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 4.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7.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8.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0.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1.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보사환경위원장 제안)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 4.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김정중‧김경숙‧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5.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6.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7.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8.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위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김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요청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안양문화예술재단은 1실, 2본부, 1관, 8부 조직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예상 규모안은 총 159억 9천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3억 8천만원 대비 약 36억 1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현재 세부적인 내역을 조정 중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안양시 출연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계획에 대한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3개 기관으로 현재 2026년도 출연금 편성안은 총 162억 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출연금인 126억 5천 700만원 대비 약 35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출연기관별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재단’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비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22억 4천만원을 증액한 10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 활성화 및 미래인재교육센터 교육지원 등 목적사업 운영비로 총 50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억 5천 1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사업 등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여 전년 대비 5천 700만원을 증액한 6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 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 신규 수행기관 1개소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은 1년이며 매년 수행실적과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대상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총 8개 수행기관이며, 해당 기관들 모두 우수한 수행실적과 운영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수행기관 1개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이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상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용역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과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안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은 1993년 12월 15일 준공 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안구 평촌대로 328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소각동, 관리동 등을 포함하여 약 7천 300제곱미터입니다. 시설용량으로는 1일 200톤 스토카 방식으로, 주요설비로는 소각로 1기, 대기오염방지시설 1식 및 폐열보일러, 증기터빈발전기, 온수공급설비 각 1기씩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발생하는 소각여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공공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비정산비 기준 약 124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관 제안설명 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진심을 담은 부단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40호,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사무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금년 12월로 3년간의 위탁운영이 만료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방법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동의하여 주신다면 만안구보건소는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히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사업과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12쪽부터 38쪽까지는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등 4개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 토 보 고
출연금 동의안 의결은 출연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안입니다.4개 기관의 출연계획에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연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39쪽부터 81쪽까지는 노인복지과에서 제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각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취지에는 무척 공감을 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부서가 맡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이 조례에 조금 더 적합한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못 하시는데 국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순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철도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는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이 이런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좀 방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출자‧출연 기관들이 세부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쓰고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예산 때 세세하게 보실 거지만 어쨌든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동의안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주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간담회인 줄 모르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가족분들하고 저랑 박준모 의장님하고 초청을 해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다라고 갔는데 그 자리가 간담회 자리였어요. 가서 보니 그 공간이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 처음 가는 자리라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게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상담실이 두 군데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상담하는 한 분당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시는 분들 정신건강환자분들, 이용자분들의 인원이 4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같이 마음이 아팠는데 민간위탁 ‘성심대병원’, 예. 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요구하는, 원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요. 그동안에 15년 한림대병원에서 맡았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좀 의견을 전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