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6년 1월 5일(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 심의의 건
-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 3.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 심의의 건(의장 제의)
-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3.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윤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요청된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 심의의 건」과 2025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요청된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 심의의 건」과 2025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회사무국장 원재섭입니다.
2026년 병오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토론회 운영을 위한 연간계획의 수립과 해당 계획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안으로서 자료 2쪽 2026년도 운영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신청절차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토론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개최계획서를 첨부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신청하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장님의 승인으로 개최가 확정됩니다.
토론회 관리 및 지원은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원을 합니다.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개최일 당일 소회의실 대관 가능 여부를 의정팀에 확인하시고 개최일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편성 및 지원안입니다.
올해 토론회 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2천만원과 토론회 운영지원비 1천만원을 편성해서 각 의원님마다 출연자 사례금 100만원, 토론회 운영지원비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출연자 사례금 100만원은 각 의원님께서 조정하여 사용하되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고자 출연자 1명의 사례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두 분 이상의 의원님께서 예산을 모아 공동개최 또는 위원회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각각의 의원님께서 개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조례 제5조제4항의 “토론회 등은 의원당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토론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연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안)
2026년 병오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토론회 운영을 위한 연간계획의 수립과 해당 계획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안으로서 자료 2쪽 2026년도 운영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신청절차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토론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개최계획서를 첨부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신청하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장님의 승인으로 개최가 확정됩니다.
토론회 관리 및 지원은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원을 합니다.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개최일 당일 소회의실 대관 가능 여부를 의정팀에 확인하시고 개최일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편성 및 지원안입니다.
올해 토론회 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2천만원과 토론회 운영지원비 1천만원을 편성해서 각 의원님마다 출연자 사례금 100만원, 토론회 운영지원비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출연자 사례금 100만원은 각 의원님께서 조정하여 사용하되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고자 출연자 1명의 사례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두 분 이상의 의원님께서 예산을 모아 공동개최 또는 위원회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각각의 의원님께서 개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조례 제5조제4항의 “토론회 등은 의원당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토론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연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출연자 사례금 연간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의원이 20명이니까 2천만원 또 ‘토론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50만원 해 가지고 20명에 1천만원 잡혔잖아요?
우리가 출연자 사례금 연간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의원이 20명이니까 2천만원 또 ‘토론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50만원 해 가지고 20명에 1천만원 잡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제 30만원 한도액으로 정했는데 유독, 작년이죠. 2025년도에 토론회를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잘해야 2명, 3명 했다가 그때 2024년도에 모 의원님께서 연타 두 번을 하면서 이렇게 올해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게 됐는데 올해 총 몇 분이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작년도 말씀인가요?
○정완기 위원 예, 작년도. ’25년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열 분. 열 분.
○정완기 위원 딱 열 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 열 분 외에, 그러면 예산이 50퍼센트가 남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불용?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정완기 위원 그렇지.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죠?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소회의실에서만 지금 거의 의원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러다 보면 소회의실을 사용할 때 날짜 수가 보면, 우리가 예약을 받아 주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둘 적에 의원님들이 1년 연중으로, 아마 10대 때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최소. 이게 이제 진행이 돼 가지고. 내용도 알고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소회의실 사용계획은 어떻게 잡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짜를 잡으면 날짜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의회 자체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마는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개최 전에 20일 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 첨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좀 조정이, 만약에 날짜가 잡았는데 있으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정완기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례금을 주면 출연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도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20일 전에 제가 했어요, 정확히. 접수를 해 가지고 내가 날짜를 픽스(fix) 해줬어요, 며칟날. 그랬을 적에 그날이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회의실을. 그게 우선순위가, 그날 또 다른 데, 소회의실 쓰겠다고 한 외부단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하고 같이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자하고 이게 중복이 됐을 때 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고 묻는 거예요, 국장님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면 물론 당연히 운영위원장님부터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상황을 봐 가지고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겹친다 그러면 가급적,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 하신 의원님 계시잖아요, 김경숙 의원님과. 24일 날 하셨어요. 이브날 하셨어요, 토론회를. 날짜가 중복이 돼 가지고 그날밖에 없다라고 픽스(fix)하고 출연자도 그렇게 맞췄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 올해는 열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2026년에도 한 열다섯 분이 해요. 그럼 이제 토론회 날짜를 맞출 적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추후에도 이런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없으면 좋은데, 예.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이 소회의실을 쓸 것 아니에요, 외부단체에서. 그랬을 적에 그 날짜를 한 달에 몇 회만 외부한테 해주고 혹시 그 날짜를 중간에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이때만 날짜가 된다, 올해. 다달이.’ 이런 거를 준비해 놔야, 우리가 연간 안양시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웬만큼 잡아놔야 우리가 출연자하고 같이한다는 말씀,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준비해 놓을게요.
○정완기 위원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의원님들하고 또 외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의회하고 문제점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준비를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하고 또 외부에서 상충되잖아요, 날짜가. 그러면 가급적 의원님 먼저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정완기 위원 그걸 예약했다 취소할 수 없잖아요, 의원이 토론회 한다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정완기 위원 그거를 잘 조정하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건 잘 조정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위원장 윤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 연간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상록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록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협의 요청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년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서 회의가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확정하여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중 회기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하고 있으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연간 회의 총일수는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연간 최대 120일 이내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총 9회 99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는 2회 49일, 임시회는 7회 50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의 행정사항과 관계법령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건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예정 안건은 김도현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제출 예정 안건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계획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 1월 29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는 것으로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예정 조례안 현황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집행기관 제출 예정 조례안 현황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협의 요청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년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서 회의가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확정하여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중 회기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하고 있으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연간 회의 총일수는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연간 최대 120일 이내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총 9회 99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는 2회 49일, 임시회는 7회 50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의 행정사항과 관계법령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건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예정 안건은 김도현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제출 예정 안건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계획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 1월 29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는 것으로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예정 조례안 현황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집행기관 제출 예정 조례안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1차 회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없어요. 처음이거든요, 이게?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1차 회의? 제가 의회에 있은 뒤로 처음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의안 제출일자가 1월 13일까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올 수 있고,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1차 회의’라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 있잖아요.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는 4차 회의까지 있으니까? 1차 회의잖아요. ‘자,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정완기 위원 도시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의사일정을 이렇게 올려줬잖아. 그거 틀렸네요. 그렇죠? 준비내용이 안 맞는 거네? 1차 회의가 아니잖아요. 회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회의했다고 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럼 현재 1월 13일까지 의안제출 기한인데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한번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도시위원회 집행부에다가 혹시 보고사항 있으면 그때 한 건이라도 미리 안건사항, 보고사항이라도 도시건설위의 위원회 소관 국에다가 한번 올려달라고 했었어요. 이게 최초걸랑, 이런 상황이 생긴 유례가. 조례도 없고 안건도 없는 적이 의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한번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번 요구해서 1차 회의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한번 최대로 요구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 안 되면, 한번 안건을 미리 올리라고 그러세요, 전반기 거라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미리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예.
○정완기 위원 일단 그래 가지고 안건 하나라도, 각 국의 지금 국장님들 새로 발령났잖아요. 파악해 가지고 좀 올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도시건설에 제가 직접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분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으니까 전문위원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2026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10대 때 결산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어느 때 하는 거죠? 날짜가 안 보여. 결산 승인, 결산검사. 회기 중 언제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두 번째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거 있는 해에는 결산이 좀 늦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완기 위원 자, 제가 인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결산검사가 이거보다 좀 당겨져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됐잖아요? 그 선임된 위원이 10대 때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때 와 가지고 결산검사 승인하고 보고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때 그럼 보고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죠? 무난하게 10대 때 다시 우리가 원구성 할 때 오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안 계실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그때는 의원의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오는 거걸랑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거 그냥 수당 줘야 돼요, 참석수당.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하고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그거는,
○정완기 위원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예.
○정완기 위원 그때는 의원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의원이 아닐 경우 그분이 와서 마무리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결산위원이 선임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10월에 할 예정이라고요? 의회에 보고사항 끝나는 게?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정입니다,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할 적에 혹시 그분이 10대 때 원구성 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아닐 때는, 여야 한 분씩 두 분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렇게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거를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거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보고를 하시면 어떡해, 업무보고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을 좀 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의회 업무보고라는 것도 의회의 2026년도 기본일정을 다 짜가지고 보고한 거잖아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한번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좀 줄여서 하고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도 미리 결산검사위원 선임된 거를 집행부에서 준비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분이 의원일 때하고 또 민간으로 갔을 적에 우리가 기본비용이 나가니까 그게 포함된 건지, 후에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정확히 명분을 정하고 얘기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기본 수당이 나가잖아요? 결산검사위원 할 적에, 의원님들께. 그런 것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결산검사위원이요 9대 때 어떻게 했냐 하면 9대 의원이 구성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0대 구성한 그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네.
○위원장 윤해동 그러니까 아마,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 그러셨습니까?
○정완기 위원 예.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이번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의회운영 기본일정 보니까, 저희가 원래 시장질문이 1년에 네 번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내년에 세 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금년에는 선거 영향도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선거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정례회가 늦어져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이해을 하는데, 사실 정례회는 지금 두 번 다 원래 시정질문을 저희가 하잖아요? 매번.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질문이 연달아서 세 번이 붙게 되는 것 때문에 한 번을 빼신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제외를 하실 때 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합의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다 보고드리고 한 거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하시는 거랑 별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저는 질의드리는 게, 어쨌든 시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선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일을 하는 거지 선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정질문하는 횟수 자체는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영향이 가장 큰 사안이 되겠고요. 과거 사례도 저희들이 봤는데 보니까 2022년에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3회만 했더라고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있었죠. 저희가 선거 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웃음)
○김도현 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초선의원으로 막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연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정질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시‧견제 기능 중에서 가장 또 유효하게 집행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일정을 다소 간에 빡빡하더라도 다소 간에 부담스럽더라도 횟수나 이런 것들은, 의회가 의회의 권위를 높이고 시민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이 횟수를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추가될 수 있나요,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것 협의만 되면 가능하죠.
○김도현 위원 협의되면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예.
○김도현 위원 의장님이랑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잘 의사일정 합의를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 시정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9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10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