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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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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9월 25일(금) 오전 10시2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
  5. 4.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6. 5.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8. 7.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10. 9.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운영위원회제출)
  5. 4.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o 의사진행의건
  7. 5.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6.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7.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8.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시장제출)
  11. 9.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0.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1.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2.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3.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o 부시장인사(황종태)

(10시2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9월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18일 변원신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1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또한 9월2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이 회부되었고 제7회 안양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이기천의원, 박한선의원 윤수길의원, 신유균의원, 이상헌의원, 한삼석의원, 김영호의원, 이양우의원 여덟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오늘 개회되는 제16회 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명의원으로는 지역순서에 따란 박달동 출신 의원인 김대식의원과 안양1동 출신의 이은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묵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6회 임시회는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10월1일 구승격과 관련한 조례개정 심의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9월25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9월9일자로 사무국의 기구증설 및 직원증원에 대한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상정하게 되는 조례로서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부족하게 느끼셨던 의회운영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무부 승인사항중 미흡한 점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내무부등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의결해 주셔서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양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양우의원입니다. 1992년9월25일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2년3월12일 4개의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증설과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게 되며 인력증원 내역으로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사무직원 6명이 증원되므로서 현행 사무직원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앞으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당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운영위원회제출) 

(10시3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양우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1992년9월22일 동료의원이신 음순배의원과 본의원이 서명동의한 본안건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사유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자료수집, 전문성 확보 및 각종 정보의 제공, 집행기관과의 능률적인 협조체계등 의회 의정활동 전반을 보필하는 기구인바 안양시의회의 경우에는 금번 기구조정으로 1국 4전문위원 2계의 기구로 사무국 편제상 국장아래 2명의 계장만 있고 과장이 없는 상태여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4명인데 2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며 2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조사연구하며 효율적인 안건심의 및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기구조정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보한다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과장이상의 직위 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이상의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만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의운영시 안건을 검토보고하는 전문위원과 제안설명 또는 답변하는 집행기관간의 공무원의 범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구증설에 관하여 문제점이 예견되어 의회사무국에 과의 설치 및 전문위원의 직급을 재조정할 것을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서는 본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 제안설명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을 시의회 안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의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서」는 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내무위원회 이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회 이기천의원입니다. 1992.9.23일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만안, 동안출장소를 만안구와 동안구로 각각 승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안양시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명을 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구설치와 관련하여 위임규정이 미흡하다는 김영호위원의 수정제안이 있어 표결결과 당위원회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당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은 말씀드리면 제1조(구의설치)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구를 설치한다"로 하고 관할구역에 있어서 만안구에는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또한 동안구에는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공무원)를 "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3조(하부조직)를 "구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4조(시행규칙)를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위원회 김대식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구청승격에 대한 홍보물등을 제작설치한 시측의 행정집행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10시40분)

○의장 김정묵   방금 송치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중 본의원의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7동주민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7동은 동안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동안구에 속해 있던 안양7동을 안양시가 10.1일부터 만안구로 편입시키려는 처사에 대하여 본의원은 7동주민들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7동 일을 결정하면서 7동주민의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7동출신 시의원들의 반대를 외면한채 안양시장이 강행하려는 것은 고압적, 관료주의적 태도로서 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구역의 획정은 주민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구역조정이야말로 지난 시대의 악습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이유를 소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7동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7동은 지금처럼 동안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안양시는 철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는바 7동은 철길의 동쪽에 있으며 만안구청, 종래의 만안출장소는 철길의 서쪽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동안구청, 종래의 동안출장소가 훨씬 가까우며 조그만 육교하나만 걸쳐 놓으면 동안구청 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정서와 문화에 있어서도 철길 건너편인 만안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주로 해서 나뉘어져야 할 줄 압니다.
  둘째, 안양시 당국은 7동이 행정동으로는 독립된 7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안양1, 2, 3, 4, 5, 6동과 같은 안양동이므로 그곳에 합쳐야 한다는 복잡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결국 안양7동에 안양자가 들어 있어서 만안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름때문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7동은 예로부터 「덕천마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동이름만 「덕천동」정도로 바꾼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세째, 시당국은 만약 7동의 이름을 바꾼다면 내무부 승인을 받는데 한달은 걸릴 것이므로 10.1일 시민의 날 행사까지 이름이 확정이 안되어 곤란하니 그냥 만안구쪽에 끼워 넣어야 하겠다는 주장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획정을 꼭 시민의 날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시간때문이라면 왜 진작부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넷째, 안양시 당국은 주민숫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동이 만안구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각 구의 주민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인구수가 3∼4배씩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구태여 안양시에서만 주민편의를 외면한채 인구수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본의원은 출장소의 구청승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민의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승격은 지금 상태에서 하면 될 것이나 불가피하다면 구청승격을 한달쯤 늦추는 일이 있더라도 7동주민의 뜻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높으신 분들의 잔칫날(시민의 날) 기분좋자고 7동주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7동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당국이 앞으로도 안양7동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측에 전하면서 의사진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치우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시측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게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원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또는 전체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후 안건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시장제출) 
9.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5건은 앞서 의결해 주신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 관련되어 제정 또는 개정이 불가피한 조례로서 먼저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1992년9월23일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직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인을 신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직인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출장소의 구청 승격에 따라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의 기관명과 소재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동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안, 동안출장소의 구청승격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향상과 사무간소화를 도로함은 물론 지방화시대의 부응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출장소가 구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동장의 정수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채학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회간사 이채학의원입니다. 1992년9월23일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전면개정되어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기선보완하고 오는 10월1일자로 기존의 만안, 동안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각구청마다 1개소씩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문맥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채학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장우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남장우의원입니다. 1992.9.24일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내의 복흥동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본 시설은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여 무상으로 안양시에 사용권을 인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복흥사회복지관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복지관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향후 위탁관리할 것이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흥복지관을 당장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주공으로부터 재산의 기부체납이 아닌 단순한 사용권의 이양이라는 점에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제7조 제1항 "지역사회"는 삭제하고 제2항의 "한다"는 "해야한다"로 강제규정화 해야 제9조의 위탁의 취소조항과 상통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시민복지회관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남장우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민복지회관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장우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남장우의원입니다. 1992.9.24일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만안·동안출장소의 구청승격으로 시청의 의료보장계가 폐지되고 구청에 의료보장계가 신설됨에 따라 의료보호업무위임으로 인하여 회계관직을 변경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설치근거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조항 개정이 불가피하고 회계공무원의 임명사항에 있어서 의료보호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구청의 담당과장 및 계장을 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결손처분시 기존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문맥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당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승격에 따른 시와 동의 지원업무에 대하여 구청을 포함토록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대해서 몇가지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중 안양시·구의료보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의료사업이라함은 부적정하므로 "구"는 필요치 않으며 "반장의 지원에"란 용어는 반장을 지원하는지 반장이 지원하는지가 명확치 않으므로 반장의 다음에 "의료보험업무"를 넣어 시장·구청장·통반장이 의료보험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중 개정안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했는데 이럴경우 시장과 구청장이 동격이 되므로 "시장·구청장 및 동장"으로 하고 제1항 제1호중 "동사무실"을 "동사무소"로 하여야 직제와 맞으며,
  제3항의 "시장 및 동장은"을 "시장은"으로 하여 시장이 의료보험지원업무의 총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시장과 동장이 동격이 될 오해를 없앴으며
  제4항은 제5조의 시행규칙과 내용상 중복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남장우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한삼석의원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심사경과
  본 조례안은 1992.9.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17일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조례입니다.
  2. 심사요지
  본 조례개정안은 1992년도 상수도요금조정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7.1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원수요금을 5% 인상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상수도자금의 인상과 병행하여 현행 9종으로 되어 있는 요율체계를 6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금인상요인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19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현황을 분석한바 손익계산서상 '91년도 단기순이익이 11억9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시설설비유지가동에 필요한 자본경비와 운영자금이 26억6,200만원이 소요하게 되어 있어 9.16%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수도 사용료를 4.9% 인상시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상율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7,300만원의 효과가 발생되며 가장 큰 인상율을 보인 업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공장(현행 영업1종)이 평균 12.9% 인상되었으며 주로 일반가정용(현행 가정2종)은 3.6% 인상으로 전체 평균 인상율보다 적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현행 가정2종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결산한 후에 적자가 누적되었을때 요금을 인상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중 10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6인, 반대3인, 기권 1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된바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십사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든 안건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황종태 부시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그간 안건제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o 부시장인사(황종태) 
○부시장 황종태   안양시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시의회(임시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간의 의정활동 결과와 또 저희들이 제출한 각종 조례의 통과에 대해서 1,5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를 통해 처리해 주신 각종 조례집행에는 조금이라도 여러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켜봤을적에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시의회사무국 설치에 있어서 직급 미부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경기도지사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신 그 사실은 정말로 우리 지방의회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어 정말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인사기회를 통해서 변명 아닌 병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구청에 관한 조례 통과에 있어서 구청 개청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모든 홍보를 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한번 저희들이 깜짝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고 온당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변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각종 법과 각종 조례와 규제는 어떠한 주민들에게 재산이나 신분상에 제재를 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가 통과된 후에야만이 모든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구청 개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5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7월, 8월, 9월 이렇게 개청이된 사실을 다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여 개청식에 준비가 부실해서 어떠한 결함이 오면 어떡할까하는 그러한 종래의 사례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와같은 누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적해 주신 사실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이제는 그와같은 것까지도 변하고 챙겨야되겠다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송치우의원께서 7동주민은 결코 만안으로 가지않고 동안에 그대로 남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역시 반대토론에 참여하시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주신 것을 봤을때 야, 이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요사이 얘기하는 테크닉이 개발되셔서 아주 잘 넘어가신다는 이와 같은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그 유인물에 7동주민은 동네 북이 아니라는 대목에 대해서 한가지 변명아니라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7동은 여러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습수재지역입니다. 비만오면 시장, 부시장 또한 관계공무원이 행여 침수가 될까해서 주민모르게 그 주민들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서 밤낮으로 다닌 그 노고에 대해서는 7동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한가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점에 대해 의장님께서도 준엄하게 그와같은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시의원뿐 아니라 각 동, 각 계의 의사를 수렴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거듭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이번 16회 시의회(임시회)를 통해서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정말로 타 의회 못지않게 모범되고 모든것을 잘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통과된 각종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에 조금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의견에 절대로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집행부측을 대표하신 황종태 부시장님께서 참으로 내실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다음날 1일은 만안과 동안 2개의 구가 개청되는 날이며 또한 그 날은 열 아홉돌을 맞는 시민의 날 행사를 거행하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안양은 거대한 축제분위기에 쌓일 것입니다.
  오늘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1973년도 10만의 인구로 출발하여 20여년만에 50만이 넘는 수도권의 중추적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은 모든 안양시민이 내고장을 아끼고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회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감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상세히 수렴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때 성숙된 지방자치는 뿌리내릴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인근7개시의회의원합동세미나」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16회 임시회의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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