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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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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0월 21일(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
  5.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회사무국)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
  5.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위원회 제안 안건인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회사무국)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 

(14시 01분)

○위원장 윤해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목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안 설 명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4분)

○위원장 윤해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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