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5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 기획경제실 소관
 -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조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조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 7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지방소득세 100억원, 지난연도수입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처리 교부금 16억 7천만원, 안양도시공사 이자수입 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24년 노동인권센터 매체홍보비 반납금 3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1천 100만원, 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0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2025년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9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200만원, 202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8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억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45억원,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직원 워크숍 교육 1천 300만원, 경진대회 수상 사례 추진 유공 포상금 1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3억 3천만원과 내부유보금 14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200만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31억 5천만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9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1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1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잔액 반납금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사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3천만원, 기계시설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7억원이 증가한 4천 16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 통합계정은 297억원이 증가한 3천 108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변동없이 1천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57억원이 증가한 9천 17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억 8천만원이 증가한 2천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 7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지방소득세 100억원, 지난연도수입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처리 교부금 16억 7천만원, 안양도시공사 이자수입 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24년 노동인권센터 매체홍보비 반납금 3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1천 100만원, 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0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2025년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9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200만원, 202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8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억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45억원,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직원 워크숍 교육 1천 300만원, 경진대회 수상 사례 추진 유공 포상금 1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3억 3천만원과 내부유보금 14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200만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31억 5천만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9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1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1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잔액 반납금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사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3천만원, 기계시설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7억원이 증가한 4천 16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 통합계정은 297억원이 증가한 3천 108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변동없이 1천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자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동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자연재난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반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동 청사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등 불용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액 32억 4천 200만원보다 51.87퍼센트 증액된 4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 2천 780억 3천 200만원보다 1.05 퍼센트 증액된 2천 80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인 134억 2천 500만원보다 0.6퍼센트 감액된 133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미집행액 1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도비보조금 57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5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충훈동에 빗물배수펌프장 2개소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으로는 안양3동에서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한 예산 2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석수1동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 배관보수비용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박달동에서는 박달문화센터 외벽 보수공사비 2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추경예산은 동 청사 시설환경 개선과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자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동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자연재난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반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동 청사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등 불용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액 32억 4천 200만원보다 51.87퍼센트 증액된 4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 2천 780억 3천 200만원보다 1.05 퍼센트 증액된 2천 80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인 134억 2천 500만원보다 0.6퍼센트 감액된 133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미집행액 1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도비보조금 57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5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충훈동에 빗물배수펌프장 2개소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으로는 안양3동에서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한 예산 2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석수1동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 배관보수비용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박달동에서는 박달문화센터 외벽 보수공사비 2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추경예산은 동 청사 시설환경 개선과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동 및 정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하지 않고 만안구 동장님들은 자리 이석해 주시고 동안구 동장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문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동 및 정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하지 않고 만안구 동장님들은 자리 이석해 주시고 동안구 동장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문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68퍼센트 증가된 82억 5천 24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7퍼센트 증가된 2천 728억 9천 650만원으로, 구청 8개과에 2천 642억 8천 892만원, 17개 동에 86억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억 1천 36만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5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평안동 임시청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안내문 등 전자문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로 1천 995만원을 감액하고, 세수 증대활동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95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건설과 소관으로 내비산교 빗물펌프시설 인계에 따른 공공요금 등 907만원,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비산1동 등 10개 동 기본여비 불용예상액 3천 679만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3천 5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물 정비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및 폭염 대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및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68퍼센트 증가된 82억 5천 24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7퍼센트 증가된 2천 728억 9천 650만원으로, 구청 8개과에 2천 642억 8천 892만원, 17개 동에 86억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억 1천 36만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5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평안동 임시청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안내문 등 전자문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로 1천 995만원을 감액하고, 세수 증대활동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95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건설과 소관으로 내비산교 빗물펌프시설 인계에 따른 공공요금 등 907만원,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비산1동 등 10개 동 기본여비 불용예상액 3천 679만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3천 5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 경영기획본부장은 공석입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앞으로 안양도시공사가 더 성장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양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 경영기획본부장은 공석입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앞으로 안양도시공사가 더 성장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양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철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조창우 기업육성부장입니다.
박재한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혜진 IC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철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조창우 기업육성부장입니다.
박재한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혜진 IC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문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문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예산안 201쪽이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의 지원대상, 선발기준과 창업지원, 지급한 곳이 한 3곳 되는 것 같아요. 그 3곳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도비 1천만원 이상 반납 사유가 있어요.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추진 내역, 성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그동안 성과 결과물 2년치 자료제출해 주시고 매니저 활동, 효과, 내역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세부 현대화 사업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예산안 207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품목별로 사용처, 처리내역, 시설 기자재 단가표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시방서 있으면 같이 주시고 견적서 사진도 있으면 주십시오.
추가로 2차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사항 자료제출해 주시고 중앙시장 LED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서 그리고 시방서, 견적서 같이 주시고요. 품목별로 사업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사진 같이 주시고 추진자재, 물품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내역과 거기에 들어가는 단가가 있으면, 형성되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 205쪽이고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량, 사업비, 세부내역서 주시고 전통시장 유지보수 내역서 3년치 품목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가 있어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안 207쪽이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점검내역 일지 주시고요. ’24년, ’25년 현재까지 진행, 돌면서 기본적으로 이상 유무 같은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 좀 같이 참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예산안 201쪽이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의 지원대상, 선발기준과 창업지원, 지급한 곳이 한 3곳 되는 것 같아요. 그 3곳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도비 1천만원 이상 반납 사유가 있어요.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추진 내역, 성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그동안 성과 결과물 2년치 자료제출해 주시고 매니저 활동, 효과, 내역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세부 현대화 사업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예산안 207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품목별로 사용처, 처리내역, 시설 기자재 단가표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시방서 있으면 같이 주시고 견적서 사진도 있으면 주십시오.
추가로 2차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사항 자료제출해 주시고 중앙시장 LED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서 그리고 시방서, 견적서 같이 주시고요. 품목별로 사업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사진 같이 주시고 추진자재, 물품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내역과 거기에 들어가는 단가가 있으면, 형성되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 205쪽이고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량, 사업비, 세부내역서 주시고 전통시장 유지보수 내역서 3년치 품목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가 있어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안 207쪽이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점검내역 일지 주시고요. ’24년, ’25년 현재까지 진행, 돌면서 기본적으로 이상 유무 같은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 좀 같이 참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고용노동과 예산안 201페이지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의 예산, 그다음에 집행내역 3년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예산안 20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요. 1번가 지하상가 관리 운영지원 자문수당. 1년에 이게 몇 회 실시했고 계획된 자문회의, 그다음에 몇 회 실시했는가, 2024년도, 2025년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범계역 로데오거리있잖아요. 범계상가 로데오거리.
과장님. 어디 계셔?
고용노동과 예산안 201페이지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의 예산, 그다음에 집행내역 3년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예산안 20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요. 1번가 지하상가 관리 운영지원 자문수당. 1년에 이게 몇 회 실시했고 계획된 자문회의, 그다음에 몇 회 실시했는가, 2024년도, 2025년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범계역 로데오거리있잖아요. 범계상가 로데오거리.
과장님. 어디 계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거기 제가 민원을 아마 3월 달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두 군데에다가 민원에 대한 것 요청이 와서 제가 그때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비디오 올라가 있는 데 있죠? 그 밑에 버스킹을 하는데 그 버스킹을 하는데 거기가 어두워서 조명 좀 달아 달라고 아마 상가 측에서도 그랬고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회계과. 211페이지 전기요금 3년 예산 및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211페이지 전기요금 3년 예산 및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개정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집행기관 추진사항 및 현재까지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 지역사회공헌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질의드립니다. 대외협력관 업무분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임용 이후 현재까지의 업무일지, 대관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일단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원급 본부장 공개채용 관련해서 추진 과정, 서류 및 면접 경쟁률, 서류 및 면접의 심사방식 그리고 지원자 경력사항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 직원 현황 그리고 업무분장,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 추진사항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좀 여쭐 건데요. 가로기 위탁관리 용역 관련해서 세부사항 및 관리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다 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에 대해서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안 행정지원과 평안동 임시청사 조성공사 관련해서 설계용역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 건설과장님께 지금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아직 안 계신가요? 만안건설과장님. 밖에 나가, 아, 계신가요?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도비로 올라온 게 있잖아요? 과장님?
먼저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개정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집행기관 추진사항 및 현재까지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 지역사회공헌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질의드립니다. 대외협력관 업무분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임용 이후 현재까지의 업무일지, 대관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일단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원급 본부장 공개채용 관련해서 추진 과정, 서류 및 면접 경쟁률, 서류 및 면접의 심사방식 그리고 지원자 경력사항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 직원 현황 그리고 업무분장,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 추진사항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좀 여쭐 건데요. 가로기 위탁관리 용역 관련해서 세부사항 및 관리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다 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에 대해서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안 행정지원과 평안동 임시청사 조성공사 관련해서 설계용역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 건설과장님께 지금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아직 안 계신가요? 만안건설과장님. 밖에 나가, 아, 계신가요?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도비로 올라온 게 있잖아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7월, 8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성립전예산인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저희 안행국하고 부시장 직속 부서의 경우 비교적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른 시간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실과 그리고 양 구청에서도 자료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회의가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7월 회기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까지 제가 상임위나 예결특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각 부서별로 지적이나 아니면 제안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없는 부서는 제외하고 각 부서별로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는지,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 세입 관련해서 세입을 이자수입을 현실화해서 편성한 사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없는 부서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부서 공통인데요. 2026년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아,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예산 신청 현황을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법무과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내용들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고정비로 나가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들, 특이사업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비심사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저한테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기획경제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께 같이 질의드리는데 답변서를 보고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의회와의 소통, 예산심사에 앞서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소통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교나 특조사업에 예산서상 세입‧세출 편성된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서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비교적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결산기준 그리고 2025년은 3회 추경 현시점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초과한 사업들 사업 현황과 미달편성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이나 현시점 기준 초과 그리고 미달편성 사업예산 현황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부서에서 투자심사 사업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면 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그런 현황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안양3동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안 중에 감액된 사유들이 대부분이 없는데 안양3동이 좀 유일하게 증지수입 등에서 1천 300만원이 세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최초 편성은 어떻게 했고 이번에 세입이 감소하게 된 세부사유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으로 하는 것의 각각 장단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회적경제센터 내부에서 사회적경제인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과 질의인데 기업경제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정무역 관련 정책 현황, 예산과 사업 그리고 주요성과 그리고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이라는 행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개요와 우리 안양시 참여 현황 그리고 2026년 이 행사에 대해서 안양시가 개최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제 제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듣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기획경제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경제실 제안설명 지금 제가 2페이지 보고 있어요.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인데요. ‘주요’라는 표현은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세입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요사업, 주요 세입내역에는 200억,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정책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의견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안 읽을 것 같지만 위원님께 주신 자료는 다 저마다 의미가 있는데 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200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통합계정 예치금 세부 현황을 ’24년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해서 현시점까지 통합계정 예치금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질의드렸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안 건설과 그늘막 설치가 아마 완료가 되었나요, 과장님?
먼저 지난 금요일 저희 안행국하고 부시장 직속 부서의 경우 비교적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른 시간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실과 그리고 양 구청에서도 자료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회의가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7월 회기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까지 제가 상임위나 예결특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각 부서별로 지적이나 아니면 제안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없는 부서는 제외하고 각 부서별로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는지,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 세입 관련해서 세입을 이자수입을 현실화해서 편성한 사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없는 부서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부서 공통인데요. 2026년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아,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예산 신청 현황을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법무과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내용들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고정비로 나가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들, 특이사업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비심사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저한테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기획경제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께 같이 질의드리는데 답변서를 보고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의회와의 소통, 예산심사에 앞서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소통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교나 특조사업에 예산서상 세입‧세출 편성된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서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비교적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결산기준 그리고 2025년은 3회 추경 현시점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초과한 사업들 사업 현황과 미달편성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이나 현시점 기준 초과 그리고 미달편성 사업예산 현황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부서에서 투자심사 사업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면 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그런 현황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안양3동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안 중에 감액된 사유들이 대부분이 없는데 안양3동이 좀 유일하게 증지수입 등에서 1천 300만원이 세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최초 편성은 어떻게 했고 이번에 세입이 감소하게 된 세부사유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으로 하는 것의 각각 장단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회적경제센터 내부에서 사회적경제인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과 질의인데 기업경제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정무역 관련 정책 현황, 예산과 사업 그리고 주요성과 그리고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이라는 행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개요와 우리 안양시 참여 현황 그리고 2026년 이 행사에 대해서 안양시가 개최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제 제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듣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기획경제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경제실 제안설명 지금 제가 2페이지 보고 있어요.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인데요. ‘주요’라는 표현은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세입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요사업, 주요 세입내역에는 200억,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정책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의견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안 읽을 것 같지만 위원님께 주신 자료는 다 저마다 의미가 있는데 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200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통합계정 예치금 세부 현황을 ’24년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해서 현시점까지 통합계정 예치금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질의드렸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안 건설과 그늘막 설치가 아마 완료가 되었나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채진기 위원  완료가 되었죠. 이것도 아마 성립전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총무경제 예산이에요, 양 구청이 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의회하고 성립전예산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동안 건설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공문 그리고 교부결정 공문 그리고 견적서, 발주내역, 설치 관련, 이 관련 사업내용 일체를 좀 자료제출해 주시는데요. 내용이 막 견적서나 이런 것들 두꺼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두껍다면 저한테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안 건설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공문 그리고 교부결정 공문 그리고 견적서, 발주내역, 설치 관련, 이 관련 사업내용 일체를 좀 자료제출해 주시는데요. 내용이 막 견적서나 이런 것들 두꺼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두껍다면 저한테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 그 예산서 15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85억원 추가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어요. 기정액 61억인데 이번 3차 추경에 보니까 146억. 그 조례에도 잘 담겨져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추가로 일반회계 전입한 사유 또 용도 이렇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세정과 이번에 본 것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올해 기정액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4퍼센트 오르고 8퍼센트 올랐는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페이지 49에서 50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증감액을 종합했을 때 보면 약 115억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경기안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연내 할인율 조정계획이 있는지 또한 할인율 높일 시의 기대효과, 또한 그것에 대한 부작용. 이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예산서 세입 총괄표 예산안 페이지 11쪽에 금방 그 지방세 수입 200억원에서 세외수입 67억원이 증가했어요. 올해 보면 국내 경제상황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또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보고서 나온 것 보면 많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지방세 수입도 올라갔고 세외수입도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들 각 부서에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 그 예산서 15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85억원 추가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어요. 기정액 61억인데 이번 3차 추경에 보니까 146억. 그 조례에도 잘 담겨져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추가로 일반회계 전입한 사유 또 용도 이렇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세정과 이번에 본 것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올해 기정액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4퍼센트 오르고 8퍼센트 올랐는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페이지 49에서 50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증감액을 종합했을 때 보면 약 115억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경기안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연내 할인율 조정계획이 있는지 또한 할인율 높일 시의 기대효과, 또한 그것에 대한 부작용. 이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예산서 세입 총괄표 예산안 페이지 11쪽에 금방 그 지방세 수입 200억원에서 세외수입 67억원이 증가했어요. 올해 보면 국내 경제상황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또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보고서 나온 것 보면 많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지방세 수입도 올라갔고 세외수입도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들 각 부서에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양 구청 공동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여부와 그리고 의회제출 여부 그리고 그 사유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제 답변서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전기요금이랑 상하수도 요금 있는데 지난 3년치 본예산 대비 증감액 표로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도별 그 사유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 3년치의 저희 재생에너지 생산량 그리고 비용절감에 대한 내용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사 이제 중수도라든지 여러 재생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향후 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주 과장님 눈 마주쳤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호계1동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지난번 제출해 주셨던 자료 똑같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다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한 부 부탁드리고요. 해당 지역의 인근의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 함께 표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임시청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현장답사 다녀왔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설계 내용이 아무래도 주 관건일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내용, 이번에 발주 들어간 내용이랑 그리고 지금 현 건축물 용도 그리고 향후 용도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그게 가장 난건일 것 같은데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행정지원과에 좀 귀 아프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의견만 여쭐게요. 그냥 구두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 특정 동에. 문화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추진되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을 실현시키겠다라는 답변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시고 그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구청장님과 실장님, 2시 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많나요, 질의가? 2시 반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 및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양 구청 공동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여부와 그리고 의회제출 여부 그리고 그 사유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제 답변서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전기요금이랑 상하수도 요금 있는데 지난 3년치 본예산 대비 증감액 표로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도별 그 사유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 3년치의 저희 재생에너지 생산량 그리고 비용절감에 대한 내용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사 이제 중수도라든지 여러 재생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향후 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주 과장님 눈 마주쳤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호계1동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지난번 제출해 주셨던 자료 똑같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다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한 부 부탁드리고요. 해당 지역의 인근의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 함께 표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임시청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현장답사 다녀왔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설계 내용이 아무래도 주 관건일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내용, 이번에 발주 들어간 내용이랑 그리고 지금 현 건축물 용도 그리고 향후 용도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그게 가장 난건일 것 같은데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행정지원과에 좀 귀 아프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의견만 여쭐게요. 그냥 구두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 특정 동에. 문화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추진되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을 실현시키겠다라는 답변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시고 그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구청장님과 실장님, 2시 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많나요, 질의가? 2시 반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 및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채진기 위원  잠깐 드릴 말씀이, 
○위원장 이동훈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공통질의 중에 신규사업 예산 질의가 있는데 아마 출자‧출연 기관은 그 질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내용을 답변서만 제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관계부서, 협의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 및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들과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귀하시기 전에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괜찮으시죠?
답변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답변을 제외하고 나서는 서면답변 다 일괄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려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봉자 안양3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 및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질의가 없는 기관장님들과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귀하시기 전에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괜찮으시죠?
답변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답변을 제외하고 나서는 서면답변 다 일괄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려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봉자 안양3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우선 유일하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동 답변을 질의를 좀 드리기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안양3동이 잘해서 못해서 질의드리는 것보다도 아마도 오늘 질의를 통해서 행감 때 이 내용을 전체 동한테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릴 취지는 증지수입 관련된 세입예산 편성이 조금은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고 다른 동에서는 이 세입과 관련해서는 증감내용이 없어서 우리 안양3동이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는데요. 동장님, 이것 관련해서 답변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릴 취지는 증지수입 관련된 세입예산 편성이 조금은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고 다른 동에서는 이 세입과 관련해서는 증감내용이 없어서 우리 안양3동이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는데요. 동장님, 이것 관련해서 답변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3동장 김봉자  네. 저희 최근 3년간 증지수입 관련해서 세입예산액을 보아하니 계속 3천 38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매년 결산 때 징수액을 확인해 보니 최근 ‘정부24’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인하여 동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실제 수납액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세입액을 동일하게 편성함에 따라서 지난 결산검사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 정확한 세입예산도 추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남은 것도 추이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동장님께서 경리팀장을 하셨다 보니까 결산이나 이런 세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던 거고, 실제로 다른 동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안양3동의 예산을 쭉 보면 안양3동에 이 세입예산이 3천 380만원, 3천 39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 금액이 인구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안양6동보다도 많이 잡혀 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세입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번에 안양3동에서 이것을 제가 요청을 드려서인 것도 있지만, 동에서 사실 안 바꿔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 의회의 지적이나 질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현실화시켜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액들이 많은 상황에서 동에서 큰 폭으로 감소가 나와서 드렸던 질의고 이제 오늘 3동을 제외하고 앞으로 30개 동은 세입을 현실화시켰는지를 다음 행감 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31개 동 중에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을 제증명 발급수수료라는 한 줄로 그리고 동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31개 동이 동에서 하는 행정들이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을 어떤 동은 1개, 어떤 동은 5개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을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동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내용이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31개 동 중에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을 제증명 발급수수료라는 한 줄로 그리고 동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31개 동이 동에서 하는 행정들이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을 어떤 동은 1개, 어떤 동은 5개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을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동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내용이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안양3동장 김봉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조금 부기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 하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동하고 없는 동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안양3동장 김봉자  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봉자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사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봉자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사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예, 사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여기 안양도시공사 임원급 본부장 공개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들을 좀 여쭈었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영기획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도시공사 전체 예산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관련 기획, 모든 3개 본부 중에 가장 주무부서로서 도시공사를 이끄는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경영기획본부 밑에는 경영지원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인사업무나 행정을 하시는 곳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전략기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전략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시민들께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장 앞서서 기획하고 또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한편으로 평가도 하고 또 그런 성과관리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곳이 경영기획본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경영기획본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원하신 분들 경력사항들을 좀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우리 경영기획본부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 사항에는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미래를 보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저와 함께 경영기획본부장이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이지만 전임 경영기획본부장과 한 4개월 있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물론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경영전략을 짜고 평가를 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변화에 따른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위치와 위상과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사실 경영기획본부장에 지원하신 분들을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공공기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또 어떤 공공기관의 센터장, 기업의 임원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특정 경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 경영기획본부 관련해서 능력 위주로 적절한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외협력 구축과 유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열한 분의 후보자가 지원을 했었지만 그중에 짧은 기간에 다 검증을 하기는 어려웠고, 제가 참여하지 않는 ‘임추위’에 일곱 분의 면접관들을 통해서 나온 점수를 최종적으로 보고 두 분 중의 한 분을 고른 게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대외협력. 
○김도현 위원  협력?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예. 
○김도현 위원  협력도 네크워크 포함일 테니까,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시의회나 또 시 집행부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시의회와의 협조 업무일까요? 경영기획본부인데?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김도현 위원  물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나 시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인사청문회 때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단순히 어떤 기존의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머물렀던 도시공사가 앞으로는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을 다가오는 시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공사를 성장시키고 도시공사가 이윤도 내고 그것을 또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해야 하는 일이 도시공사의 제1 과제라고, 제가 인사청문 당시의 기억을 하는데 정작 그 일을 최일선에서 해야 되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평가가 된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그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비전이 소신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지금 후보자 추천된 분이 전에 얘기하신 우리 도시공사의 미래 성장과 기획능력을 앞서 나가서 하는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이외에 더 많은 공직사회 경험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신이기를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진심으로 소신이길 바라고 그 내용들은 이제 도시공사가 향후에 정말로 어떠한 경영전략을 짜고 어떠한 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반복적인 질의와 또 검증을 통해서 과연 이번 인선이 적절하였는가, 사장님께서 소신대로 결정하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의회가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사실 도시공사의 역할이 안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영본부장이라는 역할은 또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 못지않게 더 중요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중요한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임원 채용 시에 이러한 부분, 지금 공석이잖아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올 사람은 있습니까? 오실 분.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공직자 심의절차가 아직 종료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이재현 위원  그분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이제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그분이 오시는 거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하고 있다가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사직서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바로 코드인사잖아요. 누구의 입맛에 맞게끔, 안양시의 도시공사에 이 경영본부장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사장님 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분 한 분, 누구 자리, 안 중요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코드인사에 맞게끔 누구를 꽂아가지고 기다리게,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영본부장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안양시 도시공사의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경영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그러한 경영본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올 수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충분한 나름대로의 정책, 도시공사의 역할에 맞게끔 마인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그런데 누군가에 맞는 코드를 꽂았을 때 그 인사에 맞게끔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저도 그런 이야기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일부 들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후보자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천천히 검증을 해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이런 중요한 자리임을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 그분이 오는 자리에 청문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장님의 역할에 맞게끔 좀 경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시의 앞으로 인덕원 개발, 그렇죠? 또 박달스마트밸래 개발 또 우리 주변의 공업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안양도시공사가 난기류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특히 또 도시공사의 역할 하나 중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도 많이 생각하고 있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그런 부분 역할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도시공사의 사장님의 마인드대로 생각대로 경영방침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우려, 그러니까 새로 후보자로 되신 분이 경영본부장으로 오시면 저하고의 어떤 갈등 내지는 방향이 다른 것에 오는 그런 모순 이런 것을 우려하신다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의 능력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요.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인근의 도시공사 지자체보다 더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요. 또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좋은, 그러니까 추진할 여러 가지 항목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나다, 그런데 사실상 경영본부장은 사장님하고 같이 도시공사를 어떻게 미래전략,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재정적인 분야 그다음에 경영성과, 다섯 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다섯 번째가 사실상 대외협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입구조와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느 분이 잘 온다, 잘못 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프로가 와야 된다. 정말 경영에 전반적으로 경영지표와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사장님하고 사실상 콤비네이션이 되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간다, 성과를 정말 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하고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직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서 왔다고 해서 못하는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도 경영의 전문가가 왔으면 도시공사가 한층 더 한발 나가는 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열한 분의 후보자가 응모를 하셨고 그중에 임추위 일곱 분이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해서 두 분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중에 더 월등히 역량이 뛰어나고 기대가 되는 한 분을 제가 정한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성과로, 실적으로, ’25년 성과로 한번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성과로 보여 주시겠다, 기대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은 잘 들었고. 그런데 김경수 사장님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 내에 3개의 본부가 있는데 지금 간부직원 현황을 봤어요. 개발사업본부장은 개발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번에 시설운영본부장님은 자체에서 퇴직하신 분이 올라오셨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직자들이 30여 년 근무하다가 시설직이든 행정직이든 이런 안양시 도시공사나 이런 기관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의견을 한번 내보셔요. 시 공직자가 3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유관기관에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개별사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 공직자로서 근무했던 30여 년이 결코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김주석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유관기관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수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가 청소년,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개발사업본부하고 운영지원본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 거예요. 개발본부장은 무슨 건설 상무를 하시다가 가신 거고 우리 이번에 본부장 되신 분도 쭉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경영과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분이고, 도시공사 내에서. 그런데 지금 자천 타천으로 얘기 나오시는 분은 그것은 공직자였잖아, 공직자. 뭔 전문성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기업에서 이런 경영마인드가 있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지금 여기 계신 다른 공직자분들 듣기에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안양시 도시공사 내 경영지원본부장이 안양시 공직자 하시던 분이 여기에 나름대로 그룹에서나 나름대로는 또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갖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가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고 우리 직접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직자가 기술직이야, 그 기술직에 맞는 어떤 유관기관에 가면 그것은 합당하죠. 여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도시공사는 뭐야?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어떻게 보면 나머지 우리 조직에 본부장 한 분이 새로 오셔서, 
○김주석 위원  그냥 사장님 개인 의견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려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먼저,
○김주석 위원  사장님 생각에는 잘하실 것 같은데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결과 나와 있는 결과물들이 답해 주는 거예요. 이것 지금 인사시스템 쭉 보면은, 인사위원회 했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주석 위원  인사위원회에서도 지금 검증을 잘못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 부분은 약간,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위원이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이 제기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의견을 시 감사실에서도 ‘아, 이것은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오히려 거기서 행정심판을 추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렇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아직 못 짚어낸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찾아내지를 못 했던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찾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김주석 위원  확인을 못 한 거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아니, 확인은 되었습니다. 확인은 됐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자원순환 과장의 직과 종량제봉투 제작판매와의 연관성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번에 결과가 언제 나와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빠르면 한 4주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4주 동안에는 공석으로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예. 지금 대행체계로 운영합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나중에 향후 또 이런 일이 공석인 이런 본부장 정도 자리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 여기 많은 분들 보통 열 분씩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전문성, 그 분야에 맞는 분을 저는 모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사장님,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죠? 십여 명이 지원했으면 뽑아달라고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겠어.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전화 직접 온 것은 없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직접 안 왔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저한테는 전화가 온 바가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진짜 그런 덕을 갖추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 분을 우리 56만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뀐 그 목적과 같이 부합할 수 있게끔 그런 분이 본부장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제가 한 말씀만 올린다면 지금 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그 후보자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 갖춰야 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충분히 갖춰서 근무에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고 저희 도시공사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민 누구나가 안양시에 있는 유관기관에 들어갔을 때 특히 안양시 공직자가 들어갔을 때 안양시민 누구나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것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직자들도 또 그것에 맞게끔 적절한 위치,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죠. 그런 자리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그런 것하고 무관하신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도시공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무래도 안양도시공사의 탄생을 다 지켜보신 분들이 대부분 퇴직 공직자분들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도 안양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그분들이 더 매혹적인 것은 사실일 거고요. 맞죠?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포부를 가지고 좀더 역량 있는 분들을 좀더 엄준한 결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퇴직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직에 계신 공직자분들, 저희가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 아니고 보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더라도 보다 더 전문적인 것, 내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당차게 준비하시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직 공직자분들에게 저희가 공격을 하거나 그런 예는 없고요, 없을 거라 사료되고요. 다만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쓰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갖고 도전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도 인사에 관련돼서는 좀더 엄중한 심사잣대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도시공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무래도 안양도시공사의 탄생을 다 지켜보신 분들이 대부분 퇴직 공직자분들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도 안양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그분들이 더 매혹적인 것은 사실일 거고요. 맞죠?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포부를 가지고 좀더 역량 있는 분들을 좀더 엄준한 결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퇴직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직에 계신 공직자분들, 저희가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 아니고 보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더라도 보다 더 전문적인 것, 내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당차게 준비하시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직 공직자분들에게 저희가 공격을 하거나 그런 예는 없고요, 없을 거라 사료되고요. 다만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쓰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갖고 도전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도 인사에 관련돼서는 좀더 엄중한 심사잣대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사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아까 역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운영이나 인사, 예산, 결산 업무를 다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고 그리고 4주 후가 되면 어떠한 의미로 결과가 날 텐데, 지금 표현이 예정이다, 대기다, 보류다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냥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보. 아직은, 
○채진기 위원  최종후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최종후보 자격입니다. 
○채진기 위원  최종후보 자격.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4주 뒤에 최종후보가 되셨던 분이 이제 큰 문제없이 오셔서 우리가 예산심사나 그 전에 챙겨야 될 것들 다 챙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만 하더라도 10월 15일이고 실제로 예산심사를 한 달밖에 안 남긴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일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정절차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내부 직원들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전에 본부장께서 취임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취임 일정이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저희 조직은 그렇게 소홀하거나 부족하게 이렇게 처신하지는 않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여튼 사장님께서 더 챙겨야 할 범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발언들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사나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안양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하신 안양3동장님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 구청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질의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 조금 보충질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답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구두답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꼭 호명해서 그렇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안양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하신 안양3동장님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 구청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질의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 조금 보충질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답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구두답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꼭 호명해서 그렇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정은경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별도로, 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특정 동 문화센터 관련 조례에 명시된 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구두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해에 개소된 박달문화센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주민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달문화센터에서는 현재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의견 수렴도 동에서 했고 법에 대한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라 서로 소통을 그동안에,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과 자치행정과에 소통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별도로, 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특정 동 문화센터 관련 조례에 명시된 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구두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해에 개소된 박달문화센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주민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달문화센터에서는 현재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의견 수렴도 동에서 했고 법에 대한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라 서로 소통을 그동안에,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과 자치행정과에 소통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 구청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전자게시판 설치 1억 3천 500. 지금 예산 올렸는데 아마도 예산법무과에서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 행감 때 우리 양 구청 게시판에 그런 게시물 부착형태가 굉장히 시민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양 구청 아마 또 뭐,
이것 작년 행감 때 우리 양 구청 게시판에 그런 게시물 부착형태가 굉장히 시민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양 구청 아마 또 뭐,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동일합니다. 
○채진기 위원  동일하게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그 사업 맞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해서건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저희가 스마트 전자게시판 설치는 위원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종이로 계속 부착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부착했다 떼었다 이런 효율성 부분에도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도시로서 이 내부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사면으로 해서 고시나 공고도 시스템에서 직접 연결해서 별도로 우리가 부착하거나 다시 떼지 않아도 연동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바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타시에는 있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꽤 많이 있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네, 몇 개 시에, 용인시도 있고.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는 중구인가, 종로구에 갔더니 그런 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아무튼 양 구청에서 이런 제 의견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이 예산을 우리 11월 말에 예산안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같은 내용이니까 동안구에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 3년간 동별 기본여비 예산편성 및 결산 현황을 좀 여 여쭈었는데 이게 ’22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끝자락이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동안구는 평균을 좀 내다가 다 못 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23년도가 집행률이 평균 60퍼센트 그다음에 ’24년도 작년은 8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 동안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좀 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저는 과다계상해서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저희들이 결원이 많아서 주로 이렇게 발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예측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정원별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 말씀은 동별로 결원이 차이가 좀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 자체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원이라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 지점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예측하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집행을 당초에 많이 잡아서 남기는 방식보다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그럼 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로수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가로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 위원  아, 예. 가로기, 가로기. 가로기 위탁관리가 있는데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모 청소 관리회사가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하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지금 현행 업체가 이것을 담당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작년부터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뭐 특별히 기술을 요하거나 이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좀 요즘에 최근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적법한 업체 그리고 적절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수의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잘 살펴 주십사 좀 당부말씀 드리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김도현 위원  이것 하나는 같은 내용인데 이제 만안구에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기 관리가 이것 만안구 거라서요. 
지금 안양시새마을회에서 가로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증인데, 안양시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시새마을회에서 가로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증인데, 안양시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상 목적사업 내에 있는 부문에 한해서만, 구성원들에게 수익분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가로기 위탁관리라는 것이 새마을회의 정관상 목적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본질적인 목적사업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사회질서 확립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합의 판단을, 제가 우리 집행부의 판단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답변하시기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뭐였냐 하면, 어쨌든 이런 위탁관리를 물론 수의계약을 할 때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에서도 가능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으리라 보입니다만 그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민법상 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수익의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혹시나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검토를 하셔서 따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은경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이게 다 뭐 ‘법령위반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뭐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저희가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맞죠? 조례를 위반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 본인들이 인정을 하시는 게 맞고 이것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해서 의회랑 소통해서 개선을 해야죠. 이게 새로운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한 부분들을 매 회기 때 짚었는데도 다 해당 없다라고만 답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고 주민분들께서도 저한테 역으로 또 연락 주세요. 우리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박달문화센터’라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저는 주민분들께서 의사를 모으셨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다른 동들에서도 향후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질 없게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는 선,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이 오명이 없게끔 좀 빠르게 소통해서 조정하시죠.
제가 위원으로서 옳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행정 쪽에서도 난립되는 건물에 다양한 이름들로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는 선에서 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은경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이게 다 뭐 ‘법령위반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뭐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저희가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맞죠? 조례를 위반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 본인들이 인정을 하시는 게 맞고 이것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해서 의회랑 소통해서 개선을 해야죠. 이게 새로운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한 부분들을 매 회기 때 짚었는데도 다 해당 없다라고만 답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고 주민분들께서도 저한테 역으로 또 연락 주세요. 우리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박달문화센터’라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저는 주민분들께서 의사를 모으셨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다른 동들에서도 향후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질 없게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는 선,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이 오명이 없게끔 좀 빠르게 소통해서 조정하시죠.
제가 위원으로서 옳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행정 쪽에서도 난립되는 건물에 다양한 이름들로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는 선에서 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소통하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지금 별관동, 저희들이 우리 그 청사관리팀하고 별관동 GS파워 기술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거기에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좀 들어가겠지만 진짜 현장을 저희도 저번에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현장답사를 가서 면밀하게 그 건물의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이게 공사에 제약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공업무시설이지만 어쨌든 동 청사도 노유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로서 저희가 배리어프리(barrier free)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계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의회에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한 세 달 가량 지났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좀 어느 정도의 얘기가 없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3년 동안 임시청사로 쓰는 거고 거기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또 이런 질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전에 대상지를 여기밖에 검토를 안 해 봤느냐.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평안동 임시청사를 놓고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쪽 지역에 사실 임시청사로 쓸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른 동을 예로 들자면은 본인 동에도, 그러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특정 한 동 같은 경우도 임시청사를 구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큰 규모의 건물도 없었고,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옆 동, 인근 동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준공이 되는 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으니까 인근 동에 가장 가까운 데,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동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렇습니다. 또 그쪽 지역이, 평안동 지역이 부흥동 지역하고 임대료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큰 건물이 아예 없었다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위원장 이동훈  GS파워 그 주변이 다 상업지 아니에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래도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일단 얻어야, 
○위원장 이동훈  그것은 일단 주민분들께서 GS파워로 인해서 본인들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을 토로하며 이 공간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공간을 선정하신 것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욕구를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적합한 시설로는 저는 보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의회와 소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시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또 한 가지. 호계1동. 여기 이제 경로당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고 저도 이견은 없는데 그전에도 한번 요청드려서 봤는데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사실 인근으로 좀 분산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한데,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지금 구청사는 경로당만 들어가는 거고 어린이집은 신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그래요? 어린이집 빠졌나요, 그러면?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구청사에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그러면 프로그램실이랑.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기존에 그 저희 뭐였죠, 민방위대였나요? 거기가 통합,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중대본부요? 
○위원장 이동훈  네, 중대본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중대본부는 갈산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갈산동으로 합쳐졌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도 주민자치센터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렇죠. 복지회관 비슷한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여기는 이름 뭐로 하실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빠르게 조례 제정해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런데 1층에 경로당 들어가고 2층에 북카페 현재 그대로 할 거고 3, 4층에 이제 프로그램실 들어갈 건데요. 명칭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예, 어쨌든 이게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동에서 체육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들이 아, 문화 프로그램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 일관되게 특정 부서에서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외 상황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행정의 잣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주실 때는 명확하게 규율을 만드시든가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앞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과도 붙여서 조례상에서 관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소화하지 못하는 그 기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좀 구체적으로 저는 조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 부탁드리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은경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정규주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구자논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논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논 만안구 행정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장님. 네.
계속해서 최종록 만안구 세무과장님, 동안구 이미용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과장님 아쉬우시면 제가 할까요? 너무 환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 네, 저희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안구 임상훈 건설과장님 그리고 동안구 이종복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혹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은경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정규주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구자논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논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논 만안구 행정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장님. 네.
계속해서 최종록 만안구 세무과장님, 동안구 이미용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과장님 아쉬우시면 제가 할까요? 너무 환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 네, 저희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안구 임상훈 건설과장님 그리고 동안구 이종복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만안구 임상훈 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릴게요. 사실 만안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들려와요. 그래서 만안구의 지역, 골목, 시장, 이런 부분에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 많이 부서진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만안구의 구도심 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보시고 작지만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새 들려오는 말로는 우리 임상훈 과장님이 부서를 옮기시고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박달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했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또 생각하고 있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에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향후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써달라고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면밀히 살펴서 잘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역시도 임상훈 과장님한테, 다시 이제 건설과장을, 키를 맡아 주셨는데 정말 이제 만안구에서 주민분들께서도 호평이 많으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고 이종복 과장님 역시, 저도 동안구에서 몇 달간 같이 호흡을 맞추어 봤는데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역시도 임상훈 과장님한테, 다시 이제 건설과장을, 키를 맡아 주셨는데 정말 이제 만안구에서 주민분들께서도 호평이 많으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고 이종복 과장님 역시, 저도 동안구에서 몇 달간 같이 호흡을 맞추어 봤는데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만안구 건설과장님 그리고 이종복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두답변을 제외한 서면답변은 일괄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만안구 건설과장님 그리고 이종복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두답변을 제외한 서면답변은 일괄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구두답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구두답변이 있으세요? 구두답변 있으십니까,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채진기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감액 부분 제안서에 대한 누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 끝나신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실장님, 제가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과 그리고 또 실장님의 어떤 생각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이게 물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조례이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미 지금 입법예고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게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짧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다투고 또 이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부득이하게 먼저 질의를 드렸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일단 공유재산 매각, 개정한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 공모 시 단순 가격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또 민간사업자의 어떤 역량 또는 사업계획 등을 좀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조금 필요해서 지금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근거조항이 없어 일부 수의계약 매각 관련 근거조항을 좀 신설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도현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인마다 말씀을 좀 들었고 또 우리 자문 변호사들을 여섯 분인가, 그런 분들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확장 해석에 좀 우려가 있다. 또 위임범위가 벗어난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사실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추진 관련해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부패영향평가(감사관), 규제영향심사(정책기획과),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등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의견청취가 취합이 좀 되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지금, 취합된 부분은 아마 오늘까지라 좀 향후에 보고를 받아서, 
○김도현 위원  아직 취합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확인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제 저도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있는 이 시청사 부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비싼 토지들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가격 경쟁 입찰만 가지고 매각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것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는 허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시장이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의대로 판매를 해도 사실상 시의회나 시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지금 있는 이 시청사 부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비싼 토지들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가격 경쟁 입찰만 가지고 매각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것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는 허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시장이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의대로 판매를 해도 사실상 시의회나 시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인 어떤 지침도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의 지침에서 이제 견제하는 방향이나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은 사실상 이게 허들이라고 해서 제가 8월 28일자로 우리 정무비서님을 통해서 받은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허들이라고 해 봐야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매각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각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떤 특정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매각하려고 합니다라는 것까지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통제영역 밖이 됩니다, 현재 안으로써는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도현 위원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 안양시 시청 부지가 지금 거의 1조 이상의 값어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땅덩어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감시와 통제, 견제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정하고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이제 조례가 입법예고되면 저희들 회계과하고 또 신성장전략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의원님들 맨투맨으로 좀 많은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저희를 찾아와서 어떤 토론에 함께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저희를 찾아와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것과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그런  감시와 견제, 균형의 틀거지 안에서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추진되면 이 대상지가 우리 안양시청 부지 말고 또 어디가 될 수 있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이제 종합운동장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김도현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현대화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도현 위원  그 외에도 우리 안양시가 대규모로 어떤 토지를 기반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매, 즉 매각과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집행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조례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시청사 부지만 놓고 봤을 때 시민들께 어떤 소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더 효율성 있고 효능감 있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공감을 합니다만 방식이 저는 다소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변호사 자문을 여섯 분께 했는데 네 명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분은 ‘법적 분쟁이나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도 법적으로 100퍼센트 안전하다고 지금 담보된 내용도 아닌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시청사 부지를 이전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양시가 향후에 어떤 토지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시민의 어떤 감시와 견제의 틀거지 안에서 좀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조례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의 대화를 통해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와 똑같은 안으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같은 어떤 지역사회와 그리고 의회의 우려를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제 것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질의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또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모두 다 존중하고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종전에는 우리 토지를 매각하거나 할 때는 최고입찰, 그러니까 가장 큰 금액을 써서 낸 곳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맞죠?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모두 다 존중하고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종전에는 우리 토지를 매각하거나 할 때는 최고입찰, 그러니까 가장 큰 금액을 써서 낸 곳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맞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다양화하자라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토지를 아까 이제 마음대로 팔거나, 시장께서 ‘마음대로’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완화된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이번 조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토지라는 것이 그게 사유지든 국공유지건 간에 기본적으로는 공개념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보다 공공적인 관점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우리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단순히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공공성 그리고 주변의 상권이면 상권, 주택지면 주택지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다 시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그런 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은 일반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지금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 중심 평가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아직 이 조례가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올바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김정중 부위원장님 하시고 나서 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제로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김정중 부위원장님 하시고 나서 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실장님, 김정중이에요. 
사실상 이 조례가 지금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당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 저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만안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한편으로는 이것을 시청이전에 대한 조례로 한정될 수 없나라는 생각도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제 개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효과보다 그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진짜 시청이전을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안양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감정평가대로 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현 시세와 차이가 나요,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가. 그리고 이 사업성 예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지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도 담보가 돼야 되고 또 시청도 이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가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나 채진기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해서 적정선에 대한, 거기를 서로가 만족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논쟁거리가 좀 많이 가라앉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 조례가 지금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당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 저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만안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한편으로는 이것을 시청이전에 대한 조례로 한정될 수 없나라는 생각도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제 개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효과보다 그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진짜 시청이전을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안양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감정평가대로 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현 시세와 차이가 나요,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가. 그리고 이 사업성 예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지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도 담보가 돼야 되고 또 시청도 이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가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나 채진기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해서 적정선에 대한, 거기를 서로가 만족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논쟁거리가 좀 많이 가라앉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위원님 말씀,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안양시 전체 공유재산으로 하지 말고 그냥 부칙에다 시청이전 하나로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도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준가액을 좀 설정을 하고 그 가격 이상의 어떤 금액을 좀 제시한 업체를,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담아 놓는다면 좀더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입찰 경쟁에서 여태까지 썼던 계통을 좀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감정평가를 좀더 올려서,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미리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조가 나는 게 7천만원이 나왔어요, 7천억이. 이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9천억이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 폭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부서와 관련된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예산법무과하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예산법무과와 하고 실장님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조금은 축소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안설명서 내용에 아까 좀 답변을 주셨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주요’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서 가장 크게 이번에 차이가 있었던 항목이었던 거죠.
먼저 저희 제안설명서 내용에 아까 좀 답변을 주셨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주요’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서 가장 크게 이번에 차이가 있었던 항목이었던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200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답변서를 죽 읽다 보면 ’25년 2차 추경 편성으로 140억이 되었고 재산매각 수입에서 납기 미도래에 따른 61억이 ’25년 2월 10일에 수납됨에 따라, 등등 해서 대략 200억이 맞춰지는데 이게 충분히 2회 추경에서 분명히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착오인 것처럼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어차피 지금 결산이 끝나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 예결특위 가서 그 내용이 아마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안 보신다고 생각했던 건지 좀, 그 200억원이 누락됐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질의드리기에 앞서, 안양시와 행안부는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안부는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 중앙정부 이야기를 할지 몰랐는데. 먼저 ’22년 12월에 있던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이 중에 첫째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비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2022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예산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두 개의 사업, 청년정책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업이 예산안으로 7억이 올라와서 5천만원이 조정된 6억 5천만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도 7억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5천만원이 조정돼서 6억 5천만원. 두 가지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되지 않아서 조정된 사례가 있었고. 제가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었으면 당시에 저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가 ‘채중기다’라는 말로 참 여러 조소를 제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얘기한다더라.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현재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안양시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1년 차까지는 좀 마치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는데도 향후에 그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추가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가 이 청년정책관에서 온 답변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실장님이 이것 혹시 안 읽어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확정예산이 아닌 전망과 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청년정책관의 답변서예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지 않은 청년정책관의 답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책관한테 여쭤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숫자와 다른 것은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해서 알았대요. 예산부서에다가 답답한 것은, 예산팀과 그리고 재정부서팀에 안타까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22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일일이 다 맞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높은 예산이 올라오면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아무튼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부서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했는지 미달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부서에다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관리하나요,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거를 수 있는 시스템 있습니까?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이게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인데 지금 담당자가 일일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숫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을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예산부서, 어떤 팀인지 떠나서. 그런데 그런 지금 시스템이 부재인 거예요. 2년 동안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청년위원인데 청년예산 깎는다고 ‘청년위원 맞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경각심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돌아오는 본예산 심사 때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발견하게 돼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4년간 부서별 투자심사 사업을 봤습니다. 투자심사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투자심사가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서, 이것 다 읽으셨겠죠. 발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도에 의해, 첫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이제 다음 쪽 이어서,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아마 부서에서는 이 뒷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아요. 안양시도 안양시 예산부서도 무능했고 행안부도 무능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렸고 행안부에서는 받아 주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 준 거예요. 실장님, 제가 조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간 부서별 투자심사 사업을 봤습니다. 투자심사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투자심사가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서, 이것 다 읽으셨겠죠. 발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도에 의해, 첫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이제 다음 쪽 이어서,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아마 부서에서는 이 뒷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아요. 안양시도 안양시 예산부서도 무능했고 행안부도 무능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렸고 행안부에서는 받아 주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 준 거예요. 실장님, 제가 조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아까도 말했던 1년 단위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쓰겠고요.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대부분 세입 전망치나 실제 좀 세입 차이가 있거나 또 갑자기 국‧도비 보조금 변동액 등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방향 등이 있을 때는 좀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부서와의 소통이 지금 제일 중요하고 또 어떤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안과 거의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해석한 해설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은 투자심사 개최를 위한 사전절차이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큰 틀로?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네. 저는 우리 안양시는 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 있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수정하게 되면 좀 절차는 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거의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수정하면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동안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반영예정이라고 하는 조건부 통과 됐는데 이것 우리가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심사 보낸 것 있잖아요, 조건부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올렸잖아요. 이것 철회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철회해 주실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조건부로 다음으로 좀, 
○채진기 위원  행안부에다가 공문 좀 보내세요. 이것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통과시켰다고. 이것 행안부에서 국감 사례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가 왜 더 뼈 아프냐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에서 8월 중순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지자체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와 행안부에 제출합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종합계획이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 맞죠?
행안부가 왜 더 뼈 아프냐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에서 8월 중순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지자체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와 행안부에 제출합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종합계획이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 맞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안양시에 투자심사를 승인해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여부를 떠나서 이것 안양시에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고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안양시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조건부로 좀 향후에 다시 수정을 해야죠. 올라가면, 
○채진기 위원  법 위반은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어려운 말씀을 되게 쉽게 말씀하셔 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알고 계셨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해서 공론화가 된 거고. 참!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는다 한들 얼마나 우리가 떳떳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설서 마지막 읽어 드리면서 지루할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기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여기 이렇게 나와요. ‘실무에서는 중기 미반영 시 추후 공모 등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부서, 의회와 협의하여 중기에 반영하여 유인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이 문구에 담긴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곱씹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단순히 이번에 예산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경각심을 꼭 가져 주시고 우리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초과된 예산들 다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설서 마지막 읽어 드리면서 지루할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기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여기 이렇게 나와요. ‘실무에서는 중기 미반영 시 추후 공모 등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부서, 의회와 협의하여 중기에 반영하여 유인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이 문구에 담긴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곱씹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단순히 이번에 예산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경각심을 꼭 가져 주시고 우리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초과된 예산들 다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 문제가 있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참고하셨다가, 지금 여기서 서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강원도하고 서울 양천구하고 우리 시 지금 공유재산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비슷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강원도하고 서울 양천구 사례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유치 등의 사유로 조례로 공유재산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시행령의 범위, 계약의 목적, 성질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조례를 제정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매각재산의 대상 및 규모, 수의계약 취지 및 내용, 계약 상대자의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법제처에서 강원도하고 서울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정 시 이렇게 권고를 해서 서울시하고 양천구는 조례 제정을 안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매각재산의 대상 및 규모, 수의계약 취지 및 내용, 계약상대자의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도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안양시청 부지, 종합운동장 부지, 농수산물 부지 특히 세 개를 중점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우리 57만여 명의,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예요. 여기 시행령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실장님,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 문제가 있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참고하셨다가, 지금 여기서 서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강원도하고 서울 양천구하고 우리 시 지금 공유재산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비슷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강원도하고 서울 양천구 사례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유치 등의 사유로 조례로 공유재산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시행령의 범위, 계약의 목적, 성질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조례를 제정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매각재산의 대상 및 규모, 수의계약 취지 및 내용, 계약 상대자의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법제처에서 강원도하고 서울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정 시 이렇게 권고를 해서 서울시하고 양천구는 조례 제정을 안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매각재산의 대상 및 규모, 수의계약 취지 및 내용, 계약상대자의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도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안양시청 부지, 종합운동장 부지, 농수산물 부지 특히 세 개를 중점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우리 57만여 명의,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예요. 여기 시행령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실장님,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시행령 말씀하십니까? 
○김주석 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이제 38조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보았고요. 1항에, 
○김주석 위원  아니, 시행령에는 일반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원칙으로는 일반입찰로 가야죠. 
○김주석 위원  38조 조항 그것을 따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다 나누면 안 되고. 지금 실장님,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된다고, 조례에.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일부 고문변호사님도 그런 자문을 준 적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더 공론화가 되겠지만 이게 구체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민 57만여 명의 재산이에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 왜 수의계약을 통해서 얼마에 팔지도 모르게끔, 투명하지도 않고 특혜의혹도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안양시민들한테 왜 주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 것을 안양시민들이 걱정 안 하게끔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다음에 이것 조례 제정할 때, 우리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혹시 타시에 특별법이든 아니면 특례법이든 혹시 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혹시 타시에 특별법이든 아니면 특례법이든 혹시 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지금 사례는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 이동훈  네.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려사항이 있지만 저 본 위원 역시도 이게 일반법으로 분류되는 이 공유재산 개정안은 앞으로 향후에서도 좀 위험도가 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대상과 규모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양시가 처음으로 지금 3건이 연달아서 개발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천천히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잡든, 혹시 가능한 부분일까요? 시간이 도저히 없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좀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세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백년대계 바라보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주민분들께 광고선전하는 만큼 신중하지 않다면 한 발자국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추진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가 있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여기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공유재산법에 관련해 가지고 근거 법령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가 외국인투자 사업법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사례가, 
○김도현 위원  그것은 별도의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제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일 테고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조례를 바꾼 것도 기초단체가 전국에 지금 11곳밖에 개정 사례가 없고 실제로 개정을 해서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1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검토나 자료 준비 그리고 어떤 케이스별로의 검토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요. 정말로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종합운동장, 농수산물시장 이런 몇 곳의 케이스들을 케이스별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만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설득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실장님,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보완해야 될 것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주석 위원  잘못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조례 개정할 것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것부터 완벽하게 보완하셔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중에 조례를 갖고 논의하겠지만 조례부터 완벽하게 좀 챙겨요. 지금 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제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한 3분만 이야기해도 됩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질의드렸던…….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건전재정이라든가 긴축재정에서 확장정책재정으로 지금 기조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7조 정도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부처별로 지금 공개를 했고요. 일반지방행정분야 예산도 한 9.4퍼센트 정도 증가안이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를 제외한 지출액도 한 43조 6천억에서 51조 7천억 정도 하면 8조 1천억 정도 증가를 해서 한 18.6퍼센트가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점도 내년도 예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중앙정부의 확장예산에 대한 우리 시도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정부 전자적 대응 핵심분야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라든가 또 일자리정책 추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업사이클센터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또 전기, 수소, 친환경자동차 보급 또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등이 있을 것이고요. 또 AI 스마트기술 활용사업으로는 자율주행차량 운영, 또 드론실증도시 구축 또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좀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입이 한 1조 5천 580억 정도, 세출이 한 1조 7천 800억 정도, 차액이 한 2천 200억 정도 지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한 840억원이 있는데요, 올해도 지방채 차입성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년에는 이 840억을 얻으려면 많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차액 한 2천 200억 정도를 예산부서에서 11월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나 기본경비,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대응, 자치단체부담금, 민간위탁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300에서 400억 정도, 그것이 계속비사업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가용재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사업구조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고 또 출연금도 조정해야 할 것 같고 대규모 투자사업도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진일정에 따라 편성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도 본예산 수준으로 하고 올해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사업은 감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사‧중복 사업이라든가 또 일몰‧축소 사업 그렇게 강력히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도 점검을 통해서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활용성이 낮은 기금도 통폐합을 통해 부족한 재원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특조와 특교 또 외부재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국‧도비하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좀 선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우리 착안사항으로는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지방재정 투명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저하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원인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초과세입에 있습니다. 편성단계에서 이러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내년도 재원 활용과 또 주민서비스에 한층 더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라든가 예산집행 가능성 심사 또 사업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추경단계에서 부진사업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세출예산 구조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또 연계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건전재정이라든가 긴축재정에서 확장정책재정으로 지금 기조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7조 정도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부처별로 지금 공개를 했고요. 일반지방행정분야 예산도 한 9.4퍼센트 정도 증가안이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를 제외한 지출액도 한 43조 6천억에서 51조 7천억 정도 하면 8조 1천억 정도 증가를 해서 한 18.6퍼센트가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점도 내년도 예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중앙정부의 확장예산에 대한 우리 시도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정부 전자적 대응 핵심분야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라든가 또 일자리정책 추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업사이클센터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또 전기, 수소, 친환경자동차 보급 또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등이 있을 것이고요. 또 AI 스마트기술 활용사업으로는 자율주행차량 운영, 또 드론실증도시 구축 또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좀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입이 한 1조 5천 580억 정도, 세출이 한 1조 7천 800억 정도, 차액이 한 2천 200억 정도 지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한 840억원이 있는데요, 올해도 지방채 차입성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년에는 이 840억을 얻으려면 많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차액 한 2천 200억 정도를 예산부서에서 11월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나 기본경비,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대응, 자치단체부담금, 민간위탁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300에서 400억 정도, 그것이 계속비사업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가용재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사업구조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고 또 출연금도 조정해야 할 것 같고 대규모 투자사업도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진일정에 따라 편성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도 본예산 수준으로 하고 올해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사업은 감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사‧중복 사업이라든가 또 일몰‧축소 사업 그렇게 강력히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도 점검을 통해서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활용성이 낮은 기금도 통폐합을 통해 부족한 재원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특조와 특교 또 외부재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국‧도비하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좀 선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우리 착안사항으로는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지방재정 투명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저하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원인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초과세입에 있습니다. 편성단계에서 이러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내년도 재원 활용과 또 주민서비스에 한층 더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라든가 예산집행 가능성 심사 또 사업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추경단계에서 부진사업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세출예산 구조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또 연계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국정변화, 저희 시정변화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데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예산법무과에서도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의 협의 자리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두로 말씀 주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와 함께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국정변화, 저희 시정변화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데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예산법무과에서도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의 협의 자리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두로 말씀 주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와 함께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어떻게, 조금 이따가 하시겠어요? 
○김도현 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 대학 지역사회공헌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취지는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제가 관내 대학 지역사회공헌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취지는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지난번에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 관내 대학의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그때 의회의 지적사항까지 고려하셔서 지금 부서에서 관내 대학이랑 협의한 사항들 중에서 시민들께서 만족스러워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에 추진할 아이디어 사업이나 또 저번에 조례 개정 이후에 좀더 보다 내실 있고 또 본격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실무 차원에서는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대학이나 시가 발전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현재는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벌써 조례 개정이 5월이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5월 달에.
○김도현 위원  그리고 이 RISE사업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것들도 연초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던 얘기고 지금 9월 중순인데 반년이 되도록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실무 차원에서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부서에서 열심히 챙겨보지는 않으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실무적으로 많이 지금 내용이 다듬어져 있고요. 또 관련 부서들하고도 좀 검토 관계가 남아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의회랑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RISE사업에는 본예산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속도를 더 내셔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 기관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또 해당이 될 테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기획과에서 합리적인 초안을 빨리 만드셔서 그 내용에 대학들도 동의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리고 실무 하시는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정책기획과 일인데, 지금 벌써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듭을 좀 지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0월 초까지는 마무리,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10월 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가 예산이 수반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내년도에 RISE사업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면,
○김도현 위원  아니,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에서 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그 예산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그런 내용들도 잘 저희가 찾아가서, 
○김도현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러니까 10월 초까지는, 예. 
○김도현 위원  10월 초까지 반드시 관내 모든 대학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대학에서도 다시 뒤로 물리지 못하게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서류로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작업이 반드시 10월 초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의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만 서너 번 되는 것 같고 시간도 6, 7개월이면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반드시 속도 내시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도장 찍어서 의회와의 소통‧공감 없이 임의대로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 도장 찍어서 내보냈던 그 합의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아까 기획경제실장님과 큰 틀의 얘기는 다 나누었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계획서에 나오듯이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수익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5년간 연동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을 요청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승인을 해준 상태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먼저 금요일 안전행정국 하시면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고 해봤는데 그래서 안양시만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도 1년에 한 번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일부 변동으로 해서 추경에 하는 데가 더러 있기는 한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인근 군포시 같은 경우는 급하게 지방채가 필요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법적인 맹점이 다수 보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행안부도 문제가 있고 어쩌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생겼습니다. 
○채진기 위원  인근 지자체를 지난번 조례심사 때부터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안양시가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법에 세워놓으라고 하니까 세워놓고 그 이외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그것에 공감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변경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사업비는 중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가하는 게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을 똑같이 과장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실무단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많은 것을 과거같이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지금같이 경고등을 올려서 중기하고 예산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저희가 금방 크로스 체크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중앙시스템이 저희 시 자체만을 만든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전국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까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기계화된 부분으로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준용하는 법령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지방재정법」 제3장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그 예산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을 쭉 살펴보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 절차를 쭉 설명해 놓은 거고 그중에서 제일 처음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는 것은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산부서에 계신 직원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2년 전 제가 주야장천 외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정 및 제안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전체 부서에다 여쭤본 것은 예산법무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맨날 시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예산법무과에 질의가 가장 많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저의 관심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법무과가 우리 안양시 행정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번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도 부서에서 차등보조율 관련해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고 해주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지방재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왜 예산법무과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새로운 질의를 드려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과장님하고 새로운 질의를 드려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아까 조금 법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안 주신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법에서는 ‘지방채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확히 했는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모호합니다. 그런 언급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계획서에 보면 중심이 1년에 한 번 하는 쪽으로 중심을 잡혀 가다 보니까 지방에서 약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을 제가 행안부에 제 이름으로 한번 질의하고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소통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개의 투자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보냈어요. 보낼 수도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부서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시면 ‘이것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양시 왜 했어?’라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저희는 파트너십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숨기고 축소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예산부서는 2022년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도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제안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안양형뉴딜이라고요, 안양형뉴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22년에 이때가 제일 지원 기억도 많았는데 처음 하는 거죠, 이게? ’22년에 처음 했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전부터 좀 했었는데요, 
○윤경숙 위원  계속 했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했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실 하는 거거든요.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있어. 있는데 그것은 다 알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전부터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럼 그전 것은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올리신 것은 ’22년과 ’23년. 두 년 이렇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24년은 없나요, 그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4년도 있죠. 위원님께서 ’22년, ’24년 달라고 하셨는데. 
○윤경숙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이 사실상 지금은 종료가 된 사업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윤경숙 위원  분위기가 벌써 종료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22년하고 ’23년이 추가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24년도 있기는 있는데, 
○윤경숙 위원  있기는 있는데 예산이 필요치 않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계속 기존에 취업을 했던 사람들. 이게 취업을 하면 2년을 지원해 주고 2년 끝나면 1년을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3년까지만 지원을 해요. 
○윤경숙 위원  아, 예예예. 그럼 그것을 여기다가 써주지는 않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주요내용에 보시면, 
○윤경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3년 차 청년 장기 근속장려 인센티브만 주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윤경숙 위원  2년하고 그다음 3년 차는 인센티브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위에 보시면은 최대 24개월간 인건비 지급 이렇게 돼 있으시죠? 
○윤경숙 위원  네,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2년 동안 주는 거고, 
○윤경숙 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3년 하면 마무리되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마무리되는데 ’24년에도 있는데 ’24년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셨잖아요? 그 예산은 필요치 않느냐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필요하죠. 필요한데 ’24년에 했던 사람들이 ’24년, ’25년, ’26년 동안 근무하잖아요. 
○윤경숙 위원  아직 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분들 지금 예산은 주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산은 주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인센티브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센티브도 주고요, 
○윤경숙 위원  아니, ’22년에는 인센티브만 올라왔잖아요? 이제 마무리사업이라.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인건비랑 인센티브랑 나누어져 있잖아요. 
○윤경숙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22년에는 인센티브로 지금 마무리되고, 지금 제가 사업 보고 있어요. ’23년은 인센티브와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또 변경되어서 있고 이렇잖아요, 예산이? 답변서 말고 예산 올라온 것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산 올라온 거요? 
○윤경숙 위원  예. 예산사업 설명서요. 그러니까 ’22년은 이제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년이고, 올해는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금, 올해 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면 3년 차 ’23년도에 취업을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취업했을 수도 있고 12월에 취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26년까지 끌어 오니까 올해도 내년 예산에 일부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경숙 위원  ’25년도에도 들어온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들어온 게 아니고요. ’23년도에도 취업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윤경숙 위원  그것은 있잖아요, ’23년 취업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23년 취업했으면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인건비랑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 근무, 취업했던 사람은,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있어요, 사업비에 ’23년은. 제가 다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요. 
○윤경숙 위원  인건비 3명이에요, 3회.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23년도에 4명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인건비는 4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24년, ’25년, ’26년도까지 나가는 거죠. ’24년도, ’25년도는 인건비가 나가고, ’26년도는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알잖아요. 2년간 24개월의 인건비 나가고 마지막 3년 차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그것은 왜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저는 ’22년과 ’23년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24년, ’25년은 없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취업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취업했던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의, 올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윤경숙 위원  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지원기업이 처음에는 야심차게 ’22년에는 19개 기업이 지원했는데 ’23년에는 4개의 기업이고 또 지원하는 인력도 ’22년에는 8명이었다가 또 ’23년에는 3명으로 점차 줄고 있으니 제가 이것도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러는데 지금 줄어든다, 없어지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러니 제가 2025년에는 몇 명이나 과연 됐으며. 잘 보세요. 지원이 지금 8명, 3명 그다음에 ’24년, ’25년이 몇 명, 몇 명이냐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쉽게 말씀드리면 ’25년도 현재는 11개 업체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11명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늘었네요, 많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늘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윤경숙 위원  늘었죠. ’23년에는 3명인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2년도에 19명이었잖아요. 저희 자료 드린 것 보면 ’22년도에 19명이었잖아요? 19명이, 
○윤경숙 위원  어디 19명이 있어요? 지원기업이 19개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19개. 
○윤경숙 위원  지원인원은 8명인데.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19개 기업에서 19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8개인데 왜 8개냐 하면 2년이 지나가면 기업 인건비를 주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3년 차 된 사람한테는 그리고 인센티브를 분기마다 250만원씩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은 지금 8명이 남아 있는 거고, 주었던 사람은 19개 기업에 있었는데 인건비는 빠진 거죠. 더 이상, 주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윤경숙 위원  예,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 점차 지원기업과 지원인원이 줄고 있다 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하는 게 답변서에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제가 이게 사라지고 있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임금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까지 하고 ’26년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6년에는 지금, 
○윤경숙 위원  미지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25년도에 ’25년까지 현재 남아 있는 게 11개 업체에 11명이 남아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24년도에 채용된 사람은 3년을 가잖아요. 
○윤경숙 위원  11명이 남아 있어요. 8명하고 3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윤경숙 위원  현재 인센티브 주는 게 그렇죠, 11명이에요. 8명 플러스 3명.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윤경숙 위원  인건비도 있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건비도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네. 이해 갔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줄어들고 2026년에는 이것이 이제 끝으로 점차 줄어들고 마무리되는 과정이냐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사실상 마무리 사업이 이제 종료된 겁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점차 점차 인센티브만 많고 인건비는 줄어들고? 인센티브 하면 종을 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크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공정무역 질의를 드렸는데, 공정무역은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는 과장님과 좀 대화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관련돼서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내용 보고는 들으셨죠?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관련돼서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내용 보고는 들으셨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도 자료를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토론회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현재 행정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민간위탁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제안이 있었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그리고 행정직영 했을 때 그리고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일 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안양시가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민간위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지 무조건 민간위탁이 좋다, 무조건 행정직영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 뜻에는 크게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현재 행정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민간위탁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제안이 있었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그리고 행정직영 했을 때 그리고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일 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안양시가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민간위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지 무조건 민간위탁이 좋다, 무조건 행정직영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 뜻에는 크게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 사회적경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행정직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좋다, 마라 하기는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바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시나 시민들, 사회적경제 기업인들한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센터장이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행정직영으로 운영되는 지금 현 센터 체계가 더 많은 시민들께 공리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탁보다는 그래도, 
○채진기 위원  나을 것이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나을 것이다.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관단체들이 민간위탁을 요구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정서비스가 만족되지 못하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행정직영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료에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17개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7개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진하고 실장님 이렇게 해서 한번 사회적경제협의회나 조금 많이 소통을 해서 한번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도에 직영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정답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제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 문제하고 다르게 부서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 네. 
○채진기 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올해가 가기 전에. 
○채진기 위원  올해 가기 전에 꼭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바로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조례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제일 마지막 내용이 저의 질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2026년 안양시에서 경기도 포트나잇 관련 행사 개최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의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올해 개최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단체가 있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신청단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없어서 제안을 주셨던 분도 안양시가 이렇게 공정무역도시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이 행사를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가 느꼈을 때 합리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에서 또 접수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 알아봤는데 8월 중에 서류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만 지금 완료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더 이상 준비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고.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사실 기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 필요성을 곰곰이 따져봐서 이게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도시브랜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회랑 해서 좀,
○채진기 위원  네. 저는 고용노동과에서 오래 근무하신 과장님께서 결단을 안 내려주신다면 아마 다음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채진기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던 사회적기업 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 아까 말씀에서 26개가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7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7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2개는 뭔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2개는요, 그러면? 26개 중에 17개는 직영, 7개는 민간위탁 그러셨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2개는? 26개 중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2개가 붕 뜨잖아요, 더하기를 하면. 그리고 어쨌든 찾아보고 말씀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출연기관이 2개네요, 출연기관이. 
○윤경숙 위원  출연기관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틈새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 종류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직영과 민간위탁만이 아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연합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어디 마땅한 데 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다 했다, 그러더라고. 본인 기업 장소에요. 그랬는데 저희가 끝나고 우리가 가본 곳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회의실이 있었단 말이죠. 농수산물센터 맞은편 동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 회의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안을 들어가 보지 못한 사회적기업, 그 안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공의 영역이 너무 문턱이 높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회의실, 나중에 방문한. 자유롭게 쓸 수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만났던 그 사회적경제협의회장님, 거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신 분이에요. 거기 와서 강의도 하고 수차례, 
○윤경숙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비워 두고, 좁은 장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조금 그러는 것 같고요. 그분이 그 본관동이라 그러나요, 우리 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 있는 데. 거기에 사무실, 그 회의실이,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했다니까요. 연합사무실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센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사실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분이 이제 작년인가 이제 회장이 되시면서 조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뒷받침하고 있고 지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탁이라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단번에 결정하기보다는 그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지금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1년 차 정도, 1년 차 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회원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20, 3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는요 그 회의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냐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중복되지 않고 이러면 사회적경제협의회 위원들한테 협의하고 기업위원들, 열린 공간입니다. 
○윤경숙 위원  열린 공간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그렇다면 17개 그 아까 말씀하신, 비교대조해서 좀 어디가 잘하고 있는 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이 잘하는지, 장단점 이런 것, 어디에서는 위탁하고 어디는 직영하고 이런 것을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 자료, 예,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그 사회적경제 창업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보니까 이게 3년간 집행한 사업입니까, 이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두 번째 장에요? 
○이재현 위원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년에 3곳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4곳이 이제 목표인데, 
○이재현 위원  4곳인데 1곳이, 3곳이 된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1곳이 뭐 떨어진, 
○이재현 위원  떨어지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세 개 업체만 선정을 했고요. 
○이재현 위원  선정됐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개 업체에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8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이게? 800만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8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800만원. 어떤 기준에서 이것 선정을 해요, 이분들을? 여기 지금 있기는 있어요, 여기 선정에 대한 내용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지금 거기 보시면 자료에,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 가지고 배점을 매기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중에 피드백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점검도 합니까, 시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점검, 저것을 받죠. 저기 뭐냐, 정산을 받죠. 
○이재현 위원  정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자료만 잘 내면 되네요, 그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기 정산할 때 저희들 그래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좀 키우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요며, 이것이 선정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한 세 개 업체, 네 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 개 업체씩 이렇게 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니까 이게 ‘수학 공부방’도 있고 ‘디자인정명’이라는 상호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뭘 만들고 개발해서 창의적인, 출품하고 뭐 이러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뭐 작은 돈이지만 그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에 투자했을 때 기업의 어느 정도 역할, 우리 지금 안양시에 공헌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작은 돈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이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싶은 거고요. 내용만 봐서는 제가 이 정도 충분하고요. 
우리가 보니까 이것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이 반납된 데가 좀 되네요.
우리가 보니까 이것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이 반납된 데가 좀 되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반납이 좀 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 제공해 드린 것에 보면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주로 재료비 같은 데서 좀 아껴 쓰고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마을가꾸기 공동사업이라고 그래서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그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초화류나 이런 것을 조금 공급받아서, 활용을 해서 좀 남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은 아닐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할 정도인데. 글쎄, 이 부분도 향후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전후로 한번 조금 점검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봐서는 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그냥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할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제 민간위탁이 이로운가 아니면 직접 운영이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육성한 분들, 발굴한 분들이 다, 인가에 대한 시험도 이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제 민간위탁이 이로운가 아니면 직접 운영이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육성한 분들, 발굴한 분들이 다, 인가에 대한 시험도 이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동훈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부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육성‧발굴할 때 이것을 민간으로 돌려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가까지 연결해 준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 전문가들이 두 분이 상주하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또 인가 인증할 때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저희들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저희가 가치 추구와 공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면 저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좋은 방안 있다면 다시 한번 간담회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매니저를 두고 한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4년 되나요, 지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정도, 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매니저의 역할은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이분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역할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분들이 상인분들하고, 또 그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뽑고 또 그분들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상인회 역량 강화를 매니저들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직접 상인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인회 회원들하고 만나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분들이 무슨 교육을 시키거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혹시나 매니저 분들에 대한 특별한, 우리 안양시가 그분들의 교육이나 그분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하는 것 있나요, 혹시? 1년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게 하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이재현 위원  어떤 교육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경상원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쪽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무슨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것은 있나요, 혹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매니저 채용되면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 업무를 보니까 시 상인회와 소통, 상인회 역량 강화, 또 공모사업 추진 등 행정적인 지원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 선정하고 추진하는 핵심적인 영향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안양시의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안양1번가 지하상가까지 해서 16개를 지금 통솔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인건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인건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비용이 나가지만 이러한 시장 내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앙케트 사업이나 등 사업, 여러 가지 조명 이런 기타 필요한 것을 많이 이분들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제안을 통해서 시의 재정이 좀 없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각 상인회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공모서류 작성이라든지 또 예산지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본인들의 가업에 좀 충실할 시간에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인회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좀 증가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공모사업 수행에 상인회 조직과의 영향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제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우리 안양시가 전통시장에 대한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도 많이 문호를 개방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냥 무조건 시장 내의 잘못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거기다 예산을 따가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었던 거예요, 매니저의 역할. 그래서 향후에 매니저들이 그 제안했던,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제안했던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매니저들의 주는 상인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 상인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보충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뭐 사업을 발굴을 했다 해도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임원분들하고, 
○이재현 위원  소통이 안 맞을 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알고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앙시장. 지금 현대화사업 일차적인 것은 다 완공이 된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1차는 다 완공이 됐고요, 2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지금 중앙시장에도 그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다는 안 왔지만 아까 저하고 전화를 통화했다시피 어느 정도는 제가 보니까 준비가 잘되고 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의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부서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전문적인 역할의 담당자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었고 과장님하고의 서로 피드백해 가지고 내용을 주고받아서 문제성은 없는지 파악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에 들리는 말로는 일차적인 사업에서 많은 문제성이 돼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또 행감 때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2차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통시장 내에 보면 이익뿐만 아니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수적인 사업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넘기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 중앙시장의 어디가 붕괴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9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 김정중 위원이 잘 알 것 같은데 어디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 지역이 복원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내에 보면 이익뿐만 아니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수적인 사업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넘기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 중앙시장의 어디가 붕괴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9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 김정중 위원이 잘 알 것 같은데 어디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 지역이 복원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게 아마 어느 통로 같은데 오래돼 가지고 너무, 그 부분이 다 무너졌던 부분인데 제가 사진을 준 것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뭐 배수로, 그러니까 우리 그 아케이드 위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케이드 빗물받이, 
○이재현 위원  빗물받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보수공사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이런 부분에도 보면 빗물받이 바로 옆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또 환풍기 같은 것이 설치돼 있고 이런 부분에 하중이 무거워서 시장에 혹시나, 또 지금 현재도 눈이 이렇게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하중에 의해서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빗물받이 주변으로 무거운 짐들이 지나가지 않는 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항상 많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향후에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화장실 개방화 실시를 하잖아, 환경개선공사로 인해서요. 그럼 시장뿐만 아니라 안양시 내에 어떠한 곳이라도 개방화 화장실 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이나 그것에 대해서 검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화장실 개방화 실시를 하잖아, 환경개선공사로 인해서요. 그럼 시장뿐만 아니라 안양시 내에 어떠한 곳이라도 개방화 화장실 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이나 그것에 대해서 검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공중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그 일부분인 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상인 건물에 화장실을 우리 개방화 화장실로 좀 사용하게 해주겠다. 보수를 해가지고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진행을 하는 건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제 개방화장실로 쓰겠다 하면 저희가 혹시 시설 개선을 하면 그분들이 5년간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개방해야 되고요. 그런 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고 신청을 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컨설팅을 먼저 1차 받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뒤에 선정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감사히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그 전통시장 보수시설물 3년 예산안 이것 충분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차 중앙시장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차가 작년 8월에 끝났잖아요. 9차가 디자인 및 설계용역 착수가 9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작년 ’24년도 9월 달에.
이게 1차가 작년 8월에 끝났잖아요. 9차가 디자인 및 설계용역 착수가 9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작년 ’24년도 9월 달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 그런데 여태까지 공사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1차 때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는데 2차 때 가서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뭐 이면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차 때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상인분들이 조금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 제안하면 그것을 또다시 확인하고 타 전통시장 가서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상인협회 상인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뭐 십분 이해도 가지만, 그렇지만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1년이란 세월이, 그 1차 경관에서 2차 경관으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걸렸다. 제가 착수보고 때나 중간용역보고 때 같이 과장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것도 기억이 나세요? 지금 중앙시장 경관조명을 하면서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저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기용량하고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그쪽에서 그 용역, 디자인 업체에서 시설에 대한 전기용역에 대해서는 더 들어갈 겁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설계 그 최종 단계인데요,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네. 지금 2차가 얼마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2차는 10억입니다. 
○김정중 위원  10억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했었을 때 몇 억이 더 첨가된다는 얘기네요? 전기공사로 인해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저희는 그 10억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좀 빼야죠, 사업영역에서. 
○김정중 위원  그럼 당초보다 경관이 부실해질 수가 있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려 그랬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1차, 2차 경관조명을 비롯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용량과 전기설비를 우리가 계상 안 했던 것은 사실 아니야. 추가로 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 예산에서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그 경관조명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전기 부분은 전체 비용에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의, 좀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과장님 한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나온 얘기도 전기공사 용량이 달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안전진단과 동시에 설비를 한다 그러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이 10억인데 거기서 4억에서 5억을 줄인다면 그게 제대로 된 경관조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데오거리미디어아트, 제가 3월 달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면 관리주체가 기업지원과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데오거리미디어아트, 제가 3월 달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면 관리주체가 기업지원과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미디어아트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때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 버스킹을 하려면 여름을 제외하고, 여름도 하겠지만 가장 시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봄과 가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힐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악보를 볼 수가 없대요. 그 무대 안에 딱 그래도 해서 조명을 비추면 거기 오시는 분들도 힐링도 좀 하고 여가선용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문화관광과하고 조금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것 그러면 5분 발언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것 협의해도 금방 되는 것 아냐. 과장님, 거기 버스킹을 하려고 줄을 서 있대요. 좀 빠른 시일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단순한 조명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그 공연할 때마다 조금 원하는 조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김정중 위원  아니 아니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악보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악보 좀 봤으면. 그러니까 크게 요구하는 것 아니고요. 그 두 부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는 서로 핑퐁을 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협의해서, 그래도 버스킹,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가도 좀 즐기고 눈에 대한 즐거움, 귀로 듣는 즐거움, 힐링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는 안 드렸는데 아마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고 있고요, 예산서. 예산안 205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화폐 관련된 사업이 세 개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혹시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균특지원, 도비지원. 뭐 균특지원. 균특지원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이게 숫자를 다 더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초과되고 있어요. 아마도 알고 계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제안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저희가 국비가 당초에, 연초에 계획이 없었는데요 새 정부 들어오면서 국비 같은 경우는 새로 편성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제안을 드린 적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 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요청 좀 하려고 그래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전기, CCTV, 소방 그리고 화재속보기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여기에 대한 견적서 그리고 시방서 그리고 계약서, 그 계약서 있죠? 그것 자료를 제가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한번 받아 봅시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주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주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요금 3년 이것 보자는 이유는 아시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김정중 위원  과예산 편성됐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이것은 제가 처음, 3년 전부터 너무 과편성하지 마라, 지금은 5퍼센트 정도 내외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실예산을 잡아 달라고 요청을 몇 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꼭 내년도에 예산 실편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번가지하쇼핑몰. 과장님 그 일번가지하쇼핑몰이 상당히 좀 많은 이슈화가 돼서 이제 해결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번가지하쇼핑몰. 과장님 그 일번가지하쇼핑몰이 상당히 좀 많은 이슈화가 돼서 이제 해결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보면 180만원씩 회의수당이 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반밖에 안 썼어요. 아, 75만원. 그러니까 한 50퍼센트도 못 썼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거기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게,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 회의, 제가 이렇게 관련 지원회의라든가 자문계획을 보면 1년에 두 번이야. 회의 한 번, 자문 회의. 이것 그 당시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해온 건데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에 ‘회의’ 한 번, ‘자문’ 한 번. 1년 치만 제가 받아 본 거예요. ’23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 상인협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습니까,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설명서 62쪽 보세요, 한번.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62쪽이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보고 계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윤경숙 위원  그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기정에서 영조물 손해배상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 수시분 등록하고 자기부담금은 뭐 두 배 이상 뛰었어요. 경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과장님?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답변서 한번 보시면, 답변서에 제가 공유재산 ‘영조물손해배상공제사업 정기등록 회비’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이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편성액과 집행액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공제보험료 회비는, 정기등록 그것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정기등록 회비는, 회비는 어느 정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기도지부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나요? 이것 통보한 내용은 여기 읽었어요, 제가. 그런데 회비 아니에요? 회비를 왜 이렇게 편성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상이한가요? 이것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위원님 답변자료에 저희가 기재해 드린 것처럼 사실은 증액해서, 
○윤경숙 위원  증액하라고? 
○회계과장 정은주  예, 추계를. 
○윤경숙 위원  연간공제회비를 10퍼센트 증액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정은주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저희가 집행액에서 예산추계를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2026년에는 집행액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기 답변서에 있는데 저는 정기등록 회비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는데, 지금 ‘수시등록 회비’는 또 뭐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이제 예를 들면 원래 기존의 영조물이 있던 경우도 있지만, 
○윤경숙 위원  아, 새로 건물 지어서 이제 쓰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그럴 경우에. 
○윤경숙 위원  아, 오케이예요. 자기부담금인 이제 배상을 해주고, 어떤 거예요? 자기부담금에서 지금 저 주신 자료보다 설명서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9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액이, 벌써 편성액을 넘어섰어요. 9월 1일인데, 그렇죠? 자료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훨씬 더, 5천 200으로, 2천 200이 아니라 5천 200. 그럼 10월부터 3개월간 3천이, 두 배가 넘게 빠져 나가나요?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회계과장 정은주  이 자기부담금의 경우에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영조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잔잔하지만 사건사고들이, 
○윤경숙 위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자기부담금. 네, 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사고 빈도수가, 횟수가 늘어나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행액이 좀 늘어나, 
○윤경숙 위원  9월 1일까지 집행액이 2천 200인데, 9월 말고 10, 11월, 12월 남았는데 지금 여기는 5천 200이에요. 그러면 3천을 3개월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2천 200을 집행액으로 썼는데,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5천 200이에요. 주신 것 자료, 자기부담금. 맞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측불가능은 알겠는데 너무 뚱딴지같잖아요, 금액이. 
자, 그러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액을 가입하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 배상을 해주는데요, 소송에 걸린 것은 없나요?
자, 그러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액을 가입하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 배상을 해주는데요, 소송에 걸린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소송은 예, 따로 없고요. 
○윤경숙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가끔 가다가 몇 년만에 한 번씩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사고건수와 보상내역을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건수와 3년간 보상내역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이것 이해불능이에요. 9월 1일까지 집행액 2천 200인데, 3개월 남았는데 5천 200으로 설정한 설명서가 이해불능이에요. 그것 다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지난 결산예비심사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상 건설 중인 재산의 개수가 잡혀있지 않다’. 이것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건설 중인 경우에 잡혀 있지 않다는 것,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만. 
○채진기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고 어떤 것을 제안드렸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잡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산……. 향후에 저희가 e호조 시스템에 건의를 해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e호조 시스템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쓴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현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채진기 위원  아, 과장님. 좀 아쉬운 게 오늘 회계과 질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과장님 쭉 읽어보셨을 텐데 이해가 안 되시면 여쭤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좀 없어서 아쉬운 거고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여러 뒤에 첨부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건설 중인 자산들이 있잖아요. 각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이나 그런 것들이 왜 안양시 예산 0으로 돼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는 e호조에서 이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안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답변서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방금 그런 내용 설명을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산서에 여러 뒤에 첨부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건설 중인 자산들이 있잖아요. 각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이나 그런 것들이 왜 안양시 예산 0으로 돼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는 e호조에서 이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안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답변서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방금 그런 내용 설명을 들으신 거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영조물 책임보험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던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영조물보험 배상한 것이 없다고 그랬던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니요. 소송을 말씀을, 
○이재현 위원  소송이 없다고? 
○회계과장 정은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영조물에 대한 보상하고 이런 내역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이재현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연으로 되고 달로도 상관없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지금 2025년도에 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 2천 797건입니다. 
○이재현 위원  주로 도로입니까? 공원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도로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리를 가다가 발목이라도 삐끗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처리가 다 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또 반면에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요즘 중앙분리대나 도로에, 중앙분리대나 이런 중앙칸막이가 있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파손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영조물로 배상을 받고 있는지 그게 참 사실 궁금해요. 안양시가 배상해 주고 보험 처리해 주는 것은 보험금은 많이 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못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차량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진 것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접수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짐작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발굴해서, 우리 시에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사고현장에 거의 다 파손되고 옆에 그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는 회계과니까 덜하지만 각 부서 뭐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부서의 보험처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안양시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기획경제실이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도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세수가 새지 않고 보험 들은 만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혹시 보험 아까 차량이나 영조물 보험으로 인해서 사고 시에 처리했던 보험 받았던 것 그런 것 결과를 ’25년도 것 자료 좀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협조사항, 당부? 그래서 하나만 말씀. 
아까 조금 이따 우리 양 구청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도 아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죠?
아까 조금 이따 우리 양 구청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도 아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주석 위원  특히 수의계약 관련해서 진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어떤 업체든 간에 한 종목에 업체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안양시 조례에도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응? 그런 것 두루두루 안양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확한 이런 계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올해 각 부서의 이런 공문 같은 것 보내고 그런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어떤 절차상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해서 오겠지만 거기서 갖고 오는 업체들을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해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보통의 경우에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부서의 의향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도 계약부서는 회계과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 가지고요 A라는 항목에 대해서 업체가 5개인데 안양시 관내업체가 5개면 골고루 5개 이런 일이 나오면 하나씩 분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지, 한 군데에 다 5개가 간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갖고 와도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야. 
○회계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그것 철저하게 우리 신영수 실장님도 그렇고 그것은 지금서부터라도 꼭 챙겨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은 질의가 없습니다.
이어서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은 질의가 없습니다.
이어서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우리 기우순 소장님이 또 농수산물에 처음 부임하셨고 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수산물 지금 붕괴 이후에 복구공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지역의 그 상인들, 상인들 장사는 어떻게 좀 잘되고 있나요? 야채, 수산, 과일 이런 것.
혹시 농수산물 지금 붕괴 이후에 복구공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지역의 그 상인들, 상인들 장사는 어떻게 좀 잘되고 있나요? 야채, 수산, 과일 이런 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지금 저희가 청과물에 2개 법인이 있는데 거기 중도매인들이 지상에 가설텐트동 2개를 임시로 설치해서 거기서 과일하고 채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붕괴된 청과동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옹기종기, 원예농협은 1천 200제곱미터 되고요, 농수산은 6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조명도 밝게 하다 보니까 판매실적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도매인들이 불만이 없고 또 그나마 안정적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전에 비해서 장사가 더 잘된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뭔가가 사실 붕괴가 되면서 그 부분이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악조건인데 앞으로 나와서 그런지 시민들이 더 찾아오는 이런 시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지금 거기를 한시적으로는 복구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지을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서, 건물이 28년 노후되다 보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현재 지하에 임시 경매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 문제나 화재 위험성도 있고요. 또 가설텐트동에서도 영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겨울철이나 여름에는 또 추위나 더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이라도 안정적인 도매시장 영업을 위해서는 남측 복구만 해갖고 그쪽으로 임시 경매장이나 현재 있는 지하에 있는 경매장이나 중도매인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이 파악을 하셨네. 많이 알고 계신 것 보니까 좋고요. 사실 도매인 경매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하에 화장실이 있고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낡은 건물에서 냄새도 많이 나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빨리 복구해서 2층으로 올려야 되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향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농수산물센터가 다시 지어진다 그러면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라면 농수산물센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요. 한번 제가 부서에다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자리가 없어요. 지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만안구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만안구. 그래서 향후에 호현마을 주변 호현동 그 일대 도축장 맞은편에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빨리 무엇인가가 생겨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 부지보다 더 커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지의 대체부지로서 또 향후에 지금 우리 농수산물에 있는 부지는 굉장히 고가의 땅이에요. 이런 부분 또 안양시에서 다른 목적 사업으로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왜, 현재는 농수산물을 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동만 하면 되니까. 그 지역이 좋은 게 박달스마트밸리, 향후에 이루어지죠. 우리 안양시 공업지역 준비하고 있죠. 지역 인근에 시흥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광명, 시흥이 굉장히 커집니다. 범고개를 넘어오면 바로 안양, 광명 심지어 안산까지도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박달스마트밸리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제2의 새로운 도시의 형성과 함께 농수산물이 굉장히 활기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호현마을에 도축장 맞은편에 있는 그런 부지를 한번 제가 실장님이나 또 양 구청에 계시고 또 우리 소장님으로 계신데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향후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 소장님 아셨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향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농수산물센터가 다시 지어진다 그러면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라면 농수산물센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요. 한번 제가 부서에다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자리가 없어요. 지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만안구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만안구. 그래서 향후에 호현마을 주변 호현동 그 일대 도축장 맞은편에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빨리 무엇인가가 생겨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 부지보다 더 커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지의 대체부지로서 또 향후에 지금 우리 농수산물에 있는 부지는 굉장히 고가의 땅이에요. 이런 부분 또 안양시에서 다른 목적 사업으로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왜, 현재는 농수산물을 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동만 하면 되니까. 그 지역이 좋은 게 박달스마트밸리, 향후에 이루어지죠. 우리 안양시 공업지역 준비하고 있죠. 지역 인근에 시흥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광명, 시흥이 굉장히 커집니다. 범고개를 넘어오면 바로 안양, 광명 심지어 안산까지도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박달스마트밸리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제2의 새로운 도시의 형성과 함께 농수산물이 굉장히 활기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호현마을에 도축장 맞은편에 있는 그런 부지를 한번 제가 실장님이나 또 양 구청에 계시고 또 우리 소장님으로 계신데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향후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 소장님 아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현대화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래서 사업방식이나 그런 것은 내부검토 중에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면 우리 도매시장에 있는 청과부류나 수산동의 법인 그런 분들하고 또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부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부지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안구하고 대체부지를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소장님 파악 많이 하셨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업무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질의가 무거운 것은 아니고요. 현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상인분들께서 사실은 청과동 사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혹시 추석연휴랑 연말연시 관련해서 주차 관련 대책이 좀 논의되는 게 있을까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상인분들께서 사실은 청과동 사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혹시 추석연휴랑 연말연시 관련해서 주차 관련 대책이 좀 논의되는 게 있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게 엊그저께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과동 북측이 지붕재하고 스페이스 프레임이 해체가 다 되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남측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북측입니다. 남측은 원래 1월 7일 날 붕괴된 것 해체가 된 거고, 북측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지방재가 2등급이 나와서 해체를 했었는데 그게 준공이 원래 10월 2일인데 공사를 빨리 앞당겼습니다. 추석 대비 주차공간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상인대표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말씀한 게 북측에 대해서 추석 대비 임시주차장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동선이나 안전대책이나 그런 것 계획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북측 어쨌든 청과동 자체를 남측은 완전 해체를 했고 북측도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지금 북측보다, 어떻게 보면 북측은 지금 기둥이라는 게 원래 남아 있고 남측이 오히려 주차공간으로 쓰기가 훨씬 더 유리한 상태 아닌가요? 제가 그냥 외형적인 판단을 해보건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남측, 북측에 있는 건설폐기물도 다 철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측까지 고려해서 주차동선이나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짜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도 저도 농수산물 시장을 다녀왔는데, 식사하러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남측 안쪽에 말씀하신 대로 자재나 폐기물들이 다 철거되어서 사실상 굉장히 깔끔한 공터가 되어 있잖아요, 가림막 뒤쪽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청과동 복구예산을 지금 넣을 계획에 있고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사가 또 들어가기에는 한겨울에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연말연시 이제 설 연휴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간 동안에 청과동 남측을 가림막을 일정 부분 개방해서 주차공간으로 지속가능하게 당분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알겠습니다. 거기 먼저 우선적으로는 임시적으로 추석명절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이후로도 그 주차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각 상인대표분들하고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일단 비어 있는 공터기 때문에 당분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난 주말에도 갔는데 요즘에 또 꽃게, 대하 이런 게 철이다 보니까 주말에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차가 어려워서 여러 차례 돌다가 나가시는 분들을 저도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꼭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연말연시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가 공사계획을 세워서 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까지는 주차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논의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소장님.
지금 건축물에서 지붕을 없앴다라는 것은 원래 실내가 존재했던 건축물이 이제 야외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배수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공사가 들어갔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소장님.
지금 건축물에서 지붕을 없앴다라는 것은 원래 실내가 존재했던 건축물이 이제 야외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배수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공사가 들어갔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배수계획은 저희 남측 복구에 설계에 반영돼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현재로서는 아직 배수계획은 저희가 북측을 해체했을 때 비가 한번 쭉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동훈  아시겠지만 건축물 구조상 지붕을 덮었을 때 안정도도 있지만 지붕이 없어졌을 때 또 외벽인 거잖아요. 저희가 10월 초까지는 긴장해야 되는 게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혹시나 큰 일이 생길까 봐 조금 우려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서비스라는 게 원래 시작하기는 쉬워도 폐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약에 활용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또 단단하게 주민분들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우리가 유휴공간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다, 딱 여기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태풍이나 폭우가 내리든지 그런 때는 한시적으로 차량 주차공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식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직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이동훈  네. 착석하시고 나서. 
○김주석 위원  일단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아까 양 구청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업체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런 것을 들었어요. 바깥에서 들었을 때 특혜다, 한 군데 몰아주기다, 수의계약상 규정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수조달 이런 조건들이 되었으면 하겠지만 안양에 그런 기업이 하나는 아닐 거라고요. 제가 알기만 해도 모든 업종에 안양시에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관내업체들에게 골고루 두루두루 이렇게 일감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구청장님.
아까 양 구청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업체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런 것을 들었어요. 바깥에서 들었을 때 특혜다, 한 군데 몰아주기다, 수의계약상 규정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수조달 이런 조건들이 되었으면 하겠지만 안양에 그런 기업이 하나는 아닐 거라고요. 제가 알기만 해도 모든 업종에 안양시에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관내업체들에게 골고루 두루두루 이렇게 일감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구청장님.
○만안구청장 유한호  기본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골고루 공정하게 하는 게 맞고 다만, 애로사항은 사업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검증된 업체라든지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편중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을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서부터라도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한 조례도 있잖아요. 지역업체들을 쓸 수 있게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한 업체가 2년 연속, 3년 연속 수의계약해서 쓸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 업종인 다른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 나누어 주고. 이게 지금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모 업체 다 독차지하고 있다, 모 업체한테 다 밀어주고 있다, 모 업체에 이렇게, 이런 얘기 다 알아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회계부서에다가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그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고. 우리 57만 안양시민들 사업자 갖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조건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수조달 뭐 이런 것. 그런 분들한테도 수의계약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부탁드리는 거고, 연말에 꼭 수의계약 현황 저도 보겠지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자료 받아서. 진짜 2년, 3년 한 업체 계속 몰아주기 이것은 단절해야죠, 그런 것은. 부탁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특별히 좀 부탁하셔 가지고, 예. 
○만안구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양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에 지방하천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태가 잘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항간에는 지방하천을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생겼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 안양시에 지방하천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태가 잘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항간에는 지방하천을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생겼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만안구청장 유한호  지금 지방정원 추진은 우리 환경국의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정원은 지금 3년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3년 운영하고 나면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가면 좋지요. 그런데 저번에 그것은 아마 계획상에서 환경단체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생태하천과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좀 소통을 해가지고 정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하리라 믿고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인근에 구로, 광명,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광명시하고 너무나 현안 자체가 틀려. 우리는 풀밭이야. 광명시 지금 기아자동차 주변으로 가면 둑이 완전히 벌초하듯이 다 깎여져 있단 말야. 이러한 것만 봐도 우리 시가 하천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 비 왔을 때 비 감당할 수 있는 저수량이 너무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강폭도 좁고. 그래서 주변의 나무나 주변의 많은 것을 정리를 안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손을 안 대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심지어 우리 안양시의 하천에 보면 가시박 나무부터 해서 지금 유해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손을 안 대고 있는지 참 아쉽습니다. 분명히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전문일꾼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또한 하천에 대한 맨날 하천만 긁어내고 이럴 게 아니라 주변을 잘 정리하는, 인근 도시처럼 정리하는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향후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의 이미지가 벌써 거기서 꺾입니다. 그것 한번 정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양 구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시죠? 옆에 환경국에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분장상 건설과의 재난방재팀이 또 총무경제 소관이잖아요. 이 업무분장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양 구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시죠? 옆에 환경국에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분장상 건설과의 재난방재팀이 또 총무경제 소관이잖아요. 이 업무분장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총무경제위원 부위원장 김정중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정책관의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사업과 총무과 교육훈련 여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초과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바 향후 보다 더 철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규모 및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예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안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정책관의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사업과 총무과 교육훈련 여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초과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바 향후 보다 더 철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규모 및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예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안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