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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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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26일(금) 오전 9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
  4. 3.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부시장(황종태)소개
  3. 1. 회기결정의건
  4. 2.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
  5. 3.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4.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이경호, 송병완, 정관희, 노영수)

(09시4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장마에 여러위원님 가정에 수해는 없으셨는지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후보자 추천을 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어 지방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여러의원님과 더불어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안양5동 출신의 이한승의원과 안양6동 출신의 문영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동안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7월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춘복의원외 11인으로부터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을 위하여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91년7월20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안양시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9일부터 7월20일까지 접수한 교육위원입후보자 등록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력자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비경력자는 이경호입후보자, 송병완입후보자, 정관희입후보자, 노영수입후보자 이상 네분이 접수되어 이채학의원외 8인으로부터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91. 7.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금번 임시회는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을 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추천되는 교육위원후보자가 도의회에서 선임되어 우리시의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o 부시장(황종태)소개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7월16일자로 새로 임명된 황종태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종태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도 인사에 따라서 지난 7월16일자로 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안양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황종태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인사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평소에 존경하던 김정묵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임초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석상에서 어느 누가 저를 소개하기를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께서는 강원도 산으로 뭐 이렇게 소개를 하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자가 부시장이 강원도산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듣는 모든 분들이 야! 경기도 사람은 뭐하고 강원도 사람이 안양시 부시장을 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출생지가 이북이고 국민학교때 해방전에 강원도에 와서 기반을 닦았으며 적어도 경기도에서 '61년도부터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30여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기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와같은 말씀을 왜 여러의원님께 말씀드리느냐하면 저도 이미 공직생활에 몸담은지 30여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또한 저의 연령도 55세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 부시장의 직책이 저의 공직생활을 통해서나 저의 개인생활을 통해서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안양시부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은 정말로 나의 생애, 나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심없이 오로지 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의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가내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다시한번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바라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황종태 부시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많은 노력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09시5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안양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을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3회임시회에 연구검토후 처리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또한 안양시장이 제출한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 

(09시51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진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민전세자금협약서(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봉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pag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최봉춘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석수2동의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의사진행을 겸한 몇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건에 대해서 23일부터 27일까지 융자금신청자 접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회에 제출한 년월일을 보면 7월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어저께 제출해서 오늘 통과시켜달라는 이러한 행정발상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문지상에는 23일날부터 신청자접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놓고 의회에는 25일날 올라와서 그냥 검토도 하기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검토도 하기전에 책상위에다 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이러한 행정발상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지방의회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상호토론, 보완되어 보다나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끝난지 한 달 이상이나 된 현시점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러한 의회에 상반기 안양시 사업평가가 어떠했는지 후반기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또한 지난 며칠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왔는데 안양시관내에 어떠한 피해는 없었는지 이러한 것조차 보고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집없는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준 이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또한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집행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예.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면서 토론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본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 먼저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991년도 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에서는 본안건이 우리시의 서민생활보호의 일환책으로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지난 6월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나, 연구검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간에 주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현지조사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활동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회의는 10시45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 변원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원신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장 변원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6월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심지 주·정차 질서가 문란하여짐에 따라 기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안양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구분되어 있는 1급, 2급지를 1, 2, 3, 4급지로 세분화했습니다. 1급지의 경우에는 도심지역으로 도심지역의 차량주차를 억제하고 2급지의 경우 부도심지역으로 장시간주차를 억제하고 3급지의 경우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4급지의 경우에는 역세권 및 전철역주변으로 차량의 도심지 진입억제에 두었습니다.
  둘째, 주차요금을 보면은 1회에 1구획당 30분의 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해당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과 본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의 주·정차질서가 문란하여짐에 따라 기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장법개정으로 인한 급지변경과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1급지와 2급지를 1급지에서 4급지로 세분화하여 주차요금을 차등적용하였으며, 주차요금을 보면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1구 1구획 30분당 1급지의 경우는 900원, 2급지의 경우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개정안을 보면 1급지에 500원, 2급지에 400원으로 인하책정하는 등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 조정하였다고 보며
  둘째, 1급지 도심지역과 2급지 부도심지역에는 가급적 장시간 주차억제와 차량진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3급지는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정차 전반에 걸쳐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해석되어 집단민원야기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 급지구분은 현지확인과 주민여론수렴을 통하여 연구·검토하자는 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특위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지난 7월23일 본위원회 위원은 현지확인과 주민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특위 김영호간사의 "현지조사활동보고"내용과 같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도로의 활용도를 점검하시고 지역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가능지역으로부터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본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한 의견을 본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특위위원회에서는 12명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변원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주차장조례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깊은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도 저는 역시 제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나온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집행이 현실적이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주차장설치법이 착안되고 발상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이 주차장조례설치법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을 때 참으로 심각한 고민과 번뇌를 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법을 만든다 이런 얘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택가에 선을 그어놓고 그걸 주차요금을 받고 또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촌단지내에 우리가 있지도 않은 평촌단지내에 아주 미래까지 위앞으로 3년을 기다릴건지도 모를 그런 미래의 평촌신도시에까지 주차요금을 받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양시당국의 참 발상이고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반드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주민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반드시 반대의사를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기타 시군이 그렇다고 얘기도 하고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와 행정의 정치가 행정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주민의사에 의해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다른 시군이 콩으로 메주를 쑤든 죽을 쑤든 우리 안양시만큼은 반드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한 행정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첨부해서 반드시 오늘 이 주차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반드시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첨부해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예. 송치우의원께서 질의라기보다는 반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조례개폐특위위원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서도 본의원의 생각은 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우기 안양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1급지에서부터 4급지까지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날 현지를 답사하고 각 특위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가보시고 나서 그것을 여러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소 교육청앞이라든지 근명여중앞이나 기타 4동사무소앞이나 이런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보면은 한 25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교통유통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당연히 징수가 돼야 되겠지만 3급지나 4급지는 현재 이 조례개정을 통과시켜 준다하더라도 현재로선 징수할 수 없다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3급지나 4급지에 한해서는 그 조례안을 단서를 붙여서 어떠한 요금징수의 여건이 부여됐을 때 또는 본위원회의 어떠한 결의를 받든지 어떠한 좌우간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3, 4급지는 요금징수만은 선은 그어서 교통유통을 하는데는 좋습니다만, 요금징수에 한해서만은 유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단서조항을 붙여서 주차장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개정의 단서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예. 이양우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조례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3급지의 경우에 이것을 주차비를 받는다고 했을적에 8m, 6m 이면도로 소위 말하는 주택가에 많은 차량들이 몰려들어서 여기에 대한 불편이 대단히 커지고 또한 주민들로부터의 많은 원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급지는 완전히 종전대로 폐지를 하고 1, 2급지 4급지에 대한 것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주택가에는 많은 차량들이 홍수처럼 와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어떠한 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적에 큰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주택가로 밀려들거나 이런것을 생각을 할 적에 3급지는 완전히 철폐를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토론이 없으신걸로 알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변원신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안을 놓고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잠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뭐예요?
송치우 의원  

○의장 김정묵   의사진행이에요?
송치우 의원   예.
○의장 김정묵   예.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송치우 의원   여기서요?
○의장 김정묵   네. 마이크가 안 나와요?
송치우 의원   안 나와요.
○의장 김정묵   안 나와요?
송치우 의원   네 됐습니다. 주차장설치조례에 관해서 여러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반드시 아까 이양우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급지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빼고, 빼는 안을 첨부하셔서 아까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 그리고 3급지는 주택가에 3급지는 주차요금을 받지않는다 하는 그 안을 두 안을 놓고서 오늘 표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의원과 김대식의원, 이양우의원께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얘깁니다. 주택가의 3급지만큼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그러한 내용의 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김정묵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치우 의원   오늘 이양우의원의 얘기대로 오늘 반드시 주차요금을 받지않는 안을 하나 내서 두 안을 가지고 오늘 표결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겁니까?
송치우 의원   예. 예.
○의장 김정묵   알았습니다. 나가십시요. 위원회안이 확정됐고 또 이양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재청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송치우 의원   아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라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이걸가지고 시비하고자 하는 그런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의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가 동조해서 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이지 어떠한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위원회의 국회처럼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 의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인데…….
○의장 김정묵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안양시주차장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송치우 의원   아니죠. 오늘은 그 위원회는 지난번에 그것이 구성이 됐으면은 이번에는 그걸로 지난 회기로서 종료가 된건데 오늘 위원회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양해사항이 없었는데 오늘 위원회는 회의장소에서 어떤 묵시적인 동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것이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재청이 없었다고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언제 제가 뭐 의원을 해본것도 아니고 오늘처음 이거를 해보는건데 이거 공부를 못한 탓이라고 아직 적게한 탓인지.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알았습니다.
송치우 의원   동의재청이라고 그러는 것은
○의장 김정묵   네
송치우 의원   의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거. 회의를 여기서…….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모른다면 의원이 공부좀 더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거 동의 재청이 없어서
○의장 김정묵   어느 안건이 나왔을 때에는
송치우 의원   절대 본의원은 동의 못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어느 안건이 나왔을 때에는 기타 상대의원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먼저 조례개폐특별위원회는 제가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금년 12월13일까지는 잠정적으로 특위가 구성이 된다. 또 존속을 한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특위에서 구성돼서 계류중이던 안건이 돼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당시에 구성된 특위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송치우 의원   그럼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의장 김정묵   예, 이 책자를 공부좀 하십시요.
송치우 의원   예
○의장 김정묵   안양시지방의회 구성관련자치법규정조례공포안집에 보면은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안양시 11페이지2조에 보면 위원회설치 그래가지고 12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제4항1항과 내지 제3항에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하는 얘기가 분명히 명문화된 이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회칙이 나와있으니 만큼 송의원께서는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송치우 의원   토론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정묵   표결을 받기 전에 오면교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요.
오면교 의원   오면교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력한 모습이 보이는 의회가 돼서 굉장히 감회스럽게 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본회의장의 방청석에는 저희 안양의 전의원이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나와계시고 또 이자리에는 도교육위원이 되시겠다는 분들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제 막 싹 틔우는 과정에서 조금쯤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장이 조금 회의의 갈곳을 못가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이 지방의회법상 의원의 의사는 본 회의장에서 한다. 또 가결한다 하는 것은 명백한 얘깁니다. 그러나 그 본회의장을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때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다 알고계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먼저 특위때 계류됐던 사항이니까 그 계류된 사항을 그 특위에서 구성하는 것은 전례상 극히 가당한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위원회에서 이번 조례를 먼저번 특위때 계류중에 있었던 건이기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진중히 물어서 아까 TV로 봤습니다마는 표결까지 한 사실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회의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가결한 사항을 가지고 또 그 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을 가지고 재론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않는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의장님께서는 빨리 표결을 시키든지해서 이 회의를 빨리 끝내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김정묵   예, 오면교의원님 감사합니다. 송치우의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표결을 제가 부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송치우 의원   네.
○의장 김정묵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십시요.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4, 반대 6, 기권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이경호, 송병완, 정관희, 노영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제안하신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이채학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두명의 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경기도의회에 추천토록 되어있으나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가 등록기간중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 비경력자 1인만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비경력자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정당의 정원이 아닌자를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4인의 입후보자로부터 제한시간을 5분이내로 정하여 소견발표를 들은후 표결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여 아울러 선출방법으로는
  첫째,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배부된 모형의 투표용지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후보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세번째, 투표절차는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득표는 1차투표시 재적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재적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추천토록 하며
  네번째, 무효처리투표는 후보자 아닌자를 기재한 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투표란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기권처리투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로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하도록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하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선출 방법으로 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학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안된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추천된 교육위원후보자는 8월10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 1인씩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양시교육청의 관할구역은 안양시와 과천시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의 후보자선출에 앞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단, 제한시간은 5분이내로 하며 입후보자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입후보자의 소견에 대하여 손뼉이나 또다른 반응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견발표가 끝나면 곧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입후보자등록접수 순위로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경호 입후보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안양시민 여러분! 제가 경기도 도교육위원 후보등록을 한 이경호입니다.
  의원님 한분한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함이 예의인줄 알면서도 제 개인 사정이 금년 9월15일에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각 시·군과장승진시험강의관계로 지방에 출강중이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7년간 공무원교육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교육위원에 입후보했겠는가 이 소견을 말씀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때 여러가지면에서 한심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데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자기스승을 폭행한 국무총리 폭행사건, 또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폭행한 대안중학교 사건 그 밖에 의원님께 참 안됐습니다마는 이웃 성남시에서는 국민학교 어린아이를 의원님이 성폭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그밖에 몸에 좋다면은 뭐든지 먹는 이러한 악습이 생겨나서 살아있는 곰쓸개를 빨아먹는 흡혈귀같은 인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는 교육이 잘못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경기도교육을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이끌허 나가고 싶은 심정에서 입후보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밀고 잘된 것은 자기탓이요 못된것은 남의탓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그 고향에서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다닐때 공부를 어떻게 지지리못했던지 선생님께서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모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느냐 이렇게 제 공부못하는 것을 부모탓으로 돌리시더군요. 또 집에오니 부모님께서는 도대체 학교선생님은 너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네가 그 모양이 되느냐하고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핏줄은 못속여 나닮아서 그렇지 하니까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애는 누구 아들인데 내배에서 났는데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면서 어머니는 어머니자랑 늘어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잘된것은 자기탓이요. 못된것은 남의탓이요 하는 것이 오늘날 이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강릉을 갔다오다가 오죽헌에서 신사임당상을 보고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 여성교육이 제2의 신사임당같은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미용을 핑계삼아서 자기 귀여운 자식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고 소젖을 먹여 송아지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발로 차고 머리로 틀어박고 더 하겠습니까.
  이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고 또 도의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끌고나가서 건전한 안양사회를 이룩하는데 노력할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또 맹모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제 짧은 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등록순서에 따라 송병완 입후보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변완 후보   존경하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자하는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의회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모범의회로 꼽히고 있다는데 대해서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저의 이력사항은 유인물로 배포되어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간접으로 들으셨겠지만 경기도 교육계의 원로이신 교육원장과 학무국장을 역임하신 이태훈선생께서 안양3동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7월초에 오셔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입후보하라고 권고하시고는 2, 3일후에 교육자치법을 복사해 오셔서 재차 권유하시기에 몇분과 협의한 후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교육계에서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들의 모임인 삼락회에서 이태훈씨를 교육계대표로 추대하기로 하였으나 이분이 저에게 교육위원입후보를 권고하셨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지 않으므로서 안양에는 경력있는 분이 등록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부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는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선출하여야만이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원총회에서 사장을 선출하듯이 직선이냐 또는 간선이냐는 문제이지만 시민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도 법을 전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과 각 직능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부에서는 제가 건설업을 하니까 교육위원이 되어 공사하는데 도움이나 받을까하는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현직 교육장님들과 친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친분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한것이 아니라 면허가 전문건설업면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하천에 돌쌓는 공사만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학교를 지으라고 해도 면허가 없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이나 학교와 관계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급 단체장을 한 제가 시정자문위원을 여러번 권고받았으나 사양한것도 시청공사를 제가 하기때문에 양해를 받을까 봐서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1년에 40일이상 회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1일교통비조로 5만원, 1년에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천여만원의 소득세를 내는 제가 40일 회의에 참석하고 200만원이 생각나서 교육위원에 출마했겠습니까?
  만일 제가 교육위원에 선출된다면 200만원씩 4년간 800만원은 안양교육청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전교조니 서명교사니 입시부정이니 악기상과 짜고 물의를 빚은 교수 등 전 국민적 합의도출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상대평가로 내신성적을 주기 때문에 죽을때까지 친해야되는 한반 친구들끼리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이런 비극적 사실도 있습니다.
  안양의 현실로도 2부제 수업이나 과밀학급, 통학거리문제, 학교이전문제, 청소년의 여가선용할 공간의 절대부족등 열거할 수 없을만치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저를 여러분들이 추천하여 주신다면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되지만 기필코 교육위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안양시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등록순서에 따라 정관희후보가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관희 후보   내 고장 안양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정묵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시의회의원 여러분께 정관희가 다시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안양지역에서 18년동안 대입·고입진학을 목표로 설립된 대성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고입·대입·재수생등 수많은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여 오다보니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점등 교육이 안고있는 많은 갖가지 문제점들이 제 주변에서 현재 표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더욱이 급성장하는 안양의 발전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안양의 인구증가, 그 속에서 교육의 양과 질적으로도 저는 몹시 걱정이 되는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저는 큰 재주도 그렇다고 큰 덕도 쌓지는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18년간 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오는 사회교육의 일부인 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우리 안양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고민도 해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18년동안 즐거워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제 자신이 그들과 느끼고 보고 그리고 수 없이 많은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작고 아주 미력하지만 이 경험을 제가 토대로 삼아서 그리고 여기 존경하시는 시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 안양지역의 학교교육, 우리의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안양지역의 청소년들은 아주 명랑하고 건강하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해서 좀더 나아가서는 자기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씨앗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헌신해 보겠습니다.
  안양을 사랑하시는 시의회 여러분!
  미력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안양의 한 젊은이로서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하여 제 양심과 성실을 거울삼아서 이제 남은 제 인생을 오직 그 교육이라는 문제속에서 제 자신을 헌신해서 노력봉사할 것을 여러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약속드리며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신 노영수후보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수 후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는 모습이 다리를 절고 손을 못쓰고 그런다고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재 남부시장에 있는 현대외국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 5시40분부터 1교시, 2교시, 3교시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리도 절고 바른쪽손도 못쓰고 병신이 나가서 뭐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무결한 인간으로서 조국과 국가를 생각하고 이 지방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관양동 중천 355번지입니다. 4학년까지 과천국민학교를 다녔고 4학년에 안양국민학교에 옮겨와서 안양국민학교를 12회에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력자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한 3년이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경력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이 나온김에 일반으로 무경력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 교육경험은 12년동안 교장을 한적도 없고 또는 어마한 학무국장도 한적도 없고 또는 여타의 벼슬을 크게 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백묵을 들고 가르쳤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위를 보고 걸은 것이 아니라 밑바탕을 보고 걸으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하늘은 지금 흐려있습니다. 뭐가 흐려있느냐 8.15해방때의 감격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조국의 하늘은 흐려졌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는 뭐로 흐려졌느냐, 우선 얘기할 수 있는게 경기도 교육지표는 미래를 선도할 역량있는 한국인 육성입니다.
  안양의 교육지표는 2000년대를 주도할 역량있는 한국인 육성입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거기에 교육지표를 감싸고 있는 제일 첫째 요건이 건전한 생활기풍 진작입니다. 이 진작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안양밖에서 데모나하고 그런 학생들로 키우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학생들은 4.19와 같은 그런 학생들은 키울망정 말하자면 화염병이나 던지는 그런 학생들은 키우지 말아야지만 될것입니다. 나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사를 할 줄 모릅니다. 존경의 말도 할줄 모르고 다만 여러분들의 심정속에 끓는 심장속에 새로운 각도의 교육을 일으키는 인물이 병신이지만 누가 나가야지만 될까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돈도 없고 밑바탕에서 허덕이는 저를 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네분 입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네분께서는 자리를 뒤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네분 지명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만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문영근위원, 김준수위원, 한삼석위원 이상 네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의 연령순에 따라서 먼저 감표위원을 하신 그 후로부터 지정을 해 왔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명부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 발언대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11시5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해학의원  이양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이종혁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이기천의원  이상헌의원
  이상태의원  남장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도의원  최귀택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노춘복위원 김준수위원
  다음은 문영근위원 한삼석위원
  끝으로 의장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않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1분 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정관희후보 20표, 송병완후보 5표, 무효4표, 기권 1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희후보가 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천된 교육위원후보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입후보등록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기도의회에 후보자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되신 정관희후보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탈락되신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집회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함께 시정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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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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