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4반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건설계, 건축계) 만안구(건설계, 건축계)
일시 : 1992년 11월 27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4반〕
(10시15분 계속개의)
○감사반장 한삼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해 출장소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지난 10월1일 구청승격 이래 처음으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매개역할을 하고 또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중추적인 기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구청의 행정이 시민본위 행정체계로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안락한 도시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조기에 구청의 행정적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출범 3개월을 맞는 구청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동안구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 감사는 지난해 출장소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지난 10월1일 구청승격 이래 처음으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매개역할을 하고 또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중추적인 기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구청의 행정이 시민본위 행정체계로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안락한 도시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조기에 구청의 행정적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출범 3개월을 맞는 구청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동안구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평소 존경하는 한삼석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화합과 시정 그리고 동안구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23만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청이 그간의 업무추진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 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간 저희가 추진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필석을 소개합니다.
(송필석 부구청장 인사)
기획실장 남기성을 소개합니다.
(남기석 기획실장 인사)
총무과장 오동록을 소개합니다.
(오동록 총무과장 인사)
시민과장 심재인을 소개합니다.
(심재인 시민과장 인사)
세무과장 최희용을 소개합니다.
(최희용 세무과장 인사)
지적과장 이한운을 소개합니다.
(이한운 지적과장 인사)
사회산업과장 차용조를 소개합니다.
(차용조 사회산업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 계장을 소개합니다.
(이희재 가정복지계장 인사)
환경위생과장 최규로를 소개합니다.
(최규로 환경위생과장 인사)
건설과장 이용탁을 소개합니다.
(이용탁 건설과장 인사)
건축과장 이지연을 소개합니다.
(이지연 건축과장 인사)
수도과장 이석범을 소개합니다.
(이석범 수도과장 인사)
민방위과장 송이섭을 소개합니다.
(송이섭 민방위과장 인사)
오늘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 우리 간부공무원을 전부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과장들만 이 자리에서 수감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과장들은 본업무를 수행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구정에 협조해 주신 한삼석 감사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 여러분들의 채찍을 우리 과장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화합과 시정 그리고 동안구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23만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청이 그간의 업무추진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 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간 저희가 추진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필석을 소개합니다.
(송필석 부구청장 인사)
기획실장 남기성을 소개합니다.
(남기석 기획실장 인사)
총무과장 오동록을 소개합니다.
(오동록 총무과장 인사)
시민과장 심재인을 소개합니다.
(심재인 시민과장 인사)
세무과장 최희용을 소개합니다.
(최희용 세무과장 인사)
지적과장 이한운을 소개합니다.
(이한운 지적과장 인사)
사회산업과장 차용조를 소개합니다.
(차용조 사회산업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 계장을 소개합니다.
(이희재 가정복지계장 인사)
환경위생과장 최규로를 소개합니다.
(최규로 환경위생과장 인사)
건설과장 이용탁을 소개합니다.
(이용탁 건설과장 인사)
건축과장 이지연을 소개합니다.
(이지연 건축과장 인사)
수도과장 이석범을 소개합니다.
(이석범 수도과장 인사)
민방위과장 송이섭을 소개합니다.
(송이섭 민방위과장 인사)
오늘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 우리 간부공무원을 전부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과장들만 이 자리에서 수감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과장들은 본업무를 수행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4반(도시건설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구정에 협조해 주신 한삼석 감사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 여러분들의 채찍을 우리 과장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구정보고를 해주신 조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로 일괄 질의하신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로 일괄 질의하신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우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도시건설 감사위원님들과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질의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26일 내무위소속 감사중 만안, 동안구청 감사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또한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26일 내무위소속 감사중 만안, 동안구청 감사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모보고대로만 정말 구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불평불만이 없는 구행정이 되겠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관청의 문은 높고 벽은 두텁습니다. 가슴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전화가 몇 번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은 시민이 뭐가 필요한가, 맡겼는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복되는 문제점은 피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그동안 건설과장님과도 약속했고 또 구청장님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들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약속들이 시의원과 구청장과 담당과장의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약속이 무너질 것 같으면 시민과의 행정서비스는 보나마나 그림의 떡과 같은 행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죠?
7동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횡단보도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를 다리 밑으로, 전파교 밑에 보도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담당과장과 구청장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안양7동에 버스노선을 제외한 골목 소방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약속했는데 이것 역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말 잔치로만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분명한 약속하여 주시고 또 언제까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사항이 아니라 문제는 서로의 도덕과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만 잘 할 것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과 맥을 잡아 주게끔 서로 양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약속이 무너질 것 같으면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일이 동장 포괄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 조사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자꾸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수 있는 약속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모보고대로만 정말 구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불평불만이 없는 구행정이 되겠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관청의 문은 높고 벽은 두텁습니다. 가슴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전화가 몇 번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은 시민이 뭐가 필요한가, 맡겼는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복되는 문제점은 피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그동안 건설과장님과도 약속했고 또 구청장님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들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약속들이 시의원과 구청장과 담당과장의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약속이 무너질 것 같으면 시민과의 행정서비스는 보나마나 그림의 떡과 같은 행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죠?
7동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횡단보도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를 다리 밑으로, 전파교 밑에 보도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담당과장과 구청장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안양7동에 버스노선을 제외한 골목 소방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약속했는데 이것 역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말 잔치로만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분명한 약속하여 주시고 또 언제까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사항이 아니라 문제는 서로의 도덕과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만 잘 할 것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과 맥을 잡아 주게끔 서로 양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약속이 무너질 것 같으면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일이 동장 포괄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 조사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자꾸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수 있는 약속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제가 아까 건설도시행정에 있어서 행정사항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행정에 있어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잡을 적에 지금 도로포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1억이면 1억,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짓는데 그런 것은 기준을 해서 예를 들면 길이가 몇 m다 아니면 폭이 얼마다 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계석 교체는 예를 들어서 100m면 100m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비근한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면 비산1동 주공1단지 앞 도로포장공사 해가지고 길이 145m, 폭 8m 사업비 960만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바닥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표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1a당이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데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건설과 올라온 것이 예를 들어서 호계1동의 호계시장 주위 이런데는 50만원 7a 이런 식으로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1식 이런식으로 하는건데 적어도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건설공사 같은 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는 표기를 해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제가 아까 건설도시행정에 있어서 행정사항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행정에 있어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잡을 적에 지금 도로포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1억이면 1억,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짓는데 그런 것은 기준을 해서 예를 들면 길이가 몇 m다 아니면 폭이 얼마다 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계석 교체는 예를 들어서 100m면 100m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비근한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면 비산1동 주공1단지 앞 도로포장공사 해가지고 길이 145m, 폭 8m 사업비 960만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바닥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표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1a당이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데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건설과 올라온 것이 예를 들어서 호계1동의 호계시장 주위 이런데는 50만원 7a 이런 식으로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1식 이런식으로 하는건데 적어도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건설공사 같은 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는 표기를 해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현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속에 적극적인 소수주민의 소리도 경청하겠다. 좋은 말이예요. 그런데 경청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경청하였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출장소 있을 때와 구청으로 승격이 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그래서 이것이 건설과에 너무 과다업무가 많이 부과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새로 구청이 되었기 때문에 법규칙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융통성있는 법이라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융통성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소리가 대략 그렇습니다.
집을 완공해 놓고도 법기준에 며칠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늦어지는데 융통성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신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요새 민원이 구청으로 된 뒤에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현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속에 적극적인 소수주민의 소리도 경청하겠다. 좋은 말이예요. 그런데 경청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경청하였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출장소 있을 때와 구청으로 승격이 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그래서 이것이 건설과에 너무 과다업무가 많이 부과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새로 구청이 되었기 때문에 법규칙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융통성있는 법이라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융통성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소리가 대략 그렇습니다.
집을 완공해 놓고도 법기준에 며칠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늦어지는데 융통성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신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요새 민원이 구청으로 된 뒤에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감사를 준비하시고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하면서 새살림을 설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동안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사업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그 업무집행에 있어서 물론 심도있고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 산183-1번지 일원내의 소하천 복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시공을 할려고 했던 것을 제가 입지조건과 어느 한 경우에 타당성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제지를 건설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느 관내가 됐든지 지역관내 또 의원과 동장과 모든 것을 충분히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시급한 과제냐 또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성 승인문제,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가름합니다.
제가 사업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그 업무집행에 있어서 물론 심도있고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 산183-1번지 일원내의 소하천 복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시공을 할려고 했던 것을 제가 입지조건과 어느 한 경우에 타당성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제지를 건설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느 관내가 됐든지 지역관내 또 의원과 동장과 모든 것을 충분히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시급한 과제냐 또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성 승인문제,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가름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건의사항 두 가지하고 공사가 미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기회 시정질의 때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안양으로 진입하게 되면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서 들어오게 되는데 과천 군부대 앞에서 부림마을로 빠지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과천시 땅이지만 안양시에서 할 수 있으면 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덕원 사거리가 차량들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 평촌동 동사무소 위에 있는 거리를 보게 되면 지금 사거리가 생기면서 지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신호등도 없고 목련아파트나 꿈나무아파트 그쪽에서 동사무소를 올려면 저 주유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1.5㎞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시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꿈나무나 목련아파트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오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신도시를 오가다 보게 되면 사거리 신호등들이 거의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교차할 때마다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몇 번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거리에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있고 작동이 잘 안되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신도시 도로주변 그러니까 보도블럭이죠. 보도블럭 공사하는데 굉장히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논란흙인데 논란흙을 깔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얹고 그 다음 보도블럭을 얹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논란흙 위에 그냥 모래를 살짝 흙이 보일 정도로 깔고 보도블럭을 얹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어제 감사에도 나와있지만 이것이 인수를 얼마 안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는 겁니다만 도로정비공사를 해놓고 얼마 안되어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평촌동 관내에도 얼마전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먼저 했는데 그것 한지가 4∼5년 되어서 다시 한건데 콘크리트가 보일 정도로 아주 얄팍하게 깔아놨는데 그것을 준공처리 하셨는지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하셨다면 현지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해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서 동사무소에서 또는 업자가 준공처리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보시고 처리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현장 답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차제의 덧씌우기 공사는 두께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5㎝도 된다 3㎝도 된다. 하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공사한 것을 재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건의사항 두 가지하고 공사가 미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기회 시정질의 때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안양으로 진입하게 되면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서 들어오게 되는데 과천 군부대 앞에서 부림마을로 빠지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과천시 땅이지만 안양시에서 할 수 있으면 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덕원 사거리가 차량들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 평촌동 동사무소 위에 있는 거리를 보게 되면 지금 사거리가 생기면서 지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신호등도 없고 목련아파트나 꿈나무아파트 그쪽에서 동사무소를 올려면 저 주유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1.5㎞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시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꿈나무나 목련아파트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오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신도시를 오가다 보게 되면 사거리 신호등들이 거의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교차할 때마다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몇 번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거리에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있고 작동이 잘 안되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신도시 도로주변 그러니까 보도블럭이죠. 보도블럭 공사하는데 굉장히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논란흙인데 논란흙을 깔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얹고 그 다음 보도블럭을 얹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논란흙 위에 그냥 모래를 살짝 흙이 보일 정도로 깔고 보도블럭을 얹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어제 감사에도 나와있지만 이것이 인수를 얼마 안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는 겁니다만 도로정비공사를 해놓고 얼마 안되어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평촌동 관내에도 얼마전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먼저 했는데 그것 한지가 4∼5년 되어서 다시 한건데 콘크리트가 보일 정도로 아주 얄팍하게 깔아놨는데 그것을 준공처리 하셨는지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하셨다면 현지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해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서 동사무소에서 또는 업자가 준공처리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보시고 처리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현장 답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차제의 덧씌우기 공사는 두께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5㎝도 된다 3㎝도 된다. 하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공사한 것을 재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조금 전에 음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것의 공사명이나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순배 위원 위치는 평촌동 4통과 16통, 15통 사이일겁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및 경계석 공사입니다.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할 때마다 시민들이 눈살 찌푸립니다. 왜그러냐 말짱한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지금 명학보도, 명학로, 관악로, 관내도로 구조물, 호계동, 만안로, 미륭아파트, 체육공원, 안양7동 대덕전자 앞에 있는 보도블럭이 몇 년씩 됐나 규명해 주시고 도대체 보도블럭 하면 몇 년 가는 겁니까? 그리고 예사서 세울 때 이렇게 세워서는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이면 보도블럭 몇 건 교체공사하고 몇 건 했으니까 공사하겠다라는 근거 세우셔야 앞으로 쓰입니다. 50만 안양시민이 눈살 안 찌푸리는 시민이 없어요. 이것이 무려 동안구에만 2억6,700만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입니다.
이런 돈을 사회복지비로 써보세요. 엄청난 복지혜택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보도블럭 문제 분명히 몇 년 됐는데 어떻게 했고, 이것 분명히 밝히시고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시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말짱한 보도블럭 뜯어내는 것 한두 건이 아니예요. 이것 앞으로 할 것인지 세심하게 밝혀 주십시오.
보도 및 경계석 공사입니다.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할 때마다 시민들이 눈살 찌푸립니다. 왜그러냐 말짱한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지금 명학보도, 명학로, 관악로, 관내도로 구조물, 호계동, 만안로, 미륭아파트, 체육공원, 안양7동 대덕전자 앞에 있는 보도블럭이 몇 년씩 됐나 규명해 주시고 도대체 보도블럭 하면 몇 년 가는 겁니까? 그리고 예사서 세울 때 이렇게 세워서는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이면 보도블럭 몇 건 교체공사하고 몇 건 했으니까 공사하겠다라는 근거 세우셔야 앞으로 쓰입니다. 50만 안양시민이 눈살 안 찌푸리는 시민이 없어요. 이것이 무려 동안구에만 2억6,700만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입니다.
이런 돈을 사회복지비로 써보세요. 엄청난 복지혜택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보도블럭 문제 분명히 몇 년 됐는데 어떻게 했고, 이것 분명히 밝히시고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시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말짱한 보도블럭 뜯어내는 것 한두 건이 아니예요. 이것 앞으로 할 것인지 세심하게 밝혀 주십시오.
○감사반장 한삼석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반장으로서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구정보고 하실 때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현황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규모라든가 구간, 이러한 부분이 상세하게 잘 나왔는데 어제 바로 본청 도시국과 건설국의 업무보고된 사항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시청과 구청간에 상하간에 어떤 교감없이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감사자료로 제출되다 보니까 앞으로 평촌과 신림동간에 턴넬을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시민이나 의원 모두가 관심사항으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어제 보고한 것은 길이가 6.6㎞나 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구청장님 보고는 길이가 2.5㎞정도가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본청에서는 800억 내지 700억 이상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구청에서의 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상세하게 약 450억이 투자된다. 이렇게 하는 자료를 앞으로는 이런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런 자료가 나오게된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이런 상하간의 과정이 제대로 안된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명을 해주셔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치우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김환영위원님, 허평득위원님, 음순배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반장으로서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구정보고 하실 때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현황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규모라든가 구간, 이러한 부분이 상세하게 잘 나왔는데 어제 바로 본청 도시국과 건설국의 업무보고된 사항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시청과 구청간에 상하간에 어떤 교감없이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감사자료로 제출되다 보니까 앞으로 평촌과 신림동간에 턴넬을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시민이나 의원 모두가 관심사항으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어제 보고한 것은 길이가 6.6㎞나 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구청장님 보고는 길이가 2.5㎞정도가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본청에서는 800억 내지 700억 이상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구청에서의 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상세하게 약 450억이 투자된다. 이렇게 하는 자료를 앞으로는 이런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런 자료가 나오게된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이런 상하간의 과정이 제대로 안된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명을 해주셔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치우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김환영위원님, 허평득위원님, 음순배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위원님이 9월 중순경 저한테 안양7동의 전파교 아래 보도설치와 도로의 교통안전상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와 설치를 할려고 해서 조사중에 만안구와 동안구의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설치는 총 977만원을 투자해서 9월28일날 착공해서 10월27일자로 보도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은 7동이 만안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만안구에 저희가 요구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위원님이 9월 중순경 저한테 안양7동의 전파교 아래 보도설치와 도로의 교통안전상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와 설치를 할려고 해서 조사중에 만안구와 동안구의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설치는 총 977만원을 투자해서 9월28일날 착공해서 10월27일자로 보도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은 7동이 만안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만안구에 저희가 요구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만안구에 이관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탁 안양7동이 만안구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수고를 안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파교 밑에 보도가 공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의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수고를 안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파교 밑에 보도가 공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의 얘기도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송치우 위원 공사가 끝난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질타를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두 번째 보도비 경계석공사에 대해서 현장이 양호한데 다시 뜯어서 공사함으로서 시민의 빈축을 받고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시공할 때는 보도가 침화돼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또 요철이 있어 갖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공사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시공할 때는 보도가 침화돼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또 요철이 있어 갖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공사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도블럭을 그 전에 교체공사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몇년만에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탁 저희가 보도블럭을 깔면 보통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그것이 몇 년이 간다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볼 때 10년만 되면 보도블럭이 상합니다.
○송치우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0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보도블럭 밟고 다니는데 사람만 밟는데 차가 올라가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럴 경우 보도블럭이 10년이면 새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은 간다고 생각하는 10년마다 교체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런 보도블럭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되면 하시지 말아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민 하나가 눈살 안 찌푸리는 시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 문제 등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했습니다. 약 2억7,000되는데 이런 예산을 복지예산에 써 보세요.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가,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무해 주시고 10년정도 됐다고 하지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하겠습니다. 대신 저하고 약속하는게 내년부터는 10년 정도 갔는데 보도블럭 교체했다는 것 앞으로 이해 안하겠습니다.
정말 보도블럭이 못쓰겠다 옛날에도 보도블럭 없이 장화신고도 다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지 않은 보도블럭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약속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 문제 등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했습니다. 약 2억7,000되는데 이런 예산을 복지예산에 써 보세요.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가,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무해 주시고 10년정도 됐다고 하지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하겠습니다. 대신 저하고 약속하는게 내년부터는 10년 정도 갔는데 보도블럭 교체했다는 것 앞으로 이해 안하겠습니다.
정말 보도블럭이 못쓰겠다 옛날에도 보도블럭 없이 장화신고도 다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지 않은 보도블럭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약속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사거리라면 현재 고압보도블럭이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넓다보니까 보도블럭위에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화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관리는 동안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사거리라면 현재 고압보도블럭이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넓다보니까 보도블럭위에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화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관리는 동안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예산을 요구하면서 산출기초를 소홀히 해갖고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서 낼 때는 포장, 경계석, 하수도 이런 것 등 저희가 정확하게 m당, a당 이렇게 면적별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만 공사공정이 많은 것 등 이런 것은 전부 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시기로 흔히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사업개요를 명확히 기재하고 명확히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예산을 요구하면서 산출기초를 소홀히 해갖고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서 낼 때는 포장, 경계석, 하수도 이런 것 등 저희가 정확하게 m당, a당 이렇게 면적별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만 공사공정이 많은 것 등 이런 것은 전부 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시기로 흔히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사업개요를 명확히 기재하고 명확히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건설과장님 답변도중에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님께서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질의에 대비하셔서 산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 예비심사 때 나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탁 명심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한 비산1동 주공1단지 앞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우리 안양시로 봐서 대부분 도로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덧씌우기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기초부터 다시 포장공사 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탁 지금 저희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에서도 동장포괄사업비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를 동장이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해 갖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실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 요구에 의해서 설계는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건설과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갖고 공사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확실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동에서 예산요구를 내갖고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요철이 있고 부식이 되고 이런 것이 표층을 덧씌우기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에서도 동장포괄사업비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를 동장이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해 갖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실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 요구에 의해서 설계는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건설과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갖고 공사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확실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동에서 예산요구를 내갖고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요철이 있고 부식이 되고 이런 것이 표층을 덧씌우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덧씌우기라고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내 포괄사업비를 이렇게이렇게 쓰겠다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승인을 받지요?
○건설과장 이용탁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비산2동 삼익아파트앞 도로포장공사, 중앙국민학교앞 공사는 다 동장이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탁 동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도로포장공사 하나도 하는게 없네요.
○건설과장 이용탁 동장이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덧씌우기를 한다고 그러면 음순배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표층을 보면 보통 5㎝로 보지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1m에 그러니까 100m 그것을 10a로 잡죠. 그것의 평균단가를 산정한 것이 보통 50만원으로 대부분 동안 쪽에도 그렇고 만안 쪽에서도 50만원을 잡는데 예산이 덧씌우기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산1동 삼호아파트앞 같은 것은 58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0만원으로 예산을 산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과용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1식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근거를 제대로 뽑아서 신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맞는 말씀입니다.
동에서 지금 기술직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업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어 갖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에서 지금 기술직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업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어 갖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그러니까 우리 동에는 기술직이 배치가 안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용탁 배치가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건설직이 있는데 현재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고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승격 후 민원서류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열시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업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나 관계부서의 협의를 보기 때문에 특히 경찰서의 협의관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승격 후 민원서류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열시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업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나 관계부서의 협의를 보기 때문에 특히 경찰서의 협의관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건축과장도 있어 세 분야가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출장소로 있었을 때 건설과장이 맡았던 임무 이외에 많이 부여된 것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탁 첫째, 저희가 건설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토지관리계, 토목계, 하수계, 녹지계 해서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40명으로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그 후에 업무이관이 된 것이 관리계는 도로용지보상 10m 이하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용도폐지진단 또 그 후에 사회산업과에서 추진했던 노점상 등 이런 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는 계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그 후에 업무이관이 된 것이 관리계는 도로용지보상 10m 이하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용도폐지진단 또 그 후에 사회산업과에서 추진했던 노점상 등 이런 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는 계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과다업무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라고 해서 이 건설과를 편제상으로 도와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라고 해서 이 건설과를 편제상으로 도와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고맙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산138-1, 2번지에 정확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해서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있기에 예산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사업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측정해 달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안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저희가 잘못을 하기는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내는게 아니라 기획실,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내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시로 예산요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건설과장 입장에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간에 협조를 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산138-1, 2번지에 정확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해서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있기에 예산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사업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측정해 달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안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저희가 잘못을 하기는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내는게 아니라 기획실,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내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시로 예산요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건설과장 입장에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간에 협조를 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구지정 환경개선사업특정지구로다가 책정이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지구지정확정사업을 하자면 도시과와 건축과가 같이 의견을 같이 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질의요구한 그것은 내년도라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지구지정 환경개선사업특정지구로다가 책정이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지구지정확정사업을 하자면 도시과와 건축과가 같이 의견을 같이 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질의요구한 그것은 내년도라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산동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해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천에서 안양으로 오자면 총신대 앞에서 구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로를 포장해서 안양시민이나 교통체증에 도움을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천시와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내년도에 그 폭을 10m로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에 입안해 가지고 포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시에 건의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거리 신호등이 거의 고장이 나갖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지금 신호등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서와 얘기해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고장수리가 돼서 기능이 발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촌동 4통, 16통의 표층 덧씌우기 공사를 통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이것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천에서 안양으로 오자면 총신대 앞에서 구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로를 포장해서 안양시민이나 교통체증에 도움을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천시와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내년도에 그 폭을 10m로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에 입안해 가지고 포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시에 건의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거리 신호등이 거의 고장이 나갖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지금 신호등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서와 얘기해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고장수리가 돼서 기능이 발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촌동 4통, 16통의 표층 덧씌우기 공사를 통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이것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w가 신호등을 사거리로 말씀드렸죠?
지하도 공사관계로 조속히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등이라는 것은 사실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 폭이 50m인데 횡단보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지하도를 파면서 그 흙이 도로에 있게 되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감독에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화하면 친절하게 금방 시정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봐서도 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첫인상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뿌리박고 살 사람들이지만요. 그런데 오자마자 동사무소에 한번 갈려면 1.5㎞이상 빙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신속히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w가 신호등을 사거리로 말씀드렸죠?
지하도 공사관계로 조속히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등이라는 것은 사실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 폭이 50m인데 횡단보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지하도를 파면서 그 흙이 도로에 있게 되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감독에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화하면 친절하게 금방 시정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봐서도 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첫인상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뿌리박고 살 사람들이지만요. 그런데 오자마자 동사무소에 한번 갈려면 1.5㎞이상 빙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신속히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와 사거리를 최대한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주변 보도블럭 시공이 보링도 없이 시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된다. 우리 안양시에서 평촌지구 인수 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발주해 갖고 사실상 저희가 얘기를 해도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사거리를 최대한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주변 보도블럭 시공이 보링도 없이 시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된다. 우리 안양시에서 평촌지구 인수 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발주해 갖고 사실상 저희가 얘기를 해도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그것은 저도 몰랐는데 시민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시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그 후로는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하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그 후로는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하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주차함으로써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느낌은 물론 보도블럭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추정차 단속요원이 있어갖고 늘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들이 보도블럭에 차를 주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단속해서 보도블럭 위에 주차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회시간이 짧아가지고 답변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주차함으로써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느낌은 물론 보도블럭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추정차 단속요원이 있어갖고 늘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들이 보도블럭에 차를 주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단속해서 보도블럭 위에 주차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회시간이 짧아가지고 답변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흥안로개설, 경수산업도로를 개설확장공사함으로 인해서 신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함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또한 과천쪽에서 신사거리를 통과할려면, 출퇴근 시간에 평촌동에서만 신사거리를 통과하는데 거의 1시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1∼개월 내에 개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6개월 이상 걸려야만 개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교도소 앞에 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소방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다. 그것을 개설하면 충분한 교통량을 소화해내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개설에 따른 문제와 대책 어떤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 역시 경수산업도로가 50m 폭으로 신사거리 지하차도까지 나오면서 호계3동 사무소까지 50m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20m까지 삼거리 지점에 도달하는데 거기는 30m입니다.
그래서 수원쪽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데에도 30m로 오다가 50m로 확장되고 또 안양쪽에서 보면 50m로 오다가 2∼30m 구간이 30m로 줄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장애나 애로사항이 많이 예견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한 본청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다가 20m 확장공사하는데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다른 것에 비하면 없지 않느냐 또 안양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진입하는 차량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장애요인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한 역시 산업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포도원 입구가 복잡한데 역시 개설을 완공에 앞서서 포도원 입구에 각각 정리를 해서 포도원에서 나오는 차들이나 진입하는 차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 수도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천리아파트라고 호계3동에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안양지역에서도 수도급수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가서 수도급수사정이 지금도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좋지 않다 저수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까지는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거기도 물이 잘 안 온다. 그래갖고 가압장치를 요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제 본청 수도과에다가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동안구청도 구청관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본청과 협의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 건축을 허가했을 당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안구라든가 타시 그런데는 경찰서와 협의를 안하는 그러한 구·시가 있다는데 이것이 맡아야 된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찰서라든가 타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인지 또 만안구라든가 타시에서 협의를 안한다면 그것은 또 낭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동안측에서는 어떠한 견해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흥안로개설, 경수산업도로를 개설확장공사함으로 인해서 신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함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또한 과천쪽에서 신사거리를 통과할려면, 출퇴근 시간에 평촌동에서만 신사거리를 통과하는데 거의 1시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1∼개월 내에 개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6개월 이상 걸려야만 개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교도소 앞에 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소방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다. 그것을 개설하면 충분한 교통량을 소화해내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개설에 따른 문제와 대책 어떤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 역시 경수산업도로가 50m 폭으로 신사거리 지하차도까지 나오면서 호계3동 사무소까지 50m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20m까지 삼거리 지점에 도달하는데 거기는 30m입니다.
그래서 수원쪽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데에도 30m로 오다가 50m로 확장되고 또 안양쪽에서 보면 50m로 오다가 2∼30m 구간이 30m로 줄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장애나 애로사항이 많이 예견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한 본청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다가 20m 확장공사하는데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다른 것에 비하면 없지 않느냐 또 안양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진입하는 차량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장애요인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한 역시 산업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포도원 입구가 복잡한데 역시 개설을 완공에 앞서서 포도원 입구에 각각 정리를 해서 포도원에서 나오는 차들이나 진입하는 차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 수도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천리아파트라고 호계3동에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안양지역에서도 수도급수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가서 수도급수사정이 지금도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좋지 않다 저수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까지는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거기도 물이 잘 안 온다. 그래갖고 가압장치를 요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제 본청 수도과에다가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동안구청도 구청관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본청과 협의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 건축을 허가했을 당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안구라든가 타시 그런데는 경찰서와 협의를 안하는 그러한 구·시가 있다는데 이것이 맡아야 된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찰서라든가 타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인지 또 만안구라든가 타시에서 협의를 안한다면 그것은 또 낭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동안측에서는 어떠한 견해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이 질의에 해당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사항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계속해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이 질의에 해당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사항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계속해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회의진행상 제가 포괄적으로 전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안로-경수산업도로 신사거리 교통체증문제 또 교도소 앞 구획정리소방도로 개설문제, 흥안로 교통체증문제로 해서 병목이 생기는 지역이 있지 않으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단위에서 공사가 건설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신사거리간에 포도원 인구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매일 한번씩 나가봅니다. 확장공사에서도 포도원 인구 호계3동 동사무소로 해서 군포사거리까지 보도가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으로 나가 가지고 이 공사현장 사람들을 촉구해서 보도를 임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리아파트 수도, 가압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현지조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가압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 때에 허가를 하는데 경찰서와 타부서는 협의를 않는데 어떻게 동안구청만 협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도로교통법 소위 교통장애를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안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요. 또 시민의 숙원사업을 소위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을 시에서 어제 자료제출한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구에서 안양경계까지 2.5㎞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가상으로 해서 30m폭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뒤에 시에서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용역 맡긴 것은 소위 넓이는 정하지 않고 6.6㎞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과감히 되리라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6.6㎞를 도로개설을 서울시-신림동까지 개통할 때도 드는 예산이 잠정적으로 넓이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넓이를 30m로 하고 저희 관내까지만 이렇게 현황사항을 저희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데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민의 숙원이 이렇게 망라가 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순배위원님 신도시 보도블럭 공사문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시행정이 공사가 전부 준공이 되면 안양시가 떠맡아야 됩니다. 도로가 됐든 그래서 준공검사할 때는 철저하게 시에서 이것도 역시 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시의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감정을 하게 해서 그때 인수받아서 준공이 돼야 안양시에서 필요없는 예산담당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충고, 걱정의 말씀 대단히 고맙고 송치우위원께서 처음에는 안양7동이 저희 관내에 있다가 공교롭게도 만안구로 바뀔 때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된 줄 알고 많이 걱정하다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된 것은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충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위원님들의 충언을 깊이 간직하고 빈틈없는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안로-경수산업도로 신사거리 교통체증문제 또 교도소 앞 구획정리소방도로 개설문제, 흥안로 교통체증문제로 해서 병목이 생기는 지역이 있지 않으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단위에서 공사가 건설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신사거리간에 포도원 인구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매일 한번씩 나가봅니다. 확장공사에서도 포도원 인구 호계3동 동사무소로 해서 군포사거리까지 보도가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으로 나가 가지고 이 공사현장 사람들을 촉구해서 보도를 임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리아파트 수도, 가압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현지조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가압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 때에 허가를 하는데 경찰서와 타부서는 협의를 않는데 어떻게 동안구청만 협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도로교통법 소위 교통장애를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안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요. 또 시민의 숙원사업을 소위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을 시에서 어제 자료제출한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구에서 안양경계까지 2.5㎞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가상으로 해서 30m폭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뒤에 시에서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용역 맡긴 것은 소위 넓이는 정하지 않고 6.6㎞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과감히 되리라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6.6㎞를 도로개설을 서울시-신림동까지 개통할 때도 드는 예산이 잠정적으로 넓이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넓이를 30m로 하고 저희 관내까지만 이렇게 현황사항을 저희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데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민의 숙원이 이렇게 망라가 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순배위원님 신도시 보도블럭 공사문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시행정이 공사가 전부 준공이 되면 안양시가 떠맡아야 됩니다. 도로가 됐든 그래서 준공검사할 때는 철저하게 시에서 이것도 역시 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시의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감정을 하게 해서 그때 인수받아서 준공이 돼야 안양시에서 필요없는 예산담당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충고, 걱정의 말씀 대단히 고맙고 송치우위원께서 처음에는 안양7동이 저희 관내에 있다가 공교롭게도 만안구로 바뀔 때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된 줄 알고 많이 걱정하다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된 것은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충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위원님들의 충언을 깊이 간직하고 빈틈없는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끝으로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부연해서 주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 입구 진입을 위한 건축허가 접수시에 관계기관이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협의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은 다 원만한 시민이면 납득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경찰서와 협의과정이 너무 지연되고 또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동안구뿐만이 아니고 비단 안양시민들 중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은 민원이 지연됨으로써 공사시기를 놓친다든가 또는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허가가 반송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을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께서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 입구 진입을 위한 건축허가 접수시에 관계기관이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협의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은 다 원만한 시민이면 납득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경찰서와 협의과정이 너무 지연되고 또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동안구뿐만이 아니고 비단 안양시민들 중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은 민원이 지연됨으로써 공사시기를 놓친다든가 또는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허가가 반송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을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로 규정이 바뀐 행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건축허가관계 같은 것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기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만 처리 않는, 말씀하신대로 민원사안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업무추진 중에서는 관계도서를 검토 내지는 현장을 갔다오고 어떤 입지 사항 등을 점검해야 될 사항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혹 지연된다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더 직원들을 채근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시 도로를 일시 점용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 42조 및 도로점용료징수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일시점용이 아닌 차도 등 사용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에 의한 교통문제를 고려하여야 함으로 사거리에 접한 개설 등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로 규정이 바뀐 행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건축허가관계 같은 것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기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만 처리 않는, 말씀하신대로 민원사안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업무추진 중에서는 관계도서를 검토 내지는 현장을 갔다오고 어떤 입지 사항 등을 점검해야 될 사항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혹 지연된다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더 직원들을 채근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시 도로를 일시 점용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 42조 및 도로점용료징수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일시점용이 아닌 차도 등 사용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에 의한 교통문제를 고려하여야 함으로 사거리에 접한 개설 등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그 부분중에 우리가 도로임시점용하면 건축공사 기간중 임시로 점용하는 도로점용료가 있을 것이고 건물이 규모가 커서 주차장을 차진입을 위한 흔한 말로 우리가 나팔구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절개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죠.
○건축과장 이지연 그 경우는 일시공사 기간중에 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안하고 주차진입을 위한 나팔구를 개설할 때에는 경찰서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교적 경기도의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현재 안양이 그렇다고 하는 입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같은 곳에서는 협의를 전혀 안하는데 왜 안양에서 협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의 과장님께서 본청의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민이 불편한 나팔구 때문에 다른 건축을 하셔야 될 시기를 놓쳐서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 나름대로 옥상가옥을 범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청과 협의하셔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동안구청 감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조한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중에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청에 적극 반영시켜서 보다 더 알찬 동안구의 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만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종희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에 이어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동안구청 감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조한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중에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청에 적극 반영시켜서 보다 더 알찬 동안구의 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만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진종희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에 이어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진종희 존경하는 한삼석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감사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와 행정기관이 다같이 내 고장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다 하였음은 물론 상호 이해와 협의속에서 지방자치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는 도내 36개 시의회중 가장 뛰어나고 또 훌륭하게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우리 공직자로 하여금 긍지와 명예심을 갖도록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게끔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정책적인 대안과 제안하여 주신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함과 물론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만안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고석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석원 부구청장 인사)
기획실장 전만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실장 인사)
총무과장 윤상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만 총무과장 인사)
시민과장 윤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진 시민과장 인사)
세무과장 이홍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배 세무과장 인사)
지적과장 목의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의상 지적과장 인사)
사회산업과장 이훈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훈복 사회산업과장 인사)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인사)
건설과장 박종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걸 건설과장 인사)
건축과장 김두일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일 건축과장 인사)
수도과장 이영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일 수도과장 인사)
민방위과장 김동호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민방위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은 시의 사무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추진한 구청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우리 600여 공직자가 보다 성숙된 봉사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했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책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감사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와 행정기관이 다같이 내 고장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다 하였음은 물론 상호 이해와 협의속에서 지방자치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는 도내 36개 시의회중 가장 뛰어나고 또 훌륭하게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우리 공직자로 하여금 긍지와 명예심을 갖도록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게끔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정책적인 대안과 제안하여 주신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함과 물론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만안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고석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석원 부구청장 인사)
기획실장 전만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실장 인사)
총무과장 윤상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만 총무과장 인사)
시민과장 윤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진 시민과장 인사)
세무과장 이홍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배 세무과장 인사)
지적과장 목의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의상 지적과장 인사)
사회산업과장 이훈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훈복 사회산업과장 인사)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인사)
건설과장 박종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걸 건설과장 인사)
건축과장 김두일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일 건축과장 인사)
수도과장 이영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일 수도과장 인사)
민방위과장 김동호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민방위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은 시의 사무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4반(도시건설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추진한 구청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우리 600여 공직자가 보다 성숙된 봉사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했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책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소상하게 만안구 업무보고현황을 보고해 주신 진종희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중에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은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중에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은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의 행정감사자료라고 보내준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는 5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55페이지까지의 목록을 보면 여덟 가지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급수공사라는 것이 24페이지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건축 이 공사에 대해서도 7페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감사자료라고 위원께 내는 이 자료가 마치 허가대장을 첨부해서 보내는 지금 구청장님은 검소와 절약을 생활화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4페이지나 7, 건축허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약운동에 입각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안구청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보내놓고 위원들에게 감사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 아니더라도 현황이 기구현황이라든가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함으로 그에 따른 현황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마치 허가대장을 점검해 달라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구청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그 기구가 개편도 많이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현황과 이관업무 즉,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그 업무중에서도 현재 이행과정 사업진행 과정 중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온 사항 여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만안구청의 행정감사자료라고 보내준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는 5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55페이지까지의 목록을 보면 여덟 가지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급수공사라는 것이 24페이지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건축 이 공사에 대해서도 7페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감사자료라고 위원께 내는 이 자료가 마치 허가대장을 첨부해서 보내는 지금 구청장님은 검소와 절약을 생활화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4페이지나 7, 건축허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약운동에 입각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안구청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보내놓고 위원들에게 감사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 아니더라도 현황이 기구현황이라든가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함으로 그에 따른 현황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마치 허가대장을 점검해 달라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구청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그 기구가 개편도 많이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현황과 이관업무 즉,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그 업무중에서도 현재 이행과정 사업진행 과정 중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온 사항 여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암천 하수도관리사업해서 수암천 복개공사한 것이 있는데 이 수암천 복개공사가 길이가 20m, 폭이 10m 해서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암천 복개공사는 본청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수1동의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삼성국민학교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삼성대리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골목이 제가 알기로는 4m로 들어가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하나 나서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항의하고 강력하게 얘기가 나와서 구청에서도 건축허가를 낸 경위가 어떻게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싶고 제가 아까 동안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분야나 도시분야는 기술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길이 얼마 폭 얼마 해서 단가가 예를 들어 단위를 a이라고 보았을 때 보통 100㎡단위로 해서 1a로 잡아갖고 계산을 하는데 대충 보면 50만원 정도의 단위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공사냐 하는 것을 제3자들이 볼 적에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도 하수과를 수감하는 가운데에서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미리 0관이라고 했을 적에 만안구청에서 계상한 예산과 동안구청에서 계상한 예산이 같은 조건하에서 틀린다. 이것은 우리 기술직에 있는 기사들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무 과장님들은 그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암천 하수도관리사업해서 수암천 복개공사한 것이 있는데 이 수암천 복개공사가 길이가 20m, 폭이 10m 해서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암천 복개공사는 본청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수1동의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삼성국민학교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삼성대리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골목이 제가 알기로는 4m로 들어가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하나 나서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항의하고 강력하게 얘기가 나와서 구청에서도 건축허가를 낸 경위가 어떻게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싶고 제가 아까 동안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분야나 도시분야는 기술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길이 얼마 폭 얼마 해서 단가가 예를 들어 단위를 a이라고 보았을 때 보통 100㎡단위로 해서 1a로 잡아갖고 계산을 하는데 대충 보면 50만원 정도의 단위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공사냐 하는 것을 제3자들이 볼 적에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도 하수과를 수감하는 가운데에서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미리 0관이라고 했을 적에 만안구청에서 계상한 예산과 동안구청에서 계상한 예산이 같은 조건하에서 틀린다. 이것은 우리 기술직에 있는 기사들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무 과장님들은 그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인이고 또 부대장이고 아동복지관 소유주로 짓고 있는데 석수동 산 122-1의 그 필지는 소유주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군사시설로 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장이 어떤 이유에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하해서 팔은 것인지 이것에 따른 제반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인이고 또 부대장이고 아동복지관 소유주로 짓고 있는데 석수동 산 122-1의 그 필지는 소유주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군사시설로 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장이 어떤 이유에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하해서 팔은 것인지 이것에 따른 제반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7페이지 재해예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급한 것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양5동 신학대학교 입구부터 1동 힌두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450m정도 되는데 옹벽설치 한지가 27년 정도 됩니다. 그 뒤 높이가 5m 또는 6m되고 거기에 보면 뒤에 뒷침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재해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건설국장께서 한번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만 있고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살면서 보면 내 생각으로는 그 지역이 위에서 사태가 나면 옹벽 갖고는 지탱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짧은 재해예방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옹벽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셔 갖고 제가 생각해도 큰 액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주셔서 장기적으로 해주시고 즉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재해예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급한 것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양5동 신학대학교 입구부터 1동 힌두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450m정도 되는데 옹벽설치 한지가 27년 정도 됩니다. 그 뒤 높이가 5m 또는 6m되고 거기에 보면 뒤에 뒷침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재해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건설국장께서 한번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만 있고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살면서 보면 내 생각으로는 그 지역이 위에서 사태가 나면 옹벽 갖고는 지탱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짧은 재해예방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옹벽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셔 갖고 제가 생각해도 큰 액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주셔서 장기적으로 해주시고 즉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만안구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역사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영삼대통령 후보되시는 분도 여기 내려오셨을 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봐서는 역사가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시민들이 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만안구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역사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영삼대통령 후보되시는 분도 여기 내려오셨을 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봐서는 역사가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시민들이 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만안구에 많은 질의를 했고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고온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이 앞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도서관 앞 보도블럭 교체한 것 또 만안국민학교 건너편 경계석 교체한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체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손되었습니다.
경계석이라고 하면 금방 망가질 것이 아닌데 시공을 부실하게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재질이 잘못되어서 그러는지 제 생각에는 얼마 안되었는데 만안구 경계석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 보도블럭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제대로 땅을 다져 만들었더라면 거기가 완공된지 두서너달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공을 다 끝내서 돈은 지불되었을텐데 이것이 어떻게 만안구청 측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았는지 공사현장을 감독을 해봤는지 아니면 그대로 다 했다니까 나중에 끝나서 돈을 지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너무 안 좋고 또 망가졌다고 추경에 올리든가 내년예산에 올려서 그러면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 만안구에 많은 질의를 했고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고온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이 앞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도서관 앞 보도블럭 교체한 것 또 만안국민학교 건너편 경계석 교체한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체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손되었습니다.
경계석이라고 하면 금방 망가질 것이 아닌데 시공을 부실하게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재질이 잘못되어서 그러는지 제 생각에는 얼마 안되었는데 만안구 경계석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 보도블럭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제대로 땅을 다져 만들었더라면 거기가 완공된지 두서너달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공을 다 끝내서 돈은 지불되었을텐데 이것이 어떻게 만안구청 측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았는지 공사현장을 감독을 해봤는지 아니면 그대로 다 했다니까 나중에 끝나서 돈을 지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너무 안 좋고 또 망가졌다고 추경에 올리든가 내년예산에 올려서 그러면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반장의 자격으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청장님께서 10월1일로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초대 구청장님으로 재임중에 계신데 구정업무보고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매우 시민이 구청장님의 업무추진에 중요한 사항을 그대로 생활화한다면 안양시민이 건전하고 밝은 가운데 안양시가 크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측면의 운동을 많이 전개하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물질적인 사업이 아닌 정신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귀감이 될 만한 정신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단 구청장님께서만이 하셔 가지고 되실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새로 부임하신 고석원 부구청장님께서는 불과 약 2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정신운동을 잘 승화시켜서 간부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건지 만안구청의 약 600여 공직자께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이런 정신운동을 계속해 나가신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50만 안양시민에게 전파가 돼서 귀감될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간단한 의지를 듣고 다음 부구청장님에 대한 실질적인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진동위원님, 이양우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한승위원님, 음순배위원님, 김환영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반장의 자격으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청장님께서 10월1일로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초대 구청장님으로 재임중에 계신데 구정업무보고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매우 시민이 구청장님의 업무추진에 중요한 사항을 그대로 생활화한다면 안양시민이 건전하고 밝은 가운데 안양시가 크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측면의 운동을 많이 전개하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물질적인 사업이 아닌 정신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귀감이 될 만한 정신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단 구청장님께서만이 하셔 가지고 되실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새로 부임하신 고석원 부구청장님께서는 불과 약 2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정신운동을 잘 승화시켜서 간부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건지 만안구청의 약 600여 공직자께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이런 정신운동을 계속해 나가신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50만 안양시민에게 전파가 돼서 귀감될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간단한 의지를 듣고 다음 부구청장님에 대한 실질적인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진동위원님, 이양우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한승위원님, 음순배위원님, 김환영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진종희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목차가 포괄적이고 내용에 성의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면사업중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공무원의 입장을 다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둘째로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개편된 기구는 저희가 부구청사가 신설되었고 출장소 당시 29계가 41계에 또 과는 7개 과에서 12개과 동은 7동이 들어옴으로 해서 12동 저희 통 반 수는 저희가 2,186에서 2,456개로 늘어났고 공무원 수는 출장소 당시 385명에서 5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업무이관사항으로는 기획실에 공보계를 비롯한 61계에 61건이 시로부터 이관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위임된 업무를 책임있고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목차가 포괄적이고 내용에 성의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면사업중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공무원의 입장을 다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둘째로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개편된 기구는 저희가 부구청사가 신설되었고 출장소 당시 29계가 41계에 또 과는 7개 과에서 12개과 동은 7동이 들어옴으로 해서 12동 저희 통 반 수는 저희가 2,186에서 2,456개로 늘어났고 공무원 수는 출장소 당시 385명에서 5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업무이관사항으로는 기획실에 공보계를 비롯한 61계에 61건이 시로부터 이관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위임된 업무를 책임있고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기구개편이나 직원의 현황을 요구한 사항은 다름 아니라 다른 계나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과위원회 소관인 건설과에 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늘지 않았나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기구개편이나 직원의 현황을 요구한 사항은 다름 아니라 다른 계나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과위원회 소관인 건설과에 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늘지 않았나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진종희 건설과에 관리계, 토지관리계, 토목계가 있고 녹지계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계 이렇게 5개계가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직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만안구청장 진종희
○주진동 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 직원이 증원되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청장 진종희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계, 하수계에 집이 신축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업무가 무엇이 왔느냐면 하수처리에 대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원인은 지금 건설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도 벅찰뿐 아니라 민원소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취급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 민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은 감당 못할 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승격과 동시에 바로 이런 문제를 하루바삐 해결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예방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승격과 동시에 바로 이런 문제를 하루바삐 해결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예방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진종희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암천복개공사 20m에 10m하는 위치가 어디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재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새마을 들어가는데 복개를 건설과에서 '89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과 뉴골든아파트 철길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뻥 뚫어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관상도 지저분하고 해서 복개를 해서 사용하면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8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들이 예산을 세울 때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하수도관 배설할 때 단가가 통일되지 않고 들쑥날쑥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직 나름대로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여건이라든가 지하매설물, 운반거리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하수도같은 것도 지형이나 토질, 하수도매설 깊이 등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단가가 가능하면 통일되도록 합리적인 단가로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항상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암천복개공사 20m에 10m하는 위치가 어디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재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새마을 들어가는데 복개를 건설과에서 '89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과 뉴골든아파트 철길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뻥 뚫어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관상도 지저분하고 해서 복개를 해서 사용하면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8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들이 예산을 세울 때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하수도관 배설할 때 단가가 통일되지 않고 들쑥날쑥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직 나름대로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여건이라든가 지하매설물, 운반거리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하수도같은 것도 지형이나 토질, 하수도매설 깊이 등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단가가 가능하면 통일되도록 합리적인 단가로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항상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에 저희가 추경을 주어가지고 20m에 10m 복개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망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에 저희가 추경을 주어가지고 20m에 10m 복개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망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쪽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구두동의를 받아가지고 복개했습니다. 그 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복개해놓은 위에 담장을 쳐서 저희가 변호사사무실에 시민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질의내용에 공공시설물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명령을 띄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질의내용에 공공시설물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명령을 띄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승 위원 왜냐면 시비가 투자되어서 공사는 해놨는데 깎아서 주인이 쳤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못쓰고 있는 상태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시비가 투자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그랬는데 일을 처리하셔 갖고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빨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 신학대학 입구부터 4동 천주교 1동쪽 옹벽보강대책 요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hq강이 요구된다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진으로 진단이 불가능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시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 신학대학 입구부터 4동 천주교 1동쪽 옹벽보강대책 요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hq강이 요구된다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진으로 진단이 불가능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시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제가 그 위에 무슨 공사를 하다가 파보았는데 뒷참돌이 하나도 없어요. 27년 전에 주택을 조성할 적에 그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날림공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학대학에서 옹벽을 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갖고 큰 재해가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지구니까 진단을 하셔 갖고 장기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강 계산해 보아도 약 10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기대책을 하셔갖고 인천의 서림학원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강 계산해 보아도 약 10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기대책을 하셔갖고 인천의 서림학원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사 건립추진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민자유치계획 기본설계를 가지고 본청에서 철도청과 같이 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설명회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척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지적해주시고 질의해주신 도서관 앞 보도블럭이 교체한지 얼마 안되어 있는데 왜 깨져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재나 시공면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봄에 한 구간을 구청 앞과 저쪽 산밑에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할려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진흥에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89년도에 미리 해놓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하자기간도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장비도 올라가고 비가 오면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계석도 동회를 입는 것 같고 블록 자체도 장비로 인해 많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 보고를 해가지고 본청 도시과에서 하자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국민학교앞 지하도에서 대교방면으로 거기도 경계석이 일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 차도쪽에 하수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서 장비가 움직이는 가운데 몇 개가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 하수과에서 보고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사 건립추진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민자유치계획 기본설계를 가지고 본청에서 철도청과 같이 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설명회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척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지적해주시고 질의해주신 도서관 앞 보도블럭이 교체한지 얼마 안되어 있는데 왜 깨져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재나 시공면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봄에 한 구간을 구청 앞과 저쪽 산밑에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할려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진흥에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89년도에 미리 해놓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하자기간도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장비도 올라가고 비가 오면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계석도 동회를 입는 것 같고 블록 자체도 장비로 인해 많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 보고를 해가지고 본청 도시과에서 하자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국민학교앞 지하도에서 대교방면으로 거기도 경계석이 일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 차도쪽에 하수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서 장비가 움직이는 가운데 몇 개가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 하수과에서 보고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건축과장 김두일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신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가신청시 현장은 기존 교회 126헤베를 철거하고 그 대지지목 종교부지인데 다 신축한 사항입니다.
현장확인한 바 4m 막다른 도로로서 당초 교회보다 2m 후진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과 건축주가 협의해서 주민민원이 해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신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가신청시 현장은 기존 교회 126헤베를 철거하고 그 대지지목 종교부지인데 다 신축한 사항입니다.
현장확인한 바 4m 막다른 도로로서 당초 교회보다 2m 후진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과 건축주가 협의해서 주민민원이 해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그것이 교회부지예요!
○건축과장 김두일 종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을 모교회재단에서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지금 기존 교회가 126헤베인데 기존교회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교회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4m 막다른 골목에 2m 우회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493㎡, 149평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교회 신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지금 파악된 것은 30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교회로 내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 공공집회를 하는 장소가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는 주차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4m에서 2m로 후퇴하는 앞은 4m도 있고 여기 와서 4m를 후퇴해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차가 큰 도로에서 추진을 해서 U턴을 해서 나갈 수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교회로 내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 공공집회를 하는 장소가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는 주차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4m에서 2m로 후퇴하는 앞은 4m도 있고 여기 와서 4m를 후퇴해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차가 큰 도로에서 추진을 해서 U턴을 해서 나갈 수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교회가 지금 493평방미터로 추자장 법에는 해당이 없어서 주차장계획은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주차장에는 어떻게 해당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주차장법에 보면 종합시설은 5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지금 500평방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교회가 해당됩니다.
지금 500평방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교회가 해당됩니다.
○이양우 위원 근린생활이라고 하면 150명 이상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5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500평방미터 이상이면서 200헤베마다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500평방미터 이상이면서 200헤베마다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서장한테 허가를 득해 갖고 와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두일 당초 허가에 소방관계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안양소방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양우 위원 협의 받기 전에 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는 관계부서라든가 타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회가 신도가 300명이라고 하면 중류급 교회로 생각되는데 입지조건으로 봐서 4m도로의 골목에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주위에 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교회라고 하면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위 환경을 파악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허술한 건물이 있어서 개축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4m 도로에 교회가 한다고 하면 사람들도 교회에 오느라고 차들을 갖고 올텐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허가를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해주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저희들이 교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완전히 다 해소된 후에 허가를 받되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신축한다면 1층 부분은 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500헤베 이하는 주차장이 필요없다. 그런데 지금 허가는 내주고 1층에 주차장을 하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강요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이양우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소방도로와 신도들이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건축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요구하니까 최소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자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양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건축법에 저촉이 안되어 이미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니까 결국에는 1층은 주차공간을 만들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측에서는 나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하면 허가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하면 허가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그래서 10월23일날 공사착공을 들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23일날 착공을 들어가기 전에 10월22일날 주민들하고 교회 목사하고 저희들하고 밤에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를 가진 결과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유도할 수가 없다. 다만 건축주와 협의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은 주민들에 요구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끔 협의해 드리겠다.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가진 결과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유도할 수가 없다. 다만 건축주와 협의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은 주민들에 요구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끔 협의해 드리겠다.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님 예를 들어 입구에는 4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2m 후퇴했으니까 6m가 되겠죠. 6m가 되면 차가 들어와 가지고 U턴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5.5m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 차가 회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지금 6m 도로에서는, 그 도로에서는 주차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양우 위원 불가능한데 앞에서 개설 안해주면 그 도로는 도로계획선이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은 개설이, 앞사람이 건축을 하기 전에는 곤란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법에는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지역여건을 봐서는 주차부서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법에는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지역여건을 봐서는 주차부서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두일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축주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안양시소유 땅에 군사시설건축허가에 따른 사실규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산 122-1 외 2필지는 1992년 4월20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안양시 관약배수지 시설공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허가내역의 용도를 게재하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안양시소유 땅에 군사시설건축허가에 따른 사실규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산 122-1 외 2필지는 1992년 4월20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안양시 관약배수지 시설공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허가내역의 용도를 게재하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건축과장 김두일 예!
○노춘복 위원 건축허가내역서에는 안양시장이 군사시설로 허가를 내준 격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누이 감사자료의 지적사항이 수치가 안 맞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또 지금 같은 경우도 묻는 본위원이 잘못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관청에서 잘못인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부구청장 고석원 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한삼석 감사반장님께서 부구청장에게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이 출장소로 있다가 10월1일부로 구청승격과 동시에 부구청장으로 불초 이 사람이 소명을 받았습니다만 실은 그때 당시부터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옳은 줄 아옵니다만 저희 형편관계상 오늘 감사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저로서는 의원님들이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부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채찍질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반장님께서 구정업무를 듣고 보니까 정신적 운동에 치중하는 것 이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구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같은데 구정을 지휘하는 부기관장으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기관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구의 모든 시책을 본인은 물론 전 공직자가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새겨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하고 또한 현 사회가 인정 메마르고 각종 욕구가 다양화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 구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구정방향 즉 구두쇠 특수시책을 정신운동에 정착시책으로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두쇠운동,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많은 만안사람, 도의와 질서가 넘치는 골목길 반가워회, 내 이웃을 사촌과 같이 사랑하는 도움 주는 사랑회, 이러한 시책을 범 시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내 46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예뻐회를 조기 사회지도층에서 솔선수범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우리 만안공직자도 4개 모임을 조기해서 앞으로 다대한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본 시책의 정책을 위해 많은 자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감사반장님께서 부구청장에게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이 출장소로 있다가 10월1일부로 구청승격과 동시에 부구청장으로 불초 이 사람이 소명을 받았습니다만 실은 그때 당시부터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옳은 줄 아옵니다만 저희 형편관계상 오늘 감사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저로서는 의원님들이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부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채찍질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반장님께서 구정업무를 듣고 보니까 정신적 운동에 치중하는 것 이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구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같은데 구정을 지휘하는 부기관장으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기관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구의 모든 시책을 본인은 물론 전 공직자가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새겨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하고 또한 현 사회가 인정 메마르고 각종 욕구가 다양화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 구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구정방향 즉 구두쇠 특수시책을 정신운동에 정착시책으로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두쇠운동,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많은 만안사람, 도의와 질서가 넘치는 골목길 반가워회, 내 이웃을 사촌과 같이 사랑하는 도움 주는 사랑회, 이러한 시책을 범 시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내 46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예뻐회를 조기 사회지도층에서 솔선수범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우리 만안공직자도 4개 모임을 조기해서 앞으로 다대한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본 시책의 정책을 위해 많은 자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안양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만안구청 감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릴 말씀은 의회에서 짧은 시간에 구청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몇 가지 일시적인 지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바로 이곳에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안양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만안구청 감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릴 말씀은 의회에서 짧은 시간에 구청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몇 가지 일시적인 지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바로 이곳에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