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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3-03 15:03:36 조회수 58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5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인근시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라 유능한 교원들의 안양시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3호).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예산수반사항: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유아교육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1. 참고사항

❍ 현행 조례(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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