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14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7월 11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실소관
  4.     나. 총무국소관
  5.     다. 재무국소관
  6. 2.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실소관
  4. 나. 총무국소관
  5. 다. 재무국소관
  6. 2.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채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회 김영호위원께서 총무국의 시정과 소관에 대하여 세가지 자료를 요구하여 금일 회의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님께서 '91년 이후 계장급이상 보직소요 월수를 뽑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개인별로 뽑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금일 10시까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다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날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채학   다음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입니다.
  늦어서 사과드립니다.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선거공고일전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종류와 그에 대한 예산 이것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하신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잘못 들은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때 그렇게 집행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집행사항을 쭉 뽑아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얘기된 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액, 들어갈 수 있는 내역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돼서 지금, 집행한 것을 뽑고 타자를 치는 과정이 늦어서 그 자료가 덜돼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공고일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공고일 이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무엇, 무엇에 얼마가 소요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가 되면 그 자료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못들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만들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이 뭐냐하면 선거공고일전 통상적인 시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계도라든가 이런것들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것중에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행정업무에 무엇이 있으며 다음 금년도에 집행됐던, 집행한 예산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추경에 이번 1회추경에도 선거관련 예산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해서 그러한 자료를 부탁,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 질의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그러면 김위원님.
  앞으로 들어갈 예산 그런 것을 보완해서.
김영호 위원   금년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시정과장 구본상   과거에 쓴것하고 앞으로.
김영호 위원   금년도에 선거관련 예산이 잡혀있죠? 그랬을 때 선거공고일전에 들어갈게 있고 선거공고일 이후에 들어갈게 있죠?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선거공고일 이전에 행정행위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중에 집행실적과 앞으로 집행할 것, 간단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월요일날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장선거 시기관련 홍보물배포현황에 대한 그 자료는 세가지에 대한 제시된 내용과 팜프렛과 배부처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학   관계공무원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재무국소관 

(10시40분)

○위원장 이채학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목, 기획실소관 나목, 총무국소관 다목,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부터 진행하여야 되오나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요구하신 문예회관주차장관련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받아보았지만 기획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 양태석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저희 업무보고를 보고할때 작성하는 부서가 기획실과 재무국이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문예회관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533만원이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작성한 것은 287만4,000원이었습니다.
  장부상에 보시게 되면 누계숫자와 월계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기획실에서는 287만4,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말까지는 533만원이 정확한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조례공포 이후 시행된 날짜는 공포일은 금년도 1월18일이고, 시행일은 1월28일이 되겠습니다.
  3월말 현재는 533만원이 수입이 되어있고 6월말 현재는 1,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분석할 때에는 무료로 했던 주차장 수용능력이 150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20대를 계산해서 한시간에 1,000원씩 4시간씩 보아가지고 365일 숫자계산을 해 봤는데 그 차이가 굉장이 많이 나고있는 것은 실지 유료로 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당초 우리가 분석했던것보다 약 1억2,000∼1억3,000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초 무료개방시에는 그런 많은 대수가 들어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계양빌딩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로 오는게 아니고 순전히 계양빌딩의 영업을 위해서 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또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유료로 했던 것이 역시 조례가 공포됐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수입도 늘어날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관계 그러면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한 것을 집행했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초소가 2개소인데 1개소에 237만6,500원으로 다가 475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 내지 라인선 긋는 것과 경계 분류하는데 설치하는 돈이 569만8,000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다음 주차표 유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200권을 유인했는데 한권당 4,500원씩 해서 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중에서 문예회관 수용비중에서 집행이 되었고 다음 주차장 표식안내판 제작이 양면으로 해서 74만원 다음 안내간판 스텐레스에 대한 양면 1개소가 86만원 이렇게 집행이 돼서 거기에다가 725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에 대한 인원을 말씀드리면 기존 청경1명과 일용인부 1명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관계로 해서 굉장히 주차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가예산에 좀더 주차장에 대한 합리적인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서가 다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수는 정확하게 일치가 되도록 맞아야 하는데 이런 점을 소홀히 한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반성을 하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만 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조정에 대한 것도 못한 것을 이 기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성기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내무위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당소위원회는 동 회의에서 기획실,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소위원회는 이채학위원장, 김기남위원, 신유균위원, 최귀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참석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정보비의 과다계상문제, 민간에대한경상보조비문제, 기구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의 기준문제, 지방행정잔산화추진에 따른 제반경비의 과다계상문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토대를 이루어야 함에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 일률적으로 편성한 예산문제, 시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등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 소관 정보비가 당초 8,5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 아닌가하는 의견과 민간에대한경상보조를 막연히 집중관리 하는것 보다 수혜단체를 명시하자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 및 제경비의 정확한 판단이 선행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개선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와같은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소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학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드릴말씀은 본 결과보고서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충분히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예산안심의결과가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10시50분)

○위원장 이채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제14회 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영호위원께서 추천하신 안양근로자회관고문 「서말가리다」수녀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8월8일에 안양시조례 제 974호로 제정공포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근거하여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에 자매도시인 미국 「햄튼」시의회 부의장 「시먼즈」외 2인과 '90년에 역시 자매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남녀고등학생 11명등 총 14명의 외국인에게 수여한바 있습니다.
  이때는 시의회구성 전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안양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의회에 제출하게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안양근로자회관 고문을 맡고있는 독일국적의 67세된 「서말가리다」수녀로서 이분은 지난 '67년에 안양에 정착하여 근로자회관을 건립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숙식편의를 제공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재소자 교화활동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펴온 「안양인」으로 현재는 암으로 투병중에 있으며, 제2의 고향인 안양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임종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분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아시게된 김영호위원께서 추천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금번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셔서 얼마남지 않은 이분의 생애를 안양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학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당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