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7월 14일(화)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가. 의회사무국소관
(16시25분 개의)
○사무국직원 김정환 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1992년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7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7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가목.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인용 의회사무국장 강인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성격의 법적경비와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외에는 예산책정을 억제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책정예산액은 92,500천원으로 의회사무국예산의 당초대비 증액은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을 성격상으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성격인 법적경비가 35,057천원이고 각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이 19,350천원, 의정활동경비와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38,184천원입니다.
예산책정의 필요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의 증액된 요인은 인원증원은 없었으나 사무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과 일용인부의 근무지 지정과 관련된 증액분을 책정하였으며
둘째 의회사무국의 집기유지와 구입비 책정 요인으로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실 집기구입을 비롯하여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용 집기구입비 그리고 기타 사무국 행정장비의 수선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정활동비와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의 내역은 시의회운영과 대민홍보 활동비에 필요한 홍보비 그리고 기타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소규모 품목 제작의 소요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과 산출기초는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성격의 법적경비와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외에는 예산책정을 억제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책정예산액은 92,500천원으로 의회사무국예산의 당초대비 증액은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을 성격상으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성격인 법적경비가 35,057천원이고 각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이 19,350천원, 의정활동경비와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38,184천원입니다.
예산책정의 필요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의 증액된 요인은 인원증원은 없었으나 사무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과 일용인부의 근무지 지정과 관련된 증액분을 책정하였으며
둘째 의회사무국의 집기유지와 구입비 책정 요인으로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실 집기구입을 비롯하여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용 집기구입비 그리고 기타 사무국 행정장비의 수선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정활동비와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의 내역은 시의회운영과 대민홍보 활동비에 필요한 홍보비 그리고 기타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소규모 품목 제작의 소요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과 산출기초는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2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사유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부족액의 계상,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유지비, 의원 의정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코자 함.
2. 주요 예산안 내역
(보고사항)
3. 검토의견
199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게상내역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면
첫째는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확보와 관련된 예산이 35,057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거나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설된 수당과 일용직원의 근무지지정 관련추가소요예산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의사수당이 15,493천원 일용직원의 근무지지정 관련 소요액이 17,179천원, 기타수당이 2,385천원이며
둘째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실 및 위원장실 집기구입을 비롯하여 의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예산이 19,350천원으로 회의실 집기구입비가 6,000천원, 위원장실 음향기기 설치예산이 8,000천원, 기타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5,350천원입니다.
세번째로는 의원 의정활동 보조경비 38,184천원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민홍보시 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보조를 위한 소규모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예산안은 불필요한 낭비적 요인의 경상비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경비의 계상 및 의회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생각됩니다.
두가지 의견을 첨언한다면
첫째 지난 6월 26일 본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거론된바 있는 의회보 발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양시의회 의원활동 상황을 50만 전 안양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의회보 발간예산을 적정하게 책정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용직원의 인건비에 있어서 근무지지정 이전에 재료비 기타 항목에 14,02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1회추경에 근무지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연말까지의 소요인건비 16,451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7월부터 연말까지의 인건비가 중복되어 계상되어 있는 상태로 재료비 기타항복 예산의 집행잔액 9,085천원은 삭감 조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2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사유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부족액의 계상,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유지비, 의원 의정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코자 함.
2. 주요 예산안 내역
(보고사항)
3. 검토의견
199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게상내역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면
첫째는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확보와 관련된 예산이 35,057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거나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설된 수당과 일용직원의 근무지지정 관련추가소요예산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의사수당이 15,493천원 일용직원의 근무지지정 관련 소요액이 17,179천원, 기타수당이 2,385천원이며
둘째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실 및 위원장실 집기구입을 비롯하여 의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예산이 19,350천원으로 회의실 집기구입비가 6,000천원, 위원장실 음향기기 설치예산이 8,000천원, 기타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5,350천원입니다.
세번째로는 의원 의정활동 보조경비 38,184천원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민홍보시 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보조를 위한 소규모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예산안은 불필요한 낭비적 요인의 경상비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경비의 계상 및 의회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생각됩니다.
두가지 의견을 첨언한다면
첫째 지난 6월 26일 본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거론된바 있는 의회보 발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양시의회 의원활동 상황을 50만 전 안양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의회보 발간예산을 적정하게 책정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용직원의 인건비에 있어서 근무지지정 이전에 재료비 기타 항목에 14,02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1회추경에 근무지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연말까지의 소요인건비 16,451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7월부터 연말까지의 인건비가 중복되어 계상되어 있는 상태로 재료비 기타항복 예산의 집행잔액 9,085천원은 삭감 조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3,194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분명히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기정이 18억 5,373만원인데 예산세울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38페이지 목 코드 229 재료비기타, 여기서 기정이 1,402만 8천원인데 증액분이 72만 8천원 이것이 입법조사활동에 따른 보조요원 해서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37페이지 기본경상비, 상임위원회 회의록 인쇄비 1,5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인쇄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산출근거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작년 1년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과연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에서 3,194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분명히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기정이 18억 5,373만원인데 예산세울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38페이지 목 코드 229 재료비기타, 여기서 기정이 1,402만 8천원인데 증액분이 72만 8천원 이것이 입법조사활동에 따른 보조요원 해서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37페이지 기본경상비, 상임위원회 회의록 인쇄비 1,5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인쇄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산출근거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작년 1년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과연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37페이지 수용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가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의회에서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임위원실을 보면 잘 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상임위원장실 명패와 표찰이 예산낭비 해가며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수용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가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의회에서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임위원실을 보면 잘 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상임위원장실 명패와 표찰이 예산낭비 해가며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최봉춘 전문위원께서도 첨언하신게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의회보를 발간하자는데 많은 의원이 찬성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각 지역에 자기 활동사항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 의원들의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에다 좀 넣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춘 전문위원께서도 첨언하신게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의회보를 발간하자는데 많은 의원이 찬성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각 지역에 자기 활동사항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 의원들의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에다 좀 넣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의회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6개월간인가요? 6개월간 됐습니다. 그 계수를 충분히 참작을 해서 그 예산까지를 이따 답변할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예산서 38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에 400만원은 지난 6.26일 본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춘추의회보 발간에 관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는 지금껏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발간을 억제하고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해서 춘추의회발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되는 부수도 충분하게 5,000∼10,000부 정도로 전 의원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는데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바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가 3,2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이 더 보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를 통해서 보듯이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수도 부족하고 속기사 또한 부족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8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에 400만원은 지난 6.26일 본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춘추의회보 발간에 관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는 지금껏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발간을 억제하고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해서 춘추의회발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되는 부수도 충분하게 5,000∼10,000부 정도로 전 의원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는데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바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가 3,2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이 더 보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를 통해서 보듯이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수도 부족하고 속기사 또한 부족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인용 사무국장 강인용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91년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총 지출된 금액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5,500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대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특히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 기타 인쇄물에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1,7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의 책상이나 명패가 상당히 예산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책상위에 놓는 명패가 40만원인데 개당 10만원씩 4개, 표찰이 개당 5천원씩 8개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과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나 수용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과 음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홍보책자에 예산이 필요한데 계상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의정활동 홍보책자는 당초 계상했던 목적은 지난 4월달에 개원1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바 있는 「지난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와 같은 형태의 책자로서 정기회가 끝나면 연말에 결산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다시한번 연말에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2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논의된 의회보 발간에 대한 소요액은 지금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때 논의된 시점에서는 이미 예산부서에서 숫자가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기적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회보 발간 소요예산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300페이지 권당 약 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여러분께 30부씩 약 1,000부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약 8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에 집행부에 요구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800만원이 책정되도록 여기서 의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같이 질의하신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인원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분은 기존의 직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수당과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신설된 수당으로서 책정된 예산이 1,54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원 4명이 근무지 지정으로 인해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것은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휴일, 월차연차 수당입니다. 지금 근무지 지정 직원 4명중에서 2명이 청사관리원이고 1명은 컴퓨터요원, 1명은 방송 관리원인데 방송 관리원 1명만이 사실상 증원되는 것이 예산에 된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재료비 기타라든가 기타과목에 계상되었던 근무지 지정 이전의 예산중에서 집행잔액 908만 5,000원은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수수료 수선비에서 주던 그 직원이 근무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에서 주던 그 항목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다시 이번에 증원된 지정된 인건비에 다시 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900만원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인력부족 걱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광역의회 의원중 직할시 의원은 의원수 23∼27명 정도인데 사무직원수는 43명 선으로 의원1인당 사무직원이 1.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기초의회인 가까운 부천시의회 의원이 45명이고 청주시의회 의원이 37명이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37명입니다. 일률적으로 사무직원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1인당 사무국 직원이 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문위원수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현시점에서 볼 때 4개 상임위원회를 두명의 전문위원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하고있는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부족은 의원수 30인 이상을 보유한 전 기초의회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하겠고 상급기관 등에 대한 건의 등으로 조속한 대책수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91년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총 지출된 금액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5,500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대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특히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 기타 인쇄물에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1,7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의 책상이나 명패가 상당히 예산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책상위에 놓는 명패가 40만원인데 개당 10만원씩 4개, 표찰이 개당 5천원씩 8개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과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나 수용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과 음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홍보책자에 예산이 필요한데 계상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의정활동 홍보책자는 당초 계상했던 목적은 지난 4월달에 개원1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바 있는 「지난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와 같은 형태의 책자로서 정기회가 끝나면 연말에 결산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다시한번 연말에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2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논의된 의회보 발간에 대한 소요액은 지금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때 논의된 시점에서는 이미 예산부서에서 숫자가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기적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회보 발간 소요예산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300페이지 권당 약 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여러분께 30부씩 약 1,000부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약 8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에 집행부에 요구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800만원이 책정되도록 여기서 의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같이 질의하신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인원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분은 기존의 직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수당과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신설된 수당으로서 책정된 예산이 1,54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원 4명이 근무지 지정으로 인해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것은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휴일, 월차연차 수당입니다. 지금 근무지 지정 직원 4명중에서 2명이 청사관리원이고 1명은 컴퓨터요원, 1명은 방송 관리원인데 방송 관리원 1명만이 사실상 증원되는 것이 예산에 된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재료비 기타라든가 기타과목에 계상되었던 근무지 지정 이전의 예산중에서 집행잔액 908만 5,000원은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수수료 수선비에서 주던 그 직원이 근무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에서 주던 그 항목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다시 이번에 증원된 지정된 인건비에 다시 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900만원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인력부족 걱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광역의회 의원중 직할시 의원은 의원수 23∼27명 정도인데 사무직원수는 43명 선으로 의원1인당 사무직원이 1.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기초의회인 가까운 부천시의회 의원이 45명이고 청주시의회 의원이 37명이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37명입니다. 일률적으로 사무직원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1인당 사무국 직원이 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문위원수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현시점에서 볼 때 4개 상임위원회를 두명의 전문위원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하고있는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부족은 의원수 30인 이상을 보유한 전 기초의회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하겠고 상급기관 등에 대한 건의 등으로 조속한 대책수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 위원 이양우위원하고 음순배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보고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는 문제를 이양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개인당 30부를 만들어 봤자 이걸 어디다 누구한테 줄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각 의원에게 1,000∼5,000부 이상 각 동에 의원들이 자기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배부해야 효과가 있지 30부 만들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현재 이문제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인당 홍보비로 200만원씩 책정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인데 최소한도 50만원이상이 들어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보고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는 문제를 이양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개인당 30부를 만들어 봤자 이걸 어디다 누구한테 줄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각 의원에게 1,000∼5,000부 이상 각 동에 의원들이 자기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배부해야 효과가 있지 30부 만들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현재 이문제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인당 홍보비로 200만원씩 책정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인데 최소한도 50만원이상이 들어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원신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양우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30부에 대한 것을 금년말이 되면 우리 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책자로 발간하시는 예산이고 이것은 사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시기를 놓쳐서 이 예산을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김준수위원님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예산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는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진동위원님!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양우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30부에 대한 것을 금년말이 되면 우리 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책자로 발간하시는 예산이고 이것은 사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시기를 놓쳐서 이 예산을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김준수위원님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예산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는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진동위원님!
○의회사무국장 강인용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 발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기도의회에서 그러한 홍보책자가 발간됐을 때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냐 이런 것이 신문에 한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부이상을 하면 도의회에서 문제됐던 것인데 또 그럴것 같아서 30부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책정할 것 같으면 도의회에서 물의가 생겼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형식이 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30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상임위는 구성이 됐고 예산은 없고 했기 때문에 한번쯤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기도의회에서 그러한 홍보책자가 발간됐을 때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냐 이런 것이 신문에 한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부이상을 하면 도의회에서 문제됐던 것인데 또 그럴것 같아서 30부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책정할 것 같으면 도의회에서 물의가 생겼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형식이 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30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상임위는 구성이 됐고 예산은 없고 했기 때문에 한번쯤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진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다음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잠깐 해주십시요.
○이상태 위원 38페이지 기본경상비 자산취득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집기구입해서 600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8명이 구라파 선진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선진의회에서 느낀 것이 그 의회의 모든 기구가 아주 검소합니다. 우리정도는 대단히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상임위원회 집기구입비 1식 600만원, 이제 다 구비가 됐다고 보는데 무슨 집기구입 1식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인용 이 집기구입은 상임위원실을 확장합니다. 가건물로 짓는 집기구입입니다.
○이상태 위원 산출근거에 그렇게 해놓으면 착오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인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 위원회 추경예산 심사내용은 간단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바로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그럼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해서 이양우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양우 위원 간사 이양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위원님과 상의하여 작성된 운영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사결과는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분 3,557천원은 법적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금액상 조정이 불가하며 재료비기타 목에 계상된 일용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908만5천원은 이중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삭감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회사무국의 집기구입비 및 유지비로 계상된 1,935만원은 상임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판단되며
세째 의회보 발간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편성안에 포함되지 않은 바 시의회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 일천만원을 증액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타 본 심사보고에서 거론되지 않은 예산안에 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위원님과 상의하여 작성된 운영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사결과는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분 3,557천원은 법적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금액상 조정이 불가하며 재료비기타 목에 계상된 일용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908만5천원은 이중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삭감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회사무국의 집기구입비 및 유지비로 계상된 1,935만원은 상임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판단되며
세째 의회보 발간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편성안에 포함되지 않은 바 시의회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 일천만원을 증액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타 본 심사보고에서 거론되지 않은 예산안에 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이양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방금 이양우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대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방금 이양우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대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