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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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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29일(화)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장우의원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음순배의원 발의)
  7. 6.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은섭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중 남장우, 김준수 위원님이 문영근, 노춘복위원으로 변경되었기 보고드립니다.
  1993년 6월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6월 15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이, 6월 17일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6월 18일 심재인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최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날인 6월 22일 심재인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우선 금번 제25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명의원으로는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관양1동 김준수의원과 관양2동 김기남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번 제25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조례안을 다루시게 도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5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치 사회적 격변의 상황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시의회 개원 2주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열의에 힘입어 지방자치제가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각 분야에서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의원 여러분의 활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시 전 공무원들은 올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알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는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적 기대와 합의에 바탕을 둔 개혁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개혁과는 달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의식개혁의 세찬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먼저 공직자부터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정부의 실천의지를 각계각층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다함께 새로 뛰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금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행정실행과 제도를 시민의 시각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사회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한 행정쇄신 업무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감과 동시에 주민편의와 참 봉사 행정을 위하여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변화되는 행정여건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첫째, 기구증설 정원조정 및 임금변동에 따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둘째,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편성된 실행예산 절감액의 주민숙원사업에로의 투입,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추경에 따른 추가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경제 건설과 보통분담에 솔선수범키 위해 지난 4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절감된 일반회계 43억원, 특별회계 21억원, 총 64억원의 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추가세입재원 324억원 그리고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절감예산 33억원 등 총 421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 해결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4억원이 늘어난 2,315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억원이 늘으난 1,493억원, 특별회계가 148억원이 늘어난 8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골격은 절약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당면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대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활기찬 시정의 뒷받침을 위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인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의원여러분께서 폭넓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업무에는 창의력과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희망찬 도시, 살기 좋은 안양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 6. 29.
  안양시장 한세권
○의장 김정묵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세권 시장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관련 규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장우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김정묵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의 제안의원이신 보사경제위원회 남장우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개의되는 제25회 임시회 회기중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휘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별로 4인씩 총 12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보사경제위원회 남장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장우간사님께서 금번 예산결산위원회를 열두 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 규정상 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어 그간 각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위원회별로 4명씩 추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호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변원신의원, 신유균의원,
  이기천의원, 이채학의원
  보사경제위원회
  남장우의원, 심재인의원,
  이희덕의원, 문영근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섭의원, 김환영의원,
  박한선의원, 허평득의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두 분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위원으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해 드린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금번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두분의 위원님께서는 금번 예산심사시 시민의 참뜻이 적극 반영되어 신경제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늦어도 오는 7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음순배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의원이신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의원입니다.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촌신도시가 완벽한 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 제반시설물 점검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특위 위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총 9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음순배 간사님으로부터 제안된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9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역시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천드릴 특위위원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하였습니다.
  그럼 호명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음순배의원, 이상헌의원, 이채학의원
  보사경제위원회
  남장우의원, 심재인의원, 심수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주진동의원, 김환영의원, 노춘복의원
  이상 아홉분을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아홉분 의원님이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는 평촌신도시가 완벽한 도시역할과 아늑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은섭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김정묵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의원   이은섭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5회 임시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적극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93.6.30일 제2차 본회의에 안양시장 및 관계실·국·소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셔서 제25회 임시회 회기중에 대 집행부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섭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금번 회기중 6월 30일 1일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5회 임시회 첫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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