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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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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13일(토)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4. 3.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5. 4.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6. 5.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
  3. 2.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보사경제위원회</>)
  4. 3.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도시건설위원회</>)
  5. 4.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도시건설위원회</>)
  6. 5.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채택의건(운영위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안양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안)」이 동위원회 안으로, 또한 12일 보사경제위원회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과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위원회안으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사항)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 

(10시01분)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어제 전의원이 참석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전원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감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보사경제위원회</>) 

(10시0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0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금번 본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우선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면교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안)제안설명■
  1. 제안경위
  1993년 2월 4일 남장우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이 서면동의한 쌀수입개방반대경의문(안)을 제2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위원회(93.2.12)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임.
  2. 제안이유
  o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상황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역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극히 불리한 입장이 되고 있고, 또한 언론등 국내 일각에서는 공산품 수출이란 면에서 UR타결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쌀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o국내 농업여건상 농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은 곤란하며, 특히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전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우리시의회도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온 국민의 뜻을 결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하였음.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안)■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당화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농업의 오랜 근간이 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는 제21회 임시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도농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싯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안양시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심각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안양시의회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은 결의문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는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사경제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엇으시면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채택하여 주신 쌀수입개방반대결의는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더 나아가서는 전국민이 주지하여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서서히 우리 농산물 사먹기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정부에서도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리라 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계몽으로 본운동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도시건설위원회</>) 
4.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도시건설위원회</>) 

(10시1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노춘복의원입니다.
  종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당위원회가 채택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서」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서」가 집행기관에서 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함과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서안을 만장일칠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채택의건(운영위원회</>) 

(10시23분)

○의장 김정묵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제출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 이양우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양우의원입니다.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는가 무엇이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길인가, 안양시의회의 진정한 발전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1993년도 우리 안양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의정활동계획의 목적, 방침, 세부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으로는 회기운영계획과 비회기중 활동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코자 하고 회기운영에는 본회의, 상임위원히,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비회기중 활동에서는 의원세미나 개최, 의원 해외연수, 타 기초 광역의회시찰 및 친선교류, 의회 개원 2주년 행사,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의회보 발간, 각종 불우시설 및 단체방문격려, 지방자치 관련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상임위원회별 관련단체와의 간담회개최 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91년도 4월 15일, 의원 개원이래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재조명하여 93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다 알차게 수립,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전체의원 33인에게 향후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외부적으로는 5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부족한 회기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건에 대한 사전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상임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으며 아울러 의정성과와 의원의 활동상을 지역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알릴 수 있어야겠고 아울러 의원과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많이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각종 의정활동을 무난히 처리해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준비작업으로 의원 개개인의 많은 노력을 통한 행정의 전문적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겠기에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부여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세부추진계획으로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 회기운영계획중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 의회의 회기일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30일과 정기회 30일을 포함하여 총 60일의 회기범위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회기일수로 각종 조례안, 예산안, 청원, 동의안, 결의안 등 우리 시에 산적되어 있는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안건처리내역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상임위원회 운영에 고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한 상임위원회 운영은 본회의에서 회부되었거나 기타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중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처리될 안건으로 폐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시회 회기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를 보다 적극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2년도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실적은 유인물에 나타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위원회조례 제7조를 근거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도 전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심사, 기타 특정 의안의 심의등을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92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있었으며,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안양시 현행조례 156건중 49건에 대하여 재정, 개정, 폐지등으로 구분, 정비하여 행정편의에 치우친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편의위주로 정비한 결과 많은 주민 및 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내의 소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92년도 특별위원회의 안건처리실적은 유인물에 나타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잊 비회기간 활동계획중 첫 번째로 의원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의회역할의 재조명을 통한 의정활동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의원세미나는 년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방법은 인근 7개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구체적 실시방법은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관련이깊은 저명인사를 초빙, 강의토록 하여 내실있는 세미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원해외연수계획은 사회각처에서 예산의 낭비를 우려하는 걱정의 소리도 있지만 예산낭비가 아닌 진정 내실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적 계획과 사명감에 입각하여 외국 의회를 방문, 비교 견학함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의회제도를 도입하여 의회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시민편의 시책을 적극발굴하고자 년1회 방문의원 10명내외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연수 대상국가와 일정은 추후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세부적 계획을 가지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해외연수를 통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선정될 방문 대상의원의 부단한 노력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유인물 9페이지, 타 기초광역의회 시찰 및 친선교류계획으로서 본 계획은 각 도시별 특성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상임위원회 활성화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의정활동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의원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상해 보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 5인 내외의 의원이 적정한 방문대상의회를 선정, 광역, 기초의회를 고루 방문하여 여러 의원과 또한 많은 사안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야말로 강의실이나 서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산교육이며 견문 또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원개원 2주년 행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제1대 의원의 4년 임기중 지나간 시간과 활동할 시간의 중간시점에 서있는 우리 의원이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재점검 해보고 향후 2년동안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검소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개원 2주년 행사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장기쟁탈 축구대회와 의회활동과 의회의 역할을 주민에게 재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정보고회 그리고 주민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코자 여러 기관을 방문할 계획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33인은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가 있고 그 동 전체주민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있는만큼 각 의원을 선출해 준 그 지역의 동민에게 현안사업 및 문제점을 보고하고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 또한 의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되어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의원과 주민간의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방법으로는 매주 화요일을 “의정활동 보고의날”로 지정하여 각 의원별, 지역구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지난 92년 8월, 안양시의회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1월9일자로 창간호 “안양시의회소식”지를 발간한 바 있는 의회보를 앞으로도 의회운영 및 안건처리, 의원 활동상황을 주민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의회 정보지와 대변자의 모체로 활둉코자 합니다.
  안양시으히ㅚ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년2회 발간계획인 의회보의 주요 수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도 의회수첩은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의 재구성 이후 제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방문격려 계획입니다.
  의회개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기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회복지시설의 방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방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의 힘이 닿는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의원들은 경험부족과 전문행정지식의 부족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문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 교통, 환경등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실시를 계획하였습니다.
  실시회수는 년 1회로 상.하반기중 선택하여 전년도 미입교 의원중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92년도 교육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 14페이지로서 지역발전방향과 현안문제등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각 소관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실시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각 단체의 이익을 도보하고 시의회와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회는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도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93년도 의정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운영위원회 이양우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93년도 사랑받는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애써 주시고 이러한 계획안을 만들어 주신 운영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홉가지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의 한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겠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사용할 때 어느 항목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다 신청해서 쓰는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8페이지에 나와있는 해외연수건입니다.
  연수방법은 운영위나 본회의에서 연수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내외의 연수대상 의원이 한꺼번에 단체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전문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개별로 출발할 수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여타의 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지방자치와 관련있는 해외연수가 있을때 운영위에 안건을 제출하고 거기에 갔다와서 귀국연수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똑같은 효과의 연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40만원의 연수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가 다른 여타의 교육기관에서는 그 예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는데 교육기관 예산으로 기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기간의 10주단위로 어느 것이든지 괜찮은 것인지 이런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안건에 대해 제안을 해 주신 이양우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동료의원이신 김영호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자인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의 기관운영비 소위 말하는 편성과목은 의정활동 세항의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서에 월 150만원씩해서 1,8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개인 어느 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나 또한 위원회명의 공적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관운영비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보고에 지역구에 의정보고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 개인당 1년간 140만원씩해서 총 4,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예시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원이 쓸 수 있는 것인데 단 어디에 써야되느냐 지역구의 간담회라든가 또한 의정보고회,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공청회를 할때 여기에 드는 경비를 1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의정활동보고서라 해서 신문을 만들어서 지역구민한테 돌렸다 이 문제는 이것이 이 순간에 통과된 이후부터 집행을 할 수 있고 단 한가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계획서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의회사무국에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때는 돈을 지출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야 나중에 사무국에서도 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하고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은 애매 모호한 것이다라고 했을때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사무국에서 집행하게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기타부대비로 해서 의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연간 3,3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상금인데 이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느냐하는 것은 의원이 공무출장을 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또한 해외여행을 하는데 이런데 지원해 드리고 또한 상임위원회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할 적에는 이 항목에서 지원해 드린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다. 거기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기관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4,62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140만원씩 지원한다 나머지 3,300만원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나 또한 공무출장을 갈때라 든가 해외여행을 할때 보조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김의원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지금 10명정도로 한다 이것은 1년중에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할것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이런데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하는 것이고 해외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 역시 아직까지는 어느 국가를 어떻게 방문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중에 연1회로 10명내외의 의원이 해외연수할 계획을 골격만 잡아놨다 이것을 운영위원회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도표를 보시면 작년도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우리 의원님들이 열다섯분이 연수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만원선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이수 안하신 분들도 지원해야 드려야 할게 아니냐 그래야 공정성을 기할 것이 아니냐해서 올해도 역시 40만원선에서 기관은 한양대학교가 됐든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 교육이 제일 낫더라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40만원선에서 의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지원하겠다하는 이런 골격을 잡아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부족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호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연수시 대상국가가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의원들이 그 계획서를 해서 개인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의원들이 해외연수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다 제출하게 되면 심의가 되는 겁니까?
이양우 의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이 안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모든 주고나은 안양시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세부적인 것은 추진할 서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개임별로 예를 들어 의원 개인이 공무가 아닌 개인이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하시는 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개인들이 내시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호 의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0만원선에서 한양대학교라든가 이런 기타 기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데 1년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에 그러면 개별로 가게 됩니다. 단체로 가지 않고 가게 되는 경우에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더라도 거기에서 1년기간의 연수를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40만원 정도의 다른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은 지원되더라도 나머지 자비로 하면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또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개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행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행을 간다면 그것은 별 도움의 대상이 안됩니다만 어떤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의회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일 경우에 그것이 개인이 혼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충분히 개방해가지고 이렇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호의원께서 얘기한 세부적인 문제는.
김영호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본의원의 얘기들이 단체로서 못받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우 의원   지금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열다섯분이라는 의원께서 이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단체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김영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토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해외연수는 제가 볼때 힘들지 않겠나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해서 사실 목적은 연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 전체에서 보았을때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겠다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의장 김정묵   운영위원회 이양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1993년도의정활동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국에서는 방금 채택해 주신 1993년도 의정활동을 토대로 모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각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제 임기후반기인 금년도에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시키고 지방자치문화를 뿌리내리는데 우리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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