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철우 사무직원 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과 이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집행부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총무경제위원장 제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20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승인의 건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정중‧김도현‧윤경숙‧이재현‧채진기‧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허원구‧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6.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7.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조지영‧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8.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9.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14.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동훈 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제6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0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15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6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안 등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채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정중‧김도현‧윤경숙‧이재현‧김주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 6조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12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과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해동‧허원구‧이동훈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면 안양시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과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삶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3조 및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안 5조는 정책디자인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과제 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안 7조 및 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해동‧허원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5조에 안전환경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안건 18건 중에서 9건이 동의안 채택 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네. 동의안은 ’26년도, 내년도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과 운영계획을 심사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주 저희가 입법예고 검토 그리고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 협의하신 부서가 고용노동과 한 부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개회에 앞서 의석에 앉으니 백 데이터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미리 작성되고 안건과 함께 제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저희가 어떻게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안이 형식치레라는 생각 없이, 갖지 마시고 앞으로는 보다 진중한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상세한 답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조례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지면 그동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을 청년 기본 조례,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기본 조례에 우리 이번에 제정되려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참고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작년에 처음 국무조정실에서 발표가 되고 작년에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초기 2년 동안 국비 5억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에서 2.5억 그다음에 시에서 2.5억 해서 총 10억의 예산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8일에 국무조정실에서 공고가 났고 저희가 10월 15일까지 경기도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10월 27일까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접수된 시군이 14개 시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14개 시군 중에 3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최종 12월에 지정이 되게 되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네. 네. 그 절차는 이제는 좀 아는데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기본 조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갖는 이점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국무조정실에서도 별도 조례가 있어서 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저희가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보다는
○채진기 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도에서도 통과가 되고 국무조정실에서 선정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주제가 없으면 국비를 못 쓰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국무조정실에 우리가 경기도 접수를 할 때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안양시가 안양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일환으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안 되고는 사실 그다음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서 안양시 청년정책관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 네. 청년친화도시가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선정여부를 떠나서 우리 안양시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고 청년친화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친화도시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로는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어떤 청년정책에 있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동행하는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몇 개 도시가 지원을 했다 하셨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이 지원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중에 3개가 선정이 되는 거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제 3개 도시가 선정이 되려면, 지금 경쟁률이 꽤나 높은데 차별성,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50만 이상 인근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청년정책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지금, 제가 청년정책관으로 3개월 근무하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청년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취업이고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가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의 차별성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지금 안양의 자원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시군에는 대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많아야 한두 개 정도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와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안양청년1번가를 6월 말에 개관을 하고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넘버원페스티벌 했을 때 이틀 동안 안양청년1번가를 한 1천 100여 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양1번가가 많이 번성한 거리였는데,
○김도현 위원 과장님, 배경설명은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려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월한 지점, 장점, 차별성,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김도현 위원 그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 아까 다른 데는 대학이 없는 데도 있다 하셨는데 당장 가까이 있는 성남, 수원만 하더라도 우리만큼 대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인근 대도시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갖는 차별성이 뭐죠?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청년정책관 김성은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과 응원해 주시지만 시장님께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추진하는 사업이 많,
○김도현 위원 관심이 없이 청년친화사업을 하는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시장님이 차별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일자리하고,
○김도현 위원 부서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예산을 쓸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과 이제 우리 청년들과 그 사업을 구상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드린 적이 있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도현 위원 이번에 신청서 작성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반영을 하시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도현 위원 ‘청조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서포터즈에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김도현 위원 집행부 중심으로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청년세대 당사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신청서가 과연 청년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면 이게 맞는 걸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전체적인, 모여서 의견을 듣지는 못했고요.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단톡방에다가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라고 일단 했는데 들어오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체 간담회도 하고 여러 분야로 간담회를 했는데 의견이 없어서 저희 의견으로 그냥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단톡방에다가, 단체대화방에다가 ‘의견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의견이 없어서 청년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단톡방에,
○청년정책관 김성은 간담회도 저희가 실시는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몇 개월간 이 의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청년친화도시, 청년정책, 어떤 차별성과 장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말을 누차 드려왔는데, 사실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신청서 작성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면 청년 중심, 당사자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부 중심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역시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지만 저희 위원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모두의 공동발의로 지금 심사에 임하고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서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선언적 조례로 끝나지 않고 의회의 소통과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이번에 공모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만약에 설령 안 되더라도 그 의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안양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조금만 더 청년들의 효능감을 끌어올려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청년들에게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 듣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계속해서 제5항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조례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무엇을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 전문가나 의원들이야, 공직자들은 아는데 일반 시민을 봤을 때는 좀 모호한 그런 게 있고요.
이미 우리 안양시가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관도 있어요. ‘양한규’ 그쪽에서도 디자인 전문적인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시민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조례거든요? 맞죠? 그래서 시민들이 처음부터 조례 디자인을 하는 순간부터 참여해서 가자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무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라는 말씀들은 흔히 일상에서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공공서비스에서 이게 하고 서비스했을 때 일반 서비스라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들까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데, 공공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 하는 게 심히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을 한다거나 또 어떤 개선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좋은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또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디자인에 관한 부분으로는 우리 시의 양한규 팀장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안양시 디자인 전반 그러니까 우리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그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 정책분야 이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가 저희 공무원들도 좀 생소하고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요,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과 같이 궁금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착돼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별도의 위원회는 아니고 디자인단이라고 해서요 시민들하고 또 디자인 전문가 또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서 관련 정책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참여해서 이게 정책 사안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전체적 총괄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안양시가 벌써 이미 공공디자인 진흥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면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러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시민들과 같이 합산하는 거니까 좋은 의도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시민들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뭔가가 원하는 분들에 안 가고, 보통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것을 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ABC’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시민의 공청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렇고요. 조례 취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은데. 시민참여가 처음부터 되어야 한다는, 여기 보시면 ‘시민의 경험 요구를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혹시나 가치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이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 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정책디자인과제 수행부터 공이 있는 자들에게 포상을 한다’. 우리 안양시가 이 포상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조례에다 딱 붙여 놓았어요. ‘수행에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거슬리네요, 이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공공디자인라는 것은 여태까지 관 주도 행정 중심의 공공디자인이었어요. 이것을 좀더 시민과 시민 속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서 보다 더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기획‧실행‧결과잖아요? 그러면 기획‧실행‧결과부터 참여자가 함께 하는 게 상당히 모든 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일단 저도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함께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에 좀 모호한 지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정의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법령으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법은 있죠. 공공디자인법이 별도로 있는데 사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서비스디자인 그리고 정책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내용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과, 또 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용어의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또 추가적인 의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되, 이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나름의 수정 과정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업무는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각 부서에 시달해서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디자인 과제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기이 하고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APAP’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헷갈리고 혼선 있을 수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에서 만드는 정책들을 새로 만든다거나 또 기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보다 혁신적이고 좋은 정책으로 새로 만들고 개선하는 이런 정책에 대한 서비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도현 위원 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부서에서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시던 내용이나 공공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아직은 낯설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그렇죠.
○김도현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공공서비스디자인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숙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중심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미 시민 중심의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와의 충돌 지점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는 있다는 보충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참고적으로 용어나 이런 것은 행안부 지침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우리 시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하고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좀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더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불필요한,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조례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조례든 규정이든, 저희가 또 규제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하고 그래서,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지금 공직자분들 정원이 동결인 상태에서 업무가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에서 시달되는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채진기 위원 조례에서 제가 가장 공직자분들하고 안타까운 게 각종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위원회에 적게는 서너 개부터 많게는 일고여덟 개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매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 참여실적에 대해서 연말에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업무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안양시에서 이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지만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주민들 참여는 하는 그런,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이 조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 공공정책 개발 시민제안, 받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제안.
○채진기 위원 시민제안제도 받고 있고 그것 수시로 받고 정책 제안대회도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시민현장평가단이나 매니페스토단, 여러 가지들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면 이것은 정책 입안단계부터 해가지고 또 어떤 결과까지 계속 참여자들이 초창기부터 함께 참여해서 시민의 수요를 관찰, 분석하고 또 성과까지 개발하는,
○채진기 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단어가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채진기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디자인이란 말은 201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건축디자인이든 인테리어디자인이든 이런 쪽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받아들이지,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채진기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소개나 노력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행안부에서도 매년 연말에 또 각 중앙부처하고,
○채진기 위원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세 군데 정도 파악을 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기초에서는 전북 완주 한 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 업무들이잖아요. 조례가 없어도 행안부 지침으로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침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또 조례로 되면 더 각 부서나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더 할,
○채진기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지침대로 다 나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왜 나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마인드도 사실은 별로고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되게 선언적인 조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 제가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끌려다니고 그렇진 않겠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에서 이미 기집행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져서 뭔가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행정의 트렌드가, 또 우리가, 행정이 제안하는 게 시민 중심의 고객 중심의 어떤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되면 저희가 기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있고 또 새로 만든 정책들에 있어서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만들고 또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장려하고 그런 취지에서는 장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 5조2항의 4번 볼게요.
정책디자인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 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라고 했는데 어떤 과의 어떤 교수가 오실 수 있을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정책디자인 과제가 먼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들 찾아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위원회는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전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제에 따라서 일정 기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럼 그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칭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 지원과제 목록을 한 번 선정이 돼서 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시민 평생 걷기프로젝트’ 가제명인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걷기 관련사업을 리모델링하여 광주시만의 특화된 걷기사업을 마련한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죠. 개선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어떤 리모델링이나 개선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디자인단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지만 네, 조례에 대한 제가 전체내용을 부정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공동발의자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시민분들의 참여권리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직접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설계부터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디자이너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개발부터 어느 정도의 환류기능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궁금 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게 되고요. 총괄하게 되고 과제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되면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하지, 저희가 이것을 전체로 총괄해서 하거나,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디자인단하고 그것을 꾸려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조금 더 나중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이 안양시의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문과 견해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이것 무조건 기간제로 가실 것 아니에요? 전문인력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광주광역시의 걷기 프로젝트라고 아까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장 이동훈 아니, 서비스디자이너를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채용은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인력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도 또 필요하다면, 관내라든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은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거기 말씀 주신 대로 어디 협회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안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있는 분들, 높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시각적인 디자인 역할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들도 다 바탕은 정책에 대한 관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위원장 이동훈 설계에 의한 디자인이든,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계들도 있을 거지만 이런 것들 환류기능이 정책기획과 맡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다 더 밀접하게 가시려면 부서에 대한 협의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애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다만 저희가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완성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로써 남기든 시각으로 남기든 어느 정도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부서 간의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바로 채용 안 하더라도, 바로 시행 안 하더라도 이건 좀 심도 있게 안양시에 맞는 기준선을 잡아서 채용기준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지금 기초지자체에서는 첫 번째고 나머지 다 광역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포함된 센터를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이제 철거를 했고요. 이게 안양시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광역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타 지자체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그리고 정책들을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맞춰야 하니까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양시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책의 결정틀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까 위원장님, 양한규 팀장이 거기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디자인 분야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분야이고요. 이것은 정책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듯이 그쪽에서는 계획을 기본계획하고 또 매년 실행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정책분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 정책운영.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정책개발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사업단위로 옮기게 되면 시각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렇기 때문에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풋에 관련된 거고 아웃풋은 다른 부서들이 할 것 아니에요. 지침을 정하는 거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과제가 선정이 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과제로 선정했다면 그 분야의 서비스디자인하고 시민들하고 꾸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계속,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죄송한데 저도 이것 공동발의 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 얼추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안양시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저희가 디자인단을 구성했을 시 이게 단편적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선언적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갖고 있는 디자인단으로 활약을 하게 될지를 여쭤보는 거고, 이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시군구에 정책의 블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저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같은 대도시권 하나의 지자체에서 이 공공디자인단이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잘 운영하실 거냐, 이 질의 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우리 행정의 업무는 무궁무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제에 따라서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 갖고 있는 주제고 시민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개발과 관련된 가장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유의 깊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위원장 이동훈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6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6항과 7항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의원발의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의원님 발의인데, 그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큰 틀에서 개정이유가 지원대상,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네, 그래서 정의 부분을 신설을 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신설된 것을 한번 보시죠, 정의. 조례를 만들 때 이 정의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없는 지자체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조례의 경우는. 파악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네. 그래서 정의를 내려 났는데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딱 두 가지 정의이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두 가지 정의.
○윤경숙 위원 네. 두 가지 정의인데 안전취약계층을 한번 보시죠. “안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그랬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 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취약계층.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다른 전남이나 강릉시는 그대로 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법률 몇조 몇항 몇호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법률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제 의견은.
살펴보니 그러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됐는가 하고 살펴봤어요. 보시면 각 호의 나번 보세요. “65세이상 노인”. 전체가 다 안전취약계층이 아니라, 타 지자체는 ‘홀로 사는 또는 노인 단독세대’ 노인 중. 65세, 저도 지금 내년이면 65세예요. 안전취약계층은 누구나 수긍하는, 이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문구를 넣고 있어요. 살펴보시지 못하셨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개정한 부분이 전부 하나하나가 다 잘못돼서.
‘다’번 보세요, 다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랬는데 이 2조에 각 호를 안 넣는데 2호가 수급자고 10호가 차상위계층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호가 통일이 안 됐다.
한 장 넘겨보세요. ‘라’번은 또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에요. 그 법률에 2조의 정의에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제1호가 다문화가족이에요. 그런데 ‘마’번은 또 ‘제32조에 따라’가 아니라 ‘32조1항에 따라’ 넣었죠. ‘바’번 보세요. ‘3조제1호에 따라’ 이렇게 호를 넣었어요. 그리고 ‘사’번 보세요, 사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이렇게 넣었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여기는 ‘4조에 따른’이 아니라 ‘4조제2호’ 이렇게 통일돼서 호를 넣으려면 다 통일돼서 넣어야 되고 빼려면 그냥 조항만 넣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님 말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숙 위원 맞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사’번 보세요, ‘사’. 아, ‘사’항목에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및” 이랬어요. “및” 그러면 그다음에는 조항이 나오면 안 돼요.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이러면 안 돼요. 그 조항 앞에는 반드시 ‘동법’ 또는 ‘같은 법’ 그래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같은 법 제5조의2’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5조의2제2항을 제가 따라가 봤어요. 왜 따라가 봤어요?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항이 조손가족으로 되어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더니 그 항을 읽어드릴게요,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조손가족이 아닌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조손가족이라는 단어가 이 법률 안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조손가족, ‘2항에 따른 조손가족’ 이렇게 내리면 안 되죠.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조손가족이 아닌 이 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부모가 장기복역이나 사망, 이혼, 유기로 버려진 아동’에. 할머니가 있다,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이 항에. 그런데 이것을 딱 그 항에 따른 조손가족이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번 보세요, 아. ‘그 밖에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추상적인 게 어디 있나요?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장님의 필요, 얘도 필요해, 쟤도 필요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를 써줘야 돼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리고 또 2항 보세요. 2항.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정의를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내렸으면 이용시설에도 다 청소년, 한부모 이런 것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한부모는 넣고 시설에는 안 넣었어요. 한부모 시설도 있어요. 그것 부족하고요.
그리고 2항에 ‘가’번 보세요, 가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그랬어요. “및” 그랬어요, 및.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또 조항이 나오면 안 되죠. ‘같은 법’ 이래야 돼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래야 돼요. 거기도 누락됐어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리고 지원대상을 한번 볼게요. 제5조. 이게 지금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다 찾아본 거예요. 이 안전취약계층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의왕시는 북한이탈주민도 안전취약계층에 넣었어요. 남양주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도 넣었어요. 안산시는 1인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넣는 것들 우리도 그러면 안전하게 넣어서 시설도 같이 병행하는가 하고 봤더니 시설에도 또 누락되어 있고.
지원대상을 한번 보죠. 자, 정의에서 두 가지를 내렸잖아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시설을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정의 내린 그 용어를 그냥 갖다가 우리가 지원대상에 넣으면 돼요, 제 생각은. 이게 정의는 내려놓고 지원대상에 뭐라고 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설에 대하여”. 사람과 시설 정의를 내려놓고, 다음 각 호 해놓고 또 정의에서 가서 끌어다가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이렇게 넣는 게 어디 있냐, 이미 정의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그냥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원대상에 그냥 단어만 넣으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님 말씀,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왜 이런 모순이냐면 기존에 개정하기 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정의를 해놓고. 없는 정의를 해놓았으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맥락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옛날에 지원대상에 정의가 없을 때 지원대상에 막 ‘다음 각 호에’ 해놓았던 것을 싹 삭제, 삭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래 놓다가 보니까 각 호를 그대로 살렸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2항 보세요. 지원대상이에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지원대상인가요? 지원범위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이 ‘여기도 지원받아’, ‘여기 다른 데서 받고 있어’, ‘중복지원이 안 돼’, ‘여기만 받아야 돼’ 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라 지원범위죠. 어떤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원범위에 잘 있는 것을 갖다가 끌어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위에. 지원범위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문구가? 기존에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기존에는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끌어다가 지원대상에 갖다가 넣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째서 지원대상이에요? 여기에서 받으면 여기를 못 받는다는 건 범위이지. 다른 지자체, 다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살펴봤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끌어다가 엉뚱하게 지원대상에 갖다 넣었나요. 잘못됐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사사건건 전부 다 잘못했어.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개정하겠다는 게 다 잘못됐어요. 자, 9조. 맞죠?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제9조 보세요, 시행규칙.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보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시행규칙을 첨가했다고 그랬어요. ‘주요내용’ 맨 앞장 보세요. 주요내용 ‘다’번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함’. 정말 어이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네이버에 이 문구를 그대로 쳐 보세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문구를 그대로 쓰면요 네이버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까?’ 그럼 ‘필요치 않습니다’ 전부 문답형으로 다 나와요. 전문가들이 다 말해 주고 있어요. 이 조항은 필요치가 않아요. 자, 법률에서 부족한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렇죠? 법률, 명령. 헌법, 법률 뭐 이게 체계에 따라. 그런데 법률에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쓰여 있는 법률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법률체계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미 「지방자치법」제29조에서 이미 픽스(fix)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례 내려오는 지침에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넣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끝나시고 네이버에 바로 이 문구를 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좍 ‘필요 없다’, ‘이런 것 조항 넣으면 안 된다’, 다 나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찾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찾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규칙을 만든 31개 시군 중에서는 대부분 규칙을 만든 도시는 2개 도시 밖에 없고 대부분 규칙을 안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윤경숙 위원 아니요. 만들더라도 규칙 만들면 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만들면 되는데,
○윤경숙 위원 이 조항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조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드냐 하는 길라잡이나 지침, 조례 위에서 자꾸 내려오고 이러는 것에서 이것은 당연히 규칙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해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하나하나가 다 잘못됐어요. 인정하시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네.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밑에 있는 동의안들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과 실장님께 질의를 포괄적으로 좀 드려 볼까 하는데 어떻게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제가 우리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고용노동과가 먼저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주빈 국장님께 먼저 드릴게요.
국장님, 출연동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소통을 해서 큰 틀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소통을 통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전절차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김도현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연동의가 단순히 큰 틀에서 편성,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지방재정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연동의 절차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때문에 이 출연동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산지원의 의회가 동의한다라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어떤 출연에 대한 성과, 그런 평가와 분석들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사전심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동의안과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을 요청드린 것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벌써 햇수로 4년째 이런 출연동의안을 받아보고 있는데 출연동의를 요청하는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설명 없이 안건이 제출된 게 처음입니다. 혹시 이런 과정들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두 분 국장님, 실장님께서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부서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통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이제 오늘 9건의 출연동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서 직접 의회를 찾으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과 자료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도 주어진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몇 차례나 이 동의안에 대한 성실한 소통과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집행부가 묵묵부답이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두 분 실장님,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
○김도현 위원 물론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 중에서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동의안,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연이 과연 우리 시민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어제 점심시간에 몇몇 과장님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기업경제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책상에 올려 두셨더라고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상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신 겁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그런데 사실 나머지 집행부서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런 사전설명 동의안에 대한 어떤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는 분들이 왜 없는지 좀 궁금해요. 특히나 다른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이 됐어요. 예산 수준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런 얘기 드리기 싫은데 FC안양은 전년도에 비해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한다고 지금 동의안을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구단은 고사하고 체육과장님조차 뵌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전임 단장님께서 작년 이맘때 예산 올라왔을 때 이러시지 않았어요. 단장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 찾아오셔서 충분한 어떤 평가와 분석, 그로 인해서 이 회의장에서 저희가 낭비되는 시간 없이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해서 부서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없이 그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보니까 우리 FC안양 단장님께서는 오늘 출석도 안 하셨네요? 저는 이번에 이 집행부가 보여 주시는 일련의 과정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그리고 시민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두 분 국장님, 실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좀 동의가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매년 동의안을 받고는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랬더라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 안 하실 거고 또 회의도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단순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연동의안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시민들께 얼마나 큰 도움과 혜택이 되었는지를 함께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출연금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한 제출은 단순히 의례적,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감과 그런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상호 간의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다, 기회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동의하시고 이해하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도현 위원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잠시 후에 동의안에 대한 저희가 동의여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10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지금 동의안 한꺼번에 다 다루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진흥원이요, 진흥원. 자료가 와서 이해를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행정운영비에서 보니까 10퍼센트 정도가 2025년도에 비해 2026년도가 한 10퍼센트 정도가 상승이 되었어요. 특히 기본운영지원비가 약 10퍼센트 이상이 올라갔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운영비가 4퍼센트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물가지수를 위해서 4퍼센트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사실상 이것 설명하러 왔었을 때 어저께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료들을 미리 하루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알려주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금년도 대비 내년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메일이 됐든 와서 설명을 하든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김도현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출연동의안은 사실상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동의를 해줄 것인가. 물론 본예산이 있다 그러지만 사실상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다면 보다도 세밀하게, 촘촘하게 예산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적어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이주빈 국장님은 마이크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의회와의 소통을 왜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사실 별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이런 공식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러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결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 심의가 더 길어지고 심의에서 여쭤볼 내용들이 더 많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경제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25년 5월에 만들어진 산업진흥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다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재원, 규모, 도출방향’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주재원은 얼마나 확보할 것이고 우리 안양시에서 얼마나 출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이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 세출이 약 100억 정도가 돼요. 여기서 출연금도 있고 자주재원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26년에는 약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는 아마도 출연금이 지금은 동결인가요? 작년 대비? 3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3억?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2억 6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진흥원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만든 근거로 우리 기업경제과에 ‘이러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진흥원에서는 많은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물가를 반영해서 증액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좀 안 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을 고려해서,
○채진기 위원 그렇죠.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흥원에 소속된 안양시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왜 그런 과정이 왜 안양시의회하고는 없는지에 대한 한탄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출연계획을 동의한다는 전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진흥원에서도 내년 계획을 짜기 위한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다 똑같은 거예요. 짜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인 거잖아요. 11월 20일부터 예산심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부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흥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2번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3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세 가지로. 출연금이 세 가지인데 이것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왜 각각 편성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서로 성격이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도 좀 틀립니다.
○채진기 위원 출연금이라는 동의안은 하나로 받지만 이게 지금 개별 단위? 단위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예산편성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혜택 가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단위사업으로 빠진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그 사업을 하고, 첫 번째는 대상자들이 틀립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목이 다 다른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각각 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실적에는, 우리 주신 동의안에는 왜 성과가 없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나갈 출연에 대한 개요만 지금 들어간 거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4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25년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26년에 이렇게 출연을 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에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성과주의예산에 입각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동의안을, ‘이렇게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그대로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또 예산심의 때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계획 이것은 지금 안양시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상대자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출연금을 이만큼밖에 못 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만큼 경기도라든지 재단에다 주는데 아무래도 혜택을 저희,
○채진기 위원 아니, 이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잖아요? 얼마 출연하라고. 이것은 경기도와 안양시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하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상대자가 있는, 저는 아까 진흥원하고는 또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기도라는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경기도에서 도 조례로 운영되는, 그리고 이게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출연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성과평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관내기업이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라고 경기도에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받고 있는데 이 동의안에는 추가가 안 됐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질의는 끝났는데 저희 실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채진기 위원 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출연계획 동의안이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2026년도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진기 위원 당연히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당연히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출연계획 동의안들이 각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상위계획과 일치한다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아마,
○채진기 위원 그럼 2025년 동의안에 보면, 그러니까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치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100퍼센트?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채진기 위원 아니, 실장님은 당연히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 온 동의안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지금 신규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동의안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축구단도 마찬가지고, 축구단도 중기지방계획에 100억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억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10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동의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이 동의안의 과정들이 그냥 김도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례적으로 하는 동의안이 아니라 이게 안양시 상위계획하고 맞물려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변동이라도 있을 시에는 예산작업이 끝나기 전에 이 동의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는 거죠. 환류하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의 이러한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심사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더 짙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업경제과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16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K리그에서 재정안정화 규정이라고, 과장님도 이것 아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한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그 규정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것 재정안정화 규정은요.
○체육과장 송기찬 K리그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FC안양은 이 규정에 따라야 돼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체육과 담당 과장님이 이것 몰라요?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보지를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참! 지금 동의안 20억 올라온 것도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것 지금 모르고 그냥 올린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좀 미리 해놓을게요.
여기 보면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에 보면 제12조1, 12조하고 12조1에 보면 ‘선수비용의 보고’ 해가지고 FC안양에서 K리그에다가 내는 게 있어요. 그 비용 결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관련해 가지고, 특히 ’24년도 보면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지출비용이 한 80억 정도 됐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화 규정에 보면 제2절 재정건전성 확보, 제7조 선수비용 최대 비율의 준수,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났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재정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체육과장 송기찬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좀 봐드릴게요.
연합뉴스에서 난 건데 「K리그 재정건전 규정 어긴 광주FC, 영입금지 1년의 집행유예」.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 사항은 들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구단의 수입을 과다계상하고 선수연봉 과다지출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건 아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주석 위원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 보면 언론기사 난 내용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재정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너무 선수비용 과다지출해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징계받은 일이니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 보면, 3페이지에 보면 표 있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세입예산.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주석 위원 여기에 보면 ’25년도 예산이 170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주석 위원 ’24년도 동의안에는 151억이에요. 이것은 수입해서 벌어들인 돈 18억 플러스해 가지고 생긴 거고.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자체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김주석 위원 네. 그러면 ’24년도 동의안이 여기 151억짜리가 올라와야지. 이것은 자체수입 18억 플러스돼서 올라온 거고, 아니면 ’24년도 동의안에 151억 있는 게 이 옆에 표에 또 있든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20억만 동의안이 올라온 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4년도 동의안에는 151억이기 때문에 약 40억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표 봐 봐요, 표. 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주석 위원 ’25년도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 한 20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12억 되고 나머지도 거의 인건비예요, 유소년 빼고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전부 선수단 인건비로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인상분 관련해서 5퍼센트 이상 되면 안 된다, 인건비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91퍼센트가 증액이 더 됐어요. 선수단 수당, 선수단 인건비도 12억 됐지만 코칭스태프 인건비 약 3억, 20퍼센트 정도 증액됐고 이적료도 2억 5천 증액됐고 이런 부분들, 이것 우리 안양시 재정 고려할 때, 또 K리그에서 재정안전성 관련된 이런 규정도 있듯이 이런 것 심사숙고하신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그것은 구단에서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고요. 선수들 연봉이 상승 폭 제한은 있습니다. 최저연봉은 있는데 최고연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봉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연봉 수준도 높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시 인근도 비슷한 데 많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리고 아까,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주석 위원 아니, 광주FC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FC안양이 지금 83억이고 예를 들어서 1부리그들 보면요 강원 FC가 83억이에요. 수원FC 88억. 이 정도 갖고들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선수연봉 저기 한 거고요, 저희가,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연봉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이것은, 뒤에 붙인 것은 지금 아직 공고 안 난 것, ’24년도 자료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우리 FC안양이 선수연봉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야. 수원이나 강원 이런 데 보면 우리 시하고 비슷하다, 선수연봉이.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죄송스럽지만 거기 붙임3에 있는 자료, 9쪽에 있는 자료는 그게 ’24년도 K리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맹에서 구단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24년도 자료고.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 5쪽은 ’2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리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25년도 예산이 151억이었었어요. 아니, ’24년도, ’25년도 동의안 올라올 때 151억 중에서 세외수입이 한 18억이 늘은 거예요. 더. 그래서 18억 늘었으면 얼마야, 169억 정도 되죠? 그 정도 예산이 늘어서 했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세외수입 거의 약 20억 정도가 올해 늘어 가지고, 151억에다가 20억 정도 플러스해 가지고 거의 17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도 올해 세외수입 18억 정도 예상해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 재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K리그에서 시에 대한 재정안전성, 이 재정안전성이라는 것, 제가 이것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것 꼭, 과장님이 이것 안 보셨다니까는.
‘재정건전화 규정은 모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과 비용과다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목적으로 K리그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 꼭 감안하셔서 과장님도 이런 것 한 번도 안 보셨다니까 이런 규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또 표 같은 것도 지금 20억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0억이 늘어나는 거고. 그것 참고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좀 빠른 시일 내로 보내주시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작년도에 90억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정중 위원 그럼 20억이 올라갔어.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정중 위원 내년도가 20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억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이해가 갈까요? 그리고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20억이 올라갔는가.
○체육과장 송기찬 이 사항은 지금 내년도,
○김정중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제반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줄 것이다. 그래서 출연금을 좀 증가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개인적으로,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21년도, ’22년도.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정중 위원 ’21년도 출연금이 55억이에요. ’22년도가 50억이야. ’21년도보다 ’22년도가 5억이 줄었어요. 왜, ’22년도 선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보다 더 줄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10억이라는 동의안을 냈었을 때는 금년도에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그런 아웃트라인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웃트라인 전부 다 예상하고 20억 증가시킨 겁니까? 금년도에 이월금 어느 정도 발생돼요, FC가?
○체육과장 송기찬 금년도에 예상하는 게요 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21, ’22년도에 지자체 선거 그때 시기에는 이월금이 좀 괜찮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그 이유가,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팬덤현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모든 경기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경비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월금이 많아 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적어도 20억이라는 돈, 20퍼센트 이상이 올라간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납득할 만한, 아니 진흥원처럼 올해 이렇게 20억에 대한 것, 아, 3억에 대한 것을 좀 깔아 주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사전에 좀 설명이, 저희가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그것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사전보다도 예를 들어서 진흥원같이 오늘 깔아 주면, 난 되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20퍼센트 이상, 20억 이상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답변 속에서 내년도의 선거 때문에 구단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드리면서 내년도 여건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설명드렸던 것은 제반적으로 내년도 경기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보면서 수익이 하반기 정도는 정상 궤도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사실 이 출연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세입예산을 구성할 때 우리 체육과와 FC안양이 소통을 크게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렇게 된다면 FC안양의 세입예산안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로 의견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은 다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잡은 게 연간회원권 금액도 그렇고, 모든 게,
○김도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하면 방만하게 짰다는 얘기인 거고 ‘부족하게 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모든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는 게 맞죠. 그렇죠,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FC안양 출연금을 선수단 연봉으로만 써야 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줄 때 정산이나 모든 것을 하면서 선수단 연봉, 그러니까 인건비 쪽으로만 나갑니다. 코칭스태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수입만 나가도 그게 정산이 되거든요, 모든 게.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함이지.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당초에 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창단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창단을 하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은 FC안양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는 거지, 이것을 선수단 연봉이다라고 규정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단순히 그것은 결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FC안양 출연금을 자꾸 선수단 연봉으로만 계산을 하니까 이게 많네, 적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연봉 많이 준다고 성적이 좋냐’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것이고 연봉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의 위협을 받지는 않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도 이것을 선수단 연봉으로만, 자꾸 행정 편의적으로만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이 FC안양 출연금에 관련해서는, 이 돈은 유소년을 위한 투자에도 쓰여야 되고 그다음에 관내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쓰여야 되고, 팬들을 위한 경기장 기능강화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쓰여야 될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쓸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큰 시각과 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번에도 동의안에 그냥 연봉으로만 올라왔어요. 사실 저희가, 구단이 지금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증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부금은 12억 목표로 하는데 증감이 없어요. 내년에도 12억이고 올해도 12억이고 아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거의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부금을 열심히, 기업이든 단체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기부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의지가 이 세입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지적을 제가 작년에도 드렸고 재작년에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은 그대로 하면서 출연금은 높여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더.
○김도현 위원 그 소통이 어떻게 3년, 4년이 되도록 이게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맨날 똑같은 동의안, 세입안, 세출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단이 1부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코칭스태프들이 애써 주시고 계시고 사무국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FC안양도 똑같은 출자‧출연 기관 중의 하나로서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받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마치 FC안양은 늘 예외인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것들이 의회의 동의를 잘 얻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겁니다.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설정하고 그것으로 지표달성해서 효과적 경영을 통해서 자체수입 높이고 부족한 연봉은 그 자체수입에서도 보전을 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저희가 출연금을 높여 주더라도 그런 의지에 기대서 드리는 것이지, 그런 의지가 계획서나 어떤 운영방침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 연봉이 더 필요하다라고만 주장을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 구단에서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오늘 설명하셨어야죠, 그전에라도.
구단과 체육과의 이런 소통문제, 지금 구단에서 여전히 안이한 이 자세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짚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 복합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직장운동부는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육상하고 롤러, 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부는 우리가 경기도대회나 도단위 대회 거기 출전해 가지고 상위권 클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선수단 한 6개월에서 12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수영, 육상, 롤러가 있는데 복합부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체육과장 송기찬 복합부에는 8개 종목이 있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서류에 복합부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 내용에. 있어요? 선수단 누구 있는지? 어떤 종목인지? 세상에 복합부인데, 복합부는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여러 종목의 여러 선수들을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몇 명이 어떤 종목에 있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퉁으로 이렇게 해서 12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예산이? 이 자료에 있어요? 작년에 예산 얼마였는지? 비교증감내역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비교증감내역을, 미리 챙겨놓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오늘 동의안 하면 끝나는데 이후에 갖다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안이 끝난 다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미비가 되니까 사전에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선수단이 없어지는 겁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요.
○채진기 위원 그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지 또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 즈음에 과장님께서 석수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굉장히 힘드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채진기 위원 그 내용과 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똑같은 사항인데 그 당시의 과장님의 노력과 지금의 노력은 전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거예요. 이것 수의계약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채진기 위원 동의안 통과되면 수의계약해서 특정 사단법인에게 들어가는 거죠?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공공스포츠클럽, 지금 현재에서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비교우위가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채진기 위원 기존에 해왔으니까라는 것보다는 뭔가를, 가시적인 성과, 수의계약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 알지만,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고 강제가 아니잖아요. 입찰을 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하는 것도 옳은 방식이잖아요. 입찰을 해서 시민들께 더 많은 편익이 가면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17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안양시에서 한 건데요. 지금 명칭은 ‘부흥’에서 공공스포츠로 나왔고 지금 현상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관련법에 의해서,
○채진기 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입찰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더 시민들에게 편익이 간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서에서는 지난번, 우리 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하면 시민들께 어떠한 편익이 갑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의회 문턱이 닳을 정도로 많이 오셔 가지고. 내용은 똑같은 건데 설명이 전혀 없어요. 동의안 내용도 굉장히 빈약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수의계약 해왔던 사단법인을 믿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부서가 수의계약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 관례이기 때문에 해왔다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성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평가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미약했다는 것,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유지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고 공공체육시설도 그렇고 가능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호계체육관도 홈페이지에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거기를 시간대로 빌려 쓰는 겁니다. 거기서 탁구 종목을 하기 때문에, 탁구, 배드민턴.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은 여기서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위탁이 아니라 빌려 쓰는 거죠, 돈을 내고서. 강의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족구와 풋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호계체육관을,
○체육과장 송기찬 예, 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채진기 위원 대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 강의를 한다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강습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돈을 받고 강습을 한다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자체수입을 여기서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클럽이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시간 클럽에게 대관을 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도 공공스포츠 만든 목적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수익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진기 위원 수익사업을 호계체육관에서 대관해서.
○체육과장 송기찬 예. 거기만 지금, 거기서만 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동의안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단. 제가 알기로는 최근 리그 일곱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의 선전도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사실 요즘 축구단의 가장 큰 이슈는 울산 선수단 사태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침 울산의 성적과 그리고 K리그 프로축구단 선수연봉 현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반비례하는 것을 봐서는 선수의 연봉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단의 분위기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이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선수단의 호성적 그리고 상위 스플릿은 가지 못했지만 하위스플릿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하위 스플릿을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부서나 우리 구단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쉬운 선택은 ‘의회에 읍소하기 전략 아니냐’라는 생각밖에는 사실은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출연계획 동의안 작성할 때 예산부서하고는 어떤 소통이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산부서에는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얘기를 서로가 조율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난감해 하기는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채진기 위원 출연계획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10억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본예산은 신청했을 때 110억을 신청했겠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신청, 110억은 했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0억을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110억을 다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은 가정인 거고. 다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은 전제지만 110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0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만큼 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예산부서에 신청할 때는 읍소하고 그러는데 동의안을 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게 읍소가 아니라요. 부서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부서에 체육과가 읍소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각 사업부서별로 다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채진기 위원 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축구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의 예산법무과에다가는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읍소라는 표현이 그렇다면은. 요청은 하지만 왜 의회에다가는 안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의회보다 예산법무과가 상급기관인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도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공공스포츠클럽이 사단법인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도현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안양시 우리 심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심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런데 이 안양시 공공스포츠클럽은 그냥 민간 사단법인 아닌가요? 시에서 뭔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설립에?
○체육과장 송기찬 예전에 안양시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17년도에 그때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발기인 해가지고 창단 저기 되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창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사단법인인데 예를 들면 사단법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그 정관상 이사장을 안양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의 심볼을 사용하거나 자원봉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약이 없는데 이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정관이나 이런 것으로 시장님이나 혹은 우리 관계부서의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저희가 체육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체육회에서 들어가 있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정관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정관에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회.
○체육과장 송기찬 네.
○김도현 위원 체육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부장님과 그리고,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체육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랑 좀 성격이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안양시라는 이름을 쓰고 안양시 심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개입을 하는 구조라면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사실상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고민의 지점들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게 됐고요. 이것은 한번 제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김도현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안 하셔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 이사인데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준다?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사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 한번 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과장님께서도 좀 알아보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FC안양 관련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동의안에서도 수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는데 2부에서 1부로 승격되면서 저희가 동의해 드릴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1년간 처음 경험하는 거니 운영해 보시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어느 정도 다 협의해 주셔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누차 강조하는 거고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수익금과 관련된 부분, 지출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사무국장님도 와계시고 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들 각별히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합심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안양부흥스포츠단? 맞나요? 스포츠클럽?
○체육과장 송기찬 부흥스포츠요.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22년도에 안양시공공스포츠클럽 명칭변경이 됐어요.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심볼, 또 여기서 갑자기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한체육회가 함께 한다고 해서 세계 공동으로 발기가 된 이 단체가, 저희가 지금 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게 ’22년도부터 바뀌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22년도 정도.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여기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개개인 단체인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개개인 단체라는 것은?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성을 띠고 있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단인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그것을 개인 저기로 볼 게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공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 8월 1일 날 공모 선정되고 12월 18일 날 발기인총회, 이것 같은 해에.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에 창립총회 하고 2월 달에 설립 받고 그리고 3월 달에 수의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냥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쭉 관례상 7년 동안 이끌어 오고 있다. 이게 또 수의계약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있다라면 이것 입찰 붙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도 심사에 반영은 되겠지만. 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얼마 전에 예선했죠? 예선 치렀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게 경기도 생활대축전을 파주에서 할 것을 여기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 예정되어, 저희 쪽에 어느 정도 공지나 이런 것도 주신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 저희도 시에도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경기일정 앞두고 이틀인가 3일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파주시장 명의로 비산중학교나 이런 데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주차요청도 했고 저희한테 연락이, 우리도 나중에 알아 가지고 부랴부랴 거기 일부만 좀 경기할 수 있게만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여기 클럽도 모르고 있었대요? 운영관리주체인 이 클럽도 모르고 있었던 거래요?
○체육과장 송기찬 나중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위원장 이동훈 아니,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안양시 인라인 경기장에서 예선을 치러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래서 파주시에 저희가 항의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니 과장님. 공유재산관이 체육과 아니에요? 여기서 남의 지자체, 물론 경기대회라고 하지만, 전국권 대회였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경기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움직여졌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서 안양시에서 예선 치르게끔 해주셨냐는 거죠. 이것 공유재산이고 위탁관리를 하면서 여기 클럽에서도 체육과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파주시에다가 그래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쪽에다가 우리도 항의를,
○위원장 이동훈 아니 왜 파주시에 항의를 하세요! 여기 관리주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를 나누어 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동훈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여기 채용에 대해서도 혹시,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도 심사에 위원님들과 의견 모아서 다시 한번 좀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단체가 거의 7년, 8년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느니 여기가 좀더 뭔가 특출나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여태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유지하는데, 제가 와서 여태까지 보면서. 그리고 현 상황에도 잘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이제 종합스포츠테마파크 공공복합체육시설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범위 포함되어 있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3년을 또 맡겨요? 민간위탁을?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은 저희가 상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는 계약할 때 그 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반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안양시에서 필요에 의하거나 아니면 안양시에서 급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문구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요.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그런 것 계약서에 다 명시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명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제척사유가 있을 거고, 뭐 하다가 보면요.
○위원장 이동훈 네, 과장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동의안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평촌동에 지하에 모 리틀야구단이 있죠? 고소되어 있는 것.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주석 위원 그것 지금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12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수사 중이고 그래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김주석 위원 시 입장을 묻는 거예요, 시 입장.
○체육과장 송기찬 시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미진행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변호사 자문받고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김주석 위원 전에는 민원 없었어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현재까지 제가 와서 2년 동안 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항은 감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도.
○김주석 위원 안양에 한 노인정 관련 해 가지고도 어제 5분발언을 했지만 안양시민의 다 재산인데 공유재산을 공직자분들에게 무단으로 전기 사용하고 그 악취 나는 데서 어린이들 운동하고 다 불법으로 행해진 부분인데 12년 동안 이것을 방치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그 동향만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체육과장 송기찬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22년도에 ‘안양부흥스포츠클럽’의 명칭이 ‘안양시공공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명칭을 쓰게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게 된 계기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그 당시 2017년도에 공모에 합심했던 단체 간에 어떤 관계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송기찬 체육과장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리틀야구장이요. 사실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 그런 부분.
사실 여러 분들이 묻고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얘기도 좀 한번 하시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가 말씀 주신대로 지금 법적인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밀 자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장 송기찬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동훈 만약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하셔서 개개인의 기밀사항에 부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송기찬 체육과장님.
○김주석 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에요. 자꾸 ‘수사 중’, ‘수사 중’ 얘기하시는데 10년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것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예.
○김주석 위원 수사 중이니까는 자료를 아직 못 한다.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그 사항 자료를 못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다는 거죠.
○김주석 위원 이게 다 공직자분들 직무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동훈 무언가를 단정 짓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사법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왜 이러한 사태가 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 면밀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위원장 이동훈 네, 진짜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진기 위원 부결이라는 표현을 안 쓰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결,
○이재현 위원 부의하지 않는 거지 부결이 아니잖아, 그럼.
○위원장 이동훈 네. 계류까지는 올리는 것, 올라,
○위원장 이동훈 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채진기 위원 ‘부결하고자 하는데’라는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8항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 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전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 계획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재차 강조를 했고 이에 저희가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준비해서, 의회와 소통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