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3일(월)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조문성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관용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규환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문성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안설명 해주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현행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7급 이하 공무원은 7급까지 포함이 돼서이지요.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이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같은 이런 인사에 관련된 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던 것인데 개정안에 보면은 7급 이하 그러니까 7급이 빠지고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이나 승진후보자명부를 구청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안 하고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8급 이하로만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하던 것을 시로 환원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사무위임이라던가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주는 것, 권한의 이양이라고 하면은 내려주는 거거든요. 내려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또 책임도 묻는 것, 권한을 주면서 또 책임도 부여시키는 것, 이러한 것이 권한의 위임사항이고 어떤 조직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함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해서인지는 몰라도 거꾸로 하부기관에 있던 것을 상급기관으로 올리는 문제란 얘기지요. 그럼 권한의 위임에 정반대 되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반대 되는, 권한의 위임만 봤을 적에 정반대되는 조례개정안이 경기도라든지 행자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요 사항은 조례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지마는 관심사항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안설명 해주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현행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7급 이하 공무원은 7급까지 포함이 돼서이지요.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이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같은 이런 인사에 관련된 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던 것인데 개정안에 보면은 7급 이하 그러니까 7급이 빠지고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이나 승진후보자명부를 구청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안 하고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8급 이하로만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하던 것을 시로 환원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사무위임이라던가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주는 것, 권한의 이양이라고 하면은 내려주는 거거든요. 내려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또 책임도 묻는 것, 권한을 주면서 또 책임도 부여시키는 것, 이러한 것이 권한의 위임사항이고 어떤 조직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함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해서인지는 몰라도 거꾸로 하부기관에 있던 것을 상급기관으로 올리는 문제란 얘기지요. 그럼 권한의 위임에 정반대 되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반대 되는, 권한의 위임만 봤을 적에 정반대되는 조례개정안이 경기도라든지 행자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요 사항은 조례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지마는 관심사항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문성 예, 하세요.
○이천우 위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시간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이 없어서 안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언급을 했던 것 중에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년도에 2000년도에 안양시에서 가장 커다란 사업을 벌였던 것이 60만도서모으기운동이었었는데 그 60만 도서는 모아서 창고에 쌓아놓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안양시민들에게 많은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주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 시민이 동참을 해서 60만권 도서를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60만 시민들이 이 60만권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져야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갖추어주는 문제를 하는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두 달 내에는 바로는 되지 않겠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안양시민들이 정말로 60만권의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과거에 30만권이고 지금은 60만권인데 30만권이 창고에 쌓여있다라면은 과거에는 30만권 그대로란 얘기지요. 그래서 효용가치를 높이려면 어떠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약 한 4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어떠한 진행이 있었는가를 여쭙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많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그 60만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 도서사업의 신규도서 매입하는 부분에 약 한 3분의 2이상을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존의 3분의 1정도만 2001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린 것은 도서구입에 관련된 것은 60만장서모으기운동의 목적과 똑같이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 주기 위함인데 기존의 60만도서모으기운동에서 모은 도서는 과거의 책들이었고 새로 예산에 편성되는 액수는 항상 새롭게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출간이 되는 이러한 책들을 구입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 그것을 3분의 2이상이나 줄였습니다. 과거 것을 써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예산정책이다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작업을 하시는 건지, 다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문 닫고 나가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안 시간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이 없어서 안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언급을 했던 것 중에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년도에 2000년도에 안양시에서 가장 커다란 사업을 벌였던 것이 60만도서모으기운동이었었는데 그 60만 도서는 모아서 창고에 쌓아놓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안양시민들에게 많은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주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 시민이 동참을 해서 60만권 도서를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60만 시민들이 이 60만권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져야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갖추어주는 문제를 하는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두 달 내에는 바로는 되지 않겠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안양시민들이 정말로 60만권의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과거에 30만권이고 지금은 60만권인데 30만권이 창고에 쌓여있다라면은 과거에는 30만권 그대로란 얘기지요. 그래서 효용가치를 높이려면 어떠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약 한 4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어떠한 진행이 있었는가를 여쭙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많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그 60만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 도서사업의 신규도서 매입하는 부분에 약 한 3분의 2이상을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존의 3분의 1정도만 2001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린 것은 도서구입에 관련된 것은 60만장서모으기운동의 목적과 똑같이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 주기 위함인데 기존의 60만도서모으기운동에서 모은 도서는 과거의 책들이었고 새로 예산에 편성되는 액수는 항상 새롭게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출간이 되는 이러한 책들을 구입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 그것을 3분의 2이상이나 줄였습니다. 과거 것을 써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예산정책이다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작업을 하시는 건지, 다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문 닫고 나가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에 보면은 현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구는 같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대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임대주택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가구주택에 있어서 만약에 10개 다가구다 그러면 10개 다가구에 그 한 가구가 60제곱미터이던 것을 한 가구가 85제곱미터 이하로 조정을 하는 것인지를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15조를 보면은 15조에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서무계장, 서기는 서무계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무계장"과 "서무계직원"을 "서무담당"하고 "담당직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언제입니까?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미 "계장"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안 하고 "담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무계직원"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담당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벌써 그때가 안양시에서 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 호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조례개정을 한다고 올리는 것은 물론 지금 도서관장 때가 아닙니다. 그 전 때입니다마는 여태까지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 왔길래 이것을 이제 조례를 개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조례개정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도서관장이 앉아 계시니까 한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2동 동사무소에 보면 2동마을문고가 있습니다. 2동 동사무소 청사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가 3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같은 3층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마을문고를 유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저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이 지역 동민들에 대한 무슨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냐, 동사무소와 청소년수련관이 무슨 경쟁을 하는 것이냐, 이런 항의를 했고, 또 모 전직 의원도 저한테 그런 항의성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격분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호되게 따지고 간 예가 있습니다. 물론 전직 의원입니다마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건물이 다르다든지 동이 다르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2동 동사무소 청사 그것도 3층 같은 청사에 문고가 두 개씩이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은 것인지 물론 많은 책을 갖다놓고 보게 하고 대여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같이 그렇게 운영토록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에 보면은 현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구는 같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대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임대주택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가구주택에 있어서 만약에 10개 다가구다 그러면 10개 다가구에 그 한 가구가 60제곱미터이던 것을 한 가구가 85제곱미터 이하로 조정을 하는 것인지를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15조를 보면은 15조에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서무계장, 서기는 서무계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무계장"과 "서무계직원"을 "서무담당"하고 "담당직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언제입니까?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미 "계장"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안 하고 "담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무계직원"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담당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벌써 그때가 안양시에서 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 호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조례개정을 한다고 올리는 것은 물론 지금 도서관장 때가 아닙니다. 그 전 때입니다마는 여태까지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 왔길래 이것을 이제 조례를 개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조례개정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도서관장이 앉아 계시니까 한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2동 동사무소에 보면 2동마을문고가 있습니다. 2동 동사무소 청사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가 3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같은 3층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마을문고를 유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저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이 지역 동민들에 대한 무슨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냐, 동사무소와 청소년수련관이 무슨 경쟁을 하는 것이냐, 이런 항의를 했고, 또 모 전직 의원도 저한테 그런 항의성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격분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호되게 따지고 간 예가 있습니다. 물론 전직 의원입니다마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건물이 다르다든지 동이 다르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2동 동사무소 청사 그것도 3층 같은 청사에 문고가 두 개씩이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은 것인지 물론 많은 책을 갖다놓고 보게 하고 대여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같이 그렇게 운영토록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그 부칙을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시립도서관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96년 7월 18일 전면개정 되었는데 '96년 이후는 현재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동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사항 조례인데 '96년 7월 18일 개정되고 그 이후로 안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빨리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그 부칙을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시립도서관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96년 7월 18일 전면개정 되었는데 '96년 이후는 현재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동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사항 조례인데 '96년 7월 18일 개정되고 그 이후로 안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빨리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성 예,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전부 즉답이 다 함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전부 즉답이 다 함께?
○장경순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예.
○위원장 조문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사무위임이라고 하면은 우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하부기관에 내려주는 것인데 지금 7급 근무성적평정에서부터 순위자명부 작성권한까지 회수하는 데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상이 상급부서의 지침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현행 조례에 보면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괄호 내서 한 것을 보면 위임사무 중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분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 순위자명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구청에서 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서열명부를 구청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고 있고, 시에서는 시대로 시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부가 두 개죠. 그래서 권한은 승진권한은 시장한테 있는데 명부 2개를 가지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승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모순이 있고 그 잣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사람이 각각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위임사무를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무를 바로잡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우선 근무성적평정을 할 적에 이 구청 산하에 있는 직원에 7급에 대해서는 동이나 과장이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그 서열을 매겨오면 저희 시청에서 앞으로 근평점을 부과를 하고 해서 시의 7급 공무원과 같이 순위자명부를 일원화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2001년 2월 1일로 적용을 했는데 그 사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 것은 7월에 작업을 마쳐 가지고 8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고, 12월에 평가한 것은 1월에 작업을 완료해서 2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 현행도 어차피 양쪽에서 서열명부가 올라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인 대조를 통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월 1일로 소급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이전의 사항으로 앞으로 8월 1일 다시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시행하게 될 8월 1일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데서 2월 1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2월 이후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혹시 임명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이런 임명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사무위임이라고 하면은 우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하부기관에 내려주는 것인데 지금 7급 근무성적평정에서부터 순위자명부 작성권한까지 회수하는 데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상이 상급부서의 지침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현행 조례에 보면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괄호 내서 한 것을 보면 위임사무 중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분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 순위자명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구청에서 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서열명부를 구청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고 있고, 시에서는 시대로 시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부가 두 개죠. 그래서 권한은 승진권한은 시장한테 있는데 명부 2개를 가지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승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모순이 있고 그 잣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사람이 각각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위임사무를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무를 바로잡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우선 근무성적평정을 할 적에 이 구청 산하에 있는 직원에 7급에 대해서는 동이나 과장이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그 서열을 매겨오면 저희 시청에서 앞으로 근평점을 부과를 하고 해서 시의 7급 공무원과 같이 순위자명부를 일원화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2001년 2월 1일로 적용을 했는데 그 사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 것은 7월에 작업을 마쳐 가지고 8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고, 12월에 평가한 것은 1월에 작업을 완료해서 2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 현행도 어차피 양쪽에서 서열명부가 올라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인 대조를 통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월 1일로 소급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이전의 사항으로 앞으로 8월 1일 다시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시행하게 될 8월 1일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데서 2월 1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2월 이후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혹시 임명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이런 임명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조문성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92년 10월 1일 조례에서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천우 위원 '92년 10월이요? 그러면 약 한 9년 정도가 이렇게 시행을 해 온 것인데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구청이 개청이 되면서부터라고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안영록 예
○이천우 위원 9년 정도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양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겠지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안양시 시가 있고 구가 있고 동이 있고 또 의회도 있습니다. 또 사업소도 있고요. 그런데 구나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인사상 시본청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총무과장 말씀으로는 구나 동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성적이나 경력평정에서 더 낫게 시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것이 불합리해 가지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구나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상 본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에 있는 사람들은 구로 가고 싶어하고 구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시로 가고 싶어하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지금 과장님이 책임으로 계신 총무과로 가고 싶어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더 어렵고 힘들지만 인사상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그나마 구에서 하던 것을 시로 옮겼을 적에는 구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더 큰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총무과장 안영록 지금 직원들 승진 순환코스가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일단 승진을 시키면 아주 의무적으로 동으로 내려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은 지금 아주 순환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 있는 직원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은 코스별로 그런 것이지 지금 동에서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시에 있는 사람이 특혜 비슷하게 먼저 나간다는 그 의식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그 권한 자체가 구청장한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답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께서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 명부만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필요치 않은 그 명부가 이중으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먼저 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다만 서열명부 작성할 때 그것만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지요. 평가는 기존 마냥 동장이나 과장이 평가를 하고 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서열명부까지는 똑같이 명부는 작성이 됩니다, 서열까지는. 그런데 순위자명부를 작성할 때 일원화시킨다는 얘기죠. 이때 각각 작성이 돼도 그것을 승진시킬 때는 양쪽 명부를 대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실지 공식적으로 명부만 안 만들어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죠. 서열명부에 딱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그 권한 자체가 구청장한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답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께서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 명부만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필요치 않은 그 명부가 이중으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먼저 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다만 서열명부 작성할 때 그것만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지요. 평가는 기존 마냥 동장이나 과장이 평가를 하고 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서열명부까지는 똑같이 명부는 작성이 됩니다, 서열까지는. 그런데 순위자명부를 작성할 때 일원화시킨다는 얘기죠. 이때 각각 작성이 돼도 그것을 승진시킬 때는 양쪽 명부를 대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실지 공식적으로 명부만 안 만들어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죠. 서열명부에 딱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 것은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나 동에 또 의회, 의회는 지금 어디서 되는 것입니까? 현행대로만 따지면.
○총무과장 안영록 본청으로 합니다.
○이천우 위원 의회는 현행대로만 본청에서.
○총무과장 안영록 예, 변동이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을 본청으로 해서 했고요. 사무국장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총무과장 안영록 하시긴 하시는데.
○이천우 위원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현행조례로만 따지면 사무국장이 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영록 그럼요. 근무성적평정 해 가지고.
○이천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제 결국 본청에서 하게끔 넘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안영록 아니죠. 순위자명부는 지금도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위자 명부는.
○총무국장 송이섭 의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안영록 예, 예. 평가는 다.
○이천우 위원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총무과장 안영록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것은 이제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나 동 직원들이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조금 있으면 바로 알려질 텐데 더 큰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더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나 동 직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안영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청장.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9년 정도 했으니까 나름대로 무슨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분석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구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시청보다 근무의욕이 좀 적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심해지지 않겠나 하는 거죠.
○총무과장 안영록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 위원 어떻게 없겠어요?
○총무과장 안영록 왜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그 권한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권한을 갖고 순위자명부를 작성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시청으로 회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이때 권한을 똑같이 행사하던 그 문제를 명부만 일원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글쎄요. 만약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우리 안양에는 없지만 만약에 가정 하에서 안양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 아마 분명히 틀려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이게 지금 수원하고 성남, 부천, 부천에도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거기서도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 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직장협의회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송이섭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죠. 위원장님!
○총무국장 송이섭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좀-
○위원장 조문성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 송이섭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천우위원님께서 꽤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단언 내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본청에서 7급이 계장급으로 진급해서 전부 다 구청, 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청, 동에서 7급이 또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본청에 있는 7급하고 구청, 동에 있는 7급하고 이 캐리어가 완전히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있는 7급이 지금 제일 고참이 예를 들어서 6년 됐다고 그러면 본청에는 9년, 10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캐리어가 차면 그만큼 본청에 자리가 난만큼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 동에 있는 7급이 본청에 있는 7급하고 경력 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그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보다 본청에 있는 7급이 고참이다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장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임명권도 없는 구청장이 계속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불합리하다 하는 점이 그래서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동안구청에 있는 7급을 근무성적평정을 하다 보니까 경력에서 6년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서 구청 내에서는 제일 고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청장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청에 있는 7급하고 레벨을 같이 맞춰 봤을 때에 6년밖에 안 된 사람은 안양시 전체순위에서 20등 정도 가는 게 순서인데 구청에서 점수를 하도 많이 주니까 안양시 전체에 7급에 올라와서 봤을 때 5등, 6등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불합리한 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7급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단언 내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본청에서 7급이 계장급으로 진급해서 전부 다 구청, 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청, 동에서 7급이 또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본청에 있는 7급하고 구청, 동에 있는 7급하고 이 캐리어가 완전히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있는 7급이 지금 제일 고참이 예를 들어서 6년 됐다고 그러면 본청에는 9년, 10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캐리어가 차면 그만큼 본청에 자리가 난만큼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 동에 있는 7급이 본청에 있는 7급하고 경력 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그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보다 본청에 있는 7급이 고참이다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장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임명권도 없는 구청장이 계속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불합리하다 하는 점이 그래서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동안구청에 있는 7급을 근무성적평정을 하다 보니까 경력에서 6년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서 구청 내에서는 제일 고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청장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청에 있는 7급하고 레벨을 같이 맞춰 봤을 때에 6년밖에 안 된 사람은 안양시 전체순위에서 20등 정도 가는 게 순서인데 구청에서 점수를 하도 많이 주니까 안양시 전체에 7급에 올라와서 봤을 때 5등, 6등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불합리한 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7급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용호 위원 아니오. 전 됐어요.
○이천우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권용호 위원 예
○이천우 위원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하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성 예
○이천우 위원 권용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본 위원이 다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할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결국은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제가 시기를 여쭤 본 것도 '92년부터 이렇게 현행대로 실시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9년 동안. 그런데 굳이 지금서 한 두 달 몇 달 차이 때문에 이 조례를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봤을 적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면 8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 '92년 10월부터 계속 적용을 해 온 것인데 불과 몇 달 사이고 이것이 아주 악법적인 조례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소급적용 할 필요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제 의결을 하는데 지금 4월- 오늘이 21일입니까? 23일입니까? 23일인데 어떻게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지 본 위원은 제가 법학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법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정작 진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지난번 2000년도 정례회의 때 개정안이 제출이 돼 가지고 그때 했어야지 정말로 이게 지난 9년 동안 이런 문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때 했었어야지. 지금에서 제출해 가지고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할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결국은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제가 시기를 여쭤 본 것도 '92년부터 이렇게 현행대로 실시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9년 동안. 그런데 굳이 지금서 한 두 달 몇 달 차이 때문에 이 조례를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봤을 적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면 8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 '92년 10월부터 계속 적용을 해 온 것인데 불과 몇 달 사이고 이것이 아주 악법적인 조례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소급적용 할 필요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제 의결을 하는데 지금 4월- 오늘이 21일입니까? 23일입니까? 23일인데 어떻게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지 본 위원은 제가 법학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법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정작 진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지난번 2000년도 정례회의 때 개정안이 제출이 돼 가지고 그때 했어야지 정말로 이게 지난 9년 동안 이런 문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때 했었어야지. 지금에서 제출해 가지고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소급적용이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작년 정례회 때 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때 만들었다가 기이 제출이 못 돼 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고, 2월 1일 소급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양쪽 명부를 가지고 그 승진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비교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가명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쪽 것을 대조를 해서. 그런 이원화된 것을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일원화 시켜 가지고 어떤 요인이 나왔을 때 거기에 적용을 시키려는 그 이유입니다.
○이천우 위원 글쎄요. 그런데 아무리 나는, 저는 읽어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포가 되고 또 시장님이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공포를 한다고 치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2001년 2월 1일부터 또 적용한다, 이게 어떻게 하자가 없을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다만 저희가 4월서부터 지금 아까 8월 그 갭이 앞으로 이제-
○이천우 위원 글쎄 그렇게 해오면 그러면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지. 과거 '92년 10월부터 9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온 것을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과거 9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해 온 건데, 예? 이것을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러면 내일 모레 공포하면 내일 모레부터 시행을 하는데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안영록 그러니까 그 근무성적평정 한 내용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한 것이 2월 1일서부터 워낙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게. 그 사항을 그렇게 넣은 거지요.
○이천우 위원 진짜 안양시의회도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안양시에도 고문변호사가 계시지만 저 자신이 법학자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해서 저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지금 여기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도 기획담당관실에 그 사무를 다루는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쳐서 저기를 했는데요. 특별한-
○이천우 위원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오고 이런 것은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 거요. 감안 안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안영록 글쎄, 특별히 말씀은 저희 저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 위원 행정적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 체계 상에 일종의 안양시 법이거든요. 행정적으로 문제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에 대한민국 법 체계는 아니지만 안양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전화를 해서라도 그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 전화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보는 것 한 5분, 1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5분, 10분 좀더 할애를 하자는 건데 무슨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영록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관용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감면조례 신·구 대비표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을 갖다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의 기준이 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가구 당 면적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구 당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 당 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현행 지방세법234조16항에 보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0까지 체차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1000분의 3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감면조례 신·구 대비표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을 갖다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의 기준이 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가구 당 면적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구 당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 당 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현행 지방세법234조16항에 보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0까지 체차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1000분의 3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성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요즘에 많이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원룸주택 같은 경우, 원룸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가구 당 보통 한 40제곱미터 이렇게 미만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수로 따지면 11평, 13평 이런 형식으로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관용 그런 것도 공동주택으로 하여튼 85제곱미터미만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지으면 거기에 대한 부속토지는 1000분의 3으로 단일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죠.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60평의 대지에 한 100평의 건축물을 올렸다 하면 한 3∼4층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10가구를 만들었다, 그 안에. 원룸주택을. 그러면 그것도 가구수로 따져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정관용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지으면 그 부속토지니까 토지가 100평이면 그 100평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체차한 누진세율을 적용을 안 하고 1000분의 3 단일세율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권 도서모으기에 있어서 시민이 장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작업 진행과정이 어떤가 하고 질의하 셨고, 신규도서 매입비가 전년도보다 3분의 2이상 줄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3일 60만권 도서모으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우선은 도서전산입력이 되어야 시민이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계속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우리가 컴퓨터 1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대당 80권씩 하다 보면 하루 1,100여권, 주 6,800권씩 입력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현재 42만 4,800여권을 입력하고 20만권 정도가 미입력 상태입니다. 3개 도서관에 54만권 정도면 서고능력이 만가상태이기 때문에 6만여권 정도를 입력시키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상을 창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3만여권 정도는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도서로서 가치상실 때문에 입력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며, 한 3만여권 정도는 교환도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한 2만여권 정도는 석수도서관 개관 시에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 말까지는 기존도서를 계속 또 입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반영치 못했습니다마는 국·도비로 우리가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반영된 3,000만원 등 총 1억원은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만을 최소한도로 구입해서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중 직제 개편이 너무 늦었다. '96년도 이후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과 같은 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직제 개편이 있은 후 즉시 개정을 했어야 하나 도서 60만권모으기운동의 시발점으로써 전 직원이 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양 2동 마을문고가 같은 안양 2동 같은 청사에 2개소가 있는데 경쟁의식 유발 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1개로써도 족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30일 안양2동사무소에 마을문고를 설치·운영해 왔고, 작년도 하반기에 인터넷 멀티비전 동아리 모임 등을 갖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고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문고 설치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책 위주로 해서 약 한 1,000여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권 도서모으기에 있어서 시민이 장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작업 진행과정이 어떤가 하고 질의하 셨고, 신규도서 매입비가 전년도보다 3분의 2이상 줄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3일 60만권 도서모으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우선은 도서전산입력이 되어야 시민이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계속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우리가 컴퓨터 1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대당 80권씩 하다 보면 하루 1,100여권, 주 6,800권씩 입력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현재 42만 4,800여권을 입력하고 20만권 정도가 미입력 상태입니다. 3개 도서관에 54만권 정도면 서고능력이 만가상태이기 때문에 6만여권 정도를 입력시키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상을 창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3만여권 정도는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도서로서 가치상실 때문에 입력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며, 한 3만여권 정도는 교환도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한 2만여권 정도는 석수도서관 개관 시에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 말까지는 기존도서를 계속 또 입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반영치 못했습니다마는 국·도비로 우리가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반영된 3,000만원 등 총 1억원은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만을 최소한도로 구입해서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중 직제 개편이 너무 늦었다. '96년도 이후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과 같은 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직제 개편이 있은 후 즉시 개정을 했어야 하나 도서 60만권모으기운동의 시발점으로써 전 직원이 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양 2동 마을문고가 같은 안양 2동 같은 청사에 2개소가 있는데 경쟁의식 유발 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1개로써도 족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30일 안양2동사무소에 마을문고를 설치·운영해 왔고, 작년도 하반기에 인터넷 멀티비전 동아리 모임 등을 갖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고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문고 설치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책 위주로 해서 약 한 1,000여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성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시립관장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 개정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드려서 좀 그것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또 감사하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작년 11월 13일부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20만권이 미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42만 4,800권만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20만권은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먼저 양해 말씀을 시립관장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 개정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드려서 좀 그것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또 감사하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작년 11월 13일부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20만권이 미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42만 4,800권만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20만권은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앞으로 14만권 정도는 계속 연말까지-
○이천우 위원 앞으로 이제 하루에 1,100권 정도를 입력하다 보면 며칠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그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이천우 위원 올 연말까지 쉬지 않고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라도 빨리 입력되려면 공무원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문제가 있을 텐데 뭐랄까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좀 투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 인력을 투여하는 방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지요? 당연히요.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1회 때는 30명을 이용을 했고, 이번 2분기에는 16명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추경이 있으면 전문서적인 논문집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입력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각 업체에, 업소에 주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려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최대한 어쨌든 입력작업이 빨리 좀 돼야 그래야만 이 60만권 모은 효과를 그 시점부터나 발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써는 40만권밖에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게 아니죠? 60만권을 다 입력작업이 완성이 돼야 그때부터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이천우 위원 모집은 작년 11월 13일날 끝났다 할지라도.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 안양시 시립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고에 54만권밖에.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꽉 찹니다.
○이천우 위원 꽉 채우는 것이 54만권이 한계이고 6만권이 남는다는 것인데 3만권은 그 중에서 가치가 없는 거고 3만권은 남는 건데 교환도서로써 쓰신다고 하는 건데 시립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교환도서 사업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새마을문고에서나 했었지.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새마을문고에서 했었고요. 우리가 현재 출입구에 교환도서 저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환도서의 목적이 시민에게 책을 바꿔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집료를 모으다보면 결호도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우리가 빼서 맞추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입력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일단은 완료시킨 다음부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쓸만한 것 입력을 시키고 나서 나머지 3만권이 그 작업이 목록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이 있지만 각 동별로 또 마을문고가 있거든요. 3만권의 도서는 교환도서 사업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마을문고 쪽에 이관시켜서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도서량이 많이 부족해 있는 상태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네, 알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도 창고에 그냥 쌓아놓으면은 죽은 책이거든요. 최대한 활용하자는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천우 위원 창고에 쌓아두는 것보다는 마을문고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그것이 직제 개편이 '98년도 하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마는 '98년도부터 우리가 60만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단 전 직원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개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 전 직원이 무슨 도서를 얻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증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은 비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기증도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이 전부 도장 등은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양시 현재 행정의 현주소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직제 개편을 해 가지고 '98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직제 개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계장제를 없애달라고 해 가지고 없애고 담당제로 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2년 넘게 3년 가까이 도서관에서는 고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런 게 바로 안양시 행정의 현주소라고요. 이게 직무유기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근무태만에다 직무유기이지. 3년 가까이 놔뒀다가 이제 이것을 계장제를 없애고 이제 담당제로 바꾼다는 게 그러면 안양시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3년 전에 이거를 직제 개편을 승인해주고 나서 조례개정을 이제 한다니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안양 2동에는 물론 이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3층에 그것도 같은 청사에 마을문고를 양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마을문고보다는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장경순 위원 하여튼 책을 다루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죠?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총무과장님! 안양 2동에 주민자치센터에는 인터넷 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영록 거의 동별로 다 있는 것으로.
○장경순 위원 이게 다 행정력의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한 청사에 인터넷방이며 도서관이며 2개씩 설치할 게 뭐 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이지. 이것을 뭐 하려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렇다고 사기업입니까? 이런 것 알아보고 시정하세요. 들어가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문성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 위원 3만권 남는 것을 마을문고에 책 교환을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그랬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죠? 그 책이 마을문고에서 교환할 만한 책들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그것은 교환할 수 있는 책은 됩니다. 중상까지는 교환을 하고 상급으로 들어온 것은 좀 현재까지 우리가 거의 다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전에 마을문고에서 책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가 들은 얘기인데 가서 책을 검토해 보니까 마을문고에다가 받아다가 교환할 만한 책들이 없더라고 그럽디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3만권이 남았지 3만권을 갖다가 책 중에서 교환을 해볼 만한 책이 없더라 검토해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그것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마는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중상급까지는 전부 서가에 꽂아서 지금 입력상태 대기 중에 있고 그 바꾼다는 도서는 새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게 결호도서, 전집료의 중간중간 번호가 빠진 것은 도서로서의 가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교환전을 통해서 짝을 채우든가 아니면 빈 데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환영 위원 내용이 돌릴만한 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이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해서 교환을 하려다가 교환을 할 만한, 자료가 될 만한 책들이 자료가 없더라는 얘기지. 책이 끼고 빠지고 문제가 아니고 책이 그럴 만한 책이 없더라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내용이 부실하다고 그랬지. 책이 없다고 그랬나?
○총무국장 송이섭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3만권 중에는 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더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되는 거지.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그 3만권은 바이러스를 먹었기 때문에 사용불능이고, 3만권 정도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없는 것도 많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환영 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갈음합시다. 없다는 것 인정했으니까.
○위원장 조문성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96년 7월 18일날 전면개정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관장님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셔서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안양시가 지금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좀 너무 지금 외향적인 하드웨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행정에서 소프트적으로 문제가 무지 많은 거예요, 이게요. 이 도서관 저희 벌써 시의원 3년인데 시의원 3년 예를 들면 총무경제 그대로인데 그 사이에 도서관장이 벌써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체계가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행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직제 개편이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것 잘하셔야지 문제가 자주 발생돼요. 한 예로다가 지금 책도 60만권 모았으면 그 사후가 중요한 거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가 중요하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100만 그루 모아놓고 그것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것 관리, 소프트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개정해 놓고도 관리를,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성 예,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려합니다.
부칙 중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의 조례 소급적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자구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려합니다.
부칙 중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의 조례 소급적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자구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성 권용호위원께서는 규칙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권용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권용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