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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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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7월 6일(화)

장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시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7월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이 동년 7월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무직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양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국장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협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과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주택 전세금의 급등과 아울러 영세 세입자들의 안정적이고 좀더 향상된 주거환경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전세금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융자를 할려면 우리시가 채무보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자금은 현재 도비 2억5,000만원과 작년에 저희가 미집행분 6,3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억1,300만원이고 그 대상은 안양시에 1년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재 1,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로 1,500만원 이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자 중에 별도 심의기준을 정해서 적정자를 선정해서 가구당 최고 500만원씩 융자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규상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염창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방법은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방한칸 전세 얻기란 어려운 일이고 1,000만원 정도는 돼야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전세계약서 작성시 융자보증을 해준 금액만큼의 계약서를 시장명의로 작성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93년 영세민 전세자금에서 영세민이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영세민인지 지금 현재 영세민 책정이 되지 않은 자로서 영세서민들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평촌동 영세민 아파트에 한 80%정도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있다고 아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박한선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전세금 500만원 이하 자에게 융자해 준다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이라 증액하는 방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93년도에 이월금액 6,300만원의 소화 못한 이유, '92년도 대출실적과 그 전년도 대출의 회수실적 혹은 제대로 회수 못한 건수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융자금 대출시 회수가 안됐을 때 시측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는 것은 시장이 채권자로서 변제책임을 지는 것 아니예요?
  융자 해주고 시민이 전세자금을 반환 못하면 시에서 주택은행에 변상해야 되는데 과거 배상 전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채무보증을 서는데 있어서 최대한 자신들의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국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동소이한 면도 있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 한 칸에 500만원이 적다는 것은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1,000만원까지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500만원을 최대한 융자해 준다는 것은 지침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현재 오늘까지의 지침은 최고 500만원까지 주는 것은 철칙이지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왕에 도우려면 1,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서 작성은 현재 안양시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만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은 저희한테 현재 내려온 지침은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재 전세를 1,000만원까지 살고 있는 사람, 월세를 살고 있더라고 앞으로 1,500만원까지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법적 영세민으로 묶어놓은 규정은 아니고 그 지침에만 되면 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뜻은 법적 영세민이 아니라면 명칭에 영세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앞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이 적다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박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강력히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작년에도 이런 사항을 건설부에 알아보니 우리나라 전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상도나 전라도는 싸고 서울은 비싸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일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1,000만원으로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안양시 입장을 전달하고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6,300만원은 사실 시가 보증하기 전에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워야 되는데 안돼서 남은 것이고, 회수실적은 현재 기한이 안돼서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대출해준 것이 몇 세대나 되는지…….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런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융자해 주는 것, '92년도 것은 25세대 7,500만원입니다.
노춘복 위원   융자기간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2년입니다.
노춘복 위원   연장기한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1회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91년도에는 몇 세대나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93년, '92년도 것은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융자금 대출회수가 안됐을 때 담당국장으로서는 융자금 대출시 전세입자, 주인, 동장하고 계약하는데 전세입자가 나가면 시에서 해준 융자부터 받겠다고 주인한테 각서도 쓰고 보증인도 세우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융자해 간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자체가 미회수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는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되나 집주인하고 정확하게 계약하기 때문에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영 위원   융자제도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은 시에서 만든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환영 위원   1인당 8만원 수입이라고 했는데 월 8만원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 옆에 보시면 3점, 2점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월 1인당 8만원 수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노춘복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는데 '92년도에도 지원금이 전부 도비고 그랬던거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시비가 아니고 주택기금입니다.
노춘복 위원   내년에도 지원금이 내려오는 연차사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계속 내려옵니다.
노춘복 위원   회수되면 도에 다시 주는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주택은행에 다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보증만 선다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현재까지는 전세자금 회수기간이 안돼서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아까 허평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라고 하셨는데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는데, 만약 시에 요청할 경우 가구주하고 전세계약서만 체결해서 안양시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를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했으면 '92년도에 6,3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남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시에서 성의가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3억1,300만원 전액을 가급적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배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아울러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오보겠는데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만원 수입은 월평균 소득인지, 그렇다면 한가족 식구수대로 평균을 내서 8만원이라고 계상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아닙니다.
  1인당 8만원이고 그러면 3점이 배정되고 예를 들어 1,000만원 이하 사는 사람이 186세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3억1,300만원을 주려면 60가구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심의기준으로 있는 겁니다.
허평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자격이 되면서도 안된 사람이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만 되는건지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동에 생활보호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근거에 가급적 맞게 선정할 때 의견을 들어서 생활보호위원회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딱 생활보호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쪼록 주무 부서에서는 안양시 영세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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