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3.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2.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최병일‧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2차 및 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2차 및 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04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깊은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류하였다가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참 조>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및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04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깊은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류하였다가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참 조>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제304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및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입니다. 
의안번호 707호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제명과 용어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상품권 할인구매금액 한도를 종이상품권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자상품권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기존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높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요청사항인 상품권 운영자금 및 잔액 등에 관한 관리 규정과 국가 또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할인 범위 및 구매한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법무과에서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7호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과 새정부의 지역화폐 증액 발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양사랑페이 할인율과 할인구매금액 한도를 조정하고 경기도 요청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제명과 용어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상품권 할인구매금액 한도를 종이상품권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자상품권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기존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높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요청사항인 상품권 운영자금 및 잔액 등에 관한 관리 규정과 국가 또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할인 범위 및 구매한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법무과에서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과장 송기찬입니다. 
의안번호 708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탁구장’을 ‘배드민턴장‧탁구장’으로, ‘호계복합청사 스쿼시장’을 ‘스쿼시장’으로, ‘박달복합청사 풋살장‧다목적체육관’을 ‘실내풋살관’, ‘다목적체육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8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 석수체육관 개관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설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탁구장’을 ‘배드민턴장‧탁구장’으로, ‘호계복합청사 스쿼시장’을 ‘스쿼시장’으로, ‘박달복합청사 풋살장‧다목적체육관’을 ‘실내풋살관’, ‘다목적체육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아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아입니다.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검토보고서 6쪽,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양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상향하고, 경기도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도비 사업추진 시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도 확대 및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부정유통 방지 및 업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분석 등 집행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17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석수체육관 개관 전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설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이명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 조례가 7월 달에 상정되어서 토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내용 기억하시나요?
질의, 이 조례가 7월 달에 상정되어서 토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동의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조례가 계류가 되었어요. 계류가 되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와 이 조례 관련된 소통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시 사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 나왔던 부분만 저희가 참고해서 알아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타시 사례를 어떤 내용을 전해 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1개 시가 했고 나머지 2024, ’25년도에 대부분 5개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래된 시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큰 행사인데. 그래서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역으로 전화를 드렸죠. 왜 이것을 법 집행을 안 하냐. 그랬더니 깜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했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다시 등록이 되더라고요, 예산액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시군도 물어봤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제도 시행이 얼마 안 돼서 2024년, 뭐 금년도에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조례 구조가 저희 컨트롤 타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지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는 서비스 측면에서 주민 알권리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를 공급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더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이 조례가 지난 7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혹시 계류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계류사유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금액 범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시행시점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정의, 범위 그리고 자구수정 등 우리 상임위원들 간의 다양한 이견이 있었던 거고, 아마도 어렴풋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조례가 계류되거나 아니면 부결되었을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의 발의된 조례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발의한 조례가 계류나 부결되면 이게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더 나누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다시 재상정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입법 하신 의원발의 입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들어서 별것 없으면 의원발의한 그 존중 해서 저희가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라고 하면 우리 의회를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일단 이 조례가 지난번에 계류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상정되어서 안건으로 올라온 게 지난번에 계류된 그 원안이랑 같은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처럼 조례가 규정하고 그 공개의 범위 혹은 적용방식, 금액, 시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사숙고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와 그리고 이 조례를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는 우리 의원들 간에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때 계류된 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부하고는 그런 소통이 별도로 없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다른 소통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 제가 체크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방식, 범위, 금액, 시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는 조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김정중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계류가 되었다가 다시 상정되었잖아요. 수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분 위원님께서 금액과 예산과 공개해야 될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계류가 되었다가 다시 상정되었잖아요. 수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분 위원님께서 금액과 예산과 공개해야 될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이게 심사숙고할 내용입니까? 금액을 오픈하는데 예산편성이 다 돼 있는데 다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을 써놓은 거예요. 물론 보시는 분의 그 당사자, 당사자분들은 좀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보다 더 계획서를 좀더 진취적으로 하고 보다 더 실행을 했더라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의원발의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다수가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저번 상임위 때도 했어요. 의원발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많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막아야지. 의원발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을 때 그것을 공감하셨다고 그러면 허원구 의원이 만약에 그것을 했었을 때는 ‘이런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그분도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무조건 의원발의 한다고 조례 발의한다고 이것 다 100퍼센트 옳은 것은 아니다. 집행부가 의견을 낼 때는 확실히 의견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의원발의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다수가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저번 상임위 때도 했어요. 의원발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많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막아야지. 의원발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을 때 그것을 공감하셨다고 그러면 허원구 의원이 만약에 그것을 했었을 때는 ‘이런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그분도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무조건 의원발의 한다고 조례 발의한다고 이것 다 100퍼센트 옳은 것은 아니다. 집행부가 의견을 낼 때는 확실히 의견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저도 뭐, 제가 소극적으로 대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원발의 입법하고 집행부 발의 입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은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 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은 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협의, 소통 이런 부분은 조금 저것 한 것은 나름 인정을 하겠지만 발의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보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한 축에 포함되지만,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이게 공공의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적다라고 생각하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더 숙고해 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원이라고 그것 다 옳은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실 때는 저희 정책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하고 있고 저희도 신중한 의안을 발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정답이라는, 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로 인해서 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이런 규제가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감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회에서 잘못된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그래서 의결이 되었을 경우 집행기관에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최종의결권이 있으시잖아요. 
○채진기 위원  네. 흔히 말하는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잘못된 조례들 혹시라도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법적인 허용 범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계신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법활동.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는 조례들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민 과장님 자리 좀 김대일 과장님하고 바꿔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민계식 과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꼭 악법이 올라온 것 같은 이런 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6개 또 전국에서 30여 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민 과장님 자리 좀 김대일 과장님하고 바꿔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민계식 과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꼭 악법이 올라온 것 같은 이런 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6개 또 전국에서 30여 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주석 위원  이것 문제되는 시가 있어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들 아까 말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래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30개 시군에서 하는데 문제 파악을 위해서 제가 아까 시군에 경기도 중심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데가 2023년 5월 16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24, ’25년도에 다 제정이 된 6개 시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주석 위원  문제되는 것만, 제가 질의한 것만 딱딱 얘기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면 시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례에 대한 목적과 내용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이행하도록.  
○김주석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이행을 상당 부분 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지자체들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했으면 지켜야 맞는 거야.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주석 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것을 가려 가지고 미흡하고 이래서 예산집행내역이 누적이 돼 있고 이렇다. 그 지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공감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이것 올라왔는데 지금 민계식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조례대로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것만 얘기해 봐요.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 제가 잘못된, 제가 봤을 때? 
○김주석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지금 상태에서.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에서 부담을 갖는다는 것, 그다음에 행사예산의 범위라든가. 
○김주석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 조례에 보면 과장님도 이것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예산 집행하다 보면 어떤 행사나 모든 예산은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산 다 있습니다. 부서에는 다 있고요.  
○김주석 위원  나와 있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주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예산이란 시가 주최, 주관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편성된 예산에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성된 예산에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편성된 예산 세부적인, 부서에 다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통계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조례안의 기본 틀은. 
○김주석 위원  세부적인 상세한 내역이 다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 좀더 구체화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편성에는 세부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항목별로.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세부적으로 부서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는 그것까지 안 하고요. 이제, 
○김주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자고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네, 네. 
○김주석 위원  왜? 그 목적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과장님이.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는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주목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그게 목적이야, 다른 게 아니고. 우리 56만 5천여 명 안양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안양시민 65만 5천명이 다 알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김주석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그 목적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과정에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시게 되다 보니,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든 누가 하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아까 타 지자체 사례 전국 사례를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게 누계가 되었다, 누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되었으면 그렇게 시행을 못 하는 지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는 이런 조례 만약에 제정된다면 우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야지 ‘아직 미비해서 못 한다’, ‘좀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서 추후에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담당과장이 할 얘기예요, 이런 게?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그렇게 제가 답변한 사항은 다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시행을 다들 최근에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저희가 공감한다고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그것은.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항상 검토, 사전검토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항상 검토, 사전검토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저희가 계류를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발의 의원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셨는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맞죠?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저희가 계류를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발의 의원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셨는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소통했고, 단순히 대표발의하신 의원께서 지자체 사례만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자구수정이라든지 어떠한 항목들이 부서의 불편함까지 청취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소통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동훈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왜 못 했는지 사례는 의원발의다 보니까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저희한테 저기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존중의 차원에서 저희는 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는데 물론 그것 잘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고 그다음에 단지 그때 의원님께서 타시 사례를 파악해서 한번 알아봐라 하는 그런 부분은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개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의원발의지만 계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이 조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행사예산 공개한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취지는 동의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조례에서 갖고 있는 목적에서 담고 있는 범위 그리고 대상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안은 유권해석을 따로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의원발의지만 계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이 조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행사예산 공개한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취지는 동의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조례에서 갖고 있는 목적에서 담고 있는 범위 그리고 대상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안은 유권해석을 따로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이런 부분들을 대표발의 의원과 부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었으나 이런 기간이 저는 극히 짧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는 혹시 제정수정안 대비표 갖고 계세요? 확인 못 하셨죠? 소통이 없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없던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위원장 이동훈  원안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심사를 거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조금 더 발의의원과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맞습니다. 네, 네. 
○김도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조례 자체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가 되든지 간에 특히 행사성예산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이런 예산들이 시민분들께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들을 제정 또는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십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례가 부당하다, 잘못된 조례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드렸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더 섬세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자체가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조율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민간보조금 나간 것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접 한 것만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금액이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또 지자체마다 상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3천만원이 적절한 금액인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포함일 테고요. 그리고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성예산에서 들어가는 이 홍보물도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현수막, 포스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박아서 자구를 만드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일하는 데 오히려 이런 게 더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도 지난번에 있었고. 그리고 “공개 방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이게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의 자구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자라는 취지로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계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상정이 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정리가 돼서 이게 올라왔더라면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고 집행부와도 좀더 건강한 또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더 섬세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자체가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조율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민간보조금 나간 것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접 한 것만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금액이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또 지자체마다 상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3천만원이 적절한 금액인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포함일 테고요. 그리고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성예산에서 들어가는 이 홍보물도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현수막, 포스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박아서 자구를 만드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일하는 데 오히려 이런 게 더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도 지난번에 있었고. 그리고 “공개 방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이게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의 자구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자라는 취지로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계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상정이 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정리가 돼서 이게 올라왔더라면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고 집행부와도 좀더 건강한 또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민계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민계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기업경제과하고 사전에 소통이 충분히 있어서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여기 의안을 보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법예고 결과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제출의견을 내주셨고 그것을 반영했어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기업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빠뜨린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저도 이게 지금 내용을 찾아보고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양사랑 상품권을 검색하니까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조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되었으면 해당 조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조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것을 잘 챙기셨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첨부 근거규정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다음은 비용추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첨부 근거규정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산출이 어렵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조금은 지방의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한정적인데 그것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비용추계가 되지 않는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집행기관이었다면 그동안 얼마를 썼다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향후 어떻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없지만 기존에 많이 발행될 때는 얼마를 썼고 좀 적게 발행했을 때는 얼마를 썼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친절한 사유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연도별로 발행액이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넣으면 이해가 많이 되실 텐데 이것을 딱 단정 지어서,  
○채진기 위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평균 내서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 조례의 내용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추계가 어려운 예산이나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이 해당 조례 그리고 특히 문구가 바뀐다는 점에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쓰일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때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반영이 되었어요. 저희가 할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질보다 양을 더 늘리겠다, 이런 선택을 이번에 담아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 안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때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반영이 되었어요. 저희가 할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질보다 양을 더 늘리겠다, 이런 선택을 이번에 담아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 안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역경제가 어려우면서 저희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10퍼센트대로 발행한 적이 있는데요, 또 6월 달에 새정부 들어와서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또 국비가 더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가 10퍼센트 한계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게 더 내려오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때 그런 부분들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취지 자체도 좋고 국가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안양시에 저희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현황이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기 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남은 예산 그리고 혹시나 모를 추가되는 예산, 소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국비는,  
○위원장 이동훈  지금 안양시가 저희가 의결했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시고 새로 준비하실 것인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안양시와 경기도에서 확보한 예산은 거의 발생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국비를 써야 되는데 국비가 1차는 확정이 되었고 2차가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10퍼센트로 발행하면 그 예산을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일단은 저희도 갑작스러운 또는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도 저희도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예. 
○위원장 이동훈  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어떤 지나간 안건이어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어떤 지나간 안건이어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표결로 안건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표결로 안건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아직 의석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잠깐, 다 오실 때까지. 표결로 하는데 다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훈  ……. 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제 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조례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는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는 경우 기권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제 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조례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는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는 경우 기권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찬성입니다. 원안가결. 
○위원장 이동훈  네.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네,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원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위원장인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조례 문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조례 문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의견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없으시죠, 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없으시죠, 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