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사회사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외 12개동사무소
일시 : 1993년 12월 1일(수)
장소 : 만안구청대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태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청 소관업무중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한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아래 안양시 의회가 개원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 세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서 안양시 전반의 행정사무의 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 해보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형태를 과감히 척결하여 보다나은 행정체제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매개역할을 하고 또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중추적 기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만안구청 행정이 시민본위의 행정체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셔야겠지만 미래지향적인 발전대책을 제시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청 소관업무중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한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아래 안양시 의회가 개원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 세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서 안양시 전반의 행정사무의 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 해보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형태를 과감히 척결하여 보다나은 행정체제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매개역할을 하고 또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중추적 기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만안구청 행정이 시민본위의 행정체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셔야겠지만 미래지향적인 발전대책을 제시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만안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3년전에 탄생한 지방의회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화, 민주화시대를 연 한해였고 또한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더 긴밀한 협조와 이해속에 신한국건설을 선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만안구 공직자들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청산하는데 솔선수범하였고 거듭 태어나는 고통을 감래하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새롭게 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의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원 부구청장입니다.
이훈복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근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소관별 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3년전에 탄생한 지방의회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화, 민주화시대를 연 한해였고 또한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더 긴밀한 협조와 이해속에 신한국건설을 선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만안구 공직자들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청산하는데 솔선수범하였고 거듭 태어나는 고통을 감래하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새롭게 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의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원 부구청장입니다.
이훈복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근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소관별 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만안구청 업무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 부록 참조)
○위원장 이상태 한순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지난 이틀간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지난 이틀간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11페이지를 보면 물가단속사항이 있습니다. 자율인하가 125개, 세무조사의뢰 14개, 시정 44개, 위생검사의뢰 17개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의뢰한 법적근거라든가 관계조항을 설명해 주시고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자율인하는 125개, 위생검사의뢰 17개, 세무조사의뢰 14개 이런 것을 보면 위생검사 의뢰한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이해가고 납득가는 사항입니다만 세무조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행정조치가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안양1번가를 ‘94년도 도시환경개선특구로 지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도시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 추진이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구상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11페이지를 보면 물가단속사항이 있습니다. 자율인하가 125개, 세무조사의뢰 14개, 시정 44개, 위생검사의뢰 17개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의뢰한 법적근거라든가 관계조항을 설명해 주시고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자율인하는 125개, 위생검사의뢰 17개, 세무조사의뢰 14개 이런 것을 보면 위생검사 의뢰한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이해가고 납득가는 사항입니다만 세무조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행정조치가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안양1번가를 ‘94년도 도시환경개선특구로 지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도시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 추진이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구상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실적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실시현황이 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정비 2명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자녀가 교육을 받아야할 사람이 이렇게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대상자를 선별 못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직거래 추진실적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나 쌀개방 관계로 저희 시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셨는데 유인물에 보시면 관내 12개동에서 65회를 실시해서 쌀, 감자, 채소류 등 10여개 품목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렸으면 하는데 12개동이면 65회 1개동에서 금년 한해동안에 다섯 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실적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실시현황이 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정비 2명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자녀가 교육을 받아야할 사람이 이렇게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대상자를 선별 못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직거래 추진실적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나 쌀개방 관계로 저희 시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셨는데 유인물에 보시면 관내 12개동에서 65회를 실시해서 쌀, 감자, 채소류 등 10여개 품목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렸으면 하는데 12개동이면 65회 1개동에서 금년 한해동안에 다섯 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취로사업 추진실적에 연인원 200세대에 1,806명입니다. 동안구청과 비교해 볼 때 동안구청은 100% 많은 478세대에 3,3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청 실적이 동안구청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취로사업세대 중 비영세민 세대도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으며 영세민세대에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 보훈대상자관리 지원실적에 보면 보훈대상자 현황에 172가구 525명이 있습니다. 대상가구별로 가구수와 명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525명 중 국가보훈청에서 인정받는 상이군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급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취로사업 추진실적에 연인원 200세대에 1,806명입니다. 동안구청과 비교해 볼 때 동안구청은 100% 많은 478세대에 3,3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청 실적이 동안구청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취로사업세대 중 비영세민 세대도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으며 영세민세대에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 보훈대상자관리 지원실적에 보면 보훈대상자 현황에 172가구 525명이 있습니다. 대상가구별로 가구수와 명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525명 중 국가보훈청에서 인정받는 상이군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급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소 상거래질서와 유통질서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양시에는 벽산과 안양 본백화점의 큰 쇼핑센타가 있는데 매장허가가 몇 평으로 나있는데 몇평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조사된 것이 없으면 본청에 의뢰헤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얘기로서는 대형 백화점들이 자기들이 허가낸 매장외에 복도등에 무리한 상행위를 하고 있어 이용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사고 있다는 원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문에는 시범업소라고 돌에 새겨서 붙여놓고 바로 문옆에서 기획상품이라고 해서 노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범업소 앞에서 노점행위하고 있는 것을 단속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안양시가 가장 고질로 생각하고 있는 중앙시장 주변의 노점은 언제나 정리될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계획이 없는지 노점을 가보면 찐만두부터 군만두까지 떡볶기부터 모든 분식이 음식물이 길거리에 나와 있어서 먼지와 모든 공해를 그 음식에 묻혀서 팔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께서는 수시로 보실텐데 정말 유익하게 먹을 수 잇는 것인지 조사해 보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상거래질서와 유통질서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양시에는 벽산과 안양 본백화점의 큰 쇼핑센타가 있는데 매장허가가 몇 평으로 나있는데 몇평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조사된 것이 없으면 본청에 의뢰헤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얘기로서는 대형 백화점들이 자기들이 허가낸 매장외에 복도등에 무리한 상행위를 하고 있어 이용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사고 있다는 원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문에는 시범업소라고 돌에 새겨서 붙여놓고 바로 문옆에서 기획상품이라고 해서 노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범업소 앞에서 노점행위하고 있는 것을 단속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안양시가 가장 고질로 생각하고 있는 중앙시장 주변의 노점은 언제나 정리될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계획이 없는지 노점을 가보면 찐만두부터 군만두까지 떡볶기부터 모든 분식이 음식물이 길거리에 나와 있어서 먼지와 모든 공해를 그 음식에 묻혀서 팔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께서는 수시로 보실텐데 정말 유익하게 먹을 수 잇는 것인지 조사해 보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계공무원들간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을 밝혀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순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계공무원들간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여러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을 밝혀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순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번가 도시환경개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느냐 특구로 지정한 법적 뒷받침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1번가를 도시환경개선특구로 지적한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구 자체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경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도시가 안양변에 자꾸 개발되고 그래서 기존 중심가를 정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과 정화를 해서 중심가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일신해서 그야말로 안양을 찾는 모든 주민들이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질서사업으로서 도시뒷골목, 가로시설물 광고물 정비, 주차장 확충, 주·정차, 상거래질서 확립, 심야퇴폐업소계도, 무허가 건물 철거 등이 있고 청결사업으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구역내 대청소지도, 노상적치물·하수도정비, 조화사업으로서는 도로변 화단설치, 차량통제 등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량을 모두 조사해서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과 혼합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유통센타에 대한 점포불법개설과 상행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 본백화점 점포는 직영이 122개 임대가 12개소로 134개이고, 벽산쇼핑은 직영이 253개 임대가 167개소로 420개소입니다.
대형유통센타의 점포불법개설과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의 지역경제과와 수시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번가 도시환경개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느냐 특구로 지정한 법적 뒷받침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1번가를 도시환경개선특구로 지적한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구 자체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경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도시가 안양변에 자꾸 개발되고 그래서 기존 중심가를 정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과 정화를 해서 중심가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일신해서 그야말로 안양을 찾는 모든 주민들이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질서사업으로서 도시뒷골목, 가로시설물 광고물 정비, 주차장 확충, 주·정차, 상거래질서 확립, 심야퇴폐업소계도, 무허가 건물 철거 등이 있고 청결사업으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구역내 대청소지도, 노상적치물·하수도정비, 조화사업으로서는 도로변 화단설치, 차량통제 등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량을 모두 조사해서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과 혼합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유통센타에 대한 점포불법개설과 상행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 본백화점 점포는 직영이 122개 임대가 12개소로 134개이고, 벽산쇼핑은 직영이 253개 임대가 167개소로 420개소입니다.
대형유통센타의 점포불법개설과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의 지역경제과와 수시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구청장님! 현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있는자들의 횡포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본백화점이나 백산에 가보면 계단 바로 밑부터 주민들의 왕래가 공간이 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단속을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겠는데 일단 시에서 대형쇼핑센타 허가를 내줄때는 매장의 평수를 정확하게 내줍니다. 허가대상을 가지고 나가서 재보면 누구나 다알 수 있는게 그건데 여태까지 단속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만안구청장 한순석 매장허가평수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서면이 오면 그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두 번째 질의하신 중앙시장 노점상 정리가 언제될 것인지 연차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시민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노점상은 ꡑ71년도에 중앙시장과 더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영업하다가 ꡑ83.8월 좌판을 설치해서 영업하게되였고 ꡑ89.6월에 이르러서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노점을 일시정리하면서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재 435개소가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된 안양회에서 2명의 관리요원을 채용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시장에도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하나하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노점상은 ꡑ71년도에 중앙시장과 더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영업하다가 ꡑ83.8월 좌판을 설치해서 영업하게되였고 ꡑ89.6월에 이르러서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노점을 일시정리하면서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재 435개소가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된 안양회에서 2명의 관리요원을 채용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시장에도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하나하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중앙시장이 점포권리금은 2천만원인데 노점의 권리금은 억대가 간다 이런 얘깁니다. 또 천주교위 사거리 포장마차 몇 집의 권리금이 500~1,000만원이 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바로 시청이 자행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을 묵인하고 인정해 줬으니까 그런 상거래할 때 부당한 이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기존 점포들보다 하루에 매상을 한층 더 올리는 노점이 있어서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불보듯 처다보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발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점을 묵인하고 인정해 줬으니까 그런 상거래할 때 부당한 이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기존 점포들보다 하루에 매상을 한층 더 올리는 노점이 있어서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불보듯 처다보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발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이 거래액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조사를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서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방금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간에 떠도는 풍문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중앙시장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서 기존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노점상 단속을 해오면서 무척 잘못한 것이 풍물시장입니다.
노점상들을 풍물시장으로 끌어 들여서 노점상을 정리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풍물시장을 해 놨는데 그 풍물시장은 12시가 넘어서 불법자행하는 술집으로 변해서 2차 술집을 갈때는 풍물시장에 가서 소주를 먹는 불법을 자행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노점을 장사를 잘해준다 이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금액을 보조까지 해주면서 풍물시장을 해놨는데 그 풍물시장은 악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며 노점상을 정리한다고 해서 풍물시장을 비워놨는데 노점상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서민구호대책에 의해서 노점상을 정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적어도 연차적인 계획을 이미 세워서 천주교앞 거리를 정리해 놓고 나니까 모든 시민들이 오가면서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벽산아파트 중앙시장 주변 노점상들을 보면 거의 음식입니다. 만두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포장된 물건을 판다면 시민위생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을 구청에는 위생과도 있고 다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조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해서 반발이나 이런 게 어렵겠으면 차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노점상 단속을 해오면서 무척 잘못한 것이 풍물시장입니다.
노점상들을 풍물시장으로 끌어 들여서 노점상을 정리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풍물시장을 해 놨는데 그 풍물시장은 12시가 넘어서 불법자행하는 술집으로 변해서 2차 술집을 갈때는 풍물시장에 가서 소주를 먹는 불법을 자행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노점을 장사를 잘해준다 이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금액을 보조까지 해주면서 풍물시장을 해놨는데 그 풍물시장은 악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며 노점상을 정리한다고 해서 풍물시장을 비워놨는데 노점상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서민구호대책에 의해서 노점상을 정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적어도 연차적인 계획을 이미 세워서 천주교앞 거리를 정리해 놓고 나니까 모든 시민들이 오가면서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벽산아파트 중앙시장 주변 노점상들을 보면 거의 음식입니다. 만두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포장된 물건을 판다면 시민위생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을 구청에는 위생과도 있고 다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조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해서 반발이나 이런 게 어렵겠으면 차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알겠습니다.
노점상 음식판매행위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면에 소재한 떡볶기 등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영세성 음식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해서 무허가 음식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하고 해당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음식판매행위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면에 소재한 떡볶기 등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영세성 음식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해서 무허가 음식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하고 해당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 물가단속에서 세무단속의뢰를 14건 했고, 법적근거와 조사하게 된 업소를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관내에 3,760개업소를 대상으로 월 3회 정도 세무서, 환경위생과, 경찰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체로 한 개반을 구성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총 7,824개소를 단속하면서 부적합 업소가 200업소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자율인하 조치가 125개소, 세무조사가 14개소, 현지 시정조치가 44개소, 위생검사 1, 2차 단속에서도 시정되지 않고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영업에만 급급한 업소에 대해서 세무서와 협의해서 세무차원에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물가안정을 위한 자율통제기능강화추진 지침시달 지시에 의해서 세무조사의뢰 했습니다.
14개업소를 말씀드리면 삼신탕, 안양탕, 현진탕, 서울탕 대개 목욕업소입니다. 작년도에 1,800원에서 보통 2,200원씩 받는 대중목욕탕을 위해서 2천원이하로 가격을 인하해서 운영하도록 종용했습니다만 14개업소가 이행치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 물가단속에서 세무단속의뢰를 14건 했고, 법적근거와 조사하게 된 업소를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관내에 3,760개업소를 대상으로 월 3회 정도 세무서, 환경위생과, 경찰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체로 한 개반을 구성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총 7,824개소를 단속하면서 부적합 업소가 200업소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자율인하 조치가 125개소, 세무조사가 14개소, 현지 시정조치가 44개소, 위생검사 1, 2차 단속에서도 시정되지 않고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영업에만 급급한 업소에 대해서 세무서와 협의해서 세무차원에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물가안정을 위한 자율통제기능강화추진 지침시달 지시에 의해서 세무조사의뢰 했습니다.
14개업소를 말씀드리면 삼신탕, 안양탕, 현진탕, 서울탕 대개 목욕업소입니다. 작년도에 1,800원에서 보통 2,200원씩 받는 대중목욕탕을 위해서 2천원이하로 가격을 인하해서 운영하도록 종용했습니다만 14개업소가 이행치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세무서에서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의뢰하면 세무자체에서 현지 조사해서 이득금에 대한 소득세를 얼마 과세할 것인지.
○한삼석 위원 세무조사를 한번 의뢰해도 단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세무조사한 후에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가격인하해서 1,800원씩 받고 있나요?
1,800원~2,2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합동단속해서 1차, 2차 단속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세무조사의뢰 했다고 하셨는데 경찰과 세무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할 때 그 결과가 당연히 회시돼서 세무당국에서 조사된 결과가 통보되어 그 근거로 다시 단속한다든가 해야된다고 본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1,800원~2,2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합동단속해서 1차, 2차 단속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세무조사의뢰 했다고 하셨는데 경찰과 세무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할 때 그 결과가 당연히 회시돼서 세무당국에서 조사된 결과가 통보되어 그 근거로 다시 단속한다든가 해야된다고 본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세무서에 협조요청해서 결과에 대한 회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자녀 직업훈련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금년도 영세민자녀 직업훈련은 자동차 정비 1명, 미용학원훈련 1명 두사람이 실적으로 저조한바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자녀들이 대개 가정형편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은 고정관념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훈련 받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홍보를 통해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만 여건이 건강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취업 못하는 현상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취업 못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홍보해서 20여명 정도로 확대해서 직업훈련 시켜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자녀 직업훈련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금년도 영세민자녀 직업훈련은 자동차 정비 1명, 미용학원훈련 1명 두사람이 실적으로 저조한바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자녀들이 대개 가정형편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은 고정관념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훈련 받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홍보를 통해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만 여건이 건강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취업 못하는 현상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취업 못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홍보해서 20여명 정도로 확대해서 직업훈련 시켜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세민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응시자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만안·동안 합쳐서 시에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안에도 보면 여덟 사람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응시자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만안·동안 합쳐서 시에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안에도 보면 여덟 사람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현재 운영방법이 양개 구청에서 취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에 보고하면 모든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개구청에서는 현지 조사라든지 홍보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내년도에 10명 정도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더많은 인원을 확보하셔서 영세민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교육받게 해주시는데 많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누가 보든지 영세직업훈련을 2명밖에 안했다고 하면 너무 홍보차원에서 태만하지 않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 답변을 해도 회피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만안만 하더라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세인구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명 밖에 없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좀 더 많은 영세자녀들을 발굴해서 직업훈련을 청소년들에서 직업훈련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만 하더라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세인구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명 밖에 없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좀 더 많은 영세자녀들을 발굴해서 직업훈련을 청소년들에서 직업훈련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농산물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산물직거래는 6월 10일자로 농민들도 소득을 높이고 도시민도 싸게 구입해서 가계소득을 올리는 이중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2개동에 자매결연을 농협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직접 산지에서 사다가 시내 아파트단지에나 자생단체들이 활동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10월말 현재 감자, 쌀, 채소 등 해서 3억7천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 예매를 정부시책이 내려왔습니다만 관내에 1,500섬을 만안구청에서 예매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채널을 통한 농산물자매결연기관과 협의해서 11월 6일자로 전량 1,500섬을 예매해서 1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직거래는 UR문제로 정치권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농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농산물직거래는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직거래는 6월 10일자로 농민들도 소득을 높이고 도시민도 싸게 구입해서 가계소득을 올리는 이중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2개동에 자매결연을 농협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직접 산지에서 사다가 시내 아파트단지에나 자생단체들이 활동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10월말 현재 감자, 쌀, 채소 등 해서 3억7천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 예매를 정부시책이 내려왔습니다만 관내에 1,500섬을 만안구청에서 예매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채널을 통한 농산물자매결연기관과 협의해서 11월 6일자로 전량 1,500섬을 예매해서 1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직거래는 UR문제로 정치권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농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농산물직거래는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금년 6월 10일부터 12월달입니다. 6개월동안에 하신 것으로 봐서는 12개동에 한달에 한번 온것도 안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한달에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두달에 한번 하시든가 수치상 나와야 되는데 그냥 12개동 65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불성실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2개동이면 최소한 6번씩 하더라도 72번은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성실하게 많은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왕에 구청에서 이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구민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듣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개동이면 최소한 6번씩 하더라도 72번은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성실하게 많은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왕에 구청에서 이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구민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듣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영세민 취로사업이 저조하다고 동안보다 적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안과 만안이 영세민 비율이 동안이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영세민 인원에 맞게 배정되었고 취로사업하는데 있어서 각동에서 취로사업비를 배정해 줄 때 임의로 해주는게 아니고 각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전부 취합해서 시에 요청해서 그래서 저희 관내는 예산이 적어서 각동에서 취로사업을 못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동장님들 취로사업비를 미리 신청받아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영세민수에 비례해서 동안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영세민들이 아주 힘든 일은 할 수가 없고 경노동만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청결운동이 전개돼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시에 요청해서 관내 영세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영세민 취로사업이 저조하다고 동안보다 적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안과 만안이 영세민 비율이 동안이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영세민 인원에 맞게 배정되었고 취로사업하는데 있어서 각동에서 취로사업비를 배정해 줄 때 임의로 해주는게 아니고 각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전부 취합해서 시에 요청해서 그래서 저희 관내는 예산이 적어서 각동에서 취로사업을 못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동장님들 취로사업비를 미리 신청받아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영세민수에 비례해서 동안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영세민들이 아주 힘든 일은 할 수가 없고 경노동만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청결운동이 전개돼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시에 요청해서 관내 영세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영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영세민이 만안구보다 동안이 적다고 하셨는데 만안구 관내가 기존 안양시 근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영세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동안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영세민이 많이 입주해서 동안이 더 많습니다.
작년초에는 저희가 많았습니다만 동안이 아파트에 거의 90%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영세민이 많이 입주해서 동안이 더 많습니다.
작년초에는 저희가 많았습니다만 동안이 아파트에 거의 90%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습니다.
○문영근 위원 만안구내의 영세민이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영세민은 98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영세민 책정기준은 도에 조사해서 올라갔습니다만 보사부에서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사한 내용이 금년보다 60명 많은 1,115명으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영세민 책정기준은 도에 조사해서 올라갔습니다만 보사부에서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사한 내용이 금년보다 60명 많은 1,115명으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아까 질의드릴 때 비영세민, 영세민세대와 인원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정정하겠습니다.
영세민의 9%인 18세대에 187명입니다.
영세민의 9%인 18세대에 187명입니다.
○문영근 위원 취로구호사업은 10%의 비영세민에게 사업을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실시하실 때 가능하면 취로구호사업은 영세민에게 주는게 원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민세대 중에 한번도 구호사업에 참여 못한 분도 있죠?
그런데 영세민세대 중에 한번도 구호사업에 참여 못한 분도 있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의 건강상 이류로 못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물론 건강상으로 못나오면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영세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점에 관심을 많이 두셔서 영세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과장님, 간단하지 않습니까? 동장한테 정말 보호받아야 될 영세민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근로조건을 갖춘 그런 영세민만 추천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실적에는 비영세민도 일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본뜻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각동장님한테 지시해서 정말 실질적인 영세민들을 차출해서 근로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본뜻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각동장님한테 지시해서 정말 실질적인 영세민들을 차출해서 근로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동에 지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수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172가구 중 525명이 있습니다. 상이군인 44가구 172명, 유가족이 75가구에 203명, 무공, 무공이라는 것은 월남전 참가한 사람입니다. 53가구에 150명, 총 172가구 525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별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급수는 상이군경만이 1급, 2급, 3급, 5급, 6급까지 나와 있브니다. 상이군경급수를 말씀드리면 1급이 12가구에 47명, 2급이 2가구, 3급이 3가구에 12명, 5급이 6가구에 23명, 6급이 21가구에 86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동에 지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수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172가구 중 525명이 있습니다. 상이군인 44가구 172명, 유가족이 75가구에 203명, 무공, 무공이라는 것은 월남전 참가한 사람입니다. 53가구에 150명, 총 172가구 525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별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급수는 상이군경만이 1급, 2급, 3급, 5급, 6급까지 나와 있브니다. 상이군경급수를 말씀드리면 1급이 12가구에 47명, 2급이 2가구, 3급이 3가구에 12명, 5급이 6가구에 23명, 6급이 21가구에 86명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위문계획은 저희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판공비도 적고해서 직접적으로 크게 한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님과 시장님이 선물세트를 추석과 구정때 자료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전수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각 단체별로 드립니다.
○문영근 위원 그러면 400만원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전달된 거 아닙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일부 하신게 있고요.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하신 것을.
○문영근 위원 순수하게 구청에서 나간 금액이 아니다 이거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예.
○문영근 위원 구청에서 나간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구청장님 나가신 것은 상이용사촌이라고 해서 거기에 선물세트 금년도 추석에 2만원 상당을 42가구에 전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지사님과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그 외 것은 지사님과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문영근 위원 시장님과 지사님, 구청장님께서 위문하셨는데 경기도 보훈청에서 위문품이 전달되는사항은 없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문영근 위원 만약에 전달되면 구청을 통해서 옵니까? 직접 그사람들이 전달합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구청에 전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직접한 것은 파악못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실적에 보면 보훈대상자 172가구이고 위문세대는 208명인데 이해가 안가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208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연 횟수입니다.
○문영근 위원 그러면 172가구 중 한번도 안가는 데가 있고 두 번 세 번 가는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그렇진 않습니다.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어느 곳을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가는데만 가는 일은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묻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는다면 국가유공자 172가구에 말이죠. 시장님이 전달하셨든지 지사님이 전달하셨든지 구청장님이 전달하셨든지 간에 금액이 4,03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72가구로 환산하면 1세대에 19,394원정도 전달되는데 위문품전달 내용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세트를 기준해서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대충 선물세트 하나가 2만원 상당이 되지 않느냐 받는 사람은 부족하겠죠. 그러나 문민시대에 있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이만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성의를 서로 도와서 화합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 제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대충 선물세트 하나가 2만원 상당이 되지 않느냐 받는 사람은 부족하겠죠. 그러나 문민시대에 있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이만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성의를 서로 도와서 화합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 제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문영근 위원 도지사님, 시장님, 구청장님께서 성의나마 표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직하신 분과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는 유족들에게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유족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유족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훈복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어가기 때문에 오후 첫 번째로 듣기로 하고 우선질의를 받은 후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어가기 때문에 오후 첫 번째로 듣기로 하고 우선질의를 받은 후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한순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다 파악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안양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하상가는 개인이 건설하여 20년 후 안양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협약되오 지하상가가 형성됐는데 이 시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후년에 안양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상가가 설립당시에 안양시와 계약할때는 지하도를 모든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서 안양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밤 11시 30분만 넘으면 상가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양쫏 셧더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서 밤 12시가 되면 시민들은 위험한 횡단보도가 없는 중앙로를 건너고 건너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술이 취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위험도가 많아서 일번가 입구에서는 수시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답지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터놓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2년 후에 커다란 공동시설이 안양시에 기부채납된다면 지하상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극심한 난을 겪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겠는가 아니면 현대화된 상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쯤이면 구상이 되어 있어서 시의회나 모든 협약을 거쳐야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이런 감사장을 빌어서 물어보게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상가가 분명히 넘어오는데 시민공청회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와 만안구청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협조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없는지 안세우셨다면 그런 계획을 세운 일도 없고 생각해본 일도 없다고 하시면 앞으로 감사장에서 들은 얘길 토대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다 파악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안양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하상가는 개인이 건설하여 20년 후 안양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협약되오 지하상가가 형성됐는데 이 시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후년에 안양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상가가 설립당시에 안양시와 계약할때는 지하도를 모든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서 안양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밤 11시 30분만 넘으면 상가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양쫏 셧더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서 밤 12시가 되면 시민들은 위험한 횡단보도가 없는 중앙로를 건너고 건너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술이 취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위험도가 많아서 일번가 입구에서는 수시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답지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터놓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2년 후에 커다란 공동시설이 안양시에 기부채납된다면 지하상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극심한 난을 겪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겠는가 아니면 현대화된 상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쯤이면 구상이 되어 있어서 시의회나 모든 협약을 거쳐야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이런 감사장을 빌어서 물어보게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상가가 분명히 넘어오는데 시민공청회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와 만안구청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협조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없는지 안세우셨다면 그런 계획을 세운 일도 없고 생각해본 일도 없다고 하시면 앞으로 감사장에서 들은 얘길 토대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한국건설을 향한 변화와 지방행정의 강화, 민 편의 참봉사 실천, 시민화합으로 다져진 훈훈한 사회 조성, 다음에 지역안정을 위한 예방행정태세 강화, 환경개선이다 해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점시책과는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하는 그런 여론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민 선별과정에서, 아니면 예식장의 터무니없는 요구 등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시정상으로는 다 잘되고 원만하게 100%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안전장치의 얘기만 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내용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시민들과 이런 것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대화를 가져보신 일이 있는지 대화를 가져보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목욕탕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료 부과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세부과, 수질검사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목욕탕설치기준이 있죠. 그리고 단속이나 지도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첨부해서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처리현황과 LPG 가스는 안양시민들이 많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일요일이라든지 평일이라든지 한꺼번에 쉬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윤번제라든지 돌아가면서 한번씩 노는 것이 좋은데 민원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영향권별 배출업소관리로 의왕, 군포, 광명, 과천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만 질의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한국건설을 향한 변화와 지방행정의 강화, 민 편의 참봉사 실천, 시민화합으로 다져진 훈훈한 사회 조성, 다음에 지역안정을 위한 예방행정태세 강화, 환경개선이다 해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점시책과는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하는 그런 여론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민 선별과정에서, 아니면 예식장의 터무니없는 요구 등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시정상으로는 다 잘되고 원만하게 100%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안전장치의 얘기만 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내용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시민들과 이런 것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대화를 가져보신 일이 있는지 대화를 가져보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목욕탕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료 부과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세부과, 수질검사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목욕탕설치기준이 있죠. 그리고 단속이나 지도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첨부해서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처리현황과 LPG 가스는 안양시민들이 많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일요일이라든지 평일이라든지 한꺼번에 쉬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윤번제라든지 돌아가면서 한번씩 노는 것이 좋은데 민원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영향권별 배출업소관리로 의왕, 군포, 광명, 과천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만 질의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남녀평등과 남녀공동사회를 실현하자고하는 방향으로 사회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부장적인 소유개념 또는 남자 여자 공히 평등한 공동 소유개념으로 모든 제도나 절차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인구 약 27만명 중에서 약 50%인 13만 6천명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한다면 우선 남자보다는 이제는 교육수준이 남자 공히 평등한 고급인력을 많이 확보한 실태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만안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의 정보은행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실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문직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안양시의 조례라든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급두뇌의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행정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자분의 인재의 리스트라든가 전문가 비슷하든가 자원봉사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뜻을 가진 분들의 명단을 작성한 리스트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에 계신 가정주부들에게 안양시가 비교적 신도시가 새로 얀 20만의 인구가 유입되므로써 많은 여성분들이 안양지역사회를 이해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성을 위한 지역교재를 발간하셔서 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지역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좋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교재를 발간할 의사는 없으신지 하는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관계법이 여러 가지 법무부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보사부라든가 이런 관련법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관련법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신지 또 파악된 여성에 관계되는 관련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개정의 필요성을 행정을 집행하시다보면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건의를 위해서 경기도나 관련상급부서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실례를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안양시는 전체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 만안구에 많은 약 13만 6천명의 여성 가운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류별로 파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몇 명이 직업여성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가정을 갖고 계신 여성도 좋겠고 아직 미혼인 여성 파악되신게 있으면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시민의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보면 벌써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같은 데서도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있지만 반대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거의 공히 여성분들도 같이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 사회참여 내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비율적으로 낮은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 김과장님께 부서까지도 나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남녀평등과 남녀공동사회를 실현하자고하는 방향으로 사회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부장적인 소유개념 또는 남자 여자 공히 평등한 공동 소유개념으로 모든 제도나 절차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인구 약 27만명 중에서 약 50%인 13만 6천명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한다면 우선 남자보다는 이제는 교육수준이 남자 공히 평등한 고급인력을 많이 확보한 실태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만안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의 정보은행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실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문직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안양시의 조례라든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급두뇌의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행정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자분의 인재의 리스트라든가 전문가 비슷하든가 자원봉사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뜻을 가진 분들의 명단을 작성한 리스트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에 계신 가정주부들에게 안양시가 비교적 신도시가 새로 얀 20만의 인구가 유입되므로써 많은 여성분들이 안양지역사회를 이해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성을 위한 지역교재를 발간하셔서 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지역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좋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교재를 발간할 의사는 없으신지 하는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관계법이 여러 가지 법무부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보사부라든가 이런 관련법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관련법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신지 또 파악된 여성에 관계되는 관련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개정의 필요성을 행정을 집행하시다보면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건의를 위해서 경기도나 관련상급부서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실례를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안양시는 전체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 만안구에 많은 약 13만 6천명의 여성 가운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류별로 파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몇 명이 직업여성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가정을 갖고 계신 여성도 좋겠고 아직 미혼인 여성 파악되신게 있으면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시민의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보면 벌써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같은 데서도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있지만 반대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거의 공히 여성분들도 같이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 사회참여 내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비율적으로 낮은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 김과장님께 부서까지도 나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무등록공장 행정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내용은 시설면적 710㎡ 공장규모로서 무허가 공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93.12.31일까지 이전명령을 2차에 걸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설립일자가 언제고 설립자가 누구신지 직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11월부터 무허가등록공장 양성화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를 해주고 조건부로 이전을 유도하실 복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현황입니다. 각동별로 인원이 나와 있고 남자 여자 나와 있습니다. 각동별 노인정수와 노인정에 몇 명씩 계신지 오후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회수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6동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회수가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오후 동장님들이 감사장에 나오실때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무등록공장 행정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내용은 시설면적 710㎡ 공장규모로서 무허가 공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93.12.31일까지 이전명령을 2차에 걸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설립일자가 언제고 설립자가 누구신지 직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11월부터 무허가등록공장 양성화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를 해주고 조건부로 이전을 유도하실 복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현황입니다. 각동별로 인원이 나와 있고 남자 여자 나와 있습니다. 각동별 노인정수와 노인정에 몇 명씩 계신지 오후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회수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6동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회수가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오후 동장님들이 감사장에 나오실때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위하여 동장직원과 구청직원들이 합동으로 불법주차장을 단속하여 때로는 경고장발부와 과태료부과를 하는 데 유료주차장인 노외·노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유흥업소에 대하여 연말이면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때로는 공유일에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위하여 동장직원과 구청직원들이 합동으로 불법주차장을 단속하여 때로는 경고장발부와 과태료부과를 하는 데 유료주차장인 노외·노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유흥업소에 대하여 연말이면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때로는 공유일에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심수섭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 심재인위원님, 문영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전에 답변하지 못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심수섭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 심재인위원님, 문영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전에 답변하지 못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오면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시장주변의 노점상에서 떡볶이 등 불결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시민보건상 유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변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떡볶기 및 순대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생상 불결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현재 노점상단속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중앙시장 노점상 뿐만 아니라 남부시장, 석수시장 주변까지 확대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 이동행상의 무허가 식품은 현지에서 수거 폐기처분조치하겠으며 건물형태의 고정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내에서의 각종 음식코너에서의 심야영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목욕탕에서의 수도료 부과현황, 하수도부과현황, 수질검사현황 및 목욕탕설치기준, 목욕탕의 위생검사 및 수질검사 횟수,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욕탕의 수도료 부과현황은 수도과에서 통합공과금으로 현재 고지 발부하고 있고 하수도료는 하수과에서 통합공과금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취합후 별도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현황 및 목욕탕설치기준은 시청위생과에서 자료취합후 별도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의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목욕탕업소수는 79개업소입니다. 그중에 만안에는 50개소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위생검사는 시 주관으로 2회에 16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의 원수 및 욕조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수가 부적합한 4개소 욕조수가 부적합한 3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토록 행정처분했습니다.
그 결과 5월 31일날 적합판정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이 ‘93.7.5일날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목욕탕의 정기위생검사 및 수질검사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대신에 필요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완화된 상탭니다. 앞으로 목욕탕위생감시에 대해서는 여론모니타, 시민제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보건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 군포, 안양, 광명 영향권별 안양천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기도청 주관하에 시와 구 합동으로 영향권별 안양천변 수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 62개업체를 실시한 결과 관내 14개업소 중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시정지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양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추진과 하천되살리기 의식함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정기 및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하천수질오염 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코자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기관으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권역별로 각 시·군·구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면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시장주변의 노점상에서 떡볶이 등 불결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시민보건상 유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변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떡볶기 및 순대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생상 불결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현재 노점상단속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중앙시장 노점상 뿐만 아니라 남부시장, 석수시장 주변까지 확대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 이동행상의 무허가 식품은 현지에서 수거 폐기처분조치하겠으며 건물형태의 고정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내에서의 각종 음식코너에서의 심야영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목욕탕에서의 수도료 부과현황, 하수도부과현황, 수질검사현황 및 목욕탕설치기준, 목욕탕의 위생검사 및 수질검사 횟수,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욕탕의 수도료 부과현황은 수도과에서 통합공과금으로 현재 고지 발부하고 있고 하수도료는 하수과에서 통합공과금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취합후 별도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현황 및 목욕탕설치기준은 시청위생과에서 자료취합후 별도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의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목욕탕업소수는 79개업소입니다. 그중에 만안에는 50개소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위생검사는 시 주관으로 2회에 16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의 원수 및 욕조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수가 부적합한 4개소 욕조수가 부적합한 3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토록 행정처분했습니다.
그 결과 5월 31일날 적합판정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이 ‘93.7.5일날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목욕탕의 정기위생검사 및 수질검사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대신에 필요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완화된 상탭니다. 앞으로 목욕탕위생감시에 대해서는 여론모니타, 시민제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보건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 군포, 안양, 광명 영향권별 안양천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기도청 주관하에 시와 구 합동으로 영향권별 안양천변 수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 62개업체를 실시한 결과 관내 14개업소 중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시정지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양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추진과 하천되살리기 의식함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정기 및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하천수질오염 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코자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기관으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권역별로 각 시·군·구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원수가 부적합한 곳이 4개소입니다.
○심수섭 위원 원수는 수도를 하시죠? 안양시내에는 수도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말씀하신 상수도만 100% 사용할 수 없어서 지하수를 대다수 업소가 혼합 사용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허가기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목욕탕 허가기준에는 수질에 적합하면 그것으로서 허가요건이 됩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100%해야 됩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수영장의 규모라든지 하루에 수용인원이라든지 체크한 일이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수영장은 법이 바뀌어서 체육청소년에 관한 법률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수영장도 관리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법이 바뀐 관계로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 및 역전상가의 기부체납후의 활용방안과 11시 이후의 폐소로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상가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앙상가는 면적이 847평 점포수가 163개소 관리자는 성원건설입니다. 시장개설일은 ‘79.11.23일 중앙상가의 기부채납연도는 1998.5.1일 되어 있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면적이 4,743평이고 점포수가 957개소, 관리자는 원안실업으로 되어 있고 개장은 ’80.6.24일입니다. 기부채납일은 2002.1.1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세워있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전에 지하상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시이후에 주민통행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를 엄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에 건의하고 시와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구정의 각종 주요시책수립시에 주민의견 수렴여부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상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날마다 민원실 오시는 민원인들을 직접 구청장이 만나서 민원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을 행정관청 요원화해서 공공시설물 등 불량시설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받아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매일 365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생활민원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책수립에 있어서의 주민의견 수렴방안은 지난 10월달에 여론모니터 10개분야에 51명을 위촉하였고 자생단체원을 소집단 봉사요원으로 1,200여명을 위촉해서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반상회에서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서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대회를 매월 실시해서 각동과 중소기업체, 공사장 등을 방문해서 저변에서 고생하는 주민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콘크리트산업사의 무허가 공장의 설립연도, 설립자, 종업원 등의 실태는 어떠하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서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710㎡이고 종업원수는 9명입니다. 생산품목은 벽돌, 블록 등 주택자재입니다. 설립연도는 ‘91.6.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조치 및 향후계획은 현재 동방콘크리트산업사는 무허가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2차례에 걸쳐서 계고장을 발부받아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94.2.28일까지 시행되는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고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조건등록 허가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유통업소에 대해서 심야단속도 하고 공휴일도 없이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처우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담단속공무원은 7명으로 월 20회이상 3,517개소에 대해서 10회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64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처우개선책으로서는 단속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 외 법정지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에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숙직을 면제해 주고 있고 심야단속을 한 익일에는 오전 휴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방침으로 개인당 활동여비가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만 금년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 및 역전상가의 기부체납후의 활용방안과 11시 이후의 폐소로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상가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앙상가는 면적이 847평 점포수가 163개소 관리자는 성원건설입니다. 시장개설일은 ‘79.11.23일 중앙상가의 기부채납연도는 1998.5.1일 되어 있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면적이 4,743평이고 점포수가 957개소, 관리자는 원안실업으로 되어 있고 개장은 ’80.6.24일입니다. 기부채납일은 2002.1.1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세워있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전에 지하상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시이후에 주민통행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를 엄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에 건의하고 시와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구정의 각종 주요시책수립시에 주민의견 수렴여부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상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날마다 민원실 오시는 민원인들을 직접 구청장이 만나서 민원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을 행정관청 요원화해서 공공시설물 등 불량시설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받아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매일 365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생활민원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책수립에 있어서의 주민의견 수렴방안은 지난 10월달에 여론모니터 10개분야에 51명을 위촉하였고 자생단체원을 소집단 봉사요원으로 1,200여명을 위촉해서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반상회에서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서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대회를 매월 실시해서 각동과 중소기업체, 공사장 등을 방문해서 저변에서 고생하는 주민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콘크리트산업사의 무허가 공장의 설립연도, 설립자, 종업원 등의 실태는 어떠하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서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710㎡이고 종업원수는 9명입니다. 생산품목은 벽돌, 블록 등 주택자재입니다. 설립연도는 ‘91.6.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조치 및 향후계획은 현재 동방콘크리트산업사는 무허가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2차례에 걸쳐서 계고장을 발부받아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94.2.28일까지 시행되는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고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조건등록 허가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유통업소에 대해서 심야단속도 하고 공휴일도 없이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처우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담단속공무원은 7명으로 월 20회이상 3,517개소에 대해서 10회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64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처우개선책으로서는 단속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 외 법정지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에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숙직을 면제해 주고 있고 심야단속을 한 익일에는 오전 휴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방침으로 개인당 활동여비가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만 금년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사회산업과장 이훈복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노회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현재 1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적은 15개소에 대해서 7,383평으로 1,437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10개소는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잇고 5개소는 경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료는 경우회와 상이군경회에서 합해서 연간 4억87여만원으로 대행료를 납부하고 1년간 관리하고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로 계약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재계약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주차요금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 1급지에서부터 4급지로 분류되어 있고 30분당 1급지에선 500원, 2급지에선 400원, 3급지에선 300원, 4급지에선 200원입니다만 4급지는 금년도 조례를 위원님들께 질의해서 운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2급지나 3급지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PG사용 판매현황을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LPG판매업소는 26개가 있습니다. 1일 판매업소에서 저장능력은 5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판매소에서 각 자정에 배달해서 20㎏짜리 1통에 가격이 9,200원에 배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수용가수는 29,125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연휴기간 동안에 판매업소들이 배달을 잘 안해줘가지고 각 가정마다 연휴나 공휴일날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정이라든지 추석, 연휴, 일반공휴일에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26개소에서 다놀지 말라고 할 순 없고 조를 짜서 지역별로 구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면서 배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운영제도를 구청의 당직실이나 각동 숙직실에 현황을 비치해 놓고 일반가정에서 혹시 공휴일날이나 연휴때 가스가 떨어져서 판매소에서 배달이 안될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해주면 그날 근무업소가 어디라는 걸 확인해서 연락을 해줘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큰 물의없이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노회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현재 1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적은 15개소에 대해서 7,383평으로 1,437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10개소는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잇고 5개소는 경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료는 경우회와 상이군경회에서 합해서 연간 4억87여만원으로 대행료를 납부하고 1년간 관리하고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로 계약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재계약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주차요금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 1급지에서부터 4급지로 분류되어 있고 30분당 1급지에선 500원, 2급지에선 400원, 3급지에선 300원, 4급지에선 200원입니다만 4급지는 금년도 조례를 위원님들께 질의해서 운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2급지나 3급지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PG사용 판매현황을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LPG판매업소는 26개가 있습니다. 1일 판매업소에서 저장능력은 5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판매소에서 각 자정에 배달해서 20㎏짜리 1통에 가격이 9,200원에 배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수용가수는 29,125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연휴기간 동안에 판매업소들이 배달을 잘 안해줘가지고 각 가정마다 연휴나 공휴일날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정이라든지 추석, 연휴, 일반공휴일에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26개소에서 다놀지 말라고 할 순 없고 조를 짜서 지역별로 구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면서 배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운영제도를 구청의 당직실이나 각동 숙직실에 현황을 비치해 놓고 일반가정에서 혹시 공휴일날이나 연휴때 가스가 떨어져서 판매소에서 배달이 안될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해주면 그날 근무업소가 어디라는 걸 확인해서 연락을 해줘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큰 물의없이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이 안계신데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4월부터 10월까지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09시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문영근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절기에 21시까지 요금을 징수하는데 21시까지면 1시간 차이인데 경우회에서 잘못한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잘못된 겁니다.
○문영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지도 관리하실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역전이나 이런데서 건의도 들어왔고 민원인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우회에 몇 번 공문을 발송했고 회장님도 들어오셔서 그 사항을 시정토록 몇 번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우회나 상이군경회에서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취지는 말입니다. 물론 한시간 더 받고 덜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개천을 주차장을 만든 것은 목적이 시민편의주의에 있다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21시 이후에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21시 이후에 자기들이 집에 갈 때는 문을 잠그고 있는 사실이 종종 보이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민원이 들어와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서울같은 지역에 보면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주차장도 휴일이나 저녁 늦게는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만든 주차장이 저녁 늦게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오늘 오후부터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계약된 이후 시간은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계약된 이후 시간은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과장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만안구의 실질적인 주차행정이라든가 시전반의 앞으로의 교통정책관계되시는 실무자분들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만안에는 27만 5천명 주차대수는 36,383대입니다. 그리고 주차확보할 수 있는게 11,877대라고 오전에 현황보고하셨는데 주차율이 현재 3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날로 차가 매년 15~20%씩 증가대수가 늘어나는데 안양시는 물론이고 만안구의 제한된 면적범위내에서 과연 많은 승용차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대형트럭들을 주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수립안된 것 같아서 주차방식에 대한 개념이 시민의 의식전환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계도하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연구나 외국의 선례를 들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시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주차정책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관님들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같이 행정사무감사지만 계획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과연 어떻게 좁은 공간을 이용을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을 실지 눈으로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각종 관계법규라든가 조례 또는 행정의 경직성을 풀어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로 볼 때 본위원은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실무주차장에 관계될 수 있는 실무계장선이나 일반평직원들이 가까운 일본이나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같은 데를 견학해서 안양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교통문제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장기적인 연구과제 내지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만안구의 실질적인 주차행정이라든가 시전반의 앞으로의 교통정책관계되시는 실무자분들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만안에는 27만 5천명 주차대수는 36,383대입니다. 그리고 주차확보할 수 있는게 11,877대라고 오전에 현황보고하셨는데 주차율이 현재 3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날로 차가 매년 15~20%씩 증가대수가 늘어나는데 안양시는 물론이고 만안구의 제한된 면적범위내에서 과연 많은 승용차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대형트럭들을 주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수립안된 것 같아서 주차방식에 대한 개념이 시민의 의식전환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계도하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연구나 외국의 선례를 들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시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주차정책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관님들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같이 행정사무감사지만 계획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과연 어떻게 좁은 공간을 이용을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을 실지 눈으로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각종 관계법규라든가 조례 또는 행정의 경직성을 풀어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로 볼 때 본위원은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실무주차장에 관계될 수 있는 실무계장선이나 일반평직원들이 가까운 일본이나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같은 데를 견학해서 안양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교통문제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장기적인 연구과제 내지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좋은 고견을 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차량등록이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율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율은 거기에 못미치고 있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차량등록이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율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율은 거기에 못미치고 있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도시행정이 도로환경, 주차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행정이 구습에 의해서 10년 20년 내려온 직제나 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행정이 개발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급부서나 관계관에게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안지에도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약 2천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 여기도 건의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도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등록 대수 비율로 봐서는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두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 사회가 가부장적 개념에서 남녀평등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여성의 젊은 고급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 집안에서 사장되고 있는 여성의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여성과 전문직 여성을 발굴해서 금년 3월달에 구여성홍보위원으로 20명정도 위촉했습니다. 홍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덕산연수원에 위탁교육해서 금년도에 주부들의 소규모모임과 아파트의 주부들에게 그 전문성에 맞는 강의나 취미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급 전문직여성을 발굴해서 사회에 참여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문직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위한 조례개정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문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년초에 여성의 전문성에 맞도록 여성자원봉사 요원을 분야별로 170명 구성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담봉사라든가 민원봉사, 노력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전문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교육과 간담회를 하여서 전문직여성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직여성을 좀 더 확보해서 그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는 등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가정주부들에게 여성을 위한 지역안내 및 교양교재를 발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를 위하여 시정, 구정 등 지역안내 책자와 교양 또는 사회문제에 관한 교재는 여성 공무원으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역안내 책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에 관해서 주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항에 대해 책자를 조그맣게 만들 계획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지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지역안재 책자발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여성관계 복지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 개정 등으로 건의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관계법규는 영세모자와 모자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이 ‘89.12.31일날 공포되어서 혅 영세모자한테 지원사업이 되어 있고 학대받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요보호성을 의한 윤락행위방지법이 ’69.11월에 공포되어서 요부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위한 가족법이 ‘91.1월부터 시행되어서 호주승계와 재산산속등으로 가정의 문제화와 여성지위으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91.1.14일날 제정되어서 주부들이 자녀를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도 여성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사회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상위법 개정 등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만안구 여성 13만 6천명 중에 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구는 얼마나 되고 있다면 분류별로 파악했느냐라는 질의에 실질적으로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초에 참고 삼아서 만안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어떠한 여성들이 있나해서 파악해 봤습니다만 나타난 직업여성은 61,839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동별 노인정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제출은 됐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 사회가 가부장적 개념에서 남녀평등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여성의 젊은 고급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 집안에서 사장되고 있는 여성의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여성과 전문직 여성을 발굴해서 금년 3월달에 구여성홍보위원으로 20명정도 위촉했습니다. 홍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덕산연수원에 위탁교육해서 금년도에 주부들의 소규모모임과 아파트의 주부들에게 그 전문성에 맞는 강의나 취미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급 전문직여성을 발굴해서 사회에 참여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문직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위한 조례개정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문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년초에 여성의 전문성에 맞도록 여성자원봉사 요원을 분야별로 170명 구성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담봉사라든가 민원봉사, 노력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전문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교육과 간담회를 하여서 전문직여성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직여성을 좀 더 확보해서 그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는 등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가정주부들에게 여성을 위한 지역안내 및 교양교재를 발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를 위하여 시정, 구정 등 지역안내 책자와 교양 또는 사회문제에 관한 교재는 여성 공무원으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역안내 책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에 관해서 주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항에 대해 책자를 조그맣게 만들 계획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지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지역안재 책자발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여성관계 복지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 개정 등으로 건의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관계법규는 영세모자와 모자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이 ‘89.12.31일날 공포되어서 혅 영세모자한테 지원사업이 되어 있고 학대받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요보호성을 의한 윤락행위방지법이 ’69.11월에 공포되어서 요부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위한 가족법이 ‘91.1월부터 시행되어서 호주승계와 재산산속등으로 가정의 문제화와 여성지위으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91.1.14일날 제정되어서 주부들이 자녀를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도 여성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사회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상위법 개정 등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만안구 여성 13만 6천명 중에 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구는 얼마나 되고 있다면 분류별로 파악했느냐라는 질의에 실질적으로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초에 참고 삼아서 만안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어떠한 여성들이 있나해서 파악해 봤습니다만 나타난 직업여성은 61,839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동별 노인정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제출은 됐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심재인 위원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현황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노인정숫자가 안나와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52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건물이 자체건물인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만안구의 노인숫자는 10,278명인데 노인정에 가입하신 노인은 2,967명입니다. 남자분 여자분 합쳐서. 그렇다면 노인정에 가입하신 분이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노인정에 가입해서 등록해서 노인정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게끔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5세이상 노인현황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노인정숫자가 안나와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52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건물이 자체건물인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만안구의 노인숫자는 10,278명인데 노인정에 가입하신 노인은 2,967명입니다. 남자분 여자분 합쳐서. 그렇다면 노인정에 가입하신 분이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노인정에 가입해서 등록해서 노인정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게끔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저희관내에 52개 노인정과 1개의 만안구 노인회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소유가 16개소가 있고 개인소유가 아파트단지로 허가가 25개소 있고 무허가가 8개소 있고 국유지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회원수와 노인인구수와의 차이나는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할 계획은 노인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지만 앞으로 ‘94년도에 1개 노인정에 건전사업 한가지씩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노인정에 모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회원수와 노인인구수와의 차이나는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할 계획은 노인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지만 앞으로 ‘94년도에 1개 노인정에 건전사업 한가지씩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노인정에 모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시소유의 무허가 노인정은 4동 어린이놀이터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 노인정관계는 4동사무소를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현 4동사무소에서 노인정으로 변경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동에 있는 시조회도 마찬가집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니까?
4동에 있는 시조회도 마찬가집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니까?
○심재인 위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무허가 건물이 4동에 2개소가 있는데 안양4동사무소라 들어가게 되면 허가가 되는 겁니다.
○심재인 위원 국유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국유지에 되어 있는 것을 하천부지에 주로 있기 때문에 건설부와 국방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렇다면 국유지에 있는 것은 안양시가 양여를 받아서 그러나 국유지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안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매입도 되지 않고요. 부상임대도 되지 않습니다.
○심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1/3정도의 노인이 노인정에 가입해서 여가를 즐기고 계시고 나머지 2/3의 6천명이라는 노인이 들어가서 즐길 수 없는 사항은 어떤 사항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십니까?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1/3정도의 노인이 노인정에 가입해서 여가를 즐기고 계시고 나머지 2/3의 6천명이라는 노인이 들어가서 즐길 수 없는 사항은 어떤 사항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십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노인정을 이용하시지 않은 분들은 노인학교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상 못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노인정에 나가면 더 나이가 많은 노인대접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안나가시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심재인 위원 과장님 제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정에 가입하려면 입회비관계 때문에 노인분들이 등록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노인회지부회측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입회비가 많아서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환경되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운동이고 특히 안양에서는 대기 역시 안양시에서 전국에서 ‘92년도 1위 ’91년도 1회 연속 1위 했습니다.
안양천 수역별 환경기준해서 개선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88년도 117.9, ’90년도 99.3. ‘96년도 30ppm, 2001년에 우리가 바라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10ppm이하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 단속이나 계획이나 장비도 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공장, 생활폐수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소음문제가 한국병원주위에는 79.3 안양여고에는 77.6 그리고 성원아파트 주위 74.5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가 얼마이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의 실적과 부과액수가 상당히 미징수금이 많은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토론회를 했는데 연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장려하고 많은 시민들 앞에서 대답도 하고 자문도 받아야 될텐데 1회만 해서 19,600톤이라는 감량효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되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운동이고 특히 안양에서는 대기 역시 안양시에서 전국에서 ‘92년도 1위 ’91년도 1회 연속 1위 했습니다.
안양천 수역별 환경기준해서 개선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88년도 117.9, ’90년도 99.3. ‘96년도 30ppm, 2001년에 우리가 바라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10ppm이하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 단속이나 계획이나 장비도 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공장, 생활폐수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소음문제가 한국병원주위에는 79.3 안양여고에는 77.6 그리고 성원아파트 주위 74.5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가 얼마이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의 실적과 부과액수가 상당히 미징수금이 많은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토론회를 했는데 연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장려하고 많은 시민들 앞에서 대답도 하고 자문도 받아야 될텐데 1회만 해서 19,600톤이라는 감량효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방금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소음진동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소음이 낮에는 70dB 밤에는 60dB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병원, 안양여고, 동삼, 성원, 진흥, 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70dB , 80dB 가까운 소음이 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네군데에 방음벽을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안국교, 박달국교, 안양국교, 안양고교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아는데 주거지역내에는 55dB 이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소음측정기를 갖고 계셔서 조사한 결과로 방음벽을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효과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가 다안되신 거죠? 과장님.
방금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소음진동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소음이 낮에는 70dB 밤에는 60dB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병원, 안양여고, 동삼, 성원, 진흥, 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70dB , 80dB 가까운 소음이 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네군데에 방음벽을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안국교, 박달국교, 안양국교, 안양고교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아는데 주거지역내에는 55dB 이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소음측정기를 갖고 계셔서 조사한 결과로 방음벽을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효과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가 다안되신 거죠? 과장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일부 설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안양국교와 만안초등학교.
안양국교와 만안초등학교.
○한삼석 위원 이러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 개선효과에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동소음된 단속 및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로 생활소음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임 이렇게 막연한 개선효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주거지역내에서 55dB이하의 소음이 된 공사완료한 후에 소음에 대한 것을 측정해서 개선효과가 현재 가봐도 이렇다하는 식으로 이러이러한 개선효과가 왔다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93페이지 정화조시설 설치신고 접수처리 실적입니다.
이 내용이 동안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토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보기에 ‘93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됐을 때는 만안구가 갖고 있는 기존 수세식 정화조 탱크와 아직 개량되지 않은 수거식에 대한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몇 %는 아직 수거식이고 개량된 것은 주거용에선 어떻고 상업용건물 내지 산업용에서는 몇 %다 해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데는 미준공이 12건이다 이런 자료가 제시돼야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있으시다면 기 안양시 만안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수세식변소와 수거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출해 주셔서 아직 많은 수거식 화장실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언제쯤이면 안양시가 완벽한 수세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료 90페이지에 정육점 운영비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위반업소수가 51개소고 위반내역이 부위별 미진열, 가격표시 미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5개소 시정지시 4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극히 사무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지 여기 감사에 임하고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정육점의 문제가 뭐냐 바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파는 문제일 거고 다음에는 밀도살된 가축의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고기에 대한 양, 계량의 문제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자료에 제출되어야 될 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가장 사무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님께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라고 팔아서 단속됐던 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외에 어느 정도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라고 바꿔서 판매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의 시민들이면 정유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진짜 한우냐 또는 우리가 직접 소사다가 잡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정육점 주인들이 많이 하는데 밀도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동안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토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보기에 ‘93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됐을 때는 만안구가 갖고 있는 기존 수세식 정화조 탱크와 아직 개량되지 않은 수거식에 대한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몇 %는 아직 수거식이고 개량된 것은 주거용에선 어떻고 상업용건물 내지 산업용에서는 몇 %다 해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데는 미준공이 12건이다 이런 자료가 제시돼야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있으시다면 기 안양시 만안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수세식변소와 수거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출해 주셔서 아직 많은 수거식 화장실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언제쯤이면 안양시가 완벽한 수세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료 90페이지에 정육점 운영비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위반업소수가 51개소고 위반내역이 부위별 미진열, 가격표시 미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5개소 시정지시 4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극히 사무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지 여기 감사에 임하고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정육점의 문제가 뭐냐 바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파는 문제일 거고 다음에는 밀도살된 가축의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고기에 대한 양, 계량의 문제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자료에 제출되어야 될 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가장 사무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님께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라고 팔아서 단속됐던 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외에 어느 정도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라고 바꿔서 판매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의 시민들이면 정유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진짜 한우냐 또는 우리가 직접 소사다가 잡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정육점 주인들이 많이 하는데 밀도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유흥업소가 많이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앞으로 캬바레, 나이트클럽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유흥업소가 많이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앞으로 캬바레, 나이트클럽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정기점검 67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를 수시점검과 야간 및 휴일 등 특별점검으로 구, 시, 도, 검찰 합동점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폐수관리업체가 있고 아니면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페수관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나 공휴일 같은 때 하면 하천으로 흐르는 폐수는 시나 구에서 분담해서 관리해야 하는 건지 문구로 봐서는 관리를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정기점검 67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를 수시점검과 야간 및 휴일 등 특별점검으로 구, 시, 도, 검찰 합동점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폐수관리업체가 있고 아니면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페수관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나 공휴일 같은 때 하면 하천으로 흐르는 폐수는 시나 구에서 분담해서 관리해야 하는 건지 문구로 봐서는 관리를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답변준비 관계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답변준비 관계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안양천 수질개선을 2001년에 가서는 환경기준 10ppm이하로 한다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환경의식의 제고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하천오염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면 생활하수가 68%, 공장폐수가 31%, 기타 1%로써 현재는 도시형 업종에 공장이 점차 시화공장으로 이전해 가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각 행정분야별로 대국민 홍보에 따라서 생활하수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 교육기관의 환경교육 교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앞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은 민. 관. 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줄이고 기업에서의 폐수는 적법한 폐수처리를 하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무단 폐수방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을 기점으로 해서 깨끗한 안양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발생기준치를 각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장지역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대상지역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침과 주간 심야로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아침에는 70dB이하 주간에는 80dB이하 심야에는 시간이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입니다. 60dB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아침시간대는 70dB이하 주간대는 80dB이하 심야에는 60dB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93.10.14고시 제37호로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지워주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지워주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납기가 1기분과 2기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1기분은 2월말 2기분은 8월말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1,402건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92%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8%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100%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분리수거토론회가 현재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적으로 어떻게 많은 쓰레기 감량효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올려드린 쓰레기분리수거토론회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저희도 만안구에서 쓰레기 감량에 따른 특수시책 일환으로 해서 공동주택도 한번 쓰레기 분리수거 토론회를 갖자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차원에 적극 호응하는 뜻에서 각동 부녀회장 및 청소업체 대표 약 70명을 소집해서 구청 자체에서 실시한 겁니다.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42개단지에 천개의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보급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시에서 분리수거토론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가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안양천 수질개선을 2001년에 가서는 환경기준 10ppm이하로 한다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환경의식의 제고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하천오염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면 생활하수가 68%, 공장폐수가 31%, 기타 1%로써 현재는 도시형 업종에 공장이 점차 시화공장으로 이전해 가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각 행정분야별로 대국민 홍보에 따라서 생활하수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 교육기관의 환경교육 교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앞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은 민. 관. 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줄이고 기업에서의 폐수는 적법한 폐수처리를 하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무단 폐수방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을 기점으로 해서 깨끗한 안양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발생기준치를 각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장지역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대상지역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침과 주간 심야로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아침에는 70dB이하 주간에는 80dB이하 심야에는 시간이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입니다. 60dB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아침시간대는 70dB이하 주간대는 80dB이하 심야에는 60dB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93.10.14고시 제37호로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지워주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지워주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납기가 1기분과 2기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1기분은 2월말 2기분은 8월말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1,402건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92%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8%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100%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분리수거토론회가 현재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적으로 어떻게 많은 쓰레기 감량효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올려드린 쓰레기분리수거토론회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저희도 만안구에서 쓰레기 감량에 따른 특수시책 일환으로 해서 공동주택도 한번 쓰레기 분리수거 토론회를 갖자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차원에 적극 호응하는 뜻에서 각동 부녀회장 및 청소업체 대표 약 70명을 소집해서 구청 자체에서 실시한 겁니다.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42개단지에 천개의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보급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시에서 분리수거토론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가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세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심수섭 위원 안양천 유수량이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안양천 유수량이 상류, 중류, 하류 조금 수치가 틀립니다.
○심수섭 위원 안양천에 흐르고 있는 하루의 유수량이 여름과 겨울이 다 다르겠죠. 유수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유수량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8,955톤입니다. 공장폐수.
○심수섭 위원 전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예.
유수량은 조금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1일 폐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수량은 조금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1일 폐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삼석 위원 찻집관거가 아니고 일반하천으로 흘러가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입니다.
○심수섭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양이 200리터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소가 70리터 돼지가 73리터. 기준을 정할 때 사람숫자와 안양시민의 숫자와 나머지 과천이나 군포나 의왕이나 숫자를 가지고 곱한 것이 유수량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5만톤이 내려 올 것이다 30만톤 기준해서 계속해서 모자라는 것을 종말처리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가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양이 200리터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소가 70리터 돼지가 73리터. 기준을 정할 때 사람숫자와 안양시민의 숫자와 나머지 과천이나 군포나 의왕이나 숫자를 가지고 곱한 것이 유수량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5만톤이 내려 올 것이다 30만톤 기준해서 계속해서 모자라는 것을 종말처리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가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현재 기준치가 5dB부터 7dB까지 상향되어서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소음 측정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두 대로 구입해서 소음측정에 대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의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만 측정을 나타낸 프린트기에 금년 예산액이 350만원입니다만 삭감되어서 프린트기가 없는 상탭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프린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의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만 측정을 나타낸 프린트기에 금년 예산액이 350만원입니다만 삭감되어서 프린트기가 없는 상탭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프린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건설적인 부탁입니다. 35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5~7dB가 넘었다는데 환경학적으로 인체에 손상을 주는 기준이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5~7dB가 넘었다는데 환경학적으로 인체에 손상을 주는 기준이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런 기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막파열이나 안면방해 이런 수치는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기준을 정할 때는 이 지역에 분명히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넘으면 어떻게 되고 이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든지해서 이런 기회에 잘 해주시고 다음에가서 안양을 통과하는 차량이 기차가 474회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열차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도청에 위촉장을 해서 긴밀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인근주민들이나 피해주민들에게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현재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오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환경부담금은 국세죠? 교부금은 몇 %받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1%도 못받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밑지는 장사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여비로 해서 10%징수교부금을 배정할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런 건 잘못됐다고 행정쇄신위원회에다 건의하셔서 우리 동에서 발생한 세금은 10%밖에 안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하셔서 지방정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분리수거가 1회 19,600톤을 분리수거해서 파지라든지 재활용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19,600톤에 대한 쓰레기 요금도 지출을 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업체에게 만안구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양의 얼마입니까?
그럼 19,600톤에 대한 쓰레기 요금도 지출을 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업체에게 만안구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양의 얼마입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19,600톤입니다.
10%를 봐서 19,600톤으로.
10%를 봐서 19,600톤으로.
○심수섭 위원 10% 절약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10%만큼 쓰레기처리비용이 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역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만 쓰레기에 대해 전반적인 내년 3월 31일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감량 및 청소대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수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3월 31일이 아니고 쓰레기 업자들에게 허가라고 그럽니까? 계약기간이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중·장기 용역을 금년 3월 3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해 전반적인 용역을 주고 있어서 결과보고서가 그 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특히 주거지역의 방음벽설치후 측정치의 자료가 없고 개선효과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유는 그 지역이주로 학교 정화구역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설치후 현재는 소음측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유는 그 지역이주로 학교 정화구역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설치후 현재는 소음측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방음벽을 할 때는 사전에 조사한 70아면 70, 75면 75dB,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하 주거지역에서 55dB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방음벽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흔히 계수상으로는 공업지역에서 얼마 상업지역에서 얼마 주거지역에서 얼마라고 하는 걸 아는데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과연 55dB의 소음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55dB이하면 소음이나 진동이 제가 느끼는 감도입니다만 울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미미한 조그만 상태로 느껴지는 상탭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시면 차후에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다른 민원인들이 시끄럽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럴 테니까 소음측정기도 보유하고 계시고 프린터에 대한 자재 예산확보도 하셔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시민들의 민원에도 행정에서 답변할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소음측정을 하셔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즉시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질의하신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수는 얼마이고 이에 따른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 변소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수거식 변소에 대한 개량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수는 8,426개소입니다. 재래식 변소는 7,959개소입니다. 변소 개량 계획은 현재 없으나 앞으로 재래식 변소는 전부 건물이 재건축 등으로 자연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상수도 공급지역이므로 점차적으로 정화조로 교체할 계확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육점에 대한 부정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사항과 이에 따른 계량기에 대한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소비자를 우롱해서 판매한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육점에서 반입되는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도축검사 필증이 반드시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검사 필증이없는 고기류에 대해서는 절대 운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을 못하는 동시에 보관 진열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법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와 농수산부고시 90-55호에서 강력히 시행되고 있고 현재 수입고기를 눈속임해서 한우고기로 파는 예는 저희 채널에서는 발견이되지 못해서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만 왕왕 소비자고발센타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문 파트에 과연 수입고기와 한우고기의 식별 방법등을 정확히 알아서 앞으로 합동점검시에 확실이 단속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는 계량자체가 과거 수동식에서 전자식으로 전부 바뀌어서 그램수를 눈속임해서 파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전자식 계량기이기 때문에 오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계량기검사는 별도로 지·경과에서 1년에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7월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캬바레나 나이크럽등이 증가될 추세에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므로서 과거 기존에 무도 유흥음식점과 일반 유흥음식점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흥주점으로 일원화해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업소는 카바레형태 4개소 나이트크럽 형태가 3개소 있습니다. 증가된 업소는 없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신규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나이트크럽이 카바레로 전환할 예상으로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배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의 경우는 1일 배출량 기준해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1종부터 3종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5종으로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은 세차장과 사진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음 진동은 종별 분류없이 구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 관장 업소는 92개소입니다. 수질인 경우는 71개소입니다.
다음에는 대기도 같습니다. 대기는 현재 46개소 그래서 저희구에서 관장 하고 있는 것이 대상별로 209업종입니다만, 업소수는 163개 업종으로 집계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질의하신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수는 얼마이고 이에 따른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 변소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수거식 변소에 대한 개량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수는 8,426개소입니다. 재래식 변소는 7,959개소입니다. 변소 개량 계획은 현재 없으나 앞으로 재래식 변소는 전부 건물이 재건축 등으로 자연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상수도 공급지역이므로 점차적으로 정화조로 교체할 계확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육점에 대한 부정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사항과 이에 따른 계량기에 대한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소비자를 우롱해서 판매한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육점에서 반입되는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도축검사 필증이 반드시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검사 필증이없는 고기류에 대해서는 절대 운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을 못하는 동시에 보관 진열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법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와 농수산부고시 90-55호에서 강력히 시행되고 있고 현재 수입고기를 눈속임해서 한우고기로 파는 예는 저희 채널에서는 발견이되지 못해서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만 왕왕 소비자고발센타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문 파트에 과연 수입고기와 한우고기의 식별 방법등을 정확히 알아서 앞으로 합동점검시에 확실이 단속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는 계량자체가 과거 수동식에서 전자식으로 전부 바뀌어서 그램수를 눈속임해서 파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전자식 계량기이기 때문에 오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계량기검사는 별도로 지·경과에서 1년에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7월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캬바레나 나이크럽등이 증가될 추세에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므로서 과거 기존에 무도 유흥음식점과 일반 유흥음식점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흥주점으로 일원화해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업소는 카바레형태 4개소 나이트크럽 형태가 3개소 있습니다. 증가된 업소는 없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신규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나이트크럽이 카바레로 전환할 예상으로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배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의 경우는 1일 배출량 기준해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1종부터 3종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5종으로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은 세차장과 사진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음 진동은 종별 분류없이 구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 관장 업소는 92개소입니다. 수질인 경우는 71개소입니다.
다음에는 대기도 같습니다. 대기는 현재 46개소 그래서 저희구에서 관장 하고 있는 것이 대상별로 209업종입니다만, 업소수는 163개 업종으로 집계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 위원 폐수방류를 하는 업체는 관리 안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50톤미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소는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 세차장과 사진관이 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50톤이 넘으면 단속을 안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단속을 안하는게 아니라 업무분장이 50톤미만을 구에서 관장하고 그 이상을 시에서 업소를 관장합니다.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도와 시, 구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 놨습니다.
수시 필요시에는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시 필요시에는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구청에 폐수방류 단속감시원이 있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내년 예산에 인원 두사람을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님 각별한 관심을 갖으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내년 예산에 인원 두사람을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님 각별한 관심을 갖으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영근 위원 관내에 캬바레가 4군데 나이트클럽이 3군데 앞으로 신규허가를 규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신규허가는 경기도고시 제11호로 묶여 있습니다. 신규허가 고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기 전까지는 신규허가는 절대 불가합니다.
○문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게 감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중앙시장내 및 각종 노점상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 및 불법 비위생음식 판매행위 단속강화로 시민보건향상 대책강화 둘째,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소비문화 확립책을 강구할 것이며 셋째, 월동기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대책 강구로 시민화합이 도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넷째, 풍물시장 활성화 대책강구, 노점상 행위 지속적 단속실시로 근절책을 강구 다섯째,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물가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여섯째, 영세민 책정의 기준완화 및 취로·구호사업 확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여성의 전문인력 확보 및 사회참여를 위한 획기적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대형쇼핑매장의 허가면적의 노점상행위 단속철저로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주민편익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할 사항은 긍정적으로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소관업무 집행에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안구 관할 12개동 감사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구 관할 12개동의 보건사회. 지역경제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동의 업무현황은 각동의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사오니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1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양1동장 이승우입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입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입니다.
안양5동장 강근순입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입니다.
안양7동장 이기동입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입니다.
석수1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입니다.
석수3동장 황명호입니다.
박달동장 정운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게 감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중앙시장내 및 각종 노점상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 및 불법 비위생음식 판매행위 단속강화로 시민보건향상 대책강화 둘째,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소비문화 확립책을 강구할 것이며 셋째, 월동기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대책 강구로 시민화합이 도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넷째, 풍물시장 활성화 대책강구, 노점상 행위 지속적 단속실시로 근절책을 강구 다섯째,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물가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여섯째, 영세민 책정의 기준완화 및 취로·구호사업 확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여성의 전문인력 확보 및 사회참여를 위한 획기적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대형쇼핑매장의 허가면적의 노점상행위 단속철저로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주민편익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할 사항은 긍정적으로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소관업무 집행에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안구 관할 12개동 감사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구 관할 12개동의 보건사회. 지역경제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동의 업무현황은 각동의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사오니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1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양1동장 이승우입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입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입니다.
안양5동장 강근순입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입니다.
안양7동장 이기동입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입니다.
석수1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입니다.
석수3동장 황명호입니다.
박달동장 정운관입니다.
(참조)
만안구 12개동소관 업무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 부록 참조)
○위원장 이상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감사장이지만 여러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제도상이나 행정여건이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이나 구청 또한 우리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그리고 기탄없이 말씀하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감사장이지만 여러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제도상이나 행정여건이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이나 구청 또한 우리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그리고 기탄없이 말씀하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연일 일선 동에서 대민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 동안에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동장님 여러분들이 만안에 다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에는 시지원으로 500만원이 지원돼 있고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보통 작은데는 500만원 많은데는 2천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거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물의가 일어났다. 민원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수2동 전형순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연일 일선 동에서 대민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 동안에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동장님 여러분들이 만안에 다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에는 시지원으로 500만원이 지원돼 있고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보통 작은데는 500만원 많은데는 2천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거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물의가 일어났다. 민원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수2동 전형순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태 석수2동 전동장님 나와 주시죠.
○석수2동장 전형순 석수2동장 전형순입니다.
먼저 석수2동에 관심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주신 심수섭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체육대회 시보조금외의 경비충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500만원 돈을 체육회장한테 일임하고 체육회에서 전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간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 보충말씀드리면 체육회장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전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액수는 저로선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석수2동에 관심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주신 심수섭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체육대회 시보조금외의 경비충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500만원 돈을 체육회장한테 일임하고 체육회에서 전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간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 보충말씀드리면 체육회장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전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액수는 저로선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31,658명입니다.
○심수섭 위원 실제적으로 500만원 더 들었죠?
○석수2동장 전형순 더 들었겠죠. 더 들었는데 정확한 걸 파악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체육대회를 치를 수가 없죠?
○석수2동장 전형순 상식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치른다는 건 얘기가 안되겠죠.
○심수섭 위원 출전종목은 몇 가지 했습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9개종목 다 나갔습니다.
○심수섭 위원 선수가 몇 명이죠?
○석수2동장 전형순 80명 됩니다.
○심수섭 위원 응원단도 있었죠?
○석수2동장 전형순 응원단도 80명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심수섭 위원 모자를 했었죠?
○석수2동장 전형순 모자도 하고 츄리닝도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모자값이 얼마든지 모릅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개당 1,500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유니폼은 뭘 했습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선수유니폼 말씀하시는거죠?
선수는 각 종목마다 유니폼을 각자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수는 각 종목마다 유니폼을 각자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츄리닝은 몇벌이나 했습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츄리닝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죠?
○석수2동장 전형순 곤란한 것보다도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난번 동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책임추긍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않더라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다른 방안으로 해서 뜻이 그거 아닙니까? 시민화합, 시민의 건강.
그런데 그중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선수가 유입되어서 동간에 오히려 반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수 서로 우월을 다투기 위해서 그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 여러분께서는 해마다 시민의 날이 되면 고민을 하실겁니다.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하지마라 500만원 이하로 해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실제 나가보면 스포츠정신이라는게 우열을 다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애로가 많을 텐데 그 애로를 이번 기회에 동장님 여러분과 같이 해서 물어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회 임원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오시오. 예산은 안주고 500만원 주면서 1,500만원이상 들어가는 심지어 4천만원 더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고쳐보자는 얘깁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책임추긍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않더라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다른 방안으로 해서 뜻이 그거 아닙니까? 시민화합, 시민의 건강.
그런데 그중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선수가 유입되어서 동간에 오히려 반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수 서로 우월을 다투기 위해서 그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 여러분께서는 해마다 시민의 날이 되면 고민을 하실겁니다.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하지마라 500만원 이하로 해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실제 나가보면 스포츠정신이라는게 우열을 다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애로가 많을 텐데 그 애로를 이번 기회에 동장님 여러분과 같이 해서 물어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회 임원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오시오. 예산은 안주고 500만원 주면서 1,500만원이상 들어가는 심지어 4천만원 더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고쳐보자는 얘깁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지금 심수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부 공감이가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지역유지들이 하고 일을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고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지역유지들이 하고 일을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고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석수2동장 전형순 500만원 가지고 힘듭니다.
○심수섭 위원 힘듭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실제 좋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 보니까 금년도에 120명이 응원단입니다. 한사람 앞에 유니폼을 해 입혔는데 3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운동화 한결레에 2만원 갑니다. 그리고 츄리닝 한 벌이면 12,000~13,000원 갑니다. 아무리 최하라도. 그리고 모자에다가 수술에다가 해서 바로 그것이 4만원정도 든다 이겁니다. 밥먹어야죠. 또 중간에 간식해야죠. 그렇게되는데 그것만해도 500만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행사는 실제적으로 화려한 행사가 아니고 오히려 분열만 조장하는 사업을 망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500만원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좋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 보니까 금년도에 120명이 응원단입니다. 한사람 앞에 유니폼을 해 입혔는데 3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운동화 한결레에 2만원 갑니다. 그리고 츄리닝 한 벌이면 12,000~13,000원 갑니다. 아무리 최하라도. 그리고 모자에다가 수술에다가 해서 바로 그것이 4만원정도 든다 이겁니다. 밥먹어야죠. 또 중간에 간식해야죠. 그렇게되는데 그것만해도 500만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행사는 실제적으로 화려한 행사가 아니고 오히려 분열만 조장하는 사업을 망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500만원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500만원 초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수섭 위원 이런게 있었습니다.
600만원 각동에 지급할 때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하니까 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그 예산을 앞으로 없애 버리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만원 각동에 지급할 때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하니까 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그 예산을 앞으로 없애 버리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예산을 없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1년에 한번은 안양시민 전체의 화합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계속 권장하고 장려해야될 부분인데 예산없이 한다는 것은 행사를 그만하고 시민의 날을 간단한 행사 외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말씀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선임동장님 누구십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3동장 원용복입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 이번에 출전종목에 다 못나간 동도 많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선수도 모자라서 각 종목 못나가고 많은데는 다 나갔지만 안나간데는 4종목까지 나간데 있을 거에요. 나머지 다 기권하고.
○안양3동장 원용복 예산도 있고, 선수도 있고.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심수섭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3동은 제가 간지 얼마 안됐지만 500만원은 마찬가지로 체육회에 줬어요. 체육회와 동정자문위원회가 협의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00만원 쓴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찬조가 1,100만원 들어왔다 그거죠?
○안양3동장 원용복 찬조가 5~600 된거죠.
○심수섭 위원 츄리닝 했습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츄리닝을 선수만 해주고 임원은 한 벌도 안했습니다. 저도 츄리닝 안입었습니다.
선수만 했습니다.
선수만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종목을 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종목에 대해서는 줄이고 안줄이고 간에 선수가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정선수를 들여오면 종목이 다 되지만 현재 부정선수 없이 동별로 깨끗한 운동을 하려면 선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종목을 줄이는건데 종목은 다 하는 것도 괜찮은데 웃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해서 6~7종목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심수섭 위원 군폭나 의왕에서는 천만원씩 시에서 지원해서 종목을 줄여서 쉽게 얘기해서 선수가 아니면 일반인들이라도 참가해서 뛸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장기자랑이라든지 노래부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하루를 즐기는 것보다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치를 수 없습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절대로 안됩니다.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번에 예산 ‘94년도에는 천만원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탁입니다.
○심수섭 위원 격년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3동장 원용복 격년제는 시행사로써 저로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심수섭 위원 행사를 매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꼭 해야될 것 같아요. 안양시가 구로 구분되어 있고 앞으로 구가 늘지 모르지만 막대로 정수로 봐서 안양시가 성장하는 시인데 그나마 체육대회도 안해서 화합된 분위기가 안되면 어색한 분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체육대회를 치러서 안양시 전체가 선·후배끼리 만나도 보고 주민들이 만나보고 약주라도 한잔 권하고.
1년에 한번정도는 체육대회를 치러서 안양시 전체가 선·후배끼리 만나도 보고 주민들이 만나보고 약주라도 한잔 권하고.
○심수섭 위원 어떤 분은 구청대항으로 했으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안양3동장 원용복 그것도 좋죠. 1년에 한번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동장님께서는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더 올려야 된다. 그대신에 만약 천만원 줬을 때.
○안양3동장 원용복 천만원 주면 걷지 않고 할 수 있죠.
○심수섭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안양3동장 원용복 예.
○안양3동장 원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 위원 구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께서 500만원을 체육회에 그냥 줬다 난 전혀 모르겠다 동체육회라는 것이 임의단데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주고 정산서도 안받는 동장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꾸지람을 해야 될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약 3동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천만원씩 내려줘도 시체육회에 줘버리고 난 모른다 이렇다면 시민의 혈세인 그 돈이 과연 그렇게 동장들이 1,000만원 500만원을 시체육회에 내던져 주고 모른다고 발뺌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도 되는건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는 정산서를 보고 받으셨는지 만약에 보고 받으셨으면 이런 기회에 밝혀 주시면 신년도 예산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종목은 될 수 있으면 필요한 종목만 나가면 되지 전체종목을 다 나가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동장님들 그런 압박감은 안갖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장님들께서 500만원을 체육회에 그냥 줬다 난 전혀 모르겠다 동체육회라는 것이 임의단데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주고 정산서도 안받는 동장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꾸지람을 해야 될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약 3동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천만원씩 내려줘도 시체육회에 줘버리고 난 모른다 이렇다면 시민의 혈세인 그 돈이 과연 그렇게 동장들이 1,000만원 500만원을 시체육회에 내던져 주고 모른다고 발뺌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도 되는건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는 정산서를 보고 받으셨는지 만약에 보고 받으셨으면 이런 기회에 밝혀 주시면 신년도 예산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종목은 될 수 있으면 필요한 종목만 나가면 되지 전체종목을 다 나가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동장님들 그런 압박감은 안갖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만안구청장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체육대회경비를 자생단체나 일반인으로부터 거출한다는 것은 제 의견도 역시 위원님들 뜻과 같이 반대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지금 일부 동장님께서 체육회 행사비를 동체육회에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동에서 체육회에 행사비를 지급했다고하면 당연히 정산서를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정산서를 모두 취합해서 검토했는지는 미처 살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체육대회경비를 자생단체나 일반인으로부터 거출한다는 것은 제 의견도 역시 위원님들 뜻과 같이 반대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지금 일부 동장님께서 체육회 행사비를 동체육회에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동에서 체육회에 행사비를 지급했다고하면 당연히 정산서를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정산서를 모두 취합해서 검토했는지는 미처 살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면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특히 본청이나 구청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감사를 할때는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네의원이 있으니까 난 동장이니까 하는 뜻에서 감사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해치는 동장님들이 계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는 엄연히 시민의 태표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의 감사장이다 이런 얘깁니다. 시민이 물어보는 질의에 동장이 모른다 주고 말았다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서 위원장님께 심각한 경고의 말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 결과내려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여기 장소가 특히 본청이나 구청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감사를 할때는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네의원이 있으니까 난 동장이니까 하는 뜻에서 감사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해치는 동장님들이 계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는 엄연히 시민의 태표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의 감사장이다 이런 얘깁니다. 시민이 물어보는 질의에 동장이 모른다 주고 말았다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서 위원장님께 심각한 경고의 말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 결과내려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께서는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체육회를 비롯해서 동정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성있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수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께서는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체육회를 비롯해서 동정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성있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수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심수섭 위원 동장님들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볼링장도 없는 동네가 많죠? 종목에는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볼링장도 없는데 볼링종목이 들어갔다 동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립니다.
그리고 부정선수를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곤라나실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볼링장도 없는 동네가 많죠? 종목에는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볼링장도 없는데 볼링종목이 들어갔다 동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립니다.
그리고 부정선수를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곤라나실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입니다.
각동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미회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미회수건으로 봤을 때 현재 만안구관내 동사무소 거의 다 각동에 한두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6동이 16건의 미회수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6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융자를 한 날짜가 ‘83년도입니다. 지금은 ’93년 말이고 10년이 지나도 회수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각동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미회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미회수건으로 봤을 때 현재 만안구관내 동사무소 거의 다 각동에 한두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6동이 16건의 미회수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6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융자를 한 날짜가 ‘83년도입니다. 지금은 ’93년 말이고 10년이 지나도 회수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안양6동장 강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회수가 미미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동에는 ‘83.9.12일부터 ’93.1.5일에 이르기까지 20명에 대해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줬습니다.
합계가 2,430만원입니다. 2중 428만 4천원을 회수하고 네사람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되서 회수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 496만원에 대한 회수가 미회수가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6명에 대해서 63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상환을 133만6천원밖에 못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83.9.12일자로 안양동 432-3번지에는 하천부지가 있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영세민입니다. 이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그 지역에 동년에 미주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회수가 되지 않아서 관계서류를 조사해 봤습니다. 문재점으로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해당과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서고에 까지 가서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는 영세민생활자금관리재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지금까지 융자금을 회수 못했던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관계서류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융자를 준것이냐 아니면 보상금을 준것이냐를 식별해서 융자를 해준거라면 회수하도록 하고 보상을 준거라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미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회수가 미미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동에는 ‘83.9.12일부터 ’93.1.5일에 이르기까지 20명에 대해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줬습니다.
합계가 2,430만원입니다. 2중 428만 4천원을 회수하고 네사람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되서 회수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 496만원에 대한 회수가 미회수가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6명에 대해서 63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상환을 133만6천원밖에 못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83.9.12일자로 안양동 432-3번지에는 하천부지가 있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영세민입니다. 이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그 지역에 동년에 미주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회수가 되지 않아서 관계서류를 조사해 봤습니다. 문재점으로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해당과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서고에 까지 가서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는 영세민생활자금관리재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지금까지 융자금을 회수 못했던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관계서류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융자를 준것이냐 아니면 보상금을 준것이냐를 식별해서 융자를 해준거라면 회수하도록 하고 보상을 준거라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미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 시에서는 관계서류가 없으니까 찾아서 통보해 주겠노따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에도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도 역시 시청과 협의해서 융자나 보상금이냐를 구분해서 회시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재인 위원 동장님 말씀이해가 갑니다만 이 금액을 이 금액을 융자할때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보상이냐 융자냐 그것도 모르고 보증을 해줬습니까?
○안양6동장 강영원 16명중에 열명이 문제가 됩니다. 열사람중에 두사람은 사망을 하고 두사람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섯사람에 대해서 마지아파트에 방문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역시 본인도 보상금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보증인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도장찍어 달래서 찍어 줬나는 식입니다. 현재로서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별돼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만안구청장입니다.
각동에서 융자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문제 결선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일반세금과는 달라서 소멸시효기간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민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법적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대상이 되면 당연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 회수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각동에서 융자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문제 결선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일반세금과는 달라서 소멸시효기간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민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법적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대상이 되면 당연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 회수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재인 위원 16건 중에서 10건이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밭리 정리가 돼야 동사무소 의 동장님이나 영세민안정을 담당하는 사회담당이나 근무하시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저와 일도 같이 해보고 안면이 많은 8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정에서도 1가구 1등 끄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많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보안등설치라든가 뒷골목 포장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안들이 아침 제시간에 잘 꺼지지 않는다는 동네사람들의 얘기가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의원들께 들리고 있는데 물론 8동만 그런건 아닙니다. 이 보안등 관리를 하고 계신 대장이 있으신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요.
요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정에서도 1가구 1등 끄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많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보안등설치라든가 뒷골목 포장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안들이 아침 제시간에 잘 꺼지지 않는다는 동네사람들의 얘기가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의원들께 들리고 있는데 물론 8동만 그런건 아닙니다. 이 보안등 관리를 하고 계신 대장이 있으신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상태 8동장님 나오시죠.
답변에 앞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각 동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므로 이 감사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에 앞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각 동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므로 이 감사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안양8동장 김현중 안양8동장 김현중입니다.
지금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설치를 해서 현재 설치된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도 동장 포괄사업비중에서 금년에 약수터 올라가는데 6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8동에는 216개소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대상이 있는데 관리를 직원도 하지만 보안등에 제일 가까운 통장 반장을 관리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무슨 회의때마다 잘 꺼주십시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그것이 일부층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잘 안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 또는 스위치를 한군데에 해놓고서 관리자를 해 놓는 것 이런 방법도 해 봤습니다만 동사무소 형편상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일정한 장소에 스위치를 해놓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가 뜸과 동시에 또는 해가지고 어두워질 때 켜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시정하려고 각종 단체회의 통장회의 반장회의때 항상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회의때나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꼭 관리자만 끄고 보안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하시라도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설치를 해서 현재 설치된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도 동장 포괄사업비중에서 금년에 약수터 올라가는데 6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8동에는 216개소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대상이 있는데 관리를 직원도 하지만 보안등에 제일 가까운 통장 반장을 관리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무슨 회의때마다 잘 꺼주십시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그것이 일부층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잘 안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 또는 스위치를 한군데에 해놓고서 관리자를 해 놓는 것 이런 방법도 해 봤습니다만 동사무소 형편상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일정한 장소에 스위치를 해놓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가 뜸과 동시에 또는 해가지고 어두워질 때 켜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시정하려고 각종 단체회의 통장회의 반장회의때 항상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회의때나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꼭 관리자만 끄고 보안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하시라도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고맙습니다. 보안등은 관리대장에 몇 시에 켜져 있으며 몇 시에 소등됐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까?
○안양8동장 김현중 거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해뜨기 30분전에 끄고 해지고 30분후에 켜라 이런식으로.
○오면교 위원 관리대장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관리대장에 12월 1일 저녁 몇 시에 켰고 12월 2일 아침 몇 시에 껏다 이런게 대장에 나와 있습니까?
○안양8동장 김현중 관리대장에는 기록이 안돼 있고 거기에는 관리자 그리고.
○오면교 위원 뭘 기록합니까? 대장에
○안양8동장 김현중 고장났으면 수리한 사항 그러한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치하고.
○오면교 위원 설치년도 이런 것만 대장에 적혀있고 동장님들도 부녀회나 그런델 통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시죠?
○안양8동장 김현중 예.
○오면교 위원 하시면서 동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보안등에 대해서는 소등이나 이런걸 적지않고 계신 이유로 봐서는 동장님 자신은 에너지를 절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장을 하실 용의 있습니까?
○안양8동장 김현중 있습니다. 앞으로 대장의 양식이 변동되면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각동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동장님 포괄사업비 쓴 내용을 보면 각동장님께서 3천만원씩 예산을 세우셔서 12개동중 9개동은 비슷하게 집행을 하셨고 5동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천만원을 추가해서 3,747만원을 집행하신 반면에 6동은 2,554만원 8동은 1,000만원 가량을 집행하셨는데 8동장님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8동장님 나오셔서 그 이유가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동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동장님 포괄사업비 쓴 내용을 보면 각동장님께서 3천만원씩 예산을 세우셔서 12개동중 9개동은 비슷하게 집행을 하셨고 5동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천만원을 추가해서 3,747만원을 집행하신 반면에 6동은 2,554만원 8동은 1,000만원 가량을 집행하셨는데 8동장님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8동장님 나오셔서 그 이유가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 안양8동은 면적 1.12㎢밖에 안됩니다. 임야를 빼놓고 대지는 0.6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황보다 실제 집행된 것이 1,300만원 됩니다. 1,70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5월달에 하수도를 설치하려고 9백만원씩 그런데 미보상지역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숙원사업인 명학동지역에 150m되는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개인 소유지 땅이 60m 평수로 70~80평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9월말에 알아서 해주겠다 10월말에 알아서 해주겠다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것도 10월달에 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록마을 지역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낙석이 떨어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옹벽공사 내지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기술부서에서 보더니 거기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닥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말에 그럼 그 외에 동장포괄사업으로 할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봐라 해서 3통지역에 나가서 아스콘 재포장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8아르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도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다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저희 동여건은 여건이 그래서 사실상 3천만원을 다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 사업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건의 같은게 있으면 12월중에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황보다 실제 집행된 것이 1,300만원 됩니다. 1,70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5월달에 하수도를 설치하려고 9백만원씩 그런데 미보상지역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숙원사업인 명학동지역에 150m되는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개인 소유지 땅이 60m 평수로 70~80평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9월말에 알아서 해주겠다 10월말에 알아서 해주겠다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것도 10월달에 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록마을 지역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낙석이 떨어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옹벽공사 내지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기술부서에서 보더니 거기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닥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말에 그럼 그 외에 동장포괄사업으로 할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봐라 해서 3통지역에 나가서 아스콘 재포장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8아르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도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다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저희 동여건은 여건이 그래서 사실상 3천만원을 다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 사업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건의 같은게 있으면 12월중에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각 동장님들께서 안양시 예산을 덜 감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남기면 좋겠는데 8동외 몇 동은 미집행 건수가 있거든요. 모든 동의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충분히 그해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8동장 김현중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사실상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달에 9월달에 계획 세운 것이 개인소유지 동의로 못받았기 때문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을 못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문영근 위원 가정일도 마찬가지겠지 모든 일들이 계획을 원만히 잘 세움으로해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8동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는 12개동장님이 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미집행사항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 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연말에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하신다면 충분히 1년에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동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틀리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어진 포괄사업비가 천만원 나왔다고해서 다 안쓸 수도 있죠. 사업이 없는걸 억지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각동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각동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틀리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어진 포괄사업비가 천만원 나왔다고해서 다 안쓸 수도 있죠. 사업이 없는걸 억지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각동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심수섭 위원 아마도 제가 첫 번째 시작해서 마지막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서류를 하셔도 좋습니다.
‘91년도에는 감사시에 각동 사송원이 문제가 되어서 고용직으로 해야 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92년도에는 환경미화원 때문에 청장님들과 동장님을 직속해서 원던한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동장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게 뭐냐면 안양시 26개동 관내에 숙직횟수가 각각 틀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남자직원만 하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평등하게 고루고루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동은 한달에 5회이상 한데가 있고 4회이상이 16개동이 있습니다. 3회이상이 5개동 2회하는 동이 한 개동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골고루 다같이 숙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안같은 경우에는 세이콤이라는 현대장비를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만안에도 이런 걸 설치해서 동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서류를 하셔도 좋습니다.
‘91년도에는 감사시에 각동 사송원이 문제가 되어서 고용직으로 해야 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92년도에는 환경미화원 때문에 청장님들과 동장님을 직속해서 원던한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동장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게 뭐냐면 안양시 26개동 관내에 숙직횟수가 각각 틀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남자직원만 하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평등하게 고루고루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동은 한달에 5회이상 한데가 있고 4회이상이 16개동이 있습니다. 3회이상이 5개동 2회하는 동이 한 개동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골고루 다같이 숙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안같은 경우에는 세이콤이라는 현대장비를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만안에도 이런 걸 설치해서 동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수섭위원님은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만안구 12개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드릴 말씀은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진행하시는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시정토록 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12개동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 사흘간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열두분의 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심수섭위원님은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만안구 12개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드릴 말씀은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진행하시는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시정토록 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12개동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 사흘간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열두분의 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