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소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시 : 1993년 11월 30일(화)~12월 1일(수)(2일간)
장소 : 시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태 여러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우리민족이 자손만대 영원히 잘 살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우의도, 우정도, 영원한 적도 없는 다변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은 세계를 경제불럭화하여 우리의 취악한 경제구조를 송두리째 흔들고있어 농산물 협상인 UR협상과 쌀수입개방문제, 그리고 지적소유권문제 등과 예외없는 관세와의 무역장벽에 부딪혀 세계는 온통 경제전쟁으로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깊은 낮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행정집행 과정에서도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령화 시대의 대비, 정보화에 따른 실업률증가 등 사회복지문제 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특히 민주화과정에 파생되는 노사간의 갈등 등 인권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굵직한 문재까지 난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에 앞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산집행과정과 정책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므로서 새해 예산심의와 정책결정에 참고삼아 안양시의 발전에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감사장에서의 답변을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먼저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다음에 지역 경재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부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우리민족이 자손만대 영원히 잘 살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우의도, 우정도, 영원한 적도 없는 다변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은 세계를 경제불럭화하여 우리의 취악한 경제구조를 송두리째 흔들고있어 농산물 협상인 UR협상과 쌀수입개방문제, 그리고 지적소유권문제 등과 예외없는 관세와의 무역장벽에 부딪혀 세계는 온통 경제전쟁으로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깊은 낮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행정집행 과정에서도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령화 시대의 대비, 정보화에 따른 실업률증가 등 사회복지문제 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특히 민주화과정에 파생되는 노사간의 갈등 등 인권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굵직한 문재까지 난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에 앞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산집행과정과 정책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므로서 새해 예산심의와 정책결정에 참고삼아 안양시의 발전에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감사장에서의 답변을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먼저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다음에 지역 경재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부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부시장 황종태 입니다.
먼저 ‵93행정감사를 위하여 친히 와주신 이상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세 번째 행정감사를 받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에 이해부족으로 불미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소리도 질렀고 집행부서에서 왜 그렇게 까지 하느냐 이와같은 불평아닌 불평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거듭됨에 따라서 시행정의 원래인 오손도손한 분위기로 점차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감사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답변자를 보고 왜 저렇게 밖에 못하느냐는 질책도 계셨고 정답까지도 가르쳐 줄만큼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봤을 때는 어느 위원님은 아주 신랄하게 매섭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아주 어렵고 궁색할 때는 슬기롭게 피해주시는 아량과 재량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어느 위원님은 침묵도 지키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정 행정에 더더욱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많다는 것도 이 자리에 기자분들이 나오신지 모르겠으나 아침신문에서 어제 일어난 일들이 보도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느 위원님이 법전을 가지고 물으신 사항도 그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사항은 이렇습니다하고 애기했는데 신문에서는 그것만 내기 때문에 그 신문만 보는 독자는 큰잘못이나 되는 것같은 인상도 받았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부시장이하 각국장,과장들은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순도순한 분위기에서 질책해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격려하시는데도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복 보건사회국장을 소개합니다.
강인용 지역경재국장을 소개합니다.
이경태 만안구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마상철 동안구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김종열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국장소개를 마칩니다.
먼저 ‵93행정감사를 위하여 친히 와주신 이상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세 번째 행정감사를 받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에 이해부족으로 불미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소리도 질렀고 집행부서에서 왜 그렇게 까지 하느냐 이와같은 불평아닌 불평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거듭됨에 따라서 시행정의 원래인 오손도손한 분위기로 점차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감사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답변자를 보고 왜 저렇게 밖에 못하느냐는 질책도 계셨고 정답까지도 가르쳐 줄만큼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봤을 때는 어느 위원님은 아주 신랄하게 매섭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아주 어렵고 궁색할 때는 슬기롭게 피해주시는 아량과 재량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어느 위원님은 침묵도 지키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정 행정에 더더욱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많다는 것도 이 자리에 기자분들이 나오신지 모르겠으나 아침신문에서 어제 일어난 일들이 보도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느 위원님이 법전을 가지고 물으신 사항도 그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사항은 이렇습니다하고 애기했는데 신문에서는 그것만 내기 때문에 그 신문만 보는 독자는 큰잘못이나 되는 것같은 인상도 받았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부시장이하 각국장,과장들은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순도순한 분위기에서 질책해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격려하시는데도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복 보건사회국장을 소개합니다.
강인용 지역경재국장을 소개합니다.
이경태 만안구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마상철 동안구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김종열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국장소개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태 황종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인사에 앞서서 보사경제국 소관의 직원들은 민원이 야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청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것으로 배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인사에 앞서서 보사경제국 소관의 직원들은 민원이 야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청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것으로 배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와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국의 과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올리 겠습니다.
이백영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신운한 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오정환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인식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보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 추진한 저희 보사국 소관업무전반에 걸친 행정감사를 실시하시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일깨워주시고자 하심에 더욱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방입니다.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을 지닌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깊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올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더 연구·발전시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국의 과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올리 겠습니다.
이백영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신운한 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오정환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인식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보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 추진한 저희 보사국 소관업무전반에 걸친 행정감사를 실시하시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일깨워주시고자 하심에 더욱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방입니다.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을 지닌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깊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올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더 연구·발전시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사회국 업무현황보고서(보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부록 참조)
○위원장 이상태 이기복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어제 동안구청 감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소관부서와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어제 동안구청 감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소관부서와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말씀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지방지치가 실시되고 세 번째 감사를 맞았습니다만 보사국 자료에서는 오자가 23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안양시의회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정오표를 보면 수치 오자가 17건 자구수정이 6건으로 보사국 소관 책자가 177페이지인데 페이지당 7자 정도가 오자나 자구수정입니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의 해명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안양시의회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정오표를 보면 수치 오자가 17건 자구수정이 6건으로 보사국 소관 책자가 177페이지인데 페이지당 7자 정도가 오자나 자구수정입니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의 해명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무슨말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간 도에가 있다가 보사국장을 맡은지가 8월 9일 얼마되지 않습니다. 경험부족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체 보사국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나눠 올렸습니다.
더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하셔서 감사를 계속해 주셨으면해서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간 도에가 있다가 보사국장을 맡은지가 8월 9일 얼마되지 않습니다. 경험부족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체 보사국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나눠 올렸습니다.
더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하셔서 감사를 계속해 주셨으면해서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잘못된 점을 사과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오자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이기복국장님의 사과로 양해하시겠습니까?
심수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잘못된 점을 사과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오자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이기복국장님의 사과로 양해하시겠습니까?
○심수섭 위원 양해보다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보면 ‘93년도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액이 ’93.12~‘94.2월까지 3억2,160만6천원으로 구호대상자가 2,310명인데 나누어보면 1가구당 13만9,223원씩 들어가는데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월동기 특수영세민을 위한 것인지 물으며 두번째로 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특수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액이 2억8,108만2천원인데 시조례에 의거 1가구당 500만원을 융자한다고 볼때 최소한 56명이 혜택을 볼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21가구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그간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고 1억7,608만2천원이 영세민에게 수혜되지 않은 것은 집행업무 추진능력에 한계점이 온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세번째 10페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및 지출내역서를 보면 총39건에 3,748만1천원을 모금하여 총37건에 5,979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231만4천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부족액 2,31만4천원은 ‘92년도 이월액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잔액과 금년도 모금실적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또한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보면 ‘93년도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액이 ’93.12~‘94.2월까지 3억2,160만6천원으로 구호대상자가 2,310명인데 나누어보면 1가구당 13만9,223원씩 들어가는데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월동기 특수영세민을 위한 것인지 물으며 두번째로 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특수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액이 2억8,108만2천원인데 시조례에 의거 1가구당 500만원을 융자한다고 볼때 최소한 56명이 혜택을 볼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21가구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그간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고 1억7,608만2천원이 영세민에게 수혜되지 않은 것은 집행업무 추진능력에 한계점이 온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세번째 10페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및 지출내역서를 보면 총39건에 3,748만1천원을 모금하여 총37건에 5,979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231만4천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부족액 2,31만4천원은 ‘92년도 이월액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잔액과 금년도 모금실적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또한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장애자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것이 2천만원이하 짜리는 전세보증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18만원이라는 소득은 책정기준 년도가 10년전에 있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것이 2천만원이하 짜리는 전세보증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18만원이라는 소득은 책정기준 년도가 10년전에 있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3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전담 4.5톤 차량이 15대 1일 1회 운행한다고 있는데 계산해 보면 ‘93.1.1일~10.30일까지가 304일입니다. 15×4.5×304일을 20,520톤으로 수집해야할게 4,497톤입니다.
그래서 4,497톤÷304일÷4.5톤÷15대로 계산하면 0.219톤이 되는데 1일 한 대가 0.219톤을 수거한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당 차량 15대를 매일 운행한다고 하면서 왜 각동사무소 마당마다 폐지가 가득 쌓여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차량15대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3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전담 4.5톤 차량이 15대 1일 1회 운행한다고 있는데 계산해 보면 ‘93.1.1일~10.30일까지가 304일입니다. 15×4.5×304일을 20,520톤으로 수집해야할게 4,497톤입니다.
그래서 4,497톤÷304일÷4.5톤÷15대로 계산하면 0.219톤이 되는데 1일 한 대가 0.219톤을 수거한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당 차량 15대를 매일 운행한다고 하면서 왜 각동사무소 마당마다 폐지가 가득 쌓여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차량15대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업무현황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기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94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92페이지 보면 목욕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계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보면 만안구나 동안구에 공히 분리가 되겠으나 특히 동안구에는 평촌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평촌신도시에 입주하신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도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를 계획할 때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내에 일반 대중목욕탕을 건립하는 부지가 크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70~80%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목욕을하기 위해서 기존도시내로 가족들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나오셔야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나 실·과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일 없으시다면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시는 차원에서 숙고하셔서 새로 입주하신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5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문제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금년도 말까지 골조공사를 다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전 업무보고 현황에서는 지하실까지만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심수섭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보고사항과 감사자료로 제출된 사항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드리고 우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주변경관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는 없는지 그곳이 안양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산에는 그린벨트로 안양을 상징하는 관악산이 있고 그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여 주변사람들이 반대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해소가 잘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업무현황보고 37페이지 미화원 복지회관건립이 금년도에 준공되어 좋은 복지시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제 동안구청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좋은 복지시설이 됐다고 극찬하셨는데 어제 감사에서는 동안구에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기피현상이 있다고 관계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얘기하셨는데 본청과 구청과의 행정적인 협의나 현실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한점이 없나하는 우려가 있어서 동서간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별로 미화원을 위한 복지회관건립계획이 없으신지 장기적으로 예산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업무현황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기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94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92페이지 보면 목욕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계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보면 만안구나 동안구에 공히 분리가 되겠으나 특히 동안구에는 평촌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평촌신도시에 입주하신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도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를 계획할 때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내에 일반 대중목욕탕을 건립하는 부지가 크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70~80%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목욕을하기 위해서 기존도시내로 가족들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나오셔야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나 실·과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일 없으시다면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시는 차원에서 숙고하셔서 새로 입주하신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5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문제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금년도 말까지 골조공사를 다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전 업무보고 현황에서는 지하실까지만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심수섭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보고사항과 감사자료로 제출된 사항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드리고 우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주변경관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는 없는지 그곳이 안양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산에는 그린벨트로 안양을 상징하는 관악산이 있고 그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여 주변사람들이 반대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해소가 잘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업무현황보고 37페이지 미화원 복지회관건립이 금년도에 준공되어 좋은 복지시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제 동안구청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좋은 복지시설이 됐다고 극찬하셨는데 어제 감사에서는 동안구에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기피현상이 있다고 관계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얘기하셨는데 본청과 구청과의 행정적인 협의나 현실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한점이 없나하는 우려가 있어서 동서간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별로 미화원을 위한 복지회관건립계획이 없으신지 장기적으로 예산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폐건전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V짜라 소형폐전지 하나가 땅에 들어가면 사방 6m에 수은이 생긴다고 해서 폐건전지에 대해상당히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건전지 1.5V짜리 하나가 매립될 경우에 상당한 지역에 수은이 발생돼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수은인데 안양시 1일 소비량 내지 한달 소비량이 얼마나 되며 폐건전지는 심각한 폐건전지를 소홀히 다뤄도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가 안양도 아닌 의왕시지역에 안양시 공동묘지가 있어 수년간 쓰고 있는데 공동묘지에 관한 관리계획이나 사용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공동묘지가 다치면 안양에도 공동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V짜라 소형폐전지 하나가 땅에 들어가면 사방 6m에 수은이 생긴다고 해서 폐건전지에 대해상당히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건전지 1.5V짜리 하나가 매립될 경우에 상당한 지역에 수은이 발생돼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수은인데 안양시 1일 소비량 내지 한달 소비량이 얼마나 되며 폐건전지는 심각한 폐건전지를 소홀히 다뤄도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가 안양도 아닌 의왕시지역에 안양시 공동묘지가 있어 수년간 쓰고 있는데 공동묘지에 관한 관리계획이나 사용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공동묘지가 다치면 안양에도 공동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다목적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책정하고 부지매입비로 9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시 세 군데 부지를 책정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 한군데 6동 충혼탑 앞에 시유지 100평이 있었습니다만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뺏기고 지장물이 있어 못하면서 부지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시유지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돈을 투자해서 다른 땅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밝혀주시고 ’94년도에 18억을 책정하셨고 도비 2억이 나온다는데 역시 못하고 부지매입비다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이 ‘94년도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책정해 드린 10억을 갖고 추진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역과 추진 현황 ’94년도에 설치계획하신 동과 구체적인 지권까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333명이 수용되어 있고 37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때 지적해 드린바와 같이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도비나 시비가 근거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출이 되어서 공공시설물을 위탁이나 직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다목적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책정하고 부지매입비로 9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시 세 군데 부지를 책정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 한군데 6동 충혼탑 앞에 시유지 100평이 있었습니다만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뺏기고 지장물이 있어 못하면서 부지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시유지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돈을 투자해서 다른 땅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밝혀주시고 ’94년도에 18억을 책정하셨고 도비 2억이 나온다는데 역시 못하고 부지매입비다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이 ‘94년도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책정해 드린 10억을 갖고 추진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역과 추진 현황 ’94년도에 설치계획하신 동과 구체적인 지권까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333명이 수용되어 있고 37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때 지적해 드린바와 같이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도비나 시비가 근거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출이 되어서 공공시설물을 위탁이나 직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조리사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50여건의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조리사 미고용이라는 2명이 있습니다. 업체는 한성병원, 태영당인쇄인데 유수한 업체들이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 인원이 120명, 230명입니다. 한성병원 같은데는 국민보건을 위생을 감당하고 착실히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단속부주의에서 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통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소각장을 가동했을 때 다이옥신이라는 가스가 나온다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105페이지 제가 알기론 지난 ‘90년도 환경처 행정명령으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정연료 개설 업체수가 몇 개이고 안한 업체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차량 매연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7,331대인데 기준초과 차량이 234대입니다. 사실 그대로 측정을 안한것인지 단속을 안한것인지 아니면 잘 봐준것인지 적어도 시중에 다니는 차의 50%이상의 초과차량이라고 하는데 기준치 초과차량이 234대밖에 안되는지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1페이지 보면 50여건의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조리사 미고용이라는 2명이 있습니다. 업체는 한성병원, 태영당인쇄인데 유수한 업체들이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 인원이 120명, 230명입니다. 한성병원 같은데는 국민보건을 위생을 감당하고 착실히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단속부주의에서 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통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소각장을 가동했을 때 다이옥신이라는 가스가 나온다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105페이지 제가 알기론 지난 ‘90년도 환경처 행정명령으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정연료 개설 업체수가 몇 개이고 안한 업체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차량 매연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7,331대인데 기준초과 차량이 234대입니다. 사실 그대로 측정을 안한것인지 단속을 안한것인지 아니면 잘 봐준것인지 적어도 시중에 다니는 차의 50%이상의 초과차량이라고 하는데 기준치 초과차량이 234대밖에 안되는지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올해는 ‘93년도 행정감사인데 73페이지에 수질오염이 나와 있는데 ’93년도분은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주요하천 오염현황을 보면 BOD가 10PPM이하이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암천 BOD가 6.9PPM 삼성·삼막천 BOD가 8.5PPM로 붕어나 은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암천, 삼막천에는 아무런 고기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학의천 BOD가 18PPM이면 미꾸라지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물고기 같은 종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담당과장님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93년도 행정감사인데 73페이지에 수질오염이 나와 있는데 ’93년도분은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주요하천 오염현황을 보면 BOD가 10PPM이하이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암천 BOD가 6.9PPM 삼성·삼막천 BOD가 8.5PPM로 붕어나 은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암천, 삼막천에는 아무런 고기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학의천 BOD가 18PPM이면 미꾸라지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물고기 같은 종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담당과장님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목욕장 휴일제 개선운영과 관련해서 평촌신도시 개발지역에 대중목욕탕 건립부지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평촌신도시 입주민들이 목욕을 하는데 기존시가지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평촌지구 공중목욕탕 부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중목욕장은 지역제한이 없고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평촌지구내에 별도의 목욕장 부지지정은 없었고 근린생활시설은 목욕장 영업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 평촌지구 근린생활시설부지내에 대형 목욕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체적으로 2~3개소에 그런 목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욕장 건물 신축후에 평촌신도시에 입주되면 불편이 해소되겠지만 인근에 비산동, 평촌동, 호계동 소재의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장애인 복지회관을 안양2동에 짓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93년말 준공이고 보고사항에는 ’94.10월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하는 말씀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정오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악산 그린벨트 등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익문제들이 해소된 거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건립지 인근 주민들이 위치변경 및 건축불가 요구를 43세대 143명이 했습니다. 건물주가 19세대 세입자가 24세대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대 사유를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냐 또 세입자가 입주를 기피하면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사항과 어린이 교육상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사유가 있었는데 조치한 내용은 건립부지 인근주민에게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지난 ‘92. 3. 30일날 별장가든 3층 회의실에서 24명 주민 21명 시의원도 두 분이 참석해 주시고 동장도 참석해서 사회과장이 건축위치를 주택과에서 최대 이격거리로 이전하겠다 지금 건축하는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자연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격거리를 두겠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진입로도 당초에는 유원지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이쪽 비산사거리쪽을 옮기도록 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기존 어린이 놀이터와 종합복지관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수용시설이 아닌 장애인들의 체위향상 및 기능회복 역할을 다하는 회관으로 짓겠다는데 주민들이 동의해 줘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주택가에서 100m정도 이격거리를 두었고 기존 어린이 놀이터 공원지역에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줬고 공원지역의 확대지정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효과를 올리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해결했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건설 중에 있는데 아무런 장애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현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운영이 국장보고 들어보니 잘 추진되고 있다는데 동안구와 이런데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 그에 대한 장기대책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2동 구2동 사무소자리에 지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데 현재는 동안, 만안 가로환경미화원 228명이 다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미화원들이 여기 오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못드리는 사항으로 새년도에 평촌신도시 지구내에 103-6블럭에 복지동을 건설하려고 사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186평입니다. 여기에 시비 5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에 미화원 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을 다목적으로 건립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아래 시장님께서 검토해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와 계십니다만 오면교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뒷받침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하나 짓도록 하고 규모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양쪽미화원들의 시설에 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만안 것과 똑같은 규모로 지으라고해서 노인복지회관과 겸한 회관을 짓도라도 같은 규모로 지어서 내년도에 완공되면 구청으로 업무를 건물의 관리를 전환하여 구청장이 각각 관리토록 검토하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한승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을 내낸도에 2개소 짓는다고 했고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비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억을 가지고 안양6동 588-48번지 소골안으로 문영근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과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현재 부지 80평정도를 평가해서 평가액이 1억 8,808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어제로 계약이 끝나서 2천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을 써서 환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군데는 동안구입니다. 이 문제는 호계3동 주민과 심수섭위원께서 강력히 추진하시는 사항인데 호계3동 840-5번지입니다. 나자로 마을 못미쳐서 장가구 많이 만드는 지역입니다. 거기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평가액이 2억2,802만8천원입니다. 부지는 463헤베로써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도시르 가지고 120평 정도의 부지를 분할해서 사야됩니다. 동안구청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 놨더니 기점이 잘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동안구 지적과장과 협의했는데 도상분할해 주면 우선 사고설계하는 기간 동안에 분할해서 설계를 금년도 마치고 내년도에 건축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충혼탑 부지 앞의 시유지는 올라가는 계단을 약간 이전했습니다. 그게 침식되어서 부지가 T자형으로 나옵니다.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6동 소골안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비 2억문제는 2억3천만원에 지적해 주신대로 석수2동에 167연대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내에 하사관 막사를 기숙사를 지어 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걸 이전해 주고 거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군부와 수차례 절충하고 사단도 다녀오고 연대를 수차 방문했습니다만 군사 작전상 어렵고 그 건물을 철거한다면 부대에 그만한 규모를 지어달라는 얘깁니다. 지을 때는 5,400~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규정상 군부대에 시장이 자치 단체장이 지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수시 보사경제분과위원장님이라도 의논을 드리고 관할동장 주민에게도 수배를 해서 그 지역에 부지를 금년내에 사고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별로 과장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목욕장 휴일제 개선운영과 관련해서 평촌신도시 개발지역에 대중목욕탕 건립부지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평촌신도시 입주민들이 목욕을 하는데 기존시가지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평촌지구 공중목욕탕 부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중목욕장은 지역제한이 없고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평촌지구내에 별도의 목욕장 부지지정은 없었고 근린생활시설은 목욕장 영업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 평촌지구 근린생활시설부지내에 대형 목욕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체적으로 2~3개소에 그런 목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욕장 건물 신축후에 평촌신도시에 입주되면 불편이 해소되겠지만 인근에 비산동, 평촌동, 호계동 소재의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장애인 복지회관을 안양2동에 짓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93년말 준공이고 보고사항에는 ’94.10월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하는 말씀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정오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악산 그린벨트 등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익문제들이 해소된 거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건립지 인근 주민들이 위치변경 및 건축불가 요구를 43세대 143명이 했습니다. 건물주가 19세대 세입자가 24세대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대 사유를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냐 또 세입자가 입주를 기피하면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사항과 어린이 교육상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사유가 있었는데 조치한 내용은 건립부지 인근주민에게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지난 ‘92. 3. 30일날 별장가든 3층 회의실에서 24명 주민 21명 시의원도 두 분이 참석해 주시고 동장도 참석해서 사회과장이 건축위치를 주택과에서 최대 이격거리로 이전하겠다 지금 건축하는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자연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격거리를 두겠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진입로도 당초에는 유원지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이쪽 비산사거리쪽을 옮기도록 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기존 어린이 놀이터와 종합복지관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수용시설이 아닌 장애인들의 체위향상 및 기능회복 역할을 다하는 회관으로 짓겠다는데 주민들이 동의해 줘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주택가에서 100m정도 이격거리를 두었고 기존 어린이 놀이터 공원지역에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줬고 공원지역의 확대지정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효과를 올리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해결했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건설 중에 있는데 아무런 장애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현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운영이 국장보고 들어보니 잘 추진되고 있다는데 동안구와 이런데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 그에 대한 장기대책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2동 구2동 사무소자리에 지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데 현재는 동안, 만안 가로환경미화원 228명이 다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미화원들이 여기 오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못드리는 사항으로 새년도에 평촌신도시 지구내에 103-6블럭에 복지동을 건설하려고 사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186평입니다. 여기에 시비 5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에 미화원 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을 다목적으로 건립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아래 시장님께서 검토해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와 계십니다만 오면교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뒷받침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하나 짓도록 하고 규모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양쪽미화원들의 시설에 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만안 것과 똑같은 규모로 지으라고해서 노인복지회관과 겸한 회관을 짓도라도 같은 규모로 지어서 내년도에 완공되면 구청으로 업무를 건물의 관리를 전환하여 구청장이 각각 관리토록 검토하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한승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을 내낸도에 2개소 짓는다고 했고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비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억을 가지고 안양6동 588-48번지 소골안으로 문영근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과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현재 부지 80평정도를 평가해서 평가액이 1억 8,808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어제로 계약이 끝나서 2천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을 써서 환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군데는 동안구입니다. 이 문제는 호계3동 주민과 심수섭위원께서 강력히 추진하시는 사항인데 호계3동 840-5번지입니다. 나자로 마을 못미쳐서 장가구 많이 만드는 지역입니다. 거기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평가액이 2억2,802만8천원입니다. 부지는 463헤베로써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도시르 가지고 120평 정도의 부지를 분할해서 사야됩니다. 동안구청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 놨더니 기점이 잘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동안구 지적과장과 협의했는데 도상분할해 주면 우선 사고설계하는 기간 동안에 분할해서 설계를 금년도 마치고 내년도에 건축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충혼탑 부지 앞의 시유지는 올라가는 계단을 약간 이전했습니다. 그게 침식되어서 부지가 T자형으로 나옵니다.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6동 소골안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비 2억문제는 2억3천만원에 지적해 주신대로 석수2동에 167연대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내에 하사관 막사를 기숙사를 지어 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걸 이전해 주고 거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군부와 수차례 절충하고 사단도 다녀오고 연대를 수차 방문했습니다만 군사 작전상 어렵고 그 건물을 철거한다면 부대에 그만한 규모를 지어달라는 얘깁니다. 지을 때는 5,400~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규정상 군부대에 시장이 자치 단체장이 지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수시 보사경제분과위원장님이라도 의논을 드리고 관할동장 주민에게도 수배를 해서 그 지역에 부지를 금년내에 사고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별로 과장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서민생활 보호대책사업비가 3억2,160만6천원으로 1인당 13만원정도로 지원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서민생활보호예산 3억2,160만6천원은 서민들의 월동기 동안 최저생활을 위한 예산이고 이외의 대책으로 자활보호를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2억8,100만원과 재원을 확보해서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계속 융자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업지원을 위한 국비생업자금 2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융자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1,300만원만 해주고 나머지 신청자가 없으면 융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6,7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하였으나 ‘94년도부터 국·도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서 시비로 6,8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정 영세민이 아닌 생계곤란 가정에 대해서도 안양시특수시책으로 170세대에게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월 1가구당 20㎏짜리 양곡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저조한데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고 내 고장을 빛낸 시민을 격려하는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설치한 안양시 이웃돕기 금고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성금접수액은 3,784만천원이나 지정기탁금과 정기예치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액을 제외한 순수한 이웃돕기성금의 모금액은 2,177만9천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추석절 이웃돕기 특별모금기간에 접수된 성금은 616만4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92년도 모금액은 2억4,335만천원이며 ‘93년도 성금접수액은 ’92년도의 27%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도 지원실적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979만5천원이며 향후 수시지원과 연말이웃돕기 실시를 위하여 4천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금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이웃돕기성금모금 중단 방침에 따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웃돕기성금의 적극적인 모금을 위해서 종업원 300인 이상이면 대대업체에 협조공안을 발송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으나 ‘90년 동안부터 현재까지 단 1개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시에서는 중단없이 적극적으로 이웃돕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시행 및 연말연시 수시로 이웃돕기를 시행한바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성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93년도 예산액이 2억8,108만 2천원으로써 금년도 융자실적은 21가구에 1억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간에 저조한 주민들의 안정적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융자계획을 팜플렛으로 작성해서 홍보물과 함께 안내문을 가정마다 발송했습니다. 결과 융자신청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은 말씀드리면 ’90년도에도 7,200만원 ‘91년도에도 1억천만원 ’92년도에는 1억9,700만원 금년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융자신청을 하는데 재정보증인 1인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서민들이 재정보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만 융자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거기에 있겠습니다. 대비책으로 도나 각보사부 등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2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낸 사람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에 한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서민이라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은 일반영세민은 가구당 재산이 1,300만원인데 장애인은 1가구당 재산이 한도가 2천만원미만 월소득 18만원이하일 때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도에 요구해서 장애인 6가구에게 1인당 500만원씩 3천만원을 11월달에 지원해주고 생계보조수당도 31명에 850만원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물론 재산가격이 2천만원이하고 월소득 18만원 이하인 장애인 자녀에게도 전부 장학금을 주어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지급도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 보증금도 현재 3개 단체에게 월 20만원씩 600만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각종 의료혜택을 받아서 장애인 저감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서민생활 보호대책사업비가 3억2,160만6천원으로 1인당 13만원정도로 지원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서민생활보호예산 3억2,160만6천원은 서민들의 월동기 동안 최저생활을 위한 예산이고 이외의 대책으로 자활보호를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2억8,100만원과 재원을 확보해서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계속 융자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업지원을 위한 국비생업자금 2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융자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1,300만원만 해주고 나머지 신청자가 없으면 융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6,7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하였으나 ‘94년도부터 국·도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서 시비로 6,8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정 영세민이 아닌 생계곤란 가정에 대해서도 안양시특수시책으로 170세대에게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월 1가구당 20㎏짜리 양곡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저조한데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고 내 고장을 빛낸 시민을 격려하는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설치한 안양시 이웃돕기 금고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성금접수액은 3,784만천원이나 지정기탁금과 정기예치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액을 제외한 순수한 이웃돕기성금의 모금액은 2,177만9천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추석절 이웃돕기 특별모금기간에 접수된 성금은 616만4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92년도 모금액은 2억4,335만천원이며 ‘93년도 성금접수액은 ’92년도의 27%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도 지원실적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979만5천원이며 향후 수시지원과 연말이웃돕기 실시를 위하여 4천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금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이웃돕기성금모금 중단 방침에 따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웃돕기성금의 적극적인 모금을 위해서 종업원 300인 이상이면 대대업체에 협조공안을 발송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으나 ‘90년 동안부터 현재까지 단 1개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시에서는 중단없이 적극적으로 이웃돕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시행 및 연말연시 수시로 이웃돕기를 시행한바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성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93년도 예산액이 2억8,108만 2천원으로써 금년도 융자실적은 21가구에 1억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간에 저조한 주민들의 안정적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융자계획을 팜플렛으로 작성해서 홍보물과 함께 안내문을 가정마다 발송했습니다. 결과 융자신청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은 말씀드리면 ’90년도에도 7,200만원 ‘91년도에도 1억천만원 ’92년도에는 1억9,700만원 금년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융자신청을 하는데 재정보증인 1인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서민들이 재정보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만 융자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거기에 있겠습니다. 대비책으로 도나 각보사부 등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2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낸 사람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에 한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서민이라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은 일반영세민은 가구당 재산이 1,300만원인데 장애인은 1가구당 재산이 한도가 2천만원미만 월소득 18만원이하일 때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도에 요구해서 장애인 6가구에게 1인당 500만원씩 3천만원을 11월달에 지원해주고 생계보조수당도 31명에 850만원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물론 재산가격이 2천만원이하고 월소득 18만원 이하인 장애인 자녀에게도 전부 장학금을 주어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지급도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 보증금도 현재 3개 단체에게 월 20만원씩 600만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각종 의료혜택을 받아서 장애인 저감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심수섭 위원 18만원이란 숫자가 나와있죠? 그 숫자는 오래 전에 기준으로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가.
○사회과장 이백영 아닙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변경됩니다. 1인당 18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소득기준을 진출하는 방법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바뀝니다.
해마다 소득기준을 진출하는 방법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바뀝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가구원 전체, 한사람이 아니고 1인당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취로사업비도 1,200여만원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6천원씩만 일당을 적용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득자를 기준할 것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득자를 기준할 것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18만원이하짜리를 적극적으로.
○심수섭 위원 적어도 30만원이든지 50만원이든지 그런 수치가 나와야지 18만원 월급쟁이가 어딨습니까?
○사회과장 이백영 가구주가 18만원이 아니고요. 1식구당입니다.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한집이라고 다 장애인이 아니고 한사람이 장애인이 있을 때 지원계획인데 물론 10식구가 있으면 18만원이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한집이라고 다 장애인이 아니고 한사람이 장애인이 있을 때 지원계획인데 물론 10식구가 있으면 18만원이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건립한 이후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비를 안양시예산에서 충당할 것인지 서구에서는 이런 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립할 수 있는 건물로써 한다든지 부대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건립한 이후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비를 안양시예산에서 충당할 것인지 서구에서는 이런 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립할 수 있는 건물로써 한다든지 부대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사회과장 이백영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비는 도비 50% 국비50%로 시비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국비 50%와 시비 50%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비로 추가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보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탁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 중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법인 중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1급 소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영해야 될 건지 위탁해야 될 건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니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도 초에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보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탁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 중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법인 중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1급 소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영해야 될 건지 위탁해야 될 건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니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도 초에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수섭 위원 위탁관리 고직영관리를 묻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인이라든지 일반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단체에게 주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복지사회가 되면서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들이 많이 생길 줄 압니다. 복지회관 건립비를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연간 2억원이든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회관도 연간 몇 천만원이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갈 게 아니냐 이겁니다. 관리비충당을 시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이백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체력단련이나 물리치료 등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수익사업 할 수 없고 단 한가지 지하에 100평규모의 장애인 자활작업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도 영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 입장에서 어느 회사를 매체로해서 조립을 한다든가해서 장애인들의 실업률을 줄이게 되어 있지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장기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건축하기 전에 설계이전에 타당서 조사를 할 때 몇 천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갈 게 아니냐 그 관리비 충당을 시비에서 할 게 아니라 자체조달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
○사회과장 이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가 무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체력단련이라든가 물리치료 단 한가지 100평규모의 장애인 자활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도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를 줄이는 입장에서 어느 회사와 매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목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장애인의 실업률을 줄이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용도가 무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체력단련이라든가 물리치료 단 한가지 100평규모의 장애인 자활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도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를 줄이는 입장에서 어느 회사와 매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목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장애인의 실업률을 줄이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장기계획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하기 이전에 또는 설계타당서 조사할 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건축물에다 넣어서 장기계획을 하면 사업이 한내 두해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전체 시비 부담으로 해서 운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기회에 이걸 지적해 두는 것은 분명히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해야된다라는 얘깁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위생과장 신운한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안양시 공동묘지가 타시에 소재하고 있어 공동묘지에 관리 및 사용계획과 공동묘지를 다 사용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의왕시에 있는 청계 공동묘지는 향후 매장 가능면적이 3만5,967평으로 만1,989 여기의 매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촌신도시의 개발 등 매장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2010년까지 매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신공동묘지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공동묘지는 현재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 아래쪽으로 10만여평이 있는데 서울사람 임야로 내년부터 산주인과 협의해서 신공동묘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안양시 공동묘지가 타시에 소재하고 있어 공동묘지에 관리 및 사용계획과 공동묘지를 다 사용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의왕시에 있는 청계 공동묘지는 향후 매장 가능면적이 3만5,967평으로 만1,989 여기의 매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촌신도시의 개발 등 매장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2010년까지 매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신공동묘지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공동묘지는 현재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 아래쪽으로 10만여평이 있는데 서울사람 임야로 내년부터 산주인과 협의해서 신공동묘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말씀하시죠.
○오면교 위원 과장님은 공동묘지를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신운한 예.
○오면교 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신운한 위생과장으로 와서 네 번 가봤습니다.
○오면교 위원 가보셨으면 그 공동묘지를 계단을 더 가꾼다든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3,576평이 있으니가 계산상으로 3평에 한구를 넣는다고 해서 만천여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가보셨으면 그 산이 구렁텅이도 있고 또 평평한데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재 답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가려면 계단을 하 것을 계단을 하고 손질할 건 손질해서 더 많은 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오래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보셨으면 그 산이 구렁텅이도 있고 또 평평한데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재 답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가려면 계단을 하 것을 계단을 하고 손질할 건 손질해서 더 많은 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오래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신운한 청계공동묘지는 경사가 45도 이상이 되고 현재 계단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측으로는 다쓴 상태에선 계단으로 할 수가 없고 밑쪽으로 남아 있는데가 만여평 되는데는 경사도가 얕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해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흙을 가지고 건드려 놓으면 우기에 장마가 지면 무너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측으로는 다쓴 상태에선 계단으로 할 수가 없고 밑쪽으로 남아 있는데가 만여평 되는데는 경사도가 얕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해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흙을 가지고 건드려 놓으면 우기에 장마가 지면 무너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원묘지나 타시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 보신 일이 있는지요.
○위생과장 신운한 타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저는 장지 몇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게 청계산보다도 더 고도도 높고 조건이 나쁜 산은 개인이나 시에서 공동묘지 개발할 적에 우리같이 무대포 산소를 쓰게 하는게 아니라 기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많은 구가 매장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타시나 어느 개인이 공원부지한데를 가보시고 우리가 부지만 다른 데로 살 계획을 하고 돈 쓸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단낼 덴 내고 다듬어서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와서 시 공동묘지답다하는 얘기도 듣고 땅도 오래쓰게끔 연구해 보는게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신운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현지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계단 할 수 있는데라면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한승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안양시민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묘소에 부부일 경우 합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합장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군요. 다음에 장기계획으로 안양시 혼자만 추진하는게 아니라 인근 몇 개 시가 같이 추진해서 납골당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구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안양시민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묘소에 부부일 경우 합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합장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군요. 다음에 장기계획으로 안양시 혼자만 추진하는게 아니라 인근 몇 개 시가 같이 추진해서 납골당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구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한기당 한사람씩 매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고치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납골당을 설치할 장소가 안양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거냐 청계공동묘지 인근산을 거기에 짓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한가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청계공동묘지인근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공동묘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청계동 주민들이 왜 우리 의왕시에는 혐오시설만 들어와야만 되느냐 구치소에 문둥이촌에다 거기다 화장장까지 하려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납골당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추진이 가능할까 공동으로 해보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편이 좋은 생각이 되십니다.
인근 시·군 의왕, 군포, 저희 안양시 이렇게 같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한기당 한사람씩 매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고치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납골당을 설치할 장소가 안양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거냐 청계공동묘지 인근산을 거기에 짓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한가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청계공동묘지인근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공동묘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청계동 주민들이 왜 우리 의왕시에는 혐오시설만 들어와야만 되느냐 구치소에 문둥이촌에다 거기다 화장장까지 하려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납골당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추진이 가능할까 공동으로 해보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편이 좋은 생각이 되십니다.
인근 시·군 의왕, 군포, 저희 안양시 이렇게 같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집단 급식소의 조무사 미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집단급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26갯 지적해서 ‘93.6.20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시정지시가 7개소 시설개수 14개소 신고취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태영당인쇄 및 한성병원은 그간 작년말까지는 고용을 했었는데 봉급이 적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당시에 적발이 되어 7월 3일부로 없어가지고 한정적으로 위생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로 조무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고용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는 집단급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26갯 지적해서 ‘93.6.20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시정지시가 7개소 시설개수 14개소 신고취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태영당인쇄 및 한성병원은 그간 작년말까지는 고용을 했었는데 봉급이 적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당시에 적발이 되어 7월 3일부로 없어가지고 한정적으로 위생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로 조무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고용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7월 3일부터 조무사를 고용했다는 얘깁니까?
○위생과장 신운한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위생과장님 답변이 다되셨습니까?
○위생과장 신운한 예.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오정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보사분과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지적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새오디는 오염 물질 중 다이옥신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촌신도시 소각장에서 방출되는 물질 중에는 염산가스하고 질소 산화화합물, 먼지, 다이옥신 등이 있습니다.
우려하신데 대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해 대기환경기준 환경기준은 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항목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옥시탄트 5종입니다.
고시된 내용은 별도로 심수섭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사분과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지적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새오디는 오염 물질 중 다이옥신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촌신도시 소각장에서 방출되는 물질 중에는 염산가스하고 질소 산화화합물, 먼지, 다이옥신 등이 있습니다.
우려하신데 대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해 대기환경기준 환경기준은 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항목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옥시탄트 5종입니다.
고시된 내용은 별도로 심수섭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안양을 비롯해서 전국 16개소에서 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의 소각장 설치주위에는 부영아파트라고 1,400세대 6천여명이 살고 있는 주변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그 분들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물론이고 안양 전체 지역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6천여명의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옥신이 틀림없이 점출될테니 오해를 풀자는 얘기가 있고 다른 군데에서는 동물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오해를 풀 용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안양을 비롯해서 전국 16개소에서 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의 소각장 설치주위에는 부영아파트라고 1,400세대 6천여명이 살고 있는 주변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그 분들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물론이고 안양 전체 지역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6천여명의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옥신이 틀림없이 점출될테니 오해를 풀자는 얘기가 있고 다른 군데에서는 동물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오해를 풀 용의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별도로 조사해서 심위원님께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민원현장에 나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예.
○심수섭 위원 민원의 소리를 전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제가 만난 주민들에게서는 특별히 부담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수시로 그 지역을 순시하고 문제있는 지역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민과 대화하여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때에는 바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이 문제가 죄송합니다. 더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오과장 설명 끝난 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그런 과장님 마치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정연료 사용업체수와 관내 업체수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는데 ‘91년도 관내에 23개소의 청정연료사용업소수가 있었고 ’92년도에 104개소 ‘93년도에는 비산동에 뉴타운 4차아파트 1개소가 선정되어서 충128개소가 됩니다.
‘94년도 계획은 환경처에서 아직 고시가 안됐습니다.
고시가 되는대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환경처에서 아직 고시가 안됐습니다.
고시가 되는대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대체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LNG100%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 매연단속 건수가 234대로 단속이 소홀한게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93년도에 자동차배출 매연단속을 월평균 2회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산업도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 서울시 인접지역과 관양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차출된 요원과 환경보호과에서 4명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현지에 나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매연에 대해 시에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게 아니고 인접지역 서울이나 7개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된 사항이 시·군간에 통보 되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 매연단속 건수가 234대로 단속이 소홀한게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93년도에 자동차배출 매연단속을 월평균 2회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산업도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 서울시 인접지역과 관양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차출된 요원과 환경보호과에서 4명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현지에 나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매연에 대해 시에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게 아니고 인접지역 서울이나 7개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된 사항이 시·군간에 통보 되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버스 중에는 관내에서 삼영운수, 부강, 안양교통 그 외 관광버스가 몇 대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량이 노후도면 매연이 발생되는 그사항은 회사에서 차량운행하는 과정에서 연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에서도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량이 노후도면 매연이 발생되는 그사항은 회사에서 차량운행하는 과정에서 연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에서도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겠어요. 단속이 되고 나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결과는 정비한 업소에서 정비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심수섭 위원 234대는 확인을 다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예.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93년도 수질오염방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감사자료 73페이지 환경보존종합계획 ’93년도 1월 현재자료입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93년도 수질오염방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감사자료 73페이지 환경보존종합계획 ’93년도 1월 현재자료입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다름 수암천, 삼막천, 학의천 수치는 10ppm이하인데 현재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다하는 내용이 질의였습니다.
11월 9일 KBS에서 안양천 살리자는 내용의 프로가 방영되었습니다. 탐방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모박사의 모임이 저희 지역 수질에 대해서 약 3개월동안 학의천 상류부터 그리고 수암천 상류 병옥안 상류 삼성천 농대수목원상류부터 조사한 내용이 한시간 40분간 방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출장을 나가면 학의천에서 관악로 지천까지는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암천도 등산로 입구 바로 위에 음식점이 있는데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삼막천은 우기 때까지 고기가 서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천은 안양대형풀장옆에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수와 합쳐져 물고기가 서식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KBS에서 방영된 내용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되어 모든 생활하수가 차출되면 그후에는 안양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방영이 나가는 빨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 수암천, 삼막천, 학의천 수치는 10ppm이하인데 현재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다하는 내용이 질의였습니다.
11월 9일 KBS에서 안양천 살리자는 내용의 프로가 방영되었습니다. 탐방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모박사의 모임이 저희 지역 수질에 대해서 약 3개월동안 학의천 상류부터 그리고 수암천 상류 병옥안 상류 삼성천 농대수목원상류부터 조사한 내용이 한시간 40분간 방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출장을 나가면 학의천에서 관악로 지천까지는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암천도 등산로 입구 바로 위에 음식점이 있는데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삼막천은 우기 때까지 고기가 서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천은 안양대형풀장옆에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수와 합쳐져 물고기가 서식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KBS에서 방영된 내용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되어 모든 생활하수가 차출되면 그후에는 안양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방영이 나가는 빨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치가 10ppm이라고 하셨죠? 버들치가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최근에도 확인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사한 데이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상류에서 채취해서 보건행정연구원에서 분석했는데 버들치가 사는 지역은 1급수로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이랍니다.
○문영근 위원 미꾸라지는 어느 정도 수치에서 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찻집관로 공사할 때입니다. 안양천에서 맑은 물이 고여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손가락 정도 되는 붕어와 미꾸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잡아서 어항에 나눠서 직원들하고 길러 봤는데 일주일동안 계속 오염됐던 오염물을 배설하는 자꾸 배설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고기까지 오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붕어와 물고기는 오염된 물 속에서도 상당히 견디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수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우리 시에서 고기가 많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안양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전체가 노력해야될 줄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적으로 감시감독과 지도하셔서 빨리 안양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안양시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전체가 노력해야될 줄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적으로 감시감독과 지도하셔서 빨리 안양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과장님께서는 행정력이 탁월하셔서 하수과장을 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되셔서 연구도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물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정수가 되고 바다나 서해바다같이 은 바다도 태풍이 1년에 몇 번씩 불어와서 쳐야 물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으로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안양천 지역이나 학의천은 보면 언제부터 그런 발생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편편한 개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섭리가 있어서 잘 흘러가다고 고여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찻집관을 만들고 정화사업을 하면 그 썩은 물에서도 고기가 살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오과장님께서는 행정력이 탁월하셔서 하수과장을 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되셔서 연구도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물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정수가 되고 바다나 서해바다같이 은 바다도 태풍이 1년에 몇 번씩 불어와서 쳐야 물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으로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안양천 지역이나 학의천은 보면 언제부터 그런 발생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편편한 개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섭리가 있어서 잘 흘러가다고 고여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찻집관을 만들고 정화사업을 하면 그 썩은 물에서도 고기가 살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완전히 안양천에서 고기가 살 수 있는 수질은 2001년이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처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2001년에 완전히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오수가 찻집이 되어 가지고 정수가 되고 오수가 자연수로 흘러갈 때 그때 완전히 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돼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처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2001년에 완전히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오수가 찻집이 되어 가지고 정수가 되고 오수가 자연수로 흘러갈 때 그때 완전히 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돼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안양천에 정화사업을 한번 하셨다고요.
안양천 전체를 그런데 적어도 몇 미터라고 확정은 못짓겠습니다만 낙차공을 만들어야 정화가 되고 정수가 되는 거지 똑바른 개울을 만들어 놔서 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천이 썩어버린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물 떠다가 대야에 놔둬보십시오. 물론 흐르로 된다는 게 자연섭리인데 안양천은 너무 똑바로 흘러가고 있어서 고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완전히 썩었습니다. 고인 데는 그런 데를 처리할 때 기공무원들께서 생각하셔서 해놔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야 물이 사는게 아니냐.
안양천 전체를 그런데 적어도 몇 미터라고 확정은 못짓겠습니다만 낙차공을 만들어야 정화가 되고 정수가 되는 거지 똑바른 개울을 만들어 놔서 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천이 썩어버린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물 떠다가 대야에 놔둬보십시오. 물론 흐르로 된다는 게 자연섭리인데 안양천은 너무 똑바로 흘러가고 있어서 고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완전히 썩었습니다. 고인 데는 그런 데를 처리할 때 기공무원들께서 생각하셔서 해놔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야 물이 사는게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양시에 수질 211대기 212 소음진동 318해서 74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제도가 있죠?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양시에 수질 211대기 212 소음진동 318해서 74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제도가 있죠?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4명이 있는데 한달에 200만원씩 지출됩니다.
인건비는 현재 4명이 있는데 한달에 200만원씩 지출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확인 못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현재 안양시에서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 못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 측정 자동차측정기는 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 측정 자동차측정기는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소음 진동은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건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소음측정기가 지난번에 부여아파트 측정한 일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도에서 일시 필요할 때.
○심수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시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대개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나 환경과에 필요할 때 지원요청하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만약에 소음이 나고 있다든지 하면 소음이 날 때 요청하면 바로와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래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확인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과장으로서 애로점이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애로점은 지역이 방대하고 많은 공해배출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지역으로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인력보강과 좀전에 지적해주신 각종 측정장비를 빨리 확보했으면 합니다.
○심수섭 위원 ‘94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한건 반영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 말이죠. 환경오염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 말로만 하고 환경보호하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대적으로 외국에서는 배출업소에다가 모두 다 시설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속도처리하고 배출량과 배출되는 허용기준치가 측정되어서 수원에선 시설했습니다. 우리 안양에선 시설할 계획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인근지역과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빨리 현대회시설해서 배출하는 업소에게 예산 반영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될 것인데 감시원이 했다는데 했다는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으시고 철저한 단속 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으시고 철저한 단속 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수감준비를 철저를 기해서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님 보충답변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답변은 오후 시간으로 미뤄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은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 이어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심수섭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심수섭위원의 질의는 심수섭위원이 참석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심위원이 오전 정회후에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반 정오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인식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수감준비를 철저를 기해서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님 보충답변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답변은 오후 시간으로 미뤄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은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 이어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심수섭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심수섭위원의 질의는 심수섭위원이 참석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심위원이 오전 정회후에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반 정오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인식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전담차량 15대 운영하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의 수집량을 비교분석하여 볼 때 전담차량 운영방법 개선의 필요성과 운영미숙으로 동사무소에 폐휴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송차량을 말씀드리면 15대 중 청소과 전용으로 4.5톤 2대 2.5톤 4대 전부 6대를 전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9대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5톤 집게차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별로 계약한 다량업체에서 9대의 차량을 가지고 단지별로 지원하여 줌으로써 시에서는 직거래업체인 동장제지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아서 운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 줌으로 실제 전용차량은 시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운반하지 못하고 2~3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도 장비확보계획에 의거 다섯 대를 증차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처럼 동사무소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께서 지적하신 폐건전지 1일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자하는 목적에서 주인자발 참여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항으로 소비량과 수거량을 정확히 판단치 못한데 대하여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층분석해서 소비량과 수거량을 조사파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수거함 1,057개를 시에서 571개 재생공사에서 486개를 지원받아서 공동주택단지와 시내 약국에 우선 보급하여 지금까지 시에서 수거한 폐건전지는 5.6톤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폐건전지 수거계획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설치된 공동주택에 총설치대상 설치함은 1,385개소로써 지금까지 1,057개가 설치되었으므로 300여개도 내년도에는 재생공사와 더 협의해서 수거함 설치하는데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전담차량 15대 운영하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의 수집량을 비교분석하여 볼 때 전담차량 운영방법 개선의 필요성과 운영미숙으로 동사무소에 폐휴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송차량을 말씀드리면 15대 중 청소과 전용으로 4.5톤 2대 2.5톤 4대 전부 6대를 전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9대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5톤 집게차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별로 계약한 다량업체에서 9대의 차량을 가지고 단지별로 지원하여 줌으로써 시에서는 직거래업체인 동장제지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아서 운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 줌으로 실제 전용차량은 시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운반하지 못하고 2~3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도 장비확보계획에 의거 다섯 대를 증차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처럼 동사무소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께서 지적하신 폐건전지 1일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자하는 목적에서 주인자발 참여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항으로 소비량과 수거량을 정확히 판단치 못한데 대하여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층분석해서 소비량과 수거량을 조사파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수거함 1,057개를 시에서 571개 재생공사에서 486개를 지원받아서 공동주택단지와 시내 약국에 우선 보급하여 지금까지 시에서 수거한 폐건전지는 5.6톤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폐건전지 수거계획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설치된 공동주택에 총설치대상 설치함은 1,385개소로써 지금까지 1,057개가 설치되었으므로 300여개도 내년도에는 재생공사와 더 협의해서 수거함 설치하는데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면교 위원 폐건전지는 일반쓰레기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과에서 폐건전지를 다루고 있는지 환경처에서 문의하셔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청소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폐건전지가 서울시에서 YMCA라든가 각 단체에서 폐건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 높은가하면 수은이나 납성분이 다른 거와 다릅니다.
공장에 있는 쓰레기는 환경쓰레기라고 해서 다른 업체가 치우고 있죠? 산업쓰레기.
그런데 어떻게 청소과에서 폐건전지를 다루고 있는지 환경처에서 문의하셔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청소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폐건전지가 서울시에서 YMCA라든가 각 단체에서 폐건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 높은가하면 수은이나 납성분이 다른 거와 다릅니다.
공장에 있는 쓰레기는 환경쓰레기라고 해서 다른 업체가 치우고 있죠? 산업쓰레기.
○청소과장 장인식 특정폐기물은 치우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안받습니다.
○오면교 위원 청소과에서 건전지수거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차원 높게 건전지는 따로 수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장에 몰래 갖다 넣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발상을 잘못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처에 정식으로 질의하셔서 어느 과에서 분담할 건지 생각하십시오.
청소과에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면 안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만한 건전지 하나를 땅속에 묻지 않습니까? 사방 6m에서 수온이 검출된다는 얘기예요. 5.6톤을 그동안 버렸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울에서 각 단체나 웬만한 데서 건전지 수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환경처에 문의해서 특수폐기물로 취급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좀 해 보십시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장에 몰래 갖다 넣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발상을 잘못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처에 정식으로 질의하셔서 어느 과에서 분담할 건지 생각하십시오.
청소과에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면 안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만한 건전지 하나를 땅속에 묻지 않습니까? 사방 6m에서 수온이 검출된다는 얘기예요. 5.6톤을 그동안 버렸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울에서 각 단체나 웬만한 데서 건전지 수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환경처에 문의해서 특수폐기물로 취급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좀 해 보십시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고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중요성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도에도 직접 질의도 해 봤습니다. 5.6톤 정도 수거해서 청소과에서는 재활용차원으로 ㎏당 100원씩 용인에 공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3톤 정도 보관하고 있고 전에 3톤을 용인까지 직원이 실고 가서 매각했더니 ㎏당 100원씩 해서 28만원 돈을 받아서 기타식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청소과에서 쓰레기 차원으로 수거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도 소관이 불명확하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 재활용차원으로 폐건전지 재활용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경기도와 환경처에 얘기해서 처리부서를 다시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중요성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도에도 직접 질의도 해 봤습니다. 5.6톤 정도 수거해서 청소과에서는 재활용차원으로 ㎏당 100원씩 용인에 공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3톤 정도 보관하고 있고 전에 3톤을 용인까지 직원이 실고 가서 매각했더니 ㎏당 100원씩 해서 28만원 돈을 받아서 기타식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청소과에서 쓰레기 차원으로 수거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도 소관이 불명확하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 재활용차원으로 폐건전지 재활용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경기도와 환경처에 얘기해서 처리부서를 다시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5.6톤을 그동안 수거했는데 대략적으로 안양엣 소비라고 있는 거의 몇 %를 수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부끄럽습니다만 소비량을 분석못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식시시간에 같이 계장하고 해봤는데 17만8천세대에서 각 가정에서 다섯 개로 써본게 열 개도 써본거 재봤는데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소관을 따져서라도 그 분야를 검토해서 시에서 전체 소비량과 수거량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소관을 따져서라도 그 분야를 검토해서 시에서 전체 소비량과 수거량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건전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안양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월 얼마나 들어왔다 나가느냐 이것만 빼도 대충 감잡을 수 있는 양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썬파워라든가 로케트라든가 몇 개 대리점만 더듬으면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게 안양지역에 팔리는 것이라고 봐서 그 수거량을 얼만큼 수거했느냐에 그 수치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안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쓰레기 아닌 건축에 의한 잔재가 남죠? 건설공사에 의해 남은 잔재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동안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쓰레기 아닌 건축에 의한 잔재가 남죠? 건설공사에 의해 남은 잔재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처리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도 6월 4일부터 허가 공고를 해서 부지확보라든가 시설기준을 측정해서 허가업체가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폐건축 자재처리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한승 위원 동안구에서도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가 설비된다 얘기해서 고무적인 얘긴데 거기서도 부탁말씀 드렸지만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계통의 일을 하면서도 며칠 전에 조사하다가 알았어요. 해주시고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톤당 얼마씩 받느냐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 줘서 중간업자한테 넘기는 금액을 건설품에 넣어서 실용화할 용의는 없는지
톤당 얼마씩 받느냐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 줘서 중간업자한테 넘기는 금액을 건설품에 넣어서 실용화할 용의는 없는지
○청소과장 장인식 많은 폐건축자재가 발생됐을 경우는 김포매립지 주민이 요구하는 밀폐식 차량에 적재해서 들어갔을 때는 누구나 운반할 수 있다. 어려운 규정을 김포주민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폐건축자재 요금은 금년도에는 8,000원부터 8,700원까지 요금기준이 톤당 경기도에서 지침 시달되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건축자재가 발생되었을 때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만 운반 과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폐건축자재 요금은 금년도에는 8,000원부터 8,700원까지 요금기준이 톤당 경기도에서 지침 시달되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건축자재가 발생되었을 때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만 운반 과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이한승 위원 그런 것도 조사해 보십시오! 개인집에서 한리어커 두리어커 치는데 1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진화하면 가져다가 치울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제 질의는 뭐냐하면 아스콘 계통이 특정폐기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흙과 콘크리트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안양에 많이 있는데 건설업자도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5톤차 한차를 치자면 12만원 13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시에서 품셈으로 나오는 건 몇 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사하면 잔재 치우는데 골치 아픈데 안양시 발주공사라든지 개인것이라든지를 청소과에서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 톤당 8천원에서 운반해서 가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얘기해서 실지 들어가는 실비보상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줄 만한 부처간에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진화하면 가져다가 치울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제 질의는 뭐냐하면 아스콘 계통이 특정폐기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흙과 콘크리트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안양에 많이 있는데 건설업자도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5톤차 한차를 치자면 12만원 13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시에서 품셈으로 나오는 건 몇 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사하면 잔재 치우는데 골치 아픈데 안양시 발주공사라든지 개인것이라든지를 청소과에서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 톤당 8천원에서 운반해서 가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얘기해서 실지 들어가는 실비보상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줄 만한 부처간에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장인식 있습니다.
전에 건축폐자재 운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목 또는 기술분야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연석회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시달했습니다만 아마 홍보부족으로.
전에 건축폐자재 운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목 또는 기술분야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연석회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시달했습니다만 아마 홍보부족으로.
○이한승 위원 홍보가 아니죠. 시에서 설계하는데다다 설계품셈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장인식 관련 담당공무원을 판단해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이한승 위원 그런 것을 해서 건설파트에 ‘94년도 설계분에 이렇게해서 협조할 용의가 있느냐는거죠.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은 페아스콘 자재라든가 톤당 가지고 갈 때는 8,000원이면 8,000원 9,700원씩하면 김포매립장에 버릴 수 있다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넘어야지 실지 안양시에는 조그마한 건축자재라도 한 리어커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이한승 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그런 것이 안해지니까 공사하고 밑진다 이거예요. 공사와서 할 적엔 100명, 80명씩 와서 입찰하지만 하고 보면 밑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으로 자꾸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사하고 밑져서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과장님 파트에서만이라도 제일 잔재처리가 가장 많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어려운 얘기예요. 건설부 품셈이 건설부에서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의뢰하여 해 줄 용의는 있느냐 나는 청소만 잘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이나 업자들을 보호해 줄 생각으로 건설파트에 정식으로 연구해서 자료 만들어서 넘겨 줄 용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으로 자꾸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사하고 밑져서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과장님 파트에서만이라도 제일 잔재처리가 가장 많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어려운 얘기예요. 건설부 품셈이 건설부에서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의뢰하여 해 줄 용의는 있느냐 나는 청소만 잘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이나 업자들을 보호해 줄 생각으로 건설파트에 정식으로 연구해서 자료 만들어서 넘겨 줄 용의가 있느냐는 거죠.
○청소과장 장인식 회의 소집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영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각동의 1일 재활용품 수집향이 대햑 몇톤쯤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각동별로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매일 차량 6대가 대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20톤부터 최고 38톤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20톤이상 발생하는 양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지고 도저히 동사무소에 쌓이지 않고 수거 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현재는 차량 6대가 지고 하기는 업무량에 비해서 차가 적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저희 요구 사항을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2.5톤 다섯 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적체현상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저희 요구 사항을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2.5톤 다섯 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적체현상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영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러움이 많으시겠지만 차량을 구입하기까지라도 최대한 동사무소에 작년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자리가 협소해서 재활용을 쌓아 놓을만한 자리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시에 수거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시에 수거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즉, 탁아소 설치운영 조례개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적정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93.6.8일부터 1개월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7.2일부터 10.30일가지 관계기관에 사전협의해서 원안을 작성해서 11월1일에 의회에 상정중입니다. 의결 되는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즉, 탁아소 설치운영 조례개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적정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93.6.8일부터 1개월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7.2일부터 10.30일가지 관계기관에 사전협의해서 원안을 작성해서 11월1일에 의회에 상정중입니다. 의결 되는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으로 비산복지관 예산은 3,352만9천원이고 부흥복지관은 7,4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4,139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외국인 불법 취업실태입니다. 16개 업체에 51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불법취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출국토록 ‘93.12.15일까지 의뢰해 놓고 있다고 하시는데 강제출국되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입니다.
노동쟁의행위 신고 수리내역에 있어 ‘92년 12개 업체가 노동쟁의했고 ’93년에 7개업체가 했습니다. 5개업체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신아화학이란 회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으로 비산복지관 예산은 3,352만9천원이고 부흥복지관은 7,4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4,139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외국인 불법 취업실태입니다. 16개 업체에 51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불법취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출국토록 ‘93.12.15일까지 의뢰해 놓고 있다고 하시는데 강제출국되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입니다.
노동쟁의행위 신고 수리내역에 있어 ‘92년 12개 업체가 노동쟁의했고 ’93년에 7개업체가 했습니다. 5개업체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신아화학이란 회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쓰레기 소각장 사험가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분가동과 전체가동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상으로 보면 시험가동을 3개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이라면 200톤을 뗄 수 있는 소각장은 하루 200톤을 소각하면서 시험해야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200톤씩 때는 시험을 3개월해야 법적으로 맞는 시험가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 시험가동을 1일 200톤씩 며칠 했는지 앞으로 얼마동안 시험가동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소각장관리운영비로 금년에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해 주면서 조건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학교에서 캔 압축기를 꼭 비치해라 캔 압축기를 소각로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비치했습니다.
은영을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깡통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압축기에 눌러서 짭짤한 수입을 보고 있는 학교도 봤습니다. 이번에도 소각로를 놔주시면 학교측에 30만원에서 40만원 안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설치하는 조건을 세워서 700~800만원짜리 해 주는게 어떠냐 생각하고요. 캔 압축기가 캔을 압축해서 묶으니까 고물상이 앞다퉈 가져가라고 하고 실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주시하면 안되겠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을 박달동 중간하치장에 설치해서 운영하신다는데 외국에 나가봐도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은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구요. 옛날 같으면 안양에 폐지나 이런 걸 수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영업이 가능하다면 공무원도 모자라서고 여러 가지 힘드시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등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준공되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내년에 준공될 장애인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전례없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양시에 금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가용계산이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가고 있는 실태인데 복지회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까지 완공되는 복지회관이 완공됐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연 안양시 재정을 가지고 이런 복지회관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 직제는 얼마가 필요한데 직제는 받아 놓으셨는지 자료로 소상히 주시면 다음 예결 때 쓰려고 하니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분가동과 전체가동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상으로 보면 시험가동을 3개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이라면 200톤을 뗄 수 있는 소각장은 하루 200톤을 소각하면서 시험해야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200톤씩 때는 시험을 3개월해야 법적으로 맞는 시험가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 시험가동을 1일 200톤씩 며칠 했는지 앞으로 얼마동안 시험가동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소각장관리운영비로 금년에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해 주면서 조건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학교에서 캔 압축기를 꼭 비치해라 캔 압축기를 소각로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비치했습니다.
은영을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깡통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압축기에 눌러서 짭짤한 수입을 보고 있는 학교도 봤습니다. 이번에도 소각로를 놔주시면 학교측에 30만원에서 40만원 안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설치하는 조건을 세워서 700~800만원짜리 해 주는게 어떠냐 생각하고요. 캔 압축기가 캔을 압축해서 묶으니까 고물상이 앞다퉈 가져가라고 하고 실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주시하면 안되겠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을 박달동 중간하치장에 설치해서 운영하신다는데 외국에 나가봐도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은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구요. 옛날 같으면 안양에 폐지나 이런 걸 수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영업이 가능하다면 공무원도 모자라서고 여러 가지 힘드시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등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준공되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내년에 준공될 장애인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전례없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양시에 금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가용계산이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가고 있는 실태인데 복지회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까지 완공되는 복지회관이 완공됐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연 안양시 재정을 가지고 이런 복지회관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 직제는 얼마가 필요한데 직제는 받아 놓으셨는지 자료로 소상히 주시면 다음 예결 때 쓰려고 하니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고 기구에 관한 관계는 부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사국장님이 질의요지를 메모하셔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협의하신 후에 가급적이면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청소업무가 날로 많은 장비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사회가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보통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70만되는 안양시의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기구가 본청에 11명 구에 4명인 것으로 동안구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과연 본청에서 계획된 모든 사항이 구청에서 1개 계에서 모든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과 장비를 구입하는데는 장기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장비나 시설예산을 투입해서 지도·감독할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양시의 직제가 개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시장께서 위임된 사항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와 같은 부분을 기구개편해서 구의 청소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청의 세정과나 세무과같은 부분을 개편해서 청소업무에 원활한 계획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메모하셔서 부시장이나 시장님과 협의를 하신 후 답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정화조에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나눠지는데 만안구와 동안구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은 개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50년내지는 2, 30년된 수거식화장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보면 3개아동복육시설에 현재 24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5명을 보육하는데 종사원이 42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 42명의 종사원이 쓰는 비용이 1년에 보호비가 약 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정을 본위원이 세세하게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245명의 아동을 보육하는데 42명의 종사자가 많은 것은 아닌지 적정인원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상도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통신 이전부지에 대한 산업증기계 부품 유통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 주실 필요가 원래 이 사업이 복합적으로 환경, 도시, 주택, 지역경제 여러 과가 연관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영향평가된 내용을 보면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나와 있는데 라항에 만안로 주방향 교통과 단지내 전출입차량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차지정의 입체화검토라고 애매모호한 영향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마는 비교적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숙지하기가 쉬운데 라항은 입체화 검토하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실무과장님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해주셔서 행정에 참고가 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분양은 다해서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사업주최측에서는 조합원한테만 조합가입한 사람에게만 돈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조합원이외에도 분양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혹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고 기구에 관한 관계는 부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사국장님이 질의요지를 메모하셔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협의하신 후에 가급적이면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청소업무가 날로 많은 장비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사회가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보통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70만되는 안양시의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기구가 본청에 11명 구에 4명인 것으로 동안구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과연 본청에서 계획된 모든 사항이 구청에서 1개 계에서 모든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과 장비를 구입하는데는 장기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장비나 시설예산을 투입해서 지도·감독할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양시의 직제가 개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시장께서 위임된 사항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와 같은 부분을 기구개편해서 구의 청소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청의 세정과나 세무과같은 부분을 개편해서 청소업무에 원활한 계획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메모하셔서 부시장이나 시장님과 협의를 하신 후 답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정화조에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나눠지는데 만안구와 동안구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은 개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50년내지는 2, 30년된 수거식화장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보면 3개아동복육시설에 현재 24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5명을 보육하는데 종사원이 42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 42명의 종사원이 쓰는 비용이 1년에 보호비가 약 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정을 본위원이 세세하게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245명의 아동을 보육하는데 42명의 종사자가 많은 것은 아닌지 적정인원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상도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통신 이전부지에 대한 산업증기계 부품 유통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 주실 필요가 원래 이 사업이 복합적으로 환경, 도시, 주택, 지역경제 여러 과가 연관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영향평가된 내용을 보면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나와 있는데 라항에 만안로 주방향 교통과 단지내 전출입차량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차지정의 입체화검토라고 애매모호한 영향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마는 비교적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숙지하기가 쉬운데 라항은 입체화 검토하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실무과장님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해주셔서 행정에 참고가 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분양은 다해서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사업주최측에서는 조합원한테만 조합가입한 사람에게만 돈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조합원이외에도 분양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혹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으로 안양천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10.23일 국토대청결운동에 안양천에 군인, 경찰, 학생, 공무원, 기업체 등에서 몇 만명이 동원되고 포크레인 등 각종장비가 투입되고 국무총리까지 오셨고 청소장면이 TV에 까지 중계되었습니다.
안양천이 더럽기 때문에 청소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효과 때문에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에 환경미화원들이 동절기에 새벽4시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명사고시 보상관계가 분명치 않아 사고가 난 이후에 유족대책이 없어 유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 중에 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시에서 18세에 해당되는 18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1,80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한 달이상 기술을 보유토록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으면 사회과에서 실시하는 영세가구 자녀의 기술교육 때 실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으로 안양천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10.23일 국토대청결운동에 안양천에 군인, 경찰, 학생, 공무원, 기업체 등에서 몇 만명이 동원되고 포크레인 등 각종장비가 투입되고 국무총리까지 오셨고 청소장면이 TV에 까지 중계되었습니다.
안양천이 더럽기 때문에 청소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효과 때문에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에 환경미화원들이 동절기에 새벽4시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명사고시 보상관계가 분명치 않아 사고가 난 이후에 유족대책이 없어 유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 중에 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시에서 18세에 해당되는 18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1,80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한 달이상 기술을 보유토록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으면 사회과에서 실시하는 영세가구 자녀의 기술교육 때 실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태 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심수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 관련사항입니다만 심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발생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없다면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환경미화계 1계에서 일반폐기물 분뇨정화조 가로환경 등 업무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1년까지는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만 집중됐으나 ’92년이후부터는 쓰레기 유입량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 처리기반시설 확충 등 위생적인 수집 업무까지 운반도 함께 하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청소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환경 미화계를 청소과로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서 현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직제 승인안은 지사님 관리승인안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인근시와 함께 도와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구가 설치돼서 원활한 청소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심수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 관련사항입니다만 심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발생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없다면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환경미화계 1계에서 일반폐기물 분뇨정화조 가로환경 등 업무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1년까지는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만 집중됐으나 ’92년이후부터는 쓰레기 유입량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 처리기반시설 확충 등 위생적인 수집 업무까지 운반도 함께 하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청소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환경 미화계를 청소과로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서 현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직제 승인안은 지사님 관리승인안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인근시와 함께 도와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구가 설치돼서 원활한 청소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면교 위원 아직 직제요구가 안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흥복지관 운영비가 비산복지관 운영비보다 더 많은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비산복지관이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복지관 예산은 4,253만5천원이고 부흥복지관은 7,141만3천원으로써 보조금 차액은 3,148만8천원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흥복지관은 ‘91.3.13일 개관함에 따라서 350만5천원 탁아소 비품구입비 및 내부시설 칸막이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39만5천원이고 독서실 시설비가 839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목욕탕 집기구입비도 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의실 집기구입비 및 마이크집기구입비가 366만3천원입니다. 또한 그간 준비에 따른 준비비용이 50만원 비산복지관보다 총 3,188만3천원이 더 많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외국인 불법 취업자 강제 출국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인력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외국인 근로자는 당초 강제 출국계획이 금년도 12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에서 건의로 인해서 강제출국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대체 인력 확보함은 물로 노동부 안양지역과 적극협조해서 만남의광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노동인력을 확보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일날 만남의 광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250명의 취업희망자와 기업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0여명이 알선해서 실제 23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실시해서 중소기업체 인력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흥복지관 운영비가 비산복지관 운영비보다 더 많은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비산복지관이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복지관 예산은 4,253만5천원이고 부흥복지관은 7,141만3천원으로써 보조금 차액은 3,148만8천원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흥복지관은 ‘91.3.13일 개관함에 따라서 350만5천원 탁아소 비품구입비 및 내부시설 칸막이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39만5천원이고 독서실 시설비가 839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목욕탕 집기구입비도 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의실 집기구입비 및 마이크집기구입비가 366만3천원입니다. 또한 그간 준비에 따른 준비비용이 50만원 비산복지관보다 총 3,188만3천원이 더 많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외국인 불법 취업자 강제 출국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인력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외국인 근로자는 당초 강제 출국계획이 금년도 12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에서 건의로 인해서 강제출국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대체 인력 확보함은 물로 노동부 안양지역과 적극협조해서 만남의광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노동인력을 확보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일날 만남의 광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250명의 취업희망자와 기업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0여명이 알선해서 실제 23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실시해서 중소기업체 인력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심재인 위원님께서 신아화학 이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을 짓고 사무소는 군산시, 소룡동 25번지 만8천평 대지위에 3,800여의 건축물 시설을 약 280억의 96%였습니다. 11월 모든 공장의 시험 가동을 한뒤에 12월말까지 이전하는데는 별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업중기계 부품유통단지 시설에 대한 라목에 만안로 주방향교통과 단지내 진출입 차량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차재정에 입체와 검토 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계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의견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한삼석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연락했습니다.
먼저 심재인 위원님께서 신아화학 이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을 짓고 사무소는 군산시, 소룡동 25번지 만8천평 대지위에 3,800여의 건축물 시설을 약 280억의 96%였습니다. 11월 모든 공장의 시험 가동을 한뒤에 12월말까지 이전하는데는 별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업중기계 부품유통단지 시설에 대한 라목에 만안로 주방향교통과 단지내 진출입 차량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차재정에 입체와 검토 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계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의견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한삼석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연락했습니다.
○이한승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말씀하십시오.
○이한승 위원 산업중기계부품단지 사항이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건이 접수되어서 그당시 라항 같은 비슷한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하면 거기는 부품유통단지보다는 지정 지역으로 해달라 이런식으로 의견도 첨부해서 넘겨드린 일이 있는데 혹시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과간에 협조가 잘되고 그래야되기 때문에 만약에 라항같은 것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 해보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과간에 협조가 잘되고 그래야되기 때문에 만약에 라항같은 것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 해보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10월23일 안양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한 사항입니다. 관계과로 하여금 문영근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연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10월23일 안양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한 사항입니다. 관계과로 하여금 문영근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연락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7일날 호성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관양중학교, 여섯군데에 지적하신대로 설치를 했고 캔압축기도 작년에 이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직접 교장선생님과 협약을 해서 캔압축기 제조회사로부터 받아다가 넘겨줘서 차질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처리장을 박달동적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간여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로 선정하여 관리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내에는 하루에 안양시 전체 쓰레기의 60%인 400톤~500톤의 쓰레기를 분리하고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헌옷가지나 폐지류라든가 공병류라든가 플라스틱, 상자류 등 여섯가지로 분류를 해서 15종을 환경미화원 나름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창고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맞고 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아서 금년도 자체계획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15% 보조하는 도비가 내년도에 선별처리장에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예산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걱정하신대로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렵고 하기도 힙듭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을 직접 환경미화원이 하든지 개인일반업체로 선정하든지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 시험가동 및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 쓰레기 소각장은 ‘93.11.13일 공정이 99%로써 ’93.9.15~‘93.11.7일까지 소각시설 무부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화를 하지 않고 온 소각기능을 무부화 상태로 기계를 점검하고 운용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93.11.8~11.15일까지 소각시설 연속가동 성능시험을 실시하는데 이 때는 실질적으로 11월 8일부터 첫 점화를 해서 지금까지 연속가동 성능시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3.11.16~11월25일까지 당초계획에 소각시설에 대한 신뢰성 시운전이라고 해서 기계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1일 200톤을 과연 소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을 11월 16일~11월 25일까지 24시간 연속해서 30일동안 때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3개월을 시운전한다는 토지개발공사와 동부건설에 시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 대한 무부하 성능시험은 감리단 감독하에 기지별로 시험하기로 되어 있으며 ‘93.11.4일부터 쓰레기를 반입해서 ’93.11.8일부터는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가동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개월간 거쳐 실시하는 신뢰성시운전은 ‘93.11.16일부터 시행해서 이 기간동안은 시험성능에 대하여 오늘부터 한국기계연구소로부터 소각로에 대한 성능인증 검사를 받는다는 통보도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7일날 호성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관양중학교, 여섯군데에 지적하신대로 설치를 했고 캔압축기도 작년에 이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직접 교장선생님과 협약을 해서 캔압축기 제조회사로부터 받아다가 넘겨줘서 차질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처리장을 박달동적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간여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로 선정하여 관리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내에는 하루에 안양시 전체 쓰레기의 60%인 400톤~500톤의 쓰레기를 분리하고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헌옷가지나 폐지류라든가 공병류라든가 플라스틱, 상자류 등 여섯가지로 분류를 해서 15종을 환경미화원 나름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창고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맞고 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아서 금년도 자체계획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15% 보조하는 도비가 내년도에 선별처리장에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예산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걱정하신대로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렵고 하기도 힙듭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을 직접 환경미화원이 하든지 개인일반업체로 선정하든지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 시험가동 및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 쓰레기 소각장은 ‘93.11.13일 공정이 99%로써 ’93.9.15~‘93.11.7일까지 소각시설 무부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화를 하지 않고 온 소각기능을 무부화 상태로 기계를 점검하고 운용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93.11.8~11.15일까지 소각시설 연속가동 성능시험을 실시하는데 이 때는 실질적으로 11월 8일부터 첫 점화를 해서 지금까지 연속가동 성능시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3.11.16~11월25일까지 당초계획에 소각시설에 대한 신뢰성 시운전이라고 해서 기계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1일 200톤을 과연 소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을 11월 16일~11월 25일까지 24시간 연속해서 30일동안 때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3개월을 시운전한다는 토지개발공사와 동부건설에 시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 대한 무부하 성능시험은 감리단 감독하에 기지별로 시험하기로 되어 있으며 ‘93.11.4일부터 쓰레기를 반입해서 ’93.11.8일부터는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가동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개월간 거쳐 실시하는 신뢰성시운전은 ‘93.11.16일부터 시행해서 이 기간동안은 시험성능에 대하여 오늘부터 한국기계연구소로부터 소각로에 대한 성능인증 검사를 받는다는 통보도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오면교 위원 과장님, 시험 가동이라함은 그 기계의 성능이 100%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시험가동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100%가동이라는 것은 하루에 200톤을 때야 되는 문제죠. 200톤씩 때는 시험가동을 3개월 연속 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와 동부건설의 시공계약규정에 말씀드린 9단계 2단계 나눠서 무부화상태부터 3개월로 한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무척 잘못된 것 같고요. 11.16일~11.25일까지 소각시설의 신뢰에 200톤이상을 꼭 때신거죠?
○청소과장 장인식 200톤씩 24시간 연속가동해서 한달간 소각하는 기능을 예기한답니다.
○오면교 위원 24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4시간동안 200톤 땔 수 있으면 100% 성능 아닙니까? 24시간을 때는 20시간을 때든 저 기계는 처음에 설치할 때 1일 200톤을 땔수 있는 용량의 기계를 설치한 거니까. 200톤을 때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의 성향을 어떤 쓰레기를 갖다가 200톤을 때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의 성향을 어떤 쓰레기를 갖다가 200톤을 때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장인식 공동주택 분리수거용기 보급돼서 나오는 분리된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200톤 분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까지 동원해서 적환장에서 타는 쓰레기를 별도 분리해서 200톤을 양을 매일 대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톤수계량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톤수 계량은 차가 들어오면 정문에 자동적으로 계량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계량한 거 표있죠?
○청소과장 장인식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문제가 생기는 게 공동주택에서 하루에 200톤 한달동안 땠으면 3×6=18 얼마입니까? 18,000톤을 소각장에 땠으니까 18,000톤은 김포지구로 가지 않는거죠?
분명히 계산하여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주민들은 18,000톤이라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톤당 얼마씩 주고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줄어든 거죠?
분명히 계산하여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주민들은 18,000톤이라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톤당 얼마씩 주고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줄어든 거죠?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그러면 18,000톤 가량 예산은 남아있죠?
○청소과장 장인식 금년도에 김포매립지에 반입로가 당초 예산에 12억 계상됐었는데 계상된 예산을 금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내역을 점검해 본 바 실질적으로 12월달에 나갈 예산에 11억5천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물론 18,000톤 매립할 것을 소각시켰으니까 그 돈을 시에서 부담은 안하는 거지만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18,000톤 매립할 것을 소각시켰으니까 그 돈을 시에서 부담은 안하는 거지만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면교 위원 왜 여쭤보느냐하면요. 쓰레기 소각장을 운전하고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매립장에 갖다버리는 금액을 벌지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할 적에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에 보내서 1년에 얼마, 매립지에 안가고 태워버리니까 남는 금액이 얼마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몇 년 있으면 본전이 나온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쓰레기 200톤씩 30일동안 땠다면 18,000톤의 쓰레기 매립비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걸 때면서 지역난방에 24시간 땠다고 하시니까 얼마만한 열을 공급해 주고 열을 받아 왔는지도 시험가동하면서 체크를 해야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역난방에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루에 200톤 쓰레기 때는 열량을 보내봤자 우리한테 큰 이득이 없다 물어봤더니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200톤을 땔 정도의 열량을 우리한테 줘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도 지역발전소에선 남은 열이 폐열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돈 주고 받아서 뭐하겠느냐 그리고 그 열량 자체를 가지고 가압을 해봤자 가압이 몇 %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가동 하시는 동안에 그냥 시험가동하실 게 아니라 지역난방에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열을 받아서 돈을 물을만큼 값어치가 있는가도 알아보셔야되고 지역난방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열을 계속 받아야 될 것인가도 알아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김포매립장에 18,000톤이상 적어도 2만톤 가량을 아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건 담당과장이 예산을 잘못짠건지 마구쓴건지 예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는건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역난방에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루에 200톤 쓰레기 때는 열량을 보내봤자 우리한테 큰 이득이 없다 물어봤더니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200톤을 땔 정도의 열량을 우리한테 줘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도 지역발전소에선 남은 열이 폐열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돈 주고 받아서 뭐하겠느냐 그리고 그 열량 자체를 가지고 가압을 해봤자 가압이 몇 %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가동 하시는 동안에 그냥 시험가동하실 게 아니라 지역난방에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열을 받아서 돈을 물을만큼 값어치가 있는가도 알아보셔야되고 지역난방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열을 계속 받아야 될 것인가도 알아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김포매립장에 18,000톤이상 적어도 2만톤 가량을 아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건 담당과장이 예산을 잘못짠건지 마구쓴건지 예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는건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맞습니다.
○오면교 위원 지금 들어가는 쓰레기가 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다시 넣는다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 탈 수 있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마구잡이로 넣은 거와 쓰레기의 성향이 사뭇 다를텐데 시험가동에도 적어도 환경미화원이 고른 쓰레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때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종이류 타는 것과 비닐류 타는 것과 열이 다르고 가스배출도 다르고 모든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의 성향 그대로를 갖다 때보는 시험가동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선별해야 땐다면 시험가동이 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류 타는 것과 비닐류 타는 것과 열이 다르고 가스배출도 다르고 모든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의 성향 그대로를 갖다 때보는 시험가동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선별해야 땐다면 시험가동이 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물론 분리수거는 가정에서부터 완전히 정착돼야 하는데 미흡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가정에도 공동주택만 분리수거하던 것을 단독주택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걱정하신대로 소각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제 얘기는 시험가동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는데 중간적환장에서 미화원들이 성향이 좋은 쓰레기로만 골라서 200톤 시험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시험기간이 끝나면 마구잡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성향이 미화원이 고르는 성향이 아니라 비닐봉지도 있고 음식찌꺼기도 있고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쓰레기 소각장은 그런 걸 태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가동해야지 적환장에서 골라서 한다면 저 기계는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험가동을 앞으로 더해 달라고 촉구해야 될 것이고 시험가동하는 동안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순수한 탈 수 있는 쓰레기는 몽땅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음식찌꺼기, 비닐 모든 것 다 갖다 넣어서 시험해야지 종이나 이런 것만 골라서 때는 시험을 해서는 우리 기계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가동해야지 적환장에서 골라서 한다면 저 기계는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험가동을 앞으로 더해 달라고 촉구해야 될 것이고 시험가동하는 동안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순수한 탈 수 있는 쓰레기는 몽땅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음식찌꺼기, 비닐 모든 것 다 갖다 넣어서 시험해야지 종이나 이런 것만 골라서 때는 시험을 해서는 우리 기계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단독주택도 가정에서 분리수거해서 운반해서 소각하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시험가동은 끝났다면서요?
○청소과장 장인식 실질적으로 적환장에서 환경미화원이 분리하더라도 음식찌꺼기도 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걱정하신대로 그 내용의 쓰레기가 시운전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질의 쓰레기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간이소각장을 해주자고 연초에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10월11일이나 돼서 보급했는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예산서에 집행기관에 상반기에 해라 후반기에 해라 이렇게는 안했습니다만 적절하게 빨리 쓸 수 있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조달청에나 요구만하면 되는건데 뒤늦게 연말이 다돼서 보급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학교에 간이소각장을 해주자고 연초에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10월11일이나 돼서 보급했는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예산서에 집행기관에 상반기에 해라 후반기에 해라 이렇게는 안했습니다만 적절하게 빨리 쓸 수 있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조달청에나 요구만하면 되는건데 뒤늦게 연말이 다돼서 보급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십시오.
○청소과장 장인식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소각로는 시간당 900㎏를 태울 수 있는 것을 세웠었고 국민학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24㎏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 소견으로는 시간당 900㎏를 소각시킬 수 있는 대형소각로를 같이 발주하면 저렴한 예산이 될까 그래서 추진했는데 시간당 900㎏ 태울 수 있는 소각로 설치를 장소를 찾지 못해서 시간당 50㎏를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 4기와 시간당 20㎏를 소각시킬 수 있는 간이 소각로 6기를 늦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편성이 됐는데 환경관리공단의 예산요구사항은 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쓴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예산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삭감도해서 1억 중 9,094만5천원만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 소견으로는 시간당 900㎏를 소각시킬 수 있는 대형소각로를 같이 발주하면 저렴한 예산이 될까 그래서 추진했는데 시간당 900㎏ 태울 수 있는 소각로 설치를 장소를 찾지 못해서 시간당 50㎏를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 4기와 시간당 20㎏를 소각시킬 수 있는 간이 소각로 6기를 늦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편성이 됐는데 환경관리공단의 예산요구사항은 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쓴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예산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삭감도해서 1억 중 9,094만5천원만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9천만원이 상승인했다고요? 시험가동 중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시험기간 중에 환경관리공단 직원 20명이 상주해서 기술연마를 받고 교육받고.
○오면교 위원 절대 안되는 얘기죠. 시험가동 중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오는 건 자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와 계약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기술을 축적하러 왔는에 시비로 준다면 절대 안되는 얘기죠.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자기 기술을 습득하러 왔는데 시비를 9천만원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환경관리공단 기술습득을 위해서 예산을 짜놨습니까? 우리가 시험가동할 때 우리 시에서 들어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같이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아서 상당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술 습득도 없는 사람한테 기술습득을 우리 돈을 들여서 치른다면 잘못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예산 짤 때 1억만 배려한 것은 먼저 번에서 보사국에서 예산을 1억이 아니라 얼마 올렸다 깎였죠?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자기 기술을 습득하러 왔는데 시비를 9천만원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환경관리공단 기술습득을 위해서 예산을 짜놨습니까? 우리가 시험가동할 때 우리 시에서 들어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같이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아서 상당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술 습득도 없는 사람한테 기술습득을 우리 돈을 들여서 치른다면 잘못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예산 짤 때 1억만 배려한 것은 먼저 번에서 보사국에서 예산을 1억이 아니라 얼마 올렸다 깎였죠?
○청소과장 장인식 5억 올렸습니다.
○오면교 위원 5억씩이나 올려서 그 때 예산편성할 때 무슨 소리냐 언제 완공되고 완공되고 난 뒤에 시험가동을 3개월해야 되는데 왜 5억씩 필요하냐 그렇게 얘길 했죠?
그랬더니 그 때 대답이 시청에서도 직제도 늘고 인수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1억만 가지면 충분할 거 아니냐 그래서 1억을 세워 줬는데 그 돈이 우리시 공무원 기술축적하는데 쓰이지 않고 환경관리공단 기술습득에 쓰라고 돈을 내준다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랬더니 그 때 대답이 시청에서도 직제도 늘고 인수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1억만 가지면 충분할 거 아니냐 그래서 1억을 세워 줬는데 그 돈이 우리시 공무원 기술축적하는데 쓰이지 않고 환경관리공단 기술습득에 쓰라고 돈을 내준다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인데.
○청소과장 장인식 환경관리공단 금년 11월 수일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처럼 일반폐기물 소각장 수탁관리운영협약사라고 해서 그 기술진이 다 알고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구소각장에서 15명 정도 차출해서 오고 있지만 기계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와서 11월 4일부터 충분될 때까지 합동으로 근무시키기 이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그 인건비와 또 필요한 집기는 인계인수 후 나중에라도 쓸 집기예산으로 9천만원정도 수용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처럼 일반폐기물 소각장 수탁관리운영협약사라고 해서 그 기술진이 다 알고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구소각장에서 15명 정도 차출해서 오고 있지만 기계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와서 11월 4일부터 충분될 때까지 합동으로 근무시키기 이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그 인건비와 또 필요한 집기는 인계인수 후 나중에라도 쓸 집기예산으로 9천만원정도 수용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받고 집행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적어도 환경관리공단이라하면 우리가 믿고 환경처에서 이 단체에게는 쓰레기 소각장을 위탁해줘도 좋다 이렇게 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은 굉장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연마된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위탁해 줘도 된다고 허가해 준덴데 기술 축적하는 비용을 우리가 댔다면 크나큰 과오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장님을 모셔다가 그 진의를 밝히고 돈을 집행했으면 받아내는 조건으로 해야지 이 로 감사를 진행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무슨 의도에서 그 돈을 지급하라고 결재해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적어도 환경관리공단이라하면 우리가 믿고 환경처에서 이 단체에게는 쓰레기 소각장을 위탁해줘도 좋다 이렇게 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은 굉장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연마된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위탁해 줘도 된다고 허가해 준덴데 기술 축적하는 비용을 우리가 댔다면 크나큰 과오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장님을 모셔다가 그 진의를 밝히고 돈을 집행했으면 받아내는 조건으로 해야지 이 로 감사를 진행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무슨 의도에서 그 돈을 지급하라고 결재해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오면교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알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회의운영규정을 보면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우선 가정복지과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회의운영규정을 보면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우선 가정복지과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오면교 위원 짚고 넘어갈 때 짚고 넘어가야죠.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좋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께서 입장하시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도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인 나오셔서 오면교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도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인 나오셔서 오면교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질의 할 사람 체면도 있고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마무리 짓고 질의에 들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리고 심수섭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시장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자 참석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부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황종태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보고 받아본 결과 언제 쓰레기 소각장의 내용이 12월 15일까지 동부건설에서 건설해서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받기 전에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줬나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술을 습득해서 인수받은 12월 15일부터 운영하는 것이 온당한데 왜 줬느냐 이와 같은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예산은 지난 추·경에 1억200만원이 확보됐고 예산의 목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되어 있고 평촌소각운영 1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이냐 직영이냐하는 얘기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환경관리공단 협약과정에 제7조에 의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을 각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가동 중이고 아직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공단에 9천만원을 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협약규정에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다. 얼핏보면 인수받은 날부터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줘야된다는 논리가 섭니다만 그 시설은 앞으로 40여명의 인원이 소요되고 막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인수과정에 와서 1개월동안 받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주고자하는 것은 9,094만5천원인데 그 내역에는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동선비, 소모용품 비품비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나간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불미스러운 조금도 어떠한 의혹은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로 반영해서 실제 자금이 나갈때는 꼭 필요한 사항만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보고 받아본 결과 언제 쓰레기 소각장의 내용이 12월 15일까지 동부건설에서 건설해서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받기 전에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줬나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술을 습득해서 인수받은 12월 15일부터 운영하는 것이 온당한데 왜 줬느냐 이와 같은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예산은 지난 추·경에 1억200만원이 확보됐고 예산의 목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되어 있고 평촌소각운영 1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이냐 직영이냐하는 얘기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환경관리공단 협약과정에 제7조에 의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을 각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가동 중이고 아직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공단에 9천만원을 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협약규정에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다. 얼핏보면 인수받은 날부터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줘야된다는 논리가 섭니다만 그 시설은 앞으로 40여명의 인원이 소요되고 막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인수과정에 와서 1개월동안 받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주고자하는 것은 9,094만5천원인데 그 내역에는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동선비, 소모용품 비품비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나간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불미스러운 조금도 어떠한 의혹은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로 반영해서 실제 자금이 나갈때는 꼭 필요한 사항만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양시장께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한 사항을 보면 ‘93.11.4일자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93.11.4일은 토개공에서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질 않아서 아직은 토개공 소유물입니다. 남의 재산을 미리 협약할 수 있는 건지 토개공도 협약서에 들어와 있다면 토개공이 양보한 것으로 믿겠는데 토개공의 재산을 안양시가 미리 누굴 주겠다 안주겠다고 협약한 자체도 위법이고 안주겠다고 협약한 자체도 위법이고 협약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에서 미리 남의 재산을 위탁관리 주겠다고 협약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께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한 사항을 보면 ‘93.11.4일자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93.11.4일은 토개공에서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질 않아서 아직은 토개공 소유물입니다. 남의 재산을 미리 협약할 수 있는 건지 토개공도 협약서에 들어와 있다면 토개공이 양보한 것으로 믿겠는데 토개공의 재산을 안양시가 미리 누굴 주겠다 안주겠다고 협약한 자체도 위법이고 안주겠다고 협약한 자체도 위법이고 협약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에서 미리 남의 재산을 위탁관리 주겠다고 협약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관리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소유권건물에 대한 이전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 와서 근무하고 운영하는 것을 위탁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자의 협의와 그와 같은 관례가 적용된다면 틀림없이 위법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사전에 착오가 없도록 기채협약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자의 협의와 그와 같은 관례가 적용된다면 틀림없이 위법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사전에 착오가 없도록 기채협약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이 소각장은 안양시의 중요재산이 됩니다. 토개공으로부터 인수하면.
소각장의 중요재산을 위탁관리한다든가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재산을 위탁관리주면서 완공도 안된 뒤에 소각장을 인수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재산이니까. 중요재산의 범위는 토지의 경우는 100헤베이상 금액으로는 5억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본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려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소각장은 중요재산이므로 위탁관리준다든가 나중에 인수받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하면 저 소각장이 완전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에서 인수받지 않겠다. 의회에서는 왜냐 고철뭉치를 맡을 우려도 있으니까 충분한 시험 가동과 완전히 소각장이 완공될 때 그 때 의회에서 인준해 주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재산 중의 하나입니다.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인수도 안받은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준다는 것은 상당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심도있게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지금 여기서 분명히 위법이 아니다 본위원은 위법이라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각장의 중요재산을 위탁관리한다든가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재산을 위탁관리주면서 완공도 안된 뒤에 소각장을 인수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재산이니까. 중요재산의 범위는 토지의 경우는 100헤베이상 금액으로는 5억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본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려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소각장은 중요재산이므로 위탁관리준다든가 나중에 인수받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하면 저 소각장이 완전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에서 인수받지 않겠다. 의회에서는 왜냐 고철뭉치를 맡을 우려도 있으니까 충분한 시험 가동과 완전히 소각장이 완공될 때 그 때 의회에서 인준해 주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재산 중의 하나입니다.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인수도 안받은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준다는 것은 상당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심도있게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지금 여기서 분명히 위법이 아니다 본위원은 위법이라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황종태 주민에게 재산 또는 부당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항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위탁 또는 직영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의회에서 논의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탁 또는 직영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안한 상태에서 남의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유권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이 완전무결하지 않으면 인수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시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인수받을 12월 5일까지 완전무결한 시설이 되지 않고는 인수할 수가 없는 상태로 시의 방침에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의회가 원하는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사항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위탁 또는 직영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의회에서 논의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탁 또는 직영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안한 상태에서 남의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유권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이 완전무결하지 않으면 인수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시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인수받을 12월 5일까지 완전무결한 시설이 되지 않고는 인수할 수가 없는 상태로 시의 방침에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의회가 원하는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렇게 착실하게 인수하실 각오가 돼 있으신 분이 미리 11월 4일자일로 협약하시고 인건비, 급료, 제수당, 복리후생비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는데 그럼 환경관리공단이라하면 환경처에서 인정하는 환경관리공단은 쓰레기 소각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해도 좋다고 허락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같이 기술을 습득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한다면 계약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부시장 황종태 아시다시피 쉽게 표현하면 그 건물이 자동차 키만 서로 인계해주면 인수받는 사람이 시동 걸어서 갈 수 있는 시설이 못되고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 정도는 같이 근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조치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1억200만원중에서 9천여만원 확정은 해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삭감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1억200만원중에서 9천여만원 확정은 해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삭감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부시장님, 여기서 짚고 넘어가십시오.
인건비나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모든 피복비까지 우리가 피복비까지 줘서 해 줄 수는 없죠. 지출은 안됐습니다만 차량비까지 비품외의 모든 것은 지출 안하는 것으로 약속을해 주십시오.
인건비나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모든 피복비까지 우리가 피복비까지 줘서 해 줄 수는 없죠. 지출은 안됐습니다만 차량비까지 비품외의 모든 것은 지출 안하는 것으로 약속을해 주십시오.
○부시장 황종태 약속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협약하는 과정에서 운영할 사람이 많거나 하면 저희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협약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품 외에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잘라서 집행부에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점의 의혹도 한 치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부시장 지시하에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약하는 과정에서 운영할 사람이 많거나 하면 저희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협약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품 외에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잘라서 집행부에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점의 의혹도 한 치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부시장 지시하에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이 소각장은 서독식 스토카형으로 아직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미리 관계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을 서독도 보내고 현장에도 투입시켜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해 놓은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면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하자고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무사안일하게 지금까지 있다가 기술도 없는 환경관리공단에게 주겠다고 완공도 안된 기계를 미리 계약협약한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두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하셔서 무효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무효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무효다 아니다 법이론을 따지다보면 얘기가 안되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그 시설이 워낙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떼문에 예산을 주더라도 반드시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서 넘겨 주는 제동장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궁금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회의장소에서 나온 얘기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부시장 황종태 무효다 아니다하는 얘기는 따질 수도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부시장 황종태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고철뭉치인지 쓸 수 있는건지도 모르고 협약을 해서 관리공단한테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다 이런 얘깁니다.
○부시장 황종태 계약조항이 그 시설물을 환경공단에게 준다 안준다 이런 계약을 했으면 무효원인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오면교 위원 준다고 계약한 겁니다.
○부시장 황종태 관리하는 부분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본협약서는 갑과 을이 날인한 날로붙 그 효력을 발생한다」이랬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부터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줘야되는 문제인데 왜 완공도 안된 소각장을 협약서를 미리준비해서 9천만원이 넘도록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부시장 황종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키만을 인계해서 넘어갈 수 있는거면 11월 4일날 계약해서 관리공단에 주면 그 일자로는 도저히 한달 정도의 여유없이 들어와서는 12월 4일날 인수받아서 절대 환경관리공단 아니라 아무데서도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예산을 확정했는데 여기서 논의가 되니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의 예산을 줄여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장 오늘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관리공단과.
그래서 그와같은 예산을 확정했는데 여기서 논의가 되니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의 예산을 줄여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장 오늘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관리공단과.
○오면교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될 부분이 뭐냐하면 환경관리공단한테 주려고 협약서까지 해놓은 이상 안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소각장이 완전하게 완공도 안됐는데 환경관리공단에다 협약서 해 놓고 한달치를 미리 준다면 환경처 자체가 잘못된 거죠. 환경처가 어떻게 환경관리공단한테 줄 수 있다고 허가내줬습니까?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많이 생기는데 환경관리공단이 기술축적도 없이 남의 지방자치 단체에 가서 막중한 기계를 내가 관리운영하겠소하고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의 소각장은 모두 다 망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라도 협약을 무효로 하고 완공이 다 된 뒤에 다시 협약해서 그날부터 모든 관리운영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약자체를 무효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저 소각장이 완전하게 완공도 안됐는데 환경관리공단에다 협약서 해 놓고 한달치를 미리 준다면 환경처 자체가 잘못된 거죠. 환경처가 어떻게 환경관리공단한테 줄 수 있다고 허가내줬습니까?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많이 생기는데 환경관리공단이 기술축적도 없이 남의 지방자치 단체에 가서 막중한 기계를 내가 관리운영하겠소하고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의 소각장은 모두 다 망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라도 협약을 무효로 하고 완공이 다 된 뒤에 다시 협약해서 그날부터 모든 관리운영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약자체를 무효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부시장 황종태 무효다 유효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결정 못하고 검토해서 댜시 보고드리든가 실무선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1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오면교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오면교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심수섭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질의 안 끝났으니까 잠시.
○오면교 위원 꼭 해야되잖아요?
○부시장 황종태 예.
○심수섭 위원 그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동의하셨으니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오면교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환경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침수의 오·폐수처리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모순점이 발생됐습니다.
오면교위원게서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자는 분명히고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자는 동부건설이고 그런데도 안양시가 무엇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시험가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국기계연구소란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 성능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능검사도 받지 않고 기술적인 기계위임도 받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의 기술습득료부터 지출하는 지출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협약서 자체부터 무효화하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환경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침수의 오·폐수처리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모순점이 발생됐습니다.
오면교위원게서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자는 분명히고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자는 동부건설이고 그런데도 안양시가 무엇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시험가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국기계연구소란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 성능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능검사도 받지 않고 기술적인 기계위임도 받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의 기술습득료부터 지출하는 지출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협약서 자체부터 무효화하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소유권 문제를 따진다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소유를 이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운영면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약한 것이고 12월달 완공인데 미리들어 왔느냐는 얘기는 자동차 키를 인계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정도는 미리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대 집행할 수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저희로서는 거부감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오위원님과 같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낭비안되는 요소로 해야지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지 작년에 추·경에 1억을 세워주셨고 그것도 엄연히 쓸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듭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무효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서면으로든 보고 드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선 다시 검토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대 집행할 수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저희로서는 거부감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오위원님과 같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낭비안되는 요소로 해야지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지 작년에 추·경에 1억을 세워주셨고 그것도 엄연히 쓸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듭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무효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서면으로든 보고 드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선 다시 검토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시험가동도 없이 관리운영을 맡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성능도 모르고.
○부시장 황종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중앙제어컴퓨터시스템과 화학실에서 같이 근무해야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시직원의 경비나 인건비 주는 건 괜찮은데 기술습득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전문관리업체가 아닌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은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고 성능검사도 없이 시험가동도 제대로 안하고 인건비등 지출한다는 건 무리 아니냐.
성능검사라는 것은 수분이 몇 %의 쓰레기 성향을 조사해서 그래야 완전히 가동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고 성능검사도 없이 시험가동도 제대로 안하고 인건비등 지출한다는 건 무리 아니냐.
성능검사라는 것은 수분이 몇 %의 쓰레기 성향을 조사해서 그래야 완전히 가동할 수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심수섭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사전에 황종태 부시장님께 출석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참석하신 것은 자진출석형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본질의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도 있으니까 쓰레기성향까지 질의하신다는 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사전에 황종태 부시장님께 출석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참석하신 것은 자진출석형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본질의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도 있으니까 쓰레기성향까지 질의하신다는 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수섭 위원 사회자는 사회만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부시장님께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한테 경고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모르는 사항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가 사회를 보지 뭘봅니까?
사실상 부시장님께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한테 경고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모르는 사항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가 사회를 보지 뭘봅니까?
○오면교 위원 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의사와 부시장님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고 있지 않아서 본위원회에서 제창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든지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시장님고 입씨름은 해봤자 결론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판단은 틀림없이 인수도 안받은 재산을 남에게 위탁관리 협약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마약에 안된다면 법을 잘 아는 법원에라도 물어봐서 판결내리는 것으로 하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위타관리주고 협약서해도 되느냐고 물어봐서 안된다고 하면 그 후에 책임지시는 것으로, 단 여기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9,904만5천원이란 예산을 절대로 지출해서는 안되니까 꼭 사야될 비품외에는 함부로 예산을 지출안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의사와 부시장님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고 있지 않아서 본위원회에서 제창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든지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시장님고 입씨름은 해봤자 결론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판단은 틀림없이 인수도 안받은 재산을 남에게 위탁관리 협약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마약에 안된다면 법을 잘 아는 법원에라도 물어봐서 판결내리는 것으로 하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위타관리주고 협약서해도 되느냐고 물어봐서 안된다고 하면 그 후에 책임지시는 것으로, 단 여기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9,904만5천원이란 예산을 절대로 지출해서는 안되니까 꼭 사야될 비품외에는 함부로 예산을 지출안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말씀드린대로 비품비만 주고 나머지 안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효다 아니다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이 되면 따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부탁을 올리는 것은 그 시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인수를 받고 그 때부터는 넣는 특수실정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소각장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소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소치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의 아니게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분석해서 예산과 운영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의 정화조현황과 현재 수거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현황은 14,4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700여소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11,870개소가 있고 현재 개량계획은 없으나 재래식 변소가 노후건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감소추세 예를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으로 볼 때 ‘92년 수거량 14,437톤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2,781톤이 수거됐습니다.
11%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해가 가야 재래식 변소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속 홍보해서 수세식변소를 개조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4시부터 실시하고 있어서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절기에는 05시부터 17시까지 물론 정오부터 한시간은 휴식시간입니다. 하절기는 05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안전띠나 방한모 등을 쓰고 근무에 임하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음주운전이라든가 요새는 거의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같이 홍보해서 엊그제도 환경미화원 전체 모아놓고 당부도 드렸습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상의 경우는 유족보상금은 1일 평균노임×24,000원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해서 1,000원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제비 1일 평균노임해서 장제비도 90일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2,50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전에 안양7동 명학대학교 입구에서도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직 지원도 각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웃돕기성금 차원이라든가 동료 가로환경미화원 모금운동이라든가 퇴직금을 만안구청에서 신청한 것 장제비 등해서 435만원정도 위로한 사실도 있고 본인이 든 보험금도 있고 해서 1,935만원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상의 경우는 말씀드린 그 부분이 더 나가는 것 외에는 만족하게 예산편성해서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 분야도 심층분석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소각장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소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소치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의 아니게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분석해서 예산과 운영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의 정화조현황과 현재 수거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현황은 14,4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700여소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11,870개소가 있고 현재 개량계획은 없으나 재래식 변소가 노후건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감소추세 예를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으로 볼 때 ‘92년 수거량 14,437톤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2,781톤이 수거됐습니다.
11%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해가 가야 재래식 변소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속 홍보해서 수세식변소를 개조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4시부터 실시하고 있어서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절기에는 05시부터 17시까지 물론 정오부터 한시간은 휴식시간입니다. 하절기는 05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안전띠나 방한모 등을 쓰고 근무에 임하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음주운전이라든가 요새는 거의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같이 홍보해서 엊그제도 환경미화원 전체 모아놓고 당부도 드렸습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상의 경우는 유족보상금은 1일 평균노임×24,000원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해서 1,000원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제비 1일 평균노임해서 장제비도 90일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2,50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전에 안양7동 명학대학교 입구에서도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직 지원도 각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웃돕기성금 차원이라든가 동료 가로환경미화원 모금운동이라든가 퇴직금을 만안구청에서 신청한 것 장제비 등해서 435만원정도 위로한 사실도 있고 본인이 든 보험금도 있고 해서 1,935만원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상의 경우는 말씀드린 그 부분이 더 나가는 것 외에는 만족하게 예산편성해서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 분야도 심층분석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3개 보육시설 아동수 245명 중에 종사가42명이 운영상의 적정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시설장이나 총무나 간호사나 생활지도사를 빼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1인당 10명을 돌볼 수 있는 법적기준에 의한다면 245명에 대한 인원은 유동인원입니다. 19명이 보육사로 일하고 있고 시설마다 1~2명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기타 인원 8명을 대체해서 잡급인원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적정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체 운영비에 대한 80%가 정부보조금이고 자부담으로 20%부담하는데 있어 실제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용품이라든가 개인이 쓸 수 있는 후원금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보육시설 아동 중에 보호하는 인원 중에서 18세가 되면 퇴소조치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퇴직금조로 퇴직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최소 18세가 넘으면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6개월을 보육원에서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청소년 운영상에 나와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비보조금 100만원 지급하는게 나와 있는데 18명이 대상아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은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실제 퇴소인원은 17명입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도비가 100만원 나가고 시비로 20만원이 추가로 보조돼서 1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7명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10월달 현재로 85만원이 나가있고 12월 중까지 전체적인 17명에 대해서는 2,040만원을 지장이 없도록 지출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위해 관내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세가정에 기술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처럼 보육원 아이들도 기술교육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만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18세가 되는 아이 17명은 전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교육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술교육이 필요한 아이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허가를 받은 관내에 성진인정직업훈련원이라는 데가 선정이 돼서 그곳에서 기술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3개 보육시설 아동수 245명 중에 종사가42명이 운영상의 적정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시설장이나 총무나 간호사나 생활지도사를 빼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1인당 10명을 돌볼 수 있는 법적기준에 의한다면 245명에 대한 인원은 유동인원입니다. 19명이 보육사로 일하고 있고 시설마다 1~2명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기타 인원 8명을 대체해서 잡급인원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적정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체 운영비에 대한 80%가 정부보조금이고 자부담으로 20%부담하는데 있어 실제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용품이라든가 개인이 쓸 수 있는 후원금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보육시설 아동 중에 보호하는 인원 중에서 18세가 되면 퇴소조치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퇴직금조로 퇴직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최소 18세가 넘으면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6개월을 보육원에서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청소년 운영상에 나와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비보조금 100만원 지급하는게 나와 있는데 18명이 대상아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은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실제 퇴소인원은 17명입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도비가 100만원 나가고 시비로 20만원이 추가로 보조돼서 1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7명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10월달 현재로 85만원이 나가있고 12월 중까지 전체적인 17명에 대해서는 2,040만원을 지장이 없도록 지출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위해 관내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세가정에 기술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처럼 보육원 아이들도 기술교육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만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18세가 되는 아이 17명은 전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교육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술교육이 필요한 아이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허가를 받은 관내에 성진인정직업훈련원이라는 데가 선정이 돼서 그곳에서 기술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소각장에 하루 200톤땐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시직원이 거기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한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성향분석을 협약서에 의하면 반입쓰레기 계근 및 분석, 침·오수 폐수처리, 소각지운반처리 다 나와 있는데 쓰레기 성향보고지 곁들여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소각장에 하루 200톤땐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시직원이 거기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한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성향분석을 협약서에 의하면 반입쓰레기 계근 및 분석, 침·오수 폐수처리, 소각지운반처리 다 나와 있는데 쓰레기 성향보고지 곁들여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저희과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 계근과 내용은 있고요. 계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체크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것만 사본해 주시면 나오죠. 성향까지 보내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파쇄장치 요구를 해서 파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소각장에 가보면 가구 등 큰 쓰레기가 나왔을 때 파쇄기에 들어가서 분쇄한 후에 쓰레기가 콘베이어를 타고 집하장까지 가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파쇄시설을 소각장 외곽 한구석 남은 건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파쇄된 쓰레기를 어떻게 소각장까지 운반해서 때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소각장은 독일실 스토카형이기 때문에 로의 벽돌이 움직이면서 쓰레기 잔재가 흘러내려오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성향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비닐이나 이런 게 타면 로벽돌 밑에 달라붙어서 적어도 얼마에 한번씩은 청소해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소각장이 1년에 정기점검을 얼마나 받아야 되며 기본수리는 며칠해야 되는지 시험가동을 사고 있고 거의 끝난 것으로 협약까지 되어 있으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의 잔재가 연소된 후에 굴뚝으로 나가기 전에 나머지 재를 떨어뜨려 수중으로 들여 보내서 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에서 나온 재가 일단 열을 식히면 소각재가 집합되어 집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장에서는 소각재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이 소각장은 각종 매연을 내뿜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태우는 시설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뚝 맨끄트머리에 나오는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측정된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자동차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완공이 됐는지 자동차시설은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세차기를 놨는지, 청소차 운전수가 내려서 물을 뿌리는 자동세차기인지 반자동이라면 이 추운 겨울에 누가 내려와서 청소차를 닦고 가겠습니까? 완전히 자체 세차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파쇄장치 요구를 해서 파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소각장에 가보면 가구 등 큰 쓰레기가 나왔을 때 파쇄기에 들어가서 분쇄한 후에 쓰레기가 콘베이어를 타고 집하장까지 가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파쇄시설을 소각장 외곽 한구석 남은 건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파쇄된 쓰레기를 어떻게 소각장까지 운반해서 때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소각장은 독일실 스토카형이기 때문에 로의 벽돌이 움직이면서 쓰레기 잔재가 흘러내려오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성향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비닐이나 이런 게 타면 로벽돌 밑에 달라붙어서 적어도 얼마에 한번씩은 청소해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소각장이 1년에 정기점검을 얼마나 받아야 되며 기본수리는 며칠해야 되는지 시험가동을 사고 있고 거의 끝난 것으로 협약까지 되어 있으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의 잔재가 연소된 후에 굴뚝으로 나가기 전에 나머지 재를 떨어뜨려 수중으로 들여 보내서 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에서 나온 재가 일단 열을 식히면 소각재가 집합되어 집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장에서는 소각재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이 소각장은 각종 매연을 내뿜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태우는 시설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뚝 맨끄트머리에 나오는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측정된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자동차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완공이 됐는지 자동차시설은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세차기를 놨는지, 청소차 운전수가 내려서 물을 뿌리는 자동세차기인지 반자동이라면 이 추운 겨울에 누가 내려와서 청소차를 닦고 가겠습니까? 완전히 자체 세차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촌신시가지에 건립 중인 여성회관에 설계변경 됐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개월동안 공사가 지연됐다고 얘기했고 설계변경시 6천만원의 내용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과 그리고 여성회관을 지을 때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첨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침출수라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수질을 말하는 것인제 적어도 5만ppm이 된다고 합니다. 처리과정이 오·폐수처리라고만 되어 있는 데 기준을 넣어서 보건사회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가서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이 앞으로 가동되고 나면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제가 알기는 하나도 세워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에게는 혜택을 줘야한다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 온수를 무상공급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혜택을 줘서 민원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촌신시가지에 건립 중인 여성회관에 설계변경 됐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개월동안 공사가 지연됐다고 얘기했고 설계변경시 6천만원의 내용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과 그리고 여성회관을 지을 때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첨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침출수라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수질을 말하는 것인제 적어도 5만ppm이 된다고 합니다. 처리과정이 오·폐수처리라고만 되어 있는 데 기준을 넣어서 보건사회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가서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이 앞으로 가동되고 나면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제가 알기는 하나도 세워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에게는 혜택을 줘야한다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 온수를 무상공급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혜택을 줘서 민원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수입화에 따라 현재 프랑스 유명한 미용실이 서울에 개업을 시작하고 전국에 체인점을 개설하고 있고 안양시에도 대형 프랑스미용실, 일본의 이발관까지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국내 또는 안양시의 영세미용실 등은 문을 닫아야할 실정에 놓일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앞으로 업소의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수입화에 따라 현재 프랑스 유명한 미용실이 서울에 개업을 시작하고 전국에 체인점을 개설하고 있고 안양시에도 대형 프랑스미용실, 일본의 이발관까지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국내 또는 안양시의 영세미용실 등은 문을 닫아야할 실정에 놓일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앞으로 업소의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쇄기 장치 설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뒤늦게 설계하여 변두리에 설치하게 됐습니다만 대형 폐가구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파쇄기에 집어 넣으면 파쇄돼서 콘베어를 타고 쓰레기 떨어지는데로 들어가는 시설로 설계되어 있어서 현재 약 70%이상 공정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파쇄기 장치 설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뒤늦게 설계하여 변두리에 설치하게 됐습니다만 대형 폐가구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파쇄기에 집어 넣으면 파쇄돼서 콘베어를 타고 쓰레기 떨어지는데로 들어가는 시설로 설계되어 있어서 현재 약 70%이상 공정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파쇄시설이 벽 옆 외곽에 돼있죠?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자체가 건물내가 아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주위사람들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장인식 크레인으로 들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지붕은 안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크레인이 공간이 있어야 올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공간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공간이 막혀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가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비닐이 들어가서 타다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작은 비닐봉지에 쓰레기 담아서 들어오는 것은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 건 없습니다. 11월 8일부터 소각돼서.
그리고 소각로 정비기간은 규정에도 연 30일간을 정해 놨습니다. 염려하신대로 비닐이 뭉치가 들어가서 녹아서 스토카에 부착이 됐을때는 불을 소화시킨 뒤에 작업하고 태우는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재 잔재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김포매립지에서 소각재 잔태처리가 어려웠습니다만 폐기물법이 바뀌면서 협약이 돼서 차량이 등록되고 잔재가 가는 것으로 어제 협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 처리에도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연우려가 있다, 공기 태우는 굴뚝의 측정관계는 Hcl(염화수소)이 되겠습니다. 환경처 기준은 50ppm입니다만 현재 배출량은 평균 15~20ppm으로 보는데 쓰레기 성향에 따라서 10ppm이하인 것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염화수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기침, 호흡곤란, 폐출혈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나 이 분야에 세심히 체크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스(Sox) 라고 황산화합물이 있습니다. 30ppm이 환경처 기준인데 언제나 가봐도 10ppm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물질 부식이나 산성비현상이나 식물체 등 인체 해로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녹스(Nox)라고 질산화합물이 있습니다. 환경처 기준은 200ppm으로써 저희가 100ppm을 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은 언제든지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체에는 호흡기관과 자극 악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은 환경처 기준 30㎎입니다만 소각장에 분진은 한 점도 안나와 있는 것으로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인체에는 호흡기관 악화이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에는 0.5로 나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량은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고 들은 내용만 말씀드리고 중앙제어실에 가시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시민이 보실 수 있도록 도로변에라도 컴퓨터 시설을 해서 주민이 아무 때라도 오면 환경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닐이 들어가서 타다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작은 비닐봉지에 쓰레기 담아서 들어오는 것은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 건 없습니다. 11월 8일부터 소각돼서.
그리고 소각로 정비기간은 규정에도 연 30일간을 정해 놨습니다. 염려하신대로 비닐이 뭉치가 들어가서 녹아서 스토카에 부착이 됐을때는 불을 소화시킨 뒤에 작업하고 태우는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재 잔재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김포매립지에서 소각재 잔태처리가 어려웠습니다만 폐기물법이 바뀌면서 협약이 돼서 차량이 등록되고 잔재가 가는 것으로 어제 협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 처리에도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연우려가 있다, 공기 태우는 굴뚝의 측정관계는 Hcl(염화수소)이 되겠습니다. 환경처 기준은 50ppm입니다만 현재 배출량은 평균 15~20ppm으로 보는데 쓰레기 성향에 따라서 10ppm이하인 것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염화수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기침, 호흡곤란, 폐출혈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나 이 분야에 세심히 체크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스(Sox) 라고 황산화합물이 있습니다. 30ppm이 환경처 기준인데 언제나 가봐도 10ppm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물질 부식이나 산성비현상이나 식물체 등 인체 해로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녹스(Nox)라고 질산화합물이 있습니다. 환경처 기준은 200ppm으로써 저희가 100ppm을 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은 언제든지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체에는 호흡기관과 자극 악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은 환경처 기준 30㎎입니다만 소각장에 분진은 한 점도 안나와 있는 것으로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인체에는 호흡기관 악화이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에는 0.5로 나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량은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고 들은 내용만 말씀드리고 중앙제어실에 가시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시민이 보실 수 있도록 도로변에라도 컴퓨터 시설을 해서 주민이 아무 때라도 오면 환경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문제는 소각장 어느 구멍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건 제외하고라도 처리과정을 끝내고 나오는 굴뚝에 대한 수치는 컴퓨터 장치에 다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 외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넣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외국선진국 소각장을 가보면 컴퓨터가 되어 있는 실에 굴뚝 마지막 나가는 데서 측정한 것이 컴퓨터에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사항을 시민에게 넉넉히 알려줄 자신감이 있는 소각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신 자동차 세차시설 완공여부체 대해서는 역시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완전자동시설로써 청소부가 갖다대면 자동으로 세차할 수 있는 초현대식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협약서의 침출수 관계, 사과드린대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협약내용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침출수 부분외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또 한가지 지적하신 자동차 세차시설 완공여부체 대해서는 역시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완전자동시설로써 청소부가 갖다대면 자동으로 세차할 수 있는 초현대식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협약서의 침출수 관계, 사과드린대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협약내용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침출수 부분외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심수섭 위원 삽입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삽입이 아니라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 사항은 사과드린대로.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 나오신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협약했습니까?
제가 보기는 감사장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기계설계도, 기계사양서, 기계배치도, 기계설치 시방서를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서류하나 없이 무엇을 근거해서 협약했느냐 이말입니다.
몇 가지 나오신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협약했습니까?
제가 보기는 감사장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기계설계도, 기계사양서, 기계배치도, 기계설치 시방서를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서류하나 없이 무엇을 근거해서 협약했느냐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 기계설계도나 사양시, 배치도는.
○심수섭 위원 이걸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심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려고 여러번 노력했습니다만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에서 수시로 사용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언제든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에는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답변을 듣기로는 준공과 동시에 그 자료를 넘겨 주겠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역시 이 분야도 부족하고 자료를 어떻게서든지 받아서 심위원님 드려야 되는데 간곡하게 청했습니다만 시공이 수시로 시방서같은게 변경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내줄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장과장님, 이런게 있어야 협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그것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심수섭 위원 무엇을 보고 협약했어요?
○청소과장 장인식 물론 소각장 협약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협약서가 되기 때문에 저나름대로 할 길이 없어서 대구에 가서 협약사항도 참고도 해보고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서 저희들이 앉아서 분석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우리 물건이 되기 위해서 협약하고 돈을 주는거 아닙니까?
알고 계약을 해야지 협의회를 협의회를 해야되지 그리고 협약서라는건 뭐냐하면 그안에 무엇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없이 어떻게 뭘 했느냐.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수십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사양서와 지금 사양서와 다를거다 이말이에요. 왜 달라졌는지 그것까지 알아내야된다 이겁니다.
항간의 얘기는 뭐냐면 서독에서 들여올 기계를 국내에서 발주했다 이겁니다. 그 차액이 어마어마 한데 반값으로 220, 250해서 220억으로 낙찰했지만 그때도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자꾸 챙기느냐면 그동안 변동사항을 알아보고 확실한 안양시 재산이 제대로 인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챙기는데도 이것도 안주면서 무슨 협약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래서 협약서가 무효다 이런 얘깁니다.
말만 가지고 했기때문에.
알고 계약을 해야지 협의회를 협의회를 해야되지 그리고 협약서라는건 뭐냐하면 그안에 무엇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없이 어떻게 뭘 했느냐.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수십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사양서와 지금 사양서와 다를거다 이말이에요. 왜 달라졌는지 그것까지 알아내야된다 이겁니다.
항간의 얘기는 뭐냐면 서독에서 들여올 기계를 국내에서 발주했다 이겁니다. 그 차액이 어마어마 한데 반값으로 220, 250해서 220억으로 낙찰했지만 그때도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자꾸 챙기느냐면 그동안 변동사항을 알아보고 확실한 안양시 재산이 제대로 인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챙기는데도 이것도 안주면서 무슨 협약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래서 협약서가 무효다 이런 얘깁니다.
말만 가지고 했기때문에.
○청소과장 장인식 말씀드린대로 협약서의 근거는 규정이 나와있는건 아니고 다만 대구 성서 쓰레기 소각장도 참고했고 제 나름대로 재산관리를 좀더 잘해 보기위해서 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은 언제든지 재조정해서 재협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사항이에요. 그걸 빠뜨렸다 이겁니다.
○오면교 위원 장과장님 나오신김에 「소작장의 1년 정비일수를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일본 히로시마나 고베시 등세군데 소각장을 보고 세계 소각장 박람대회가서 무려 1주일동안 묵어가면서 본 결과에 의하면 소각장이 한번 중지되면 하루의 시청예산액이 상당히 소비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에 들어갈 것을 완전히 분리수거해 놓고 있다가 그게 다시 돈을 주고 김포매립장으로 가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한달동안 가면 금액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상당한 지출이 된다 그래서 소각장은 정기점검일과 임시점검일로 나누어서 점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양시에 200톤짜리 소각장이 아니라 100톤짜리 두 대를 놨다면 이쪽게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든가 정기점검땐 저쪽걸 때고 쉬지않겠지만 우린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애써 분리수거해논게 한데 섞여서 김포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상당한 불이익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래서 소각장 점검일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운전을 잘못해서 고장이 났거나 할때는 위탁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런 협약자체를 유드리를 둬서 해놓으셨는데 이러시지말고 정기점검일과 임시점검일로 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임시점검일을 줍니다. 일주일씩. 그리고 1년에 1번 30일내에 정기점검을 줍니다. 충분히 점검을 해 놓고 씁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날짜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인근 주민에게 전기나 난방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민둘한테 상당한 반발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각장 운영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하시지 마시고 무효화하고 세밀하게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되겠습니까? 그거?
제가 일본 히로시마나 고베시 등세군데 소각장을 보고 세계 소각장 박람대회가서 무려 1주일동안 묵어가면서 본 결과에 의하면 소각장이 한번 중지되면 하루의 시청예산액이 상당히 소비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에 들어갈 것을 완전히 분리수거해 놓고 있다가 그게 다시 돈을 주고 김포매립장으로 가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한달동안 가면 금액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상당한 지출이 된다 그래서 소각장은 정기점검일과 임시점검일로 나누어서 점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양시에 200톤짜리 소각장이 아니라 100톤짜리 두 대를 놨다면 이쪽게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든가 정기점검땐 저쪽걸 때고 쉬지않겠지만 우린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애써 분리수거해논게 한데 섞여서 김포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상당한 불이익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래서 소각장 점검일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운전을 잘못해서 고장이 났거나 할때는 위탁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런 협약자체를 유드리를 둬서 해놓으셨는데 이러시지말고 정기점검일과 임시점검일로 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임시점검일을 줍니다. 일주일씩. 그리고 1년에 1번 30일내에 정기점검을 줍니다. 충분히 점검을 해 놓고 씁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날짜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인근 주민에게 전기나 난방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민둘한테 상당한 반발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각장 운영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하시지 마시고 무효화하고 세밀하게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되겠습니까? 그거?
○청소과장 장인식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무효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잘못된 협약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로잡고 좀더 운영상에 좋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삽입시키고 잘못된 건 다시 빼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한거 없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심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11월 8일 점화시킬 때 지켜보자 이런 얘길 했더니 멀리서 지켜볼테니까 해봐라 했는데 그후로 별 민원을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잠재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장내에 유해물질 배출현황을 보아서는 언제든지 겸학시켜서 설득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현재는 관계공무원부터 전주민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준공이되고 인수가 된다면 그때는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장내에 유해물질 배출현황을 보아서는 언제든지 겸학시켜서 설득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현재는 관계공무원부터 전주민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준공이되고 인수가 된다면 그때는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수섭 위원 대대적인 홍보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이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게 좋겠고요. 나아가서 그런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것도 강구했으면 하는데.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공청회 또는 토론보다는 인근의 소각장을 일본이나 독일에 안가도 현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보여 드리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주민을 홍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수섭 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도시내에 건립 중에 있는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지연되었다고 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동안의 지연이라기보다는 당초 계획이 ‘92.9월에 경기도에서 설계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92.12월에 경기도 설계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실상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충당한 비용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설계변경하였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경위를 잠시 보고드리면 평촌신도시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내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또 아직은 건립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회관과 보훈회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28만 여성이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신도시라든가 대규모도시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견학을 해 봤습니다. 견학을 해서 살펴본 결과 외단열 공급재로 지은 건물도 많이 봤습니다만 건물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외관상 괜찮습니다만 여성회관 규모는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전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전직할시에 거의 우리와 평수가 비슷한 2천평 건물이 거의 준공되는 것을 보고 오면서 화강석으로 단장된 데 대해서 문의했더니 외관의 질감을 높이기도 하고 건물외부재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화강석으로 외부를 단장하므로 품격을 높이는 얘기를 듣고 다른 군데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다시 설계해 온 전문가와 심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해서 건축현장을 같이 방문했으며 외단열 공급재료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절감도 되고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단지 매년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예산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외단영공법보다는 사업비는 다소 증가되지만 설계를 변경해서 견고성이라든가 신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건물의 웅장함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화강석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었고 예산 범위내에서 다소 증가해서 건물을 잘 짓고 싶어서 좀 예산을 들였지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도시내에 건립 중에 있는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지연되었다고 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동안의 지연이라기보다는 당초 계획이 ‘92.9월에 경기도에서 설계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92.12월에 경기도 설계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실상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충당한 비용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설계변경하였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경위를 잠시 보고드리면 평촌신도시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내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또 아직은 건립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회관과 보훈회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28만 여성이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신도시라든가 대규모도시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견학을 해 봤습니다. 견학을 해서 살펴본 결과 외단열 공급재로 지은 건물도 많이 봤습니다만 건물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외관상 괜찮습니다만 여성회관 규모는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전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전직할시에 거의 우리와 평수가 비슷한 2천평 건물이 거의 준공되는 것을 보고 오면서 화강석으로 단장된 데 대해서 문의했더니 외관의 질감을 높이기도 하고 건물외부재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화강석으로 외부를 단장하므로 품격을 높이는 얘기를 듣고 다른 군데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다시 설계해 온 전문가와 심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해서 건축현장을 같이 방문했으며 외단열 공급재료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절감도 되고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단지 매년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예산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외단영공법보다는 사업비는 다소 증가되지만 설계를 변경해서 견고성이라든가 신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건물의 웅장함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화강석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었고 예산 범위내에서 다소 증가해서 건물을 잘 짓고 싶어서 좀 예산을 들였지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일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미관심의는 받은 일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교수진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한 일입니다.
○심수섭 위원 공모한 내용과 변경된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외단열 공법 한가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경위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위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수섭 위원 추가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말씀하신대로 6천만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심수섭 위원 하필이면 화강암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여러 군데 견학해 본 결과 화강석 마감처리가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여러차레 현재는 예산이 좀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견고하고 화강석으로 처리된 후에는 다른 비용이 도색이라든가 이런 면에 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예산 절감 차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문가 의견도 문제지만 임의대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기는 않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산 속에서 6천만원이 더 지출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남은 예산에서 조금 잘 하고 싶어서 변경한 겁니다.
○심수섭 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을 지적하면 첫째, 월동기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의 현실화시킬 방안의 강구 둘째, 폐건전지는 극심한 자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수거함 설치시 시민계도의 철거 셋째, 시립공동묘지관리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강구 넷째, 각동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다섯째, 평촌신도시의 근린생활시설부지에 목욕탕 건립 등 적절한 활용계획수립. 여섯째,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의 동안구 건립 일곱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조례의 제정 여덟째,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기구인력의 진단 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94년에는 중복 지적을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60만 안양시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을 지적하면 첫째, 월동기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의 현실화시킬 방안의 강구 둘째, 폐건전지는 극심한 자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수거함 설치시 시민계도의 철거 셋째, 시립공동묘지관리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강구 넷째, 각동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다섯째, 평촌신도시의 근린생활시설부지에 목욕탕 건립 등 적절한 활용계획수립. 여섯째,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의 동안구 건립 일곱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조례의 제정 여덟째,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기구인력의 진단 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94년에는 중복 지적을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60만 안양시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이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역경제국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풍규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성환 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역경제국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풍규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성환 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부록 참조)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 육성자금 33억을 조성하여 18개 업체에 18억만 융자해 주셨는데 융자가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상설전시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시청과 만안구청간에 59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122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나 억지춘향식으로 설치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좀 더 확고한 장소에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또한 일반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필요품목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시장 판매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 육성자금 33억을 조성하여 18개 업체에 18억만 융자해 주셨는데 융자가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상설전시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시청과 만안구청간에 59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122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나 억지춘향식으로 설치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좀 더 확고한 장소에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또한 일반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필요품목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시장 판매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해서 쓰레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지적했습니다만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조건부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해서 쓰레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지적했습니다만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조건부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저는 개인택시문제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1.11.3일에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안양은 7년 6개월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권내에 들어가고 과천은 4년 7개월 군포, 의왕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과천은 26대 군포는 28대 의왕은 24대가 나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안양은 93대, 128대 이렇게 나갔는데 78대가 결과적으로 안양 개인택시를 타고자하는 운전기사님한테 나갈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3개시도 쪼개 나갔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 안양이 948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지부와 협회와는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법정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감독관청인 교통행정과에서 화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얼만큼 조정했었는가에 대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4개시로 사업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안양시에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8명 정도가 못받고 다른 데로 나가면서 사업계획이 확대되면서 불이익이 된 일이 있습니다.
안양시 중형택시로 봐서 하루의 이익금을 4만6,295원을 칩니다. 과천은 33,914원 이걸 전체를 계산해서 뽑아 보면 118일로 계산해서 얼마정도 내느냐면 1년에 지만 8,4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과천, 군포, 의왕은 16만2천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사업구역은 나눠주면서 세금은 우리가 더 부담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5,000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이들한테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는지 묻고 싶어요.
다음에 이걸 계산해 보면 900대 정도치고 55,000원 보면 1년에 4,900만원 돈이 되니까 2년에 안양 개인택시업자들이 낸 게 적어도 1억정도 세금을 더 냈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 시 교통행정과에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묻고 싶고 당장 사업조합과 협의화의 관게를 어디까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택시문제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1.11.3일에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안양은 7년 6개월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권내에 들어가고 과천은 4년 7개월 군포, 의왕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과천은 26대 군포는 28대 의왕은 24대가 나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안양은 93대, 128대 이렇게 나갔는데 78대가 결과적으로 안양 개인택시를 타고자하는 운전기사님한테 나갈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3개시도 쪼개 나갔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 안양이 948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지부와 협회와는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법정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감독관청인 교통행정과에서 화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얼만큼 조정했었는가에 대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4개시로 사업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안양시에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8명 정도가 못받고 다른 데로 나가면서 사업계획이 확대되면서 불이익이 된 일이 있습니다.
안양시 중형택시로 봐서 하루의 이익금을 4만6,295원을 칩니다. 과천은 33,914원 이걸 전체를 계산해서 뽑아 보면 118일로 계산해서 얼마정도 내느냐면 1년에 지만 8,4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과천, 군포, 의왕은 16만2천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사업구역은 나눠주면서 세금은 우리가 더 부담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5,000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이들한테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는지 묻고 싶어요.
다음에 이걸 계산해 보면 900대 정도치고 55,000원 보면 1년에 4,900만원 돈이 되니까 2년에 안양 개인택시업자들이 낸 게 적어도 1억정도 세금을 더 냈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 시 교통행정과에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묻고 싶고 당장 사업조합과 협의화의 관게를 어디까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평촌신도시 대중교통 운영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공사시행을 교부금 형식으로 되는데 공사를 시행해서 그 후에 검사절차라든가 예산투입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교부금 형식으로 나간 돈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실시 이렇게 해서 T.S.M을 2~3년부터 시행하고 계신데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양시의 종합대책은 아니고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현재 도로사정을 갖고 밀도있게 운영하기 위한 T.S.M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나 실적을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촌신도시에 대한 대중교통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표기에는 대중교통운영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이 평촌만 대상으로 되는건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93년도 신도시 교통대책에 의거 26개노선 174대 1,220회에 운영토록 조치 이렇게 안양을 중심으로해서 서울과 수원과 대중교통 또는 지하철과 연계되는 종합대책이 수립되셔야 되는데 여기는 평촌신도시의 대중교통의 운영대책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양시 종합대책에 대한 것이 언제쯤 수립이 돼서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또 일반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도시가 15만~20만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기존교통노선에 의해서 수년간 조정이 돼서 완벼간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계획에 대해서 장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현재 안양시의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주무과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연관되는 부분이 주택과입니다. 주차장 조례가 현재 개정 입안 중에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 빨리 개정이 돼서 시민생활에 또는 시민의 사업목적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되지 않나해서 주차장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평촌신도시 대중교통 운영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공사시행을 교부금 형식으로 되는데 공사를 시행해서 그 후에 검사절차라든가 예산투입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교부금 형식으로 나간 돈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실시 이렇게 해서 T.S.M을 2~3년부터 시행하고 계신데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양시의 종합대책은 아니고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현재 도로사정을 갖고 밀도있게 운영하기 위한 T.S.M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나 실적을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촌신도시에 대한 대중교통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표기에는 대중교통운영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이 평촌만 대상으로 되는건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93년도 신도시 교통대책에 의거 26개노선 174대 1,220회에 운영토록 조치 이렇게 안양을 중심으로해서 서울과 수원과 대중교통 또는 지하철과 연계되는 종합대책이 수립되셔야 되는데 여기는 평촌신도시의 대중교통의 운영대책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양시 종합대책에 대한 것이 언제쯤 수립이 돼서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또 일반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도시가 15만~20만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기존교통노선에 의해서 수년간 조정이 돼서 완벼간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계획에 대해서 장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현재 안양시의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주무과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연관되는 부분이 주택과입니다. 주차장 조례가 현재 개정 입안 중에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 빨리 개정이 돼서 시민생활에 또는 시민의 사업목적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되지 않나해서 주차장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환승주차장이 많이 필요할텐데 현재 명학동에 3억4,700만원을 들여서 210대 주차장을 만든 모양인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다음에 비산고가도로 공사로 인해서 교통대책이 실제 시민들에 의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석수동에 있는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를 완공 이후에 비산고가도로를 재공사해도 무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상대책 하나없이 바로 시작했는지 절박한 사유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환승주차장이 많이 필요할텐데 현재 명학동에 3억4,700만원을 들여서 210대 주차장을 만든 모양인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다음에 비산고가도로 공사로 인해서 교통대책이 실제 시민들에 의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석수동에 있는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를 완공 이후에 비산고가도로를 재공사해도 무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상대책 하나없이 바로 시작했는지 절박한 사유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랜 시간 감사하다보니까 식사시간도 됐고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랜 시간 감사하다보니까 식사시간도 됐고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 자금 33억원 중 18개 업체에 대해서 18억원만 융자했는데 나먼지 확보된 금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33억원 중에서 18개업체에 대해서 18억원만 융자하고 나머지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동자료에는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기간이 3.20~6.30일동안 추진된 1차 실적내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93.7월 2차로 지원을 완료하여 현재에는 확보된 33억원 전액을 33개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관내 공산품에 대하여 상설전시장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장 및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6월에 2주간에 걸쳐서 관내 완제품 생상업체 15개업체를 선정해서 문예회관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많이 관람하고 특히 주차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53점 시가 970만원의 판매를 한 바 있고 또한 기존 시청사 현자에 설치된 전시품 28개업체 52개품목을 36개 업체 78개 품목으로 재정비해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현관에도 500만원을 투자해 상설전시장을 신설해서 23개 업체 44개 품목을 전시하였고 그러나, 동안구청에는 임시가건물이기 때문에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 자금 33억원 중 18개 업체에 대해서 18억원만 융자했는데 나먼지 확보된 금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33억원 중에서 18개업체에 대해서 18억원만 융자하고 나머지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동자료에는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기간이 3.20~6.30일동안 추진된 1차 실적내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93.7월 2차로 지원을 완료하여 현재에는 확보된 33억원 전액을 33개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관내 공산품에 대하여 상설전시장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장 및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6월에 2주간에 걸쳐서 관내 완제품 생상업체 15개업체를 선정해서 문예회관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많이 관람하고 특히 주차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53점 시가 970만원의 판매를 한 바 있고 또한 기존 시청사 현자에 설치된 전시품 28개업체 52개품목을 36개 업체 78개 품목으로 재정비해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현관에도 500만원을 투자해 상설전시장을 신설해서 23개 업체 44개 품목을 전시하였고 그러나, 동안구청에는 임시가건물이기 때문에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부지 매립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부해서 잔금처리를 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은 금년 3월 27일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도매시장 부지매입 국비보조를 못해 주겠다는 경제기획원 답변과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부지매입을 계약했습니다만 계약해 놓고 만약 국비 보조가 안된다든지 농안기금 100억을 융자요청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해서 동분서주 뛰다보니 쓰레기 매립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 금년 5월경 추경시에 심수섭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사항을 자세히 알아서 관계 과장들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쓰레기 매립이 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는 토개공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서 건축시 특히 지하에서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원인행위가 위배됐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처리할 게 아니냐라고 공문을 준 바 있습니다.
일차 줬는데 답변서가 안양시가 토공작업시에 같이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2차 다시 요구했습니다. 토개공에 저희 계약조건 제8조를 보면 「매도자 갑은 매수자 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지 조성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다시 요구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역시 안양시에서 철회했으면 고맙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다시 3차 본사에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역시 똑같은 회시가 왔습니다.
3차 회시는 어떻게 왔느냐하면 쓰레기 매립을 할 때 흙과 같이 혼합을 해서 매립했으니 안양시가 나올 때 있는 쓰레기를 같이 버려다오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기본조사용역을 주면서 토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결과 쓰레기층이 없는데도 대여섯군데 있었고 나오는데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보면 없는데서부터 최고 많은 쓰레기층이 5.5m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함양이 얼마나 되느냐 60%~805입니다.
이 데이터를 오늘에야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내일이라도 토개공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문제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문제는, 부담금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토개공이 상당히 외적이나 내적으로 파워가 있다고 할까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과거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중앙에 건의 또는 감사원의 감사요구 등으로 해서 이 일이 요구대로 순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부지 매립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부해서 잔금처리를 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은 금년 3월 27일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도매시장 부지매입 국비보조를 못해 주겠다는 경제기획원 답변과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부지매입을 계약했습니다만 계약해 놓고 만약 국비 보조가 안된다든지 농안기금 100억을 융자요청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해서 동분서주 뛰다보니 쓰레기 매립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 금년 5월경 추경시에 심수섭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사항을 자세히 알아서 관계 과장들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쓰레기 매립이 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는 토개공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서 건축시 특히 지하에서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원인행위가 위배됐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처리할 게 아니냐라고 공문을 준 바 있습니다.
일차 줬는데 답변서가 안양시가 토공작업시에 같이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2차 다시 요구했습니다. 토개공에 저희 계약조건 제8조를 보면 「매도자 갑은 매수자 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지 조성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다시 요구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역시 안양시에서 철회했으면 고맙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다시 3차 본사에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역시 똑같은 회시가 왔습니다.
3차 회시는 어떻게 왔느냐하면 쓰레기 매립을 할 때 흙과 같이 혼합을 해서 매립했으니 안양시가 나올 때 있는 쓰레기를 같이 버려다오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기본조사용역을 주면서 토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결과 쓰레기층이 없는데도 대여섯군데 있었고 나오는데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보면 없는데서부터 최고 많은 쓰레기층이 5.5m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함양이 얼마나 되느냐 60%~805입니다.
이 데이터를 오늘에야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내일이라도 토개공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문제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문제는, 부담금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토개공이 상당히 외적이나 내적으로 파워가 있다고 할까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과거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중앙에 건의 또는 감사원의 감사요구 등으로 해서 이 일이 요구대로 순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예.
○산업과장 이성환 예.
○심수섭 위원 잔금처리는 언제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잔금처리는 금년 6월 30일날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작년 9월달에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당시에 15만톤이냐 9만톤이냐 아니면 8만톤이냐 신문지상과 안양시에서 답변한 내용이 달라서 어느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얘길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약 40억 정도 되는데 누가 물것이냐 안양시장 답변이 그 당시에 토개공이 물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물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3.3.27일날 계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부 계약을 했더라면 이와 같이 네가 처리하니 내가 처리하니 서로 밀리고 미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개공이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얘길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약 40억 정도 되는데 누가 물것이냐 안양시장 답변이 그 당시에 토개공이 물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물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3.3.27일날 계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부 계약을 했더라면 이와 같이 네가 처리하니 내가 처리하니 서로 밀리고 미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개공이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이성환 회시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질 조사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원인 행위자가 처리해야된다 또 계약조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성공사해야 된다는 조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원 감사요구도 요청해서 부탁드린 것은 신도시 개발지구에 성토를 할 때는 양질토로써 매립하게 되어있고 만약 흑에 잔물질이 섞인 걸 가지고 성토를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립해야 된다는 건설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침들이 사실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 하는 요구 사항에서 우리는 충분한 이론의 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부탁드릴 일차는 가서 협의는 해 보겠지만 협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것은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라면 공조체제를 이뤄서라도 이 문제가 이루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침들이 사실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 하는 요구 사항에서 우리는 충분한 이론의 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부탁드릴 일차는 가서 협의는 해 보겠지만 협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것은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라면 공조체제를 이뤄서라도 이 문제가 이루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추진사항에서 공사기간이 ‘93.8.3일~’93.12.1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됐는지 공사기간이 짧은데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공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공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공사가 이것 때문에 지연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산업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다쳐서 중앙건설부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건설부 중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이 명년 4월까지 가야됩니다.
그 기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한 다음에 공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다쳐서 중앙건설부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건설부 중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이 명년 4월까지 가야됩니다.
그 기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한 다음에 공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감사원 감사는 행정기관에서 계통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시의회가 바로 요구사는 것이 강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협의한 뒤 추후 보고드리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협의한 뒤 추후 보고드리면서 요구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결재권자가 챙기지 않아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 안양시장소관으로 양쪽이 다 관할부서인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전 얘기가 계약하고 나고 잔금 치르고 나니까 이런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된 건데 왜 협의가 안돼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럼 안양시의회가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부터 가려야 되죠.
왜냐 안양시장소관으로 양쪽이 다 관할부서인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전 얘기가 계약하고 나고 잔금 치르고 나니까 이런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된 건데 왜 협의가 안돼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럼 안양시의회가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부터 가려야 되죠.
○산업과장 이성환 잘못됐다고 말씀하신면 책임은 제가 져야겠죠.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취급하다 도시과에서 취급하다 산업과로 넘어왔다가 저희가 계약조건에 있었고 계약도 그렇습니다. 거기 이면에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만 말씀드리면 부지를 사면서도 사실 제가 갖은 방법을 다해서 평당 120만원에 산겁니다.
그런 조건에 샀을 때 만약에 어느 면에서 우리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 쪽에서 당신 못산다면 포기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나왔습니다만 더불어서 얘기하면 그런 조건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되고 보니까 어디의 잘못이든간에 저희가 계약조건을 이루면서 현실에 왔기 때문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토개공과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취급하다 도시과에서 취급하다 산업과로 넘어왔다가 저희가 계약조건에 있었고 계약도 그렇습니다. 거기 이면에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만 말씀드리면 부지를 사면서도 사실 제가 갖은 방법을 다해서 평당 120만원에 산겁니다.
그런 조건에 샀을 때 만약에 어느 면에서 우리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 쪽에서 당신 못산다면 포기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나왔습니다만 더불어서 얘기하면 그런 조건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되고 보니까 어디의 잘못이든간에 저희가 계약조건을 이루면서 현실에 왔기 때문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토개공과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찰서에 교부되는 예산의 통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교부되는 예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과 차선도색 등에 소용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자금 요청을 받아서 요청에 의해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된 자금은 저희가 직접 조사나 이런 사례는 없고 연말에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사원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감사시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운영개선사업의 개선효과분석여부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교통소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91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신호체계 개선, 차선정비, 신호등 설치 등을 ’92년도에 5억6,900만원, ‘93년도에 1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시설 부문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산업도로 확장,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등으로 시내의 교통체계가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작은 투자로 한정된 도로상에서 차선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체증 해소의 단기적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 차량의 증가 등 교통요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5년주기로 계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평촌신도시 교통대책이 주변도시 및 전철역과 연계되는 안양시 종합교통대책 수립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 대한 대중교통대책은 노선버스를 서울진입 및 전철연계노선을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종합교통대책은 ‘94년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도시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해서 우리시 장래교통성장지표와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중·장기적인 도시교통정책 기본방향 수립시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업 지시에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위원님께 말씀하신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11월 16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부서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승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1.11.1일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이후 4개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자격기준이 상이해서 우리시 운전기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민의 교통 편의 및 시계외 운행요금에 따른 승객과 운전기사와의 다툼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지시에 의거 ‘91.11.1.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시의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안양시는 7년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탈락되고 기타 3개시는 5년이하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면허를 받는 모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91, ’92년도에 수차 시장, 군수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금년에도 실무자회의를 3회 거치고 지난 10월 5일 4개시장이 우리시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입장을 강력히 주장함으로 인해서 차후 개인택시 면허발급시는 4개시가 자격기준을 통일하고 거주 및 관내 운전경력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93년도 개인택시 발급은 관내 운전경력 3년, 관내 거주 경력 3년, 무사고 운전경력 5년으로 자격기준을 통일하기로 협의하므로써 개인택시 운전면허 발급행정 인원화를 꾀하였습니다.
우리시 운전기사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내용대로 ‘93년도 개인택시면허를 지난 11월 8일 공고하여 300대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개인택시 지부와 협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행정청의 노력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개인택시 946대 중 조합소속택시가 약 630대 기타 미가입 택시가 66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부와 협회의 분리는 ‘91.4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직무독선 등으로 조합원이 이탈하였으며 그 후 제6대 이사장 선출시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한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탈조합원이 수원 지방법원에 이사장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조합 및 연합회를 육성하야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양시 중재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조합내부 사건으로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어 현재는 행정청 권한을 이탈한 상태로 본사건 확정 판결후 그 결과에 따라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4개시가 사업구역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1일 과표가 상이하여 안양시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현황과 모순점을 통보하고 행정력을 경주해서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찰서에 교부되는 예산의 통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교부되는 예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과 차선도색 등에 소용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자금 요청을 받아서 요청에 의해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된 자금은 저희가 직접 조사나 이런 사례는 없고 연말에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사원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감사시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운영개선사업의 개선효과분석여부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교통소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91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신호체계 개선, 차선정비, 신호등 설치 등을 ’92년도에 5억6,900만원, ‘93년도에 1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시설 부문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산업도로 확장,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등으로 시내의 교통체계가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작은 투자로 한정된 도로상에서 차선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체증 해소의 단기적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 차량의 증가 등 교통요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5년주기로 계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평촌신도시 교통대책이 주변도시 및 전철역과 연계되는 안양시 종합교통대책 수립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 대한 대중교통대책은 노선버스를 서울진입 및 전철연계노선을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종합교통대책은 ‘94년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도시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해서 우리시 장래교통성장지표와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중·장기적인 도시교통정책 기본방향 수립시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업 지시에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위원님께 말씀하신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11월 16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부서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승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1.11.1일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이후 4개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자격기준이 상이해서 우리시 운전기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민의 교통 편의 및 시계외 운행요금에 따른 승객과 운전기사와의 다툼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지시에 의거 ‘91.11.1.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시의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안양시는 7년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탈락되고 기타 3개시는 5년이하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면허를 받는 모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91, ’92년도에 수차 시장, 군수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금년에도 실무자회의를 3회 거치고 지난 10월 5일 4개시장이 우리시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입장을 강력히 주장함으로 인해서 차후 개인택시 면허발급시는 4개시가 자격기준을 통일하고 거주 및 관내 운전경력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93년도 개인택시 발급은 관내 운전경력 3년, 관내 거주 경력 3년, 무사고 운전경력 5년으로 자격기준을 통일하기로 협의하므로써 개인택시 운전면허 발급행정 인원화를 꾀하였습니다.
우리시 운전기사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내용대로 ‘93년도 개인택시면허를 지난 11월 8일 공고하여 300대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개인택시 지부와 협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행정청의 노력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개인택시 946대 중 조합소속택시가 약 630대 기타 미가입 택시가 66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부와 협회의 분리는 ‘91.4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직무독선 등으로 조합원이 이탈하였으며 그 후 제6대 이사장 선출시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한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탈조합원이 수원 지방법원에 이사장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조합 및 연합회를 육성하야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양시 중재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조합내부 사건으로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어 현재는 행정청 권한을 이탈한 상태로 본사건 확정 판결후 그 결과에 따라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4개시가 사업구역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1일 과표가 상이하여 안양시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현황과 모순점을 통보하고 행정력을 경주해서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세무서와 하셔야 될 게 그 당시에 통합이 되면서 여기보시면 어느시는 1일 과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게 있는데 통합이 되면서 바로 하셨으면 고칠 수 있는건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한 안양시 일반택시든지 택시 운전기사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세무당국과 협의하셔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명학역 환승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93.6.25일 완공되었으며 명학역주차장주변에는 태광산업외에 90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으로 기업체 직원의 출퇴근 차량이 많아 유료화할 시는 인근주변의 이면도로에 도피성 주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학역 지역은 역세권지역이고 현조례로는 4급지로 분류되어 30분간 200원의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어 위탁운영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93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2급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당 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산고가교 개량공사를 유원지 고가차도 공사준공 후에 했으면 교통체증이 덜할 텐데 조기 착공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로부터 서면답변토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명학역 환승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93.6.25일 완공되었으며 명학역주차장주변에는 태광산업외에 90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으로 기업체 직원의 출퇴근 차량이 많아 유료화할 시는 인근주변의 이면도로에 도피성 주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학역 지역은 역세권지역이고 현조례로는 4급지로 분류되어 30분간 200원의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어 위탁운영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93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2급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당 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산고가교 개량공사를 유원지 고가차도 공사준공 후에 했으면 교통체증이 덜할 텐데 조기 착공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로부터 서면답변토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현재 환승주차장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주차장 때문에 여태까지 협의를 많이 거쳤는데요. 환승주차장으로 인덕원 지역과 관악역 주변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관악역은 장소가 개인부지와 철도 부지가 있는데 개인부지는 너무 좁고 철도부지는 철도청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은 위치가 현사거리에서 75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도 좀 멀고 현재로서는 주차소요가 개발 제한구역쪽입니다. 청계 올라가는데 개발제한구역쪽인데 아직은 주차소요가 그쪽에 없는 것 같고 해서 환승주차장은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들어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악역은 장소가 개인부지와 철도 부지가 있는데 개인부지는 너무 좁고 철도부지는 철도청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은 위치가 현사거리에서 75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도 좀 멀고 현재로서는 주차소요가 개발 제한구역쪽입니다. 청계 올라가는데 개발제한구역쪽인데 아직은 주차소요가 그쪽에 없는 것 같고 해서 환승주차장은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들어가 사항이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주차관리 특별회계 사업있죠. 사업비가 작년도 보니까 10억이 잉여로 되어 있던데 ‘94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그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다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말이죠. 시내 다니다 보면 차선도색을 계속 바꾸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차선도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달전에 차선 도색했다고 차선을 바꾸면서 도색을 다시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데 왜 계획없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요새 말이죠. 시내 다니다 보면 차선도색을 계속 바꾸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차선도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달전에 차선 도색했다고 차선을 바꾸면서 도색을 다시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데 왜 계획없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지역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횡단보도 여건이라든지 좌회전차선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변경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 지역이 1년이나 2년 계획이 있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물론 차선이 지워지기 전에는 안했는데요. 여건 변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심수섭 위원 차선 변동이 너무 잦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끝난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2번씩 3번씩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끝난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2번씩 3번씩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앞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가능하면 검토해서 자금교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상의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을 증설하는 문제와 차선도색 등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경찰서의 실적과 정산이 되어 있는지 또 시의 예산을 주면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기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왜 안하는지 그라고 이 예산을 꼭 굳이 경찰서에 줘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안양시에서 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 예산을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세대의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신호체계도 경찰서에서 교통소통상 여기가 필요하다 검토가 들어오면 시에서 시설로 해주는 게 시비니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습관행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것 정산을 했으면 정산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료로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교부된 금액이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경찰서에서 쓴 내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전혀 시의회에는 감사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상의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을 증설하는 문제와 차선도색 등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경찰서의 실적과 정산이 되어 있는지 또 시의 예산을 주면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기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왜 안하는지 그라고 이 예산을 꼭 굳이 경찰서에 줘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안양시에서 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 예산을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세대의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신호체계도 경찰서에서 교통소통상 여기가 필요하다 검토가 들어오면 시에서 시설로 해주는 게 시비니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습관행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것 정산을 했으면 정산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료로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교부된 금액이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경찰서에서 쓴 내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전혀 시의회에는 감사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중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 이렇게 해서 신경제 건설에 대한 부분인데 유망중소기업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약 40억을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양시하면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공업도시라고 하는데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예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억씩해서 4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시설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중소기업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안양시에서 선정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해산업 육성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8개업체를 공예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1,600만원 정도면 업체당 200만원인데 200만원한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근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금 화폐가치로 봤을 때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강국장님께서 현실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상징적의미로 8개업소에 1,600만원 지원하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안양시가 그래도 아직도 수도권 일원에서는 공업도시로서 많은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안양시하면 전원도시 같은 것을 연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공업을 상징적으로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과감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원대책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원하시겠다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중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 이렇게 해서 신경제 건설에 대한 부분인데 유망중소기업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약 40억을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양시하면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공업도시라고 하는데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예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억씩해서 4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시설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중소기업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안양시에서 선정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해산업 육성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8개업체를 공예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1,600만원 정도면 업체당 200만원인데 200만원한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근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금 화폐가치로 봤을 때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강국장님께서 현실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상징적의미로 8개업소에 1,600만원 지원하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안양시가 그래도 아직도 수도권 일원에서는 공업도시로서 많은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안양시하면 전원도시 같은 것을 연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공업을 상징적으로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과감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원대책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원하시겠다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대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종업원 16명이상 건축면적 200㎡이상이고 무등록으로 있는 공장을 현실화해 준다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등록 공장을 현실화 해준다면 그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석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평촌신도시대중교통 운영대책에 대해서 앞서 한삼석위원님이나 심수섭위원님,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평촌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봤을 적에 토개공에서 약 16억에 가까운 돈이 신호등이나 도색하는 비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전파연구소 앞에서부터 소각장앞까지 신호등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체계가 전부다 다릅니다.
전파연구소 사거리에서 한번 신호를 받아가면 그 앞에 가면 또 끊어지고 가는데 마다 신호가 끊어집니다.
이러한 체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비산1동의 경우를 보면 상업은행앞부터 미륭아파트까지 4개 신호등이 다 일원화돼서나가면 동시에 나가고 바뀌면 동시에 다 바뀝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해소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가 아니면 관계관서에 경찰서에 문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대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종업원 16명이상 건축면적 200㎡이상이고 무등록으로 있는 공장을 현실화해 준다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등록 공장을 현실화 해준다면 그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석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평촌신도시대중교통 운영대책에 대해서 앞서 한삼석위원님이나 심수섭위원님,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평촌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봤을 적에 토개공에서 약 16억에 가까운 돈이 신호등이나 도색하는 비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전파연구소 앞에서부터 소각장앞까지 신호등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체계가 전부다 다릅니다.
전파연구소 사거리에서 한번 신호를 받아가면 그 앞에 가면 또 끊어지고 가는데 마다 신호가 끊어집니다.
이러한 체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비산1동의 경우를 보면 상업은행앞부터 미륭아파트까지 4개 신호등이 다 일원화돼서나가면 동시에 나가고 바뀌면 동시에 다 바뀝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해소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가 아니면 관계관서에 경찰서에 문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연간 25%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활용할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몇 개이며 설치 중에 있는 것은 몇 개이고 또한 시민과 시의원들로부터 설치해 달라고 접수받은 건수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과 7대과제가 선정되어 그 중 제1과제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5억이상 대형사업 16건을 선정하여 10건을 발주하고 6건을 발주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명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연간 25%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활용할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몇 개이며 설치 중에 있는 것은 몇 개이고 또한 시민과 시의원들로부터 설치해 달라고 접수받은 건수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과 7대과제가 선정되어 그 중 제1과제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5억이상 대형사업 16건을 선정하여 10건을 발주하고 6건을 발주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명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국장님께 포괄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안양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은 비산고가교가 완공되는 날이 아닌가 기대를 해 봅니다.
지옥이라면 인간이 죽어서 마지막 못갈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그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선진국이나 그런델 가보면 교통체계가 일방통행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 같은 데는 전지역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차의 흐름이 전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정체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속도만 줄어들 뿐 자동차는 서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양도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양시에 건의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고가교가 완공되면 신호체계를 일원화해서 일반운행이나 이런걸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 놨다가 비산고가교가 완공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만약 안가지고 계시다면 차제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덧붙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안양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은 비산고가교가 완공되는 날이 아닌가 기대를 해 봅니다.
지옥이라면 인간이 죽어서 마지막 못갈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그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선진국이나 그런델 가보면 교통체계가 일방통행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 같은 데는 전지역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차의 흐름이 전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정체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속도만 줄어들 뿐 자동차는 서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양도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양시에 건의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고가교가 완공되면 신호체계를 일원화해서 일반운행이나 이런걸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 놨다가 비산고가교가 완공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만약 안가지고 계시다면 차제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덧붙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자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았는지 분기별로 감독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찰서 자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반납한 금액은 안양경찰서에서 1,823만원, 과천경찰서에서 1,667만원을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감독은 하지 않고 자금을 수시로 자금요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확인해서 자금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된 자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가는 수시로 정산을 받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비 집행을 안양시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하여야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차선의 설치를 내무부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2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3조 법문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지방경찰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청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이 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5년 전에는 시에서 집행하던 것이 경찰서로 업무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비산고가교가 완공됨과 동시에 신호체계를 일원화하고 일방통행 계획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방통행과 신호체계 이런 것은 경찰서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금년도에도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4개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신호체계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물론 비산고가교가 개통되면 전체적으로 교통신호체계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경찰서 자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반납한 금액은 안양경찰서에서 1,823만원, 과천경찰서에서 1,667만원을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감독은 하지 않고 자금을 수시로 자금요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확인해서 자금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된 자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가는 수시로 정산을 받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비 집행을 안양시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하여야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차선의 설치를 내무부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2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3조 법문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지방경찰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청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이 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5년 전에는 시에서 집행하던 것이 경찰서로 업무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비산고가교가 완공됨과 동시에 신호체계를 일원화하고 일방통행 계획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방통행과 신호체계 이런 것은 경찰서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금년도에도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4개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신호체계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물론 비산고가교가 개통되면 전체적으로 교통신호체계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쓰는 부서는 모두 다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못하는 것은 기관위임 사항으로서 도나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계만은 장관령이라 하더라도 안양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당히 안양시의회가 감사하고 집행을 간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예산이라는 것은 안양시민의 혈세이니만큼 이 혈세가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고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경찰서도 경찰서에서 교통신호체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안전공사에 위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찰서에서 그리로 위임하나 안양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임하나 위임하기는 마찬가진데 뭣하러 경찰서에 주고 마치 경찰서에서 사업할 게 없어서 사업하는양 거기다주고 감사도 시의회에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시예산이 함부로 경찰서에 가서 감사도 못하고 쪼개써도 되는 얘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못하는 것은 기관위임 사항으로서 도나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계만은 장관령이라 하더라도 안양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당히 안양시의회가 감사하고 집행을 간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예산이라는 것은 안양시민의 혈세이니만큼 이 혈세가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고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경찰서도 경찰서에서 교통신호체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안전공사에 위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찰서에서 그리로 위임하나 안양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임하나 위임하기는 마찬가진데 뭣하러 경찰서에 주고 마치 경찰서에서 사업할 게 없어서 사업하는양 거기다주고 감사도 시의회에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시예산이 함부로 경찰서에 가서 감사도 못하고 쪼개써도 되는 얘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경찰청 계통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자금을 전도해 주는 관계에서 정산보고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집행사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시민의 혈세가 과연 그렇게 지방의회의 감사도 받지 않는 암흑가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국장님이 그런 걸 아직 판단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아직 판단 못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왜 못하십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앞으로 연구해서.
○오면교 위원 시민의 혈세가 지방의회의 감사도 받지 못하는 암흑속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아직 판단을 못하십니까?
본위원이 한시간이 가든 두시간이 가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한시간이 가든 두시간이 가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감사의 차원보다도 저희는 전도를 해 주면 정산보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감사하는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감사는 정산보고에 의해서 감사가 이뤄지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꼭 필요하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장이라는 것을 잊으셨는지 감사를 받는 태도가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국장께서 증언대에서 도저히 판단 못할 사무를 하시면서 판단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기 위해서 온 우리 위원들에 대한 모욕이며 질의한 위원에게는 더더욱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정말 판단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답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판단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정산보고를 받으면 그 서면이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되면 그것으로써 감사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이 감사를 여기와서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 불성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이 감사를 여기와서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 불성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오면교 위원 제가 분명히 여쭤 볼 때 안양시민의 혈세가 시의원들이 감사도 못하는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고 정산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감사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냐고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판단을 못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판단을 못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경찰서 감사를 해야되느냐 그걸 말씀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검찰청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면교 위원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경찰서에 전도된 안양시민의 혈세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안양시의회의 감사도 받지 못하고 정산서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예산집행이라면 잘된거냐 못된거냐 이걸 판단해 달라는 얘깁니다. 국장님한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제 소견으로서는 경찰서의 정산서도 와서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산서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하는 판단은 못섰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소견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산서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하는 판단은 못섰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소견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면교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사는 있으신거죠?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오면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정산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산서가 오면 과연 교통신호체계를 만드는데 그 정산서에 의해서 그 업체한테 타당성 있게 줬는지 또 업무를 옮기면서 옮기는 비용과 시비용보다 더들었는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경찰서 관계관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답변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정산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산서가 오면 과연 교통신호체계를 만드는데 그 정산서에 의해서 그 업체한테 타당성 있게 줬는지 또 업무를 옮기면서 옮기는 비용과 시비용보다 더들었는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경찰서 관계관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답변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저희가 경찰청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하라 이렇게 한 것은 법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면교 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정산서에 대한 질의해도 모든 걸 다 답변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정산서는 형식에 그친다 이런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양시민의 세금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집행된 후에 국장님께서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서류상의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서 우리 시의회가 감사때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답변할 수 있게끔 정산서를 받을 때 물어봐서 정리해 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양시민의 세금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집행된 후에 국장님께서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서류상의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서 우리 시의회가 감사때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답변할 수 있게끔 정산서를 받을 때 물어봐서 정리해 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신호기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모순은 교통법상 문제는 있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집행하던 것이 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이 4,5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양해 되시면 몇 가지.
○오면교 위원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삼석 위원 제도와 관련하여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끝까지 캐고 따져봐야 될테니까 우선 자료 요청한 것이 올 때까지 올 것인지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국장님께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감사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감사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면교위원께서 자료신청하신 경찰서 전도 자금 집행내역 정산서가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것에 변론은 피하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오면교위원께서 자료신청하신 경찰서 전도 자금 집행내역 정산서가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것에 변론은 피하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삼석 위원 오위원님과 강국장님과 평행을 유지하는 토론이 전개돼서 근본적인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94년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해 오죠?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한삼석 위원 그것과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서와 어느 정도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이 검토하실 수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한삼석 위원 그러면 사본 가져오시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매년 쟁점화됐었어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숙고를 하셔서 제도상에 그런 문제가 어렵다고 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따르는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데 개선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넘겨달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못을 박고 행정사무를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매년 쟁점화됐었어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숙고를 하셔서 제도상에 그런 문제가 어렵다고 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따르는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데 개선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넘겨달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못을 박고 행정사무를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경찰청에서의 예산요구는요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들어가서 예산부서에서 직접 검토합니다. 타당서 여부를 거기서 예산확보합니다.
○한삼석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화가 되면 고칠건 고쳐야죠. 매년 문제가 되는건데.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각동의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주차장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작년에도 5동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시도해본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해보진 못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해소방안으로 시소유토지로 토지보상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은 ㎡당 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건설은 헤베당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안양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계석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각동의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주차장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작년에도 5동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시도해본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해보진 못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해소방안으로 시소유토지로 토지보상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은 ㎡당 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건설은 헤베당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안양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계석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보충질의 하세요.
○문영근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물론 국장님께서 5동에 검토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에는 각동에 2~3개 많게는 4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설치를 못할 때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많은 수가 주차장 설치비만 투입되면 가능한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A라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주위에 대형건물이 들어섰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대형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건축비가 안들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물론 국장님께서 5동에 검토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에는 각동에 2~3개 많게는 4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설치를 못할 때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많은 수가 주차장 설치비만 투입되면 가능한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A라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주위에 대형건물이 들어섰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대형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건축비가 안들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위에 주택 등이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주위에 대형건물이 있을 때 지하주차장해라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위에 주택 등이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주위에 대형건물이 있을 때 지하주차장해라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물론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잇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대지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형건물을 짓는데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주어집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6동 출신지역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시청 뒤에 보면 오피스텔이라는 대형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십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이 제대로 진입을 못해서 엉망입니다. 후진해서 차를 끈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은데 만약에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사전에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그런 분들이 건설할 때 줄 수 있는 특혜를 줘서라도 주차장 설치비용이 안들고도 충분히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지역경제국 교통과 과장님 및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십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이 제대로 진입을 못해서 엉망입니다. 후진해서 차를 끈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은데 만약에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사전에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그런 분들이 건설할 때 줄 수 있는 특혜를 줘서라도 주차장 설치비용이 안들고도 충분히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지역경제국 교통과 과장님 및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감사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망중소기업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종업원 300명이하 업체를 말하는데 업체선정은 8가지가 있는데 5대 더하기운동 추진 우수업체라든가 관람민예품 개발육성업체라든가 업체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질의하신 공예산업육성자금 1,600만원으로 공예육성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1,600만원 지원금은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출품개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망중소기업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종업원 300명이하 업체를 말하는데 업체선정은 8가지가 있는데 5대 더하기운동 추진 우수업체라든가 관람민예품 개발육성업체라든가 업체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질의하신 공예산업육성자금 1,600만원으로 공예육성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1,600만원 지원금은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출품개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보충질의 하세요.
○한삼석 위원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1개업체당 1억하면 상공부나 도나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비교적 경제적인 것이 싸이클이 있는데 국내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 등에 의해서 국내 경기에 크게 반영돼서 현재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경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경직되게 융자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가 1년에 이자는 6.5%~7%한다는 이런 것이 경제를 깊이 잘 모르고 경직되게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가지 상품이 생산돼서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과정까지 짧게 보면 6개월 내지는 8개월 1년까지 걸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2년 가지고 30% 1년에 융자금을 2년내에 70%를 깊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여지가 없는건지.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담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리고 공예산업에 대한 육성지원도 실질적인 지원책보다는 경진대회 나가는 출품비였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이 등록된 기업체가 굉장히 많고 대기업 중소기업 많은데 위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보다는 안양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풍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풍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의 일환으로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해 준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무등록공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112개소가 있고 무등록 공장 310개소, 422개소가 있는데 이 중 16%인 96개소가 공업배치법에 의한 법률상 무등록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등록 공장 양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금년 11월 1일자로 상공부 고시에 따라서 양성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11월 1일부터 ‘94.2.28일까지 4개월간에 걸처 공장등록 신청을 받아서 ’94.4.3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재분류해서 5월 30일까지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기존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 현재 조건 미이행 상태인 건축면적 200평이상인 공장과 ‘89.12.31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고시일 현재 가동중인 공장 그리고 건축면적 200㎡미만으로써 미적분에 해당하는 공장은 희망자는 동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한 공장은 정상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하고 건축물 용도위반 법규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한 공장은 재산조건부 공장으로 등록하고 비공업지역내의 공장은 이전조건부로하고 비공업지역내 비도서형 공장은 ‘92.9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미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이전 명령공장으로 분류해서 등록이 됩니다.
공장업주들이 법규미숙으로 인해서 미신청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등록시점인 ‘89.11.31일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계획성을 최대한 인정토록 상공부에 건의하고 있고 미신청 하는 일이 없도록 신문, 유선방송이나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해당업체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시한 만료 1개월전까지 대상업소에 대해서 공장등록토록 재촉구하겠으며 공장규모 미만인 241개에 대해서는 우선 원하는 자에게는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게 없습니다.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의 일환으로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해 준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무등록공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112개소가 있고 무등록 공장 310개소, 422개소가 있는데 이 중 16%인 96개소가 공업배치법에 의한 법률상 무등록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등록 공장 양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금년 11월 1일자로 상공부 고시에 따라서 양성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11월 1일부터 ‘94.2.28일까지 4개월간에 걸처 공장등록 신청을 받아서 ’94.4.3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재분류해서 5월 30일까지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기존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 현재 조건 미이행 상태인 건축면적 200평이상인 공장과 ‘89.12.31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고시일 현재 가동중인 공장 그리고 건축면적 200㎡미만으로써 미적분에 해당하는 공장은 희망자는 동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한 공장은 정상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하고 건축물 용도위반 법규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한 공장은 재산조건부 공장으로 등록하고 비공업지역내의 공장은 이전조건부로하고 비공업지역내 비도서형 공장은 ‘92.9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미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이전 명령공장으로 분류해서 등록이 됩니다.
공장업주들이 법규미숙으로 인해서 미신청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등록시점인 ‘89.11.31일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계획성을 최대한 인정토록 상공부에 건의하고 있고 미신청 하는 일이 없도록 신문, 유선방송이나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해당업체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시한 만료 1개월전까지 대상업소에 대해서 공장등록토록 재촉구하겠으며 공장규모 미만인 241개에 대해서는 우선 원하는 자에게는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게 없습니다.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을 적에 양성화 조치를 정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양성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주거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을 적에 양성화 조치를 정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양성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89.12.31일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던 공장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기왕에 양성화를 해준다하면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공장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침에서 추진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선해 주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최대한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사업 16건 중 10건만 발주하고 6건은 왜 미발주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기간이 6월 30일까지 미발주된 6건의 사업명칭은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 동안구 및 보건소 청사건립, 소하·일직간 도로확장, 박달우회도로개설, 비산대교 교량공사, 삼성교 확장보수공사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월 30일 현재 미발주된 사업은 동안구 및 보건소 건립 11건이 미발주됐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만 설계 당선작이 없어서 아직 미발주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사업 16건 중 10건만 발주하고 6건은 왜 미발주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기간이 6월 30일까지 미발주된 6건의 사업명칭은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 동안구 및 보건소 청사건립, 소하·일직간 도로확장, 박달우회도로개설, 비산대교 교량공사, 삼성교 확장보수공사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월 30일 현재 미발주된 사업은 동안구 및 보건소 건립 11건이 미발주됐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만 설계 당선작이 없어서 아직 미발주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신호체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데 개선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는 관계경찰서에 문의해서 수정되도록 노력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는 교차로가 기존시보다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신호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신호등이 연계하여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관악로와 같이 전체노선의 연동처리가 신도시 현재로선 불가능하답니다. 교통관제소 설치 후에 가능하고 하여튼 인접한 신호등끼리 최대한 연동처리되도록 조치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신호체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데 개선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는 관계경찰서에 문의해서 수정되도록 노력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는 교차로가 기존시보다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신호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신호등이 연계하여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관악로와 같이 전체노선의 연동처리가 신도시 현재로선 불가능하답니다. 교통관제소 설치 후에 가능하고 하여튼 인접한 신호등끼리 최대한 연동처리되도록 조치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심재인 위원 언제 협의를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2개월전에도 한번 했고요. 제가 15일전에도 과천경찰서와 얘기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관악로를 다니다보면 전부 달랐습니다. 비산1동 사거리부터 미륭아파트까지도 전부 달랐는데 저희가 수차 건의하고 건의문까지 집어넣고 하니까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공무원이 경찰서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독촉을 자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해 줍니다.
문서화도하고 가서 말씀드리기도 해서 빠르 시일내에 일원화되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 더 드리는데 안양시내에 도로노변에 도색을 1년에 몇 번 칠합니까? 차선도색.
문서화도하고 가서 말씀드리기도 해서 빠르 시일내에 일원화되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 더 드리는데 안양시내에 도로노변에 도색을 1년에 몇 번 칠합니까? 차선도색.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춘·추로 두 번 칠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가까운 일본 같은데는 2년에 한번 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년에 한번 칠해도 될 수 있는 페인트가 있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막대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1년에 2번 칠한다면 교통에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 2년에 한번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 칠할 수 있게끔 좋은 페인트로 도색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가 그야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도색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의뢰해서 하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앞으로 도색관계는 신중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1년에 한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막대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1년에 2번 칠한다면 교통에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 2년에 한번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 칠할 수 있게끔 좋은 페인트로 도색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가 그야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도색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의뢰해서 하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앞으로 도색관계는 신중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1년에 한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교통신호등설치 숫자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 또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교통신호등이 총 687기에 2,050등이 가동 중에 있고 설치 중인 신호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상주차장 개방시간은 현재 조례로 운영되는 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운영시간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9시부터 9시까지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9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교통신호등설치 숫자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 또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교통신호등이 총 687기에 2,050등이 가동 중에 있고 설치 중인 신호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상주차장 개방시간은 현재 조례로 운영되는 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운영시간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9시부터 9시까지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9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주로 주민건의사항 등으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각동의 우리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호등문제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곳에 파악을 전면적으로 하셔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예산 주어진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명년도 년초에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노상 주차장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하절기에는 아침 8시~저녀 8시, 동절기에는 9시~9시까지 되어 있고 9시이후에는 개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암천 복개천 주차장에는 9시만 되면 열쇠를 채워 차단한다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하절기에는 아침 8시~저녀 8시, 동절기에는 9시~9시까지 되어 있고 9시이후에는 개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암천 복개천 주차장에는 9시만 되면 열쇠를 채워 차단한다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제가 알기로 주차장 열쇠 채우는 곳은 견인사무소 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영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뭔가하면, 서울같은 데는 주차장이 개인소유도 공휴일이나 저녁에는 개방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주차장도 해가 지면 잠궈버려서 국장께 여쭈니까 경제국 도시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내일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꼭 개방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주차장들을 위탁관리하는 상이군경회나 재향경우회, 개인 한 인수시 수입목적으로 설치관리 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뭔가하면, 서울같은 데는 주차장이 개인소유도 공휴일이나 저녁에는 개방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주차장도 해가 지면 잠궈버려서 국장께 여쭈니까 경제국 도시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내일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꼭 개방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주차장들을 위탁관리하는 상이군경회나 재향경우회, 개인 한 인수시 수입목적으로 설치관리 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공용주차장의 설치가 일부단체의 수입목적으로 설치됐느냐를 물으신 겁니까?
○문영근 위원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 설치목적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많으니까 주차장 시민들의 편의목적으로 한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위탁관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자기네들 수익성을 위해 주차징수하는 것은 좋지만 9시이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개방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어저께 동안구 감사에서 행여사망자를 발견해서 35만원의 장례비를 들여 공동묘지에 묻어 줬는데 후에 가족이 나타나서 인계해 줬다는 보고를 하길래 제가 지적해서 가족에게 35만원을 받았느냐 했는데 안받았다고 해서 가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 죽게 했다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다. 행여사망자라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면 시비를 들여서 주지만 나중에 돈도 있고 부유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노인을 길에서 죽게 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이니 가족한테 배상해서 물어내라 했더니 동안구청에서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시 예산이라하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5만원이 별개 아니냐, 주민세를 몇 명에게 받아서 35만원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절감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서 주는 예산이 상당히 이것을 받고 정산하는 마당에서 시의원들이 정산서는 지역경제국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서에 주는 돈에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에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지역경제국에서 세우려면 참고적으로 정산서를 해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틀림없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산은 뭘보고 세웁니까? 그 때 회계과에 가서 물어보고 세웁니까?
요구서가 오면 대조해서 세워줘야 되는데도 정산서마져 회계과에서 있고 정산서 사본도 경제국에서 하나 안갖고 있으면 너무 무사안일한 정책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이제 내무부장관령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중구난방 말씀드리기 싫습니다만 행정제도의 개선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개선책을 촉구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차후에 정산서를 베껴서 내일 만안에서 감사하니 그 자리로 꼭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련의 잘못돼가고 있는, 낭비는 아니지만 낭비요소가 될까해서 시예산이 가는 곳은 틀림없이 감사를 해야겠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마저 의원이 찾지 못하면 의원돼서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을 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국장님께서 백번 양해해 주시고 금년에도 경찰서에서 정산서와 요구액이 오면 자세히 잘 짚어서 다음번 감사때 이 자리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꼭 이것을 물어볼 것을 약속 드릴 테니 그 자리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일까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마무리짓겠습니다.
단지 행정제도의 개선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시 예산이라하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5만원이 별개 아니냐, 주민세를 몇 명에게 받아서 35만원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절감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서 주는 예산이 상당히 이것을 받고 정산하는 마당에서 시의원들이 정산서는 지역경제국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서에 주는 돈에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에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지역경제국에서 세우려면 참고적으로 정산서를 해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틀림없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산은 뭘보고 세웁니까? 그 때 회계과에 가서 물어보고 세웁니까?
요구서가 오면 대조해서 세워줘야 되는데도 정산서마져 회계과에서 있고 정산서 사본도 경제국에서 하나 안갖고 있으면 너무 무사안일한 정책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이제 내무부장관령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중구난방 말씀드리기 싫습니다만 행정제도의 개선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개선책을 촉구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차후에 정산서를 베껴서 내일 만안에서 감사하니 그 자리로 꼭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련의 잘못돼가고 있는, 낭비는 아니지만 낭비요소가 될까해서 시예산이 가는 곳은 틀림없이 감사를 해야겠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마저 의원이 찾지 못하면 의원돼서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을 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국장님께서 백번 양해해 주시고 금년에도 경찰서에서 정산서와 요구액이 오면 자세히 잘 짚어서 다음번 감사때 이 자리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꼭 이것을 물어볼 것을 약속 드릴 테니 그 자리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일까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마무리짓겠습니다.
단지 행정제도의 개선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감사합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연히 정산서는 저희 담당과 부서에서 봐서 상부의 결재까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자료전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정산을 받아 처리하는 관례가 돼있어서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고 회계과 제출된 정산서를 내일 아침 요구한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연히 정산서는 저희 담당과 부서에서 봐서 상부의 결재까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자료전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정산을 받아 처리하는 관례가 돼있어서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고 회계과 제출된 정산서를 내일 아침 요구한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소관 안양시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충실한 감사활동을 해주신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습니다만 금번 감사도 적극적인 열의로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들의 짧은 기간의 감사활동이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충실치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의 기준을 흩트리게 한 점도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감사받는 도중에 소신있고 책임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확대방안강구 둘째, 관내 공산품의 상설전시장설치방안강구 셋째,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쓰레기 매립 처리대책 넷째, 평촌신도시 대중교통대책 및 안양시 종합교통대책 다섯째, 안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신속한 개정 여섯째, 택시사업구역 통합의 문제점 해소대책 일곱째, 명학역 환승주차장 포함한 안양시 주차장 확충 및 관리대책 여덟째, 차선도색 등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전도자금 등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안양시 발전의 선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정신에 맞게 앞으로는 하향식 행정에서 벗어나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매사에 소신과 자신을 갖고 충실히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여러위원님들의 본의 아니게 격양된 어조로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위원님들의 걱정어린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위원님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양시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2개 보건소 감사는 잠시 정회 후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는 2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만안구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소관 안양시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충실한 감사활동을 해주신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습니다만 금번 감사도 적극적인 열의로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들의 짧은 기간의 감사활동이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충실치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의 기준을 흩트리게 한 점도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감사받는 도중에 소신있고 책임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확대방안강구 둘째, 관내 공산품의 상설전시장설치방안강구 셋째,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쓰레기 매립 처리대책 넷째, 평촌신도시 대중교통대책 및 안양시 종합교통대책 다섯째, 안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신속한 개정 여섯째, 택시사업구역 통합의 문제점 해소대책 일곱째, 명학역 환승주차장 포함한 안양시 주차장 확충 및 관리대책 여덟째, 차선도색 등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전도자금 등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안양시 발전의 선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정신에 맞게 앞으로는 하향식 행정에서 벗어나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매사에 소신과 자신을 갖고 충실히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여러위원님들의 본의 아니게 격양된 어조로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위원님들의 걱정어린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위원님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양시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2개 보건소 감사는 잠시 정회 후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는 2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7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만안구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앞에서 만안구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 보건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현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보영입니다.
검사계장 이인숙입니다.
가족보건계장은 현재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외국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우리 보건소 계장 3명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만안구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앞에서 만안구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 보건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현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보영입니다.
검사계장 이인숙입니다.
가족보건계장은 현재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외국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우리 보건소 계장 3명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만안구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만안구보건소 업무현황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1건 별도 부록 참조)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동안구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허범행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신흥남입니다.
검사계장 안정숙입니다.
이어서 동안구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허범행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신흥남입니다.
검사계장 안정숙입니다.
이어서 동안구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안구보건소 업무현황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1건 별도부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마상철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 보건소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사전에 여러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에 유인물로 대신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는데 역시 간략하게 굵은 항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사전에 여러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에 유인물로 대신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는데 역시 간략하게 굵은 항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농촌지도소장 김정열입니다.
존경하옵는 보사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홍종걸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이무룡입니다.
특화작물계장 홍대명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업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보사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홍종걸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이무룡입니다.
특화작물계장 홍대명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업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촌지도소 업무현황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1건 별도부록 참조)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우리 양보건소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 늦게 관계직원과 감사 받으시는데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에서 현황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의약업소 및 의료인현황이 제출된 합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약업소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부분과 의료인 현황 중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이렇게 다 합계가 맞지 않는데 이러한 착오된 자료가 본감사위원에게 제출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양 보건소의 보건행정이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비교적 예방차원에서 보건행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방의학, 예방보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정 의료관계되는 부분이 매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현황을 질의하면서 양보건소장님께서, 이경택소장님이 안양에 의료관계를 오래 보건행정책임을 지고 하셨으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대한 차이와 구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병원에 대한 진료과목이라든가 의사 수, 시설규모, 베드 수같은 것에 따라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파악 되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내 종합병원, 의원, 병원들이 있는데 일반적 물리치료나 내과치료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수술을 할 경우에 대부분이 각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보호자에게 각서에 서면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하다가 잘못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단 안양뿐 아니고 서울에도 의료인들은 다 같으리라 보지만 의료인하면 많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인술이라고 해서 신뢰하고 그분들은 신뢰하는 것만큼 의료에 대해 자꾸 연구해서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사회에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양시에 많은 병원, 의원에 의료인 현황이 어떻게 배치가 돼있는지 의사의 연령이라든가 전문의와 비전문의 또는 의학박사 이런 부분, 또 출신의과대학 내지 출신지역별로 어떤 행정파악이 돼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우리 안양시내 각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양보건소에 접수된 현황이 있으면 어떤 유형별로 접수가 된 것인지 파악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자료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의료사고가 나고 있는데 너무 전문인이고 의술에 관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술하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사망했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부분이 승복을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종종 의교사고로 법정에 비하돼서 논쟁의 여지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물의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 안양시 양보건소 보건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앞으로 예방보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는가하는 것도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보건소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 늦게 관계직원과 감사 받으시는데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에서 현황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의약업소 및 의료인현황이 제출된 합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약업소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부분과 의료인 현황 중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이렇게 다 합계가 맞지 않는데 이러한 착오된 자료가 본감사위원에게 제출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양 보건소의 보건행정이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비교적 예방차원에서 보건행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방의학, 예방보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정 의료관계되는 부분이 매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현황을 질의하면서 양보건소장님께서, 이경택소장님이 안양에 의료관계를 오래 보건행정책임을 지고 하셨으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대한 차이와 구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병원에 대한 진료과목이라든가 의사 수, 시설규모, 베드 수같은 것에 따라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파악 되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내 종합병원, 의원, 병원들이 있는데 일반적 물리치료나 내과치료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수술을 할 경우에 대부분이 각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보호자에게 각서에 서면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하다가 잘못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단 안양뿐 아니고 서울에도 의료인들은 다 같으리라 보지만 의료인하면 많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인술이라고 해서 신뢰하고 그분들은 신뢰하는 것만큼 의료에 대해 자꾸 연구해서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사회에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양시에 많은 병원, 의원에 의료인 현황이 어떻게 배치가 돼있는지 의사의 연령이라든가 전문의와 비전문의 또는 의학박사 이런 부분, 또 출신의과대학 내지 출신지역별로 어떤 행정파악이 돼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우리 안양시내 각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양보건소에 접수된 현황이 있으면 어떤 유형별로 접수가 된 것인지 파악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자료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의료사고가 나고 있는데 너무 전문인이고 의술에 관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술하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사망했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부분이 승복을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종종 의교사고로 법정에 비하돼서 논쟁의 여지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물의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 안양시 양보건소 보건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앞으로 예방보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는가하는 것도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먼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1년 예산이 ‘94년도는 2억8,600만원, ’93년도는 2억7,500만원이며 인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면적은 102㏊입니다. 농가호수가 314호수, 가호당 말하자면 농가호수당 1년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과천에 2명을 파견했고, 군포에 2명 파견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 과천·군포에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약사, 한의사 의약분쟁으로 인해 안양시민은 물론이고 전국 국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 우리 안양시에서 비상대책을 어떻게 하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당시 약방문을 닫은 약방에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는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인병 관리에서 에이즈환자 검증을 동안에 3700, 만안에는 8,0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상유무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관리해서 94명으로 기록도 나왔는데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 방역소독사업, 연막소독에 있어서 인력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교육도 받은 자도 아닌 분들이 연막소독을 하다가 안양3동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기술부족과 부주의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안양7동 경우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나서 부상당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사고없이 원활한 방역을 위해 만안·동안에서 책임지고 할 의사는 없는지 우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1년 예산이 ‘94년도는 2억8,600만원, ’93년도는 2억7,500만원이며 인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면적은 102㏊입니다. 농가호수가 314호수, 가호당 말하자면 농가호수당 1년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과천에 2명을 파견했고, 군포에 2명 파견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 과천·군포에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약사, 한의사 의약분쟁으로 인해 안양시민은 물론이고 전국 국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 우리 안양시에서 비상대책을 어떻게 하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당시 약방문을 닫은 약방에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는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인병 관리에서 에이즈환자 검증을 동안에 3700, 만안에는 8,0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상유무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관리해서 94명으로 기록도 나왔는데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 방역소독사업, 연막소독에 있어서 인력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교육도 받은 자도 아닌 분들이 연막소독을 하다가 안양3동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기술부족과 부주의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안양7동 경우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나서 부상당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사고없이 원활한 방역을 위해 만안·동안에서 책임지고 할 의사는 없는지 우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만안·동안의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각동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의 보건향상과 전염병 없는 쾌적한 보다 좋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술인이 전문기술을 갖고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양보건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관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만안보건소 장비현황이 5종에 13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장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구입처와 구입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간염검사가 먼저 시행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아는데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예방접종은 3만5천명인데 25페이지 보면 검사는 2만명으로 차이가 1만5,000명인데 검사와 접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동안의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각동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의 보건향상과 전염병 없는 쾌적한 보다 좋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술인이 전문기술을 갖고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양보건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관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만안보건소 장비현황이 5종에 13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장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구입처와 구입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간염검사가 먼저 시행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아는데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예방접종은 3만5천명인데 25페이지 보면 검사는 2만명으로 차이가 1만5,000명인데 검사와 접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병리검사가 있습니다.
계획과 실천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비용관계도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4페이지 ‘93년 예산액 및 집행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9,425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6,120만7천원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 안하시고 계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각종 정·판공비 지출이 현재 책정은 해 놓고 절반도 안줄고 있습니다. 정·판공비 비용도 역시 왜 쓰시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93년도 농산물생산실적을 작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종사하는 농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10여일 후면 UR협상과 쌀 수입개방 이 문제가 농어민에게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실정에서 지도소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시의 산업과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병리검사가 있습니다.
계획과 실천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비용관계도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4페이지 ‘93년 예산액 및 집행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9,425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6,120만7천원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 안하시고 계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각종 정·판공비 지출이 현재 책정은 해 놓고 절반도 안줄고 있습니다. 정·판공비 비용도 역시 왜 쓰시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93년도 농산물생산실적을 작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종사하는 농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10여일 후면 UR협상과 쌀 수입개방 이 문제가 농어민에게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실정에서 지도소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시의 산업과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시05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답변준비 관계로 시간이 지연됨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보충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인과 의료기관 숫자가 차이나는 사항은 시전체 것을 동안 보건소에서 유인물에 기재했기 때문에 기재하는 데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동안이면 동안에서 자기 것만 파악하도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으로 병원과 의원 종합병원 차이는 시설기준령에 의해 차이가 납니다.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80병상이상이고 병원은 20병상이상 80병상미만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20병상 미만이고 병상 수에 의료기관의 차이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원, 종합병원의 기타 의료인 정원 숫자 관계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상수로 분류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술시 각서나 오진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병·의원에서 오진하고 있고 사항은 은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되거나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으로 오진률이 파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안양시 관내에서 오진률로 파악되어 문제됐던 병원이 신경외과의원에서 당직의사 부재시 출입문 사건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서 의사가 구속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과 안양병원에서 안산거주자의 자궁암 검진을 오진했다고 해서 보상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정으로 가서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에서도 응급실에서 환자들하고 구타한 사항이 있어서 검찰에서 쌍방이 다 고발해서 판정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병원에 의료보험대상자 치료를 잘못한다고해서 의료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환자와 환자 가족관에 의료비 치료비 문제로써 분쟁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병원에 진료기록부가 바뀌어서 환자수술을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서 보상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건 정도 파악했습니다만 그 외 소소한 의료사고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인들에 대한 출신도 이런 것도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일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어느 학교 출신이며 어느도 출신이냐 이런 것을 현재는 통계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각 병원이나 이런데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사, 한의사 분쟁당시 비상사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도 지침과 저희들이 생각하는대로 해서 각동에 임시약국을 개설해서 약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보건소 직원이 나갔고 간호사도 파견해서 합의해서 약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액으로서는 220만원으로 판매한 바 있고 향후대책으로서는 보사부고시가 공포됐기 때문에 약국이 집단휴업시에는 농협이나 슈퍼마켓 등에도 소장이 지정해서 팔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을 시에는 보건소장의 직권하에 약품을 지정해서 팔 수 있도록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급약품에 한해서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인이 팔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AIDS)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AIDS)검사는 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가서 국립보건원에서만 이 AIDS환자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는 감염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병 검진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것도 도에서 측정한 사업이고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94명이란 인원을 도에서 책정해 줬기 때문에 인원만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네 번째로 방역소독 및 연막소독기술을 받지 않은 자가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사부에서 방역소독기술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침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소독수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각동에 교육교환을 내려 보내고 각동의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희석비율이라든가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요령을 실습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동이든지 소독인부를 공무원화하지 않으면 올바른 소독이 되기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TO를 나게 해서 전담시키고자 했습니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의 각종 방역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습득 이것도 관리지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정도로 됐고 향후대책으로는 고용직으로 전담직원화해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서 완전무결한 사람으로 해 달라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고 이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독수가 자꾸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교환이 내려갔지만 그 교환대로 해 주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5회이상 불러서 집단교육시키고 실습을 가고 소독하는 요령을 소독수한테 교육도 시키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한사람이라도 데리고 나가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간염검사 접종보다 실적이 많은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는 1차, 2차, 3차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접종은 세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중보건의 치과 유니트가 필요한데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도까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됐다가 철수됐습니다. 도에 이 사항을 건의했더니 농촌으로 보내겠다 도시에는 유니트 치과의사가 많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 보낼테니 잘 보관해라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유니세트는 도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병리검사 계획과 실적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은 AIDS보균검사는 진단시약이 도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고 간염, 성병 이런 것은 시비로하는데 시약은 의료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예산 집행액 현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 2개월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건소 예산은 거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두달치가 나가면 거의 90%이상 집행되리라 예측됩니다.
또한 의료비 중에서 약품비가 금년 4/4분기 구입예산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하면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판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제가 4급으로 승진된 것이 4월이고 정판비 배정은 7월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반도 사용못했습니다. 반납할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보충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인과 의료기관 숫자가 차이나는 사항은 시전체 것을 동안 보건소에서 유인물에 기재했기 때문에 기재하는 데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동안이면 동안에서 자기 것만 파악하도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으로 병원과 의원 종합병원 차이는 시설기준령에 의해 차이가 납니다.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80병상이상이고 병원은 20병상이상 80병상미만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20병상 미만이고 병상 수에 의료기관의 차이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원, 종합병원의 기타 의료인 정원 숫자 관계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상수로 분류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술시 각서나 오진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병·의원에서 오진하고 있고 사항은 은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되거나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으로 오진률이 파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안양시 관내에서 오진률로 파악되어 문제됐던 병원이 신경외과의원에서 당직의사 부재시 출입문 사건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서 의사가 구속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과 안양병원에서 안산거주자의 자궁암 검진을 오진했다고 해서 보상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정으로 가서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에서도 응급실에서 환자들하고 구타한 사항이 있어서 검찰에서 쌍방이 다 고발해서 판정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병원에 의료보험대상자 치료를 잘못한다고해서 의료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환자와 환자 가족관에 의료비 치료비 문제로써 분쟁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병원에 진료기록부가 바뀌어서 환자수술을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서 보상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건 정도 파악했습니다만 그 외 소소한 의료사고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인들에 대한 출신도 이런 것도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일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어느 학교 출신이며 어느도 출신이냐 이런 것을 현재는 통계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각 병원이나 이런데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사, 한의사 분쟁당시 비상사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도 지침과 저희들이 생각하는대로 해서 각동에 임시약국을 개설해서 약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보건소 직원이 나갔고 간호사도 파견해서 합의해서 약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액으로서는 220만원으로 판매한 바 있고 향후대책으로서는 보사부고시가 공포됐기 때문에 약국이 집단휴업시에는 농협이나 슈퍼마켓 등에도 소장이 지정해서 팔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을 시에는 보건소장의 직권하에 약품을 지정해서 팔 수 있도록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급약품에 한해서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인이 팔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AIDS)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AIDS)검사는 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가서 국립보건원에서만 이 AIDS환자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는 감염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병 검진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것도 도에서 측정한 사업이고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94명이란 인원을 도에서 책정해 줬기 때문에 인원만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네 번째로 방역소독 및 연막소독기술을 받지 않은 자가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사부에서 방역소독기술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침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소독수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각동에 교육교환을 내려 보내고 각동의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희석비율이라든가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요령을 실습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동이든지 소독인부를 공무원화하지 않으면 올바른 소독이 되기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TO를 나게 해서 전담시키고자 했습니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의 각종 방역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습득 이것도 관리지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정도로 됐고 향후대책으로는 고용직으로 전담직원화해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서 완전무결한 사람으로 해 달라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고 이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독수가 자꾸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교환이 내려갔지만 그 교환대로 해 주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5회이상 불러서 집단교육시키고 실습을 가고 소독하는 요령을 소독수한테 교육도 시키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한사람이라도 데리고 나가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간염검사 접종보다 실적이 많은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는 1차, 2차, 3차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접종은 세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중보건의 치과 유니트가 필요한데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도까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됐다가 철수됐습니다. 도에 이 사항을 건의했더니 농촌으로 보내겠다 도시에는 유니트 치과의사가 많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 보낼테니 잘 보관해라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유니세트는 도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병리검사 계획과 실적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은 AIDS보균검사는 진단시약이 도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고 간염, 성병 이런 것은 시비로하는데 시약은 의료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예산 집행액 현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 2개월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건소 예산은 거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두달치가 나가면 거의 90%이상 집행되리라 예측됩니다.
또한 의료비 중에서 약품비가 금년 4/4분기 구입예산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하면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판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제가 4급으로 승진된 것이 4월이고 정판비 배정은 7월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반도 사용못했습니다. 반납할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말씀하십시오.
○한삼석 위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현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도나 시조례 또는 의료인들을 통제하고 관할하시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신다면 병·의원과 종합병원이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등록제인지.
의료인 현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도나 시조례 또는 의료인들을 통제하고 관할하시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신다면 병·의원과 종합병원이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등록제인지.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허가제입니다.
병원은 허가제고 의원은 신고제입니다.
병원은 허가제고 의원은 신고제입니다.
○한삼석 위원 병원이 허가제라면 허가권이 시장님에게 있죠?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의료인들에 대한 숫자만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의료인 숫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인 현황파악이 안된다고 하는게 납득이 안가는데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소장님이나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안양시민의 의료수준을 높이거나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내지는 의사이면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분들이 안양시민들의 의료 의식수준이 지방의과대학 출신들이나 데려다가 적당히 돈이나 번다는 개념을 떨쳐버리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원장이 따로 있고 의사면서 개업의가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오진을 해도 자기 몸에 지적을 해주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차도도 없고 입원했다가 1차, 2차, 3차 그래서 서울에 가다보면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원장이 따로 있고 의사면서 개업의가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오진을 해도 자기 몸에 지적을 해주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차도도 없고 입원했다가 1차, 2차, 3차 그래서 서울에 가다보면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의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이나 병원에 의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한삼석 위원 그리고 의료인들도 사회가 풍요해지니까 안양시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요청한다 했을 경우에는 경영하는 분들이나 의료인 자신도 새로운 경각심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의료사고 관계같은 것은 안양신경외과 같은 경우야 수사기관에서 언론기관에서 문제가 됨으로써 사후 약방문식으로 행정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보건행정하시는 분들이 앞서 갔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신 적출물 관계를 보고 못드렸습니다만 적출물 관계사항은 현재 경기도내에 12개소의 적출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위생이나 수원소재해 있는 것이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신 적출물 관계를 보고 못드렸습니다만 적출물 관계사항은 현재 경기도내에 12개소의 적출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위생이나 수원소재해 있는 것이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 당시 매약포 외에는 다 닫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약포가 몇 개나 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관내에는 한 군데이고 동안관내에 세 군데 열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약국문을 전체 닫으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부랴부랴 보사부 고시를 발휘한 겁니다.
○심수섭 위원 그로 인해서 인사에 피해를 받은 사람 없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없었습니다.
○문영근 위원 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세도 많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방역활동을 장려할 계획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각동에 비전문가들이 방역활동하면서 사고는 없었습니까?
밤늦게까지 연세도 많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방역활동을 장려할 계획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각동에 비전문가들이 방역활동하면서 사고는 없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3동에서 사고난 사항도 도, 내무부, 보사부에서도 조사했습니다만, 자동차운전부주의로 자동차가 언덕에서 시동이 꺼져서 남의 담은 받은 바람에 불이 난거지 소독하다가 사고난 일은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각동에 교육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교육에는 집단교육이 있고 전달교육이 있죠?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예.
○문영근 위원 횟수가 집단교육이 많았습니까? 전달교육이 많았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전달교육 횟수가 많았습니다.
○문영근 위원 효과는 집단교육이 높죠?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예.
그런데 집단교육하면 좋은데 집단교육하려고 모으려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담당자, 공무원을 불러서 작동법 등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소독수를 활용할 때 또 소독수는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집단교육하면 좋은데 집단교육하려고 모으려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담당자, 공무원을 불러서 작동법 등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소독수를 활용할 때 또 소독수는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문영근 위원 각동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은 받고도 실제 교육을 안받은 사람이 각동에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동에 소독실시요령 책자를 여러 권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한번만 읽어보시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낸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아니라 동사무소 담당직원도 자꾸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 교육시켰는데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고 딴 사람이 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선 지침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 불러서 금년에 5회 했습니다만 각동 직원들을 보건소로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모이는 것도 통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회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금년에 순회도 두 번 해 봤습니다.
한번만 읽어보시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낸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아니라 동사무소 담당직원도 자꾸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 교육시켰는데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고 딴 사람이 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선 지침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 불러서 금년에 5회 했습니다만 각동 직원들을 보건소로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모이는 것도 통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회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금년에 순회도 두 번 해 봤습니다.
○문영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막소독이 공해만 일으키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국제보건소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금지하라고 하면 보건사회부에선 그에 대한 약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약품도 주고 연막소독이 효과가 적다는 것은 WBC에서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날 때 보건교육차원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기는 잡는데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물론 저희보다 소장님께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여쭤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전문가들이 방역활동을 해서 사고가 안일어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건데 이런 방역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안되겠죠. 고려하시고 소장님께서 이에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가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묻기로는 구입처와 구입년도를 말씀드렸는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건데 이런 방역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안되겠죠. 고려하시고 소장님께서 이에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가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묻기로는 구입처와 구입년도를 말씀드렸는데.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건 저희가 구입한게 이니고 도에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문영근 위원 그게 요즘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문영근 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필요없는 장비입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도에서 가져갈 장비 때문에 장비보유 현황에서 누락시키게 됐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치과유니트1개 중고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유니트1개 중고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그럼 도에서 언제 가져갈 계획은 잘모르십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가져간다는 말만 들었으니까 아직 공문지시가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지급해줄때는 왜 줬으며.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시에 치과의사가 배치됐을땐 줬었는데 치과의사를 배치 안하고 우리한테 배치되는 치과의사를 농촌지역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리로 배치하겠다는 얘깁니다.
○문영근 위원 안양도 서울시에 비하면 못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영세민들이 치료받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치과의사를 근무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저희들이 누차 쫓아올라가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올렸습니다.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배치안돼면 치과의사를 쓸 수 있는 정원만이라도 내려달라고 사정도 해보고 내무부까지도 건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치과의가 필요없다 농촌이 더 급하다 그런얘기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니트썩히면 안되지 않느냐 누차 얘기했는데 그러면 장비 때문에 그런다면 가져가겠다 이래서 봐주십시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배치안돼면 치과의사를 쓸 수 있는 정원만이라도 내려달라고 사정도 해보고 내무부까지도 건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치과의가 필요없다 농촌이 더 급하다 그런얘기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니트썩히면 안되지 않느냐 누차 얘기했는데 그러면 장비 때문에 그런다면 가져가겠다 이래서 봐주십시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문영근 위원 치과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보사부에서 한답니다.
○문영근 위원 치과의 하나 있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시비로 치과의사를 고용해 쓰겠다고 정원요청도 세 번이나 해봤습니다만 다안됐습니다.
○문영근 위원 그러면 최초로 안양보건소에 구로 갈라지기전에는 치과의사가.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73년도 시창설 때 시흥군에서 쪼개 나올 때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럽니다.
○문영근 위원 그럼 그때부터 그 기계가 있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아니, 교체가 됐겠죠.
○심수섭 위원 방역효과면에서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어느때가 제일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침 일찍 해뜨기전과 해넘어갈 무렵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점심때와 낮에 방역하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적으로 어느때가 제일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침 일찍 해뜨기전과 해넘어갈 무렵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점심때와 낮에 방역하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려면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질 무렵 해뜰 무렵 해질 무렵보다는 해뜬후에도 뭐냐하면 하루살이나 모기나 이런 것이 발동하기 이전에 바깥으로 날아가기 이전에 뿌리는 것이 좋고 저녁때는 그런 이물들이 햇빛이 없어서 불빛으로 스며들어갈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낮에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이런데는 낮에 아파트속에 집속에 모기들이 천정같은데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려면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질 무렵 해뜰 무렵 해질 무렵보다는 해뜬후에도 뭐냐하면 하루살이나 모기나 이런 것이 발동하기 이전에 바깥으로 날아가기 이전에 뿌리는 것이 좋고 저녁때는 그런 이물들이 햇빛이 없어서 불빛으로 스며들어갈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낮에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이런데는 낮에 아파트속에 집속에 모기들이 천정같은데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하고 있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효과면에서 프로테이지를 나눈다면 아침 점심 저녁때중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밀폐된 곳에서 수분이 없는 곳에서 맞으면 괜찮습니다. 크게 100%다 이렇게 할게 아이라 모기같은 경우도 낮에 달라붙어 잇는데다 쏘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각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등 비전문가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소장의 견해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소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저희로서는 현재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혹은 일용인부등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자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일용인부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으로 장비취급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보건소에 방역소독 관리인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용인부임을 현실화하여 고용함으로써 장비취급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각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등 비전문가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소장의 견해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소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저희로서는 현재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혹은 일용인부등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자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일용인부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으로 장비취급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보건소에 방역소독 관리인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용인부임을 현실화하여 고용함으로써 장비취급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인 위원 동안보건소장님 늦게까지 수고많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자체도 만안보건소를 빌려서 이용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속에서도 최대한 모든 것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모든 자료가 방대하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가 안넘는게 없습니다. 다 100%넘게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차량용 연막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보건소자체도 만안보건소를 빌려서 이용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속에서도 최대한 모든 것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모든 자료가 방대하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가 안넘는게 없습니다. 다 100%넘게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차량용 연막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차량연막소독기가 3대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기재가 안돼있는데요?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연막소독기 입니까?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차량용 연막소독기 이렇게.
○심재인 위원 밑으로 소독기가 내려온 겁니까?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예.
○심재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독기 3대로 보았지 차량용연막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걸 보면 다 100%가 넘습니다. 이 많은 일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안보건소나 동안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의 비율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동안쪽의 주민들은 의견에 불만 요지가 없나 생각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걸 보면 다 100%가 넘습니다. 이 많은 일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안보건소나 동안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의 비율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동안쪽의 주민들은 의견에 불만 요지가 없나 생각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소장님! 심재인위원님 질의에 금방 답변이 안나옵니까?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비율은 낮습니다. 만안구에 비하면 저희는 30%정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이동 보건소가 화요일과 금요일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관계가 있어서 불만은 다소 있습니다.
내년에 건물을 짓고 나가게 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용비율은 낮습니다. 만안구에 비하면 저희는 30%정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이동 보건소가 화요일과 금요일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관계가 있어서 불만은 다소 있습니다.
내년에 건물을 짓고 나가게 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재인 위원 만안구 보건소자료보다 동안구보건소 자료가 더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위원님들이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그대로 믿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대로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위원님들이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그대로 믿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대로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운영방식을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순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심수섭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운영방식을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순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심수섭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이 4%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서 2억6,376만원에서 4%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총 농가수가 314농가인데 그 농가의 1년 총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원엣 조사합니다. 저희는 조사를 안하는데 도시가 1,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차질을 내기 때문에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포에 두 사람 과천에 두 사람의 예산을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군포 2명과 과천 2명에 대해서는 봉급이 국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안양시에서는 대주지 않고 군포는 군포예산 과천은 과천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이 4%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서 2억6,376만원에서 4%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총 농가수가 314농가인데 그 농가의 1년 총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원엣 조사합니다. 저희는 조사를 안하는데 도시가 1,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차질을 내기 때문에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포에 두 사람 과천에 두 사람의 예산을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군포 2명과 과천 2명에 대해서는 봉급이 국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안양시에서는 대주지 않고 군포는 군포예산 과천은 과천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수섭 위원 1,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호당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호당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3억5천만원 밖에 안되네요? 총수입이.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유실수, 난기르기, 국화분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에서 어제 감사보고에 의하면 꽃길 가꾸기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4H사업이라는 수익사업으로 협의해서 병행했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에서 어제 감사보고에 의하면 꽃길 가꾸기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4H사업이라는 수익사업으로 협의해서 병행했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작물 생산량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쌀을 중심으로해서 단보강 440㎏정도를 목표로 있습니다. 이 생산량 조사는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로 공표할 수 있는 신임은 없습니다. 통계소에서 나온 것은 440㎏에 가깝다. 홍보가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436㎏정도 나와서 거의 목표량에 도달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시 인구가 57만으로 해서 생산된 것이 242톤으로 볼 때 1.41정도 하루반 정도면 저희가 생산한 것은 완전히 소모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UR) 수입개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소장의 소견은 어떠냐 이런 질의입니다.
저희도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리고 작목 선택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잡지에 볼 것 같으면 미국에서 쌀값이 한가마에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경영비가 7,000원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에 수입이 되는데 우리나라 쌀 값으로는 9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질 때 미국에서 콩이라는지 이런 걸 재배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것이 미국에서도 쌀입니다.
쌀을 개방하는 원인이 13,000원 짜리가 50,000원 정도 됐을때는 수입이 쌀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수입개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잡지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개방에 있어서 만약 농촌에서 쌀을 개방에 있어서 만약 농촌에서 쌀을 경쟁할 수 있느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작목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도 꽃이라든지 꽃중에 선인장이라든지 장미, 국화와 같은 수출품 사과나 배같은 것을 질적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재배하는 길로 가야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소 업무와 산업과의 업무가 비슷한데 소장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질의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과 산업화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4H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지도자육성,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행정적인 통계라든지 지시사항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표를 두기 위해서 상부로부터 지도소와 행정과 구별없이 총력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을 해라 하면 신경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기술교육이 되겠고 독촉을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것과 엄연히 다른데 기술과 혼합시켜서 합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위에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외부의 선례를 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운전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과천과 군포를 빼면 10명입니다. 거기에 소장이 대외적인 직권은 못합니다.
생활개선 2명 여직원이 3명입니다. 실제 10명으로 10명이 과천, 군포도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각계에 두사람씩 있는데 두사람이 원예 특화 작목계는 두사람이 축산과 원예, 과수, 시설, 화훼 전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얘긴데 오히려 인원이 적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데는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작물 생산량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쌀을 중심으로해서 단보강 440㎏정도를 목표로 있습니다. 이 생산량 조사는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로 공표할 수 있는 신임은 없습니다. 통계소에서 나온 것은 440㎏에 가깝다. 홍보가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436㎏정도 나와서 거의 목표량에 도달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시 인구가 57만으로 해서 생산된 것이 242톤으로 볼 때 1.41정도 하루반 정도면 저희가 생산한 것은 완전히 소모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UR) 수입개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소장의 소견은 어떠냐 이런 질의입니다.
저희도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리고 작목 선택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잡지에 볼 것 같으면 미국에서 쌀값이 한가마에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경영비가 7,000원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에 수입이 되는데 우리나라 쌀 값으로는 9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질 때 미국에서 콩이라는지 이런 걸 재배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것이 미국에서도 쌀입니다.
쌀을 개방하는 원인이 13,000원 짜리가 50,000원 정도 됐을때는 수입이 쌀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수입개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잡지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개방에 있어서 만약 농촌에서 쌀을 개방에 있어서 만약 농촌에서 쌀을 경쟁할 수 있느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작목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도 꽃이라든지 꽃중에 선인장이라든지 장미, 국화와 같은 수출품 사과나 배같은 것을 질적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재배하는 길로 가야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소 업무와 산업과의 업무가 비슷한데 소장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질의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과 산업화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4H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지도자육성,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행정적인 통계라든지 지시사항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표를 두기 위해서 상부로부터 지도소와 행정과 구별없이 총력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을 해라 하면 신경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기술교육이 되겠고 독촉을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것과 엄연히 다른데 기술과 혼합시켜서 합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위에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외부의 선례를 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운전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과천과 군포를 빼면 10명입니다. 거기에 소장이 대외적인 직권은 못합니다.
생활개선 2명 여직원이 3명입니다. 실제 10명으로 10명이 과천, 군포도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각계에 두사람씩 있는데 두사람이 원예 특화 작목계는 두사람이 축산과 원예, 과수, 시설, 화훼 전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얘긴데 오히려 인원이 적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데는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말씀하십시오.
○오면교 위원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난로를 일부러 끈 건지 피치못할 사정으로 껐는지 아래층에 부사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장에 난로를 끄고 해야 되는지 현재 시청에 계신 최고 높으신 분을 불러서 소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낮에는 덥다가 갑자기 추우니까 감기들게 생겼는데 물어보고 하는 게 어떤가 부사장님이 안계시면 기획실장님이 올라오셔서 난로 끈 데 대해 해명을 받고 감사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덥다가 갑자기 추우니까 감기들게 생겼는데 물어보고 하는 게 어떤가 부사장님이 안계시면 기획실장님이 올라오셔서 난로 끈 데 대해 해명을 받고 감사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장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장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쌀입니다.
○심재인 위원 436㎏은 어느 정도 면적에서 나온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300평입니다.
○심재인 위원 그리고 쌀 개방 문제에서 대체 작물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대체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쌀수입 개발을 하면서 농민들이 예를 들면 집단적인 데모나 개방으로 인한 여파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산업행정과 기술지도는 구분되기 때문에 농가호수는 314호라고 하지만 경지면적 조사해 봤습니다.
평촌동에 있던 사람 중에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105정보로 나왔는데 102정보의 면적이 외부에 나가 있다는 얘깁니다.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도소에 자주 옵니다. 조직배양은 첨단과학기술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세사람이 조직배양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배양실에 와서 묘목을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촌동에 있던 사람 중에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105정보로 나왔는데 102정보의 면적이 외부에 나가 있다는 얘깁니다.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도소에 자주 옵니다. 조직배양은 첨단과학기술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세사람이 조직배양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배양실에 와서 묘목을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수도작 벼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기계화되기도 면적으로 봐서 어렵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와 현대시설을 해서 화훼라든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합으로 소득을 올리는 분이 계시고 장미가지고도 수입을 올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시키기 위해 조직배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장미도 좋고 다 좋은데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대체작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제가 볼 때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농어민후계자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대체작물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대체작물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병원운영개선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평 정도에 베드를 하나 놓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서 돈을 뿌리는 작태가 가까운 병원을 두고도 멀리 싣고 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수년간 악폐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묵인하시는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서 묵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원실 위생문제로 각 입원실에 가보면 위생상태가 병원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한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요즘 병원에서 예를 들어 주사바늘 하나를 굵은 주사바늘로 환자가 맞으면 굉장히 아프니까 유아용이라고 가는 바늘을 환자한테 약국에서 사오라고 해서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병원이 의료보험수가를 제외한 일반시민에게 더 돈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 데 개선책을 촉구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치과나 안과, 피부과 등 전문의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이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퇴근시간까지도 임의로 정해놓고 있어서 병원문을 두드리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허다한데 개선책은 정말 없는지 계속 병원을 운영하게 놔두는 이유는 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안양관내에서만 치우는 업자가 없는지 전문업자가 있어야 되는 데 없으니까 매일 나오는 적치물을 치과에서는 이빨 뺀 걸 비롯해서 피묻은 것까지 일반폐기물과 같이 실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병원에서는 회비납부하는 식으로 걷는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의도는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건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보건요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규정에 모두 적용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봉급규정도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가 타부서로 이동할 시 근무연한이나 근무한 실적을 인정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무료건강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노인들에게 말씀해 드리는지 노인들이 알고 난 병을 고치는지 병명을 몰랐을 때는 기분좋게 살지만 무료진단해 준다고 해서 줄서 있다고 초진에 불과한 진단을 받고 예를 들어 해소가 있습니다. 그 노인이 병명을 가르쳐 줬으면 치료까지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묻습니다.
해마다 4H경연대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선전적인 농촌행정을 떠나서 기술을 측정하고 좀 더 나은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지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소득작물 등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어떤 꿈을 키우고 계시는지 철학적인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병원운영개선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평 정도에 베드를 하나 놓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서 돈을 뿌리는 작태가 가까운 병원을 두고도 멀리 싣고 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수년간 악폐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묵인하시는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서 묵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원실 위생문제로 각 입원실에 가보면 위생상태가 병원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한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요즘 병원에서 예를 들어 주사바늘 하나를 굵은 주사바늘로 환자가 맞으면 굉장히 아프니까 유아용이라고 가는 바늘을 환자한테 약국에서 사오라고 해서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병원이 의료보험수가를 제외한 일반시민에게 더 돈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 데 개선책을 촉구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치과나 안과, 피부과 등 전문의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이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퇴근시간까지도 임의로 정해놓고 있어서 병원문을 두드리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허다한데 개선책은 정말 없는지 계속 병원을 운영하게 놔두는 이유는 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안양관내에서만 치우는 업자가 없는지 전문업자가 있어야 되는 데 없으니까 매일 나오는 적치물을 치과에서는 이빨 뺀 걸 비롯해서 피묻은 것까지 일반폐기물과 같이 실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병원에서는 회비납부하는 식으로 걷는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의도는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건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보건요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규정에 모두 적용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봉급규정도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가 타부서로 이동할 시 근무연한이나 근무한 실적을 인정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무료건강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노인들에게 말씀해 드리는지 노인들이 알고 난 병을 고치는지 병명을 몰랐을 때는 기분좋게 살지만 무료진단해 준다고 해서 줄서 있다고 초진에 불과한 진단을 받고 예를 들어 해소가 있습니다. 그 노인이 병명을 가르쳐 줬으면 치료까지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묻습니다.
해마다 4H경연대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선전적인 농촌행정을 떠나서 기술을 측정하고 좀 더 나은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지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소득작물 등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어떤 꿈을 키우고 계시는지 철학적인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만안보건소 감사자료 39페이지 신규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실태 보사부장관이 품목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만안구관내에 10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려 310품목을 새로 허가했다는 것인지 ‘54.12.13일부터 계속 품목허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사부장관이 품목허가를 해 준 후에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생산과정이나 제약품의 판매과정이 행정으로 지도하거나 관장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허가한 후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시에 품목허가를 몇 월 며칟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해 줬다는 것이 통보되어 행정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허가도 그렇겠지만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무려 310품목을 새로 허가했다는 것인지 ‘54.12.13일부터 계속 품목허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사부장관이 품목허가를 해 준 후에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생산과정이나 제약품의 판매과정이 행정으로 지도하거나 관장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허가한 후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시에 품목허가를 몇 월 며칟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해 줬다는 것이 통보되어 행정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허가도 그렇겠지만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9페이지 ‘93년도 진료사업 실적이 10,269명인데 왜 ’94년도 추진계획에는 50%밖에 안되는 5,700명으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9페이지 ‘93년도 진료사업 실적이 10,269명인데 왜 ’94년도 추진계획에는 50%밖에 안되는 5,700명으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1시15분 회의중지)
(0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개선책의 하나입니다만 교통사고 환자를 택시운전수에게 금품을 줘서 가까운 병원으로 안가고 먼 병원으로 간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이고 저희도 중앙에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건의해서 보사부에서 입법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개선책의 하나입니다만 교통사고 환자를 택시운전수에게 금품을 줘서 가까운 병원으로 안가고 먼 병원으로 간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이고 저희도 중앙에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건의해서 보사부에서 입법 중에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제재하셨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한두번 한게 아니고 그럴 얘기 있을 때마다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경고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단속실적을 자료로.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서면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계도하는 차원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입원실 위생상태가 안좋다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하고 주사바늘을 환자에게 시켜서 사오도록 하는 일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수가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크고 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는 신형바늘을 의료보험 수가에 계상이 안돼있는 관계로 병원에서 산다면 4,5천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천원어치만 사오면 간호사가 놔주는데 편리하고 사오는 것이 오히려 환자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입원실 위생상태가 안좋다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하고 주사바늘을 환자에게 시켜서 사오도록 하는 일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수가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크고 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는 신형바늘을 의료보험 수가에 계상이 안돼있는 관계로 병원에서 산다면 4,5천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천원어치만 사오면 간호사가 놔주는데 편리하고 사오는 것이 오히려 환자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세요?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의료보험 수가에 신형바늘이 계상 안돼있기 때문에.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래서 그 바늘을 쓰면 굵고 환자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신형바늘을 사용하는게 좋겠다 권유해서 쓰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상부에 건의해서 의료보험 수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치과, 안과 등 병원의 출근시간 점심시간 개선대책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에 따라 임의 조정하기 때문에 개설할 점은 치과의사회나 의사회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환가가 있을 때 몇 시까지 한다 점심시간도 두시까지 하는데가 있고 열두시부터 하는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리한대로 하는 속성이 맞기 때문에 협회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과, 안과 등 병원의 출근시간 점심시간 개선대책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에 따라 임의 조정하기 때문에 개설할 점은 치과의사회나 의사회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환가가 있을 때 몇 시까지 한다 점심시간도 두시까지 하는데가 있고 열두시부터 하는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리한대로 하는 속성이 맞기 때문에 협회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오면교 위원 의술은 인술이라고 해서 의사는 무조건 선생님입니다. ‘사’자를 붙여주고.
인술을 다루기 때문에. 만민의 건강을 다루는 대우받는 사람들이 문닫아 놓고 제가 병원문을 두들기는 사람 한두명 본 게 아니예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인술을 다루기 때문에. 만민의 건강을 다루는 대우받는 사람들이 문닫아 놓고 제가 병원문을 두들기는 사람 한두명 본 게 아니예요.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협회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전문업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없습니다만 금년에 동안구관내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전문업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없습니다만 금년에 동안구관내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어디서 허가해 줍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에서 합니다.
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다음에 병원입원실 면적 산출근거는 1인 수용에 6.3㎡이상이면 됩니다. 2인 수용시 1인 추가시마다 4.3㎡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입원실은 안양신경외과 의료사고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각 병실이 있는 병·의원을 특별 관리해 본 결과 병상수는 크게 문제가 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다음에 병원입원실 면적 산출근거는 1인 수용에 6.3㎡이상이면 됩니다. 2인 수용시 1인 추가시마다 4.3㎡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입원실은 안양신경외과 의료사고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각 병실이 있는 병·의원을 특별 관리해 본 결과 병상수는 크게 문제가 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면교 위원 조사한 결과를 어느 병원은 베드가 몇 개 명평에 어느 병원은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방은 몇 개 베드가 몇 개 세밀한 사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병실수가 아니라 베드수만 파악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베드수와 그 병원의 병실숫자를 요청합니다.
○한삼석 위원 여러명 같이 쓰는 것고 독방이 병상 하나에 6.3㎡라고 하셨는데 같이 씁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숫자입니다.
병실수에 몇 베드까지는 파악못했고 병실에 있는 평수에 의해서 베드가 한 개 병원에 베드가 몇 개다 파악했지.
병실수에 몇 베드까지는 파악못했고 병실에 있는 평수에 의해서 베드가 한 개 병원에 베드가 몇 개다 파악했지.
○오면교 위원 방을 재보셨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재봤습니다만 중앙병원이면 중앙병원에 병실이 주십개 되는데 A병실에는 몇 병상 들어갔다 이렇게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 조사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용의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언제쯤 정하시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내년 합동 감시때 해보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몇월달쯤 입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하반기입니다.
○오면교 위원 금년 하반기에는 안합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금년 하반기는 1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의원 임기가 내년 하반기까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허가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보사부에 냅니다. 위임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장만 내려오는데 허가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리하고 품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품목허가, 제조업별로 나온 것은 현재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목허가입니다.
다음에 보건요원 처우개선문제는 보건요원 중에 일용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병리사 한사람으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현실화하도록 현재 근무지정받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건강 진단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 사항중에 한방으로 건강진단해 봤습니다. 발견된 만성질환자 125명에 대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다 의료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한의사한테 연계해서 하고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하고 유도해서 처리가 돼있습니다. 그 외 노인건강진단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품목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허가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보사부에 냅니다. 위임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장만 내려오는데 허가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리하고 품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품목허가, 제조업별로 나온 것은 현재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목허가입니다.
다음에 보건요원 처우개선문제는 보건요원 중에 일용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병리사 한사람으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현실화하도록 현재 근무지정받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건강 진단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 사항중에 한방으로 건강진단해 봤습니다. 발견된 만성질환자 125명에 대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다 의료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한의사한테 연계해서 하고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하고 유도해서 처리가 돼있습니다. 그 외 노인건강진단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리고 보건요원 처우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요원 처우개선이라고해서 보건요원 큰무지정 일용인부임으로 한명 밖에 없습니다. 다 정규직원입니다.
○요면교 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규정에 다 적용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봉급규정도 다 혜택받고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일용인부로 상용잡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너스도 주고 경력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면교 위원 타 부서나 시청으로 갔을 때 근무연한을 쳐줍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쳐줍니다. 근무지정받은 사람은 쳐줍니다. 시장님 발령을 받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동안구 가정복지과장문제가 나왔을 때 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연한을 안따져 주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왜냐하면 소독수로 쓰고 있는 사람있지 않습니까? 그런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장님 발령에 의해서 근무지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됩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진료사업증 ‘93년도 실적은 10,269명인데 ’94년도 계획은 왜 5,700명이냐 차이점이 뭐냐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만안, 동안 다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달에 와서 동안에도 의사가 한사람 왔습니다. 그래서 동안과 만안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발령에 의해서 근무지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됩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진료사업증 ‘93년도 실적은 10,269명인데 ’94년도 계획은 왜 5,700명이냐 차이점이 뭐냐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만안, 동안 다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달에 와서 동안에도 의사가 한사람 왔습니다. 그래서 동안과 만안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H 행사에 있어 선전적인 면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고소득 기술과 개발대체작목에 대한 소장의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H사업은 낙후된 농촌은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핍박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없게되고 도시민이나 이런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출범이후로는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폐지됨과 동시에 양인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로 기간도 단축시키고 소득작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상부로부터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정서를 주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제시돼서 각 지역마다 특유의 과제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는 국화를 개인마다 과제를 줘서 처음부터 국화를 재배토록 했고 분재를 만드는 방법 석부작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량 대추묘목을 씨앗을 뿌려서 내년에는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뿌리박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려하는 국화재배 장미, 우량대추라든가 분재 이런 것은 정서면에서나 흥미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그 기술로 전문화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을 고소득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부원으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주로하고 해외유학을 가도록 해서 자기의 취미에 맞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4H연수를 해외로 보내는데 저희는 한사람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하고 1인 1과제를 선택해서 취미에 맞도록 연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츰차츰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져서 개발할 수 있도록 소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H 행사에 있어 선전적인 면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고소득 기술과 개발대체작목에 대한 소장의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H사업은 낙후된 농촌은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핍박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없게되고 도시민이나 이런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출범이후로는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폐지됨과 동시에 양인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로 기간도 단축시키고 소득작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상부로부터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정서를 주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제시돼서 각 지역마다 특유의 과제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는 국화를 개인마다 과제를 줘서 처음부터 국화를 재배토록 했고 분재를 만드는 방법 석부작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량 대추묘목을 씨앗을 뿌려서 내년에는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뿌리박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려하는 국화재배 장미, 우량대추라든가 분재 이런 것은 정서면에서나 흥미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그 기술로 전문화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을 고소득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부원으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주로하고 해외유학을 가도록 해서 자기의 취미에 맞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4H연수를 해외로 보내는데 저희는 한사람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하고 1인 1과제를 선택해서 취미에 맞도록 연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츰차츰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져서 개발할 수 있도록 소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생활개선도 부녀자 115명 추진내용에 선발과정에서 360명이 와서 115명이 선발됐습니다. 3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생활개선 및 건강관리해서 80명, 120명 수준높고 알찬 농민교육 218명, 130명 청소년지도 12회 287명 등 해서 무려 3,028명이 교육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농가가 4호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교육에 대한 효과와 지도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지도에 대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농민후계자수와 농민후계자 선발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생활개선도 부녀자 115명 추진내용에 선발과정에서 360명이 와서 115명이 선발됐습니다. 3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생활개선 및 건강관리해서 80명, 120명 수준높고 알찬 농민교육 218명, 130명 청소년지도 12회 287명 등 해서 무려 3,028명이 교육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농가가 4호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교육에 대한 효과와 지도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지도에 대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농민후계자수와 농민후계자 선발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양개보건소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병원에 마약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대장의 3개월분에 대한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각 약국에서는 향락성 약을 대장에 올려놓고 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 3개월동안의 사본을 다 못하신다면 다섯 군데씩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개보건소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병원에 마약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대장의 3개월분에 대한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각 약국에서는 향락성 약을 대장에 올려놓고 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 3개월동안의 사본을 다 못하신다면 다섯 군데씩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양개보건소장님께서는 오면교위원님의 자료요청사항을 내일 중으로 가능하면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심수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지도에 있어서 인원이 360명을 하는데 115명이고 연인원이 1220명이 돼있다 말씀하셨는데 연인원입니다. 실제인원은 360명 신청해서 115명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전반후반해서 6개월에 끝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져서 1,2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선별기준은 6명이 돼있고 선별과정은 희망에 의해서 정밀심사합니다. 심사표를 만들어서 교육을 받았으면 몇 점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정밀심사한 것을 거기에 내놔서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산업과에서 도에 올려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추가자가 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 있어서 지도효과 교육의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장기교육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생활개선은 순전히 도시민입니다.
도시민인데 당초에 부녀자를 교육시켜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홍보활동했을 때 360명 신청에 115명이 왔습니다. 교실이 28평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20~3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360명 신청 중에 115명을 공개추첨했습니다. 추첨을 복권을 파는 식으로 추첨해서 115명 선발했고 이 사람들이 가정원예·분재는 실제로 지원한 것은 천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실제 그분들이 자료를 자기네들이 사고, 강사를 초빙해서 만들어내면 천원짜리면 5천원짜리 5천원짜리면 15,000원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동판공예는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부담이 2만원됩니다. 저희가 한 것은 1,500원~3,000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줘서 만들어 오면 2만원내지 3만원을 들이면 시중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짜리가 됩니다. 이것이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여가를 선용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더 늘려달라는 희망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로 봐서는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고 있고, 효과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난 뒤에는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서 매년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상술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지도에 있어서 인원이 360명을 하는데 115명이고 연인원이 1220명이 돼있다 말씀하셨는데 연인원입니다. 실제인원은 360명 신청해서 115명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전반후반해서 6개월에 끝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져서 1,2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선별기준은 6명이 돼있고 선별과정은 희망에 의해서 정밀심사합니다. 심사표를 만들어서 교육을 받았으면 몇 점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정밀심사한 것을 거기에 내놔서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산업과에서 도에 올려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추가자가 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 있어서 지도효과 교육의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장기교육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생활개선은 순전히 도시민입니다.
도시민인데 당초에 부녀자를 교육시켜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홍보활동했을 때 360명 신청에 115명이 왔습니다. 교실이 28평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20~3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360명 신청 중에 115명을 공개추첨했습니다. 추첨을 복권을 파는 식으로 추첨해서 115명 선발했고 이 사람들이 가정원예·분재는 실제로 지원한 것은 천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실제 그분들이 자료를 자기네들이 사고, 강사를 초빙해서 만들어내면 천원짜리면 5천원짜리 5천원짜리면 15,000원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동판공예는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부담이 2만원됩니다. 저희가 한 것은 1,500원~3,000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줘서 만들어 오면 2만원내지 3만원을 들이면 시중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짜리가 됩니다. 이것이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여가를 선용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더 늘려달라는 희망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로 봐서는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고 있고, 효과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난 뒤에는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서 매년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상술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지역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고 생활개선직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강사를 초빙하고 그 외에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강사를 초빙하고 그 외에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무료로 강좌를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강사료는 일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학생이라고 그럽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부녀원입니다.
○심수섭 위원 부녀들에게 무료로 강좌하느냐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무료입니다.
○심수섭 위원 동판비가 2만원이란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만원짜리도 자료를 사서 만들어 놓으면 10만원 5배정도 시중으로 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동판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제품입니다.
○심수섭 위원 주 교육내용이 공예쪽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공예쪽입니다.
지도서에서 교육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놔서 견본이 있습니다.
지도서에서 교육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놔서 견본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농민후계자에게는 융자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당초에 천만원씩 지원 장기저리 융자해줍니다.
후계자들이 소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소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농민후계자 자격은 어떤게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자격기준을 심사하고 있는데 4H출신이라든지 농고를 나왔다든지 5세이하를 하게 돼있고 몇 년전까지는 40세까지 뽑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열 농지가 있는 사람이나 차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농지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점수를 낫게 주고 농사가 적은 것보다는 2천평이나 3천평이 있으면 점수를 낫게 줘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김종열농촌지도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히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사, 한의사 분쟁 등과 의약휴업 사태발생으로 시민불편해소 방안강구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환자 마약류 복용 및 투여자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철저 셋째, 지역별 방역소독시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실시토록 조치 넷째, 의료장비의 철저관리로 시재정 손실 방지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오진 등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에서의 대응방안책 강구 여섯째, 공휴일 응급환자 진료체제 강화 일곱 번째,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강구 여덟번째, 우리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알선대책 아홉 번째,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물 선정지도 계획수립 강구 등의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수립단계에서 집행까지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두 분의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의 업무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 2시 06분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응해주신 이경태 만안구보건소장님과 마상철 동안구보건소장님 그리고 김종열 농촌지도소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께 전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직원들을 더욱더 고생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만안구청 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히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사, 한의사 분쟁 등과 의약휴업 사태발생으로 시민불편해소 방안강구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환자 마약류 복용 및 투여자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철저 셋째, 지역별 방역소독시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실시토록 조치 넷째, 의료장비의 철저관리로 시재정 손실 방지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오진 등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에서의 대응방안책 강구 여섯째, 공휴일 응급환자 진료체제 강화 일곱 번째,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강구 여덟번째, 우리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알선대책 아홉 번째,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물 선정지도 계획수립 강구 등의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수립단계에서 집행까지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두 분의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의 업무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 2시 06분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응해주신 이경태 만안구보건소장님과 마상철 동안구보건소장님 그리고 김종열 농촌지도소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께 전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직원들을 더욱더 고생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만안구청 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