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7월 1일(목)
장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가. 도시계획국소관
- 나. 건설국소관
- 다. 환경사업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서 확립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래도 밝은 내일과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앞에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자손만대에 길이 물려줄 우리 안양의 활기찬 건설에 매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사랑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회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일로써 우리 안양시사에 반드시 기록되어 후손들이 평가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날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서 확립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래도 밝은 내일과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앞에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자손만대에 길이 물려줄 우리 안양의 활기찬 건설에 매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사랑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회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일로써 우리 안양시사에 반드시 기록되어 후손들이 평가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무직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금일의 회의는 우리시의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로망의 확충, 교량건설, 상·하수도 시설공사,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로망의 확충, 교량건설, 상·하수도 시설공사,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목 도시계획국 소관, 나목 건설국 소관, 다목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국장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이정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박규상 도시계획국장님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하는 관계로 도시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억8,600만원으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따른 군포, 의왕시 부담금을 우리시에 예산편성하는 사안이며,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요구 사항으로 제6, 8지구 하반기 체비지 매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1필지에 66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지구 잔여분 토지매입비 6㎡에 613만6천원을 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된 잔여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며, 제8지구 도로개설공사 아스팔트 24아르(a), 지장물 보상 3동, 하수도설치 200m에 2억7,579만3천원을 반영하여 구획정리사업 제8지구내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민원을 해결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 사안으로 토지공개념 부과징수(개발부담금 10억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억2천만원)에 따른 위임수수료(5천만원)를 건설부에서 교부받아 현재 예치하고 있으며 이 위임수수료는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6대 도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법정 기일내에 처리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요구 사안으로 임곡,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15필지(임곡 49, 율목 66)에 815만9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유재산 불하에 따른 국. 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1,500㎡에 144만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진촬영 및 국. 공유지 매각대장 유인물 제작비 등 수용비로 31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감액 사안으로 우리시에서 분양한 평촌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3-1블럭 근로 복지아파트 분양 수납액의 분양대금은 당초 분양대금과 변동이 없으나 전년도 예산의 과다책정 및 상가, 유치원 미분양에 따른 감정가격이 주위의 상가 시가와 현격한 차이로 미준양 대금 삭감과 근로복지아파트 분양수입 18억5,800만원중 12억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91안양시 근로복지 주택공사 계속사업('90-'93)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근로복지 주택공사가 마무리 공정에 이르러 계속비공사 대금의 정산관계로 시설비 12억4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평촌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3-1블럭이(1차 : 92.9.3) 준공됨에 따라 입주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입주후 3년 이내 입주자에게 대환 처리한다는 규정에 의거 '93.6.10 현재 360세대 중 358세대를 입주자에게 대환처리 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택은행 융자금 이자불입 예정액(6∼12) 7개월분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93.5.1일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에 따른 기정(10%)에서 경정(9.5%) 경감 등으로 국내 차입금 이자 예산 12억2천만원중 2억9,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에 참가하는 관계로 도시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억8,600만원으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따른 군포, 의왕시 부담금을 우리시에 예산편성하는 사안이며,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요구 사항으로 제6, 8지구 하반기 체비지 매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1필지에 66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지구 잔여분 토지매입비 6㎡에 613만6천원을 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된 잔여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며, 제8지구 도로개설공사 아스팔트 24아르(a), 지장물 보상 3동, 하수도설치 200m에 2억7,579만3천원을 반영하여 구획정리사업 제8지구내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민원을 해결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 사안으로 토지공개념 부과징수(개발부담금 10억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억2천만원)에 따른 위임수수료(5천만원)를 건설부에서 교부받아 현재 예치하고 있으며 이 위임수수료는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6대 도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법정 기일내에 처리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요구 사안으로 임곡,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15필지(임곡 49, 율목 66)에 815만9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유재산 불하에 따른 국. 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1,500㎡에 144만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진촬영 및 국. 공유지 매각대장 유인물 제작비 등 수용비로 31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감액 사안으로 우리시에서 분양한 평촌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3-1블럭 근로 복지아파트 분양 수납액의 분양대금은 당초 분양대금과 변동이 없으나 전년도 예산의 과다책정 및 상가, 유치원 미분양에 따른 감정가격이 주위의 상가 시가와 현격한 차이로 미준양 대금 삭감과 근로복지아파트 분양수입 18억5,800만원중 12억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91안양시 근로복지 주택공사 계속사업('90-'93)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근로복지 주택공사가 마무리 공정에 이르러 계속비공사 대금의 정산관계로 시설비 12억4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평촌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3-1블럭이(1차 : 92.9.3) 준공됨에 따라 입주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입주후 3년 이내 입주자에게 대환 처리한다는 규정에 의거 '93.6.10 현재 360세대 중 358세대를 입주자에게 대환처리 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택은행 융자금 이자불입 예정액(6∼12) 7개월분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93.5.1일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에 따른 기정(10%)에서 경정(9.5%) 경감 등으로 국내 차입금 이자 예산 12억2천만원중 2억9,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상수도포함) 추경예산 총액은 세입 480억8,877만8천원, 세출 631억4,2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구청 추경예산 총액은 만안 100억6,416만6천원, 동안 65억6,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구청 제외)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150억5,385만6천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44억6,116만3천원, 세출은 44억6,116만3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44억7,143만9천원, 세출은 244억7,143만9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은 205억8,942만6천원, 세출은 205억8,94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건설국 소관 예산은 191억5,61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50억5,385만6천원으로 도로사업비가 149억5,682만3천원이며, 이중 순수 주요사업비는 115억3,078만6천원으로써 28억7,76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치수사업비는 9,703만3천원중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치수사업비는 6,01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44억6,116만3천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15억11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44억6,11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244억7,143만9천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 137억514만4천원, 자본적 수익 107억6,629만5천원으로 30억5,41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244만7,143만9천원으로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투자비는 130억8,04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307쪽의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307쪽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14억9천만원으로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 총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되어 당초 예산편성시 전체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비 30억원만 반영되어 도비보조가 되지 않아 부족분 11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도비 8억 보조가 결정되어 시비 3억원 확보코자 하며 명학대교와 명학육교 보수공사에는 총 사업비 6억5,800만원이 소요되나 4억5,8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으므로 부족분 2억원을 추경에 반영,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9쪽 도로교량 건설사업 시설비 총 8억5,144만6천원으로 충훈교 개량 공사에는 총사업비 15억2,600만원이 소요되나 1차분 9억4,162만3천원은 사고이월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으므로 부족분 6억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로 육교가설 공사로서(국민은행 앞 연장 20m, 폭 5m) 2억5천만원은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교량건설 사업비중 시설부대비는 4억9,81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천 구대교에서 안양7동 덕천교까지 안양천변 순환도로 개설을 위하여 실시 설계용역비 3억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310쪽 토지매입비 1억5,700만원은 기 개설된 미불도로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19쪽 양여금 특별회계 시설비는 7억7,100만원으로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9억4,200만원중 본예산에 51억7,100만원만 확보되고 부족분 시비부담금 7억7,100만원을 추경 요구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2쪽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5,193만2천원은 안양2동 대우아파트앞 기존 안양천 제방방면과 도시계획도로 신설방면에 호안브럭을 설치, 법면 유실방지 및 재해를 사전대비코자 합니다.
페이지 91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비 시설비 15억3,318만6천원 이하 시설공사는 각 구청에서 주민사업으로 요청하여 하수도 파손 및 노후로 배수곤란, 재해대비예방, 도시미관 환경저해 등 예산범위안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타사업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 책정된 사업으로 구청에서 발주 및 집행할 사업입니다. 기타경비 전출금 6억5,562만6천원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2단계 기본설계 용역비로써 국. 도비 지원금에 따른 시비 분담금 예산입니다.
페이지 1119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투자할 양여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3억9,112만8천원중 시설비는 '91.4.24일 착공하여 '92.6.30일 준공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토목건축 7차 공사의 관급자재중 레미콘 단가 상승으로 부족액 조달청 지급 및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용지 보상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214억1,726만7천원보다 30억5,417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7,143만9천원으로써 세입재원 내역으로서는 도비보조금 4어6,700만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2억4,451만8천원, 결손 충당금 일반회계 보조금 7억1,300만원, 현금이월 증가분 10억1,113만3천원으로 총세입 재원은 43억3,565만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군포시 및 의왕시 단독정수장 운영에 따른 정수공급용 급수 수입이 13억8,147만9천원이 감소되어 추경에 편성된 세입재원은 30억5,417만2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비용은 본예산 125억3,585만7천원보다 3억7,380만4천원이 감소된 121억6,205만3천원입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본예산 18억6,679만9천원보다 4,445만3천원이 증가된 19억1,125만2천원이며, 재료비는 군포시 및 의왕시 단독정수장 운영으로 원수 구입비 및 전력비 감소로 본예산 55억1,167만6천원보다 4억3,568만6천원이 감소된 50억7,599만원입니다. 또한 수선유지비는 77,170만원 증가된 5억9,242만천원이며, 일상경상비는 5,974만천원을 절감하여 14억1,812만4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4단계) 마무리 사업으로써 예산(안) 페이지 885-886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4차 공사분 공사비 총 15억7,800만원중 본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확보치 못한 6억7,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3차 공사비 5억4천만원 전기공사로 정수장 및 배수지 부대 전기공사로 8천만원으로 총 12억9,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수관 부설공사로서는 예산(안) 페이지 886-888쪽에 있는 내용으로써 고지대 주민에게 균등한 급수를 제공하기 위한 평촌배수지 수계분리 배수관 부설공사 및 소방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배수관을 부설함으로써 포장비 등 예산을 절감키 위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등 총 10건에 연장 2,640미터로 3억7,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74년부터 '81년 사이에 부설한 노후관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는 예산(안) 페이지 890-892쪽 내용으로서 총 10건에 연장 8,640미터로 12억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상수도포함) 추경예산 총액은 세입 480억8,877만8천원, 세출 631억4,2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구청 추경예산 총액은 만안 100억6,416만6천원, 동안 65억6,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구청 제외)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150억5,385만6천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44억6,116만3천원, 세출은 44억6,116만3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44억7,143만9천원, 세출은 244억7,143만9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은 205억8,942만6천원, 세출은 205억8,94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건설국 소관 예산은 191억5,61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50억5,385만6천원으로 도로사업비가 149억5,682만3천원이며, 이중 순수 주요사업비는 115억3,078만6천원으로써 28억7,76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치수사업비는 9,703만3천원중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치수사업비는 6,01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44억6,116만3천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15억11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44억6,11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244억7,143만9천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 137억514만4천원, 자본적 수익 107억6,629만5천원으로 30억5,41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244만7,143만9천원으로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투자비는 130억8,04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307쪽의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307쪽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14억9천만원으로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 총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되어 당초 예산편성시 전체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비 30억원만 반영되어 도비보조가 되지 않아 부족분 11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도비 8억 보조가 결정되어 시비 3억원 확보코자 하며 명학대교와 명학육교 보수공사에는 총 사업비 6억5,800만원이 소요되나 4억5,8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으므로 부족분 2억원을 추경에 반영,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9쪽 도로교량 건설사업 시설비 총 8억5,144만6천원으로 충훈교 개량 공사에는 총사업비 15억2,600만원이 소요되나 1차분 9억4,162만3천원은 사고이월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으므로 부족분 6억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로 육교가설 공사로서(국민은행 앞 연장 20m, 폭 5m) 2억5천만원은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교량건설 사업비중 시설부대비는 4억9,81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천 구대교에서 안양7동 덕천교까지 안양천변 순환도로 개설을 위하여 실시 설계용역비 3억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310쪽 토지매입비 1억5,700만원은 기 개설된 미불도로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19쪽 양여금 특별회계 시설비는 7억7,100만원으로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9억4,200만원중 본예산에 51억7,100만원만 확보되고 부족분 시비부담금 7억7,100만원을 추경 요구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2쪽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5,193만2천원은 안양2동 대우아파트앞 기존 안양천 제방방면과 도시계획도로 신설방면에 호안브럭을 설치, 법면 유실방지 및 재해를 사전대비코자 합니다.
페이지 91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비 시설비 15억3,318만6천원 이하 시설공사는 각 구청에서 주민사업으로 요청하여 하수도 파손 및 노후로 배수곤란, 재해대비예방, 도시미관 환경저해 등 예산범위안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타사업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 책정된 사업으로 구청에서 발주 및 집행할 사업입니다. 기타경비 전출금 6억5,562만6천원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2단계 기본설계 용역비로써 국. 도비 지원금에 따른 시비 분담금 예산입니다.
페이지 1119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투자할 양여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3억9,112만8천원중 시설비는 '91.4.24일 착공하여 '92.6.30일 준공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토목건축 7차 공사의 관급자재중 레미콘 단가 상승으로 부족액 조달청 지급 및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용지 보상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214억1,726만7천원보다 30억5,417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7,143만9천원으로써 세입재원 내역으로서는 도비보조금 4어6,700만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2억4,451만8천원, 결손 충당금 일반회계 보조금 7억1,300만원, 현금이월 증가분 10억1,113만3천원으로 총세입 재원은 43억3,565만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군포시 및 의왕시 단독정수장 운영에 따른 정수공급용 급수 수입이 13억8,147만9천원이 감소되어 추경에 편성된 세입재원은 30억5,417만2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비용은 본예산 125억3,585만7천원보다 3억7,380만4천원이 감소된 121억6,205만3천원입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본예산 18억6,679만9천원보다 4,445만3천원이 증가된 19억1,125만2천원이며, 재료비는 군포시 및 의왕시 단독정수장 운영으로 원수 구입비 및 전력비 감소로 본예산 55억1,167만6천원보다 4억3,568만6천원이 감소된 50억7,599만원입니다. 또한 수선유지비는 77,170만원 증가된 5억9,242만천원이며, 일상경상비는 5,974만천원을 절감하여 14억1,812만4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4단계) 마무리 사업으로써 예산(안) 페이지 885-886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4차 공사분 공사비 총 15억7,800만원중 본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확보치 못한 6억7,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3차 공사비 5억4천만원 전기공사로 정수장 및 배수지 부대 전기공사로 8천만원으로 총 12억9,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수관 부설공사로서는 예산(안) 페이지 886-888쪽에 있는 내용으로써 고지대 주민에게 균등한 급수를 제공하기 위한 평촌배수지 수계분리 배수관 부설공사 및 소방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배수관을 부설함으로써 포장비 등 예산을 절감키 위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등 총 10건에 연장 2,640미터로 3억7,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74년부터 '81년 사이에 부설한 노후관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는 예산(안) 페이지 890-892쪽 내용으로서 총 10건에 연장 8,640미터로 12억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 원용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양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3.5.22 경기도에서 정화조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위생처리계직제가 승인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 예산중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기고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총 3,754만7천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843만3천원, 관서운영비 1,712만4천원, 기본경상비 921만천원 삭감되고, 경상사업비 76만6천원, 주요사업비 2,0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위생처리계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당초 예산중 결원인원의 미지급분에 대해선 삭감조치하였고, 관사운영비는 위생처리계 증원에 따른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고, 정화조 처리장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증액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공공요금은 삭감하여 45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은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당초예산 대비 921만천원을 삭감 조치하여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정화조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정화조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하수처리장의 월평균 전력사용료가 3천5백만원 정도로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최대 수요전력 제어장치 설치비로 9백만원,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인 정화조처리장에 PH자동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에서는 정화조처리장 운영요원 인건비를 주로 하여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경험을 토대로 일부 시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이를 위한 운영요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시가지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기관에 비하여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양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3.5.22 경기도에서 정화조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위생처리계직제가 승인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 예산중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기고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총 3,754만7천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843만3천원, 관서운영비 1,712만4천원, 기본경상비 921만천원 삭감되고, 경상사업비 76만6천원, 주요사업비 2,0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위생처리계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당초 예산중 결원인원의 미지급분에 대해선 삭감조치하였고, 관사운영비는 위생처리계 증원에 따른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고, 정화조 처리장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증액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공공요금은 삭감하여 45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은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당초예산 대비 921만천원을 삭감 조치하여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정화조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정화조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하수처리장의 월평균 전력사용료가 3천5백만원 정도로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최대 수요전력 제어장치 설치비로 9백만원,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인 정화조처리장에 PH자동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에서는 정화조처리장 운영요원 인건비를 주로 하여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경험을 토대로 일부 시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이를 위한 운영요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시가지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기관에 비하여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 예산은 예산편성 체계가 소관부서별 예산편성이 아니라 기능별 예산편성, 즉 예산과목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심사하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적당한 분량을 조정해서 단계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소관부서와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재삼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부분과 예산서 25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의 도시계획국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 예산은 예산편성 체계가 소관부서별 예산편성이 아니라 기능별 예산편성, 즉 예산과목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심사하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적당한 분량을 조정해서 단계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소관부서와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재삼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부분과 예산서 25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의 도시계획국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비산고가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관심을 갖는 시민들 대다수가 거화예식장 앞 지하도를 건립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있고 해서 비산고가교와 비산대교 수리하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이번 예산이 반영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를 놓지 않아도 괜찮은지 또 지하차도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비산고가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관심을 갖는 시민들 대다수가 거화예식장 앞 지하도를 건립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있고 해서 비산고가교와 비산대교 수리하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이번 예산이 반영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를 놓지 않아도 괜찮은지 또 지하차도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5억7천을 요구했는데 당초 총예산에서 예산심의한 중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총예산 요구액이 900억 그 중에 1차 심의해서 예산계에서 대충 처리해 놓고 불가결한 지시부담금 이라든가를 해놓고 보니까 25억이 가용재원입니다.
심의할 때 재원은 지시부담금 꼭 써야 할 경상비로 되고 25억밖에 안 남아서 첫 번째 추경예산 방침이 일단 동에서 구청에서 나온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됐습니다.
각 구청장 요구한 소방도로를 심의하다보니까 동안과 만안에서 약 180억이 요구되었는데 25억 가지고 다른 것 하나도 못하는 형편이 도서 소방도로 요구된 사항을 보니까 동장이 임의로 한것도 아니고 시의원님들 자문을 다 받아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안양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해서 시장님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25억 중에 육교가설비 2억5천인가 밖에 못 뺐습니다.
중앙로 두 군데에 육교가설을 꼭 필요로 하는데 하나밖에 못하고 나머지 돈 23억을 다 구청에 뺏겨서 구청 소방도로로 나갔는데 만안구에서 133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소방도로 해달라고 동안은 48억9천만원 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5억7천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건설국장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해서 역시 구청과 동에서 세운 숙원사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하보도는 한군데를 하더라도 약 6∼7억씩 드는 거대한 돈을, 중앙로에 고가 오바브릿지 하면 2억이면 하나 합니다. 약 20m, 그것을 두세 개씩 놓는데 그래서 비산고가가 내년 8월1일 조정하면 기술자 용역회사에서는 12개월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4개월을 단축해서 8개월 동안에 해보자 해서 결국 10개월을 잡아서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못한다 하더라도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지하보도는 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소통시키면서도 지하보도는 공사가 가능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4월까지는 비산고가가 안되니까 일찍 발주하면 소통에는 하등 지장이 없지 않느냐? 당초예산에 감안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구청에서 들어온 소방도로를 우선으로 하자해서 25억이 나갔습니다.
저희 견해는 여러 군데 하는것보다 한군데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냐 각 구청과 동에서 개인땅 소방도로 그어놓은게 10년 20년이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 민원은 말할 수 없는데 급한 것만 하기로 하고 소방도로부터 뚫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 재원은 지시부담금 꼭 써야 할 경상비로 되고 25억밖에 안 남아서 첫 번째 추경예산 방침이 일단 동에서 구청에서 나온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됐습니다.
각 구청장 요구한 소방도로를 심의하다보니까 동안과 만안에서 약 180억이 요구되었는데 25억 가지고 다른 것 하나도 못하는 형편이 도서 소방도로 요구된 사항을 보니까 동장이 임의로 한것도 아니고 시의원님들 자문을 다 받아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안양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해서 시장님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25억 중에 육교가설비 2억5천인가 밖에 못 뺐습니다.
중앙로 두 군데에 육교가설을 꼭 필요로 하는데 하나밖에 못하고 나머지 돈 23억을 다 구청에 뺏겨서 구청 소방도로로 나갔는데 만안구에서 133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소방도로 해달라고 동안은 48억9천만원 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5억7천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건설국장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해서 역시 구청과 동에서 세운 숙원사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하보도는 한군데를 하더라도 약 6∼7억씩 드는 거대한 돈을, 중앙로에 고가 오바브릿지 하면 2억이면 하나 합니다. 약 20m, 그것을 두세 개씩 놓는데 그래서 비산고가가 내년 8월1일 조정하면 기술자 용역회사에서는 12개월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4개월을 단축해서 8개월 동안에 해보자 해서 결국 10개월을 잡아서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못한다 하더라도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지하보도는 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소통시키면서도 지하보도는 공사가 가능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4월까지는 비산고가가 안되니까 일찍 발주하면 소통에는 하등 지장이 없지 않느냐? 당초예산에 감안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구청에서 들어온 소방도로를 우선으로 하자해서 25억이 나갔습니다.
저희 견해는 여러 군데 하는것보다 한군데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냐 각 구청과 동에서 개인땅 소방도로 그어놓은게 10년 20년이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 민원은 말할 수 없는데 급한 것만 하기로 하고 소방도로부터 뚫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인의견은 그렇습니다.
○박한선 위원 25억 중에서 만안은 얼마고 동안은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만안이 16억 동안이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만안관내 박달동과 3동이 가장 소방도로가 안된 취약지인데 이번 예산이 3동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박달동에도 크게 배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6억이란 돈이 다 어디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공사기간중에 국장님 얘기가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달동에도 크게 배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6억이란 돈이 다 어디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공사기간중에 국장님 얘기가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질문요지는 국장은 예산권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건설국장은 예산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국장이 건설공사가 가능하냐, 과연 비산교를 두절했을 때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 얘긴데 교통을 두절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공법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교통을 두절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박한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부터 진행하고 나중에 건설국 소관 예산을 다룰 때 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52∼283페이지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예산서 252∼283페이지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한선위원 질의에 예산조정권 문제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 책임자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산조정권이 없으면 예산조정심의원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조정권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책임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라든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교나 지하도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건지 불필요한건지 기술상의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꼭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야 합리적이고 교통소통에 유리한가를 먼저 따져야 되겠습니다.
남부시장도 있고 손수레 끄는 사람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를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책임있는 기술적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 구청이나 동의 예산을 먼저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꼭 필요한 민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라는 세부적인 사항을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중에 몇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 민원에 있어서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변화와 개혁에 맞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합리한 불필요한 불급한 사업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가 시의회 또는 시민들이 요구해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 내지는 관계공무원의 시행착오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등 꼭 연말에 예산은 기 책정되었고 예산을 낭비하고 명년에 가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시민정서에 맞지 않게끔 써서 시민들 원성을 사고 손가락질을 시 정부뿐이 아니고 시의원까지 매도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소신있게 정말 국장님 여러분! 과장님 여러분! 시장·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꼭 필요한 민원사업비인데 나중에 예산집행 하는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꼭 주민 민원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이라 했을 때 시민정서에 맞게 집행해라. 그리고 시민 또는 그 주변 시의원들에게 한번쯤은 상의하고 연락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원성을 사지 않는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보도블럭 문제나 삼림욕장의 경우 그에 맞게 나무로 해야 되는데 쇠기둥을 세운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나 또 아무리 시장이고 구청장이지만 소신있게 집행하신다면 저희 시의원들이 뒷받침해 드리고 이런 관행을 이러한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위원 질의에 예산조정권 문제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 책임자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산조정권이 없으면 예산조정심의원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조정권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책임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라든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교나 지하도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건지 불필요한건지 기술상의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꼭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야 합리적이고 교통소통에 유리한가를 먼저 따져야 되겠습니다.
남부시장도 있고 손수레 끄는 사람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를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책임있는 기술적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 구청이나 동의 예산을 먼저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꼭 필요한 민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라는 세부적인 사항을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중에 몇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 민원에 있어서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변화와 개혁에 맞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합리한 불필요한 불급한 사업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가 시의회 또는 시민들이 요구해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 내지는 관계공무원의 시행착오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등 꼭 연말에 예산은 기 책정되었고 예산을 낭비하고 명년에 가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시민정서에 맞지 않게끔 써서 시민들 원성을 사고 손가락질을 시 정부뿐이 아니고 시의원까지 매도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소신있게 정말 국장님 여러분! 과장님 여러분! 시장·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꼭 필요한 민원사업비인데 나중에 예산집행 하는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꼭 주민 민원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이라 했을 때 시민정서에 맞게 집행해라. 그리고 시민 또는 그 주변 시의원들에게 한번쯤은 상의하고 연락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원성을 사지 않는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보도블럭 문제나 삼림욕장의 경우 그에 맞게 나무로 해야 되는데 쇠기둥을 세운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나 또 아무리 시장이고 구청장이지만 소신있게 집행하신다면 저희 시의원들이 뒷받침해 드리고 이런 관행을 이러한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질의가 아닌 것은 자제 촉구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구획정리 특별회계 제7지구 잔여분 토지매입비 6㎡ 상세한 설명과 8지구 도로개설공사 민원 발생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6지구 교도소에 도로개설 폐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 소관 구획정리 특별회계 제7지구 잔여분 토지매입비 6㎡ 상세한 설명과 8지구 도로개설공사 민원 발생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6지구 교도소에 도로개설 폐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주진동 위원 요새 예산이 삭감되다 보면 실제 민원처리 직원 예산도 못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502페이지,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 8평 5회로 토지평가 위원의 숫자며 횟수를 많이 해가며 예산소모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81페이지 평촌 입주 합동지원반 20명 40일이 있는데 20명이 직원인지 일용 잡부로 쓰는지 40일 해야되는 산출근거와 다음 282페이지 평촌입주 합동지원반 입주자 확인 여비 이것이 입주 합동지원반과 맥락이 같은건지 밝혀 주시고 용역비에 항공촬영 판독 용역이 있는데 매년 몇 번 하며 매년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허평득 위원 제안설명에서요, 도시국 소관.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115필지(임곡49, 율목66)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진촬영 및 국공유지 매각 배상 유인물 제작비 등 수수료로 315만5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라면 율목지구, 임곡지구 주거환경 사업지를 말하는데 49필지에 대한건 어떤 필지며, 사업지 내에 국유지 4개 부처의 토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측량한 것이며 감정평가 수수료라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감정 평가 의뢰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질의하십시요.
○김준수 위원 982페이지 제2지구 3지구 5지구에서 예비비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한 내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시한 계획이 있는데 월1회 년 몇 회로 그리고 최초의 예산은 8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알려 주시고 280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호계동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 용역비 책정한게 있는데 추경은 3,720만원 본예산은 4,417만1,16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초 용역할 때 공원 몇 ㎡에 대한 조성평수가 있을 겁니다. 왜 평수를 삭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야 합동작업 급양비, 최초 50일과 30일 하였는데 42일, 25일로 단축되었는데 단축돼도 괜찮은지 밝혀 주시고 281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최초 20회였는데 16회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위원은 어떤 일을 하며 20회를 16회로 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결손부담금 7억1,300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결한다면 앞으로 결손이 더 많을건데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십시요.
27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한 내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시한 계획이 있는데 월1회 년 몇 회로 그리고 최초의 예산은 8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알려 주시고 280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호계동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 용역비 책정한게 있는데 추경은 3,720만원 본예산은 4,417만1,16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초 용역할 때 공원 몇 ㎡에 대한 조성평수가 있을 겁니다. 왜 평수를 삭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야 합동작업 급양비, 최초 50일과 30일 하였는데 42일, 25일로 단축되었는데 단축돼도 괜찮은지 밝혀 주시고 281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최초 20회였는데 16회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위원은 어떤 일을 하며 20회를 16회로 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결손부담금 7억1,300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결한다면 앞으로 결손이 더 많을건데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십시요.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국에 대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것을.
○위원장 이양우 특별회계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구청예산과 같이 다루고 우선 본청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만 질의해 주십시요.
○박한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건설국 소관도 질의할 수 있는데까지 진행해 주시고 점심 식사 후에 준비 시간을 여유있게 줘서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는 질의대로 계속해서 하고.
오전중에 건설국 소관도 질의할 수 있는데까지 진행해 주시고 점심 식사 후에 준비 시간을 여유있게 줘서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는 질의대로 계속해서 하고.
○위원장 이양우 의사진행 발언에 건설국 소관, 예산도 질의받고 점심식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질의받고 충분한 여유시간 줘서 답변을 받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질의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질의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305페이지 보상업무담당 정보비로 도로 보상하는데 특수 대책으로 나가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업무 담당하고 나갔을 때 정보비가 이러 이러한데 꼭 필요하더라는데 대해 설명해 주시고, 밑에 관서당경비 급양비가 있는데 이건 출장 나가면 국내여비 해서 급식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급양비 소비되는 것에 대해 밝혀 주시고요, 306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예산 서있는데 측량해야 할 필지가 100필지인데 100필지 측량해야 될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07페이지, 경수산업도로 및 도로개설 집단민원 해소로 집단민원 해소하는데 경비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경비를 많이 써야될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306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주접 지하도 전기요금 4,400만원 삭감됐는데 307페이지 보면 신호등 전기요금 6,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과 연계가 되는지 신호등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출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307페이지 도로편입 시설금액 용지부담, 도로편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안양7동 지하도 확장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2억3,500만원 명학대교 보수공사 부족분 2억원, 광로 3, 4호선 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 계상해서 예산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지 않으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 올려 주는 요인이 되는건 아닌지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중앙로 육교가설 공사가 2억5천만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박한선위원님의 언급도 계셨는데 거화예식장앞 지하보도 공사나 중앙로 귝교 가설 공사들을 안양시 재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하보도를 파면서 넓히면서 상가를 곁들여 하면 우범지역 관계도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도 건설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지 않느냐 물론 중앙로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렇다지만 비산고가가 어차피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거화예식장 지하보도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상가를 통로변에 여유있게 줘서 분양하면 공사비가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을 드리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안양7동 지하도 확장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2억3,500만원 명학대교 보수공사 부족분 2억원, 광로 3, 4호선 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 계상해서 예산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지 않으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 올려 주는 요인이 되는건 아닌지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중앙로 육교가설 공사가 2억5천만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박한선위원님의 언급도 계셨는데 거화예식장앞 지하보도 공사나 중앙로 귝교 가설 공사들을 안양시 재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하보도를 파면서 넓히면서 상가를 곁들여 하면 우범지역 관계도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도 건설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지 않느냐 물론 중앙로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렇다지만 비산고가가 어차피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거화예식장 지하보도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상가를 통로변에 여유있게 줘서 분양하면 공사비가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을 드리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306페이지, 무주부동산 취득 신문공고료 390만원에서 30만원 삭감됐습니다만 현재 소유권자가 일본 사람으로 비산 1동에도 2필지 있는데 관계과에서 알고도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안양시에 현재 15∼20필지인 것으로 아는데 제가 시에 몇 년 전부터 제보하고 조치를 부탁해도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몇 년 전에 조사해서 어지간히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막연하게 예산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인 소유 토지는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철저히 조사해서 조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주진동 위원 하수과소관입니다만 31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난에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 감정수수료 300필지가 있습니다만 전부 발취했는지 발취하지 않았다면 몇 필지가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감정가는 달라지고 있는데 금년에 300필지까지 감정할 필요성이 없는걸 하면 다음번에 필요성이 있을땐 감정을 이중으로 하게 될 가망이 있지 않나 이런데서 말씀드리니까요, 300필지를 감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도로편입 용지부당 이득금 1억2,250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547-4번지 신OO씨가 8천만원 요구했고, 비산동 478-38번지 심OO씨가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소송을 청구해서 7,500만원 이것은 박OO외 3인이 7,500만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7,250만원만 경정된 원인은 무엇인지 신OO씨와 심OO씨 또는 박OO외 3인이 소송한 것에서 어떠한 차질이 있는건지 또 변상을 안해도 되는건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311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하천 수질오염 예방활동 참여단체 격려로 810만원 삭감됐는데 기정에는 1개 단체에 20만원씩 5개 단체를 지원해서 10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0만원 경정한 것은 어느 단체를 줄이고 몇 회를 줄였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도로편입 용지부당 이득금 1억2,250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547-4번지 신OO씨가 8천만원 요구했고, 비산동 478-38번지 심OO씨가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소송을 청구해서 7,500만원 이것은 박OO외 3인이 7,500만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7,250만원만 경정된 원인은 무엇인지 신OO씨와 심OO씨 또는 박OO외 3인이 소송한 것에서 어떠한 차질이 있는건지 또 변상을 안해도 되는건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311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하천 수질오염 예방활동 참여단체 격려로 810만원 삭감됐는데 기정에는 1개 단체에 20만원씩 5개 단체를 지원해서 10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0만원 경정한 것은 어느 단체를 줄이고 몇 회를 줄였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310페이지 도로편입 토지매입 안양7동, 비산동, 평촌동, 3동이 있는데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토지매입비 지불은 형평에 맞도록 지불해야 되는데 재판효력이나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08페이지, 안양7동 지하도 확장공사, 비산고가차도 등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 본 예산보다 계산해 보니까 50%, 40여% 증액이 됐어요. 늘어나는 이유와 보충해서 자료를 바랍니다.
7동 지하도, 명학대교, 충훈교 개량공사, 비산고가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서 사본 1통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평촌 연결 학의천 소교량 설치공사라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이 올라오는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12페이지 대우아파트앞 안양천 제방보강공사 호안브럭이라는 것이 뭔가 잘 모르겠고 (주)대우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대우아파트에서 돈을 내주는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건지 만약 대우아파트에서 돈이 들어왔으면 세입이 잡혀 있는지 또 어느 항목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동 지하도, 명학대교, 충훈교 개량공사, 비산고가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서 사본 1통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평촌 연결 학의천 소교량 설치공사라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이 올라오는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12페이지 대우아파트앞 안양천 제방보강공사 호안브럭이라는 것이 뭔가 잘 모르겠고 (주)대우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대우아파트에서 돈을 내주는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건지 만약 대우아파트에서 돈이 들어왔으면 세입이 잡혀 있는지 또 어느 항목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를 총사업비가 41억에 이번에 11억을 증액해 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입찰공고를 내서 시행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낙찰이 어느 회사에 됐고 또한 낙찰가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309페이지 삼성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이 기 집행됐다고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서지 않았는데 미리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200만원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가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총 공사비에 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과중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생각되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310페이지 김환영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편입 토지매입비에 평촌동 54-10(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현재 평당 200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200만원은 공시지가인지 어떻게 산출해서 200만원 계상이 됐는지 과연 200만원에 매입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본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환경상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283∼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하세요.
308페이지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를 총사업비가 41억에 이번에 11억을 증액해 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입찰공고를 내서 시행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낙찰이 어느 회사에 됐고 또한 낙찰가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309페이지 삼성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이 기 집행됐다고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서지 않았는데 미리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200만원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가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총 공사비에 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과중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생각되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310페이지 김환영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편입 토지매입비에 평촌동 54-10(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현재 평당 200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200만원은 공시지가인지 어떻게 산출해서 200만원 계상이 됐는지 과연 200만원에 매입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본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환경상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283∼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하세요.
○김환영 위원 283페이지 정화조 오니 처리장 위생처리계 증원분인데 한 계가 증원된 것인지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본배전반 유지관리와 고·저압반 유지관리, PLC반 유지관리로100,000(원)×9(명)×1/2로 계상됐는데 분전반은 한사람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지 별도 수당의 내역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02페이지 시설비〈하수처리장〉 최대수요 전력제어장치 900만원 예산에서 최대 수요 전력제어장치라면 애당초 건설한 회사에서 제어장치 시설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 상식으로 전력제어란 예를 들어 수용계약이 100㎾일 때 100㎾가 넘었을 때 오바 카렌트로 떨어지는 것을 제어장치라고 하는데 대우에서 공사한 것으로 대우에서 해줘야지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03페이지 PH자동측정기 설치공사가 어느 감사에 지적됐다는데 어느 감사에서 지적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시계획국 본청예산과 건설국·환경사업소 소관의 본청예산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전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의 성함과 예산서 페이지를 밝히고 답변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본배전반 유지관리와 고·저압반 유지관리, PLC반 유지관리로100,000(원)×9(명)×1/2로 계상됐는데 분전반은 한사람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지 별도 수당의 내역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02페이지 시설비〈하수처리장〉 최대수요 전력제어장치 900만원 예산에서 최대 수요 전력제어장치라면 애당초 건설한 회사에서 제어장치 시설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 상식으로 전력제어란 예를 들어 수용계약이 100㎾일 때 100㎾가 넘었을 때 오바 카렌트로 떨어지는 것을 제어장치라고 하는데 대우에서 공사한 것으로 대우에서 해줘야지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03페이지 PH자동측정기 설치공사가 어느 감사에 지적됐다는데 어느 감사에서 지적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시계획국 본청예산과 건설국·환경사업소 소관의 본청예산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전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의 성함과 예산서 페이지를 밝히고 답변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평가위원의 수당이 당초 6회에서 5회로 축소 삭감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6회는 표준지가심의·개별지가 심의·개별지가에 의한 의결심의·누락필지심의·오류필지심의·개별공시지가 확정에 따른 재조사 청구사항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누락필지 및 오류필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행 심의하여 1회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대상은 16명인데 당연직 8명(시장·국장·도시과장·세무과장·양 구청의 건설과장·세무과장)이고 전문위원이 8명(세무서·한국감정원·농협중앙회·감정평가사2명·부동산중계인회장·평촌사업단·안양시 자문평가시)입니다.
다음 공원 용역비에 대해 주진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4,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원용역과 관련된 건에 대해 호계 및 원곡공원 두 개소를 대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현장조사비를 계상했었는데 6월초 국립지리원에서 항측도 승인되어 현장조사를 항측도로 활용토록 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 수당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총 9명중에서 6명이 수당지급 대상입니다. 교수 및 지역유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연8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추경에 1회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여부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6월까지 처리된 심의안건을 보면 3회에 걸쳐 변경6건·공원변경 1건·연구소결정 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요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회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임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기 무상양여된 국유지(교통부와 철도청 소관) 1,500㎡에 대해 기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구거나 도로 등을 제외하고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불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감정 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평가위원의 수당이 당초 6회에서 5회로 축소 삭감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6회는 표준지가심의·개별지가 심의·개별지가에 의한 의결심의·누락필지심의·오류필지심의·개별공시지가 확정에 따른 재조사 청구사항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누락필지 및 오류필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행 심의하여 1회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대상은 16명인데 당연직 8명(시장·국장·도시과장·세무과장·양 구청의 건설과장·세무과장)이고 전문위원이 8명(세무서·한국감정원·농협중앙회·감정평가사2명·부동산중계인회장·평촌사업단·안양시 자문평가시)입니다.
다음 공원 용역비에 대해 주진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4,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원용역과 관련된 건에 대해 호계 및 원곡공원 두 개소를 대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현장조사비를 계상했었는데 6월초 국립지리원에서 항측도 승인되어 현장조사를 항측도로 활용토록 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 수당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총 9명중에서 6명이 수당지급 대상입니다. 교수 및 지역유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연8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추경에 1회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여부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6월까지 처리된 심의안건을 보면 3회에 걸쳐 변경6건·공원변경 1건·연구소결정 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요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회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임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기 무상양여된 국유지(교통부와 철도청 소관) 1,500㎡에 대해 기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구거나 도로 등을 제외하고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불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감정 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현재 교통부와 철도청 소관만 있고 나머지는 안 된 것입니다.
○허평득 위원 산림청 땅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도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허평득 위원 건설부 것도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은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허평득 위원 독촉공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계속 독촉을 하고 건설부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빨리 마무리를 지워야지 건설부에서 승인은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승인이 내려와서 사실상 그 지역에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고 법적절차를 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국유지 매각문제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것은 그 지역에 투입해야 할 수 있는 현실 아닙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 아직 확정 못받은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일괄 무상양여를 받아서 등기를 해서 매각해야 되는 현실이고 거기서 생산된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해서 건축하는데 보조비 1년거치 19년 상환 최고 1,200만원 지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독촉을 해서 아직 확정 못받은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일괄 무상양여를 받아서 등기를 해서 매각해야 되는 현실이고 거기서 생산된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해서 건축하는데 보조비 1년거치 19년 상환 최고 1,200만원 지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안양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군포·의왕의 부담금 1억8,59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도시계획 구역은 군포·의왕시를 포함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안양시장이 군포·의왕시 재정비를 병행해 추진하고자 해당시와 협의해서 각 시의 재정비 용역비를 군포는 1억2,100만원, 의왕시는 6,48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안양시로 자금전도되는 사항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부담비율은 안양시가 63.3%인 3억2,500만원, 군포시가 23.7%인 1얼2,100만원, 의왕시가 12.7%인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안양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군포·의왕의 부담금 1억8,59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도시계획 구역은 군포·의왕시를 포함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안양시장이 군포·의왕시 재정비를 병행해 추진하고자 해당시와 협의해서 각 시의 재정비 용역비를 군포는 1억2,100만원, 의왕시는 6,48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안양시로 자금전도되는 사항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부담비율은 안양시가 63.3%인 3억2,500만원, 군포시가 23.7%인 1얼2,100만원, 의왕시가 12.7%인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현재 재정비 용역이 몇 달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그대 용역과 계약은 되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현재 용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 지역에 해당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왕이나 구포시 용역실시는 미포함된 것입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용역비가 재정비 용역비인데 계약이 되고 하는것이냐 계약없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냐를 묻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계약이 됐습니다.
○김환영 위원 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 사실 선집행이라고 얘기가 되죠? 그렇지요? 용역은 하고 있지만 이제 용역비 달라고 추경에 올렸는데 미리서 계약은 하고 미리서 용역은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용역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용역계약체결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군포와 의왕시의 용역비는 거기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우리시에…….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용역비를 일단 거기에 계약은 된게 아닙니까? 그 돈은 거기서 받더라도 지금 용역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신에서 하고 있지요? 계약까지 다 됐는데 선집행했다는 것이고 계약서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넘어 갑시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 질의하신 7지구 잔여분 토지매입비 6㎡의 사업비 613만6천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지구 관악로변 희성촌 입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한 개인땅이 6㎡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금전청산이 누락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금전청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지구 안양교도소부근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6지구 교도소 구역 내에 계획도로가 폭 8m, 연장 250m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인근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개설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예비비가 당초 6,600만원에서 33억4,6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92년도 세입예산결산 결과 환지정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3억4,6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돼서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 질의하신 7지구 잔여분 토지매입비 6㎡의 사업비 613만6천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지구 관악로변 희성촌 입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한 개인땅이 6㎡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금전청산이 누락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금전청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지구 안양교도소부근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6지구 교도소 구역 내에 계획도로가 폭 8m, 연장 250m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인근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개설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예비비가 당초 6,600만원에서 33억4,6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92년도 세입예산결산 결과 환지정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3억4,6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돼서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3지구나 1지구 1,000원씩 남겨져 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1,000원이란 예산상에 항목을 정해놓는 존치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지구의 예산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그렇지요. 33억4,600만원.
○노춘복 위원 지구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희 일부 된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된 것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원칙은 1, 2, 3지구에 밖에 투자 못하고 딴 데는 못 갑니다. 그 돈은.
○노춘복 위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정산해서 다 끝났는데 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앞으로 이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체비지 성격을 띤 것이 있으면 늘어나는 수가 있지요.
시장부지라든가 체비지 성격을 띠어서 팔아먹은게 있어요. 그런게 발견이 되면 팔아서 그 지구에 다시 보수공사에 투자하든가 딴 데는 못 갑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도 당초 건설부장관과 조합원하고 사업승인 받을 때 그 계약이거든요.
전체 하다보면 도로 몇 m이사, 상수도도 못들어온게 있을 겁니다 그 지구에.
사업승인이 된 것 다 끝나고 나머지 공사는 잉여금 등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시장부지라든가 체비지 성격을 띠어서 팔아먹은게 있어요. 그런게 발견이 되면 팔아서 그 지구에 다시 보수공사에 투자하든가 딴 데는 못 갑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도 당초 건설부장관과 조합원하고 사업승인 받을 때 그 계약이거든요.
전체 하다보면 도로 몇 m이사, 상수도도 못들어온게 있을 겁니다 그 지구에.
사업승인이 된 것 다 끝나고 나머지 공사는 잉여금 등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그리고 1지구부터 8지구까지는 자료료.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은 자료로 바로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주진동 위원 10명이죠?
○도시과장 이정희 16명입니다. 16명에서 당연직 8명 빼고 나머지 자문위원 8명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토지평가위원수당 왕복여비, 급식비 포함하면 1인당 45,400원이라는데 구청같은 경우는 도시과나 직원이 없어서 실사를 나가든가 하면 그 자리를 비고 나가요.
그래서 민원이 애를 먹고 있는데 8명까지 꼭 줘야되느냐, 가능하면 줄여서 그런데도 예산을 넣어 줬으면 어떤가, 검토해 보십시요.
그래서 민원이 애를 먹고 있는데 8명까지 꼭 줘야되느냐, 가능하면 줄여서 그런데도 예산을 넣어 줬으면 어떤가, 검토해 보십시요.
○도시과장 이정희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신데 자문위원 8명에 대해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자문위원은 규정이지만 나머지 8명은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거 아니냐.
○도시과장 이정희 8명이 구거별로 세무서, 한국감정원, 농협중앙회, 감정평가사에 2명, 부동산중개인지회 1명 평촌사업단 또 안양시 자문평가사로.
○주진동 위원 규정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한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희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주진동 위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지말고 우리가 건의서라도 올려서 줄여야 돼. 왜냐하면 인건비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 꼭 필요한 숫자는 주고 거기에서 절감하는 것을 시비로 정해서 쓰도록 해요.
○도시과장 이정희 연구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280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답변 안하셨는데 5만8,093㎡가 줄어든 원인.
○도시과장 이정희 본예산 4,400에서 3,700만원으로 삭감된 내역으로 면적에는 변동없고.
○김준수 위원 도시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3호공원을 최초 계획할 때 36만8,093㎡였는데 1㎡에 120을 계산해서 4,417만1,160원을 가정했죠? 그런데 경정에는 120원으로 31만㎡를 계상했습니다. 5만8,093㎡가 줄었지 않느냐 이 준 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직접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하는 내용도 속기록에 넣어 주십시요.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김준수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양해하시는 겁니까?
○김준수 위원 위원장님! 서면답변은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 주식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정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에 대한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정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윤현수 주진동위원님 말씀하신 평촌입주 합동지원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입주 합동지원반은 당초 입주 시작전부터 구성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소방이나 주민등록 등 여러 업무를 보다가 동사무소가 생기면서, 현재 이 지원반의 주임무는 불법입주나 불법전매를 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는 1인당 하루에 6,500원꼴 지원합니다.
당초 구성할때는 30명이었는데 현재는 6명으로여기에 토개공에서 6명이 파견나와서 12명인데 20명×40일은 갑자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입주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직원을 충원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운건데 이것도 많다고 그래서 실행예산에서 깎은 겁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5.1일자 공포된 건축조례에 의해서 20명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1명입니다.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5명입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로 조례를 개·제정하거나 미관지구 심의, 도시설계지역의 심의 또 적용의 특례를 심의하는데 현재 주기능은 민간지구에 건축행위를 심의하고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적용은 특례해주는 조항이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7회 개최했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16회 정도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실제 주택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를 가능하면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한 달이 안된 상태에서 오늘까지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수당 주지 않고 위원것만 주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족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은 두건이건 세 건이건 한 달에 두 번 개최해서 민원이 쌓이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이 기회에 20명 증원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전문가 에너지전문가 환경전문가를 더 보완해서 20명으로 확대개편코자 추진중이 있습니다.
평촌입주 합동지원반은 당초 입주 시작전부터 구성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소방이나 주민등록 등 여러 업무를 보다가 동사무소가 생기면서, 현재 이 지원반의 주임무는 불법입주나 불법전매를 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는 1인당 하루에 6,500원꼴 지원합니다.
당초 구성할때는 30명이었는데 현재는 6명으로여기에 토개공에서 6명이 파견나와서 12명인데 20명×40일은 갑자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입주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직원을 충원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운건데 이것도 많다고 그래서 실행예산에서 깎은 겁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5.1일자 공포된 건축조례에 의해서 20명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1명입니다.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5명입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로 조례를 개·제정하거나 미관지구 심의, 도시설계지역의 심의 또 적용의 특례를 심의하는데 현재 주기능은 민간지구에 건축행위를 심의하고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적용은 특례해주는 조항이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7회 개최했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16회 정도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실제 주택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를 가능하면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한 달이 안된 상태에서 오늘까지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수당 주지 않고 위원것만 주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족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은 두건이건 세 건이건 한 달에 두 번 개최해서 민원이 쌓이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이 기회에 20명 증원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전문가 에너지전문가 환경전문가를 더 보완해서 20명으로 확대개편코자 추진중이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윤현수 공무원 6명 민간인 5명으로 민간인은 교수2명, 건축사 2명, 시민대표 1명으로 11명입니다.
○주진동 위원 무허가 건물항공촬영은 주택과가 아니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맞습니다. 무허가건물 항공촬영은 실제 10월 발주 낙엽이 다 진 11월에 촬영하는데 국내에 2개 회사가 있는데 중앙항업과 한국항공, 거기에 용역을 줍니다. 기능은 항공판독해서 당초 목표인 무허가건물 단속에 사용하고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을 하는데 집이 있냐 없냐는 확인하는 업무를 타건설과와 협조해서 하는데 실제 250만원 삭감됐는데 1,500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냐.
○주진동 위원 판독용역비라는게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죠?
그러면 무허가건물 항공촬영을 아예 없애 버리든가 하려 해도 250만원이 없으면 못하는거란 말야. 250만원을 예산에서 추가해 줘야 되죠.
어차피 일해야 되는데 못할걸 뭣하러 예산 세우느냐 이말이죠.
그러면 무허가건물 항공촬영을 아예 없애 버리든가 하려 해도 250만원이 없으면 못하는거란 말야. 250만원을 예산에서 추가해 줘야 되죠.
어차피 일해야 되는데 못할걸 뭣하러 예산 세우느냐 이말이죠.
○주택과장 윤현수 계약을 못합니다.
○주진동 위원 250만원 해서 추진하십시요.
○노춘복 위원 계약을 못한다면 삭감조치는 왜 됐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제가 예산 심의때 못 들어갔는데 강력히 주장을.
○주택과장 윤현수 예, 법적으로 한번 합니다.
○김준수 위원 단속에 걸린 건물내용과 법적조치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신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 감정수수료가 300필지인데 전 필지는 몇 필지냐 질의하셨는데 총 도유폐천 부지는 1,165필지입니다. 금년도에 시흥 안산간 고속화 도로가 도유폐천부지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기 때문에 보상과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보상 등으로 300필지 예선에 계상했는데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2% 절감됐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신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 감정수수료가 300필지인데 전 필지는 몇 필지냐 질의하셨는데 총 도유폐천 부지는 1,165필지입니다. 금년도에 시흥 안산간 고속화 도로가 도유폐천부지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기 때문에 보상과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보상 등으로 300필지 예선에 계상했는데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2% 절감됐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게 최대한 절감한 겁니까? 할 일을?
과연 300필지를 감정해야 되는데 18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300필지에 대한 감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빠듯한데서 해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과연 300필지를 감정해야 되는데 18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300필지에 대한 감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빠듯한데서 해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정관용 총 예산의 12% 절감으로 긴축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300필지는 금년에 꼭 감정해야 하죠?
○하수과장 정관용 그렇습니다.
311페이지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특별판공비는 정부예산 절감지침에 의해 당초 20만원×5개단체×10회 천만원의 판공비가 계상됐는데 절감지침에 의해 190만원으로 삭감됐고 삭감단체는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격려금 액수를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혼영위원님 질의하신 312페이지 대우아파트 앞의 호안브럭 공사는 '91년도에 대우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부담금을 시에 예치했는데 당시에는 차집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공사 못하고 관로가 완공이 돼서 대우가 예치한 금액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은 대우에서 납부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을 겁니다. '91년도에 잡혔습니다.
311페이지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특별판공비는 정부예산 절감지침에 의해 당초 20만원×5개단체×10회 천만원의 판공비가 계상됐는데 절감지침에 의해 190만원으로 삭감됐고 삭감단체는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격려금 액수를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혼영위원님 질의하신 312페이지 대우아파트 앞의 호안브럭 공사는 '91년도에 대우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부담금을 시에 예치했는데 당시에는 차집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공사 못하고 관로가 완공이 돼서 대우가 예치한 금액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은 대우에서 납부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을 겁니다. '91년도에 잡혔습니다.
○김환영 위원 '92년도에요?
○하수과장 정관용 '91년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으로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으로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수도과장 강래윤 283페이지,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경제활성화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동결방침, 상수도요금 억제로 인해 결손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서 상수도 시설확장 마무리 사업과 노후관 개량공사에 충당코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요청한 겁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 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보조를 건의해서 7억1,300만원 받았고 참고로 '92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돈당 공급원가는 181원47전으로 돈당 생산원가는 196원86전으로 작년도 결산결과 요금인상요인이 8.4%로 나타났습니다. 8.4%에 해당되는 금액은 10억5,100만원으로 이중 4단계 확장과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1,300만원을 보조받게 됐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 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보조를 건의해서 7억1,300만원 받았고 참고로 '92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돈당 공급원가는 181원47전으로 돈당 생산원가는 196원86전으로 작년도 결산결과 요금인상요인이 8.4%로 나타났습니다. 8.4%에 해당되는 금액은 10억5,100만원으로 이중 4단계 확장과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1,300만원을 보조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전출을 가죠. 상수도특별회계로 가는데 언제 흑자 내서 갚게 될지.
○건설국장 황환지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건 갚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건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일반회계는 시장은 특별회계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건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일반회계는 시장은 특별회계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특별회계를 운영실적이 나빠서 경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은 적자 나는 부분을 자꾸 메꿔줄것 같으면 경영악화가 자꾸 될게 아니에요?
○건설국장 황환지 공기업관곈데 30만명이면 공기업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민영화 계획을 해봤고 서울특별시와 인천, 부산, 대구는 상수도법으로 변했는데 이것을 준 공기업 민영화시키는 단곈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는 물론이지만 요금을 올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영화도 못시키고 공사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시를 막론하고 상수도는 다 적자입니다.
관계기관장이 알아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재정에 대한 전망을 봐서 은행에서 채무를 봐주고 운영하는데도 여러 군데 있고 안양은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닙니다. 8% 정도의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실제 상수도료 너무나 쌉니다.
'93년도로 넘어와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요금인상 문제가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적자운영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팔당 원수 5단계 사업이 1조4천억씩 들어가야 관개사업이 나오는데 그걸 국가에서 할 수 없으니 지방부담도 해라, 지금도 적자운영이라 지방에서 아우성치니까 그러면 요금 현실화 시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약 8%의 적자요인이 있는데 4단계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그렇게 안양은 긴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급한 7억1,600만원은 해주셔야 맑은 물 대책이 가능합니다.
관계기관장이 알아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재정에 대한 전망을 봐서 은행에서 채무를 봐주고 운영하는데도 여러 군데 있고 안양은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닙니다. 8% 정도의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실제 상수도료 너무나 쌉니다.
'93년도로 넘어와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요금인상 문제가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적자운영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팔당 원수 5단계 사업이 1조4천억씩 들어가야 관개사업이 나오는데 그걸 국가에서 할 수 없으니 지방부담도 해라, 지금도 적자운영이라 지방에서 아우성치니까 그러면 요금 현실화 시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약 8%의 적자요인이 있는데 4단계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그렇게 안양은 긴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급한 7억1,600만원은 해주셔야 맑은 물 대책이 가능합니다.
○김환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동판공비도 50%씩 삭감하고 신경제에 의해 모든 것을 줄여 나가자는데 꼭 추경에 실시해야 되는 이유는.
○수도과장 강래윤 본예산에도 4단계 확장사업을 잡았습니다. 9억을 잡았는데 확장사업에서 미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올리기로 해서 다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봤는데 동결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결손이 생겨서 일반회계에 요청한 것으로 노후한 교체나 확장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겁니다.
○김환영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정·판공비도 50%씩 깎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렵게 깎는 곳도 많은데 예산 깎는다는건 아닙니다. 토론하고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만 특별히 결손부담금을 많은 액수 올렸다는건 예결위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래윤 상수도요금은 일반 회계와 똑같이 저희도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삭감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305페이지 보상업무담당 정보비 사용여부에 대해서 정보비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재결요구라든가 재결에 필요한 서류작성, 회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290만원 감액시킨 것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 앞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정보비와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급양비는 건설과 직원들의 야간 급식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점심 저녁 먹는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밤11시 12시까지 쉬는날 없이 일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에 있고 국내여비 문제는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닐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306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민원인들 민원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용도폐지신청 등을 하면 저희가 지적협회에 현황도와 지적도 측정을 해서 분할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경수산업도로 및 도로개설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정보비는 다른데는 별로 사용하는데가 없고 경수산업도로의 민원인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협의매입해야 되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집단민원하는데 예를 들어 삼신아파트 경우 얼마전 강남아파트 호계동의 삼덕·진주아파트 등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집단행동으로 도로에 나와 있을 때 경찰관들, 청원경찰 협조했을 때 급식비나 격려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06∼307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예산 4,427만5천원을 감하고 신호등 전기요금을 6,795만3천원 신설 편성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을 실행예산 편성하느라고 전부 삭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으로 보고 15%정도 일괄 감을 시켰습니다. 4,400만원을.
그런데 이 금액은 공공요금이 아니고 저희 전기요금입니다. 한전에 내주는 전기요금이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서 6,700만원 세웠는데 죽은 것의 2,367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내의 교통신호등을 한전에 불입을 안하고 공짜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한전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왜 신호등 전기요금을 안받느냐 지적이 돼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그냥 두고 앞으로 사용하는 신호등 전기요금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2,367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305페이지 보상업무담당 정보비 사용여부에 대해서 정보비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재결요구라든가 재결에 필요한 서류작성, 회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290만원 감액시킨 것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 앞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정보비와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급양비는 건설과 직원들의 야간 급식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점심 저녁 먹는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밤11시 12시까지 쉬는날 없이 일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에 있고 국내여비 문제는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닐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306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민원인들 민원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용도폐지신청 등을 하면 저희가 지적협회에 현황도와 지적도 측정을 해서 분할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경수산업도로 및 도로개설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정보비는 다른데는 별로 사용하는데가 없고 경수산업도로의 민원인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협의매입해야 되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집단민원하는데 예를 들어 삼신아파트 경우 얼마전 강남아파트 호계동의 삼덕·진주아파트 등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집단행동으로 도로에 나와 있을 때 경찰관들, 청원경찰 협조했을 때 급식비나 격려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06∼307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예산 4,427만5천원을 감하고 신호등 전기요금을 6,795만3천원 신설 편성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을 실행예산 편성하느라고 전부 삭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으로 보고 15%정도 일괄 감을 시켰습니다. 4,400만원을.
그런데 이 금액은 공공요금이 아니고 저희 전기요금입니다. 한전에 내주는 전기요금이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서 6,700만원 세웠는데 죽은 것의 2,367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내의 교통신호등을 한전에 불입을 안하고 공짜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한전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왜 신호등 전기요금을 안받느냐 지적이 돼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그냥 두고 앞으로 사용하는 신호등 전기요금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2,367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을 내면 안양시 인도에 전주 세우는데 안양시에서 개인이 쓰는 도로 점용료를 받지요?
그럼 한전한테 한전이 세우는 전봇대 도로점용료도 청구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을 내면 안양시 인도에 전주 세우는데 안양시에서 개인이 쓰는 도로 점용료를 받지요?
그럼 한전한테 한전이 세우는 전봇대 도로점용료도 청구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그 문제는 건설부 체신부·내무부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전주는 무상으로 하되 도로공사하면서 전주를 이전할 때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이전해 줍니다.
협약이 부처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부처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신호등 전기요금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꼭 지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철원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지불을 했는데 신호등에 대해서는 전기 수용신청을 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저희나 지금까지 누락을 시켜왔습니다.
그것도 전기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7페이지 도로 편입용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김준수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신OO, 신OO, 박OO외 3인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신OO와 신OO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까지 도로사용료를 신OO한테 8천만원, 신OO한테 4천만원을 도로를 매입하기 전에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시켰습니다. 포기하고 그 땅을 차라리 매입하겠다해서 매입하면서 1억2천만원을 포기시키기 때문에 감을 하고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중에 있는 것이 박달동 세원산업과 박OO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패소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7,250만원은 그냥 예산에 남겨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도로편입 토지매입에 대한 재산취득 승인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올리고 왔습니다. 회계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도 예산이 계상되면 지출하게 하겠습니다.
매입기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옛날부터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고 또 보상을 했는데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36㎡, 37㎡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만 면적 즉 잔여지가 남는게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의견으로 당연히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되면 연간 10여건씩 문제가 되는데 패소가 예상되는 것, 잔여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을 계상하고 반복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처리 안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돼서 패소할 경우 저희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기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7페이지 도로 편입용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김준수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신OO, 신OO, 박OO외 3인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신OO와 신OO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까지 도로사용료를 신OO한테 8천만원, 신OO한테 4천만원을 도로를 매입하기 전에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시켰습니다. 포기하고 그 땅을 차라리 매입하겠다해서 매입하면서 1억2천만원을 포기시키기 때문에 감을 하고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중에 있는 것이 박달동 세원산업과 박OO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패소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7,250만원은 그냥 예산에 남겨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도로편입 토지매입에 대한 재산취득 승인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올리고 왔습니다. 회계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도 예산이 계상되면 지출하게 하겠습니다.
매입기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옛날부터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고 또 보상을 했는데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36㎡, 37㎡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만 면적 즉 잔여지가 남는게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의견으로 당연히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되면 연간 10여건씩 문제가 되는데 패소가 예상되는 것, 잔여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을 계상하고 반복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처리 안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돼서 패소할 경우 저희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10년 넘은 것도 도로로 그어놔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 법에 승소가 됐든가 도로로 확장돼서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 아니고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과장님 짐작에 자꾸 여러번 들어와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이것은 확실한 도로확장에 들어갔다든가 법에 승소했다는 근거에 의해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없이 지불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양 전체를 다 해주든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떠냐면 나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떠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됐다고 오해의 소지를 공무원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을 받고 싶다면 하시라고.
안양에 10년 넘은 것도 도로로 그어놔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 법에 승소가 됐든가 도로로 확장돼서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 아니고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과장님 짐작에 자꾸 여러번 들어와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이것은 확실한 도로확장에 들어갔다든가 법에 승소했다는 근거에 의해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없이 지불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양 전체를 다 해주든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떠냐면 나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떠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됐다고 오해의 소지를 공무원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을 받고 싶다면 하시라고.
○건설과장 강철원 이것도 예결위에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사본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어떤 용역인가 했는데 도급계약서를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예결위때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미리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평촌 연결 학의천 소교량공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2동∼평촌동으로 연결되는 보도교량입니다.
당초 시설비를 세우면서 용역비는 계상이 안돼서 용역비를 기존의 시설부대비에서 기 집행하고 이번에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08∼309페이지 각종 예산의 증액이유를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당초 42억을 예산요구했던 사항인데 30억만 계상하고 모자라는 분 금년도에 도비 8억을 보조받아서 시비 3억을 보태서 추경에 11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당초부터 공사비가 모자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7동 지하도 확장공사로 2억3,5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당초에 5억5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레미콘하고 철근대를 작년도에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안시키고 예산이 죽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누락돼서 1억1,500만원 정도가 레미콘과 철근비인데 작년에 관급자재비를 이월 못시키고 도급비만 이월시켜서 작년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분에 대한 1억1,500만원,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관하고 조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양공업사 앞쪽으로 그 지하에 수도관 공업용수관이 있는 것을 당초 설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1억2천만원, 그 위에 파일을 박고 시공하니까 만안로가 금이 가서 걷어내고 다시 해야되는 것을 포함해서 1억2천만원 그래서 2억3,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사본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어떤 용역인가 했는데 도급계약서를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예결위때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미리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평촌 연결 학의천 소교량공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2동∼평촌동으로 연결되는 보도교량입니다.
당초 시설비를 세우면서 용역비는 계상이 안돼서 용역비를 기존의 시설부대비에서 기 집행하고 이번에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08∼309페이지 각종 예산의 증액이유를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당초 42억을 예산요구했던 사항인데 30억만 계상하고 모자라는 분 금년도에 도비 8억을 보조받아서 시비 3억을 보태서 추경에 11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당초부터 공사비가 모자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7동 지하도 확장공사로 2억3,5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당초에 5억5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레미콘하고 철근대를 작년도에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안시키고 예산이 죽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누락돼서 1억1,500만원 정도가 레미콘과 철근비인데 작년에 관급자재비를 이월 못시키고 도급비만 이월시켜서 작년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분에 대한 1억1,500만원,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관하고 조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양공업사 앞쪽으로 그 지하에 수도관 공업용수관이 있는 것을 당초 설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1억2천만원, 그 위에 파일을 박고 시공하니까 만안로가 금이 가서 걷어내고 다시 해야되는 것을 포함해서 1억2천만원 그래서 2억3,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작년도에 불용액이 됐죠.
○노춘복 위원 작년도에 그럼 5억5천만원을 다 쓴게 아니고 1억5천 정도는 못쓰고 당초예산에 있는거고 늘어난 것이 1억2천인데 실제 늘어난 분인데 각종 관이나 그런게 묻혔다고 도면이 있었을텐데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공업용수라서 수도과 대장에도 없고 지하도 있는 그 밑으로 비탈면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H빔을 박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저희 대장에 나오는 것도 없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설계시에는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저희 대장에 나오는 것도 없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설계시에는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보충설명하면 공업용수관을 '82년도 있을 때 감사원에서 문제가 됐는데 관내에 안양시장이 모르는 공업용수관이 가고 있습니다.
산업기지와 안양시와 경기도청과3자가 모여도 합의가 되지 않고 결국 감사원이 개입돼서 안양시장이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지 안양시장이 하려고 보니까 공기업을 하는 상수도과에서는 하등의 단10원의 이득도 없이 관리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안양시로서는 안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 도면도 산업기지에서 직접 취급하고 그물 자체도 산업기지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관계도면에 대충 어느 라인이 갔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한 5m 흙이 성토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관이 가는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파일 박다가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그 바람에 발견해서 이설공사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산업기지와 안양시와 경기도청과3자가 모여도 합의가 되지 않고 결국 감사원이 개입돼서 안양시장이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지 안양시장이 하려고 보니까 공기업을 하는 상수도과에서는 하등의 단10원의 이득도 없이 관리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안양시로서는 안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 도면도 산업기지에서 직접 취급하고 그물 자체도 산업기지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관계도면에 대충 어느 라인이 갔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한 5m 흙이 성토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관이 가는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파일 박다가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그 바람에 발견해서 이설공사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시와 관계없이 공업용수관이 관통할 때 안양시와 협의하지 않나요? LNG관, 공업용수관이 지날 때 굴착공사를 하든 협조공문이 올텐데 허가도 받지 않고 막 지나가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안되죠. 굴착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안양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다면 어떤 자료라도 봤을텐데 그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 차원인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5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이면 충분히 쓸 수 있었던 문제인데 공사업자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업자에게 나중에 금액을 증액시켜 주므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가는 조치를 취해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거지 5억5천만원에 공사가 추진이 된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추가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일은 혹 가다 있을 수 있지만 안양시 공사 모든 부분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거의 다 부족분이 생겨서 늘어난다 이거예요.
또 이것이 여태까지 관급공사의 문제가 관행처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몇 억씩 증액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묻는 것으로 이런 현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감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은 너무 시전반에 대해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것이 여태까지 관급공사의 문제가 관행처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몇 억씩 증액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묻는 것으로 이런 현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감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은 너무 시전반에 대해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이게 먼저번 이 사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91년도에 말입니다. 군포 신사거리∼골프장 가는 고가교 삼성에서 했지요? 그때 당시는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이런건.
왜냐, 그때 당시도 고가교를 놓으면서 그 밑에 수도관, 공업용수관 매설한 것을 몰라서 추경에 예산이 두 번씩이나 더 섰던 일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어떻게 배수관, 하수관에 대한 관망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
그때 먼저 가신 국장님은 앞으로는 꼭 관망도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있지 않게끔 감사에도 아마 속기록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안되니까 위원님 들이 돈을 깎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행정부서의 책임자들이 뭔가 잘못하고 예산을 올리니까 얘기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91년도에 말입니다. 군포 신사거리∼골프장 가는 고가교 삼성에서 했지요? 그때 당시는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이런건.
왜냐, 그때 당시도 고가교를 놓으면서 그 밑에 수도관, 공업용수관 매설한 것을 몰라서 추경에 예산이 두 번씩이나 더 섰던 일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어떻게 배수관, 하수관에 대한 관망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
그때 먼저 가신 국장님은 앞으로는 꼭 관망도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있지 않게끔 감사에도 아마 속기록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안되니까 위원님 들이 돈을 깎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행정부서의 책임자들이 뭔가 잘못하고 예산을 올리니까 얘기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그 문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다시 한 차선을 내는 것으로 그 부분이 옛날엔 비탈로 되어 있었고 관 매설은 상수도 대장상에도 없고 파일을 박다 보니까 물이 새나와서 팠어요. 벌써 끝날 공사인데 지장물 때문에 아직까지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업용수관인데 옛날 굴착승인도 없이 공장이 들어 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묻은 겁니다.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알 수 있는데 본관만 수자원공사가 하고 흥안로 있는데까지 지나는것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거기서부터 한국제지 들어오는거 동양나일론 들어오는건 공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도 제기를 하고 시에서 관리해라 수자원공사에서 직접관리해라 대두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선 못한다 공장에서 관리해라, 옛날에 묻은 공업용수관이 그것 외에도 지금 어디 있는지 평상시 들어간건 알고 있는데 누수가 나서 보면 상수관이 아니고 공업용수관이에요.
깊이 파악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증액되는 것 또 하나 관급자재비는 이월시켜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이 상정하게된 사항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다시 한 차선을 내는 것으로 그 부분이 옛날엔 비탈로 되어 있었고 관 매설은 상수도 대장상에도 없고 파일을 박다 보니까 물이 새나와서 팠어요. 벌써 끝날 공사인데 지장물 때문에 아직까지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업용수관인데 옛날 굴착승인도 없이 공장이 들어 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묻은 겁니다.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알 수 있는데 본관만 수자원공사가 하고 흥안로 있는데까지 지나는것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거기서부터 한국제지 들어오는거 동양나일론 들어오는건 공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도 제기를 하고 시에서 관리해라 수자원공사에서 직접관리해라 대두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선 못한다 공장에서 관리해라, 옛날에 묻은 공업용수관이 그것 외에도 지금 어디 있는지 평상시 들어간건 알고 있는데 누수가 나서 보면 상수관이 아니고 공업용수관이에요.
깊이 파악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증액되는 것 또 하나 관급자재비는 이월시켜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이 상정하게된 사항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당초 5억5천만원 중에서 레미콘과 철근가격이 불용액 1억1,500은 어디에 계상돼 있어요?
○건설과장 강철원 작년에 5억5천 가지고.
○노춘복 위원 별도로 2억3,500만원 증액된 거죠?
○건설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5억5천가지고 설계를 해서 작년에 계약했는데 도급액만 이월시켰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얘기해서 줘야되는 돈인데 같이 이월시켜야 했는데 관급자재분을 이월 못시키고 작년도 연도폐기되면서 죽었죠. 죽은 돈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어디엔가 쓰여져 있습니다.
5억5천가지고 설계를 해서 작년에 계약했는데 도급액만 이월시켰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얘기해서 줘야되는 돈인데 같이 이월시켜야 했는데 관급자재분을 이월 못시키고 작년도 연도폐기되면서 죽었죠. 죽은 돈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어디엔가 쓰여져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들은 본예산이 5억5천이면 순수액에 2억3,500만원이 증액된걸로만 안다, 본예산 5억5천 다 쓴걸로 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강철원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작년에 4억만 계획된거죠.
○건설과장 강철원 관급자재비 이월 못시켰기 때문에 행정착오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대교와 육교보수공사 부족분 2억 작년도 당초예산에 4억5,800이 예산계상됐는데 집행도 작년도에 해서 명학대교는 보수했고 명학육교는 보수하고 있는데 2억 증액이유는 4억5,800중 철길 넘어가는 육교를 당시 계속 펑크난데 대한 보수비 2천만원만 계상해서 보수하다 보니까 철길까지 뚫어져라 펑크가 계속 나서 슬라브를 깔아서 보강공사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대교에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안전진단시 철근 16㎜ 설계했는데 구멍을 뚫어보니까 슬라브가 밑에까지 펑크가 나서 수원대학교 교수한테 구조를 다시 검토받았습니다.
DB24톤이 안나오니까 철근을 19㎜로 바꾸고 다시 슬라브가 15㎝였는데 두께도 18㎝로 바꿔라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보수가 안돼서 합해서 2억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대교와 육교보수공사 부족분 2억 작년도 당초예산에 4억5,800이 예산계상됐는데 집행도 작년도에 해서 명학대교는 보수했고 명학육교는 보수하고 있는데 2억 증액이유는 4억5,800중 철길 넘어가는 육교를 당시 계속 펑크난데 대한 보수비 2천만원만 계상해서 보수하다 보니까 철길까지 뚫어져라 펑크가 계속 나서 슬라브를 깔아서 보강공사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대교에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안전진단시 철근 16㎜ 설계했는데 구멍을 뚫어보니까 슬라브가 밑에까지 펑크가 나서 수원대학교 교수한테 구조를 다시 검토받았습니다.
DB24톤이 안나오니까 철근을 19㎜로 바꾸고 다시 슬라브가 15㎝였는데 두께도 18㎝로 바꿔라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보수가 안돼서 합해서 2억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보수공사할 때 용역주죠?
○건설과장 강철원 명학대교는 용역줬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용역맡은 회사에서는 슬라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나요? 용역한 회사가 철근이나 하중에 대해 계산이 나올텐데.
○건설과장 강철원 나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것에 의해서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건설과장 강철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멍을 컴프레샤로 뚫어서 철근 끼워서 다시 종횡철근을 용접을 시켜서 공그리로 치게 됩니다. 뚫다 보니까 용역시 발견치 못한 것 옛날에 펑크가 난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수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사항입니다.
용역대로만 하면 1억5천만 증액됐을텐데 시공하다고 검토를 받은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광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144만5천원 상정된건 조달청에 공사하면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레미콘 가격으로 조달청에 더 지불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훈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1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92년도에 설계해서 계약해서 이월시켰는데 계약된 금액 9억4,162만3천원이 이월됐고 11억5천중 1억7,837만7천원은 계약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작년에 1차분으로 총괄 계약하고 이월돼서 넘어 왔는데 6억 요구한 것은 건너편에 여섯 세대가 사는 건물이 있는데 보상비가 1억7천만원 소요되고 사업비 4억3천만은 '92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비, 인건비 증가에 따라 실증액된 것 보상비 1억7천만원 빼고 작년도 11억5천중 1억7,800만원 빼면 실지로 충훈교에서 증액되는건 2억5,100만원입니다.
용역대로만 하면 1억5천만 증액됐을텐데 시공하다고 검토를 받은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광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144만5천원 상정된건 조달청에 공사하면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레미콘 가격으로 조달청에 더 지불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훈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1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92년도에 설계해서 계약해서 이월시켰는데 계약된 금액 9억4,162만3천원이 이월됐고 11억5천중 1억7,837만7천원은 계약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작년에 1차분으로 총괄 계약하고 이월돼서 넘어 왔는데 6억 요구한 것은 건너편에 여섯 세대가 사는 건물이 있는데 보상비가 1억7천만원 소요되고 사업비 4억3천만은 '92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비, 인건비 증가에 따라 실증액된 것 보상비 1억7천만원 빼고 작년도 11억5천중 1억7,800만원 빼면 실지로 충훈교에서 증액되는건 2억5,100만원입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충훈교 개량공사나 명학대교, 안양7동 지하도 확장공사 부족분들이 2억, 명학대교는 5천만원, 육교추가분 1억5천만원 큰 액수로 떨어지는데 실지 공사가 딱딱 떨어지는 거에요? 2억천몇백만원의 몇 백만원까지를 빼는 겁니까? 큰 단위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충훈교 개량공사나 명학대교, 안양7동 지하도 확장공사 부족분들이 2억, 명학대교는 5천만원, 육교추가분 1억5천만원 큰 액수로 떨어지는데 실지 공사가 딱딱 떨어지는 거에요? 2억천몇백만원의 몇 백만원까지를 빼는 겁니까? 큰 단위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강철원 계상이 계약을 해서 계약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2억5천한건 2억4천9백몇십만원된 그래서 2억5천 올린거고 몇십만원까지는 계상 안했죠.
○노춘복 위원 예산이 정확한게 중요한거지 대충하려고 예산 만들어 놓은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학육교 보수공사하는데 1억5천이다 그러면 1억4천 들었을 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는 정산처리해서 이월시킵니까?
예산 총 따지면 잔여금액이 10익 이상 나올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명학육교 보수공사하는데 1억5천이다 그러면 1억4천 들었을 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는 정산처리해서 이월시킵니까?
예산 총 따지면 잔여금액이 10익 이상 나올지 모르는데.
○건설국장 황환지 공사에 대한 예산은 억단위일때는 안 붙이는게 1억4,500이면 1억5천, 5천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비로 짜는 거니까 그리되고 2억이다 설계에서 1억8천 나와도 대충 2억, 그러나 나중에 정산할 때 그건 틀림없는 사항이고 충훈교는 '91년도 설계단가인데 2억5천 정도 펑크가 나요, 보상비해서 약 6억이, 보셨겠지만 공사당초에 설계한 것도 보충이 되고 박달로 우회도로와 크로스됩니다. 공사비가 2억5천이 증액됐는데 '91년도 단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박달로 우회도로 크로스할 때 공법이 조금 변경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크로스가 안된다면서요.
○건설국장 황환지 넘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양우 크로스라고 해서 평면교차로였잖아요. 그런데 오바로 넘어 간다면서요. 오히려 크로스가 되면 더 튼튼하게 놔야될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황환지 처음에 크로스해서 평면으로 해 놨어요. '91년도 설계에 보니까 지금 놔있는 빔을 계속했는데 나머지 칸이 빔이 박스로 나갈 겁니다.
단가하고 2억5천이 증액됐습니다.
단가하고 2억5천이 증액됐습니다.
○김환영 위원 예산 다루면서 듣다보니까 내가 거쳐가지 않았다, 어디 남아 있을거다 우리 안 가져 갔다 그런 식이신데 노춘복위원 질의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갈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져 갔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돈이 잔금대로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이런 정신으로는 계속 위원들하고 말다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마음없이 하기로 하고 진행합시다!
그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갈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져 갔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돈이 잔금대로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이런 정신으로는 계속 위원들하고 말다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마음없이 하기로 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양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예산심의를 끝내려니까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하게 질의하신 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하루에 예산심의를 끝내려니까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하게 질의하신 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건설과장 강철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앙로 육교가설공사 국민은행앞(20m 폭5m) 설치 1개소 2억5천만원, 이것은 '92년도에 도의 특별교부세 받아서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3억이 남아 있었는데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저희하고 경기도 도로과에 협의해서 관내 중앙로 체증이 많고 육교가설할데가 두 군데 있다 국민은행 앞과 남부시장 앞 가설할테니 3억을 다시 쓰게 해달라 승인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남은 잔액으로 추경에 오른 겁니다.
309페이지, 중앙로 육교가설공사 국민은행앞(20m 폭5m) 설치 1개소 2억5천만원, 이것은 '92년도에 도의 특별교부세 받아서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3억이 남아 있었는데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저희하고 경기도 도로과에 협의해서 관내 중앙로 체증이 많고 육교가설할데가 두 군데 있다 국민은행 앞과 남부시장 앞 가설할테니 3억을 다시 쓰게 해달라 승인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남은 잔액으로 추경에 오른 겁니다.
○박한선 위원 2억5천이란건 육교만 건설할 수 있는지 다른데 전용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도에 관내에 육교 2군데 하겠다, 왜 그렇게 보고가 됐느냐면 하나하는데 2억5천 정도 드는데 작년에 박달로에 한 것을 보면 저가로 입찰이 들어온 것으로 입찰잔액 나는 걸로 2개 하려고 한건데 2억5천만원으로 1개소만 예산 계상됐습니다.
도에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육교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육교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지하도 공사같은데 전용이 안 된단 얘기죠?
○건설과장 강철원 특별교부세로 남은거 거든요.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재사용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재사용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박한선 위원 전용 못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철원 예.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을 변경해서 거화예식장 지하도공사 하는데 투입시키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시장한테 재심의를 얻어서 도에 다시 승인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강철원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일단 검토하시는걸로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강철원 다음은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건설과에서 무주부동산은 도로에 대한 것 건설부 재산만 취급하고 회계과에서는 재무부소관을 취급하는데 현재 조사중에 있고 건설과에서 조사된 것은 건설부 재산 53필지 조사했는데 회계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7월중에 공고하는 걸로 압니다.
○허평득 위원 '89년도인가 '88년도인가에 하수과에서 2,800만원인가, 3천만원씩 들여서 하천 측량해서 주민들이 점유한건 수의계약했고 또 점유되지 않은 것도 무주부동산이냐 개인소유냐 국유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발굴작업이 안양시에서 7∼8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언론의 배후를 하기 위한 구실 예산이 아닌가하는 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수과에서 2,800만원 들여서 비산동이나 관양동 전체적으로 임대가 안됐던 점유가 수의계약이 다 되고 하천 정비한 지가 1, 2년이 아니거든요.
행정끼리의 협조체계가 하수과에선 하수과대로 조사한게 다 있을텐데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상부상조하면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일본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누구 소관을 떠나서 행정적 차원에서 정리돼야 될 사안입니다. 비산동에도 58평짜리 복지회관 지으려다 무주부동산 때문에 못한 사례라 2건이 있었는데 국유재산으로 만들든가 사재산으로 취득하게 하든가, 계속 일본사람 내버려 두는건 잘못된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끼리의 협조체계가 하수과에선 하수과대로 조사한게 다 있을텐데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상부상조하면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일본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누구 소관을 떠나서 행정적 차원에서 정리돼야 될 사안입니다. 비산동에도 58평짜리 복지회관 지으려다 무주부동산 때문에 못한 사례라 2건이 있었는데 국유재산으로 만들든가 사재산으로 취득하게 하든가, 계속 일본사람 내버려 두는건 잘못된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다음은 위원장님과 노춘복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비산고가교 개량공사건, 낙찰가격과 낙찰회사에 대해 낙찰가격은 32억천만원으로 89.8%에 낙찰됐고 우성건설에서 낙찰했습니다. 이중 관급액이 4억4,860만원으로 관급액과 도급액하면 36억5,86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올려 주시면 총 41억중 36억5,860만원 빼면 4억4,140만원이 남습니다.
(도면제시)
이쪽이 비산동 방면이고 이쪽이 우체국 방면입니다.
설계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철길이고 여기가 만안로입니다. 철길과 만안로 사이에 빔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철거하고 스틸박스로 올려서 설계되고 연장 1.3m입니다. 연장이 51.1m로 스틸박스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5.6m로 PC콘크리트 빔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체를 스틸박스로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PC빔으로 하자, 예산이 42억으로 당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산교에 2개 이것은 보강할 수 있는 걸로 쓰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다시 놓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억 올린 것이 4억천만원으로 추가가 되면 한 구간은 철거해서 다시 세우지 않고 보강하고 세우는 것하고 51.1m를 스틸박스로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공기가 잡혀 있는데 한 구간 스틸박스로 변경추진 함으로 인해서 약 45∼50일 정도 공기가 단축되죠.
이것은 잔액 4억4천만원 남은 것으로 스틸박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비산고가교 개량공사건, 낙찰가격과 낙찰회사에 대해 낙찰가격은 32억천만원으로 89.8%에 낙찰됐고 우성건설에서 낙찰했습니다. 이중 관급액이 4억4,860만원으로 관급액과 도급액하면 36억5,86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올려 주시면 총 41억중 36억5,860만원 빼면 4억4,140만원이 남습니다.
(도면제시)
이쪽이 비산동 방면이고 이쪽이 우체국 방면입니다.
설계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철길이고 여기가 만안로입니다. 철길과 만안로 사이에 빔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철거하고 스틸박스로 올려서 설계되고 연장 1.3m입니다. 연장이 51.1m로 스틸박스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5.6m로 PC콘크리트 빔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체를 스틸박스로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PC빔으로 하자, 예산이 42억으로 당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산교에 2개 이것은 보강할 수 있는 걸로 쓰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다시 놓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억 올린 것이 4억천만원으로 추가가 되면 한 구간은 철거해서 다시 세우지 않고 보강하고 세우는 것하고 51.1m를 스틸박스로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공기가 잡혀 있는데 한 구간 스틸박스로 변경추진 함으로 인해서 약 45∼50일 정도 공기가 단축되죠.
이것은 잔액 4억4천만원 남은 것으로 스틸박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설계는 완료된거죠? 설계완료된 것으로 착공도 안하고 실시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기술직 고급공무원들이 계신데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애당초 실시설계에 집어넣든지 해야지 낙찰하고 나서 지금와서 스틸로 하겠다, 생각해 볼 점이 있다. 36억의 관급자재가 들어간다면 41억에서 몇 억 남은 돈으로 전환해서 지하보도 만든다는데 투입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설계대로 시행한다면 공사단축문제라고 했는데 그건 어차피 시민들 불편이었지만 한달 정도 가래하면서 더욱 큰 효과가 있다면 그 쪽으로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스틸박스로 했을때와 기존방식대로 했을 때 기술상이나 하중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모르지만 시간단축 문제라고 했을때는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공기단축도 단축이지만 유지관리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스틸박스로 했으면 60억 정도 소요돼서 못하고 한 구간만 철길 넘어가는 구간으로 빔을 얹어 놓을수 없어서 한구간만 스틸박스로 하는거고 스틸박스로 해주면 유지관리상도 좋고 시공도 단축되고.
○위원장 이양우 유지관리의 차이는 뭐에요?
○건설과장 강철원 PC콘크리트로 올려놨을 때 슈라고 있습니다. 수시로 갈아줘야 빔이 유지되는데 스틸박스로 했을때는 그런 문제가 없고 2, 3년에 한번 도색이나 도색을 안해도 관계도 없습니다. 스틸박스가 호계지하차도, 호계사거리 육교 유원지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상에도 좋고 하중문제도 좋고 공기도 단축되고 그래서 고려해본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고려를 한 겁니까? 확정을 한 거지.
○건설과장 강철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고려하신다면 더 연구하셔서 연말에 '94년도 당초 예산할 때 스틸이냐 PC냐를 결정하셔서 예를 들어 스틸로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결정이 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려 주시면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 드릴테니까 남은 4억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죠.
○건설국장 황환지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과장이 입찰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상 가능한지를.
그리고 지하보도를 한다는 것은 기 얘기가 나왔고 입찰차액이 4억이 나왔으면 3억은 시비지만 8억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억 중에서 4억을 깎아야 되는데 4억을 도비에서 1억을 더 보태 깎을 것인지 가능한지 또 당초 30억에서 깎을 건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협으해서 그 4억하고 말씀하신 2억5천문제와 예산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과장이 입찰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상 가능한지를.
그리고 지하보도를 한다는 것은 기 얘기가 나왔고 입찰차액이 4억이 나왔으면 3억은 시비지만 8억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억 중에서 4억을 깎아야 되는데 4억을 도비에서 1억을 더 보태 깎을 것인지 가능한지 또 당초 30억에서 깎을 건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협으해서 그 4억하고 말씀하신 2억5천문제와 예산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309페이지 삼성교 확장공사 용역비가 시설비에 비해 과다하지 않느냐? 또 선집행을 해서 기집행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동 학의천 보수교량과마찬가지로 사업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없다보니까 기존의 시설부대비에서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안전진단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용역비가 조금 비쌉니다.
안전진단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으로 삼성교·안양대교·전파교를 안전진단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이런데서 삭감이 됐습니다. 삼성교만 용역을 하면서 안전진단까지 같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설계용역한 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사전에 집행해서 용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비산동 학의천 보수교량과마찬가지로 사업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없다보니까 기존의 시설부대비에서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안전진단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용역비가 조금 비쌉니다.
안전진단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으로 삼성교·안양대교·전파교를 안전진단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이런데서 삭감이 됐습니다. 삼성교만 용역을 하면서 안전진단까지 같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설계용역한 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사전에 집행해서 용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안전진단을 안하셨다는데 먼저번 본예산에서 대교라든가 안전진단 비용 세웠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 예산으로 하지 왜.
○건설과장 강철원 그 예산을 삭감시켰느데 안전진단할 것이 안양대교·삼성교·전파교인데 안양대교와 전파교는 진단을 안하고 삼성교만 설계를 하면서 안전진단까지 곁들여 설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 얘기는 안전진단 용역비가 서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안전진단하고 용역분에 대해서는 삼성교 확장공사에 투입이 돼야되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중에서 선 것이냐? 안전진단은 실시설계 용역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삼성교의 안전진단을 그 과목에서 하고 이것은 설계용역비로만 2,200이 투입이 된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철원 설계용역비하고 용역을 주면서 안전진단까지 같이 해 달라고 용역을 준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교량 안전진단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용역 안전진단만 별도로 하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주면서 전체 내화력 조사라든가 설계용역하는 회사가 구조기술사 등 기술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진단용역비를 전체 100% 다 반영해준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해서 DB18톤으로 설계돼서 가설한 건데 현재는 얼마가 나오며 이것을 보강했을 경우 DB24톤이 되겠느냐는 진단비만 줘서 설계용역까지 같이 준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삼성교가 거의 매년 예산에 올라와서 교량이 위험도가 있으니까 위원들은 승인을 해줬는데 내화력이나 여러 가지 진단을 하신다면 그 동안 진단결과가 삼성교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정이 된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 붙어서 인도를 넓히는게 새로 놓는게 아니고.
먼저 설계용역비가 먼저 5억에서 집행이 된거냐 아니면 다른데서.
지금 거기 붙어서 인도를 넓히는게 새로 놓는게 아니고.
먼저 설계용역비가 먼저 5억에서 집행이 된거냐 아니면 다른데서.
○건설과장 강철원 저희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된 것이고…….
○건설국장 황환지 당초에 삼성교가 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삼성교하고 안양대교·전파교 세 개를 안전진단하려고 예산 9천만원을 당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진단하려고 보니까 안양대교나 전파교나 예산이 9천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상당히 아깝지 않느냐해서 삼성교는 용역부대비도 있으니 부대비에서 우선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우리 직원이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아주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하면서 고도의 기술있는데에 줘라, 이래서 9천만원을 당초의 안전진단비를 삭감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삼성교 부대비에서 안전진단과 겸해서 실시설계를 같이 줬습니다.
안양대교와 전파교는 내년에 다시 한번 진단해 보자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진단하려고 보니까 안양대교나 전파교나 예산이 9천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상당히 아깝지 않느냐해서 삼성교는 용역부대비도 있으니 부대비에서 우선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우리 직원이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아주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하면서 고도의 기술있는데에 줘라, 이래서 9천만원을 당초의 안전진단비를 삭감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삼성교 부대비에서 안전진단과 겸해서 실시설계를 같이 줬습니다.
안양대교와 전파교는 내년에 다시 한번 진단해 보자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만약 비산고가교 공사를 하고 확장공사 올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아직,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계속해서 3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54-10번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당 70만원을 예산책정한 이유와 이 돈으로 매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평촌동에 대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60㎡인데 산출기준은 이 지역의 개별지가가 ㎡당 7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 계상해서 60㎡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번지를 감정의뢰하면 개별지가라든가 그 집 주변의 매매된 것을 참고로 감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보다 오바될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오바가 된다면 다른 토지매입비의 절대토지 중에서 얼마가 남고 모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촌동 54-10번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당 70만원을 예산책정한 이유와 이 돈으로 매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평촌동에 대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60㎡인데 산출기준은 이 지역의 개별지가가 ㎡당 7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 계상해서 60㎡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번지를 감정의뢰하면 개별지가라든가 그 집 주변의 매매된 것을 참고로 감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보다 오바될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오바가 된다면 다른 토지매입비의 절대토지 중에서 얼마가 남고 모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 부대비 1억이 올라왔지요? 작년 1차추경때 용역비 1억5천을 줬는데 또 1억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전과 같은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강철원 비산 고가차도개량공사부대비 1억9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른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학의천 교량 설치공사하는 다리가 어딘지 모른다고 물었는데.
○건설과장 강철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비산2동사무소앞 학의천에서 평촌동으로 넘어가는 보도교량입니다. 폭5m짜리.
○김준수 위원 310페이지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전출금 2억7,812만1천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철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김준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전출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이것은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비가 작년도에 25억이 서서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총 76억7,100만이 확보됐는데 작년도에 25억 예산 섰을 때 금년도가 51억7,100만원 섰고 작년도에 지방비 부담률 2억7,1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이고 뒤에 1119페이지에 보시면 박달로 우회도로공사 예산이 서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7,812만1천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이것은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 부담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25억원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자수입이 생긴 것을 합쳐서 7억7,100만원이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비를 다시 충당이 됐습니다.
2억7천만원은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5억원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자수입이 생긴 것을 합쳐서 7억7,100만원이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비를 다시 충당이 됐습니다.
2억7천만원은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알았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석범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석범입니다.
283페이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오니처리장의 위생처리계 증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장은 총 사업비 18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200㎘를 처리할 수 있도록 '91.12.16일자로 착공 지난 3.8일부터 6.12일까지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위생처리계의 인건비를 지난 '93.5.2일 경기도에서 정화조 처리장의 운영인력으로 1개계 14명의 인력이 승인되어 현재 필수가동요원 6명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14명이라는 것은 1일 200㎘ 기준으로 처리할 때의 인력이고 현재는 안양시에서 나오는 정화조 처리만 함으로써 1일 120㎘를 처리하여 6명으로서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타부서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배전반 유지관리로 고·저압반 유지관리와 PC반 유지관리 예산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과정에서 9"면"인데 9"명"으로 잘못 유인된 겁니다.
그래서 9면에 1면당 10만원씩 90만원 계상해서 50%에 해당하는 4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년중 9면이 다 고장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1/2만 고장나는 것으로 봐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오니처리장의 위생처리계 증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장은 총 사업비 18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200㎘를 처리할 수 있도록 '91.12.16일자로 착공 지난 3.8일부터 6.12일까지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위생처리계의 인건비를 지난 '93.5.2일 경기도에서 정화조 처리장의 운영인력으로 1개계 14명의 인력이 승인되어 현재 필수가동요원 6명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14명이라는 것은 1일 200㎘ 기준으로 처리할 때의 인력이고 현재는 안양시에서 나오는 정화조 처리만 함으로써 1일 120㎘를 처리하여 6명으로서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타부서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배전반 유지관리로 고·저압반 유지관리와 PC반 유지관리 예산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과정에서 9"면"인데 9"명"으로 잘못 유인된 겁니다.
그래서 9면에 1면당 10만원씩 90만원 계상해서 50%에 해당하는 4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년중 9면이 다 고장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1/2만 고장나는 것으로 봐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가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이런 소리하는지 모르는데 저압반이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이건 시설할 때 뭘 잘못했다는 얘기지 배전반이 몇십년도 가는데 이렇게 1년에 절반정도 고장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부속이나 전압계 계기가 고장난다면 모르지만 배전반 자체가 고장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에요.
이건 시설할 때 뭘 잘못했다는 얘기지 배전반이 몇십년도 가는데 이렇게 1년에 절반정도 고장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부속이나 전압계 계기가 고장난다면 모르지만 배전반 자체가 고장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에요.
○기술담당관 이석범 처리장내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24시간 풀가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24시간 풀가동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봐요. 지금 생산업체들 24시간 가동 안하는 업체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배전반이 가동하는 율에 의해서 그렇다면 용량부족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100㎾로 쓴다면 거기 맥시멈 100㎾에 몇% 더 플러스해서 계기를 사고 배전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50㎾ 쓰게 된다면 다시 분전반을 놔야되지 어떻게 1/2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00㎾로 쓴다면 거기 맥시멈 100㎾에 몇% 더 플러스해서 계기를 사고 배전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50㎾ 쓰게 된다면 다시 분전반을 놔야되지 어떻게 1/2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기술담당관 이석범 저희 생각으로는 24시간 풀 가동하고 만약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우 거기 전기기술자 있어요?
○기술담당관 이석범 있는데요.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고쳐서 사용하려고 예비비로써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50%를 9면 중에서 5면을 쓰고 5면은 예비로 나중에 고장났을 때 쓴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유지관리란 계속 쓰면서 고장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게 예산서 올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다음 계속 답변하세요.
그러나 유지관리란 계속 쓰면서 고장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게 예산서 올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다음 계속 답변하세요.
○기술담당관 이석범 302페이지 최대 수요전력 제어장치로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시공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사항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최대수요 전력계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요전력은 1단계와 확장분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 3,000㎾의 전력이 수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 하수처리장만 가동하고 있고, 또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이 바뀌어서 전력요금 적용체계가 1년의 최대수요 전력을 적용해서 기본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본 최대수요 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해서 평상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이상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송풍이나 유압펌프 등은 한 두 대만 더 가동해도 약 300㎾ 전력이 더 소모가 됩니다.
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해 본 장치가 설치되면 연간 1,950만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최대수요 전력계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요전력은 1단계와 확장분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 3,000㎾의 전력이 수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 하수처리장만 가동하고 있고, 또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이 바뀌어서 전력요금 적용체계가 1년의 최대수요 전력을 적용해서 기본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본 최대수요 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해서 평상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이상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송풍이나 유압펌프 등은 한 두 대만 더 가동해도 약 300㎾ 전력이 더 소모가 됩니다.
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해 본 장치가 설치되면 연간 1,950만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어장치라는게 뭡니까?
○기술담당관 이석범 제가 알기로는 전력이 필요없이 들어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게 아니지, 제어장치라는 것은 3,000㎾ 한전과 공급계약이 됐다면 3,100㎾ 쓰게 될 때 자동적으로 3,000㎾ 넘지 않게 떨어져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기술담당관 이석범 저희가 3,000㎾ 미만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질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하수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량을 가동을 최대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때는 3,000㎾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00㎾ 이상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장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때는 3,000㎾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00㎾ 이상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장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이죠? 1년에 2단계 공사니 3단계 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1단계 공사에서 1년도 안돼서 제어장치를 3,000에 걸리는 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 이겁니다.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우면 대우에다 처음에 계약할 때 3,000㎾에 대한 계약을 했겠지요? 처음에 3,500이고 4,000㎾에 대한 계약을 했어야 되는거지 1년도 안돼서 제어장치를 갈아야 된다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력요금 1년에 1,900만원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소시키는 겁니까?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식으로 제어장치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1년이죠? 1년에 2단계 공사니 3단계 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1단계 공사에서 1년도 안돼서 제어장치를 3,000에 걸리는 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 이겁니다.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우면 대우에다 처음에 계약할 때 3,000㎾에 대한 계약을 했겠지요? 처음에 3,500이고 4,000㎾에 대한 계약을 했어야 되는거지 1년도 안돼서 제어장치를 갈아야 된다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력요금 1년에 1,900만원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소시키는 겁니까?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식으로 제어장치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담당관이 토목직이라 자세한 기술이 없고 들어가서 전기 기술자와 따져서 다시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최대 수요전력 제어장치라면 메인라인에서 들어오는 오바카렌트 딕테터 같으면 제어장치라고 그럽니다. 1년도 안돼서.
○기술담당관 이석범 다음은 PH자동 측정기 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는 '91년도 인천시 하수처리장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수, 폐유 등 부적합한 정화조 오니가 반입됐을 때 적합여부 판단에 쓰이는 기계가 PH자동측정기입니다.
부적합한 오니를 정화조 처리장에서 정화했을 때 적합지 않은 부유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따라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오니냐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부적합한 오니를 정화조 처리장에서 정화했을 때 적합지 않은 부유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따라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오니냐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어디 감사 지적이죠?
○기술담당관 이석범 인천시 감사.
○위원장 이양우 안양시 지적은 아니군요. 인천시 감사지적인데.
○기술담당관 이석범 감사를 떠나서 시설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위원장 이양우 필요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게 낫지, 감사라니까 위원들이 자료 달라면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구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와 구청 예산에 대한 유인물이 배부된 걸로 아니까 순서에 의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용역비로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4동 화양아파트, 3동 정우아파트, 700만원 2개소로 1,4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 진단인지 설명해 주시고, 3동 수암천 복개지 퇴적물 준설공사 1억에 대해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구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와 구청 예산에 대한 유인물이 배부된 걸로 아니까 순서에 의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용역비로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4동 화양아파트, 3동 정우아파트, 700만원 2개소로 1,4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 진단인지 설명해 주시고, 3동 수암천 복개지 퇴적물 준설공사 1억에 대해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진동 위원 502페이지, 건축대행 허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어떤걸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505페이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상 및 노상적치물 당속 활동비, 노점상 단속, 하천부지에 있는 단속원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18일 20명씩 1년 계속 가동하는데 한 달에 두 번은 나가는 걸로 아는데 눈에 뜨이지 않고 어렵겠지만 하는걸 못보겠어요.
어떻게 단속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506페이지 적치물제거 지게차 임대료 적치물 단속은 있는데 지게차가 들어낼게 20회씩이나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어떻게 단속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506페이지 적치물제거 지게차 임대료 적치물 단속은 있는데 지게차가 들어낼게 20회씩이나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박한선 위원 추경에 다룰 문제는 아닌데, 안양3동에 제2교회, 새마을부락,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 개설공사비가 총 45억인데 본예산에 9억40만원으로 부족분 36억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신안국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총 16억1,100만원 공사비 책정되어 추진하는데 주택과장님 나와계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영하드보드가 삼원건설에서 아파트 시공케 되어 보상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윤현수 주택과장님께서 허가과정에서 부지기부체납을 전액 받아서 12억100만원이 남는데 그러면 새마을 제2교회 소방돌 공사에 12억이라는 돈을 항목이 같은데 전용할 수 있겠는지 만안구청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배려가 됐으면 해서 묻는 요지입니다.
삼영하드보드가 삼원건설에서 아파트 시공케 되어 보상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윤현수 주택과장님께서 허가과정에서 부지기부체납을 전액 받아서 12억100만원이 남는데 그러면 새마을 제2교회 소방돌 공사에 12억이라는 돈을 항목이 같은데 전용할 수 있겠는지 만안구청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배려가 됐으면 해서 묻는 요지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관내 소파보수공사 증액이유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천만원 증액, 다른 건 깎여 나가는데 증액된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50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등기이전 이전료 400필지, 안양시 재산취득에 따른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는 이전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관내 소파보수공사 증액이유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천만원 증액, 다른 건 깎여 나가는데 증액된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50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등기이전 이전료 400필지, 안양시 재산취득에 따른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는 이전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 위원 696페이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위반표지판 제작예산이 서있는데 건축물 입안표지판은 제작해야 되는지 표지판을 걸어놔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만안구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503페이지, 재해위험 안전진단 용역, 안양4동 화양아파트, 안양3동 정우아파트, 주택 옹벽과 아파트 옹벽 1,400,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진단 여러번 지시했으나 이행치 않아서 건당 700만원씩 예산을 세운겁니다.
503페이지, 재해위험 안전진단 용역, 안양4동 화양아파트, 안양3동 정우아파트, 주택 옹벽과 아파트 옹벽 1,400,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진단 여러번 지시했으나 이행치 않아서 건당 700만원씩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아파트에 있는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옹벽을 치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화양아파트는 입구에서 80m정도 옹벽 높이 5m로 굉장히 오래돼서 '81년도 준공으로 아는데 무허가가 일곱채 옹벽에 달라붙어 있어 위험하고 단기계획으로는 아파트에서 380만원으로 포장완료해서 옹벽 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고, 7개동의 무허가가 붙어 있는데 철거하고 보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정우아파트는 그 밑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옹벽이 3㎝정도 벌어져 있고 주택 철거시키려면 수억이 들어가고 집주인도 없어요. 길 옆에 있어서 쓰러지면 보행자와 차량에 큰 위험이 있는데 주인을 찾아서 옹벽을 철거했습니다.
일부는 보완했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으니까 안전진단하려는 것으로 보수완료 이전에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화양아파트는 당장해야 되고 7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어떻게 700만원 나온지 모르겠지만 1,400만원 가지고 화영아파트 한군데만 해도 3천만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우아파트는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정우아파트는 그 밑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옹벽이 3㎝정도 벌어져 있고 주택 철거시키려면 수억이 들어가고 집주인도 없어요. 길 옆에 있어서 쓰러지면 보행자와 차량에 큰 위험이 있는데 주인을 찾아서 옹벽을 철거했습니다.
일부는 보완했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으니까 안전진단하려는 것으로 보수완료 이전에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화양아파트는 당장해야 되고 7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어떻게 700만원 나온지 모르겠지만 1,400만원 가지고 화영아파트 한군데만 해도 3천만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우아파트는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시기적으로 장마철이죠?
위험지역이라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봄에 안전진단이 끝나서 장마철 대비가 끝났어야 하는데 장마철에 예를 들어 위험하다고 진단이 내렸을땐 뜯어벌여야 되는 얘기가 나오죠.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미리 배려하고, 또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아파트 자체 내에 사는 사람으로 해야 하느냐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구분해서 예산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험지역이라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봄에 안전진단이 끝나서 장마철 대비가 끝났어야 하는데 장마철에 예를 들어 위험하다고 진단이 내렸을땐 뜯어벌여야 되는 얘기가 나오죠.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미리 배려하고, 또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아파트 자체 내에 사는 사람으로 해야 하느냐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구분해서 예산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다음은 건축사 대행건축허가 수수료건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금년 5.1일부터 법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급토록 건축수수료법이 제도화되어 있고 225만원 서있는건 1년에 500건 잡아서 건축법규에 보면 건당 15,000원 500건으로 30/100은 건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할 때 15,000원에 대한 규모 보통 60평∼300평 사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만원 지급토록 했는데 건축조례가 5.1일 개정돼서 시행에 들어갔지만 수수료 시행은 못하는데 건축사협회와 건설부가 마무리 되어있지 않아서 하지만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마련해야 되겠기에 올립니다.
그래서 225만원 지급토록 했는데 건축조례가 5.1일 개정돼서 시행에 들어갔지만 수수료 시행은 못하는데 건축사협회와 건설부가 마무리 되어있지 않아서 하지만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마련해야 되겠기에 올립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거죠. 감리비가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감리비에요? 건축주가 감리비 내잖아.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설명이 길어집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서 감리비는 적어지죠. 시행실시는 안하고 법만 제도화 되어있고요.
건축사 대행 건축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서 감리비는 적어지죠. 시행실시는 안하고 법만 제도화 되어있고요.
○위원장 이양우 조례가 바뀌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5.1일부터
○위원장 이양우 건당 얼마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말씀을 드리겠는데,
별도 자료를 보면 200㎡미만 60평 미만이 되겠지요. 단독주택일 경우 2,000원 이상 3,000원 이하, 용도변경허가일 때는 1,000원이상 1,500원 이하로 구분이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면 200㎡미만 60평 미만이 되겠지요. 단독주택일 경우 2,000원 이상 3,000원 이하, 용도변경허가일 때는 1,000원이상 1,500원 이하로 구분이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만안구에서 건설과하고 건축과, 수도과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 캔슬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밝히라고 했는데 하나도 밝힌게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밝히라고 했는데 하나도 밝힌게 없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관내 소파보수와 도로시설물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 '93년도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 공사비를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 1억이 계상돼서 8천만원만 시행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춘계에 소파보수를 42a를 관내 도로에 실시했고 추경예산에 우기를 관내 주요도로 소파분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1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6천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공사는 본예산에 4천만원 계상되어 실행예산 2천만원으로 과속방지턱 62개소를 정비했고 안양육교와 안양7동 주접지하도 했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실행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천만원만 계상돼서 관내 과속방지턱 142개소 등 6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0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관내 소파보수와 도로시설물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 '93년도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 공사비를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 1억이 계상돼서 8천만원만 시행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춘계에 소파보수를 42a를 관내 도로에 실시했고 추경예산에 우기를 관내 주요도로 소파분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1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6천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공사는 본예산에 4천만원 계상되어 실행예산 2천만원으로 과속방지턱 62개소를 정비했고 안양육교와 안양7동 주접지하도 했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실행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천만원만 계상돼서 관내 과속방지턱 142개소 등 6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0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관내 소파공사는 80a라고 했는데 「아르」라는 것이 평방미터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100평방미터입니다. 10×10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보수공사 할 데가 이렇게 많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관내에 사실 많습니다.
기존도로가 오래 된 노후도로로서 당초 포장단면이 중차량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8톤 덤프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포장 단면으로 설계해서 포장된 도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는 그래서 소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오래 된 노후도로로서 당초 포장단면이 중차량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8톤 덤프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포장 단면으로 설계해서 포장된 도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는 그래서 소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해서 그 부분이 1년도 안돼 흠이 파진다면 이런 것은 안양시가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따져서 복구한 회사에 다시 하자복구를 하라고 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원인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받아서 시에서 복구를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복구단면보다 약30%가 많은 돈을 예치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자 공사기간은 복구는 없습니다.
예치를 받아서 받는만큼 복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복구단면보다 약30%가 많은 돈을 예치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자 공사기간은 복구는 없습니다.
예치를 받아서 받는만큼 복구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우 앞으로는 도로복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복구단면을 당초에 30% 더 받는 만큼 여유있게 복구해서 포장이 파손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석수2동 세월교 가설공사 위치는 안양2동 삼성천 만안교 아래 약 200m 지점으로써 구 안양대교에서 유원지 쪽으로 가다보면 지하도로 가는 철도 우편에 좌측으로 해서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만안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약 200m 지점입니다.
안양2동과 석수2동 연결되는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안양2동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안양2동과 석수2동과 연결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데 홍수시에는 못 다니고 물이 위로 넘어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등기 이전료 400필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들어가는 안양5동사무소 소방도로 개설과 6동 소골안 소방도로 개설, 기 본예산에 책정된 5개소에 대한 등기이전 수수료입니다.
1필지당 이전료가 1건당 200만원 이상 초과시는 12,000원 누진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생각 못하고 잘못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석수2동 세월교 가설공사 위치는 안양2동 삼성천 만안교 아래 약 200m 지점으로써 구 안양대교에서 유원지 쪽으로 가다보면 지하도로 가는 철도 우편에 좌측으로 해서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만안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약 200m 지점입니다.
안양2동과 석수2동 연결되는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안양2동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안양2동과 석수2동과 연결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데 홍수시에는 못 다니고 물이 위로 넘어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등기 이전료 400필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들어가는 안양5동사무소 소방도로 개설과 6동 소골안 소방도로 개설, 기 본예산에 책정된 5개소에 대한 등기이전 수수료입니다.
1필지당 이전료가 1건당 200만원 이상 초과시는 12,000원 누진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생각 못하고 잘못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새로 도로로 편입된 것을 우리시로 명의이전을 하는데 400필지씩이나 돼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필지가 하나여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두 필지로 나눠질 경우도 있고 세 필지로 나눠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필지수대로 수수료를 다 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이상 마치고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안양3동 제2교회 새마을부락 소방도로개설 사업비가 전체 45억 소요됩니다만 당초 9억40만원만 책정돼서 부족액 36억이 발생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안양3동 신안국교 소방도로개설공사에 책정된 사업비 16억1,100만원은 성원아파트 건축허가시 시 본청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도록 조건부 허가돼서 그 도로를 저희가 개설 않게 되어 남는 예산이 12억1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제2교회 새마을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전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용할 경우 전체 45억 중에 부족액이 23억9,860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필지가 하나여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두 필지로 나눠질 경우도 있고 세 필지로 나눠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필지수대로 수수료를 다 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이상 마치고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안양3동 제2교회 새마을부락 소방도로개설 사업비가 전체 45억 소요됩니다만 당초 9억40만원만 책정돼서 부족액 36억이 발생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안양3동 신안국교 소방도로개설공사에 책정된 사업비 16억1,100만원은 성원아파트 건축허가시 시 본청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도록 조건부 허가돼서 그 도로를 저희가 개설 않게 되어 남는 예산이 12억1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제2교회 새마을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전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용할 경우 전체 45억 중에 부족액이 23억9,860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예산부서와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게끔 조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50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가 연간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활동사항과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단속원들이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여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월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7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에 720만원입니다.
활동원들이 주간에는 오전·오후 두 번씩 순찰을 돌고 야간에는 10시까지 매일 단속합니다. 특별단속을 해서 1주일에 최소한 두 번씩은 12시까지 시가 단속을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 대상은 간선도로입니다.
1번가와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50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가 연간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활동사항과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단속원들이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여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월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7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에 720만원입니다.
활동원들이 주간에는 오전·오후 두 번씩 순찰을 돌고 야간에는 10시까지 매일 단속합니다. 특별단속을 해서 1주일에 최소한 두 번씩은 12시까지 시가 단속을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 대상은 간선도로입니다.
1번가와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20명이 어떻게 나누어서 순찰을 도는건지, 외곽에도 나가서 도로순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달동안 18일은 도는데1개동으로 봐서 한번 도는데 한달에 그래도 몇 번씩은 들지 않느냐?
그런데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을 전혀 못보겠다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에서 돈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적치물이 간선도로에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20명을 하루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달동안 18일은 도는데1개동으로 봐서 한번 도는데 한달에 그래도 몇 번씩은 들지 않느냐?
그런데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을 전혀 못보겠다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에서 돈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적치물이 간선도로에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20명을 하루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단속반 차량이 2대로 2개조로 편성해서 두 사람씩을 하차시킵니다.
본청소속 단속원이 17명이고 시에서 파견된 노상적치물 요원이 4명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주변을 중심으로 1번가 중심만 순찰을 돌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나 반상회 등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서 단속을 했고 골목까지 단속활동은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청소속 단속원이 17명이고 시에서 파견된 노상적치물 요원이 4명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주변을 중심으로 1번가 중심만 순찰을 돌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나 반상회 등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서 단속을 했고 골목까지 단속활동은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진동 위원 1번가만 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긴데 적치물제거 지게차 임대를 해서 하는데 단속원이 기동력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는데 20회나 지게차 들어가서 한번 지게하고 나면 사실상 지게차 임대할 필요가 없는데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철거시키면 왜 20회나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속원들이 기동력을 가지고 조적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원들이 기동력을 가지고 조적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적치물 제거 지게차 임대로 금액을 계상한 것은 그간 단속하면서 보도상에 버스표판매대나 드럼통에 콘크리트를 쳐서 방치한 것,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방치된 기계 등을 치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간에는 임대료 없이 지게차 협조를 구해서 치운적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임차료를 계상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좋겠다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기회에 임차료를 계상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좋겠다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주진동 위원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회를 차량을 동원해서 많은 단속원이 제대로 조직해서 점검한다면 한번 지게차를 써야 될 문제가 쓰고 난다면 잘하면 한 두 번이나 사전에 방지되니까 한두 번밖에 실적이 안된다고.
그런데 20회라고 하면 단속원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많은 단속원들이 차까지 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지게차가 20회나 동원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속원들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게차 20회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20회라고 하면 단속원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많은 단속원들이 차까지 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지게차가 20회나 동원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속원들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게차 20회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잘 알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지게차 임대료가 시간당 얼마입니까? 3만원이 나와 있는데 연간 따져서 총 20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한번 왔다가는 것으로…….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이양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수암천 복개 퇴적물 준설공사에 대해서입니다.
본 하천은 하천폭이 20m로서 준용하천이며 준설위치는 안양2동 화단극장 앞 만안로 입구에서 풍물시장 앞까지 입이다.
수암천 복개는 '85년도에 시청 하수과에서 해서 '88년도에 1회 준설한바 있고 그후 5년이 지났습니다만 하천 준설을 전혀 한 사실이 없어서 퇴정상태가 약 200m 구간에 2m정도 퇴적된 것으로 예상돼서 준설을 부가할 시 안양3동사무소 부근 양지부락 침수가 예상되므로 금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토록 해서 안양3동 주민과 안양1, 2, 4동의 침수 방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하천은 하천폭이 20m로서 준용하천이며 준설위치는 안양2동 화단극장 앞 만안로 입구에서 풍물시장 앞까지 입이다.
수암천 복개는 '85년도에 시청 하수과에서 해서 '88년도에 1회 준설한바 있고 그후 5년이 지났습니다만 하천 준설을 전혀 한 사실이 없어서 퇴정상태가 약 200m 구간에 2m정도 퇴적된 것으로 예상돼서 준설을 부가할 시 안양3동사무소 부근 양지부락 침수가 예상되므로 금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토록 해서 안양3동 주민과 안양1, 2, 4동의 침수 방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로 무슨 퇴적물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각종 토사와 오물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안양공구 쪽으로는 괜찮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거기는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준설하지 않아도 되고 이곳은 공사한지도 오래됐고 준설한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우 퇴적물을 어떻게 조사했어요? 3,600톤인가 퇴적물이 쌓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사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조사된 동기는 본백화점 앞에 누수가 생겨 박스내에 들어가게 됐는데 준설원과 하수계장이 보니까 박스내에 2m정도 퇴적물이 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거죠.
○위원장 이양우 쌓여있는 것이 하수도 찌꺼기냐 병목안에서 나무나 돌, 자갈 그런게 쌓였는지 어느 종류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가정하수 퇴적물과 병목안 일대의 토사가 혼합된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가정하수에서 나온거라면 장마가 지면 쓸려 내려갈텐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건축자재도 몰려 있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확인 못했지만 화단극장 앞에 낙차보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제대로 내려오고 밑에 와서 낙차가 떨어져서 퇴적이 된거죠.
복개한 지점에 낙차가 있어서 그 밑에는 구개가 완만하고 그 위에는 구개가 약간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고 쌓여도 덜 쌓이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 퇴적물이 좀 고인걸로 판단됩니다.
복개한 지점에 낙차가 있어서 그 밑에는 구개가 완만하고 그 위에는 구개가 약간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고 쌓여도 덜 쌓이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 퇴적물이 좀 고인걸로 판단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급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장마철이죠. 장마철에는 준설하기 곤란하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준설을 해서 내년도 우기에 대비하는.
○위원장 이양우 지금 승인해줘도 못한다는 얘기네.
이걸 해주면 지금이라도 실시해서 안양3동, 안양4동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밤새워서라도 해야 이번 장마에 마음놓고 시민들이 잘 수 있잖아요.
예산을 승인해 줘도 내년에 실시한다면 추경의 의의가 없죠.
이걸 해주면 지금이라도 실시해서 안양3동, 안양4동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밤새워서라도 해야 이번 장마에 마음놓고 시민들이 잘 수 있잖아요.
예산을 승인해 줘도 내년에 실시한다면 추경의 의의가 없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추경에 바로 되면 완전한 준설은 시간상 불가능해도 하천준설은 장비투입이 가능할겁니다. 장마가 됐기 때문에 착공하면 10일이면 가능하죠.
○위원장 이양우 승인을 해주면 예결로 넘어가는데 다 돼가지고 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다시 의회로 올라와서 한다면 장마철이 다 지나잖아요? 이번 장마는 그냥 넘어가게 생긴거야 이게, 결국엔 시장 승인받고 15일이면 7월달 다 지나가잖아.
○건설국장 황환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원래 급하다면 예비비를 깎이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못했고 과장이 말하다시피 금년내 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할건데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착공하고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바로 조치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안양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대책 만전을 기했다고 늘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해서 정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예산도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장마철에 승인을 해줘도 될는지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의구심이 많이 가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약속하시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해서 정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예산도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장마철에 승인을 해줘도 될는지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의구심이 많이 가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약속하시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규정은 안돼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고 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준설원 5명이 하수구와 우수전 준설하고 큰 준설은 입찰봐서 선정해서 합니다.
○허평득 위원 각 구청 단위로 준설용역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위원장 이양우 답변 다 하신거예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실 각 구청에서 건설과장님이나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만안 건설과장님 그런 내역 없어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실 각 구청에서 건설과장님이나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만안 건설과장님 그런 내역 없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저희는 관내 소파보수비와 도로시설물 공사비가 1억 요구했는데 4천만원 삭감돼서 6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 4천만원중 천만원만 계상되고 3천만원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그렇다면 만안구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100% 삭감이 안돼고 적용된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건설과 사업은 한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3동 제2교회 새마을부락 36억 요구했다 삭감됐습니다.
안양3동 제2교회 새마을부락 36억 요구했다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36억 공사를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제가 답변하겠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에 그 자료가 만안과 동안이 동일하게 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삭감된 사항은 기획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구청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36억 사업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소방도로입니다. 36억이라고 하더라도 약 90%가 보상일겁니다.
공사비는 10∼15%정도죠. 5억 미만일 것이고, 그 외에 46억까지도 올라온게 있는데 석수1동 유유산업지구, 금년도에 한푼도 못하고 작년도에 한 보상비 9,900만 계상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건 여기서 답변이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 드리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10∼15%정도죠. 5억 미만일 것이고, 그 외에 46억까지도 올라온게 있는데 석수1동 유유산업지구, 금년도에 한푼도 못하고 작년도에 한 보상비 9,900만 계상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건 여기서 답변이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 드리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위원장님, 동안구나 만안구에서는 자료를 갖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까지 기획실에서 넘어온 자료를 뽑아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알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동안구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총 도로개설사업 11건을 요구했는데 이중 6건이 반영됐고 5건은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역은 첫 번째로 관양1동 동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연장 700m, 폭 10m) 소요사업비 13억3천만원으로 여기는 마을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 및 주민통행이 불편해서 요구했는데 본 지구는 그린벨트지구고 도시 계획상 도로가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3동 원주빌라 앞 도로개설 공사(연장100m, 폭8m) 도로로 소요사업비 9억6,300만원이고 현황은 기존 도시계획선도로는 형성되어 있으나 비포장도로로 인해 평상시 먼지가 발생되고 우기시 도로에 토사유출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호계2동 동양나일론 앞 도로 개설인데 연장 300m, 폭 6m 소요사업비는 4억7,700만원으로 본 지구는 자연녹지내 비포장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등 기타 토지이용에 대한 행정적 제한으로 도로 인접시 토지소유지 민원사항이 되어서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양동 인덕원 부림마을에서 과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로 연장 465m 폭10m 소요사업비 8억9,700만원 요구했는데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관양동에서 과천 구도로 연계포장사업으로 교통체증 완화코자 요구했는데 본지역도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도로가 미계획된 도로입니다.
다섯 번째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연장 190m, 폭16m 1억7천만원 요구했는데본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동안구청앞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코자 예산요구 했습니다.
총 11건중 6건이 예산에 반영되고 5건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총 도로개설사업 11건을 요구했는데 이중 6건이 반영됐고 5건은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역은 첫 번째로 관양1동 동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연장 700m, 폭 10m) 소요사업비 13억3천만원으로 여기는 마을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 및 주민통행이 불편해서 요구했는데 본 지구는 그린벨트지구고 도시 계획상 도로가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3동 원주빌라 앞 도로개설 공사(연장100m, 폭8m) 도로로 소요사업비 9억6,300만원이고 현황은 기존 도시계획선도로는 형성되어 있으나 비포장도로로 인해 평상시 먼지가 발생되고 우기시 도로에 토사유출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호계2동 동양나일론 앞 도로 개설인데 연장 300m, 폭 6m 소요사업비는 4억7,700만원으로 본 지구는 자연녹지내 비포장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등 기타 토지이용에 대한 행정적 제한으로 도로 인접시 토지소유지 민원사항이 되어서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양동 인덕원 부림마을에서 과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로 연장 465m 폭10m 소요사업비 8억9,700만원 요구했는데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관양동에서 과천 구도로 연계포장사업으로 교통체증 완화코자 요구했는데 본지역도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도로가 미계획된 도로입니다.
다섯 번째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연장 190m, 폭16m 1억7천만원 요구했는데본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동안구청앞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코자 예산요구 했습니다.
총 11건중 6건이 예산에 반영되고 5건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동안구 건축과장 김두일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위반표지판 제작설치, 건축허가 표지판은 건축법 8조에 의해 시공자가 설치하게 되어있고 건축물 위반 표지판은 69조에 의해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건축허가표지판을 시공자가 설치하지만 훼손되는게 많아서 건축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위반표지판 제작설치, 건축허가 표지판은 건축법 8조에 의해 시공자가 설치하게 되어있고 건축물 위반 표지판은 69조에 의해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건축허가표지판을 시공자가 설치하지만 훼손되는게 많아서 건축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주진동 위원 건축물 위반 표지판은 어디서 해서 합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하고 저희가 설치해야 됩니다.
○주진동 위원 건축하는데 위반이 되는게 있으면 건축법에 의해 붙여놓는다?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예!
○주진동 위원 주인을 알기 위해서 붙여 놓는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무허가 음식점이라든가 영업허가 받아야 할 곳에 영업허가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표지하는 거죠.
○주진동 위원 다 준공이 된다고 하는게 아니죠? 도중에 주는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예!
○주진동 위원 시에서 직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표지판을 붙여놓는데 효과적인게 뭐예요?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제3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설치하죠.
○주진동 위원 하나의 홍보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없는 인력과 예산같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발견했으면 어디에 건축하고 있다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써다가 위배되는 것을 수정했다고 그런데 쓴다는건 오히려 낭비성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없는 인력과 예산같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발견했으면 어디에 건축하고 있다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써다가 위배되는 것을 수정했다고 그런데 쓴다는건 오히려 낭비성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김준수위원 얘기한.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삭감된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만안구 수도파 877페이지,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동안, 만안 합해 5천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에 대해 주시고, 886페이지, 3동 배수지 비탈면에 말목설치 천여개 300만원, 말목은 위험해서 그러는 겁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만안구 수도파 877페이지,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동안, 만안 합해 5천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에 대해 주시고, 886페이지, 3동 배수지 비탈면에 말목설치 천여개 300만원, 말목은 위험해서 그러는 겁니까?
○수도과장 강래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목관계는 팬브록을 절개지에 설치한, 비올 때 일부 먹는게 있어서 팬브록이 더 내려가지 않게 말목 천개를 박습니다.
말목관계는 팬브록을 절개지에 설치한, 비올 때 일부 먹는게 있어서 팬브록이 더 내려가지 않게 말목 천개를 박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각형으로 요게 요렇게 구멍이 뚫려있죠? 당초 안했어요?
○수도과장 강래윤 설치를 했는데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일부 먹는데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먹게 되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보상관계는 PVC라든가 급수관이 터져서 지하수에 주거하는 사람들, 연탄이나 이런게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비로 예산 세우는거죠.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수위원, 박한선위원, 김환영위원, 허평득위원 그리고 위원장인 본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개는 7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인데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습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수위원, 박한선위원, 김환영위원, 허평득위원 그리고 위원장인 본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개는 7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김준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간사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건설국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조정한 내역으로는,
첫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상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결손처분 부담전출금」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동 전출금 7억1,300만원중 4억원을 삭감하였고,
둘째,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비 증액분 총 11억중 시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은행 앞 중앙로 육교가설공사는 인근 도로교통 여건이나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차후에 건설토록 하고, 본 추경예산에 총 공사비 2억5천만원을 삭감키고 하였습니다.
넷째,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 실시와 연계성이 있는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공사비 6억원(용역·부대비포함)을 증액하여 주민불편의 해소와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다섯째, 만안구 일반회계 예산중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수공사비를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예산 세입분야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1,300만원중 4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는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 예산심사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건설국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조정한 내역으로는,
첫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상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결손처분 부담전출금」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동 전출금 7억1,300만원중 4억원을 삭감하였고,
둘째,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비 증액분 총 11억중 시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은행 앞 중앙로 육교가설공사는 인근 도로교통 여건이나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차후에 건설토록 하고, 본 추경예산에 총 공사비 2억5천만원을 삭감키고 하였습니다.
넷째,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 실시와 연계성이 있는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공사비 6억원(용역·부대비포함)을 증액하여 주민불편의 해소와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다섯째, 만안구 일반회계 예산중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수공사비를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예산 세입분야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1,300만원중 4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는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 예산심사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에 배정되신 네 분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기로 우리 안양이 전국에서 제일로 살기 좋고, 선진시로 건설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의 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아울러 예결특위에 배정되신 네 분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기로 우리 안양이 전국에서 제일로 살기 좋고, 선진시로 건설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의 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