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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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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3월 13일(토)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행정사무처리현황보고의건
  3.     가. 수리산유원지개발추진현황
  4.     나.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교통, 환경영향평가)
  5.     다.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처리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3. 가. 수리산유원지개발추진현황
  4. 나.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교통, 환경영향평가)
  5. 다.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야흐로 우리는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움은 항상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며 희망과 꿈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이해서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으며 대외적으로는 시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고통은 나누어 갖고 기쁨은 함께하는 안양시가 되도록 우리 의원이 앞장서서 나가야만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새시대에 부합되는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식   사무직원 김영식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의 규정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사무직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위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한삼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수리산유원지개발추진현황 나.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교통, 환경영향평가) 다.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의 회의는 각 항목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수리산유원지개발추진현황 
○위원장 한삼석   먼저 가목 「수리산유원지개발보고의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안양수리산유원지개발계획에 대한 현재 시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리산유원지개발계획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규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도면을 통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도시과장 강내윤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당초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하천이라든가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아직은 변경이라든가 이 사항은 대두가 안되어 있고 저희가 검토결과 기존의 이 빨간 것이 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빨간 선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까만선으로 표신된 것이 현재 기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변경안하고 했을 적에는 현행 하천을 보수개보수하면서 했을 적에는 사유지 편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기존도로가 좁은데는 확장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개설할 때는 국장님께서 아까 예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체 45억1,100만원이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소요가 되겠고 만약에 앞으로 기존도로나 기존하천을 이용해서 변경했을 때는 예산이 13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사항에 과다하게 지출할게 아니라 이 도로나 하천을 변경했을 때에는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시설로 약간의 변경이 오는 것으로 해서 사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및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취의건이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였거나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청취의 건이라도 질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여기에서 담당 책임국장님들한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위원들이 문제점을 발췌했던 것이 반영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보고 다들었고 이 서류가 다 넘어왔으니까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발췌했을 때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위원회나 시의회에서 결정된것이나 토론된 사항을 집행기관의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회나 의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이 서면으로 정식보고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의회에서 집행기관측에, 의회에서 토론된 부분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요청해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회시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김환영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위원들에 의해 문제점이 나온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참고로 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기반시설 수리산유원지에 대한 기반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난번 도시건설때 수리산 문제를 다룰적에 그 당시에는 예산액이 70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엔ㄴ 우리가 대부분 경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기반시설비를 안양시가 맡을 것이냐 아니면 민간업체에다가 전부 떠 넘길것이냐하는 논의끝에 그 당시에는 그러면 민간유치를 한다면 전체를 넘기자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액수를 줄여서 안양시가 다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전체 민간유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재론해서 액수는 약40몇억과 이런 방식으로 하면 40몇억과 7억 이렇게 든다는데 왜 이렇게 액수가 줄고 물론 변경이 돼서 줄은 것인지 몰라도 줄어도 이 내용은 업체한테 전액 개발을 시키기로 지난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안양시에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방금 윤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원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결과 신립건설에서 사유지 처리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또한 기반시설 문제를 시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시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 기본계획의 목적에 맞게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서로가 협의해서 그 기본계획이 변화를 갖고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수리산개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양시가 제시한 조건으로 시행업자가 거기에 응해주기 못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제가 볼때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응했던 모양인데 이런 것이 다시 재차 신문공고가 나가서 만약 응해 주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이 개발에 따른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것을 어떻게 수리산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견해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처음 계획한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윈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자료해서 수리산유원지개발 추진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인식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 문제라든가 공고, 이런 절차가 차질없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자료를 보면 대단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소한 구체적이고 이것이 자료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민대표인 의회를 무시해도 단단히 무시하고 있구나하는 참으로 기가막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림종합건설에서 언제 사무시행자 92년도 12월21일까지 등록을 마친 거네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것같으면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됐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지금 3,4일전에 이 자료를 의회에다가 자료라고 검토하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전부 박사인지 컴퓨터가 모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러 s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무슨 검토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하시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 심사위원을 넣는데 위원장이 부시장, 위원회 공무원 5명, 시의원 3명, 도시계획위원 2명,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이신 의원들도 많은데 왜 여기에 이상헌씨가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선임했는가, 최소한도로 의장내지는 도시건설위원장에게 통보를 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내지는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사업시행자심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심사위원이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한 것은 이권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일을 왜 시측에서 자꾸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국유지 시유지가 얼마 개인용지가 얼마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이권문제가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고 또 몇 명이 해서 단독응모시 60점이상 획득시 사업자로 선정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라고 해 놓았는데 하천이 입방미터고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은 어디 개발하다 뭐한다 하면 시유지가 얼마 국유지가 얼마, 개인용지가 얼마 있었느냐 그 이권을 누가 얼만큼 가졌느냐 이런 것에서 사실 첨예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리한 부분부터 풀어달라고 해야지 또 공원이라 할 것 같으면 공원의 첫째적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우선 시민의 부담없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공원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했을 적에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공원활용도를 제한시키고 일부 기득권층만 이용하겠다 하는 발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을 개발할 것 같으면 수리산유원지 전체 몇 평 얼마얼마를 어떻게 어떻게 국유지 몇평을 건설하고 사유지 몇평하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개발했을때 시민이용도는 얼마 장점은 무엇, 단점은 무엇,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보고서라고 한단 말입니까?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장점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확인해야 됩니다. 단점에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 경우 같으면 시민들의 공원활용도를 제한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먹자판, 놀이판 그리고 이권을 챙겨주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이런 사람들을 살찌워주는 하나의 이권장이 된다 이겁니다 공원이. 지금 자체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를 작년 12월말부터 접수받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자료라고 내놓아야지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3일전에 자료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내가 아둔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 발상자체도 그렇지만 우선 발상할 것 같으면 장단점을 우선 규명해서 정리를 해가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구미시 원평동의 최종일씨가 사업시행자 모집에 참여했다 심사는 마음대로 시에서 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한삼석   송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의미에서 요점만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송치우 위원   그래서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개발방식이라든가 개발방법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따질만한 자료도 없고 심사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시고 판단해 보세요.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당초계획 도면에서 현재 기존도로나 기존하천을 두었을 적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개발했을 적에는 엄청난 차이가 금액이 나오는데 그런데 기존도로나 기존하천을 그대로 놔두고 개발하면 원래 당초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의 어떠한 차질이 또는 개발하는데 문제점이런 것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 이상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금을 적게 들여서 개발을 해도 별다른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 획득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림종합건설은 평가하니까 몇 점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한삼석   그것은 제가 심사위원이었었는데 국장님 답변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배점을 나누기 전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방금 오늘의 네 번째 선정에 따른 검토사항중에서 예산이 당초계획은 45억원이고 기존도로나 하천을 이용했을 때는 13억이지만 약32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전액 도시기반시설하는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분을 민자유치를 전액 유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반시설은 안양시에서 공사를 해주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당초 도시기반시설은 안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신문공고를 낼 때에는 가급적이면 도시기반시설까지 민자유치를 전액 다 하는 것으로 신문공고가 돼다 보니까 사업신청을 한 신림종합건설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45억원이고 기존도로나 하천을 이용했을 때는 1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안양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박한선위원님도 3동출신 의원이시면서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하셔서 저와 같이 심사에 참여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더 들은 다음에 최종적인 2차심사를 한 후에 각 부분별로 신림종합건설에서 낸 부분별로 배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배점자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나 윤수길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송치우위원님, 기술적인 부분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도로를 현재 이용했을 때의 기능이나 시민의 휴식공간에 와서 즐길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어느 측면이 더 낫겠느냐 하는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요점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수리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점만 박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가 시행되려면 실시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제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반영 여부를 철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대로 결정된건 틀림 없습니다. 단,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 미자를 해라 모집을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도로나 하천은 행정적인 면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게 아니냐 그런 것은 시에서 해결해 달라 그러면 공사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날 점수를 배점을 하다가 그  관계는 그러면 의회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자니가 열린거고 기왕에 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과 기존도로를 가급적이면 이용하되 당초 시설이 크게 변동안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 보자 그래서 오늘 여기 45억씩 하는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사유지를 시에서 매수하여 행정적으로 교환하고 다 해줄려면 그대로 하면 45억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요. 그냥 현 시설을 이용한다면 10여억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계획을 바꾸고 이런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자문해 주시면 다음에 심의할 때 시의 안하고 의회 안이 이런거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 업체에 대한 점수를 매길 겁니다. 불합격되면 그만이고 합격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여기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다 이주계획까지 작성해서 정식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후에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관계는 시의회에 정식 통과해서 여기서 의뢰를 받은 겁니다.
송치우 위원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아니죠. 시의회에. 심의위원을.
송치우 위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송치우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때 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도시건설위원장 승낙이 떨어졌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시의회에서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어떠세요?
  도시건설위원장 승낙해 줬어요?
○위원장 한삼석   도시건설위원회 승낙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의장님이 추천을 박한선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상헌위원님하고 위촉위뢰를 세분 요청.
송치우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도시건설위원들은 바지 저고리라는 얘기아니예요? 바지 저고리갖고 뭐를 심의한다고.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실게 신상의 동료위원님의.
송치우 위원   기본적인 원칙이 질서가 무너졌는데 심의위원 질서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심의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한삼석   행정적인 절차가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요청을.
송치우 위원   게임을 할려면 정확하게 룰을 양측간에 잘 정리해 가지고 반측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거지 반칙한다는 자체가 의혹이 있는거 아니오.
○위원장 한삼석   제가 답변하기는,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박한선위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변명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거북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송위원님께서 이상헌위원님이 동료위원이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송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송치우 위원   이런 일이 차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한삼석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좀더 발전돼서 실시계획인가가 될 때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사항, 가급적이면 당초 인가사항을 준수하되 사유지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이양우 위원   국장님께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는 엄연히 수리산유원지 개발계획도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거죠?
  그러면 어떠한 급진적인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린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할때는 수리역학도 따져 봤을거요, 자연환경도 따져 봤을거요,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타당성조사를 했을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는건데 금전문제 때문에 기본계획을 이리 갖다 하천을 이쪽으로 낸다 도로를 이쪽으로 낸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내가 볼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주무르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인 시에서는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대답을 해야지 의회에서 의견청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끌려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공고가 되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민원이 우리한테 몇가지 들어와 있어요. 그 민원을 대충 검토해본 결과 이 민원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이 제일 문제데 이주대책같은 것을 검토할 때 현 도로를 현 하천을 일부 살리는게 그분들 민원이나 예산이나 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는거지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우리도 실시계획인가할때 정식으로 해서 보고는 드릴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도에서 승인된 사항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그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준수하되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에요.
이양우 위원   민원이 방금 송치우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민원사항이 과연 무엇이냐,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민원사항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자체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시의회 위원들의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제시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거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할때 세부적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의과정에서 이런식으로 문제가 있다하는것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아까 답변도 분명히 안나왔고 자료문제에 대해서 자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다시 해주시고 이 문제도 그래요.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면서 하늘이 지금 시커멓게 비가 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자료를 챙길려고 저 아래를 내려갔다오는 순간에 돈문제가 길이 어떻고 하고 어떻게 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권은 이권대로 챙겨주고 돈은 시에서 대야되고 또 길을 사업시행자 편의에 의해서 돈을 시에서 얼마 달라고 그러고 시의원들이 무슨 북인줄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에 대한 장단점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고 또 시민편익이 지금보다도 유료입장과 무료입장이 됐을때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것이 주거환경이 개선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길만 내니까 돈만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딱 손 내밀었구만, 그런게 아니요?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건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달라 그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40억 정도가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판단이 되고 다소 현 도로를 살리면 13억 이런 말씀을 제기했으니까.
송치우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공원이 장단점이 어떻게 개발을 할건지 안할것인지도.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개발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은 지난번에 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장에 보면 시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게 자료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송치우 위원   기가 막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왔을때 돈을 달라고 그러고 뭘달라고 그러는 것이 지난번에 지도 하나 그려놓고 이게 자료입니다. 여기 오락장 들어갑니다. 여기 골프장 들어갑니다. 여기 수영장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유스호스텔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료라고 내놨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자료는 뭐가 자료가 되느냐 시유지가 어떻고 얼마고 국유지가 얼마고 사유지가 얼마고 또 민원이 어떻게 시유지나 사유지 같은 것도 어떻게 발생할 것이고 또 사유지는 몇평인데 몇 명이 어떻게 어떻게 생활해서 그사람들 어떻게 보상을 주고 어떤 가게를 어떻게 어떻게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거 아니요.
  그러면 시의회가 그분들 중재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자료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료 다 내놨다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을 다시 기억하시라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핵심적인 자료는 민원문제가 몇 번 생기고 사유지 국유지가 얼마고 이권이 얼마 챙겨지고 그런거 아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건데. 자꾸 얘기를 해도 지도 한 장 그려놓고 수영장이요,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료라고 내놓으면 너희들은 지니까 구경만 하고 시비만 보태주고 동의나 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안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국장님!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도로와 하천에 대한 사유지 편입되는 부분은 13억중에서 시에서 부담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사업신청을 한 산림종합건설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요지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쟁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변경됐을때 하고 당초계획하고의 차이점이 누락된 가운데 제안설명이 되다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공비로 부담하는게 5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렇죠.
○위원장 한삼석   사유지에 대한 편입된 보상이나 그런 부분은 8억정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위원장 한삼석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됐던 부분을 진행기관측의 보고를 들으신 내용을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겠다하는 의견제시를 해 주신 가운데 본 보고의 건을 마치는게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 한삼석   송위원! 다음에 계속 다룰 안건도 있으니까.
송치우 위원   정확하게 나와서 시비를 밝혀야지 그래야 심의가 되는거지요. 모자를 것 같으면 우리가 보태줘야죠 교통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 지금 결정한게 아니고 집행기관측의 보고를 받는 거니까 실시계획이 있을때 박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서면자료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잘 해 주세요.
○위원장 한삼석   종합적인 부분을 쟁점이 된 부분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상비 같은 것은 시에서 최소화해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하면 될 것같은데 박한선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본 보고의건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한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는 변경을 해도 무관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예산이 적게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때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래 기본계획과 크게 차질이 없는한 그렇게 수정시행을 해도 가능한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환영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찾아봐도 청취의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의견의 반영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타부타 따져봐도 시에서 예산안대로 따져나갈거 따질 필요없어요.
  설명했고 서류 받았으니까 따질 것 없이 끝냅시다.
  반영되는 것도 얼마만큼 반영되어질 것인가 그걸 책임성있게 물어 달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췌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얼마나 발췌될 것이냐 물어봐 달라는데 그런 말도 없고 답도 안받아주고 밤낮 토론해봐야 뭐합니까? 가지고가서 잔소리만 늘어놓고 말한 사람만 심하게 되고 이런 얘기 그전에 수리산 그런일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이런사항이 전연 반영되었다 어떻다하는 보고 한번 못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항도 다음에 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밝힌 문제도 밤낮 따져보면 뭐합니까?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청취의건 청취들었고 설명서류 받았으면 됐지 가타부타 따지면 뭐합니까? 보고는 끝나는거지 안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삼석   다른 위원님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보고의건에 대한 요점을 요약해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됐든 변경을 시키는 계획이 됐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사업신청을 한 사업권자가 결정이 됐을때 부담하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수리산유원지개발보고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이걸 주문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건, 자료가 불충실하다 그리고 시민공원이라 하면 시민들이 부담없이 휴식처가 디는 것이 공원의 목적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권의 장이 되고.
○위원장 한삼석   실시계획을 할때에.
송치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시가 시행을 할때에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서라든가 이런것까지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의회 의원들 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방법, 이런 것은 며칠전에 주지말고 개발방법 같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내 놨을거 아닙니까? 개발방법 어떻게 하겠다 아까 민자유치, 개발방법 민자유치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삼석   그 부분에 대한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부속자료를 각 위원님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유원지 개발이 그렇게 시급한거에요?
  급히 다루고 넘어갈거 없잖아요? 유원지가 당장 급한게 아니잖아요. 유원지 개발이.
  현재 결론에 보면 모든게 다 되어 있고 도로 하나만 남은 것으로 답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모든게 다 끝나고 도로만 남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것만 정리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 그 문제점을 도로만 남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다른건 결정되어 있는것같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뭐를 개발하라든가 무제를 제기하기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때 유원지공원개발이 주민들의 여론 소지가 됩니다. 민간단체까지라도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것까지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마지막 도로 하나만 남았다는데 저는 사실 의견제시를 해봤지만 반영된 것도 없고 이렇게 시급한건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연기해서 그런것도 조사하고 하는게 낫지 지금 도로를 돈을 적게 들여서 한다 그런건 결정적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해 버린다면 책임을 위원장이 짊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한삼석   저희가 여기 결정권한은 없고요. 김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벌써 경기도로부터 허가가 나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의회에서 기 안양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우리가 다시 중지시키거나 시민들의 절대적인 잘못돼서 개발을 유보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면 몰라도 현재 계속해서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하고 안하고 할 사항이…….
김환영 위원   적게 하는것으로 보고건을 넘어 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정서상으로도 안양에 계곡이 그거하나 자연으로 살아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서 죽여서 되겠는냐 그런 여론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시급히 하는 것보단 주민의 여론도 그렇고 아직 급하지 않다 그런 여론도 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관계없이 마지막단계 그것 하나만 남은 것 같이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위원장 한삼석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적에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해 주는 것을 왜 공고에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공고를 뭐하러 냈느냐 그것과 시에서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과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 자연경관이 있는데 주민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사가 시작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의건으로 해드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땐 다시 다뤄서 유보가 되든지 그런것에 나중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거지 이것내서 공사가 바로 진척되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은 넘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나왔었는데.
송치우 위원   이한승위원님 결정을 언제 해줬습니까?
  기반시설 시에서 부담한다고 언제 결정했습니까? 그 결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거다 이말이요?
○위원장 한삼석   했어요. 했는데 안양시에서 공고를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안양시에선 예산을 투자 안할려고 하는 의미에서 신문공고를 그렇게 냈던 걸로.
이양우 위원   승인은 아니죠. 어떻게 승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그때도 간담회지 방망이 두들겨서 결정을 해줬다는 얘기가 안되는 소리에요.
이한승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시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사업자한테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해줬을때 그 당시에 시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고. 하고 안하는건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부분을 수렴을 하되 일단을 들어가는 부수적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해서 넘어가다가 여론이 비등했을때는 보충질의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 한삼석   박국장님! 사유지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하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주고 공사는 사업권자가 결정됐을 경우에 거기다 부담시킨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회사가 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불러 가지고 지난번 심의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자기들은 시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행정적인 것하고 여러 가지 이런것하고 사유지 관계만 해결해 주면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사유지를 시가 부담해 주면 하는 그만 때문에 사유지를 기왕에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안 저런 방안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다 그거지 다른건 없어요. 그렇게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모레라도 심의위원을 다시 모아서 할때는 시의회의견 이렇고 시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걸 참작해서 그 사람한테 점수를 0점을 주든지 6점을 주는 것은 그 위원이 해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송치우 위원   회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측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 자료는 실시계획 인가때 충분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정이 안되니까 자료를 받을 수 없어요.
노춘복 위원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자료도 불충분하고 개발계획에 의한 시공이라든가 도로하천 이용에 대한 시공 이것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이에 따른 민원사항이라든가 보상과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 이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결론이라든가 의견 제시없이 그냥 끝나고 나중에 여기보면 3월중에 사업시행자 선정 재심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심사 다시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청취를 다음에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교통, 환경영향평가)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검토보고의건」추진현황은 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지역경제국장, 환경영향평가는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어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말이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하지 않았어요?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한거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런고하니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한삼석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사진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제 진행됐던 사항을 관계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도시건설 관계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각 위원회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수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내에서 타 저기하면 말썽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안건 그대로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점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추진현황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 보사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실시 심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 보사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리고 군포 구사거리부터 좌회전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흥안로에 1차선을 해달라하는 것은 도면을 갖고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것은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한 결과 추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그곳을 노폭이 상당히 넓어지니까 횡단보도를 다니는 행인들의 위험을 초래하니 그곳에 지하차도를 하나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다음 산본육교로 들어가는 곳부터 확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안교 경찰서앞부터 건너는 다리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나 그것도 역시 동시에 확장하면서 그리로 연결이 돼야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시비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사업주쪽에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사업주가 부담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하든 사업주가 부담하든 그것의 의견은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두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면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명학육교에서 여기가 수원방면 만안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 정문이 여기에 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안로가 이렇게 해서 산엉ㅂ도로와 마주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가 들어섰을때 진입할 수 있는 길은 경찰서에서 진입할 수 있고 또 수원, 군포쪽에서 이렇게 진입이 되고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흥안로로 해서 배면도로로 해서 뒤에 후문이 있습니다. 이 후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앞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사업지쪽으로 6m 뒤로 자기들이 후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퇴를 해서 2차선, 차선 두개를 건설하고 다음 녹도를 제거해서 1차선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7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의 배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면도로의 현재 도로폭을 더 넓혀 가지고 최소한 15m 내지 20m 정도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다음 정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이 신호대기를 할때 신호대기 차량이 많을 경우에 영향이 중앙로, 만안로까지 미치니까 신호체제를 없애고 여기를 입체처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안양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호계삼거리 구간에 유통단지가 들어왔을때 호계삼거리 구간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도 신호체제를 없애버리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수원방향으로 가는 차가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그대로 빠져나가게 하고 수원에서 오는 차는 역시 신호를 받지 않고 그대로 유통단지쪽으로 직진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7차선으로 넓어졌을때 도보로 이용하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명학육교를 넓히는 의견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학육교를 넓히는 것은 육교 자체만 넓혀 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육교를 넓히게 되면 연결되는 도로까지 어느정도 같이 넓혀 주어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람극   보건사회국장 백낙금입니다.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초안이 1월 14일날 접수가 되어 현재 지면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보사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백낙금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국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견제시 및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보고하는 과정중에서 교통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도로 교통안전협회 이런데서 한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안양시에 제출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지주변 교차로 교통개선방안(안)해가지고 보고해 주셨는데 산본고가교 있는데서 호계산본구간을 4차선을 8차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좋은 보고를 해주셨는데 흥안로에서 사업지 배면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위해서 1차선을 확보하게 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1차선보다는 최하 3차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군포 구사거리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흥안로 1차선 확보도 이것이 다 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3차선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의 배면도로가 현재 10m에서 3.5m 만 산업지구로 늘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지구 도면에 보면 거기가 15m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하 20m이상 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15m에서 20m를 해라, 몇m에서 몇m로 해라 그러지 말고 20m이상이면 이상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리고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에 대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허가권자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이 과연 어디까지 와있느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본계획안은 현재 금성통신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금의 이 지역을 유통단지로 안양시가 시행허가를 하여 준다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금성통신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사업승인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현재 공공연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안양시 입장에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지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중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나 철도역, 항만에 접한 지점 또는 이에 근접한 도시주변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지역이 이 세 개 즉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에 접한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인다면 현재 건설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라는 것과 어디서 연결을 할 것이냐 또 그네들이 얘기하고 있는게 뭐냐, 중시를 해야 됩니다. 산업도로를 50m로 확장한다, 외곽순환도로를 낸다, 안산~시흥간 고속도로를 낸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산업도로 확장이라는 것은 평촌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므로써 거기 인구에 비례해서 확장을 하는거지 유통센타 때문엘 확장을 하는건 아니다.
  제가 볼때는 50m를 확장해도 안양은 만년 교통체증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봤을때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안양시중앙로가 전국에서도 제일 혼잡한 지역으로 제가 볼때 생각이 되는데 중앙로 교통해소책은 한가지도 언급이 안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안양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불쾌하다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제59조 6항에 보면 「주요시설의 주변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이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결정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여기에 부합이 되는건지,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의 기본계획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본 유통단지에 주거교통특성은 안산, 시흥간의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언급하고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각 수도권과 지역간 교통이 원활해질 전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96년 준공목표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서해안권 공업축과의 연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안 고속도로와 안양시 금성통신 유통단지 들어오는 장소하고 물론 연결은 도로로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내의 교통해소책이 없으면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유통단지 설립과 함께 이 사람들 얘기로는 ‘서울시내는 기존상가의 주민교통량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래동이나 영등포의 교통이 혼잡하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바깥으로 내밀려고 하는거야. 이것을 안양이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교통유발지역을 뭣하러 만들겠느냐 해서 ‘본 유통단지의 주변 교통량은 증가될 것이나 지역간 교통량을 감당해 주므로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산간 고속도로라든가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거라고 자기네들이 자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주목을 해줘야 되겠다.
  또한 외곽교통은 서울~수원간 산업도로가 폭이 50m, 안산간 도로가 폭이 50m, 이 단지가 안양~수원간 대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의 기능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내가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하고 연결이 됐을적에 어떻게 보면 그 차량들이 안양시내로 더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한 ‘단지의 남쪽과 동쪽에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한다.’ 동쪽이라고 하면 금성연구소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 넘어가면 뭡니까? 이건 주거지역입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지역과 결국에는 흥안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건데 거기에 700세대 아파트 들어와 있지요, 조밀하게 개인주택들 들어와 있지요, 그럼 주거지역 가운데로 이런 대형트럭들을 끌고 들어올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인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도 총 32,309명이 통행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숙이 검토를 해야되고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배치구상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수원에서 안양에 진입할 때 제일 그래도 안양의 선입감을 좋게 하는게 뭡니까? 금성통신앞에 가로수 소위 녹도입니다.
  이것을 없애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건데 그러면서 안쪽으로 3m인가 6m 후퇴를 해서 도로확장을 하겠다.
  그러면 있는 녹지공간도 없애가면서 했을적에 과연 안양시에 득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주간선도로에 이접한 지역과 동부쪽 옆에 방음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3m폭 녹지공간을 만듭니다.
  제가 석수3동에 살고 있으면서 녹지공간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삼영운수 내려가는데 녹지공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m 커녕 제가 볼때 10여m 됩니다. 잔디 깔아놓고 중간에 나무몇개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소음을 차단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현재는 금성통신만큼 주변의 경관을 잘 가꾸어 놓은 회사가 내가 볼때 대한민국에도 몇 개 없을 것 같다 이런 공간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건축을 해서 3m 정도 녹지공간을 만들어 놨을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은 단지 진입도로에도 차선을 분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허가낼때만 도면상으로 그런거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촌지구를 보지만 나무를 예를 들어 이런 수종을 20m 짜리를 안양시에서 심어라 한다면 그 사람들 회초리같은 것 20m 짜리 갖다 심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녹지공간이란 것이 조성이 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네들이 만든 기본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런 자리에 그런 것 하나없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까맣게 모르는 위원들에게서 무슨 의견제시가 나오겠느냐 이걸 한번 집행기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개선을 했을적에 여기서 좋은 답이 나오고 의견제시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이양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생략을 하고 몇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에는 이전촉진권역이라고 해서 문래동 같은데는 자꾸 밖으로 뺀다 이겁니다.
  안양같은데는 제한정비권역으로 되어 있고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존권역 등등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의 기본원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도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깨지는거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거기에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생기는거고.
  유통단지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금전의 개발유도권역 이런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기는 유통업무시설설비 단지다라고 계획된 것을 말하는건데 이것은 그렇게 계획도 되어있지 않고 시설결정도 우리가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측, 회사측에서 분양까지 한 것은 일종의 사기행각이요, 분명하게 사기행각입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행각 한 사람들을 안양시가 심의해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사기행각한 부분을 안양시측에서 인정해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짝자꿍 짝자꿍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기행각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을 심의하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교통문제 이것은 서울보다도 안양이 더 막힙니다. 정체됩니다. 사회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용창출이나 안양시 산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같은 경우도 냄새나고 그런다고 해서 못들어오게 하는데 내가 볼때 그런건 환영하고 있어요, 참 좋은 거라고, 구조적으로.
  쓰레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기라든가 하천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농수산물유통센타도 하네마네하는 그런 비양심과 비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측에도 있었고 의원들간에도 있었다 이말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해문제에 있어서 대기오염에 엄청납니다. 정말 시내가 있다가 산속 외지에 가보면 아주 살맛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거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양우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동 위원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주로 안양시에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가 생기므로써 나쁜점만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 반면에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면 안양시의 시장이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하는 면도 생각을 해봤고 안양시의 세수입이 다른것에 비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장점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장점도 있는데 경영원칙을 우선 찾아야 될 것이다, 교통체증이 이랬을때 거기에 따르는 유류비라든가는 엄청난 수십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교통체증 거기다 우리 스트레스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서울이 왜 그런 것을 제한정비권역이라 해서 내보낼려고 그러느냐? 자기네들 그렇게 좋은 세수입이 되고 하는데도 서울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울의 예를 들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위원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성통신에 유통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벌써 반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 모른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보고회까지도 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왕이면 좋은 사업체 혹은 시민을 위한 유익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도래될 때에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금성통신지역에도 사실은 녹지공원이 다른 곳에 비해 전혀 되어있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며 녹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이양우위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성통신이나 금성전선업체만큼 조경을 잘 해놓고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업체도 아마 드물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은 망해도 딸을 팔면 적자를 메우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좀더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또 중기가 아니면 예를 들어 롯데월드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증대를 위한 유통센타도 들어올 수 있는건데 굳이 중기만 들어오느냐?
  지금 대기오염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차량매연인데 이것이 약 40%이상 차지한다고 볼때 앞으로 이로 인해서 차량증가는 날로 늘어나고 안양시가 그 지역에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변경되고 있고 안양시가 전국 주택보급율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 상위권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양시민을 위한 주거보급율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안양시가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지 사업승인도 안났고 계획 시발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분양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도 않다.
  송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시가 중기조합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아직까지 안양시에 피해가 접수된게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이 배면도로, 주거지역 쪽에 보면 골목골목 엄청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물론 이 시설이 올때 지하에 주차시설 만들고 옥상에 주차시설 만들고 주차면적이 기존 건축면적에 비해 더 많다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도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또 여기는 소형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속품을 싣고 온다면 1톤 봉고트럭으로 오는것도 아니요, 10톤, 15톤 대형차들이 오는데 안양시 재정을 도로포장 해놓고 나면 그 도로파손에 대한 시설비를 안양시 재정으로 또 해야 될 입장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물론 주진동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전혀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수입이 실질적으로 안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수익의 10%를 안양시 재정에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입을 챙겨서 서울이면 서울 그런데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안양시는 교통난과 도로파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항상 갖고서 그들을 치다꺼리 하다보면 주민에게 돌아갈 복지정책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요액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송치우 위원   노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고용창출이나 세수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말이죠. 동양나이론과 금성통신을 안 내보낼 경우에 공해문제가 유통단지 올때와 기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의 그 회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현재 고용인원이 얼마냐? 차라리 그것보다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내보낼 필요가 없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악화되는 환경, 악화되는 교통난 이런 문제라면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차라리 그대로 놔두자 이거에요. 금성통신을. 동양나이론 그냥 놔두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고 우리 안양 바닥에 떨어뜨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훨씬 그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엄청나게 배이상 나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저는 중기부품 유통단지에 대해 보사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모든 것이 잘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국장님께 한가지 드릴 말씀은 교통소요예측, 활동인구 및 발생교통량 해서 그 사유가 나와있는데 이게 시행됐다고 봤을때 08시~09시면 출근 러시아워인데 그때 당시 유입되는 교통량이 1,721대라고 했습니다.
  1,721대가 유통센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차량들이 사방 각처에서 a여와서 출입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양시에 기 시설된 도로망이 현재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가네 엄청나게 체증이 생기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서 도면도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유통센타를 중심으로 인근도로를 확장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유통센타 주변 소통만 해소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 1,700대라는 차량이 한시간 동안 사방에서 안양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온다고 볼때 지금도 지체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안양시가 도시 장기계획을 수립했다든가 모든 시책을 펴 나갈 때 장기적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도있게 타당성있게 해서 유통센타가 되었을때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안양시의 교통지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서너가지만 관계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유통업무시설비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이든 관계과장께서 모여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내부 회의가 몇차례 있으셨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내부방침을 관계 국장님께서 부시장이나 시장께 어떤 형식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전체 안양시에 관계되는 경제적인 문제, 도시계획 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인구문제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는 있으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회의가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는지 대체적인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당위원회에 소상하게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각 부분별로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현재 35,000여평에 대한 부지를 유통단지로 결정을 해줄 경우에 서울에 유통단지를 개발한 예를 제가 몇가지 알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경정을 하기 이전에 이전적지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로 약 20%를 기부체납 받아서 공원이나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제공하는데 조건을 걸어서 그러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느 법에 관계가 돼서 받은건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해서 사업주체측과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보면 시흥 공구유통단지나 구로동에 설치된 단지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대부분 30%를 넘지않게 건설이 됐습니다.
  노위원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현재 39~40%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도 다른 단지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게 건축연면적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양시민에 대한 고용증대라든가 활발한 상권의 부분보다는 사업주체측에 대한 경제적인 이윤에 치중된 가운데 어떤 계획안이 나온게 아닌가 하는데서 저희 의회측보다 실질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집행기관측에서 사전에 세심한 검토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진동위원님께서도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업추진 초기에 있기 때문에 관계 실?국에서 검토가 아직 깊이는 안되어 있겠습니다만 안양시의 재정기여도라든가 고용증대, 소득증대, 인구증가, 자동차증가, 건물증가등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내국세라든가 도세, 지방세 등 시세에 관계되는 여러 항복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고석상에서 아직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가급적이면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모양새 있는 안양시의 행정대안을 제시하겠다 하는 것을 각 국장님께서 당위원회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지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약 한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사경제국장하고 지역경제국장 두분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포괄적으로 같이 요점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다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판단할때는 대부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하고 송치우위원님, 허평득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을 차례가 안맞습니다만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회사에서 했느냐하면, 회사이름은 건익기술공단입니다. 이 회사는 교통영형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수도권정비심의를 하기 위한 현재로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부장관의 승인여부는 수도권정비 심의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현재에는 공업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기간에는 주거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주거지가 우리 도시 재정비때 준주거지나 일반주거나 또 전용주거로 이렇게 구분이 그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구으로서는 이 사항은 검토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이라고 그렇게 보고드리고 다만 거기가 주거지도 되고 현재 공업지역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오든 안그러면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오든간에 두가지 중에서 하나가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장단점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사전 조합원모집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는 많은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 행정적으로나 혹은 기타 관계법으로 불이익이 된다든지 혹은 어떤 차질이 생기는 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사전 조합원 모집이다, 사전 분양이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그런 사항까지는 안되고 다만 우리가 이 조합에다가 경고공문은 발송했고, 또 변호사나 혹은 기타 우리 상위기관에다가 질의는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입지여건에서 각종 교통이나 고속도로 혹은 도시계획 시행규칙, 말씀하신 이 사항하고 주택보급율, 고용창출 기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통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나면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수도권정비심의회에 제출심의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지금 여러위원님께서 쭉 말씀해주신 기본계획관계다 지역요건관계다 교통관계다 혹은 안양시에 어느정도 세수익이 될거냐 또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거냐 이런 모든 것은 오늘 저희가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심의위원회 제출시에 반드시 이 사항을 검토도 하고 여러위원님들께 하나 하나씩 전부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사실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전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이나 전문기관에도 자문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한가지 다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여러위원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챙겨가지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만약 그게 제출된다치면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시에 제의한 사실 그자체가 그 신청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수도권심의위원회에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수도권심의가 된다고 가정할 때 이 사항은 하나도 빼지 않고 수용하고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도면가지고 전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허평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관계 그 내용 장기계획을 더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라는 말씀 같아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제일 끝에 말씀해주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부체납관계 또 시흥유통단지를 비교한데 대한 건폐율관계, 이런 것은 저희도 물론 당초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도 그때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시가 이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 시에서 한개라도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것은 그쪽에서 제출이 된 다음에 제출서류 가지고 교통이나 경제 혹은 지역여건, 미치는 영향, 교육, 문화까지 전부 다 일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 
○위원장 한삼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다목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우선 기본목적과 배경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보사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황환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면을 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도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보사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실시계획을 할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죠.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도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계획을 세워주신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고수부지를 타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현황같은 것을 또 조사해 보신 일은 있는가?
  그것을 왜 예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용인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중에 폭우가 일어났어요.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 고수부지에다 주차해 놓고 왔는데 아침에 가 보니까 차가 한도 안보여요. 그래서 누가 다 치워갔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차지붕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이렇게 이런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가 이걸 말하고 싶고, 두 번째, 하천법에 어떠한 관련법규에 지장은 없는지 검토해 봤나 두가지를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안양천이 순환도로와 연계성 여부도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휴양시설 경우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서울 고수부지 같은데는 한강에 물이 많아서 물이 흘러내리면 되는데 물리 말라가지고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의 악취가 심한테 이런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봤는지. 다섯 번째, 3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수급 문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주민공청회 및 주민들에게 타당적으로 맞나 검토해 봤는지, 그래서 토지를 적절히 이용하는데 맞는지 이런 것이 잘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이 많은 예산들여 가지고 시설을 잘 해놨는데 잘못해서 이용가치가 없다면은 안양시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선 고수부지활용계획도에 보면은 공간개발 모식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동장 동적공간은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천변 여기는 제외법면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 지금 호안브럭이 설치가 다 돼있죠. 여기에 계단식으로 앉아서 사람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설을 했을적에 호안브럭은 현재 없어져야 되고 다시 계단식으로 주차를 해야된다는 것이 그렇고, 정적공간이라 그래서 김환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안양천변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수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 정적공간 같은 것은 안양천이 어떤 정화가 되어가지고 맑은 물이 흐를적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석수3지구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한영운수 앞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거리가 먼 지역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충훈교 쪽으로 당겨서 석수초등학교 앞쪽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아까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약 고수부지에 시설이 설치됐을때 비가 왔을때 유속에 장애요인이 돼가지고 하천에 범람해서 피해요소가 없겠는지, 또 아까 김환영위원께서 용인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재지변이란 것은 언제 어느때 어느시를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길 수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봤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거기에 세웠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어떤 천재지변으로 해서 비가와서 물의 범람으로 자동차가 쓸려 내려갔다든가 하는 어떤 피해를 당했을때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문제같은 것도 생각해 보았는지 이런 것이 염려되서 참고로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리산 유원지를 개발한다는 것 보다는 더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계획이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하천 고수부지활용계획을 기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토론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업구간별 추진 세부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라스케이트장이다 테니스장이다 배드민턴장이다 좋은게 많은데 겨울철에 이왕이면 스케이트장도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하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그런 것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호계2동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고수부지활용계획을 기대했을 때는 호계3동 지역에도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한승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비슷한게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건의말씀 드릴께요.
  천변도로라고 하지말고 강변도로라고 도로명을 부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예,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질의내용이 없으시면은 곧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 가능하시죠?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계획보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계획이 87년도부터 하려고 하다가 자금문제도 안돼 있어서 제가 와서 본격화시켰는데 본 건에서 지적해 주신게 상당히 타당성 있고 틀림이 없습니다.
  본 계획을 답변하기전에 본 계획은 한강 고수부지 정화사업계획이 일환의 차원이 많이 됐고 77년도 홍수에 가장 혼이 났기 때문에 안양천을 이렇게 개수하게 됐는데 홍수를 가장 염두에 두고 모든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용인의 주차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전임지 의정부 주양천 고수부지가 큽니다. 우리 안양천보다 약 배가 됩니다.
  90년도에 부임해서 주양천을 완전 개수한걸로 완료했고, 그 전지역에 주차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가보시면 입구, 출입지구에 주차장이 돼서 약 1,700대가 서 있습니다. 그 교훈을 살려서 주차장을 할때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정고시를 할때에 저희들이 주차장 짓는거라든가 통제방안을 자세하게 간판을 만들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차를 도로금지라인에 맞게 긋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민법상의 통행과 관과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주차주와 자금 주차장 시공사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통행을 할때는 거기에다 주의사항을 붙입니다.
  관리자가 문을 만듭니다. 문을 만들어서 못들어가게 해놓는데 혹간 가다가 관리소홀로 한두 차량들이 들어가는 그런 피해가 나오는 수도 있지만 강이라는 것이 폭우가 예고되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는 예고가 상당히 정확해서 그것을 중층부에서 관리해 가지고 차가 한대라도 넘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천법상의 검토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하천법에 주차장을 할때는 그 도시계획 12조에 의한 주차장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 또 현장의 조건을 봐서 다시 의견을 수정을 해서 실질설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장이 입안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강변도로 명을 다시 하자는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순환도로와 운계검토가 돼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달로 우회도로안양천강변도로, 또 산본진입도로 이것이 다 고려가 돼서 연계검토가 됐습니다. 하는 도중에 도시과에서 안양역 종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도 앞으로만 개발하지 말고 뒤쪽으로도 개발하자. 그 동부제지공장이 바로 철거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 후편에도 안양역 앞보다 더 나은 시가지가 돼야될게 아니냐 해서 그것도 다시 교량을 산업도로에 붙이는 이런 계획까지 해서 연계검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시설이라든가 공장에 악취가 나온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15만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천에 흐르는 하수량이 36만톤입니다.
  지금 현재 근21만톤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한 15만톤을 하려고 하면은 약 5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39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말까지만 되면은 안양의 일단계로는 36만톤이라고 합니다만은 약 30만톤은 정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기가 놀 수 있는 안양천을 만들어 보겠다해서 휴양시설에 악취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바로 안양천의 양안에 3개 라인이 붙여져 있습니다. 900,800 이 세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을 통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양천으로는 안들어온다.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정적인 지역, 동적인 지역은 하나의 설계상의 지역수로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중간지역에는 동적인 사업을 하고 양측에는 정적인 사업을 해서 맑은 물줄기를 보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0억의 예산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6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획해 놨습니다. 일단. 이런 세부계획을 할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1년에 약 5억원씩,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차장을 많이 해야되겠다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한푼도 안됐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가 4억이 와 있습니다. 그 4억을 가지고 우선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급계획은 1년에 약 5억원씩 그정도만 저희들이 98년도까지는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문제는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연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입안했을때 주민에게 널리 수렴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양우위원님이 지금 안계셔서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왔을때 문제, 이것은 그렇게 답변이 되고, 보상문제, 민법적인 보상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주차장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써 붙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는 것은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첫째, 관리를 잘해서 그런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갈음하고, 사업시기 일정이 상당히 문제됩니다. 이것도 실제설계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용단을 할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방침은 주차장을 제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95년도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1번 순서가 주차장입니다. 일단 거기 녹지형성은 약 50%를 자연상태로 놔두고 우선 주차장부터 95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며 세부적으로 할때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케이트장을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신 것은 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은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상 홍수에 대비해야 됩니다.
  홍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은 과류현상이 나서 물속에 과류현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적절치가 않아서 그것을 좀 제외를 합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는 당분간 무료주차장을 하고, 관리원은 지금 하천감시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 감시원 8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는데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3동지구 고수부지 문제는 저번에 보사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 위쪽으로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남는 고수부지가 있으면 가령 주차장이나 아이들 노는 로라스케이트,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한승위원님께서 안양천변 면면문제는 다시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와 아울러 결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신 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주차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주차장은 그 지역 주위를 중심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안양시가지로 차량이 덜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시가지로 들어가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주차장은 편의상 그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쓸 사람이 2.3㎞더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도 보사위원회에서는 7동에 주차장만 다해 놓으면 어떡하냐 노인의 게이트볼장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참고했습니다만 주차장은 그런 사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주차장이 공간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 만들 수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안입니다만 안양시내로 나가는 순회버스가 주차장에서 돌 수 있겠금 해서 시내로 차가 들어가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양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도 거기다 주차할 수 있지않느냐, 지금 일부지역으로만 아까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7동옆에 지역주민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값어치가 없으니 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해서 안양시내 나가는 것도 순환버스가 하나만 더 나가준다면 일을 보고 타고 올 수있고 안양시로 안들어 가는걸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른 의견이나 질의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노춘복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주차장으로 되는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물론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도 주차장을 해놓고 순환버스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주차 몇 대 하겠어요?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영장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깊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10cm나 이렇게 얼린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유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고 스케이트장은 겨울철에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홍수날 이유도 없고 그런 점에서는 구색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도 적당한 장소 주택밀집지역에 가까운 곳에, 옛날 저희들도 어렸을 때에는 썰매를 타고 자라서 지금 건강합니다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은 사실 운동량이 부족하고 공부에만 열중해서 허약해 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방법도 사실 모르고 스케이트 타러 가려면 잠실롯데월드 그런대로 가야 탈 수 있는 사치성운동으로 변해가고 있는 입장인데 안양시에서 이왕 만드는 길에 그런 것을 한두군데 넣어서 활용하면은 다른 시보다도 유익하고 멋진 활용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연군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계속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황환지   유료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무료로 합니다. 지금 방침은 낮에는 유료로 하고 밤에는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유료냐 무료냐 이 문제는 세부계획 할때 다시 보고드릴 것이고 스케이트장 문제는 면적을 한번 계산해서 스케이트장을 할 수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이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중 행정사무처리상황건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사무가 문민시대개막과 함께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고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천으로 구시대의 낡은 사고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 전개돼야 하면, 특히 금일의 안건은 2천년대를 향한 우리 안양시사의 길이 빛날 역사적인 과업으로 시민 모두의 편익증진과 생활환경조성 도시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전개하면서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예산의 절감과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장시간 보고와 성심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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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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