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2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복지문화국 소관
-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시장 제출)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 32억 4천 200만원보다 51.87퍼센트 증액된 4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 2천 780억 3천 200만원보다 1.05퍼센트 증액된 2천 80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액 2천 538억 4천 500만원보다 0.78퍼센트 증액된 2천 558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 복지문화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해 21억 9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지급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 3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셋째아 감소로 인한 법정저소득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3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자연재난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반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동청사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 32억 4천 200만원보다 51.87퍼센트 증액된 4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 2천 780억 3천 200만원보다 1.05퍼센트 증액된 2천 80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액 2천 538억 4천 500만원보다 0.78퍼센트 증액된 2천 558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 복지문화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해 21억 9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지급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 3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셋째아 감소로 인한 법정저소득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3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순서이오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하신 관계로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순서이오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하신 관계로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문성숙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황인섭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68퍼센트 증가된 82억 5천 24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7퍼센트 증가된 2천 728억 9천 65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642억 8천 892만원, 17개 동에 86억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434억 8천 579만원으로 2025년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를 받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 333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32억 9천 7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11억 7천 635만원 감액하였으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5천 95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3천 2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폭염 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2억 3천 600만원,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2천 2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황인섭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정비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및 폭염 대비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및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68퍼센트 증가된 82억 5천 24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7퍼센트 증가된 2천 728억 9천 65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642억 8천 892만원, 17개 동에 86억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434억 8천 579만원으로 2025년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를 받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 333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32억 9천 7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11억 7천 635만원 감액하였으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5천 95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3천 2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폭염 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2억 3천 600만원,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2천 2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복지문화국장 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안, 재원별 세출예산안 내역,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54퍼센트 증가한 4천 664억 6천 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26퍼센트 증가한 4천 620억 2천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0.2퍼센트 감소한 44억 3천 500만원입니다.
5쪽 재원별 세출예산 내역과 6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차 성립전예산과 2차 지원금 국‧도비 내시 추정액으로 1천 410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가 전입과 신규등록으로 325명이 증가하여 보훈명예수당 2억 3천 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와 APAP 작품 재정비를 위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9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시비 3억 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4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의 계속 증가로 5억 9천 600만원을 증액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선정기준 적합자가 없어 3억 4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리‧관악 장애인종합복지관 3개 시설 LED 전광판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호봉 상승분과 신규개원 3개소 교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7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으로 13억 1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과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도비 보조율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변경되어 시비 3억 2천 500만원을 도비로 변경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1개소가 금년 7월 7일 폐업되어 운영비 7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환경개선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소관의 재가의료급여 지원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안, 재원별 세출예산안 내역,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28.13퍼센트 증가한 6천 614억 5천 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37퍼센트 증가한 6천 571억 8천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21퍼센트 감소한 42억 6천 800만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54퍼센트 증가한 4천 664억 6천 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26퍼센트 증가한 4천 620억 2천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0.2퍼센트 감소한 44억 3천 500만원입니다.
5쪽 재원별 세출예산 내역과 6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차 성립전예산과 2차 지원금 국‧도비 내시 추정액으로 1천 410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가 전입과 신규등록으로 325명이 증가하여 보훈명예수당 2억 3천 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와 APAP 작품 재정비를 위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9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시비 3억 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4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의 계속 증가로 5억 9천 600만원을 증액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선정기준 적합자가 없어 3억 4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리‧관악 장애인종합복지관 3개 시설 LED 전광판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호봉 상승분과 신규개원 3개소 교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7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으로 13억 1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과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도비 보조율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변경되어 시비 3억 2천 500만원을 도비로 변경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1개소가 금년 7월 7일 폐업되어 운영비 7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환경개선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소관의 재가의료급여 지원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기관 대표님들 참석하셔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안병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이은희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기관 대표님들 참석하셔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안병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이은희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 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6쪽부터 17쪽의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촉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집행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미래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평촌도서관,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사업 등에 각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7.22퍼센트 증액된 1조 1천 556억 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2.13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천 697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1조 1천 510억 6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된 45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6쪽부터 17쪽의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촉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집행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미래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평촌도서관,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사업 등에 각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이며, 과징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상임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몇 가지 추경 관련된 자료요청들도 있고 추경과 관련 없는 자료요청들도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과 2차 세부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활성공지원금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현재 시도 중인 대상 및 취업처 현황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세부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상반기 분기별 각 보훈단체별 지급 인원수와 금액 그리고 세부 증가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우리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도 듣고 받았었는데 세부 공사계획이랑 추진일정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박물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세부 집행내역 및 올해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세부 감액사유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과 관련해서 ’24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감액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사업 중에 역사탐방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탐방별 결과보고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해서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이랑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정정 산출내역 비교해서 좀 쉽게 자료정리 부탁드리고요.
치매전문요양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세부 현황자료 그리고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어제 ‘오마이뉴스’에 보고된 우리 경로당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입장에서 이 기사와 관련된 자세한 경위 그리고 부서의견, 왜 경로당이 관리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랑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우리 김정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24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내역 및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본예산과 2차‧3차 추경 이렇게 변경된 사유 그리고 최근 3년 이 서비스가 작동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최근 3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24, ’25년 야간연장어린이집 원별 월별 세부 운영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 있던데 그중에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4천 300만원 반환금이 있는데 세부 반환사유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또 별개지만 최근 3년간 월별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 수와 정원과 현원 현황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동과 우리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예산 및 세부 집행금액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3개년 예산 및 세부 집행금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24, ’25년 학교별 세부 지원현황 부탁드리고요.
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올해 자료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동, 구청에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게 각 동별 이번에 기본여비 반납이 많았었는데요. 기본여비 불용현황 및 동별 불용률이 다른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예산산출 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 동별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실적 및 계획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아, 최근 3년이죠. ’23, ’24, 올해까지 농지위원회 세부 개최현황, 회의별 참석수당 지급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상임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몇 가지 추경 관련된 자료요청들도 있고 추경과 관련 없는 자료요청들도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과 2차 세부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활성공지원금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현재 시도 중인 대상 및 취업처 현황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세부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상반기 분기별 각 보훈단체별 지급 인원수와 금액 그리고 세부 증가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우리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도 듣고 받았었는데 세부 공사계획이랑 추진일정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박물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세부 집행내역 및 올해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세부 감액사유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과 관련해서 ’24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감액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사업 중에 역사탐방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탐방별 결과보고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해서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이랑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정정 산출내역 비교해서 좀 쉽게 자료정리 부탁드리고요.
치매전문요양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세부 현황자료 그리고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어제 ‘오마이뉴스’에 보고된 우리 경로당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입장에서 이 기사와 관련된 자세한 경위 그리고 부서의견, 왜 경로당이 관리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랑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우리 김정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24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내역 및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본예산과 2차‧3차 추경 이렇게 변경된 사유 그리고 최근 3년 이 서비스가 작동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최근 3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24, ’25년 야간연장어린이집 원별 월별 세부 운영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 있던데 그중에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4천 300만원 반환금이 있는데 세부 반환사유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또 별개지만 최근 3년간 월별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 수와 정원과 현원 현황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동과 우리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예산 및 세부 집행금액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3개년 예산 및 세부 집행금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24, ’25년 학교별 세부 지원현황 부탁드리고요.
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올해 자료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동, 구청에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게 각 동별 이번에 기본여비 반납이 많았었는데요. 기본여비 불용현황 및 동별 불용률이 다른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예산산출 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 동별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실적 및 계획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아, 최근 3년이죠. ’23, ’24, 올해까지 농지위원회 세부 개최현황, 회의별 참석수당 지급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오늘 3차 추경 심사하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심사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44페이지이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 노력했다는 점 저도 현장에서도 보고 주변 시민분들 얘기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로서 많이 애쓰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의 기사를 살펴보니까 ‘민생 소쿠리 특공대’라고 해서 방문신청이 어렵거나 디지털취약계층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동 직원 그리고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찾아가서 돕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섬세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급 인구수가 인구수의 98.5퍼센트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 인구수를 대략 5천 630, 아니죠. 그 1.5퍼센트 나머지 8천 454명에 해당하는 인구는 어떻게 지금 되는지 이분들은 도대체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69페이지이고요.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실적 기재 시에 BF 인증 관련한 내용도 포함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그동안에 하자보수 했던 것도 있고 앞으로 요청되는 것도 있고 또 추진예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자보수 한 것들은 사진 포함해서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 나온 거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컨트롤타워나 TF팀 구성‧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도 BF 인증 관련해서 있는데요. 예산요구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 BF 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살펴보았는데 하자보수 요청되어서 지금 40개 중에 20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0개가 추진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사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 함께요.
다음은 아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16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그리고 3개년 추진실적, 그룹홈 폐업 사유, 향후계획 등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79페이지, 180페이지인데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50퍼센트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 그리고 세부 추진내역, 홍보내용, 향후계획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3차 추경 심사하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심사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44페이지이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 노력했다는 점 저도 현장에서도 보고 주변 시민분들 얘기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로서 많이 애쓰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의 기사를 살펴보니까 ‘민생 소쿠리 특공대’라고 해서 방문신청이 어렵거나 디지털취약계층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동 직원 그리고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찾아가서 돕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섬세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급 인구수가 인구수의 98.5퍼센트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 인구수를 대략 5천 630, 아니죠. 그 1.5퍼센트 나머지 8천 454명에 해당하는 인구는 어떻게 지금 되는지 이분들은 도대체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69페이지이고요.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실적 기재 시에 BF 인증 관련한 내용도 포함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그동안에 하자보수 했던 것도 있고 앞으로 요청되는 것도 있고 또 추진예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자보수 한 것들은 사진 포함해서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 나온 거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컨트롤타워나 TF팀 구성‧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도 BF 인증 관련해서 있는데요. 예산요구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 BF 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살펴보았는데 하자보수 요청되어서 지금 40개 중에 20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0개가 추진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사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 함께요.
다음은 아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16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그리고 3개년 추진실적, 그룹홈 폐업 사유, 향후계획 등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79페이지, 180페이지인데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50퍼센트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 그리고 세부 추진내역, 홍보내용, 향후계획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올여름 무더위에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당초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변경이 있을 때 추경을 진행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국‧도비 변경이 굉장히 잦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도비 반환금이 생각보다 과목에 굉장히 많이 반환이 2024년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꼭 국‧도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냥 저희가 내시 때문에 세웠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한 부분이 많은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많이 될 거예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료에 첨가해서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 이번에 가장 고생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믿고. 또 추가로 10퍼센트라고 그랬나요? 그것 제외돼서 한다니까 고생 많이 하십사 하고 자료요청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46페이지 보면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총 자활 참여자수와 민간취업으로 25명 해서 탈수급자 그 내역을 좀 해주시고, 이분들이 탈수급이 돼서 민간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기간에 혹시라도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보훈명예수당 해서 국가유공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한 내역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출연금에서 쓰겠다고 해서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 3억 7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았고 이 공사가 올해 평촌아트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3억 7천 개선공사비를 세워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실시설계 기간이 있고 명절이 끼고 또 11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반납이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촌아트홀 공사에 대해서 아트홀 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쪽, APAP 작품 재정비 프로젝트 이것도 출연금 6억인데요. 실시설계가 ’25년도 5월 7일에서 8월 5일까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의 자료를 간략히 제출해 주시면서 외국작품 실시설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의 시사편찬 진행 진도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박물관 지원사업인데요. 2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유산 보존 영향평가 위원 명단과 2025년도 회의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으로 해서 이용권 집행잔액이 ’23년도에 1억 4천, ’24년도에 900만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23년도 집행잔액과 ’24년도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고, 대상이 잘못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집행잔액이 8천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4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163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91명에서 64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하고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에 도비 특조금 2억이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관심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개관하고 이런 것은 다른 자료를 보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번에 환경개선공사를 할 때 전에 한번 가보았더니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배식구가 바로 경로식당을 들어가게 되면 삥 돌아서 들어가는 그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건의를 드렸는데 차라리 반찬이 있는 그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배식을 받아서 앉으면 이게 노선이 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독감접종 지원으로 해서 5천 600만원이 반납되었어요. 이게 만약에 국‧도비에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나온다면 장기요양기관의 독감접종 그것을 저희가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73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2024년, ’25년도 실적하고요, 국비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선지급하면 나중에 추가로 시비지원이 없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17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으로요 ’24년, ’25년 자료와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간과 활동인원, 활동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179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으로 일대일 지원인데요. 여기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2024년도하고, 아, 이것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는 것 선정기준하고 자세한 기준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18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요. 법령을 컨설팅한 내용이 20건이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컨설팅했는지 20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가 7천만원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초 본예산에 여성폭력피해자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3회 추경 때 산출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193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8명에서 9명으로 늘고 비수급 생계비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국비 지원이, 아동이 5명에서 9명으로 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199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급인데요. 추경에 1억 2천이 더 되었는데 당초에 배송비가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세우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00페이지,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4천이 줄고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호계1동 청사가 새로 개관되면서 국공립 호계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시설비 4천 800 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관련 국‧도비 반납 4천 300만원 반납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총괄적으로 이쪽에서 국‧도비 반납이 31억이나 됩니다. 혹시 여기서 몇 가지라도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지 주요 반납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동과입니다.
126페이지,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가 폐지가 되었어요, 7월 31일 자로. 폐지 사유하고요. 만약에 우리 시의 입양관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다면 앞으로 입양 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21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이것도 폐업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해피프랜드’라는 데서 운영을 했는데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운영실적 부탁드립니다.
또 229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인데요. 2024, ’25년까지 운영하고 아동 수, 내역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34페이지,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 얼마를 주며 어떤 학교인지, 몇 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237페이지, 여성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현재까지 지원액과 지원인원 그리고 추가로 4천 400만원이 증가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241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중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천 400만원 반납자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2천 200만원 반납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e그린우편 발송비가 있어요. e그린우편 발송비에 복지 대상자 발송된 현황 ’23, ’24, ’25 자료 부탁드리고요.
451페이지에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이 삭감된 사유하고 ’23, ’24, ’25년 지원현황 부탁드립니다.
452페이지,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453페이지 우수형어린이집 현황하고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가 일일 9만 6천 500원인데요, 이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459페이지,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총 대상인원, 참가인원, 참가인원이 많지 않은데 교재를 매년 같은 내용으로 홍보비를 주고 제작을 꼭 해야 하는지 또 교육에 따른 다과류를 구입이 가능한 건지 또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제재내용 한 게 있다면 ’24, ’25년도 행정처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460페이지, 농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 ’25년도 회의개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안 복지문화과입니다.
499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이게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지원대상과 발굴신청 어떤 방법인지 이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500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에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502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여기 보면 정부지원 치료사 또 정부지원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사실 복지정책과 이번에 가장 고생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믿고. 또 추가로 10퍼센트라고 그랬나요? 그것 제외돼서 한다니까 고생 많이 하십사 하고 자료요청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46페이지 보면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총 자활 참여자수와 민간취업으로 25명 해서 탈수급자 그 내역을 좀 해주시고, 이분들이 탈수급이 돼서 민간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기간에 혹시라도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보훈명예수당 해서 국가유공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한 내역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출연금에서 쓰겠다고 해서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 3억 7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았고 이 공사가 올해 평촌아트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3억 7천 개선공사비를 세워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실시설계 기간이 있고 명절이 끼고 또 11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반납이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촌아트홀 공사에 대해서 아트홀 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쪽, APAP 작품 재정비 프로젝트 이것도 출연금 6억인데요. 실시설계가 ’25년도 5월 7일에서 8월 5일까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의 자료를 간략히 제출해 주시면서 외국작품 실시설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의 시사편찬 진행 진도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박물관 지원사업인데요. 2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유산 보존 영향평가 위원 명단과 2025년도 회의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으로 해서 이용권 집행잔액이 ’23년도에 1억 4천, ’24년도에 900만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23년도 집행잔액과 ’24년도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고, 대상이 잘못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집행잔액이 8천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4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163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91명에서 64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하고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에 도비 특조금 2억이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관심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개관하고 이런 것은 다른 자료를 보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번에 환경개선공사를 할 때 전에 한번 가보았더니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배식구가 바로 경로식당을 들어가게 되면 삥 돌아서 들어가는 그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건의를 드렸는데 차라리 반찬이 있는 그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배식을 받아서 앉으면 이게 노선이 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독감접종 지원으로 해서 5천 600만원이 반납되었어요. 이게 만약에 국‧도비에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나온다면 장기요양기관의 독감접종 그것을 저희가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73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2024년, ’25년도 실적하고요, 국비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선지급하면 나중에 추가로 시비지원이 없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17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으로요 ’24년, ’25년 자료와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간과 활동인원, 활동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179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으로 일대일 지원인데요. 여기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2024년도하고, 아, 이것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는 것 선정기준하고 자세한 기준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18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요. 법령을 컨설팅한 내용이 20건이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컨설팅했는지 20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가 7천만원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초 본예산에 여성폭력피해자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3회 추경 때 산출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193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8명에서 9명으로 늘고 비수급 생계비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국비 지원이, 아동이 5명에서 9명으로 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199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급인데요. 추경에 1억 2천이 더 되었는데 당초에 배송비가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세우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00페이지,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4천이 줄고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호계1동 청사가 새로 개관되면서 국공립 호계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시설비 4천 800 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관련 국‧도비 반납 4천 300만원 반납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총괄적으로 이쪽에서 국‧도비 반납이 31억이나 됩니다. 혹시 여기서 몇 가지라도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지 주요 반납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동과입니다.
126페이지,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가 폐지가 되었어요, 7월 31일 자로. 폐지 사유하고요. 만약에 우리 시의 입양관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다면 앞으로 입양 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21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이것도 폐업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해피프랜드’라는 데서 운영을 했는데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운영실적 부탁드립니다.
또 229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인데요. 2024, ’25년까지 운영하고 아동 수, 내역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34페이지,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 얼마를 주며 어떤 학교인지, 몇 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237페이지, 여성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현재까지 지원액과 지원인원 그리고 추가로 4천 400만원이 증가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241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중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천 400만원 반납자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2천 200만원 반납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e그린우편 발송비가 있어요. e그린우편 발송비에 복지 대상자 발송된 현황 ’23, ’24, ’25 자료 부탁드리고요.
451페이지에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이 삭감된 사유하고 ’23, ’24, ’25년 지원현황 부탁드립니다.
452페이지,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453페이지 우수형어린이집 현황하고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가 일일 9만 6천 500원인데요, 이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459페이지,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총 대상인원, 참가인원, 참가인원이 많지 않은데 교재를 매년 같은 내용으로 홍보비를 주고 제작을 꼭 해야 하는지 또 교육에 따른 다과류를 구입이 가능한 건지 또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제재내용 한 게 있다면 ’24, ’25년도 행정처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460페이지, 농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 ’25년도 회의개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안 복지문화과입니다.
499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이게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지원대상과 발굴신청 어떤 방법인지 이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500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에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502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여기 보면 정부지원 치료사 또 정부지원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덥고 폭염에, 폭우에 힘들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문턱에 왔는데요,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제3차 추경예산 예비심사 시간인데요.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지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계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피부에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요구설명서 13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쪽의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대상자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요구설명서 156쪽입니다.
APAP 작품 재정비 프로젝트 출연금 관련해서 6억이 증액되었어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긴 했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내역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노인과에 질의드립니다.
16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운영현황. 그리고 현재 수행기관이 4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수행기관별로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64쪽의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 이 사업도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운영현황 함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담사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상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에 응하는 대상자 파악이 되었으면 그분들의 인원수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운영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실적, 그리고 이 안전안심서비스는 장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장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번 6월 26일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안양시에 경로당도 있지만 복지관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층 경로식당에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현황 그리고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79에서 180쪽이고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부서에서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리고 홍보방법, 향후계획 그리고 감액사유도 한 번 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요구설명서 190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사업개요, 추진실적, 세부 추진내역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의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해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집 65개소의 현황. 그리고 7월 말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소진이 되었죠? 그 사유, 향후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내역과 함께 산출내역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23쪽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설치장소 모집 공고문 그리고 홍보내용, 설치장소 지원현황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까지요.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요구설명서 234쪽, 경기이룸학교 관련해서 잔액 발생사유와 함께 사업의 개요,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공모한 학교의 현황, 지원금 내역에 대한 잔액 발생사유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동안구 복지문화과에 공통질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요구설명서 만안은 451쪽, 동안은 505쪽. 사업개요와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감액사유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덥고 폭염에, 폭우에 힘들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문턱에 왔는데요,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제3차 추경예산 예비심사 시간인데요.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지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계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피부에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요구설명서 13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쪽의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대상자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요구설명서 156쪽입니다.
APAP 작품 재정비 프로젝트 출연금 관련해서 6억이 증액되었어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긴 했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내역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노인과에 질의드립니다.
16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운영현황. 그리고 현재 수행기관이 4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수행기관별로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64쪽의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 이 사업도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운영현황 함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담사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상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에 응하는 대상자 파악이 되었으면 그분들의 인원수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운영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실적, 그리고 이 안전안심서비스는 장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장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번 6월 26일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안양시에 경로당도 있지만 복지관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층 경로식당에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현황 그리고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79에서 180쪽이고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부서에서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리고 홍보방법, 향후계획 그리고 감액사유도 한 번 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요구설명서 190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사업개요, 추진실적, 세부 추진내역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의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해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집 65개소의 현황. 그리고 7월 말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소진이 되었죠? 그 사유, 향후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내역과 함께 산출내역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23쪽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설치장소 모집 공고문 그리고 홍보내용, 설치장소 지원현황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까지요.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요구설명서 234쪽, 경기이룸학교 관련해서 잔액 발생사유와 함께 사업의 개요,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공모한 학교의 현황, 지원금 내역에 대한 잔액 발생사유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동안구 복지문화과에 공통질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요구설명서 만안은 451쪽, 동안은 505쪽. 사업개요와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감액사유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질의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질의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네.
보니까 지금 추경인데 예산이 없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출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수행하시는 분들 같이 오셨는데 분명히 기관의 업무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는 기관장들이 의회에 출석하는 이 시간에 업무에 더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공통질의입니다. 양 구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구청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해당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반납대상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반환되는 예산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가 예를 들면 과다편성인지 사업부진인지 또 그 외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서 반납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반환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이 되고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에서 우리 시 부서에서 작년부터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부나 경기도에 요구해서 받아온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부서에서 ‘이것 아무개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까?’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서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도 지역에 내려가면 특정 국회의원, 특정 도의원이 가지고 온 예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중에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따오신 예산인지 안양시에서 예산을 신청한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안양시에서 예산을 정부나 경기도에 요청하고 해당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한호 청장님,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질의 같아요. 동안구청에도 문성숙 과장님,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동장님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업무를 하면서 유급인력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급인력의 채용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었는지 선정과정을 상세하게 각 동별로―모든 동이 해당되니까요―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제외입니다. 유급인력에 대한 채용‧선정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업무가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유급인력의 채용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질의는 생략하고 그 위원님들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보니까 지금 추경인데 예산이 없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출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수행하시는 분들 같이 오셨는데 분명히 기관의 업무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는 기관장들이 의회에 출석하는 이 시간에 업무에 더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공통질의입니다. 양 구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구청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해당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반납대상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반환되는 예산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가 예를 들면 과다편성인지 사업부진인지 또 그 외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서 반납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반환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이 되고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에서 우리 시 부서에서 작년부터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부나 경기도에 요구해서 받아온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부서에서 ‘이것 아무개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까?’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서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도 지역에 내려가면 특정 국회의원, 특정 도의원이 가지고 온 예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중에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따오신 예산인지 안양시에서 예산을 신청한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안양시에서 예산을 정부나 경기도에 요청하고 해당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한호 청장님,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질의 같아요. 동안구청에도 문성숙 과장님,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동장님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업무를 하면서 유급인력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급인력의 채용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었는지 선정과정을 상세하게 각 동별로―모든 동이 해당되니까요―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제외입니다. 유급인력에 대한 채용‧선정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업무가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유급인력의 채용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질의는 생략하고 그 위원님들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님도 와 계신데 춤축제 기간 중에, 예전에는 시민축제 기간 중에 벌어지는 시민가요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시민가요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최우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우규 대표님 말씀이 맞고 또 정금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금주 과장님 말씀이 맞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의 조정배경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 시민축제 기간 중의 시민가요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던 가요제인데 춤축제로 축제의 성격이 바뀌면서 관심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또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예전처럼 시민가요제를 축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에 대한 문화예술재단과 문화관광과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섰는데 반납예산은 노인복지과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납금액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 이 예산의 반납액은 3천 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납사유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반납금액은 4천만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는 억 단위의 금액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님도 와 계신데 춤축제 기간 중에, 예전에는 시민축제 기간 중에 벌어지는 시민가요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시민가요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최우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우규 대표님 말씀이 맞고 또 정금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금주 과장님 말씀이 맞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의 조정배경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 시민축제 기간 중의 시민가요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던 가요제인데 춤축제로 축제의 성격이 바뀌면서 관심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또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예전처럼 시민가요제를 축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에 대한 문화예술재단과 문화관광과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섰는데 반납예산은 노인복지과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납금액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 이 예산의 반납액은 3천 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납사유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반납금액은 4천만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는 억 단위의 금액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출자‧출연 기관 대표님들 출석에 대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출석은 추경 자체는 문화예술재단만 있는 것은 맞는데 대표님 두 분이 바뀌셨고 또 대표님들께서 예특에는 출석을 하시는데 막상 저희 보사에는 출석을 안 하시는 모양새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출석을 요청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 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출자‧출연 기관 대표님들 출석에 대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출석은 추경 자체는 문화예술재단만 있는 것은 맞는데 대표님 두 분이 바뀌셨고 또 대표님들께서 예특에는 출석을 하시는데 막상 저희 보사에는 출석을 안 하시는 모양새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출석을 요청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 네.
○강익수 위원 네, 자료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나 드릴 텐데요. 공동급식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 9월 달에 임명이 되셨는데 4개 시 공동기관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기관장 중에 청문회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도 많으니까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까지의, 이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관련된 선발절차, 선발방법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임명까지 선발 단계별 자료가 있으면 비표를 하시더라도 자료제출 해주셔 가지고 같이 한번 어떤 분인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나 드릴 텐데요. 공동급식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 9월 달에 임명이 되셨는데 4개 시 공동기관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기관장 중에 청문회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도 많으니까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까지의, 이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관련된 선발절차, 선발방법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임명까지 선발 단계별 자료가 있으면 비표를 하시더라도 자료제출 해주셔 가지고 같이 한번 어떤 분인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교육청소년과 아니에요?
○위원장 장명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답변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질의가 있으시다고요?
○음경택 위원 질의는 다 있는데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가지고 복귀를 어떻게 하실지,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동장님들 출석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업무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답변을 들어보려면 대신 듣는 것보다 만안구는 안양1동장, 동안구는 비산1동장이 선임 동장 맞나요? 맞습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출석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출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답변이 없으신 과장님들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 과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은 출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답변이 없으신 과장님들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 과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재까지 지급현황 및 2차 지급계획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내용과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취업처 현황, 탈수급자 내역, 민간취업 후 취업기간 내 중도 포기한 사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하고 김보영 위원님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훈명예수당 상반기 분기별 지급 인원수와 금액, 국가유공자 수 세부 증가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미신청자 관련 미신청 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관련 최근 3개년 지원대상자 현황과 또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관련 지원대상자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과에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생계급여 등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이 평가자료는 해당이 없어서 저희가 작성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재까지 지급현황 및 2차 지급계획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내용과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취업처 현황, 탈수급자 내역, 민간취업 후 취업기간 내 중도 포기한 사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하고 김보영 위원님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훈명예수당 상반기 분기별 지급 인원수와 금액, 국가유공자 수 세부 증가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미신청자 관련 미신청 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관련 최근 3개년 지원대상자 현황과 또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관련 지원대상자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과에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생계급여 등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이 평가자료는 해당이 없어서 저희가 작성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장명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업무를 해보시니까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였는지 좀 말씀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연령자라든가 또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대민업무에 상당히 힘이 들었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지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긴박하게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럼 2차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1차 때보다는 좀 나을까 싶다가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전 국민의 10퍼센트지만 안양시는 10퍼센트 이상이 제외될 것 같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반응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현장에서 실랑이 아닌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민 접촉하고 있는 동에서는 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분들이 본인이 10퍼센트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미리 좀 아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계획은 행안부 지침에는 지원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으면 이분들이 오셨다가 현장에서 자기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행안부에서 해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설사 못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동에 오십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그래서 동에서는 이번 2차 때는 또 추석 전이기 때문에 9월 22일부터 9월,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상당히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비서’ 그 알림 서비스로 해준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국민비서는 좀 어르신들이 쓰시기에는 어렵잖아요? 확인하시기에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어르신들은 거의 동으로 많이 오시는 편이죠.
○위원장 장명희 당장 22일인데 아직 10퍼센트를 확인하는 이 부분이 좀 국가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것,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지금 사실은 이 지침이, 지침이 아니라 보도자료가 지급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저희 이 상임위하고 있을 때 왔는데 9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를 순차적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 보다 보니까 10월 달에 첫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저는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 보다 보니까 10월 달에 첫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산출근거로 보았을 때에 6개월 이내에 20명, 1년 이내 5명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이것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 모든 시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배정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가 지금 신청을 아직 안 받았나요, 그러면? 10월부터 신청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아니 지금 자활성공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네, 네. 자활성공지원금.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급자죠. 수급자들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취창업으로 탈수급을 하실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취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쨌든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기가 탈수급을 한 그 기간 동안 6개월이 넘으면 50만원 드리는 거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그 자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고 나갔을 때, 민간에. 민간으로 나갔을 경우에 나가고 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50만원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1년 동안 유지가 되면 그때 100만원을 드리는 사업인데 이게 10월부터 지급하라고 왔으니 올 초 아니면 작년 말 정도에라도 취업을 한 사람만이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강익수 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취창업자 이렇게 돼 가지고 아무도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탈수급 확인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생계급여 기준으로 해서 나가, 예를 들면 소득기준 초과로 해서 탈수급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지금 자활성공지원금은 민간기업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신 분만 하는 거지 단순히 생계급여가 올라서 기준을 초과해서 탈수급한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창업이나 취업을 해야지만 생계급여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분들이 그게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생각보다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안양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네요?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런데 국‧도비 내시사항이었고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는 올해 취창업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했지만 실제 지급을 할 만한 대상자가,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6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래서 올해는,
○강익수 위원 이것 예산편성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올해 다 한 푼도 못 쓸 것 같은.
○강익수 위원 제가 봐도 불용 될 것 같은데, 이것?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과장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벼리마을’도 그렇고 자활센터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수급을 받는 분들이 수급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좀 다른 것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탈수급이 되면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을 못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 부분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긴 2000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내용이고요. 자활사업단에 일하다가 수급 탈피가 되면 생각보다 많은 그동안에 받았던 보장들이 다 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냥 자활사업 자체가 의무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것만 유지하고 다른 서비스들을 계속 받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으셔서 탈수급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탈수급 정책 관련해 가지고 자활성공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건데 안양 자체적으로도 일단 탈수급 관련해서 자체사업 발굴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것 궁금했었고요.
보훈명예수당이 어쨌든 저희가 올해부터 36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보훈명예수당이 어쨌든 저희가 올해부터 36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분기별로?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천 명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다가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전입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다. 그렇죠?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를 보았을 때에 벌써 그것을 초과했지 않았어요? 4분기 때에 벌써 300명이 초과했는데, 3분기까지? 더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늘지? 왜 이렇게 많은 증가 요인이 뭘까?’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저희 시가 지금 막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입자가 많고 또 지금 신규등록에도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시는 분들이 연령도 젊은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본예산 때에는 6천 명을 기준으로 예산 산출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3분기까지가 366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물론 이제 1분기밖에 안 남았지마는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3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입한 것으로 해가지고 366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초과한 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초과한 게요?
○강익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3천 400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부족하지,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주 러프(rough)하게는 아니지만 집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수령 대상자들은 많아지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왜 이것밖에 산출을 안 했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이렇게 생활쿠폰 지급할 때에 동사무소에 우리 시에서 파견인력 1명이랑 유급 기간제 직원 1명이랑 두 분이서 계십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그분들이 3주 근무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5주 근무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5주 근무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2주 후부터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것 아시죠? 일주일 동안은 어쨌든 생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고 둘째 주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오시는 분들. 셋째 주부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중간에 모든 분들이 테이블하고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2차 지급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일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2주까지만 바쁘지는 않았고 동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주만 채용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채용도 안 되고. 그리고 한 5주 정도는 해서 주급, 월차까지 다 나가야지만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동에서도 이분들이 접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할 때도 같이 동행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동 자체적으로 이 인원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일단 제가 저희 지역이나 다른 동에도 가보더라도 어느 순간 3주 차 때부터 두 분만 덩그러니 계시고 자원봉사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공간활용이나 인력활용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차 쿠폰 지급할 때는 그 부분들 좀 더 감안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 해주셨는데 1주, 2주가 몰리고 그 이후부터 좀 줄어드는 부분 고려하셔 가지고 인력구성 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 해주셨는데 1주, 2주가 몰리고 그 이후부터 좀 줄어드는 부분 고려하셔 가지고 인력구성 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다른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강익수 위원님께서 보훈명예수당, 저는 이게 전입이나 신규등록이 분기별로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전입도 이렇게 분기에, 3분기는 81명 정도면 일반인들이 전입오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유공자분들이 전입이 많고 신규등록도 분기에 이렇게 많다는 게 이것은 과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놀라워서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지?’ 그랬더만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망자 밑에 자손들이 안양으로 전입, 젊은, 그분들은 유족인 거죠, 결국은. 그분들이 또 전입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새롭게 발굴한 사람들도 신청을,
○김보영 위원 요즘에 새롭게 발굴하는 건 어떤 유공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시마다 다 수당 지원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다시 또 새롭게 신청하시는 경우도 그게 전입자 분들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것 금액이 다 다르다고요, 시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다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더 이렇게 좀,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이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타시하고 비교를 하셔서. 타시는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수원에 살다가 여기 오면서 모르고 있다가 신청하고 뭐 그런 표현보다는 전입이나 신규등록이 어쩌면 인구가 늘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전입이 되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전입이나 신규등록에 지금 기존에 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고 있을 텐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많이 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런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유공자의 자녀분들이 선순위자 1명만 지급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타 지역보다 우리가 높다. 그러면 그 선순위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받았다가 거기 받는 시군이 예를 들면 의왕시에 30만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을 차남으로 바꿔 가지고 안양시에 전입,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 얘기야 들 수는 있는데, 아니 뭐 과장님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 전체의 반납총액이 18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시비요?
○음경택 위원 여기 보면 시비하고 도비 구분을 안 해 놓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지금 이것은 국‧도비 5천만원 이상 잡은 거고 국‧도비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은 시비가 거의 3퍼센트에서 7퍼센트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국‧도비만 세운 건데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음경택 위원 시비는 작년에 다 반납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시비는 자연적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고요, 결산 때. 이것은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더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럼 시비는 언제 반납이 되었어요? 6월 달에 반납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기초생활생계급여가 반납액이 11억 7천 300만원인데 잔액 발생사유가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집행률 97.4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집행률은 상당히 높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1억 7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잔액 발생사유가 그냥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11억 7천만원이 반납되었는지 설명 가능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이것은 기초생활생계급여라고 해서 반환금이 각 과에 숨어있는, 예를 들면 보장시설,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시설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생계급여가 각 과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반환할 때만큼은 저희가 모든 과에 있는 생계급여를 다 합산 처리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과에서는 겨의 99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98퍼센트, 99퍼센트 되는데 그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합산을 하니까 금액이 좀 많아 보이는 건데 아마도 좀 과책정 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연번 2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다내시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생계급여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각 부서의 집행사유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시가 좀 과하게 오지 않았나 예상을 하는 거고요. 각 과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합산하니까 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과다내시라 그러면 사실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번 1번 같은 경우는 과다내시라는 설명도 없이 큰 금액이 반납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이따 양 구청이나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1차 때 유급인력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조금 이따 양 구청이나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1차 때 유급인력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내려갔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내려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지급계획이 워낙 준비기간이 아까 짧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막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생활지원금이라든가 또 지역화폐 지원했던 그때 당시의 인력들을 좀 미리 확보를 해봐라’라고 먼저 각 동에 알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을 해야 돼, 공고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만 긴박한 상황에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가 있어서 각 동에다가 그 계획을 알려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명단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어서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 때도, 지금 2차 때는 전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고 접수는 각 동으로 접수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음경택 위원 1차 때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 민원 발생요소도 없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안양1동장님하고 비산2동장님 오셨으니까 질의응답이 있을 건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고요. 제가 드린 질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관련해서, 보수교육비는 감액이 된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상해보험비는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덜 받게 된 건지, 받을 기회를 놓친 건지. 어쨌든 상해보험비 지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인원이 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교육비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이고요. 뒤에 상해보험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기타 다른 인력들까지 포함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보수교육비는 한 855명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재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비는 더 증액편성을 한 거고 보수교육비는 자꾸 직원들이 잦은 입‧퇴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수료하시는 인원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집중돼서 보수교육을 받고 계셔서 지금 집행률도 조금, 아직은 50퍼센트 미만입니다.
○장경술 위원 더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누구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종사자는 누구나 상해보험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문구만 보았을 때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은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이 보수교육이라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8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러면 900명에서 855명으로 줄어든 사유는 이분들이 그만둔 건가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만두시기도 하고요. 또 1년 안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중간에 입‧퇴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올해에 못 받고 내년 초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보수교육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담당 업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드린 질의였고요. 어쨌거나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이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되겠군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 그분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일을 하실 때는 나름의 사명감과 그리고 또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의 지식도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체적으로의 교육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이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 다른 종사자들은 의무교육으로 예를 들면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또 이게 대부분 요즘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관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사업 관련 세부 공사계획과 추진일정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지원사업 관련해서 ’24년 세부 집행내역 및 ’25년 산출내역, 감액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의 ’24년 세부 집행내역과 ’25년 산출내역 그리고 감액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역사문화탐방 ’24년과 ’25년 세부 탐방 결과보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가 올해 공사 마무리되어서 반납이 없을지 평촌아트홀의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다음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 APAP 작품 재정비 실시설계 자료제출과 외국작품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없는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57페이지의 박물관 지원사업이 250만원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58페이지,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 보존 영향평가 위원의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회의내용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 제출하여 드렸고 회의내용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61페이지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23년과 ’24년 집행잔액 차이 발생사유 요청하셨는데 이게 ’23년도가 아니라 ’24년도에 국비와 도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였거든요. 이 해당 내용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61페이지의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집행잔액 ’23년과 ’24년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 APAP 프로젝트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예산 중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2건 있어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춤축제 기간 중 시민가요제의 올해 예산 삭감 조정배경과 과와 재단의 역할 설명과 또 춤축제로 바뀌면서 시민가요제만 별도로 개최토록 하는 예산편성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와 재단의 입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사업 관련 세부 공사계획과 추진일정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지원사업 관련해서 ’24년 세부 집행내역 및 ’25년 산출내역, 감액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의 ’24년 세부 집행내역과 ’25년 산출내역 그리고 감액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역사문화탐방 ’24년과 ’25년 세부 탐방 결과보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가 올해 공사 마무리되어서 반납이 없을지 평촌아트홀의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다음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 APAP 작품 재정비 실시설계 자료제출과 외국작품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없는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57페이지의 박물관 지원사업이 250만원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58페이지,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 보존 영향평가 위원의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회의내용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 제출하여 드렸고 회의내용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61페이지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23년과 ’24년 집행잔액 차이 발생사유 요청하셨는데 이게 ’23년도가 아니라 ’24년도에 국비와 도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였거든요. 이 해당 내용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61페이지의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집행잔액 ’23년과 ’24년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 APAP 프로젝트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예산 중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2건 있어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춤축제 기간 중 시민가요제의 올해 예산 삭감 조정배경과 과와 재단의 역할 설명과 또 춤축제로 바뀌면서 시민가요제만 별도로 개최토록 하는 예산편성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와 재단의 입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긴 보았는데요. 평촌아트홀 지난번에 갔을 때에 현장도 보고 공사일정을 제가 물어보았을 때는 실시설계를 올해 추진을 하고 내년 7월∼8월경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5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건가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4월까지 마무리예요, 공사가?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계획상으로는, 예, 4월까지 마무리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그때 가 보았을 때에 아트홀 공사 관련해서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가 공사일정을 그때 제가 물어보았을 때 7∼8월에 공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그 직원이 그것은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7∼8월에 공사하는 것을 왜 이것을 추경으로 세웠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사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박물관 지원사업을 제가 보면 어쨌든 도비 내시가 많이 적게 내려온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이게 항상 저희가 신청을 하는 대로 가내시는 그냥 되는데 중간에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추경에 항상 깎여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립박물관보다는 사립박물관 쪽으로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액된 5천만원 예산으로 편성되는 내용을 보면 본예산 때랑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처음 신청할 때 도슨트(docent) 인건비를 2명 신청했는데 그것을 1명으로 조정을,
○강익수 위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 900에서 1천 600으로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1천 600하고 김중업박물관도 1천 600이 있어서 프로그램은 3천 200만원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 도슨트 내용이 따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주로 준 것은 도슨트 인건비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가지고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문화원 역사탐방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역사탐방을 가는 자격조건이 문화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가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단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문화원 역사탐방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역사탐방을 가는 자격조건이 문화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원의 회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어디 기준이 나와 있어요? 문화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비를 내고 또 시에서도 2천 100만원씩 일단은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원을 이용하는 문화가족만 간다, 저는 그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사실 문화원 이용자들에 한해서만 지금 가고 있어서 그냥 당연히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시비가 그만큼 보조금이 나가는데, 또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내면서 가는 건데도 어쨌든 이게 딱 문화원 이용할 수 있는 분들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올해는 왜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여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500 가까이 줄었는데 그래서 봄에는 좀 많이 안 가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때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역사탐방이라는 어쨌든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단은 다른 타 지자체의 현장도 보고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주로, 관광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곳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강익수 위원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왜 이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로 안 보이죠? 왜 한 번밖에 안 갔을까. 저는 사실은 이것도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 문화원에서 정말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사업 제목에 맞게끔 타 지역에 좀 욕심내 가지고 다른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형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욕심내서 가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는 모습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물론 저희가 어딜 가더라도 유적지만 가는 것은 저는 사실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지도 가고 하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일단은 문화원에서 역사탐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주제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자비로 운영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궁금하지마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질의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역사탐방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결정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게 12월 15일로 지금 주셨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럼 그때 입찰을 보고 또 계약을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3억 7천을 다 계상할 게 아니고 3회 추경에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비 2천 200만원을 계상해서 충실하게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좀 순리대로 가지 않는가. 뻔한 사고이월이나 이것을 뻔히 보면서 무리하게 지금 추경에, 더구나 3회 추경에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산의 균형이나 형평성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담당자나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이 공사 한 건 해서 한 번 세워 놓고 안심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안심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나 이런 또 재정 면에서 효율적으로 올해는 2천 200만원 설계비를 해서 충실히 실시설계 끝내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입찰을 봐서 순리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럼 무리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조금 늦어질 것은 같습니다. 입찰을 12월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1월에 하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김보영 위원 12월 15일부터 할 거니까 15일, 행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어차피 돈 이것 못 써요. 우리가 12월 20일 날 땅땅땅 해야 쓰는 거예요. 그럼 열흘 차이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출연금을 저희가 재단에 드리면 재단에서 통으로 또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될 공사인데,
○김보영 위원 그것은 재단의 입장, 통 관리 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저는 이것을 그냥 3회 추경에 3억 7천을 다 세워놓고 묶어놓고 우리가 편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번에 제 생각에 2천 200만원 세우고 내년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워지면 입찰공고 해서 계약해서 좀 순조롭게 잘, 하루이틀 빠르다는 것보다는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 한번 해보기로 하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APAP 작품이 지금 재정비가 되는지 그냥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사실 저희 별로 시민들이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전에도 민원 한 분이 해서 범계역 인근에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APAP 작품이 있는데 밤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지나가도 전혀 이게 무슨 작품인지 모른답디다. 그래서 그때 거기다가 밑에서 조명이라도 이렇게 쬐어준다면 밤에 빛나는 작품이 더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별도로 재단에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APAP 작품 재정비 실시설계 하면서 빠짐없이 다시 또 APAP 작품이 새로 탄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내역서는 제가 잘 받았고요.
조금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박물관 지원사업이 감액사유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물론 우리들이야 여유를 가지고 잘못 내려와도 ‘내시 받았다가 추경에 하면 되지’ 이런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또 반복되지 않게끔, 올해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여기에 맞는 수준을 국‧도비 받는 것으로 위에다 건의를 하고 그냥 있다가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반납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그대로 또 받고 또 반납하고 이게 반복되는, 꼭 과장님 과만 얘기 드린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금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박물관 지원사업이 감액사유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물론 우리들이야 여유를 가지고 잘못 내려와도 ‘내시 받았다가 추경에 하면 되지’ 이런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또 반복되지 않게끔, 올해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여기에 맞는 수준을 국‧도비 받는 것으로 위에다 건의를 하고 그냥 있다가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반납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그대로 또 받고 또 반납하고 이게 반복되는, 꼭 과장님 과만 얘기 드린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적정한 금액으로 요청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건의도 도나 그쪽에 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이 자료는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1인당 지원액이 11만원이었는데 2024년도부터 13만원으로 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은 잘하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또 반납보다는 이런 것은 많은 인원이 통합적으로 이 관광이용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집행잔액 해서 1인당 150만원인데 이 뒤에 설명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대상인원 임의선정 해서 또 이것도 735명. 그러니까 경기도 임의로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웠다가 임의선정하고 이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반납하는 경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꼭 도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 시에서 소득인정이 돼서 누락되는 분이 없는가, 이것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게 동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저희, 예, 동에서 신청받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늘 우리 서로가 문화관광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아동과 하고 나서 직제순으로 가겠습니다. 아동과까지 자료를 먼저 제출했거든요.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위원님들, 다음에 아동과 하고 나서 직제순으로 가겠습니다. 아동과까지 자료를 먼저 제출했거든요.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추경 관련해서 말씀은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APAP 관련해서 철거는 어떤 기준으로 철거를 하시나요? 철거, 보수 뭐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제가 일전에도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추경 관련해서 말씀은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APAP 관련해서 철거는 어떤 기준으로 철거를 하시나요? 철거, 보수 뭐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보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안전상에 철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할 때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장경술 위원 안전상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게 제일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APAP라는 게 우리 안양의 공공예술프로젝트잖아요? 공공.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장경술 위원 시민들의 삶과 또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이 작품을 보고 공감하고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회기 때마다 좀 단골메뉴인 것 같기도 해요. 매년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장경술 위원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냥 평균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6억이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중점 정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시민분들을 만나 뵈면 그분들도 ‘저기에 왜 저게 있는지 모르겠다. 저것을 없애주고 다른 것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만 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장소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사는 시민분들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별도로 좀 많은 표본을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공성,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았을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APAP를 설치한다거나 장소를 바꾼다거나 또는 철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수 8점에 보면 ‘오픈스쿨’이 있어요. 이것 또한 자주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공공성에 예술성도 있지만 실용성도 있다. 이 공간에서 작품전시회도 가능하고 또 많은 우리 지역의 작가분들이 이곳에서 작품전시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점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원관리과랑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8점에 보면 ‘오픈스쿨’이 있어요. 이것 또한 자주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공공성에 예술성도 있지만 실용성도 있다. 이 공간에서 작품전시회도 가능하고 또 많은 우리 지역의 작가분들이 이곳에서 작품전시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점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원관리과랑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어쨌든 APAP가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고 정말 멋진 작품이다라는 것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반환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도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반납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반납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반납, 그러니까 사업집행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매년 같은 거겠지만 지금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분들이 사용실적이 좀 저조하신 편입니다. 분야가 공연, 전시, 스포츠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각 동의 복지 담당자들이 사용하시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도 이게 과장님 답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2023년도에 93퍼센트가 작년에 90퍼센트로 하락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이것의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춤축제 같은 경우에 먹거리장터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도에 요청을 해서 그 기간만 좀 풀어달라고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년에 1인당 지원액이 2023년도 11만원, 작년에 13만원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올해 14만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14만원이에요? 2025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에서는 이 금액을 다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러니까 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나오면 젊은 층은 거의 다 쓴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카드에 현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해를 시키면 현찰인데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50대,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제도를,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보고요. 문화‧관광‧체육 쪽에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더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평가자료가 따로 없어서 그것을 붙였습니다.
○음경택 위원 따로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최근 5년간 이용률 평균이 89퍼센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 시의 목표는 몇 퍼센트를 잡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그런데 여기 평가의 실적은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용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을 70퍼센트로 잡았고 목표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이 70퍼센트가 전체 이용률 중에 그다음에 공연, 전시를 이용하는 퍼센티지는 또 따로 계산하는 좀 복잡한 산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예산 집행률이 70퍼센트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의 이용률을 30퍼센트로 잡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죠. 문화예술 분야 쪽 30퍼센트는 따로 잡고,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재미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의 이용률이 평균 89퍼센트인데 어떻게 목표를 81퍼센트를 잡고 실적을 90퍼센트로 올려서 S등급이라는, 그 평가가 적절하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는 똑같습니다, 다.
○음경택 위원 목표는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목표가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정한 목표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게 적절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보세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니 이게 적절한 평가 시스템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S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아직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S등급을, S등급이 제일 위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높은 겁니다.
○음경택 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지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90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고 S등급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체험 분야도,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목표가 1.22퍼센트에요. 그런데 달성이 2.24퍼센트. 그래서 최종달성값은 100퍼센트를 넘긴 것처럼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데, 문화 쪽, 관광 쪽, 체육 쪽 다 쓸 수 있는데 그중에 문화 쪽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공연, 전시나 그런 문화체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더 독려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글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과장님 지금 답변만 들어보면 쉽게 와닿지가 않는 답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게 사업예산 집행률 70퍼센트를 정해놓고 이것을 90퍼센트를 달성해서 S등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가 되었건 경기도가 되었건 좀 협의를 해주시고 이용률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요새 뜨거운 민원입니다, 이게. 춤축제 기간 중의 시민가요제. 답변서 제출하셨는데 이 민원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입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개선방향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시민가요제는 2010년도부터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예산목으로 지원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으로,
○위원장 장명희 예, 그러시죠. 네.
○음경택 위원 예, 우선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예. 그래서 지금 예총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가요제를. 그런데 이 사업을 만약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런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으로 1년에 한 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1천만원, 2천만원 상당의 사업이 하나 더 들어오면 보조금 상한제로 해서 각 부서마다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던 다른 단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내년도에는 시민가요제 예산을 조금 더, 지금 1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자 하셔서 그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 시민가요제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었고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많이 위축이 된 게 사실이고요, 위축이 된 게 사실이고. 또 이게 예전에 시민축제, 지금 춤축제와 같이 행사가 이어지면서 무대를 같이 쓰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무대예산 이외의 다른 예산이 더 조정이 돼서, 뭐 삭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조정이 돼서 행사를 치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주시고요. 좀 이따 우리 최우규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행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원만한 어떤 협의를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최우규 대표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 1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2천 700에서 1천만원 삭감되었다는 얘기.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1천 7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 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전체적인 예산이 6천만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총에는 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200만원 준 것을 저한테 1천만원 줄었다고 얘기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차츰 준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200만원이 준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 연차적으로 준 게 1천만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여하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로 하던 시민노래자랑이 춤축제하고 함께 하면서 무대의 비용이 줄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또 위원님 주시는 말씀처럼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정금주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방법이 있는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찾아 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시고 당장 27일로 예정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안양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케이팝이라든가 또 트로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산상의 부족으로 시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초대가수 이런 섭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시민가요제가 시민들이 나와서 노래를 경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자라든가 또는 초대가수의 섭외가 그 행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내년대로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올해도 문화예술재단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꼭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요. 우리 정금주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불만스럽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주시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확실히 말씀 좀 해주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APAP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참고로 APAP 자문위원회, 상설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에서 철거되는 작품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작품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APAP 작품의 유지관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정한 시점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지난번에 한 점검, 용역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APAP에 대한 이해도와 예산편성에 대한 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APAP, 내년인가요?
그렇고 이제 APAP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참고로 APAP 자문위원회, 상설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에서 철거되는 작품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작품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APAP 작품의 유지관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정한 시점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지난번에 한 점검, 용역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APAP에 대한 이해도와 예산편성에 대한 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APAP, 내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내년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내년입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도 또 엄청난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시민가요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이 답변을 보면 2009년도에 문화재단이 출범이 돼서 민간행사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가요제는 시민의 정서, 시민의 목소리, 화합의 무대라고 쭉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청소년축제, 애들, 학생들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을 따지자면 억 단위도 넘어가고 많이 하는데 처음 당초 시민가요제 예산이 2천 700만원에서 줄다 줄다 해서 지금 1천 700이라는 목소리 계속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민가요제만큼은 과장님이나 재단에서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춤축제와는 별도로 별도의 날을 정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화합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은 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고 다시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하고 음경택님께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또 체육과에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아, 청소년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하고 음경택님께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또 체육과에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아, 청소년까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것은 6세 이상 전체.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이 문화누리카드도 체육 쪽에 쓸 수 있고 체육과에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 쪽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있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제가 보기에 이게 어느 정도 중복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제가 예전에 전반기에 총무에서 있을 때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용률이 문화누리카드보다 더 낮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같이 안내를 하면 두 개를 같이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복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사용처 같은 것을 안내를 해주시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만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기초생보 아이들도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부모들이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어르신들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 문화누리카드랑 연동을 시켜 가지고. 이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지금 현재 집행금액은 60만원 집행한 거예요, 올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95만원. 올해 것은 195만원입니다. 위원님 것 자료 2페이지에 2025년 산출내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과 이번에 추경 금액 쓰고 그다음에 참고하시라고 올해 집행내역을,
○강익수 위원 195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사유가 있어야 집행되는 거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9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것 185만원 감액한 것도 적게 감액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너무 과다편성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로 나갈 부분이 있어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사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건축이나 유산이 있는 주변에 건축신고 같은 게 들어오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결산자료를 보니까 8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집행금액을 제외하고는 다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일단은 이 상황은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과장 이난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조지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설명서 219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관련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3개년 추진실적과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그룹홈 폐지사유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19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3개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16쪽,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 경기지부 폐지사유 및 향후 입양 시 대책과 관련한 자료와 예산요구설명서 22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관련 2024년, 2025년 운영실적 및 아동 수 자료제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3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사업 관련 1에서 3차까지 설치장소 모집 공고문, 설치장소 지원현황 및 감액사유,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통질의하신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관련된 5천만원 이상 반환사업의 구체적 사유와 해당 사업 평가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조지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설명서 219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관련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3개년 추진실적과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그룹홈 폐지사유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19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3개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16쪽,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 경기지부 폐지사유 및 향후 입양 시 대책과 관련한 자료와 예산요구설명서 22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관련 2024년, 2025년 운영실적 및 아동 수 자료제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3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사업 관련 1에서 3차까지 설치장소 모집 공고문, 설치장소 지원현황 및 감액사유,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통질의하신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관련된 5천만원 이상 반환사업의 구체적 사유와 해당 사업 평가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7천 200만원 이것은 뭐죠, 그러면?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올해 사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 말에 마지막 아동이 퇴소해서 아동이 없어서 저희가 그때 예산 추계 시에는 그 아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액 반납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폐지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는 감액내시를 안 해주고 6개월 치만 감액내시를 해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 내시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1명 있었네요? 1명 있다가 11월 달에 퇴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작년에 집행금액이 2천만원이에요. 맞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작년에요?
○강익수 위원 1억 2천 중에 2천만원 집행했죠,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1명도 없는데 7천만원이 남겨져 있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7천만원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1억 4천 500 중에 지원을 한,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여기 자료도 보면 아동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다양화로 해서 요보호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즉 다른 복지시설도 많아서 요보호 그룹홈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반납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돈 하나도 안 썼으니까 도에다가 전액 다 반납하겠다 했더니,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50퍼센트 남겨놔야 돼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일단은 시설이 6월까지 있었으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이유가 그래서 6개월 치만 감액 내시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감액하라 해서,
○강익수 위원 그러면 4차 때 반납이에요, 이것?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예. 전체 다 반납은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 한번 드려보았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리고 자립 지원, 경계선 아동 친구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아동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3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기자까지 하면 6명 아니에요, 이것?
그리고 자립 지원, 경계선 아동 친구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아동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3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기자까지 하면 6명 아니에요, 이것?
○아동과장 이난영 3명이요? 원래는 3명이었고 지금 대기 2명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본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면 2명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본예산 산출내역서요?
○강익수 위원 본예산에 보면 2명으로 해가지고 50회 해가지고 3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아동과장 이난영 그런데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에서, 그 산출기초는 제가 확인 못 했고,
○강익수 위원 산출기준이 달라진 것은 뭐예요? 이것 최대 50회로 했다가 이번에 3차 추경 올라온 산출내역을 보면 25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가 달라진 거죠, 이게?
○아동과장 이난영 원래는 종합심리검사비가 30만원이고 그게 1인당 3만 5천원씩 해서 이것은 사례관리비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최대 50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아마 예산 대비해서 거기다가 금액을 맞춰서 추산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산출기준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토털 금액에 그냥 맞췄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 가지고. 맞나요, 이게?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그런데 일단은 종합심리검사비만 고정이 되어 있고 사례관리비는 원래는 추산은 3만 5천 곱하기 50회까지 했는데 딱 3만 5천원 곱하기 50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대기인원 2명 포함해서 3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250만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강익수 위원 네, 산출기준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 보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3명이 더 늘었다면?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렇죠, 6개월 치만 하면 되니까.
○강익수 위원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확 와닿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 자료는 잘 봤고 이해를 했습니다. 대상 아동이 없기 때문에 또 부득이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었네요. 이것 예산 반납이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입양아동기관 동방사회복지회가 비산동에 오래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입양인데 이게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입양이 필요한 분들은 어디서 이것을 상담을 해야 될까’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잘 자세히 해서 주셔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폐지는 되었지만 아동정책 해당,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류에 응하지 않고 내가 어떤 아동을 입양받고 싶다든가 이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안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동과장 이난영 여기 뒤에 보시면 그,
○김보영 위원 입양정보공개 신청 사이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그 사이트에도 있고 일단은 입양 절차 심사 보면 입양을 원하면 아이랑 매칭하는 그 절차에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이 절차를 거쳐서, 옛날에는 민간에서 했거든요, 위탁을 줘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나 그런 발생을 예방하고자 OECD 많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입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OECD 그 기준에 맞춰서 국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려고 법이 개정이 되었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청을 하게 되고,
○김보영 위원 아니 전에는,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았었어요. 오래되었죠. 동방 이쪽의 입양센터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입양을 원하면 어떤 어떤 어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없어졌다면 입양방법도 내가 입양하고 싶으면 이게 조금, 그런 경우가 별로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동과장 이난영 예, 거의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지만 입양을 또 절실히 원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위탁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정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시에도 뭔가 이런 것을 좀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입양아동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임시보호부터 입양절차 전체 다 관여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후견인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동방사회복지회’가 항상 떠올랐는데 이게 폐지되었다니 글쎄 또 많은 변화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입양으로 인해서 불편이라든가 다시 노출되든가 이렇지 않도록 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것 비공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일반한테는 비공개시설이지만 혹시 관련 팀이나 이쪽에 방문을 해서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들러본 예가 있는지요?
○아동과장 이난영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위원회가 되었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는 수시로 방문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시로? 예. 아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쉼터 있는 데가.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 학대피해아동이 지금 1명, 2명 이 정도만 있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2명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24, ’25년 예산은 전혀 잔액 없이 이렇게 나온 거고.
○아동과장 이난영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아무튼 그냥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명명하에 너무 소홀하게 운영되지 않나, 그 점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해주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노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본예산 및 3회 추경 산출내역 비교자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현황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세부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공사 관련 현재까지 세부 현황자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신흥경로당 기사 관련 자세한 경위와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 하자보수 요청내역과 추진예정 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컨트롤타워나 TF팀 구성 협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경로식당 배식구 동선 관련하여 부서의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액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개요, 추진실적, 운영현황, 수행기관별 사업 산출내역 포함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 개요, 추진실적, 운영현황, 주요 상담내역, 상담 참여인원 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본예산 및 3회 추경 산출내역 비교자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현황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세부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공사 관련 현재까지 세부 현황자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신흥경로당 기사 관련 자세한 경위와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 하자보수 요청내역과 추진예정 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컨트롤타워나 TF팀 구성 협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경로식당 배식구 동선 관련하여 부서의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액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개요, 추진실적, 운영현황, 수행기관별 사업 산출내역 포함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 개요, 추진실적, 운영현황, 주요 상담내역, 상담 참여인원 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공통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외부재원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관련 예산 확보방법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납현황, 반납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공통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외부재원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관련 예산 확보방법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납현황, 반납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많아서 조금 볼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잡음들이 마무리된 거예요?
자료가 많아서 조금 볼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잡음들이 마무리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저희가 지금 9월 26일 날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주차장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것도 부서 간 협의가 끝나서 주차장은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앞에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도 조치해 주기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부서 간 칸막이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위원장 장명희 어느 정도 지금은 협력이 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부서마다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지금은 없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아직, 조합에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지어서 주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조합이 없는 상태로 약간 공사 관련해서 하자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고 하면 저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하자보수도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합에서 그렇게 협력적으로 나올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일단 지금 조합이 없으니까요 생기면 저희가 쫓아가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아무튼 하자보수 같은 것은 꼭 조합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네.
○김보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장명희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경로식당 배식구 이동동선이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입구가 식수대 옆에 바로 있는 건가요, 이제?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입구에서 쭉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서 배식을 받아서 와서 식사를 하시고 퇴식구를 나가면 식수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 동선이 좀 하는데 그때는 이 동선을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과장님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독감접종. 사실 이번에 독감뿐이 아니라 또 바이러스가 유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64세 미만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독감접종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너무 접종률이 부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기관에 물론 접종거부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위해서라도 독감접종을 받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게 ’24년도에는 시설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 반납금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25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접종을?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도 인원하고 예산은 나올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산 그런 게 보건소로 갔습니다, ’25년에는. 이 예산은 ’24년도 반납예산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요청드린 자료는 BF 관련해서 본인증 현장심사 관련해서 보완사항들 자료를 받아보고자 했었는데요, 부서에서 준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이미 부서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자고 하면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때그때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사진을 분명히 공유를 하셨었을 거고 그리고 보완하셨다면 사진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자보수 내역 관련해서 사진 받아보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하자보수 처리비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요청드린 자료는 BF 관련해서 본인증 현장심사 관련해서 보완사항들 자료를 받아보고자 했었는데요, 부서에서 준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이미 부서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자고 하면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때그때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사진을 분명히 공유를 하셨었을 거고 그리고 보완하셨다면 사진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자보수 내역 관련해서 사진 받아보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하자보수 처리비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것 드린 것은 저희가 시공사에다 말할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그전에 시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조지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장애인복지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추가 문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 3차 추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차검증을 하고자 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나 TF팀 구성 협업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렸는데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일단 컨트롤타워가 어느 과에서 한다, 이런 것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각자 그 부서 조례에 맞는 담당에 맞게 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그다음에 주차장은 철도교통과에서, 공원은 또 공원관리과에서 하기로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그리고 또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기존 시각에 매몰되어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의 시각은 어떤지가 궁금해서 요청드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원래 근무하는 인원은 91명인데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바뀌거나 연가를 가거나 또 병가를 가거나 교육을 갈 때는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91명이면 예산이 그대로 가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것 저희가 따져보니까 약 6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감액하고자 합니다.
○강익수 위원 작년에도 집행률이 많이 낮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하나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그러면 설계 용역 1천 700만원에 공사비가 2억 9천 이게 다인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그러면 설계 용역 1천 700만원에 공사비가 2억 9천 이게 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정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남는 잔액이 얼마예요? 8천만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아직, 계약 의뢰를 저희가 오늘 날짜로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8천만원을 남기는 이유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저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월 추경 때도 부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빼라는 것은 저희가 다 뺐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건축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것에 필요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그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필요 없는 공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7천만원 남겨라’, ‘8천만원 남겨라’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게 ‘7천만원 남기라 해서 7천만원 남겼습니다’ 그게 답변의 요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서의견이 너무 안타까웠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내역이라고 보내준 것도 당초 4월 달에 올릴 때에 공사한다고 했던 것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과장님이라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찾아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써야 되겠다고 우리 보사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 공사비 8천만원 남기는 데 급급했다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더 필요한 곳에 예산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도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하신 말씀 답변 중에 제가 너무 속상했었던 게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제가 상처가 되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때 저희가 특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남겨지는 부분이 필요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하지 마라라고 했지 돈 남기라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실시설계 중이겠지만 노인복지관이랑 얘기 나눠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마이뉴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40년 전 거라서 드릴 말씀은 애매한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렸을까요? 물론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안양시 모습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경로당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는 최종관리자들인데 행정에 있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기부채납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있지 않나. 요즘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좀 욕심을 내서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경로당으로 활용해야 됩니다’라고 시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기삿거리를 한번 이야기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저도 이 기사를 읽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7년도 당시에 회계과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승인 후에 신흥경로당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는 어저께 저도 저녁 5시 57분에 보았는데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당연히 도정과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혹여나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전문요양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것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일단 저희가 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선집행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것은? 4억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전문요양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것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일단 저희가 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선집행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것은? 4억이라는 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저희가 예산이 총예산은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259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은 123억 정도인데 저희가 그 총예산 96억 중에서 원인행위 포함한 집행액이 90억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6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관급자재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단열 일체 패널, 금속 패널, 알루미늄 창호, 자동제어장치, 전기분전반 등 해서 20억이 들어가는데 남은 예산이 6억이다 보니까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뺀 시비 3억 300까지 포함해서 14억 정도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14억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치매전문요양원 관련해서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 부분 공사 좀 차질 없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이것 큰 비용을 들여서 짓는 부분과는 다르게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그 우려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베드가 우리 150베드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면 몇 년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시면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그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시행착오 겪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장경술 위원 어르신들은 이 상담을 받고 어떤, 기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달라진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후기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이것은 호계동의 노인종합복지관과 예정으로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심리정서, 가족문제, 부부문제, 건강문제, 치매, 대인관계 상담이 주이고 심리정서가 제일 많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저희가,
○장경술 위원 상담 후에 달라진 모습들은,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상담내용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보니까 주로 상담의 방법이 전화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개인상담 중에 ‘전화’, ‘방문’, ‘내방’.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24년도 1년간 쭉 보면 70건, 60건 꾸준하게 이용들 하고 계시고 집단상담이 또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그룹으로 이것은 상담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장경술 위원 물론 개인과 집단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네, 일단 그렇고. 그랬을 때 상담사들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과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안양시에서 따로 또 하고 있나요?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하기 위한 일정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상담사 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석사 이상, 자격증, 석사나 상담심리사 2급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그 경우에는 상담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지금 점점 어르신들의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전화 안부를 여쭙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우리 상담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고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방문도 했었고 또 관장님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비산노인복지관에 기대를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경로당이 많아요. 많은데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정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고령이 이용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거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한번 질의로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저도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방문도 했었고 또 관장님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비산노인복지관에 기대를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경로당이 많아요. 많은데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정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고령이 이용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거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한번 질의로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렸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지금 굉장히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시듯이 ‘초기 안정화’, ‘브랜드전략’, ‘교육문화 차별화’, ‘스마트 워크 강화를 통한 AI 기반의 효율성 극대화’, ‘신중년 돌봄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 매칭’ 등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시설에 대한 노후화도 있고 또 단순한 휴식공간으로만 지금 전락해 있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는 시니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건강이나 여가나 학습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 스마트도시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주신 5대 중점사항을 보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어보았으면 좋겠고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고령분들뿐만 아니라 60대 초반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장님과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2022∼202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납현황하고 반납사유를 받았는데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2024년도 반환액이 이자발생액 포함 6천 132만 5천 6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3천 986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2022∼202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납현황하고 반납사유를 받았는데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2024년도 반환액이 이자발생액 포함 6천 132만 5천 6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3천 986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위원님 그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국‧도비만이고요, 이 자료는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 자료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2024년, 2025년 냉난방비, 양곡비가 기준이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24년도에 지금 16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1만원 올랐습니다.
○음경택 위원 좀 올랐군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2024년도에 동안‧만안이 7억 5천 472만 5천원인데 제가 지금 예산요구설명서를 양 구청 것을 합해 보았더니 7억 3천 600만원밖에 안 돼요. 늘었는데. 경로당이 줄었을 리는 만무고. 이것도 아무튼 집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제가 내려가서 자료 뽑아 보았는데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경로당 냉난방비 반납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을 때라서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금 만안구 자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에 반납액이 만안구만 4천 417만 2천 600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2023년도에는 냉난방비 반납액이, 반납대상액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반납대상액이 1억 4천 400만원 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자료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자료로 이렇게 되었고요. 문제는 2022, 2023년도에 3천 100만원, 3천 500만원 반납을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비 빼고 3천 900만원을 반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개소 수를 실제보다 많게 한 253개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정도 하면 그 돈은 한 1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게 ’24년 11월 26일 날 공문이 도에서 왔는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25년도에도 보조금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 그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하는데 제가 질의는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협의해서 자료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배경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이것 한 게 만안하고 동안하고 합한 금액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월에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가 각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기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2022, 2023년도보다 2023년도의 반납액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배 이상 많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양 구청에서 아니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직원들 다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러면 금액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에 3천 100만원인데 2024년도에 6천 100만원. 그러면 일정 부분을 부식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이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카드로 전환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건데.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런데 반환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예산액도 거의 1억씩 늘어서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액이 늘어서 그렇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산액이 ’22년에는 5억 1천 800이고 ’23년에는 6억 7천 400, ’24년에는 7억. 예산도 커지다 보니까 반환도,
○음경택 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게 이것 비약해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1억 7천 늘었는데 반납액은 4천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니 4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예?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위원님 제가 반환의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지형 과장님 답변은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1천 800인데 2023년도에는 6억 7천, 2024년도에는 7억 5천 이렇게 느는 바람에 반환액이 느는 것으로 예상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5억 1천 800, 2023년도 6억 7천 400. 얼핏 잡아도 1억 6천 400만원이 늘었는데 반납액은 400만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반환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24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국비만 3천 986만원이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여기 6천 132만 5천원은,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국‧도‧시비입니다.
○음경택 위원 국‧도‧시비 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음경택 위원 시비는 벌써 반납된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은 국비하고 도비만 하는 거고요. 시비는, 그렇죠, 반납이 된 거죠.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시비까지 넣어서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경로당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양곡비는 반납되지 않고 부식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일선 공무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관련은 크게 없는데 사회복무요원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기준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쪽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설거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잡일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준 있잖아요? 어떤 어떤 근무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정확히 발췌를 하셔 가지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준다든가 해서 사회복무요원의 기간과 근무내용 이런 것을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데리고 있는 기관에 정확히 심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거기 가니까 계속 불만이 나오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전에 거기는 방과후돌봄인데 사회복무요원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도로 바로 제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정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호우특보도 발효되고 해서 지금 구청이랑 동장님들이 복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이랑 동장님들 먼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정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호우특보도 발효되고 해서 지금 구청이랑 동장님들이 복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이랑 동장님들 먼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유급인력 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동별 기본여비 불용현황 관련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유급인력 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동별 기본여비 불용현황 관련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동별 기본여비 불용현황 및 동별 불용률 다른 사유가 뭔지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유급인력 채용과정, 선정과정 및 2차 채용계획 그리고 동별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동별 기본여비 불용현황 및 동별 불용률 다른 사유가 뭔지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유급인력 채용과정, 선정과정 및 2차 채용계획 그리고 동별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분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유급인력 채용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았고요. 반대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도 불분명한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7개 동 중에서 7개 동만 유경험자, 하여튼 간 채용의 특이점을 썼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답변을 양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이것 1동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유급인력 채용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았고요. 반대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도 불분명한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7개 동 중에서 7개 동만 유경험자, 하여튼 간 채용의 특이점을 썼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답변을 양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이것 1동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안양1동장 신미경 네.
○음경택 위원 동장님 답변 들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장명희 네, 같이 하시죠.
○안양1동장 신미경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체가 시달이, 아까도 시청의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급하게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7월 7일 자로 경기도에서 계획이 배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14일 날 동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공고절차 없이 그냥 선발을 해가지고 16일까지 보고를 하게 해서 저희가 공고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비산2동장님도 같은 답변이에요?
○비산2동장 이연숙 네,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론은 시에서 공문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거네요? 아니 경기도에서 7일 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안양시 지침이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양1동장 신미경 그것은 아니고요. 7월 7일 자로 경기도에서 아마 공문이 시달이 되었었는데 준비과정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시에서도. 그러면서 사실은 기간제 채용까지 빨리 신속하게 동으로 문서 시달하기에는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서를 보면 양 구청 똑같아요.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을 적용했다. 그래서 그게 제11조2항 및 13조5항. 5항이 긴급 인력 충원 시 채용공고 생략 규정을 준용한 것처럼 답변서 내셨어요, 양 구청에서. 맞습니까? 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복지문화과에서 공문 내려간 것도 보았고요. 그래서 14일 날 내려간 것은 맞아요. 그러면 14일이 월요일이고 21일부터 업무가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께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을 적용했다 하니 저도 이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경우, 13조3항에 보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3일만 공고해도 문제가 없다. 3일만 공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여러분께서 준용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유리한 것만 준용을 했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준용을 안 하다 보니 채용과정이 좀 불공정했다,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동장님.
○안양1동장 신미경 저희 동도 사실은 이틀 만에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우라 대학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시에서 일괄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접수는 지금 현재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2차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없도록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비산2동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비산2동장 이연숙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도 결여가 되었고 임의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뭐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채용인력의 업무, 말을 조심해야겠네. 업무능력이 조금 미치지 못해서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고생스러웠다고 하는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기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을 준용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유급인력도 단기 기간제잖아요? 단기 기간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규정만 공무원들이 적용할 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공고 규정도 좀 준용을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1동장님이나 2동장님 말씀 전에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안양시에서 공고를 냈고 아마 접수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2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만큼 업무의 잘 좀 채용과정을 공정하게 해주시고 면접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되시는 분들로 채용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비산2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유급인력 말고 자원봉사자들 나와서 좀 도와주신 경우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비산2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유급인력 말고 자원봉사자들 나와서 좀 도와주신 경우 있었어요?
○비산2동장 이연숙 네, 저희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서도 유사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보기에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급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장 이연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기본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불용은 발생했고요. 동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동별로 출장이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특성이라든지 업무특성, 지역특성에 따라서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가는 경우가 있고 좀 덜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느 동은 불용액이 좀 많이 남고 어느 동은 부족하고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스(base)는 결원에서 좀 많이 나는 건데 이것은 동별의 차이점을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동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어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여기도 사유를 보면 제일 많은 게 ‘관용차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좀 남는다’. 그리고 ‘결원이 생겨서 여비가 좀 남았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니까. 어떤 곳은, 호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퍼센트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여기가 사용 안 한 것을 칭찬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용차를 이용했든가 하면 이 여비가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관용차 이용하면 여비가 1만원으로 줄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런데 그것도 4시간 이내면 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긴 것을 잘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딱 맞게 쓴 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하게 한다 그러면 기본여비가 기본적으로는 줄지 않을까요? 제가 동안구가 아니라 만안구에 말씀드린 게 어쨌든 시청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멀기 때문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면 여비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보았었어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익수 위원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게,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양 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들까지, 물론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그렇다 보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 어느 정도 편차가 줄어들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장명희 유한호 청장님, 황인섭 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24년, ’25년 세부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과 최근 3년 동별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 2025년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e-그린우편 발송비 2023년∼’25년 복지대상자 발송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장경술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요, 세부 추진내역, 감액사유 및 2023년∼’25년 지원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우수형어린이집 현황 및 환경개선비 지급내역과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대상인원, 참가인원, 교재 제작사유, 다과류 구입 가능여부, 교육 미필자 ’24, ’25년 행정처분 현황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24년, ’25년 세부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과 최근 3년 동별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 2025년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e-그린우편 발송비 2023년∼’25년 복지대상자 발송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장경술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요, 세부 추진내역, 감액사유 및 2023년∼’25년 지원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우수형어린이집 현황 및 환경개선비 지급내역과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대상인원, 참가인원, 교재 제작사유, 다과류 구입 가능여부, 교육 미필자 ’24, ’25년 행정처분 현황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24년, 2025년 세부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과 최근 3년 동별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과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 올해 추진실적 및 계획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증가사유 자료요청 및 지원대상과 발굴 신청방법과 부모급여 지원 감액사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치료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요 및 세부 추진내역과 감액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24년, 2025년 세부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과 최근 3년 동별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과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 올해 추진실적 및 계획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증가사유 자료요청 및 지원대상과 발굴 신청방법과 부모급여 지원 감액사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치료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요 및 세부 추진내역과 감액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양쪽에서 제가 지금 가정양육수당하고 부모급여 때문에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동안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좀 풀어주셨어요, 내용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지원, 종일제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의 국‧도비 사업이고. 일반아동한테는 매월 10만원씩을 주는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네.
○김보영 위원 매월 10만원씩을 주는데 지원대상이 지금 동안에는 88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안 복지문화과에는 2천 418명. 양쪽이 가정양육수당 대상도 너무 많이 틀리고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이것 ’25년도에 만안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에 2천 418명인데 예산이 2억 4천이고요, 동안은 882명인데 예산집행률이 7억이에요. 이게 너무 숫자하고 양쪽이 안 맞아서 지금 계속 이것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혹시 자료를 만안구에서 인원을 누계로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동별 가정양육수당’ 해서 ’23, ’24, ’25년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연인원으로 뽑았습니다, 저희는. 연인원, 누적된 인원으로, 지급한 내역대로 해서요 연인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 2천 418명을 연인원으로 뽑았다면 나누기 뭘 해야 되는 거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것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연인원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양쪽이랑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요.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동안 같은 경우에는 882명에 대해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을 10만원씩 매달 주면서 총예산이 11억 2천인데 집행이 7억 1천을 해서 잔액을 해서 지금 63.7퍼센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확인이 되었고 이것은 24개월 되면 부모급여를 받던 사람이 가정양육수당 쪽으로 전환이 된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안 복지문화과에서는 부모급여가 지금 만안의 경우 부모급여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때문에 동안 것을 감액해서 만안을 준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사이좋네요. 그렇게 주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사이좋은 게 아니라 시청에서 예산이 감액되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셨고. 만약에 부족이 된다면 ’25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네.
○김보영 위원 예, 이것 읽어보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만안 복지문화과에서는 동별 가정양육수당을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800명 하고 아무리 연인원이라고 해도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산하고 다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e-그린우편 발송비가 이것 잘하는 거라고 제가 칭찬드리려고 그래요. 점점 줄어드는 게 e-그린우편으로 복지대상자한테 발송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우수형어린이집 현황하고 환경개선비 지급내역을 달라 그랬거든요? 우수형어린이집이 22군데인데 환경개선비 지급단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환경개선 했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22개소에 환경개선금이 200, 300, 400 차등으로 나갔는데 어린이집마다 어떤 환경개선으로 해서 돈이 나갔는지 그것을 자료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유통관리 대표자 교육이 올해는 만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유통관리 대표자 교육이 올해는 만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규하고 변경 등록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전원이 다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게 그렇게 유통업이나 이런 게 많이 변경이 없으면 법이 조금 바뀌어도 좀 수정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매년 인원은 안 되는데 계속 이것을 새로 교육교재를 만들 저기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이 교육비에서 다과 구입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 그냥 이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할게요. 문화유통, 어쩌면 노래연습장이 아직도 신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신규보다는 요새 폐업이 더 많지 않아요,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폐업도 많은데 인수인계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감사합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이 수급대상자들이 본예산 때 산출했을 때의 인원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제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이 수급대상자들이 본예산 때 산출했을 때의 인원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조금씩 신청이 늘고 있고요,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1천 8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 때에 비해서. 만안구는 550명이 증가를 하고. 저는 이 내용, 수급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진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계속해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완화를 시켜서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예. 4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45퍼센트에서 48퍼센트로 해서 계속해서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대상자들을 늘리는 추세라는 거죠? 조건은 그대로고 수급자들이 그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작년에 만안구 한번 보시면요 추경 때 4억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납을 6억 6천을 합니다. 아무리 이게 내시 확정이다, 뭐다 하더라도 이게 추경 때 4억을 증액시키고 불용을 6억 6천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것? 올해도 똑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요? 동안도 비슷한데 동안은 금액이 좀 작아서 제가 만안구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내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정을 요청하기는 하거든요. 도에 시 통해서 저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때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일단 국‧도비로 부과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강익수 위원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만 들었을 때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4억을 증액해서 6억 6천을 반납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시 확정이라도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가정앙육수당이 동안, 만안 좀 차이가 나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을 활용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가정앙육수당이 동안, 만안 좀 차이가 나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을 활용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3년도에 비해서 ’24년이 집행액이 줄었고요. 지금은 아직 다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여기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퍼센트 증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그것은 애초에 저희가 국‧도비는 요청을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고 추경을 하는 방향이라서.
○강익수 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이 정도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강익수 위원 동안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저희가 만안구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 죄송해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요청을 했는데 감액돼서 내려온 게 이제 확정된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위생정책과.
○강익수 위원 생활경제팀에서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아, 생활경제팀에서 하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저희 과에서 합니다, 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강익수 위원 예산은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위생정책과에서 조례가 편성되어 있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네.
○강익수 위원 운영은 기업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맞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아니요, 농지는 기업경제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위생정책과에서.
○강익수 위원 위생정책과에서 다 진행하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위생정책과 농업팀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업무위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전결규정으로, 네.
○강익수 위원 맞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지금 특별히 위임은 확인한 것은 없고요. 전결규정에 업무가 내려와서 ’24년부터 구청에 예산이 섰다고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농지위원회 이것은 매번 총무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너무 많이 불용이 된다는 부분. 또 안 세워 놓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매년 열리는 횟수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열리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비율로 따졌을 때는 거의 60∼70퍼센트 이상이 다 불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올해 일단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내년에도 감액해서 편성 요청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 부분 매번 이렇게 본예산 때도 그 얘기 나오고 결산 때도 똑같은 얘기 나오고 추경 때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끔 이번 본예산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알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2024년에서 2025년 실적과 2025년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현재까지 집행내역, 감액사유 및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선지급 시 시비 지원 가능여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전년도 세부 집행내역과 2025년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 변경사유, 최근 3년간 서비스 작동 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최근 3년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BF 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공사 목록 및 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개요와 추진배경, 세부 추진내역, 홍보방법, 향후계획, 선정기준 및 감액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2024년, 2025년 자료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활동인원, 활동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편성 경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2024년에서 2025년 실적과 2025년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현재까지 집행내역, 감액사유 및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선지급 시 시비 지원 가능여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전년도 세부 집행내역과 2025년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 변경사유, 최근 3년간 서비스 작동 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최근 3년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BF 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공사 목록 및 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개요와 추진배경, 세부 추진내역, 홍보방법, 향후계획, 선정기준 및 감액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2024년, 2025년 자료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활동인원, 활동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편성 경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렇게 우리 상임위 열리기 전에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이나 최중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잘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죠? 예산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죠?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이게 보시면 2차 추경 때는 60만원을 감액했고 이번에 3차 추경에는 60만원을 증액으로 저희가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장비가 이번에 3추에 바뀌는 사유는 ’24년 장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4년부터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10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 장비 통신료가 원래 한 대당 1만원씩 산정되어 있는데 새로 교체된 장비는 2만원씩 들다 보니 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통신료 차이가 지금 3차 추경에 한 60만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강익수 위원 저는 계속 기준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0대 9개월, 아…….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비를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실 제가 답변서를 아직까지 잘 못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액이 보조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된 게 인원수,
그러면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실 제가 답변서를 아직까지 잘 못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액이 보조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된 게 인원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400만원. 네, 네.
○강익수 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9명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게 국비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사업량을 저희가 9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면서 감액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대상자는 똑같은데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먼저 우선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대상자는 조금 틀린데요. 국비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요, 도비사업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합문화관 BF 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사실 회의 전에도 추가 요청 통보내역 관련해서 지금 자료로는 20건을 받았는데 저는 그전 것까지 해서 40건 받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BF 본인증 인증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저는 장애인복합문화관 BF 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사실 회의 전에도 추가 요청 통보내역 관련해서 지금 자료로는 20건을 받았는데 저는 그전 것까지 해서 40건 받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BF 본인증 인증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인증하는 주체는 BF 인증기관이 전국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시는 ‘한국녹색기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시공하는 업체는 어디가 되나요? 지적을 받으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시공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시설과에서 견적서만 저희한테 준 상황입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조지영 위원 그럼 그전에 장애인복합문화관을 시공했던 업체가 계속 이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것은 아니고요.
○조지영 위원 새로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조지영 위원 실은 저희가 이 내용을 받아 보니까 주요내용으로 ‘도로 초입부 안내판 설치’, ‘식당 부출입구 캐노피 높이 조절’, ‘출입문 하부 턱맞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조절이나 보완이나 수정 그리고 추가설치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거든요?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증에서. 그런데 ‘화장실 촉지도 안내판 설치’ 그리고 ‘냉온수 점자스티커 부착’ 그리고 ‘4층 점자안내판 설치’, ‘1층 점자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은 이미 본인증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점자안내판은 입구나 들어가면서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적된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1층하고 그럼 4층만 없었나요? 2층, 3층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지적이 안 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BF 인증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촉지도나 점자안내판은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고시에 그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BF 본인증에 와서,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게 작년에 개관하기 전에도 지적하면 계속 고치고 고치고 하면서 올해 온 게 40건 중에 저희가 20건을 고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증 이야기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랬다면 이전의 예산 안에서 다 반영이 되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그쪽에다가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복합문화관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20건을 이번에 예산편성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전에 해놓았다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니까 타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과 하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용인시는 ‘Go품질‧Stop하자’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니요.
○조지영 위원 용인시에 있습니다. ‘Go품질‧Stop하자’예요, 고는 GO고 Stop 하자. 그래서 건축 과정을 기획, 설계, 시공, 준공 등 4단계로 나눠서 기획단계에서 TF팀 구성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외에 설비 분야 전문가도 참여를 시켜서 공공건축 공사 영상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공공건축물에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입니다. 광주시는 시공자문팀을 가동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구 수성구와 경북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심사에서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들을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있었죠, 질의가?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있었죠, 질의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최중증발달장애인.
○조지영 위원 이것은 좀 더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끝나셨어요?
○조지영 위원 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사업추진의 배경이 말 그대로 최중증이잖아요? 장애정도가 극심한 분들한테 우리가 낮 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물론 오셔서 저한테 또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지만 이 사업이 뭔가 정부의 지원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면서도 제가 너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저희가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되게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향후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른 시도 지금 비슷한 환경인데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직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자 채용은 여기 점수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관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원 채용도 6차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채용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내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주간이용센터 8개소 또 부모회 부모님들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계속 해야 됩니다.
○장경술 위원 계속 할 예정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장경술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 했고 올해 신규로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거의 3억 이상의 예산이 감액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름 홍보를 하셨는데 문제는 홍보를 하지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이 기준에 맞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현재 주간 개별 같은 경우는 군포시 1명, 저희 시 1명 해서 2명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장경술 위원 총 4명이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주간 개별 일대일은 사업량이 4명인데요, 2명은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종사자가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채용하면 바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간그룹은 원래는 사업량이 10명인데 지금 4명으로 저희가 감액해서 요청하는 사항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도 하고 대상자들, 특히 어머님들께서 현재 주간이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자녀분들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쉽사리 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사업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그런 좋은 장점을 말씀드려서 대상자 모집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가족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이런 부분을,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 사업을 통해서 극복하고 해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도 복지부에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에게도 홍보와 설명, 안내 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계속 가니까 좀 피곤하네요. 짧게 짧게 저도 묻고 답하고 이렇게 진행하십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보영 위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이게 지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시비 지원은 안 한다는 거죠? 중복지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장애인인데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해서 이것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세부적으로 추진도 했는데 결국은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지마는 대상자도 없고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해서 이것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세부적으로 추진도 했는데 결국은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지마는 대상자도 없고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24, ’25년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요. 방과후활동의 제공기관이 3년에 한 번씩 재지정되는 건가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정일하고 최초가 있는데 3년 단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24, ’25년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요. 방과후활동의 제공기관이 3년에 한 번씩 재지정되는 건가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정일하고 최초가 있는데 3년 단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18세가 도래되면 지원이 안 되고 그전까지는 되면 시간당 1만 6천 620원을 본인부담 없이 우리가 기관으로 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이게 18세가 도래되는데 만약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김보영 위원 네, 이것은 여기에서 보았어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왜냐하면 발달장애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가 과연 학교공부를 하고 오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나아지는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나중에 차근차근 정리하기로 하십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최근 3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24년, ’25년 월별 세부 운영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월별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 수,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중 가족센터 운영 4천 300만원에 대한 세부 반환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성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최근 3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24년, ’25년 월별 세부 운영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월별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 수,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중 가족센터 운영 4천 300만원에 대한 세부 반환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성별,
○김보영 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전체 것 생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새일여성인턴제 사업개요, 추진실적, 세부 추진내역 3개년 자료와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 관내 어린이집 65개소 현황, 7월 말 대체교사 인건비 소진사유, 향후계획, 예산 확보내역, 산출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새일여성인턴제 사업개요, 추진실적, 세부 추진내역 3개년 자료와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 관내 어린이집 65개소 현황, 7월 말 대체교사 인건비 소진사유, 향후계획, 예산 확보내역, 산출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잘 작성해 주셨고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법령 컨설팅’ 내용을 쭉 보았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조례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다, 없다 이 내용인데 실제로 이 컨설팅 비용이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저희에게 먼저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료로 해주고 일부는 유료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건이 무료로 돼서 이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 성별영향 컨설팅을 모든 조례를 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거의 저희 부서는 통과하지만 저희가 또 선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이차적으로 중요하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은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 조례가, 뭐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이런 조례가 성별영향평가와 무슨 관련이 있다, 없다, 이것을 컨설팅을 받아야겠다, 안 받아야겠다, 이 판단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합니다.
○김보영 위원 담당자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하고.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컨설팅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
○김보영 위원 그 담당자분은 이 조례의 성격에 성별영향평가 있다, 없다를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결정을 누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사실은 여성정책전문관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은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보호아동이 4명인데 아까 저도 또, 이런 비공개시설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도 한번 나가보셨는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직접, 비공개시설이라 저도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시설장과 수시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에 관련된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눈에 안 보이는 소통은 잘 안 돼요. 이 비공개시설은 일반인들한테 비공개지만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입소자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이것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이것 처음에 제가 배송비가 포함이 안 된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답변 내용 주신 것 보니까 분리로 표기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1억 4천 감축과 인건비 7억 증액에 대한 사유도 이것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호계1동 국공립 호계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사로?
저희 이번에 호계1동 국공립 호계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사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호계1동 청사 이전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2층인가 어디에서 위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그런 내용을 접한 것은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어서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김보영 위원 아휴, 과장님! 이게 어떻게 있다고 들어, 심각한 상황이 아니긴. 심각하지! 청사 개청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 아니 웬 관공서 공사가 부실공사인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더더군다나 여기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작은 누수가 큰 재앙을 일으켜요. 나는 과장님이 어린이집 그런 얘기 들었다면 ‘우리도 진작 이것을 듣고 나가서 현장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어느 과에다 조치해 달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저희가 그쪽에 엘리베이터상 있는 옆에 거기하고 이쪽하고의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는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관심 있게 쭉 가져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이 관심 있는 것보다 이것은 빨리 조치를 같이 해야 될 거예요, 호계1 청사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관에서 하는 공사가 어쩜 이렇게. 어쨌거나 누수가 되었거나 이렇다면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약간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단 호계1동이 있었던 어린이집 그게 4천 500만원인데 요즘에 전에 저희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에 나왔듯이 4천 500 이런 시설공사비를 입찰을 보는지 아니면 그냥 수의로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수의입니다, 저희가.
○김보영 위원 수의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수의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보영 위원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렇지만 수의로 하더라도 계약금, 모든 절차를 잘 이행하라고 본회의 때 그런 시정질문 나왔잖아요? 그것을 잘 이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용도가 근생으로 바뀌는데도 300만원이나 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견적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세 군데 받아보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용도변경 하는 데는 300만원이 똑같이 들더라고요. 노유자시설에서 근생으로,
○김보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요. 특히 호계1동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더 이상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게끔 각별히 하고 사실 그런 경우 애쓸 경우는 우리 관련 의원들도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먼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7월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다 소진되었다라고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먼저 그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지라고 했을 때 ‘나름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대체교사는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또 연가, 가족상 질병, 모성보호, 퇴직 등으로 인해서 보육 교직원이 공백이 있을 때 대체교사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요. 그동안에 3개년 치 대체교사 나가는 것 평균적으로 해서는 모자라지 않은데 올해는 저희가 보니까 주요사유가 저희 국공립은 8개소 신규개원이 생기면서 교직원이 7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가요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평균치보다는 상반기 교사의 연가 사용이 좀 급증했다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왜 상반기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을까요, 다른 해하고 다르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아요. 연가를 많이 사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좀 더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대체교사 인건비가 갑작스러운 일로 교사들의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교사를 저희가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충분까지는 아니어도 된다 치면 상반기에 가든 하반기에 가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월에 소진이 된다거나 또는 8월에 된다거나 이러면 교사들이 불안할 것 같아요. ‘소진되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올해의 그런 추이를 반영해서 조금 증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것은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작년 7월에 그 내용을 접하고 마침 경기도지사님께서 안양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의 간담회에 오신다고 해서 저도 그 자리에 갔는데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교사 인건비를 증액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답변이 오기를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꾸준하게 요청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 대체교사 인건비가 충족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대체교사를 많이 필요로 할지 하반기에 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부분을 잘 배분하셔서 만안이나 동안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이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힘들어하지 않게 그렇게 잘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리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할 때에 좀 더 평가기준을 다르게 마련해서 평생직장이 아니라 행복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원장님들로 많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고민 좀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숫자로 보았을 때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크게는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50명 이하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아 충족률이 쉽지 않습니다. 유아반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직격탄으로 날아가는 게 가정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공립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내에서 영아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가정어린이집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스마트스퀘어’나 이쪽으로 보면 작은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요. 참 쉽지 않겠지만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쪽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지금 제가 공동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 좀 알아보고 저희가 한번 개인적으로 가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저도 생뚱맞게 상임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웃기기는 한데 한참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상점가가 되었든 스마트스퀘어가 되었든 그런 쪽으로라도 직장어린이집 형식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건물이나 이런 것을 조금 도와주는 부분도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십시일반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안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일단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국공립과 민간, 가정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항상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 직장어린이집 말씀 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소규모작업장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말씀 주신 내용을 좀 현실화시키면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 직장어린이집 말씀 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소규모작업장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말씀 주신 내용을 좀 현실화시키면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내용 및 2024년부터 ’25년 학교별 세부 지원현황, 자원봉사자 시간당 단가 및 학교별 운영인원 자료제출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월별 세부 집행내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지원인원, 지원액, 증액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교복 지원사업 관련하여 작년과 올해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선발절차 및 선발 단계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비,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내용 및 2024년부터 ’25년 학교별 세부 지원현황, 자원봉사자 시간당 단가 및 학교별 운영인원 자료제출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월별 세부 집행내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지원인원, 지원액, 증액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교복 지원사업 관련하여 작년과 올해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선발절차 및 선발 단계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비,
○김보영 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기이룸학교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공모학교 현황, 잔액 발생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제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사업 부서 요청에 의한 것인지 국회의원‧도의원 확보에 의한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기이룸학교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공모학교 현황, 잔액 발생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환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평가자료 제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사업 부서 요청에 의한 것인지 국회의원‧도의원 확보에 의한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교육청소년과가 우리 복지국의 제일 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강익수 위원 아동과가 끝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끝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아동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끝입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가 끝이지 왜 헷갈리게 그러세요.
너무 끝까지 하시느라고 오래 기다리셨다는 얘기드리고, 교육청소년과 업무도 많은데. 과장님 그리고 몇 번을 다니시면서 추경 설명도 자세히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안전도우미 학교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전도우미면 아침하고 저녁때 하는 건가요? 아, 낮에?
너무 끝까지 하시느라고 오래 기다리셨다는 얘기드리고, 교육청소년과 업무도 많은데. 과장님 그리고 몇 번을 다니시면서 추경 설명도 자세히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안전도우미 학교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전도우미면 아침하고 저녁때 하는 건가요? 아, 낮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3시간 미만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애들 등교할 때하고 하교할 때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속 요즘에 티비만 보면 유괴 모의 사건들 있잖아요? 너무 많아 전국적으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린 애들 ‘뭐 사줄게’, 데려가고.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대, 애들 하교 때 좀 거리가 있는 애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교통안전도우미 하시니까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분들한테도 유심히 하굣길에 했을 때는 뉘앙스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러면 저희가 학교로 별도로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도 좋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모두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우미 하시는 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9세서부터 24세하고 전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11세∼18세, 이것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중복은 저희가 제외하고 했습니다. 저소득을.
○김보영 위원 그럼 중복을 제외하면 올해 통과된 전체 여성, 아니 여성 18세까지의 1만 8천 375명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이 소득 관계없이 해주는 속에 9세∼24세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9세∼24세의 저소득층에서 9세에서 11세까지, 18세에서 24세까지 양쪽에 남는 인원들은 포함이 되되 중복되는 것은 다 제외한 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저희가 현재 저소득층에서 9세에서 10세가 121명이고요, 11세에서 24세가 1천 233명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저소득 여성생리용품 지원의 그 나이대의 사람들하고 또 분리가 돼야 되겠네, 우리 안양시 소득에 관계없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하고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구분지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아휴, 참. 이게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전반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것은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이대가 관내 9세에서 24세 이 사이에서 또 빠지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저소득만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렇죠. 9세에서 10세까지 저소득을 주고 또 19세부터 24세,
○김보영 위원 그러면 9세에서 24세 중에서 그 중간은 빠지면 1억 9천 700에서 더 줄어들지 않나요? 이래도 국‧도‧시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작년으로 해서 1천 347명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작년은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여성 생리용품을 저소득, 차상위 여기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다 올해부터 보편지원으로 전체를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전체 주는 것으로 통으로 끝나면 되는데, 소득 관계없이, 여기가 딱 나이가 걸리잖아요. 소득 관계없이 주는 것은 11세에서 18세고 또 저소득은 9세에서 24세.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나이 구분이 국가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어떻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더 있어서 팍팍 주면 좋겠지만. 이것 하여튼 연말에 행감 때 이 자료 다시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가 현황을 보았어요.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운영인력이 5명이고. 그래서 국비하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게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사업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팀으로 되면 어떨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팀?
○김보영 위원 예, 학교밖청소년팀. 이게 묘하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는 하는데 학교밖청소년들 거기 가보니까 뭔가 이쪽에서 매번 관리가 힘들지만 인원이나 이것으로 봐서 한 팀이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팀 단위로요? 예, 무슨 뜻인지,
○김보영 위원 그렇지, 학교밖청소년팀. 그래서 팀장이 나와서 거기서 학교밖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 건에 관해서 관계자나 과에서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밖청소년이 그냥 상담센터에서 있을 때만 잠깐 출장 나가서 해주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인원이 5명이고 예산이 이 정도 된다면 어쩌면 팀으로서 좀 활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뭐니 해도 특조금도 많고 아무튼 교육청소년과가 일이 많아요,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저도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저도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학생동아리 축제?
○위원장 장명희 네, 학생동아리 축제. 그것 예정대로 진행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까지 계획은 기념식은 중앙공원에서 하고 나머지 댄스 이런 프로그램은 우천 오면 미끄럽기도 하고 장비 문제도 있어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하고 영상만 중앙공원 송출을 하고요, 부스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부스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내일 순간 풍속이 거의 강풍인데,
○김보영 위원 몇시서부터,
○위원장 장명희 내일. 내일 계속.
보니까 기상청에서 재난안전관리 지침을 보면 이런 때 이 정도의 강풍에서는 ‘야외활동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아리 축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부스 설치나 행사 이런 것에 굉장히 안전불감증이 심하거든요? 특히 모 행사에서는 펜스가 쓰러져서 부스를 덮칠 뻔한 적도 있었고. 내일은 또 특히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스가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치는데.
보니까 기상청에서 재난안전관리 지침을 보면 이런 때 이 정도의 강풍에서는 ‘야외활동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아리 축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부스 설치나 행사 이런 것에 굉장히 안전불감증이 심하거든요? 특히 모 행사에서는 펜스가 쓰러져서 부스를 덮칠 뻔한 적도 있었고. 내일은 또 특히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스가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틀 전에 안전정책과장님이 저희 불러 가지고요 그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스가 넘어지지 않게 최대한,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그게 강풍에 안 넘어질 수가 있나요? 다치는 것은 애들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보면 저희 행사가 11시부터 시작되는데 11시 정도는 큰 강풍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큰 강풍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와서 이게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사업비가 있어서 바로 또 지금 취소하기 좀 난감,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사업비 때문에 지금 안전을 담보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면 빨리 철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애들이니까 그 점이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도우미 이게 학교에서 무조건 신청해야지만 배정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당초에 초등학교 41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명씩 예산을 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수요조사 공문을 했는데 지금 37개교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4개교는 범계초하고 평촌초등학교는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거고 또 샘모루초등학교는 녹색어머니, 부안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노인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시니어클럽은 아니니까.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강익수 위원 급여가 다르시죠, 이분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급여는 저희가 똑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노인일자리랑 교통안전도우미랑.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노인일자리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는 한 텀(term)당 3시간 미만인데 하루에 2만 1천원입니다.
○강익수 위원 보통 하루에 오전에 1시간, 오후 1시간 그 정도 하시잖아요, 보통.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3시간 미만, 1시간은 아니고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강익수 위원 네,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고. 지원액은 왜 줄어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당초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기준액이 1명당 1만 8천원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 그리고 운영일수는 200일로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인건비가 2만 1천원으로 오르다 보니 운영일수를 좀 줄여 가지고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학교별로 운영인원을 보면 여기 우리 산출내역서에 보면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2명에서 4명 정도까지는 배정한다는 계획인데 학교별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4명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당초에는 2명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미신청 학교가 있어서 하반기에 호계초하고 안일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추가로 인원배치가 가능하냐 해서 저희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게 학교 환경별로 통학로에 안전상으로 위험에 노출된 학교들이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호성초도 그렇고. 입구가 또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복사업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교복사업 저한테 제출해 주신 답변서를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3차 추경에 우리 산출내역서에 보면 대상자가 9천 93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복사업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교복사업 저한테 제출해 주신 답변서를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3차 추경에 우리 산출내역서에 보면 대상자가 9천 93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강익수 위원 여기에는 왜 그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여기는 저희가 한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2회 추경까지가 9천 758명이었고요. 이번에 3차 추경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9천 939명이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9억 9천 세워져 있는 게 내년 교복이에요, 올해 교복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올해 교복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교복은 연초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아니 지금 전입자도 받고 만일에 경기도 밖의 타 시도에서 전입 올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9천 705명이 저희가 학교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근명고 169명하고 현재 전입생 5명, 174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은 받아놨고요. 근명고 같은 경우는 인력이 줄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해서 자기네 169명이 다 확보되면 그때 돈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174명이 이미 신청이 되어 있고 추가로 여력이 있는 게 지금 60명 정도,
○강익수 위원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왜 이것 2차 추경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강익수 위원 아니 교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연초에 끝나는 겁니다. 1월, 2월 달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강익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학생을 제외하고는 1‧2월 달에 끝난다 그러면 근명고 같은 경우에는 169명인가가 지급이 안 되었다면 그게 좀 이해가 제가 안 되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을 했어야 되거나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2회 추경에 세웠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제가 이해는 됩니다, 사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기관들 중에 청문회가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경력으로, 어떤 이력으로 이렇게 지원하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도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임명했다고 했을 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후보자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후보자가 아니죠, 그때는. 센터장님 관련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기관들 중에 청문회가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경력으로, 어떤 이력으로 이렇게 지원하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도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임명했다고 했을 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후보자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후보자가 아니죠, 그때는. 센터장님 관련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번에 의정활동요구자료로,
○강익수 위원 서류 일체라고 제가 보내드렸었는데도,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서류 일체여서 경력증명서랑 최종 그,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한테 보내주신 것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저 이것 들고 왔는데도 그 내용 없어요. 그냥 평가점수들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 절차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되어 가지고, 공동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4개 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라는 제도가 없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그러면 저는 담당부서에서는 센터장님 관련해서는 미리 좀 와서 이런 분이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리고 임명이 되셨으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든가 인사를 좀 나눴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미처 놓친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임명되신 우리 센터장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경기도교육청 대응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19개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11개교는 안양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저희한테 배정된 게 8개교에 대한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당초 예산은 1억 2천을 세웠는데 공모해 보니 본인들이 신청금액이 1억 1천 240이 들어와서 남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래서 저희 학교밖청소년들이 대부분이죠, 이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것은 학교밖청소년 대상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의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러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학교밖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이게 약간 혼선이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프로그램이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학교명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게 ‘아이콘 마이콘’ 이런,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본인들이,
○장경술 위원 본인들이 새로 지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장경술 위원 그럼 어느 학교인지는 알 수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거점학교가 부림중학교고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운영주체는 거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박달문화의집,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개인이 5군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 개인이 추진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공공기관이나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게 해서 명칭도 학교명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늘 학업에 좀 시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업하고 관계없는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잔액이 좀 남지 않게끔 내년에는 좀 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교육청과 잘 협의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김보영 위원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공동급식지원센터장 채용‧선발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새로 임용되셔서 여기 앉아 계신데 저희는 갑자기 전에 센터장님이 바뀐다는 얘기 듣고 적잖이 놀랐어요. 2년을 박미진 센터장이 해오면서 업무적으로 특별한 하자나 그런 것 없이 진짜 잘해왔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임용이 안 되고 교체를 한다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니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게 제일 첫째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50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 좀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게 제일 저희가 답답한 의문점의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많이 있더고요. ‘어디 시에서 반대했다’ 막 이러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다 담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은희 센터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은희 센터장님이 어떤 자격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으로 서류가 4명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최종 2명이 되었다가 1명이 되었는데 연령이 작은 자, 이것도 있는데 최종으로 같이 올라갔던 사람은 어떤 자격에서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은희 센터장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새로 저기 된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예, 예, 축하합니다.’ 그런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박미진 센터장은 어떤 어떤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분이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이은희 센터장님이 되었다’ 이 정도는 담당부서나 이쪽에서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싶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제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미숙하다면 저는 더 답변할 게 없죠, 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하겠고 또 업무적인 것은 우리 센터장님이 다 숙지가 안 되셨을 테니까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나 먹거리종합센터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임용이 되셨으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면접에 누가 된 거고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과장님 우리 의원들 궁금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