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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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3-03 15:03:36 | 조회수 | 58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5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근시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라 유능한 교원들의 안양시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함.
❍ 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3호).
❍ 「유아교육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현행 조례(전문)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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