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5월 8일(토)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 3.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6일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재인의원, 내무위원회 음순배의원, 보사경제위원회 남장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6일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재인의원, 내무위원회 음순배의원, 보사경제위원회 남장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으로 인하여 초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더욱더 우리 33인이 화합과 더불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진정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더욱더 우리 33인이 화합과 더불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진정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수길 내무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수길 내무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수길 내무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1993년 5월 6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특별휴가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오랜기간 국가에 봉사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사회적응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출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안 제23조제7항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
2.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13734호, '92.10.1)이 개정되어 의료업무등의 수당과 방범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출안중 일부조항이 입법기술상 다소 어색하고 수혜대상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안과 김영호의원의 수정제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명을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로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에 지급하는 특수공무수당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방범수당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항(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첫째 안 제1조(목적)를 입법기술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과 안 제2조 관련있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전반에 대하여 시설별로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명시하고, 이 모든 시설을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장토록 하여 수질관리와 수돗물 공급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유지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닌 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4조제1항의 사업소장의 직명을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한 것 또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 5월 6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특별휴가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오랜기간 국가에 봉사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사회적응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출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안 제23조제7항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
2.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13734호, '92.10.1)이 개정되어 의료업무등의 수당과 방범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출안중 일부조항이 입법기술상 다소 어색하고 수혜대상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안과 김영호의원의 수정제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명을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로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에 지급하는 특수공무수당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방범수당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항(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첫째 안 제1조(목적)를 입법기술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과 안 제2조 관련있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전반에 대하여 시설별로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명시하고, 이 모든 시설을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장토록 하여 수질관리와 수돗물 공급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유지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닌 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4조제1항의 사업소장의 직명을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한 것 또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음순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순배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입니다.
1993년 4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5월 7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건의 조례안은 모두 평촌지구내에 주민입주와 관련 현재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의 주민 입주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및 생업에 불편요소를 제거함과 아울러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평촌지구내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분동하여 행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안양3동과 박달동의 경우 인구 4만을 육박하는 과대 동으로,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해 낼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의 주민입주에 따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달안동, 갈산동이 신설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고 기존 동중 과밀통반에 대하여는 일부를 조정하는데 개정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달안동은 입주예정 가구가 5,278가구로서 30개통에 171개 반을, 갈산동은 입주예정가구가 3,729가구로서 16개 통에 11개 반으로 설치하는 것은 달리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기존행정동중 안양7동, 박달동, 평안동, 호계2동, 평촌동에 있어서는 새로 건축한 아파트와 일반주택 증가로 과대하여진 통반을 분동, 분반하고 불합리한 일부 통반 등을 조정한 것은 주민편익과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분동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1993년 4월 15일자로 평촌개발사업지구내에 달안동, 갈산동 2개 동이 새로이 분동 승인이 되었는 바, 분동을 대비하여 '93년 5월 31일에 달안동, '93년 5월 25일에 갈산동이 각각 동사무소의 건물이 준공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위 2개 동의 소재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4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5월 7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건의 조례안은 모두 평촌지구내에 주민입주와 관련 현재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의 주민 입주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및 생업에 불편요소를 제거함과 아울러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평촌지구내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분동하여 행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안양3동과 박달동의 경우 인구 4만을 육박하는 과대 동으로,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해 낼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의 주민입주에 따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달안동, 갈산동이 신설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고 기존 동중 과밀통반에 대하여는 일부를 조정하는데 개정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달안동은 입주예정 가구가 5,278가구로서 30개통에 171개 반을, 갈산동은 입주예정가구가 3,729가구로서 16개 통에 11개 반으로 설치하는 것은 달리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기존행정동중 안양7동, 박달동, 평안동, 호계2동, 평촌동에 있어서는 새로 건축한 아파트와 일반주택 증가로 과대하여진 통반을 분동, 분반하고 불합리한 일부 통반 등을 조정한 것은 주민편익과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분동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1993년 4월 15일자로 평촌개발사업지구내에 달안동, 갈산동 2개 동이 새로이 분동 승인이 되었는 바, 분동을 대비하여 '93년 5월 31일에 달안동, '93년 5월 25일에 갈산동이 각각 동사무소의 건물이 준공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위 2개 동의 소재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중에서 통반증설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양7동, 박달동, 평안동, 호계2동, 평촌동의 통반이 일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통반사회를 탈피해야 되는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통반증설을 자꾸 해서 우리사회에 좋은 점은 있는 것인지 장점은 뭐고 단저은 뭔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 통반문제는 주민을 통제하고 관치행정을 할때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통반설치에 관한 폐지 내지는 다른 검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통반이 증설되므로 해서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중에서 통반증설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양7동, 박달동, 평안동, 호계2동, 평촌동의 통반이 일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통반사회를 탈피해야 되는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통반증설을 자꾸 해서 우리사회에 좋은 점은 있는 것인지 장점은 뭐고 단저은 뭔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 통반문제는 주민을 통제하고 관치행정을 할때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통반설치에 관한 폐지 내지는 다른 검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통반이 증설되므로 해서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 의원 호계1동과 갈산동이 갈라지게 되는데 무궁화 단지 내에 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태영아파트가 같은 무궁화단지이면서 신촌동에 같이 편입되지 않고 갈산동으로 가야되는데 주민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의회에는 전혀 연락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에 이런 것은 어떻게 심도있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학생들은 신촌동과 태영아파트라면 같은 무궁화단지이면서 바로 동사무소가 연접해 있습니다.
갈산동이라면 어디냐면 대안중학교라고 해서 평촌동 저 위에 한참 가야합니다.
그러나 지역상 인구상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상세한 것을 의원들한테 담당공무원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기에 주민들 여론이 올라옴으로써 주민들 의견과 똑같이 시행정에서 하는 계획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아파트가 같은 무궁화단지이면서 신촌동에 같이 편입되지 않고 갈산동으로 가야되는데 주민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의회에는 전혀 연락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에 이런 것은 어떻게 심도있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학생들은 신촌동과 태영아파트라면 같은 무궁화단지이면서 바로 동사무소가 연접해 있습니다.
갈산동이라면 어디냐면 대안중학교라고 해서 평촌동 저 위에 한참 가야합니다.
그러나 지역상 인구상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상세한 것을 의원들한테 담당공무원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기에 주민들 여론이 올라옴으로써 주민들 의견과 똑같이 시행정에서 하는 계획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안계시면 방금 송치우, 김환영 두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해주신 음순배의원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안계시면 방금 송치우, 김환영 두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해주신 음순배의원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순배 의원 먼저 송치우의원님이 질의하신 통·반을 증설하는데 주민에게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주민이 늘게 되면 느는만큼 통반이 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통장님 한분이 많은 반을 거느릴 수 없지 않느냐, 반도 마찬가지로 20∼3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가 자꾸 늘면서 인구에 따라서 늘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환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 단지 내 태영아파트가 신촌동으로 가지 않고 갈산동으로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는 태영아파트에서 진정이 구청과 시청으로 올라와서 구청과 시청에서 전부 "불가"로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뤘습니다만 위원회 안이 아니고 의장님한테도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전체의 안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도 태영아파트는 갈산동의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인데 신촌동으로 가게도면 그 앞으로 도로가 있고 16m인가 17m위에 도시순환 고가도로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길 횡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환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 단지 내 태영아파트가 신촌동으로 가지 않고 갈산동으로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는 태영아파트에서 진정이 구청과 시청으로 올라와서 구청과 시청에서 전부 "불가"로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뤘습니다만 위원회 안이 아니고 의장님한테도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전체의 안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도 태영아파트는 갈산동의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인데 신촌동으로 가게도면 그 앞으로 도로가 있고 16m인가 17m위에 도시순환 고가도로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길 횡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 의원 어린 국민학생들이 남부순환 고속도로를 건너서 신촌동 학교로 다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갈산동으로다니게 되면 남국민학교로 다니게 되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김환영 의원 학군을 나눈다든지…….
○김환영 의원 "불가"라고 났다고 하는데 불가 내용을 듣고싶습니다.
○송치우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물은 것이 아니고 통반이 하고 있는 임무 또, 질적으로 시민 서비스 개선에 어떤 점이 유익하고 어떤 점이 불합리한 것인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화시대 그리고 자율성을 전제로 한 민주화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화시대 그리고 자율성을 전제로 한 민주화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송치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증설의 장단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도 또, 이제 말씀드린 장단점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분 의원님께서는 서면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견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죠.
어떻게 두분 의원님께서는 서면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견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죠.
○송치우 의원 지금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사정바람에 제하의 신문에는 연일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지난날의 문제점들을 우리 국민은 정말 가슴아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비애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이 어디에서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민의식도 문제겠습니다만 제도와 구조적 행정의 시민에 대한 고압적 그리고 통제의 원인에서 파생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시민이 자율성을 전제로 한 시대에 있어서 또 자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민주발전과 정말 도덕적이고 또 부패한 이런 우리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이것은 발벗고 나서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개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낳게 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행정의 능률성 제고문제 또 시민을 이중삼중으로 번거롭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 또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시재정이 부족한 환경속에서 시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시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고 또한 지금 통반을 당장 증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통반증설에 관한 건은 당연히 계류되어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통반증설에 관한 문제를 의결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본의회에서 마땅히 계류 또는 통반증설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증설에 관한 문제를 반대하면서 제 의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심히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깊은 검토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이 어디에서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민의식도 문제겠습니다만 제도와 구조적 행정의 시민에 대한 고압적 그리고 통제의 원인에서 파생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시민이 자율성을 전제로 한 시대에 있어서 또 자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민주발전과 정말 도덕적이고 또 부패한 이런 우리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이것은 발벗고 나서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개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낳게 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행정의 능률성 제고문제 또 시민을 이중삼중으로 번거롭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 또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시재정이 부족한 환경속에서 시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시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고 또한 지금 통반을 당장 증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통반증설에 관한 건은 당연히 계류되어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통반증설에 관한 문제를 의결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본의회에서 마땅히 계류 또는 통반증설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증설에 관한 문제를 반대하면서 제 의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심히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깊은 검토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원신 의원 내무위원회 변원신의원입니다.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자유성이다 민주화다 하는 것은 반대나 찬성이나 다 모든 일이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저희들이 정책적인 것을 넘어서 다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님을 위시해서 내무위원 전원은 이 문제를 다룰 때 상당한 시간을 하루 연기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뛰어 넘어서 바로 국회의원이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아마 우리 내무위원님들 전원은 나름대로 다뤘다 이 말입니다.
이 통반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현행 제도에서 이것이 주민편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대로 개인의 충분한 자유와 그 분의 지식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얼핏보면 거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 중에서는 그래도 현실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런 테두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찬성을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결코 그렇게 되면 졸속으로 다룬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신껏 얘기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추호도 저희들이 어떠한 정도를 떠나서 내무위원님들이 다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내무위원회 소속이 도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유의를 하셔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무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경로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가 찬성발언을 하고요. 아까 기왕에 나온김에 김환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지역에 계신 김환영의원님이야 저희들보다도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걸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서 더더욱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서 내용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진정서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이것은 전체의원 33명이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무위원회에서 어느 한 쪽이 진정서를 다루는 것을 졸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에 주어진 청원사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이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법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했다가 다시 이 문제가 진정이 아닌 다른 문제로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그 지역에 잠시적으로 아까 음순배간사님께서 말씀한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다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승인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 걱정하시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마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통반장 설치는 현 테두리안에서 적어도 현재 아직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상 그분들의 편의를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찬성발언을 하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많은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가 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자유성이다 민주화다 하는 것은 반대나 찬성이나 다 모든 일이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저희들이 정책적인 것을 넘어서 다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님을 위시해서 내무위원 전원은 이 문제를 다룰 때 상당한 시간을 하루 연기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뛰어 넘어서 바로 국회의원이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아마 우리 내무위원님들 전원은 나름대로 다뤘다 이 말입니다.
이 통반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현행 제도에서 이것이 주민편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대로 개인의 충분한 자유와 그 분의 지식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얼핏보면 거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 중에서는 그래도 현실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런 테두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찬성을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결코 그렇게 되면 졸속으로 다룬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신껏 얘기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추호도 저희들이 어떠한 정도를 떠나서 내무위원님들이 다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내무위원회 소속이 도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유의를 하셔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무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경로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가 찬성발언을 하고요. 아까 기왕에 나온김에 김환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지역에 계신 김환영의원님이야 저희들보다도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걸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서 더더욱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서 내용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진정서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이것은 전체의원 33명이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무위원회에서 어느 한 쪽이 진정서를 다루는 것을 졸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에 주어진 청원사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이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법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했다가 다시 이 문제가 진정이 아닌 다른 문제로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그 지역에 잠시적으로 아까 음순배간사님께서 말씀한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다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승인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 걱정하시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마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통반장 설치는 현 테두리안에서 적어도 현재 아직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상 그분들의 편의를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찬성발언을 하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많은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가 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치우 의원 저는 여기서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저도 여기나오는 것이 조금 변칙이 돼서 이 진행이 어그러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여기나오는 것이 조금 변칙이 돼서 이 진행이 어그러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현재 상정되고 있는 통반증설에 대해 우리 동료의원이신 송치우의원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것이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안양시의 국장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 적에 통반장들은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이 그야말로 통장 반장이 직업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동이 통반에 가구수가 엄청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통장이나 반장들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적에 통반의 증설은 반은 20∼30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6개반이라고 하는 180가구 정도의 선에서 지금 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통반장님들의 업무가 대단히 폭주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적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서비스면에 있어서 통반은 불가피한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또한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정착이 된다고 했을적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찬성발언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상정되고 있는 통반증설에 대해 우리 동료의원이신 송치우의원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것이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안양시의 국장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 적에 통반장들은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이 그야말로 통장 반장이 직업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동이 통반에 가구수가 엄청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통장이나 반장들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적에 통반의 증설은 반은 20∼30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6개반이라고 하는 180가구 정도의 선에서 지금 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통반장님들의 업무가 대단히 폭주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적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서비스면에 있어서 통반은 불가피한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또한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정착이 된다고 했을적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찬성발언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줄이고자 합니다.
○송치우 의원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진동 의원 주진동의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통반이 느는 문제는 기존 통반이 변원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통반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증설이 되는건데 실지상 제가 볼적에 반대될 토론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동에 아파트가 하나 생기게 되면 몇 백세대가 생기게 됩니다. 몇백 세대가 생기게 되면 2개통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장 한 사람이 거기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통장하나로서는 갑자기 몇백 세대는 동의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실지상 반장이 있어가지고 밤이나 들어가서 만날 정도인데 사실 그런데가 반장이 없고 통장으로서 한다면 아주 마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도 통반은 증설할 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통반이 느는 문제는 기존 통반이 변원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통반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증설이 되는건데 실지상 제가 볼적에 반대될 토론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동에 아파트가 하나 생기게 되면 몇 백세대가 생기게 됩니다. 몇백 세대가 생기게 되면 2개통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장 한 사람이 거기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통장하나로서는 갑자기 몇백 세대는 동의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실지상 반장이 있어가지고 밤이나 들어가서 만날 정도인데 사실 그런데가 반장이 없고 통장으로서 한다면 아주 마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도 통반은 증설할 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우 의원 보충발언을 좀…….
○의장 김정묵 찬성. 반대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발언도 …….
○송치우 의원 본질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공무원들만 코너에 몰아넣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를 얘기한 것은 통반의 서비스면에서 장단점을 물었고 또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를 얘기한 것은 통반의 서비스면에서 장단점을 물었고 또 이것은.
○의장 김정묵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칙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즉 본안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22명중 찬성18 반대1 기권3표로써 본안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집행기관에서는 평촌 신도시에 새로이 입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안양에서 생활하는데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기존 주민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것과 같이 새로이 입주한 주민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표결방식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칙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즉 본안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22명중 찬성18 반대1 기권3표로써 본안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바와 같이 이제 평촌 신도시에는 달안동, 갈산동을 포함하여 7개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 안양시는 28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명실공히 수도권 남부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이제 집행기관에서는 평촌 신도시에 새로이 입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안양에서 생활하는데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기존 주민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것과 같이 새로이 입주한 주민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4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6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안양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의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 내용으로써 동조례중 제7조의 기금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결정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현행의 시행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시 및 구체 각각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기금의 관리운용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장업무를 시와 구로 세분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의 회수·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가 시장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시와 구에 두는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시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에서는 「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각각 개정함으로써 업무이관에 따른 기금관리 및 운영에 조정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영세민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영세민 선정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동단위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고 본 기금심사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바에 의거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어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며 향후 「기금관리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향후 본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의원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4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6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안양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의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 내용으로써 동조례중 제7조의 기금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결정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현행의 시행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시 및 구체 각각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기금의 관리운용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장업무를 시와 구로 세분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의 회수·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가 시장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시와 구에 두는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시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에서는 「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각각 개정함으로써 업무이관에 따른 기금관리 및 운영에 조정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영세민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영세민 선정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동단위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고 본 기금심사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바에 의거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어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며 향후 「기금관리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향후 본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의원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후반기부터 첫 번째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이상으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