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4월 12일(월) 오전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3.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생활환경대책활동결과보고의건
- 5.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
- 6. 평촌신도시특별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
- 7. 의장.부의장선거
-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결정의건
- 2.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식의원외 6인발의)
- 4. 생활환경대책활동결과보고의건(심수섭의원외 2인발의)
- 5.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이상태의원외 2인발의)
- 6. 평촌신도시특별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윤수길의원외 4인발의)
- 7. 의장.부의장선거
- o 의장(김정묵)당선인사
- o 의장.부의장선거(계속)
- o 부의장(오면교)인사
- 8.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일 김대식의원외 6인 발의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변원신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6일 공고를 통해 오늘 제2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7일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9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생활환경대책활동결과보고의건」이,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과 「평촌신도시특별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3일 김대식의원외 6인 발의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변원신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6일 공고를 통해 오늘 제2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7일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9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생활환경대책활동결과보고의건」이,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과 「평촌신도시특별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먼저 금번 제23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명의원으로부터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비산1동 허평득의원님과 비산2동 오면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서명의원으로부터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비산1동 허평득의원님과 비산2동 오면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안건과 오는 4월 14일 초대 전반기 의장단과 각상임위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기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기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지난 4월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써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치의 민주화 및 산업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주민의 민원사항도 증가일로에 있고 또한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미해결된 생활민원이나 복합민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조정하는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취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이나 자구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김대식의원, 신유균의원, 이상헌의원등 3인으로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소위원회활동결과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안과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제정취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례 제3조(결정사항)의 열거내용중 제5호를 제외한 모든 사항이 시 내부적인 결정사항에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안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5호의 “이의신청과 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항을 새로이 구성하는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신설하는 것은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 보아 매우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써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치의 민주화 및 산업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주민의 민원사항도 증가일로에 있고 또한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미해결된 생활민원이나 복합민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조정하는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취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이나 자구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김대식의원, 신유균의원, 이상헌의원등 3인으로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소위원회활동결과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안과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제정취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례 제3조(결정사항)의 열거내용중 제5호를 제외한 모든 사항이 시 내부적인 결정사항에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안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5호의 “이의신청과 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항을 새로이 구성하는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신설하는 것은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 보아 매우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기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또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또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또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또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대책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심수섭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수섭 의원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심수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저를 비롯한 문영근의원, 남장우의원과 함께 도시문제중 어느것보다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하고자 활동하였던 사항들을 이 기회에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 1차 보고이후의 두 번째로 활동사항들로써 보고순서는 소위원회 활동개요, 소위원회 활동실시결과, 생활쓰레기처리의 종합적 검토, 결론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다양, 복잡화 및 생활의 실질 향상으로 심화일로에 있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에 대해 쓰레기의 감량화 및 처리과정의 개선들을 강구하고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세부추진계획을 제1단계 쓰레기처리대책에 관한 자료모집, 제2차단계 쓰레기줄이기 활성화 단계, 제3단계 쓰레기줄이기 정착단계로 분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의 4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1차 활동인 쓰레기분리수거토론회를 지난해 10월27일 개최하여 1회용품 사용안하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등 제도적 정비, 건축허가시 청소시설, 설치의무화, 쓰레기 처리의 원인자 부담원칙 도입등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활동으로 생활쓰레기줄이기 학생웅변대회를 개최하여 도시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에게서부터 파급, 전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홍보를 위해 웅변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재활용 공책을 증정하고 방청객 1,500여명에게는 재생화장지 쓰레기줄이기 홍보용 책받침, 폐지 수거용봉투와 재활용(재생)공책을 배부하는 등 대회 취지에 부활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3차활동으로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위생처리장의 분뇨정화조 처리실태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당초 금년 3월에 운영할 계계으로 있는 정화조 오염처리장을 1개월 앞당겨 가동토록 하여 하천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남의 액상 폐기물을 안양천에 무단 방류하여 안양천을 오염시킨 정수개발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여 해당업체를 허가취소시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4차 활동으로 정화조 상태의 부실로 생활오수를 정하나 여과없이 무단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킨 한신아파트에 대하여는 근본원인인 우수유입 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였으며 아울어 시 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4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계속해서 날로 배출량이 증가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의 종합적 토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배출 및 보관상문제와 수거 운반상의 문제 및 최종처리상의 문제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검토되고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거운반체계의 검토사항으로 도시쓰레기는 발생, 재활용, 소각, 매입(퇴비화)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적환장등 중간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발생원에서의 분리수거가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만큼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자원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시의 경우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함에 따라 운반에 장시간이 요청되고 반입 허용시간 제한으로 적기 수거에 차질이 있는바 쓰레기적환장 설치운영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중간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검토로서 일단 쓰레기로 배출된 후에는 중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발생후 감량법에 의해서 감량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도시쓰레기 관리조직에 있어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자원회수를 용이하게 하며 에너지 흡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으로 중간처리법에는 기계적감량화기법(압출, 파쇄), 생활.화학적감량화기법(소각, 퇴비화, 열분해) 그리고 성분분리감량화기법(선별)등이 있으며 이 방법들중에서 우리시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위생적 안정성등에 가장 우수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 방법으로 소각처리는 초기 건설비가 막대하다는 점과 도시쓰레기의 열가가 소각처리를 위한 한계저위발열량보다는 다소 높으나 여열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소각처리를 위한 열량보다는 훨씬 부족한 수준이므로 장래 열가의 충분한 상승이 보장되지 않을때는 처리비용이 과대해질 것이라는 점 및 대기오염의 우려와 폭발 사고의 위험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나 소각은 쓰레기의 양을 85%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량이 극소화되고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평촌 이외의 지역에 또다른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잇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중의 하나는 퇴비화 처리방법으로 도시쓰레기는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 부패성물질의 함유량도 대폭 증가함으로써 도시쓰레기내 유기물질의 자원화 활용등을 위한 개선, 처리전.후에 위생성, 환경에의 안정성등의 유기물질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쓰레기의 퇴비화는 도시쓰레기의 처분문제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유지하기 위한 부식토 공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연적 처리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생산된 퇴비의 수요가 충분치 못하고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넓은 처리장 부지가 필요한데 도시지역 부근에서 확보가 지난 하고 생산된 퇴비의 위생성에 대한 일반인식도가 낮아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자원이 재활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종 매립처분지에 관한 검토로서 근년에 와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시민소비생활의 변천으로 도시쓰레기의 조성상태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 배출량도 많아져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토양 및 부근 지표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매립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므로 광역행정권협의회를 통하여 위생매립지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소업무의 공익성과 기업성에 관한(쓰레기수거 수수료 재조정등)로서 현재의 도시쓰레기 수거, 처리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및 장비.시설에 대한 투자이며 또한 자치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과 작업의 능률향상 및 청소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한 만큼 도시쓰레기수거.처리사업의 기업성은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면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쓰레기수거 수수료의 재조정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간청소대행업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검토로서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만안구에 세명개발, 동안구에 안양위생을 허가하여 활용하고 잇는 현행의 체제가 바람직하나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각 대행업체는 인력, 장비의 황룡도를 높이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수거업무의 감독과 업소에서 확보, 관리, 운영하기에 곤란한 적환장 맟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따라 수거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활용하고 민원대행업체의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쓰레기 수거.처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기업이 흔히 소홀히 하기 쉬운 공중위생과 수거의 평형성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여섯째, 쓰레기 소각장 운영의 효율화로서 쓰레기소각장은 공공시설로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열이 지역난방으로 공급되 열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각장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으며 이렇게 중요한 소각장은 공공성에 비추어 시에서 직영함이 마땅하며 그 운용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운용기술의 축적이 필요한 만큼 공사가 진행중일 때 기술공무원등을 파견하여 운영면의 경험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제나 인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빠른 시일내에 직영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기타 국가정책적 검토사항으로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에 따른 재활용공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금융지원, 세제감면 이외에도 공산품 생산시 재생품의 비율을 정한다던가 어떤 공산품은 필히 재생품으로 하는 등의 국가적 정책이 있엉8i 하며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투입구가 세대별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를 폐쇄하고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는 비능률적인 관행이 되고 있는바, 쓰레기수거구에 로마식 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기에 용이하게 만들고 쓰레기 분리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한다면 쓰레기투입구, 쓰레기수거구 등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은 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현실화 시킬 경우 현요율보다 10배 실현이 어려우며 발생량 위주의 요율업체를 만들 경우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어려운 서민의 가계압박과 사회평형성을 잃게 되어 비합리적이므로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조세화하여 재산세등에 병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현대 도시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 문제에 밀려 투자순서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운 실정이며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은 한정된 국토와 재원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다급한 실정이며 이 시책이 성공여부는 근면.절약하는 우리의 국민정신을 되찾아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재활용과 더불어 쓰레기 관리의 3단계인 수거, 운반, 매립 혹은 소각 각 단계마다 문제점은 갖고 있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등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며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재활용은 우리 모두가 특별한 예산 투입없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잇는 것이기에 이 재호랑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욱 많이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쓰레기처리가 아닌 쓰레기 관리라는 개념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안목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등도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당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정묵의장님, 오면교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및 안양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저를 비롯한 문영근의원, 남장우의원과 함께 도시문제중 어느것보다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하고자 활동하였던 사항들을 이 기회에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 1차 보고이후의 두 번째로 활동사항들로써 보고순서는 소위원회 활동개요, 소위원회 활동실시결과, 생활쓰레기처리의 종합적 검토, 결론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다양, 복잡화 및 생활의 실질 향상으로 심화일로에 있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에 대해 쓰레기의 감량화 및 처리과정의 개선들을 강구하고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세부추진계획을 제1단계 쓰레기처리대책에 관한 자료모집, 제2차단계 쓰레기줄이기 활성화 단계, 제3단계 쓰레기줄이기 정착단계로 분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의 4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1차 활동인 쓰레기분리수거토론회를 지난해 10월27일 개최하여 1회용품 사용안하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등 제도적 정비, 건축허가시 청소시설, 설치의무화, 쓰레기 처리의 원인자 부담원칙 도입등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활동으로 생활쓰레기줄이기 학생웅변대회를 개최하여 도시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에게서부터 파급, 전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홍보를 위해 웅변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재활용 공책을 증정하고 방청객 1,500여명에게는 재생화장지 쓰레기줄이기 홍보용 책받침, 폐지 수거용봉투와 재활용(재생)공책을 배부하는 등 대회 취지에 부활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3차활동으로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위생처리장의 분뇨정화조 처리실태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당초 금년 3월에 운영할 계계으로 있는 정화조 오염처리장을 1개월 앞당겨 가동토록 하여 하천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남의 액상 폐기물을 안양천에 무단 방류하여 안양천을 오염시킨 정수개발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여 해당업체를 허가취소시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4차 활동으로 정화조 상태의 부실로 생활오수를 정하나 여과없이 무단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킨 한신아파트에 대하여는 근본원인인 우수유입 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였으며 아울어 시 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4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계속해서 날로 배출량이 증가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의 종합적 토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배출 및 보관상문제와 수거 운반상의 문제 및 최종처리상의 문제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검토되고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거운반체계의 검토사항으로 도시쓰레기는 발생, 재활용, 소각, 매입(퇴비화)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적환장등 중간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발생원에서의 분리수거가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만큼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자원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시의 경우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함에 따라 운반에 장시간이 요청되고 반입 허용시간 제한으로 적기 수거에 차질이 있는바 쓰레기적환장 설치운영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중간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검토로서 일단 쓰레기로 배출된 후에는 중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발생후 감량법에 의해서 감량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도시쓰레기 관리조직에 있어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자원회수를 용이하게 하며 에너지 흡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으로 중간처리법에는 기계적감량화기법(압출, 파쇄), 생활.화학적감량화기법(소각, 퇴비화, 열분해) 그리고 성분분리감량화기법(선별)등이 있으며 이 방법들중에서 우리시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위생적 안정성등에 가장 우수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 방법으로 소각처리는 초기 건설비가 막대하다는 점과 도시쓰레기의 열가가 소각처리를 위한 한계저위발열량보다는 다소 높으나 여열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소각처리를 위한 열량보다는 훨씬 부족한 수준이므로 장래 열가의 충분한 상승이 보장되지 않을때는 처리비용이 과대해질 것이라는 점 및 대기오염의 우려와 폭발 사고의 위험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나 소각은 쓰레기의 양을 85%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량이 극소화되고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평촌 이외의 지역에 또다른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잇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중의 하나는 퇴비화 처리방법으로 도시쓰레기는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 부패성물질의 함유량도 대폭 증가함으로써 도시쓰레기내 유기물질의 자원화 활용등을 위한 개선, 처리전.후에 위생성, 환경에의 안정성등의 유기물질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쓰레기의 퇴비화는 도시쓰레기의 처분문제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유지하기 위한 부식토 공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연적 처리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생산된 퇴비의 수요가 충분치 못하고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넓은 처리장 부지가 필요한데 도시지역 부근에서 확보가 지난 하고 생산된 퇴비의 위생성에 대한 일반인식도가 낮아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자원이 재활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종 매립처분지에 관한 검토로서 근년에 와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시민소비생활의 변천으로 도시쓰레기의 조성상태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 배출량도 많아져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토양 및 부근 지표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매립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므로 광역행정권협의회를 통하여 위생매립지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소업무의 공익성과 기업성에 관한(쓰레기수거 수수료 재조정등)로서 현재의 도시쓰레기 수거, 처리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및 장비.시설에 대한 투자이며 또한 자치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과 작업의 능률향상 및 청소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한 만큼 도시쓰레기수거.처리사업의 기업성은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면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쓰레기수거 수수료의 재조정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간청소대행업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검토로서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만안구에 세명개발, 동안구에 안양위생을 허가하여 활용하고 잇는 현행의 체제가 바람직하나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각 대행업체는 인력, 장비의 황룡도를 높이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수거업무의 감독과 업소에서 확보, 관리, 운영하기에 곤란한 적환장 맟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따라 수거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활용하고 민원대행업체의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쓰레기 수거.처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기업이 흔히 소홀히 하기 쉬운 공중위생과 수거의 평형성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여섯째, 쓰레기 소각장 운영의 효율화로서 쓰레기소각장은 공공시설로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열이 지역난방으로 공급되 열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각장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으며 이렇게 중요한 소각장은 공공성에 비추어 시에서 직영함이 마땅하며 그 운용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운용기술의 축적이 필요한 만큼 공사가 진행중일 때 기술공무원등을 파견하여 운영면의 경험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제나 인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빠른 시일내에 직영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기타 국가정책적 검토사항으로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에 따른 재활용공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금융지원, 세제감면 이외에도 공산품 생산시 재생품의 비율을 정한다던가 어떤 공산품은 필히 재생품으로 하는 등의 국가적 정책이 있엉8i 하며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투입구가 세대별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를 폐쇄하고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는 비능률적인 관행이 되고 있는바, 쓰레기수거구에 로마식 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기에 용이하게 만들고 쓰레기 분리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한다면 쓰레기투입구, 쓰레기수거구 등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은 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현실화 시킬 경우 현요율보다 10배 실현이 어려우며 발생량 위주의 요율업체를 만들 경우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어려운 서민의 가계압박과 사회평형성을 잃게 되어 비합리적이므로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조세화하여 재산세등에 병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현대 도시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 문제에 밀려 투자순서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운 실정이며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은 한정된 국토와 재원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다급한 실정이며 이 시책이 성공여부는 근면.절약하는 우리의 국민정신을 되찾아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재활용과 더불어 쓰레기 관리의 3단계인 수거, 운반, 매립 혹은 소각 각 단계마다 문제점은 갖고 있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등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며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재활용은 우리 모두가 특별한 예산 투입없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잇는 것이기에 이 재호랑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욱 많이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쓰레기처리가 아닌 쓰레기 관리라는 개념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안목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등도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당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정묵의장님, 오면교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및 안양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활동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이상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태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소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동료이신 심재인위원과 김준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제22회 임시회(폐회중)보사결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활동을 대과없이 마치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여섯 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제2장의 소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어 활동의 목적과 방침, 그리고 활동방법, 소위원회구성,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여건의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3장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 사항별 중점활동사항을 소개하였고, 제4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종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의 논문과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본위원회전위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연구활동의 목적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책을 구체화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확립, 지역기업의 건전육성지원정책 강구, 지역자원을 통한 자주적 지역경제기틀 마련, 지역물가안정, 고용증대 및 기회부여로 건전사업기풍 조성, 균형적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두었으며 두 번째, 활동방침과 세 번째, 활동방향을 지역경제 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산관.학 상호협조체계 구축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역공산품의 직거래장 확보,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강화, 지역경제지표작성 및 효율적 관리, 지역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지원책 강구이며 연구보고서 작성과 홍보에 치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안양의 지역경제 여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반적 위상 및 안양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70년대이래 수도서울과의 유리한 접근도 및 편리한 교통으로 수도권의 주요공업지대 및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12페이지(표1)에서와 같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는 전국의 약3%, 광공업 생산액은 4.63%, 제조업체수는 4%, 서비스업종사자 2.11%, 수출액은 2.5%, 예금액은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13페이지의 (표2)에서와 같이 1991년 현재 안양권에는 총 2,765개업체가 생산할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영세형 중소업체가 전체의 86%에 달하는 반면 종업원 300명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체는 2%에 불과해 안양지역의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제조업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표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이후 “노동집약적”중심에서 “조립형”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1980년에 노동집약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38.8%였으나 계속 그 비중이 낮아져 1990년에는 29.9%로 나타난 반면에 조립형은 1980년 32.9%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그 비중이 45.2%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양지역의 제조업구조변화방향도 전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안양지역은 전국 및 수도권평균에 비해 조립형의 비중이 61.3%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80년 조립형 비중이 노동집약형 비중을 초과하였으며 노동집약형의 비중은 전국 및 수도권 평균보다 더욱 따른 속도로 낮아지고 이같은 현상은 안양지역에서 조립형중심의 제조업구조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나 다만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조립형업종중 전국 및 수도권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밀기계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의 업종이 모두 증가한데 비해 안양지역에서는 오직 기계 및 전기기계업종의 비중만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지역의 제조업구조변화에 있어서 주목되는 또다른 특성은 전국 및 도시권의 경우에는 방대로 자원형의 비중이 1980년 10.3%에서 1990년에는 17.0%로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이것은 주로 안양지역의 특성산업인 식료품업종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식료품업종이 수도권 타지역보다도 안양지역에서 유난히 특화된 이유는 최대 소비자인 서울과의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서비스업 구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수도권 대비 안양지역 서비스업 구조의 특징은 16페이지의(표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업 구조의 큰 변화는 생산자서비스 유형의 급성장에서 비롯되며 특히 이같은 서비스업 구조변화는 수도권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 25.0%를 차지하던 생산자서비스 유형이 1990년 38.0%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서비스업 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3장으로 소위원회의 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간담회 2회, 세미나 참석 1회, 기업체방문 2회등 총 다섯차례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1차 소위원회 활동은 92.10.13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보고 및 청취와, 소위원회 활동은 28페이지와 같이 93.1.28자로 안양7동 소재의 도시형공장인 유천팩토피아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입주기업체인 명진정밀주식회사와 중우씨스템의 공장가종 현황등을 둘러 보았으며 제3차 소위원회 활동은 중앙대 9개 대학원 경기중부 동문회가 주최한 “2000년대 한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지역 발전방향”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제4차 소위원회 활동은 93.3.12일자로 안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지역상의의 93년도 사업계획과 활동사항을 청취후 지역상의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등을 토의하였으며 제5차 소위원회 활동은 93.3.12일자로 관내 유망중소기업체인 호계1동의 “정이산업”과 박달동의 “납청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청취와 성장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학술연구논문등을 인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 42페이지의 지방상의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54페이지의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며 네 번째로 63페이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구단체 운영방안을 김성훈 수원상의 조사부장의 연구논문을 소개하면 먼저 서론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 정부부간의 정책적대처가 필요하지만 이에 추가하여 상공인 지역소재 대학, 지역연구단체, 지역이익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지역경제의 할성화를 위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도 관내에 4개의 우수한 대학이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를 흔히 중앙정책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분산, 공유해가는 정치적 과정이라 일컬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이 분산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러지기 보다는 재정자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자력으로 수용할 수 잇을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먼저 83페이지의 중앙정무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권한 배분으로써 첫째 행정계층간의 사무구간을 좀더 명확히 해야하며 둘째 지역경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차단체에게 대폭 이양해야 하고 셋째 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지도 감독권은 권력적 수단이 아닌 지식. 정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고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한 행정의 대상으로 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하고 다섯째 지역경제에 관련된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을 강화하므로써 여섯째 도시화와 생활권의 광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교통.통신.상수도.하수도.전기등 도시기반 공급시설에 대한 광역 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제도의 정비로써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세와 보조금을 대폭 확대시켜야 하고 둘째, 대형국세를 지방세로 고정세원화하여 신세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것이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뚜렷한 중심세원을 확보해 주고 균형있는 세원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므로써 넷째, 지방공기업의 운영 건실화와 외곽 단체를 적극 확대 운용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전략으로써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간 대등한 지역발전의 조건조성과 지방의 기업이전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지방은행의 육성과 지역개발 및 전문금융기관을 조기에 설립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는 지역개발사업 전략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넷째 지방정부는 입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체제를 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의 개척으로써 우리시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제도적 장애로 구분되는데 자금난이나 제도적 장애는 새로운 문민정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자율할 것은 자율할것으로 예상되며 벌써 그러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어 침체국면에서 회복세로 돌아선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난과 판매난의 해결은 고급기술인력의 확보외 저급 기능인력의 대량확보, 새로운 마케팅 전술의 필요등으로 외부의 지원이나 협조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써 고급인력의 확보는 해외기술의 이전, 교육제도의 개선등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겠지만 저급기능인력은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이를 구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아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나 쉽지는 않습니다.
판매난 역시 해외시장의 개척이 우리나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도 알맞는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세계경제가 블록화, 보호무역화 하는 추세로 보아 완제품의 수출은 어려우므로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조업체가 겪고 잇는 주 요인인 인건비인상, 내수부진, 원자재가격상승자금조달, 인력부족, 판매가격하락, 생산성하락, 수출부진, 생산설비노후, 수출품과 경쟁심화, 노사분규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제의 총체적 악순환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속에 집권 5년간의 경제개혁과 신경제 100일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여 현재 가시적인 효과를 거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로확, 포장사업, 하천개보수사업, 공공청사건립등 대규모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 및 착공토록 하고 공공사업비 예산도 상반기에 60%를 집행토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또한 지방화 전문화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잘못된 간행이 정비등은 〈새술은 새부담에 담는것〉과 같은 올바른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안양지역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전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었으나 그 주제에 비해 활동기간의 짧고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었기 때문에 의욕에 비해 내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의회 차원의 노력과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은 그 차원이 달라 집행기관을 주로 상대하였기에 본 보고서의 내용도 당연히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연구보고서가 우리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다소나마 참고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간 본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많는 동료의원님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동료이신 심재인위원과 김준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제22회 임시회(폐회중)보사결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활동을 대과없이 마치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여섯 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제2장의 소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어 활동의 목적과 방침, 그리고 활동방법, 소위원회구성,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여건의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3장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 사항별 중점활동사항을 소개하였고, 제4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종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의 논문과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본위원회전위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연구활동의 목적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책을 구체화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확립, 지역기업의 건전육성지원정책 강구, 지역자원을 통한 자주적 지역경제기틀 마련, 지역물가안정, 고용증대 및 기회부여로 건전사업기풍 조성, 균형적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두었으며 두 번째, 활동방침과 세 번째, 활동방향을 지역경제 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산관.학 상호협조체계 구축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역공산품의 직거래장 확보,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강화, 지역경제지표작성 및 효율적 관리, 지역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지원책 강구이며 연구보고서 작성과 홍보에 치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안양의 지역경제 여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반적 위상 및 안양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70년대이래 수도서울과의 유리한 접근도 및 편리한 교통으로 수도권의 주요공업지대 및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12페이지(표1)에서와 같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는 전국의 약3%, 광공업 생산액은 4.63%, 제조업체수는 4%, 서비스업종사자 2.11%, 수출액은 2.5%, 예금액은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13페이지의 (표2)에서와 같이 1991년 현재 안양권에는 총 2,765개업체가 생산할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영세형 중소업체가 전체의 86%에 달하는 반면 종업원 300명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체는 2%에 불과해 안양지역의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제조업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표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이후 “노동집약적”중심에서 “조립형”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1980년에 노동집약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38.8%였으나 계속 그 비중이 낮아져 1990년에는 29.9%로 나타난 반면에 조립형은 1980년 32.9%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그 비중이 45.2%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양지역의 제조업구조변화방향도 전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안양지역은 전국 및 수도권평균에 비해 조립형의 비중이 61.3%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80년 조립형 비중이 노동집약형 비중을 초과하였으며 노동집약형의 비중은 전국 및 수도권 평균보다 더욱 따른 속도로 낮아지고 이같은 현상은 안양지역에서 조립형중심의 제조업구조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나 다만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조립형업종중 전국 및 수도권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밀기계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의 업종이 모두 증가한데 비해 안양지역에서는 오직 기계 및 전기기계업종의 비중만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지역의 제조업구조변화에 있어서 주목되는 또다른 특성은 전국 및 도시권의 경우에는 방대로 자원형의 비중이 1980년 10.3%에서 1990년에는 17.0%로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이것은 주로 안양지역의 특성산업인 식료품업종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식료품업종이 수도권 타지역보다도 안양지역에서 유난히 특화된 이유는 최대 소비자인 서울과의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서비스업 구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수도권 대비 안양지역 서비스업 구조의 특징은 16페이지의(표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업 구조의 큰 변화는 생산자서비스 유형의 급성장에서 비롯되며 특히 이같은 서비스업 구조변화는 수도권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 25.0%를 차지하던 생산자서비스 유형이 1990년 38.0%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서비스업 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3장으로 소위원회의 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간담회 2회, 세미나 참석 1회, 기업체방문 2회등 총 다섯차례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1차 소위원회 활동은 92.10.13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보고 및 청취와, 소위원회 활동은 28페이지와 같이 93.1.28자로 안양7동 소재의 도시형공장인 유천팩토피아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입주기업체인 명진정밀주식회사와 중우씨스템의 공장가종 현황등을 둘러 보았으며 제3차 소위원회 활동은 중앙대 9개 대학원 경기중부 동문회가 주최한 “2000년대 한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지역 발전방향”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제4차 소위원회 활동은 93.3.12일자로 안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지역상의의 93년도 사업계획과 활동사항을 청취후 지역상의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등을 토의하였으며 제5차 소위원회 활동은 93.3.12일자로 관내 유망중소기업체인 호계1동의 “정이산업”과 박달동의 “납청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청취와 성장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학술연구논문등을 인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 42페이지의 지방상의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54페이지의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며 네 번째로 63페이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구단체 운영방안을 김성훈 수원상의 조사부장의 연구논문을 소개하면 먼저 서론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 정부부간의 정책적대처가 필요하지만 이에 추가하여 상공인 지역소재 대학, 지역연구단체, 지역이익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지역경제의 할성화를 위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도 관내에 4개의 우수한 대학이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를 흔히 중앙정책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분산, 공유해가는 정치적 과정이라 일컬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이 분산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러지기 보다는 재정자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자력으로 수용할 수 잇을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먼저 83페이지의 중앙정무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권한 배분으로써 첫째 행정계층간의 사무구간을 좀더 명확히 해야하며 둘째 지역경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차단체에게 대폭 이양해야 하고 셋째 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지도 감독권은 권력적 수단이 아닌 지식. 정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고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한 행정의 대상으로 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하고 다섯째 지역경제에 관련된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을 강화하므로써 여섯째 도시화와 생활권의 광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교통.통신.상수도.하수도.전기등 도시기반 공급시설에 대한 광역 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제도의 정비로써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세와 보조금을 대폭 확대시켜야 하고 둘째, 대형국세를 지방세로 고정세원화하여 신세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것이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뚜렷한 중심세원을 확보해 주고 균형있는 세원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므로써 넷째, 지방공기업의 운영 건실화와 외곽 단체를 적극 확대 운용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전략으로써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간 대등한 지역발전의 조건조성과 지방의 기업이전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지방은행의 육성과 지역개발 및 전문금융기관을 조기에 설립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는 지역개발사업 전략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넷째 지방정부는 입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체제를 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의 개척으로써 우리시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제도적 장애로 구분되는데 자금난이나 제도적 장애는 새로운 문민정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자율할 것은 자율할것으로 예상되며 벌써 그러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어 침체국면에서 회복세로 돌아선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난과 판매난의 해결은 고급기술인력의 확보외 저급 기능인력의 대량확보, 새로운 마케팅 전술의 필요등으로 외부의 지원이나 협조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써 고급인력의 확보는 해외기술의 이전, 교육제도의 개선등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겠지만 저급기능인력은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이를 구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아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나 쉽지는 않습니다.
판매난 역시 해외시장의 개척이 우리나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도 알맞는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세계경제가 블록화, 보호무역화 하는 추세로 보아 완제품의 수출은 어려우므로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조업체가 겪고 잇는 주 요인인 인건비인상, 내수부진, 원자재가격상승자금조달, 인력부족, 판매가격하락, 생산성하락, 수출부진, 생산설비노후, 수출품과 경쟁심화, 노사분규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제의 총체적 악순환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속에 집권 5년간의 경제개혁과 신경제 100일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여 현재 가시적인 효과를 거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로확, 포장사업, 하천개보수사업, 공공청사건립등 대규모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 및 착공토록 하고 공공사업비 예산도 상반기에 60%를 집행토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또한 지방화 전문화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잘못된 간행이 정비등은 〈새술은 새부담에 담는것〉과 같은 올바른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안양지역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전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었으나 그 주제에 비해 활동기간의 짧고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었기 때문에 의욕에 비해 내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의회 차원의 노력과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은 그 차원이 달라 집행기관을 주로 상대하였기에 본 보고서의 내용도 당연히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연구보고서가 우리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다소나마 참고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간 본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많는 동료의원님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연구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특별대책연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촌신도시특별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윤수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윤수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촌신도시특별대책 소위원회 윤수길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묵의장님과 본위원회 동료이신 여러분을 모시고 평촌신도시특별대책소위원회 활동을 대과없이 마치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1페이지의 목차에서와 같이 네 개의 단원으로 구분하여 소위원회의 활동개요와 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제언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목적과 구조, 활동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신도시 개발에서 제척된 귀인부락의 재개발관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및 시외버스터미널 유치관계, 중앙공원 개발게획, 열병합 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현황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관계, 쓰레기 매립지위에 신도시 조성으로 파생될 문제점 및 대책, 수도권 남부순환도로 건설시 문제점, 한양아파트등 부실시공 관계지구내 공공시설물 건립상황, 우선 입주민불편해소 관계, 국제무역전시장 건립관계에 두었습니다.
10페이지의 주요활동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세부활동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활동으로 92.11.18일 평촌지구내의 토개공 사업단을 방문하여 각사업장별 공사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도출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16페이지의 제2차 활동은 92.11.20일 시의 관계부서별 사업추진현황과 평촌의 개발후공공시설물등의 공유재산 보계인수문제 그리고 19페이지의 평촌지구내 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과 21페이지의 소각장설치추진현황, 22페이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추진현황, 24페이지의 한양아파트P.C. 재료사용현황, 25페이지의 열병합발전소 추진현황, 26페이지의 공원시설 추진현황, 27페이지의 귀인부락의 향후개발계획, 28페이지의 안양국제무역전시장 건립추진상황등 10개부분에 대하여 시의 관계자와 계의하여 각 단위사업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31페이지의 제3차 활동은 92.11.23일 동구안 범호동사무소에서 신도시내의 입주민들과의 대화로 초기입주에 따른 불편해소와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34페이지의 제4차 활동은 93.2.9일 평촌지구내의 시공현장인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구간과 범계역사, 지하보도시공현장, 성일아파트 시공현장, 시청사건립부지, 5호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부지 흥안로 확장공사구간, 호계삼거리 확장공사구간들을 방문,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42페이지의 공공시설물 인수단 구성건 및 운영에 대하여는 추후 도출된 문제점을 토개공과 각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제5차 활동으로써 93.2.19일 경수산업도로 확.포장구간중 군포전화국부터 호계삼거리간 폭 35m를 50m로 변경 확.포장하고, 호계삼거리의 평면교차로의 의한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호계신사거리에서 의왕방향으로 편도지하도로 2차선을 개설코자 하는 건의안이 본위원회 간사이신 호계3동의 노춘복위원외 여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시어 93.9.24일 제22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6차 활동으로써 1차부터 5차까지의 소위원회활동에ㅐ 대한 자체평가와 간담회를 갖고 시정질의서 작성과 안양시의 답변을 요구하여 그 결과는 유인물과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소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결론과 정책적제언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촌택지개발 이익금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귀인부락의 빠른 시기내의 개발, 셋째, 입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익도모, 넷째, 공급시설물의 철저한 인계인수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건립등 자족적인 도시기반시설물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의 쓰레기매립문제, 무역센타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 공급청사의 건립,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동구간 교통량 문제, 지하수의 이용의 역세권 개발문제, 교육시설 확충,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건립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짧은 활동기간으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평촌대책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내에 설치되어 도시건설분야를 주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대책인근공장의 공해, 쓰레기 불법매립, 열병합발전소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기오염등의 환경문제는 소홀히 되었음을 자인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위원회가 아닌 각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평촌지구의 각종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특위활동을 할 필요성을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전위원은 느꼈다는 점은 필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몇말씀 더 드리면 안양의 평촌벌이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꿈과 미래의 신도시로 펼쳐지길 시민모두는 기원하면서 인구 17만명이 수용될 평촌 신도시에 쾌적한 주거공간과 충분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안양시민 모두의 진솔한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서 도시속이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촌신도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4단계 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온수공급을 위한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농수산물 도매시장등의 건립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경수산업도로 확.포장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개설, 그리고 평촌을 가로지르는 전철의 지하화개통, 종합버스터미널의 유치등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평촌신도시에 본격적인 인주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난 3월말 현재, 약2만여 세대로 전체의 약 44%입주가 완료된 평촌지역은 가스와 전기, 수돗물과 같은 기초 기반시설만 완비됐을 뿐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가 상가와 병원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화 시설의 거의 갖춰지지 않아 아파트 단지별 입주민들의 내집마련 기쁨만큼이나 걱정이 쌓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92.11.18일 제18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평촌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등 각종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사전에 예방 및 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과 예방 및 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과 선의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존시가지와의 도시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시민의 삶과 공간을 극대화하고자 「평촌신도시 특별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묵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한삼석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촌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와 특히 도시건설전문위원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평촌신도시가 꿈의 도시, 미래의 도시로 건설하면서 장시간 보고에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촌신도시특별대책 소위원회 윤수길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묵의장님과 본위원회 동료이신 여러분을 모시고 평촌신도시특별대책소위원회 활동을 대과없이 마치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1페이지의 목차에서와 같이 네 개의 단원으로 구분하여 소위원회의 활동개요와 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제언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목적과 구조, 활동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신도시 개발에서 제척된 귀인부락의 재개발관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및 시외버스터미널 유치관계, 중앙공원 개발게획, 열병합 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현황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관계, 쓰레기 매립지위에 신도시 조성으로 파생될 문제점 및 대책, 수도권 남부순환도로 건설시 문제점, 한양아파트등 부실시공 관계지구내 공공시설물 건립상황, 우선 입주민불편해소 관계, 국제무역전시장 건립관계에 두었습니다.
10페이지의 주요활동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세부활동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활동으로 92.11.18일 평촌지구내의 토개공 사업단을 방문하여 각사업장별 공사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도출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16페이지의 제2차 활동은 92.11.20일 시의 관계부서별 사업추진현황과 평촌의 개발후공공시설물등의 공유재산 보계인수문제 그리고 19페이지의 평촌지구내 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과 21페이지의 소각장설치추진현황, 22페이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추진현황, 24페이지의 한양아파트P.C. 재료사용현황, 25페이지의 열병합발전소 추진현황, 26페이지의 공원시설 추진현황, 27페이지의 귀인부락의 향후개발계획, 28페이지의 안양국제무역전시장 건립추진상황등 10개부분에 대하여 시의 관계자와 계의하여 각 단위사업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31페이지의 제3차 활동은 92.11.23일 동구안 범호동사무소에서 신도시내의 입주민들과의 대화로 초기입주에 따른 불편해소와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34페이지의 제4차 활동은 93.2.9일 평촌지구내의 시공현장인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구간과 범계역사, 지하보도시공현장, 성일아파트 시공현장, 시청사건립부지, 5호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부지 흥안로 확장공사구간, 호계삼거리 확장공사구간들을 방문,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42페이지의 공공시설물 인수단 구성건 및 운영에 대하여는 추후 도출된 문제점을 토개공과 각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제5차 활동으로써 93.2.19일 경수산업도로 확.포장구간중 군포전화국부터 호계삼거리간 폭 35m를 50m로 변경 확.포장하고, 호계삼거리의 평면교차로의 의한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호계신사거리에서 의왕방향으로 편도지하도로 2차선을 개설코자 하는 건의안이 본위원회 간사이신 호계3동의 노춘복위원외 여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시어 93.9.24일 제22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6차 활동으로써 1차부터 5차까지의 소위원회활동에ㅐ 대한 자체평가와 간담회를 갖고 시정질의서 작성과 안양시의 답변을 요구하여 그 결과는 유인물과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소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결론과 정책적제언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촌택지개발 이익금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귀인부락의 빠른 시기내의 개발, 셋째, 입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익도모, 넷째, 공급시설물의 철저한 인계인수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건립등 자족적인 도시기반시설물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의 쓰레기매립문제, 무역센타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 공급청사의 건립,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동구간 교통량 문제, 지하수의 이용의 역세권 개발문제, 교육시설 확충,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건립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짧은 활동기간으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평촌대책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내에 설치되어 도시건설분야를 주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대책인근공장의 공해, 쓰레기 불법매립, 열병합발전소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기오염등의 환경문제는 소홀히 되었음을 자인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위원회가 아닌 각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평촌지구의 각종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특위활동을 할 필요성을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전위원은 느꼈다는 점은 필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몇말씀 더 드리면 안양의 평촌벌이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꿈과 미래의 신도시로 펼쳐지길 시민모두는 기원하면서 인구 17만명이 수용될 평촌 신도시에 쾌적한 주거공간과 충분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안양시민 모두의 진솔한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서 도시속이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촌신도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4단계 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온수공급을 위한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농수산물 도매시장등의 건립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경수산업도로 확.포장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개설, 그리고 평촌을 가로지르는 전철의 지하화개통, 종합버스터미널의 유치등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평촌신도시에 본격적인 인주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난 3월말 현재, 약2만여 세대로 전체의 약 44%입주가 완료된 평촌지역은 가스와 전기, 수돗물과 같은 기초 기반시설만 완비됐을 뿐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가 상가와 병원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화 시설의 거의 갖춰지지 않아 아파트 단지별 입주민들의 내집마련 기쁨만큼이나 걱정이 쌓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92.11.18일 제18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평촌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등 각종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사전에 예방 및 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과 예방 및 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과 선의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존시가지와의 도시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시민의 삶과 공간을 극대화하고자 「평촌신도시 특별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묵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한삼석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촌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와 특히 도시건설전문위원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평촌신도시가 꿈의 도시, 미래의 도시로 건설하면서 장시간 보고에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우리의원님 모두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직접 활동해 주신 각 대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롯한 위원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의장에 선출되어 이제 초대 전반기 의장직의 소임을 다하게 된 것이 지금 보고해주신 바와같이 여러의원님의 협조와 또한 모든 의원님께서 그동안 적극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2년의 후반기 의정활동도 더욱더 충실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3개의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우리의원님 모두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직접 활동해 주신 각 대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롯한 위원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의장에 선출되어 이제 초대 전반기 의장직의 소임을 다하게 된 것이 지금 보고해주신 바와같이 여러의원님의 협조와 또한 모든 의원님께서 그동안 적극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2년의 후반기 의정활동도 더욱더 충실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의 의사일정 제7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석순서에 따라 최귀택의원, 이종혁의원, 오면교의원 이상 네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료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초대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오는 4월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가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업을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지명하겠습니다.의석순서에 따라 최귀택의원, 이종혁의원, 오면교의원 이상 네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료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의사계장 윤석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도 지난 2년전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발언대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선거시 무효, 기권, 처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의원 이종혁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도 지난 2년전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발언대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선거시 무효, 기권, 처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1차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의원 이종혁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써 명패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매중에서 김정묵의원 15표, 박영성의원 6표, 이기천의원 7표, 이은섭의원 4표, 무효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곧 2차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4분 1차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써 명패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매중에서 김정묵의원 15표, 박영성의원 6표, 이기천의원 7표, 이은섭의원 4표, 무효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곧 2차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위원 이종혁위원 오면교위원 심재인위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 의장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1시40분 2차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위원 이종혁위원 오면교위원 심재인위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 의장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중에서 김정묵의원 22표, 이기천의원 9표, 박영성의원 1표, 이은섭의원 1표로 방금 실시한 2차선거에서 22표로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김정묵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0분 2차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중에서 김정묵의원 22표, 이기천의원 9표, 박영성의원 1표, 이은섭의원 1표로 방금 실시한 2차선거에서 22표로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김정묵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사계장 윤석붕 새로이 당선되신 신임의장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 언론인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간 2년동안 초대의장의 직을 맡으면서 매우 어려운 점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른두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대과없이 2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로 후기 의장단 선임에 부족한 제가 다시 당선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의정활동은 물론이지만 시민의 복지와 민생을 좀더 마음속에 두고서 행정에 굳게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간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의 과거에 못지 않은 성원을 안양시의 발전에 커다한 힘이 되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 언론인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간 2년동안 초대의장의 직을 맡으면서 매우 어려운 점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른두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대과없이 2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로 후기 의장단 선임에 부족한 제가 다시 당선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의정활동은 물론이지만 시민의 복지와 민생을 좀더 마음속에 두고서 행정에 굳게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간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의 과거에 못지 않은 성원을 안양시의 발전에 커다한 힘이 되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 역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의장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선거 역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의장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의원 이종혁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드리겠습니다.
(12시00분 1차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개시)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의원 이종혁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중에서 오면교의원 16표, 한삼석의원 9표, 박한선의원 5표, 이한승의원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계 3표입니다.
방금 실시한 1차 부시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곧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1분 1차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중에서 오면교의원 16표, 한삼석의원 9표, 박한선의원 5표, 이한승의원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계 3표입니다.
방금 실시한 1차 부시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곧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위원 이종혁위원 오면교위원 심재인위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 의장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2시18분 2차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양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태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귀택위원 이종혁위원 오면교위원 심재인위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묵 의장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중에서 오면교의원 1표, 한삼석의원 14표, 박한선의원 1표, 기권 1표 계33표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오면교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28분 2차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보니 3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3매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중에서 오면교의원 1표, 한삼석의원 14표, 박한선의원 1표, 기권 1표 계33표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오면교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감표위원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안양시의회 부시장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먼저 좋은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간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당선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안양시의회 부시장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먼저 좋은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간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당선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4월13일은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으로 휴회를 하고 4월14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일반 선거법에 준하여 다음 투표용지는 일반 선거법에 준하여 다음 투표시까지 보관하고 법원에 소의 제기로 법원의 승낙이 있을때를 제와하고는 열람 및 개봉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13일은 상임위원 조정등으로 1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장단 선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내일 4월13일은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으로 휴회를 하고 4월14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일반 선거법에 준하여 다음 투표용지는 일반 선거법에 준하여 다음 투표시까지 보관하고 법원에 소의 제기로 법원의 승낙이 있을때를 제와하고는 열람 및 개봉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