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5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차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얼마 전에 총무경제 소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첫 회기 맞으신 이우형 시민프로축구단장님 한말씀 듣고 가도 괜찮을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차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얼마 전에 총무경제 소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첫 회기 맞으신 이우형 시민프로축구단장님 한말씀 듣고 가도 괜찮을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안녕하세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이우형입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단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우리 팬들이 즐거워하고 안양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 개인적인 포부는 지난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안에 상위 스플릿 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5년 안에 ACL을 나가서 우리 안양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단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우리 팬들이 즐거워하고 안양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 개인적인 포부는 지난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안에 상위 스플릿 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5년 안에 ACL을 나가서 우리 안양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우형 시민프로축구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일단은 한 달 정도 근무하셨는데 저희 FC안양 1부리그에 걸맞은 그런 프로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 일단은 한 달 정도 근무하셨는데 저희 FC안양 1부리그에 걸맞은 그런 프로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직속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직속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홍보기획관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지상파 및 종편 라디오 등과 같은 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시 주요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매스미디어 홍보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의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1천 2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불용예정인 기본경비 여비 820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2억 8천 162만 8천원에서 2천 446만 2천원이 증액된 33억 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편성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지상파 및 종편 라디오 등과 같은 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시 주요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매스미디어 홍보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의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1천 2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불용예정인 기본경비 여비 820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금융조회 명의인 서면통보비 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억 3천 47만 4천원에서 76만원이 감액된 2억 2천 9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금융조회 명의인 서면통보비 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청년정책관 김성은  청년정책관 김성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천 200만원을 증액한 12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증가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급물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한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인 업무추진기본여비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8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98억 3천 900만원 대비 6억 8천 400만원을 증액한 105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천 200만원을 증액한 12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증가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급물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한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인 업무추진기본여비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8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박경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윤진한 안전정책과장은 호우예보 특보에 따른 중대본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육과 소관 새물공원 주차장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체육과 소관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5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는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위반 과태료, 총무과 등 4개 부서 출장여비 및 감사지적금 환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체육과 소관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공사 등 6개 사업 17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체육과 소관 어르신체육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등 2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강화사업 등 6건과 체육과 소관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 4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으로 체육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단체보험료,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 1억 9천 100만원을 감액하고 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3억 9천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자녀장학금 2천 300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원 등 2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5억 3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수당,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집행잔액 등 2천만원을 감액하고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등 도비 교부와 민방위훈련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억 4천 700만원 등 4억 4천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과 소관으로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지원,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 등 10개 사업 3억 8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금 10억원과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시설비 4억 등 43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1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청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예상액 등 960만원을 감액하고 여권민원실 공무직인건비 등 98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안양스마T움 축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2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안전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박경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윤진한 안전정책과장은 호우예보 특보에 따른 중대본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 총 18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4천만원보다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324억 2천만원보다 49억 6천만원 증액된 1천 37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육과 소관 새물공원 주차장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체육과 소관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5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는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위반 과태료, 총무과 등 4개 부서 출장여비 및 감사지적금 환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체육과 소관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공사 등 6개 사업 17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체육과 소관 어르신체육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등 2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강화사업 등 6건과 체육과 소관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 4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으로 체육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단체보험료,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 1억 9천 100만원을 감액하고 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3억 9천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자녀장학금 2천 300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원 등 2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5억 3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수당,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집행잔액 등 2천만원을 감액하고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등 도비 교부와 민방위훈련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억 4천 700만원 등 4억 4천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과 소관으로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지원,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 등 10개 사업 3억 8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금 10억원과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시설비 4억 등 43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1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청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예상액 등 960만원을 감액하고 여권민원실 공무직인건비 등 98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안양스마T움 축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2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안전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이우형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C안양 사무국장 최순호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C안양 사무국장 최순호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아  총무경제전문위원 이명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8쪽부터 12쪽에 1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과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석수체육관 운영,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 안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및 주경기장 관람석 개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및 체육 인프라 확장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및 신규편성되었으며, 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하는 등 대체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 및 신규 예산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 방향과 타당성,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기금운용 방침과 기금의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18.93퍼센트인 3천 896억 1천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4.14퍼센트 증액편성되었습니다.다음 8쪽부터 12쪽에 1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과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석수체육관 운영,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 안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및 주경기장 관람석 개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및 체육 인프라 확장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및 신규편성되었으며, 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하는 등 대체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 및 신규 예산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 방향과 타당성,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기금운용 방침과 기금의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시 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이명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예산안 177페이지 매스미디어홍보 예산편성 5천만원에 대해서 기존에 금년도의 예산편성 자금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금배정 주시고 그다음에 5천만원에 대한 자금배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과장님. 우리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증액사유하고 업체 선정기준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정책관에서 안양1번가 계약했잖아요. 업체 그 계약서 1부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우리가 1번가 청년공간에서 채용을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홍보기획관님. 예산안 177페이지 매스미디어홍보 예산편성 5천만원에 대해서 기존에 금년도의 예산편성 자금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금배정 주시고 그다음에 5천만원에 대한 자금배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과장님. 우리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증액사유하고 업체 선정기준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정책관에서 안양1번가 계약했잖아요. 업체 그 계약서 1부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우리가 1번가 청년공간에서 채용을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근무자들. 
○김정중 위원  예. 근무자 직원선생님들 채용을 했는데 업체에서 순환보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채용하는 게 맞지, 왜 그런 전제적인 조건들을 안 달았는지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이요. 총무과, 예산안 페이지 229페이지, 우리가 대체인력 있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을 뽑는데 이것 제가 과거에도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많은 추경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분명히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뭐 유아휴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이라든가.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하시는 분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 대체인력을 뽑는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사전적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3년간 예산과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하는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요, 예산안. 직원 예방접종이요. 이것도 갑자기 거의 50퍼센트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3년 예산안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예산안 236페이지, 공익활동센터 운영 전체에 대한 예산안, 금년도요. ’25년도 예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센터장 뽑으셨잖아요? 과장님! 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안전행정국이요. 총무과, 예산안 페이지 229페이지, 우리가 대체인력 있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을 뽑는데 이것 제가 과거에도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많은 추경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분명히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뭐 유아휴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이라든가.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하시는 분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 대체인력을 뽑는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사전적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3년간 예산과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하는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요, 예산안. 직원 예방접종이요. 이것도 갑자기 거의 50퍼센트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3년 예산안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예산안 236페이지, 공익활동센터 운영 전체에 대한 예산안, 금년도요. ’25년도 예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센터장 뽑으셨잖아요? 과장님! 저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저 좀 봐주세요. 체육과는 좀 할 얘기가 많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에서 10억을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잔고하고 1년 동안 자금배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10억에 대한 자금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있잖아요, 출전지원비.
그리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있잖아요, 출전지원비.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245페이지. 제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지원비요. 이것 3년간 예산하고 집행내역 좀 주시고. 더불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우리 체육회에서 도공모사업에서 8천만원 정도를 신청했다가 우리 부주의로 해서 그 신청을 못 받아서 5개 학교가 상당히 학부모들이 심한 소위 얘기해서 그 비용을 가계경제에서 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리고 사실상 이 8천 100만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시 체육회가 실수해 가지고? 이런 것 좀 추경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안 올라왔네? 그것 조치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게 많아서 그런데, 지금 안양농구교실 아주 시끌벅적하죠? 대자보도 붙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게 많아서 그런데, 지금 안양농구교실 아주 시끌벅적하죠? 대자보도 붙이고.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체육단체가 안양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타시를 선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그것 답변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안양시에도 체육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산시 농구협회장이 운영하는 ‘티오피스포츠아카데미’가 안양시 농구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체육관 보조경기는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인데 타 지역 단체가 기존 25년 활동을 해왔던 안양정관장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많지만 이해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많지만 이해 좀 해줘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감액사유가 있어요. 240쪽이고요. 청소비 감액사유 그리고 민방위 및 비상급수 사용 및 청소 건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소독‧환경‧시설보수 업체 같이 좀 주십시오. 특히 또 관내 업체도 있고 타 지자체 업체도 있는데 주소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침수감지알림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업체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 자료 주시고요.
예산안 239쪽에 있는 사업 세부내역서, 공사배경 그리고 침수장비 작동흐름도, 설계흐름도라고 하면 좋겠죠. 그것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2동에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관을 다시 한번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가가지고 대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향후에도 우리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응원을 좀 한다는 말씀과 함께 끝내고요.
다음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전담체육지도자들 있죠? 배치가 어떤지. 어르신들 운동 종목별로 배치사항을 자료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185쪽이고요. 추경예산 사업의 세부내역서 주시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청년지원 전월세사업 연도별로 지원했던 것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청년주택도 혹시 알아볼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감액사유가 있어요. 240쪽이고요. 청소비 감액사유 그리고 민방위 및 비상급수 사용 및 청소 건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소독‧환경‧시설보수 업체 같이 좀 주십시오. 특히 또 관내 업체도 있고 타 지자체 업체도 있는데 주소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침수감지알림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업체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 자료 주시고요.
예산안 239쪽에 있는 사업 세부내역서, 공사배경 그리고 침수장비 작동흐름도, 설계흐름도라고 하면 좋겠죠. 그것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2동에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관을 다시 한번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가가지고 대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향후에도 우리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응원을 좀 한다는 말씀과 함께 끝내고요.
다음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전담체육지도자들 있죠? 배치가 어떤지. 어르신들 운동 종목별로 배치사항을 자료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185쪽이고요. 추경예산 사업의 세부내역서 주시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청년지원 전월세사업 연도별로 지원했던 것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청년주택도 혹시 알아볼 수 있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이재현 위원  예. 청년주택이용률. 군포, 의왕, 과천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우리 안양시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청년들이 청년주택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안양시 청년주택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 이번에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그 이용자 현황, 청년공간 이용자 프로그램 종류별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용자들이 계층이 다양할 것 같아요. 단체도 있을 거고 학생 개개인 여러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혹시 좋은 내역도 있으면 같이 좀 담아주시고요.
1번가, 좀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비슷해요. 1번가를 운영하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채용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외부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의 채용조건 그리고 우리 안양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 계시면 자격여부가 따로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좋은 저기가 있어서 채용했는지 그런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하나 더요. 청년공간 1년 사업계획서, 예산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 이번에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그 이용자 현황, 청년공간 이용자 프로그램 종류별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용자들이 계층이 다양할 것 같아요. 단체도 있을 거고 학생 개개인 여러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혹시 좋은 내역도 있으면 같이 좀 담아주시고요.
1번가, 좀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비슷해요. 1번가를 운영하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채용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외부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의 채용조건 그리고 우리 안양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 계시면 자격여부가 따로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좋은 저기가 있어서 채용했는지 그런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하나 더요. 청년공간 1년 사업계획서, 예산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기획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황 그리고 각종 여비의 잔액발생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해당 여비에 대한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홍보비 증액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에 당연직 실‧국장님들의 참석여부 그리고 불참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주신 자료가 있고 또 제가 별도로 표기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오작성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재등록시스템 도입 때부터 현재까지 월별 등록현황 및 현재 등록된 청년인재 현황을 출생연도, 성별, 동별 거주지, 직종, 등록경위 등을 상세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 청년상 부문별 경쟁률. 청년상 공모 관련해서 홍보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친화도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복지과에다가도 한번 문의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에 관련된 3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3개 조례 제정 및 그리고 상급기관에 의한 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일인당 교육비 현황 및 증액사항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도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중앙공원 탄성바닥재 공간 그 시설개선 공사계획이 있는데요. 그 공사계획 좀 1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은 아닌데 혹시 예산요구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기획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황 그리고 각종 여비의 잔액발생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해당 여비에 대한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홍보비 증액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에 당연직 실‧국장님들의 참석여부 그리고 불참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주신 자료가 있고 또 제가 별도로 표기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오작성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재등록시스템 도입 때부터 현재까지 월별 등록현황 및 현재 등록된 청년인재 현황을 출생연도, 성별, 동별 거주지, 직종, 등록경위 등을 상세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 청년상 부문별 경쟁률. 청년상 공모 관련해서 홍보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친화도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복지과에다가도 한번 문의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에 관련된 3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3개 조례 제정 및 그리고 상급기관에 의한 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일인당 교육비 현황 및 증액사항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도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중앙공원 탄성바닥재 공간 그 시설개선 공사계획이 있는데요. 그 공사계획 좀 1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은 아닌데 혹시 예산요구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도현 위원  거기 보면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16쪽인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도현 위원  여기 보면 요구사유가 도비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비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도비 반영인데 왜 시비가 늘어난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23년도에 돈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받았었는데 그 사업비가 이월하다 보니까 사업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안 돼 가지고 도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축구장 쪽으로, 경기도 내 축구장.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 그때 경기도에다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변경해 주었던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게 시비로 편성이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요, 도비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정회 때 한 번 더 여쭐게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옆에 117쪽인데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있잖아요, 석수체육공원.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특조금 남은 것 가지고 지금 돈을 보태는 건데 특조금으로 돈을 보태면 기존의 편성했던 예산은 감액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 예산이요, 지금 저희가 자유공원에서 그때 인조잔디 폐잔, 
○김도현 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아까 중앙공원하고 여기 석수 쪽에 일부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는, 
○김도현 위원  예. 내용은 알고요. 제 이야기는 어쨌든 예산이 다른 데서 남아서 기존사업에다 예산을 얹었을 때는 그럼 기편성된 예산을 감액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은.
○체육과장 송기찬  예,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특교세만으로는 이 공사가 안 되었던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공사가 좀. 거의 주변까지 다 하려니까요.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정회 시간에 여쭐게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FC안양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니폼 기능성 문제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개선된 유니폼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시기도 했고 또 올해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유니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의 일자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키스폰서가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과연 자격과 역량이 있는 업체인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키스폰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통하셔서 답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소년학부모 간담회 진행을 하셨습니다. 주요민원사항과 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유소년팀 현황 및 주요성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유니폼 기능성 문제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개선된 유니폼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시기도 했고 또 올해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유니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의 일자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키스폰서가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과연 자격과 역량이 있는 업체인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키스폰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통하셔서 답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소년학부모 간담회 진행을 하셨습니다. 주요민원사항과 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유소년팀 현황 및 주요성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쭉 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가 디테일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심사에서 최대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갈음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이번 추경에서 약 9천 8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지난 추경에서도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이익환수금 관련 감사관에서 어떤 감사를 했었는지 감사개요와 처분요구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회 추경 이후에 3회 추경에서도 환수금이 또 발생한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포함해서 전 부서에 공통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우선 청년정책관에는 전 부서 공통으로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들이 올해 지금 현재 추경까지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3회 추경 현재까지의 예산현황 그리고 증감이 있다면 그 증감에 대한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 질의를 청년정책관에다 말씀드린 것은 이번 아이좋아 행복꾸러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떠한 법적요건을 갖고 있고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했을 때 갖는 행정적 리스크를 별도로 청년정책관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관련해서 인사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인사운영 관련 우리 「수도법」과 같이 전문인력을 필수로 배치해야 되는 부서, 직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만 얘기했는데 안양시 전체에 해당 특정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서 그리고 잘 배치가 되었는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상하수도사업소 인사행정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거기 주무과장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바뀌는 일들이 2022년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사부서의 입장과 그리고 동시에 바꾸는 인사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인사배치를 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탁비들이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각종 체육대회 출전현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액 및 집행액의 세부현황을 각 대회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수상실적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 주셨던 건데요. 유소년농구교실 위탁운영업체 관련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주요 민원사항들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드릴 텐데요, 기타과태료 하나 세입이 있던데 이 기타과태료 세입 세부현황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쭉 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가 디테일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심사에서 최대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갈음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이번 추경에서 약 9천 8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지난 추경에서도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이익환수금 관련 감사관에서 어떤 감사를 했었는지 감사개요와 처분요구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회 추경 이후에 3회 추경에서도 환수금이 또 발생한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포함해서 전 부서에 공통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우선 청년정책관에는 전 부서 공통으로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들이 올해 지금 현재 추경까지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3회 추경 현재까지의 예산현황 그리고 증감이 있다면 그 증감에 대한 사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 질의를 청년정책관에다 말씀드린 것은 이번 아이좋아 행복꾸러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떠한 법적요건을 갖고 있고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했을 때 갖는 행정적 리스크를 별도로 청년정책관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관련해서 인사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인사운영 관련 우리 「수도법」과 같이 전문인력을 필수로 배치해야 되는 부서, 직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만 얘기했는데 안양시 전체에 해당 특정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서 그리고 잘 배치가 되었는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상하수도사업소 인사행정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거기 주무과장인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바뀌는 일들이 2022년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사부서의 입장과 그리고 동시에 바꾸는 인사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인사배치를 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탁비들이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각종 체육대회 출전현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액 및 집행액의 세부현황을 각 대회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수상실적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 주셨던 건데요. 유소년농구교실 위탁운영업체 관련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주요 민원사항들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드릴 텐데요, 기타과태료 하나 세입이 있던데 이 기타과태료 세입 세부현황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장님, 많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다 대체하고, 석수체육관 운영비 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 3억 4천 정도 신규로 돼 있어요. 이것 위탁관리 계획 및 예산산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프로축구단 단장님 여기 아까 한 달 되셔서 오셨다 그랬죠? 아까 나름대로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3년 후 계획, 4년 후 목표 이런 것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 달 2차 추경에서도 30억 예산이 올라와서 20억 쓰고 10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때 당시 구단에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하반기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출연금 지원을 요청드리며, 그때 30억 추경이 올라왔을 때요. 구단에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돼 있어요. 현재 구단주님이 바뀌었지만, 단장님이 바뀌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려요.
4월 달 그때 서면자료를 쭉 보면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시민프로축구활성화 10억 예산이 있어요. 우리 총예산의 한 6.2퍼센트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이 내역이 없어요.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10억에 대한 상세내역. 4월 24일 날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그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4월 달 2차 추경에서는 선수인건비 34인 해가지고 66억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인건비 올라온 것 보면 32인으로 해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또 코칭 지원스태프는 인건비 16인 해가지고 15억 1천 800만원, 그런데 지금 요번 추경에는 15인인데 1명이 줄었어요. 14억 350만원. 그러면 8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4월 달 추경 2차 추경 때만 해도 승리수당을 3억으로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승리수당을 또 4억으로 또 증액해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번에 증액된 5천만원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있습니다. 회원수가 1천 30명에서 993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직장동호회 활성화 방안’ 나름대로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동호회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고 저조해 보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체육과장님, 많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다 대체하고, 석수체육관 운영비 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 3억 4천 정도 신규로 돼 있어요. 이것 위탁관리 계획 및 예산산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프로축구단 단장님 여기 아까 한 달 되셔서 오셨다 그랬죠? 아까 나름대로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3년 후 계획, 4년 후 목표 이런 것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 달 2차 추경에서도 30억 예산이 올라와서 20억 쓰고 10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때 당시 구단에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하반기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출연금 지원을 요청드리며, 그때 30억 추경이 올라왔을 때요. 구단에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돼 있어요. 현재 구단주님이 바뀌었지만, 단장님이 바뀌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려요.
4월 달 그때 서면자료를 쭉 보면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시민프로축구활성화 10억 예산이 있어요. 우리 총예산의 한 6.2퍼센트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이 내역이 없어요.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10억에 대한 상세내역. 4월 24일 날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그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4월 달 2차 추경에서는 선수인건비 34인 해가지고 66억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인건비 올라온 것 보면 32인으로 해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또 코칭 지원스태프는 인건비 16인 해가지고 15억 1천 800만원, 그런데 지금 요번 추경에는 15인인데 1명이 줄었어요. 14억 350만원. 그러면 8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4월 달 추경 2차 추경 때만 해도 승리수당을 3억으로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승리수당을 또 4억으로 또 증액해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번에 증액된 5천만원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있습니다. 회원수가 1천 30명에서 993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직장동호회 활성화 방안’ 나름대로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동호회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고 저조해 보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제가 앉은 좌석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매스미디어 홍보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25년도에 예상치 못한 대선도 있고 그에 따른 국정변화로 홍보계획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24년도, ’2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률을 조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서면상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이랑 올해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된 사업들이 있어 질의드리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 중에서 성립전예산에 해당하는 사업군만 추려서 표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1페이지 안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개선공사가 매년 도비로 인해서 교체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 그리고 향후 시설물 교체계획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10년간 교체내역 그리고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4년도, ’15년도? 그때 준공되었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제가 앉은 좌석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매스미디어 홍보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25년도에 예상치 못한 대선도 있고 그에 따른 국정변화로 홍보계획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24년도, ’2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률을 조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서면상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이랑 올해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된 사업들이 있어 질의드리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 중에서 성립전예산에 해당하는 사업군만 추려서 표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1페이지 안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개선공사가 매년 도비로 인해서 교체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 그리고 향후 시설물 교체계획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10년간 교체내역 그리고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4년도, ’15년도? 그때 준공되었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럼 딱 10년 치 나오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내구연한 몇 년짜리인지 그것도 하나만 그냥 간단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122페이지 호계체육관 관련해서 전광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테니스장 LED 현 상황이 어떻게 되기에 교체를 했는지.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랑 왜 물품가격이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 질의 합쳐서 종합운동장, 호계체육관 두 군데 테니스장 ’25년도 지금부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야간 운영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금 각각 정리해서 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그리고 122페이지 호계체육관 관련해서 전광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테니스장 LED 현 상황이 어떻게 되기에 교체를 했는지.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랑 왜 물품가격이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 질의 합쳐서 종합운동장, 호계체육관 두 군데 테니스장 ’25년도 지금부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야간 운영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금 각각 정리해서 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변서로 받을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의정활동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로 이제 남은 기간도 있지만 6급 이상 3년 차 이상 공직자들 대상으로 연간 교육이수시간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따로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25년도 저희 승진사전예고가 되었고 승진대상자 기준으로 연간 교육이수시간, 따로 또 이것은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총무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로 이제 남은 기간도 있지만 6급 이상 3년 차 이상 공직자들 대상으로 연간 교육이수시간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따로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25년도 저희 승진사전예고가 되었고 승진대상자 기준으로 연간 교육이수시간, 따로 또 이것은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체육과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조금 관련해서 체육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시설팀의 인력배치 현황을 직렬, 직급 그리고 주요업무 뭐 신규 시설을 한다면 각각 어떠한 시설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특조금 관련해서 체육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시설팀의 인력배치 현황을 직렬, 직급 그리고 주요업무 뭐 신규 시설을 한다면 각각 어떠한 시설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혹시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혹시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이동훈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김정중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보기획관 이영주  제가 답변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네. 
○홍보기획관 이영주  홍보기획관 이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언론사별 평가기준 및 행정광고 수수료 5개,
윤경숙 위원님께서 언론사별 평가기준 및 행정광고 수수료 5개,
○윤경숙 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그다음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증액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 2025년 예산편성 자금배정 내역에 대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모두 한꺼번에 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그다음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증액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 2025년 예산편성 자금배정 내역에 대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모두 한꺼번에 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서면자료로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
○이동훈 위원  네,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관련 여비의 편성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제 질의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셨을까요?
제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관련 여비의 편성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제 질의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셨을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과거의 그 데이터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3년간의 출장 건수보다 많이 출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도하게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대계상된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내년 예산에는 개선이 되시겠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적절히 반영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  지금 보시면 ‘시정홍보 콘텐츠제작 현장취재 여비’는 절반도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못 쓴 상황이고. ‘언론보도 현장취재 여비’는 10퍼센트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는 상황, ‘영상 콘텐츠 제작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몇 년간 그냥 이런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고 과대계상되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12월에는 이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냉정하게 예산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잘 이해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리라 제가 믿어도 될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증액됐잖아요?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증액됐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그 자금 배정에 있어서 지금 9월부터 2천 250만원이 쭉 12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의 예산편성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5천만원은 중앙매체 2회하고 지역매체 1회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자금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죠.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5천만원을, 사실상의 본예산에 이게 깎인 건데 그런데 다시 추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뭐 필요하니까 추경을 하셨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가 1천만원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2022년도에 1억이 넘어갔었어. 그리고 2024년도에도 한 3천 400이 늘었었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공교롭게도 예산이 증가된 시기가 다음 연도나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이것 가지고 제가 많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5천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나서 그런 건데, 주로 그 중앙 홍보매체에는 어떤 것을 갖다가 홍보할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서면자료 준 것에 의해서만 할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현재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는 건당 거의 2천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주제가 선정됐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거기 홍보내용에 보시면, 
○위원장대리 김정중  여기 지금 ‘민생 쿠폰’이나 ‘중대재해예방’, ‘개발사업’에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그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정중  관련돼서?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지역매체는요? 이 티브로드나, SK 티브로드 여기에만 하는데 1천만원이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30분. 그런데 이제 이게 월 몇 회예요? 한 번이에요? 아니면. 
○홍보기획관 이영주  이것은 1회고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1회에?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1회. 
○위원장대리 김정중  1회 송출료가 1천만원이고 중앙매체도 1회 송출료가 2천만원이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1회밖에 안 하고 재방송도 없고?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하지만 유튜브에는 계속해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니까 방송에는 1회지만 중앙매체나 지역매체 유튜브에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된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노출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좀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저도 질의를 드릴 때 구정 변화에 따라서 후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집중돼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됐는데, 맞아요. 갑작스럽게 변화에 따라서 5천만원 증액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25년도 예산안이 궁금해지는데 2억 5천으로 상정하실 거예요, 2억으로 상정하실 거예요?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좀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저도 질의를 드릴 때 구정 변화에 따라서 후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집중돼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됐는데, 맞아요. 갑작스럽게 변화에 따라서 5천만원 증액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25년도 예산안이 궁금해지는데 2억 5천으로 상정하실 거예요, 2억으로 상정하실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4억. 4억 5천. 
○이동훈 위원  아, 4억. 4억 5천이에요, 4억이에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올해는 4억이고요, ’26년도에는 4억 5천을. 
○이동훈 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증액을 5천만원 해 드리면 4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26년도 본예산에 4억 5천 올리실 거예요, 4억 올리실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4억 5천 올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4억 5천으로 올리시죠. 내년도에는 뭐 다른 변화가 또 예고된 게 있습니까? 지방선거 있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변화든, 어떻게든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뭔가 더 많은 홍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정변화가 1년에도 수십 개 이상의 시정변화가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체감하고 체득하는 데까지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갑작스러운 행정변화를 곧이곧대로 시민 분들께 알리려면 최대한 홍보 수단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여기 답변서에서 또 잘 적어 주셨지만 물가 변동에 따라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마지막에 홍보비 집행률을 봤을 때 월별로 좀 편차가 큰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수요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될 예정입니다라고 보여 주는 자료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생기고요. 그래서 한 두 달 뒤인가요,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는 보다 상세한 ’26년도 집행안 제출해  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정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시정홍보가 흔들리고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됐다, 시정홍보를 더해야겠다, 이것은 큰 난센스입니다.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시정홍보는, 예를 들어서 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그 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시정홍보를 꾸준히 우리 지역 내에 하셔야지 뭐 선거가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더 시정을 해야 돼, 이것은 큰, 집행기관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시정홍보가 흔들리고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됐다, 시정홍보를 더해야겠다, 이것은 큰 난센스입니다.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시정홍보는, 예를 들어서 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그 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시정홍보를 꾸준히 우리 지역 내에 하셔야지 뭐 선거가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더 시정을 해야 돼, 이것은 큰, 집행기관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주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 질의. 예, 예. 우리 김주석 위원님 발언하시죠. 
○김주석 위원  우리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이것 설명은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매체나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 내용도 여기 보면 한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아직, 여기에 보면 ‘안양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위한 사업 홍보’,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등등 해갖고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내용이 있어요. 이게 홍보가 될 때 이 내용들이 골고루 섞여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이것 사업비도 보겠지만 연말에 어떻게 홍보가 잘 나갔는지 이것을 잘 볼 테니까 여기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홍보될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정광조 감사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답변이 없는,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질의 내용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정광조 감사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답변이 없는,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질의 내용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가 질의했는데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청년정책관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증액사유 및 업체 선정기준 자료와 안양청년1번가 민간위탁운영 계약서 제출, 안양청년1번가 청년공간 직원채용 관련 지역청년 우선 채용조건 미제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경 예산사업 세부내역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증액사유 및 업체 선정기준 자료와 안양청년1번가 민간위탁운영 계약서 제출, 안양청년1번가 청년공간 직원채용 관련 지역청년 우선 채용조건 미제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경 예산사업 세부내역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재현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적 요건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했을 때 갖는 행정적 리스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적 요건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했을 때 갖는 행정적 리스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우리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드렸고 제가 이 숫자를 알고 있어서 마침 또, 이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예산이 2022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초과된 예산이 올라와서 조정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중에 6억 5천만원이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은 7억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에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산보다 추가가 됐네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그 예측을 조금 잘못했고요. 지금 보면 출생률이나 혼인인원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채진기 위원  저는 그 개별, 그런 것보다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다른 부서들에 비교했을 때 청년정책관에서는 무책임하게 올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나에 대한 의아함이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작에 와서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문제라고 인지를 하셨던 건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문제는 있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을 하면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증액사유가 지금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증액사유가 지금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출산율이 증가해서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 예측은 어떻게 해요? 그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자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러니까는 예년에 지급된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니까 예년에 대한 기준치를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한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그것 많이 틀리죠? 해마다 이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왜냐하면 해마다 인원도 다르지만 저희가 ’21년까지는 출산을 하게 되면 20만원의 출산지원용품을 지원했는데요, ’22년서부터는 첫째아가 20만원, 둘째아가 30만원, 셋째아가 40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게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아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쨌거나 데이터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추상적인 데이터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가 20명이 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좀 각……. 참 힘들겠네요. 병원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렵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럼 결국은 그 전년도나 몇 년도 데이터 가지고 추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그리고 통계청 자료도 참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둘째아가 많이 신청이 될 수도 있고 또 셋째아가 많이 신청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안양청년1번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아쉽다고 얘기해야 되나. 물론 운영의 전문성을 기해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요. 안양청년1번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아쉽다고 얘기해야 되나. 물론 운영의 전문성을 기해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팀장 정도는 그쪽에서 하지만 지금 거기가 다섯 분 정도가 근무하시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세 분 정도는 지역에서, 지역 우리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좀, 여기서 우리 안양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뽑았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창출을,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결원인원이 생간다면 그 센터에서, 여기 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사에서 하지 말고 이 센터에서, 안양지역에서 직접 직원을 뽑는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저희가 그 협약서에도 신규 직원 고용 시에는 관내 청년활동 경험이 있거나 안양시 소재 청년을 우선으로 채용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고문 자체에 안양지역으로 지역을 제한하거나 하게 되면 역차별로 또 인식이 되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공고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접수된 인원 중에서 안양을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관 시에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에도 센터장은 서울이고 직원 4명 중에 한 사람은 안양 거주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퇴직을 해서 이번에 신규채용이 지금 공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안양지역 청년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꼭 안양 출신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확대 범위가 그래도 공고 자체가 안양에서, 이 센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거나 안양 출신으로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함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웠던 게 개관 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상당히 그래도 한두 명의 청년이 이 청년공간에서 일자리를 획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말씀을 스스로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생각나는 것보다는 1번가 자체가 예전부터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갈망했던 곳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양성 있게 꾸며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명의 직원들, 팀장까지 해서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지금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각 분야의 청년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회계 담당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담당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초기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자격이 있는 직원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분들을 처음에 뽑을 때에는 무슨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뽑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굳이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꼭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관에서는 체계적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끔, 또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인재가 와서 우리 필요한 요소요소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주택 공급현황을 보니까 2018년부터 우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임대가 한 2천 500개 정도, 분양이 670개 정도. 이게 참 우리 안양시가 청년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알차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 인근 주변에 많은 주택이 지어질 때 우리 시가 원하는 만큼의 최대한의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들이 전월세를 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것은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 ’25년, ’27년, ’28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 놓은 거네요. 그렇죠?
청년주택 공급현황을 보니까 2018년부터 우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임대가 한 2천 500개 정도, 분양이 670개 정도. 이게 참 우리 안양시가 청년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알차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 인근 주변에 많은 주택이 지어질 때 우리 시가 원하는 만큼의 최대한의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들이 전월세를 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것은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 ’25년, ’27년, ’28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 놓은 거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또 과장님도 이제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분위기 파악하기가 조금 저기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그래도 청년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거리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좋은 교육과 리더십 있는 이런 청년정책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청년정책조정위 당연직 실국장님들 참석여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맨 처음에 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초창기에 구성이 됐을 때에는 실국장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는 좀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딱 드리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평균적으로 연 4회 개최되는데 우리 실국장님들 네 분,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신 네 분이 전부 다 참석한 회의가 단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시의 시정구호가 뭐죠? 시정구호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예,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입니다.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벌써 여러 차례 드리는 질의이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만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우리 집행부가 실제로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얼마나 의지가 떨어지는가를 보여 주는 저는 단편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청조위 워크숍’이라고 해서 정기회의 서면이라서 마치 실국장님들은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작대기를 그어 놓으셨어요. 청조위 워크숍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도 이게 정기회의를 대체해서 진행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실국장님들 참석하셔야 되는 게 맞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안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는 실국장님들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그러니까 전부 다 참석 안 하신 회의가 절반이고요. 올해도 세 번 회의 중에 한 번은 아예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좀 송구하기는 한데요. 우리 지금 국장님 계시죠, 옆에. 국장님 올해 청조위 회의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세 차례 회의. 뭐 나름의 사정들이 있으셨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 싫은 소리를 하거나 국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직급에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을 회의에 오라 마라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안양시는 청년특별도시를 가짜로 만들고 있다, 의지가 전혀 없다, 시정구호에서 시정방침에서 청년을 빼시라라고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지에 공감을 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는데 올해 연말에도 회의가 있습니다. 11월 내지 12월에 있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4분기 회의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혹시 몇 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11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정기회의 때, 
○청년정책관 김성은  다 오셨는데, 
○김도현 위원  네. 다 오셨는데 ’22년도, ’23년도에는 그해 마지막 회의에 한 명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정말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도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저도 잘 참석하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저희가 참석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실국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위원회에 속해 계시고 또 챙겨야 될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님들이 아니라 주무과장님이 하신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그 실‧국의 어떤 내용들을 때로는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들을 받아서 부서에 전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청년정책조정위원들께서 내년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정기회의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막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캐치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라고 당연직 위원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인재등록시스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벌써, 이 제도 자체가 최초에 제가 제안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청년인재등록시스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벌써, 이 제도 자체가 최초에 제가 제안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전 부서에서 청년인재 분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라는 말씀도 거듭 드렸고 우리 청년정책관에는 홍보계획을 별도로 세워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어요. 지금 놀라시는 것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모르셨던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김도현 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3월, 4월에만 반짝 접수율이, 등록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청년정책 배달로 해서 각 학교를 찾아가면서 청년정책을 홍보하면서 인재등록을 유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에요. 3월, 4월에 늘어나는 이유는 청년정책 서포터즈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접수를 할 때 인재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서포터즈가 의무적으로 다 청년인재 등록을 해야 되죠. 최소 1년에, 그 당시에 50명 인원을 뽑고 한 3배수 정도 지원을 한다고 쳤을 때 기본적으로 100개에서 150개 정도는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를 빼고 나면 한 달에 평균 20건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이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홍보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게 책자 들고 청년정책 배달이라고 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인재를 잘 모집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량지표, 목표지표를 정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사실 그전에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 같이 저희가 수치로 표시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당신은 안양시 청년인재입니다’라고 문자를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를 받아 보면서 안양시의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폭넓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저희가 그냥 광고하라고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보고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친화도시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작년에 시행해서 올해 이제 3개 도시가 지정이 됐고 내년 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자, 이것을 보면 저희가 뭐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5억, 2.5억, 2.5억. 그럼 저희가 내년에 이게 지정이 되면 시비를 2억 5천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네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2억 5천 매칭해야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 매칭된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청년사업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도 굉장히 넓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2억 5천만큼의 효능감을 갖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준비가 되시는 건가요, 그 2억 5천만큼? 그러니까 합쳐서 10억만큼의 사업계획이 있으세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안양1번가에 청년1번가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청년1번가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전에는 안양1번가가 굉장히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슬럼화가 돼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안양1번가를 이제 청년 인구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안양, 러니까 만안을 좀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뚜렷하게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는 해요, 사실상.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10월 다음 회기, 다음 임시회 때 지금 이 조례를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올렸을 때 결국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2억 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국‧도비를 합쳐서 총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우리 청년친화도시 지정됐습니다라고 해서 광고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 10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써서 청년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만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10월 달에 이 조례 들고 오실 거면 이 10억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오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런 것 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도 없고 정책지원도 없고 그냥 이런 것 조례 만들어서, 특별히 시민의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닌 조례를 만들어서, 뭐 친화도시 조성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광고만 열심히 하고 그런 것으로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비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년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그 사업을 잘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국비가, 사실은 국‧도비를 받아 오면 이게 외부 재원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시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거저 받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매칭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2억 5천만큼 우리 시도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벤치마킹 예산이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400만원도 눈치 보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올리기 위해 2년이 걸렸어요, 4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2억 5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한테는 이 사업이 정말 그만큼의 효능감이 있지 않으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저는 친화도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꼭 그 계획을 구체적 산출내역을 가지고 조례를 할 때 같이 들고 오셔야 됩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청년기본소득도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내용보다도 6억 정도가 추가가 됐네요?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청년기본소득도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내용보다도 6억 정도가 추가가 됐네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채진기 위원  더 뼈아픈 내용은 우리 청년정책관에 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이런 인구추계를 청년정책관 자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수 증가로 최종예산액이 증가됐다, 인구추계에 관련된 거죠. 출생증가 이것도 인구추계죠.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인데 그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해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관에서 좀 뼈아프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상위법령을 지켜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청년정책관에서는 조금은 유념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잘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박영미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박영미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기간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기간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김정중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에 2025년 3회 추경기준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인력 필수 배치 필요부서와 실제 배치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 대한 인사부서의 입장과 동시에 바꿀 경우의 문제점과 이러한 인사배치를 한 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인력 필수 배치 필요부서와 실제 배치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수도행정과장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 대한 인사부서의 입장과 동시에 바꿀 경우의 문제점과 이러한 인사배치를 한 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의 정보공개 모니터단이요. 해단식을 했다는데 완전히 해체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동안 한 일을 제가 활동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전정보공표 목록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에 들어갔더니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적에 750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엇을 750건을 검토를 했다는 건가요, 뭘 잘못된 것을 집어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은 750건은 공개된 목록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실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꼭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경숙 위원  역할이, 굉장히 그러면 지적으로 많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분이예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빠짐없이 되어 있는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 이것 저도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누락됐는지. 이런데 스물네 분이나 돼요, 그렇죠? 스물네 분. 이분들을, 맞잖아요? 스물네 분 중에 열세 분이 참석했다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회의에,
○윤경숙 위원  2025년에는, 회의에.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  그럼 회의를, 뭐 수당이 나가나요? 지금 이게 예산은 150이라고 책정해 놓고 해단식에 32만원 사용하고 이제 끝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윤경숙 위원  2023년에는 굉장히 많이 회의를 개최하고 역량 강화까지, 워크숍까지 실행을 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 뭐를 하는 분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목록이 적정한지,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도록,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무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봤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분들이 목록이,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목록을 적정하게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전문인력인가요? 예산도 없이 이분들은 그러면 수당도 없이 허위적으로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적정한가를, 모니터링을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그동안에 교육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돼서, 
○윤경숙 위원  역량이 뭐가 강화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해단식을 하나요? 잘해 왔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이게 저희가 이제 당초에 2011년에 정부의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모니터단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합동평가에 가점이 되고 이러면서 운영하다가 이게 정보공개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해단하게 됐고요. 현재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이것 진작에 해단했어야죠. 예산 세워가지고 해단식하고, 반납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잖아요. 법률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의미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사전정보공표안을 들어가 봤는데 이분들이 적정하게 운영돼 있는지를 그 안목 있는 분들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스물네 분이나.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까지 시켜가지고 해왔는데 이게 의미 없이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저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평가의 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그럼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어디에 가점된다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정부합동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합동평가에 어떤 식으로 가점이 되고 그렇게, 합동평가하는 것을 그것을 다 주세요, 저한테 자료. 그러면 우리도 내야 돼요. 이런 것을 의미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미 없는 데에 이분들을 2023년에는 17명이나 역량강화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의미 없이 해도 가점을 준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잘못된 것을 왜 운영을 하시냐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게 해단을 의미 없이 이렇게 하고 진짜, 2024년에도 정말 24명이었는데 9명, 7명 참석하고.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것. 지금 이게 활동실적도 거의 실적이라고 볼 수조차 없어요. 이미 되어져 있는 것만 그냥 실적으로 쓱 검토했다고, 온라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부시장님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답변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해당 부서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시정질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시정질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이렇게 해주셔서 향후에는 좀 인사행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답변서에는 지금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답변서에 담기지 않아서 이렇게 추가질의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각각 지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고압가스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겠죠?
이게 각각 지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고압가스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겠죠?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자 등 해서 각각 관계 법령이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규모에 따라서 몇 명 배치하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따라서 충분히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였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그러셨구나. 
○채진기 위원  네. 
○총무과장 박영미  저는 배치현황만 필요하신 줄 알고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요, 추가로 전에. 지금 우리 안양시는 적법하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최대한 적법하게 하도록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최대한 적법하게라는 것은 없고요. 적법했냐, 적법하지 않았느냐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제 판단으로서는 적법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은 모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안양시의 상수도관망이 686킬로라서 600이상 1천 미만은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를 2명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명 있죠?
안양시는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안양시의 상수도관망이 686킬로라서 600이상 1천 미만은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를 2명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명 있죠?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 1명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수도법」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2명 이상, 네. 
○채진기 위원  이것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아마 저희가 배치를 못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를 딴 데다 배치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시정질문에서 저는 충분히 부서와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톤을 좀 조절해서 했던 시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안일한 답변서와 넘어가기 위한, 과장님이 모르셨으면 아마도 직원분들이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안 계신데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관에 감사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런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드렸고 답변서에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 오면 다른 부분들은 인력배치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백데이터(back data)로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이것 각각의 인력배치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나 면적에 비해서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채웠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미처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강릉, 우리 가뭄 사태를 보면서 상하수도 관련된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는 잘해야지 본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사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가 뼈아프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행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향후에는 꼼꼼히 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해단식에서 다과를 놓고 해단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열세 분이 다과를 놓고 32만 2천원을 썼어요.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1인당 2만 5천원이 넘어요, 약간. 2만 5천원이 넘는 것을 다과를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제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정보공개 모니터단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참석인원에 비해서 얼마를 썼는지 예산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방금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부위원장님께서 또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에 경기일보 혹시 기사 보셨나요?
8월 20일에 경기일보 혹시 기사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경기일보. 
○김도현 위원  모 지역사회단체 대표님, 회장님, 대상,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시민대상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현 위원  네. 
○총무과장 박영미  네네, 네. 
○김도현 위원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봤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네.  
○김도현 위원  그럼 기사가 나가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마저 여쭙겠습니다. 그 기사 나고 대응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정정이 됐나요? 됐을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정정이 안 됐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상자 심의 자체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번 시민대상은 누가 수상을 한다더라라는 말이 너무나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임에서 부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부서에서, 이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보완 그리고 이 시민대상의 어떤 상의 권위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좀더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들을, 이 상에 대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발굴하고 경쟁시키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더라면 과연 누구나 의례적으로 받는 상처럼 이 수상자 명단이 벌써부터 돌아다니고 심사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우리 부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아마 이제 그런 게, 그런 기사가 나간 게 저희가 시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단체나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저희 추천을 했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게 나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 후보 명단이라든지 심의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대상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많은,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 계신 분들을 잘 발굴해서 그들 간의 건강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너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을 드려서 다시는 후보자가 1명밖에 올라오는 일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 기사에 이름이 오르신 분은 지금 후보자가 1명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후보자가 1명인지 2명인지를 지역사회가 벌써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시민대상의 가치와 권위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상을 시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제가 작년 5월 달의 회의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 부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사람밖에 접수를 안 해서 지난 5년 동안 1명이 접수하고 1명이 시상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사회복지도 5년간 13건, 효행은 5년간 9건, 이런 식으로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시민대상 자체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계획을 세우셔서 수요를 발굴하고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1년 반 전에 이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반 동안 부서는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의 회의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 부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사람밖에 접수를 안 해서 지난 5년 동안 1명이 접수하고 1명이 시상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사회복지도 5년간 13건, 효행은 5년간 9건, 이런 식으로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시민대상 자체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계획을 세우셔서 수요를 발굴하고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1년 반 전에 이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반 동안 부서는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발령받고 나서 이것 접수기간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관련 기관이나 각 동에다가 많이 추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요. 언론이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줄 것을 공문이나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효행상 같은 경우에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막상 발굴해서 가 보면 그분들께서는 고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김도현 위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노력했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크게 그런 방법들은 기존에도 해오던 방법들이에요. 특별히 과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도입되거나 뭔가 새롭게 우리가 홍보방안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기에 과장님께서 나름의 고민을 하셨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과장님 개인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라고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후보자가 단독인 게 두 곳인가 세 곳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상을 받으시겠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직 심의 전이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를 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되는 경우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경쟁의 방법들이 됐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우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개선사항을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예산이 추경 전까지는 숫자가 맞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그만큼 오버가 되었어요.
총무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예산이 추경 전까지는 숫자가 맞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그만큼 오버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증감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5급승진리더과정이 조금 더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채진기 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왜냐하면 승진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채진기 위원  이 예산이 조정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이 예산이 조정되었다. 그러니까 원안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으로 전액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을 가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총무과가 인사와 관련된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데 위원님, 인사라는 게 저희도 사전에 예측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아까도 청년정책관하고 비슷한 질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애써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서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도 가능한 맞추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맞춘다고 말씀하셨으면 또 이제 똑같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셨어요? 지금 아신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모르셨으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모르셨으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자료제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서는 달라진 게 없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질의하는 의원을 공격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채진기 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모든 부서를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쭤봤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예산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난다고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안양시 행정은 도로 제자리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안전정책과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수도관망 관련된 기술인력에 대해서 원포인트 인사를 저는 당연히 당장 내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에게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아마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험을 봤다, 뭐 이런 말씀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인사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수도관망 관련된 기술인력에 대해서 원포인트 인사를 저는 당연히 당장 내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에게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아마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험을 봤다, 뭐 이런 말씀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번 인사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다음 인사 때 반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채진기 위원  문제를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시장님 답변서에 그러면, 제가 「수도법」에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 왜 답변서에는 수도시설관리자만 나왔는지가 참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수도법」과 관련된 인력배치 현황을 질의드렸었는데 당시 우리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수도시설관리자만 답변서가 있었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은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참, 모르겠어요. 자꾸 제가 느꼈을 때는 답변서를 굉장히 법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작성되는 관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인사가 언제 있죠? 원포인트나 이런 것들?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것은 인사라는 게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딱 언제라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총무과장 박영미  아이고, 네네. 지금 제가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를 생각했는데요, 9월에 신규발령 인사가 있습니다. 곧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알고서 여쭈어봤던 거고요. 당장 이것은 법요건을 맞춰야 되는 게 최우선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1인당 교육비 현황 요청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던 사항이었어요, 우리 전반기 때도. 1인당 공무원 교육비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3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내년에는 1억 증액 계획이신 건가요?
제가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1인당 교육비 현황 요청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던 사항이었어요, 우리 전반기 때도. 1인당 공무원 교육비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3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내년에는 1억 증액 계획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평균? 저희가 평균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것은 단순계산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한 37만 4천원 정도 돼요,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그래도 안양시가 31개 시군 중에서도 권위와 위상이 저는 높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안양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자부심으로 분명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최소한 대도시 평균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예상된 게 1인당 교육비가 36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전히 대도시 평균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정역량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공직역량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는 예산들, 이 낭비되는 예산만 모아도 이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조금, 언짢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데서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됩니다. 후배 공직자들이 좀더 나은 여건에서 교육받고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우선순위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최소한 평균치는 맞춰주셔야 내가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면 안 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짚어낸 것도 의회였지만 이것을 계속 올리라고 말하는 것도 의회고 이것의 가장 소극적인 것은 오히려 부서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은 기획경제실에도 따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며칠 전에. 이것은 평균치까지는 맞추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인 게 아니고요. 내년 예산을 맞추실 때 평균치는 맞추셔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어떻게 안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기 군도 있고, 저희보다 훨씬 재정여건 떨어지는 곳보다도 1인당 순위가 낮아서 23위에 머물러 있고, 저는 이것 시민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양시는 공무원에게 투자하는 게 23등이라는 것을. 그리고 50만 넘는 대도시라고 밖에 나가서는 으스대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10등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소리 내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꼭 올리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 어떻게 질적으로 더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마련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건을 질의했는데요. 1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 지금 대체인력 인건비 추경예산을 보면 약 3억 6천 4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되어 추경을 하는 거죠?
다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건을 질의했는데요. 1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 지금 대체인력 인건비 추경예산을 보면 약 3억 6천 4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되어 추경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제가 지금 그래서 쭉 추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87퍼센트 약 1억 5천 600만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내역이 8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8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8월 말인데 갑자기 ’24년도보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추계가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여기 답변서를 보면 12명분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범위가 출산‧육아휴직이 발생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전년도에 분명히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저희가 답변서에 제출해 드렸는데요. 최근 5년간 대체인력 사용 평균인원이 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감액 편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이제 그게 개정이 되어서 육아휴직 사용가능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육아휴직하는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니, 그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내면 바로 안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리, ’24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 그러면 ‘육아휴직 낼 분이 몇 분이십니까?’ 하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미리?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본인이 내고 싶을 때 육아휴직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출산‧육아휴직 사전예고제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죠. 그렇다면 추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예산을 평균 62명으로 잡았는데, 여기 보면 43명분을 잡았기 때문에 1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누락되어서 이것을 더 잡았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리고요,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임신 중인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도에는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임신하기 위해서라든지 임신 중인 공무원들도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더 잡았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데다가 휴직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김정중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인상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25년도 예산 세부내역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25년도 예산 세부내역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위원장대리 김정중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위탁비 집행잔액 세부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위탁비 집행잔액 세부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어떤 의도에서 제가 제출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센터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구체적 명시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여기 자격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제가 읽어볼게요. 
‘공익활동 기관, 시민단체(비영리단체) 근무경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단체 근무경력,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하 연구소 및 대학교 근무경력,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 근무경력. 이렇게 경력만 나와 있어요. 이것 잘못되었죠.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는 것은 경력 몇 년, 공무원 몇 급 이상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센터장이면 팀장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역을 보면 경력 1년, 2년 한 사람도 센터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되게 부실한 거예요. 이런 기준은 이것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출자‧출연 산하기관, 공공기관 시정질문 할 때 이게 딱 한 군데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 이러면 진짜 우수한 인력이 못 들어와요,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데 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이것 다 고치세요, 이것.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투명성과 공공성 없어집니다. 과장님!
‘공익활동 기관, 시민단체(비영리단체) 근무경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단체 근무경력,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하 연구소 및 대학교 근무경력,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 근무경력. 이렇게 경력만 나와 있어요. 이것 잘못되었죠.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는 것은 경력 몇 년, 공무원 몇 급 이상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센터장이면 팀장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역을 보면 경력 1년, 2년 한 사람도 센터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되게 부실한 거예요. 이런 기준은 이것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출자‧출연 산하기관, 공공기관 시정질문 할 때 이게 딱 한 군데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 이러면 진짜 우수한 인력이 못 들어와요,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데 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이것 다 고치세요, 이것.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투명성과 공공성 없어집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저 말고 안양시민이 안 가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일단 출자‧출연 기관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공익위탁 경우에는 자격기준이 좀 큰 틀에서 자격기준이 있지만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따질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수탁법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이 참조한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편람에 보면 센터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센터도 전국에 한 20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수탁법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이 참조한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편람에 보면 센터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센터도 전국에 한 20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여기 나오면 1급 센터장 쭉 나왔어요. 공익활동 근무 7년 이상 나왔는데, 경력대상자에 보면 정확하게 기준표가 안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다도 좀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일반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센터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한 직원분들을 채용하는 게 맞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앞으로 그런 이런 세분한 디테일한 데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안전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감액사유와 비상급수시설 청소 건 3년 치 자료 및,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감액사유와 비상급수시설 청소 건 3년 치 자료 및,
○이재현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이재현 위원  제 것은 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감사합니다. 
끝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편성 사업예산 현황과 증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편성 사업예산 현황과 증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입찰에서 발생된 차액 반납입니다. 
○이재현 위원  보니까 학교 쪽인데.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이재현 위원  안양서초등학교 10곳에서 발생된 내용이네요. 우리가 지금 관정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그것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받아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그것은 청소 실시를 해서 저도 현장도 나가 보고요. 그다음에 진행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2023년 ’24년, ’25년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굉장히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청소, 지금 우리가 하는 관정 청소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물 부족일 때는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목적은 사실은 민방위 이런 급시에 필요한 물을 자원적으로 배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정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이럴 때 우리 공직자가 철저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제가 우연치 않게 관정 청소한 곳을 가 본 적이 있어요. 조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얼마큼, 전문성은 있는 분들이 당연히 하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주변 여건의 청소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공직자들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추경안을 가지고 이것 감액사유를 한 부분이니까 큰 저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강릉사건을 보면서 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 부분에 약관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감독하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잘 좀 대비해 주었으면 하는 거고, 청소와 함께 소독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 침수예방알림장치. 이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지금 20군데가 있는데요 18개는 벌써 다, 
○이재현 위원  전반기 했던 거고, 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지금 2개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가, 하여튼 다 20개가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위치가?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 위원  네. 위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치는 20군데가 있는데요, 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위원님? 
○이재현 위원  아니, 5개만 말씀해 보세요, 5개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지금 만안 쪽에는 안양2동 도로변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변에 있고요. 또 안양7동에 새마을금고 앞, 그다음에 석수2동에 유일유치원 쪽이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곳에 뭐 침수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까, 혹시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곳이 지하도 이렇게 내려가는 곳을 말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되는데 그냥 농협 앞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 예. 
○이재현 위원  지하도 내려갈 때 침수가 되는 곳에,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그 주변인데요. 
○이재현 위원  예, 장치를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안양시 전 구간 구간마다 우리 시민들의 침수 시에 긴급을, 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림까지 갔으면 우리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이재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는 뭐 오는 게 있나요? 혹시나 사진이나 그 현장에 대한 데이터가.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사진은 전송이 안 되고요. 알림음으로 소리로 듣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흐름도를 봤는데 흐름도를 보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요즘에 이 장치는 벌써 구시대!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따지고 보면 이것도. 제가 말을 좀 실수했어,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조금 부적절해.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음으로써 우리 관계 과장님, 재난안전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요사이에는 그 지역에 침수지역에 바로 뜨게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CCTV 현장에 몇 사람만 묶어놓으면 볼 수 있듯이 바로 그 장치가 요즘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향후에 한번, 우리 안양이 그래도 스마트한 도시 아닙니까?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도록 그것 한번 나중에 추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생각 같아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한번 시스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물이 찼을 때 지하도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유지 관리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고장 안 나고 잘 쓸 수 있는 이런 우리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갈음하고 이제 세부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했고 사업예산을 세웠고, 최초 예산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첫째로 우리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했고 사업예산을 세웠고, 최초 예산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번 추경은 아니고 자체 추경이었든지 해서 지금 26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작년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17억을 편성해서 지출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어느 정도 40억을 증액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년도 지출액이 17억인데 40억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26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게 추경이 돼서 증액이 된 거예요, 26억?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26억은 3월 달에, 3월 11일 날 2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6일 날 2건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채진기 위원  둘 다 의회에 추경을 거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의회는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의회의 추경을 거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보이는데 자체 추경을 하다 보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위반? 하여튼 그 예산을 넘어서까지 편성을 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저는 추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있네요. 이미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집행은 다, 
○채진기 위원  다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다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조정을 할 수도 없네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이것은 긴급사항이라서 사업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예방사업 21개, 21개 사업이 한 예산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예방사업 21개, 21개 사업이 한 예산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부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예산심사에 있어서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21개 사업을 우리가 다 보고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개별적으로 각각 세부 편성내역이 오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21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른 사업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제가 와서 처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 봐서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하여튼 의회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이 저희가 일반회계나 어떤 큰 사업들 위주로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심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실 부서에서는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26억, 그러니까 추가 자체추경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추가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 좀 감사드리는 점은 안전정책과장님으로 어제 오시고 나서부터 저한테만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톡으로 이런 경보나 안전사항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그게 새벽 3시든 새벽 4시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도 힘들었을 텐데 직원분들 격려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윤진한 과장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계속 톡이 오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 생소해서 진짜, 상당히 그런 정보를 빨리 획득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윤진한 과장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계속 톡이 오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 생소해서 진짜, 상당히 그런 정보를 빨리 획득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앞으로도 자주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전행정국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위원장대리 김정중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잠깐, 예. 
정회는 약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저기, 안 계시니까,
정회는 약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저기, 안 계시니까,
○김주석 위원  체육과장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잠깐이요. 그러면 체육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 
○김도현 위원  잠깐 정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처음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내가 처음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내에 담당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안양시 행정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 나름대로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대상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과 또 아직 시민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양시민대상이 누가 된 것처럼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안양시민대상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개선대책과 또 안양시민들에게 좀더 투명한 선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많은 보완해야 될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계속 매년 누적돼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해서 안양시민대상의 명예에 맞게끔 선정과정도 좀더 투명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그냥 짧게, 그런 것을 대신해서 그냥 국장님이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줘보세요.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내에 담당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안양시 행정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 나름대로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대상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과 또 아직 시민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양시민대상이 누가 된 것처럼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안양시민대상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개선대책과 또 안양시민들에게 좀더 투명한 선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많은 보완해야 될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계속 매년 누적돼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해서 안양시민대상의 명예에 맞게끔 선정과정도 좀더 투명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그냥 짧게, 그런 것을 대신해서 그냥 국장님이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줘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냥 시민대상은 안양시민 누구나 훌륭한 분이 받고 수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수상자가 알지 못해서, 수상 못 해서 이렇게 1개 분야만 수상한 분야도 있고, 한 분야에 많이 치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자마자 이렇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 20명에서 31명으로 인원수, 신청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저도 봤습니다만 모 언론 두 군데에서 후보자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저도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 선정되었다. 준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선정됐다. 그다음에 어떤 후보 A후보의 자격논란 이런 부분이 되게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언론사에 그 당시에 요청을 해서 오프라인 인터넷 기사는 저희가 삭제됐습니다만 지면 정정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번에 후보 선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정위원회에 공론화해서 이게 한 분이 신청했든 두 분이 신청했든 이 부분의 사전에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부분이 이것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은 명확히 저희들이 공론화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양의 가장 훌륭한 각 분야의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한 20명씩 후보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분 들어오신 분 이렇게 두 분 들어오시다 보니까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재발 문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으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행감 전에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감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냥 시민대상은 안양시민 누구나 훌륭한 분이 받고 수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수상자가 알지 못해서, 수상 못 해서 이렇게 1개 분야만 수상한 분야도 있고, 한 분야에 많이 치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자마자 이렇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 20명에서 31명으로 인원수, 신청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저도 봤습니다만 모 언론 두 군데에서 후보자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저도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 선정되었다. 준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선정됐다. 그다음에 어떤 후보 A후보의 자격논란 이런 부분이 되게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언론사에 그 당시에 요청을 해서 오프라인 인터넷 기사는 저희가 삭제됐습니다만 지면 정정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번에 후보 선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정위원회에 공론화해서 이게 한 분이 신청했든 두 분이 신청했든 이 부분의 사전에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부분이 이것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은 명확히 저희들이 공론화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양의 가장 훌륭한 각 분야의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한 20명씩 후보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분 들어오신 분 이렇게 두 분 들어오시다 보니까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재발 문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으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행감 전에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감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꼭 행감 전에 매뉴얼을 만드셔서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통해서 안양시민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만드셔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짧게 짧게 얘기를 할게요. 김도현 위원님이 아까 모 과장님한테 우리 공무원 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모 위원님이 공익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오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보면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을 다 총괄하시는 업무부서장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런 오늘 얘기 나온 내용들에서 보완 또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흘려보내지 말고 내년에 또 이런 계기가 되어서 리바이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떻게 보완했는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공익지원센터 관련해서 경기도에, 전국에 20여 개 공익지원센터가 있지만 내부규정상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안양시 내부규정에 다른 공익센터 비례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들의 세수가 들어가는, 몇 억의 세수가 들어가서 공익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갖고 하는 건데 왜 남들이 한다고 그것을 따라서 해요? 개선할 게 있고 보완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 정확하게 만드셔 갖고, 국장님이 총괄하셔 갖고 아까 그런 지적된 거나 보완된 것,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연말 가기 전에는 한두 달 안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체육과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가 되게 질의가 한두 건입니다. 빨리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체육과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가 되게 질의가 한두 건입니다. 빨리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국장님, 그럼 아까 그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우리 시민대상 관련돼서 그 기사가 두 개가 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그분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기자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를 갖고 썼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8월 21일이면 9월 16일 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렇죠? 안양시민대상 그 위원회를 열잖아요, 16일 날. 앞으로도 한 5일 정도 더 있어야 여는데 8월 달에 그렇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으면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홍보기획관도 있지만 국장님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언론중재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부시장님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무조건 우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것 우리 안양시 행정을 무시하는 거고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희들도 언론 보도 난 다음에 혹시 저희한테 팩트 체크가 들어왔나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안 돼서 저희들도 홍보실을 통해서 기자분한테 항의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바로 온라인은 내렸었는데 오프라인은 이미 발행된 상태라 이렇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좀더 소통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소통이 아니라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사실확인 해서요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했는지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사가 올라왔다라면 우리도 어떤, 적법하지 못한 기사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홍보실과 대응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셔가지고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특히나 체육 부문 같은 경우는 올해로 지금 5년, 6년째 단독 후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 체육 부문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체육회에서 추천을 해서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특히나 체육 부문 같은 경우는 올해로 지금 5년, 6년째 단독 후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 체육 부문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체육회에서 추천을 해서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잘못된 겁니다. 안양시민들을 위한 안양시민대상 체육부문 수상자를 사실상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 명만 받아서 체육 부문 수상자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게 심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체육회가 안양시민대상 체육부문 수상자를 결정해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건데?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그런데 작년에 했어요. 이것은 마이크 잡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 부서에다가 제가 직접 드렸던 얘기인데 그런 방식의 추천 그러니까 사실상 추천이 시상으로 이어지는 방식의 제도들은 전부 다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해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도 추천하지만 동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 그 분야도 추천하시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20인 이상의 시민이 하실 수도 있고, 20인이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기관장께서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회단체장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추천은 어디까지나 추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체육회에서 한 명만 정리해서 추천하고 그것만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 1명을 시상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시민대상 선정 시스템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완계획에 꼭 포함을 시키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계획이 문서로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시민봉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참고로 시민봉사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참고로 시민봉사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에 대한 사유 자료제출과 기타과태료 세입 관련 과태료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사업 예산현황 및 증감에 대한 사유 자료제출과 기타과태료 세입 관련 과태료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두 번째 기타과태료 세입 관련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좀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전산직 분들이나 방송통신직 분들이 많아서 행정에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질의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답변서를 쓰고 그리고 이런 행정에 있어서 나름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석수체육,
윤경숙 위원님께서 석수체육,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106회 전국동대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3년간 예산액, 집행액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시체육회 경기도 체육육성지원 공모사업 신청 누락 건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정관장유소년농구교실 관련 타시 업체 선정사유, 보조경기장을 타 지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과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배치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민건강체조교실 시설개선공사 공사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 공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현재 3회 추경까지 예산현황, 증감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106회 전국동대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3년간 예산액, 집행액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시체육회 경기도 체육육성지원 공모사업 신청 누락 건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정관장유소년농구교실 관련 타시 업체 선정사유, 보조경기장을 타 지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과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배치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민건강체조교실 시설개선공사 공사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 공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현재 3회 추경까지 예산현황, 증감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체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성립,
이어서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성립,
○이동훈 위원  저도 서면자료로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하고요, 이우형 단장님하고 연동해서 하실 분들은 말씀하셔서 연동하셔도 됩니다.
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하고요, 이우형 단장님하고 연동해서 하실 분들은 말씀하셔서 연동하셔도 됩니다.
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어느 내역서 말씀하십니까? 
○김주석 위원  도비, 시비 5억, 5억 해갖고 매칭으로 해서.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것은 지금 아까 축구단 관련된 것은 축구단에서 지금 답변드릴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축구단에서 자료 제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 왜 그때는 자료를 안 내셨던 거예요? 4월 달 2차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10억 있어요. 시비, 도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때는 제출을 안 하셨냐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이 10억은 시도 그 보조금으로 지금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이나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역서를 보니까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예 제출 자체를 안 했냐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 어떻게 왔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그때 그 요청한 자료는 출연금이었고요, 지금은 이게 시도 보조금입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아마 따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그때 당시 기억을 하는데요. 
○김주석 위원  아니, 안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차 추경 자료를 보다가 내가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예. 
○김주석 위원  내가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잘해야, 집행부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되겠지만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민이고. 지금 우리 안양종합운동장 내에 FC안양, 그 매장하고 기자실로 쓰고 있는 것! 그것 적법하게 건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허가사항은 득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요. 
○김주석 위원  건축허가 다 받으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김주석 위원  그것 자료, 건축허가 받은 것 저한테 서면으로 갖고 오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그 내부적인 내역 전체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 갖고 오시고요. 건축허가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설 건축물?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주석 위원  단장님 오신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신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가지고 자꾸 여기서 10억이 4월 달에도 한번 추경 올라왔다가 또 올라온 건데 이것 갖고 더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을 하셨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소신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민구단이잖아요. 안양시민들을 생각하시고 또 의회하고도 소통 잘하셔야지, 지금 이런 것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한 FC안양 잘될 수 있는 거예요. 구단주, 단장님이나 우리 아까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우리 FC안양 관련돼서 행정적 업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숙지하셔 갖고요 잘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게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송기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체육 활동은 많이 권장을 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체육지도자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방침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저희가 그게 국‧도비 사업이어 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현 위원  아니, 이것 국‧도비 사업은 제가 아니까 됐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데 저희가 지도자를 계속 뽑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설하고, 예전에도 여기 총무경제에서 우리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저희도 계속 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계속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공고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하여간 처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할 거고요. 좀 그 방향을 한번 저희도 연구 중이고요. 
○이재현 위원  지금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이재현 위원  지도자가 12명이라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도자가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7명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네 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레크리에이션, 보디빌딩, 이 보디빌딩이 참 힘든 운동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근력을 운동 기술자가, 전문가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에 굉장히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근력운동도 있는데 보니까 근력운동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쳐 주는 분이 없다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뭐 장수체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격한 운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요즘은 사설도 많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사설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든지 시간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도 가능해요. 시간제라도 어느 부분에서 좀 운동을 할 수 있고 기술을 가르쳐 줘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방향이라도, 계속적으로 채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혹시나 31개 동에 보디빌딩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헬스장 그것은 파악은, 
○이재현 위원  작든 크든 간에. 
○체육과장 송기찬  파악을 못 해봐 가지고요, 제가. 
○이재현 위원  안 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추후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근력운동을 필요로 하거든. 그런데 제가 우리 박달동에, 그 청사 내에 한 10평도 안 되는 곳에 보디빌딩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 운동기구를 쓰는 분들도 거기 진짜 근력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꾸준하게 장비를 스스로 손을 봐가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폐쇄가 된다,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지만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저희가 이제는 이번에도 추경에 저기 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15만원 그리고 5만원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이제 기초생활 저기 하시는 분들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5천 400명 되거든요, 우리 시에. 그분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인 무슨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이런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사설이든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박달동 같은 경우는 청사 내에 10평 내지 되는 그 작은 운동기구, 거기 쓸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노후된 장비가 있다 그러면 녹이 다 났어요. 99.99퍼센트가 다 녹이 났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기름 쳐가면서 닦아가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왜? 괜히 고쳐 달라 그러면 폐쇄한다 할까 봐 살금살금 아주 조용하게 쓰고 계셔요, 진짜.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한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데 예산을 써 줘야 돼. 한번 아까 말씀대로 헬스 하는 곳이 있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큰 데를 지원 조금 덜 하더라도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체육과장 송기찬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동에서 자체에서, 
○이재현 위원  알고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도 체육과에서 폭넓게 봐달라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폭넓게 봐서 좀 그러한 쪽에 지원을 해주시는 방안도 또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송기찬 과장님 그러면 그런 쪽이 전문가 아닙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 정도 됐고요. 우리 안양의 동 주민들이 체조하는, 저녁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체조교실.
○이재현 위원  체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요즘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보통 안양1동 그 대림대 맞은편에도 최소한 한 300명, 박달동에 400명, 500명. 중앙공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고 그래서 삼덕공원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도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선생님들,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많은,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먼저 볼 텐데요. 우리가 최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아마 11억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 당초 예상액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비는 야구장은 30억입니다. 그때 당시 시비하고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채진기 위원  4억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4억이 이번에 시비를, 아, 그때 한 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4억 내려왔던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채진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4억을 받으면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 예산을 갖다가 30억 중에서, 총액 중에서 부족분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 
○채진기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아마도 과장님이 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영입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초과한 선수영입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갑론을박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있을 때가 아닌, 
○채진기 위원  아니 2년 전에, 아마 팀장이셨을 때부터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이것은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것,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집행액이 정확히 얼마인 거예요? 잔액은 얼마고? 
○체육과장 송기찬  이 집행잔액이 ‘129’여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 
○채진기 위원  한 페이지에 실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한 페이지에서, 체육과에서 어떠한 긴장감을 갖고 의회를 오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죄송스럽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대회 선수들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예상했으면 그 참여자가 한 70명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동계체전이나 이런 것에서는 저희가 도단위에서 선수를 수급하는데 예년치를 갖다가 보고 하는데 이게 또 선수 선발이 좀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선수 선발이 적게 된다는 것을 사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여쭤보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부서에서 따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주석 위원  다음은 체육시설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시설팀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3회 추경안 예산안 보면 도비 중에 도비로, 특교로 체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4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업무 관련해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실제로 한 주무관님이 지금 사업을 한, 많으면 10개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 아마 예산심사 행감 때도 체육시설팀과 관련된 것들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인사 관련된 부서에 이러한 것들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체육시설팀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3회 추경안 예산안 보면 도비 중에 도비로, 특교로 체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4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업무 관련해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실제로 한 주무관님이 지금 사업을 한, 많으면 10개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 아마 예산심사 행감 때도 체육시설팀과 관련된 것들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인사 관련된 부서에 이러한 것들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체육시설이 예전에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 체육시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최근 자료로는 한 240여 개였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런데,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신규팀하고 보수팀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런 것을 좀 어필을 하는, 
○채진기 위원  지금 체육과에 결원이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결원이 지난번에 보충돼 가지고요 인원을 줄였다가 다시 또 늘려놓았습니다. 거기 1명, 
○채진기 위원  이것은 체육시설팀의 한 주무관님이 업무를 많이 한다라는 문제에서 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사감독이잖아요. 다 감독관이잖아요. 이런 공사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당연히 꼼꼼하게 해야겠지만 이 부분들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아마도 이번 특조금이나 국비나 이런 것들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총무과와 안행국장님께서 신경 써달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장 관련된 질의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구장 관련된 질의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렸는데 먼저 성립전예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에게 공지를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 사업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24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원래 반납이 원칙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 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도에서 승인받아 왔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승인일자가 8월 11일인데 지금 오늘 며칠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9월 12일.
○이동훈 위원  9월 12일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이것 추경 이후에 집행해도 되지 않았어요? 굳이 이것을, 원래는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얻더라도 이것은 원래 추경을 거쳐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세출은 다시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굳이 집행을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드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이 사업을 올해 안에 좀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량이 지금 다른 사업하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또 잘못하면 이월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잘못되면 또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동훈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서의 입장, 그러니까 적은 인원, 이제 공직자분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쳐내시다 보니까 당연히 부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8월 11일 자면 이 지금 네 가지 사업은 이미 7월 달, 6월 달에 공사가 끝난 시점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사업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지금, 
○이동훈 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진행 중입니다. 설계 들어가고 그래서 연말 안에 다 끝내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게 제 기억에는 8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그 자료, 예전의, 다시 한번 보겠지만,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성립전예산을 쓰실 때는 그 필요성이 보다 명확해야 됩니다. 부서에서도 물론 이제 고충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집행하는 것을 집행부라 부르는 것만큼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대한 승인이 관대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희도 이것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맞춰서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 시설팀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종합운동장의 테니스장 조명개선공사인데 이게 지금 ’22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종합운동장의 테니스장 조명개선공사인데 이게 지금 ’22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보수한 겁니다. 거기에서 교체, 저기에 보시면 북측하고 남측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이동훈 위원  그럼 최초 설치가 언제죠? 
○체육과장 송기찬  최초에는 그 설치가 2014년인가, 그때가 설치됐었던 겁니다, 처음에요. 
○이동훈 위원  맞나요? 그랬다 ’22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예산이 집행돼서 사실 좀 가물가물하고 내용도 잘 몰랐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그때 교체, 북측을 교체했던 겁니다. 
○이동훈 위원  북측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 당시에도 2억 정도를 집행을 하셨던 거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남측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북측을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교체한 거였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교체 저기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자료 뒤에 보시면. 
○이동훈 위원  원래 북측에 저희가 LED등이 없다가 신규 설치했던 내용 아니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LED등을 보면 거기 6개가 있습니다, 등에요. 뒤에 사진 보시면요. 그리고 밑에 이제는 저기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등을 교체 좀 했던 거였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이게 지금 북측은 그렇게 교체를 했고 남측은 이제 또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이동훈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 정도라는데 남측이 2018년도에 교체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남측은 ’16년도에, 
○이동훈 위원  ’16년도? 
○체육과장 송기찬  예. 2개 교체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LED등, 물론 이제 테니스 이용객들이 많고 직장인분들께서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LED등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가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이것들 수선하기 위해서 비용 녹여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맞죠? 제가 확인한 바로도 ’23년도, ’22년도, ’24년도에도 1억 3천 정도 유지, 그러니까 연간 유지비용 내에 테니스 LED 조명에 대한 수선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계속 저희가, 그러니까 LED등의 수명이 7, 8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운동하면서 봤지만 이게 불 켜져 있을 때 그렇게 어둡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꼭 굳이 교체를 해야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저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계획인 거잖아요. 24개 세트를. 
○체육과장 송기찬  전체가 아니라 남측 저기에만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남측 전체를 교체하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등이 나간 거나 이게 일체형이 아니잖아요. 9개 등이 각각의 유닛이고 이것을 시스템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이것을 전체로 계산할 게 아니고 등 나간 것들만 그때그때 저희가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부서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예산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맞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예산절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서에서는 그게 더 골치가 아픈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교체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이게 고장 나는 게 이제 하나하나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등이 나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과에 있는 풀예산이라고 말하는 유지‧관리 비용에도 분명히 물품을 매입할 수 있을 만한 비용들이 섞여 있어요. 맞죠? 적은 금액이지만. 
○체육과장 송기찬  네, 3억. 
○이동훈 위원  네, 등 하나에 5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을 저희가 특조로 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비산체육공원 인조잔디도 교체해 달라고 거기서 경기, 오픈식만 하고 경기 안 해요. 맞죠? 부상당할까 봐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이런 부분들은 등이 나갔을 때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500만원씩, 1천만원씩 집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3억, 시설유지비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 240개소 됩니다.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게 예산이 그 3억에다 이제 추경 때 1억 세우면 4억인데 그것 갖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올리시라니까요. 저희도 민원의 주가 ‘체육시설이나 공원에서 부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급을 요하니 빨리 수선해 주세요.’라는 내용들이에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예산법무과랑 좀 어느 정도 투쟁심을 갖고 그렇게 나서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특조를 요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런 등이 나갔을 때에 시급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유지‧관리 비용이고 풀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특조로 함으로써 사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더 시급한 사업들이 밀려서 그냥 아쉽다. 
○체육과장 송기찬  앞으로는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 하시라는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호계체육관 전광판 굳이 필요해요?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호계체육관 전광판 굳이 필요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저희가 좀 배드민턴장 거기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이제 대회도 할 때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 
○이동훈 위원  이것 삼색 LED로 쓰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삼색, 아, 제가 삼색 LED등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냥 코트별로 이렇게 정리돼서 점수표만 나오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요? 
○체육과장 송기찬  시정 홍보할 수, 
○이동훈 위원  디스플레이 다 이렇게, 
○체육과장 송기찬  네, 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홍보할 수 있게. 
○이동훈 위원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건물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복도 같은 데서 지나가시는 행인분들, 이용객분들을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목적,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거기 벽면에서 시정홍보를 하겠다? 이게 과연 그 정도의 고화질, 고해상도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게 맞는가? 
○체육과장 송기찬  대회 했을 때도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훈 위원  그럼 저희가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다 호계체육관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최근 들어서는 없고요. 저희가 시장기나 의장기, 회장기 이런 것, 그런 데를 많이 좀 주로 하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하여간 앞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하고요,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이게 체육과 예산이 항상 적다라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충도 알고 있고 그리고 팀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1년에 소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직이나 인사 쪽으로 조금 더,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못 치는 일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시급한 사업,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부터 집중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특조로 선택할 것은 더 중장기적인 미래를 갖고 있는 사업들을 요청하셔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랑 국비를 내려주실 때는 주민들의 아우성도 있겠지만 저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져오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 그런 목적으로 주시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시비가 부족하니 국‧도비로 메운다라는 생각은 특히나 체육과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잔소리일지 맞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더 의회랑 소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체육환경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그런데 과장님, 그 과장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을 때 출전 선수가 많이 모집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그런데 과장님, 그 과장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을 때 출전 선수가 많이 모집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체육과장 송기찬  선수 선발. 
○위원장대리 김정중  선수 선발,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선수 선발은 해마다 모자라. 제가 이것 질의했었을 때 작년에도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똑같이 약 70퍼센트가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야.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은 과장님이 그 추계계산을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불용사유가 출전선수 감소하고 그다음에 현지격려 미실시야. 아니, 고생하는 그 선수들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사기 진작도 해줘야지 그것을 왜 안 해줘요? 여기 이렇게 답변 쓰셨어! 
○체육과장 송기찬  현지격려가, 그게 예전에는 현금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품, 선수들 용품 지원하다 보니까 좀 참석이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저,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니 과장님, 선수가 덜 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더 고품질의 격려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다음번에도 그 소문을 듣고 ‘야, 여기 출전하다 보면 좀 그 격려품이 좋더라.’ 이런 소문도 나서 선수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 저희가 참작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그 현지 가서 꼭 물품 말고 고기 같은 것도 사 줄 수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 그럼 가서 등심 같은 것 좋은 소갈비 좀 사 주셔서 격려 좀 해주셔야지. 이것 불용액 처리하면 뭐해요, 어차피 선수를 위해서 쓰는 건데.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과장님, 앞으로 사실상 그 선수출전 인원감소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들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특히 격려 같은 경우는 아낌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사기 진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 처리는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직원을 다칠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단, 그러나 이렇게 8천 200만원 정도의 다섯 개 학교가 우리 체육회로 인해서 우리 가정 경제에 손해를 끼쳤다면 적어도 과장님은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려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수들이 사기 진작이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힘든,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것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안양시체육회라든지 체육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을 징계를 주는 것보다도 이런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떤가. 나는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어떠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 안 되는 게 최선이고요. 아마 이게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대리 김정중  과장님, 이 금액은 100퍼센트 선정되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답변은 좀 궁색한 것 같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 저희한테 100퍼센트 공문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저기 했을 텐데 좀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도 통감한다는 거죠, 그런 사항을. 
○위원장대리 김정중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답변서를 보니까 구단의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업체 선정에 시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체육과는 체육단체 간에 농구단 유소년농구교실 자격으로 대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자, 그러고 보면, 뭐 맞는 말씀이에요. 시가 사경제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25년, 그래도 안양에서 유소년농구단을 지켜온 그 단은 어쨌든 간에 입찰에서 하든 안 하든 떨어졌잖아요. 정보가 부실되었든 이해관계를 따지든 어쨌거나.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자격요건을 지금 갖추었어, 자격요건이라니까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요건을 획득을 했어. 그래서 대관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어. 이럴 때도 대관을 못 하는 겁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대관은 가능한데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지속적으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농구단이  있기 때문에 정관장에서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고, 시간대가 아무래도 밀리거나 저기 하겠죠, 순위에서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순위에서? 
○체육과장 송기찬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타깃이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골든타임은 아무래도 정관장에서 가져가겠죠, 그 유소년 농구장에서. 그 조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은 현재까지 지금도 그게 다툼이 심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한번 내용은 파악을 저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어쨌거나 과장님 힘드신 것 알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농구의 꿈을 키우고 지역 내에서 또 지역업체 아니겠어요. 물론 사경제를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시입장에서는. 좀 어루만져 줘서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FC안양 단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FC안양 단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이우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현재 예산 잔액, 매월 자금배정계획 및 추가경정예산 10억에 대한 자금배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현재 예산 잔액, 매월 자금배정계획 및 추가경정예산 10억에 대한 자금배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저는 전부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2차 추경안 심사 시 약속했던 자주재원 확보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4월 추경 종합심사 시 사업내역에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10억에 대한 상세내역, 선수단 인건비 증액에 대한 상세내역, 코칭스태프 인건비 삭감에 대한 상세내역, 승리수당 증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2차 추경안 심사 시 약속했던 자주재원 확보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4월 추경 종합심사 시 사업내역에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10억에 대한 상세내역, 선수단 인건비 증액에 대한 상세내역, 코칭스태프 인건비 삭감에 대한 상세내역, 승리수당 증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지난 8월 31일 날 지에스스포츠축구단이랑 경기하고 21년 만에 우리 안양시민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주신 점에 대해서 안양시민의 한 사람 그리고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경기력으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초대감독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9월 9일 자로 K리그 1부, 2부 통틀어서 홈평균 관중이 전체 팀에서 저희가 아홉 번째에 올라있습니다. 보니까 7천 854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전 홈경기 평균관중보다 올랐어요, 또 그사이에. 그래서 함께 또 애써주신 우리 사무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드릴 건데요. 최근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 유니폼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우리 시민분들께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드릴 건데요. 최근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 유니폼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우리 시민분들께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지난 8월 15일 날 포항전 경기 이후에 유니폼 관련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8월 21일 날 대표님과 이사님과 미팅을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폰서는 현 상황을 공감하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했고요. 또 선수단 대상으로 다른 유니폼 착용 테스트 진행 후 선수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지급을 이제 했습니다. 
현재 지금에 있어서는 샘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금 유니폼 말고 새로 더 좋게 제작된 유니폼 샘플을 요청을 한 상태이고 9월 30일까지 그 요청을 좀 빠르게 진행해 달라,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에 있어서는 샘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금 유니폼 말고 새로 더 좋게 제작된 유니폼 샘플을 요청을 한 상태이고 9월 30일까지 그 요청을 좀 빠르게 진행해 달라,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현 위원  9월 30일까지 만든다는 게 새로운 어센틱(authentic) 유니폼 제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원단 재질에 대한 검수를 그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지금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샘플을 제작해서 유니폼 제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샘플을 제작해서 갖고 오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브이엑스’가 실제로 원단을 직접 제조하는 정도의 수준 있는 업체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샘플을 별도로 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일단은 지금 제작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대표나 이사는 다른,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비교해서 좀더 지금에 있는 유니폼보다 기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샘플 유니폼이 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샘플 유니폼 제작이라고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고요, 이제 샘플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원단에 대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원단에 대한. 
○김도현 위원  그 원단을 만드는데 기존 원단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직접 원단을 제조하는 곳인가요, 이 브이엑스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시중 원단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지금 원단을 찾아가지고 샘플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원단을 찾아서 샘플을 제작한다는 게 샘플 유니폼 말씀하시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예. 
○김도현 위원  맞나요? 그럼 9월 30일까지 새로운 원단의 샘플 유니폼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선수들이 결정을 하면 남은 잔여 경기에서는 새로운 유니폼으로 경기에 임할 수가 있겠네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제작이 된다 그래도 그것을 또 중국에 보내서 그것을 또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당장은 9월 말에 갖고 온다 해도 바로 진행이 되기는 힘들고요. 아마 그것은 또 중국에 보내서 거기서 제작을 하는 시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참 역량이 없는 스폰서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단장님. 문제가,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8월 15일 포항전 경기 이후에 민원사항이 제기되었다라고 답변서는 주셨지만 사실 이 유니폼 관련된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 초에 개막전인 울산경기 끝난 다음에도 유니폼에 땀 배출과 관련된 기능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은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초에도 구단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유니폼과 관련된 민원사항들을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고, 저희는 단장님께. 그런데 실질적으로 8월 15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마 축구경기를 보셨던 많은 팬분들, 시민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요즘에는 날씨가 덮기 때문에 ‘쿨링 브레이크(cooling break)’라는 나름의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 중간에 선수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휴식시간을 주는 것을 쿨링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사이에 코칭스태프와 함께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선수들은 유니폼에서 땀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옷걸이 달린 행거가 나와서 그 시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K리그의 오랜 팬으로서 경기를 보면서 유니폼에 기능성 문제가 있어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딱 이 상황만 놓고 보셨을 때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제일 중요한 것은 유니폼도 경기력에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개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유니폼을 입은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4년 차죠, 올해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그러면 그전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것을 빨리 개선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단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거에 3년 계약을 했었고 첫해는 어영부영 넘어갔고 그다음 연도가 10주년 유니폼을 만들었을 때인데 그 10주년 유니폼을 만들었을 때부터 팬들 사이에는 유니폼의 어떤 재질적인 측면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 수준 그리고 선수단 경기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사실 올해 스폰서 계약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사실 저는 굉장히 이 키스폰서 브이엑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팬들과 또 선수단 사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들 각종 민원의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키스폰서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 팬들과 시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라는 최소한의 저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말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팬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주신 적도 없고. 저는 정말 이게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 FC안양을 지원하는 키스폰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9월 말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단 한 경기라도 개선된 유니폼으로 반드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합니다. 제가 복수의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원단만 정해지면 만드는 데까지 6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팬들이 문제 제기한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거의 3주가 지난 시간이죠. 3주, 4주가 되어 가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키스폰서 계약 과정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우리 구단에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9월 말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단 한 경기라도 개선된 유니폼으로 반드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합니다. 제가 복수의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원단만 정해지면 만드는 데까지 6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팬들이 문제 제기한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거의 3주가 지난 시간이죠. 3주, 4주가 되어 가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키스폰서 계약 과정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우리 구단에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소년 간담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궁금해서 가서 참관을 했었는데 민원사항이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량 향상을 위한 식사문제, 운동시설 개선문제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어린 선수들의 어떤 일종의 통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신 것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유소년 간담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궁금해서 가서 참관을 했었는데 민원사항이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량 향상을 위한 식사문제, 운동시설 개선문제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어린 선수들의 어떤 일종의 통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신 것은 없으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제가 지금 단장이 되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했던 게 유소년 학부모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했는데, 먼저 그 전에 제가 우리 구단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구단으로 정식적으로 민원요청이 들어온 게 있느냐. 그때까지는 민원요청에 대해서 들어온 게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우선 단장 취임하시고 나서 첫 공개행보 중에 하나가 우리 유소년 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뵌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스팀이 창설된 지가 연령별로 다 창설된 지가 지금 2년 차인 거죠? 두 시즌 된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이제 U-18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차 되었고요, 12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가 되었고요. 
○김도현 위원  그때 15세와 18세 창단하는 것 때문에 재작년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도 유소년 예산 증대와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그 자리에서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1년 예산이 총규모가 14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로 매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유소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지금 유소년 같은 경우는 시도 보조금으로 지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소년 현재 U-18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그리고 U-15하고 U-12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FC안양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유소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시스템 개선을 해서 그 선수들이 나중에 안양에서 유망주로 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다른 구단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구단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유소년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집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떨어지는데,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또 이렇게 추가분이 올라왔지만 사실 추경예산은 저희가 산술적으로는 선수단의 어떤 임금이나 수당 이런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예산 자체에는 우리가 재원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전체 모여진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0억 예산이 이번에 지원이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의 상당수는 또 내년도에 유소년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그 비용 안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김도현 위원  그런 고민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단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개선, 환경개선 저는 이런 부분들이 10억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심사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이 무난하게 통과되어서 우리 FC안양의 미래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 그 돈이 잘 쓰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심사에 임해도 되겠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단장님, 저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료가 없이도 단장님께서 쉽게 말씀,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최초 30억 원안에서 조정이 된 20억만 예산이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 그리고 선수단의 사기 측면에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나요?
지난 2회 추경에서 최초 30억 원안에서 조정이 된 20억만 예산이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 그리고 선수단의 사기 측면에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물론 우리가 예산을 사무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잘 나누어서 투명하게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할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3년 전서부터 선수영입에 대해서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선수들은 자유계약 FA 되는 선수들은 시즌이 끝난 후 선수영입이 가능한데 이게 8월부터 12월까지 미리 상대팀의 상대구단에 있는 FA 자유계약이 돼 있는 선수들은 사전접촉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정된 것도 없고 재정이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손을 못 대고 내년 선수영입에 있어서 지금 상대 구단보다 굉장히 뒤처져 있는 입장이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선수영입을 할 때도 여름에 다른 팀들은 보통 5명 전후로 해서 선수보강을 하는데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딱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을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렵게 하다 보니까 1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수선수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단에 비해서 좀 뒤처지다 보니까 선수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이 10억이 조정되었고 그 조정된 금액만큼 3회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신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 추측하시건대 우리가 조정된 예산을 다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나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원안으로 돌리는 추경심사를 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고민지점을 알고 계실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무래도 이게 시예산이고, 시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FC안양만의 추경이 아니고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배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의원님들마다 관심사항이 다르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축구단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축구단 예산은 안양시에 있는 수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의해 주실 의원님도 계시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억이 다른 데 쓰인다면 시민들께서 더 편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축구단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축구단 운영이 어려운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10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축구단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단은 다른 사업부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예산편성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단 단장님과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2회 추경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와 3회 추경 사업 별예산요구설명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단 단장님과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2회 추경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와 3회 추경 사업 별예산요구설명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시민프로축구단 잔액하고 매달 자금배정을 받았어요. 지금 시민축구단 통장잔액이 약 35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시민프로축구단 잔액하고 매달 자금배정을 받았어요. 지금 시민축구단 통장잔액이 약 35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35억 정도가 되고, 지금 저한테 주신 월별 자금배정은 추경 10억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까 제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 내용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절감될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증가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선수단을 확보하는데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35억이 지금 확보돼 있고 7월 정도 그때는 약 10억씩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50억 정도가 자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다면 추경은 분명히 예상했었을 것 아닙니까? 선수를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금이 있는데 왜 선수확보 못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를 추계가 되니까 선수확보를 못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까 채진기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에 있어서.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그때 제가 위원님이랑 채진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여름에 2명을 보강, 
○위원장대리 김정중  2명을 보강했던 이유가 자금이 없어서 2명밖에 못 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그 당시에는 50억 이상의 자금이 있었어요. 물론 자금배정에 있어서 월별 쓰는 자금배정에 있어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영입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추경 할 거니까. 만약에 추경 안 해주면 선수영입 계속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금이 없어서 무조건 선수를 영입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당시에 50억이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당초에 우리가 100억을 요구했었죠, 동의서에 맨 처음에. 그래서 90억에서 60억을 시에서 주었어요. 30억을 못 해주고. 맞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이런 선수층이 있어서 애당초부터 자금을 더 확보를 했어야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추경을 하시잖아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의원님들 다 만나보셨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그렇게 뭐, 
○위원장대리 김정중  썩 좋지 않았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금 배정하고 현금 보유를 말씀드리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아쉬웠던 게 저희 구단이 현금보유가 이만큼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금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이 돈을 더 확보를 해야지 보다 더 우리가 1부리그라든가 선수층을 두껍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추계를 보면 여기 쓰여 있는 게, 우리 단장님이 저한테 주신 게 선수단 인건비 7억 3천만원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피로회복실, 휴게공간, 사무실 인원충원, 사무실 인원충원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무실 인원충원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줍니다. 자체 내에서 할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니, 
○위원장대리 김정중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것 아니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좀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 추경에 안 되면 부도난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추경에 대한, 예산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것들을 말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10억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예. 
○채진기 위원  단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축구단에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잔액이 얼마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프로는 경쟁이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경쟁하는 입장에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구단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제가 경쟁구단이면 안양시의 지금 얼마 남았다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자금배정 이것도 우리가 돈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단의 경영, 앞으로 1년 남은 경영인데 이게 좀 굉장히 소통과는 별개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우리가 지금 잔액을 답변서에 써주셨죠, 이게 얼마 있다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다라는,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조금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그리고 단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 후 예산조정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 후 예산조정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