아예,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유, 죄송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기간이 있나? 기간 있어요? 연구기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8개월 정도요. 
정완기 위원   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보통 통상적으로 8개월 정도 한답니다.
정완기 위원  딱 8개월이라고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조례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그것을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8개월 정도로 이렇게 좀 러프(rough)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4년마다 선거를 하다 보면 이런 정책개발비 뭐 해 가지고 거의 다 안 하고 삭감하고 다시 증액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8대에서 9대? 9대에서 10대로 갔을 때 여기 다시 오실 의원님 있고 안 오실 의원님 있어요. 이게 꼭 굳이 8개월, 6개월이라면 1월부터 6월 종료시점에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10대 때 다시 여기 선거 준비하셔 가지고 후보로 하면 그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 전 스무 명 의원님 다 바뀌시는 게 아닌데 이것을 굳이 삭감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와서 선거 기간이지만, 기간을 좀 단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준비도 할 수 있고. 선거 기간 전에 하지만 우리가 내내 선거운동은 안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방법을 강구를 추후에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그래서 꼭 조례를 6개월 해서, 여기서 다 들어오실 의원님들이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10대 때 계실 의원님들이니까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게 조례에서 8개월로 정하고 있나요, 8개월 이내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정확하게 문구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8개월간’ 돼 있거든요. 
○위원장 윤해동  8개월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운영기간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러니까요. 8개월간으로 해버리면, 그것을 6개월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타당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애매하네요. 
정완기 위원  추후에 검토 한번,
○위원장 윤해동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3억 3천 422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33억 3천 806만원 대비 0.12퍼센트인 38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용예상액과 기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행정광고수수료 증액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광고수수료 증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으므로 언론사의 의회홍보 기사 게재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수수료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해 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언론사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한 이미지 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