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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87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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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1일(토)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용호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규환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먼저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10항에 보면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제조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요것을 4조 10항에 보면 삭제를 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삭제를 하고 이게 지금 4조 6항입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다 다시 개정안에다가 그것을 넣었거든요. 구태여 그것을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현행대로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및실업대책설치조례중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운용조례가 있는데 안양시는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임원 또 임원에 대한 자격,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 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4조 "기금유용에 대한 제재"에서 2항 "사업장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받은 선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청 시 2000년도에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몇 개인가, 거기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할 텐데 몇 개 업체가 융자 신청을 했으며, 거기에 신청한 업체는 몇 개 업체를 해 주었는가.
  그 다음에 평가기준 선정은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설치를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안양시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융자 신청할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구 차이가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의 지난번 심사위원들 명단 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임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4페이지 제9조 4항을 보면 "융자심의위원회는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개정안 2항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연, 월, 일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었을 때 어디에서 심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8조 1항에 보면은 융자신청서 별지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8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지로 만들어서 개정안에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때그때 따로 시장이 구비서류를 정하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서 융자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인데 그 4항에 보면 벤처집적시설인데 그 개정안을 보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면 이게 조례가 지금 중소기업조례인데 먼저 구법에 있는 "제조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체"는 그러면 육성기업 지원을 안 해준다는 뜻인지 지금 벤처기업에 대한 조례인지 이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중소기업하면 정말 중소기업의 본질인 제조업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호에 제조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삭제하는 이유는 제조업을 뺀다는 것이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부터 9호 안에 1항 1호와 3호 거기에 보면 1호에 공장을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4호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이 자체가 다 제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제10호에 나와 있는 제조업과 또 시장이 필요하다는 기업은 지금 10호와 몇 가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항목으로 해서 별도로 두고 제조업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 대한 설치는 언제 했고, 또 임원과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제9조 2항에 의한 조직과 구성 임기는 저희 시행규칙 제4조 또 제5조, 제6조에 의해서 이미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심의위원회는 '96년부터 이미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재까지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99년도 7월 2일날 지역경제자문위원회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명단이 없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서를 조례에 설치해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서라든지 각종 제반 제출서류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수시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두면 그만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는 '96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격이라는 것보다도 규칙에 정한 것을 보면 학계 대표 또는 금융기관 또 기업체 대표 또 중소기업담당공무원 또 여기에 시의원님 해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성위원이 당연직 부시장과 재정경제국장 해서 2명과 위원 7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융자금신청에 따른 2000년도 융자신청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에게 신청한 업체가 200- 우선 저희가500억원을 작년에 농협자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업체가 277개 업체에서 674억 9,400만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결정된 금액이 267개 업체에 617억 8,200만원을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를 얻어간 업체가 230개 업체의 481억 6,200만원을 작년 말 현재로 해서 융자해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도, 답변이 된 것으로 제가- 되는데 되겠습니까? 
문수곤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지금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조2에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개정조례에서 저희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구체화되어서 거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업체를 제지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해간 업체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근찬 과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이미 '96년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예
장경순 위원  그런데 '96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의원, 학계 대표, 금융기관 대표, 기업체 대표, 중소기업육성관련공무원 해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만들어진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예
장경순 위원  그런데 개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4조에 보면은 융자심의위원회구성 해 가지고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9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근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설치위원회가 지금 '96년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예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들을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게 말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9조3항에 보시면은 "지원순위 결정에 필요한 평가표 작성 및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시장은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문수곤 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융자심의위원회설치 구성이 '96년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예
장경순 위원  '96년에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이미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렇지요.
장경순 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아니지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가 이미 '96년도 2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이 된 거지요.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 조례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장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례가 '96년 8월 28일 규칙 제965호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예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은 자꾸 한 말을 또 반복하게 되고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조례에 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 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예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4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경순 위원  아니지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96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운영되어 왔지요.
장경순 위원  예, 그때 이 조례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 8월 28일날 제정이 되어서 지금 있는데 그때에 조례를 개정을 한 조례가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지금 이미 삭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이미 폐지된 지가 오래인데 이 조례는 아직도 그 지역경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까지 담아져있는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 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아- 규칙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경순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개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도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미 '96년에 지금 개정이 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이 조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정한 다음에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규칙보다는 조례가 우선하니까 조례부터 우선하고,
장경순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 다음에 규칙도 지금 저희가 같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물고 늘어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조례가 물론 선행되지요. 조례가 선행되는데 밑에 시행규칙이 물론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마저도 지금 하나 손을 안 보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때 만들어 놓은 그 시행규칙 그대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시행규칙보다 우선,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것은 이미 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규칙은 당연히 개정이 돼야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작업에 들어간 거죠.
장경순 위원  이것을 이미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규칙은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것을 이 조례 끝난 다음에 다시 개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렇죠. 같이 개정작업을 하는 거죠.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 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때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네.
신안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조 2항을 현행을 보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라고 되어 있고 또 개정안은 2항이 사업장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이 부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이것하고 14조 1항에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 이 맥락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일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사업장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거나 조례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이 내용으로 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1호에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이미 받아서 그 사용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2호는, 개정하려고 하는 2호는 그 융자금을 타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돈을 쓰는 목적이고 쓰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 1호는. 지금 2호를 바꾸자는 것은 융자금을 타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것을 제재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안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해 놓은 것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충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은 얼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했던 안양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99년 7월 2일날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진작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0년 융자심사는 바로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96년도부터 했다고
임채호 위원  '96년도에 하고. 그럼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97년 7월 2일날 폐지가 됐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99년도.
임채호 위원  '99년도요. 그러면 '96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설치할 당시에 2개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아니죠.
임채호 위원  폐지가 '99년 7월 2일날 폐지가 됐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지역경제자문위원회와 융자금심의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임채호 위원  성격이 틀리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96년도에 운영했던 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육성기금심의만 했고 그 다음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자문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그 당시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에 관한 자문사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없을 때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거기 되어 있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굳이 폐지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때문에 폐지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인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필요없다는 판단하에 한 것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임채호 위원  충분히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할 때 들었으니 까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호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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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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