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월 13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o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상황
(16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보사경제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올해는 『제2의 개국』의 첫문턱을 넘는 해로써 지난 우리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876년의 강화도조약이 『제1의 개국』이었다면 오늘날의 국제화, 개방화는 우리에게 닥친 두 번째의 대변혁으로 지난날 선대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대사에서 국제감각의 무지에서 오는 변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국가와 주권을 통째로 빼앗기는 아픔을 당한 비욕적인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제감각에 민감해야하며 변신에 능해야하고 21세기를 향해 기업은 1년 단위로 신상품개발과 새로운 서비스개발 그리고 새 모델로 가격과 품질에서 혁신적이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고 말것이며, 앞으로는 국가경영이나 도시행정 또는 지방경영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부터 변신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제회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병폐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지나치게 팽배되어가는 개인주의와 무질서로부터 새롭게 신선한 정책의 개발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문제를 다룬다는 점과 위원여러분의 좋으신 고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보사경제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올해는 『제2의 개국』의 첫문턱을 넘는 해로써 지난 우리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876년의 강화도조약이 『제1의 개국』이었다면 오늘날의 국제화, 개방화는 우리에게 닥친 두 번째의 대변혁으로 지난날 선대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대사에서 국제감각의 무지에서 오는 변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국가와 주권을 통째로 빼앗기는 아픔을 당한 비욕적인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제감각에 민감해야하며 변신에 능해야하고 21세기를 향해 기업은 1년 단위로 신상품개발과 새로운 서비스개발 그리고 새 모델로 가격과 품질에서 혁신적이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고 말것이며, 앞으로는 국가경영이나 도시행정 또는 지방경영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부터 변신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제회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병폐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지나치게 팽배되어가는 개인주의와 무질서로부터 새롭게 신선한 정책의 개발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문제를 다룬다는 점과 위원여러분의 좋으신 고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4년 1월 4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월 4일 남장우위원외 3인으로부터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4년 1월 4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월 4일 남장우위원외 3인으로부터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 및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20%경감,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50%경감, 주차장 주차질서위반자 및 장기주차자에 대한 가산금 적용을 강화하고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전문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인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전폐율은 90/100이하, 용적율은 1,500%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45㎡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개정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 및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20%경감,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50%경감, 주차장 주차질서위반자 및 장기주차자에 대한 가산금 적용을 강화하고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전문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인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전폐율은 90/100이하, 용적율은 1,500%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45㎡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개정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오면교 위원 주차요금을 보면 주차요금이 10부제를 하는 차에게는 20%를 경감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20%의 주차요금이 내린다고 가상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주차요금이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20% 내린다고 봐야 되는데 설치조례에 보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이라고 해서 지가가 오르면 임대료를 올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는 지가가 상승돼서 올려놓고 주차요금은 20%가 깎였을 때 제 3자한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시가 직영하는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위탁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일부에서 위탁관리를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서로 공고를 내도 안오는 상태에서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20% 경감해 준다면 주차요금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느냐, 다음에 한가지 월정액 주차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2급지라고 그래서 월 4만원만 내면 차를 한달동안 마음대로 댈수 있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2급지라 하더라도 지가가 상당히 높은 인덕원사거리 같은데는 차선 하나에서 한달에 4만원이나 6만원 받아가지고는 계약금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의 몇분의 몇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되지 않는다 여기 적혀 있는대로 받으면 도저히 시에 납부할 돈도 안된다 이거야 인건비 커녕.
이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급지 한달에 6만원 월정액을, 2급지는 한달에 4만원 낸다면 그 주차장을 임대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는게 없다 남는게 없는게 아니라 시에 낼 돈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계산해 봤는지 계산해 봤으면 얼마 착오가 나는건지 주차면적이 몇㎡인데 ㎡당 얼마를 임대해서 1년동안 받아 들였을 때 거기에 준하는 임대료를 계산해봤는지 안해봤으면 차제에 계산해서 경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지가가 상승돼서 올려놓고 주차요금은 20%가 깎였을 때 제 3자한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시가 직영하는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위탁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일부에서 위탁관리를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서로 공고를 내도 안오는 상태에서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20% 경감해 준다면 주차요금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느냐, 다음에 한가지 월정액 주차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2급지라고 그래서 월 4만원만 내면 차를 한달동안 마음대로 댈수 있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2급지라 하더라도 지가가 상당히 높은 인덕원사거리 같은데는 차선 하나에서 한달에 4만원이나 6만원 받아가지고는 계약금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의 몇분의 몇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되지 않는다 여기 적혀 있는대로 받으면 도저히 시에 납부할 돈도 안된다 이거야 인건비 커녕.
이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급지 한달에 6만원 월정액을, 2급지는 한달에 4만원 낸다면 그 주차장을 임대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는게 없다 남는게 없는게 아니라 시에 낼 돈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계산해 봤는지 계산해 봤으면 얼마 착오가 나는건지 주차면적이 몇㎡인데 ㎡당 얼마를 임대해서 1년동안 받아 들였을 때 거기에 준하는 임대료를 계산해봤는지 안해봤으면 차제에 계산해서 경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항에 「자가용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동일 주차장 이용시 주차장 요금의 20%를 경감하여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얼마만큼 안양의 정체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이 조례를 악용하여 편법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명문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만큼 계약자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한 10부제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20%를 경감시켜 주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상응한 20%나 그 이상의 주차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형평성의 원칙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이것을 함으로써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치보면서 10부제 운행하고 있는 시 관계공무원 내지는 그 외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눈치보면서 골목에 대고 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걸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만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실 것을 관계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얼마만큼 안양의 정체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이 조례를 악용하여 편법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명문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만큼 계약자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한 10부제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20%를 경감시켜 주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상응한 20%나 그 이상의 주차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형평성의 원칙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이것을 함으로써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치보면서 10부제 운행하고 있는 시 관계공무원 내지는 그 외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눈치보면서 골목에 대고 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걸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만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실 것을 관계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 10부제 이행으로 20% 경감하도록 돼 있는데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위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1급지에서 4급지까지로 급지가 세분화돼 있었는데 1급지에서 3급지로 축소조정을 시켰습니다.
저쪽 변두리 박석교 부근 이런데는 4급지였던 것이 3급지로 올라갔고 지가상승률에 대한 대안은 뒤따르지는 못합니다. 대안은 못되지만 조금 보탬이 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인덕원 지역에 4만원내지 6만원.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 10부제 이행으로 20% 경감하도록 돼 있는데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위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1급지에서 4급지까지로 급지가 세분화돼 있었는데 1급지에서 3급지로 축소조정을 시켰습니다.
저쪽 변두리 박석교 부근 이런데는 4급지였던 것이 3급지로 올라갔고 지가상승률에 대한 대안은 뒤따르지는 못합니다. 대안은 못되지만 조금 보탬이 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인덕원 지역에 4만원내지 6만원.
○오면교 위원 거기가 몇급지죠?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인덕원 지역은 1급지입니다.
○오면교 위원 1급지면 월 6만원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노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월정액은 없습니다.
인덕원 지역의 6만원 월정액에 대한 사항은 조례사항과는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다.
인덕원 지역의 6만원 월정액에 대한 사항은 조례사항과는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20%의 주차요금을 10부제를 지키는 차에 한해서는 덜 받아야 되는데 임대자가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걸 계산하지 않고 10부제를 지키는 차한테 20%를 경감해 준다 그런데 등급이 올라서 임대료는 더 올려 놨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임대자와 시청간에 일방적으로 시청에서는 10부제를 지키는 차에 한해서는 20%를 경감해 주라고 할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던 20%를 경감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는 이미 결정돼서 정해놨는데 20% 경감해줘도 그 사람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이 그렇게되면 10대가 들어올 때 9대는 경감해 주는거다 이거야, 10부제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던 20%를 경감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는 이미 결정돼서 정해놨는데 20% 경감해줘도 그 사람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이 그렇게되면 10대가 들어올 때 9대는 경감해 주는거다 이거야, 10부제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게 아니고요. 10부제라고 하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 차량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스티카를 줍니다. 10부제 이행하는 차다. 스티카를 발부해서.
○오면교 위원 그것도 안될 얘기가 뭐냐면 스티카를 누구나 다 달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그건 구청과 동에 대장을 비치하고 붙이게되면 스티카를 붙이고 다니면서 2번차가 오늘 2일이다 그럼 난 10부제 이행합니다라고 붙이고 이행을 안할수 없죠.
이행을 하는데 목적이......
이행을 하는데 목적이......
○오면교 위원 다 이행한다고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저희는 자가용 사용억제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면교 위원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 10부제를 지키는 차한테 20% 경감해준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내차에 10부제를 하는 차라고 붙여놨어요. 안붙일 수도 없어 시의원 입장에서 10부제 안한다고 안달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내옆의 사람도 10부제를 하는데 왜 안달아 주시오 그럴거라 이런 얘기야. 그럼 그걸 누가 판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내옆의 사람도 10부제를 하는데 왜 안달아 주시오 그럴거라 이런 얘기야. 그럼 그걸 누가 판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10부제를 하는 차량에 대해 20% 경감을 해준다는건 전 시민이 10부제에 동참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20% 경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림픽대회할 때 10부제를 전체 시민이 다 해준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례에서 20% 경감하는건 없애버려야 되겠죠.
다만 20%를 경감한다는 것은 10부제에 전 차량이 참여해 주십사 그런데에서 비롯된 겁니다.
뭐냐하면 10부제를 하는 차량에 대해 20% 경감을 해준다는건 전 시민이 10부제에 동참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20% 경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림픽대회할 때 10부제를 전체 시민이 다 해준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례에서 20% 경감하는건 없애버려야 되겠죠.
다만 20%를 경감한다는 것은 10부제에 전 차량이 참여해 주십사 그런데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면교 위원 임대 맡은 계약자와 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일방적으로 손해보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계약은 이미 해놨어요. 해놨는데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20% 경감해 줘라 이게 내려가면 통보를 해줘야 될거란 말이지.
그럼 20%를 경감해주는 대신 그 사람들은 뭘 돌려달라고 그럴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일방적으로 손해보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계약은 이미 해놨어요. 해놨는데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20% 경감해 줘라 이게 내려가면 통보를 해줘야 될거란 말이지.
그럼 20%를 경감해주는 대신 그 사람들은 뭘 돌려달라고 그럴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지침을 내려줘야 돼죠.
○오면교 위원 뭐라고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20% 겨기에 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차액이 얼마가 생길는지 기술적으로 산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만큼은 계약에서 뺀다든가 실무적으로.
○오면교 위원 땅 등급의 몇% 임대료를 받게 돼 있는데 조례상 되어 있는걸 어떤 조례로 망가뜨리고 깎아줄거냐 이거에요.
여기 아무런 조례상의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경감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달로는 안되는거 아니냐 조례가 돼야 되는데 시달로 나중에 감사에 걸리고 또 걸리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서류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에요. 이건 절대안되는 거다 이거야.
업자는 이미 금년도에 계약을 다마쳤는데 땅 오른값에 의해서. 이렇게 놓고 경감해 주라고 당신네들 내려 보낼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뭐로 대적을 할거냐 이거에요. 조례에는 등급의 몇%를 임대료 받게 되어있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떤 명령으로 파괴할거냐 이거지 나는.
여기 아무런 조례상의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경감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달로는 안되는거 아니냐 조례가 돼야 되는데 시달로 나중에 감사에 걸리고 또 걸리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서류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에요. 이건 절대안되는 거다 이거야.
업자는 이미 금년도에 계약을 다마쳤는데 땅 오른값에 의해서. 이렇게 놓고 경감해 주라고 당신네들 내려 보낼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뭐로 대적을 할거냐 이거에요. 조례에는 등급의 몇%를 임대료 받게 되어있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떤 명령으로 파괴할거냐 이거지 나는.
○심수섭 위원 지금 계약자는 계약완료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조례를 해 내려보내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야 그렇게 본다면.
계약할 때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박석교에는 한시간에 500원, 한시간에 400원 받는다고 계약이 다 되어 있을거다 이거야. 해서 계약체결 해놨다 이거야.
그래놓고 지금 이 조례를 내려보내서 10부제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20% 경감해 주라고 지시했을 때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요. 어감이 안맞는 거다 이말이에요.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20% 경감해 줘라 내려보낸다는데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면조례를 넣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될 수 있지만 그게 없이 이 조례 그냥 통과시켜주면 큰 물의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에요.
계약할 때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박석교에는 한시간에 500원, 한시간에 400원 받는다고 계약이 다 되어 있을거다 이거야. 해서 계약체결 해놨다 이거야.
그래놓고 지금 이 조례를 내려보내서 10부제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20% 경감해 주라고 지시했을 때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요. 어감이 안맞는 거다 이말이에요.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20% 경감해 줘라 내려보낸다는데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면조례를 넣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될 수 있지만 그게 없이 이 조례 그냥 통과시켜주면 큰 물의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이상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오면교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계약은 100% 받게 만들어 놓고 20% 경감이라하면 업자가 손실을 가져오는데 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계약 만료가 되면 내년에 재계약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약 만료가 되면 내년에 재계약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조례는 개정일로부터 즉시......
○오면교 위원 그러면 20%를 경감해 준다고 우리는 조례해서 내려보냈는데 차를 갖다가 10부제 차량이요 하고 붙이고 차를 갖다 딱 댔다 이거야. 나 20%경감하게 됐는데 왜 안해 주느냐 안양시 조례에.
이거 안된다 이겁니다. 경감이 시와 때가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이거 안된다 이겁니다. 경감이 시와 때가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20%를 경감하여야 한다」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20%를 경감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가 구청의 조례안을 능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면교 위원 그것보다도 나는, 감면 조례안이 아닙니까? 이것이 20% 감면 조례안 아닙니까?
감면한 만큼의 징수를 시로부터 감면해 주는, 땅값을 임대료를 감면하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땅의 등급이 또 오늘 적에는 주차요금을 올릴 수도 있고 등급이 내리면 주차 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축성있는 조례를 재검토해서 만들어라,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내려 보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려가고 난뒤에 큰 문제가 발생될테니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리 신축성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감면한 만큼의 징수를 시로부터 감면해 주는, 땅값을 임대료를 감면하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땅의 등급이 또 오늘 적에는 주차요금을 올릴 수도 있고 등급이 내리면 주차 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축성있는 조례를 재검토해서 만들어라,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내려 보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려가고 난뒤에 큰 문제가 발생될테니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리 신축성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한삼석 위원 계약이 1월달에 재결이 다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를 의회 의사일정과 저희가 잘 안맞아 가지고......
지난해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를 의회 의사일정과 저희가 잘 안맞아 가지고......
○한삼석 위원 계약서단서상에 관계법조문이 개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사항이 없어요? 계약상에.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다가 그런 것을 하나 넣고 통과시켜 주면 유드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한은 너무 빡빡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적에는 가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땅값 등급이 한없이 올라간다고 가상도 해야되고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갔을적에 업자가 내는 돈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신축성을 지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땅값이 오르든 내리든 주차요금은 똑같습니다.
이런 신축성이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신축성을 넣어서 만든 조례를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한은 너무 빡빡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적에는 가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땅값 등급이 한없이 올라간다고 가상도 해야되고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갔을적에 업자가 내는 돈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신축성을 지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땅값이 오르든 내리든 주차요금은 똑같습니다.
이런 신축성이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신축성을 넣어서 만든 조례를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한삼석 위원 지금 계약이 동안구·만안구에서 몇 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계약이 만안에는 경우회와 상이군경회가 있고 동안에는 개인이 합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등급이 올라서 작년보다 20% 이상을 더 내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내고 계약을 하고 이것이 될거냐 안될거냐 고심을 하는 사람들한테 갖다대고 「10부제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 20% 감면해 주시오」하고 내려 보냈을 적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내고 계약을 하고 이것이 될거냐 안될거냐 고심을 하는 사람들한테 갖다대고 「10부제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 20% 감면해 주시오」하고 내려 보냈을 적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심수섭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오면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각 구청으로 하여금 조례운영에 신중을 기해서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계약자가 구청장님이 돼 갖고 저희가 계약을 다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구청에서 운영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업자나 시민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조례상에는 아니면 아니라 기면 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여기도 좋고 민간업자도 좋고 하지.
○오면교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10부제 차량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하는데 10부제 차량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한달후에 몇 대가 될것이며 두달후에는 몇 대가 될것이며 석달에는 몇 대가 돼서 금년말에는 몇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획을.
10부제 차량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하는데 10부제 차량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한달후에 몇 대가 될것이며 두달후에는 몇 대가 될것이며 석달에는 몇 대가 돼서 금년말에는 몇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획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그런 추측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난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추정한 이행상태 추정한 사항을 보면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100%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은행도 100%,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92%가량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표본 조사를 해 갖고 프로테이지를 냈는데 51%가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5만4천이 대상일 경우 2만7천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2만7천 참여 차량한테 10부제 운영차량이라고 딱지를 붙여줬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본인이 신고를 동이나 구청에 해야 됩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주차장에 감소율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그거야 민간차량이 안양시내에만 다 돌아다닌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자료 연구해서 분석하고 그럴테니......
○오면교 위원 연구를 하면 여기 조례에 올릴적에 연구를 해서 올려야지 와서 연구한다는 얘기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앞으로 연구과제가 될겁니다. 얼만큼 손해가 나는건지.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10부제를 스스로 이행하는 자가용 민간대수가 2만7천대 가량이 10부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문제는 20% 감면문제에 대해서 양개 구청에 어떤 지시를 내릴 것인지 그것만 속기록에다 집어 넣고 싶습니다. 어떤 지시를 해서 각 구청에 내려보내 가지고 감면요인을 해소해 줄 것인지.
이 문제는 20% 감면문제에 대해서 양개 구청에 어떤 지시를 내릴 것인지 그것만 속기록에다 집어 넣고 싶습니다. 어떤 지시를 해서 각 구청에 내려보내 가지고 감면요인을 해소해 줄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조례 시행한 날로부터 이것이 적용을 할 때에는 관계 규정 예를들어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것을 참작해서 계약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우리는 10부제 운영의 감면요인을 감면해 준다는 감면 조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우리 조례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과 관계되는 도로점용료의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 주차장 조례가 된것이니까 그것과 도로점용료와 연관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감면규제는 규정에 관한 것은 이 도로점용료 조례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재계약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업자와 타협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가 있지만 그게 없이 한다면 이 조례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하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양 구청에 지시해서 시달해서 재계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데 문제 없겠다.
그럼 재계약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업자와 타협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가 있지만 그게 없이 한다면 이 조례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하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양 구청에 지시해서 시달해서 재계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데 문제 없겠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재계약시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해보고 서로 쌍방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런 것을 봐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판단하고 또 업자는 업자대로 판단해서 경감율 같은 것을 따져 봐야 될테니까 그런 기간같은 것이 있을테고......
판단을 해보고 서로 쌍방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런 것을 봐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판단하고 또 업자는 업자대로 판단해서 경감율 같은 것을 따져 봐야 될테니까 그런 기간같은 것이 있을테고......
○오면교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무척 잘못된 것이 구두계약이 무척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토지등급은 6월달까지 조사해서 7월달로 또 오른다 이거야 토지등급은. 그런데 계약은 연체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월달에 등급이 떨어지든지 올라갔을적에 재계약의 요인이 또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장관리 계약을 하는 것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임대료를 받는다 이거야. 점용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6월달까지 기반조사를 해서 7월달부터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1월달에 했는데 6개월 있다가 등급이 오르고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등급에 의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장관리 계약을 하는 것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임대료를 받는다 이거야. 점용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6월달까지 기반조사를 해서 7월달부터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1월달에 했는데 6개월 있다가 등급이 오르고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등급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은......
○오면교 위원 우리 조례 어디에 등급이 올라도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례를 전부 다 파괴시키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 어디에 등급이 올라도 땅값을 덜받고 계약된 날짜까지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 조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럼 조례에도 없는 것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계약은 당신들끼리 시정하고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고 조례는 우리 시의회 통과한 조례인데 조례상에 등급이 올라도 계약은 이미 계약된 것은 연말까지 유효하다는 이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조례를 읽어 봤는데 없습니다.
우리 조례를 전부 다 파괴시키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 어디에 등급이 올라도 땅값을 덜받고 계약된 날짜까지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 조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럼 조례에도 없는 것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계약은 당신들끼리 시정하고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고 조례는 우리 시의회 통과한 조례인데 조례상에 등급이 올라도 계약은 이미 계약된 것은 연말까지 유효하다는 이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조례를 읽어 봤는데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주차장 조례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조례에서 점용료 산정이라든지 점용료 징수관계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고, 도로점용료징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조례에서는......
여기에서 주차장 조례에서 점용료 산정이라든지 점용료 징수관계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고, 도로점용료징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조례에서는......
○오면교 위원 징수조례 있다 이겁니다.
인근지가에 의해서 받는다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것 다 읽어보고 올라왔는데 무슨 조항으로 안 내리느냐 이겁니다.
인근지가에 의해서 받는다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것 다 읽어보고 올라왔는데 무슨 조항으로 안 내리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도로점용료 징수 3조에 의하면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오면교 위원 연액이면 주차장 계약을 7월달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1월달에 해가지고 반년을 올리든 말든 내버려둔다는 그 자체는 절대 잘못된 일이다 이겁니다.
매년 7월달로 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토지등급결정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1년동안 아무 상관이 없다.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7월달로 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토지등급결정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1년동안 아무 상관이 없다.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7월달에 오른 것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7월달에 해가지고......
7월달에 해가지고......
○오면교 위원 1월달에 계약한 금액은 작년도 7월달에 오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렇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오면교 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달에 오른 것인지 내린 것인지, 반년은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계약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약을 6개월을 했어야 하는거다 6개월을.
그래놓고 7월1일날부터 1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것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짜낸다면 이것이 엉망되는 행정 아닙니까?
계약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약을 6개월을 했어야 하는거다 6개월을.
그래놓고 7월1일날부터 1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것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짜낸다면 이것이 엉망되는 행정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태 이것은 오늘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차때 거론이 된 것이니까 다룹시다.
○오면교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들어난 것이 7월달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7월달 왔을 때까지 재계약 준비하셨다가 7월달에 토지등급 변동과 동시에 이 10부제 20% 경감하는 것을 한데 넣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1년씩 해주는 것이 가장 합볍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들어난 것이 7월달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7월달 왔을 때까지 재계약 준비하셨다가 7월달에 토지등급 변동과 동시에 이 10부제 20% 경감하는 것을 한데 넣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1년씩 해주는 것이 가장 합볍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인 위원 구청 과업자가 계약한 것이 6월말까지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면교 위원 계약상에 변동이 있을때는 재계약한다고 나와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심수섭 위원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이 조례는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뭐든 하나는 고쳐야 한다.
○오면교 위원 시행은 하되 10부제 차량이 몇 대가 한달만에 늘어냐느냐 두달만에 몇 대가 늘어나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경감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시기가 7월달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거냐.
○심수섭 위원 재계약 시기가 7월달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면교 위원 그러면 토지등급결정도 그때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세입세출문제등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당해연도에 세입해야 맞을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연구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장과장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제출안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안을 비교해 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예.
○한삼석 위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여러차례 지적했는데 각종 조례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서 올라올 때는 관계 법조계 같은데서 법의 형식이나 체계나 조문화를 또는 어떤 철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누차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안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출안을 검토안을 수용해서 본 관계조문이 자구수정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안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출안을 검토안을 수용해서 본 관계조문이 자구수정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의회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내기까지는 법조계라든지 사전 도 협의등 다 거쳤다고 거쳤다는데 그런 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적발된 것은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해들어 첫 번째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해들어 첫 번째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보사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보고회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현황과 도매시장 조감도에 의한 계획안, 도매시장 시설별 기본설계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보사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보고회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현황과 도매시장 조감도에 의한 계획안, 도매시장 시설별 기본설계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농협을 지정하셨는데 농협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농협을 지정하셨는데 농협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전국에 온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동을 가지고 와서 경매 붙이는 분들이 10∼20분안에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돈이 가야 됩니다. 잘 되어 있는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농협을 정한 것입니다.
농협은 전국에 온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동을 가지고 와서 경매 붙이는 분들이 10∼20분안에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돈이 가야 됩니다. 잘 되어 있는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농협을 정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1일 사람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것은 면적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과물동이 보고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약 9,700평이 되니까 수산물이 약 5,800평이고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1천톤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내일 다시한번 설계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너무 크지 않느냐, 저수조 규모를 600이나 700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한 것은 면적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과물동이 보고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약 9,700평이 되니까 수산물이 약 5,800평이고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1천톤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내일 다시한번 설계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너무 크지 않느냐, 저수조 규모를 600이나 700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심수섭 위원 줄이자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면적만 산출됐는데 면적만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따져야지 전체 건물면적은 안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서만 산출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산했던 것보다는 줄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서만 산출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산했던 것보다는 줄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1일량입니다.
○심수섭 위원 만약 2일정도 수돗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현재까지 수돗물 공급하는 것을 보면 1일 정도면 대부분 물을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아파트 지을 때 저수탱크를 얼마 크게 하는지 아십니까?
1인 기준으로 하루 2톤을 쓰면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1인당 2톤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가게 점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인 기준으로 하루 2톤을 쓰면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1인당 2톤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가게 점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수산물은 전체적으로 700평이 나왔는데 몇평으로 할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20평 정도로 쪼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수섭 위원 적어도 2일분은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인원을 다시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계산으로만 따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계산으로만 따진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차도는 없습니다. 지하는 인도뿐입니다.
○심수섭 위원 지하에 차고가 있다면서요?
○산업과장 이성환 차고? 차고는 현재 4,500평입니다.
지하는 차도는 없고 사람만 돌아다닙니다.
지하에 파킹시키고 노란선 그것은 인도입니다.
지하는 차도는 없고 사람만 돌아다닙니다.
지하에 파킹시키고 노란선 그것은 인도입니다.
○심수섭 위원 건설사업부 중장비 창고를 이렇게 해서 시의원들이 상부에다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없습니다. 아직.
그 사업을 증설한다고 해서 국도비 요청 또 해야지요.
그 사업을 증설한다고 해서 국도비 요청 또 해야지요.
○오면교 위원 몇 개 회사에서 들어와서 선정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현상공모는 4개회사가 응모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 하더라도 25,170평 부지는 한정돼 있고 가상적으로 농수산물센타가 잘 되어서 증축을 필요로 한다 할 적에 저 건물상태로는 도저히 증개축을 할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나중에 다시 2층도 올릴 수 있고 지하주차장을 올릴 정도면 기초는 튼튼하지 않느냐?
○산업과장 이성환 애당초 사업비 때문에 그렇고 부지에 따른 건축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면......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건축면적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농수산물센타가 정말 안양시민과 인근시민들의 애호를 받아서 더 증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저 건물형태로는 도저히 증축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부지는 한정돼 있고.
다른 공모가 있었다면 증축할 수 있는 여지의 건물을 2층이나 3층이나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농수산물센타가 정말 안양시민과 인근시민들의 애호를 받아서 더 증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저 건물형태로는 도저히 증축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부지는 한정돼 있고.
다른 공모가 있었다면 증축할 수 있는 여지의 건물을 2층이나 3층이나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원래 평촌동에 도시개발 사업승인을 할 적에 도매시장 건물은 2층이상 못짓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동 사무실이 3층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위법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시가 협의하고 우리시가 준공하는 거 관리사무소 3층하는거야......
신도시 개발에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시설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동 사무실이 3층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위법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시가 협의하고 우리시가 준공하는 거 관리사무소 3층하는거야......
신도시 개발에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시설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것은 1차적인 계획이고 완전히 평촌동이 개발되고 인수된 뒤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증축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수 맡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인수 맡고 난 후에......
○산업과장 이성환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건설심의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2층인데 3층까지 올라갔다고 가상한다면 건설부에서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건설심의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2층인데 3층까지 올라갔다고 가상한다면 건설부에서 안해줍니다.
○오면교 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농수산물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지하 1층, 2층에 전부 환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합니다. 네 귀퉁이에다가.
○오면교 위원 환기 할 수 있는 시설이란 바깥으로 빼 버리는 것인데 지금 바깥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거기 인근에는 주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린공원 쪽이고 고속도로상에.
왜냐하면 근린공원 쪽이고 고속도로상에.
○오면교 위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오고가기 때문에 일단 집진시설을 해서 뽑아버린다든가 이런게 없어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흥안로나 이런 쪽에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환경영향평가가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토개공에서 맡았는데 아파트 쪽이니까 냄새 안나는 청과물 유치해라, 이쪽은 근린공원이니까 유치해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근린공원 쪽이니까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쪽 동네까지 가려면 200미터 이상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근린공원 쪽이니까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쪽 동네까지 가려면 200미터 이상 될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나 가락시장을 가면 다리를 건너면서 수산물 냄새가 풍깁니다.
그 미터가 상당히 길은데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미터가 상당히 길은데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경매장에 10미터 간격으로 흠을 줘서 20미터 간격으로 저수조나 수돗물을 설치해서 자꾸 닦아내는 방법으로 카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폐수 빠지는 하수구가 굉장히 멀리 설치돼 있어서 물이 안빠져서 바닥이 찐덕찐덕 합니다.
바닥을 경사지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폐수 빠지는 하수구가 굉장히 멀리 설치돼 있어서 물이 안빠져서 바닥이 찐덕찐덕 합니다.
바닥을 경사지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오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시장님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돼서 아파트방향으로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해서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돼서 아파트방향으로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해서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최대한으로 보완은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냄새를 지하에서 뿜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사방에 다 냄새가 풍기는데 환풍기를 옥상에 굴뚝을 해서 일괄적으로 뽑아 올리면 가까운데에 냄새가 안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시설은 생각을 안해봤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뽑아서 올라가지요.
굴뚝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바로 지붕에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굴뚝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바로 지붕에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저 건물형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본 위원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저런 형태의 건물이 저기에 들어서서 과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저런 건물형태가 평촌동에 들어 설 적에 흥안로를 지나가면서 고가도로 지나며 내려다 봤을 때 저 건물이 평촌동에 어울리느냐, 이런것도 저속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저런 건물형태가 평촌동에 들어 설 적에 흥안로를 지나가면서 고가도로 지나며 내려다 봤을 때 저 건물이 평촌동에 어울리느냐, 이런것도 저속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그것은 저희가 평하기 보다도 현상공모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저 작품이 제일 잘됐다 또, 보는 것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문제도 아마 감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미관이 제일 좋다 그래서 선정해준 겁니다. 저게.
○오면교 위원 그러면, 지붕에 저렇게 퍼러스름한 칠을 해서 일관하지 말고 좀 더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바로 저 옆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니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요인이 바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퍼런칠보다는 좀더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미를 창조하는 색을 칠해서 지나가면서 즐겁게 쳐다보며 갈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기 수많은 차량들이 지하나 지상으로 몰려들어서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저기 주차관리를 어느식으로 할 것인지 또, 주차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안양시내에 있는 주차장들 같이 재래식으로 할 것인지 가락시장 같이 현대식으로 할 것인지, 들어오면서 각문에 차량넘버와 시간이 적혀 있어서 나갈 때 돈을 내고 나갈 수 있는 자동시설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런 퍼런칠보다는 좀더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미를 창조하는 색을 칠해서 지나가면서 즐겁게 쳐다보며 갈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기 수많은 차량들이 지하나 지상으로 몰려들어서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저기 주차관리를 어느식으로 할 것인지 또, 주차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안양시내에 있는 주차장들 같이 재래식으로 할 것인지 가락시장 같이 현대식으로 할 것인지, 들어오면서 각문에 차량넘버와 시간이 적혀 있어서 나갈 때 돈을 내고 나갈 수 있는 자동시설로 할 수 있는지.
○산업과장 이성환 물론 그렇게 해야죠.
○산업과장 이성환 아직 안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도 1년정도는 주차료를 안받고 활성화된 다음부터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면은 그것을 처음부터 안받으면 주위있는 차들을 파킹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건물은 일단 지어놓고 그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도 1년정도는 주차료를 안받고 활성화된 다음부터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면은 그것을 처음부터 안받으면 주위있는 차들을 파킹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건물은 일단 지어놓고 그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오면교 위원 부채를 지고 짓기 때문에 주차료를 안받고 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없이 충분히 우리시 예산으로 지어서 그 당해연도부터 어떤 흑자를 낸다면 물론 주차료도 안받고 다 하겠지만 저것은 지금 우리 농한기자금을 들여서도 빚을 얻어 짓기 때문에 저게 안될 적에 안양시 빚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게 큰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개장과 동시에 받아야 되고 바로 도매인들이나 세수로 센타를 지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바로 이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 도매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누가 가서 물건사서 어디서 세수를 울릴거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최대한 강구되지 않으면 적자로 돌아간다.
도매상만 뭐가지고는, 중개인사무실만 운영해 가지고는,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무척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물량면이 도매인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왔다고 가는 물건이 가락시장에 많이 있다. 다시말해서, 세금을 안내고 매매가 중간에서 이루어지는게 많이 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설계상에 출입구나 출구를 이용해서 제재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최대한 강구되지 않으면 적자로 돌아간다.
도매상만 뭐가지고는, 중개인사무실만 운영해 가지고는,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무척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물량면이 도매인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왔다고 가는 물건이 가락시장에 많이 있다. 다시말해서, 세금을 안내고 매매가 중간에서 이루어지는게 많이 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설계상에 출입구나 출구를 이용해서 제재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산업과장 이성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계산하고 다 돼 있고 그런데 아까 설명올린 것처럼 직판장이라든가 일반 식당가라든가 회센타 일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상 못넣게 돼 있는데 제가 우겨서 안양은 그거 못하면 도매시장 못한다고 우겨서 일단 내가 훗날 징계를 받더라도 감수하고서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원을 찾을려고 그럽니다.
측면이 두가지인데 시민이용이 좋도록, 세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보면 약 4,900평이 됩니다.
물론, 감정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물 및 부지감정가에 의한 5/100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평당 400만원으로 가상한다고 하면 5/100으로 평당 월 2만원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10억은 상가에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원을 찾을려고 그럽니다.
측면이 두가지인데 시민이용이 좋도록, 세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보면 약 4,900평이 됩니다.
물론, 감정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물 및 부지감정가에 의한 5/100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평당 400만원으로 가상한다고 하면 5/100으로 평당 월 2만원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10억은 상가에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는거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 산업과장이 징계먹고 소매상을 넣을 수 있는 조항만 있다면 나도 상관이 없겠는데 안양시청 산업과장 한명 징계 먹이고도 소매상을 넣을 수 없다는 조항이 나오면 어떡할거냐 이거야.
그런 합법적인 얘기외에는 하지 말라는게 왜냐면 공무원이 징계먹을 수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얘기다 이거야 그 얘기가.
공무원이 징계 한번 먹고 그 다음 공무원이 그걸 또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식의 운영은 안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여기서 보고회를 하시면서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고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소매상을 넣을 수 없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징계먹어도 하겠다는 것은 당신이 징계먹고 다른데로 갔을 때 그 과장이 또하면 징계먹고 이런......
그런 합법적인 얘기외에는 하지 말라는게 왜냐면 공무원이 징계먹을 수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얘기다 이거야 그 얘기가.
공무원이 징계 한번 먹고 그 다음 공무원이 그걸 또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식의 운영은 안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여기서 보고회를 하시면서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고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소매상을 넣을 수 없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징계먹어도 하겠다는 것은 당신이 징계먹고 다른데로 갔을 때 그 과장이 또하면 징계먹고 이런......
○산업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은 시설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면 거기 한사람의 책임으로 끝나지 연계해서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지 마시고 일단 도매시장으로 면모를 갖춰놓고 개장한 뒤에 우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적에 소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저거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조례나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조례상에 나타날 수 있게끔 그때 고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차후에라도 해서는 안되겠다.
○산업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지금 건물을 보면 162m나 되는 큰 건물이 들어설 적에 설계상 중간에 액스팬트조인트라든가 이런게 들어가 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춥고 더울 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액스팬트조인트라든가 중간에 넣어준게 있느냐는 겁니다.
춥고 더울 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액스팬트조인트라든가 중간에 넣어준게 있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것은 실시설계에서 다 나오겠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설계회사들은 전체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런 내용까지 다 합니다.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으니까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설계회사들은 전체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런 내용까지 다 합니다.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으니까요.
○오면교 위원 들어가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야채시장쪽 보면 지붕만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가락시장이나 가서 야채를 보면 배추가 다 팔리고 난 뒤 그만큼 무더기의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니까 여름에는 푹푹 썩어서 저녁때되면 물이 흐르고 썩은 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콘베어 장치라든가 이런걸 현대식으로 갖춰서 다듬어 나오는 쓰레기가 바로 차를 갖다 대고 실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그 쓰레기가 빨리빨리 치원진다고 생각하는 그 쓰레기처리에 있어서는 현대식으로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야채시장쪽 보면 지붕만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가락시장이나 가서 야채를 보면 배추가 다 팔리고 난 뒤 그만큼 무더기의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니까 여름에는 푹푹 썩어서 저녁때되면 물이 흐르고 썩은 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콘베어 장치라든가 이런걸 현대식으로 갖춰서 다듬어 나오는 쓰레기가 바로 차를 갖다 대고 실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그 쓰레기가 빨리빨리 치원진다고 생각하는 그 쓰레기처리에 있어서는 현대식으로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 쓰레기는 그렇습니다.
딴데를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않냐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기 그런데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쓰레기 발생이 안되도록 관리 운영하면 쓰레기가......
딴데를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않냐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기 그런데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쓰레기 발생이 안되도록 관리 운영하면 쓰레기가......
○오면교 위원 그건 말씀이 안되는게 뭐냐면 배추를 시골에서 예를들어, 저 거제도에서 배추한차 실어서 다듬어 싣고 오면 쓰레기는 없으나 싣고 오면서 겉이 망가지니 다듬을 수 없어 여기와서 다듬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발생 안되게 된다는 것 안되고 쓰레기는 발생 안되게 된다는 것 안되고 쓰레기는 발생됐다고 가정을 해서 좀더 현대적으로 기계화 시킬 수 있는 장치는 안돼 있느냐.
○산업과장 이성환 그러한 규모나 시설로 봐서 그런 시설은 못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할 수 없고 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지적해 놨다가 저녁때 쌓이면 직접 실어가도록 마침 저희는 쓰레기소각장이 저희한테 생기니까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는 방안도 제가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넓은 부지에 누구나 쓸수 있는 공중변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건물내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세군데, 2층 올라가는데 계단쪽으로 3개, 짓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5평정도 7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하1층 네군데, 2층에 네군데 있습니다.
올라가는 세군데, 2층 올라가는데 계단쪽으로 3개, 짓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5평정도 7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하1층 네군데, 2층에 네군데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질문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고회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현재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관리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질의가 나올겁니다.
○오면교 위원 너무 한없이 밤새서라도 묻고 싶은게 많은데 못물어 보는 심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고회를 가져주는 것으로 양해합니다.
○심수섭 위원 많이 가더라도 제가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 돼죠.
첫 번째, 수산물과 청과물에서 나오는 청소를 하다보면 틀림없이 오수가 발생할 것인데 지하 아니면 오수 집하장이 있습니까?
첫 번째, 수산물과 청과물에서 나오는 청소를 하다보면 틀림없이 오수가 발생할 것인데 지하 아니면 오수 집하장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여기에 설계도면이 안나왔으면 안드리는데 현재 설계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일단 폐수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일단 폐수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심수섭 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전체 평수로만 나왔는데 폐수가 일일 300톤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 용량으로만 딱 연계시킬 수 없죠.
왜냐하면, 저수조를 더 넓게 본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폐수조는 면적대 계산해서 나온 폐수처리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수조를 더 넓게 본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폐수조는 면적대 계산해서 나온 폐수처리량이기 때문에......
○심수섭 위원 폐수처리장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물 하루에 천톤을 쓴다고 봤을 때......
○산업과장 이성환 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데 나오는 분은 오수로 전부 나가고 수산물장에서 나오는 것만 폐수장에 들어가니 물차이가 있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딴데 나오는 분은 오수로 전부 나가고 수산물장에서 나오는 것만 폐수장에 들어가니 물차이가 있죠. 전체적으로.
○심수섭 위원 그럼 수산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천톤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그렇죠.
수산물에서 나오는 것은 일일 300톤으로 본거니까요. 그것만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오수로 나가고.
수산물에서 나오는 것은 일일 300톤으로 본거니까요. 그것만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오수로 나가고.
○심수섭 위원 400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산출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산출방법이 나온겁니다.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 안할것이라고 얘기 했는데 난 틀림없이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했을 경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사실을 다른데로 쓸 수 있는 이중적인 설계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 안할것이라고 얘기 했는데 난 틀림없이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했을 경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사실을 다른데로 쓸 수 있는 이중적인 설계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기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받아다가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면 그 하나뿐이 활용을 못합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놓으면 얼마든지 이 다음에 그 시설을 다른데......
○산업과장 이성환 이 시설자체는 좀 특이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딴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은 허물고 다시 짓기전에는 활용성이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 다음 지붕마감재료 뭡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합성판넬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내구는 보통 20년을 보는데.
○심수섭 위원 그것이 비닐성분으로 돼서 차양에는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이성환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그 판넬이 견고하고 제일 좋다고.
○심수섭 위원 그러면 방열이나 냉방시설은 돼 있습니까? 냉온방지시설이 있죠?
○산업과장 이성환 난방은 됩니다.
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받아가지고......
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받아가지고......
○심수섭 위원 차단시설 말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어디에서 오는 차단입니까?
○심수섭 위원 지붕이라 태양에 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스티로폴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그건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런 것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시설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단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틀림없이 현대식 시설로 청과물센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근 두근 이렇게 척관법으로 썼다가 미터법으로 바뀌고 평방미터법으로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틀림없이 현대식 시설로 청과물센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근 두근 이렇게 척관법으로 썼다가 미터법으로 바뀌고 평방미터법으로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어디에 활용하는 척관법말입니까?
○심수섭 위원 모든 청과물이 물건을 달수도, 부피로 할 수도 있고 계량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것이 계량단위입니다.
말하자면, 고기는 600g인데 400g 주는 것도 있고 야채는 물론 고추같은 것은 400g을 줘요.
그런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본 일이 있냐 이거에요.
말하자면, 고기는 600g인데 400g 주는 것도 있고 야채는 물론 고추같은 것은 400g을 줘요.
그런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본 일이 있냐 이거에요.
○산업과장 이성환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척관법을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 본 일이 있냐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가 거기 쓰는 것은 kg단위 저울로 설치해서 활용하니까요.
현재 우리가 거기 쓰는 것은 kg단위 저울로 설치해서 활용하니까요.
○심수섭 위원 물론, 정부나 시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 시장에 가보면 전부 그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아직까지는 생활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산업과장 이성환 지금 kg저울, 좌층저울로 대부분 그것으로 활용하니까요.
○산업과장 이성환 종ㅊ적인 20만㎡를 김포 쓰레기 매립장 가는데까지 추상으로 대충 28억이 나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아깜 말씀드린대로 전체한다는 것은 상호 경비낭비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토개공사가 소비를 해도 경비낭비로 안양시가 해도 경비낭비니까 자체있는 것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니 건물짓는데 지하 터파기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토개공사가 소비를 해도 경비낭비로 안양시가 해도 경비낭비니까 자체있는 것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니 건물짓는데 지하 터파기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심수섭 위원 건물짓는데 몇평이라고 했죠?
○산업과장 이성환 전체적으로 한9000평 됩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에 도로를 만들것인데 적어도 1m이상 흙을 파야되는데 그때 쓰레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그런것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심수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랬으면 저희도 좋은 사항인데 어제 협의결과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냐 그러니 경비를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효율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해서 터파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겠다 그래서 그 처리문제만 거기서 하기로 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심수섭 위원 원칙적인 합의가 아니라, 여기보면 공사발주 및 계약이 1994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이전에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도록 안양시민이 혈세를 내서 쓰레기처리는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될 수 있도록 안양시민이 혈세를 내서 쓰레기처리는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산업과장 이성환 노력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에서 심의위원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농축산물 도매시장 건축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그에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중앙에 건너가는 비산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공사라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는 구조물 상식은 적어도 100년이 가야만이 제대로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건설수출 1위입니다. 가슴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대교같은 경우에는 17년인가 되는데 무너진다는 소리를 했고 지금 현재 뜯어 버렸습니다.
제 얘기는 이 거대하고 안양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안양에서 우리가 꼭 해야될 일을 하기 때문에 해서 얘기인데 명예감리단을 구성, 공개채용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조치 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에서 심의위원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농축산물 도매시장 건축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그에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중앙에 건너가는 비산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공사라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는 구조물 상식은 적어도 100년이 가야만이 제대로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건설수출 1위입니다. 가슴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대교같은 경우에는 17년인가 되는데 무너진다는 소리를 했고 지금 현재 뜯어 버렸습니다.
제 얘기는 이 거대하고 안양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안양에서 우리가 꼭 해야될 일을 하기 때문에 해서 얘기인데 명예감리단을 구성, 공개채용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조치 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것은 감리가강화되어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3%입니다. 옛날에는 1%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그러한 감리비를 줌과 동시에 감리를 강화시켰으니 내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보다 감리단에 주면 그네들이 설계에 의한 철저한 감독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그래서, 그러한 감리비를 줌과 동시에 감리를 강화시켰으니 내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보다 감리단에 주면 그네들이 설계에 의한 철저한 감독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심수섭 위원 비산대교가 감리단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한양아파트가 감리단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휴기술자, 노동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이런데와서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고 자기의 기본상식·지식을 우리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명예감리단을 공개채용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되도록 100년, 200년 대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휴기술자, 노동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이런데와서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고 자기의 기본상식·지식을 우리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명예감리단을 공개채용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되도록 100년, 200년 대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큰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가지 추진상황중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현황 보고사항을 보면 건설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나중에 모든 계획에 의해서 건물준공후 운영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실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할 때 관리운영계획 같은 것, 예상되는 여러문제를 과장님 머리에 대부분 계신데 그러한 부분을 서면상으로 같이 첨언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준공후 시에서 어떤 손익문제라든가 또는 수입에 의한 세수증대문제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관리문제, 관리조례라든지 예상되는 조례안까지 만드셔서 공사가 착공된 후 아까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착공돼서 준공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를 사전에 다음 어떤 간담회 할 때는 그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한 부분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다우이원회에 서면으로 돼서 같이 지혜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게 낫지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시려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야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공모설계를 과업지시 하실 때 시에서 지시조건이 있었죠?
그러한 것ㅇㄹ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상주종업원수 같은 거라든가, 상수종업원수는 점포, 시설면적 등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주종업원수, 수용인 수등 그러한 것이 있죠?
전체적인 추진현황 보고사항을 보면 건설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나중에 모든 계획에 의해서 건물준공후 운영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실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할 때 관리운영계획 같은 것, 예상되는 여러문제를 과장님 머리에 대부분 계신데 그러한 부분을 서면상으로 같이 첨언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준공후 시에서 어떤 손익문제라든가 또는 수입에 의한 세수증대문제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관리문제, 관리조례라든지 예상되는 조례안까지 만드셔서 공사가 착공된 후 아까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착공돼서 준공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를 사전에 다음 어떤 간담회 할 때는 그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한 부분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다우이원회에 서면으로 돼서 같이 지혜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게 낫지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시려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야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공모설계를 과업지시 하실 때 시에서 지시조건이 있었죠?
그러한 것ㅇㄹ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상주종업원수 같은 거라든가, 상수종업원수는 점포, 시설면적 등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주종업원수, 수용인 수등 그러한 것이 있죠?
○산업과장 이성환 예, 물량·인원·차량 다 나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다음때는 상세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셔가지고 토론이 돼야 장황하지 않게 과장님이 일일이 답변을 다 안하셔도 지목해서 어떤 문제라고 되는 부분을 각 위원들이 지적해서 토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함녀, 착공해서 불과 1년내면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 행정조사특위를 안양시의회에서 처음 구성했던 것도 바로 소각장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추진되다 보면 그것도 행정조사 특위가 또 구성돼야 된다고 하는, 잘못하면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어떤 많은 야기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계획이나 조례, 직제상 문제 이런 행정적인 처리문제 이런 것도 다 같이 겸해서 종합운영지침계획 같은 것을 세우셔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흥안로 변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받아주고 내보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됐다고 그랬는데......
왜냐함녀, 착공해서 불과 1년내면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 행정조사특위를 안양시의회에서 처음 구성했던 것도 바로 소각장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추진되다 보면 그것도 행정조사 특위가 또 구성돼야 된다고 하는, 잘못하면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어떤 많은 야기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계획이나 조례, 직제상 문제 이런 행정적인 처리문제 이런 것도 다 같이 겸해서 종합운영지침계획 같은 것을 세우셔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흥안로 변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받아주고 내보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됐다고 그랬는데......
○산업과장 이성환 저희가 만들은 겁니다.
○한삼석 위원 요청하신거죠?
○산업과장 이성환 예.
○한삼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가락시장 지나다 보면 거기 큰길이 다 막혀요.
왜냐하면, 주차속도가 지하램프로 들어오는 시간과 고속화된 도로에 나가는 속도와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인덕원서부터 다 밀릴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과장님이나 관계실무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 더 우려를 하시겠지만 현실화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같은 것까지도 한부씩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요지들만 발췌·정리해서 주셔도 좋은데 차량 때문에 대혼잡이 올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는, 국내에서 제일 큰 주차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법정대수가 있고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면적만 갖고 한건지, 건축법에 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왜냐하면, 주차속도가 지하램프로 들어오는 시간과 고속화된 도로에 나가는 속도와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인덕원서부터 다 밀릴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과장님이나 관계실무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 더 우려를 하시겠지만 현실화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같은 것까지도 한부씩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요지들만 발췌·정리해서 주셔도 좋은데 차량 때문에 대혼잡이 올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는, 국내에서 제일 큰 주차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법정대수가 있고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면적만 갖고 한건지, 건축법에 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산업과장 이성환 우리 주차면적이 전체적으로 해서 법정대수는 475대입니다.
현재 파킹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현재 파킹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한삼석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존 상주하는 종업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 일반차량 다 가지고 있죠. 또, 거기 물건사러 오시는 분들 하루 최대 피크타임때 시간별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수산물이라든가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대부분이 들어오는 물동양은 순환도로 램프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지금 흥안로로 해서 들어왔을 때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서 일문일답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한번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됐음녀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농수산물이라든가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대부분이 들어오는 물동양은 순환도로 램프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지금 흥안로로 해서 들어왔을 때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서 일문일답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한번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됐음녀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발췌해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발췌해서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아까 보니까 시설비가 246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100억이 추가된다고 그러는데 약 40%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1년도 안돼서 이정도 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시설비가 246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100억이 추가된다고 그러는데 약 40%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1년도 안돼서 이정도 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2년 됐습니다.
○심수섭 위원 물가 오른걸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산업과장 이성환 아까 설명올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2년에 건축비가 올랐고 애당초 저희가 할때는 국가지정건축요율로 하면 평당 118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인정 안해줍니다.
그걸 맞추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됐고 아까 설명한대로 지하에 재래식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대형 환풍기도 해야지 스프링클러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들다보니까 폐수조를 안해도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되는걸로 알았거든요. 아닙니다하는 얘깁니다.
2년에 건축비가 올랐고 애당초 저희가 할때는 국가지정건축요율로 하면 평당 118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인정 안해줍니다.
그걸 맞추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됐고 아까 설명한대로 지하에 재래식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대형 환풍기도 해야지 스프링클러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들다보니까 폐수조를 안해도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되는걸로 알았거든요. 아닙니다하는 얘깁니다.
○한삼석 위원 에스카레이션되는 부분을 포함하는게 100억이다 그렇죠?
○산업과장 이성환 그렇죠. 총사업비 증가액이.
○심수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0억이나 추가되는 인상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것도 대략 적어서 현황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있었으면 볼 수 있었는데 쭉 뽑아놓은거 그것도 하나 주문합니다.
100억이나 추가되는 인상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것도 대략 적어서 현황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있었으면 볼 수 있었는데 쭉 뽑아놓은거 그것도 하나 주문합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시설현황이요?
○심수섭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명예감리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명예감리단이라는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양시와는 별로 예산상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안양시 의원도 적어도 2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명예감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명예감리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명예감리단이라는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양시와는 별로 예산상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안양시 의원도 적어도 2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명예감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감리단에요?
시의원님들이 건축공사하는데 어떻게 선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준공할 때 감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짓는데 감리를 하시겠습니까?
시의원님들이 건축공사하는데 어떻게 선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준공할 때 감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짓는데 감리를 하시겠습니까?
○심수섭 위원 저는 기꺼이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거야 연구해 볼 사항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명예감리를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처음 듣는 얘긴데 가서 검토를 해보고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명예감리단이 감리단으로 하여금 감리를 했을 때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겠는지 대한민국에 그런 제도가 있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감리단으로 하여금 감리를 시켰다 그러면 너희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했을 때 그분들이 책임한계까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
○심수섭 위원 국장님, 양평구에서 명예감리단을 둬서 구청의 많은 예산을 줄인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했습니다.
명예감리단을 만들어서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는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만들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 의원도 적어도 2명이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농수산물 청과물이 있습니다.
업자가수십명 전국에서 모여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전방법을 어떤걸 강구하고 있느냐.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했습니다.
명예감리단을 만들어서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는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만들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 의원도 적어도 2명이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농수산물 청과물이 있습니다.
업자가수십명 전국에서 모여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전방법을 어떤걸 강구하고 있느냐.
○산업과장 이성환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조례, 선정방법, 운영 등등이 전부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사항인데 아직 올리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양시민에 한해서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양시민에 한해서입니다.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안양시민에 한한다고 그러면 바로 어제와서 오늘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기한이 돼야죠 그거야.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뭐가 있겠죠.
○심수섭 위원 전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업자선정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하수처리 얘기가 나왔는데 하수처리시설 예산 기준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몇톤을 배출하고 몇톤은 어떤 면적을 따졌는지 사람인 수를 따졌는지 업자의 하루 물 쓰는 양을 따졌는지 그 현황도 뽑아서 제게 주식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현황과 아까 100억이 인상되는 요인, 하수처리시설 예산기준현황을 주문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아까 하수처리 얘기가 나왔는데 하수처리시설 예산 기준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몇톤을 배출하고 몇톤은 어떤 면적을 따졌는지 사람인 수를 따졌는지 업자의 하루 물 쓰는 양을 따졌는지 그 현황도 뽑아서 제게 주식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현황과 아까 100억이 인상되는 요인, 하수처리시설 예산기준현황을 주문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농수산물이 산지 수집상과 중간도매상등의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없애므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서민의 가계부담경감과, 질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애향심 고취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농수산물이 산지 수집상과 중간도매상등의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없애므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서민의 가계부담경감과, 질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애향심 고취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