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기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된 조례안은 지난 10.1일자로 양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출장소장"으로 되어있는 조문의 자구를 "구청"과 "구청장"으로 단순히 자구만 개정하여 해당조문을 정비코자하는 조례로서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양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