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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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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2.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5. 4.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7. 6.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최병일‧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2.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3.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경술‧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4.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6. 5.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채진기‧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7. 6.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집행부발의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최병일‧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경술‧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채진기‧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4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경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의원, 김정중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 및 자원봉사자 지원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 평생학습원 내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담당부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강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 및 사용료,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채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생학습센터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에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에서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먼저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적 공존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피해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급 천연펄프로 구성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타 품목 대비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며 시민들의 종이팩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를 위해 교육‧홍보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포상근거와 종이팩 재활용 시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난영 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 위원님! 항상 아동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의안번호 709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최종 보완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하고 있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각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명확히 하고, 아동권리 옹호관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 침해 시 신속한 조사, 구제 및 정책개선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해촉,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기능 등은 삭제하고, 안 제7장 및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및 활동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7월 14일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의뢰한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도의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711번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동의안은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밖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2001년 5월 개소하였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에서 시설 및 사업운영 전반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청소년활동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밖청소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보호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종이팩의 재활용 촉진과 이를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회관 및 시립도서관 등 평생학습원 내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담당부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원에서 담당하는 평생학습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4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3쪽,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최종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의 경우 조례 적용의 명확성 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8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어제도 우리 과장님이 이것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상임위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드려 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의 제정취지와 관련해서 분리배출의 활성화,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너무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재활용 관련돼서 안양시에도 여러 가지 조례들 중에 보면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도 있고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강익수 위원  여기에 똑같이 재활용 관련된 물품들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이렇게 품목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품목별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재활용 관련 통합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안 그래도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강익수 위원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폐기물 관리계획이나 자원순환, 재활용 관련된 계획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정안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에서도 보면 순환경제의 기본적인 연차별 집행계획에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기본 조례랑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래서 이 조례안에 재활용률 촉진이나 그런 어떤 계획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 단계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전까지도 정말 좀 활성화시키려 하다가 하다가도 잘 안되고 잘 안되고 하는 이유가 공정상이나 경제적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고 이것을 물론 회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갖다줘야 된다는 물리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강익수 위원  인근에 우리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수퍼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퍼빈’ 맞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강익수 위원  분리장치를 한다 했을 때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았을 때에 물론 실효성은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안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별표2에 기본적으로 안양시에서 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별표2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강익수 위원  이 조례만 바라본다 그러면 정말 이 별표에 있는 재활용 물품들이 다 개별 품목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런데 품목별로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 특수성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 내용들 중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무래도 재활용 가치가 다른 재활용품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높게 되는데 왜 지금 안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재활용이 좀 저조한 상황은 재활용품에 대한 종이팩이나 멸균팩에 대한 분리수거 체계가, 분리배출하는 그런 상황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멸균팩에 대한 생산이나 멸균팩을 이용한 생산제품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었는데 그게 까다롭고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하고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인식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분리수거 체계라든가 시스템 그런 게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전용배출함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종이팩 재활용 부분에 대한 아마 인식이 좀 낮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아니면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특수사항을 거기에 내용을 탑재해서 개정을 했을 때에 문제가 되나요? 꼭 이렇게 단독 품목 조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배출방법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배출방법에 대한 부분만 있고 종이팩 재활용품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품이나 그런 부분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별로 무료수거함 설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민들이 종이팩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게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례가 남발되는 것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보면 시범사업을 했다가 2년 있다가 다시 폐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았을 때에 이렇게 단독 품목 조례로 갔을 때에 ‘우리 안양시의 이런 재활용 물품에 대한 조례 남발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리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품이 12개 품목이 있는데 그 12개 품목을 총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별 조례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조례로 해서 12개 품목별로 그런 조례가 남발될 우려성이 있으니 재활용 분야 12개 품목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통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재활용 물품을 다 포함시켜서 함께 계획 수립부터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저의 판단이었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고 또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일단 저도 정회 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언제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오셔서 검토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전임자가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제가 와서 의회에서 검토의견이 왔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검토의견이 의회에서 왔을 때 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았을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별도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별도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나 정책지원관,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와 안양시하고는 협의는 없었던 거네요? 의견 차원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의견제출을 해달라는 의사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우리 이재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쉬운 게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의견이 없다는 표현으로 답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답을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개별 조례의 필요성도 있지만, 품목 조례의 필요성도 있지만 폐기물 관리 조례에 말씀하신 대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개별품목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음경택 위원  그게 정답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 조례 협의가 왔을 때 그런 의견서를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이팩의 재활용에 대한 제고, 인식 차원에서 본다면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것처럼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종이팩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으며, 품목 단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체 자원순환 체계 운영 측면에서 일부 중복 및 분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종이팩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워낙 종이팩이 재활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활용가치는 높은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쳇바퀴 돌아가요. 자, 문제는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률이 다른 캔이나 이런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음경택 위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개별 품목 조례지만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예.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 단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체 자원순환 체계 운영 측면에서 일부 중복 및 분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 그러셨잖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재의 과장님께서도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12개 품목의 배출방법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 품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배출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 촉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논리로 말하면 12개 품목의 조레를 개별 조례로 다 만드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좀 폭넓게, 우리 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보다 폭넓은 조례를 적용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2개 품목을 다 통합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종이팩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는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향후에는 그렇게 개선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향후가 아니라 지금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에 대한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조례는 적절치 않은 것이고 이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조례, 다시 말씀드리면 가칭 ‘안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담아서 단일 조례로 만드는 게 어떠냐. 이게 의원발의가 되었건 집행기관 발의가 되었건. 이것에 대해서 뭐 ‘향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되게 쉬운 건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재활용 이것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답변도 자세히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이 재활용 촉진 중에서 왜 종이팩이나 멸균팩이 다시 회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김보영 위원  발단은 거기서 시작된 것으로 그래서 이게 분리배출이 좀 까다롭고 특히 멸균팩은 더 까다롭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것 이용해서 배출하는 인식이 부족했고 그런 판단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배출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종이팩이나 종이하고 같이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분류가 어렵다고 여기서 검토한 의견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재활용이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 인식이 좀 부족하고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이 없고 또 단지별로 무료수거함이 설치가 되고 교육이 된다면 더 많이 멸균이나 종이팩이 수거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양성적인 의견을 주셨다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 또 음경택 위원님이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너무 하나의 품목으로 된다면 조례가 너무 남발되고 또 이 사업이 시범사업 하다가 폐지가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12개 품목을 다 함께 묶어서 조례 제정하는 게, 그래서 개별 조례 통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 종이팩, 멸균팩 이 조례가 필요는 하고 또 분리배출의 12개 품목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혼란이 왔던 거고요. 여기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어요. 거기 4개의 포장재가 있더라고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여기 보시면 종이팩이 재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종이팩은 종이류가 아닌 용기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분리배출 현장에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부분 폐지와 혼합하여 배출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멸균팩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종이류와 함께 배출되는 실정 때문에 멸균팩의 재활용률은 2023년도 기준 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담아서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고 조례의 남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마중물이 돼서 종이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의 추이를 봐서 12개 품목도 함께 나중에 담아도 되지 않는가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종이팩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리배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재활용 사업을 하는 데에 제재가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상위법령에 따라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저희도 계속 했었지마는 진행할 것은 진행하되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조례가 꼭 제정이 되고 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 종이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 사업으로 동별로 그것에 대한 프로모션(promotion)을 건다든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매월은 못 하지만 상하반기 중심으로 해서 홍보기획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동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출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빠르게, 배출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빠르게 보완‧구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종이팩 재활용률을 좀 더 높여서 시민들의 인식 제고 효과나 그리고 안양시가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경기도나 수도권 부분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담당부서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마는 이 조례 제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떻게 가는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뭐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방금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이팩 재활용이라는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이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조례를 통해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리배출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하는 조례가 보다 나중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것은 통합해서 가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고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재의 과장님 답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일반주택, 공공청사, 학교 등등에 이런 배출원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 다 지금 안 갖춰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라면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예산의 추계를 올려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조례를 심사하는 데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조례가 취지는 좋으나, 공감하나 내용상에 문제가 있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까 드렸던 것이거든요? 자, 이 조례와 상관없이 집행기관이 되었건 의회가 되었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산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추계도 안 올렸잖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반면에 선언적 조례는 되도록이면 제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 효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나 지금 상임위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신 이재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런 기반시설이, 전용수거함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아파트 규모의 전용수거함을 설치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는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심지어는 우리 이재의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결론까지 내주셨어요, 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행정적 실행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예산추계도 반영이 돼야 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효과, 문제점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재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비용추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경택 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종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조례 제정 이후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의 과장님 보사에서 오늘 신고식 제대로 하시는 것 같네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제 다음 의사일정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거기 계시는구나.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어쨌든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A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고. 그렇죠? ’23년, ’24년, ’25년입니다. 그렇죠? 따지면. 그래서 우리 또 기관에서 했는데 평가점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96점입니다.
강익수 위원  100점 만점에 96점. 어떤 부분이 제일 운영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단기쉼터라는 게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참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받는 그 기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날카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당연히 여기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큰 문제다가 없으면 다시 재위탁받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이 기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시면 평가의견에 여기 보시면 이 기관이 유관기관하고 청소년쉼터라든지 안양여성의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만일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을 연계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용인원이 50명이었는데 가정복귀 인원이 13명이고 사회복귀가 8명이고 기관연계도 11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과 아웃리치(outreach)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물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같으면 당연히 다른 유사 쉼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쉼터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강익수 위원  이 쉼터 민간위탁 공모에 뛰어드는 다른 업체들은 없나요, 기관들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원래는 3년 전에 저희가 최초 위탁할 때 모집공고를 하고 3년을 위탁한 거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공고 없이 의회 보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저희가 위탁평가에서 80점 미만만 아니면 일단은 재위탁 선정 심의에는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개런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6년입니다, 합이.
강익수 위원  6년 개런티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인가요, 다시?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다시 공개모집 해야 됩니다. 
강익수 위원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3년 뒤에는 다시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좀 더 그 기관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촘촘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보니까 평가점수가 96점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보았어요, 저도. 그런데 보니까 12개 세부평가항목이 정량평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사업기반이 30점이고요. 사업활동,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가항목이 한 15개 되는 것 같은데 3개 항목만 정성평가고 나머지는 다 정량평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게 정의를 내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이고 어떻게 보면 양을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이면서 질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의 대부분의 평가가 정량평가예요. 예를 들면 교사의 수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을 다 갖춰 놓으면 10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평가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운영의 질이 높아져야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건만 구비가 되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여건은 구비가 돼야 되고 구비된 여건하에서 운영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음 평가 때는 정량을 좀 줄이고 정성평가 항목을 늘려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문서 및 비품 관리의 적절성’ 이것 정량평가. 그러면 문서 또는 비품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책장 안에 잘 진열해 놓은 것을 10점 만점에, 아니다.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어. 하여튼 간 이러한 평가는, 아, 여기 있네. 이러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게 20점 만점에 20점인데 굉장히 큰 점수예요. 이것을 사업성과인데 ‘만족도 조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이것 35점이나 되는 것을 정량평가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 평가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96점이라고 하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평가방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관리의 효율성’ 이런 것은 그렇다 치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의 집행수준’은 정성, 정량 섞여 있고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 그런데 ‘사업성과’를 이것을 뭐 어떻게 평가를 했기에 다 정량평가로 해서 35점 만점에 35점을 맞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혜영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조례 심사 끝나고 난 후에 평가표하고요 채점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평가표를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제출하면 복잡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제가 열람하고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그 평가표,
김보영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따로 별도보다 평가의견을 누가 평가해서 이 의견을 써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평가의견은 저희 팀장님하고요 담당자가 청소년쉼터에 방문해서 점검하고 결과 작성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이 평가의견 보니까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대단하네요. 이렇게 좋은 말도, 다 빼기도 어려울 정도로. ‘운영기관은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며, 보수교육과 워크숍’. 이게 한 건, 한 건, 한 건이 다 진짜 이 평가의견대로 되었다면, 저는 평가의견에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이분들이 ‘이것은 부족했으나 이런 방향으로 개선될 거고’ 이런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평가의견 나중에 다른 과장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너무 좋은 말, 최고의 찬사만 다 넣은 평가의견 같아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물론 지속적으로 동의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평가의견에는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은 잘되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든가 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였으면 하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표는 위원님들 열람하실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이의는 아니고요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네, 네.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이재의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통합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음경택 위원  통합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셨잖아요? 또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통합 조례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시냐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 시 제기되었던 통합적인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같이하였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전체 재활용 품목에 대한 통합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위원장 장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수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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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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