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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6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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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5. 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안)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5. 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속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3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14분)

○위원장 정완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관리‧운영하는 리뉴어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정완기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태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안녕하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로 조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제외 시점을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완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중 수요가 없는 항목은 삭제하고 변화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료 보조금을 타 항목과 중복지원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 차등 환수기간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청구 주민동의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금 기준을 경기도와 동일하게 단지당 최대 1억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보조금 지원대상 중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축물 틈을 메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차등 환수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의 기준을 공동주택, 아파트와 구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신설조항으로서 안 제9조의2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과 완료 현황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와 안 제9조의3의 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공개입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위원 정수 확대와 임기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청구 동의기준을 법령 개정에 따라 완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별표 1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중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금 기준을 단지당 최대 2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택업무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럭키아파트지구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3월 9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23년 4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24년 5월 재건축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24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럭키아파트지구는 대상지 북측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 서측에 호계근린공원, 동측에 호원어린이공원이 입지하여 공원 간 연결녹지축을 계획하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소음 및 진동, 대기오염 등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야외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역면적은 약 4만 5천제곱미터 규모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라 건폐율 30퍼센트, 용적률 280퍼센트로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 사업성 향상을 위하여 인접 상가, 호계미원아파트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편입 희망여부를 조사한바 소유자의 88.2퍼센트가 찬성하여 호계미원아파트, 인접 상가 필지를 편입하여 부지를 정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용역을 수행 중인 경호엔지니어링 김경용 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김경용 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하며 면적은 4만 5천 859제곱미터입니다. 
  대상지는 북측에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동측에는 흥화브라운빌‧호원초등학교, 남측에는 금정역호계푸르지오 그리고 서쪽에는 호계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구역확장 여부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호계럭키아파트 주민분들은 구역확장에 대해서 75퍼센트가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진입도로 북측지역 A 부분은 확장 동의를 88.2퍼센트 그리고 호계미원아파트는 90.9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지역 북측에 있는 상가 개인필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 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남측에 있는 건물 3개에 대해서 소유주 두 분이 모두 확장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진입도로 확폭을 하기 위하여 동의율이 높은 북쪽 A지역만 확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 확폭을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 의견을 고려하여 동측 진입도로와 주변 필지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은 4천 342제곱미터가 증가한 4만 5천 859제곱미터로 변경하였으며,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함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안입니다. 
  저희는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정비예정구역 4만 5천 859제곱미터를 그대로 정비구역 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종상향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동측 진입도로 확폭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하였으며 북측의 녹지축 그리고 산책로 역할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음 및 진동, 대기오염 등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녹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호계근린공원 연계 및 고속도로 완충을 위하여 연결녹지 3천제곱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 현황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축물 용적률은 280퍼센트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공급계획은 98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85세대 수용 가능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대별 타입은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은 주변환경과 연계된 보행통로 및 오픈스페이스 배치 그리고 사선 배치로 개방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증가된 세대수를 고려하여 동측 도로를 14.7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분양단가는 평당 3천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추정비례율은 97.34퍼센트로 책정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는 국토부 토지 412제곱미터에 대하여 고속도로 안양터널의 방음판 교체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 활용의 목적이 있으므로 제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시경관 및 토지효율성 개선 그리고 호계근린공원과 호원어린이공원 간의 녹지축 및 보행연결로 조성 그리고 보다 넓은 터널 유지관리 활용공간 조성으로 인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의견입니다. 
  저희는 호계럭키아파트지구와 호원초등학교 간 통학거리 축소를 위하여 후문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호계럭키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를 호원초등학교에 배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추가적으로 입주 시점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학생 배치 해소방안으로 배치 문제를 해결 후 후문 설치를 재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올해 안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경용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석  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본 조례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시일이 소요되고 보조금 지원시기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조문 검토사항인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을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공동주택을 제외대상으로 추가하고 「건축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완화하는 등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 제외기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지원대상 추가 및 지원기준 현실화와 보조금 환수시기 등을 차등 3년 조정하는 것과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금을 단지당 2억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변경 반영하는 것은 재정효율성과 인근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상위지침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호계럭키아파트지구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주민 설문조사 의견을 고려하여 동측의 진입도로 및 주변 필지를 포함하는 것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편입 대상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편입을 반대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및 조율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서 제기한 금정역 방향 도로개설 요청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송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잘 됐고요.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이내로 차등환수를 하는 것하고 또 엘리베이터 보조금도 너무 지나치게, 다른 지자체와 같이 했다는 것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경비‧청소원들 휴식공간, 거기는 아파트마다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보조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경비하고 청소노동자들 휴게시설을 우리 조례까지 개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경숙 위원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서, 그분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을 것은 잘 받으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떤 제재나 걸림돌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그것을 응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을 끊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게 지금 조례까지 개정된 게 지상으로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전체를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하실에 있는 것 자체를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인정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주택과장 박태규  지상에 가건물 형태로 신설하는 것 자체를, 
김경숙 위원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택과장 박태규  하게끔 조례개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단지들은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을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래도 그 취지는 지하에 있는 분들을, 지하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하는 것을, 
○주택과장 박태규  환경적으로는 좋지가 않죠. 
김경숙 위원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조례든지 어쨌든지 잘, 개정할 때 그에 대한 제재?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주택과장 박태규  제재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검토해서 많이, 
김경숙 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조례, 저도 오셔 가지고 아주 상세히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 일부개정 했는데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엘리베이터. 우리가 신도시가 30년이 넘었고 또 구도시에도 엘리베이터 교체를 많이 했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지금 대략 안양시 보조금으로 신청했을 때 엘리베이터들 많이, 몇 퍼센트 정도 대략 지원한 것으로 아나요? 혹시 통계 있으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비율까지는 좀. 
최병일 위원  비율은 잘 모르셔요?
○주택과장 박태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봐야 돼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래도 한 50퍼센트 이상은 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거의 그 정도 전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병일 위원  거의 전후?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보조금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최병일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중의 엘리베이터 지원비용이 2억이잖아요, 최대.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사실 복지라는 게 처음에 잘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2억을 주다가, 했던 아파트들은 보조금을 받았던 아파트들은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곧 ‘아! 내가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왜 2억에서 1억 2천으로 줄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량의 금액은 바뀌지 않더라도, 보조금의 금액 총량은 안 바뀌더라도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을 때 비용이 준 것에 대해서 곧 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되게 이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지원할 때 늘 신중해야 된다. 지금도 2억이 타시보다 우리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몇 년 전에는 당연히 더 높았겠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게 타시랑 비교해 보니 좀 높아서 줄여야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주택과가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정말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대 금액이 줄면 말씀대로 불만 있는 단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다른 단지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것은 부서의 입장이고 시의 입장이죠. 신청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저랑 오전에 잠깐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것하고 조금, 주택과 관련된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이 많아 가지고 이웃사이센터인가요? 그런 데서 민원도 받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민원이 와서 소개도 하고 우리 평안동 같은 경우인데 또 가서 동장님 이하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참여해서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요. 지금은 층간소음보다 이제는 또 누수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신도시 30년 되었던 복도식,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혹시 신청 저한테만 민원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오시죠? 
○주택과장 박태규  누수가 주택에서 되는 게 화장실하고 주방입니다, 싱크대. 배관이 밑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자체는 개별세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세대 내에서 위아래 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층간소음 민원센터처럼 저희도 한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최병일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상담이라도, 금액을 보조금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민원 간의 다툼이 되고 저한테 변호사 소개를 몇 번 요청해 왔어요. 어디 아파트라고 말은 못 하는데 복도식입니다. 좀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상담하고 해 주니까 이제는 윗집 아랫집 간의 누수 가지고 자꾸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소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우리 안양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검토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는 제재보다는 그런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할 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라도, 점수라도 1점을 더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은 지금 가점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가점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가점 있고. 노동인원센터에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입대의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편의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 자체를 해소하게끔 노동인권센터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사실 오늘 일부개정이라고 하지만 일부개정이 엄청 항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살펴봤는데 적절하게 잘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다른 항목은 그렇다 치고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게 보면 과거, 그러니까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일부 있고 대부분 다 지상에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지상에 충전기만 설치하면 돼요. 그런 경우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런데 지원이 되는데 나홀로아파트들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지은 신축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지하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상주차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충전기만 갖다 놓을 때도 해당이 되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것도 신설이니까요 해 줘야 되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기차가 많이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를 가진 사람이 충전시설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관리실이나 입대의에다가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충전기만 딱 갖다 놓는다 해서 그게 대상이 되는지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동 시는 별로 없잖아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 신축아파트는 지상에 주차 라인 자체가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지하에만 있죠. 
윤해동 위원  다 지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것을 전기차 충전 부분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상주차장이 있다고요. 있는데 거기다가 충전할 수 있는 시설만 딱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런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해당이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구축아파트가 전기차 충전 의무비율이 지금 다 정리가 되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화가 되었다고 치면, 의무화인가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의무화되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내년 초까지 지금 비율을 해서 적용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구축아파트의 경우에 법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미 설치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데는 이미 지났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좀 미루었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가능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 우선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윤해동 위원  뭔가 이게 구분이 좀 디테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환경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먼저 선지원해 가지고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부득이하게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최근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어차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돼요, 어차피, 법으로. 그런데 미리 했던 사람들은 시에서 혜택을 못 받았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면 최대한 미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정이 좀 늦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지금 이게 계속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법적 의무사항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구축아파트들은 지하에다 하겠어요? 당연히 지상에다 하지 않을까요? 굳이 지원 안 해 줘도?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지상에다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원상황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축아파트가 법적 의무사항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에다 할까요? 현시점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들은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지원을 할 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배점표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고 시가 부자라고 그러면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아요. 좋은데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시민들도 시에다가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뭐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점표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다가 배점표에 추가항목을 하나 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차 충전소나 주차장이 지상으로 온다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일반소화기로는 안 꺼져요, 이게. 저 같으면 배점표에다가 이것을 시에서 지원했을 때 당신네들이 스스로 전기차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겠다는 항목이 있으면 1점이라도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소화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만약에 설령 지상에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거나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척에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누구라도 가서 관리실이든 시민이든 가서 초기진압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화재가 막 번져 가지고 119 출동할 때 몇십 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켜보는 게 맞겠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이 개정의 내용을 넣은 것은요,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났을 때 안에서 진압을 못 하고 누가 들어가서 어떤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질식소화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대비해서 수조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자체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일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가 피해가 더 크겠죠.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서 피해가 번지지 않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퍽 하고 배터리가 터지면서 약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불꽃이 튀어. 그러면 소화기 갖다 끌 수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 그런데 그것은 없이 무작정 지상으로 올린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설치를 하더라도요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지상에 주차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차 라인 바로 앞에 사람이 살아요. 화단 하나밖에 없어요. 폭발이나 연기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지상 것 같은 경우에는 질식소화포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세대 앞에 바로 설치하게 되면 또 그것도 설치한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요. 
윤해동 위원  아니, 당연하죠.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지하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지상에도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들 자체는 소화기라든지 질식소화포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설치해요, 그러면? 
○주택과장 박태규  지원을 해야,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차시설 몇 대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이 100∼200만원 드는 게 아니고 수천 수억이 들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랬을 때 최소한 의무조항은 줘야 된다, 저는. 최소한 당신네들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해야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질식소화포나 전용 소화기 이런 것을 그 정도는 너네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시에서 다 해 줄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0퍼센트는 아닌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최소한 너네들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너네가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 수억이 드는데 그것을 시에서 50퍼센트든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소화기 하나도 설치 못 하겠다는 것은 웃기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자기들이. 
○주택과장 박태규  조건을 걸라는 말씀이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배점표든 어디에,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럼 거기서 배점표든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그랬을 때 신청하는 쪽에서 우리 아파트는 초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 정도가 있어야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박태규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허원구 위원  이 책의 내용을 보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까? 내용을 보면 관리비 공개강화,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시의 감독절차 강화 등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상당 부분 있는데 조례가 바로 공포가 된다면 시청과 각 공동주택 현장이 준비도 없이 이게 바로 시행이 돼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 유사사례, 「안양시 주택 조례」나 「안양시 건축 조례」 대부분이 ‘공포 후 30일 경과한 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시도 찾아봤더니 ‘즉시 시행한다’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다가 즉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다 적어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은 지금 개정이 되면 공포가 11월 말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내년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돼요. 지원하게 되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네. 시행규칙 개정이나 교육 없이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주택에 조금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표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이 된 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비 강화교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이런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교육이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발행이 되어야지, 이런 혼란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행이 된다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1∼2년, 뭐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요,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이 개정하는 내용들이 민원이 자꾸 제기되었고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 인지가 안 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기존의 지침 개정이나 담당자 교육, 홍보 안내 절차들은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되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입대의나 관리주체 교육은 우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4시간 이상 또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개정내용도 필요시 내년도에 이 내용은 알려드리죠.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조례는 최소한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제가 확실히 다 숙지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즉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졌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즉시 시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 이런 부분은 15일이나 30일 정도 유예를 두는 것이 합당하고 모든 절차의 내용을, 잘 이 조례를 이끌어가는 데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유예기간을 두어서 ‘15일 후에 시행한다’ 아니면 ‘30일 후에 시행한다’라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생각과 답변을 요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유예를 둔다면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유예를 두는 게 당연한데요, 
허원구 위원  예,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이 개정내용은 그런 사항은, 
허원구 위원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호계동 이 아파트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산 쪽으로, 근린공원 쪽으로 도로를 절실히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 단지 전체가 통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나요, 지하가? 통이에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맨 끝에 쪽으로 엘에스로, 명학역이라고 그랬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금정역입니다. 
김경숙 위원  금정역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쪽에 광장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공간을 띄워야 되는 공간이었나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어느 광장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숙 위원  저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 맨 끝에 저기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아, 이 부분요?
김경숙 위원  예, 거기. 이것은 공간을 띄워야 되는 법적인 공간이에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건축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아파트단지를 설치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비워진 공간으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요. 지하가 통으로 되어 있다면 지하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금정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분들의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근린공원 자체가 서쪽에 위치해 있고 아마 지하터널로 움직여야지 남쪽에 있는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지금 사유화 도로로 아마 활용이 될 거고 호계근린공원 자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훼손 그리고 등산로 파괴 등의 안 좋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설치가 좀, 
김경숙 위원  아니, 저 광장에서요 여기 몇 미터 되지도 않아요. 여기 부분만 도로만 확보를 해 주면 이분들이 전체로 금정역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일부 조금만 해가지고 통로를 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저희가 개략적으로 터널을 계획했었을 때 한 150미터 이상 정도의 터널 조성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도로의 가각부나 아니면 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150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공사비도 많이 들게 되고, 
김경숙 위원  여기 150미터 정도나 되나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곡선 형태로 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직선으로 도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김경숙 위원  여기 산이 보이는데 지금 직선으로 보이거든요? 직선이거든요? 터널을 할 게 아니라 토목작업 해서 흙을 그렇게 하는 게 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그렇게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산로가 단절되고 자연경관도 계속 훼손됩니다. 아무래도 옹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숙 위원  그게 몇 미터예요? 옹벽이? 맨 끝에 쪽에.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지금 고저 차가 대략 한 19미터에서 15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경숙 위원  15미터? 엄청나기는 하네, 15미터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금정역 붙이는 도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은 원하는 게 가장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를 산을 건드리지 말고 여기 이쪽을 매입할 수는 없어요? 땅을?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거기가 아파트단지 땅입니다. 
김경숙 위원  단지 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저기 보이는 노란색 이것은 다 하나의 아파트단지입니다, 금정역푸르지오아파트. 
김경숙 위원  아파트 끝 면 쪽의 거기도 19미터 정도 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여기 호계럭키랑 금정역푸르지오 앞에 있는 이 도로랑 단차가 10미터가 넘습니다, 여기가. 10미터, 15미터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평면으로 붙일 수가 없는 현장인 거죠, 단차가 많이 나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를 터널을 만든다면 금액이 많이 나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네, 금액이 좀 많이 산출되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 터널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더니 럭키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한 지하 2층이나 3층 정도에서 이 도로로 빼야만 연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도로로 직접 터널을 통해서 붙여야 되는 그런 전용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위치에서 붙이려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볼 수는 없고 아파트 전용 진출입로로 단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되지 않는, 
김경숙 위원  그럼 앞으로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이쪽은 단차가 너무 심해서 이쪽에는 붙이기가 현실적으로 좀, 
김경숙 위원  그럼 나중에 왜 여기 연결녹지를 이렇게 내준다는 게 다음에라도, 차후에라도 여기를 터널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것은 이 외곽순환도로 바로 붙여서 북쪽을 녹지로 결정을 일단 한 다음에 현재는 이렇게 해서 붙이는 사업이, 
김경숙 위원  그것은 엄청난 사업비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한 300억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하려면 지금 하는 게 훨씬,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도 하기는 어렵고 시 재정사항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연결녹지로 해 놓고서 ‘좀 길게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죠. 
김경숙 위원  그것은 개인이 그냥 하는 소리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김경숙 위원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이 짧은 부분만 해야 되는 거지 차후에는 이 먼 거리를, 긴 거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터널을 다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몇백억을 들여서 할 수 없죠. 하려면 지금 해야지. 지금 이것 하려면 이거라도 해 줘야지. 그렇게 원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이면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저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기존에 호계럭키아파트가 202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이 된 거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정비구역은 언제 되었어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아직 안 되었고요, 이번에 신설됩니다. 
윤해동 위원  아, 그럼 조합설립까지 되어 있나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조합설립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조합설립도 안 되어 있어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윤해동 위원  그럼 추진위 단계예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추진위 단계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2020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연도를 지정하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렇게? 늦게 하는 것으로?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시에서는 왜 늦게 했어요, 여기를? 저는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은 주민제안 방식이면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호계럭키가 마지막 지구입니다, 그렇게 하는. 
윤해동 위원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호계럭키를 5차연도쯤 될 것 같은데 5차연도로 한 사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제 30년이 막 지난 거고요, 호계럭키가. 호계럭키 이제 30년 지나서 시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지구가 돼서 작년부터 현장 조사해서 작업은 시작했는데 절차는 올해 밟게 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정비구역이 되려고 한다는 뜻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과거에는 10퍼센트를 편입할 수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20퍼센트까지 편입이 가능하도록 얼마 전에 조례를 바꾸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윤해동 위원  바꾸었으면 지금 여기서 편입하고자 하는 저 땅, 진입로 부분, 저것을 편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결국은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윤해동 위원  지금 250에서 280으로 30퍼센트 올리기 위해서 확보를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랬을 때 30퍼센트를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일단 도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종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위해서는 무조건 도로 조건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30퍼센트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종상향을 위해서 저기를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제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줄어드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제가 종상향하지 않았을 때 현재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구역을 잡고 계획을 했을 때는요 계획세대수가 대략 한 10세대, 20세대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구역을 포함해서 진행했을 때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으로 가면 거의 일대일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저기를 편입해야만 일반분양분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 땅의 모양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측 상단이 편입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우측 땅이라고 하는 게 저게 전부가 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저기가 지금 도로공사 부지가 있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국토부 땅이 소유고,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저기를 편입하려면 국토부하고 일단 1차 협의를 해야 맞는 거고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윤해동 위원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미원아파트인가요, 이게?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호계미원아파트. 
윤해동 위원  호계미원아파트 측하고는 설문조사 했다고 그러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저기 대로변 옆의 상가. 이 세 군데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다 동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지금 설문조사 했었을 때 호계미원아파트에서는 90.9퍼센트로 동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가 소유주분께서는 일단 반대를 해 주셨습니다. 
윤해동 위원  상가 소유주가 반대하면 저것 편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아무래도 조합 쪽에서도 많은 동의를 요청드려 가지고 구역을 포함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필지가 빠지다 보면 기반시설 자체의 도로 계획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이 어쨌든 모든 것은 다수에 의하고 50퍼센트, 70퍼센트 기준들이 있지만 저 상가는 독립이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 상가가 반대해 버리면 확장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상가 하나가 동의율 100퍼센트 아니에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딱 편입시켜서 그림 그려놓았다가 저 상가에서 ‘난 죽어도 못 해’, 알 박기식으로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그림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아무래도 조합, 
윤해동 위원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100채의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50퍼센트 동의율 받는 게 빠르겠어요, 건물 1채 있는데 반대하는 1채를 설득시키는 게 빠르겠어요? 극구 반대하는 1채를 설득시키기가 더 어렵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대책은 없이 그냥 일단 편입해 놓고 저 상가가 ‘나 못 해’ 하고 동의 안 해 주면 저 그림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일단은 그런 내용을, 현재는 가칭입니다. 추진위원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의욕에 불타서 열심히 협의를 해서 본인이 저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의지 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의지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거예요. 전국 현장에서 저런 형태로 반대해서 못 가는 현장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정구역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5년이 넘어서 겨우 정비구역이 되려고 하는 판에 저 상가가 반대, 그러니까 확장해서 편입을 해놓고 저 상가가 반대하는 바람에 몇 년을 더 끌어버리면 그 손해는 결국 다 주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왜 굳이 저 땅을 편입하려고 했을까’가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보면요 흥화브라운빌아파트라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윤해동 위원  흥화아파트 그쪽으로도 편입이 충분히 가능한 땅이에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여기를 편입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편입한 것 아닌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위쪽으로 편입한 이유 자체가 호계미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가더라도 재건축사업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흥화브라운빌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 흥화브라운빌3차아파트가 있는데,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3차든 2차든 1차를 떠나서 저 1차, 2차, 3차가 다 필지가 달라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편입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안 하는 것은 호계미원아파트는 보니까 지금 대지평수가 사천몇 제곱미터인데 몇 세대죠? 48세대밖에 안 되고, 흥화브라운은 육천몇 제곱미터인데 149세대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흥화브라운은 고려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성으로 따지면 그 위쪽을 편입하고 흥화브라운하고 콘택트 안 하는 게 맞고요. 사업이 가냐 못 가냐로 따지면 그 밑에를 콘택트하는 게 더 빨라요. 사업이 가냐 못 가냐 단순 문제로 접근을 하면. 왜냐하면 여기 흥화브라운아파트에서도 편입해서 같이 재건축하자면 하겠죠. 저기는 알 박기도 없어요. 저기만 뚫리면 뻥 뚫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굳이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위쪽을 편입해 놓고 상가가 딱 버티고 있으면 저는 이것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저 건물을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오히려 저희가 위쪽 부지를 계획했었던 이유 자체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도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기반시설 확보를 해 달라라는 기본 제안내용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성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호계미원아파트는요 2013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지금 12년밖에 안 되었고요. 흥화브라운은 2005년도에 준공되어 20년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편입을 하려면 2005년도에 준공된 것을 편입하는 게 맞지 2013년도에 준공한 것을 편입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호계미원을 편입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동의 주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20년이 넘은 흥화브라운을 편입하는 게 맞아요. 다만 여기는 단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그 두 가지 안을 다 고려해 봤어야 되는데 그것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고려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 위에만 잡아서 한 거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일단 1순위로 위에 잡아서 한 거고요. 아래의 흥화브라운빌은 향후에 통합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흥화 1차, 2차, 3차를 합쳐서 하는 그것은 자기들 문제고 저것은 엄연히 다른 주체예요. 준공연도도 다 달라요, 2차하고 3차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흥화브라운빌은 이 계획안을 검토할 당시에는 면적이 여기가 6천이 넘어서 추가로 편입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된 게 올해 7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10퍼센트까지밖에 편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흥화브라운빌은 15퍼센트가 넘습니다. 면적이 일단 오버가 되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 당시는 안 되었다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하는 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것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검토해도, 그것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러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다 밟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윤해동 위원  5년도 기다렸는데 몇 달 못 기다립니까, 그것? 아니, 5년도 지금 기다렸는데 그 몇 달 못 기다려요? 그것은 변명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정비계획 변경안을 또 제안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흥화브라운빌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알겠고요. 또 하나는 호계미원아파트하고 그 앞의 리치빌딩인데 만약에 진입로 확보가 리치빌딩에서 버티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리치빌딩 하나가 동의율 100퍼센트 때문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진입로가 있고 그 밑에 호원태권도장이랑 3채 건물 있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윤해동 위원  그것은 또 뺀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극구 반대한다는 거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 건물들이 흥화브라운에 부속된 상가 건물이 아니죠? 독립이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독립 건물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보면 이것까지 편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의 빌딩들은 다 극구 반대하니까 뺐어요. 그런데 리치빌딩도 반대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넣었어요. 이것은 뭔가 이상해요, 지금. 저 같으면 밑에 빌딩들까지 다 넣어버리고 어디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다양성을 갖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리치빌딩이 외통수거든요? 딱 걸려, 쟤만 반대하면 절대 못 가요, 이 사업. 그렇게 칼자루를 쥐여줄 필요가 있나 저는 싶어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퍼센트로 봤을 때 상가가 한 분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합 측에서 설득하는 분이 한 분인 게 오히려, 
윤해동 위원  설득이 안 된다고요.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양시장 앞의 뉴골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하고 있어요. 거기도 2종에서 준주거로 올려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버벅대는 이유가 건물 1채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상가 동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전국에 널려 있다니까요, 사례들이? 그 사례들을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제 말은 용적률 30퍼센트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몇 달 또는 몇 년이 늦어져 버리면 이 용적률 30퍼센트 올린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저 같으면 그냥 250퍼센트로 가고 사업을 빨리하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게 그 30퍼센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리치빌딩 같은 경우는요, 추진위나 조합에서 이 리치빌딩을 사들이든가 아니면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면 사들여야 되는데 사는 것도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 시세로 팔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 협상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이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밑의 흥화브라운빌아파트도 고려대상이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를 포함하면 20퍼센트가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밑에는 고려를 안 하고 위에만 고려했어요. 특히 또 호원태권도장 이 건물 3개는 아예 빼버리고 하고. 그러면 이 조그마한 3채의 건물은 두고두고 섬이 되는 거잖아요, 밑의 흥화브라운이 나중에 재건축한다고 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호계미원아파트가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입을 했는데 정작 그 밑의 3개의 빌딩은 더 고립된다고요, 앞으로.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향후 통합재건축 할 때 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위치에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노후도도 많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같이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고, 
윤해동 위원  어쨌든 간에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호계미원아파트가 준공연도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3년이라니까요? 201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편입하는 게 맞겠느냐, 일단은,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여기 호계럭키아파트가 보니까 대형평형 위주예요. 그렇죠? 45평형, 30평이 많아요. 거의 한 70퍼센트 정도는 30평이지만 거의 한 30퍼센트 정도가 45평형, 그러니까 대형평형이더라고요, 여기가?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평형별 세대계획수 보면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건축계획에서 좀 걸러지겠지만 47평형이 240세대예요, 계획세대수가. 대형평형에 살던 사람이니까 더 큰 평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빼버리면 글쎄요,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솔직히. 47평형 아파트가 24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비례율 뚝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자체에 128타입이 240세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84타입으로 갖고 있고요. 
윤해동 위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내가 살던 평형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저희가 설문조사 했었을 때도, 
윤해동 위원  또 1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담금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추정가가. 이것은 조합원 분양가잖아요. 24평형이 7억 6천이고 34평형이 10억이에요. 그러면 47평형은 1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비례로 보면? 조합원 추정가가. 16억이면 여기서 저것 감평 받아봐야 몇억 받겠어요? 그럼 10억 이상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살던 분들이 그렇게 부자인가?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결국은 대형평형수가 많을수록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설문조사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 향후에 조합에서 주민분들이랑 같이 조합원들이 세대수를 조정해 가지고 계획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건축심의나 심의가 있으니까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좀 과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대수 한번 봐보세요. 지하 2층까지 파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대수의 130퍼센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네. 
윤해동 위원  지하 2층까지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30평대가 주력 평형인 데도 보통 1.5대예요. 1.5대에서 2대까지 가죠, 요즘에. 그런데 여기는 47평형이 240세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요, 47평형은 거의 차가 한 집에 2∼3대입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그러면 법정대수의 130퍼센트로 이게 소화가 되나 싶어요, 또.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법정대수의 130퍼센트이기는 하지만 지금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로 봤을 때 1세대당 1.5대 정도. 
윤해동 위원  그런데 47평형 같은 경우는 차가 기본 2대 아닐까요? 지금 30평대만 살아도 차 2대인 집이 많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이 부분도 아마 향후에 조합에서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일단은 법정대수 1.3대로 계획을 했고 향후에 조합에서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진행할 때 이 법정대수, 
윤해동 위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 1.3대 거의 없어요. 거의 1.5 이상 가잖아요. 요즘에 세컨드 카(second car)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평형이 많은 아파트는요, 한 집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평대 사는 사람은 한 집에 차가 1대일 확률이 많지만, 두 세대가 2대가 되지만 47평대 정도면 한 집에 2대일 확률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희 내용을 보면 외부기관 의견 받은 것 중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제척 요구가 있었잖아요?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제척을 요구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혹시 어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 해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도로공사 땅은 제가 직접, 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면 편입이 사실 쉽지는 않아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았더니 그 부분이 고속도로와 그 사이의 완충공간과 그다음에 있는 공간이어서 생각보다는 고속도로 유지관리하기에 그렇게 지장을 줄 만한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국토부에서 반대하면 빼는 게 기본원칙인데 현장이 생각보다는 고속도로 유지관리할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현장으로 보였어요, 저희가 나가봤을 때, 제가 나가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것을 빼면 비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곽동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 공간이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라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일단은 넣고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빼더라도 나중에 빼는 것은 쉬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 협의의견에서 낸 여러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꼭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전문가의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 부서의 의견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부서와 공감하는 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후에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후에 도로 개설하는 것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거기 녹지공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도로공사 그 땅 쪽에 해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이것은 공공이 쓸 수 있게끔 터널을 뚫는다 하면 한 300억 정도?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3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안양시 예산이 평촌신도시라든가 기타 예산이 많이 수반돼 가지고, 우리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추후에 한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의 단서 중 “차목부터 저목까지에 대하여서는 제3조제3호가목”을 “커목부터 터목까지에 대하여서는 제3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카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의 커목 및 터목을 각각 신설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차목부터 저목까지”에 대한 문언을 복원함으로써 중복지원이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를 폭넓고 실질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곽동윤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월 23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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