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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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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9.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최병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복지문화국장 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경 동안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현경  동안 보건정책과장 임현경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부 공무원 소개는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이 해야 하나 현재 병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하여 소개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현경 동안구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신윤숙  평생학습원장 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인필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 안병일 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관련된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요즘 반환금들이 많이 발생했고 각종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본예산 세출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먼저 출자‧출연 기관을 제외한 부서 공통질의입니다. 
  기존의 계속사업 일반 지출 등을 제외한 2026년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폭이 큰 사업, 아마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해 놓으셨을 텐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된 질의를 예산서 나온 페이지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건강증진과 예산안 129페이지, 기타이자수입 7천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이자수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내용인데 이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 동안 기타이자수입 발생현황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정액 8천 500만원에서 4천 300만원이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3개년 사업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28페이지, ‘자체보조금 잔액’도 약 4천 700만원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3년 치 현황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사업들은 전체 세입 증감사유와 3년 치 함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집행잔액’,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집행잔액’. 노인복지과 ‘보조금 집행 잔액’ 4천 2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4억 1천 800만원, 순증액이네요. 이것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 아동과 ‘자체보조금 잔액 반환 수입’, 교육청소년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네, 3년 치와 세입증액 발생사유 함께 부탁드리고요. 위챙정책과는 ‘2021년, ’22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 복지문화과, 복지문화과는 아니죠. 여성가족과 ’임차보증금회수수입 등 반환‘ 1천 300만원 순증액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인데요. 지난 예비심사부터 어저께 총무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추가질의는 드리지 않을 거고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과 3회 추경 기준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초과한 경우 표시해 주시고요, 그 증액된 것은 사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서면으로 사전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268페이지 민생회복 차원에서 민생 소비쿠폰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신다. 공감합니다만 지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출연, 평상시 기존 예산구조에서 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정할 건가, 그것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건가 이것 서면답변 부탁하고요.
  그리고 예산안 270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지원금 3년간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국가유산 전문 자문수당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3년간 예산 집행내용, 불용액,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예산안 28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것도 역시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83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 역시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예산안 295페이지요.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여기 ‘BF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 공사’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예요.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건비 지원 그리고 역시 3년 예산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전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6페이지, 취학유예 장애아 전담교사 수당 지원. 이것 역시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331페이지예요. 동안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문화극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공사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4층과 체육관을 전면 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따른 공사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데 공사함으로써 수익감소로 인해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서면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시‧도비 반환금이요. 여기 ‘석면피해구제급여’ 이것도 역세 3년 예산 및 집행내역, 잔액 불용액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 344페이지, 기후변화 체험 센터 시설개선공사. 이것도 역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예산안 353페이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3년, 이것도 예산 및 집행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한마당 사업 있잖아요. 업체 선정기준과 3년 예산 및 집행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보건소 보건정책과예요. 예산안 362페이지. 지역응급 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등급하향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하향으로써 지역주민과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이요. 만안과 동안 동일합니다. 강사수당 3년 예산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만안 도서관과 동안 도서관 ‘업무추진 기본여비’ 3년 좀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거든요. 이것도 3년 각 예산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는요 구구절절이 안 해도 돼요. 큰 항목만 해서 얼마 얼마 얼마 집행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뵈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국에 거의 남성 한 분이 계신 것 같아. 짱이십니다. 출연기관 대표님들도 반갑고요. 어쨌든 엄마의 마음으로 여성의 꼼꼼함 그런 정도 우리 복지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PAP작품 재정비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 APAP작품 재정비 어디 어디 하는지 위치하고 금액, 작품, 설치 연도수하고 현황 사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망해암하고 안양사 명부전, 삼막사, 사찰에 보수공사가 있고요. 3년 치 사찰마다 지원한 금액, 종류별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국가적으로 시에서나 도에서나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지원내역, 종류별 금액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강증진과 임현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요. 3년은 지났죠? 3년은 지났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현경  아직 안 지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직 안 지났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현경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작한 연도부터 상담 종류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효과,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도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아마 했었던 알고 있는데, ‘스마트 가로 휴지통’ 설치 관련 일련의 과정, 어떻게 사업이 제안되고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해 놓고 장기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 그리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 그리고 우려사항을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저희 안양7동에 지금 그저께 사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관련해서 해당 운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삼표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기후대기과하고 소통한 것이 있는지. 공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고 말고요 전체 과정에서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어저께 사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질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취지에 맞춰서 답변서 작성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요구자료 페이지 156쪽입니다. 재정비사업이 단순히 노후작품을 보수하고 이전하는 시설관리 지원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이고요. APAP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공공예술작품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요청드립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시고요. 작품별 보수범위, 이전장소,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집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작품이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작품 이전할 때 단순히 보존가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작품 이전 시 시민활용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계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요구자료 167쪽입니다. 
  앞서 예비심사에서도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봤습니다. 167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돼서 이것 역시 2020년부터 시작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기준 공정률 몇 퍼센트이며 지금까지 완료된 주요공정과 앞으로 남은 핵심공정이 무엇이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답변서에 쓰여 있더라고요. 예비답변서를 봤는데 차질 없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내용에 답변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요구자료 235쪽, 239쪽 두 군데에 있는데요,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취지는 예산 감액사유가 학생 수 감소인지 혹은 1인당 지원단가 삭감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명확히 확인하고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는지 실질적인 급식비 지원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관내 고등학교 최근 3개년 ’22넌부터 ’24년 연도별 학생수 현황, 최근 3개년 학생 1인당 급식 식품비 지원단가와 변동현황,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산출근거 및 삭감한 이유 즉 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련되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문예극장 2억, 다목적체육관 7억, 환경개선공사 세부 추진계획, 공사기간 중 기존 시설이용 청소년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위한 대안 공간 확보 및 운영계획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요구자료 244쪽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설치 관련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준공까지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수립되었는지에 관련되어서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업사이클센터 사업추진 공정률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시민 및 업사이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앞서 예비심사에서도 봤지만 설문조사 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과 국비 50퍼센트 최종적으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사업비 가능성이 없는지. 만약에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사착공이 2027년 2월 예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임을 고려할 때 설계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다소 길게 느껴지는데 설계완료 후에 착공까지 공백이 있는지, 또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조기 달성할 방안은 없는지 관련되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것을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숍, 북카페 등 현재 시설계획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자 질의드립니다. 
  2024년, ’25년 신청현황과 지원대상자, 규모, 산출근거 및 관내 협약 의료기관 현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 사전검사 관리지원 예산이 총 1억 6천만원 이상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깊이 공감합니다. 이 사업의 확대한 배경과 주요 지원내용이 무엇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규모 차이가 상당합니다. 동안구 예산이 만안구보다 약 5배가 많습니다. 가임기 인구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처리 무상처리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이 사유와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지 지원내역하고요 단지당 지원금액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답변이 없으신 공공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최병일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문일답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마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부서를 제가 똑같이 질의드리는 것보다 그냥 선임 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공통질의 내용을 좀 갈음할까 하는데요. 먼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법정계획을 우리가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채진기 위원  신규사업. 그래서 전체 시비이고 특이사항도 그렇게 뭐,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별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관련된 보조반환금, 그러니까 우리 세입으로 편성된 것들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대부분들이 비슷한 원리일 것 같은데, 이게 2024년 사업비가 남은 것도 있고 아니면 2025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채진기 위원  여기서 2024년 사업잔액이 남은 게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지금 이번 추경 때에 세입으로 잡은, 국‧도비 사업 남은 잔액을 그다음 해의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세입을 디테일하게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요즘에는 잔액 부분도 다 세입으로 해서 자체반환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 4천 700만원인데 여러 사업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 7개 사업의 잔액은 그렇게 비율로 치면 많지는 않으나 합산을 해보니까 4천 7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다 2024년 사업에 남았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을 조금 뒤늦게 반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위원님 말씀은 한 1차 추경 때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게 또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동안에는 세입을 디테일하게 잡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세입을 디테일하게 잡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정건전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입을 잡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업무를 하나하나 하고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 부서가 똑같겠죠, 아마?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방송 보시니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네. 뒤에 계신 과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예산조정 위기에 처했었고 그것들이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 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사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증액된 것만큼 제가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것도 담당 주무관님들이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점의 담당자하고 올해 1월의 담당자가 바뀌면 사실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편성해 놓고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주무관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어떤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대부분은 그다음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20억 이상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다 담는데 예외적으로 중간중간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중간에 편성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법정업무를 하거나, 또 국‧도비 사업이 거의 복지문화국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중간에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부사항은 충분히 직원들이 이것 작성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또 가지고 있었던 바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저희 부서에서도 잘 챙겨 보고 이번 의회 추경 때 더, 다시 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아무튼 제 질의의 취지는 경각심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계획의 중요성 그리고 계획을 지키는 것이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채진기 위원  모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답변을 대신해 주셔서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3회 추경 편성 요구를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사업은 조정이 안 되고 여기 답변서에 지방세 세입과 교부세,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대체를 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니까 사업의 조정은 없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7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5퍼센트 정도를 우리 안양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이미 계획들이 다 진행이 되어 있을 텐데 사업에 대한 조정 없이 지금 답변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이 예산을 보충했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팀에서 이것 다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어 있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여유가 있는 그것 가지고서 진행을 한 거지 다른 쪽을 깎아서 진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이 없고 순수한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안정기금이라든가 지방세 세입으로 충당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 5년을.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예산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좀 바꿀 수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한꺼번에 다 취합을 해서 한번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지마는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나니까,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요구해서, 워낙 실‧과‧소가 많으니까 그것을 있을 때마다 건건이 하지는 못할 거고요, 취합을 해서 분기당이든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드린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했고요, 한 가지는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랑 같이 질의한 것 중에 APAP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APAP 작품이 사실 철거가 지금 꽤 많이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16작품.
최병일 위원  16작품 철거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철거되는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선은 작가와 협의도 거치고요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친 다음에 철거가 됩니다. 
최병일 위원  심의도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가분들이, 지금 열몇 개라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6작품입니다. 
최병일 위원  16작품.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철거하면 되게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그러면 철거를 응한 작가들은 철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작가들은 우리가 이것을 기존에 있던 위치에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글쎄요. 재단 담당부서의 입장은 작가랑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를 논의하고 있는 데는 거의 작가들의 협의를 다 이끌어 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다 보니까요 연도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답변서에 내용이 없거든요? 전체 그림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페이지 구분 없이 붙여서 그러는데 끝부분에 ‘작품 철거 기준’이라고 있으면서 ‘철거리스트’ 조그맣게 사진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큰 사진 말고 앞쪽에.
최병일 위원  아, 예, ‘제작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거기에 보면 제작비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제작비 들여서 했는데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몇 년이에요? 철거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005년도 작품, 아!
최병일 위원  작품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아니 그런데 그것은,
최병일 위원  최근 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최근 것은 2019년도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2005년 내지 2007년도 작품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예산 들여서 안양시민들이 보게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작품을 철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게 안전성 문제도 있고 보수했을 시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진다. 그다지 작품으로서의 이제 가치는 조금 상실했다고 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게 공공심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공공심의에서 ‘이 부분은 더 존치해라’ 그러면 철거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최병일 위원  철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저도 어떤 작품은 ‘이게 작품인가? 오히려 다니는 데 좀 걸림돌이 되겠다.’ 하는 작품도 있고 또 저도, 컬러로 잘 뽑아오셨습니다. 또 어떤 작품들은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가분들이 유작이 되면 또 이 가치는 사실 상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 사람들의 민원과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유작이 돼서 되게 가치가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작품이 사실 철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철거가 확정이 되면 이것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컴퓨터라든지 쓰다가 사실은 이게 연한이 되면 다른 기관에도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혹시 작가하고 의논을 해보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 사항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진짜 여기에서는 힘들지만 다른 데서는 또 잘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한 가지, 평촌아트홀 관련돼서 우리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니까 문화관광과나 두 분께서 해당되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 예비심사에서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촌아트홀 관련돼서 개선사업 이번에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깎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전체 3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추경이 끝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는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시설계가 보통 두 달 이상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올해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본예산에 공사비는 따로 세워서 어차피 1월부터 본예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은 1월에 세우고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 2차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지금 실시설계 2개월 하면 한 달 남아서 공사하기 어렵다, 이러면 예측된 사항인데 이것을 왜 예산을 4억을, 4억이죠? 올라간 게 3억 7천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3억 7천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것을 뭐 하러 올립니까, 올해 공사를 못 할 것 같으면. 아니면 2차 추경에 아예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차 추경이면 지나간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일 위원  네, 네. 그때 예산도 넣으셨죠? 사실 2차 추경에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때는,
최병일 위원  특교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특교세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의 특교세는 평촌아트홀 정비는 정비인데 그때는 엘리베이터하고 무대조명으로 그 예산 3억을 특교세를 썼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때 마찬가지로 3억도 특교세 올 때는 제가 듣기는 또 제가 알기는 당시에 지금의 3차 추경에 넣었던 그런 내용으로 재정비하는 예산으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대표이사님, 알고 계셨어요? 두 분 가능하신 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대표이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가 내려와서 자체적으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엘리베이터가 금년에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운행을 안 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있었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연도 연한이 법적인 기준에 금년에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연도가 몇 년인데요? 언제까지입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까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내년 초까지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우리 재단하고 특교와 관련돼서 신청할 때 다른 의원하고 면밀하게 의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정비사업으로만 들어갔다라고 제가 사실은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3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고 오히려 엘리베이터는 실제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랑 그때 조명판인가요? 1억짜리 조명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반사판입니다.
최병일 위원  반사판. 그런데 결국 엘리베이터나 반사판이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들어갔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엘리베이터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몇 퍼센트요? 아직 설치가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요,
최병일 위원  업체만 선정된 것 아니에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지금 공사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사판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공사가 안 들어가고 발주? 업체만 선정이 된 거죠? 업체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무대조명은 그렇고요, 엘리베이터는 제작 중입니다.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업체에서 제작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2차 추경에 특교 들어왔을 때에 사실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지역과 관련된 특교를 가져왔을 때는 사실은 부서와 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의논을 해서 특교에 올릴 때 많은 고민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같이 소통을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급하다’. 급하니 이것부터 해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 우리 대표이사님, 소통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된 것 같아. 저도 몰랐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절차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예산 특교가 내려온 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저희도 각 부서에다 ‘가장 시급한 게 뭔가’라는 것을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 순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누구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우리 문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시급한 것, 우선순위 가는 것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과 이 예산을 가져올 때는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또 시의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청할 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교는 내려왔는데 그 예산으로 안 쓰이고 문광과와 예술재단이 논의해서 더 급한 것으로 바꿨다. 사용했다. 그것 좋은데 그러면 그 전에 소통을 하셨어야죠. 저희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산을 가져오신 의원도 모르고.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3차 추경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소통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때도 우리 김도현 의원님하고도 찾아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금 저희 필드(field)의 생각하고 또 의원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 3차 추경에 서둘러서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지만 또 설계비 2천만원을 남겨놓고 상임위에서 좀 삭감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더 상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일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게 적극행정하고 소통의 문제인데요. 특히 큰 금액을 요청해서 특교세를 가져올 때는 충분히 우리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 21년 되었다 그랬죠? 우리 아트홀이요. 21년 된 그 예산을 시의 예산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교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집행부와 함께 예산을 가져왔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 서로가 의논하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적극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중에 증감액이 30퍼센트 이상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이게 ’25년 올해는 4천만원, ’26년에 약 2천만원 추가 요청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24년에는 이 사업이 예산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4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24년도에 0원이었던 예산이 ’25년에 4천만원이 되고 ’26년에 6천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한 것을 평가해 보고 증액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2년 만에 0원이었던 사업비가 두 단계가 거쳐서 증액된다. 약간 조금은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2024년도에는 예산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삭감 때문에 2천만원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봉축 점등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취소를 한 거고요. 기존에 계속 이 행사는 이어져 왔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추진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봉축점등위원회인데 각 사찰에 주지스님들이 회원으로 계십니다. 
채진기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보조금이 2천만원일 때는 사업비가 적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주 예전에, 제가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제등행렬과 봉축 점등식과 각각 3천만원씩 예전에 예산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줄면서 4천만원으로 했다가 제등행렬을 내년도에는 복구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안양시 예산 상황을 보았을 때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봉축 점등식하고 넘버원 페스티벌 2천만원, 3천만원씩 증액되잖아요? 지금 안양시 예산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이것은 제가 아마도 본예산 예산심사 때도 들어가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만약에 반영돼서 온다면 한번 함께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집행잔액이 꽤나 많이 발생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한 30퍼센트가량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굉장히 무리해서 증액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한 50퍼센트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내 4위거든요,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수준인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퍼센트 수준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위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실패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예술패스를 1인이 본인 것만 예약을 할 수 있는, 공연이든 전시든. 그러니까 친구랑 가고 싶어서 2명을 예약하면 많이들 할 텐데, 
채진기 위원  개개인 각각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그것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건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산 증액은 연도가 2005년생, 그러니까 만 19세에 한정되다가 내년도에는 20세로 2개년도 출생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 그것은 이해가 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증액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사업 신청 예산 이름이 뭐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평촌아트홀 정비’였습니다. 
채진기 위원  정비, 되게 두루뭉술하게 썼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뽑을 때는 6억 7천만원을 요청드렸는데 다 안 되고 3억이 내려왔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행안부에다 제출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써서 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 외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아슬아슬한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도에다 국비를 받을 때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초에는 내부를 정비하는 예산이었는데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라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 목록 중에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시급했다면 왜 지난 본예산 때 이것을 올리지 않고, 국비가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왜 마련하지 않았느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만약 그때 안 되었으면 지금 추경이나 이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예산으로 안정적이게 편성하고 추경은 별도의 예산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불요불급한 것만 올리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초과가 되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경심사 받는 것만큼 또 초과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평촌아트홀 환경공사가 들어갑니다, 예.
채진기 위원  네. 아무튼 도와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딱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은 박물관 쪽이라. 설명서 157쪽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 답변서 한번 보세요, 박물관. 제 답변서. 두 개를 놓고. 설명서 157쪽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윤경숙 위원  157쪽에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김중업건축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1천 600만원. 보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윤경숙 위원  김중업 온라인 건축강좌로 1천 600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1천 600만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데 답변서 한번 보시면 답변서에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예요, 3월부터. 그런데 운영기간은 또 10, 11, 12,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운영기간이. 그럼 온라인 강좌를 운영했나 하고 밑에 보니까 교육영상 3개 주셨고 홍보영상 2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가 박물관 홈페이지, 재단,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10월 말일 날부터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게 뭐냐 하면 학술연구 기록화사업으로 기존에 촬영했던 것을 지금 편집‧정비하는 기간이고요. 그것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편집해서 10월 31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날 올라갈 예정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휴, 제가 참 답답한 게 ’22년에도 비용을 써서 김중업 온라인 건축강좌 아주 세세하게 했어요. 자, 조회수가 얼마였을까요, 지금까지? 2022년에 했어요,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22년부터 했으니까 ’23, ’24, ’25. 3년간 계속 이게 올라왔는데 얼마나 조회수가 있을까요? 132회예요, 조회수가. 예산을 그때 들였어요. 그런데 또 온라인 강좌를 한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뭐 그 김중업,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에, 김중업 건축가라고 치든 김중업을 치든. 개인적으로 올려진 것도 있고 MBC에서도 있고 또 건축에 관계되는 분들도 올리고 해서 조회수를 다 한번 분석해 보셔요. 정말이지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어서 더 이상 조회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과연 3개월간 지금 해가지고 1천 600만원 예산을 써서 도대체, 저는 궁금증이 드는데? 과장님은 궁금증이 안 드세요? 예산이 정말 바람직하게 쓰이는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건축강좌의 내용은 매번 다 다르긴 하거든요.
윤경숙 위원  달라서 제가 다 검색해 보았어요. 주셔서, 제목을. ‘제주’. 제주의 흔적에 대한 강의를 하시겠대. 그래서 ‘김중업 제주’ 이렇게 키워드를 쳤어요. 제주에 얽힌 게 많이 나와요. 저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뭘 쓰라고 그러면 그것 다 이미 나왔던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려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업적을 남기신 분이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2023년에도 온라인 전시해설 ‘김중업, 건축 예술을 완성하다’ 해가지고 또 했고 1년 전에도 김중업박물관 홈페이지에 ‘김중업의 근현대 건축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유튜브에. 그랬는데 이게 조회수가 66회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그러니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또 왜 3개월 쓰는데 1천 600을 들여요? 왜 온라인 교육영상,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안양시민들이 이 교육영상을 시청하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3개월만 올리나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0, 11, 12 이렇게 3개월만 운영을 하겠다 하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삼성기유첩 특별전시 준비 등 다른 업무가 사실 겹쳐 있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예, 그것 중요한 알고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약간 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박물관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는데 운영기간이 3개월이라 그래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김중업에 대해서 저도 뭐 건축에 대해서는 그냥 아름답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지원사업을 할 때는 좀 기존에 했던 것을 다 찾아보고 우리가 진정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APAP 작품 올해 예산이 124억 정도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경숙 위원  124억 정도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올해 예산이요?
김경숙 위원  네. 여기 문화관광과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전체 예산이라서요. 
김경숙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출연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출연금 총액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지금 APAP 작품의 지원사업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원사업비가 정비 1억이 있고요. 또 이것 하기 전에 용역비로 4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예. 지금 올라온 6억은 순수 APAP 작품 철거‧보수‧이전 그 비용이 6억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여기 보면 ’25년 10월 달에서 12월 ‘계약심사’, ‘철거작품 작가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이 철거작품의 작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작가들하고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경숙 위원  의견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이제 받는 중입니다. 
김경숙 위원  받는 중하고 받은 것하고 틀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절차상 다 받고 난 다음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예.
김경숙 위원  아니 늦어져서 크게 손해 보는 일이나 잘못되는 일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내년도 APAP 8을 준비하기 전에 상반기 중으로는 필요한 정비를 다 완료하고자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 이유하고도 별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것하고는? 어쨌든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올리는 게 추경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APAP 8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꼭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왜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게 사전절차가 많거든요. 우선은 공공조형물심사위원회를 일일이 작품마다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일정도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그것을 거친 다음에 정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하게 된다면 APAP 8 준비와 더불어서 같이 겹쳐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APAP 8을 준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APAP 8 작품을 하는 데하고는 정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상관은 좀 있겠지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철거작품이 협의가 만약에 안 되었을 시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못 하는 거잖아요. 일단 협의를 해놓고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올해도 시간이 많았었는데 안 하고 왜 지금 올해가 다 끝나, ’25년도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까지는 수개월간 용역작업을 거쳤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슨 용역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까 4천 700만원 정도 들여서 전체 APAP 현재 있는 작품들을 다 몇 번씩 가서 보면서 정비 대상인지 철거 대상인지 안전한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파악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용역기간이 몇 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보수가 15점, 철거가 16점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 의회 옆에도 그냥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노란색, 예.
김경숙 위원  작품이라고 그러지만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다른 분들도 그러고 많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하나 아마 작품이라고 다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존치를 해서 정비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은 존치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 작품의 작가가 ‘리암 길릭’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지금 막 이제 뜨는 작가라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협의를 안 해주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게 아니라 작가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면 작품의 비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철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협의도 안 해주겠죠, 그런 분은? 그렇죠? 예. 어쨌든 설치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게 철거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진짜 작품 하나를 설치할 때 심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비용에 대해서 작가와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작품이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해서 작품을 많이 관리하고 보수하고 존치하는 데에서 많은 노력들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 세세한 것들을 잘 챙겨서 앞으로 작품을 설치할 때나 모든 일에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잠깐 하나.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사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경숙 위원  지금 사찰이 사찰마다, 예, 다 있군요. 예. 지금 우리가 ‘안양사’가 있고 ‘망해암’, ‘염불사’,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 네 곳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4개의 사찰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전통사찰 지원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물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삼막사’도 있고요. 경기도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망해암 용화전’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국가는요? 국가보물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국가보물은 중초사지, 잠깐만요. 국가보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박물관 있는 데요? 안양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중초사지 당간지주’ 하나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삼막사하고 망해암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잠깐만요.
김경숙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은 지원이 더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의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로 지원하고 보물에 대한 것 보수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지금 다른 사찰이나 삼막사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지역에 삼막사가 있잖아요? 삼막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사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종무소가 불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그랬는데 거기를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어쨌든 사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니까 보기도 미관상 많이 안 좋고 거기를 들르시는 분들한테도 미관상 엄청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막사에서도 종무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도 어쨌든 안양시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몇 년째 사실은 국‧도비를 계속 구구절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봄가을로는 몇천 명씩 오는, 거기가 지나가는 사찰이기 때문에, 안양에 또 삼막사 하면 큰 절인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것 좀 개선하는 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 3년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보았잖아요? 과장님 이것 제가 질의한 의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항상 잔액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제가 이것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은 금액이지만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자문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피드백을 받으시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3년 치가 되었든 5년 치가 하여튼 간 있으니까 예산을 과편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문화예술 대표이사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APAP 작품이라 지금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거작품 9쪽 좀 봐주세요, 9쪽. 철거작품에서 9페이지. 9페이지 ‘너의 거실’이라고 있어요. 9페이지. 자료 주신 것에, 답변서. 답변서 9페이지.
  답변서 좀 갖다 드리죠. 찾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갖다 드리세요. 9페이지. 9페이지 갖다 드리세요, 네. 
  (전문위원 자료 전달)
  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벽천광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리가 있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만안각 밑에 있는 것.
윤경숙 위원  예, 만안각 밑에 있어요. 다리 지나자마자 있는데 2019년에 설치했잖아요? 설치할 때 저희도 내부에 들어가서 8대 의원일 때 다 보았단 말이죠. 이것 얼마에 설치했을까요? 보시면. 얼마 들까요? 대략.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봐서 대략 이 작품은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꼭 정확한 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대략 얼마일 것 같은 생각이, 생각이 드시냐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생각으로요?
윤경숙 위원  네,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제 생각으로는 5천여만원 정도?
윤경숙 위원  네, 그렇죠? 똑같은 질문을 내가 시장님한테도 드렸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여기 ‘지속적인 민원 발생’, 끝에 보세요, 사유. ‘지속적인 민원 발생’. 이 민원인 중의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민원을 직접 제가 제기한 거죠, 지나가면서. 시장님한테도 “이게 얼마짜리 같으십니까?”, 그런데 시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5천이 아니고요 더블로 쓰셔야 돼, 더블. 1억이에요, 1억. 이것을, 철거작품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나가요. 지금 여기도 잘못되었어요. 정확하게 저는 보고를 받고 지역구 의원이라 관심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알아요. 1억이에요.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것을 1억을 들여서 예술공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제가 많은데 저한테 1억을 주면 정말 알뜰하게 써서 진짜 꼭 필요한 시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유치해 오고 싶은데 ‘이것 왜 1억을 써서 이렇게 해놓았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날짜가 2019년이란 말이죠?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어요.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작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고 쓰여 있지만 ‘이게 작품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지 이게 관리에 대한 민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반복적인 실수 막고자 질의드리는 거예요. 철거? 당연히 이것은 보기 싫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것은 도대체 뭐냐’. 이게 1억을 썼다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은 민원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뭐 ‘이야, 세금을 이렇게 쓰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 철거 올라와 가지고 2019년 이것 코로나 되고 나서 잠가놨다가 안에 들어가서 저도 둘러보고 했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누수 등으로 인해 작품 관리에 대한 민원’ 이것은요 설치할 때부터 예측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쓰려면. 내 돈이다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윤경숙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100퍼센트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가서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존치하느냐 마느냐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첫째는 예술작품도 작품이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누수가 너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보수하고자 해보니까 계속 돈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안각 부지가 나름대로의 문화 어떤 시설로 계획도 잡히고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아주 공감을 전적으로 하고요. 지금 그런 우려들이 특히 예술작품 쪽에서는 아직도 사실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처럼 서로 앞으로는 상호 소통하면서 조금 시민의 혈세가 덜 쓰이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철거의 결정은 보수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윤경숙 위원  저는 보수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 작품을 설치할 때부터 유지관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왜 미연에 설치하는 순간에 생각을 못 하고 이 큰돈을 덜컥 해놓고 누수가 있다, 어떻다, 왜 그것을 예측을 못 했냐는 거예요. 다음에 예술작품 설치할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설치를 했겠냐는 거고. 특히 예술작품의 예술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름다울 미 자예요. ‘예술의 목적은?’ 그러면 아름다움이죠.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 다음에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된다는 이런 경종을 울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위원님의 염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하나는 서면으로 잘 쓰셔서 갈음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불용액 발생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불용액 발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데이터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좀 더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상입니다.
  계속, 예, 우리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은 왔는데,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치매전문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일 위원  네. 차질 없이 잘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최병일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정률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오늘 확인해 봤는데 9.86퍼센트입니다. 
최병일 위원  9.8? 그럼 2027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26년이 내년이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준공 가능하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최병일 위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제가, 8대죠? 그때 보사환경위원장 할 때 많은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이것 건립과 관련돼서 제가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당시에 과장님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착공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마 부서도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잘 아시겠지만 예산도 늘어나는, 이게 정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꼼꼼히 살펴서 많은 안양시민이 또 이 공간에 들어가서 치유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특히 노인요양시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아마 안 보고 계실 수 있겠지만 계속비이월 계속비사업조서 보고 있고요. 여기 답변서에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증감액 30퍼센트 이상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계속비이월사업 명세서에서 예산이 변경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당초 150억이었던 ’26년 예산액이 136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약 15억가량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감액은 안 되었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되었어요, 예산액이.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것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네요. 이게 적혀 있네요? 특별조정교부금 6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 해서 시비를 3억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과는 조금 다르게 계속비사업조서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 공정률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여기의 공정률은 27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답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오늘 현재까지가 9.86퍼센트인 거고요. 올해 말까지 했을 때가 말씀하신 그 27퍼센트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 예산안이 도착한 시점이 아니라 연말, 올해 12월 31일을 계상해서 공정률 27퍼센트라고 썼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 계속비이월사업 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정회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5년간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요. 예산을 감액했는데 1천 명을 생각해서 621명이라고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 봐서는 5년간 추이로 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매년 남겨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통보하고 이러네요, 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이, 
윤경숙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윤경숙 위원  예. 여기 오는 답변서에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예측 못 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답변 요청한 것처럼 5년간의 추이, 그동안의 추이, 앞으로 향후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는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윤경숙 위원  앞으로는 확실한 것들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1천 명에서 621명으로 낮아지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하지는 말아야겠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살펴주시고요.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BF 추가공사 추가 세부내역 제출을 보니까 이게 개관시기가 언제 개관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작년 10월 28일 날 개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관을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것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기 보면 거의 다가 안내판 그다음에 철거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안내판 설치, 예를 들어서 화장실 촉지도 안내판 설치, 냉온수 점자스티커 부착. 이러한 BF 부착물들은 개관 전에서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년 8월 달에 개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10월. 
○위원장대리 김정중  10월이요. 그렇다면 적어도 본예산이나 2차 추경 때 이게 올라왔어야 돼요, 1차 추경 때나. 그런데 기간이 너무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사실상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 전에 2021년에 설계도면으로 예비인증서는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개관하면서 인증기관에서, 심사기관에서 나와서 BF인증 관련해서 수정하고 고쳐야 될 곳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도 시공사랑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이고 또 계속 고쳐나가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20건은 2월경에 BF인증기관이 전국에 9개가 있는데 저희 시는 한국녹색기후기술원이라고 이분들이 통보를 좀 늦게 해 주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2월에 통보가 왔는데 그때는 40건이 왔습니다. 40건이 왔는데 저희가 하자보수로 포함될 것은 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저희 시설비로 고칠 것은 또 고치고 해서 20건으로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2월에 왔는데 하자하고 우리가 할 것인가를 분류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으셨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래도 참 안타깝네요. 2회 추경 때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집행기관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김정민 과장님은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똑소리 나는 우리 과장님 칭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처음 시행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게, 왜 이렇게 예산을 지역사정 또는 장애인의 특수사정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해서 내려오는지. 그렇죠? 과장님도 이 답변서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경숙 위원  예. 참 이게 답답하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끼리는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스톱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이 신규사업이 이어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리고 최중증발달장애인 보호자분들의 이해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으셔서요 그분들의, 
윤경숙 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센터에 거의 다 자녀분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중증교실보다 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윤경숙 위원  점수가 있네요? 50점 이상 이게 중증‧최중증의 기준인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개별 일대일은 80점 이상이고요. 점수가 너무 높다고들 하세요, 부모님들이. 
윤경숙 위원  그 점수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것은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정도나 그 조건표가 따로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아, 따로 있어서 지원을 하려면 그 점수 판정을 받아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 점수를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심의‧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데요, 기존에 대상자들 한 두 분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되셨고요, 현재 2명은 선정이 되신 상태세요. 이게 군포시랑 같이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거점기관이고 군포시랑 해서 같이하는 사업인데 군포시 1명, 저희 시 1명, 현재는 2명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직원 채용하기도 어려워서 아직,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윤경숙 위원  그분들은 신청을 했어. 그런데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직원들은 너무 난이도가 힘드니까 지원 안 해. 그러면 돌봄을 받고 싶어도 받으려는 지원자가 없어. 이렇게 안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이면 우리 안양시가 의견을 낼 수 있지요? ‘이것 힘들다. 이런 사업 좀 접어라.’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윤경숙 위원  이것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점수를 좀 낮춰 달라’. 그리고, 
윤경숙 위원  낮추면 지원자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케어를 받던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중은 안 되고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윤경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쪽으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했던 도움 받았던 것을 안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이쪽으로 가시는데,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여기 좋은 점은 무료입니다, 이용료가. 
윤경숙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이용료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현재 주간이용센터는 이용료를 내는데요, 이쪽에 가시면 이용료 부담이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도, 지금 제가 홍보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몇 번만 해도 사실은 엄마들끼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장애인 엄마들끼리는 다 서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은 도대체 왜 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윤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죠? 제가 지금 어린이집 것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총합계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323개소입니다. 
김경숙 위원  국공립, 323개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전체, 
김경숙 위원  323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경숙 위원  보니까 여기 장애아 보육, 장애아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경숙 위원  그럼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안양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전체 저희가 22개소가 있는데요 국공립에 21개소, 민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민간만. 민간에만 하나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경숙 위원  국공립은 22개소가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1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1개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공립 50개 중의 21개소는 장애아 어린이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통합, 예,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통합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경숙 위원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같이인가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같이하는 거죠, 그 안에. 
김경숙 위원  통합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협동’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군데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를 지원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총 50가지예요, 보니까. 50가지인데 다른 어린이집이나 전체 민간‧가정‧국공립‧직장‧법인 외, 전체 50가지를 다 지원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 지원대상은 저희가 예산서 순으로 이것을 작성했는데요. 지원대상은, 
김경숙 위원  거의 같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전체는 다, 
김경숙 위원  거의 같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러니까 323개소를 말하는 거고요, 국공립은 국공립만.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50가지 이 지원하는 정책이 거의 다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지원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경숙 위원  여기 ‘협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협동’은 이런 지원이 몇 가지 정도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전체를 포함한다면 이게 지금 거의, ‘협동’만 한다면 지금 ‘협동’이 들어간, 민‧가정‧협동이 들어간 것은 3개고, 전체니까 저희 봐서는 50퍼센트가 지금 전체 포함되니까요 50퍼센트는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25가지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예, 협동에도. 
김경숙 위원  그러면 25가지 지원되는 부분을 저한테 다음에 좀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기 지원대상에, 위원님, 여기 전체라고 한 것은 ‘협동’이 포함된 겁니다, ‘협동’까지. 모두 다 323개소. 전체와, 
김경숙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다음에 민간‧가정‧협동은 민간‧가정‧협동만 지원대상이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은 보면 예산서 순으로 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전체라고 안 쓰여 있고 그냥 민간‧가정 협동이라고 써 놔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어린이집 지원내역 현황’ 있죠? 사업명 있고 지원대상 있고 예산 있고 비고 매칭비율이 있는데 두 번째 지원대상 있죠? 
김경숙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거기에 전체는 모두 323개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협동’이 들어간 부분에는 전체라고 안 쓰여 있기에. 그러면 민간‧가정‧협동은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것은 민간‧가정‧협동 세 군데. 
김경숙 위원  협동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50퍼센트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혀 나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가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도르프나 또 ‘협동’이나 이런 아이들도 어쨌든 안양시 국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특수성,
김경숙 위원  이유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꼼꼼히 챙길 수 있고 국가에서도 챙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개소수가 좀 작은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윤경숙 위원  네. 제가 그래 가지고 경기도를 다 요청했잖아요? 안양시가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동돌봄에 있어서. 가장 엄마들이 방과후 아이들 맡기기에 반응이 좋은 가까운 곳에, 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어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는 인기가 높아서 잘되는 곳은 추첨까지 한다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도대체 우리는 경기도에서 몇 위를 달리고 있는가가 제가 궁금해서 항상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는 평균에도 못 미쳐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인구수 대비해서 고양시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개소수가 부족합니다. 
윤경숙 위원  낮죠. 인구수 대비 저희가 가장 낮고. 지금 다른 이게 잘되어 있는 곳의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저 같으면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잘되어 있는 곳, 진짜. 안양시가 너무 출발부터가 잘못돼서 다 우리 안양시는 있는 곳 5개소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림 그리라 하면, ‘다함께센터를 그리라 하면 십자가부터 그린다’ 하는 모순된 이런, 경기도 다른 권역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그래서, 이게 제가 답변서를, 이게 잘못 작성되었어요, 답변서가. 답변서 2페이지를 보세요, 한번, 2페이지. 아니, 지금 중간 정도에 뭐라 그랬어요? ‘장소를 제공할 법인이 세 차례 공고에도 모집되지 않아’, 그래서 예산 다 세워놓았다가 지금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동과에서 다 반납이잖아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차례, 몇 차례 해도 벌써 무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법인이 없어, 힘들어요, 상황은. 그래서 500세대 이상, 다른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디에 위치해서 개수가 높은지를 파악해 보니 말하자면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그런 곳에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그렇게 써놓고 ‘모집되지 않아 이게 힘들어요,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그런데 거의 다가 교회에서만 아동을 유치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사회복지법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뭔가요? 무슨 사탕발림도 아니고. 제가 뭐 바보인가요? 이런 것 다음에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야죠. 어떻게, ‘정말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안 했어요?’ 하고 제가 또 행감 때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아동과장 이난영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윤경숙 위원  예.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예산 5천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세 차례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공고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싫어하시겠지만 교회가 장소 빈 데나 이런 데를 저희가, 
윤경숙 위원  그게 불합리해요, 교회에다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이 다 묻는다잖아요. ‘이것 정말로 안양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했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이들 반응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안양시는 유일하게, 비교해 보세요. 다 교회에 설치한 게 안양이 톱(top) 1위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자꾸 교회에다가 발굴한다고 그러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개소수가 많은 곳은 제 생각건대 공동주택 신규로, 
윤경숙 위원  그것은 답변서에 다 있어요. 알잖아요, 제가. 
○아동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준공돼서 한 곳이 조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윤경숙 위원  그것은 답변서에 있어서 앞으로 예정 6월에 한다는 것 다 이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답변서 작성할 때 세 차례 공고해도 안 되고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힘들어.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힘들고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우리처럼 교회에다 하는 지자제는 지금 현재도 너무 많으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썼어야지 그게 정직한 거죠.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은 많이 필요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전액 건물까지 사거나 설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도, 건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아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하고 또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조금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계속 장소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5천만원이면 40평 이하인 시설에 대한 설치비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넓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윤경숙 위원  어디에다 추가하실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도 위원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교회 부지이기는 한데 이 정도 넓은 장소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윤경숙 위원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들 반응들이 그래요, 반응들이. 가서 정말 바람직하게 되고 있는지, 이게 안양시 지원예산이 여기에 내려와서 하는지, 부모들이 자꾸 의심이 가고 다니는 부모들도 의심한다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냐? 정말 안양시냐? 예산은 다 안양시가 하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교회는 빌려만 주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장소만 제공하고. 
윤경숙 위원  애들이 그리라고 하면 교회 그래서 ‘신앙교육도 하냐’ 이게 불안한 거예요, 늘. 그런데 그것을 왜 절차를 계속 반복하세요? 또 그러면 저 시정질문 해야겠네?
○아동과장 이난영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 할 때 저희가 요새 많이 무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어떤 것 하느냐’ 이것도 간간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윤경숙 위원  너무 걱정이 돼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걱정 좀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교회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 교회에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처럼 안양시처럼, 안양시에는 교회가 넘쳐나나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만 왜 다함께돌봄센터가 경기도권 내에서 안양시만 유일하게 교회가 제일 많은가’ 분석하셨어야죠. 맞죠? 아닌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면 교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31개 시군 전체를 요청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시흥시는, 보세요, 거기 바로. 시흥시 26개예요. 맞죠? 김포시 22개, 성남시는 34개나 돼요.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학부모들한테는 참 좋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다른 데는 잘되고 있는 데를 자꾸 보고. 다른 데는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적인 것을 이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우리도 공공시설에 들어갈 만한 데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봐야죠. 왜 우리는 또, 
○아동과장 이난영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데도 여러 곳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다각도로, 달리기도 경쟁이고 이러니까 내가 덜 달리면 잘 달리는 사람 도대체, 쳐다봐야죠, 뭘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력이란 그런 곳에 노력을 해야지 ‘다시 또 적극 발굴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저희가 한다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이 적극 발굴이죠. 답변 내용에서는 다른 식의 적극 발굴. 
○아동과장 이난영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을 지을 건축할 계획이 있어야, 
윤경숙 위원  아, 계획이 아니라 있는 데도, 있는 곳도 거기서 다른 지자체는 어디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고 보세요. 제가 다 수집해 드려요? 연구해서 보셔야죠. 우리보다 앞서가는, 우리는 왜 평균보다 이렇게 몇 개, 4개나 미달이네, 평균보다. 시골에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8개예요. 그리고 이 엄마들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좋아. 그러면 우리는 아기만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라 아기를 기르는 환경을 도대체 빈틈, 출산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요 ‘기르는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과장님 조금 떨떠름하시네? 
○아동과장 이난영  아닙니다. 많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 다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다른 데를 분석하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다른 잘되는 지자체. 시흥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지를 먼저 이웃이니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난영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세요. 그렇게 종교 지칭하고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그것은 신중치 못한 겁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혜영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어요. 먼저 관내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단가 관련돼서 물었는데요. 3개년 학생수를 봤더니 학생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최병일 위원  1만 5천 594명에서 1만 6천 293명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25년? 
최병일 위원  ’24년이고. ’25년은 좀 줄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25년은 1만 5천 402명이거든요. 작년 10월에 교육에서 공문 올 때는 편성 산출기초를 1만 6천 802명으로 공문이 통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자료에 2025년 7월에 공문 왔을 때는 변경돼서 1만 5천 402명이고요. 왜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나 저희가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중3 졸업생 숫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고등학교가 4개 시 통합권역으로 해서 예고라든지 게임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생들의 증감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예측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청 입장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수정돼서 통보 왔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처음 당초 예상인원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난 거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최병일 위원  예산이 그래도 2억 3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을 심하게 잘못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숫자를 많이 추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개선 할 때 이 프로그램은 중지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안전상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무래도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상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공사 설계하고 업체 선정까지 기간이 있고요. 실제 공사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봄학기 중에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봄학기 중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겨울학기 중에 하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안 되지만 겨울학기에 겨울방학 특강까지 있어서 지금 209강좌 503개 반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봄학기는 129강좌 412개 반이 진행돼서 봄학기 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저는 두 가지 걱정인데 한 가지는 전면 휴관에 따른, 지금 여기도 나왔어요. 수입감소 예산이 4억 5천 500 정도 수입감소가 따르고 있고. 또 혹시 타 기관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타 기관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저희가 만안청소년수련관에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줌바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같은 프로그램 등은 일단 강사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빈 공간이 있으면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거기는 그대로 그럼 프로그램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공간적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시간이 비어 있으면. 
최병일 위원  시간이 비어 있으면? 이것도 그럼 확정은 아니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교육청소년 관련돼서 학교의 급식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잘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위원님 연동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의를 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제가 염려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전면 휴관을 했을 때 금액은 문제가 아닌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거기를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없어진다, 그게 하나의 걱정이고요. 그래도 특강, 소위 얘기해서 방학 때 하지 않으니 상당히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경험자로서 4층하고, 청소년 체육관이에요. 이것은 전면 휴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련관장 당시 ’12년부터 ’13년까지 동안청소년수련관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분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4층, 3층, 2층, 1층, 지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은 재정적 취약함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다른 재단보다 100퍼센트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에요. 약 50퍼센트 정도의 수입이 발생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히 동안청소년수련관 체육관 하나가 연간 한 8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돼요. 그렇다면 1층 체육관을 공사하며 전 층을 휴관한다? 상당히 리스크(risk)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마 재단에서도 그것을 검토할 겁니다. 부분! 부분 개보수가 상당히 효율적이다. 안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음부터 다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다면 부분 개보수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부분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3개월 동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3개월 동안 4층과 1층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출연금으로 더 지급해야 된다. 왜? 그 금액을 지급 안 하면 기관, 청소년재단 자체가 운영하기 힘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동의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공사하고 안전상 문제없는 부분은 부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분히 안전에 대한 것은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에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양시 집행부가 출연금을 더 줘야 된다. 그것도 대답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감사합니다. 
  또,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이 대안교육기관이 안양에 있는 4개소가 제 지역구에도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4개 중의 비영리민간단체인 2개만 놓고 비교를 해 볼게요. YMCA 벼리학교와 안양발도르프학교. 발도르프학교가 석수동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자, YMCA가 학생수가 22명이고 우리 발도르프학교가 8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양시가 나가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서의 교사처우개선비를 한번 봐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윤경숙 위원  22명 학생수는 교사처우개선비가 2천만원이고 80명인 학생수는 2천 500만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윤경숙 위원  이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 그 답변서 내용대로만 보세요. 22명, 80명 이런 대안학교에서 4배가 넘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윤경숙 위원  22명의, 아, 4배가 거의 4배죠. 그런데 교사처우개선비는 비슷비슷해. 또 환경개선비는 픽스(fix)가 되어 있어. 최대 300밖에 픽스되어 있어. 교육활동비는 또 설립기간, 학생수 여기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설립기간이 오래된 데는 인원이 작아도 많이 받아. 잘 운영해서 설립기간에는 조금 못 미쳐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런 데는 조금 받아.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서 쓰면서. 모순이죠? 이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운영지원 기준근거가 어느 법률이에요? 조례예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있잖아요. 읽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대안교육기관, 
윤경숙 위원  기준이요, 기준! 지원기준!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8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윤경숙 위원  8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그것을 묻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 준 학생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원해 준다. 설립기간에 따라서 이 많은 지원, 설립기간이 말하자면 9년이면 700만원 받아. 그런데 16년 되면 1천 500만원 받아. 이렇게 얘기해 놓은, 이게 모순이 있는 이 지원기준이 규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문구만 들어 있어요. 그것 말고 지금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저한테 주신 답변서의 운영지원 기준이 구체적이죠, 너무나도? 이것을 보니 어느 누구라도 ‘이것 모순 있다’.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사수에 따라 돈을 지급해요, 안양시가. 자, 교사수가 9명이야. 그러면 2천만원을 받아. 맞죠, 지원을?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교사수가 19명이야. 그런데 2천 500을 받아.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윤경숙 위원  자, 9명이면 2천만원을 안양시가 지원해 주고 교사수가 거의 더블이 되는 19명인데 2천 500을 줘. 이것 모순이 아니에요? 이런 근거를 누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 
윤경숙 위원  그것 좀, 답변 못 하시네? 주세요, 저한테, 자세한 내용.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이런 답변 주시려면 이 지원근거, 아니, 이것을 적어도 읽어 보고 오실 것 아니에요? 답변하실 때. 그러면 읽어보다가 ‘어머, 이것 조금 모순이네. 어떻게 22명보다 80명인데 이렇게 적게 받아?’. 누가 봐도 쭉쭉 읽다 보면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지? 교사수도 9명이면 2천을 주는데 19명 되면 2천 500을 주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궁금해해야죠, 답변하실 과장님이면. 자세한 답변, 지원근거, 조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보고가 아니라 잘 주시고요.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뵙다가 짧은 기간 회계과장님 재직하시다가 옮기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 교육청소년과로 이동하시게 되었는데 교육청소년과로 이동하게 된 배경이나 인사권자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임명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근무경력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업무능력을 높게 파악하셔서. 하여튼 보사환경위원회의 여러 부서들 중에서도 출자‧출연 기관들이 가장 많고 학교 업무나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업무들이 많은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잘 헤쳐 나가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 중에 ‘학생자립 성장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6천 300만원이라는 시비 100퍼센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왜 있는지 짧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성년으로 금방 진입이 되는데 저희가 보면 학생들은 아직 금융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세금 상식 등이 별로 없으니까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제안한 거고,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에서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미 유튜브로 엄청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가 학교로 교육을 갈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좀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집행잔액 관련된 질의인데요. 전체 사업비 중의 집행잔액으로 보면 많게는 10퍼센트, 적게는 5퍼센트 이하인데 이게 개별 집행액으로 보면 많은 것은 2억 가까이 되는 집행잔액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채진기 위원  이게 모으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와 보니까. 부담지시분이 오니 거기에서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 100퍼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추정이 가능한데 도교육청 대응이라든지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채진기 위원  이게 그래서 도비매칭 사업의 맹점이라 하면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반납을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만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가 반납하는 시점에 함께 반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편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비만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이게 한 해만 보더라도 한 5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려도 아마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채진기 위원  수십억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답변서를 쓰시고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보니 기존 전년도, 현 연도에 비례해서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 좀 예산변동 추이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사업들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높게 편성된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행사 관련된 예산 때문에 초과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자, 제가 신규 e-그린연계 신청이 반려됐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어이없는 게 ‘당초 과태료 부과 절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e-그린연계 우편발송을 계획을 하여’, 계획을 했어요. 그다음에 ‘협의 당시’ 그랬어요. 협의를 했어. 어떤 식의 협의를 했나요? 협의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답변까지 받았대.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대. 그런데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해. 이런 어이없는 협의가 어디 있나요? 자, 어떤 협의인가요, 이것? 답변내용에서? 어떤 협의를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이 주차위반 관리시스템을, 
윤경숙 위원  여기 있는 것을,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관리시스템을, 
윤경숙 위원  막 하시면 시간 낭비고요.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다 숙지를 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것에서 제가 읽었잖아요? 우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다 그랬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윤경숙 위원  협의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답변까지 받았댔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윤경숙 위원  그 협의와 답변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아마,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을 뒤에서 지금 말해줘야 돼요? 답변서를 써가지고 왔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냐고. 추상적인 문구를 주셨으면 구체적으로 알고 오셨어야지 어떻게 뒤에서 적어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서 온 거예요.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서 온 거예요. 
윤경숙 위원  그럼 도로 주세요. 도로 주고 답변하세요, 그럼. 도로 반려하세요, 반려. 예, 반려하시고 그러고 답변해 보세요. 보지 마시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건수가 1만 건이라고 하는, 
윤경숙 위원  아, 그것은 차후에 안 된다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읽으시잖아요. 차후에 ‘월 10,000건 이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 그러니까 협의 당시에는, 
윤경숙 위원  협의 당시에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네, 그런데, 
윤경숙 위원  가능하다고 전화통화로 했느냐, 공문으로 주고받았느냐,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까지 세우게 됐느냐를 묻는 것 아니에요, 제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화통화를, 
윤경숙 위원  생각하기에는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했을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했을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완전 추측성 답변을 제가 요구하나요? 지금 이게 기이 일어난 일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예산까지 세웠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굉장히 안양시 입장에선 절감되는 예산이에요. 맞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그럼 도대체 절차가 우리가 뭐가 미숙해서 이것을 다시, 세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지는 답변을 하셔야죠. 뭘 추측 발언을 하세요? 추측하려면 내가 뭐 하려고 물어봐요? 내가 혼자 추측하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있었던 상황, 있었던, 
윤경숙 위원  아니 없었던 상황이면 그러면 박미숙 과장님 온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서면답변 질의를 해야 돼요? 과장님 온 순간부터? 기존 것, 그럼 우리 몰랐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질의가 오고 가면 안 되나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발언만 하시네? 예?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이 내용에.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네, 네. 
윤경숙 위원  자, 그렇게 답변을 받았대. 지금도 추측만 하고 모르는 거야. 그랬는데 또 2025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 협약과정 중, 그래서 협약해서 답변까지 받고 나서 가능하다 답변까지 받고, 또 연계 협약과정 중 월 1만 건 이하의 사업에 대한 신규연계가 불가하다는 입장. 자, ‘신규’라는 단어도 들어갔어요. 이것을 이미, 월 1만 건 이하 신규연계 불가능하다는 게 뭐야,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대단한 차이예요. 우리는 월 291건이에요. 나는 미미한 차이가 같으면 ‘협의과정 중에 근소한 차이로 되네, 안 되네, 이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 거기서 세워 놓은 것은 1만 건이고, 이하고, 우리는 291건밖에 안 되는데 100건, 뭐야, 1천 건조차도 안 되고 500건조차도 안 되는데 이것을 협의해서 오케이 사인 받고 예산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관리식, 주차, 그 주차위반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할 당시에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업체에서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 주차구역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서 이런 관리시스템 도입하게 되었고 그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윤경숙 위원  그것은요,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하면서. 
윤경숙 위원  증가하여 신속하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하면서 그 업체하고 아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경숙 위원  업체하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 잘못됐네요? 예?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당시’ 그랬는데 업체와 협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 얘기를 했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저희도 이 사항이, 기존에도,  
윤경숙 위원  아까는 추측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업체라는 게 나왔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여기 준 자료에 보니까, 
윤경숙 위원  준 자료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뒤에서 준 자료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윤경숙 위원  업체라고 쓰여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 업체의 온 공문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윤경숙 위원  어떤 중간에 업체가 끼어요? 그 주차시스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주차, 네. 시스템업체가. 그래서 당초에는 우정사업본부 e-그린시스템하고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우정사업, 
윤경숙 위원  아니 우정사업본부가, 안양시 위상이 뭐 업체를 통해서 해요? 우정사업본부에 직접 얘기를 하죠, 공문을 보내든가.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뭔 민간업체를 통해서, ‘협의해 봐.’ 뭐 이랬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시스템 자체가 e-그린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연계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도 결정은 우정사업본부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윤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2025년 초 우정사업본부와 연계 협의 중’, 그랬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월 1만 건 이하의 사업은 신규로 안 된다. 그럼 당초에 우정사업본부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또 시스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예요? 그럼 처음부터 결과도 시스템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 뒤에서 준 답변과 여기 답변서 저한테 한 것과 주체가 지금 상이해요. 중간에 낀 거예요, 업체는. 시스템 업체. 왜 시스템업체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의존하나요? 공문만 딱 보내서 우정사업본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절감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할 이 정도 같으면 직접 물어봤어야지, 공문을 띄워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과태료 이것 관련, 왜 협의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신규연계가, 지금 궁금한 게요, 신규연계가 불가능하대. 그럼 기존에 연계를 한 게 있어, 다른 지자체는. 이 내용에서 보면.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지금 행간의 의미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먼저 연계를 한 것으로 보여요. 우린 지금 신규연계를 하려니까 신규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 받음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한 거예요, 안양시는. 다른 지자체는 했는데 뒤늦게 들어가려다 보니까 신규는 안 돼. 너무 막 속도 빠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건수가 자꾸 증가하니까 이제 자기네가, 뭐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것도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미 기존에 해왔던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혜택을 보고 있고 안양시는 신규 진입하려다가 혜택을 못 보고 예산을 반납하는 거다. 그래서 또 우편으로 보내서 더 큰 예산을 써야 된다. 맞죠, 제 말? 맞잖아요? 이게 예산절감인데 이 시스템을 이행을 못 하니까, 
  또 뒤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우편발송.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우편요금은, 
윤경숙 위원  네, 우편요금.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우편요금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왜 반납해요? 해야 되는데 우편요금.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 지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 건데, 
윤경숙 위원  효율성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왜냐하면 자동으로, 우체국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가는 부분이,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윤경숙 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아요? 효율성만의 문제예요? 예산은 동일하고 효율성의 편리성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지금은 그래서 기존 사용대로 저희가 총무과를 통해서 우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경숙 위원  총무과 업무만 늘어났죠? 탁탁 보내면 되는 건데? 그런가요, 효율성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 그 우편요금을 총무과에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결국은 이게 우편요금이거든요. 우편요금인 부분인 건데, 
윤경숙 위원  네,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이것을 굳이 우리가 따로 출력해서 보낼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건데, 
윤경숙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럼 예산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예. 
윤경숙 위원  예산은 동일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윤경숙 위원  그 시스템을 이용하나 우편요금이나 예산은 동일?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윤경숙 위원  맞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대통령이 환경부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테 전기차 관련해서 발언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뉴스를 접하지는 못했고, 
채진기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전기차 보조 관련해서, 그 당시 버스였지만 전기차나 전기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풀었는데 결국에는 해외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의 취지인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우리는 지금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해외차 비욜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해외차 비율을, 아마 분석을 하면 나올 것은 같은데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 아마도 여기 있는 전기자동차는 승용차나 그런 차죠. 버스나 이런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전기차 보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부 다 버스까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럼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버스가 많겠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지, 
채진기 위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채진기 위원  아, 네. 아무튼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고 하여튼 우리 한국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제가 버스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현대나 이런 데서 버스에서 전기보급이 잘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월되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급이 잘 되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어떤 것을 말씀, 
채진기 위원  버스나 차량들이 저희 신청을 하고 바로바로 나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데 신청했는데 차가 안 나오면 또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보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보급률이 한 50∼60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산차라고 해서 그리고 수입차라고 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차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차별하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 아삼파워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 며칠 전에 무너지기 전, 비계라고 하나요, 그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무너지기 전부터 약간 좀 불만사항이 있었어요. 불만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굴착, 도로굴착을 하잖아요? 여기가 아무튼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발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사업, 발전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발전소다 보니까 하여튼 도로굴착을 하는데 그 굴착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선통제를 거의 한 4개 차선 정도를 통제해 가면서 굴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엄청 가중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얄밉거나 안타까운 점은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저나 지역구의 정완기 의원님을 통해서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그때 경관심사. 그래서 한 번 반려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소통도 안 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 이 사업자들이 처음 사업 신청할 때와 허가를 득하고 났을 때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향후에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무는 어디 부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발전소요? 
채진기 위원  발전사업.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연관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기후대기과.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할지 사실 걱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건축과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기후대기과하고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따로 소통은 없고 저희도 저희 재난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현장에 가보아서 그런 진행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고 저희가 이제 건축과하고, 결국은 현재 공사 진행사항이다 보니까 건축과나 현장소장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시험운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그전까지 빠르게 공사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 업체가 운영하는 발전사업도 사실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부서에서 심하게 질책 좀 해주세요, 부서에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네, 네. 
채진기 위원  하여튼 이게 저하고 의원하고 소통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폐플라스틱 민간대행이 공동주택단지가 101개소고요. 아파트단지가 안양시에 몇 군데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단지가……. 
김경숙 위원  한 400군데 되나요? 400군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400개소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300군데 정도는 안양시가 처리를 하고 있었단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11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김경숙 위원  그럼 101개는 왜 안양시가 수거를 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사항은 단지별로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돈을 받고, 
김경숙 위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돈을 받고 이제 유상수거가 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플라스틱 가격이, 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단지별로 계약을 맺어서 부녀회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던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못 하겠다, 그런. 
김경숙 위원  그랬으면 안양시가 그것을 수거를 해주었으면 됐잖아요? 기존에 다른 300개소의 아파트 단지마냥.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공동주택별로 자기네 단지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하기는 어려웠고, 
김경숙 위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플라스틱류를. 네, 네. 그 예산이 2025년도에 8억 900만원 정도가 들었었고, 
김경숙 위원  네, 네. 그런데 ’19년도에 어쨌든 3천 140톤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 4천 500톤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1배가 더 올랐어요? 3억 5천에서 7억으로 됐어요. 금액적으로는? 톤수로는 별, 한 50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금액적으로는 100퍼센트가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처리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네. 처리단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처리단가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처리단가 부분에 있어서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단가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처음에 했을 때 한국에코산업 여기에서는 금액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3억 5천인데 또 갑자기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러니까요, 그, 
김경숙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게 플라스틱 처리하는 비용이 부담이 된, 비용이 올랐단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톤당 처리단가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 단가를 시예산을 들여서 원가산정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했을 때 이 처리단가가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보면 2024년에는 톤당 14만 8천 320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14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왜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인상이 된 원인이고요. 정확한, 
김경숙 위원  그럼 300군데 거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11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행업체에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 저희가 다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을 하죠. 매년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비용만은 아니고 전체 쓰레기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김경숙 위원  이 비용만은 아닌 거잖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것은 폐플라스틱만. 
김경숙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에 대한 게 왜 이렇게 갑자기 한 1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는 게 조금, 어쨌든 계약을 잘못 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돈을 받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정책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인지 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아까 그것 말씀, 그것은 일부고요. 일부고 ‘우리환경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무상계약 체결을 해서, 폐플라스틱을 우리 시하고 무상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예산을 8억 900만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부정책에 따라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제도에 따라서 이게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생산자에게 정부가 의무재활용, 얼마 이상의 재활용률을 이행을 하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활용제품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체가 이것을, 재활용률을 의무율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 할 경우에 일부 페널티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페널티가 주어지니까 그 페널티를 만회, 안 받기 위해서 이 우리환경산업이나 그런 데에서 재활용품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일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많이 있단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일부가 있고. 또 우리환경산업은 폐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이 업체의 선별장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분류된 플라스틱을 갖다가 원하는 업체에다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네, 네. 그리고 그런데 ’24년도에 우리가 ‘알엠’이라는, 알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김경숙 위원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 그러면 우리산업환경하고, 지금 우리산업환경에서는 자기네들이 안 받고 그냥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한 건가요? 지금 ’24년도에 알엠이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연말 정도에 이게 ’24년도 말 정도에 제안이 오니까 그것을 저희가 알엠하고의 1년간 계약은 했으니까 그 계약은 이행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무상계약을 통해서, 무상처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우리환경산업의 제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무상계약 체결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엠이라든가 금호라든가 한국에코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우리산업환경마냥 그런 재활용제도의, 국가사업 쪽의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안 왔던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여기도……. 
김경숙 위원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상계약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공서에, 안양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비용을 받는 것은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무상처리를 해서 판매처에 자기네가 플라스틱을 갖다가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판매처, 판매업소에다가 그것을 판매를 하는 루트가 많으면 몰라도 적을 경우에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이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안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만, 우리환경산업만 안양시에 제안을 한 거고요. 
김경숙 위원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김경숙 위원  이분들은 그만큼 거기를 적극적으로 제안이라든가 사업을 하지 않는 사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있는 우리환경산업이 제안서를 내서 이 일을 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양시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301개소 거기 쪽도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약 301개소 정도가 되는 공동주택단지는 일단 시에서, 
김경숙 위원  양적으로 많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시에서 무상처리 해주는 것을 특별히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고 저희한테……. 아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1개소는 여기 우리환경산업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서 수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300개 단지도 그분들이 가지면 무상으로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나 그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저희가 11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다, 폐플라스틱을 갖다가 ‘여기에서 무상처리 할 수 있으니까 다 줘.’ 그렇게는 못 하죠. 왜냐하면, 
김경숙 위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요. 11개 업체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비용하고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안양시에,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차후에라도 3년 기간이 되면 그것을 고려해 보란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왜냐하면 11개 업체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비용이 확 줄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무상으로 이 사람들이 처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액을, 사업비를 지원해 준 금액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이 사람들이 치운다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그 사람들 일감도 줄고 더 좋은 상황이죠. 아니 제안을 일단 해보시란 얘기예요, 무상으로 처리해 가면. 그런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이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조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김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지금 김경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저는 민간대행처리 5년간 비용내역만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설명서 264쪽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민간대행 처리’. ‘무상처리 계약체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유가? 요구사유가? 그래서 내가 무상 처리된 사유를 물었어요, 저는. 5년간 그 내역을 한 게 아니라 무상 처리된 사유.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5년간 민간대행 처리만 답변서를 주셔서 제가 지금 질의, 이 일문일답 답변에서 다 알아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아이고. 그러면 내용을, 질의요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게 썼어요. 제가 서면으로 썼어요. 쓴 것을 지금, 제가 써서 보내준 것이 왜 이렇게 무상 처리됐냐? 궁금하죠, 누가 봐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8억이나 되는 돈이, 계속 유상 처리해 온 폐플라스틱을 왜 갑자기 반납을 하면서 예산을 무상으로 했는가? 궁금해 가지고 그 사유를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 오가는 중에 이게 지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EPR이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EPR에 의해서, 그것도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기 전에 저는 이게 답변에 나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두 분 답변하는 것을, 주고받는 대화를 보고 제가 아! 하고 이해를 하게끔, 이것 답변서에 써주셔야죠. 그래서 포장재 상품 기업의 책임제가 강조돼서 법률에서 2025년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사항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원칙적으로 이 배경은 2018년도에 아파트 단지별로 유상으로 해서 부녀회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그런 데에서 조금 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하는 단지에서는, 
윤경숙 위원  아까 똑같은 답변 다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윤경숙 위원  예. 아까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재활용업체하고 그것을 갖다가 돈을 받고 처리를 하다가, 
윤경숙 위원  그게 내려가서 가격이. 내려가서 돈을 받고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까 그 답변내용 다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네. 
윤경숙 위원  그 과정은 말고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업체에 1년간, 1년 단위로 하고 있던 것을 법률이 개정이 돼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무상처리 계약체결을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재활용업체에서는 한쪽은 조금 의무부담이나, 의무부담률을 확보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재활용업체에서는 수거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 
윤경숙 위원  분류해서 판매를 하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분류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환경산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윤경숙 위원  네. 그런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리고 다른 데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그 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의한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것을 안 받으려고, 어떤 일정 비율을 맞추려고 우리산업환경이나 그런 데 업체에다가 ‘우리 폐플라스틱 좀 주세요. 재활용률, 의무이행률을 좀 높이게.’ 그런, 
윤경숙 위원  그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윤경숙 위원  그것하고 별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저희가 계약한 것은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일부 요인, 우리산업환경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기네들한테 폐플라스틱을 갖다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선별된 것을 구매를 하는 생산업체가 있어서 우리산업환경은 판로가, 
윤경숙 위원  판매를, 예,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판로가 더 확장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리산업환경이라는 그 업체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약을, 무상 계약체결을 한 거고요. 
윤경숙 위원  그럼 왜 작년에는 무상계약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작년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던 거고요. 
윤경숙 위원  왜 없어요? 2023년, 2022년. 우리산업환경하고 계약했네요, 우리가. 안양시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그것은 계약을 했지만 유상으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은 업체하고 유상으로 하고 왜 올해는 무상으로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그것은 업체에서, 우리산업환경이라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윤경숙 위원  그때는 왜 안 됐어요? 2023년과 ’22년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런 제안이 없었던 거죠. 
윤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차이인데. 2025년인데 지금. 저 주신 자료에 2022년과 2023년에는 똑같은 업체인 우리산업환경과 그 돈을 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유상. 계약금액이 6억 5천몇백만 원 되네.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윤경숙 위원  왜 그럼 2년 전에는 그 업체하고 6억이나 주고 계약을 하고 올 2025년에는 무상으로 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위원님. 제안을, 무상계약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윤경숙 위원  ’22년, ’23년은 6억이나 넘게 똑같은, 우리산업환경이라는 회사는 똑같잖아요? 하는 일도 똑같아서, 갑자기 이 우리산업환경이 다른 일을 하나 더 맡아서, 더 늘려서 하는 건가요, 그럼 올해?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정확한 그 배경은 모르겠지만, 
윤경숙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 좋은 제안이 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2025년도서부터 무상계약을 하겠다. 그것도 3년 장기계약으로 해서 무상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우리환경산업이나 이 폐플라스틱 수거업체에서 그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게 업체에서 어떤, 
윤경숙 위원  똑같은 업체예요, 지금 주신 자료가! 2023년, 2022년에 6억 5천 이상씩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똑같은 우리산업환경과. 2024년만 주식회사 알엠이라는 데만 해서 6천 900, 7억 정도. 7억 정도를 주었어.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똑같은 2023년, 2022년 2년간 계약을 체결했던 우리산업환경에 무상으로, 돈을 안 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반납을 해요, 8억을. 그럼 궁금하죠, 누구라도 이것. 이것 왜 갑자기? 그럼 그 회사가 다른, 계속 유상으로 하는 일만 하다가 무상으로 하는, 아까 말했듯이 수거해서 분류해서 판매를 하는 이 업종 하나를 추가해서 우리한테 무상계약을 요구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모르시겠다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그 업체의 영업사항인데요.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을, 이게 억 단위인데? 돈을 주고 하다가 갑자기 돈을 안 주고 무상계약 체결했으면 도대체 그것을, 그것을 물은 건데 제가. 답변서도 없고 지금 질의‧답변에서도 해소가 안 돼요, 제가. 제 질의의 내용은 이해 가셔요, 안 가셔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이해가 가는데요, 
윤경숙 위원  가죠? 돈 내고 하다가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었대. 그럼 왜 그 전에는 돈을 내고 했느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 업체에서 그렇게 제안하는,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제안하는 업체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윤경숙 위원  다른 데 제안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그러셔야지. 말하자면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안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안을 가만히 있다가 제안을 하면 하고 안 하면 계속,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제안을 안 하고 그랬으면 유상으로 했겠네요? 이것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주식회사 우리산업환경이 무상제안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유상으로 다른 데다, 작년에 했던 주식회사 알엠한테 유상으로 해야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년 전에는 돈을 내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안을 해. ‘너네 왜 2년 전에는 제안 안 했어?’라든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든가 이런 것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예산을. 저는 해소가 안 됐어요, 궁금한 게. 예,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왜 무상으로 갑자기 하는지 사유가.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 답변, 예.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도 무상계약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윤경숙 위원  살펴야죠. 다른 진짜, 이것 갑자기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야, 다른 데는 하고 있었어?’.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죄송하지만 추정하기로는 이게 군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마 작년에 이 업체에서, 우리가 탄소중립, 폐플라스틱, 다회용기 사용 이런 게 작년부터 되게 이게 급변하게 많이 부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체에서 무상수거 요청이 왔고 저희도 폐플라스틱을 공동주택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요청이 왔으니 저희도, 물론 같은 업체이긴 하지만, 다행히 플라스틱 생산하는 업체에서 유상으로 수거하는 그런 의무제도 돼 있으니 저희도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검토를 거쳐서 그것을 저희가 계약을 했고 또 그것에 따라 예산반납이 되고요. 또 일반 다른 공동주택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돈을 받고 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지금 이것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백몇 개가 되겠지만, 내년에 A라는 아파트에서 우리 것도 수거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는 그것은 충분히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각 아파트별로 업체와의 돈을 주고받는 데가 있고 또, 그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무상수거에 앞장서서 저희가 처리를 하든, 다른 업체에서 처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윤경숙 위원님께서 왜 ’24년도에는 됐고 왜 올해는 안 되냐?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사실 궁금증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고민이 아니라 제가 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개정을 해서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조항이 들어 있어요. 제가 지금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 의무, 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지금 이렇게 의무조항을 휙 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답변서에, 제가 찾아볼 거지만 끝나고. 그게 지금 모르고 계셔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점차 찾아보면서 이 내막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할 때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지자체는 작년에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법률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하는 답변을 딱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찾으면 다 나오네요. 제가 법률도 보고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부서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네? 예? 이것을 8억이나 반납을 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작년은 6억 얼마야, 7억 가까이 계약을 했는데, 돈을 들였는데 올해는 무상으로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아이, 네, 너무 많이 시간이 오버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작년에는 예산이 6억이 나갔는데, 왜 8억이 절감이 됐는가? 그 원인을 찾으셔 가지고, 뭐 그냥 갑자기 무상으로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찾으셔서 윤경숙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예산서를 보고 있고요. 방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좀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취지의 궁금증인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섰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을 아마 연초에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4년 아마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12월에 어떠한 얘기가 됐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궁금증은 이 불용을 왜 4월 추경에 반납하지 않았느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무상처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혹시라도, 저희가 3년 장기계약을 했거든요, 무상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 업체가 혹시라도 영세업체나 이것을 갖다가 무상처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시간을 두고 파악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사실은 조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변이라고 느껴지는 게 계약체결 전에 그런 것을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때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은 사실은 그래서 반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채진기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그냥 저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 
  이제 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질의 같아요. 우리 스마트 가로 휴지통?인가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 가로 휴지통? 정식 명칭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채진기 위원  이것도 업무협약을 맺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무상설치 및 유지관리 계약서를 4월 4일 날 체결을 했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 가로휴지통이 여기저기 주요 상업지역에 생기는 거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설치가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안 거예요, 사실. 주민분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설치하는데 이것 뭐예요?’라고 했을 때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었어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물론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서 여쭤봤으면 됐을 텐데 사실 이게 예산에 들어 있던 사업들도 아니고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설치된다고 하니까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설치가 됐었고 약 길게는 한 세 달 가까이 운영을 안 한 것들도 있죠? 6월 16일 날 설치가 됐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종이로 뭐라고 붙어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인력충원 후, 관리인력, 
채진기 위원  그렇죠. 관리인력 충원 후 운영 예정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관리인력이 충원이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아니고요. 문구를 좀 그렇게 붙인 것은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관리인력 충원이라는 것은 하여튼 약간의 그냥 행정적으로 이게 지금 민원 때문에 운영하지 못합니다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거라고 이해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서 옥외광고물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위치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답답한 부분이 어떠한 식으로든 민원이 들어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소통이 없었다,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일단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다만 연초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채진기 위원  연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연초 계획을 예, 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모든 관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상임위원회가 있고 지금 보사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스마트 가로 휴지통이에요. 어떤 부분이 스마트인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단 시정홍보 부분이 있고요. 시정홍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업체에서 제작을 할 때 좀 깔끔하게, 쓰레기통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쓰레기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좀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서 시정홍보 효과, 광고도 들어가고 또 필요하면 안양시 내의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해서 광고, 유료지만 광고가 제공이 되는 그런 휴지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제가 봤을 땐 틀린 답변입니다. 광고 플러스 소화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마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이 나면 자동소화시스템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소화기 기능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아마 2023년에 동작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에 안양시가 거의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 그러니까 무상으로 설치했을 때 이 업체가 가져가는 편익은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은 광고료죠, 광고료. 
채진기 위원  광고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약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광고료 금액적인 부분은 그 업체의 고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광고가 얼마다 얼마다, 오픈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아,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광고료는 업체에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라는 것은 조금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채진기 위원  안 알려준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안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하, 참.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채진기 위원  벌써부터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스마트 가로 휴지통을 얼마나 잘 운영할지, 안양시의 통제를 잘 따를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휴지통을 관리하는 주체는 우리 안양시인가요? 그러니까 광고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채진기 위원  쓰레기도 다 거기서 수거해 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요. 쓰레기는 저희가 올해는 11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할 예정입니다. 
채진기 위원  하여튼 이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거점지역에 휴지통이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관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지저분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지점이 있는 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갖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사실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도 업무 사항들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숙의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크다. 그리고 지금 광고비나 이런 협조 같은 부분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위원님 그리고 한말씀 드리면 성남이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투입구가 있어요. 투입구를 크게 해서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있고 플라스틱류, 재활용 플라스틱류를 투입하는 투입구 2개소로 했었는데 저희는 캔하고 일반 플라스틱류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먹다 버리는 그 플라스틱 용기, 그 투입구만 하게 해서 2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다르게 좀, 일반쓰레기가 투입이 안 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보는 거고요. 이제는 날씨가 좀, 온도가 내려가는 시점이라서 괜찮지만 한여름에 거기에 음료나 이런 것들 버려져 가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꼬이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질의는, 직접적인 질의는 안 했는데요, 우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늘 이야기되는 부분인데요, 범계동 로데오거리에 이 담배꽁초 때문에 쓰레기통 얘기를 정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세웠다가 또 없앴다가 또 세웠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상인회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 피우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가족단위로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을, 채진기 위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 가로 휴지통, 저도 스마트 가로 휴지통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광고가 3분의 2, 3분의 2를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캔하고 플라스틱 넣는 양쪽에 있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호 시장님 앞에 화면하고 밑에는 캔이 들어가는, 우리 해피빈인가요? 지금 넣는 그 구멍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 네모반듯하게 해서 어떠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동그랗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최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에 뜬 것은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투입구는 원형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네모나게 되어있는 투입구가 있고, 제가 지금 광고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한 시기에 따라 다른가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아마, 
최병일 위원  외관상으로 네모반듯합니다, 크기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투입구는 원형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최병일 위원  덮여 있어요? 덮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열쇠로 열었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이게 모양이 제가 보고 있는 거랑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모양보다는 이게 플라스틱하고 캔을, 저희가 해피빈이 지금 10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캔하고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포인트제로 받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개 정도를 설치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30개소를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완료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최병일 위원  네. 30개.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봐도 아주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설치까지 이루어졌나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업체랑, 대부분도 해피빈도 저희 초선 때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업무보고 때 타 사례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안을 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앙공원에 있는 게 다른 데로 옮긴다고 지금 답변서에 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지역구 의원도 몰랐는데 지금 30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그리고 ‘이게 꼭 설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피빈이 너무 잘되고 전국에서 안양시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벤치마킹도 오고 또 많은 부분 물어도 보는데 하려면 그것을 더 설치하면 몰라도 굳이 타 업체가 광고비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크기도 작아요, 보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들 지역구에 쓰레기통 어느 정도 다 있을 텐데 보사환경을 떠나서. 이게 설명이 다 돼야죠. 저는 오늘 질의하는 서면답변을 보고 알았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게 옮기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또 봤고요. 실제적으로 로데오거리에 범계동이라든지 평촌동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니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라는 요구도 최근에 2, 3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들은 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쓰레기통 설치는 되었지만 어떤 경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게 최초 건축과 쪽으로 해서 광고물 관리 측면에서 건축과 쪽으로 해서 제안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휴지통이라 하니 저희한테 와서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인근 서울 동작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성남이라든가 해서 시정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일부 재활용 캔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이라 해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경로는 그럼 건축과 쪽에서 광고물 쪽으로 해서 왔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요. 
  이 수거업체가 또 해야 되고 점유하는 30개가 어디에 점유할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나중에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자기네가 계속 관리를 또 관리비 요구할 수 있고 광고비는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쓰레기는 또 안양시가 치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남이나 광명 이런 데는 해피빈이 저희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에서 안양이 제일 많으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해야 되겠고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수요조사도 안 되고 어떠한 경로로 왔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이것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죠. 정말 필요한 곳은 상업지역에 특히 인근 범계나 평촌역 여기에 쓰레기 쌓이는 것 빠르게 치우고 담배꽁초 같은 것 정말 인식교육 의식교육 하고. 이런 데 더 전념을 해야지, 스마트쓰레기통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소용없어요. 공간만 차지하고요 관리유지비만 늘어나고. 저는 이것도 크게 좋은 반응보다는 저와 같은 아쉬운, 채진기 위원 같은 아쉬운 소리가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업체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걱정되는 부분 더 이상 의원들 입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요. 국장님! 함께 신경 써주세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 이것은 꼭 좀 알아보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원가산정용역을 주잖아요, 특히 자원순환과. 그렇죠? 아까 우리 김경 위원님 질의 중에 원가산정용역이 아마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업체가 몇 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번 좀 알아보세요. 거기와 관련되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관내에 있는, 
최병일 위원  네,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올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전에는 몇 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성남의 업체가 했죠? 관내업체로 해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내용에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 있었던 업체가 하다가 용역수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안양에 있는 관내업체로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경로, 우리가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 바뀐 사유가 있으면 그것 나중에 자료랑 설명 좀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스마트 쓰레기, 계약조건 그것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계약서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것, 예. 계약조건하고 제반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온 사항들, 문제점에 대한 사항들 다 요약하셔 가지고 계약서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 10분간 EPR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 생산자가 재활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제품의 생애주기. 이렇게 2025년에 도입된 제도라서 따끈따끈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환경부가 2025년 4월 개정령을 통해 전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자,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요. 왜냐하면 국장님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이 잘 모르셔도 국장님은 더 많은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분간 제가 찾아보고 법률에서, 아까 제가 말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 그게 근거 법률이에요. 기업한테 의무량을 할당했대요. 포장재, 저도 이게 많은 것을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작년부터 유색페트병이 투명페트병으로 변하고 라벨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눈에 띄게, 뗄 수 있게 쉽게.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에서 의무할당량이 있어요. 100개를 생산했는데 너네는 30개 정도는 회수해야 되는 책임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장님도 대충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아까 김경숙 위원하고 답변에. 제가 적어놓았어요. 페널티가 주어지고 막. 답변하시는 것 잘 들어보니까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핵심은 잘 모르시지만 그냥 그래서 이 기업에서 우리산업환경에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왜 올해부터 제안을 했는지를 찾아보면 나와요. 가전제품만 페널티를 주다가 확대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품. 생산자가 책임이 있어. 너네가 제품의 재활용까지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유럽이나 다른 데서는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에요. EPR제도만 치면 다 나와요. 그게 2205년 환경부가 6월 9일에 개정령을 통해 전 제품으로 4월에 개정령을 말했고 장난감 완구류 생산하는 업체들도 지금 문의사항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기네가 뭘 해야 되냐.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해서 실적 보고해야 되고 회수계획까지 세워야 되고 이러니 어디에서 우리가 회수하기 쉽게 라벨도 없애고 편리하게 아주 바람직한 생산자한테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상으로 하던 것을 중간에 딱 우리 유상계 약 체결해서 분류해서 그쪽에다 기업에, 돈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기업은 사주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무상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윤경숙 위원  이것을 개발해서 제품을 판매해서 폐기까지가 생산자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제도가 2025년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네요. 그래서 막 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8억이 이렇게 절약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만 하셨다면 그냥 딱 넘어갈 만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는 아까 답변하셨어요.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몇 가지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똑같은 질의를 오래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스마트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전기료가 들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어디서 부담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업체에서. 통신료, 장비유지비, 전기료 다 그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절 다 그 업체에서 하고요.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게 한 업체가 동작구도 하고 성남도 하고 지금 우리 안양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특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특허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럼 그 업체에게 우리가 광고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정 부분 우리 안양시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채진기 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가 갖고 있는 특허를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특혜라고 바라본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가 그 업체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통으로 활용을 하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특혜라는 사항까지는, 예. 
채진기 위원  옥외광고 그러니까 음식점이든 어떠한 기업이든 광고가 붙겠죠? 그러면 그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피로감이 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외광고물 양이 사실 광고로 인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광고가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게끔 우리가 계약을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지금 현재 이 기준에는 규격이 작아서 우리 광고물법 시행령이나 그런 데 조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보면 20퍼센트 큰,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디지털 광고물 같은 경우는 20퍼센트 이내에서 공익광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퍼센트까지는 시정홍보나 공익광고를, 
채진기 위원  광고물법과 관련된 내용은 내일 건축과하고는 또 심도 깊게 얘기를 할 예정이고 하여튼 제가 여기서 더 깊게 안 드려도 우려되는 지점을 느끼실 것 같고. 비단 오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저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 이런, 뒤늦게라도 공감을 하는 과정을 부서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위생과장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답변서에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간부 공무원 명단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우리 부서에 전체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보건직 등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직렬이 어떻게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현재 보건직이 가장 많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건직이 가장 많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채진기 위원  전체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전체 인원 중에 보건직이 대략.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그것까지는 잘, 그래도 한 80? 
채진기 위원  80퍼센트, 꽤 많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지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들 보면 한 직렬이 다 있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다 보건직 과장님, 다 또 보건직 팀장님이라서 비율이 궁금했던 거고요. 다 보건직만 계셔서 좋은 건지 아니면 다양한 직렬이 혼합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전혀 없으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 한영자 소장님, 신경순 보건정책과장님, 김진희 건강증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순 과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  한영자 소장님 아니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한영자 소장님은 질의가 없었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질의? 
최병일 위원  신경순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차이점이 많이 나요. 만안구는 오히려, 
채진기 위원  다른 부서입니다. 
○만안구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  만안구 제가 질의 안 했나요? 
○만안구보건정책과장 신경순  건강증진과. 
최병일 위원  건강증진과네요, 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최병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보건소 질의를 할 때마다 어떤 부서인지 사실 아직도 사업명만 보고 질의를 드리지 부서에서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의정활동이 이제 4년 차가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관련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것 이자수입이 꽤나 많네요. 과장님. 이자율은 통상 안양시에서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이자로 받고 있는 수준인데 이것을 예탁을 단기로 해놓나요? 어떻게 하나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위탁은 교부에 따라서 또 효율성에 따라서 1년에 반기별로,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특히 우리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74억원을 예탁해 놓고 썼는데 이자액이 5천 700만원이면 상당하네요? 3번 보고 있습니다, 3번.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채진기 위원   기타이자수입 세부내역. 그런데 이것을 다음 페이지 보니까 ’22년에는 2천만원, ’23년에는 1천 400만원, ’24년에는 5천 700만원 수준인데요. 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건가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산은 출생아수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이자발생도 예산액이 커지니까 예산액이 큰 거잖아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23년에 비해서 ’24년에 출생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것만 보기에는 이자수입이 약 4천 200만원 가까이 늘었으니까,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최근 우리 시 인구도 54만에서 56만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와중에 동안구 쪽이, 이게 지금 안양시 이자수입에 대한 총액인데 동안구 쪽에서의 출산율도 평균 안양시가 0.85인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0.97 정도 출생아수도 좀 증가했고 인구유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24년 사업이니까 ’24년 출납폐쇄일 기준으로 사업이 끝난 거죠? ’24년 12월 31일로.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채진기 위원  이게 3회 추경에 반납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는데 3회에 반납한 사유. ’24년 출납폐쇄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월에 반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것을 9월에 반납하느냐인 겁니다.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이것은 결산승인 후에 저희가 최종정산을 확인하고 예탁금 같은 경우도 정산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서 결산승인 이후에 행정적으로, 
채진기 위원  아니죠. 회계는 ’23년 ’24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결산승인 이후에 저희가 다 국‧도비나 일괄적으로 반환금 하면서, 
채진기 위원  이게 국‧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렇죠. 
채진기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도 조금 그렇고, 지지부진할 것 같고, 그 내용은 추후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따로,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제가 세심하게 한번 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왜 지원사업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만안과 동안이 5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답변서를 양쪽을 펴놓고 보고 있는데, ‘만안과 동안이 지금 의료기관 현황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인원수가 그 이유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주민 신청자 수에 따라서 사업량이 ’24년에 비해 ’25년이 대상규모나 지원기준이 많이 변경되고 확대가 되면서 사업량이 증가했고 예산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통상 주민수 대비로 5 대 5로 하는 것도 있지만 최초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4 대 6으로 예산 배분을 했는데, 
최병일 위원  4 대 6으로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만안이 4, 동안이 6. 하다가 지금 동안 쪽에서의 지원자 수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는 3 대 7로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 배분을 해서 이게 생긴 증감액입니다. 
최병일 위원  안양시의 인원은 거의 만안구, 동안구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가임여성이 동안구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률이 동안구가 더 많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유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주민의 민감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최병일 위원  주민?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통상 이런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절대주민수가 동안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바로바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용하는 민감도도 동안이 훨씬 더 발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주민수에 비례하기보다도 동안 쪽에 그런 증가율이 훨씬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3 대 7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30퍼센트 넘었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 텐데.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혜택을 못 받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최병일 위원  예산 규모가 지금 동안이 70퍼센트고 만안이 30퍼센트라면서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최병일 위원  그 예산은 넉넉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억 6천만원 새로 편성했잖아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아까 3 대 7 했지만 여기 예산범위는 거의 5배 정도가 동안구가 많아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지금 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작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기존에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만 통상 한 번만 기회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부부가 아니어도 남녀 누구나, 그 나이별로 있습니다. ‘29세 이하’ 이렇게 주기별로 통상 세 번까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지원자나 이런 이용자가 많이 증가된 사안이고요. 또 동안, 만안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대주민수도 많지만 그렇게 발 빠르게 정책을 활용하는 민감도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의료기관 현황도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요. 만안과 동안이 2024년이에요. 39.9니까 40퍼센트 대 60퍼센트 정도네요?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올해 본예산도 40 대 60으로 배분했다가 추경에 이제는 30 대 70으로 배분하게 된 사안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했어도 8월 이후에 예산 소요액을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 또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추에 내시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서 신청한 주민들은 다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동안구 주민들이 정보력이나 신청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안구 쪽에 더 많이 홍보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편중되게 하셔야겠습니다. 
○만안구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 임현경 보건과장님, 김수정 건강증진과장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경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답변서가 하나밖에 없네요. 신규사업 및 증감폭이 큰 사업 현황.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예산부서에서 크게 조정되거나 그럴 것 같은 예산은 없네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25년도에는 2회 추경으로 1억 6천이 반영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안구보건정책과장 임현경  네. 
채진기 위원  이때도 국‧도비 50퍼센트씩이었나요? 
○동안구보건정책과장 임현경  네. 그것은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국‧도비 8천만원씩 해서 지원된다? 
○동안구보건정책과장 임현경  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경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수정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신윤숙 원장님,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오인필 만안 도서관장님, 최순애 동안 도서관장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이랑 질의‧답변하면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워낙 잘하시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무튼 제가 질의드리지 않은 내용 먼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안양6동에 반다비체육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알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만안평생학습원이 있고 또 안양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다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어떠한 비교우위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 강사 시간당 단가가 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치하려면 이게 좀 안 좋은 면으로 작용되다 보니 인기 있고 새롭고 이런 것 유치가 조금 상황에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안 같은 경우는 자료도 낸 것 있습니다마는 조금 줄었어요. 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갖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동안에 비해서 만안은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만안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질이 비슷하다면 만안평생학습센터보다는 새로 생긴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시설이 훨씬 깨끗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또 표현이 우후죽순이라는 표현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면서 조금 만안평생학습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뭔가 이러한 혜안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 뭐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중기지방은 저희는 해당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은자리에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퍼펙트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사료가 적어서 안 온다라기보다도 제가 경험상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타깃과 타임과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맞는다면,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다면 만안평생학습센터의 부족분을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안평생학습센터는 가장 불리한 조건은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또 과장님께서 또 소문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실력 좋으시다고. 그것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타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필 만안 도서관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길 위의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도 성결대에서 1919년에 3‧1운동 100인 있었잖아요, 2019년에! 2019년에 100주년 기념 길 위의 인문학 제가 강사였습니다. 강의를 했는데요, 성결대에서. 그래서 지금 눈이 번쩍 띄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강사 저도. 그런데 지금 답변서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답변서가.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아, 네. 
윤경숙 위원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답변서가. 자, 설명서 314쪽 한번 보시죠. 답변서 전에 이 예산요구설명서 그것 펴놓으시고 저한테 준 답변서 보세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윤경숙 위원  나란히 놓고 보시면 저한테 준 답변서 첫 페이지에 대상이 뭐예요? 안양시민 25명이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냥 넉넉하게 대충 잡아놓았어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설명서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이것을 뽑았어요, 예산을? 20명으로 뽑았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설명서예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요 답변서에도 왔다 갔다 해요. 이 앞에는 25명이라고 썼다가 몇 장 넘기면 또 20명이고. 동안구는 똑같이 30명으로 계속 끝까지 갔어요. 이제 비교대조를 한 거죠, 제가. 그런데 여기는 계속 20명, 25명. 그래서 제가, 아, 물론 저도 강의를 해봤으니까 25명일 때도 뽑아놓았는데 30명이 올 수도 있고 넘치게 40명이 올 수도 있고 이래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적어도 답변서 할 때는 통일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서 준 대로, 답변서 작성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획은, 계획이 둘쭉날쭉하면 어떡하나. 예? 계획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네,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답변서에 탐방, 두 번이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윤경숙 위원  탐방, 두 번이에요. 답변서에. 그래서 사업비에서도 탐방이 두 번인데 지금 설명서에는 여행자보험료를 20명을 9천원씩 1회로 했어요, 1회. 그것도 이해 안 가요. 한 번의 탐방은 가까워서 안 했나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네. 그것은 지금 ‘안양의 길과 기형도’ 10월 22일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역이랑 안양1번가 주변을 탐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자보험은 저희가 11월 19일 날 대야미역 인근을 탐방하게 되거든요. 
윤경숙 위원  11월 19일이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예. 
윤경숙 위원  그것 한 번? 1회?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네. 그래서 여행자보험은 그것 1회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 답변서 쓰실 때,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계획이라 해도 통일된 계획에 믿음이 간다, 하는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인필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답변할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네. 제가 아까 만안구하고 비교대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답변서 첫째 장에 운영대상이 만안구는 다 열어놓았어요, 연령대를. 안양시민 이랬는데 여기는 왜 30명 해놓고 괄호 열고 40대에서 60대. 이렇게, 39세는 못 오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아니. 자, 내용이 다 건강에 관계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윤경숙 위원  아니 그럼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관계되고 또 집에서 있다가도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 가 가지고 강의 들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픽스를 해놓으면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안내문구도 지금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냥 ‘안양시민’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왜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40대에서 60대라고? 중장년 아니면, 그것 부담이 가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이 ‘어, 나 중장년 아닌데?’ 호기심은 가는데 왜 이것 중장년만. 만안구는 안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아직 저희가 신청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윤경숙 위원  고려해야지, 당연히 이것은.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네.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이것 오픈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예산. 자, 1천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다과비가, 지금 만안구도 동일해요. 만안구 동일한데 12회, 180. 1천만원 중에 5분의 1을 다과비로 써. 저 이해 불가예요. 저도 2시간 강의해요. 저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결대 가서. 3일 동안 했는데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그런데 다과가 잠깐 쉬는, 2시간 중에 중간에 1시간 쪼끔 하고 잠깐 10분 쉬는 중에 다과 먹는 거예요. 사탕도 먹고 뭐. 그런데 5천원씩 곱하기 30 해서 지금 180을 올렸죠? 맞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180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180만원을. 그러면 이 1천 중에 5분의 1, 약 5분의 1을 다과비로 쓴다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요? 다들 5천원씩 먹고 가요? 와서 30명씩? 잠깐 쉬는데. 저 강의하다가 2시간 강의해야 딱 채우지도 않아요. 거기서 막 일찍 끝내 달라든가 이러면 50분 강의하고 한 15분 쉬고 또 50분 강의했어요, 저의 경우는. 그러면 거기도 다과 다 있었어요, 성결대도. 그런데 우리 책정한 것 보니까 30명이 올 때마다 1명당 5천원씩을 뭘, 어떤 다과를 그렇게, 많이 책정했다고 보는데? 예산 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내가 어떤 행사에 쓰는데 5분의 1을 다과에 쓴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보통 수업이 2시간 수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한 번 쉬는 시간에 다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5천원은 조금, 
윤경숙 위원  5천원은 음식 먹기도 힘들어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니까요. 
윤경숙 위원  100만원이에요, 만안구는. 그래서 제가 만안구는 그러면 다른 데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문집발행을 50명 한대요. 그것 원하는 사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안 했지만. 이것은 조금 괜찮다. 와서 강의도 듣고 본인 문집 발행 뭔가를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것으로 생산적인 것을 써야지. 이것 먹는 데 한 사람이 5천원씩, 이것 조금만 더 보태면 식사값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아, 솔직한 말로. 강의 들으시고 짧아, 쉬는 시간이. 그것 중간에 계속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행사에 약 5분의 1을 다과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순애 동안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동안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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