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 3.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3.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한결같이 헌신과 노고로 큰 사고 없이 올여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맹위를 떨치던 더위가 한풀 꺾이며 아침에는 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한결같이 헌신과 노고로 큰 사고 없이 올여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맹위를 떨치던 더위가 한풀 꺾이며 아침에는 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월 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월 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제3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른 수도시설 순자산과 구경별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안 별표 1호와 같이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을 인상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따라 계량기 구경을 13밀리에서 15밀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수도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확보 및 건전한 수도사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에 맞춰 현실화하고 계량기 규격을 국가기술표준원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은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른 수도시설 순자산과 구경별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안 별표 1호와 같이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을 인상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따라 계량기 구경을 13밀리에서 15밀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에 대해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에 대해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금일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릴 수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큰 진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라 군부대 이전 등 국방에 관한 정보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박달동 일원은 70년 이상 군사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오랜 기간 주변지역 개발과 단절되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가 계속되던 지역으로서 금번 박달스마트밸리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공식화는 물론 각종 리스크(risk) 해소로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과 GB해제 등 후속절차 이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을 통해 군사시설의 현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첨단산업과 주거‧문화‧일자리가 함께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PPT 자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세부내용이 대외비인 점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 5에서 6페이지, 사업범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달‧호현동 일원은 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우수한 입지임에도 군사시설이 장기간 위치함에 따라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서안양의 핵심 관문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8월 12일 자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26일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합의각서 체결 승인을 받았고 현재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일정 등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합의각서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 9에서 1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와 협의된 기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과 GB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입지 현황입니다.
사업구역에 인접하여 광명역과 서해안 등 3개의 고속도로, 박달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현황과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방향 설정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이 모두 결합된 직주근접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 17에서 19페이지입니다.
합의각서에 반영된 양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국유재산 부지현황 및 양여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위 계획 내용은 향후 GB해제 관련 국토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에서 2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입시설 및 수요 추정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과 첨단산업용지가 도입될 예정이며 수요 추정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정사업비 내역입니다.
대체시설 사업비와 양여재산의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자료로서 본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로 많은 인구 유입과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계획 내용 설명을 마치며 금번 동의안이 원안 처리되어 주민들의 오랜 염원대로 박달동‧호현동 일원이 서안양의 관문으로 거듭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채 발행규모는 당초 630억원이었으나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700억원으로 변경되어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증액되어 시의회 재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천 122억원 규모로 안양시 20퍼센트, 안양도시공사 20퍼센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0퍼센트 지분을 가지며 ’27년 부지조성 공사, ’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분은 300억원으로 기발행분 400억원과 합산하여 총 700억원 규모가 됩니다.
향후계획은 9월 말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12월 승인, ’26년 3월 발행 순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 사전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 및 보고는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일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릴 수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큰 진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시 간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라 군부대 이전 등 국방에 관한 정보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박달동 일원은 70년 이상 군사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오랜 기간 주변지역 개발과 단절되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가 계속되던 지역으로서 금번 박달스마트밸리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공식화는 물론 각종 리스크(risk) 해소로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과 GB해제 등 후속절차 이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을 통해 군사시설의 현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첨단산업과 주거‧문화‧일자리가 함께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PPT 자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세부내용이 대외비인 점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 5에서 6페이지, 사업범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달‧호현동 일원은 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우수한 입지임에도 군사시설이 장기간 위치함에 따라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서안양의 핵심 관문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8월 12일 자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26일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합의각서 체결 승인을 받았고 현재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일정 등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합의각서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 9에서 1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와 협의된 기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과 GB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입지 현황입니다.
사업구역에 인접하여 광명역과 서해안 등 3개의 고속도로, 박달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현황과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방향 설정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이 모두 결합된 직주근접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 17에서 19페이지입니다.
합의각서에 반영된 양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국유재산 부지현황 및 양여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위 계획 내용은 향후 GB해제 관련 국토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에서 2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입시설 및 수요 추정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과 첨단산업용지가 도입될 예정이며 수요 추정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정사업비 내역입니다.
대체시설 사업비와 양여재산의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자료로서 본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로 많은 인구 유입과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계획 내용 설명을 마치며 금번 동의안이 원안 처리되어 주민들의 오랜 염원대로 박달동‧호현동 일원이 서안양의 관문으로 거듭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도시공사는 ’21년 6월과 ’23년 7월 신규 투자사업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투자금액 802억원, 지분율 20퍼센트로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25년 7월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지방공사채 발행규모는 당초 630억원이었으나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700억원으로 변경되어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증액되어 시의회 재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천 122억원 규모로 안양시 20퍼센트, 안양도시공사 20퍼센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0퍼센트 지분을 가지며 ’27년 부지조성 공사, ’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분은 300억원으로 기발행분 400억원과 합산하여 총 700억원 규모가 됩니다.
향후계획은 9월 말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12월 승인, ’26년 3월 발행 순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 사전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 및 보고는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추가발행 사전승인 추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고. 총사업비 아까 설명해 주신 4천 122억원 중 도시공사분 20퍼센트의 지분인 사업비 투입금액은 82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38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회수는 20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공사채 300억원 추가발행을 위해 시의회 보고 전에 이미 공사 이사회 의결과 시장님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도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중의 차지하는 용지비는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약 235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성비 중의 장비, 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약 5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비 재산정에 따라 부대비 등 기타비용은 약 616억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사업비는 2023년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의뢰 당시에 산출한 공사비 사업비 내역이고요. 변경사업비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에 GH에서 실시계획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재산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사비와 용지비의 변동분이 좀 많았습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안양도시공사 참여사업비도 22억원 증액되어 총 824억원의 참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비가 22억원 증액됨에 따라 자체자금이 일부 박달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25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추가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공공정비사업에 현재 22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어 이 금액의 합계, 26억과 22억의 합계 48억원을 자체자금 투입계획에서 축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분과 자체자금 축소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공사채 70억원을 증액하여 총 700억원을 차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상환은 사업비 회수시점을 고려하여 2028년도부터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철저한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비용 등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시의회 보고 후에 9월 말 행정안전부 승인신청을 하고요, ’26년도 일사분기 내에 300억원의 추가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추가발행 사전승인 추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결 및 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채 발생계획을 기보고된 63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공사채 발행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보고 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고. 총사업비 아까 설명해 주신 4천 122억원 중 도시공사분 20퍼센트의 지분인 사업비 투입금액은 82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38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회수는 20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공사채 300억원 추가발행을 위해 시의회 보고 전에 이미 공사 이사회 의결과 시장님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도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중의 차지하는 용지비는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약 235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성비 중의 장비, 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약 5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비 재산정에 따라 부대비 등 기타비용은 약 616억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사업비는 2023년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의뢰 당시에 산출한 공사비 사업비 내역이고요. 변경사업비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에 GH에서 실시계획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재산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사비와 용지비의 변동분이 좀 많았습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안양도시공사 참여사업비도 22억원 증액되어 총 824억원의 참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비가 22억원 증액됨에 따라 자체자금이 일부 박달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25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추가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공공정비사업에 현재 22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어 이 금액의 합계, 26억과 22억의 합계 48억원을 자체자금 투입계획에서 축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분과 자체자금 축소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공사채 70억원을 증액하여 총 700억원을 차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상환은 사업비 회수시점을 고려하여 2028년도부터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철저한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비용 등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시의회 보고 후에 9월 말 행정안전부 승인신청을 하고요, ’26년도 일사분기 내에 300억원의 추가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민석 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금번 제30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여 노후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과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됩니다.
현재 안양시의 원인자부담금 15밀리 기준 수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로 중위권에 해당하며 경기도내 평균 부담금인 21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화성시 53만 5천원, 가평군 44만 6천원, 시흥시 39만 4천원, 성남시 38만 6천원, 구리시 35만 4천원 등 다수의 시군이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양시의 원인자부담금 D15밀리 기준을 33만 8천원으로 조정하면 경기도내에서 6위 수준으로 향상되어 고양시 30만 6천원, 구리시 35만 4천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안양시는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도 소블록 구축사업, 배수지 이전설비, 노후관 교체 등 다양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도요금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용료 외의 수입원인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는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단순한 부담금 인상을 넘어 안양시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충분한 타당성과 시의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 재산은 각각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평가액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기부 및 양여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양여되는 종전재산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비용 등은 양여재산의 최종감정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재산의 경우 탄약대대 이전을 위한 시설물 신축 등 건설공사를 수반하므로 물가상승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 증액 가능성이 크나 양여재산은 대부분 토지 및 기존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감정가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양측 재산의 감정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합의각서안대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안양시가 그 차액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반대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양시가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고 기부재산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건입니다.
다만 부지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직전 단계인 현시점에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개발 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정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관리가 요구되며 사업비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재정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30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 관련 법규,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여 노후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과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됩니다.
현재 안양시의 원인자부담금 15밀리 기준 수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로 중위권에 해당하며 경기도내 평균 부담금인 21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화성시 53만 5천원, 가평군 44만 6천원, 시흥시 39만 4천원, 성남시 38만 6천원, 구리시 35만 4천원 등 다수의 시군이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양시의 원인자부담금 D15밀리 기준을 33만 8천원으로 조정하면 경기도내에서 6위 수준으로 향상되어 고양시 30만 6천원, 구리시 35만 4천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안양시는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도 소블록 구축사업, 배수지 이전설비, 노후관 교체 등 다양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도요금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용료 외의 수입원인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는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단순한 부담금 인상을 넘어 안양시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충분한 타당성과 시의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합의각서는 안양시와 국방시설본부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안양시가 국방시설본부에 탄약대대의 대체시설, 지하화 시설 등을 직접 조성하여 기부하고 국방시설본부는 기존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 재산은 각각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평가액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기부 및 양여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양여되는 종전재산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비용 등은 양여재산의 최종감정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재산의 경우 탄약대대 이전을 위한 시설물 신축 등 건설공사를 수반하므로 물가상승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 증액 가능성이 크나 양여재산은 대부분 토지 및 기존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감정가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양측 재산의 감정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합의각서안대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안양시가 그 차액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반대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양시가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고 기부재산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보고 건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참여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630억원을 2023년 7월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나 2025년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이 당초 630억에서 700억으로 10퍼센트 이상 증액됨에 따라 시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3년 7월 보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기존 3천 978억원에서 4천 12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안양도시공사의 지분율 20퍼센트가 반영된 사업비 부담금은 당초 802억원에서 824억원으로 22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안양도시공사의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은 70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박달스마트밸리 및 공공정비사업 등 안양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 자체자금 여력이 일부 하향조정된 점도 반영된 결과로서 이러한 사업비 조정은 사업구조 및 재정흐름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부지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직전 단계인 현시점에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개발 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정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관리가 요구되며 사업비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재정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송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비공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비공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오랜 기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조금 답변 가능한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담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면, 지금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양여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미리 예측하거나 추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오랜 기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조금 답변 가능한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담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면, 지금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양여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미리 예측하거나 추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물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지만 혹여 개발에 지장 있을 정도로 토양오염이 심할 시에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부분은 군부대시설 관련한 서울이나 타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각서 내용에서도 이런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지금 8조하고 그다음에 두 군데, 그러니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합의각서에 명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조사나 지질조사 그다음에 시추조사를 통해서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저희 시에 손해가 없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는 합의각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지금 그래서 각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 양여재산 최종평가 때 비용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정화비용 자체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가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정화비용을 포함해서 나중에 감정가에서만 빠진 상태로 들어가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정리된 게 혹시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이 합의각서 내용에 보시면 8페이지에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정화를 실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은 양여재산가액에 포함해서 정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저도 이 관련 질의는 마치려 하고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해서 환경오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우려하는 지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종 합의각서 체결 전에 국방시설본부와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때는 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반대 경우에 대한 검토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서의견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부재산이 많은 경우에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약 70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시점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부와 양여 재산의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사업이 무조건 잘돼야 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최종합의각서 체결 이전에 부서에서도 마지막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런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또 국방시설본부와도 마지막까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탄약고를 새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땅을 우리가 받을 때는 현시점의 감평 가격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때는 저희 완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완공될 시점의 감정평가면 훨씬 높아지지 않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부재산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지금 여기가 녹지인가요? 어떻게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은 GB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린벨트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상태일 때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낮게 나오겠지만 나중에 완공시점이라 그러면 용도가 바뀌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바뀐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정평가값이 훨씬 높아지지 않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현재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린벨트 상태에서 가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중에 준공시점에서 감평을 다시 하면 훨씬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사를 우리 시가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아니라면 계속 그린벨트로 남을 텐데 결국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실컷 좋게 만들어 놨더니 전체 감평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거기 합의각서안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요 이게 과연 우리 시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겠냐 하는 얘기죠. 우리 시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다가 개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올라간 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게 맞냐 이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올라간 가치만큼을 저희가 기부시설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억 갭이 나는 차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 대 양여에 저희가 1조 이상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완공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도 그것의 70억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기부 대 양여가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다 이렇게 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사례가 있어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부천도 했고요, 다 이런 구조입니다.
○윤해동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부 대 양여 재산이 GB 상태에서 평가를 해 주었는데 어디 지역에서인가 이게 굉장히 특혜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한 상태에서 감정평가하도록 그런 내용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적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부 대 양여 재산이 GB 상태에서 평가를 해 주었는데 어디 지역에서인가 이게 굉장히 특혜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한 상태에서 감정평가하도록 그런 내용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적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현재 땅값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질 확률이 일단 많아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좀 걱정되네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평가를 해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좀 우려스럽네요, 그것은 조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린벨트 상태니까 월등히 낮잖아요, 이 땅값이.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탄약고 공사를 해 주면, 아시겠지만 탄약고가 요즘에는 다 현대화되어 가지고요 아마 예상하시는 공사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산이잖아요, 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밑에 토질조사도 해 보셨나요, 혹시? 천공해 보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일부 해봤고요.
○윤해동 위원 암반 없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부 암반지역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저런 것 따지다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월등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시점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쓰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만약에 산을 지하화시켜서 현대식 탄약고를 만들면 또 암반을 고려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좀 걱정되는데요, 이것, 저는?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탄약고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도 기부재산이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양여를 받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양여를 받으면 일단 땅만 받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거기에 건설은 무슨 돈으로 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조 2천억이라는 이 돈에는 부지조성 공사 그다음에 도로시설 공사 이런 부지를 저희가 양여부지에 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 2천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요즘 흐름 보면요 최근 한 4∼5년 사이에 단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10년 내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1조 2천억원이 2조 이상으로 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때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또 이것도 좀 걱정이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양여재산에 대해서 완공시점 이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개발하는 목적이 토지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쉽게 말해서 평가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를 개발하는 목적이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지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봐서 2조 이상 들어간다고 치면 그 막대한 안양시 1년 예산을 다 쏟아부었을 때 실효성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거고요. 안양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PFV를 설립했고.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증권이나 NH 이런 금융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요.
○윤해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완공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그 바뀐 것 그 규정 좀 저한테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규정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게 언제까지는 그 전이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지침이 바뀌었다면서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 바뀐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윤해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하리라고 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2조를 투자해서 그 부분을 양여받는 부지가 2조에, 아니야, 들어가는 기반시설까지 다 해서, 조성까지 다해서 2조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이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면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민간업자가 그 부분에서 2조를 투자하고 난 다음에 민간업자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껏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재산이 1조 2천억원이 되는데 민간에서는 그 정도 돈을 투입하고서라도 향후에 그만큼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김경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아직, 민간업자가 지금 한다는 확실한 표명을 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민간사업자가 PFV 그다음에 AMC를 설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용역만 했잖아요. 결정은 안 했잖아요, 아직.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결정을, 우리가 합의 양여각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합의각서 체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게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의사만 받은 거지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의사만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PFV나 AMC를 설립할 수 없고요. 지금 그것이 확정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후속적으로 합의각서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기부했어요. 거의 조성비하고 다 같이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탄약고 시설에 대한 조성비,
○김경숙 위원 2조가 들어가는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는 1조 2천억입니다.
○김경숙 위원 1조 2천억인데 우리가 조성비까지 하면 2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조성 및 설치비 전체가 1조 2천억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2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신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우리 보고했을 때 2조까지 얘기했는데요? 2조까지 얘기했는데? 조성비까지? 2조 얘기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PPT 자료에 보시면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PPT 자료.
○김경숙 위원 아니, 2조로 얘기했어요, 그때. 저기 우리 팀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때는 전체 사업비를 2개를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부 따로 양여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양여받는 가치가 그때 그 당시의 지금 그린벨트 상태에서가 아니고 그린벨트가 풀리고 난 다음의 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만큼 그것도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로 해서 우리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정해진 게 없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 합의각서에 명시하는 게 현재 하는 절차입니다.
○김경숙 위원 명시할 거예요? 금액을 명시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금액을 명시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시점을 완공된 이후 3개월 내에 한다고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 합의각서에 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완공되기 전 3개월 이전에 평가로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래도 그 평가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는 높아지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당연히,
○김경숙 위원 높아진 상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해제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은 누구도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재부에서 어떻게 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올라갈 거고 땅값도 올라갈 건데 그 시점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완공 시점에 다시 한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를 하기 전에, 1조 2천억이 들어가기 전에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이 체결되겠죠? 확실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미 된 것은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민간사업자는 이미 저희가,
○김경숙 위원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 손실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는 체결이 되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되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진짜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정말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AMC와 PFV 설립할 때 그런 부분은 공모지침이나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어쨌든 국방부나 기재부나 우리 합의각서는 지금은 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확실한 우리가 경계가 없어요. 지금 탄약고에서 몇백 미터를 떨어져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그 경계가 지금은 불확실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양여받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 답변드릴까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에서 그것을 다 감수하고 책임진다는 양해각서를 했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동안 수년 동안 의회를 하면서 음경택 의원님께서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이런 경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현재보다 범위를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민간업자가 같이 협의를 하고 계약서까지 썼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민간업체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계속 같이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은 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 해줘야 되겠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협조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비용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거야 민간업자한테 맡겨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 같은 것은 뭘로 보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공공기여 부분을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여로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나 양여 이후의 양여가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민간업자하고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행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양시의 박달스마트밸리의 개발로 인해서 안양시가 앞으로 자주도가, 자립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경제성이나 사업성에서도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우리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어렵게 여기에 들어와서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으로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지도를 좀 봐 봤거든요? 지도에서 우리 안양시를 치면 안양시 경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C구역을 한번 제가 봤어요, C구역. C구역이 안양시 변두리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게 귀딱지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맞죠? C구역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산 고도가 150미터예요. 그 밑에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상, 지형상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왜냐하면 이게 귀딱지처럼 톡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과천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땅 자체가, 형태 자체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광명에 가깝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 광명. 광명이라고 봐도 무방한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학군 문제나 생활권 문제가 좀 걸리지 않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사실 저희가 이 계획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사비 산정이나 이런 것 하다 보면 계획들이 나와야 대충 나오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 과정에서 계획을 그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건축물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C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무슨 기반시설이나 공공 같은 것을 몰아넣고, 그다음에 B구역인가요? 넓은 땅?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B구역에다가 주거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C구역에도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생활은 광명시에서 한다고 치고 학교는 애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안양시로 다녀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여기다가 집 지어놓으면 그것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고민은 안 되었지만 향후에 저희가 국토부와 중도위 심의를 거치면서 좀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C구역에다가 주거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주거시설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차라리 주거시설을 넓은 B구역으로 다 몰아넣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대로 C구역에는 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사업비 문제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쯤 되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초선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해서 이제, 그때는 바로 될 것 같았었는데 안 되고 이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마 우리가 완공까지 계획이 정말 차질 없이 간다고 해도 그 기간을 잘 지킬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면서도 많은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잘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많은 위원들이 또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사비가 거의 1조 2천억이 넘는 공사비, 아주 막대한 공사비예요. 이런 재원조달 계획을 또 잘 세워야 할 텐데 이런 재원조달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미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궁금한 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돼서 질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나누어서 아파트나 이런 것 지어서 재원조달 하는 것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또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사비가 거의 1조 2천억이 넘는 공사비, 아주 막대한 공사비예요. 이런 재원조달 계획을 또 잘 세워야 할 텐데 이런 재원조달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미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궁금한 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돼서 질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나누어서 아파트나 이런 것 지어서 재원조달 하는 것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관련돼서도 진행되는 사항 하나하나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만약에 박달스마트밸리가 조성되었을 때 안양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자료 26페이지에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 과장님, 자료에 있는 얘기 말고는 없는 거죠? 자료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아니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외의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외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향후에 기부재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가처분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들을 조사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토지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지금 AMC나 PFV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향후에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가처분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최병일 위원 혹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 이런 것도 예상하고 그 대응방안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시다시피 거기는 대부분의 지역이 군부대이고,
○최병일 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사유지는 도살장 일원 일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주민들의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들 없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328만제곱미터입니다.
○김경숙 위원 328? 328만제곱미터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여기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에 대해 우리가 안양시에 그럴 만한 곳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어디에 있을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현재 상황에서 그만한 부지를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지역이 아니고 떨어져서 훼손된 데를 복구하면 가능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저희가 인덕원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 지역구인 삼막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하는 것처럼 떨어진 곳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거기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평수를 한꺼번에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부분 부분이 그 평수를 채우면 되는 건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딱 1년이 지났네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아까 어디, 협상대상자가 삼성증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딱 1년이 지났네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아까 어디, 협상대상자가 삼성증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NH증권,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등 약,
○위원장 정완기 총 몇 군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8개 회사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8개 회사가 우선협상대상 계약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컨소’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컨소’만 들어온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컨소’만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8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위원장 정완기 다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위원장 정완기 대표회사가 삼성증권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8개에서 컨소시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1조 2천억이라는 돈을 추산으로 한 거잖아요? 추산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 추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 합의각서가 안양시에 불합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지금 합의각서 보면 변경을 할 때는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 간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또 얻어야 되네? 이것 만약에 동의안을 조정시키려고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오늘 하는 합의각서안이 정식명칭이 최초합의각서안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맞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기 때문에 국방부도 그렇고 이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계속해서 합의각서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아,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어차피 오늘 동의안은 ‘최초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것 계약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진행하겠다는 그 합의각서인데. 그러면 이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컨소시엄을 했다고 치더라도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 시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하나 국방부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저희 시도 시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거고. 그 민간사업자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처럼 금융사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재원에 대해서는 충당할 이런 부분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예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들어갈 돈은 하지도 않겠다’ 이런 계약이 진행된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이것 동의서 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할 것 아니에요? 합의각서에 비교해 사업비가 증가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여기 삼성증권, NH에서 추산치 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있잖아요? 컨소시엄 한 데 여덟 군데. 그럼 삼성증권이 대표적이고 여덟 군데에서 사업비 증가된 거나 보존에 대한 것 다 여기서 책임지고 하기로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1조 2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1조 3천억, 5천억이 될 수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은 개발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가처분 용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여부지 내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8개 컨소시엄에서 하기로 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우리 시가 들어갈 일 없고 지금 추산치일 텐데 ‘1조 5천억이 돼도 여덟 군데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결론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우리가 GB 1종, 2종, 3종, 4종을 해제해야 돼요. 지금 추산으로 해제하겠다. 1‧2종은 솔직히 해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3‧4종이에요. 4종이야 우리가 토지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3종에서 일부 가능 면적이 축소돼요. 그러면 기부채납 물량은 거기서 지금이야 추산치 1조로 잡는데 1조 5천억이 들어갔어. 도로시설, 기반시설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탄약고 짓는 데만 비용은 예상치, 추산치 얼마 잡았어요? 지금 현재?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그게 기부시설에 대한 금액 1조 2천억입니다, 현재.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나서 GB해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동의서 하면 GB해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GB해제는 저희가 합의각서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해서 국토부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바로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아니, 제가 말하면, 컨소시엄 들어왔잖아요. 이게 자기들도 목적이 있어, 만약에 GB해제도 안 되고 토지활용도 안 되었는데 그 돈이 안 돼. 그럼 어떤 사업자가 투자를 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부터 국토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와 그다음에 중도위를 통과해서 GB해제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GB해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서 해보고 나서, 그런데 GB해제가 도저히 안 된다. 평수 안 나오고 1종에서 만약에 그 이하다. 사업비, 탄약고 우리가 다 이전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 비용보다 GB해제가 덜됐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다 바꿔주고 지적변경 다 해줘도 비용이 안 나와. 그러면 사업 포기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장 정완기 아니, 제 말은 안 될 경우 사업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컨소시엄 안 하죠. 누가 들어가, 민간기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추산치, 다 추산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추진한다고 제가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의안이라 저희가 동의안을 당연히 해주는 거고 동의안이 모든 검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가서. 또 국토부랑 국방시설본부장하고 협의각서를 체결한다고 하지만 땅 지질도 측량할 거고 뭐도 측량하고 다 그런 권한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 과정을. 가장 기초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초단계가 들어가면 그렇게 진행을 해. 그런데 그린벨트를 3종까지 안 풀어. 4종 하다 보면, 여기 PPT 자료 주셨지만 도시계획 변경안을 본 건데 우리가 안을 이렇게 대충 잡아놓은 거죠? 노란 부분. 준주거‧준공업 지역.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것은 그냥 안이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제가 봐도 C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잡지도 않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현시점에서, 공모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사업자한테 제시한 거고요. 그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공모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측량 들어가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GB해제를 위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도 다 민간사업자가,
○위원장 정완기 민간사업자가 다 대고 만약에 본인들이 하고 우리가 GB해제를 최대한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도저히. 그래서 물량이 줄고 사업비가 공사비도 막 올라가, 계속. 아까 윤해동 위원님도 2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2조까지. 2조까지 증액되었는데 사업을 내가 추진하고 여기서 민간사업자들이 했는데 2조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물량이 축소가 되니까, 개발지역이. 그러면 계약 변경안에 따라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물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공모시점에 이용 가능한 면적을 민간사업자한테 제시를 했고 민간사업자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것보다 준다든지 이래서 사업이 안 굴러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거기 자료에 보시면 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완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9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GB면적에 대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민간사업자에서는 여기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 부분에서 자금회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산업용지를 줄여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여를 최소한으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마 요구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겠죠. 아마 변동이 생기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러니까 그들의 사업성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오늘 PPT 자료인데 이것은 청사진이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이지 이것을 기대심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동의안이 나가면 추산치 1조 2천억을 잡아놓았는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 만안구에나 안양시민들 모두 관심을 갖겠지만 기대심리가 크다는 말이에요. 이것 꼭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추산치다, 이것은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동의안이지 이것을 언론보도 내가지고 무슨 된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추산하고 있는 거지. 단, 우리 안양시가 비용이 일체 안 들어가고 민간업체에서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당연히 저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개발물량이 적더라도 추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토지이용계획안을 변경시켜서 해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서로 찾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GB 해결하려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관양고 주변 그다음에 인덕원에 대해서 GB 해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한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관양고 주변이 한 2년 정도, 그때 소요가 더 되었던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더 되었는데 저희는 2년 안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거기도 한참 걸렸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좀 더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2년 동안 GB해제를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1종은 안 될 거고 저도 2종까지는 안 된다고 보여요. 3‧4종에서 3종을 얼마큼까지 해제를 하느냐에 따라 이 면적이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차, 민간사업자라 계속 컨소시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돈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투자는 어느 정도까지, 이 계약서를 제가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투자를 끊임없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랑도 얘기할 것 아니에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민간사업자들도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진행 아니면 어려운 진행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아마 민간사업자 측에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금투입, 시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예요, 올해가. 그러면 한 2028년도 정도 돼야 GB해제라든가 이게 결론이 나오고 그때서부터 진행을,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27년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27년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관양고 주변도 최선 해서 1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3년 간 거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제가 이것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GB를 해제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의 정책의 목적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고, 이 기부 대 양여 국방부시설은 이런 GB를 해제하는 방향은 맞는 거지만 이 사업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미 지금 국토부에서 GB해제 전제단계인 사전입지심사가 전부 1차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해제에 대한 부분도 오랫동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 2년 동안 정체돼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delay)되었거든요?
저희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GB를 해제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의 정책의 목적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고, 이 기부 대 양여 국방부시설은 이런 GB를 해제하는 방향은 맞는 거지만 이 사업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미 지금 국토부에서 GB해제 전제단계인 사전입지심사가 전부 1차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해제에 대한 부분도 오랫동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 2년 동안 정체돼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delay)되었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얼마큼 한다는 얘기는 안 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도면이라든지 내용이 다 갔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장님 보시는 그 내용이 국토부 사전입지심사에서 다 다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추산치를 뽑게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사전입지심사를 사전에 해결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일단은 오늘 동의안은요 GB해제를 하게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첫 단계가. 그 과정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 언론보도나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가면 시민들도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단계를 밟아가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50탄약대대가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기재부 땅을 국방부에서 지금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국방부와 협의 단계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PFV,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특수목적법인이 재원조달이라든지 시공 그다음에 준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중단되면 이런 PFV에서 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훼손지 복구가 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탄약대대가 저희가 1중대, 2중대, 3중대가 있으면 1중대가 탄약이 지하화가 되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실제 아마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저희들이 하리라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훼손지 복구보다는 국방시설을 훼손지 복구로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협약체결이 일단 되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모든 정부에서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추진 속도는 기존보다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SPC 특수법인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저한테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내용 있잖아요? 이따 우리가 정회 시간에 서면 해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 그리고 우리 시, 특히 안양시의 손해는 없다.’라는 것을 이따 서면 할 적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 합의각서 사업자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위원장 정완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과장님이나 우리 김경수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수 사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과장님이나 우리 김경수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수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정완기 지방공사채 70억, 10퍼센트 이상이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안건이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자체자금을 우리가 감액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게 스마트밸리. 또 어디죠, 한 군데? 써야 되는 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공공정비사업.
○위원장 정완기 공공정비사업. 그런데 이게 꼭 자본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거예요? 정확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는데 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2021년에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속도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먼저 지출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공공정비사업 능곡지구하고 박물관 주변은 아직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2년 안에는,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는 22억 정도의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해서 48억원을 자체투입분에서 먼저 이쪽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보이나 그러나 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그러면 제가 묻도록 할게요. 아까도 설명을 주셨어요. 2년밖에 안 되었어요. 2021년 6월에 시의회 의결을,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21년도에 의결했고 ’23년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630억원을 결정지은 거예요, 관양 주변, 20퍼센트, 시 자본. 그런데 ‘토지보상비 등’이라고 사업비 증액 따라 지방공사채를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좀 올라간 것은 맞아요. 이번에 보상 나갔을 때 결론은, 증액이 된 것을. 그래서 지방공사채 10퍼센트 증액한 이유는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토지보상비도 있습니다마는 조성비, 그러니까 공사비와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게 다 시점이 달라져 가지고 또 사업비를 검토하는 기관이 달라져 가지고 이게 좀 늘어나고 일부는 또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2년 전에 시의회에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2년 가지고, 2년 후에 변화를 주고 시의회에 다시 보고해요? 10퍼센트로?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경수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미리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우리 신성장전략과도 마찬가지예요. 2년 만에 변동해 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공사채 발행에 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정확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되도록 사업을 산정할 때는 잘하셔야 된다는 거지. 2년 만에 70억씩 막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승인해 달라고 올린다는 자체도 안 되고 여기서 사실은 시의회에서 이것 승인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유능한 우리 김경수 사장님 오셨으니까 개발할 것 많잖아요, 지금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 잘 산정도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비, 아까 스마트밸리나 투자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신규사업을 하고 우리가 회수를, 언제라고 그랬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28년 이후인데 공사가 지체되고 좀 늦어지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훨씬 늦어져요. 그러면 자기자본 있잖아, 도시공사. 이 비용을 어떻게, 축소했는데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운영이 안 되면. 이때 햇수가 또 1년 이상, 2년 이상 지체가 되었다, 인덕원 개발사업이. 그런 계산도 해 보셨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이후의 건축, 주거, 복지, 상업, 공공시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변동이 좀 생겼어, 늦어졌어. 그럴 적에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공사. 여기서 축소까지는 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우려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정완기 그 계산도 해놓으셨냐 이거지. 회수가 안 될 경우.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가 현금출자,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 자본화하는 그런 안을 올해 후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통과가 되면,
○위원장 정완기 안 될 경우 자본을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비용 상당히 없는 거지. 도시공사가 돈 이것밖에 없어서 뭘 하겠어요. 천억대 있어야 그래도 조금 하는데.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자본금 확충에 많이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현물출자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물출자 하면? 대략? 한 300억 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2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완기 260억?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그것을 자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돌리겠다, 이거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게 줄어도? 지금 준 거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보태 가지고 이게 사업이 조금이라도 지연돼서 연장돼도 6개월이나 1년 가더라도 자체자금을 보증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하여튼 추후에 2년 안에 이렇게 안 올리도록 김경수 사장님께서 꼭 관심 가져 주시고요. 특히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도 해 주시고. 우리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이것 잘못된 거예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보상금액이 통상적으로 약간 좀 내용이, 지금 계속 민원이, 이게 소유자가 토지 필지가 한 86필 되었었는데 실제 보상이 토지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해서 한 5명 정도만 수령해 가고 나머지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결까지 가서 아마 보상비가 8에서 9퍼센트 정도 오르다 보니까 저희 보상비가 급등해 가지고 이런 비용이 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것은 국장님 얘기고요. 2년 안에 미리 다 감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2년밖에 안 되었어요. 제가 한 5년 지났으면 이해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더 세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런 것은 부서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조짐이 보였던 데인데, 거기가. 하여튼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도, 우리 재정의 안정화도 고려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양에 대해서.
7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도, 우리 재정의 안정화도 고려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양에 대해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추가 70억 발행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안양시 재정을 고려해서 발행한 규모를 정했냐’ 이런 얘기시죠?
○허원구 위원 네. 지금 지방채가 우리 안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발행해야 됩니까? 총 700억을?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게 대부분이 보상비로 지급돼야 할 내용이고요. 내년 1분기 3월 이전에,
○허원구 위원 그럼 언제 저희들이 상환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상환은 202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허원구 위원 까지입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거기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상환은 부지조성 공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봐서는 ’27년 후반기부터는 일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700억을 발행하면 이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4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4퍼센트 정도입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2.9퍼센트입니다. 2.9퍼센트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입찰을 봐 가지고요 최저금리로 바꾸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입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시중의 최저금리로 나가는 수준입니다.
○허원구 위원 최저금리로 하는 것입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허원구 위원 이자 부담도 있고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은 이자가 계속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허원구 위원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물가상승분이나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지 조금 전의 말씀처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2년 후가 되면 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지방채, 공채 같은 것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안양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지방채는 좀 심도 있게 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원 개발이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안양시의 큰 축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구별도 없고 의원도 집행기관이나 의회 구별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경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해동 위원 이 자체자금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자본금 150억 플러스 선분양을 통한 예정분양수익 22억원이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해동 위원 그럼 자본금 125억원은 알겠고요. 예정분양수익 22억원이라는 게 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것은 예측한 숫자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토지 분양입니까? 공동주택 분양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토지 분양입니다.
○윤해동 위원 토지 분양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해동 위원 토지를 우리가 분양할 때 보통 계약금을 얼마 정도 받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10퍼센트 정도 받았습니다.
○윤해동 위원 10퍼센트면 그럼 토지가 220억밖에 안 되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희가 지분이 20퍼센트입니다.
○윤해동 위원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희 지분은,
○윤해동 위원 그러면 토지가 1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가? 우리가 지분이 20퍼센트라고 치면 ‘토지가 1천억이니까 계약금 10퍼센트를 받으면 100억이 되는 거고 그중에 우리가 지분이 20퍼센트니까 20억 정도 받는다’ 이렇게 계산 되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담당부장이,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직접 설명하게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윤해동 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22억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위원장 정완기 부장님, 그것 설명 좀 해 드리세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시려면, 우리가 주어진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중의 어느 부분을 분양해서 예상분양가가 얼마고 그중의 10퍼센트의 계약금이 얼마니까 우리가 22억이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2부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이 22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2021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았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별도의 선분양 분양수익으로 책정한 금액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통상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조기 선분양되는 계약금들의 일정 비율들을 적용해서 어바웃(about)으로 이 2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원 보고서상에서 150억원 저희 자체자금과 그리고 선분양수익 22억원이 제시가 되어서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2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2021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았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별도의 선분양 분양수익으로 책정한 금액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통상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조기 선분양되는 계약금들의 일정 비율들을 적용해서 어바웃(about)으로 이 2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원 보고서상에서 150억원 저희 자체자금과 그리고 선분양수익 22억원이 제시가 되어서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게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70억원의 지방채 때문에 올라온 거라는 말이에요. 70억원의 상승분 때문에. 그런데 분양예정수익 22억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면? 그 뜻인가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2부장 박성근 예.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저희가,
○윤해동 위원 아니,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70억을 추가 발행하겠다고 의회로 올라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덕원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은 좋다고요. 그리고 넓은 땅을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 넓은 땅 중에서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게 있을 거고 토지를 분양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를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양만큼을 민간한테 분양하는데 이게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니까 그중의 10퍼센트가 계약금이고 10퍼센트 중의 우리 지분 20퍼센트가 22억입니다’ 이렇게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7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겠다’ 이것은 좀 이상한데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위원님 얘기, 지적하신 내용 중에 GH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협약한 내용 중에 ‘부지조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겠다’, ‘토지를 나누겠다’ 아니면 ‘금액으로 정산하겠다’ 이런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안 끝났는데 어떻게 지방채 발행한다고 이게 안건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채 발행했어요, 이자 부담 감수하면서. 돈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빌리면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자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요. 그럼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그냥 예상가로 ‘70억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방채 더 발행하겠다’ 이건데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장님은?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2부장 박성근 위원님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평원 보고서상에서 보면 공동주택 용지나 아니면 복합환승시설 용지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선분양을 하면서 연차별 회수계획이 있습니다. 그 회수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으로 치면 2028년 정도에 아니면 ’27년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어바웃으로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보고서가, 해당 근거자료가 있어서 그 근거자료에 의거해서,
저희 지평원 보고서상에서 보면 공동주택 용지나 아니면 복합환승시설 용지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선분양을 하면서 연차별 회수계획이 있습니다. 그 회수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으로 치면 2028년 정도에 아니면 ’27년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어바웃으로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보고서가, 해당 근거자료가 있어서 그 근거자료에 의거해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냐 이거죠. 왜 예정분양수익이 22억인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의하러 왔는데 심의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요? 여기서 혹시 보고받으신 분 계세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22억이 나왔는지를? 이게 안건이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할 때처럼 하나의 안건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더군다나 기존에 의결되었던 것에 대해서 11.1퍼센트 증액하겠다는 그 안건이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사유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아요? 심의하는 사람들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윤해동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저희가 공동기본협약에 안양시하고 도시공사는 20퍼센트씩 각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 GH는 60인데 아마 여기서 업무분담이 서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는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는 하천정비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고 나머지 GH가 보상부터 계획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의 큰 틀이 복합환승센터 2개가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 그다음에 이주자 대책 부지, 도시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부지는 이런 선분양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마는 단독이라든지 이주자 택지는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추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분별로 나누면 금액별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정리할 그런 시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2억원, 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22억을 포함시키니까 약간 업무에 좀 혼선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업평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동주택 부분은 일반한테 분양을 하겠죠? 땅을? 그래서 민간에서 공동주택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공동주택 부지의 금액인가요, 이게 그럼? 예정분양수익이라는 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공기업평가 타당성, 저도 그것 옛날에 제가 거기 있었을 때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 책자가 있는데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와서 설명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자료가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돈 빌리는 거예요. 시에서 돈 빌리는 거라고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도 못 한 상태로 우리가 무작정 동의해 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지적하니까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 거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의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정분양수익 22억원의 산출근거를 일단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정분양수익 22억원보다 더 늘어난다면 지방공사채 발행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방공사채 증액하겠다’, 지금 이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70억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70억 가지고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제 기억으로 965억인가 그러는데 대부분이 현금보다는 현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원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이 기존에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1퍼센트인가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 여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공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을 누구를 탓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안양도시공사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70억 더 빌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그래요. 명색이 공사잖아요, 공사,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인 공사에서 이렇게 얼렁뚱땅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일단 그것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문구는 안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게 상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지껄여도 소용이 없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경수 사장님께서 수익금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말씀하셨어요. 382억 정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김경수 사장님께서 수익금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말씀하셨어요. 382억 정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경숙 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가 토지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부지조성 단계까지만의 수익금이고요.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GH하고 협의된 것은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수익금은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도 상충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지 부분만 개발, 안양시에서만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경숙 위원 토지 부분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후 아파트나 건물 계획은 사업에 동참하는 계획이 있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지금 60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GH가 아직 저희하고 따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향후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애당초, 처음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기관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경숙 위원 이해관계가 다르기보다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합의각서라든가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안양 박달프로젝트도 부지조성 단계까지만 협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참여를 했잖아요. 지금 40퍼센트에 대한 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40퍼센트 공동개발이에요, 이것은. 주도를 지금 GH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했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요 저희가 중도위 심의를 받았을 때 개발 콘셉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승센터 1하고 2가 있는데 1에 대해서는 경기주택공사가 직접 부지조성을 해서 신축까지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매각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매각, 도시지원시설도 경기주택공사에서 직접 운영해서 공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토지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안양시하고 도시공사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도 실제 도시지원시설이라든지 환승센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원조달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경숙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은 그 시기까지는 아직, 부지조성이 계속 단계에서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계획변경이 또 한두 번 이루어지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GH하고 약정서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지조성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지들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변제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고 남은 이익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
○김경숙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계약 체결, 협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계약 체결은 공동협약 체결은 다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토지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개발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 그런 것도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일단 개발은 부지조성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경숙 위원 그럼 이후의 개발은 지금 협의 작성할 건가요? 협의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게 되면 부지를 공급하고 부지공급 이후에는 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부지조성까지만 20퍼센트 지분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경험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분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건축공사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여력, 여력이라는 것은 자금적인 것도 그렇고 경험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저희가 건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우리가 GH에다가 그 공을 다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인덕원 땅이 얼마나 노른자 땅입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최고 마지막 보루의 황금의 땅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안양시가 GH를 위해서 그 땅을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지금 사업시행자로서 그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시나 안양도시공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당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를 주변으로 왼쪽편의 터미널1 부지는 GH에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2 부지는 별도의 매각, 나머지 기업용지도 매각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개발방법이 부지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렇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은 인덕원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견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앵커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저희 시가 일단은 부지조성 공사에는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GH와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 목적도 있지만 플러스알파 사업수익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주목적이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익은 일단은 부지조성 공사에서까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김경숙 위원 우리가 382억의 수익을 얻고자 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이것은 진짜 우리 인덕원 땅을 다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380,
○김경숙 위원 수익금이 382억이라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김경숙 위원 도시공사 몫이지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도시공사 몫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양시가 그러면 760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이자 빠지고 얼마 됩니까? 어쨌든 민간, LH나 GH나 우리 도시공사나 다 그런 사업을 공공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공공연히 4∼5퍼센트는 가져가잖아요, 개발해서. 왜 수익을 안 합니까? 공공이익을 안 합니까? 다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그 핑계 대고 안 할 저기는 없는 거예요.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도시공사가 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맨날 GH나 LH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도시공사를 제대로 키워서 임대사업이라든가 수익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의, 다른 데 임대아파트를 넘겨주지 말고요. 그런 것을 다 잡아야죠. 절반 값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다 다른 데다가 넘기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힘이 약해서 어떻게 넘어가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윤해동 위원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LH공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LH공사가 가장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과급을 너무 많이 나눠 가져 가지고 적자가 난다. 두 번째는 땅장사를 한다. 이게 욕먹는 주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안양도시공사도 땅장사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버리면. ‘부지 조성해서 일부 이윤 남기고 팔아버리고 건축은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장사 했다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20퍼센트를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GH나 민간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개발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땅을 밀어서 부지조성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밀어진 땅에다가 지하 파고 건물 올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가장 손쉬운 부분, 부지조성 해서 분양하고 딱 털어버리고 이윤 남기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 말이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실적도 없고 감당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LH든 GH든 자체 시공사가 있나요? 없어요. 다 중견, 대형 시공사한테 하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건설공사장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라고 하면 삼성건설이 거기 직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현장에? 관리자 몇 명밖에 없어요. 다 또 재하도 해요, 공정별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좀 팍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움츠리는 거예요. 실적, 경험, 감당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재건축하면 조합이 사실상 시행사잖아요.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조합에서 시공사 뽑고 협력업체 뽑아서 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구성원 자체가 그냥 일반시민 중에서 뽑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민 중에서 뽑아서 건설‧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사 역할 해서 다 마무리해서 분양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직접 시공사를 차려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합 집행부처럼.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해요? 우리 안양도시공사 사장님도 시공사 출신이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에 시공사 출신이 1명도 없어요? 경력자가 1명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놓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놓치는 부분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몇백억 이상의 추가로 토지매입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로서는,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구역 이것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욕심을 안 내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의 공동주택 부지는 민간한테 땅 팔아서 민간이 짓는다며요. 그러면 건물별로 블록 블록, 전체가 한 통은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으로 참여하든 일정 블록을 참여하든 해서 실적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도시공사가 직접 삽 들고 사업하는 게 아닌데,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경력자 두세 명만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다 남 좋은 일 시키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제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왜 토지개발에 따른 수익만 가져가고 그 이후의 건축이나 다른 분야에는, 수익에는 관심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업만 할 수 있다. 공사나 안양시는 조금이라도 리스키(risky)한 사업은 참여하기에는 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날고뛰는 모든 디벨럽퍼(developer)들을 영입해서 ‘야, 내가 연봉 너 얼마 줄 테니까 이것 그려 봐.’ 그러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림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아! 그렇게 합시다. 리스키해도 수익이 더 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야.’ 그럼 갑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시의원님들 중에 그것 윤 위원님 정도만 오케이하지 나머지 분들은 ‘위험해서 못 갑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인덕원역이 어떤 데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개발되면 지방세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 여기가 사중 역세권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뭘 지어 가지고 적자가 날까요? 저는 적자 날 확률은 제로라고 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런데 상대해야 되는,
○윤해동 위원 아니요. 우리가 현 시세를 봐야죠. 여기다가 만약에 인덕원역 바로 코앞에다가 아파트 지었어요. 분양해요. 적자 날까요? 무조건 이익만 남을 것 같은데요? 이 노른자의 땅을 왜 다른 데서 개발하게 하냐 이거죠. 왜 다른 데서 건물을 올리게 하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사장님 말씀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것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못 들어와서 다 안달일 텐데 이렇게 수익이 거의 확실시되는, 고수익이 확실시되는 이런 땅을 왜 LH나 GH가 다 하고 우리 도시공사는 땅만 개발해서 팔고 딱 끝난다?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러면 제가 오늘 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요, 아까도 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례를 들었는데요. 조합장이나 조합 집행부가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다 일반시민 중에서 뽑습니다, 자기 조합원 중에서. 그 전혀 비전문가들도 잘 꾸려가요. 집행부 잘 꾸려가 가지고 나중에 재개발‧재건축 완료돼서 다 분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그분들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직원 중에 경력자도 있고 사장님부터가 경력자시잖아요. 그런데 왜 경력자들은 이것을 못 한다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조합원들은 그것을 할까요? 저는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커패(capacity)’를 좀 키워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자꾸 경험, 실적, 여력 이런 것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앞으로. 이것을 해야 실적이 쌓이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해 봤는데 다른 것은 못 하냐’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 다 빼버리면 나중에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민간사기업은 이렇게 하면 다 문 닫아요. 지금 우리 안양도시공사처럼 하면 다 문 닫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수익 창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토지 정지작업 해서 팔아버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지분이 시하고 도시공사가 20퍼센트, 40퍼센트면 저는 건축도 그만큼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여기서 사업을 일으켜서 손해 볼 확률이 거의 없는 데예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수익이 보장된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사전에 사실은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크게 의문은 없는데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사장님이나 이장우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가 지금 4천 122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총사업비가 지금 4천 122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최병일 위원 네, 맞고. 그리고 20퍼센트씩 하는데 7쪽에 보면 당초가 802억에서 824억으로 됐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최병일 위원 그렇죠? 공사채가 630억에서 700억으로 갔고. 그런데 자체자금은 48억이 줄었어요. 그 준 이유는 뭘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자금이 여기 관련 자금이 아닌 자금이 일부 지출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달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50억원의 50.1퍼센트인 지분에 따라서 약 26억, AMC 지분까지,
당초에는 자체자금이 여기 관련 자금이 아닌 자금이 일부 지출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달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50억원의 50.1퍼센트인 지분에 따라서 약 26억, AMC 지분까지,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인덕원 사업만이 아니고 박달 사업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 사업에 자체자금이 그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PFV를 만드는 데 출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먼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갔고요. 그리고 박물관 주변하고 능곡지구 공공정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48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발생은 26억 기이 발생이 된 거고요. 나머지 공공정비사업 22억 계상해 놓은 그 자금은 아직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포함 70억을 더 추가해서 7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래야 내년에 보상비 잔여분을 줄 수 있다, 인덕원 보상비를.
○최병일 위원 네. 현재는 보상비 때문에, 거의 보상비와 토지용지비랑 투자비 이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증가한 거네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조성비랑 부대비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고요, 미리 지출이 돼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것은 기준이 달라서, 기준이 상위에 따라서 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토털(total), 아까 앞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감은 전체 토털 당초계획에서 22억만 증가가 된 거예요. 지방채는 70억 증가되었고 자체는 줄어들었고. 그런데 지금 22억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에서는 ‘선분양으로 인한 예정분양수익이 22억으로 합산된다’ 이 부분은 지금 자체자금에 대한 설명이고 ‘전체 자금의 824억에 22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공교롭게도 22억이라는 숫자가 같이 우연의 일치로 그게 맞았는데 당초 도시공사 사업이 802억원,
○최병일 위원 그래서 824억으로 늘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게 늘어난 게 아까 말씀드린 지가상승분 감정평가액 더하기 공사비, 조성비 그게 22억입니다. 우리 20퍼센트의 지분만큼만 증액이 되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양예정수익 22억원은 이 22억원하고 숫자는 같아 보이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 22억은, 자체수입에 대한 22억은 별도의 다르다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와서 설명을 되게 의원님마다 다 다니시면서 설명했다고 그랬고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정말 안양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여기 지방공사채 상환계획대로 잘 상환해 주시고 사업의 공기가 곧 돈인 것 같아요. 공기가 조금만 늘어나면 돈의 수가 많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공기에 잘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김경수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김경수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동안 박달스마트밸리 이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이 돼서 많은 시민과 시의원님들의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국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의 후속 행정에 대해서 도시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노력하여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의 건은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환경국,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의 건은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환경국,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