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월 12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시장제출)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희망찬 계유년 새해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 1월 6일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 1월 6일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과정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 1. 15일자 평촌지구내 3개동 분동승인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현재 9개동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 5. 1일자로 부흥동과 범계동 2개동이 기 분동되었고 금번에 부림동, 평안동, 신촌동등 3개동과 금년 하반기에 달안동, 귀인동, 갈산동등 3개동이 '94년에 복지동 1개동이 분동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분동으로 개정되은 조례안은 상정한 바와 같이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및동장정수조례 별표중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으로,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으로 각각 분할하고 동별 관할구역은 도면을 통해 별첨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에 대한 통반은 지난 '92년12월말까지 입주를 기준하여 지난해 5. 1일자 조정된바 있으며 금번 3개동 분동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조정되는 통반이 184개통에 975개반이며 이중 순수 증가되는 통반은 75개통에 373개반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중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사무소란 다음에 부림동사무소를, 평촌동사무소란 다음에 평안동사무소를, 범계동사무소란 다음에 신촌동사무소를 각각 삽입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도면을 통하여 관할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 1. 15일자 평촌지구내 3개동 분동승인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현재 9개동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 5. 1일자로 부흥동과 범계동 2개동이 기 분동되었고 금번에 부림동, 평안동, 신촌동등 3개동과 금년 하반기에 달안동, 귀인동, 갈산동등 3개동이 '94년에 복지동 1개동이 분동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분동으로 개정되은 조례안은 상정한 바와 같이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및동장정수조례 별표중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으로,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으로 각각 분할하고 동별 관할구역은 도면을 통해 별첨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에 대한 통반은 지난 '92년12월말까지 입주를 기준하여 지난해 5. 1일자 조정된바 있으며 금번 3개동 분동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조정되는 통반이 184개통에 975개반이며 이중 순수 증가되는 통반은 75개통에 373개반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중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사무소란 다음에 부림동사무소를, 평촌동사무소란 다음에 평안동사무소를, 범계동사무소란 다음에 신촌동사무소를 각각 삽입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도면을 통하여 관할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이 도면은 각 위원님께 나눠드린 내용과 도면이 같습니다. 부흥동과 범계동은 작년 5월 1일날 개천되었고 우측의 부림동, 평안동 또 좌측밑의 신촌동 이것이 이번에 분동이 되고 맨위의 달안동, 귀인동, 갈산동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계동밑의 복지동 1개동은 저희가 '94년도에 동을 설치할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1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동이 분동돼서 3개동이 늘어난 사항인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관양2동에서 부림동으로 분동되고 평촌동에서 평안동으로 분동되고 범계동에서 신촌동으로 3개동이 분동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범 제4조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의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은 기존 신도시인 평촌지구말고도 과밀동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 등제상에 4만인구가 되지 않는다해서 분동이 안되고 있는 현상이 현재 1년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신도시는 주민등록상의 등제인구가 4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동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4조5항에 의해서 그대로 분동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주된 동민의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지구의 신도시 3개동이 분동되었는데 그 분야가 4만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동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4조5항을 그대로 준용한건데 기존 구도시에 있는 분동관계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상에 4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분동이 안된다 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정된 1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동이 분동돼서 3개동이 늘어난 사항인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관양2동에서 부림동으로 분동되고 평촌동에서 평안동으로 분동되고 범계동에서 신촌동으로 3개동이 분동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범 제4조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의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은 기존 신도시인 평촌지구말고도 과밀동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 등제상에 4만인구가 되지 않는다해서 분동이 안되고 있는 현상이 현재 1년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신도시는 주민등록상의 등제인구가 4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동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4조5항에 의해서 그대로 분동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주된 동민의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지구의 신도시 3개동이 분동되었는데 그 분야가 4만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동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4조5항을 그대로 준용한건데 기존 구도시에 있는 분동관계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상에 4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분동이 안된다 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기존 동과 신도시 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가 개원될 당시 평촌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에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평촌 신도시에는 나중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금 김대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다거나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본 바에 의하염 평촌 신설동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우리 안양시가 58.4㎢라는 것은 시정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안양시에서 제일 큰 동이 석수1동의 9.22㎢의 그 전체 구성비율을 보면 15.8%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구가 18,9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밀동이라고 하는 박달동은 7.96㎢에 이것이 '92년 상주인구 조사라고 하지만 그 구성비율은 13.6%인 39,50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양3동은 7.49㎢에 12.8%의 구성비율로서 40,237명이라는 것이 상주인구조사가 현재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촌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표상에 4만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주위의 형평성, 공평성, 합리성, 상식성등을 총동원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시정과장님이나 시당국에게 김대식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했고 안양3동이나 박달동이 과밀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부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건의한 적이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듯이 부림동 0.85㎢, 평안동 1.52㎢, 신촌동이 0.33㎢입니다.
만약 이것이 과밀동이라고 하는 3동이나 박달동 주민이 신도시에 가서 이런 것을 본다면 얼마나 원성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서 보고 제 생각에는 좀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잘 보아 가지고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주민화합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즘 신도시는 원활한 주민의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돼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기존도시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시정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김대식위원이 질의한 것을 함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기존 동과 신도시 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가 개원될 당시 평촌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에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평촌 신도시에는 나중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금 김대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다거나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본 바에 의하염 평촌 신설동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우리 안양시가 58.4㎢라는 것은 시정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안양시에서 제일 큰 동이 석수1동의 9.22㎢의 그 전체 구성비율을 보면 15.8%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구가 18,9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밀동이라고 하는 박달동은 7.96㎢에 이것이 '92년 상주인구 조사라고 하지만 그 구성비율은 13.6%인 39,50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양3동은 7.49㎢에 12.8%의 구성비율로서 40,237명이라는 것이 상주인구조사가 현재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촌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표상에 4만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주위의 형평성, 공평성, 합리성, 상식성등을 총동원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시정과장님이나 시당국에게 김대식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했고 안양3동이나 박달동이 과밀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부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건의한 적이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듯이 부림동 0.85㎢, 평안동 1.52㎢, 신촌동이 0.33㎢입니다.
만약 이것이 과밀동이라고 하는 3동이나 박달동 주민이 신도시에 가서 이런 것을 본다면 얼마나 원성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서 보고 제 생각에는 좀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잘 보아 가지고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주민화합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즘 신도시는 원활한 주민의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돼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기존도시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시정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김대식위원이 질의한 것을 함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위원님 말씀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행정관서는 의회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된다 이렇게 답변이 계시겠지만 어느정도 균형은 맞추어야 되겠다. 우선 여기 신도시의 과밀동 현황을 도면에서도 보시겠지만 땅 자체는 물론 넓은데 있고 좁은데 없습니다만 세대수를 100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달안동이 5,255세대, 부림동이 8,982세대, 부흥동이 9,221세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대당 2만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되면 1개동이 관할동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범계동이 2,376세대, 복지동이 2,683세대 이것은 땅면적을 봐도 2개동을 합해도 5,000세대 밖에 안된다 그런데 이 땅이 범위가 넓어서 동직원이 한바퀴 도는데 한나절이 걸린다 할 때는 동이 2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인구도 반밖에 안되고 땅 자체도 좁은 지역에 2개 동사무소를 세운다 물론 동사무소를 많이 세우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늘고해서 좋겠지만 동사무소 하나 운영하는데 시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가 시세가 늘 가능성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자꾸 예산만 소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귀인동이 3,366세대, 갈산동이 2,988세대 두 동을 합치면 6,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가 7,682세대가 있는데에도 동이 하나인데 여기에다 2개동을 두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인다고 했을 때 물론 공무원 숫자 늘이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늘이는 것하고 다음 동의 통장숫자와 반장숫자를 비례해서 본다면 기존 구시가지, 통장님이 200세대에서 300세대입니다. 통장이 몇세대인지 모릅니다만 사실 아파트 12층 20평하면 그 한동을 통장이 혼자 관할해도 일반 구시가지의 단독주택의 몇 개 통장보다 소홀할 것이다. 한데 숫자만 낮추어 가지고 1통 2개통이 못되는 것으로 해서 3개통, 1개통 밖에 안되면 2개통 이래가지고 상당한 숫자의 통장과 반장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통반장이 많으면 행정수행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수관계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앞으로 신도시에서 세수가 얼마나 징수될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기존도시에서 세수를 받아가지고 신도시에다가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위원님 말씀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행정관서는 의회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된다 이렇게 답변이 계시겠지만 어느정도 균형은 맞추어야 되겠다. 우선 여기 신도시의 과밀동 현황을 도면에서도 보시겠지만 땅 자체는 물론 넓은데 있고 좁은데 없습니다만 세대수를 100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달안동이 5,255세대, 부림동이 8,982세대, 부흥동이 9,221세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대당 2만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되면 1개동이 관할동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범계동이 2,376세대, 복지동이 2,683세대 이것은 땅면적을 봐도 2개동을 합해도 5,000세대 밖에 안된다 그런데 이 땅이 범위가 넓어서 동직원이 한바퀴 도는데 한나절이 걸린다 할 때는 동이 2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인구도 반밖에 안되고 땅 자체도 좁은 지역에 2개 동사무소를 세운다 물론 동사무소를 많이 세우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늘고해서 좋겠지만 동사무소 하나 운영하는데 시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가 시세가 늘 가능성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자꾸 예산만 소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귀인동이 3,366세대, 갈산동이 2,988세대 두 동을 합치면 6,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가 7,682세대가 있는데에도 동이 하나인데 여기에다 2개동을 두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인다고 했을 때 물론 공무원 숫자 늘이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늘이는 것하고 다음 동의 통장숫자와 반장숫자를 비례해서 본다면 기존 구시가지, 통장님이 200세대에서 300세대입니다. 통장이 몇세대인지 모릅니다만 사실 아파트 12층 20평하면 그 한동을 통장이 혼자 관할해도 일반 구시가지의 단독주택의 몇 개 통장보다 소홀할 것이다. 한데 숫자만 낮추어 가지고 1통 2개통이 못되는 것으로 해서 3개통, 1개통 밖에 안되면 2개통 이래가지고 상당한 숫자의 통장과 반장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통반장이 많으면 행정수행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수관계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앞으로 신도시에서 세수가 얼마나 징수될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기존도시에서 세수를 받아가지고 신도시에다가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안양3동, 박달동 이렇게 과대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여러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결을 충족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분동이 돼야 되는 형평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계속해서 안양3동, 박달동에 대한 분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안양3동 12월말 인구가 36,928명입니다. 박달동이 38,867명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4만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분동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나 도, 안양시에 그런 규정은 없고 역시 내무부의 관리에 의해서 인구가 많다 1개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해서 4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주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원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분동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분동 올릴때마다 도 실무자, 내무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역시 4만이 안되는 동은 올라와야 얘기가 안된다. 그리고 4만이상 동밑에 되는 것은 저희 안양시만 국한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놓고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단을 내리고 해주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계속 얘기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4만이 안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3동과 박달동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최대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산하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구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분동계획승인이 나온 것은 지금 성남, 일산, 그리고 안양 이런데는 지금 신도시로 해서 분동, 분동의 성격으로 내무부에서 보지않고 이것은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지역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동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분동이 승인되어 내려오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우만동 인구가 작년도에 40,600명이 되었습니다. 40,600명이 되었는데 40,600명 가지고 분동을 신청했는데 분동이 되지 않고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면적, 특수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배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 인구가 4만이 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적극 노력해서 분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동을 면적은 물론 인구도 형평을 맞춰서 해 왔습니다만 9개동으로 인구를 대략 2만명 정도로 봐서 2만명이 못되는 동도 지역이 격리되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9개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분동이 되는 것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김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한 것은 관양2동의 인구가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4만5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만5천명으로 되어 있어서 부림동을 분동하게 되겠고, 평촌동에 평안동으로 되는 것이 다 들어오면 평촌동에 평안동으로 되는 것이 다 들어오면 평촌동이 4만7천명이 되는데 분동을 해서 인구가 만명이 좀 못되게 계획했는데 평안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인동하고 분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구, 앞으로 되는것에 대한 것은 2만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자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분동되는 것에 감안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에 대한 것은 먼저 참석하신 다른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반하면 과거 전례만 따져서 이번에 올렸는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아파트를 통장이나 반장이 총괄할 수 있는 것을 최대 확대해서 조례에 보면 4∼6∼개 반을 하나로 통장을 하고, 20∼30가구로 해서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최대한 6개반 정도에 통장을 임명하고 30가구 내외가 되게 하고, 통·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통·반 조직에 대한 것이 안양시에 국한되게 아니고 전국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안이 있다면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안양3동, 박달동 이렇게 과대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여러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결을 충족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분동이 돼야 되는 형평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계속해서 안양3동, 박달동에 대한 분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안양3동 12월말 인구가 36,928명입니다. 박달동이 38,867명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4만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분동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나 도, 안양시에 그런 규정은 없고 역시 내무부의 관리에 의해서 인구가 많다 1개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해서 4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주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원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분동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분동 올릴때마다 도 실무자, 내무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역시 4만이 안되는 동은 올라와야 얘기가 안된다. 그리고 4만이상 동밑에 되는 것은 저희 안양시만 국한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놓고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단을 내리고 해주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계속 얘기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4만이 안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3동과 박달동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최대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산하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구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분동계획승인이 나온 것은 지금 성남, 일산, 그리고 안양 이런데는 지금 신도시로 해서 분동, 분동의 성격으로 내무부에서 보지않고 이것은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지역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동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분동이 승인되어 내려오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우만동 인구가 작년도에 40,600명이 되었습니다. 40,600명이 되었는데 40,600명 가지고 분동을 신청했는데 분동이 되지 않고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면적, 특수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배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 인구가 4만이 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적극 노력해서 분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동을 면적은 물론 인구도 형평을 맞춰서 해 왔습니다만 9개동으로 인구를 대략 2만명 정도로 봐서 2만명이 못되는 동도 지역이 격리되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9개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분동이 되는 것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김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한 것은 관양2동의 인구가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4만5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만5천명으로 되어 있어서 부림동을 분동하게 되겠고, 평촌동에 평안동으로 되는 것이 다 들어오면 평촌동에 평안동으로 되는 것이 다 들어오면 평촌동이 4만7천명이 되는데 분동을 해서 인구가 만명이 좀 못되게 계획했는데 평안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인동하고 분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구, 앞으로 되는것에 대한 것은 2만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자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분동되는 것에 감안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에 대한 것은 먼저 참석하신 다른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반하면 과거 전례만 따져서 이번에 올렸는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아파트를 통장이나 반장이 총괄할 수 있는 것을 최대 확대해서 조례에 보면 4∼6∼개 반을 하나로 통장을 하고, 20∼30가구로 해서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최대한 6개반 정도에 통장을 임명하고 30가구 내외가 되게 하고, 통·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통·반 조직에 대한 것이 안양시에 국한되게 아니고 전국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안이 있다면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대식위원 보충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면적, 여건에 따른게 아니고 동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다른 지역 수원 같은데는 4만이 넘어도 분동이 안된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능률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분동도 할 수 있고 통합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만명이라는 기준을 내무부에서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는 그런걸 적용안해도 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가지에는 꼭 그런걸 적용해야 한다는 양쪽이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을 보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분동과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뭔가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신도시라고 해서 그 시민이 다른데서 특수한 계층이 오는것도 아니고, 이미 구시가지라고 해서 이런 제도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이신 변원신위원님 말씀대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만안구 쪽이나 좁혀 얘기하면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데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여건이나 면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시정에서 1년반이 넘었는데도 분동이 안되고 있고, 신시가지라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구도 상관않고 여건도 상관없이 분동을 해서 동을 만들고, 이건 법해석을 자위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한다면 틀림없이 '93년도 상반기에 분동한다는 전제가 붙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보면 법에 대해서 양쪽으로 해석이 다릅니다. 신시가지라고 해서 4만이 안되도 동을 만들고 구시가지라고 해서 4만 가까이 돼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되고 이런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분야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정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확실하게 범주를 찾아서 위에 강력하게 사례를 들어서 또 형평성에 맞게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게 있다는 그런것까지도 안양시의회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가 야기됐다는 등 분동이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고 신시가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봤을때는 이미 과밀동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지를 분명히 시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면적, 여건에 따른게 아니고 동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다른 지역 수원 같은데는 4만이 넘어도 분동이 안된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능률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분동도 할 수 있고 통합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만명이라는 기준을 내무부에서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는 그런걸 적용안해도 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가지에는 꼭 그런걸 적용해야 한다는 양쪽이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을 보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분동과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뭔가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신도시라고 해서 그 시민이 다른데서 특수한 계층이 오는것도 아니고, 이미 구시가지라고 해서 이런 제도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이신 변원신위원님 말씀대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만안구 쪽이나 좁혀 얘기하면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데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여건이나 면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시정에서 1년반이 넘었는데도 분동이 안되고 있고, 신시가지라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구도 상관않고 여건도 상관없이 분동을 해서 동을 만들고, 이건 법해석을 자위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한다면 틀림없이 '93년도 상반기에 분동한다는 전제가 붙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보면 법에 대해서 양쪽으로 해석이 다릅니다. 신시가지라고 해서 4만이 안되도 동을 만들고 구시가지라고 해서 4만 가까이 돼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되고 이런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분야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정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확실하게 범주를 찾아서 위에 강력하게 사례를 들어서 또 형평성에 맞게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게 있다는 그런것까지도 안양시의회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가 야기됐다는 등 분동이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고 신시가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봤을때는 이미 과밀동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지를 분명히 시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이런거 아닙니까?
박달동이나 안양3동 이런데 인구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그러나 안양시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소관의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다 점차적으로 빨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이 길어지니까 좁히겠습니다.
우리가 거론하고 부림동이나 평안동, 신천동에는 2천세대가 조금 넘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잘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청취한 느낌은 지금은 이르지만 어쩔수 없이 부림동에서 먼 부흥동이나 이쪽으로 편입시키기가 어렵지 않으냐 너무 거리가 멀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뜻 같은데 우리를 잘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말이 길어지면 이해폭이 좁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기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시정과장님 이런거 아닙니까?
박달동이나 안양3동 이런데 인구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그러나 안양시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소관의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다 점차적으로 빨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이 길어지니까 좁히겠습니다.
우리가 거론하고 부림동이나 평안동, 신천동에는 2천세대가 조금 넘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잘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청취한 느낌은 지금은 이르지만 어쩔수 없이 부림동에서 먼 부흥동이나 이쪽으로 편입시키기가 어렵지 않으냐 너무 거리가 멀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뜻 같은데 우리를 잘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말이 길어지면 이해폭이 좁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기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기남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는건데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참작해서 일을 하겠다 이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거지 어떻게 규정을 과장님 마음대로 안된다고 할수도 없는거고 신설동 관계도 '93년 하반기에 동사무소 신축관계도 있는데 단시일내에 다시 동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단안을 내리셔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이 다음에 범계동에 동사무소 지었는데 복지동에 동사무소 지으면 나중에 헐어버릴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정을 한다든지 위에서 시킨거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다간 동의 개정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일단락 짓는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는건데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참작해서 일을 하겠다 이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거지 어떻게 규정을 과장님 마음대로 안된다고 할수도 없는거고 신설동 관계도 '93년 하반기에 동사무소 신축관계도 있는데 단시일내에 다시 동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단안을 내리셔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이 다음에 범계동에 동사무소 지었는데 복지동에 동사무소 지으면 나중에 헐어버릴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정을 한다든지 위에서 시킨거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다간 동의 개정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일단락 짓는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기남위원님 말씀은 신촌동에 하는데 그 옆에 복지동이라고 있죠? 이것은 '94년도 분동 예정이죠?
○시정과장 구본상 예.
○위원장 이기천 그러면 합쳐도 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먼저 김대식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우만동에 대한걸 참고로 들으시도록 하고 말씀을 안드렸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 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 우만동의 예를 들어서 된다 안된다 이런 양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례에 의해서 4만이 되면 조례를 올려가지고 분동하는 것을 시장님도 강력하게 밀고 저희 공무원들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원시 우만동 건에 대한 건 말씀 안들으신 걸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남위원님 말씀하신 신설동에 대한 것은 조례에 올라온 동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복지동 같은게 '94년도에 분동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분동에 대한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우만동에 대한걸 참고로 들으시도록 하고 말씀을 안드렸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 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 우만동의 예를 들어서 된다 안된다 이런 양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례에 의해서 4만이 되면 조례를 올려가지고 분동하는 것을 시장님도 강력하게 밀고 저희 공무원들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원시 우만동 건에 대한 건 말씀 안들으신 걸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남위원님 말씀하신 신설동에 대한 것은 조례에 올라온 동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복지동 같은게 '94년도에 분동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분동에 대한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김대식 위원 수원의우만동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준용되는 형평에 맞는 분동이라든지 신규등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시정과장께서 해주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평촌지구 관양2동에서 부림동, 평촌동에서 평안동, 범계동에서 신촌동 과연 관양2동, 평촌동, 범계동이 4만이 안돼도 분동되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과장 구본상 예.
○김대식 위원 그 인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시에서 심의안된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민원에 대한 문제고, 주민편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교류를 해서라도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주시고 시측에서 내무부나 위 상부기관에서 제대로 안들어줄때는 의회에 협조내지는 뒷받침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뭘 만들어서 해야되지 하는데 노력만 하겠다 해서 벌써 1년반 됐습니다.
'91년 하반기부터 1년반 동안을 분동에 대한 얘기를 쭉 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신설되는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4조5항 그대로 따라 주고 구시가지에는 4만명이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시측에서 지금까지 내무부나 도에 서면상으로 올린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안된다면 의회에서라도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에 맞는 법을 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분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강력하게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91년 하반기부터 1년반 동안을 분동에 대한 얘기를 쭉 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신설되는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4조5항 그대로 따라 주고 구시가지에는 4만명이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시측에서 지금까지 내무부나 도에 서면상으로 올린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안된다면 의회에서라도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에 맞는 법을 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분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강력하게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분동에 대한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올렸던 자료는 없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했고 도의 실무자와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안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선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했고 도의 실무자와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안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선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용식입니다.
항상 시살림살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계유년 새해를 맞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1일자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 동일자 안양시조례 제1177호로 구청장 및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이미 구나 동에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좀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에게 추가 권한위임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6∼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의 일부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무와 생활보호업무에 대한 사무 일부, 요보호 대상자의 보호조치 업무와 병행처리되는 국내입양업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민간 보육시설 설치가 증가됨에 따른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사무,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 등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조례 제2조의 우임사무내용이 명시된 「별표」의 위임사무를 「별지」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에 위임코자 하는 사무를 1992년 10월 1일 공포하여 위임된 사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임코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별지의 내용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1」 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사무는 전체가 이번에 위임되는 내용으로 일련번호2의 위임사무령, 6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중 보직부여와 전보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며,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사무명 1번의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면직, 2번 징계집행, 3. 근무성적평가,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6. 고용직공무원 임면, 7. 근무지지정 및 인부사역 퇴직금처리, 고충처리등 8개 단위 사무가 되겠으며 일련번호4의 동장임면에 관한 권한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토록 동장임면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별지2」는 보건사회국 소관 사무로서 일련번호 1번의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중 단위사무 3번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권한과 4 의료보호진료에 지급권한 등을 추가 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일련번호3 생활보호에 관한 권한중 단위사무5번인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권한과 6번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7번 취로사업, 8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등의 4개 단위사무를 추가 위임코자 하며, 일련번호 4번인 장애인 복지업무의 권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진단비 지급,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등 여섯 개 단위사무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9번 국내입양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업무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자될 자의 자격확인과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증명 발급을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코자 하며, 일련번호10번 보육시설에 관한 권한중 민간보육시설 인가권한과 민간보육시설 폐지 및 휴지승인, 가정·민간보육시설 지도 권한 등 4건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이는 직장여성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 집(보육아동수가 11인 이상)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기 구청장에게 위임된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사무와 병행처리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구청장에게 추가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3」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별지3」의 내용은 전체가 위임되는 사무인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권한중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에 관한 신고수리, 농지원부 및 농지카드 작성관리,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조정권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및 해지, 경작지시서 발부, 대리경작자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처리, 농지이용상황조사 및 지도등 일곱 개 단위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제실시와 더불어 앞으로 구의 기능이 점차 본청에서 구청으로 확대 이관되고 또한 시민 대다수가 민원의 근간이 본청보다는 구청과 동으로 점차 위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해 실·과·소장이 인근에 있는 인구 50만 구제를 실시하는 수원, 부천, 성남 그밖의 타도시를 견학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이 돼서 법제부서와 상급부서인 도의 법무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위임이 안될 것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만드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했을 경우에 특별히 야기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신있게 판단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일자로 우리시의 보건소 직제가 '구제' 실시와 병행하여 동안구 보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보건소기좌인 5급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인 4급으로 전국 보건소에 1993년 2월 1일부터 상향 조정시행토록 지난해 12월 24일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우리시 동조례의 보건소장 직급명시 규정인 조례 제4조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4조 제2항의 소장직급을 현행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으며, 부칙에 있는바와 같이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한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식입니다.
항상 시살림살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계유년 새해를 맞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1일자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 동일자 안양시조례 제1177호로 구청장 및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이미 구나 동에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좀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에게 추가 권한위임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6∼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의 일부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무와 생활보호업무에 대한 사무 일부, 요보호 대상자의 보호조치 업무와 병행처리되는 국내입양업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민간 보육시설 설치가 증가됨에 따른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사무,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 등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조례 제2조의 우임사무내용이 명시된 「별표」의 위임사무를 「별지」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에 위임코자 하는 사무를 1992년 10월 1일 공포하여 위임된 사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임코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별지의 내용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1」 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사무는 전체가 이번에 위임되는 내용으로 일련번호2의 위임사무령, 6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중 보직부여와 전보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며,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사무명 1번의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면직, 2번 징계집행, 3. 근무성적평가,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6. 고용직공무원 임면, 7. 근무지지정 및 인부사역 퇴직금처리, 고충처리등 8개 단위 사무가 되겠으며 일련번호4의 동장임면에 관한 권한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토록 동장임면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별지2」는 보건사회국 소관 사무로서 일련번호 1번의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중 단위사무 3번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권한과 4 의료보호진료에 지급권한 등을 추가 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일련번호3 생활보호에 관한 권한중 단위사무5번인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권한과 6번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7번 취로사업, 8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등의 4개 단위사무를 추가 위임코자 하며, 일련번호 4번인 장애인 복지업무의 권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진단비 지급,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등 여섯 개 단위사무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9번 국내입양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업무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자될 자의 자격확인과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증명 발급을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코자 하며, 일련번호10번 보육시설에 관한 권한중 민간보육시설 인가권한과 민간보육시설 폐지 및 휴지승인, 가정·민간보육시설 지도 권한 등 4건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이는 직장여성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 집(보육아동수가 11인 이상)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기 구청장에게 위임된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사무와 병행처리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구청장에게 추가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3」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별지3」의 내용은 전체가 위임되는 사무인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권한중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에 관한 신고수리, 농지원부 및 농지카드 작성관리,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조정권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및 해지, 경작지시서 발부, 대리경작자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처리, 농지이용상황조사 및 지도등 일곱 개 단위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제실시와 더불어 앞으로 구의 기능이 점차 본청에서 구청으로 확대 이관되고 또한 시민 대다수가 민원의 근간이 본청보다는 구청과 동으로 점차 위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해 실·과·소장이 인근에 있는 인구 50만 구제를 실시하는 수원, 부천, 성남 그밖의 타도시를 견학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이 돼서 법제부서와 상급부서인 도의 법무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위임이 안될 것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만드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했을 경우에 특별히 야기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신있게 판단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별지1, 2, 3)(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일자로 우리시의 보건소 직제가 '구제' 실시와 병행하여 동안구 보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보건소기좌인 5급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인 4급으로 전국 보건소에 1993년 2월 1일부터 상향 조정시행토록 지난해 12월 24일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우리시 동조례의 보건소장 직급명시 규정인 조례 제4조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4조 제2항의 소장직급을 현행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으며, 부칙에 있는바와 같이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한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이승엽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른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
먼저 지방채 차입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인 세비를 확보코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농안기금을 차입키로 결정하여 지난 '92. 4. 28일자 시의회에 지방채 승인신청에 따른 동의안을 동의받아 '92. 7. 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년리 3%의 농안기금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92. 12. 24일자 제2회 마무리 추경시 지방채 승인사항에 대하여 예산으로 전액 승인확정 계상하고 금년 미차액된 농안기금 100억원을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채 농안기금 차입신청 동의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차입 신청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 은행에서 차입시 년리가 10%인데 반해 농안기금은 년리 3%로써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토록 되어 있고 차입시기는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차입신청토록 하면 2월하순-3월하순경에는 차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른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
먼저 지방채 차입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인 세비를 확보코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농안기금을 차입키로 결정하여 지난 '92. 4. 28일자 시의회에 지방채 승인신청에 따른 동의안을 동의받아 '92. 7. 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년리 3%의 농안기금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92. 12. 24일자 제2회 마무리 추경시 지방채 승인사항에 대하여 예산으로 전액 승인확정 계상하고 금년 미차액된 농안기금 100억원을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채 농안기금 차입신청 동의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차입 신청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 은행에서 차입시 년리가 10%인데 반해 농안기금은 년리 3%로써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토록 되어 있고 차입시기는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차입신청토록 하면 2월하순-3월하순경에는 차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농안기금 100억원을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환재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환조건이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시비로써 하되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수익금으로써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날수도 있고 수익이 안날수도 있는데 상환재원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처임이기 때문에 운영수익금이 2년이후에도 3년을 분할상환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로 1년에 30억이상 40억씩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년리 3%이자와 3년 분할상환할 때 그것만 따지면 33억하고 35억이상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상환재원이 도매시장 운영수익금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만일 수입이 제대로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안기금 100억원을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환재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환조건이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시비로써 하되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수익금으로써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날수도 있고 수익이 안날수도 있는데 상환재원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처임이기 때문에 운영수익금이 2년이후에도 3년을 분할상환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로 1년에 30억이상 40억씩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년리 3%이자와 3년 분할상환할 때 그것만 따지면 33억하고 35억이상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상환재원이 도매시장 운영수익금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만일 수입이 제대로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이성환 농업과장 이성환입니다.
김대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최대의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수익금을 많이 얻어서 갚고자 하는 의지는 여기 담겨있음 것입니다.
상환방법으로서는 2년거치 3년상환 즉, 5년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에 수익금이 100억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저희 역시도 아직 확실한 판단은 안서고 미지수입니다만 5년동안에 못갚으면 다시 농안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시비가 없을 경우 농안기금을 또 차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얻어서 수익을 얻어 갚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으로 갚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최대의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수익금을 많이 얻어서 갚고자 하는 의지는 여기 담겨있음 것입니다.
상환방법으로서는 2년거치 3년상환 즉, 5년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에 수익금이 100억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저희 역시도 아직 확실한 판단은 안서고 미지수입니다만 5년동안에 못갚으면 다시 농안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시비가 없을 경우 농안기금을 또 차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얻어서 수익을 얻어 갚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으로 갚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